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sue Inside - 2016년 국세기본법 주요 개정사항 - 201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주요 개정사항 TAX ANALYSIS Yulchon LLC January 2017 Vol.17 Focus on 특집기사 - 투명성이 높아진 국제조세환경에 대한 기업의 대응방안 Success Case Analysis - 게임회사 임직원들에 대한 증여세부과처분 취소소송 승소 - 정유회사들의 석유수입부과금환급금소송 승소 - 프랑스계 금융회사의 홍콩 금융회사 및 한국 지점 인수 관련 자문 What’s new on Yulchon *기사 제목을 클릭하면 해당 페이지로 바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In-depth Analysis - 주요 판례 해설 - ‘ 골드뱅킹’ 에 대해 배당소득세 과세할 수 없어 - 재화 공급이 일부 있었다면 월 합계 세금계산서에 2% 가산세 부과할 수 없어 - 재조사결정을 통하여 증액된 후속 처분과 불이익변경금지원칙 위반 Yulchon in Spotlight! - 율촌, 한국세법학회 창립 30주년 공로상 수상 - ‘ ALB Korea Law Awards 2016’ 에서 3개 부문 수상 - 공정거래·송무·지적재산권·조세·펀드/ PE, Asialaw Profiles 최우수등급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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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ulchon LLC January 2017 Vol · 2016-12-26 · 1 Issue Inside - 2016년 국세기본법 주요 개정사항 - 201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주요 개정사항 TAX ANALYSIS Yulch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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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ue Inside- 2016년 국세기본법 주요 개정사항
- 201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주요 개정사항
TAXANALYSIS
Yulchon LLC January 2017 Vol.17
Focus on 특집기사- 투명성이 높아진 국제조세환경에 대한 기업의 대응방안
Success Case Analysis- 게임회사 임직원들에 대한 증여세부과처분 취소소송 승소
- 정유회사들의 석유수입부과금환급금소송 승소
- 프랑스계 금융회사의 홍콩 금융회사 및 한국 지점 인수 관련 자문
What’s new on Yulchon
*기사 제목을 클릭하면 해당 페이지로 바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In-depth Analysis - 주요 판례 해설- ‘골드뱅킹’에 대해 배당소득세 과세할 수 없어
- 재화 공급이 일부 있었다면 월 합계 세금계산서에 2% 가산세 부과할 수 없어
- 재조사결정을 통하여 증액된 후속 처분과 불이익변경금지원칙 위반
Yulchon in Spotlight! - 율촌, 한국세법학회 창립 30주년 공로상 수상
- ‘ALB Korea Law Awards 2016’에서 3개 부문 수상
- 공정거래·송무·지적재산권·조세·펀드/PE, Asialaw Profiles 최우수등급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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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성이 높아진 국제조세환경에 대한 기업의 대응방안
디지털 경제의 도래와 함께 전자상거래, 컴퓨터 클라우딩, 핀테크 등을 활용한 국제거래들이 급
속히 증대하고 있고, 국제적 투자와 금융거래 방식도 날로 복잡·다기화 되어가고 있다. 한편 구
글, 애플, 스타벅스 등 세계 굴지의 다국적 기업들이 첨단정보통신 기술 환경을 기반으로 한 국
제거래를 통해 엄청난 규모의 소득을 창출하고서도 각국의 조세특례와 과세상 맹점을 활용하여
실제로 외국에 납부하는 세금은 매우 미미하다는 사실이 유럽과 미국의 언론을 통해 반복적으로
보도되자, 국제여론은 이들 다국적 기업들이 “정당한 몫의 세금(fair share of tax)”을 납부하지
않았다며 국제적 과세기준과 일부 국가들의 조세특례와 과세방식에 대한 비판을 높여갔다. 급기
야 2013년부터는 소위 BEPS라고 불리우는, 다국적기업들의 인위적인 세원잠식과 과세소득 이
전 행위를 막기 위한 국제적 프로젝트가 OECD와 G20 국가들의 주도로 시작되었고 현재 이 프로
젝트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진행되고 있다. 그런데 이 프로젝트의 주요한 추진방향 중의 하나가
국제적으로 과세상 투명성을 제고함으로써, 실제 부가가치가 창출된 기업이 소재하는 국가에서
정당한 과세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인 바, 이러한 방향으로 상당수의 국가들이 이미 제
도를 정비하기 시작하였고 이에 대한 국제적 공조도 강화되고 있다. 결과적으로 대다수의 국제
거래를 수행하는 기업들은 불과 2-3년 사이에 자신의 기업활동에 대한 주요 정보들을 거주지국
과 해외 진출국에 제공하지 않으면 안되는 현실에 직면하게 되었다.
