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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 08,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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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魏 孝文帝 ‘三年喪’의 실체와 그 성격*

    1)

    金 容 天 (大眞大)

    Ⅰ. 머리말

    Ⅱ. 馮太后의 죽음과 服喪論議

    Ⅲ. 孝文帝의 喪服變除 과정

    Ⅳ. 맺음말

    Ⅰ. 머리말

    의례 상복 은 흉례인 상례에서 죽은 자와 산 자의 혈연적 연대감과 신분적 상하관계라는 두 가지 원리의 결합을 통해 복을 하는 기

    간[喪期]과 복을 하는 방식[喪裝]을 결정하고, 각각의 경우에 해당하는

    시복대상을 규정한 일종의 매뉴얼이다. 이 가운데 가장 무거운 삼년상

    의 주요 시복대상자는 부모와 군주이다.1) 특히 부모에 대한 삼년복은

    천자에서 서인에 이르기까지 신분에 관계없이 통행되는 天下의 達禮로

    인식되었으며,2) 춘추·전국시대에 일반적으로 실행된 제도로 알려져 있

    다.3)

    * 이 논문은 2013년도 대진대학교 교내학술연구비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1) 儀禮 喪服 의 ‘참최3년장’에는 ①父, ②諸侯爲天子, ③君, ④父爲長子, ⑤ 爲人後者, ⑥妻爲夫, ⑦妾爲君, ⑧女子子在室爲父, ⑨子嫁, 反在父之室, 爲父三年,

    ⑩公ㆍ士ㆍ大夫之衆臣爲其君, 布帶, 繩屨의 10조목, ‘자최3년장’에는 ①父卒則爲

    母, ②繼母如母, ③慈母如母, ④母爲長子 등 4조목의 삼년복을 규정하고 있다.

    2) 禮記 王制 , “三年之喪, 自天子達”; 孟子 縢文公上 , “三年之喪, 齊疏之服, 飦粥之食, 自天子達於庶人, 三代共之.”

    3) 梁滿倉, 魏晋南北朝五禮制度考論 (社會科學文獻出版社, 2009), p.645.

  • 中國史硏究 第86輯 (2013.10)126그러나 실제로 삼년상의 실천이 생업과 일상적인 생활에 막대한 지

    장을 초래하게 된다는 것은 자명한 것이며, 공자의 제자 宰我가 기년

    으로 줄이자고 했다가 비난을 받았다는 유명한 이야기4)는 춘추시대부

    터 이미 삼년상의 실행에 의문점이 제기되었음을 반영한다고 하겠다.

    특히 하루도 빠짐없이 수많은 정무를 집행하여 국가의 통치를 안정시

    키고 권력의 공백을 없애야 하는 군주에게 있어 삼년상의 실천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것일지도 모른다. 전한 文帝가 장례 후 36일 만에 복

    상의 행례절차를 마치도록 하는 遺詔를 내렸던 것이나, 魏의 曹操가

    建安 25년(220) 장례를 마친 후 상복을 벗으라는 이른바 ‘旣葬除服’의

    詔令을 내렸던 것은 이러한 점에서 당연한 역사적 귀결일수도 있다.5)

    그러나 유학의 보급에 따라 효를 통치의 근간으로 강조하고 예교주

    의 사회의 형성을 지향하는 시대적 흐름에서는 효의 실천을 상징적이

    면서도 극적으로 보여주는 부모복상은 오히려 권장해야 하는 모순이

    발생한다. 그리하여 양한 시대 이후 관인과 백성들에 대해서는 부모복

    상을 강조하는 추세를 보인다. 전한 성제 때에 승상 翟方進처럼 後母

    의 상을 당하여 장례 후 36일 만에 상복을 벗고 정무를 본 경우도 있

    지만,6) 후한시대 이후 관인들은 점차적으로 부모상을 당하면 관직을

    그만 두고 3년 동안 복상을 하였으며,7) 북위시대에는 관인이 부모복상

    을 마치지 않고 복직할 경우 徒刑 5년의 중죄로 처벌하는 喪禮入律이

    이루어졌으며,8) 당대에 이르면 大唐開元禮에 부모복상과 관련한 喪

    4) 論語 陽貨 .5) 위진 남북조 시대의 公除제도에 대해서는 金羨民, 魏晉南朝의 喪服禮와 公除

    제도 (中國史硏究 84, 2013) 참조.6) 漢書 권84, 翟方進傳 , “及後母終, 旣葬三十六日, 除服起視事, 以爲身備漢相,不敢踰國家之制.”

    7) 洪承賢은 喪事로 인한 去官의 사례가 한서에는 단 한차례 밖에 보이지 않지만, 후한서에 이르면 18회로 증가하고 있음을 근거로 후한 시대에 삼년상이점차 常禮로 확립되어 갔음을 지적하였다. 後漢末은 ‘舊君’ 개념의 재등장과

    魏晉時期 喪服禮 -禮學의 효용성을 중심으로 (東洋史學硏究 94, 2006),p.67.

    8) 金羨民, 兩漢 이후 皇帝短喪制의 확립과 官人三年服喪의 入律 (東洋史學硏

  • 北魏 孝文帝 ‘三年喪’의 실체와 그 성격 (金容天) 127期·心喪·解官 등이 규정되어 부모복상이 제도화되었으며, 律·令에도 이

    러한 내용을 적시하여 엄격하게 관리하였다.9)

    金羨民은 최근 한위진남북조 시기 삼년상의 연구경향을 ①황제권력

    과 호족세력의 대립, ②황제권과 예교주의의 대립, ③황제지배체제와

    官人間 恩義的 인간관계의 대립, ④황제의 王法과 사대부의 家禮의 대

    립, ⑤황제권력의 유일성과 사대부의 유학적 절대성의 대립 등으로 요

    약하고, 이들 연구들이 사대부의 삼년상에 국한하고 황제의 삼년상을

    연구대상에서 제외시킨 한계점을 지적하였다. 이러한 관점에서 황제와

    사대부의 삼년상을 동일 구도 속에서 고찰할 필요성을 제기하고, 황제

    와 관인의 공유물로 출발했던 短喪制가 魏晉시기를 거치면서 각각 단

    상제와 삼년복상이라는 서로 다른 길을 걸어갔다고 주장하였다.10)

    실제로 曹魏시대에 등장한 황제의 ‘旣葬除服’은 이후 南朝시대에는

    心喪說과 결합하여 國制로서 제도화되었다는 점에서 金羨民의 논점은

    적확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천자·제후의 경우 旁期親 이하에 대해 복

    을 하지 않는다11)는 규정이나 위진 이후 황제들이 ‘旣葬除服’을 했던

    것은 국가의 공적 지위자로서 자신의 친족에 대한 슬픔에 매몰되지 않

    고 국정에 우선순위를 두어야 한다는 관념에서 비롯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렇지만 인정적인 측면에서 보면 부모의 죽음에 대한 슬픔은 인륜

    究 98, 2007), pp.136-137. 北魏 宣武帝 延昌 2년(513) 봄, 偏將軍 乙龍虎는 아버지의 상을 당하여 27개월의 휴가를 얻었는데, 윤달까지 상기에 넣어 계산하

    여 상기를 채운 것으로 판단하고 軍府에 나아가 복직시켜줄 것을 청하였다. 이

    에 대해 乙龍虎가 복상을 마친 것인지를 놓고 논쟁이 벌어졌는데, 을룡호가 27

    개월의 상기를 채우지 못하였다고 판단한 領軍 元珍은 ‘삼년상을 치르다 슬픔

    을 저버리고 벼슬을 구하면 5년의 徒刑에 처한다’는 違制律에 의거하여 을룡호를 중벌로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魏書 권108-4, 禮志 4-4,pp.2796-2798.

    9) 金正植, 唐 前期 官人 父母喪의 확립과 그 성격 -心喪·解官을 중심으로- (중국고중세사연구 28, 2012), p.196.

    10) 金羨民 위의 논문, pp.137-138.

    11) 陳立, 白虎通疏證 (中華書局, 1997) 권42, 喪服 , p.505, “天子諸侯絶期者何?, 示同愛百姓, 明不獨親其親也.”

  • 中國史硏究 第86輯 (2013.10)128의 근본으로서 황제 역시 예외일 수 없으며, 더욱이 정치적 측면에서

    보더라도 孝治를 통치의 수단으로 삼는 예교국가에서 황제의 부모복상

    은 효의 실천을 통해 권력의 정통성을 확보할 수 있는 유효한 방식이

    될 수 있다. 더욱이 선대 황제를 이어 즉위한 신황제에게는 國喪정국

    을 통해 자신의 측근을 중심으로 하는 새로운 정치세력을 결집시키는

    수단으로 활용할 수도 있다.

    이 때문에 위진 이후 ‘기장제복’이 故事로서 계승되는 한켠에서 황제

    들은 삼년상을 끊임없이 관철하고자 하였으며, 이에 반대하는 신하들

    과 격렬한 논쟁을 벌였다. 凶禮를 다루고 있는 晉書 禮志 中과 魏書 禮志 4-3 등에는 황제의 삼년상과 관련한 논쟁이 매우 상세하게수록되어 있으며, 따라서 이들 논쟁을 통해 황제복상의 실태를 고찰할

    필요성이 있다고 하겠다. 服制에 관해서는 이미 儀禮 喪服 , 禮記등 이른바 古禮書에 상세히 규정되어 있지만, 그 규정은 현실의 복잡

    한 상황과 맞물려 항상 재해석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또 정치현실적

    인 이해관계에 따라 새로운 규정이 만들어지고 그것이 관행이 되어 제

    도화되기도 한다. 따라서 이들 논쟁을 통해 禮制의 시대적 변화도 읽

    어낼 수 있을 것이다.

    본고에서는 漢代 이후 황제 가운데 삼년상을 실행한 유일한 사례로

    알려진 北魏 孝文帝의 馮太后에 대한 복상의 실체를 고찰하고자 한다.

    이와 관련해서는 기존에 개설적인 몇 편의 연구가 있을 뿐 專論은 발

    견되지 않는다. 梁滿倉은 五禮制度의 형성과정이라는 시각에서 북위

    효문제 때에 이르러 삼년상의 제도가 확정되었다고 하였으며,12) 高二

    旺은 효문제는 한화정책의 일환으로 다양한 상례 개혁을 추진하였는

    데, 그 가운데 삼년상의 회복이 포함되었다고 하였으며,13) 陳戌國은 효

    문제는 북위에서 이른바 삼년상을 행한 유일한 황제이지만, 실제로는

    기년상에 그쳤으며 기년 이후에는 心喪으로 복상을 하였다고 하였

    12) 梁滿倉, 위의 책, p.647.

    13) 喪禮改革視野下的北魏孝文帝漢化政策 (中南民族大學學報 29-3, 2009).

  • 北魏 孝文帝 ‘三年喪’의 실체와 그 성격 (金容天) 129다.14)

    陳戌國도 언급했듯이 효문제의 복상 기간은 3년이 아니라 1년에 불

    과하였다. 그럼에도 기존연구에서는 왜 ‘삼년상’이라고 한 것일까? 服

    喪은 喪期와 喪裝 즉 복을 하는 기간과 복을 하는 방식을 동시에 고찰

    함으로써 그 성격을 파악할 수 있다. 따라서 복상의 기간 뿐 아니라

    그 기간 동안 어떠한 절차로 喪服의 變除가 이루어졌는지 구체적으로

    분석할 필요성이 있다고 하겠다. 이에 본고에서는 먼저, 馮太后 복상을

    둘러싼 효문제와 신하들의 논리를 살펴보고, 이어서 효문제가 행한 상

    복변제의 과정을 분석함으로써 풍태후에 대한 삼년상의 실체와 그 성

    격을 밝혀보고자 한다.

    Ⅱ. 馮太后의 죽음과 服喪論議

    1. 풍태후의 섭정과 죽음

    북위 효문제 太和 14년(490)년 9월, 文成帝의 황후이자 효문제의 조

    모로서 일반적으로 馮太后로 칭해지는 文明太皇太后(442-490 : 이하

    풍태후로 칭함)가 太和殿에서 49세의 나이로 붕어하였다. 풍태후의 父

    系는 5호16국시대부터 남북조시대 초기에 걸쳐 遼東 지역을 지배한 北

    燕의 황족이다. 북위 태무제의 대공세로 북연이 멸망할 때, 풍태후의

    아버지 馮郞은 북위에 투항하여 중용되었지만, 동생인 馮邈이 柔然에

    투항한 사건으로 주살되었다.

