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위험성평가제도 개념 ❍ 사업주가 유해 ․ 위험요인을 발굴 ․ 제거 하거나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안 전한 상태가 유지되도록 하는 일련의 종합적인 위험관리 (Total Risk Management) 활동을 의미 ◈ 위험요인파악 (RI) : 작업중에 잠재하는 인적․물적 위험요인을 발굴 ◈ 위험성평가(RA) : 확인된 위험요소에 대해 예상되는 사고가능성 및 피 해정도를 예측 ◈ 위험 통제(RC) : 확인된 위험요인을 제거하거나 사고로 발전하지 못하 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지속적으로 관리 ◈ 위험정보제고 (RN) : 위험통제후 잔존하는 위험요소에 대해 근로자에게 교육 , 훈련 등의 방식으로 정보를 제공 ❍ 사업장은 다음의 절차에 따라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고, 필요시 외부 전문가의 지원을 받아 실시 ① 위험관리를 수행하기 위한 사업장 차원의 절차규정 마련 ② 위험성평가 수행 및 실행계획서(Action Plan) 작성․이행 ③ 위험통제를 위한 안전․보건조치 강구 ④ 근로자들이 위험요소를 인식 또는 회피할 수 있도록 자료제공 , 교육 , 훈련 등의 방식으로 정보제공 ⑤ 작업설비의 신규설치 , 변경 등 위험성평가에 대한 재평가실시 위험요인 파악 (Risk Identification, RI) 위험성 평가 (Risk Assessment, RA) 근로자 위험정보 제고 (Risk Notice, RN) 위험 통제 (Risk Control, RC) 재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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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성평가제도 개념 - img.yonhapnews.co.krimg.yonhapnews.co.kr/etc/press/PR/2005/0002337051101162721_1.pdf사업장은 다음의 절차에 따라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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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위험성평가제도 개념
❍ 사업주가 유해․위험요인을 발굴․제거하거나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안
전한 상태가 유지되도록 하는 일련의 종합적인 위험관리(Total
Risk Management) 활동을 의미
◈ 위험요인파악(RI) : 작업중에 잠재하는 인적․물적 위험요인을 발굴
◈ 위험성평가(RA) : 확인된 위험요소에 대해 예상되는 사고가능성 및 피해정도를 예측
◈ 위험 통제(RC) : 확인된 위험요인을 제거하거나 사고로 발전하지 못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지속적으로 관리
◈ 위험정보제고(RN) : 위험통제후 잔존하는 위험요소에 대해 근로자에게 교육, 훈련등의 방식으로 정보를 제공
❍ 사업장은 다음의 절차에 따라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고, 필요시 외부
전문가의 지원을 받아 실시
① 위험관리를 수행하기 위한 사업장 차원의 절차규정 마련
② 위험성평가 수행 및 실행계획서(Action Plan) 작성․이행
③ 위험통제를 위한 안전․보건조치 강구
④ 근로자들이 위험요소를 인식 또는 회피할 수 있도록 자료제공, 교육,
훈련 등의 방식으로 정보제공
⑤ 작업설비의 신규설치, 변경 등 위험성평가에 대한 재평가실시
위험요인 파악 (Risk I dentific ation, RI )
위험성 평가 (Risk A ssessment, RA )
근로자 위험정보 제고 (Risk Notice, RN)
위험 통제 (Risk C ontrol, RC )
재평가
작업환경측정제도혁신(안)
2005.11.
작업환경측정제도혁신위원회
- 1 -
목 차
Ⅰ. 배경 및 목적
Ⅱ. 작업환경측정 제도의 변천 및 개선 경과
Ⅲ. 외국의 작업환경 측정제도
Ⅳ. 제도 개선의 기본 방향
Ⅴ. 작업환경측정제도혁신 세부추진(안)
1 . 작업환경에 대한 측정평가의 목적 재정립
2 . 작업환경관리방법 개선
3. 작업환경측정평가 결과보고제도 개선
4. 노출기준 및 산업보건 인프라의 정비
5 . 근로자의 작업환경 관리 참여 및 알권리 강화
6. 작업환경 측정결과 신뢰성 향상
7. 측정기관 지원 및 산업위생전문가 자질향상 지원
Ⅵ. 종합 및 결론
Ⅷ. 향후 과제
【첨 부】
1 . 제3차 작업환경측정제도혁신위원회 명단(2 0 0 5년도)
2 . 제2차 작업환경측정제도개선 위원회 명단(2 0 0 0년도)
- 2 -
Ⅰ. 배경 및 목적
가. 직접적 배경
○ 노출기준 초과사업장 중점관리 등 작업환경취약사업장 기술지원으로 매년
노출기준 초과사업장의 수가 감소되고는 있으나
○ 최근 동아디지탈사의 노말헥산에 의한 중독으로 인한 직업병이 발생
되어 사회적 물의가 야기되는 등 유해물질 취급사업장에 대한 체계적
인 관리 대책 수립의 필요성이 급속히 대두
※ 2005년도 에 사회문제화 된 동아디지탈사의 노말헥산에 의한 다발성신경장
애(태국인 8명)는 유해물질의 사용에 따른 공학 ․ 리 책의 미비 근
로자 교육의 미흡에 기인한 것이나 작업환경 측정제도에 한 불신도 증폭시
킨 계기가 됨.