Focus On 특집기사투명성이 높아진 국제조세환경에 대한 기업의 대응방안
세무사 이경근
미국 회계사 김규동
미국 변호사 이선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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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BEPS 프로젝트가 본격화되기 이전부터 OECD 국가들은 역외탈세 방지를 위한 국가간 정
보교환 노력을 수십 년간 지속해 왔는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닥치자 OECD 및 G20 국가
들은 정보교환에 소극적인 조세피난처들에 대한 정보교환 압력을 한층 더 강화하였다. 이에 따
라 스위스 등 전통적으로 금융정보보호(bank secrecy)를 지켜왔던 대다수의 국가들이 이러한 국
제적 압력에 백기를 들게 되었고 이제는 지구상 대부분의 국가들이 다른 국가들과 금융 또는 조
세정보 교환 협정을 체결하여 정보를 교환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중 매년 수십 개의 국가들
은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금융정보를 수집하여 상호간에 자동으로 교환하는 체제를 구축하
여 이를 곧 실행으로 옮길 예정이다.
이와 같은 점을 감안하면 이제 전세계적인 조세환경은 자국의 조세환경과 다를 바 없을 정도
로 조세상 투명성이 높아지게 되었다고 볼 수 있고, 이러한 환경에서 향후 기업이 어떻게 대
응해 나가야 할 것인지가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본고에서
는 현재 시행되고 있는 국제적인 조세·금융정보 교환 제도 및 이전가격 문서제출 제도 및 이
에 대한 국제적 동향을 살펴보고, 정보교환 이슈와 관련된 최근의 국제조세 사례도 검토한 후
향후 기업들의 대응방안을 제안해 보고자 한다.
OECD는 2005년 OECD 모델조세조약 제26조를 개정하면서 제4항과 제5항에 정보교환에 관
한 내용을 추가하였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정보교환 요청을 받은 국가 입장에서 관련
정보를 필요로 하지 않더라도 정보교환 요청에 응하여야 하는 의무가 명문화되었으며, 또한
정보교환 요청을 받은 대상이 금융기관 등이 보유하는 정보이더라도 정보교환 요청을 거부
할 수 없도록 하였다. 특히 동조 제5항은 소위 은행의 비밀정보라고 하여 그 동안 전통적으로
금융정보교환의 실효성을 약화시켰던 장애요인을 제거한 것으로, 정보교환에 있어 괄목할만
한 진전을 이룬 것이라 할 수 있다. 이후 2008년에는 UN도 모델조세조약을 개정하여 OECD
모델조세조약 제26조 제4항 및 제5항과 동일한 내용을 UN 모델조세조약에 반영하였다. 이에
따라 정보교환에 관한 OECD의 입장은 OECD 회원국뿐 아니라 비회원국에게도 모범적 기준
으로 자리잡게 되었다.
우리나라 역시 2006년부터 조세조약 제정협상 또는 개정협상을 할 때, 위의 개정된 OECD 모
델조세조약의 정보교환 조항을 포함시키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최근 체결되
거나 개정된 홍콩, 스위스, 싱가폴, 벨기에, 이탈리아, 룩셈부르크, 오스트리아와의 조세조약
뿐 아니라, 현재 개정 절차를 밟고 있는 호주, 말레이시아와의 조세조약 또한 위와 같이 개정
된 OECD 모델조세조약의 정보교환 조항을 포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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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정보교환에 관한 국제적 기준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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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2월과 5월에 발생한 리히텐슈타인 LGT 사건1)과 스위스 UBS 사건2)은 전례가 없었던
규모의 국제적 탈세 사건으로서 2008년 9월에 발생한 세계적인 금융위기와 맞물려 조세피난
처 문제를 국제정치의 화두로 만든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이후 개최된 일련의 G20 정상회담
에서 각국 정상들은 조세회피 및 조세피난처에 대해서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예를 들어 2009
년 4월에 열린 런던 G20 정상회담에서는 조세피난처에 대하여 일정한 제재 조치를 취하여 한
다는 점과 이를 위하여 OECD가 조세피난처에 대하여 평가한 목록을 발표하여야 한다는 선언
이 채택되었다3). 이와 함께 OECD는 2009년 4월 “국제적으로 합의된 조세기준에 관한 OECD
글로벌 포럼에 의한 진척상황 보고서(Progress Report on the Jurisdictions Surveyed by
OECD Global Forum in Implementing the Internationally Agreed Tax Standard)”를 발
표했다. 위 보고서에서는 OECD 모델조세조약 제26조의 준수 여부를 기준으로 세계 각국을
(i) white list(국제적으로 합의된 조세기준을 실질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국가 또는 지역), (ii)
gray list(국제적으로 합의된 조세기준의 준수를 약속하였지만 실질적으로 실시하고 있지 않
는 국가 또는 지역), (iii) black list(국제적으로 합의된 조세기준의 준수를 약속하지 않는 국가
또는 지역)로 나누었다. 위 gray list에서 white list로 재분류되기 위해서는 OECD 모델조세
조약 제26조가 반영된 조세조약 또는 이와 유사한 내용을 가진 TIEA를 12개 이상 국가와 체
결·서명하여야 한다. 그리하여 많은 나라들이 조세조약 및 TIEA를 체결하였다. 실제로 2008
년에는 TIEA의 체결 건수가 46건에 불과하였으나, 런던 G20 정상회의와 OECD의 새로운 조
세피난처 분류를 거치면서 2010년에는 TIEA 체결 건수가 379건에 이르게 되었고 그 후에는
500개 이상으로 늘어나게 되었다.
