2011. 6.
의약품안전국 의약품품질과
목 차
·············································· 2
···········································7
····························13
··········································16
시설기준
1. 세팔로스포린계 항생제 작업소 분리와 관련, 원료의약품 및
완제의약품 보관소를 분리하여야 하는지요?
○ 세팔로스포린계 항생제 작업소를 분리하는 사유는 제조과정 중의
교차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 세팔로스포린계 항생제 원료의약품 보관소의 분리는 업체 스스로
결정할 수 있으나, 보관소 공유를 통하여 개봉된 원료의 교차오염
방지 및 작업자보호를 위하여 일반제제의 원료의약품 보관소와
분리되는 것이 바람직하며, 완제의약품 보관소는 별도로 분리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시설기준
2-1. 동일건물 내의 세팔로스포린계 항생제와 일반제제 소분
작업실 및 포장작업실을 분리하여야 하는지요?
○ 소분작업실 및 포장작업실은 작업소에 해당되므로 세팔로스포린계
항생제 작업소 분리와 관련 “약국 및 의약품등의 제조업·수입자와
판매업의 시설기준령” 및 동령시행규칙 개정 후 일반제제와 항생제의
소분작업실 및 포장작업실을 별도로 분리하여야 합니다.
○ 다만, 의약품이 노출이 되지 않는 2차 포장실도 분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2-2. 원료의약품 제조 시 세포독성항암제와 비세포독성항암제를
동일 항암제생산 제조소에서 생산 가능한지요?
○ '약국 및 의약품 등의 제조업수입자 및 판매업의 시설기준령 시
행규칙' 제7조(원료의약품 작업소의 시설 기준) 3호에 따라 페니
실린제제의 원료의약품 작업소, 성호르몬제제의 원료의약품 작업소,
세팔로스포린제제의 원료의약품 작업소 또는 세포독성 항암제제의
작업소의 시설은 다른 작업소의 시설과 분리되어 있어야 합니다.
시설기준
3. 비세포독성항암제의 제조소를 기존 세포독성항암제 건물과
별도로 떨어진 곳에 위치하여야 하는지 또는 1층을 세포독성
항암제 제조소로 사용하는 건물의 2층을 비세포독성항암제
제조소로 사용하여도 되는지요?
○ 시설에 대한 조건은 '분리'의 정의에 따라 다음기준을 따라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추가적인 정보는 우리청에서 발간한 의약품
제조소 시설기준(구조,설비)안내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분리 >
① 별개의 건물로 되어있고 충분히 떨어져 공기의 입구와 출구가
간섭받지 아니한 상태 또는 이와 동등한 상태
② 동일 건물인 경우에는 벽에 의하여 별개의 장소로 나누어져 작
업원의 출입 및 원자재의 반·출입 구역이 별개이고 공기조화장
치가 별도로 설치되어 공기가 완전히 차단된 상태
시설기준
4. BGMP업소(추출, 정제, 발효공정 지정)에서 합성공정을 다른
회사에 위탁하여 제조할 수 있는지요?
○ “약국 및 의약품등의 제조업·수입자와 판매업의 시설기준령 시행
규칙” 제11조에 따라 의약품등의 제조업자는 다른 의약품등의
제조업자에게 의약품 제조를 위탁할 수 있으므로 추출, 정제, 발효
공정에 대한 BGMP 지정을 받은 의약품 제조업자는 합성공정에
대한 BGMP 지정을 받은 다른 의약품 제조업자에게 합성공정을
위탁 제조할 수 있습니다.
5. 원료의약품을 합성방법으로 제조 시 어느 공정부터 청정도
관리지역으로 관리하여야 하는지요?
○ 원료의약품 제조소 중 중요공정 작업실은 청정도 관리지역으로
관리하여야 하므로 원료의약품 합성 시 최소한 최종 정제공정 이
후부터는 GMP 관리구역으로 관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시설기준
6. 완제의약품 제조소에서 원료의약품생산이 가능한지요? 또한
완제의약품 실험실에서 원료의약품 시험이 가능한지요?
○ 제조공정이 서로 다른 제형의 작업소는 각각 구획되어 있어야
합니다. 다만 폐쇄식 기계설비 등에 의하여 교차오염 될 우려가 없는
작업소는 구획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실험실은 겸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밸리데이션
7. 원료의약품 소분품목의 경우 원제조원의 밸리데이션 자료를
확보하여야 하는지요?
○ “의약품등 밸리데이션 실시에 관한 규정(식약청고시)” [별표 1]에
따라 원료의약품의 최종 정제공정에 대하여 밸리데이션을 실시
하여야 하므로, 원료의약품을 소분하는 제조업자는 ‘10.1.1.부터
원제조원에서 실시한 최종 정제공정에 대한 밸리데이션 자료를
확보하여야 합니다.
