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p Banner
2011. 6. 의약품안전국 의약품품질과
18

2011년_원료의약품_GMP_관련_QA

Oct 01, 2014

Download

Documents

Sungkak
Welcome message from author
This document is posted to help you gain knowledge. Please leave a comment to let me know what you think about it! Share it to your friends and learn new things together.
Transcript
Page 1: 2011년_원료의약품_GMP_관련_QA

2011. 6.

의약품안전국 의약품품질과

Page 2: 2011년_원료의약품_GMP_관련_QA

목 차

·············································· 2

···········································7

····························13

··········································16

Page 3: 2011년_원료의약품_GMP_관련_QA

시설기준

1. 세팔로스포린계 항생제 작업소 분리와 관련, 원료의약품 및

완제의약품 보관소를 분리하여야 하는지요?

○ 세팔로스포린계 항생제 작업소를 분리하는 사유는 제조과정 중의

교차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 세팔로스포린계 항생제 원료의약품 보관소의 분리는 업체 스스로

결정할 수 있으나, 보관소 공유를 통하여 개봉된 원료의 교차오염

방지 및 작업자보호를 위하여 일반제제의 원료의약품 보관소와

분리되는 것이 바람직하며, 완제의약품 보관소는 별도로 분리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Page 4: 2011년_원료의약품_GMP_관련_QA

시설기준

2-1. 동일건물 내의 세팔로스포린계 항생제와 일반제제 소분

작업실 및 포장작업실을 분리하여야 하는지요?

○ 소분작업실 및 포장작업실은 작업소에 해당되므로 세팔로스포린계

항생제 작업소 분리와 관련 “약국 및 의약품등의 제조업·수입자와

판매업의 시설기준령” 및 동령시행규칙 개정 후 일반제제와 항생제의

소분작업실 및 포장작업실을 별도로 분리하여야 합니다.

○ 다만, 의약품이 노출이 되지 않는 2차 포장실도 분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2-2. 원료의약품 제조 시 세포독성항암제와 비세포독성항암제를

동일 항암제생산 제조소에서 생산 가능한지요?

○ '약국 및 의약품 등의 제조업수입자 및 판매업의 시설기준령 시

행규칙' 제7조(원료의약품 작업소의 시설 기준) 3호에 따라 페니

실린제제의 원료의약품 작업소, 성호르몬제제의 원료의약품 작업소,

세팔로스포린제제의 원료의약품 작업소 또는 세포독성 항암제제의

작업소의 시설은 다른 작업소의 시설과 분리되어 있어야 합니다.

Page 5: 2011년_원료의약품_GMP_관련_QA

시설기준

3. 비세포독성항암제의 제조소를 기존 세포독성항암제 건물과

별도로 떨어진 곳에 위치하여야 하는지 또는 1층을 세포독성

항암제 제조소로 사용하는 건물의 2층을 비세포독성항암제

제조소로 사용하여도 되는지요?

○ 시설에 대한 조건은 '분리'의 정의에 따라 다음기준을 따라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추가적인 정보는 우리청에서 발간한 의약품

제조소 시설기준(구조,설비)안내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분리 >

① 별개의 건물로 되어있고 충분히 떨어져 공기의 입구와 출구가

간섭받지 아니한 상태 또는 이와 동등한 상태

② 동일 건물인 경우에는 벽에 의하여 별개의 장소로 나누어져 작

업원의 출입 및 원자재의 반·출입 구역이 별개이고 공기조화장

치가 별도로 설치되어 공기가 완전히 차단된 상태

Page 6: 2011년_원료의약품_GMP_관련_QA

시설기준

4. BGMP업소(추출, 정제, 발효공정 지정)에서 합성공정을 다른

회사에 위탁하여 제조할 수 있는지요?

