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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siness, Law & Technology BLT BLT Business, Law & Technology www.BLTe.kr 벤처기업을 위한 특허의 이해 정부지원사업 1 2013.07.11 BLT 특허법률사무소 엄정한 변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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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T] 벤처기업을 위한 특허의 이해 v1.0 (엄정한 변리사)

Oct 17,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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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들에게 특허는 최후의 방패일 수 밖에 없습니다.

매달 서초구 NEXTBOX에서 개최되는 엄정한 변리사의 <벤쳐기업을> 세미나를 통해, 가장 든든한 '특허'에 대한 작은 지식을 담아가시기 바랍니다.

세미나 신청 : http://onoffmix.com/event/17016
(위 링크는 매월 갱신됩니다.)

문의 :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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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을 위한

특허의 이해 및 정부지원사업

1

2013.07.11

BLT 특허법률사무소 엄정한 변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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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정한 변리사

•서울대 공과대학 화학생물공학부 졸업

•Microsoft Certified Professional

•정보통신산업기사 (2001) ㈜피코소프트 재직

•변리사 (2006)

• ETRI 특허코디네이터 전임강사 (2013)

•[조달청] 우수제품 지정심사위원

•[특허청] 우수발명품 추천심사위원

•[특허청] 대학창의발명대회 심사위원

•[대한변리사회] 연수위원

•서울대, 건국대, 인하대, 인하대 전임강사(발명과 특허 등)

소개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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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마케팅 수단 ②연구실적(성과)

③ 보험 ④돈

특허는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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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는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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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의 등록을 위해서는?

신규성(발명의 구성이 새로울 것)

진보성(기존 기술로부터 쉽게 창작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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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의 등록을 위해서는?

심사기간 : 통상 1.5 ~ 2년 우선심사 : 급행! 4개월 ⓡ 권리행사 : 통상 출원 3년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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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한특허는 무엇인가?

보장범위가 넓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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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한특허의 효과?

1. 돈(손해배상, 라이센싱 수입, BiG Exit)

2. 시간(경쟁자 진입저지, 수출입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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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한특허의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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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MP 청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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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1건의 가치? *오병석 변리사

기술에 대한 시장의 수요

특허 1건당 가치

시간의 흐름

가치 강한특허

편의성 특허

강한특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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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한특허는 무엇인가?

특허3

<영향 요소> • 변리사의 능력 - 청구항 설계 - 보정 • 선행기술의 존재

권리범위! = 청구항

특허 1

특허 2

기술 기술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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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한특허는 무엇인가?

특허청구범위의 기본 구성 특허청구범위는 전제부(preamble), 연결어구(transition term), 본문(body)으로 구성된다.

특허청구범위의 기본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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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한특허는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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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이란 무엇인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한 것

① 자연법칙의 이용

② 창작성

③ 고도성

④ 기술적 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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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적 사상이란?

순서도, 구성도는 출원이 가능한 ‘기술적 사상’ 상태라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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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의 가치

발명 = 비용

효과 α

*운명적으로, 종전 발명을 반드시 대체해야 함 불가능시, 사업소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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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의 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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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의 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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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가 뭔가?

가장 큰 문제는

[아~ 그렇구나~]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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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발굴 프로세스

• 기업의 노하우를 발굴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체계화된 발명발굴 프로세스가 필요

발명워크샵 (대표자 포함)

문제점 도출 방법 설명

문제점 도출

도출된 문제점에 대한 해결방안 Brainstorming

도출된 해결방안에 대한 선행기술조사 및 보완

발명신고서 작성 및 특허출원 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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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발굴 프로세스

• 문제점을 포커싱하는 것이 발명발굴 프로세스 중 가장 중요한 단계임 (워크샵에서 배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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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발굴 프로세스

• 연구원 스스로 선행기술을 조사하게 하여 특허경쟁력을 강화하고, 발명신고서 양식을 매우 단순화 시켜, 연구원의 발명신고 부담을 낮추도록 하여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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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을 누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왜

문제가 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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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가 뭔가?

확대하고 싶다.

그런데, OO하여 불편하다.