※ 2000년도 이후에도 노말헥산 등 유기용제에 의한 직업병이 매년 1~3건씩 지
속 으로 발생
나. 간접적 배경
○ `70년대에 일본의 지역평가 중심 작업환경 측정 제도를 도입하고 `90
년대에 이를 미국의 개인평가체제로 전환하였으나 측정․평가의 틀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부족
○ 작업환경 측정제도가 본래의 목적인 작업장 유해요인의 사전 인지와
평가가 개선으로 연결되지 못하고 형식적인 단순 서류보존 형태의 사
업으로 운용되고 있음.
○ 작업환경 측정의 필요성에 대한 사업주의 인식도가 낮고 근로자도 측
정 과정 참여의 필요성과 결과에 대한 신뢰성에 의구심을 가짐.
- 3 -
Ⅱ. 작업환경측정 제도의 변천 및 개선 경과
1. 작업환경 측정제도의 변천
가. 1 9 60 ~1 9 80 년대
○ 우리나라에 있어서 작업환경측정은 산안법이 제정되기 전인 1970년
대에는 대한산업보건협회, 가톨릭의대, 고려대의대, 연세대의대 등의
특수건강진단기관이 중심이 되어 실시
○ 민간기관에 의한 측정은 특수건강진단과 병행 실시로 작업환경측정
의 결과가 작업환경개선지도에 기여하기 보다는 특수건강진단대상자
선정에 주로 활용
○ 단순히 유해부서 여부를 선별하는 정도의 초보적인 수준이었으며 직
독식장비를 사용했으므로 정확도 또한 매우 낮았으며 법적근거가 없
었기 때문에 실시하는 사업장도 적음.
○ 노동부는 국립노동과학연구소에 노동환경측정실을 설치하여 작업환
경측정에 필요한 장비와 실험분석실을 갖추고 있었음.
○ 지방노동사무소에는 보건직, 전기직, 기계직, 화공직 등 기술직 감독
관(70년 중반 40명 유지)을 배치하여 이들을 중심으로 매년 작업환경
불량사업장에 대한 점검을 실시
○ 당시 기술직 감독관의 작업환경점검은 측정 결과가 허용기준을 초과할
시 시정을 명령하여 개선하도록 조치하는 것이었음.
나. 1 9 81 ~1 9 86년
○ 우리나라의 작업환경측정제도가 법적 근거를 갖게 된 것은 산업안전
보건법이 제정된 1981년 12월 31일 이후임.
- 4 -
○ 작업환경측정은 산안법 제4장 「근로자 보건관리」편에 제31조(작업
환경등의 측정)로서 근거를 마련
①「사업주는 인체에 해로운 작업을 하는 작업장에 하여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
에 의하여 작업환경측정을 측정하고 그 결과를 기록, 보존하여야 한다.」
②「사업주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작업환경측정을 할 때에는 노동부령이 정하
는 자격을 가진 자로 하여 실시하게 하여야 한다」
○ 1982년 10월에 시행규칙을 제정하면서 측정대상, 측정자의 자격 등을 규정
○ 작업환경측정은 일본의 제도를 도입하여 지역측정방법으로서 작업환
경관리를 목적으로 단위작업장을 중심으로 실시토록 하였으며 관련법
및 규칙도 이 목적에 맞춤.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9조(작업환경측정대상 작업장)에 작업환
경측정 대상을 규정
- 작업환경 측정 대상 작업장 : 분진, 소음, 유기용제, 특화물, 연, 산소
결핍 등 6개 관련 작업장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41조(작업환경측정자의 자격)에 측정자의
자격기준을 규정
- 작업환경측정자의 자격 : 보건진단기관 및 산업보건담당자
○ 1983년 1월 20일에 작업환경측정 실시규정(노동부고시 제1호))이 시행
됨으로써 실질적인 틀을 갖추게 됨
○ 이 당시 작업환경측정의 취지는 법조문에서 보듯이 작업환경관리에
뜻을 두고 있었고 사업주가 자체적으로 측정을 용이하게 할 수 있도
록 측정방법도 간단하게 규정
※당시에는 측정기기도 재와 같이 개인폭로농도평가를 할 수 있는 Personal
sampler 등이 보편화 되어 있지 않은 상태 음.