○ “약국 및 의약품등의 제조업·수입자와 판매업의 시설기준령 시행

규칙” 제11조에 따라 의약품등의 제조업자는 다른 의약품등의

제조업자에게 의약품 제조를 위탁할 수 있으므로 추출, 정제, 발효

공정에 대한 BGMP 지정을 받은 의약품 제조업자는 합성공정에

대한 BGMP 지정을 받은 다른 의약품 제조업자에게 합성공정을

위탁 제조할 수 있습니다.

5. 원료의약품을 합성방법으로 제조 시 어느 공정부터 청정도

관리지역으로 관리하여야 하는지요?

○ 원료의약품 제조소 중 중요공정 작업실은 청정도 관리지역으로

관리하여야 하므로 원료의약품 합성 시 최소한 최종 정제공정 이

후부터는 GMP 관리구역으로 관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Page 7: 2011년_원료의약품_GMP_관련_QA

시설기준

6. 완제의약품 제조소에서 원료의약품생산이 가능한지요? 또한

완제의약품 실험실에서 원료의약품 시험이 가능한지요?

○ 제조공정이 서로 다른 제형의 작업소는 각각 구획되어 있어야

합니다. 다만 폐쇄식 기계설비 등에 의하여 교차오염 될 우려가 없는

작업소는 구획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실험실은 겸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Page 8: 2011년_원료의약품_GMP_관련_QA

밸리데이션

7. 원료의약품 소분품목의 경우 원제조원의 밸리데이션 자료를

확보하여야 하는지요?

○ “의약품등 밸리데이션 실시에 관한 규정(식약청고시)” [별표 1]에

따라 원료의약품의 최종 정제공정에 대하여 밸리데이션을 실시

하여야 하므로, 원료의약품을 소분하는 제조업자는 ‘10.1.1.부터

원제조원에서 실시한 최종 정제공정에 대한 밸리데이션 자료를

확보하여야 합니다.

8. 원료의약품의 경우 원제조원이 아닌 소분업자의 시험방법 밸

리데이션 자료가 있다면 생략할 수 있는지요?

○ 원개발사의 시험방법 밸리데이션 자료, 시험방법 이전을 받았음을

증빙하는 자료 및 제조원과의 비교시험 자료가 모두 있는 품목의

경우 시험방법 밸리데이션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Page 9: 2011년_원료의약품_GMP_관련_QA

밸리데이션

9. 원료의약품(API)의 허가를 위한 서류 제출 시 API 제조에 투

입되는 API 출발물질이나 화공부원료, 화공용매의 기준시험

에 대한 시험법 밸리데이션 자료도 제출해야 하는지요?

○ 해당 제조공정에 따라 합성된 원료의약품에 대하여「의약품등

밸리데이션실시에관한규정」(식약청고시) 제5조에 따라 시험방법

밸리데이션을 실시하시기 바라며(식약청장이 인정하는 공정서에

실려 있는 품목은 생략가능), 원료의약품 합성에 사용되는 각각

의 원료(예: API 출발물질, 부원료, 용매 등)에 대하여 시험방법

밸리데이션을 실시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합성

시 사용되는 각각의 원료가 최종 원료의약품의 적절한 품질을 확

보할 수 있도록 잘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Page 10: 2011년_원료의약품_GMP_관련_QA

밸리데이션

10. 원료의약품 밸리데이션 시 순도와 결정형의 의미 및 실험방

법은 무엇인지요?

○ “의약품등 밸리데이션 실시에 관한 규정(식약청고시)” [별표 1]에

따라 원료의약품의 공정 밸리데이션 시 최종 정제공정에서 순도

및 결정형 시험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 순도는 허가된 기준 및 시험방법 상의 유연물질(불순물)의 정량

시험과 중금속·비소·염화물 등의 한도시험 등을 검사하여야 하며,

필요 시 업소에서 순도시험 항목을 설정하여 시험하면 될 것입니다.

