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뇨병 병용요법 삭감 지속…개원가 인지도 부족 2015.01 - 1 - 당뇨병치료제의 병용요법에 대한 삭감 사례가 지속되고 있다. 개원가에 따르면 올해 초부터 당뇨병치료제의 각 계열간 2제, 혹은 3제요법에 대한 2제, 혹은 3제 병용에 대한 급여기준이 확대에 따른 처방이 본격화됐다. 그러나 일부 예외적인 급여기준에 대한 개원의들의 인지도가 부족, 삭감 사례가 늘고 있는 것 이다.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AGI(알파-글루코시다제)계열과 지난 8월 급여권에 진입한 SGLT-2억제 제다. AGI의 경우 몇 년새 처방 비중이 줄어들고 있지만 아직까지 복용 환자가 적잖다. 신약인 SGLT-2억제제는 체중감소라는 부가 효능으로 인해 의사들의 의사들의 관심을 받고 있는 약 제다. 확대된 급여기준에서 메트포민, 자누비아(시타글립틴) 등 DPP-4억제제, 듀비에(로베글리타존) 등 TZD계열 등 약제들은 자유롭게 병용이 가능하다. 그러나 AGI와 SGLT-2억제제의 경우 자누비아(시타글립틴) 등 DPP-4억제제와 듀비에(로베글 리타존) 등 TZD계열 약제와는 병용할 수 없도록 돼 있다. '이제 2제,3제 자유롭게 써도 된다'라는 인식이 개원의들로 하여금 혼동을 일으키고 있는 것 이다. 이같은 현상은 연초부터 시작돼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 현행당뇨병치료제급여기준 뒤에 계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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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뇨병 병용요법 삭감 지속…개원가 인지도 부족
20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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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뇨병치료제의 병용요법에 대한 삭감 사례가 지속되고 있다.
개원가에 따르면 올해 초부터 당뇨병치료제의 각 계열간 2제, 혹은 3제요법에 대한 2제, 혹은
3제 병용에 대한 급여기준이 확대에 따른 처방이 본격화됐다.
그러나 일부 예외적인 급여기준에 대한 개원의들의 인지도가 부족, 삭감 사례가 늘고 있는 것
이다.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AGI(알파-글루코시다제)계열과 지난 8월 급여권에 진입한 SGLT-2억제
제다.
AGI의 경우 몇 년새 처방 비중이 줄어들고 있지만 아직까지 복용 환자가 적잖다. 신약인
SGLT-2억제제는 체중감소라는 부가 효능으로 인해 의사들의 의사들의 관심을 받고 있는 약
제다.
확대된 급여기준에서 메트포민, 자누비아(시타글립틴) 등 DPP-4억제제, 듀비에(로베글리타존)
등 TZD계열 등 약제들은 자유롭게 병용이 가능하다.
그러나 AGI와 SGLT-2억제제의 경우 자누비아(시타글립틴) 등 DPP-4억제제와 듀비에(로베글
리타존) 등 TZD계열 약제와는 병용할 수 없도록 돼 있다.
'이제 2제, 3제 자유롭게 써도 된다'라는 인식이 개원의들로 하여금 혼동을 일으키고 있는 것
이다. 이같은 현상은 연초부터 시작돼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 현행당뇨병치료제급여기준
뒤에 계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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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중구의 한 내과 개원의는 "DPP-4억제제와 같이, 처방률이 높은 약제는 당연히 병용
급여가 인정될 것이라고 인식하는 경향이 있다. 급여기준을 확인하지 않은 것은 실수지만 기
준 자체가 의외다"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최근 당뇨병치료제의 병용 급여기준의 추가적인 확대 방안을 '2014~2018년 5개
년 중기 보장성 강화 계획'에 반영키로 했다.
당뇨병학회가 얼마전 열린 추계학술대회에서 SGLT-2억제제, GLP-1유사체 등 당뇨병 신약들
의 급여기준이 개선을 주장한 만큼, 2제 및 3제 요법의 처방영역이 확대될 것으로 판단된다.
당뇨병학회 보험법제는 "당뇨병 관리 여건 개선을 위한 학회의 의사 표명에, 정부도 과거에
비해 당뇨병에 대한 인식 수준과 실질적 지원에 대한 의지를 보인 것은 고무적이라고 본다"고
밝혔다.
심평원 "자보 진료비 착오 청구 따른 반송 사례 증가"
뒤에 계속 ↓
착오 청구가 특히 많이 나타나는 부분은 금액 산정 착오와 '자동차보험진료수가기준 적용착
오', '구입증빙자료 미제출' 등이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의료기관에서 사용하는 청구 프로그램에서 수가·약가·치료재료 등 마스
터파일 미적용으로 인한 단가 착오가 발생하면 심사불능 처리된다.
치료재료 등의 구입단가 변경으로 인한 동일 명세서 내에 진료내역의 단가를 달리 적용해야
하는 경우 변경일 누락하게 되면 착오 청구로 분류된다.
심평원 관계자는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청구 전 변경고시 여부를 확인한 후 청구해야 한다"
며 "동일 명세서 내 수가, 약제, 치료재료의 단가가 달리 적용돼야 하는 경우, 변경된 단가를
최초 적용한 날을 '변경일'란에 기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자동차보험 진료수가를 청구할 때 금액 산정 및 자동
차보험진료수가 기준적용 착오로 반송 또는 심사불능
처리되는 사례가 많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2013년부터 위탁 심사하고 있는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청구와 관련, 착오 청구 유형과
함께 올바른 청구방법을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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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예를 들어 치료재료 'SUPPERPORE'가 150원에서 2014년 1월 1일 160원으로 구매가가
인상됐다고 가정해보자"며 "2013년 12월 25일 입원해 1월 10일 퇴원한 환자의 진료수가를 1
월 13일 청구했다고 가정하면 단가를 160원으로 청구한 진료내역에 단가변경 후 최초사용일
인 '20140103'을 '변경일'란에 기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진료내역에 야간가산 코드를 청구하고 진료시간 미기재할 경우 심사불능으로 처리된
다.
반드시 진찰료, 수술·처치, 마취료 등 야간가산 시 특정내역에 실시 시간을 기재해야 한다.
심평원 관계자는 "의료기관에서 원내 조제·투약이 이루어진 경우, '의약분업 예외구분코드'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