8. 원료의약품의 경우 원제조원이 아닌 소분업자의 시험방법 밸
리데이션 자료가 있다면 생략할 수 있는지요?
○ 원개발사의 시험방법 밸리데이션 자료, 시험방법 이전을 받았음을
증빙하는 자료 및 제조원과의 비교시험 자료가 모두 있는 품목의
경우 시험방법 밸리데이션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밸리데이션
9. 원료의약품(API)의 허가를 위한 서류 제출 시 API 제조에 투
입되는 API 출발물질이나 화공부원료, 화공용매의 기준시험
에 대한 시험법 밸리데이션 자료도 제출해야 하는지요?
○ 해당 제조공정에 따라 합성된 원료의약품에 대하여「의약품등
밸리데이션실시에관한규정」(식약청고시) 제5조에 따라 시험방법
밸리데이션을 실시하시기 바라며(식약청장이 인정하는 공정서에
실려 있는 품목은 생략가능), 원료의약품 합성에 사용되는 각각
의 원료(예: API 출발물질, 부원료, 용매 등)에 대하여 시험방법
밸리데이션을 실시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합성
시 사용되는 각각의 원료가 최종 원료의약품의 적절한 품질을 확
보할 수 있도록 잘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밸리데이션
10. 원료의약품 밸리데이션 시 순도와 결정형의 의미 및 실험방
법은 무엇인지요?
○ “의약품등 밸리데이션 실시에 관한 규정(식약청고시)” [별표 1]에
따라 원료의약품의 공정 밸리데이션 시 최종 정제공정에서 순도
및 결정형 시험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 순도는 허가된 기준 및 시험방법 상의 유연물질(불순물)의 정량
시험과 중금속·비소·염화물 등의 한도시험 등을 검사하여야 하며,
필요 시 업소에서 순도시험 항목을 설정하여 시험하면 될 것입니다.
○ ‘결정형’이란 원료의 결정이 나타내는 겉모양(정형(晶形))을 의미
하며, 현미경, X선회절, 핵자기공명(NMR) 등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 허가된 기준 및 시험방법을 참고로 업소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시험하여야 하며, 그 외 필요한 경우 현미경, X선회절, 핵자기
공명(NMR), 적외부흡수스펙트럼(IR) 등을 통하여 자체적으로
시험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밸리데이션
11. 원료의약품의 공정밸리데이션은 최종정제공정 이후부터 실
시하면 되는데, 보고서 작성 시 최종정제공정 이전의 공정
(예, 중간체 합성)에 관한 내용 및 사용된 반응기의 적격성에
관한 내용은 포함시키지 않아도 되는지, 최종정제공정 이전
에 사용하는 반응기는 적격성 평가가 완료 되어있지 않아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 원료의약품의 공정밸리데이션 보고서 작성 시, 제조에 사용되는
기계, 설비, 시스템에 관한 적격성 여부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밸리데이션
12. 원료의 공정밸리데이션의 범위 및 세척밸리데이션의 범위와
공정밸리데이션 및 세척밸리데이션을 실시한 장비와 다른 반
응기를(용량, 재질동일) 사용하여 생산하여도 되는지 궁금합
니다.
○ 공정밸리데이션의 범위
- 비무균 원료의약품의 경우 최소한 최종 정제공정 이후 순도 및
결정성에 대하여 밸리데이션을 실시하여야 하며, 그 외 추가적으
로 필요하신 사항은 제조업체에서 자체적으로 설정하여 실시하
시면 됩니다.
○ 세척밸리데이션의 범위
- 최종 정제공정 이후 의약품과 직접 접촉하는 기계․설비 표면에
대하여 세척밸리데이션을 실시하여야 하며, 그 외 추가적으로 필
요하신 기계․설비는 제조업체에서 자체적으로 설정하여 실시하시
면 됩니다.
○ 최종공정의 반응기 등 중요기계가 변경된 경우, 「의약품등 밸리
데이션 실시에 관한 규정」 제4조제2항에 따라 품목별로 예측적
으로 재밸리데이션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제품의 품질에 미
치는 영향이 경미한 경우에는 동시적 밸리데이션을 실시할 수 있
습니다.
밸리데이션
13. 2010년 1월 1일 이전에 수입, 소분제조 완료한 원료의약품
에 대하여 밸리데이션 자료 확보가 되지 않은 경우 판매 가
능 여부 및 동 원료의약품을 사용하는 완제의약품 제조업체
의 보관/구비 서류는?
