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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8 Korean Society of Gastrointestinal Endoscopy 유해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하게( 시경실 전관리) 백 서 은 국립암센터 Safe from Hazardous Substances (Endoscopic Room Staff Safety Management) Seo Eun Baek National Cancer Center, Goyang, Korea G-I. 내시경 검사와 간호 Room G ■ 우리는 안전한가 ■ 관리대상유해물질의 법적근거 1. 관리대상 유해물질 - 인체에 유해성이 있는 화학물질 및 화학물질을 함유한 제 제로,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작성 대상물질 - 2013년 7월 1일부터 모든 화학물질(단일물질, 혼합물질)에 대 하여 GHS (Globally Harmonized System of Classification and Labelling of Chemicals)기준을 적용. - 전 세계적으로 통일된 형태의 경고표지 및 MSDS 교육 강조 ※ 관리대상 유해물질 168종 유기화합물 113종, 금속류 23종, 가스상태물질 15종, 산· 알칼리류 17종 2. 특별관리대상 물질 - 관리대상 유해물질 중 발암성, 생식세포 변이원성, 생식 독성 물질 등 근로자에게 중대한 건강장해를 일으킬 우려 가 있는 물질 16종 - 포름알데히드, 벤젠, 납과 관련된 무기화합물, 황산 등 - 특별관리물질 취급일지를 작성하여 물질안전보건자료 (MSDS)철에 보관 - 특수건강진단 받아야 함 ※ 포름알데히드의 유해성 - 메틸알코올을 산화하여 만든 포름알데히드를 37%의 농도 로 물에 녹인 수용액 - 인체에 대한 독성이 매우 강하여 사람이 기체상태의 포름 알데히드에 노출될 경우 강력한 단백질 응고작용으로 피 부나 점막을 침해하고, 다량의 포르말린을 흡입할 경우 중추신경계의 장애, 쇼크, 혼수상태에 빠지며, 다량복용 시 심장쇠약과 사망에 이를 수 있음 3. MSDS(물질안전보건자료) - 화학물질의 유해·위험성, 구성성분의 명칭 및 함유량,
3

유해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하게(내시경실 직원 안전관리)78).pdf · 하여 GHS (Globally Harmonized System of Classification and Labelling of Chemicals)기준을

Oct 08,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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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ge 1: 유해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하게(내시경실 직원 안전관리)78).pdf · 하여 GHS (Globally Harmonized System of Classification and Labelling of Chemicals)기준을

328 Korean Society of Gastrointestinal Endoscopy

유해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하게(내시경실 직원 안전관리)

백 서 은

국립암센터

Safe from Hazardous Substances (Endoscopic Room Staff Safety Management)

Seo Eun Baek

National Cancer Center Goyang Korea

G-I 내시경 검사와 간호 Room G

우리는 안전한가

관리대상유해물질의 법적근거

1 관리대상 유해물질

- 인체에 유해성이 있는 화학물질 및 화학물질을 함유한 제

제로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작성 상물질

- 2013년 7월 1일부터 모든 화학물질(단일물질 혼합물질)에

하여 GHS (Globally Harmonized System of Classification

and Labelling of Chemicals)기준을 적용

- 전 세계적으로 통일된 형태의 경고표지 및 MSDS 교육 강조

관리대상 유해물질 168종

유기화합물 113종 금속류 23종 가스상태물질 15종 산middot

알칼리류 17종

2 특별관리대상 물질

- 관리 상 유해물질 중 발암성 생식세포 변이원성 생식

독성 물질 등 근로자에게 중 한 건강장해를 일으킬 우려

가 있는 물질 16종

- 포름알데히드 벤젠 납과 관련된 무기화합물 황산 등

- 특별관리물질 취급일지를 작성하여 물질안전보건자료

(MSDS)철에 보관

- 특수건강진단 받아야 함

포름알데히드의 유해성

- 메틸알코올을 산화하여 만든 포름알데히드를 37의 농도

로 물에 녹인 수용액

- 인체에 한 독성이 매우 강하여 사람이 기체상태의 포름

알데히드에 노출될 경우 강력한 단백질 응고작용으로 피

부나 점막을 침해하고 다량의 포르말린을 흡입할 경우

중추신경계의 장애 쇼크 혼수상태에 빠지며 다량복용

시 심장쇠약과 사망에 이를 수 있음

3 MSDS(물질안전보건자료)

- 화학물질의 유해middot위험성 구성성분의 명칭 및 함유량

백서은 유해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하게(내시경실 직원 안전관리)