그렇다면, OOOO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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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핑거 멀티터치 특허 C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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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가 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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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핑거 멀티터치 특허 C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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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핑거 멀티터치 특허 CASE

터치 스크린 제어 방법에 있어서, 상기 터치 스크린의 터치 위치가 소정 기간 이상 실질적으로 동일하게 유지되는지를 판단하는 단계(ⅰ); 실질적으로 동일하게 유지되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 상기 터치 위치에 대응하는 가상 터치 위치-상기 가상 터치 위치는 상기 터치 위치 이외의 영역에 위치함-에 표지가 표시되도록 상기 터치 스크린을 제어하는 단계(ⅱ); 및 상기 터치 위치의 이동에 따라 이미지 객체의 확대, 축소 및 회전 중 적어도 어느 하나가 수행되도록 상기 터치 스크린을 제어하는 단계(ⅲ) 를 구비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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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HOT한 발명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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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창출에 최적화된 발명기법 6HA

무엇을

(무엇의 어디를)

누가

언제 어디에서 어떻게

왜 item 발견

*Start

*Finish

*R&D

*발명대상 구체화

*시장의 니즈

특허적 사고방식에 입각 실무적이고도 강력 원천특허, 핵심특허 창출의 원동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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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HA 발명워크샵 (중소기업청 지원과제)

6HA invention workbook을 통해 시장의 잠재수요를 발굴하는 방법(예시)

신청 : 엄([email protected]) 기간 : 선착순 15개 기업 대상 : 개발력은 뛰어난데, 신선한 아이디어가 부족한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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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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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 List

• 밀어서 잠금해제 – 애플 vs 안드로이드

• 게임빌 vs 로드시스(US)

• 삼성 갤럭시 S4 vs 개인

• 네이버 밴드 vs 유아이디

수비

공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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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특허를 이해하기에 가장 좋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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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어서 잠금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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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어서 잠금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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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어서 잠금해제 – 기가막힌 타이밍

시간의 흐름

가치

Smart Phone 시장의 수요

쭉쭉 등록

2006.02

CREATIVE 1조원 패소

개념특허 (UI part) 대거출원

경쟁사 UI 대거모방

2011.04

2006.04 ~

2007.06

iPhone 등장

2008.01

Apple 개념특허 (UI part) 출원공개

2008.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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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로 구현되는 방법으로서,

터치 감지 디스플레이를 포함하는 전자 장치에서,

상기 장치가 사용자 인터페이스 잠금 상태에 있는 동안 상기 터치 감지

디스플레이에의 접촉을 검출하는 단계;

상기 접촉에 따라 상기 터치 감지 디스플레이 상의 사전결정된(predefined) 표시

경로를 따라 잠금 해제 이미지(unlock image)를 이동시키는 단계;

상기 검출된 접촉이 사전결정된 제스처(gesture)에 대응하는 경우 상기 장치를

사용자 인터페이스 잠금 해제 상태로 천이시키는 단계; 및

상기 검출된 접촉이 상기 사전결정된 제스처에 대응하지 않는 경우 상기 장치를

상기 사용자 인터페이스 잠금 상태로 유지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컴퓨터 구현

방법.

밀어서 잠금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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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어서 잠금해제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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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어서 잠금해제 회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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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드시스 CASE - http://www.etnews.com/tools/article_print.html?cat_id=c_ek0102020&art_code=201305060546&art_id=2762214 <전자신문> 2013.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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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드시스 CASE - <In App 결재방법>

로드시스가 문제 삼은 특허는 두 건이다. ‘사용자 기반 제품 설계 모듈(미국 특허청 특허번호 7,620,565)’과 ‘네트워크를 이용하는 장비를 통해 정보를 수집하는 장치와 방법(미국 특허청 특허번호 7,222,078)’ 특허다. 모두 로드시스가 갖고 있다. 특히 네트워크 장치의 정보수집 방법과 관련된 078 특허는 모바일게임의 앱 내부결제 시스템과 관련이 있다는게 로드시스의 설명이다. 앱 내부결제 시스템은 앱 안에서 결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으로 무료로 배포하고 게임 속 콘텐츠를 팔아 수익을 내는 ‘프리미엄(Freemium)’ 형식의 모바일게임이 필수로 탑재하는 기능이다. 로드시스의 주요 사업 방향은 특허 로열티를 통한 수익이다. 헌데 이 같은 소송은 도를 지나쳤다는 평가가 많다. 로드시스가 특허로 시비를 건 것이 이번이 처음이 아닌 까닭이다. 로드시스는 지난 2011년 ‘앵그리버드’를 개발한 핀란드의 로비오와 일렉트로닉아츠(EA), 아타리 등을 특허침해 혐의로 고소한 바 있다. 화살은 모바일게임 개발업체에 그치지 않는다. 애플이나 구글 안드로이드 운영체제(OS)를 쓰는 모바일기기용 응용프로그램(앱)을 만드는 상당수 업체가 로드시스와 특허침해 소송으로 맞물려 있는 상황이다.

