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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동해> 2014. 08. 521 Seoul Bar Association 회원칼럼 전환기의 변호사, 관점을 바꾸어 보자 / 소순무 선배변호사의 조언 김용담 변호사 인터뷰 나의 소송이야기 선거에 있어서의 적극적 평등 실현조치 / 김형준 화제의 인물탐방 표창원 소장 인터뷰 지상중계 법조일원화에 따른 법관선발제도 발전 방안에 대한 심포지엄 뉴스 대한변호사협회 세월호 대책특별위원회에 세월호 피해자 휴대폰 복원 자료 전달 外 전라남도 완도군 청산도-최우식 회원(변호사시험 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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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oul Bar Association 2014. 08. 제521호 · Seoul Bar Association 2014. 08. 제521호 회원칼럼전환기의 변호사, 관점을 바꾸어 보자 /소순무

Aug 29,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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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동해>

2014. 08. 제521호Seoul Bar Association

회원칼럼전환기의 변호사, 관점을 바꾸어 보자 /소순무

선배변호사의 조언김용담 변호사 인터뷰

나의 소송이야기선거에 있어서의 적극적 평등 실현조치 /김형준

화제의 인물탐방표창원 소장 인터뷰

지상중계법조일원화에 따른 법관선발제도 발전 방안에 대한 심포지엄

뉴스대한변호사협회 세월호 대책특별위원회에 세월호 피해자 휴대폰 복원 자료 전달 外

전라남도 완도군 청산도-최우식 회원(변호사시험 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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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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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August_3

2014년 8월 서울지방변호사회보 / 제521호 ┃홈페이지 www.seoulbar.or.kr ┃발행인 나승철 ┃회보편집위원회편집위원장박홍서 간사나지수┃편집위원김미리, 김용수, 김종규, 김진수, 김형준, 박형연, 양은경, 오영중, 이산해, 이지은, 임제혁, 최정민발행일 2014년 8월 2일┃발행처서울지방변호사회┃주소서울특별시 서초구 법원로1길 21번지(서초동) Tel 02-3476-6000(代), 0988(공보팀) 편집서울지방변호사회 공보팀 팀장 송경근, 과장 이미정, 정윤주, 황정인┃디자인 (주)에스앤에이커뮤니케이션즈_ Tel 02-335-0615 인쇄 새한문화사_ Tel 031-955-7121

본보의 각종 칼럼 및 기고문은 필자의 주관적 견해에 의해 작성된 것으로,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06_ 편집인의 편지회원들을 연결해 주는 따뜻한 손 | 양정숙

07_ 회원칼럼전환기의 변호사, 관점을 바꾸어 보자 | 소순무

08_ 선배변호사의 조언김용담 변호사 인터뷰

13_ 상념염치 지키기 | 이회덕

14_ 나의 소송이야기 선거에 있어서의 적극적 평등 실현조치헌법재판소 2014. 5. 29. 선고 2012헌마913 사건 | 김형준

16_ 열린사랑방남을 감동시키고 싶은가? 자신이 먼저 감동하라 | 손미정

18_ 화제의 인물탐방표창원 소장 인터뷰

23_ 특별연재 제6편 중동아프리카는 내 마당 02- UAE 이외 출장국가들을 다니면서 배우고느낀점 | 김현종

26_ 어머, 이런 책이하루 15분 정리의 힘 | 문성

28_ 문화산책 |미술실크로드(Silk Road)를 가다 제6편 | 최영도

30_ 문화산책 |인문학 두드림 “놀애꾼”, 가객 송창식 | 유재원

32_ 위원회를 소개합니다 분쟁조정위원회 소개 | 노영록

33_ 신착도서안내

34_ 브리프 독일 연방변호사법 제46조에 따른 사내변호사의 송무(訟務) 제한

36_ 판례평석민간투자사업에 있어서 협상대상자 지정행위에 대한 항고소송의 원고적격 | 윤성철

38_ 지상중계법조일원화에 따른 법관선발제도 발전 방안에 대한 심포지엄

45_ 뉴스

48_ 회원의 저서

49_ 안내

58_ 회무일지 /회의소식

62_ 보도자료

68_ 회원동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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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8서울지방변호사회 일정

- 행사구분 : ● 각종 회의 ■ 주요 행사 ▲기타 행사 ◆ 연수원 및 커뮤니티 등 ★변호사의무연수교육- 장소구분 : ● 변호사회관 ●변호사교육문화관 ● 기타 장소

