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행정학회지 : 제 20 권 제 3 호 Korean J. of Health Policy & Administration Vol. 20, No. 3, September 2010 ; 36-57 DOI : 10.4332/KJHPA.2010.20.3.057 ▧ 원 저 ▧ 36 1) 의료비 지출이 소득불평등에 미치는 영향 송은철 *,**† , 김창엽 ** , 신영전 * 한양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 ,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 <Abstract> The Effect of Health Care Expenditure on Income Inequality Eun-cheol Song *,**† , Chang-yup Kim ** , Young-Jeon Shin * Department of Preventive Medicine, Hanyang University College of Medicine * , School of Public Health, Seoul National University ** The degree of income inequality deepened by health care expenditure was useful in assessing the health security level. This exploratory study was conducted to provide a basic evidence to prove the necessity of reinforcement the benefit coverage of South Korea’s health security systems. Data from the Household Income and Expenditure Survey of Korea and Luxembourg Income Study were used. Income inequality indices before and after deduction of health care expenditure were computed, and the degree of the increase in the indices was compared among 13 countries. The degree of decrease against the effect of income inequality reduction policies by health care expenditure was determined. The relationships between the national characteristics and the increase in income inequality were examined. In South Korea, all income inequality indices increased after deducting health care expenditure, but the difference was not high compared to the * 접수 : 2010년 7월 2일, 최종수정 : 2010년 7월 2일, 심사완료 : 2010년 8월 9일 † 교신저자: 송은철(전화 : 02-2220-0660, 주소 : 서울시 성동구 행당동 17 한양대학교, 팩스 : 02-2293-0660, e-mail : [email protected], 이동통신 : 010-4747-4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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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행정학회지 : 제 20 권 제 3 호Korean J. of Health Policy & AdministrationVol. 20, No. 3, September 2010 ; 36-57DOI : 10.4332/KJHPA.2010.20.3.057
Department of Preventive Medicine, Hanyang University College of Medicine*,
School of Public Health, Seoul National University**
The degree of income inequality deepened by health care expenditure was
useful in assessing the health security level. This exploratory study was
conducted to provide a basic evidence to prove the necessity of
reinforcement the benefit coverage of South Korea’s health security
systems.
Data from the Household Income and Expenditure Survey of Korea and
Luxembourg Income Study were used. Income inequality indices before and
after deduction of health care expenditure were computed, and the degree
of the increase in the indices was compared among 13 countries. The
degree of decrease against the effect of income inequality reduction policies
by health care expenditure was determined. The relationships between the
national characteristics and the increase in income inequality were examined.
In South Korea, all income inequality indices increased after deducting
health care expenditure, but the difference was not high compared to the
* 접수 : 2010년 7월 2일, 최종수정 : 2010년 7월 2일, 심사완료 : 2010년 8월 9일† 교신저자 : 송은철(전화 : 02-2220-0660, 주소 : 서울시 성동구 행당동 17 한양대학교, 팩스 : 02-2293-0660, e-mail : [email protected], 이동통신 : 010-4747-4174)
- Eun-cheol Song et al : The Effect of Health Care Expenditure
on Income Inequalit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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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an of 13 countries. However, the degree of decrease against the effect
of income inequality reduction policies by health care expenditure was high,
compared to the mean of 13 countries. The proportion of public sector
spending on health care proved to be statistically significant with the
increase of income inequality indices (p<0.05).
In the context of the continuous increase in health care expenditure, if
benefit coverage of health security systems is not reinforced, income
inequality will all the more increase due to health care expenditure. In the
establishment of the policies for reinforcement of the benefit coverage,
income inequality after deduction of health care expenditure should be
continuously monitored.