우리나라 역시 조세정보교환협정 체결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왔다. 그 결과 2016년 9월 현재 쿡
아일랜드, 마셜제도, 바하마, 버뮤다와 체결한 협정은 이미 발효되었고, 바누아투, 안도라, 영
국령 버진 아일랜드, 사모아, 저지, 건지, 모리셔스와 체결한 협정은 공식적으로 서명되었으며,
케이만제도, 라이베리아, 세인트루시아, 앵귈라, 코스타리카, 세인트 빈센트 그레니딘 및 지브
롤터와 체결한 협상은 가서명이 완료된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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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의 정보교환 협정 체결 현황
1) 독일 과세당국은 조세피난처인 리히텐슈타인 소재 최대 금융기관인 LGT(Liechtenstein Global Trust)은행의 고객명부를 내부자로부터 확보하여 LGT은행 계좌명의자에 대하여 대대적으로 탈세 조사를 하였다.
2) 스위스은행 UBS(Union Bank of Switzerland) 직원이 2008년 11월경 미국 고객의 자산을 은닉하면서 조세포탈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이 과정에서 미국 과세당국은 UBS 은행에게 미국고객의 UBS 계좌공개를 요청하였고, 결국 UBS는 2009년 8월경 탈세 혐의가 있는 미국 고객 약 4,000명의 계좌 내역을 미국 과세당국에 제공하였다.
3) 2009.4.20. G20 런던회담에서 은행비밀의 시대가 끝났음(The era of banking secrecy is over)을 선언했다. 런던회담에서 당시 조세피난처로 여겨졌던 많은 국가들이 조세 정보교환협정에 준수하겠다는 뜻을 발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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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미 금융정보자동교환협정2010년 3월, 미국은 해외금융회사에 대해 자국 납세자의 금융정보 보고를 의무화하는 조항
(Foreign Account Tax Compliance Act, “FATCA”)을 신설하고 금융정보 교환을 위하여
2012년부터 다른 나라들과 정부간 협정 체결을 추진하였다. 우리나라는 2012년 4월 한·미 재
무장관 회의에서 상호교환 방식으로 “금융정보자동교환협정”을 체결하는 방향으로 협상을
진행한 결과, 2014년 3월 협정문에 합의한 후 2015년 6월 정식 서명하였다. 또한 정부는 국제
조세조정에 관한 법률(“국조법”)과 동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정기 금융정보 교환을 위한 국내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국내 금융회사들은 2014년 7월부터 시행된 “정기 금융정보 교환을
위한 조세조약 이행규정”에 의거하여 미국 거주자 및 시민권자들의 금융계좌정보를 확인하
고 있으며, 2016년 12월말 국세청은 위 정보를 미국 국세청과 처음으로 교환할 예정이다. 미
국과의 금융정보자동교환이 이루어지면, 국내 금융회사들은 미국 FATCA에서 정한 원천징수
30% 제재 대상에서 제외되게 된다.
2) 다자간 금융정보자동교환협정미국이 전 세계 각국과 양자간 금융정보자동교환을 추진한 이후, 미국을 제외한 OECD 및 G20
국가들을 중심으로 각국의 거주자인 고객의 금융정보를 상호교환하기 위한 “다자간 금융정
보자동교환협정”(Multilateral Competent Authority Agreement on Automatic Exchange
of Financial Account Information, “MCAA”)이 추진되었고, 2014년 10월 독일 베를린에서
우리나라를 포함한 총 51개국이 서명하였다. 각국의 금융정보자동교환에 관한 의무는 OECD
가 제정한 금융계좌 보고기준 및 고객 실사 절차에 관한 공통보고기준(Common Reporting
Standard, “CRS”)을 바탕으로 이행된다. 2016년 11월 현재 MCAA에 서명한 국가 및 지역은
총 87개국으로 앞으로 계속 확대될 전망이다. 우리나라를 포함한 총 53개국의 자동정보교환
조기이행그룹은 2016년부터 금융회사들이 외국 거주자의 국내 금융정보를 확인하고, 2017년
각국 과세당국과 금융정보를 처음 교환하게 된다.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제도는 미국, 프랑스, 호주, 아일랜드, 노르웨이 등 여러 국가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으며, 최근 일본 정부도 국외재산조서 제출제도를 도입하였다. 미국의 경우 제도
도입 후 30여년 동안 역외금융계좌 신고비율이 저조하였으나, 2000년대 들어와서 조세정보
교환협정을 체결하는 수가 늘어나고, 2008년 이후 과세당국이 금융정보를 얻게 되면서 그 실
효성을 높이 평가 받고 있다.
