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7월 23일 목요일 7 조 명 제3117호 인천 남 동구에 위 치한 조일 전기공업 (대표 곽양 일· 사진 ) 이 이달 초 승·하강 식 조명타워에 대한 조달우수제 품 인증을 획득하며 국내 조명타 워와 가로등 철주, 강관전주 분 야 대표기업임을 입증했다. 이 회사가 조달우수 인증을 받 은 조명타워는 와이어의 단락과 태풍, 강풍, 노후화 등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조명기기가 부착 된 승강틀의 추락 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제품이다. 승·하강 와이어가 단락되면서 승강틀이 지면으로 추락하면 추 락방지장치가 타워에 부착되는 H형강의 웨브에 밀착돼 자동차 브레이크 식으로 제동력을 확보 하는 원리다. 또 이 제품은 승강케이블을 세 가닥으로, 윈치 케이블을 두 가닥 으로 각각 구성해 승강틀이 위·아 래로 이동할 경우 꼬임현상을 예방 하면서 안정성을 극대화했다. 조명타워에 승강틀을 고정하는 장치도‘S’자 모양의 후크타입 걸림쇠 형태로 설계돼 와이어의 장력을 제로화 했을 뿐만 아니라 수명연장과 단락발생 가능성도 최소화했다. 곽양일 조일전기공업 사장은 “우리 회사의 조명타워를 대상으 로 원가를 분석한 결과 경쟁제품 대비 경제성이 우수한 것으로 분 석됐다”며“따라서 안전성과 유 지보수성이 탁월하고, 경제성까 지 뛰어난 제품을 지자체, 공공기 관에서 적극 적용할 경우 예산절 감효과가크다”고설명했다. 이 회사가 이처럼 도로, 항만, 철도, 대형 광장 등에 사용되는 조명타워의 안전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한 신제품을 개발할 수 있었 던 배경에는 오랜 업력과 기술노 하우가 있다. 1978년 설립된 조일전기공업은 약 40년 간 조명타워와 가로등 철 주, 강관전주 등 철주 품목‘한 우 물’만 파 온 업계의 선도 기업이다. 1982년에는 한국전력의 조립식 강관전주를 국산화했고, 이듬해 에는 미국 FED(극동공병단) 강 관전주 승인업체로 지정됐다. 또 1993년에는 통신용 강관전주 인 증을 획득하며 국내 통신용전주 시장에서 강관시대를 열었고, 1996년에는 국내 최초 가로등철 주 KS인증(1호)을 획득했다. 가로등 철주를 도로공사에 최 초로 납품한 것도, 승·하강식 이 전에 절첩식 조명타워를 처음 개 발한 것도 이 회사다. 특히 조일전기공업은 1999년 그동안 해외에서 수입했던 승· 하강식 조명타워를 국내 최초로 국산화하는데 성공하며 현대식 조명타워의 새 장을 열었다는 평 가를 받았다. 이후 승·하강식 제품은 유지 보수를 위해 조명기구를 지면으 로 내려야 하는 조명타워 시장의 주류로 자리잡았다. 이 와중에 조일전기공업은 2005 년 판문역과 북한의 감호역 등에 조명타워를 설치하며 국내 대표기 업으로의 명성을 이어갔다. 조일전기공업의 역사가 국내 조명타워, 가로등 철주, 강관전주 의 발전상과 궤를 같이한다고 해 도 과언이 아닌 이유다. 곽 사장이 2005년 철도의 날에 국토교통부 장관상을, 2009년 전 국 중소기업인대회에서 산업포장 을, 2013년에 금속조합에서 올해 의 금속인상을 받은 것도 이 회사 의 이런 역사와 무관치 않다. 지금도 이 업체는 승하강식 조명 타워를 비롯해 절첩식 조명타워, 고정식 조명타워, 가로등 철주, 안 테나용 강관전주, 송·배전용 및 통신용 강관전주, 가공지선 지지대 등을 개발·공급하며 조달청, 철도 청, 항만청 등 공공기관과 각 지자 체의 든든한 파트너 역할을 하고 있다. 최근에는 별도의 지지선이 필요 없는 교통신호등주도 개발, 관계기관의 관심을 끌고 있다. 곽 사장은“그동안 철도공사 와 도로공사, 인천항만공사 등에 납품된 조명타워의 대다수가 조 일전기공업제품”이라면서“이 번에 조달우수제품으로 지정된 조명타워를 중심으로 조달시장 영업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며, 철주 전문기업으로서 앞으로 선 진국에 비해 뒤쳐진 제품군을 찾 아내 계속 발전시켜 나가는 첨병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것”이라 고 다짐했다. 국내조명타워, 가로등철주₩강관전주‘대표기업’ 조일전기공업 추락방지장치 부착된 조명타워, 조달우수제품 지정 기술력 입증 40년 간 조명타워₩철주‘한 우물’…국내 기술국산화 주도 첨병 곽양일 조일전기공업 사장(오른쪽)과 곽상우 상무가 이번에 조달우수제품으로 지정된 승하강식 조명타워의 장점을 소개하고 있다. 