    풍태후는 태무제의 左昭儀였던 고모를 따라 후궁으로 들어가서 14

    세에 文成帝(拓跋濬)의 貴人이 되었다가, 太安 2년(456)에 황후가 되었

    다. 문성제가 和平 6년(465) 26세의 나이로 죽자, 문성제와 李貴人(元

    皇后)사이에서 낳은 拓跋弘이 12세의 나이로 獻文帝로 즉위하였다.

    14) 中國禮制史: 魏晋南北朝卷 (湖南敎育出版社, 2002), p.420.

  • 中國史硏究 第86輯 (2013.10)130헌문제의 치세 초기에는 황제의 나이가 어렸기 때문에 丞相 乙渾이

    실질적으로 정권을 장악했지만, 풍태후는 466년에 乙渾을 살해하고 臨

    朝聽政을 하였다. 그러나 헌문제가 성장함에 따라 두 사람 사이에 대

    립이 일어났고, 결국 풍태후는 헌문제를 압박하여 皇興 5년(471) 8월에

    헌문제와 李夫人(思皇后) 사이에 낳은 5세의 拓跋宏(효문제)에게 양위

    하고, 太上皇帝로 물러나게 하였다. 헌문제는 이에 대한 보복으로 풍태

    후가 총애하던 李奕을 사건에 연루시켜 주살하였지만, 承明 원년(476)

    23세의 나이로 갑자기 죽었다. 일반적으로 풍태후가 독살한 것으로 알

    려져 있다.15)

    풍태후는 시기심과 질투심으로 자신의 정적을 무참하게 살해하는

    냉정하고 잔인한 성격의 소유자였지만,16) 효문제에게만은 남다른 애정

    을 쏟았던 것으로 전해진다. 효문제가 태어나자 풍태후는 친히 효문제

    의 양육에 전념하기 위해 수렴청정의 자리에서 물러났을 정도였다.17)

    효문제가 황제로 즉위한 이후에도 둘 사이의 관계는 매우 돈독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풍태후는 어린 효문제를 위해 勸戒歌 300여 章과

    皇誥 18篇을 직접 지어주어서 황제로서의 덕목을 경계하는 뜻을 보여

    주기도 하였다.

    태화 5년(481) 4월에는 함께 方山(山西省 大同)으로 유람을 떠나 산

    천을 둘러보았는데 풍태후가 그곳을 자신의 사후 장지로 삼을 뜻을 보

    이자, 효문제는 有司들에게 方山에 壽陵을 조성하도록 하였고, 동시에

    永固石室을 만들어 사후의 淸廟(祠廟)로 삼도록 하여 태화 8년(484)에

    완성시켰는데, 석실의 뜰에 石碑를 세워 태후의 공덕을 칭송하였다.18)

    15) 魏書 권13, 皇后列傳 제1, ‘文成文明皇后馮氏’, p.328, “太后行不正, 內寵李弈. 顯祖因事誅之, 太后不得意. 顯祖暴崩, 時言太后爲之也.”

    16) 魏書 권13, 皇后列傳 제1, ‘文成文明皇后馮氏’, p.328, “至如李訢·李惠之徒,猜嫌覆滅者十余家, 死者數百人, 率多枉濫, 天下冤之.”

    17) 魏書 권13, 皇后列傳 제1, ‘文成文明皇后馮氏’, p.328, “及高祖生, 太后躬親撫養. 是後罷令,不聽政事.”

    18) 魏書 권13, 皇后列傳 제1, ‘文成文明皇后馮氏’, p.329; 魏書권7상, 高祖紀 제7상, p.150. 永固陵의 구조에 대해서는 楊寬, 中國古代陵寢制度史硏究(上海古籍出版社, 1986), pp.44-45 참조.

  • 北魏 孝文帝 ‘三年喪’의 실체와 그 성격 (金容天) 131또 태화 14년(490) 7월, 풍태후가 효문제와 함께 방산의 남쪽에 있는

    靈泉池로 행차를 가서 群臣 및 蕃國의 使人들에게 연회를 베풀 때, 효

    문제가 신하들을 이끌고 축수를 올리자 풍태후가 즐거움에 노래를 불

    렀고, 효문제가 이에 화답의 노래를 하였다고 한다.19)

    2. 삼년상 반대의 논점과 효문제의 대응논리

    생전에 이와 같은 각별한 관계 탓인지 풍태후의 죽음에 대한 효문

    제의 충격은 극심하여 5일 동안 식음을 전폐하고, 禮儀의 규정을 벗어

    나면서까지 슬퍼하고 비통해하였다고 한다.20) 이에 효문제는 북위에서

    유례없는 풍태후에 대한 삼년상의 거행의지를 보이면서, 신하들과 풍

    태후의 복상 방식을 놓고 치열한 논쟁이 시작되었다. 논쟁의 초점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첫째는 장례 거행 시기의 문제이며,

    둘째는 이 논의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旣葬除服’에 관한 것이다.

    1) 반대의 논점

    먼저 풍태후가 죽고 아직 장례를 치르지 않은 태화 14년(490) 9월

    시점에서 安定王 拓跋休, 齊郡王 拓跋簡 등이 백관을 이끌고 궁문으로

    나아가 표를 올렸다. 이들이 효문제의 삼년상을 반대하는 주장의 논점

    을 요약하면 대략 다음과 같다.

    첫째, 삼년상은 비록 상고시대부터 있었던 古禮이기는 하지만, 禮制

    란 시대적 상황에 따라 끊임없이 변화하는 것으로 이미 中代(漢․魏)

    이래 이를 실행한 사례가 없었다.21) 즉 前漢 文帝의 36일 除服의 短喪

    故事와 曹魏에서 남조에 이르는 ‘旣葬除服’의 제도를 근거로 상고시대

    19) 魏書 권13, 皇后列傳 제1, ‘文成文明皇后馮氏’, p.329; 魏書 권7하, 高祖紀 제7하, p.166.

    20) 魏書 권13, 皇后列傳 제1, ‘文成文明皇后馮氏’, p.329.21) 魏書 권108-3, 禮志 4-3, p.2777, “臣等聞先王制禮, 必有隨世之變, 前賢創法, 亦務適時之宜, 良以世代不同, 古今異致故也. 三年之喪, 雖則自古, 然中代已

    後, 未之能行.”

  • 中國史硏究 第86輯 (2013.10)132의 古禮에 따라 삼년상을 거행하는 하는 것은 이미 시대적 상황에 맞

    지 않다는 것이다.

    둘째, 북위에는 효문제 이전에 이미 喪禮에 관한 법식이 있으며, 더

    욱이 풍태후는 생전에 미리 喪葬의례에 관한 유언을 남겨 이를 金冊에

    기록해 두었으므로 이를 따라야 한다.22) 太和 5년(481) 4월 方山(山西

    省 大同)으로 행차를 갔을 때, 효문제는 永古石室을 만들고 풍태후의

    終制 즉 喪葬禮制의 유언을 金冊에 기록해두었다.23) 그 구체적인 내용

    은 알 수 없지만, 효문제와 신하들의 발언 속에서 추론한다면 그 핵심

    은 장례를 검소하게 지내고 장례를 마친 후에는 상복을 벗으라는 것이

    었다.

    셋째, 효문제가 효심의 발로로 상고시대의 삼년 복상을 하는 것은

    순임금의 孝慕의 덕에 부합할지는 모르지만, 하루도 빠짐없이 수많은

    정무를 처리하여 백성들의 삶을 구제해야 하는 황제의 도리를 다하는

    것은 아니다.24) 즉 제국의 중심자로서의 황제에게 사적인 혈연에 대한

    정을 강쇄하고 지위와 신분에 걸맞는 공적 의무를 요구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넷째, 매년 봄과 가을에 烝과 嘗의 時祭를 지내야 하는데, 제사는 吉

    禮에 속하는 반면 喪禮는 凶禮에 속한다. 3년 동안 복상을 한다면 그

    사이에 시제를 지내야 하는 때가 올 터인데, 상복을 입고서 제사를 지

    낸다면 吉과 凶이 뒤섞이게 되므로 예제의 정신에 어긋난다.25)

    이처럼 拓跋休 등은 ①漢․魏 이래의 ‘旣葬除服’의 故事와 ②馮太后

    의 遺訓 그리고 장기간의 복상으로 인한 ③국정의 공백과 ④吉禮와 凶

    22) 魏書 권108-3, 禮志 4-3, p.2777, “先朝成式, 事在可準, 聖后終制, 刊之金冊.”

    23) 魏書 권7상, 高祖紀 제7상, p.150, “(太和)五年春正月己卯 … 夏四月己亥,行幸方山. 建永固石室於山上, 立碑於石室之庭, 又銘太皇太后終制于金冊.”

    24) 魏書 권108-3, 禮志 4-3, p.2777, “伏惟陛下至孝發衷, 哀毀過禮, 欲依上古,喪終三年. 誠協大舜孝慕之德, 實非俯遵濟世之道. 今雖中夏穆清, 庶邦康靜, 然萬

    機事殷, 不可暫曠.”

    25) 魏書 권108-3, 禮志 4-3, p.2777, “春秋烝嘗, 事難廢闕.”

  • 北魏 孝文帝 ‘三年喪’의 실체와 그 성격 (金容天) 133禮가 뒤섞이게 되는 예학적인 문제 등을 근거로 빠른 시일 내에 장례

    를 치르고, 장례를 마친 후에는 상복을 벗으라고 요구하였다. 이에 효

    문제는 다음 달 太和 14년(490) 10월 癸酉에 풍태후를 永固陵에 안장

    함으로써 ‘踰月而卽葬’의 요구는 일단 수용하였지만, 장례 후 상복 벗

    는 일은 정리상 차마 할 수 없다고 하여 끝까지 거부하였다.26) 따라서

    이후 논의의 초점은 ‘旣葬除服’에 맞추어지게 된다.

    2) 대응논리와 ‘기장제복’의 극복

    신하들의 삼년상 반대의 주장들이 동어반적으로 되풀이되는 측면이 있

    으므로 그 핵심적 논점에 대한 효문제의 대응논리를 분석함으로써

    한․위 이래 南朝에 이르기까지 權制, 故事로서 기능하고 國制로서 정

    착되었던 ‘旣葬除服’ 나아가 ‘心喪’이라는 거상의 방식이 어떻게 극복되

    어 가는지 살펴보기로 하겠다.

    태화 14년 10월 장례를 마친 후 拓跋休는,

    천하에서 지극히 존귀한 것으로는 王業보다 존귀한 것이 없고, 황위에

    서 지극히 중대한 것으로는 萬機보다 중대한 것이 없다고 합니다. 지극히

    존귀하기 때문에 평상적인 의례로 자신의 임무를 삼을 수 없으며, 지극히

    중대하기 때문에 또한 세속의 典章으로 슬픔의 정을 펼칠 수는 없습니다.

    이 때문에 전․후한 이래 위․진에 이르기까지 장례는 달을 넘겨서 지내

    는 데에 불과하였으며, 복상 기간은 30일을 초과하지 않았습니다. … 문

    명태황태후(풍태후)께서 유언으로 남겨주신 상장에 관한 예제는 그 사리

    가 시대의 典則에 부합합니다. 장례의 의례도 마쳤고, 유언으로 훈계하신

    문장도 상세히 갖추어져 있으니, 이를 받들어 행하소서.27)

    라고 표를 올렸다. 황위의 지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루도 빠뜨릴

    수 없는 수많은 정무를 집행하는 데에 있으며, 따라서 일반 백성처럼

    26) 魏書 권108-3, 禮志 4-3, p.2778.27) 魏書 권108-3, 禮志 4-3, p.2779, “既葬, 休又表曰······咸以為天下之至尊,莫尊於王業, 皇極之至重, 莫重於萬機. 至尊, 故不得以常禮任己, 至重, 亦弗獲以

    世典申情. 是以二漢已降, 逮于魏晉, 葬不過踰月, 服不淹三旬. ······文明太皇太后

    欽明稽古, 聖思淵深, 所造終制, 事合世典. 送終之禮既明, 遺誥之文載備, 奉而行

    之.”