○ 원료의약품에 대한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중 밸리데이션
관련 규정"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으며, 그에 따라
2010년 1월 1일 이전에 수입, 제조 완료된 원료의약품은 동 규
정 적용 제외가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 또한 완제의약품 제조업체에서 2010년 1월 1일 이전 수입(제조)
된 원료를 사용하는 경우 그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수입신
고필증, 제조기록서등)를 보관/구비하심이 바람직하리라 사료됩
니다.
제조품질관리
14. 원료의약품의 제조일자 산정기준이 있는지요?
○ 별도의 규정은 없으나, “제조연월일” 산정기준은 일반적으로 제
조지시서에 따라 원료를 투입(혼합)한 날짜 등으로 업소에서 기
준을 정하여 기록․관리함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15. 소량 생산(2kg 미만) 원료의약품 합성 제조 시 여과와 건조
공정을 한 작업실에서 작업할 경우 동일 품목, 동일 Lot 제
조 시 의약품 관리 규정상 문제가 있는지요?
○ 동일 품목, 동일 Lot에 대하여 여과와 건조 공정을 한 작업실에
서 작업하는 것은 무방할 것으로 사료되나, 이러한 경우 교차오
염, 작업자 혼동 등을 방지할 수 있도록 관련 SOP를 마련하여
(예: 두개의 작업을 순차적으로 진행 등) 적절히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제조품질관리
16. 정제공정에서 사용되는 용매의 양이 변경될 경우 이 같은
변경이 연차보고 대상인지 변경신고 대상인지?
○ 제조방법에 있어, 조기단계의 공정변경 등 핵심중간체 이전 공정
변경(단, 합성방법이 동일한 제조방법인 경우)이 아닌 정제공정에
서의 유기용매의 양 변경은 연차보고 대상이 아니며 변경신고 대
상입니다.
17. 원료의약품의 여러 개의 제조단위의 잔량을 모아 정제하여
하나의 제조단위로 제조하는 것이 가능한 지?
○ 제조단위란 동일 제조공정으로 제조되어 균질성을 갖는 의약품의
일정한 분량을 의미하며, 따라서 원료의약품 제조 시 이전 제조
단위의 잔량과 다음 제조단위를 혼합하는 것은 불가하나,
○ 제조 완료된 원료의약품의 잔량을 혼합하여 허가사항에 명시된
정제공정 이전의 다음 제조단위에 투입하여 재작업(Reprocess)
할 경우 재작업 후의 혼합물의 품질이 다른 제조단위의 제품과
동등함을 입증하고, 혼합물의 안정성에 대한 자료를 구비하는 등
이에 대한 사항이 규정화하여 관리된다면 이전 제조단위(여러
batch 가능)의 잔량을 합하여 최종 정제공정에 투입하여 1개의
제조단위로 제조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제조품질관리
18. 원료 합성 시 핵심출발물질 제조원이 변경되는 경우 재밸리
데이션을 실시해야 하는지요?
○ 해당 변경사항으로 인하여 생산 및 관리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는지 자체적으로 평가하여 필요시 재밸리데이션을 실시하시면
됩니다.
19. 원료의약품을 소분·판매하는 경우도 안정성시험을 실시하여
야 하는지요?
○ 원료의약품을 소분하는 경우 제조품목허가(신고)를 받아야 하므
로 약사법 시행규칙 [별표 2] 제7.2호에 따라 안정성시험을 실시
하여야 합니다.
기타 GMP
20. 원료의약품 제조에 사용되는 원료약품의 경우 품목별 사전
GMP 평가대상인지요?
○ 원료약품은 약사법 시행규칙 제49조제1호에 따라 허가(신고)대상
이 아니므로, ‘10.1.1부터 시행되는 원료의약품에 대한 품목별
사전 GMP 평가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1. 반품된 원료의약품의 1차 포장재 해체 시 시험 적합이고 사
용기한이 충분히 남은 경우 재포장이 가능한지요?
○ 약사법 시행규칙 [별표 2] 제8.3호 나목에 기술된 4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 재포장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 이 경우 제품에는 제조번호 등에 재포장한 것임을 나타내는 표시를
하여야 하며, 사용기한 또는 유효기한을 변경하여서는 아니됩니다.
기타 GMP
22. 저는 원료의약품 회사의 종사자 입니다. 저희 작업소에 반
응기를 1대 추가 설치했습니다. 동 변경이 식약청 보고 사항
인지요?
○ 기계설비등을 변경할 경우에는 제품의 품질 또는 공정의 재현성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고, 충분한 데이터에 의하여 품질관리기준에
맞는 제품을 제조한다는 것을 확인하고 문서화 하여야 합니다.
○ 동 변경의 경우 해당제조소의 변경관리 기준에 따라 처리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