http://www.bloter.net/archives/149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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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드시스 CASE - <In App 결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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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드시스 CASE - <In App 결재방법>

네트워크를 이용하는 장비를 통해 정보를 수집하는 장치와 방법(특허번호 7,222,0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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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드시스 CASE - <In App 결재방법>

1. A system comprising: units of a commodity that can be used by respective users in different locations, a user interface, which is part of each of the units of the commodity, configured to provide a medium for two-way local interaction between one of the users and the corresponding unit of the commodity, and further configured to elicit, from a user, information about the user's perception of the commodity, a memory within each of the units of the commodity capable of storing results of the two-way local interaction, the results including elicited information about user perception of the commodity, a communication element associated with each of the units of the commodity capable of carrying results of the two-way local interaction from each of the units of the commodity to a central location, and

a component capable of managing the interactions of the users in different locations and collecting the results of the interactions at the central location.

임의의 위치에서 각 사용자에 의해 사용될 수 있는 물품의 유닛

사용자와 물품유닛 상호간에 국소적인 양방향 상호작용(interaction)이 가능하게 하는 매체(medium)을 제공하는 물품유닛의 일부인 인터페이스로서, 사용자의 물품(시스템, commodity)에 대한 인식을 이끌어내는 인터페이스.

물품에 대한 사용자의 인식에 관련된 정보를 포함한 양방향 상호작용 결과데이터를 저장하는 메모리

각각의 물품유닛으로부터 얻어진 양방향 상호작용 결과를 중앙에 전송할 수 있도록 물품유닛 각각에 결합되어 있는 통신수단

서로 다른 위치에 있는 사용자들의 상호작용을 관리할 수 있고, 중앙과 상호작용결과를 수집할 수 있는 컴포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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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드시스 CASE - <In App 결재방법>

① 임의의 위치에서 각 사용자에 의해 사용될 수 있는 물품의 유닛

② 사용자와 물품유닛 상호간에 국소적인 양방향 상호작용(interaction)이 가능하게 하는 매체(medium)을 제공하는 물품유닛의 일부인 인터페이스로서, 사용자의 물품(시스템, commodity)에 대한 인식을 이끌어내는 인터페이스

③ 물품에 대한 사용자의 인식에 관련된 정보를 포함한 양방향 상호작용 결과데이터를 저장하는 메모리

④ 각각의 물품유닛으로부터 얻어진 양방향 상호작용 결과를 중앙에 전송할 수 있도록 물품유닛 각각에 결합되어 있는 통신수단

⑤ 서로 다른 위치에 있는 사용자들의 상호작용을 관리할 수 있고, 중앙과 상호작용결과를 수집할 수 있는 컴포넌트

Simpl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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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기반의 관계 설정을 위한 SNS(Social Network Service) 어플리케이션 또는 웹 사이트를 통해 사용자 단말과 연동하는 SNS 서버에서의 그룹 기반 관계 설정 방법에 있어서, (a) 상기 SNS 어플리케이션을 제1 사용자 단말로 제공하거나, 상기 웹 사이트를 통해 상기 제1 사용자 단말이 접속되는 단계; (b) 상기 제1 사용자 단말로부터 상기 SNS 어플리케이션 또는 상기 웹 사이트의 구동을 통해 상기 제1 사용자 단말의 가입자 정보를 수신하고 가상의 특정 그룹에 대한 그룹명 및 하나 이상의 구성원 정보를 포함하는 그룹 정보를 수신하는 단계; (c) 상기 제1 사용자 단말과 연계하여 상기 수신된 그룹 정보를 저장하는 단계; 및 (d) 상기 저장된 그룹 정보의 상기 하나 이상의 구성원 정보를 기초로 각 구성원에 대응하는 제2 사용자 단말에게 상기 특정 그룹과의 관계 맺기를 추천하는 추천 메시지를 발송하는 단계; (e) 상기 SNS 어플리케이션을 제 2 사용자 단말로 제공하거나, 상기 웹 사이트를 통해 상기 제2 사용자 단말이 접속되는 단계; (f) 상기 제2 사용자 단말로부터 상기 SNS 어플리케이션 또는 상기 웹 사이트의 구동을 통해 상기 제2 사용자 단말의 가입자 정보가 수신되면, 상기 단계 (a) 내지 (c)를 통해 저장된 하나 이상의 그룹 정보 중에서 상기 수신된 가입자 정보가 구성원 정보로 포함된 해당 그룹 정보를 상기 제2 사용자 단말로 제공하는 단계; 및 (g) 상기 제2 사용자 단말로부터 상기 제공된 그룹 정보에 대한 수신 동의가 있으면, 상기 제2 사용자 단말과 연계하여 상기 동의된 그룹 정보를 저장하고, 상기 제2 사용자 단말의 사용자와 상기 동의된 그룹 정보의 구성원 간에 친구 관계를 형성하는 단계 를 포함하는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를 위한 그룹 기반 관계 설정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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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밴드 CASE