제52회 한소화기내시경학회 세미나 329

응급조치요령 취급방법 등을 기재한 화학물질에 한 취

급설명서

- 취급하는 화학물질을 안전하게 사용하기 위해 제공되는

물질안전보건자료

-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근로자의 안전 보건을 위하여

교육

- 사업장에서 사용되는 모든 상 화학물질에 한 MSDS

를 다음 장소 중 하나 이상의 장소에 게시 또는 비치하고

정기 또는 수시로 점검middot관리

MSDS 작성제외물질 분류 및 종류

1 「원자력법」에 따른 방사성물질

2 「약사법」에 따른 의약품ㆍ의약외품

3 「화장품법」에 따른 화장품

4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마약 및 향정신성의

약품

983071의약품 middot의약외품 rarr 이소프로필알코올 스코테린 아세

사이드 CaviWipes 쿼트플러스 의료용 가스 rarr 산소압축

가스 아르곤가스 이산화탄소

4 유해화학물질 관리

1) 목록관리

(1) 유해화학물질 목록

-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보건관리자가 확인 및 관리

(2) 유해화학물질 목록변경

- 해당 부서장은 신규입고 사용중지 제품변경 등 목록 변

경이 있을 때 변경 후 1주일 이내 보건관리자에게 변경된 유

해화학물질 목록과 추가된 물질 안전보건자료를 제출

(3) 유해화학물질 안전점검표

- 해당 부서장은 연 2회 정기적으로 유해화학물질 안전보건

점검표를 작성 후 MSDS철에 보관

- 보건관리자는 해당 부서에서 유해화학물질이 적절하게 보

관ㆍ저장ㆍ취급ㆍ사용하는지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확인

(4) 특별관리물질 취급일지

- 유해화학물질 중 포름알데히드(포르말린)나 산화에틸렌

등 특별관리물질을 취급하는 부서는 특별관리물질 취급

일지를 작성하여 MSDS철에 보관

2) MSDS 작성 및 비치

- 유해화학물질 취급 부서는 MSDS를 유해화학물질을 취급

하는 직원이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비치 또는 게시

3) 보건middot안전교육

(1) 관리책임자 보건관리자는 안전보건에 관한 직무교육

을 받아야 함

(2)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부서의 근로자는 해당업무에

관계되는 안전middot보건교육을 정기적으로 받아야 함

(3) 사용자 교육(=부서근로자)

①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직원

연 1회 교육 실시 후 교육결과를 작성 MSDS철에 보관 단

신규화학물질을 추가로 사용하거나 새로운 직원 배치 시

수시교육 실시

② MSDS에 한 교육 내용

a 상화학물질의 명칭(또는 제품명)

b 물리적 위험성 및 건강 유해성

c 취급상의 주의사항

d적절한 보호구

e 응급조치 요령 및 사고 시 처방법

f 물질안전보건자료 및 경고표지를 이해하는 방법

4) 건강진단

(1)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middot유지하지 위함

(2) 건강진단결과 근로자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

하다고 인정될 때

작업장소 변경 작업환경측정 또는 시설middot설비설

치middot개선 등 적절한 조치 필요

(3) 특별관리물질에 노출되는 근로자는 특수건강진단을 받

아야 함

5) 보관 및 저장

(1) 전용 캐비닛 or 후드가 있는 부

서 내 지정된 장소에 보관

(2) 유해화학물질 취급 후 반드시

용기의 마개를 닫아 보관

(3) 유해화학물질을 담은 개별용기

에 물질을 확인할 수 있는 경고

표지 부착

유해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하게(내시경실 직원 안전관리) 백서은

330 Korean Society of Gastrointestinal Endoscopy

6) 취급 및 사용

(1)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직원은 물질별 물질안전보건

자료(MSDS)를 숙지한 후 취급하며 취급 시 유해화학

물질의 노출을 최소화

(2)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부서에서는 개인 보호구(보

안경 마스크 장갑)를 비치하고 취급시 사용

(3) 유해화학물질 취급 시 신체에 이상(두통 복통 등)이 나

타나면 즉시 작업을 중단하고 응급 처치 및 진료 후 부

서장에게 보고하고 적절한 조치를 함

(4) 유해화학물질에 노출(눈이나 피부 등에 묻은 경우)되거

나 누출(엎지르거나 쏟은 경우)시 부서에 비치된 MSDS

에 따라 처하고 누출된 화학물질은 Spill kit을 이용하

여 처리 필요 시 보고서를 작성하여 보건관리자에게

보고함

7) 근로자의 준수사항

(1) 근로자는 사업주 관리책임자 보건관리자가 정한 유해

화학물질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지켜야 하며 조치 사

항을 따라야 함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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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서은 유해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하게(내시경실 직원 안전관리)