  • 中國史硏究 第86輯 (2013.10)134부모의 상에 자신의 슬픔을 다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이미

    한대 이래 죽은 후 달을 넘기면 장례를 거행하고, 30일의 복상을 마친

    후에는 정무에 복귀하는 제도를 만들어냈으며, 풍태후의 유훈 역시 이

    러한 제도의 정신과 맥을 같이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효문제는 장례를 마친 후에도 여전히 상복을 입은 채로 밤

    낮으로 슬픔에 잠겨 있었다. 이에 탁발휴는 돌아가신 지 이미 한 달을

    넘겼는데도 練祭의 날짜를 정하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태후의 유

    언에 따라 吉服으로 갈아입고 정무에 복귀해야 하므로 위․진의 제도

    에 의거하여 練祭의 날짜를 점쳐서 정하고 祔祭와 禫祭의 의례를 준비

    할 것을 요구하였다.28)

    그러나 효문제는 성인이 卒哭의 예와 練服으로 갈아입는 變除의 예

    를 제정한 것은 奪情을 점차적으로 하기 위한 것이며, 또 ‘군자는 남의

    喪을 빼앗지 않고 또한 자신의 상을 다른 일에 빼앗기지도 않는다’는

    예기 잡기 의 말을 인용하면서 장례를 치른 지 10일 밖에 안 되었는데 吉服을 언급하는 것은 사람의 마음만 아프게 하는 것이라고 하여

    거부하였다.29)

    또 신하들 측에서는 ‘기장제복’은 한․위 이래의 故事이며,30) 북위

    건국 이래 4祖․3宗이 서로 이어서 계승한 제도였음을 강조한다.31) 이

    28) 魏書 권108-3, 禮志 4-3, p.2779, “陛下以至孝之誠, 哀毀過禮, 三御不充半溢, 晝夜不釋絰帶, 永思纏綿, 滅性幾及. ······況今山陵告終, 百禮咸畢, 日已淹月,

    仍不卜練, 比之前世, 理為過矣. ······願陛下思大孝終始之義, 愍億兆悲惶之心, 抑

    思割哀, 遵奉終制, 以時即吉, ······謹依前式, 求定練日, 以備祔禫之禮.” 위진시대

    황제의 3년상에서 ‘旣葬除服’을 하거나 36일 除服의 경우 장례 후 곧바로 상복

    을 벗는 것이 아니라 먼저 참최복을 입고 장례를 마친 후 36일에 걸쳐 대공,

    소공, 시마복을 순서대로 갈아입은 후 최종적으로 상복을 벗었다. 金羨民, 魏

    晉南朝의 喪服禮와 公除제도 (中國史硏究 84, 2013), p.56.29) 魏書 권108-3, 禮志 4-3, pp.2780-2781, “夫聖人制卒哭之禮, 授練之變, 皆奪情以漸. 又聞君子不奪人之喪, 亦不可奪喪. 今則旬日之間, 言及即吉, 特成傷理

    30) 魏書 권108-3, 禮志 4-3, pp.2780-2781, “高祖謂明根曰, 朕丁罹酷罰, 日月推移, 山陵已過, 公卿又依金冊, 據案魏晉, 請除衰服 ······高閭對曰, 太古既遠, 事

    難襲用, 漢魏以來, 據有成事. ······雖叔世所行, 事可承踵, 是以臣等慺慺干謁.”

    31) 魏書 권108-3, 禮志 4-3, p.2781, “自皇代革命, 多歷年祀, 四祖三宗, 相繼

  • 北魏 孝文帝 ‘三年喪’의 실체와 그 성격 (金容天) 135에 대해 효문제는 태조(도무제 탁발규)는 처음으로 중원의 땅을 평정

    하였고, 태종(명원제 탁발사)과 세조(태무제 탁발도)에 이르러서도 사

    방을 아직 완전하게 통일하지 못하여 武功에 힘쓰느라 文德을 닦을 겨

    를이 없었기 때문으로, 안과 밖이 화목하고 군주와 신하가 조화를 이

    루는 오늘날과는 비교할 수 없다고 맞섰다.32)

    또 한․위시대의 상황이 오늘날과 다른데 그러한 시대에 만들어진

    제도를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것은 오히려 예 제정의 정신에 위배되

    며, 더욱이 태후의 상이라는 참혹한 화를 당한 날에 말세의 왕조에서

    서로 계승한 제도를 인용하여 오늘날 마땅히 지켜야 할 준칙이라 말하

    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하였다.33) 이는 ‘禮制란 시대적 상황에

    따라 끊임없이 변화하므로 반드시 古禮에 따를 필요는 없다’34)는 신하

    들의 논리를 역으로 잡고 공격한 것이다.

    더 나아가 효문제는 장례를 마친 후에 길복으로 갈아입는 것은 말

    세의 풍속에는 혼란한 것이 많아서 權道로 세상을 구제하기 위한 것일

    뿐 정치를 빛내고 나라를 흥하게 하는 교화가 아니며, 전․후한의 융

    성과 위․진의 흥기가 喪禮를 간략히 하고 仁孝를 소홀히 한 데에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고 직설적으로 비난하였다.35) 이 논점은 한․위

    이래의 ‘기장제복’도 시대의 변화에 따라 바뀔 수 있는 특정한 시대에

    서 만들어진 故事에 불과함을 분명하게 표명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또 신하들이 황제가 장례를 치른 후에 길복으로 바꾸어 입어야 함

    纂業. 上承數代之故實, 俯副兆民之企望, 豈伊不懷, 理宜然也.”

    32) 魏書 권108-3, 禮志 4-3, p.2783, “朕仰惟太祖龍飛九五, 初定中原, 及太宗承基, 世祖纂歷, 皆以四方未一, 羣雄競起, 故銳意武功, 未修文德. 高宗․顯祖亦

    心存武烈, 因循無改. 朕承累世之資, 仰聖善之訓, 撫和內外, 上下輯諧. 稽參古式,

    憲章舊典, 四海移風, 要荒革俗. 仰遵明軌, 庶無愆違.”

    33) 魏書 권108-3, 禮志 4-3, pp.2781-2782, “漢魏之事, 與今不同, 備如向說······. 而方於禍酷之辰, 引末朝因循之則, 以為前準, 非是所喻.”

    34) 魏書 권108-3, 禮志 4-3, p.2777, “臣等聞先王制禮, 必有隨世之變, 前賢創法, 亦務適時之宜.”

    35) 魏書 권108-3, 禮志 4-3, p.2786, “朕以為既葬即吉, 蓋其季俗多亂, 權宜救世耳, 諒非光治興邦之化. 二漢之盛, 魏晉之興, 豈由簡略喪禮, 遺忘仁孝哉.”

  • 中國史硏究 第86輯 (2013.10)136을 정당화하기 위해 끌어들인 것이 종묘제사는 폐기할 수 없다는 논리

    였다. 高閭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옛날에 하늘에 郊祭를 지내는 경우 越紼을 하고서 제사를 지냈으며,

    종묘의 중함은 郊祀 다음입니다. 이제 산릉에서 장례 치르는 일도 이미

    끝났으므로 종묘의 제사를 오래도록 폐기할 수 없습니다.36)

    예기 왕제 에 따르면, 본래 喪은 凶事이고 제사는 吉禮인데, 吉과凶은 서로 뒤섞여서는 안 되므로 상을 치르는 3년 동안은 제사를 지낼

    수 없다. 다만 천지와 사직에 제사지내는 일은 국가의 중대한 의례이

    므로 상중이라도 관을 옮길 때 사용하는 輴車의 끈을 뛰어넘어 집 밖

    으로 나가서 제사를 행한다. 이를 ‘越紼’이라 한다.37) 高閭는 예기의명문규정을 확대시켜 조상신을 제사지내는 烝․嘗 등 宗廟의 제사 역

    시 郊天에 버금가는 중요한 국가의례로서 폐기할 수 없는데, 종묘제사

    는 길제이므로 상복을 입은 채로 예를 행할 수는 없다고 주장한 것이

    다.

    북위에서는 건국 이래 종묘제사를 有司 攝行으로 행했는데, 효문제

    는 이는 “내가 제사에 직접 참여하지 않으면 제사를 지내지 않은 듯하

    였다”는 공자의 말에 비추어 잘못되었음을 비판하고, 자신은 풍태후의

    가르침에 힘입어 직접 致敬의 예를 다하였다고 자부하였다.38) 그렇지

    만 풍태후의 죽음으로 하늘과 땅이 함께 슬퍼하는 이때에 상복을 벗고

    제사를 지낸다면 종묘의 신령도 제사음식을 흠향하지 않을 것이며, 상

    복을 벗고 종묘의 뜰에서 제사를 지내다 슬픔으로 통곡을 한다면 제사

    36) 魏書 권108-3, 禮志 4-3, p.2785, “高閭對曰, 古者郊天, 越紼行事, 宗廟之重, 次於郊祀. 今山陵已畢, 不可久廢廟饗.”

    37) 禮記 王制 , “喪三年不祭, 唯祭天地社稷, 爲越紼而行事.”38) 魏書 권108-3, 禮志 4-3, p.2785, “又表稱春秋烝嘗, 事難廢闕. 朕聞諸夫子,‘吾不與祭,如不祭’. 自先朝以來, 有司行事, 不必躬親, 比之聖言, 於事殆闕. 賴蒙

    慈訓之恩, 自行致敬之禮.” 종래 북위에서는 南北郊祀는 有司攝事였는데, 효문제

    는 天地나 宗廟의 예를 항상 親祭로 행했다. 魏書 권7하, 高祖紀 제7하,p.186, “天地․五郊․宗廟二分之禮, 常必躬親, 不以寒暑爲倦.” 金子修一, 古代中國と皇帝祭祀 (汲古書院, 2001), p.161.

  • 北魏 孝文帝 ‘三年喪’의 실체와 그 성격 (金容天) 137의 예 자체를 망치게 될 것이라고 하여 신하들의 요구를 교묘한 논법

    으로 빠져나갔다.39) 신하들이 길례와 흉례는 서로 뒤섞일 수 없으므로

    상복을 벗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효문제는 같은 논리라면 길례를

    폐기할 수밖에 없다는 주장으로 맞선 것이다.

    효문제에게 ‘기장제복’이 위․진 이래의 전통이므로 이를 준수해야

    한다는 요구는 비교적 대응하기 손쉬운 것이었다. 왜냐하면 북방 유목

    민족인 북위에게 있어 한족의 남조에 대한 대항의식을 자극하여 위․

    진의 제도를 말세의 權道로 규정함으로써 북위를 지탱하는 선비족의

    황족과 중신들의 동의를 얻어낼 수도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것이

    풍태후의 유훈과 관계된 것이라면 문제는 매우 난감해질 수밖에 없다.

    효문제가 삼년상을 치르고자 하는 것은 결국 스스로 효의 실천자임을

    표방하는 것인데, 효의 실천에서 가장 기본이라 할 수 있는 부모의 뜻

    을 따르지 않는다는 것은 자기모순이기 때문이다.

    李彪가 “3년 동안 아버지의 도를 바꾸지 않아야 커다란 효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태황태후의 책명을 준수하지 않으시니, ‘부모의 도

    를 바꾼다’는 혐의를 받을까 두렵습니다”40)라고 한 것은 바로 이점을

    지적한 것이다. 효문제는 관을 검소하게 하였고, 능묘를 간략하게 하였

    으며, 明器나 휘장 등도 전혀 진설하지 않았다고 하여 나름으로 풍태

    후의 유훈에 따랐음을 강조하였다.41) 그렇지만 비통한 마음을 끊으면

    서까지 구차하게 상복을 벗기보다 차라리 후대에 부모의 도를 바꾸었

    다는 비난을 달게 받겠다고 완강한 입장을 취하였다.

    그러나 신하들이 풍태후 유훈의 본질이 상복을 벗고 길복을 착용하

    여 친히 정무를 살피는 데에 있음을 지속적으로 주장하자, 효문제도

    39) 魏書 권108-3, 禮志 4-3, p.2785, “今昊天降罰, 殃禍上延, 人神喪恃, 幽顯同切, 想宗廟之靈, 亦輟歆祀. 脫行饗薦, 恐乖冥旨. 仰思成訓, 倍增痛絕. 豈忍身襲

    衮冕, 親行吉事 … 脫至廟庭, 號慕自纏, 終恐廢禮.”