그룹 기반의 관계 설정을 위한 SNS(Social Network Service) 어플리케이션 또는 웹 사이트를 통해 사용자 단말과 연동하는 SNS 서버에서의 그룹 기반 관계 설정 방법에 있어서, (a) 상기 SNS 어플리케이션을 제1 사용자 단말로 제공하거나, 상기 웹 사이트를 통해 상기 제1 사용자 단말이 접속되는 단계; (b) 상기 제1 사용자 단말로부터 상기 SNS 어플리케이션 또는 상기 웹 사이트의 구동을 통해 상기 제1 사용자 단말의 가입자 정보를 수신하고 가상의 특정 그룹에 대한 그룹명 및 하나 이상의 구성원 정보를 포함하는 그룹 정보를 수신하는 단계; (c) 상기 제1 사용자 단말과 연계하여 상기 수신된 그룹 정보를 저장하는 단계; 및 (d) 상기 저장된 그룹 정보의 상기 하나 이상의 구성원 정보를 기초로 각 구성원에 대응하는 제2 사용자 단말에게 상기 특정 그룹과의 관계 맺기를 추천하는 추천 메시지를 발송하는 단계; (e) 상기 SNS 어플리케이션을 제 2 사용자 단말로 제공하거나, 상기 웹 사이트를 통해 상기 제2 사용자 단말이 접속되는 단계; (f) 상기 제2 사용자 단말로부터 상기 SNS 어플리케이션 또는 상기 웹 사이트의 구동을 통해 상기 제2 사용자 단말의 가입자 정보가 수신되면, 상기 단계 (a) 내지 (c)를 통해 저장된 하나 이상의 그룹 정보 중에서 상기 수신된 가입자 정보가 구성원 정보로 포함된 해당 그룹 정보를 상기 제2 사용자 단말로 제공하는 단계; 및 (g) 상기 제2 사용자 단말로부터 상기 제공된 그룹 정보에 대한 수신 동의가 있으면, 상기 제2 사용자 단말과 연계하여 상기 동의된 그룹 정보를 저장하고, 상기 제2 사용자 단말의 사용자와 상기 동의된 그룹 정보의 구성원 간에 친구 관계를 형성하는 단계 를 포함하는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를 위한 그룹 기반 관계 설정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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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은 공격인가?

수비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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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O기반 OOO관리 프로그램 C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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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소송은 최근의 현상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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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인 엘리아스 하우(1819 ~ 1867)

• 아프리카 원주민이 구멍난 창으로

자신을 죽이려는 꿈... 구멍난 창에서

아이디어를 얻어, 재봉틀을 완성

• 제품출시 초기에, 이 기계가

미국에서 거의 관심을 끌지 못하자,

하우는 영국으로...

• 여러 차례의 소송 끝에 1854년,

하우의 권리가 확증

• 특허권 만기(1867년)까지 미국내에서

생산되는 모든 재봉틀에 대한

로열티를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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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년 한 해 총 2,892건의 침해 소송이 제기

• 전년 대비 5% 증가. 가장 많았던 때는 2004년 3,075건.

• 소송을 주도한 두 가지 그룹의 하나는 NPE(특허괴물),

• 다른 하나는 애플, 삼성 등 스마트폰 거대기업들.

• 손해배상액은 평균 1.8 million 달러(20억 원)

• 가장 많은 소송을 일으킨 NPE 중 하나는 "Geotag".

• 이들은 2009년에 "geotagging"(온라인 사진과 같은 매체에 지리적 메타데이터를 부가하는 방법 발명)에 관한 특허를 119 million 달러에 매입(1350억 원)

• 구글, 모토로라 외 여러 지도 서비스 업체들을 상대로 무려 397건의 소송을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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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PE

Non-Practicing Ent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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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PE의 먹잇감은?