우리나라도 2010년 말 국조법에 제8장(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을 신설하여 해외금융계좌 신고
제도를 도입하였고, 그 후로 계속 보완·강화하고 있다. 그 결과 2011년 6월부터 현재까지 5차
례의 해외계좌신고가 있었는데 최근의 신고실적을 정리해 보면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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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간 금융정보자동교환 제도 추진 현황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의 도입·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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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금융계좌 신고 현황>(단위:명, 건, 조원)
구 분2015년 2014년 2013년
인원수 계좌수 금액 인원수 금액 인원수 금액
전 체826
(6.7%)
8,337
(5.5%)
36.9
(52.1%)774 24.3 678 22.8
개 인412
(5.9%)
1,593
(1.2%)
2.7
(-)389 2.7 310 2.5
법 인414
(7.5%)
6,744
(6.5%)
34.2
(58.8%)385 21.6 368 20.3
* ( )안은 전년 대비 증가율
해외금융회사에 해외금융계좌를 개설·보유하고 있는 거주자 및 내국법인이 신고대상연도의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의 보유계좌잔액(보유계좌가 복수인 경우에는 각 계좌잔액을 합산함)
이 10억원을 넘는 경우, 해외금융계좌정보를 다음 연도 6월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에 신고하여
야 한다. 해외금융회사란 국외에 소재하는 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
업 및 이와 유사한 업종을 하는 금융회사로서「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제2
조 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 등 또는 외국의 금융 관련 법령에 따라 설립된 금융회사 등 중 이
와 유사한 금융회사 등을 말한다. 해외금융계좌란 해외금융회사와 금융거래를 위하여 해외금
융회사에 개설한 계좌로서 은행업무, 해외 증권거래, 파생상품거래 등 금융거래를 위해 개설
한 계좌를 가리킨다.
신고의무자가 신고기한 내에 해외금융계좌정보를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과소신고한 경우에는
해당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그 신고의무자에게 신고의무 위반금액의 출처에 대하여 소명을
요구할 수 있다. 소명을 요구 받은 신고의무자가 신고의무 위반금액의 출처에 대하여 소명하
려는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금액 출처 확인
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고의무자가 신고기한 내에 해외금융계좌정보를 신고하지 않거나 과소신고한 경우에는 미
(과소)신고금액의 20% 한도 내에서 아래의 기준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된다.
미(과소)신고 금액 과태료 부과기준
20억원 이하 해당 금액의 10%
20억원 초과 ∼ 50억원 이하 2억원 + 20억원 초과금액 × 15%
50억원 초과 6억5천만원 + 50억원 초과금액 × 20%
위 기준에 따라 산정된 과태료는 그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횟수, 위반행위의 동기와 결과 등을
고려하여 해당 과태료 금액의 1/2 범위에서 줄이거나 늘릴 수 있다. 다만, 늘리는 경우에는 과
태료 상한액인 미(과소)신고금액의 20%를 초과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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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금융계좌정보의 신고의무자로서 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과소신고한 금액)
이 5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신고의무 위반금액의 20%이하에 상당
하는 벌금에 처한다. 징역형과 벌금형은 병과할 수 있으나 벌칙으로 처벌되는 경우 과태료는
부과하지 아니한다. 내국법인의 대표자, 내국법인 또는 거주자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
업원이 그 내국법인 또는 거주자의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와 관련한 범칙행위를 하면 그 행
위자를 벌할 뿐만 아니라 그 내국법인 또는 거주자에게도 벌금형을 과(科)한다4).
OECD는 2013년 7월 다국적기업의 세원잠식과 과세소득의 부당한 이전을 방지하기 위한 구
체적인 행동계획의 일환으로서 “Action Plan on Base Erosion and Profit Shifting”이라는
보고서를 발간하면서 15개의 실행계획(Action Plan)의 내용을 제시 하였는데, 이중 Action
Plan 13이 이전가격 문서화(Transfer Pricing Documentation)에 관한 규정이다. 다국적기업
의 국제투자가 증가하고 거래구조가 복잡해지면서 세원 관리를 위한 과세당국의 정보 확보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다국적기업으로 하여금 본국은 물론 해외에 진출한 각 국
가별로 수행한 주요 사업 내용을 모두 공개하게 함으로써 다국적기업에 대한 국제적 공동 대
응을 강화하는 한편 세무행정상 투명성을 높이려고 하는 것이 Action 13 보고서의 작성 취지
라고 할 수 있다. 요컨대 다국적기업의 국제적 소득분배, 경제활동, 납세현황 등을 관련 국가
들의 과세당국이 파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Action 13 보고서가 작성되었다고 할 수 있다.