고질적인 불법·불량 전기용품의 생산· 유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형사처벌 강화 외에 과징금, 이행강제금, 징벌적 손해 배상제도 등 경제적 제재수단 도입을 고려 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가 제시됐다. 김기표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사진>는 17일 서울 독산동 노보텔 앰배 서더호텔에서 열린 2015 제품안전정책포 럼 중‘제품안전을 위한 법적 제재의 실효 성 제고방안’토론회에서 현행 제품안전 관련 법률의 제재수단에 한계가 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김 교수는“리콜명령이나 처벌 외에 효과 적인 제재수단으로 과징금, 이행강제금, 징 벌적 손해배상제도 등을 생각해볼 수 있다” 면서“물론 이들 제도를 모두 도입하자는 것은 아니며, 이 중에서 어떤 제도를 도입할 것인지는 정책당국에서 고민해야 할 부분” 이라고 말했다. 과징금은 행정법상 의무위반으로 경제적 이득을 얻은 경우 그 이익을 박탈하거나 영 업정지처분에 갈음해 부과하는 행정상 제 재금을 뜻한다. 이행강제금은 일정한 기한까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금전적인 부담을 질 수 있 다는 내용을 고지함으로써 의무자에게 심 리적인 압박을 주는 행정상 간접적인 강제 집행수단 중 하나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는 가해자의 불법행 위에 대해 피해자가 입은 재산상의 손해 원 금과 이자뿐만 아니라 형벌적 요소로서의 금액까지 추가해 배상토록 하는 제도다. 가 해자의 행위가 고의적·악의적·반사회적 인 경우 피해자에게 입증된 재산상의 손해 보다 훨씬 많은 금액을 물리는 게 특징이다. 김 교수가 이처럼 불법·불량제품의 근 절대책으로 경제적 개념의 처벌수단 도입 을 주장한 것은 현행 제품안전관리제도의 제재수단에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김 교수는“(현행 제품안전관리제도는) 위반행위에 대해 행정형벌이나 과태료만 부과해 단속의 실효성 확보가 곤란하고, 제품 간의 특성과 차이점 등을 고려한 제 재수단의 현실화와 다양화가 어렵다”면서 “또 부당이득에 대한 환수근거도 미비하 고, 벌칙 부과 시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 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지 않아 단속의 실 효성을 거두기가 힘든 실정”이라고 지적 했다. 실제 LED조명 등 전기용품의 경우 미비 한 사후관리와 함께 적은 벌금형 위주의 가 벼운 형사처벌 문제 때문에 시중에 불법· 불량 제품 유통이 확산되면서 산업생태계 가 망가지고 있다. 때문에 LED조명업계에선 시장 활성화 를 저해하고, 소비자안전을 위협하는 불 법·불량제품 근절을 위해 강력한 처벌과 부당이득에 대한 환수규정 마련을 촉구해 왔다. 김 교수는“불법·불량제품을 유통했는 데 벌금은 몇 백만원 정도에 그치고, 이득 은 몇 억원씩 얻으면 과연 단속과 처벌의 실효성이 있겠느냐”면서“다양한 제품의 위반사례를 근절하고, 법적제재의 실효성 을 확보할 수 있는 적정한 단속수단을 강 구할 필요가 있다”며 부정당한 이익을 환 수할 수 있는 제재수단의 필요성을 역설했 다. 김 교수의 이 같은 견해에 대해 장호익 경 기도 행정심판위원회 위원도“현재 안전인 증 위반 시 벌금형, 과태료 등의 조치가 가 능하지만 경제적 이득에 비해 벌칙수준이 미비해 불법수익을 회수하는 게 필요하다” 면서“과징금을 부과할 때도 대상별로, 신 체·재산상의 위해성별로, 기업의 규모별 로 차등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종영 중앙대 법학대학원 교수는“불 법·불량제품 판매, 유통업자는 처벌을 강 화해도 실효성이 없을 것으로 믿는다. 자 기들은 안 걸릴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이 라며“그래서 위반을 하면 반드시 걸린다 는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강 화하는 것도 반드시 필요하며, 경제적 이 행수단을 강화하는 것도 실효성이 있다” 고 강조했다. 