1. 소송 비용을 감당할 능력이 없는 기업

2. 소송으로 인한 회사·상품가치의 손상을 견

디기 힘든 기업

3. 패소할 경우 배상금을 부담하기 힘든 기업

4. 영업금지 명령이 내려질 경우 치명적인 타

격을 입을 수 있는 기업

5. 지식재산권(특허, 상표)을 잘 모르는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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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립자는 미국 마이크로소프트사의 CTO 출신인 Nathan Myhrvold,

인텔 출신 Peter Detkin, Edward Jung(CTO,한국계) 등

• 현재까지 알려진 투자자로는 Share Holder들인 Microsoft, Intel,

Sony, Nokia, Apple, Google, e-Bay 등 + 개인투자가

• 현재까지 50억 달러(5조 8천억원)의 자금을 유치

• 51개 이상의 펀드를 운용하고 있음

•업무조직은 ①이학 또는 공학을 전공한 발명가 그룹 ② 특허, 법률, 기획

등을 담당하는 전문가 그룹으로 구성

• 만들어진 특허 포트폴리오를 활용하여 특허 라이센스를 요구하여

이로써 수익을 창출하고, 이를 투자자들에게 배분

인텔렉츄얼 벤처스 (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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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년 설립되어 현재 California에 위치하고 있음

• 2010년 현재 150개의 특허 포트폴리오를 운영하고 있음

오디오/비디오, 방송, 디지털 미디어 전송

컴퓨터, 데이터베이스 관리, 정보보호

• 약 32건의 특허소송을 진행하였으며, 2003년에는 대우,

삼성, Dell, Thomson, Sony 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음

• 넓은 영역의 기술 및 산업에 740 이상의 포트폴리오 보유

• Acacia Research의 경우, 유망한 것으로 판단되는 특허를

발견하면 향후 기대되는 라이센스 수익의 절반을

원특허권자에게 배분하는 방식으로 특허권을 인수

아카시아 리서치 상장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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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디지털

인터디지털은 폐업한 회사나 개인 발명가, 특허경매 등을 통해 저평가된 특허를 헐값에 사들인 후 대기업을 상대로 소송을 벌여 라이선스 수익을 창출하는 회사 애플은 물론, 노키아와 삼성, LG 등 글로벌 IT업계의 강자들도 예외없이 이 회사에 수억 달러에 달하는 라이선스비를 지불해왔다. 직원수는 300명에 불과하지만 지난해 매출은 3억 9450만달러이고 순익도 무려 40%에 가까운 1억 5360만달러

상장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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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PE

Non-Practicing Ent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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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하나로 애플, 삼성 등에서 2조원 쓸어담는다

• 코닥 필름으로 유명한 이스트만코닥사가 1조 원대 디지털카메라 특허 소송에서 애플과 림(RIM)에 승리할 것이라고 블룸버그가 25일(현지 시각) 보도했다.

• 이스트만코닥은 이미 동일한 특허와 관련해 삼성전자와 LG전자에서 약 1조원을 받기로 지난 2009년 합의한 바 있다. 따라서 이스트만코닥은 기술 하나로 2조 원대의 현금을 쓸어담게 됐다.

[출처 : 조선닷컴 2011-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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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등록특허 6,292,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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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닥 CASE

[출처 : 조선닷컴 2011-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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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rtups and Patent Trolls

• 2006년부터 223개의 스타트업 기업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진행

• 223개의 기업 중 79개의 기업(약 40%)이 특허괴물로부터 특허경고를 받음

• 전체 스타트업 기업 중 4%만 특허경영전략을 가지고 있음(96%는 전략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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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Start-up들의 Patent Trolls 대응

11

company choices – if a company is sued, it’s harder to ignore than if the company merely

receives a demand letter. In addition, the type of demand a company receives (letter, suit, or

based on a “nuisance” or “credible” suit for example) may depend on the size of the company.

Thus, Table 1 includes not only average cost data where it was reported but also how this

revenue compared to the revenue that the company reported on the survey (taking the midpoint

when a revenue range was presented).

