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12. 정보과학회지 제27권 제12호 78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숙명여자대학교 윤 용 익* 개인정보침해 피해구제 기관으로서의 출범 배경 개인정보분쟁조정제도가 도입된 배경은, 공정하고 신속한 조정을 통해 개인정보 침해로 피해를 입은 국 민의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서이다. 1) 인터넷과 같은 정보통신기술이 고도로 발달한 현대 사회에서는 개인정보를 대량으로 수집․집적이 가능 하며, 실수 또는 고의로 개인정보가 유출된다면 순식 간에 엄청난 속도로 유출될 가능성이 크다. 여기에서 문제점은 개인정보의 유출이나 오남용의 피해가 동시 에 많은 사람에게 발생 하며, 그 피해 정도의 정확한 예측이 어렵다는 것이다. 또한 프라이버시나 인격권 의 침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후적 구제조치에 의 해서도 원상회복이 거의 불가능하다. 예컨대, 기업은 고객의 개인정보를 적절히 활용하여 고객에 맞춘 서 비스의 제공 등 영업의 효율성을 높인다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개인정보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거 나, 고의로 유출하는 경우에 순식간에 대량의 개인정 보 유출 및 오남용으로 인한 고객의 프라이버시권과 인격권을 침해될 수 있다. 이는 정보사회 자체에 대한 불신으로 확대되어 건전한 정보통신환경 조성에 커다 란 장애물이 될 것이다. 이와 같은 이유로, 개인정보 의 오남용 및 유출로 인한 국민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 하여 그 수집과 이용 및 유통에 관한 규제가 필요해 지고 있다. 이러한 환경에서, 국민이 개인정보침해로 인해 피 해를 입었을 때, 피해 구제를 위한 별도의 전문기구 가 필요하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국내 유일 의 개인정보 피해구제 기관인「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 회」 ( 이하 “위원회”) 가「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호호 등에 관한 법률」 에 근거하여 2001 년 12 월에 설치 되어, 국민들의 개인정보 침해로 인한 피해를 신속하 고 간편하게 구제 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종신회원, E-mail : [email protected]일반소송제도보다 신속하고 공정한 결정 위원회의 가장 큰 장점은 신속하고 공정하게 개인 정보 피해를 구제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실시간 정보 전달성과 광역성 등 특성을 가진 정보사회에서 개인 정보와 관련한 피해가 한번 발생하면 그 확산 속도 가 빠르고 방대하기 때문에, 최대한 신속하게 분쟁을 해결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소송절차에 의할 경우 종국판결이 나올 때까지 개인정보의 피해가 지속적으 로 확산되는 문제점이 제기되는데 위원회가 이러한 문 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일반적 민사소송 제도, 즉 전통적인 분쟁해결 시스 템 하에서는 분쟁당사자가 직접 만나야 해결이 가능 하고, 증거제출 등 엄청난 비용과 시간의 감수를 요구 하며, 이로 인하여 법원에서 결정을 하더라도 그 결과 물의 의미와 가치는 퇴색되는 경우가 많다. 무엇보다 도 소송제도는 “최후의 수단”으로서 선택되는 분쟁해 결방법이기 때문에, 일단 진행되면 거의 대부분의 경 우 당사자 간에 되돌릴 수 없는 적대 관계가 형성되어 신뢰 및 협조 관계를 다시 만들기란 매우 어렵게 된다. 또한, 현재의 급속한 기술발전으로 기술의 생명주 기가 짧아짐에 따라 그와 관련한 분쟁의 해결은 그 실 체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는 전문지식을 전제로 한 신 속한 해결이 요구되기 때문에, 이와 관련한 전문지식 을 갖춘 법관에 의한 소송은 기대하기 어려운 것이 현 실이다. 아울러, 급속한 사회변동을 따라잡지 못하는 법체계의 불비 또는 결함은 필연적으로 소송으로 해 결하는 데 내재적 한계가 존재하기 마련이다. 즉, 특 히 기술발전의 속도가 매우 빠른 정보통신 분야에 있 어서는, 전문성이 부족하며 분쟁에 대한 유사 판례가 거의 없고, 법규 또한 미흡하기 때문에 소송심리의 충실성과 적시성을 기대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불필 요한 비용이 많이 든다. 이와 같은 이유로, 개인정보침해 분야에서도 기존 의 소송제도를 통해서는 신속하고 효율적인 피해구제 기관탐방
4
Embed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 Sookmyung Women's ...mm.sookmyung.ac.kr/~yiyoon/Lecture/IBA/27-12.pdf · 반면에 개인정보를 오남용하여 사생활 침해, 불법 명
This document is posted to help you gain knowledge. Please leave a comment to let me know what you think about it! Share it to your friends and learn new things togeth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