Keywords : Health care expenditure, Income inequality, Health security,
Household Income and Expenditure Survey, Luxembourg
Income Study
Ⅰ. 서 론
건강보장제도는 개인과 사회의 건강수준을 향상시키고 개인이나 가계를 경제적으
로 보호하는 기능과 사명을 기본으로 한다(김창엽, 2009). 한국의 건강보장제도는
1977년부터 시행된 사회보험인 의료보험과, 1979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공적부조인
의료보호로 구성되어 있었으며, 2000년 제도의 변화에 따라 각각 건강보험과 의료급
여로 바뀌어 시행되고 있다(예방의학편찬위원회, 2007). 2008년 기준으로 전 국민
이 건강보장제도의 적용을 받고 있으며, 이중 96.3%가 건강보험, 3.7%가 의료급여
의 적용을 받고 있다(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2009). 그러나 한국
의 건강보장제도는 공공부문의 지출이 차지하는 비율이 54.9%로 낮고(OECD,
2009), 이에 따라 본인부담률이 높아 그 기능을 적절히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김창엽 등, 1999 ; 김성경 등, 2005 ; 신영석 등, 2006
; 양봉민, 2006 ; 임진화 등, 2007 ; 신영전, 2009).
의료비 지출에 따른 소득불평등의 심화를 살펴보는 것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중
요성을 가진다. 첫째, 의료비 지출이 소득불평등을 심화한다면 소득이 낮은 가구일수
록 의료비 지출에 대한 부담을 더 크게 느끼게 되므로 소득이 감소할수록 의료이용
제한이 증가하는 양상의 결과가 나타날 수 있으며, 특히 저소득층의 경우 필수 의료
서비스 이용마저도 제한될 수 있다. 이는 결과적으로 건강불평등을 심화하는 결과를
- 송은철 외 : 의료비 지출이 소득불평등에 미치는 영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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낳게 된다. 둘째, 소득은 건강에 이로운 방향의 효과를 나타내므로(한국건강형평성학
회, 2007), 의료이용 제한과 함께 소득불평등 심화 그 자체로 건강불평등을 심화할
수 있다. 한 국가의 건강보장의 근거로 가장 자주 거론되는 것은 건강권이며(김창엽,
2009), 건강불평등은 건강권의 제한을 나타내는 주요 결과로 볼 수 있다. 결과적으
로 의료비 지출이 소득불평등을 심화한다면 그 국가의 건강보장제도가 온전한 기능
을 하지 못하고 있음을 뜻하는 것이며, 이 심화의 정도를 한 국가의 건강보장 수준을
평가하는 기준의 하나로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한국은 본인부담금 제도가 정률제를
기본으로 하고 있어 본인부담금이 소득에 비례하지 않으므로 의료비 지출 후 소득불
평등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또, 대부분의 국가에서도 의료이용에서 본인
부담금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소득불평등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할 수 있으나, 각 국가
들은 한국의 의료급여 제도와 같은 저소득층에 대한 의료비 지원 정책 등 이 효과를
감소할 수 있는 정책을 동시에 시행하고 있다. 한 가구의 의료비 지출 규모는 이러한
여러 정책의 효과가 모두 반영되어 결정되는 것이므로, 의료비 지출로 인한 소득불평
등의 심화를 살펴보는 것은 한 나라의 건강보장 정책의 수준을 여러 정책의 효과를
동시에 반영하여 파악할 수 있는 유용한 방법이다.
건강보장 및 의료비와 관련한 선행 연구들은 대부분의 연구가 저소득층의 부담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이원영과 신영전, 2005 ; 허순임 등, 2007 ; 허순임, 2009),
전 국민을 포함하는 종합적인 지표를 이용하여 이 의료비 지출의 불평등이 다른 나
라와 비교하여 어느 정도 수준인지를 평가한 경우는 거의 없었다. 또한 의료비 지출
의 문제에 대한 연구는 주로 빈곤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 의료비 지출이 과부담할
경우 빈곤화의 원인이 되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Wagstaff, 2002 ; 이원영과 신영전,
2005 ; Suhrcke et al., 2007; Somkotra and Lagrada, 2008). 카콰니 지수를 이
용하여 의료비 지출의 불평등을 다른 나라와 비교한 양봉민 등(2003)의 연구가 있
었으나, 이 연구는 지불 능력 대비 의료비 지출의 형평성을 집중적으로 분석하여, 의
료비 지출 이후 소득불평등의 심화 정도를 정확히 파악하기는 힘든 면이 있었다. 또
한, 소득불평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선행 연구는 조세, 공적 이전, 연금 등
소득불평등을 줄일 것으로 예상되는 정책의 영향을 분석하는 연구는 많았으나 의료
비 지출이 소득불평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연구는 없었다. 한국복지패널 자료를
이용한 여유진(2009)의 연구에서는 한국의 공적이전과 조세의 불평등 감소 효과가
다른 OECD 국가에 비해 미미한 수준임을 지적하고 있으며, 가계조사 자료를 이용한
김정완(2008)의 연구에서는 근로소득세의 소득재분배 효과가 긍정적인 것으로 평가
하고 있다. 국민연금 가입자의 자료를 분석한 강성호와 김준영(2007)과 김욱(2004)
의 연구에 의하면 국민연금이 소득재분배 개선에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성명
재(2002)의 연구는 가계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조세정책의 변화에 따른 소득재분배
효과의 변동을 설명하였다.