Action 13 보고서의 주요 권고 내용을 요약한다면 다국적기업은 아래와 같은 파일들을 작성
하여 본국 또는 현지진출국에 매년 정기적으로 제출해야 한다는 것이다.
1) 마스터 파일 (Master File)마스터 파일은 다국적기업 전체의 조직도, 사업 설명, 무형자산, 관계사간 금융거래, 재무현황
등을 다국적기업의 글로벌 사업 운영, 이전가격정책 등 경영활동 전반에 관한 총괄적인 성격
의 정보를 담아 다국적기업 본부 차원에서 작성해야 하며, 다국적기업이 활동하는 관련 국가
에서 본사와 현지 관계회사들이 해당 과세당국에 제출해야 한다.
2) 로컬 파일 (Local File)로컬 파일이란, 다국적기업그룹의 현지기업이 다른 국가에 소재한 특수관계회사들과 행한 거
래의 거래가격, 거래량 등에 대한 정보와 현지기업의 기능과 자산, 부담위험 등 이전가격 결
정을 위한 분석 내용 기타 소재지국 과세당국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활동에 대한 구체적 정보
로 구성되어 있는 파일로서 각 현지 개별 기업별로 작성하여 해당 소재지국 과세당국에 보고
해야 하는 파일이다. 이러한 정보는 특정거래와 관련 있는 재무정보, 비교가능성 분석, 그리고
가장 적합한 정상가격 산출방법의 적용과 선택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전가격 문서화 관련 BEPS 프로젝트
4) 다만, 내국법인 또는 거주자가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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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가별보고서 (Country by Country Report)국가별보고서는 다국적기업이 활동하고 있는 국가별로 수익, 세전이익, 납부세액, 고용자수,
자본금, 유보이익, 유형자산 등에 대한 통계자료와 국가별로 해당국에서 활동중인 개별기업
의 리스트 및 사업활동에 대한 정보를 포함시킨 보고서이다. 국가별보고서는 다국적기업의
최종 모회사가 작성하여 관할 과세당국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고 해당국가의 과세당국은 조
세조약상 또는 다자간 정보교환협약에 규정된 정보교환 방식을 통해 다른 국가의 과세당국과
정보를 공유하게 된다. 그러나 모회사가 소재한 국가에서, 과세당국에 자료를 제출할 의무를
법령으로 규정하지 않고 있거나, 모회사의 소재지국이 자회사가 소재하는 국가와 관련 협정
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 또는 자료를 교환하는 상대국가가 정보교환 의무를 준수하지 않는 경
우에는 현지국 자회사가 현지과세당국에 직접 관련 정보를 제출하도록 되어있다. 국가별 보
고서 제출대상 기업은 직전 연도 연결매출액이 7억 5천만 유로 이상인 다국적기업군에 속한
기업이며, 이 기준은 2020년에 재검토할 예정이다. 시행시기와 관련하여서는 2016.1.1 이후
에 시작하는 회계연도에 대해 그 회계연도 마지막 날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과세당국에 국
가별보고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일부 국가들의 경우 국내법 정비에 다소 시간이 걸
릴 수가 있다는 점이 반영되어 이행시기에 대해서는 각국에서 자율적으로 선택하는 것이 가
능하도록 조정되었다.
국가별보고서의 정보교환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OECD와 G20국가들은 2015
년 상반기에 “국가별보고서 이행 패키지(Country-by-Country Reporting Implementation
Package)”를 개발하였고 이를 2015년 10월 BEPS Action 13의 최종보고서에 포함하여 발표
하였다. 국가별보고서 이행 패키지는 다국적기업의 최종 모회사 소재지국에서 제정해야 할 국
가별보고서 관련 국내 법률 규정에 대한 표준모델과 국가별 보고서 교환을 위한 각국의 권한
있는 당국 간의 협정에 대한 표준모델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 중 권한 있는 당국간의 협정은
다자간 상호행정협정, 양자간 조세조약, 조세정보 교환협정에 근거한 것의 3가지로 분류된다.
2016년 1월 영국, 독일, 일본 등 31개 국가는 국가별보고서 교환을 위한 다자간 협정(“CbC
MCAA”) 서명식을 개최하였는데, 이는 대다수의 OECD 국가들이 국가별 보고서의 교환방식
을 기존에 구축된 다자간 자동정보교환 시스템에 포함시켜 교환을 하겠다는 의지를 표현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지난 6월말 현재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총 44개국이 이 협정에 서명하였다.