일요일Sunday 월요일Monday 화요일Tuesday 수요일Wednesday 목요일Thursday 금요일Friday 토요일Saturday

0201

0403 05 06 07 08 09

1110 12 13 14 15 16

1817 19 20 21 22 23

27 28 29 3026

●제19차 회보편집위원회(08:30)

◆제19차 민사집행커뮤니티(19:00)

■홍준표 경상남도 도지사 초청 북 콘서트 도서 낭독회(19:00)

★제6차 찾아가는 윤리연수(12:00)

★제8차 의무연수(09:30)▲전국지방변호사회장협의회(18:30)

◆제35차 국제거래커뮤니티(19:00)

●제7차 시민인권상사업회운영위원회(11:00)

▲개인정보보호법 관련 세미나(14:00)

■2014 ABA 연례회의(8.8.~8.10.)

●제26차 법제연구원 원장단회의(09:30)◆제44기 병군 사법연수생변호사시보 종합강의 및부임식(10:00)

◆제44기 병군 사법연수생변호사시보 종합강의(13:30)

●제69차 상임이사회(07:30)●제28차 법제연구원 원장단회의(09:30)

●제27차 법제연구원 원장단회의(09:30)●제17차 분쟁조정위원회(10:00)

31

24

25

◆제44기 병군 사법연수생 변호사시보 종합강의(13:30)

광복절

●제70차 상임이사회(07:30)

●제29차 법제연구원 원장단회의(09:30)

■제23회 법의지배를 위한변호사대회 겸 제70회 변호사연수(10:00)

4_서울지방변호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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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9 서울지방변호사회 일정

※위 일정은 회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일요일Sunday 월요일Monday 화요일Tuesday 수요일Wednesday 목요일Thursday 금요일Friday 토요일Saturday

060504030201

0807 09 10 11 12 13

1514 16 17 18 19 20

2221 23 24 25 26 27

30

■창립 제107주년 기념행사(18:30, 리버사이드호텔 7층 콘서트홀)

◆제917회 판례연구회(07:30)

◆제16차 가사커뮤니티(19:00)

●제74차 상임이사회(07:30)

■제8회 베트남법률가협회와의 교류회의

■세계헌법재판회의 3차 총회

◆제916회 판례연구회(07:30)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의 간담회(12:00)

★제9차 의무연수(09:30)■대한변호사협회장배 전국변호사축구대회

◆제915회 판례연구회(07:30)

■서울중앙지방법원과간담회(11:00)

●제71차 상임이사회(07:30)● 제11차 중소기업고문

변호사단 특별위원회(11:00)

●제73차 상임이사회(07:30)

■특허법원과의 간담회(11:00)

●제72차 상임이사회(07:30)●제18차 분쟁조정위원회(10:00)

●제16차 변호사명예교사운영위원회(11:00)

●제13차 여성변호사특별위원회(11:30)

28 29

추석 대체공휴일

2014 August_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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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_서울지방변호사회

|The Letter from the Editor편집인의 편지

2008년 봄부터 서울지방

변호사회 회보편집위원회

주간으로 일하였으니 햇수

로 7년을 회원 여러분들의 소

식에 울고, 웃고 하였습니다.

그전까지는 송무를 하느라

다른 활동은 엄두도 내지 못

하고 있었는데, 회보편집위원회 주간으로 일하면서 참

으로 많은 것을 배우고 느꼈습니다. 제가 모신 이찬희,

정수경, 박홍서 위원장님들이 워낙 출중한 분들이시라

그분들의 뒤에 숨어 버리는 무능함을 저질렀던 것이 임

기를 마치고 나니 많이 반성이 되기도 합니다. 회보가

서울지방변호사회의 기관지 역할을 하다 보니 누구보

다도 많은 회원들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고, 서울지

방변호사회가 발전해 나가는 모습도 생생하게 목격할

수 있었습니다.

처음 회보편집위원회 위원으로 일할 때의 각오는 회

원들이 내는 회비, 경유비로 만드는 것이니만큼 어떻게

든 회원들께 칭찬받을 수 있는 회보를 만들어야 한다는

다소 무거운 책임의식을 가졌었습니다. 회보 표지를 고

를 때도 회원들이 잠시라도 업무 스트레스에서 벗어나

눈이 시원해질 수 있도록 여러 논의가 오갔고, 결국 표

결에 부치기도 하였습니다. 어느 정치인의 원고를 싣는

것을 놓고 위원들 간에 너무 역할에 충실한 격론이 벌

어지다 보니 의견 충돌이 있기도 하였고, 회의석상에서

결론이 나지 않아 결국 이메일에서 다시 의견 수렴 후

다수결로 결정했던 사안도 있었습니다.

