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건축부-11069 결재일자 2012.9.19.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건축총괄과장 건축부장 시설국장 장윤수 유철호 배경섭 09/19 이광세 협 조 설비부장 정득모 경리과장 송준서 시책사업과장 이흥복 주무관 송석범 주무관 박경철 주무관 전병도 에너지제로하우스 건립공사 관련 준공 정산처리 방안 검토 보고 2012. 09. 도시기반시설본부 (건 축 부)
문서 호 건축 -11069
결재일자 2012.9.19.
공개여 대시민공개
침 호
시 민
주무 건축총 과장 건축 장 시설 장
장윤수 유철호 경섭09/19
이 세
협 조
설비 장 정득모
경리과장 송 서
시책사업과장 이흥복
주무 송석
주무 경철
주무 전병도
에 지제로하우스 건립공사 련
준공 정산처리 방안 검토 보고
2012. 09.
도시기반시 본부
(건 축 부)
::: 해당사항이 없 경우 ‘ ■’ 표시하시 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 민 참 여
고 사 항
● 시 민 : □ ( ) ■
● 이 해 당 사 자 : □ ( ) ■
● 가 : ■ ( 계변경 소 원회 자 ) □
● 즈 만 : □ ( ) ■
법 타
고 사 항
● 법 규 : 통 □ 환경 □ 재해 □ 타 ■ □
● 타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 인지 □
취약계 □ 인지 □ 장애인 □ 자인 □
갈등 생 가능 □ 지 리 용 □ □
타 자 원 의
활 용
● 중 앙 부 처 : □ ( ) ■
● 민 간 단 체 : □ ( ) ■
● 업 : □ ( ) ■
계
단 체 의
● 계 : □ ( ) ■
● 단 체 : □ ( ) ■
-에 지제로하우스 건립공사 -
준공 정산처리 방안 검토 보고
『에 지제로하우스 건립공사』 공 련 ‘12.8.20자,9.11자 책임감리자로부터 제출된3차,
4차공사 공검사조서(수정)를 근거로 발주기 의 공 정산처리 방안에 한 검토 보고임.
Ⅰ.공사개요
○ 치 :마포구 상암동1535외 1(월드컵 평화의공원 내)
○ 지역/지구 :자연녹지지역 /역사문화미 지구
○ 지면 :13,104㎡
○ 규 모 :지하1층,지상3층,연면 3,762㎡
○ 주 용 도 :폐기물처리시설
-부 용도 :녹색환경실천 시․홍보
○ 공사기간 :̀09.12.18~ 1̀2.07.31
○ 총사업비 :21,566백만원(‘12년 710백만원)
○ 공 정 률 :100%(‘12.7.31 공)
Ⅱ.발주기 정산처리 추진배경
○ ‘12.7.31 공검사원이 책임감리자에게 제출되어 ‘12.8.20 공검사결과가
발주기 에 제출되었으나 근거서류 미비 등으로 보완 통보한 사항에 하여
○ 정산 의 과정에서 시공자가 3차,4차공사 정산내역서를 제출하지 않고
감리자의견에 동의하지 않고 있어 합의가 어렵다는 이유로
○ ‘12.9.11책임감리자로부터 감리계약기간이 ‘12.7.31종료되었음으로
발주기 에서 시공사와 직 합의 처리 요망하는 의견과 함께 정산 액이
확정되지 않은 4차공사 공검사조서(수정)가 제출됨에 따라
○이에 해 발주기 에서 책임감리자로부터 제출된 4차공사 공검사조서(수정)를 근거
로 ‘12.9.17설계변경 소 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공정산 처리(심의결과
별첨)
※ 재 책임감리자의 공검사 업무 미이행 등 계약 불이행에 하여는 부실벌
부여 등 행정처분 차 이행 (’12.9.30까지 의견제출 통보)
Ⅲ.책임감리자 공검사조서 제출
○ ‘12.8.20:3차,4차 공검사조서 → 미비사항 보완 통보(8.21)
⇒ 3차공사 :3,907,116,000원 → 3,333,025,600원
(CA용역비 516,398,400원,보험료 57,692,000원 별도)
⇒ 4차공사 :789,666,540원 → 421,292,953원
○ ‘12.9.11:4차 공검사조서(수정)제출
⇒ 계약 액(4차분):789,666,540원
⇒ 아래 항목은 제외1.보험료 정산(162,765,948원,원가계산 제비율에 따라 재정산 할것)
2.환경보 비(13,390,000원,원가계산 제비율에 따라 재정산 할것)
3.수량 정산(직 비 감 68,485,607원,시공자와 합의할것)
4.토목공사 설계변경(직 비 증 41,421,217원,시공자와 합의할것)
5.공종별 설계변경(162,015,879원)
6.물가변동 액(260,454,000원)
7.공기연장 리비(833,138,956원)
8.커튼월공사 설계변경공사(844,008,281원)
9.기계장비 설계변경공사(49,500,000원)
※감리자 의견 :1~5는 감리자 검토 액으로 시공자와 발주처의 동의 필요,
6~9는 근거불충분으로 검토 불가
Ⅳ.쟁 사항 원인분석