○ 장비 및 전문기술 인력의 부족 등으로 실제적인 작업환경측정은 여
전히 특수건강진단기관이 대행을 하고 있었으며 사업주, 근로자들에
- 5 -
대한 홍보 부족과 당시의 사회적 분위기 등으로 작업환경측정에 대한
관심이 매주 저조
○ 정부에서는 법제정 당시 105종의 유해물질에 대해서만 허용농도를
설정하여 작업환경측정 실시규정에 명시하고 평가기준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므로 측정대상의 범위가 좁음.
○ `70년대부터 실시되어 오던 기술직 감독관들에 의한 작업환경불량사업
장 점검 사업은 ‘83년에 이들이 감독직별로 흡수됨에 따라 중단됨.
다. 1 9 87~1 9 9 0년
○ 입법취지에서 다소 벗어나게 운영되어온 우리나라의 작업환경측정제
도는 민주화가 시작되는 1986년 이후 크게 변모
○ 6. 29선언 이후 근로자들의 욕구들이 표출되기 시작하여 임금 등 근로조
건개선을 요구하게 되면서 특수검진기관 등의 측정기관(당시에는 지정제
도가 아님)들의 측정결과를 가지고 작업환경개선을 요구하거나 직업병인
정자료로 제시되기도 함.
○ 일부 작업환경측정결과에 대한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하거나 근로기
준법 제43조에 규정된 유해위험 작업여부판정에 활용함으로써 측정의
의도가 잘못 해석되는 등 측정결과를 둘러싸고 노․사간 갈등의 계기
가 되기도 함.
○ 정부에서는 1986년 12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면서 작업환
경측정대상, 측정자의 자격 등에 대하여 일부 개정
- 시행규칙 제39조(작업환경측정대상 사업장) : 기존의 6개 대상에서 현
저히 덥거나 차가운 작업장 및 코크스로의 상부 또는 이에 근접하여
코크스를 제조하는 작업장을 추가하고 일부 작업에 대하여는 갱내를 포함
- 시행규칙 제41조(작업환경측정자의 자격)
․보건진단기관 또는 보건진단기관의 기준을 갖춘 특수건강진단기관
․보건관리자, 보건관리대행기관 또는 산업위생보건담당자
- 6 -
․안전관리자, 안전관리대행기관 또는 안전담당자 (산소결핍의 위험성
이 있는 작업장소에 한함.)
※ 특수건간징단기 , 의사인 보건 리자, 보건 리 행기 이 추가되면서 측
정자의 자격이 다소 완화됨.
○ 노동부는 1986년 12월에 「화학물질 및 물리적인자의 노출기준」(노동부고시
제86-45호)를 제정하여 유해물질의 허용농도를 105종에서 324종으로 확대하고
이를 산안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작업환경의 표준으로 공표하고 1988년에
는 이를 697종으로 다시 확대(노동부고시 제88-69)
○ 허용농도는 법 제24조(보건상의 조치)에 의한 사업주의 건강장해예방
조치의 근거로 하게 되었고, 또한 법 제31조(작업환경의 측정 등)에
근거하여 작업환경측정결과의 평가기준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되었으
나 법적기준으로서는 다소 약하고 권고 기준으로서는 강한 성격을 띰.
○ 유해물질의 허용농도가 노동부 고시로 공표됨에 따라 작업환경측정도
허용기준이 정해진 물질에 대해서는 모두 측정해야 하는 것으로 인식
○ 허용기준인 ACGIH의 TLV가 근로자 개인 폭로량을 평가하기 위한 것이었기
때문에 ‘87년 이후의 측정은 시료포집방법을 혼용하게 됨으로써 당초 작업환
경관리를 위해 실시해온 단위작업장소에 대한 지역측정방법이 퇴색
○ ‘80년대 말에는 원진레이온의 직업병발생을 계기로 직업병이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면서 정부에서는 직업병유발가능성이 높은 사업장에 대
한 작업환경 특별점검을 부활하였으며 측정기관의 측정결과가 불신을
받는 측면도 나타남.
