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서은 유해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하게(내시경실 직원 안전관리)
제52회 한소화기내시경학회 세미나 329
응급조치요령 취급방법 등을 기재한 화학물질에 한 취
급설명서
- 취급하는 화학물질을 안전하게 사용하기 위해 제공되는
물질안전보건자료
-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근로자의 안전 보건을 위하여
교육
- 사업장에서 사용되는 모든 상 화학물질에 한 MSDS
를 다음 장소 중 하나 이상의 장소에 게시 또는 비치하고
정기 또는 수시로 점검middot관리
MSDS 작성제외물질 분류 및 종류
1 「원자력법」에 따른 방사성물질
2 「약사법」에 따른 의약품ㆍ의약외품
3 「화장품법」에 따른 화장품
4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마약 및 향정신성의
약품
983071의약품 middot의약외품 rarr 이소프로필알코올 스코테린 아세
사이드 CaviWipes 쿼트플러스 의료용 가스 rarr 산소압축
가스 아르곤가스 이산화탄소
4 유해화학물질 관리
1) 목록관리
(1) 유해화학물질 목록
-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보건관리자가 확인 및 관리
(2) 유해화학물질 목록변경
- 해당 부서장은 신규입고 사용중지 제품변경 등 목록 변
경이 있을 때 변경 후 1주일 이내 보건관리자에게 변경된 유
해화학물질 목록과 추가된 물질 안전보건자료를 제출
(3) 유해화학물질 안전점검표
- 해당 부서장은 연 2회 정기적으로 유해화학물질 안전보건
점검표를 작성 후 MSDS철에 보관
- 보건관리자는 해당 부서에서 유해화학물질이 적절하게 보
관ㆍ저장ㆍ취급ㆍ사용하는지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확인
(4) 특별관리물질 취급일지
- 유해화학물질 중 포름알데히드(포르말린)나 산화에틸렌
등 특별관리물질을 취급하는 부서는 특별관리물질 취급
일지를 작성하여 MSDS철에 보관
2) MSDS 작성 및 비치
- 유해화학물질 취급 부서는 MSDS를 유해화학물질을 취급
하는 직원이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비치 또는 게시
3) 보건middot안전교육
(1) 관리책임자 보건관리자는 안전보건에 관한 직무교육
을 받아야 함
(2)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부서의 근로자는 해당업무에
관계되는 안전middot보건교육을 정기적으로 받아야 함
(3) 사용자 교육(=부서근로자)
①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직원
연 1회 교육 실시 후 교육결과를 작성 MSDS철에 보관 단
신규화학물질을 추가로 사용하거나 새로운 직원 배치 시
수시교육 실시
② MSDS에 한 교육 내용
a 상화학물질의 명칭(또는 제품명)
b 물리적 위험성 및 건강 유해성
c 취급상의 주의사항
d적절한 보호구
e 응급조치 요령 및 사고 시 처방법
f 물질안전보건자료 및 경고표지를 이해하는 방법
4) 건강진단
(1)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middot유지하지 위함
(2) 건강진단결과 근로자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
하다고 인정될 때
작업장소 변경 작업환경측정 또는 시설middot설비설
치middot개선 등 적절한 조치 필요
(3) 특별관리물질에 노출되는 근로자는 특수건강진단을 받
아야 함
5) 보관 및 저장
(1) 전용 캐비닛 or 후드가 있는 부
서 내 지정된 장소에 보관
(2) 유해화학물질 취급 후 반드시
용기의 마개를 닫아 보관
(3) 유해화학물질을 담은 개별용기
에 물질을 확인할 수 있는 경고
표지 부착
유해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하게(내시경실 직원 안전관리) 백서은
330 Korean Society of Gastrointestinal Endoscopy
6) 취급 및 사용
(1)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직원은 물질별 물질안전보건
자료(MSDS)를 숙지한 후 취급하며 취급 시 유해화학
물질의 노출을 최소화
(2)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부서에서는 개인 보호구(보
안경 마스크 장갑)를 비치하고 취급시 사용
(3) 유해화학물질 취급 시 신체에 이상(두통 복통 등)이 나
타나면 즉시 작업을 중단하고 응급 처치 및 진료 후 부
서장에게 보고하고 적절한 조치를 함
(4) 유해화학물질에 노출(눈이나 피부 등에 묻은 경우)되거
나 누출(엎지르거나 쏟은 경우)시 부서에 비치된 MSDS
에 따라 처하고 누출된 화학물질은 Spill kit을 이용하
여 처리 필요 시 보고서를 작성하여 보건관리자에게
보고함
7) 근로자의 준수사항
(1) 근로자는 사업주 관리책임자 보건관리자가 정한 유해
화학물질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지켜야 하며 조치 사
항을 따라야 함
참고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