    40) 魏書 권108-3, 禮志 4-3, p.2784, “李彪亦曰, 三年不改其父之道, 可謂大孝. 今不遵冊令, 恐涉改道之嫌.”

    41) 魏書 권108-3, 禮志 4-3, pp.2784-2785, “今梓宮之儉, 玄房之約, 明器幃帳,一無所陳. 如斯之事, 卿等所悉.”

  • 中國史硏究 第86輯 (2013.10)138한 발 물러서 새로운 전략을 구사한다. 효문제는,

    金冊의 뜻을 살펴보건대, 신하와 자식의 애통해하는 마음을 빼앗아 일

    찍 길복으로 갈아입으라고 고하신 것은 정무를 유기하고, 정사를 황폐하

    게 할까 염려하셨기 때문이다. 백관들이 삼가 공손히 상주하는 것도 정무

    가 다스려지지 않을까 두려워하기 때문이다.42)

    라고 하여 거상으로 인한 정무의 공백을 인정하면서도, 高閭가 제안한

    서진 杜預의 거상방식43)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거부하였다. 두예 설의

    핵심은 천자가 삼년상을 당했을 경우 衰服에 지팡이와 絰․帶를 착용

    하고 복을 수행하다가, 장례를 마친 후에는 상복을 벗고 정무를 총재

    에게 맡기고 諒闇[心喪]으로 3년의 상기를 마친다는 것이다.44) 이는 군

    주의 정치적 신분에 걸맞는 공적 의무[義]를 강제하면서도 자식으로서

    의 인정[恩]을 펼칠 수 있도록 절충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효문제는 이러한 두예의 설을 신랄하게 비판한다. 상복을 벗

    은 채로 3년의 상기만을 채우는 것은 형식에만 치우치는 것으로, 부모

    를 애도하고 그리워하는 군주와 諒闇[倚廬]에서 거상을 하는 상주에게

    는 모두 거짓된 것이라고 하였다.45) 더욱이 두예에 따르면 심상을 하

    는 동안 침묵하면서 정무를 총재[輔政]에게 일임해야 하는데, 이는 오

    히려 국정을 소홀히 하는 것으로 태후의 유훈에도 어긋난다고 주장하

    였다.

    상례의 의례를 찾아 열람하고, 선현들의 논한 바를 보았는데, 卒哭 이

    후에 왕자는 정사를 처리할 수 있다고 하였다. 이 문장에 의거하고, 또

    태황태후의 유지에 따른다면, 비록 상복을 입더라도 정무를 폐기하지 않

    42) 魏書 권108-3, 禮志 4-3, p.2782, “竊尋金冊之旨, 所以告奪臣子之心令早即吉者, 慮遺絕萬機, 荒廢政事. 羣官所以慺慺, 亦懼機務之不理矣.”

    43) 魏書 권108-3, 禮志 4-3, p.2781, “高閭對曰, ······杜預晉之碩學, 論自古天子無有行三年之喪者, 以為漢文之制, 闇與古合.”

    44) 晋書 권20, 志 10, 禮中, p.621, “天子居喪, 齊斬之制, 菲杖絰帶, 當遂其服,既葬而除, 諒闇以終之, 三年無改父之道, 故百官總己聽於冢宰.”

    45) 魏書 권108-3, 禮志 4-3, p.2782, “至如杜預之論, 雖暫適時事, 於孺慕之君,諒闇之主, 蓋亦誣矣. 孔聖稱‘喪與其易也寧戚’, 而預於孝道簡略, 朕無取焉.”

  • 北魏 孝文帝 ‘三年喪’의 실체와 그 성격 (金容天) 139을 수 있을 것이다. 정사를 빠뜨리지 않고도, 끝없는 그리움의 마음을 펼

    칠 수 있다면, 정을 조금이나마 펼칠 수 있을 것이다.46)

    효문제는 상복을 입고 추모의 정을 다하면서도 태후의 유훈과 백관

    들의 요구에 따라 직접 정무를 수행하겠다는 것인데, 이 역시 길례와

    흉례는 뒤섞여서는 안 된다는 관념에 위배된다. 그런데 효문제는 상복

    을 입고서도 국정을 수행할 수 있다는 것을 예기의 “제후가 장례를마친 후에는 천자의 정령이 하달되고, 卒哭을 마친 후에는 천자의 일

    에 복무한다”는 權禮를 끌어들여 정당화하였다.47)

    이리하여 효문제는 아침저녁으로 상복을 입고 여막[廬]에 거처하여

    추모의 마음을 표하고, 낮에는 소복을 입고 堂廳에 올라 정무를 처리

    함으로써 국가의 정무를 소홀히 하지 않고 동시에 슬퍼하는 정을 펼칠

    수 있다면 길례와 흉례가 서로 뒤섞이는 문제는 해소된다고 하였다.48)

    또 30일 만에 복상을 마치고 상복을 길복으로 갈아입어야 한다는

    백관들의 요구는 인정상 차마 할 수 없고, 그렇다고 3년의 복상을 하

    는 것은 태후의 유훈에 어긋나기 때문에 이 양자를 절충하여 상복을

    입고서 삼년상을 기년으로 줄여 복상을 하겠다고 선언하였다.49)

    이에 遊明根이

    폐하께서 상복을 입고서 지극한 슬픔을 펼치시며, 정무를 다스리시어

    태황태후의 유지에 따르신다면, 오랜 시대 폐해졌던 예제를 일으키고, 한

    시대의 고결한 준칙을 제정하시는 것입니다. … 상복을 입으시겠다는 뜻

    에 따르고자 하나이다.50)

    46) 魏書 권108-3, 禮志 4-3, p.2783, “尋覽喪儀, 見前賢論者, 稱卒哭之後, 王者得理庶事. 依據此文, 又從遺冊之旨, 雖存衰服, 不廢萬機, 無闕庶政, 得展罔極

    之思, 於情差申.”

    47) 禮記, 喪大記 , “君既葬, 王政入於國. 既卒哭而服王事.”48) 魏書 권108-3, 禮志 4-3, p.2783, “將欲居廬服衰, 寫朝夕之慕, 升堂襲素,理日昃之勤. 使大政不荒, 哀情獲遂, 吉不害於凶, 凶無妨於吉.”

    49) 魏書 권108-3, 禮志 4-3, pp.2783-3784, “遺旨之文, 公卿所議, 皆服終三旬,釋衰襲吉. 從此而行, 情實未忍, 遂服三年, 重違旨誥. 今處二理之際, 唯望至期, 使

    四氣一周, 寒暑代易. 雖不盡三年之心, 得一經忌日, 情結差申.”

    50) 魏書 권108-3, 禮志 4-3, p.2787, “明根對曰, ······陛下孝侔高宗, 慕同大舜,

  • 中國史硏究 第86輯 (2013.10)140

    라고 하여 상복을 입고 기년의 복상을 하는 것으로 최종 결론이 내려

    졌다. 이렇게 하여 한․위에서 시작하여 남조의 國制로서 정착되었던

    ‘旣葬除服’이 북위 효문제에 의해 극복되었다.

    3) 효문제의 관계

    그런데 효문제와 신하들 사이의 논의에서 주목되는 것은 할머니인

    풍태후는 애초에 삼년상의 시복대상이 될 수 없었다는 사실이다. 의례 상복 의 규정에 따르면 할머니를 위해서는 齊衰 不杖期로 복을하기 때문이다.51) 신하들이 이 규정을 들어 삼년상을 반대했다면 문제

    는 간단했을 터인데, 아무도 이에 대한 언급을 하지 않았다는 것은 이

    상하다.

    다만 의례 상복 에는 보이지 않지만, 禮記 喪服小記 에는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 할머니의 후사가 된 자는 할머니를 위해 3년

    의 복을 한다”52)고 하였는데, 이에 기초하여 서진에서 남조시대에 이

    르면 할아버지의 후사가 된 적손은 할아버지․할머니를 위해 3년의 복

    을 한다는 이른바 ‘嫡孫承祖’의 논의가 일어나고,53) 이는 大唐開元禮에 편입되어 제도화되었다.54)

    劉宋의 崔凱는 儀禮 喪服 ‘爲人後者(다른 사람의 후사가 된 사람은 후사로 삼아준 사람을 위해 참최 3년으로 복을 한다)’條의 傳에

    “왜 3년으로 복을 하는가? 重(종묘제사의 주재권)을 받은 사람은 尊服

    (참최복)으로 복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55)라고 한 것에 의거하여, “자

    服衰麻以申至痛, 理萬機以從遺旨, 興曠世之廢禮, 制一代之高則. 臣等伏尋淵默不

    言, 則代政將曠, 仰順聖慕之心, 請從衰服之旨.”

    51) 儀禮 喪服 , ‘齊衰不杖期章’, “祖父母.”52) 禮記 喪服小記 , “祖父卒, 而后爲祖母後者三年.”53) 通典 권88, ‘孫為祖持重議.’54) 大唐開元禮 (汲古書院, 1981) 권132, 凶禮, 五服制度, ‘齊衰三年, 加服’, “爲祖後者, 祖卒爲祖母.”

    55) 儀禮 喪服 , ‘斬衰三年章’, “傳曰, 何以三年也? 受重者必以尊服服之.”

  • 北魏 孝文帝 ‘三年喪’의 실체와 그 성격 (金容天) 141기의 부모가 일찍 죽고 할아버지로부터 重을 받은 경우에는 할아버지

    를 위해 참최 3년, 할머니를 위해 자최 3년으로 복을 해야 한다”56)고

    하였고, 晋의 劉智도 “손자가 할아버지를 위해 3년의 복을 하는 것은

    그가 正統에 해당하기 때문이다”57)라고 하였다. 이렇게 하여 서진 이

    후 아버지가 일찍 죽고 할아버지로부터 적통을 계승한 적손의 경우 할

    머니를 위해 3년의 복을 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었다.

    그러나 효문제의 경우 풍태후의 적손이기는 하지만 아버지 헌문제

    가 이미 할아버지 문성제로부터 황위를 계승하였고, 그 자신은 아버지

    헌문제로부터 제위를 물려받은 것이므로 ‘嫡孫承祖’에 해당되지 않는

    다. 다만 풍태후와 헌문제의 정치적 대립을 고려한다면 풍태후가 헌문

    제의 정통성을 부정하고 효문제가 할아버지 문성제의 제위를 계승한

    것으로 의제화했을 가능성도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러나 효문제가 太

    和 16년(492) 정월 헌문제를 明堂에서 宗祀하여 上帝에게 배향한 사

    실58)에서 본다면 그럴 가능성은 희박하다. 明堂에서의 宗祀는 부정기

    적인 제사로서 기본적으로 현재의 황제가 前代의 皇帝를 제사지내는

    것이므로,59) 헌문제의 황위계승을 부정했다고는 생각할 수 없기 때문

    이다.

    그런데 기존 연구에서 풍태후와 효문제는 모자관계가 아닐까 하는

    흥미로운 설이 끊임없이 제기되었다. 모자설의 근거는 ① 효문제가 태

    어난 467년, 아버지 헌문제는 13세로서 아이를 낳기에는 너무 어렸다

    는 점, ② 魏書 풍태후열전 에 ‘태후가 붕어할 때까지 효문제는 자신을 낳아준 사람을 알지 못했다’는 기이한 기록이 보인다는 점, ③ 魏書나 北史 등에 효문제가 풍태후의 일족을 후대한 반면 효문제의

    56) 通典 권89, ‘孫為祖持重議’, “宋崔凱云 ······自謂己父母早亡, 受重於祖, 故為祖斬縗三年, 祖母齊縗三年.”

    57) 通典 권88, ‘孫為庶祖持重’, “晉劉智釋疑問者曰, 禮孫為祖後三年者, 以其當正統也.”

    58) 魏書 권7하, 高祖紀 제7하, p.169, “(太和)十有六年春正月······ 己未, 宗祀顯祖獻文皇帝于明堂, 以配上帝.”

    59) 金子修一, 위의 책, p.115.

  • 中國史硏究 第86輯 (2013.10)142생모로 기술된 思皇后 李氏의 일족에 대해서는 극히 냉담하였다는 점,

    ④ 권력욕이 유달리 강했던 풍태후가 효문제가 태어나자마자 양육에

    전념하기 위해 정무에서 일시적으로 손을 놓았던 점 등이다.60)

    효문제와 신하들 사이의 삼년상 논의에서도 효문제는 “父(母)子의

    親은 天屬이다”61), “聖母의 덕은 하늘과 같아서 갚을 길이 없다”62),

    “聖母께서 올바른 도리로 바로잡아 주시고 정사로 가르쳐 주셨다”63)라

    고 하여 母子관계로 표현하거나, 어머니(聖母)로 지칭하기도 하였다.