라. 1 9 9 1 ~1 9 9 4년
○ ‘90년 전면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에 근로자들의 참여권, 알권리 등
이 대폭강화 되었으며, 작업환경측정은 법 제31조에서 법 제42조로
옮겨짐
- 7 -
※ 사업주는 인체에 해로운 작업을 행하는 작업장으로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작
업장에 하여 노동부장 이 정하는 자격을 가진 자로 하여 작업환경을 측
정, 평가하도록 한 후, 그 결과를 기록, 보존하고 노동부장 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근로자 표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작업환경측정시 근로자
표를 입회시켜야 한다.
○ 법의 본문상 작업환경측정의 목적이나 취지에는 변화가 없었으나 측정결
과를 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게 한 것은 측정결과자료를 객관화시켜 사업
주가 작업환경개선을 통한 근로자 건강보호 의무를 이행하고 있는지의
여부를 감독하는 차원으로 전환시킨 것이므로 매우 큰 변화임.
○ 산안법 시행규칙 제5편 「근로자의 보건관리」제93조의 작업환경측정대
상 작업장을 기존의 8개에서 4알킬연업무와 기타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유해화학물질을 취급 또는 제조하는 작업장 2개를 추가 (10개작업장 모두
모두 옥내작업장에 한함)
○ 작업환경측정자의 자격을 법에 의한 지정측정기관을 포함하여「작업
환경측정실시규정」제4조(측정자의 자격)에 규정
- 보건관리자로서 산업위생관리기사 2급 이상인 자
- 지방노동관서의 장의 지정을 받은 측정기관
- 보건관리대행기관
-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또는 안전관리대행기관 및 영 제11조의 규
정에 의하여 지정된 안전담당자(산소결핍 위험이 있는 작업장소에
대한 산소농도의 측정에 한함.)
※ 특수건강진단기 신에 지정측정기 으로 개정하면서 측정자를 산업 생
기사 2 이상인자로 규정함.
○ 측정주기는 6월에 1회이상 실시하도록 명시함.
○ 1992년 4월에 「작업환경측정 및 정도관리규정」(노동부고시 제92-17
호)를 제정하여 작업환경 정도관리와 작업환경 측정을 위한 기준을
공포하였으며 1993년 5월과 1994년 11월에 부분 개정함.
- 8 -
○ 정부에서는 작업환경측정지정기관의 확대, 전문측정기관의 신규지정,
측정 기관의 정도관리를 실시하는 등 우리나라의 작업환경측정제도
를 정착 시키기 위해 노력
○ ‘81년 법제정 이후 취지를 벗어나서 운영되어온 작업환경측정제도는 전
문 기술인력 및 장비의 부족 등 근본적인 문제점의 미해결로 실시결과에
대한 신뢰성 회복이 지연됨.
○ 사업주와 근로자의 무관심속에 법적 의무 이행차원에서 외부의 지정측정
기관에 의한 형식적인 측정에 그치는 경우가 많아 작업환경 측정결과의
활용이 여전히 미흡한 수준이었음.
※ 1993년 6월 기 측정기 의 수는 71개소 ( 학 연구소 18개소, 종합병원
22개소, 회 12개소, 산재의료원 6개소, 차체측정 사업장 4개소, 문측정
기타 9개소)로 년도에 따라 차 으로 증가 추세에 있으나 부분 측정
행 기 으로서 사업장 자체측정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었으며 ‘90년, ’91년에
이들 기 이 실시한 작업환경측정 황을 살펴보면 체 측정사업장수는 11,709개
소 13,013개소로써 역시 다소 증가추세에 있었음.
○ 측정기관/측정자의 전문성결여와 짧은 조사일정 및 측정, 분석, 평가
에 대한 구체적 방법이 정해지지 않아 측정기관/측정자의 주관적 판
단에 의존하여 측정하기 쉽고 용이한 측정인자에 치중함으로써 화학
적인자의 측정은 저조한 편임.
○ 인자별 측정건수 및 허용기준 초과율을 살펴보면 ‘91년 측정건수를
기준으로 전체 28만여 건 중 소음, 조명 측정 건수가 20만여건으로써
전체의 73.6% 차지한 반면에 화학적인자의 측정은 13.8%에 불과하였
으며, 또한 화학적인자의 측정건수 38,887건 중 허용기준 초과건수는
3,256건으로써 8.4%에 불과
○ 1986년 12월에 제정한「화학물질 및 물리적인자의 노출기준」(노동부고
시 제86-45호)을 1991년 3월에 부분 개정
- 9 -
마. 1 9 9 5 ~2 0 0 1년
○ 1995년 1월 5일에 산안법을 개정하면서 근로자 대표의 요구가 있는
경우 작업환경 측정결과의 설명 의무를 명시
○ 1995년 1월 5일에 산안법을 개정하면서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제
도를 도입하여 작업환경측정 대상 여부의 확인에 큰 영향을 줌.