1) 국제거래정보통합보고서국회와 정부는 BEPS Action 13 보고서에 맞추어 2015년 12월 이전가격문서화에 관한 『국
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이하 “국조법”)』을 개정하였다. 이에 따라 동 보고서에 소개된 마스
터파일과 로컬파일이 각각 “개별기업보고서”와 “통합기업보고서”라는 이름으로 명명되고 이
를 통칭하는 국제거래정보통합보고서라는 문서의 제출의무가 국조법에 규정되어 (i) 매출액
이 연간 1,000억원을 초과하고, (ii) 국외특수관계인과의 거래금액이 연간 500억원을 초과하
는 납세의무자인 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은 동 보고서를 매년 각 사업연도말
로부터 12개월 이내에 관할세무서에 제출해야 하는 의무가 부과되게 되었다. 국제거래정보
통합보고서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3천만원의 과태
료가 부과된다.
이전가격 문서화와 관련된 최근 우리나라의 세제개편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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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기업보고서에는 개별 납세의무자에 대한 설명(조직, 사업 등), 주요 특수관계거래 및 관
련거래에 관한 가격산출정보, 재무현황 등이 포함되어야 하고, 통합기업보고서에는 납세의무
자가 속한 계열그룹 전체에 대한 조직구조, 사업내용, 무형자산, 자금조달활동 및 재무현황 등
이 포함되어야 한다.
2) 국가별보고서2016년 12월에 개정된 국조법에 따르면 다국적기업의 최종모회사인 내국법인으로서 직전연
도 연결재무제표 매출액이 1조원을 초과한 기업그룹에 대해서는 당해연도 국가별 현지법인
의 사업활동(매출액, 수익, 종업원수, 자산현황 등) 및 세금납부 현황 등을 포함한 국가별보고
서를 매년 사업연도 종료 후 1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제출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해당 기
업은 2016 과세연도분에 대해서는 국가별 보고서를 작성하여 2017년말까지 관할 세무서에
제출해야 한다.
1) 사례 1수년 전에 영국 다국적 기업의 한국자회사가 우리나라 세무당국에 의해 세무조사를 받았
다. 세무조사 과정에서 한국자회사의 외국인 임원 중 일부가 영국모회사가 부여한 스톡옵션
(stock option) 관련 소득을 국세청에 신고하지 않았으며, 영국모회사는 스톡옵션 관련 비용
을 한국자회사에게 청구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한국자회사는 스톡옵션 관련 소득
의 납세자도 아니고 원천징수의무자도 아니기 때문에 우리나라 세법 규정상 과세당국의 스
톡옵션 관련 자료요청에 반드시 따라야 할 의무는 없었다. 실제 한국자회사는 요청자료를 과
세당국에 제출하지 않았다. 그러자 국세청은 영국 국세청에 한∙영조세조약 제27조(정보교환)
에 의거하여 정보교환 요청서를 보내 영국모회사가 과거 한국자회사 임원에 부여한 스톡옵
션에 관한 정보 및 이 옵션의 행사와 관련 정보를 한국 국세청에 통보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국가간 조세정보교환이 세무조사 과정에서 문제가 된 사례
영국모회사
한국자회사
한국자회사임원(*)
국외
국내
(*) 영국, 인도, 싱가폴 국적자
Stockop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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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영조세조약 제27조 제1항에 따르면 “양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은 이 협약의 제규정을 시
행하거나, 또는 당해 국내법에 의한 과세가 이 협약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이 협약의 적용대
상이 되는 조세에 관한 체약국 국내법의 제규정을 시행하는데 필요한 (necessary)정보를 교
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안에서는, 한국 국세청이 영국 국세청에 요청한 정보가 과
연 한·영조세조약의 적용대상이 되는 조세에 관한 한국의 세법규정을 집행함에 있어서 반드
시 필요한 정보인지 여부가 영국 국세청의 정보 교환여부 결정에 중요한 기준이 되었다. 왜냐
하면, 만일 해당 정보가 한국의 세법규정을 집행함에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정보가 아닐 경우
에는 이러한 정보를 한국 과세당국에 제공하는 것은 영국국내법 위반이 되는 상황이었기 때
문이다. 그런데 한국자회사 임직원 중 영국 거주자들이 아닌 임원들5)이 있었기 때문에 국세
청이 요구한 정보는 한·영조세조약의 적용대상이 되는 조세에 관한 정보라고 말할 수는 없었
고 따라서 엄밀한 의미에서 보면 한·영조세조약에서 규정한 정보교환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
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논거에 따라 영국 국세청은 우리 국세청의 정보교환요청을 거부하였다.