TABLE 1: Primary Responses to PAE Demands, and Their Costs

Primary Response

to PAE Demand

Primary Response Average Cost of

Response

% of Annual

Revenue Spent

Resolving Demand

N % N Average $ N Average $

Product/Business

Change

7 9% 5 $32K 5 13%

Doing nothing 17 22% 15 $2.4K 15 0%

Settlement

($ or equity)

14 18% 12 $340K 12 13%

Fighting in court 9 11% 7 $857K 6 24%

Fighting out of

court

19 24% 18 $168K 18 5%

Other/unresolved/

legal fees

13 17% 9 $7-$21K 8 0-6%

Total 79 - 66 - 64 -

Time and Money Impacts

PAEs want money, but startups are often cash-poor, leading potentially to a strained

settlement dynamic. For example, Lodsys, a PAE that has targeted software application

developers, has offered small targets a zero dollar settlement with an escalating royalty upon

meeting a certain revenue threshold.59

If a small company is sued and can’t get out with a small settlement, one strategy is to put

the company on “life support,” in the words of one defense lawyer – that is, to do the least that is

required to avoid defaulting on the case and hope that larger companies with deeper pockets will

One survey respondent reported that they gave equity in

their company to settle a PAE claim. Another company paid off a PAE by giving them rights to

sue over the company’s patents, its lawyer told me.

59

See Lodsys Patent License Royalty Agreement, Appendix E, at 4.2 and 4.3. (on file with the author)

• 9%의 기업이 사업영역을 바꾸었음 • 22%의 기업은 ‘무대응’ • 18%의 기업이 ‘소송중 화해’ (평균비용 4억 / 매출의 13% 지출) • 11%의 기업이 ‘소송’ (평균비용 10억 / 매출의 24% 지출) • 24%의 기업은 ‘소송전 화해’ (평균비용 2억 / 매출의 5%) 매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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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의 타격

14

Table 2: The Impact of PAE Demands on Small Companies

Revenue N Responded that Demand Had a

Significant Operational Impact*

up to $100K 13 62%

$100K-$1M 20 55%

1-$10M 20 40%

10-$100M 12 42%

$100M-$1B 6 0%

$1B+ 6 0%

Total 79 41%

*Qualifying answers to the question, “How did the demand impact your company’s

operations, if at all?”: pivot business strategy, business/business line exit, delay in hiring

or meeting operational milestone, change in product, reduced value of the company.

Several respondents noted the particular vulnerabilities of small companies in the patent

system, for example:

“Google, Oracle and Apple can fight all day with pennies from their earning. The real

problem is with small companies for whom the legal system is our enemy.”

“Many small firms can't even read a patent let along [sic] figure out when and where to

go to find out if they need to license them or how to design around them. This makes

these companies sitting ducks.”

Emotional and lntangible Impacts

Patent demands can exact a personal toll: as responders remarked, demands have

“invoked rage over the waste of time,” made a target “very very angry,” “ruined family friends”

and caused “stress” and “ill-will generation [sic].” As several survey respondents put it,

“It was agonizing to hand over all the money we had earned from a product we had

invented and created ourselves to a firm that invents nothing and creates nothing. Our

founder has since lost his house, car [sic] all his assets.”

“They sued my startup for infringement on a group of insanely broad software patents.

While many much larger companies are fighting we do not have the resources to do so. It

is the single most frustrating experiences I've had professionally. Extortion, pure and

simple. The troll even admitted his model was to sue everyone, get settlement dollars

because fighting was too expensive.”

• 매출액 1억 이하의 기업 = 62%가 기업경영에 심각한 타격을 받음

• 매출액 10억 이하의 기업 = 55%가 기업경영에 심각한 타격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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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가지 Patent Troll 대응전략 (특허소송 피소 매뉴얼)

1. 허둥지둥하지 말자 특허요구는 이제 현실이 되고 있으며 투자자, 보험사, 이사진 및 잠재적 인수자 모두 이 점을 알고 있다. 특허괴물의 대다수 요구는소송이 접수되기 전에 사라지며 대다수의 사건은 회사의 명운이 걸린 소송이 아니다. (단, 상대방이 기업체일 경우, 심각하게 고려해야함)

3. 장기적인 안목과 사업적 감각이 있는 변리사를 찾자 변리사가 당신의 사업적 관심을 이해하는지 확인하라. 일부 변리사들은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조언하는 것을 꺼리기도 한다. 하지만 때로는 최선일 수 있다. 당신과 장기적인 관계를 가지는 데 관심이 있는 변리사를 골라라.