    또한 李彪도 후한의 明德 馬皇后가 아들 章帝를 양육하였으나 마황후

    가 죽었을 때 장제는 사후 10일도 안 되어 장례를 치르고 길복으로 갈

    아입었음을 강조하면서, “공과 덕을 비교하여 논한다면 고금의 일에는

    각기 차이가 있지만, 母子 사이의 친함은 오히려 유사합니다”64)라고

    하여 풍태후와 효문제가 모자관계임을 강하게 암시하는 발언을 하였

    다.

    川本芳昭에 따르면 胡族 유목민족 사이에는 levirate 즉 아버지 생

    전의 夫人이 아버지의 후사를 이은 아들의 처가 되는 풍습(생모는 제

    외)이 널리 퍼져 있었으며, 따라서 풍태후는 남편 문성제가 죽자 황위

    를 계승한 문성제의 아들인 헌문제의 처가 되었으며, 이 둘 사이에서

    효문제가 태어난 것이 효문제 출생의 진상이라고 주장하였다.65)

    60) 川本芳昭, 中國の歷史․魏晋南北朝 (講談社, 2005), pp.231-232 참조.61) 魏書 권108-3, 禮志 4-3, p.2783, “父子之親, 誠是天屬之重.”62) 魏書 권108-3, 禮志 4-3, p.2783, “聖母之德, 昊天莫報, 思自殞滅, 豈從衰服而已.”

    63) 魏書 권108-3, 禮志 4-3, p.2786, “朕以不德, 沖年踐祚. 而聖母匡訓以義方,詔誨以政事

    64) 魏書 권108-3, 禮志 4-3, p.2782, “祕書丞李彪對曰, 漢明德馬后, 保養章帝,母子之道, 無可間然. 及后之崩, 葬不淹旬, 尋以從吉. ······雖論功比德, 事有殊絕,

    然母子之親, 抑亦可擬.”

    65) 川本芳昭, 위의 책, p.234. 효문제가 태어났을 때 헌문제는 13세에 불과하였으

    므로 생물학적으로 아이를 낳기 어렵다는 의문제기에 대해, 川本芳昭는 太武帝

    (拓跋燾)의 景穆太子(拓跋晃)는 13세에 文成帝를 낳았으며, 文成帝는 15세에

    獻文帝를 낳았음을 근거로 북위의 황실에서는 흔히 볼 수 있는 현상이라고 하

    였다.

  • 北魏 孝文帝 ‘三年喪’의 실체와 그 성격 (金容天) 143그렇다면 正史에 생모로 기록된 思皇后 李氏는 어떤 존재인가? 북

    위에서는 太祖 도무제(탁발규) 이래 외척세력의 발호를 미연에 방지하

    기 위해 전한 武帝의 고사에 따라 황태자를 낳은 생모를 賜死하는 풍

    습이 있었다.66) 이를 ‘子貴母死’의 故事 혹은 ‘北魏의 舊制’라고 한다. 魏書 思皇后列傳 에는 思皇后 李氏는 헌문제의 夫人으로 효문제를낳았고, 469년(皇興3)에 죽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67) 같은 해 6월에 효

    문제가 황태자로 책립되었다.68) 이 때문에 사황후 이씨는 일반적으로

    ‘子貴母死’의 故事에 따라 賜死된 것으로 해석한다.

    그런데 주목되는 것은 사황후 이씨의 아버지 李惠와 풍태후의 관계

    이다. 이혜는 襄城王 韓頹의 딸과 결혼하여 두 딸을 낳았는데, 장녀가

    思皇后이다. 이혜는 헌문제 皇興 2년(468)에 南郡公에서 南郡王으로 進

    爵되었다.69) 하지만 평소 이혜를 꺼려하였던[忌] 풍태후는 효문제 太和

    2년(478) 남방에서 반란을 일으키려 한다고 모함을 하여 그 뿐 아니라

    그의 아들들과 李初와 李樂 등 두 동생을 한꺼번에 살육하고, 전 재산

    을 몰수하였다. 천하 사람들은 죄 없이 죽은 이혜의 억울함을 애석해

    하였다고 한다.70)

    풍태후가 평소 이혜를 ‘꺼려하였다[忌]’는 위서의 표현은 효문제가사황후의 소생이 아니라 사실은 풍태후가 낳은 것이라는 사실과 어떤

    연관성이 있는 것은 아닐까? 효문제의 생모라는 사실이 알려질 경우

    66) 魏書 권3, 太宗紀 제3, p.49, “初. 帝母劉貴人賜死. 太祖告帝(明元帝)曰,‘昔漢武帝將立其子而殺其母, 不令婦人後與國政, 使外家爲亂. 汝當繼統, 故吾遠同

    漢武, 爲長久之計.’ 帝素純孝, 哀泣不能自勝, 太祖怒之.”

    67) 魏書 권13, 皇后列傳 제1, ‘獻文思皇后李氏’, p.331, “顯祖即位, 爲夫人, 生高祖. 皇興三年薨, 上下莫不悼惜.”

    68) 魏書 권6, 顯祖紀 제6, p.129, “(皇興三年) 六月辛未, 立皇子宏爲皇太子.”69) 魏書 권6, 顯祖紀 제6, p.128, “(皇興二年) 夏四月辛丑, 以南郡公李惠爲征南大將軍․儀同三司․都督關右諸軍事․雍州刺史, 進爵爲王.”

    70) 魏書 권83상, 外戚上 제71, p.1825, “惠素爲文明太后所忌. 誣惠將南叛, 誅之. 惠二弟初․樂與惠諸子同戮. 後妻梁氏亦死青州, 盡沒其家財. 惠本無釁, 故天

    下冤惜焉.”; 魏書 권7상, 高祖紀 제7상, p.146, “(太和二年) 十有二月癸巳,誅南郡王李惠.”

  • 中國史硏究 第86輯 (2013.10)144故事에 따라 풍태후 자신이 사사될 것을 두려워하여 사황후 이씨를 생

    모로 몰아서 죽이고, 또 이후 이 사실이 누설될 것을 꺼려하여 이혜를

    모반죄로 모함하고 그 일족을 주살하였던 것은 아닐까?

    이것이 풍태후가 붕어할 때까지 효문제가 자신을 낳아준 사람을 알

    지 못했던 원인이었을 것이며, 풍태후의 임종 혹은 그 직후에 생모라

    는 사실이 알려지게 되었던 것으로 보인다.71) 이렇게 생각했을 때, 비

    로소 풍태후의 삼년상 논의에서 효문제는 물론 신하들도 양자를 모자

    관계로 전제하고 논의를 진행했던 것이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

    Ⅲ. 孝文帝의 喪服變除 과정

    1. 卒哭祭의 受服

    儀禮의 士喪禮 , 旣夕禮 , 士虞禮 및 禮記의 각 편 등 이른바 古禮書에 따르면 장례 후에 虞祭 → 卒哭 → 小祥(練祭) → 大祥

    → 禫祭의 순으로 變除과정을 거쳐 상복을 벗는다. 이를 염두에 두면

    서 효문제가 실제로 행했던 변제과정을 살펴봄으로써 古禮와 어떠한

    異同이 있었고, 또 그것이 南朝의 心喪 3년과 어떻게 차별화되는지 검

    토해 보겠다.

    太和 14년(490) 9월 癸丑(18일)에 풍태후가 붕어하였다. 효문제는 신

    하들에게 자신의 비통한 심정을 호소하면서 장례의 시기를 늦추고자

    하였다. 하지만 10월에 탁발휴 등이 달을 넘기면 곧바로 장례를 거행

    하였던 先帝들의 선례를 근거로 장례의 거행을 촉구하였다. 이에 효문

    제는 어쩔 수 없이 10월 戊辰(4일)에 조서를 내려 장례의 거행을 결정

    하였고, 같은 달 癸酉(9일)에 永固陵에 풍태후를 안장하였고, 그날 낮

    71) 馮太后와 孝文帝를 모자관계로 파악하는 川本芳昭도 태후의 붕어 혹은 그 직

    후에 효문제가 그 실상을 알게 되었을 것으로 추측하였다. 위의 책, p.235.

  • 北魏 孝文帝 ‘三年喪’의 실체와 그 성격 (金容天) 145에 돌아와 鑒玄殿에서 虞祭를 지냈다.72) 사후 21일 만의 일이다.

    효문제는 상을 당한 이후 상복을 입고서 倚廬 생활을 시작하였다.73)

    倚廬는 正寢의 중문 밖 동쪽 담장 아래에 나무를 기대어 놓고 지은 여

    막으로,74) 사후 3일 째 되는 날 빈소를 차리고 그 이튿날 成服 즉 상

    복으로 갈아입은 후75) 상주가 거처하는 공간이다. 성복에서 우제․졸

    곡을 할 때까지의 倚廬 생활에서는 殯宮의 阼階 아래에서 아침과 저녁

    으로 정기적으로 곡을 하는 ‘朝夕哭’ 이외에도 의려 안에서 슬픔이 밀

    려올 때마다 곡을 하는 ‘無時哭’을 한다. 식사는 아침저녁으로 쌀로 만

    든 1溢(1과 1/24升)의 죽을 마시며, 누울 때에도 首絰․腰絰과 絞帶 등

    상복을 벗지 않는다.76) 실제로 효문제는 이 기간 동안 밤낮으로 상복

    을 벗지 않았으며, 극도의 슬픔으로 1/2溢의 죽도 다 마시지 못하여

    생명을 손상시킬 정도였다고 한다.77)

    효문제는 장례를 마친 후에도 여전히 상복을 입고 의려 생활을 하

    였는데, 太和 14년(490) 10월 庚辰(16일)에 太和殿의 殯宮에서 太尉 拓

    72) 魏書 권7하, 高祖紀 제7하, p.166, “冬十月戊辰, 詔曰, 自丁荼苦, 奄逾晦朔.仰遵遺旨, 祖奠有期. 朕將親侍龍輿, 奉訣陵隧. ······癸酉,葬文明太皇太后于永固

    陵.”; 魏書권13, 皇后列傳 제1, ‘文成文明皇后馮氏’, p.330, “葬于永固陵, 日中而反, 虞於鑒玄殿.”

    73) 魏書 권7하, 高祖紀 제7하, p.166에는 “庚辰, 帝居廬, 引見群僚於太和殿”이라 하여 장례를 마친 후 庚辰(10월 16일)에 효문제가 倚廬에 거처하다가 태

    화전에서 백관을 인견하였고 하였다 한다. 아마도 成服 이후부터 倚廬에 거처

    한 것으로 생각된다.

    74) 儀禮 旣夕禮 , “居倚廬”에 대한 鄭玄의 注, “倚木爲廬, 在中門外東方, 北戶”; 陳立, 白虎通疏證권11, 喪服 , p.515, “父母之喪, 居倚廬, 於中門外東墻下, 户北.”

    75) 儀禮 士虞禮․記 에는 “死三日而殯”이라 하였고, 儀禮 士喪禮 에는“三日成服”이라 하였다. 殯은 죽은 날로부터 계산하여 3일째 되는 날에 하고,

    成服은 죽은 다음날로부터 계산하여 3일 째 되는 날, 즉 죽은 날로부터는 4일

    째가 되는 날에 한다. 儀禮 士喪禮 , ‘三日成服’에 대한 鄭玄의 注, “既殯之明日, 全三日.”

    76) 儀禮 喪服 , “居倚廬, 寢苫枕塊, 哭晝夜無時. 歠粥, 朝一溢米, 夕一溢米. 寢不說絰帶.”

    77) 魏書 권108-3, 禮志 4-3, p.2779, “陛下以至孝之誠, 哀毀過禮, 三御不充半溢, 晝夜不釋絰帶, 永思纏綿, 滅性幾及.”

  • 中國史硏究 第86輯 (2013.10)146跋丕 및 신하들을 인견하고 哭拜를 하여 애통함을 표시하였다. 이때

    拓跋丕․遊明根․高閭 등은 위․진 이래의 權制에 따라 상복을 벗을

    것을 거듭 청하였지만 효문제는 古禮를 인용하여 이를 거부하였다.78)

    효문제는 이틀 후 10월 壬午(18일)에 다음과 같이 조서를 내렸다.