○ 설계 액 비 도 계약의 불합리 부당하도 → 계약이행 불공정
[주요공종 하도 계약 황 비교] (단 :백만원)
공 종 설계 액 도 액 하도 액 증 감
철골공사 4,114 6,117 3,575 +2,603
창호공사 2,597 210 935 -725
석공사(인조석) 990 767 837 -70
자동제어 1,021 371 388 -16
※ 시공자는 철골공사의 계약단가를 높게 계약하여 26억의 차익이 발생하 음에도 마감공
종인 창호,외장공사,기계장비 등 추가물량에 해 설계변경 요구
※ 재 경건설(주)에 하여 하도 거래 공정화에 한 법률 제4조(부당한 하도
결정 지)에따라 공정거래 원회(부산지방사무소)에 행정처분 의뢰 조치(‘12.9.14자)
○ 계약상 자의 공사 설계변경 차 미이행 → 발주자 사 미승인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락.오류 는 상호 모순되는 이 있을
경우 등 사유에 의한 설계변경은 그 설계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시공 에
완료하여야 한다”(공사계약일반조건 제 19조,설계변경 등)라고 규정되어
있으나,계약상 자는 임의시공 후 하도 업체의 추가물량을 제출받아 실정
보고된 사항으로 감리자,발주자의 승인을 받지 않았음으로 미반
○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 액 조정 → 우선 반 보완 후 지
-‘12.7.10자로 감리자로부터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 액 조정 신청건에
하여 증빙자료 불충분으로 발주기 에 보고되어 ’12.7.19까지 보완하
여 재신청토록 통보하 으나,아직까지 제출되지 않고 있는 사항으로
-이에 하여는 발주기 산집행 등을 감안 우선 4차공사 설계변경
정산에 반 (추후 보완사항 제출시 액 검토 확정후 지 )
○ 기타 리비,커튼월공사,기계장비 추가 → 근거미비로 미반
-‘12.7.10자로 감리자로부터 근거 불충분으로 발주기 에 보고되어
계약상 자에게 불가 통보된 사항으로 설계변경 미반
○ 3차공사 계약 액 → 당 계약 액으로 공처리
-독일설계 (독일 라운호퍼ISE, 표사 한국 PB)CA용역비에 한
기성 잔액(516,398,400원)은 PB에 직 지 처리
Ⅴ. 공정산 처리방안
○ 황 (단 :원,제경비 포함)
구 분 당 변 경 증․감 비고
총 차 17,475,941,600 17,322,161,060 감)153,780,540
1차 8,003,000,000 8,003,000,000 0 기 공
2차 4,776,159,060 4,776,159,060 0 기 공
3차 3,907,116,000 3,907,116,000 0 회 공
4차 789,666,540 635,886,000 감)153,780,540 회 공
○ 정산 세부내역
구 분 정산 항목 증 감 비 고
4차공사
789,666,540원
⇒ 635,886,000원
보험료 정산 감)153,288,781원 반
환경보 비 정산 감)39,275,309원 반
물가변동 계약 액 (미비사항 보완 제출시
액검토 확정후 지 )
증)260,454,000원 반
수량정산,미시공 사항 감)229,886,746원 반
커미셔닝 정산 감)26,110,846원 반
제경비 감)13,980,825원
토목공사 추가 증)48,307,967원 반
합 계 감)153,780,540원
공종별 설계변경
(162,015,879원)
시공 에 실정보고 후 승인을 받아야 할 사항이나,
임의시공 후 추후 요청된 사항으로 반 불가
(공사계약일반조건 제6 1호 다목)
미반
공기연장 리비
(833,138,956원)근거 불충분 해당없음
(’12.7.10감리자 실정보고로 계약상 자에게 통보)
미반
커튼월공사 추가
(844,008,281원)미반
기계장비 추가
(49,500,000원)미반
Ⅵ.행정사항
□ 상기와 같이 3차 4차공사 공(정산)설계변경 처리 → 경리과 통보
□ 계약 불이행에 따른 업체 조치
○ 시공자
⇒ 하도 미지 부당하도 반 → 공정 통보 조치 (별첨)
※과징 부과 :하도 2배 미만(하도 거래 공정화에 한 법률 제25조의3)
○ 책임감리자
⇒ 책임감리용역 보완에 따른 지연배상 부과(‘12.8.21부터 최종검사일까지)
※지연배상 (1000분의 2.5):492,985원/1일,지방계약법시행규칙 제75조
⇒ 벌 부과 → 청문실시(‘12.9.30)후 부과 조치( 정)
□ 개폐형 창문 동장치(약 30,000천원),백서제작(16,500천원)→ 추가 별도 발주
첨 부 1.책임감리자 3차,4차,4차(수정) 공검사조서 1부.
2.설계변경 소 원회 심의 결과 1부.
3.하도 미지 부당하도 조치경 1부.
4.최종정산 내역서(총차 3차,4차공사)1부.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