2) 사례 2외국에 거주하는 한국 국적의 고액자산가 A 회장이 세무조사를 받았다. A 회장은 한국소득
세법 및 조세조약상 비거주자여서 국외자산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소득세 신고·납부 의무
가 없으며 해외금융계좌에 대한 신고의무도 없다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국세청은 A 회장에
대한 세무조사시, A 회장은 한국소득세 및 조세조약에 따라 한국 거주자라고 판단하고, 싱가
폴 및 스위스 과세당국에 대하여 A 회장의 해당 국가 금융기관이 보유하는 금융정보에 대한
정보교환을 우리 국세청에 제공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당시 정보교환 요청대상이 된 금융 및
계좌정보는 A 회장이 본인 명의 혹은 차명으로 직·간접적으로 소유한 SPC 명의계좌뿐만 아
니라 A 회장과 지분관계는 없으나 이사로 등기된 SPC 명의의 계좌 관련 금융정보를 모두 요
청하였다.
국내자산
외국자산
국외
국내
싱가폴, 스위스, 홍콩에 본인 및SPC 명의 금융계좌 다수 보유
비거주자(A회장)
5) 해당 임원들의 거주지국은 인도 또는 싱가폴 등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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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스위스 조세조약은 2012년 의정서 개정에 의하여, 그리고 한국-싱가폴 조세조약은
2013년 의정서 개정에 의하여 각 조세조약들의 정보교환 관련 조항이 2005년에 개정된 OECD
모델조세조약상의 정보교환조항의 규정과 같이 개정되었고 또한 2013년부터 발효된 싱가폴-
스위스 조세조약은 제26조에 정보교환 규정을 두고 있는 데, 이 규정 역시 2005년에 개정된
OECD 모델조세조약상의 정보교환조항의 규정을 따르고 있다. 그런데 OECD 모델조세조약상
의 새로운 정보교환조항 규정에 의하면, “체약국의 권한 있는 당국은 과세가 이 협약에 반하지
않는 한, 협약 규정의 시행 또는 협약의 대상이 되는 조세에 관한 국내법의 시행 또는 집행에
관련될 것으로 예상되는 (foreseeably relevant)정보를 교환한다”라고 되어있다. 따라서 한국
국세청이 싱가폴 과세당국에 대하여 교환을 요청한 정보가 과연 한국-싱가폴 및 싱가폴-스
위스 조세조약상 정보교환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와 싱가폴 및 스위스 과세당국이 국세청의
정보교환요청에 응하는 것이 각국의 내국법상 저촉되는지 여부가 주된 쟁점이 되었다.
싱가폴과 스위스 과세당국은 세무상 거주지국 판정 등 기술적인 쟁점이 조세조약상 정보교
환 집행 여부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입장을 취함에 따라 국세청이 싱가폴 과세당국에 요청
한 정보는 한-싱가폴 조세조약의 대상이 되는 조세의 한국 국내법의 집행에 관련될 것으로
예상되는 정보로 취급되었고 결국 이들 과세당국들은 국세청이 요청한 금융정보 모두를 해
당은행에 요청하고 수집된 금융정보를 한국 국세청에 보내기로 결정하였다. 이에 따라 A 회
장은 정보교환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싱가폴 및 스위스 법원에 제기하여 현재 이에 대한 심
리가 진행 중이다.
위 두 사례를 통해서 발견되는 의미 있는 사항은, 첫째, 2005년 OECD가 수정 제안한 정보교
환 문구를 포함시킨 조세조약과 그렇지 않은 조세조약상 실제로 정보교환 실무에서 커다란
차이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과, 둘째 과거 자국의 은행에 계좌를 둔 비거주자의 금융정보 보
호에 적극적이던 스위스나 싱가폴 등의 국가가 더 이상 bank secrecy를 금과옥조처럼 여기지
않고 국가간의 정보교환에 적극 임하고 있다는 점이라고 할 수 있다.
위에서 기술된 내용을 종합해 보면, 이제 기업의 조세환경은 국내에서뿐 아니라 국제적으로
도 과거 수년 전보다는 판이하게 달라졌다고 할 수 있다. 특히 기업의 주요 사업 및 투자 활동
내용은 자국의 과세당국뿐만 아니라 전세계 과세당국에 모두 노출이 될 수 밖에 없고, 자국이
나 외국의 과세당국에 대한 잘못된 정보제공은 여러 채널을 통한 상호검증(cross-check)을
통해 곧 밝혀질 수 밖에 없는 구조로 되어가고 있다. 한마디로 이제부터 직면하는 기업의 국
제조세 환경은 ‘투명한 환경’이라는 점을 누구도 부인할 수 없게 된 것이다. 조세정보 교환을
위한 국제적 공조가 확대·강화되고 있는 환경에서는 사실관계를 기술적으로 감추는 것이 불
가능하며 이들 사실관계가 국내 또는 해외에서의 세무조사시 적발되지 않기를 바라는 것은
이제 요행에 가까운 일이 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즉, 회사 소유구조, 역외투자구조, 해
외계좌 등 모든 정보 및 사실관계가 국세청과 해외 과세당국에 노출된다는 전제하에서 국제
거래나 국제투자와 관련된 의사결정을 해야 하고 또한 이러한 전제하에서 우리나라와 각국에
대한 세무신고를 진행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과거에 경험하지 못한 이런 새로운 환경에서 기업들은 물론 각 사안별로 다양한 측면에서 많
은 점들을 고려해야 되겠지만 본고에서는 다음의 3가지 원칙을 제시하고자 한다.