    이제 禮에 의거하여 虞祭를 마친 후에 卒哭을 해야 할 것이니, 이달 20일에 受服을 하여 ‘麻布를 葛布로 바꾸어 착용할 것이다.’ 위에서 상

    복을 입고 있으면, 공경들이 아래에서 홀로 상복을 벗을 수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짐이 수복을 할 때에 練祭의 예를 따라 복을 바꾸어 입고, 공경

    이하 백관들은 다시 신분에 따라 낮추어 복을 입도록 하라.79)

    이처럼 효문제는 상복을 벗으라는 공경들의 요구를 끝내 거부하고,

    10월 癸酉(9일) 장례를 거행한 날에 虞祭를 마쳤으므로 古禮의 규정에

    따라 같은 달 甲申(20일)에 졸곡제를 지낸 후 受服을 하겠다고 선언하

    였다. 또 황제가 상복을 입고 있는데 공경들이 아래에서 상복을 벗을

    수 없으므로, 공경들은 효문제가 수복을 하는 날에 練祭(小祥)의 복으

    로 낮추어서 입도록 하라고 하였다.

    古禮에 따르면, 아침에 장례를 마치면 그 날 낮에 虞祭를 지내는데,

    장례를 마치면 骨肉은 흙 속으로 돌아가지만 精氣는 이리저리 떠돌기

    때문에 그 혼령이 방황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하루 씩 건너뛰어서

    세 차례 우제를 지내어 혼령을 안정시켜 준다.80) 세 차례 우제를 마친

    후 다시 하루를 건너뛰어 卒哭을 하는데, 卒哭은 슬픔이 밀려올 때마

    78) 魏書 권7하, 高祖紀 제7하, p.166, “(太和14년, 冬十月戊辰······) 庚辰, 帝居廬, 引見群僚於太和殿, 太尉․東陽王丕等據權制固請,帝引古禮往復,群臣乃

    止.”; 魏書 권108-3, 禮志 4-3, p.2779, “帝引見太尉丕及羣臣等於太和殿前,哭拜盡哀.”

    79) 魏書 권108-3, 禮志 4-3, p.2788, “壬午詔曰, 公卿屢上啟事, 依據金冊遺旨,中代成式, 求過葬即吉. 朕仰惟恩重, 不勝罔極之痛. 思遵遠古, 終三年之禮. 比見

    羣官具論所懷, 今依禮既虞卒哭, 剋此月二十日受服, 以葛易麻. 既衰服在上, 公卿

    不得獨釋於下. 故於朕之授變從練, 已下復為節降.” ‘於朕之授變從練’은 高祖紀

    에는 ‘於朕之授服, 變從練禮’로 되어 있다.

    80) 儀禮 旣夕禮 , 鄭玄의 注, “‘虞’, 安也. 骨肉歸於土, 精氣無所不之, 孝子爲其彷徨, 三祭以安之. 朝葬, 日中而虞, 不忍一日離.”

  • 北魏 孝文帝 ‘三年喪’의 실체와 그 성격 (金容天) 147다 곡을 하는 ‘無時哭’을 그친다는 뜻으로, 이때부터는 아침과 저녁에

    정기적으로 하는 ‘朝夕哭’만을 하게 된다. 이때의 식사로는 疏食 즉 거

    친 쌀로 만든 밥을 먹고 음료수를 마시지만, 채소와 과일은 먹지 못한

    다.81)

    또 졸곡 이후에 첫 번째 受服을 하는데, 어머니를 위한 삼년복의 경

    우에는 4升의 疏衰(齊衰)에서 成布(섬세한 베) 7승으로 만든 상복으로

    바꾸어 입고 8승의 베로 만든 관을 쓰고, 또 腰絰을 麻絰(麻布로 만든

    요질)에서 葛絰(갈포로 만든 요질)로 바꾸어 착용하고 3겹의 葛帶를

    허리에 착용한다.82) 이것이 졸곡 후의 수복으로, 효문제의 조서에서 말

    한 ‘麻布를 葛布로 바꾸어 착용한다’는 것이다.

    공경 이하의 상복에 대해서는 효문제가 졸곡 후 수복을 하는 날에,

    서민과 小官은 곧바로 길복으로 갈아입고, 內職 가운데 羽林中郎 이하

    와 虎賁郎 이상 및 外職의 5품 이상으로 상복을 입지 않는 자는 素服

    3개월로 상기를 마치고, 내직 및 외신 가운데 상복을 입어야 자는 練

    祭의 예를 따라 복을 바꾸어 입도록 하였다.83) 삼년상에서 練祭(小祥)

    를 지낼 때에는 大功의 布로 만든 功衰로 갈아입고, 喪冠과 首絰을 벗

    고 누인 베로 만든 練冠을 쓴다.

    효문제는 이러한 방식이 비록 옛 법식은 아니지만 인정과 이치에

    비추어 볼 때 귀천과 원근을 구별하는 것임을 강조하였다.84) 하지만

    신하들의 주장의 핵심이 公除를 하여 정무에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는

    점에 있었기 때문에 효문제는 이튿날 癸未(19일)에 또다시 조서를 내

    리지 않을 수 없었다.

    81) 禮記 間傳 , “父母之喪, 既虞 卒哭, 疏食水飮, 不食菜果.”82) 禮記 間傳 , “斬衰三升, 既虞 卒哭, 受以成布六升, 冠七升. 爲母疏衰四升,受以成布七升, 冠八升. 去麻服葛, 葛帶三重.” 陳澔, 禮記集說, “去麻服葛者, 葬後, 男子去要之麻絰而繫葛絰, 婦人去首之麻絰而著葛絰也.”

    83) 魏書 권108-3, 禮志 4-3, p.2784, “於朕受日, 庶民及小官皆命即吉. 內職羽林中郎已下, 虎賁郎已上, 及外職五品已上無衰服者, 素服以終三月, 內職及外臣衰

    服者, 變從練禮.”

    84) 魏書 권108-3, 禮志 4-3, p.2784, “此雖非舊式, 推情即理, 有貴賤之差, 遠近之別.”

  • 中國史硏究 第86輯 (2013.10)148

    짐은 위로 금책의 뜻을 생각하고 아래로 나의 슬픈 마음을 헤아려 이

    두 가지 가운데서 절충을 취하고 백관들의 의론은 허락하지 않겠다. 최복

    을 입고 1년간의 복상을 하여 네 계절의 추모하는 마음을 마치도록 하겠

    다. 또 聖訓을 받들고 顧命의 뜻을 닦아서 감히 침묵으로 스스로 거처하

    여 樞機의 政務를 소홀히 하는 일은 하지 않겠다. 遺令의 뜻을 위배하지

    않고 哀慕의 정을 조금이나마 펼치고자 한다.85)

    이처럼 효문제는 상복을 벗으라는 신하들의 요구를 끝내 거부하는

    대신, 풍태후의 유훈과 자신의 애통해 하는 마음을 절충하여 기년의

    복상을 하는 것으로 한발 물러서고, 또 정무에 소홀히 하는 일이 없을

    것이라고 하였다. 이에 따라 효문제는 이듬해 태화 15년(491) 정월부터

    皇信堂의 東室에서 정무를 시작하였다.86)

    2. 小祥에서 吉祭까지의 變服

    太和 15년(491) 4월 초하루 癸亥에 太和廟에서 제물을 올려 제사를

    지냈다. 이날 효문제와 從服을 하는 사람들은 여전히 朝夕으로 곡을

    하였고, 처음으로 蔬食 즉 채소와 쌀밥을 진상하였다. 이튿날 4월 甲子

    (2일)에 드디어 朝夕哭을 파하였다.87)

    古禮에 따르면 졸곡 이후에는 거친 밥과 음료수를 먹지만 채소와

    과일은 먹지 못하다가 練祭(小祥)를 지낸 후에 비로소 채소․과일과

    평상시의 쌀밥을 먹는다.88) 또 졸곡 이후에는 아침과 저녁에 정기적으

    85) 魏書 권7하, 高祖紀 제7하, p.167, “朕仰惟金冊, 俯自推省, 取諸二衷, 不許衆議. 以衰服過期, 終四節之慕. 又奉遵聖訓, 聿修誥旨, 不敢暗默自居, 以曠機政.

    庶不愆遺令之意, 差展哀慕之情.”

    86) 魏書 권7하, 高祖紀 제7하, p.167, “(太和)十五年春正月丁卯, 帝始聽政於皇信東室.”

    87) 魏書 권108-3, 禮志 4-3, p.2788, “十五年四月癸亥朔, 設薦於太和廟. 是日,高祖及從服者仍朝夕臨, 始進蔬食, 上哀哭追感不飯.甲子罷朝夕哭.”

    88) 禮記 間傳 , “父母之喪, 既虞 卒哭, 疏食水飮, 不食菜果. 期而小祥, 食菜果.”; 儀禮 喪服 , ‘斬衰三年章’의 傳, “旣虞, 翦屛柱楣, 寢有席, 食疏食, 水飮,朝一哭夕一哭而已. 旣練, 舍外寢, 始食菜果, 飯素食, 哭無時.”

  • 北魏 孝文帝 ‘三年喪’의 실체와 그 성격 (金容天) 149로 하는 朝夕哭을 하지만, 練祭를 지낸 후에는 조석곡을 그치고 슬픔

    이 밀려올 때에만 곡을 하는 無時哭만을 한다.89) 이렇게 본다면, 효문

    제가 4월 초하루 癸亥에 太和廟에서 제물을 올려 제사를 지낸 것은 練

    祭(小祥祭)임을 알 수 있다.

    풍태후 사후 1주기가 되는 태화 15년(491) 9월 丙戌(27일)에 有司가

    대상제의 날짜를 점칠 것을 청하였다.90) 그러나 효문제는 대상제의 날

    짜를 첨치는 것은 고대의 成典이기는 하지만 세속에서는 이미 그 본질

    적인 의미를 상실하고 吉함만을 추구하여 제사를 공경하는 뜻과 괴리

    된다고 하여 이튿날 丁亥(28일)에 곧바로 대상제의 의례를 거행하였다.

    이때의 행례절차를 보면, 먼저 효문제가 太和廟에 들어가 머물러 있

    었고, 夜 一刻이 되었을 때 諸王․三都大官․駙馬․三公․令僕 이하의

    백관과 刺史․鎭將 등이 廟庭 안으로 들어와 서서 곡을 하였고, 이어

    서 三公과 令僕이 廟堂에 올라가서 제물을 올렸다. 백관들이 廟에서

    나오자 監御令이 태화묘의 계단 남쪽에 의복을 담은 대광주리를 진설

    하였고, 近侍의 內臣이 의복을 들고 堊室 앞으로 가서 자리에 내려놓

    았다.91)

    堊室은 날벽돌을 쌓아 만든 것으로, 상주는 始死에서 練祭를 지낼

    때까지 倚廬에 거처하다 연제를 지낸 후에 堊室에서 거상을 하고, 大

    祥祭를 마치면 악실의 지면을 고르게 다져서 검게 하고 벽을 희게 칠

    하여 장식한 이른바 黝堊에 거처한다.92) 따라서 효문제는 太和 15년

    (491) 4월 초하루에 연제를 지낸 이후 대상제를 지낼 때까지 堊室에서

    89) 喪禮에서는 세 차례의 無時哭이 있다. 첫 번째는 始死에서 殯을 하기 전까지

    로 곡소리가 끊이지 않게 한다. 두 번째는 殯을 한 후 우제․졸곡을 하기 전까

    지로 殯宮의 阼階 아래에서 아침과 저녁으로 하는 ‘朝夕哭’ 이외에 倚廬 안에

    서 슬픔이 밀려올 때마다 곡을 한다. 練祭를 지낸 후 堊室에 머물면서 10일 또

    는 5일에 한 번 곡을 하는데, 이것이 세 번째의 無時哭이다. 儀禮注疏, 孔穎達의 疏, p.803.

    90) 魏書 권108-3, 禮志 4-3, p.2788, “九月丙戎, 有司上言求卜祥日.”91) 魏書 권108-3, 禮志 4-3, p.2788.92) 禮記 喪大記 , “既練, 居堊室, 不與人居. 君謀國政, 大夫 士謀家事. 既祥,黝堊.”