○ ‘결정형’이란 원료의 결정이 나타내는 겉모양(정형(晶形))을 의미

하며, 현미경, X선회절, 핵자기공명(NMR) 등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 허가된 기준 및 시험방법을 참고로 업소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시험하여야 하며, 그 외 필요한 경우 현미경, X선회절, 핵자기

공명(NMR), 적외부흡수스펙트럼(IR) 등을 통하여 자체적으로

시험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Page 11: 2011년_원료의약품_GMP_관련_QA

밸리데이션

11. 원료의약품의 공정밸리데이션은 최종정제공정 이후부터 실

시하면 되는데, 보고서 작성 시 최종정제공정 이전의 공정

(예, 중간체 합성)에 관한 내용 및 사용된 반응기의 적격성에

관한 내용은 포함시키지 않아도 되는지, 최종정제공정 이전

에 사용하는 반응기는 적격성 평가가 완료 되어있지 않아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 원료의약품의 공정밸리데이션 보고서 작성 시, 제조에 사용되는

기계, 설비, 시스템에 관한 적격성 여부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Page 12: 2011년_원료의약품_GMP_관련_QA

밸리데이션

12. 원료의 공정밸리데이션의 범위 및 세척밸리데이션의 범위와

공정밸리데이션 및 세척밸리데이션을 실시한 장비와 다른 반

응기를(용량, 재질동일) 사용하여 생산하여도 되는지 궁금합

니다.

○ 공정밸리데이션의 범위

- 비무균 원료의약품의 경우 최소한 최종 정제공정 이후 순도 및

결정성에 대하여 밸리데이션을 실시하여야 하며, 그 외 추가적으

로 필요하신 사항은 제조업체에서 자체적으로 설정하여 실시하

시면 됩니다.

○ 세척밸리데이션의 범위

- 최종 정제공정 이후 의약품과 직접 접촉하는 기계․설비 표면에

대하여 세척밸리데이션을 실시하여야 하며, 그 외 추가적으로 필

요하신 기계․설비는 제조업체에서 자체적으로 설정하여 실시하시

면 됩니다.

○ 최종공정의 반응기 등 중요기계가 변경된 경우, 「의약품등 밸리

데이션 실시에 관한 규정」 제4조제2항에 따라 품목별로 예측적

으로 재밸리데이션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제품의 품질에 미

치는 영향이 경미한 경우에는 동시적 밸리데이션을 실시할 수 있

습니다.

Page 13: 2011년_원료의약품_GMP_관련_QA

밸리데이션

13. 2010년 1월 1일 이전에 수입, 소분제조 완료한 원료의약품

에 대하여 밸리데이션 자료 확보가 되지 않은 경우 판매 가

능 여부 및 동 원료의약품을 사용하는 완제의약품 제조업체

의 보관/구비 서류는?

○ 원료의약품에 대한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중 밸리데이션

관련 규정"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으며, 그에 따라

2010년 1월 1일 이전에 수입, 제조 완료된 원료의약품은 동 규

정 적용 제외가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 또한 완제의약품 제조업체에서 2010년 1월 1일 이전 수입(제조)

된 원료를 사용하는 경우 그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수입신

고필증, 제조기록서등)를 보관/구비하심이 바람직하리라 사료됩

니다.

Page 14: 2011년_원료의약품_GMP_관련_QA

제조품질관리

14. 원료의약품의 제조일자 산정기준이 있는지요?

○ 별도의 규정은 없으나, “제조연월일” 산정기준은 일반적으로 제

조지시서에 따라 원료를 투입(혼합)한 날짜 등으로 업소에서 기

준을 정하여 기록․관리함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15. 소량 생산(2kg 미만) 원료의약품 합성 제조 시 여과와 건조

공정을 한 작업실에서 작업할 경우 동일 품목, 동일 Lot 제

조 시 의약품 관리 규정상 문제가 있는지요?