향후 기업의 대응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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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국제적으로 제공되는 정보의 일관성(Consistency) 유지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우리나
라를 포함한 세계 각국의 과세당국에 제출할 로컬파일(local file)과 우리나라 과세당국에 제
출하는 통합기업보고서(master file) 그리고 국가별보고서들은 상호간에 일관성이 유지되어
야 할 뿐만 아니라 국내외 과세당국이 자체적으로 수집할 수 있는 다국적기업의 연례보고서
(annual report), 거래소 공시정보 등 여러 채널을 통해 수집할 수 있는 정보들과도 일관성
이 유지되도록 해야 한다. 또한 이들 정보가 결국은 금융계좌의 잔액과 상호대사 될 수 있다
는 점도 고려하여 해외 금융계좌의 신고시 특이점은 없는 지 그리고 예상되는 세무상 지적에
대해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를 사전에 종합적으로 점검을 한 후 각종 신고와 보고를 할 필요
가 있다고 하겠다.
특히 이전가격 세무조사와 관련하여 비록 BEPS Action 13 최종보고서에서는 국가별 보고서
가 로컬파일이나 마스터 파일 등과 같은 여타의 문서들과 사전에 대사(reconcile)를 하여 이
들 숫자가 반드시 일치시키도록 해야 할 의무는 없다고 기술하고 있으나, 각국의 과세당국은
여러 과세정보들을 실제로 상호 대사를 시도해 볼 것이고 이들 사이에 차이가 많을수록 우선
적으로 조사대상으로 선정할 가능성이 크므로 이에 대한 사전 검토와 대응 준비가 필요하다
고 하겠다. 또한 이러한 자료들은 과세당국에 매년 제출해야 하는 자료들이므로 과거와 기 제
출한 자료 그리고 향후에 제출할 자료들과도 일관성이 유지되도록 유념해야 할 것이다.
두 번째로, 기업의 대응방안으로 고려해야 할 원칙은 각 관계회사 또는 관련 부서간의 긴밀
한 협력(Cooperation)과 조정(Coordination)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자료의 일관성 (Consis-
tency)와 정확성(Correctness)이 중요할 뿐 아니라, 위와 같은 일관성과 정확성이 지속적으로
담보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그룹내 각 기업들간에 자료를 생산하고 관리하는 단계에서
부터 긴밀한 협력과 조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특히 향후에는 그룹 내 국제적 거래에 있
어 일관된 이전가격 정책(Transfer Pricing Policy)의 수립 및 적용이 중요해지는 상황이 될
것이므로 아직 이전가격 정책이 수립되지 않은 그룹 또는 기업은 이에 대한 마련을 서둘러야
할 것이다. 그런데 주지의 사실이지만 적정한 이전가격 정책의 수립과 이의 차질없는 집행이
보장되기 위해서는 일선 부서, 세무부서와의 긴밀한 협력과 조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따라서
최고 경영자가 우선적으로 일관된 이전가격 정책 수립과 집행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이에 대
한 인프라가 차질 없이 갖추어 질 수 있도록 각 해당부서의 협력과 조정노력을 지속적으로 독
려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본사의 국제조세 라인은 현지국의 조세담당라인에 대한 확실한 통제(Control)를 통
해 다국적기업 그룹 전체적으로 볼 때 적어도 세무문제에 관한 한 대외적으로 하나의 입장을
견지하고 한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해야 할 필요가 있다. 향후에는 현지 과세당국이 마스터
파일을 통해 특정 다국적기업의 본사에서의 과세상황은 물론 제3국 진출국에서의 과세상황
까지 국가별 보고서를 통해 파악할 수 있게 될 것이므로, 현지 자회사가 자력만으로 자국 과
세당국의 이전가격 조사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즉, 그
룹차원의 주요정보를 집중하고 있는 모기업의 세무부서가 현지 과세당국의 질문이나 자료요
구에 직접 대응하지 않으면 안되는 상황이 훨씬 자주 발생할 것으로 전망된다는 것이다. 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