제52회 한소화기내시경학회 세미나 329

응급조치요령 취급방법 등을 기재한 화학물질에 한 취

급설명서

- 취급하는 화학물질을 안전하게 사용하기 위해 제공되는

물질안전보건자료

-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근로자의 안전 보건을 위하여

교육

- 사업장에서 사용되는 모든 상 화학물질에 한 MSDS

를 다음 장소 중 하나 이상의 장소에 게시 또는 비치하고

정기 또는 수시로 점검middot관리

MSDS 작성제외물질 분류 및 종류

1 「원자력법」에 따른 방사성물질

2 「약사법」에 따른 의약품ㆍ의약외품

3 「화장품법」에 따른 화장품

4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마약 및 향정신성의

약품

983071의약품 middot의약외품 rarr 이소프로필알코올 스코테린 아세

사이드 CaviWipes 쿼트플러스 의료용 가스 rarr 산소압축

가스 아르곤가스 이산화탄소

4 유해화학물질 관리

1) 목록관리

(1) 유해화학물질 목록

-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보건관리자가 확인 및 관리

(2) 유해화학물질 목록변경

- 해당 부서장은 신규입고 사용중지 제품변경 등 목록 변

경이 있을 때 변경 후 1주일 이내 보건관리자에게 변경된 유

해화학물질 목록과 추가된 물질 안전보건자료를 제출

(3) 유해화학물질 안전점검표

- 해당 부서장은 연 2회 정기적으로 유해화학물질 안전보건

점검표를 작성 후 MSDS철에 보관

- 보건관리자는 해당 부서에서 유해화학물질이 적절하게 보

관ㆍ저장ㆍ취급ㆍ사용하는지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확인

(4) 특별관리물질 취급일지

- 유해화학물질 중 포름알데히드(포르말린)나 산화에틸렌

등 특별관리물질을 취급하는 부서는 특별관리물질 취급

일지를 작성하여 MSDS철에 보관

2) MSDS 작성 및 비치

- 유해화학물질 취급 부서는 MSDS를 유해화학물질을 취급

하는 직원이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비치 또는 게시

3) 보건middot안전교육

(1) 관리책임자 보건관리자는 안전보건에 관한 직무교육

을 받아야 함

(2)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부서의 근로자는 해당업무에

관계되는 안전middot보건교육을 정기적으로 받아야 함

(3) 사용자 교육(=부서근로자)

①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직원

연 1회 교육 실시 후 교육결과를 작성 MSDS철에 보관 단

신규화학물질을 추가로 사용하거나 새로운 직원 배치 시

수시교육 실시

② MSDS에 한 교육 내용

a 상화학물질의 명칭(또는 제품명)

b 물리적 위험성 및 건강 유해성

c 취급상의 주의사항

d적절한 보호구

e 응급조치 요령 및 사고 시 처방법

f 물질안전보건자료 및 경고표지를 이해하는 방법

4) 건강진단

(1)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middot유지하지 위함

(2) 건강진단결과 근로자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

하다고 인정될 때

작업장소 변경 작업환경측정 또는 시설middot설비설

치middot개선 등 적절한 조치 필요

(3) 특별관리물질에 노출되는 근로자는 특수건강진단을 받

아야 함

5) 보관 및 저장

(1) 전용 캐비닛 or 후드가 있는 부

서 내 지정된 장소에 보관

(2) 유해화학물질 취급 후 반드시

용기의 마개를 닫아 보관

(3) 유해화학물질을 담은 개별용기

에 물질을 확인할 수 있는 경고

표지 부착

유해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하게(내시경실 직원 안전관리) 백서은

330 Korean Society of Gastrointestinal Endoscopy

6) 취급 및 사용

(1)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직원은 물질별 물질안전보건

자료(MSDS)를 숙지한 후 취급하며 취급 시 유해화학

물질의 노출을 최소화

(2)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부서에서는 개인 보호구(보

안경 마스크 장갑)를 비치하고 취급시 사용

(3) 유해화학물질 취급 시 신체에 이상(두통 복통 등)이 나

타나면 즉시 작업을 중단하고 응급 처치 및 진료 후 부

서장에게 보고하고 적절한 조치를 함

(4) 유해화학물질에 노출(눈이나 피부 등에 묻은 경우)되거

나 누출(엎지르거나 쏟은 경우)시 부서에 비치된 MSDS

에 따라 처하고 누출된 화학물질은 Spill kit을 이용하

여 처리 필요 시 보고서를 작성하여 보건관리자에게

보고함

7) 근로자의 준수사항

(1) 근로자는 사업주 관리책임자 보건관리자가 정한 유해

화학물질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지켜야 하며 조치 사

항을 따라야 함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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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하게(내시경실 직원 안전관리) 백서은

330 Korean Society of Gastrointestinal Endoscopy

6) 취급 및 사용

(1)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직원은 물질별 물질안전보건

자료(MSDS)를 숙지한 후 취급하며 취급 시 유해화학

물질의 노출을 최소화

(2)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부서에서는 개인 보호구(보

안경 마스크 장갑)를 비치하고 취급시 사용

(3) 유해화학물질 취급 시 신체에 이상(두통 복통 등)이 나

타나면 즉시 작업을 중단하고 응급 처치 및 진료 후 부

서장에게 보고하고 적절한 조치를 함

(4) 유해화학물질에 노출(눈이나 피부 등에 묻은 경우)되거

나 누출(엎지르거나 쏟은 경우)시 부서에 비치된 MSDS

에 따라 처하고 누출된 화학물질은 Spill kit을 이용하

여 처리 필요 시 보고서를 작성하여 보건관리자에게

보고함

7) 근로자의 준수사항

(1) 근로자는 사업주 관리책임자 보건관리자가 정한 유해

화학물질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지켜야 하며 조치 사

항을 따라야 함

참고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