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번호 제2020-41호> 2020전북미래산업청년창업활성화지원사업 참가자 추가모집 전북지역 전략 산업분야와 창의 융합 창업을 희망하는 지역 청년에게 창업 공간과 전문 교육 등을 제공하여 청년 일자리창출과 지역창업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2020년 전북미래산업 청년창업 활성화 지원사업』에 참여 할 (예비)창업자를 다음과 추가 모집합니다. 2020년 5월 15일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장 1 모집개요 ❏ 모집대상 : 만 39세 이하의 예비창업자 및 1년 이내 창업기업 ❏ 모집규모 : (예비)창업자 10명(팀) 내외 ❏ 모집기간 : 2020년 5월 15일(금) ~ 5월 26일(화)까지 16시까지 ❏ 지원기간 : 2020년 6월 ~ 2020년 12월(창업공간은 2021년 4월 30일까지제공) ❏ 지원내용 사업화자금 15백만원 내외(시제품제작비 포함) 창업 공간 제공 : 오픈스페이스 또는 집중 보육 공간 제공/1인 1책상 교육 및 네트워킹 : 월별 창업교육과 창업기업 네트워킹 데이 운영 ❏ 신청방법 : 해당 사업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작성하여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 온라인 신청 플랫폼』에서 사업 선택 및 신청 ◦ 신청주소 : http://event.jbci.or.kr (별도의 회원가입 필요없음) * 사업 신청서와 사업계획서는 공고문에 첨부된 양식을 사용하여야 하며, 제출 시 1개의 PDF파일로 통합 또는 ZIP파일로 압축하여 첨부 요청 ❏ 문 의 처 :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 창업지원팀(063-220-8933,8939) ❏ 신청자격 : 만 39세 이하 ( ’80년 5월 16일 이후 출생)이며 예비창업자 또는 창업 1년 이내 기업(‘19년 5월 16일 이후 등록기업) * 개인사업자 : 사업자등록 기준 / 법인사업자 : 대표자(대표이사, 사내이사 등) 등기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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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전북미래산업청년창업활성화지원사업 참가자 추가모집event.jbci.or.kr/filedown.php?filename=busi... · 선정자는 지침 및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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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제2020-41호>
2020전북미래산업청년창업활성화지원사업 참가자 추가모집
전북지역 전략 산업분야와 창의 융합 창업을 희망하는 지역 청년에게
창업 공간과 전문 교육 등을 제공하여 청년 일자리창출과 지역창업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2020년 전북미래산업 청년창업 활성화 지원사업』에
참여 할 (예비)창업자를 다음과 추가 모집합니다.
2020년 5월 15일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장
� 1 � 모집개요
❏ 모집대상 : 만 39세 이하의 예비창업자 및 1년 이내 창업기업
❏ 모집규모 : (예비)창업자 10명(팀) 내외
❏ 모집기간 : 2020년 5월 15일(금) ~ 5월 26일(화)까지 16시까지
❏ 지원기간 : 2020년 6월 ~ 2020년 12월(창업공간은 2021년 4월 30일까지제공)
❏ 지원내용
◦ 사업화자금15백만원 내외(시제품제작비 포함)
◦ 창업 공간 제공 : 오픈스페이스 또는 집중 보육 공간 제공/1인 1책상
◦ 교육 및 네트워킹 : 월별 창업교육과 창업기업 네트워킹 데이 운영
❏ 신청방법 : 해당 사업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작성하여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 온라인 신청 플랫폼』에서 사업 선택 및 신청
◦ 신청주소 : http://event.jbci.or.kr (별도의 회원가입 필요없음)
* 사업신청서와 사업계획서는 공고문에 첨부된 양식을 사용하여야 하며, 제출 시 1개의
PDF파일로 통합 또는 ZIP파일로 압축하여 첨부 요청
❏ 문 의 처 :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 창업지원팀(063-220-8933,8939)
❏ 신청자격 : 만 39세 이하(’80년 5월 16일 이후 출생)이며 예비창업자 또는
창업 1년 이내 기업(‘19년 5월 16일 이후 등록기업)
* 개인사업자 : 사업자등록 기준 / 법인사업자 : 대표자(대표이사, 사내이사 등) 등기 기준
❏ 신청제외대상
◦ 동 사업의 사업화자금으로 사행산업 등 경제질서 및 미풍양속에 현저히
어긋나는 업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
* 지원제외 대상 업종 : 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 중인 자(기업)
* 단, 신청·접수 마감일(’20.5.25)까지 채무변제 완료 후 증빙이 가능한 자, 신용회복
위원회의 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 제도에서 채무조정합의서를 체결 한 경우,
법원의 개인회생제도에서 변제계획인가를 받거나 파산면책 선고자, 회생인가를
받은 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 받은 자 등 정부·
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자는 신청 (지원) 가능
◦ 신청일 현재 휴업 중인 기업(개인, 법인)
◦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 중인 자
* 단, 세금분납계획에 따른 성실납부자 (체납처분유예승인), 신청·접수 마감일까지 국세, 지방세 등의 특수채무 변제 후 증빙이 가능한 자 등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자는 신청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