  • 中國史硏究 第86輯 (2013.10)150거상했음을 알 수 있다.

    효문제는 侍中 南平王 馮誕이 올린 縞冠․검은색의 朝服․革帶․黑

    屨로 갈아입고, 9월 丁亥(28일) 乙夜(밤 9시-11시)에서 이튿날(29일)

    새벽까지 곡을 하였고, 날이 밝자 제물을 올려 제사를 지내고 哭拜를

    한 후 廟廷에서 나왔다. 제사를 마친 후 효문제는 다시 縞冠素紕에 흰

    베로 만든 深衣, 麻繩履(마 끈으로 엮어 만든 짚신)로 갈아입었다.93)

    縞冠은 大祥祭를 지낼 때 쓰는 관으로 生絹 즉 누이지 않은 흰색

    비단으로 만든 것이다. 예기에 “성인의 상에서 상복을 벗은 자는 대상제를 지낼 때에 朝服에 縞冠을 착용한다”94)고 하였다.95) 본래 朝服

    에는 玄冠(검은 관)을 쓰고 緇衣(검은 웃옷)․素裳(흰 치마)을 입는 것

    이 정복인데, 玄冠 대신 누이지 않은 흰색 비단으로 만든 縞冠을 쓰는

    것은 대상제는 완전한 吉祭가 아니기 때문이다.96) 따라서 吉服인 朝服

    을 착용하면서도 縞冠을 씀으로써 아직 凶이 남아 있음을 보여주는 것

    이다.97)

    ‘縞冠素紕’는 大祥의 제사를 지낸 후에 쓰는 관이다.98) ‘素’는 熟絹

    즉 누인 흰색 비단이며, ‘緋’는 관의 양쪽 끝 및 卷 아래 경계의 가선

    93) 魏書 권108-3, 禮志 4-3, pp.2788-2789, “侍中․南平王馮誕跽奏請易服, 進縞冠․皂朝服․革帶․黑屨, ······哭拜遂出. 有司陽(陳)祥服如前. 侍中跽奏, 請易

    祭服, 進縞冠素紕․白布深衣․麻繩履.”

    94) 禮記 喪服小記 , “除成喪者, 其祭也朝服縞冠.”95) 大祥의 제사를 지낼 때에는 吉服(朝服)을 착용하기 때문에 除服은 대상의 제

    사를 지내기 전날 저녁에 이루어진다. 대상제를 지낸 후에는 麻衣(深衣)를 입

    는다. 禮記 雜記下 , “祥, 主人之除也. 於夕爲期, 朝服. 祥因其故服.”96) 禮記集說 喪服小記, 陳澔의 注, “若除成人之喪, 則祥祭用朝服縞冠. 朝服,玄冠 緇衣 素裳. 今不用玄冠而用縞冠, 是未純吉之祭服也.”

    97) 禮記 雜記下 , 鄭玄의 注, “ 喪服小記 曰‘除成喪者, 其祭也, 朝服縞冠’, 是也. 祭猶縞冠, 未純吉也. 既祭, 乃服‘大祥素縞麻衣’.” 禫祭를 지낼 때 비로소 검

    은색 비단으로 만든 玄冠에 黃裳을 입고 담제를 지낸 후에는 흰색과 검은색의

    비단으로 만든 綅冠에 朝服을 입으며, 달을 넘겨 吉祭를 지낼 때 玄冠에 朝服

    을 입고 길제를 지낸 후에는 玄端服을 입고 거쳐하면서 평상의 생활로 돌아온

    다.

    98) 禮記 玉藻 , “縞冠素緋, 旣祥之冠夜.” 禮記 間傳 , “又期而大祥, 素縞麻衣.”

  • 北魏 孝文帝 ‘三年喪’의 실체와 그 성격 (金容天) 151을 뜻한다. 즉 ‘縞冠素紕’는 관과 권의 몸체 부분은 모두 누이지 않은

    흰색 비단을 사용하면서 다만 그 가선을 흰색의 누인 비단으로 둘러서

    문식을 가한 것이다.99) 대상제를 지낼 때에 단지 ‘縞冠’을 쓴 것에 비

    하면 조금 더 吉로 나아간 것인데, 제사 후에도 여전히 호관을 쓰는

    것은 아직 슬픈 마음이 남아있어 약간 흉한 복장을 하는 것이다.

    深衣는 吉凶에 통용되는 옷인데, 15升의 베를 누이고 잿물로 씻어낸

    후 채색으로 단을 달아서 만든다.100) 다만 상례에서는 순수하게 베로

    만들고 채색의 가선장식을 하지 않는데, 이 때문에 ‘麻衣’라고도 칭하

    며 大祥祭를 지낸 후 禫祭를 지낼 때까지 입는다.101) 이렇게 본다면

    효문제가 제사를 지낼 때 縞冠․朝服․革帶․黑屨를 착용하고, 이튿날

    縞冠素紕에 深衣와 麻繩履를 착용한 것은 이른바 古禮에 따라 大祥祭

    를 지낸 것임을 알 수 있다.

    太和 15년(491) 4월 己卯(17)에 明堂을 처음 건설하고 太廟를 改修

    하기 시작하였는데, 그것이 10월에 완성되었다.102) 太尉 拓跋丕는 태묘

    가 이미 완성되었고 명당의 공사도 끝났으므로 제사를 지내고 신주를

    옮겨 태묘에 봉안할 것을 상주하였다.103) 이에 효문제는 “시간은 빠르

    게 흘러 어느덧 縞制의 시기도 끝나게 되었으니, 다시는 明堂에서 哀

    哭을 하여 효를 다할 수 없게 되었다. 이후에는 친히 태후의 산릉에서

    拜奠을 하여 哀慕의 마음을 씻어내야 할 것이다”라고 하고, 태위 탁발

    비에게 신주를 태묘로 옮겨 봉안하는 일을 전담하도록 하였다.104)

    99) 禮記集說 喪服小記 , 陳澔의 注, “素, 熟絹也. 紕,, 冠兩邊及卷下畔之縁也.縞冠素紕, 謂冠與卷身皆用縞, 但以素縁之耳.”

    100) 禮記 深衣 , 鄭玄의 注, “深衣者, 用十五升布, 锻濯灰治, 純之以采. 善衣,朝祭之服也. 自士以上, 深衣为之次, 庶人吉服深衣而已.”

    101) 禮記 間傳 , “又期而大祥, 素縞麻衣.”, 鄭玄의 注, “麻衣十五升布, 亦深衣也. 謂之‘麻’者, 純用布, 無采飾也.”

    102) 魏書 권7하, 高祖紀 제7하, p,168, “(十五年夏四月) 己卯, 經始明堂, 改營太廟. ······(冬十月) 是月, 明堂․太廟成.”

    103) 魏書 권108-3, 禮志 4-3, p.2789, “太尉丕奏曰, 竊聞太廟已就, 明堂功畢,然享祀之禮, 不可久曠. 至於移廟之日, 須得國之大姓, 遷主安廟.”

    104) 魏書 권108-3, 禮志 4-3, p.2789, “時運流速, 奄及縞制, 復不得哀哭於明

  • 中國史硏究 第86輯 (2013.10)152縞制 즉 縞冠을 쓰는 大祥의 제사도 끝났으므로 풍태후의 신주를

    태묘로 옮겨 遷廟를 하고, 이후에는 忌日에 墓祭를 지내겠다는 것이다.

    그리고 다음달 11월 丁卯에 새로 개수된 태묘에 7廟의 신주를 옮기는

    遷廟를 하였다.105)

    遷廟는 죽은 자의 신주를 祖廟로 옮기는 것을 말한다. 의례에는졸곡제를 지낸 다음날에 班祔한다고 하였는데,106) 鄭玄은 ‘祔’는 제사

    의 명칭으로 죽은 자의 신주를 昭穆의 차례에 따라 선조의 곁에 덧붙

    여 세워 제사를 지내고, 제사를 마치면 신주를 正寢으로 되돌려 놓았

    다가 練祭를 지낸 후에 遷廟하는 것이라고 하였다.107) 이처럼 정현에

    게 있어 졸곡제 후의 班祔는 새로 죽은 자의 신위를 조묘에 세워 조상

    들에게 인사를 올리는 것이고 ‘천묘’ 개념은 연제를 지낸 후에 정식으

    로 조묘로 신주를 옮겨 합사하는 것으로 구분한 듯하다.

    의례에는 遷廟의 절차를 별도로 언급하지 않은 바에서 생각한다면, 그 원의는 아마도 졸곡제를 마친 후 遷廟를 하여 祔祭를 지내는

    것으로 결국 遷廟와 祔祭는 연속되는 것이었던 듯한다. 그런데 정현이

    부제와 천묘의 시기를 구분한 것은 흉례인 喪中에 신주를 조묘에 모셔

    두는 것은 吉凶이 뒤섞이는 혐의가 있으므로, 凶이 줄어들고 吉이 조

    금씩 들어오기 시작되는 小祥(練祭)을 기점으로 천묘를 해야 한다고

    생각한 듯하다.

    그런데 좌전에 “군주가 죽으면 졸곡제를 지낸 후 부제를 지내고,부제를 지낸 후에 신주를 만들어서 그 신주에만 단독으로 제사를 지내

    고, 烝․嘗․禘의 제사는 廟에서 지낸다”108)고 한 것에 대해 杜預는

    堂, 後當親拜山陵, 寫泄哀慕.”

    105) 魏書 권7하, 高祖紀 제7하, p,168, “(太和 十五年) 十有一月丁卯, 遷七廟神主於新廟.”

    106) 儀禮 旣夕禮 , “三虞, 卒哭, 明日, 以其班祔.”; 同, 士虞禮․記 , “明日, 以其班祔.”

    107) 儀禮 士虞禮․記 , 鄭玄의 注, “‘班’, 次也. ‘祔’, 卒哭之明日祭名. ‘祔’猶屬也. 祭昭穆之次而屬之 ······凡祔已, 復於寢. 如既祫, 主反其廟, 練而後遷廟.”

    108) 左傳 僖公 33년 조, “凡君薨, 卒哭而祔, 祔而作主, 特祀於主, 烝․嘗․禘於廟.”

  • 北魏 孝文帝 ‘三年喪’의 실체와 그 성격 (金容天) 153졸곡 후에 새로 죽은 자의 신주를 만들어서 정침에서 단독으로 제사를

    지내고, 삼년상을 마친 후에 조묘로 신주를 옮겨 吉祭로 合祀하는 것

    으로 해석하였다.109)

    이렇게 보면 遷廟의 시기는 처음 祔祭에서, 鄭玄의 시점에서는 練祭

    로, 다시 杜預의 시점에서는 삼년상을 마친 후로 점차적으로 늦추어졌

    음을 알 수 있다.110) 효문제가 大祥祭를 마친 후에 遷廟를 했던 것은

    이러한 시대적 흐름의 연장선에 있었다고 할 수 있다.111)

    효문제는 遷廟를 한 다음달 12월 己酉에 東郊에서 봄을 맞이하는

    제사를 올렸고, 이틀 후 辛亥에는 조서를 내려 樂官을 선발하였다. 이

    듬해 태화 16년 정월 초하루 戊午에 群臣들을 太華殿으로 불러 연회를

    베풀고, 처음으로 악기를 걸어두었는데 연주는 하지 않았다.112)

    즉 천묘를 한 후 달을 넘겨 吉祭 즉 四時의 常祭를 지내고, 또 그

    다음달에 作樂을 한 것이다. 鄭玄에 따르면 大祥祭를 지내고 한 달을

    건너뛰어 禫祭를 지내며, 담제를 지낸 다음 달에 음악을 연주할 수 있

    다고 하였다.113) 즉 정현의 설에 따르면 사후 25개월에 대상제, 27개월

    109) 左傳 僖公 33년조, 杜預의 注, “以新死者之神祔之於祖, 尸柩已遠, 孝子思慕, 故造木主立几筵焉, 特用喪禮祭祀於寢, 不同之於宗廟 … 新主既立, 特祀於寢,

    則宗廟四時常祀自如舊也. 三年禮畢, 又大禘, 乃皆同於吉.”