해를 거듭할수록 전혀 모르는 회원들의 이야기도

귀 기울여 들으며 ‘남들도 나와 같이 사는구나.’라는 동

질감도 느끼고 큰 위로를 받기도 하였습니다. 사무실은

물론 출퇴근길 지하철에서까지 회보에 밑줄을 그어가

며 읽고서도, 나중에 또 읽어야겠다는 생각에 버리기가

아까워 사무실 한편에 거대한 산으로 자리하고 있던 회

보뭉치를 결국 사무실 이사를 하면서 눈물을 머금고 버

리기도 하였습니다.

서울지방변호사회보는 많은 선배 변호사님들의 노

력에 후배 변호사님들의 신선한 감각이 보태져 회원들을

이어주는 따뜻한 손으로 점점 발전해 가고 있습니다.

변호사가 워낙 어려운 직업인 데다가 업계 상황도 점점

어려워져 회원들도 혼자 해결하기 힘든 벽에 부딪혀 좌

절을 경험한 적이 있을 것입니다. 회원들이 아무도 도

와줄 수 없는 외로운 섬처럼 어려운 상황이 되었을 때,

그 힘든 손을 잡아 주고 위로의 웃음을 보내 주는 회보

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회원님들의 원고를 가장 먼저 읽게 되었던 지난 7년

간은 참으로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7년이라는 긴 세

월을 회보편집위원회 위원으로 일하였으면서도 하지

못한 게 많습니다. 많은 회원들께서 저의 원고 청탁을

흔쾌히 받아 주시고 옥고를 보내 주셨는데, 그 고마움

을 마음속에만 간직한 채 표현하지 못한 분들께는 이

지면을 빌어 용서를 빕니다. 최선을 다한다고 했지만

임기가 끝나 더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니 아

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제가 사랑하는 서울지방변호사회보가 선배 변호사

님들과 후배 변호사님들을 이어주고, 고통을 같이 해결

해 줄 수 있는 소통의 장으로 계속 발전하여 회원들의

사랑을 듬뿍 받는 서울지방변호사회보가 되기를 소원

합니다.

2014.8.

서울지방변호사회 회보편집위원회 편집주간

양정숙 올림

회원들을 연결해 주는 따뜻한 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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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August_7

Member’s Column가슴 속에 담아 두었던 이야기, 평소 하고 싶었던 이야기,

기회가 없어 미뤄 두었던 이야기, 이제 속 시원히 풀어놓으십시오. 평소 ‘할 말 많으셨던 분’들의 발언대이자, 신문고입니다.

회원칼럼

소순무 변호사

●사법시험 제20회(연수원 10기)

| 우리가 다 피부로 느끼고 있는 사실이지만 현재

변호사직은 전환기의 진통을 극심하게 겪고 있다. 우선

“선발에서 양성으로”라는 기치를 내건 로스쿨이 면밀한

검토 없이 전격 도입되어 시행되었다. 이에 따라 변호사

시험 합격자가 기존 사법시험을 거친 연수원 수료자와

동시에 배출되게 됨으로써 변호사시험 시행 3년 만에 종

전보다 무려 4,000명 이상의 변호사가 더 많이 진출하게

되었다. 변호사 시장이 감내할 수 없는 규모이다. 이로

인하여 한정된 송무영역에서 기존 변호사와 많은 새내

기 변호사들이 경쟁함으로써 서울의 경우 1인당 월 수임

건수가 2건 이하로 내려가고, 회비를 내지 못하는 회원

이 8%나 되었다고 한다. 현재의 변호사 시장은, 늘지 않

는 시장에서 중대형 로펌과 개인변호사, 노장변호사와

청년변호사, 사내변호사와 개업변호사, 지방변호사와

서울변호사가 한정된 사건을 놓고 제로섬 게임을 하고

있는 형국이다.

| 오늘의 혼란은 우리나라 법률수요를 고려한 장

기적, 단계적인 수급계획 없이 법제사법위원회조차 거

치지 않는 직권상정의 졸속입법에서 태생적으로 예상되

었던 것이다. 정작 무리한 입법으로 변호사 업계를 대혼

란에 빠뜨린 정치권은 오불관언이다. 국회와 정부는 지

금이라도 시급히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입법이나 정

책대안을 내놓아야 할 책임이 있다.