- Eun-cheol Song et al : The Effect of Health Care Expenditure
on Income Inequalit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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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국가의 건강보장의 수준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여러 정책의 영향을 반영할 수
있는 지표가 필요하며, 의료비 지출로 인한 소득불평등 지표의 변화 정도는 이러한
점에서 평가를 위한 유용한 도구이다. 이 소득불평등 지표 변화 수준의 적절성을 판
단할 수 있는 절대적인 기준이 없는 상황에서 한국 건강보장제도의 보장 수준을 평
가하기 위해서는 다른 국가와의 비교가 한 방법이 될 수 있다. 의료비 지출로 인한
소득불평등의 심화 정도를 확인하고, 국가 간의 비교를 통해 한국의 건강보장 수준을
평가하여, 한국 건강보장제도의 보장성 개선의 필요성에 대한 기본적인 근거를 제시
하기 위하여 탐색적 연구를 진행하였다.
Ⅱ. 방 법
1. 자료원
1) 가계조사
가계조사는 1963년부터 통계청에서 도시가계조사라는 이름으로 시작되어 2003년
가계조사로 명칭이 변경되었으며, 2006년부터 1인 가구를 포함하고 있다(통계청,
2010). 면접과 가계부 기입을 통해 대상 가구의 소득과 지출을 월 단위로 조사하고
있어(통계청, 2006), 의료비 및 소득불평등 관련 연구에서 널리 이용되고 있는 자료
원이다. 2010년 1월 1일 기준으로 연간 단위로 소득을 제시하고 있는 가장 최근의
자료인 2008년 자료를 분석에 이용하였다. 2008년 자료에는 총 11,012가구의 정보
가 포함되어 있으나 모든 가구에서 12월 모두를 참여하지는 않았으므로 84,908월
단위의 자료가 포함되어 있다.
가계조사를 이용한 연구에서 월 단위를 한 가구의 단위로 그대로 적용할 경우의
문제에 대한 지적이 있었으며(성명재, 2002 ; 노응원, 2008 ; 여유진, 2009), 의료
비는 매월 비슷한 비율로 지출되는 것이 아니므로 1년을 기준 단위로 하였다. 조사
참여 가구 중 6개월 이상 조사에 참여한 가구인 7,360가구를 분석 대상으로 하였으
며, 참여한 개월 수를 12개월로 변환하여 사용하였다.
2)룩셈부르크 소득 연구
룩셈부르크 소득 연구(Luxembourg Income Study, 이하 LIS)는 총 39개국의 소
득관련 자료를 포함하고 있는 국제적 자료원이다(Luxembourg Income Study,
2010). 각국의 소득관련 조사의 자료를 제공받아 자료원을 구성하고 있으며, 1980
년부터 2004년까지 총 6차(wave)의 자료를 개인 단위와 가구 단위로 모두 제공하
고 있다. 자료는 직접 다운로드 받아 분석할 수는 없도록 하고 있으며, 인터넷 사이
트(http://www.lisproject.org/)에서 데이터 접근 승인 신청을 하고, 시스템을 통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