최혜선 건국대 법학연구소 책임연구원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경우 미국에서 가 장 발전한 제도지만 고의, 악의여부 등을 입 증하는 게 굉장히 어려워 우리나라에 당장 도입하는 것은 힘들 수 있다”면서“개인적 으로는 과징금 도입이 불법·불량제품 근 절을 위한 합리적 개선안이라 생각하며, 판 례도 있기 때문에 (과징금을) 과태료, 벌금 형 등과 같이 병행하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 다”고말했다. “불법₩불량제품 근절 위해 경제적 제재 강화해야” 김기표 부산대 교수, ‘제품안전정책포럼’서강조 과징금, 이행강제금,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등 제안 LED조명 등 전기용품 안전확보 대안으로 고려해야 LED조명기업 인 동부라이텍(대 표이사 이재형 부 회장)은 미국 시 장을 확대하기 위 해 현지의 영업전 문가인 브라이언 토드(Brian Todd) 씨<사진>를 미주법인 영업총괄 부사장으로 영입했다고 17일 밝혔다. 토드 부사장은 현지 산업조명 전문회 사인 다이어라이트(Dialight)에서 10년 넘게 근무하면서 영업총괄 부사장을 지 냈던 인물이다. 2002년 LED조명을 신규 사업으로 도 입한 뒤 당시 200만 달러에 그쳤던 매출 을 2012년 7000만 달러로 성장시켜 다이 어라이트를 산업용 LED조명 전문기업 으로 자리매김시키는데 큰 역할을 했다. 그 결과 현재 다이어라이트의 산업용 LED조명 매출비중은 40%를 넘는다. 한편 동부라이텍은 올해 1월 미국시 장을 겨냥해 동작감지 센서가 적용된 루 미다스 주차장등과 정유, 화학공장 등의 위험지역에 설치되는 루미다스 방폭등 을 출시해 현지에서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지난 6월에는 기존 형광등(T5HO)타 입의 고천장등을 LED조명으로 대체하 는 루미다스 리니어 하이베이를 출시하 는 등 산업용 제품 라인업을 보강하며 미 국을 포함한 글로벌 시장공략에 속도를 내고 있다. 동부라이텍 관계자는“특히 미주 산업 용 LED조명 시장에 정통한 브라이언 토 드 씨를 영입함으로써 외국회사가 접근 하기 어려운 산업 전문 유통망을 확보해 매출확대를기대하고있다”면서“앞으로 도 글로벌 Top10 전문 조명기업으로 성 장하기 위해 끊임없이 혁신하고 노력할 것”이라고전했다. 동부라이텍은 지난달 50억원 규모의 전환사채 발행을 통한 투자유치에 성공 했고, 이달에는 2011년 동부하이텍으로부 터 차입한 35억에 대해 만기연장에 합의 하는 등 사업 확대를 위한 자금도 확보했 다. 또 중국 옌타이법인에 LED조명 생산 라인을 신설해 일본향 LED조명 양산을 시작하고, 원가 경쟁력을 확보하는 등 공 격적인 경영을 펼치고 있다. 동부라이텍, 미주 LED조명 영업조직 강화 美 LED조명기업 다이어라이트 출신 브라이언 토드 영입 현지시장 겨냥 제품 연이어 출시, 신제품 연구개발도 탄력 취재:윤정일 기자<yunji@> 편집:전성미 기자<soonsu98@> 다리, 공원, 건물 등 경관조명에 대한 제품공급에서 AS까지 제이케이라이팅이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184 TEL:02)763-0205~6(代), 02)2266-0046 FAX:02)763-0047 http://www.lamp21.co.kr E-mail:[email protected] 필립스조명 한국총판 LG전자 LED 총판 정광조명산업(주) 서울시 광진구 자양로 50가길 3 TEL:02)763-9315(代) FAX:02)763-0243 E-mail:[email protected] (주)제이케이라이팅 LED제조 전문기업 보슬로-스와베 안정기·소켓 총판 한국전기문화대상 대통령표창 수상 모든 LED 조명제품에서 경관조명, 산업조명까지 가장 경제적이고 가장 효율적인 제품공급을 위한 정광조명산업의 노력은 계속 됩니다. 제조에서 유통까지- 정광조명산업(주) 정광조명산업이 책임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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