    110) 谷田孝之, 中國古代喪服の基礎的硏究 (風間書房, 1970), p.49.111) 大唐開元禮에는 卒哭祭 → 小祥祭 → 大祥祭 → 禫祭 → 祔廟(祔祭)의 순으로 되어 있어 禫祭를 지낸 후에 祔廟(祔祭)하는 것으로 제도화된다. 이는 卒

    哭 이후에도 小祥, 大祥, 禫祭 등의 喪禮의 제사가 남아 있는데 그 와중에 祖

    廟에서 合祀하는 것도 吉凶이 섞여서는 안 된다는 관념에 어긋나거니와 祖廟

    →正寢→祖廟로 신주를 계속 옮겨야 하는 불편함도 있기 때문에 禫祭를 지내

    고 상을 마친 후에 일괄적으로 遷廟를 하여 祔祭를 지내게 된 것으로 생각된

    다.

    112) 魏書 권7하, 高祖紀 제7하, pp,168-169, “(太和16년 十有二月) 己酉, 車駕迎春於東郊. 辛亥, 詔簡選樂官. 十有六年春正月戊午朔, 饗群臣于太華殿. 帝始爲

    王公興, 縣而不樂.” 효문제가 ‘악기를 걸어두고 연주를 하지 않았다는 것’은 춘

    추시대 노나라의 孟獻子가 禫祭를 지낸 후에도 악기를 걸어만 두고 연주하지

    않은 것을 공자 칭찬한 것에 대한 의식적인 행위로 보인다. 禮記 檀弓上 ,“孟獻子禫, 縣而不樂, 比御而不入. 夫子曰, ‘獻子加於人一等矣.’”

    113) 儀禮 士虞禮․記 , “又期而大祥······ 中月而禫”에 대한 鄭玄의 注, “‘中’猶

  • 中國史硏究 第86輯 (2013.10)154에 담제를 지내고, 28개월 음악을 연주할 수 있게 된다.114)

    효문제의 경우 태화 15년(491) 9월에 대상제, 11월에 遷廟, 12월에

    吉祭, 태화 16년(492) 1월에 作樂의 절차를 거쳤다. 효문제가 12월 길

    제를 지내기 전에 禫祭를 지냈을 가능성도 있지만, 魏書의 高祖紀나 禮志 어디에도 그러한 사실은 발견되지 않는다.115) 사관의 기록

    누락인지, 아니면 南朝 시대에 心喪으로 거상을 할 때 禫祭를 지내지

    않았던 여파 때문인지는 명확하지 않다.

    이상에서 살펴본바 효문제는 장례 후 虞祭→卒哭→練祭(小祥)→大祥

    →遷廟(祔廟)→吉祭→作樂 등으로 이어지는 변제과정에서의 거처, 관,

    의상, 식사 등을 의례․ 예기 등 이른바 古禮의 규정을 비교적 충실하게 준행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는 한․위시대의 ‘旣葬除服 ’은 물

    론 남조시대에 國制로 확립되었던 公除 후 心喪 3년의 거상방식과도

    전혀 다른 것이었다.

    陳戌國은 효문제의 풍태후 복상은 북위에서 삼년상을 실행한 유일

    한 사례이지만, 엄격한 의미의 삼년상이 아니며 태화 15년(491) 10월

    이후 終喪까지는 단지 心喪일 뿐이며 따라서 한․위의 고사에 의거하

    여 旣葬公除한 것에 불과하다고 하였다.116)

    陳戌國은 풍태후 사후 1주기가 되는 太和 15년(491) 9월 丙戌에 有

    閒也. ‘禫’, 祭名也. 與大祥閒一月. 自喪至此, 凡二十七月.”; 禮記 檀弓上 ,“祥而縞. 是月禫, 徙月樂”에 대한 鄭玄의 注, “言禫明月可以用樂.” 陳澔는 담제

    를 지낸 후 같은 달에 吉祭를 지내야 하는 날이 있으면 담제를 지낸 달에 지

    내고, 담제를 지내는 달에 길제를 지내야 하는 날이 들어있지 않으면 담제를

    지내고 달을 넘겨서 길제를 지낸다고 하였다(禮記集說 喪大記 의 注). 그러나 길제는 四時의 常祭로 정해진 때가 있으므로 반드시 이렇게 특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

    114) 王肅은 25개월 大祥祭, 대상제를 지낸 달에 禫祭, 26개월에 作樂을 하는 것

    으로 본다.

    115) 南宋의 胡寅은 효문제가 기년에 祥祭를 지내고 달을 바꾸어 禫祭를 지냈다

    고 하였는데, 명확한 근거는 없다. 讀禮通考 권19, 喪期19, 國恤2, ‘天子服母后’, “而羣臣狃於漢制, 雜以國俗, 使其君不得自由. 其初守禮違衆, 欲行通喪甚力,

    其終也, 不能三年, 於是期而祥, 改月而禫.”

    116) 中國禮制史: 魏晋南北朝卷 (湖南敎育出版社, 2002), p.420.

  • 北魏 孝文帝 ‘三年喪’의 실체와 그 성격 (金容天) 155司들이 祥日의 날짜를 점칠 것을 청한 것에 대해 이 ‘祥’을 ‘小祥’이라

    고 해석하였다. 이렇게 해석한 이유는 3년상에서 소상제는 1주기(13개

    월)에 지낸다는 고정관념 때문일 것이다. 하지만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이때 효문제는 縞冠․朝服․革帶․黑屨를 착용하고 大祥祭를 지냈던

    것이다. 小祥 즉 練祭는 이미 太和 15년(491) 4월 초하루에 올렸다.

    또 魏書 孝文廢皇后馮氏傳 의 ‘太和十七年, 高祖旣終喪’의 기록을근거로 풍태후가 죽은 太和 14년(491) 9월에서 태화 17년(493)까지 3년

    상의 거상을 하였으며, 소상제를 지낸 태화 15년 10월 이후 태화 17년

    의 終喪까지는 단지 心喪이었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위의 사료 ‘高祖

    旣終喪’의 문맥은 고조(효문제)가 태화 17년에 終喪을 하였다는 의미가

    아니라, ‘이미 종상을 한 태화 17년의 시점에서 太尉 拓跋丕가 馮淸을

    황후로 세워야 한다고 상주를 한 것’으로 해석해야 할 것이다.117)

    효문제가 탁발비의 상주를 받아들여 풍청을 황후로 책립한 것이 태

    화 17년 4월이므로 이때 종상을 하였다면, 효문제의 거상기간은 무려

    31개월이 된다. 효문제는 太和 15년(491) 9월에 大祥祭를 지냈으며, 12

    월에 吉祭(時祭)를 지냈으므로, 길제를 지내기 이전 즉 태화 15년(491)

    12월 이전에 종상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풍태후가 죽은 지 2주

    기가 되는 太和 16(492)년 9월 辛未에 풍태후의 陵墓에서 拜哭하였는

    데,118) 이는 忌日祭로서 吉祭이지 喪祭가 아니다.

    禮制의 기본정신은 ‘稱情立文’ 즉 인간의 마음속 감정을 문식을 통하

    여 겉으로 표현함으로써 內와 外가 相稱하도록 하는 데에 있다. 喪禮

    에서 그것은 복상자의 슬픔의 감정을 상복을 통해 드러내는데, 시간의

    흐름에 따라 그 슬픔의 감정도 줄어들고 그에 따라 복 역시도 무거운

    복에서 가벼운 복으로 바뀌어 가는 것이다. 이것이 喪服의 變除이다.

    117) 魏書 권13, 皇后列傳 제1, ‘孝文廢皇后馮氏’, p.332, “孝文廢皇后馮氏, 太師熙之女也. 太和十七年, 高祖既終喪, 太尉元丕等表以長秋未建, 六宮無主, 請正

    內位. 高祖從之, 立后爲皇后.”

    118) 魏書 권7하, 高祖紀 제7하, p.170, “辛未, 帝以文明太皇太后再周忌日, 哭于陵左, 絕膳二日, 哭不輟聲.”

  • 中國史硏究 第86輯 (2013.10)156장례를 거행한 후, 본래 대상제를 지낸 후에 착용하는 素冠과 深衣

    로 3년의 상기를 채우게 하는 杜預의 心喪에 대해 효문제는 상복을 벗

    은 채로 喪期만을 채우는 것은 ‘부모를 애도하고 그리워하는 군주와

    의려에서 거상하는 상주에게는 모두 거짓된 것’이라고 하면서, ‘상례는

    형식에만 치우칠 바에는 차라리 슬퍼하는 마음이 낫다’고 한 공자의

    말을 인용하였다.119) 이는 두예의 거상방식이 內外가 相稱하지 못한

    것이라는 효문제의 강력한 비판이라 하겠다.

    효문제는 삼년상의 상기를 기년으로 줄이기는 하였지만, 태화 14년

    (490) 9월 풍태후의 初喪에서 15년(491) 9월에 大祥祭를 지낸 후 縞冠

    素紕에 深衣로 갈아입을 때까지 고례에 규정된 變除의 절차를 비교적

    충실히 준행하였다고 할 수 있다. 그 이후 11월의 遷廟(祔祭), 12월의

    吉祭, 태화 16년(492) 1월의 作樂의 절차를 거쳤는데, 이를 心喪이라

    규정할 수는 없다. 삼년상의 상기는 縗服을 벗는 대상제에서 실질적으

    로 끝난다. 고례에서 이후 禫祭를 지내고 吉祭와 作樂 시기 등을 규정

    한 것은 흉례에서 일상생활로 복귀하는 과정에서 슬픔의 마음을 수습

    할 시간적 여유가 필요했기 때문으로, 이를 가지고 心喪이라고 하지는

    않는다. 효문제의 풍태후 복상의 핵심은 3년간의 상기를 채웠는가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남조시대의 心喪 3년의 형식적 거상방식에서 벗어

    나 變除과정을 통해 古禮에 좀 더 접근했던 점에 있다 할 것이다.

    Ⅳ. 맺음말

    한대 이래 남조시대에 이르기까지 황제 복상은 기본적으로는 短喪

    制가 관철되었다. 장례를 마치고 36일의 복상 후 除服하는 漢 文帝의

    權制, 장례를 마친 후 상복을 벗음으로써 喪期를 마치는 曹魏의 ‘旣葬

    除服’, 은나라 高宗의 ‘諒闇三年不言’을 새롭게 해석하여 장례를 치른

    119) 魏書 권108-3, 禮志 4-3, p.2782.

  • 北魏 孝文帝 ‘三年喪’의 실체와 그 성격 (金容天) 157후에 상복을 벗고 心喪으로 3년의 상기를 마치도록 하는 杜預의 ‘諒闇

    心喪說’이 등장하였고, 이것이 서진에서 남조에 이르기까지 國制로서

    정착하였다. 이처럼 시대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었지만 기본적으로는

    ‘旣葬除服’이 전제되고 있었다.

    馮太后 사후, 효문제가 삼년 복상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이자, 이에

    신하들이 반대하고 나서면서 양측 사이에 치열한 복상논의가 벌어졌

    다. 신하들이 삼년상을 반대하는 논점은 위․진의 ‘기장제복’ 고사와

    풍태후의 유훈이라는 두 가지 점으로 집약된다. 논의는 풍태후의 遺訓

    과 효문제의 情理를 절충하여, 삼년상을 기년으로 줄이되 상복을 입은

    채로 복상하는 것으로 최종 결론이 내려졌다. 이리하여 한․위 이래

    ‘旣葬除服’ 또는 ‘旣葬除服後心喪’의 전통이 극복되었다.

    결과적으로 효문제는 삼년복상이라는 본래의 의도를 관철시키지는

    못하였다. 하지만 풍태후가 붕어한 太和 14년(490) 9월에서 태화 15년

    (491) 9월까지 효문제는 葬禮 → 虞祭 → 卒哭 → 練祭(小祥) → 大祥

    에 이르는 變除 과정을 거쳤으며, 이때의 거처, 관, 의상, 식사 등은 대

    체로 의례․ 예기 등에 규정된 이른바 古禮를 비교적 충실하게 준행하였다. 杜預의 心喪說에 기초한 南朝의 國制는 3년이라는 喪期를

    채움으로써 삼년상의 형식만을 갖춘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반해

    효문제의 복상은 비록 상기는 기년으로 줄었지만 삼년상의 變除절차를

    세밀하게 수행함으로써 삼년상의 실질적 내용을 그 안에 담았다는 점

    에서 古禮에 보다 더 접근했다고 할 수 있다.

    물론 풍태후에 대한 효문제의 복상이 단순히 효심의 발로만으로 설

    명될 수 있는 것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