○ 동일 품목, 동일 Lot에 대하여 여과와 건조 공정을 한 작업실에

서 작업하는 것은 무방할 것으로 사료되나, 이러한 경우 교차오

염, 작업자 혼동 등을 방지할 수 있도록 관련 SOP를 마련하여

(예: 두개의 작업을 순차적으로 진행 등) 적절히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Page 15: 2011년_원료의약품_GMP_관련_QA

제조품질관리

16. 정제공정에서 사용되는 용매의 양이 변경될 경우 이 같은

변경이 연차보고 대상인지 변경신고 대상인지?

○ 제조방법에 있어, 조기단계의 공정변경 등 핵심중간체 이전 공정

변경(단, 합성방법이 동일한 제조방법인 경우)이 아닌 정제공정에

서의 유기용매의 양 변경은 연차보고 대상이 아니며 변경신고 대

상입니다.

17. 원료의약품의 여러 개의 제조단위의 잔량을 모아 정제하여

하나의 제조단위로 제조하는 것이 가능한 지?

○ 제조단위란 동일 제조공정으로 제조되어 균질성을 갖는 의약품의

일정한 분량을 의미하며, 따라서 원료의약품 제조 시 이전 제조

단위의 잔량과 다음 제조단위를 혼합하는 것은 불가하나,

○ 제조 완료된 원료의약품의 잔량을 혼합하여 허가사항에 명시된

정제공정 이전의 다음 제조단위에 투입하여 재작업(Reprocess)

할 경우 재작업 후의 혼합물의 품질이 다른 제조단위의 제품과

동등함을 입증하고, 혼합물의 안정성에 대한 자료를 구비하는 등

이에 대한 사항이 규정화하여 관리된다면 이전 제조단위(여러

batch 가능)의 잔량을 합하여 최종 정제공정에 투입하여 1개의

제조단위로 제조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Page 16: 2011년_원료의약품_GMP_관련_QA

제조품질관리

18. 원료 합성 시 핵심출발물질 제조원이 변경되는 경우 재밸리

데이션을 실시해야 하는지요?

○ 해당 변경사항으로 인하여 생산 및 관리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는지 자체적으로 평가하여 필요시 재밸리데이션을 실시하시면

됩니다.

19. 원료의약품을 소분·판매하는 경우도 안정성시험을 실시하여

야 하는지요?

○ 원료의약품을 소분하는 경우 제조품목허가(신고)를 받아야 하므

로 약사법 시행규칙 [별표 2] 제7.2호에 따라 안정성시험을 실시

하여야 합니다.

Page 17: 2011년_원료의약품_GMP_관련_QA

기타 GMP

20. 원료의약품 제조에 사용되는 원료약품의 경우 품목별 사전

GMP 평가대상인지요?

○ 원료약품은 약사법 시행규칙 제49조제1호에 따라 허가(신고)대상

이 아니므로, ‘10.1.1부터 시행되는 원료의약품에 대한 품목별

사전 GMP 평가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1. 반품된 원료의약품의 1차 포장재 해체 시 시험 적합이고 사

용기한이 충분히 남은 경우 재포장이 가능한지요?

○ 약사법 시행규칙 [별표 2] 제8.3호 나목에 기술된 4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 재포장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 이 경우 제품에는 제조번호 등에 재포장한 것임을 나타내는 표시를

하여야 하며, 사용기한 또는 유효기한을 변경하여서는 아니됩니다.

Page 18: 2011년_원료의약품_GMP_관련_QA

기타 GMP

22. 저는 원료의약품 회사의 종사자 입니다. 저희 작업소에 반

응기를 1대 추가 설치했습니다. 동 변경이 식약청 보고 사항

인지요?

○ 기계설비등을 변경할 경우에는 제품의 품질 또는 공정의 재현성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고, 충분한 데이터에 의하여 품질관리기준에

맞는 제품을 제조한다는 것을 확인하고 문서화 하여야 합니다.

○ 동 변경의 경우 해당제조소의 변경관리 기준에 따라 처리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