2. 관심을 주지 말자 당신의 기업이 작다면, NPE의 경고장을 받는 많은 곳들 중에 하나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응답자의 22퍼센트는 아무것도 하지 않음으로써 그 위협을 해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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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가지 Patent Troll 대응전략

4. 자기 자신을 알자 특허요구를 접하였을 때 본능적으로 그 특허가 형편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좀 더 쉬운 탈출구는 그 특허가 당신의 사업과 무엇이라도 관계가 있는지를 평가하는 것이다. 특허를 “죽이는” 것이 매력적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특허소송에서 원칙대로 하는 것은 매우 비용이 많이 든다. 우선순위는 어디까지나 소송에서 빠져 나오는 것이 되어야 한다. 한 가지 예외가 있는데, 이미 선행기술을 가지고 있다면 소송을 계속 진행하여 특허요구의 무효성에 집중하여 이를 분쟁의 조기 해결을 위한 지렛대로 사용하도록 한다.

등록특허 XXXX 우리제품

구성1 ~~~~~ 모듈 O

구성2 ~~~~~ 모듈 O

구성3 ~~~~~ 모듈 O

구성4 ~~~~~ 모듈 ?

구성5 ~~~~~ 모듈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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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가지 Patent Troll 대응전략

5. 특허만 보지 말고 사람들이 누군지를 알아보자 특허권자가 집요하다면, 그들을 조사하라. 누가 특허를 소유하고 있는지? 누가 그들을 대리하는지? 다른 소송이나 다른 활동에 연관되어 있는지? 되도록 많은 정보를 얻으라. 소송 뒤에 누가 있는지는 그들이 보유한 특허 자체만큼이나 혹은 그 이상으로 중요하다. 몇몇 특허괴물들은 빠른 돈벌이를 위해 나왔다. 다른 특허괴물들은 다른 이유로 당신을 겨냥할지도 모른다. 당신이 쉬운 목표라든지, 당신 돈을 이용해서 더 큰 상대를 좇고 있다든지, 또는 앞으로의 활동을 염두에 두고 당신을 일종의 사례로 보이려고 사용하려는 것일 수도 있다. 그러나 사건을 실제로 재판으로 가져가고자 하는 것은 극히 일부이다. 국무부 웹사이트를 이용해서, 온라인 조사를 수행하여, 그리고 특허 소유를 확인함으로써(assignments.uspto.gov) 해당 회사를 알아보라. 전에 소송을 한 적이 있다면, 피소대상 또는 그들의 변호사에게 문의하여 그 소송이 어떻게 결말이 났는지도 알아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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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가지 Patent Troll 대응전략

6. 가난에 호소하자 이들 사건은 돈에 관한 것이다. 특허권자에게 당신의 재무 상황에 대하여 알리고 소송할 만한 가치가 없다고 말하는 것에 대하여 부끄러워하지 말라. 무엇을 주면 물러갈는지 물어보고, 고소당한 제품으로부터 실제 매출이 없다는 것을 일깨워주라.

50%

25%

15%

10%

시장점유 A사

B사

C사

당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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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가지 Patent Troll 대응전략

7. 팀을 짜자 당신 회사가 작으면서 소송을 당한다면, 동료가 있을 가능성이 충분하다. 공동방어 그룹을 형성하여 공동의 피고소인들로 하여금 앞장서도록 하라. 공동방어그룹의 비용을 지불하는 구성원이 되되, 당신 혼자 부담할 수 없는 비용을 떠안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하라. KIPRA, KINPA(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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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가지 Patent Troll 대응전략

8. 미리 준비하자 사전에 특허컨설팅을 받아 핵심특허를 사전에 분석하라. 조사된 경쟁사의 핵심특허를 미리 분석하여 1)비침해 논리 2) 무효자료조사 3)회피설계를 진행하라. 비용이 들기는 하겠지만, 소송비용보다는 적을 것이다.

경고장을 받았을 경우, 상대방 특허번호가 정확히 명시되어 있는지 확인하자.

미리 무효자료를 확보해 두고, 7일 이내에 회신하는 것이 상대방을 역으로 협박하는 좋은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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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가지 Patent Troll 대응전략

9. 신중하게 전투를 고르자 우선순위를 정하라. 특정한 상황에서는, 권리범위확인심판이 효율적일 수 있다. 소송에 비용을 낭비하기 보다는 가장 효율적인 절차를 확인해보자.