○ 1995년 1월 5일에 산안법을 개정하면서 제6장의2에 산업안전지도사 및
산업위생지도사 제도를 도입하여 산안위생지도사로 하여금 작업환경의
평가 및 개선지도를 할 수 있도록 함.
○ 1999년 2월 8일에 산안법을 개정하여 작업환경측정결과를 노동부장
관에게 보고하는 절차를 노동부령으로 정하도록 함.
○ 1986년 12월에 제정한「화학물질 및 물리적인자의 노출기준」(노동부고
시 제86-45호)을 1998년 1월, 2002년 2월 및 5월에 에 부분적으로 개정
○ 1992년 4월에 「작업환경측정 및 정도관리규정」(노동부고시 제92-17
호)을 1995년 7월, 1997년 12월, 1998년 8월, 1999년 12월, 2001년 1월
및 6월에 부분적으로 개정함.
○ 우리나라 작업환경 측정 역사에 있어 가장 괄목할 만한 성장과 기술
의 축적이 이루어진 시기로 평가될 수 있으며 지역시료 대신
Personal air sampler를 활용한 개인시료의 채취가 널리 시행됨.
○ 작업환경 측정기관이 양적으로도 팽창한 시기이기도하며 측정전담
지역제도가 폐지되어 자율경쟁체제가 도입된 반면 필요에 따라 사업
주가 측정기관을 임의로 변경하여 측정결과를 왜곡시킬 수 있는 폐
단이 노출되기도 함.
○ 작업환경에 대한 근로자의 관심이 증대되어 노동조합을 가진 일부 대기
업의 경우 노조가 작업환경측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경우도 생김.
○ 작업환경 측정사업장 수는 ‘99년 하반기를 기준으로 23,117개소로 90
년대 초반에 비해 2배이상 증가함.
- 10 -
○ 측정사업장의 허용기준 초과율을 살펴보면 ‘99년 측정 사업장을 기준
으로 전체 2만3천여 사업장 중 6,502개소로 28.1%를 차지하였으며 소
음 측정 사업장이 전체의 약93%를 차지한 반면에 화학적인자인 분진,
유기용제, 증금속을 포함한 특화물의 초과율은 7.4%에 불과함.
바. 2 0 0 1년~ 현재
○ 2002. 12월 30일에 산안법을 개정하면서 작업환경 측정자의 자격과
작업환경측정 방법․회수 등에 관한 사항을 노동부장관의 고시에서
노동부령인 시행령으로 상향 이동
○ 2002. 12월 30일에 산안법을 개정하면서 노동부장관이 작업환경측정
기관을 평가하여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2003년 7월 7일 시행규칙을 개정하면서 과거 10개로 지정된 작업환
경 측정 대상 작업장을 191종의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근로자가 있는
작업장으로 변경
○ 2003년 7월 7일 시행규칙의 개정으로 단시간 작업 및 유기물질 소량
사용 작업의 작업환경 측정 의무 삭제
○ 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의 전면적 개정으로 과거 일본의 안위법에
서 도입되어 사용되던 특정화학물질, 유기용제의 개념을 삭제함 (건강
진단 대상물질에는 유기용제와 특화물의 명칭을 여전히 사용).
※ 작업환경 측정 상은 화학 인자 189종 (유기화합물 113종, 속류 23종, 산
알카리류 17종, 가스상물질 15종, 허가 상물질 14종, 분진 6종, 속가공
유 1종)과 물리 인자 2종 (소음 고열) 등 총 191종으로 지정
○ 작업환경측정의 주기를 6개월에 1회에서 노출기준 초과여부에 따라 탄
력적으로 조정
- 3개월에 1회 측정하여야 하는 경우
․ 화학적인자 중 발암성 물질의 측정결과가 노출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 화학적인자 중 비 발암성 물질의 측정결과가 노출기준을 2배 이상
초과하는 경우
- 11 -
- 1년에 1회 측정하는 경우
․ 최근 1년간 작업공정의 변화 등 작업환경 측정결과에 영향을 주는
변화가 없는 작업장으로서 측정결과가 최근 2회 연속 노출기준 미
만인 경우 (발암성 물질 제외)
○ 2003년 6월 30일에 시행령을 개정하여 과거 시행규칙 제97조의2에 명시
되어 있던 지정측정기관의 정도관리 준수의무를 시행령으로 상향 이동
○ 2003. 12월 31일 작업환경측정 및 정도관리규정(노동부고시 제2003-62호)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