1. 비침해 감정서 (150 ~ 200)

2. 상대방 특허 무효감정서 (200 ~ 1000)

3. 특허 컨설팅 (1000 ~ )

4. 소극적 권리범위확인 심판 (400 ~ 800)

5. 경고장 회신 (100 ~ )

6. 비침해논리 설계 후 무대응 (5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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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가지 Patent Troll 대응전략

10. 쉬운 먹잇감이 되지 말자 특허괴물들은 웹사이트를 연구하고, 제품 사양을 살펴보며, 그리고 당신이 그들의 특허를 필요로 하는 사건을 만들려고 노력하면서 목표를 고른다. 기술문서 또는 세부사항 튜토리얼 열람을 허가하기 전에 등록을 요구하라. 고객 명단에 오르는 것과 당신 사업의 구석구석을 광고하는 것 등에 대하여 두 번 생각하라. 가장 성공적으로 광고하는 회사들이 종종 특허괴물의 가장 빈번한 목표가 된다. 특허괴물의 위협이 사업 결정을 좌우해서는 안 되겠지만, 특허괴물의 고소장 공습이 당신의 성공적인 마케팅 활동을 따라오더라도 놀라지 말라.

① 제품을 과하게 노출하지 말것

② 제품안내서를 받으려면 메일

리스트에 가입하도록 할 것

③ 메일리스트 가입자 주소를

확인할 것

④ TEXT검색 못하도록 할 것

⑤ 상세SPEC 노출 말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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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경영전략?

도입단계

양적확대

질적확대

특허경영

• 겸임인력 • 특허예산 0.3% • 연구원당 0.5건

• 특허팀 • 특허예산 0.7% • 연구원당 3건

• 특허부 • 특허예산 1.5% • 연구원당 2.5건

• IP전략실 • 특허예산 2% • 연구원당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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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경영기업 사례 - 질레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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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경영기업 사례 - 질레트

• 1990년 출시

• 10년간 1위

• 세계 시장 70% 점유

• 10년 이상의 연구

• 2억 달러 규모의 투자 OO개의 입체적 특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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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경영기업 사례 – 질레트 (특허포트폴리오 구성)

대상물의 범위를 (세부적으로)한정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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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경영기업 사례 - 질레트 (특허포트폴리오 구성)

US 5,010,646

US 5,027,511

US 5,430,939

US 4,813,131

US 4,785,534 US D377,237 US 5,113,5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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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경영기업 사례 - 질레트 (특허포트폴리오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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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경영기업 사례 - 한경희생활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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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경영기업 사례 - 한경희생활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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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경영기업 사례 - 한경희생활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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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경영기업 사례 - 한경희생활과학

813,538 813,537 813,539

401,327

793,413

881,943 776,841 734,5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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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경영기업 사례 - 한경희생활과학

• 8년간 시장독점 • 연매출 3000억원 • 스팀청소기 1000만대 판매기록 갱신 • 중견기업으로 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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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경영기업 사례 - 한경희생활과학

• 특허는 (제품이나 기술)의 구성을 보호할 뿐이다.

• 특허로 (시장)을 보호받기 위해서는,

강력한 특허포트폴리오를 구축하는 것이 필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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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경영전략

• 장악능력강화 • 라이센싱 전략 • 후발주자 경고 • 상시 모니터링 • 적극적 소송 • 특허/기획/전략의 융합

• 분석능력강화 • 경쟁사 분석 • 자사특허 분석 • 자사특허 개량 • 해외출원 • 핵심특허 대응

•출원능력강화 •특허출원권장 •C급 발명도! •실적제 도입 •직무발명보상

• 발명능력강화 • 창의적 문화 • TREND 고민 • 엄폐 • 발명Workshop

특허경영 질적확대 양적확대 도입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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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별 구분

창업지원 R&D 비용지원

출원비용 특허컨설팅

벤처확인 / 보증

인건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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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

http://smba.go.kr/common/cmfiles/cmfilesDown.do?idx=1

http://smba.go.kr/common/cmfiles/cmfilesDown.do?idx=2 아니면, [email protected]로 파일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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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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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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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D 비용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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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D 비용지원 www.smtech.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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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D 비용지원 www.smtech.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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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D 비용지원 (자금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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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D 비용지원 (자금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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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확인 / 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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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확인 / 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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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원비용 (국내) www.ripc.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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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원비용 (해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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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컨설팅 / 특허연계형 지원사업 www.kipr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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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컨설팅 / 특허연계형 지원사업 www.kipa.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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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건비 http://www.work.go.kr/intern

중소기업 청년 취업인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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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리사 엄정한

070-4100-0102 010-2393-5709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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