그렇다고 우리 변호사들이 손 놓고 있을 수는 없다. 시

대가 변하면 변호사도 변하여야 한다. 더 이상 송무나 자

문영역에만 매달려서는 팍팍한 삶이 계속될 수밖에 없

다. 변호사로서의 최소한의 자긍심마저 지킬 수 없게 될

것이다. 이제 변호사를 새롭게 자리매김하여야 한다. 다

양한 학부 전공을 기초로 하여 다양한 법적 분쟁을 효율

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까지 갖춘 전문가라고 하여

야 맞을 것이다. 사내변호사가 제대로 일하기 위하여서

는 현장의 영업에 대한 생생한 경험 없이는 제대로 된 법

률서비스가 나오지 않는다. 기꺼이 수년간은 일선에서

다른 사원과 함께 경험을 쌓아야 한다. 적성에 맞는다면

굳이 법무팀에서 일할 이유는 없다. 다른 사원과 경쟁하

여 CEO까지 바라보아야 한다. 이것이 롱런하는 길이 될

수 있다.

| 눈을 돌려 세무사, 관세사 심지어는 공인중개사

의 영역에도 도전하여야 한다. 초기에 시련을 겪겠지만

기존 자격사와 경쟁하여 뒤처질 이유가 없다. 국회의원

보좌관도 이미 상당수의 변호사가 차지하고 있다. 아마

21대 국회가 되면 보좌관 중 한 명은 변호사가 차지할 것

이다. 국회의원은 입법으로 경쟁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법률서비스 분야에서 2013년 무역수지에서

7,600억 원의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아직 우리 법률서비

스 수준은 해외진출 기업의 수요를 맞추지 못하고 있다.

새내기 변호사들이 개척하여야 할 넓은 영역이다.

변호사는 곧 의뢰인으로부터 민· 형사 등의 사건을 맡

아 처리하거나 사내에서 법률을 다루는 특정 전문직이

라는 등식은 깨져야 한다. 앞으로의 변호사는 변호사 자

격까지 갖춘 경쟁력 있는 인재군으로 관점을 바꾸어야

한다. 다만 이렇게 틀을 바꾸기 위해서는 본인은 물론,

부모나 친지, 기업 및 사회일반의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

다. 매우 어렵고 시간이 걸리는 일이지만 반드시 해결하

여야 할 과제임은 분명하다.

관점을 바꾸어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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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_서울지방변호사회

선배변호사의 조언 The Advice of Senior

나보다 먼저 변호사의 길을 걷기 시작한 선배의 조언, 격려의 메세지, 연륜과 젊음이 함께하는 장입니다.

지금 한국법학원 원장으로 계십니다. 서울지방변호사회에서 변호사들의 법학원 회비를 일괄징수 납부하다가 이것을 중단하여

재정적으로 무척 어렵다고 들었습니다. 후배 변호사들에 대하여 서운한 마음은 없으신지요.

한국법학원은 56년, 판사, 검사, 변호사, 법대 교수들을 당연 회원으로 하여 법조계를 아

우르는 법률관계 학술단체로 만들어졌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법조계의 변변한 단체가 없

어 법학원은 전체 법조계, 법률문화의 향상을 위하여 많은 기여를 하였습니다. 지금의 유명

한 법률 관련 학회들이 다 법학원의 협조와 노력으로 만들어졌고, 풀브라이트 장학회와 연

계하여 많은 법학자들의 미국연수 주선을 하였고, 영문법전의 발행 등 학문적으로는 기여

한 바가 크다고 할 것입니다.

법학원에서 발행되는 『저스티스』만 하더라도 그 당시에는 법조계에서 가장 권위있는 학

술잡지였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흘러 법조계의 각 분야가 눈부시게 발전하다 보니 법학원이

법조계에 기여하기보다는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원들의 회비충당이 없으면 운영이 어려운

힘없는 학술단체가 되어 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 젊은 변호사들 입장에서는 도대체 내가

왜 법학원에 회비를 내야 하는지 이해를 못 할 수 있고, 법학원이라는 것이 나에게 유익한 단

체인지 당연히 의문을 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젊은 변호사들의 마음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래서 그런 젊은 회원들의 입장을 대변할 수밖에 없는 서울지방변호사회 집행부에서 일괄

징수 납부를 중단한 것이고 그 마음을 비난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원장으로서 섭섭한 것은

사실입니다. (웃음)

이번에 후배들에게 조언을 해줄 선배, 김용담 변호사에 대하여 너무 높이 올라갔다고 생각하는 회원도 있을 것이다. 젊은 회원들에게 있어그는 선배도 한참 선배이기 때문이다. 전직 대법관, 현재 대형 로펌법부법인 세종의 대표, 한국법학원 원장으로 있는 김용담 변호사를 만났다. 그런데 기죽을 필요가 없다. 이곳이 나보다 먼저변호사의 길을 걷기 시작한 선배의 조언 코너라면 김용담 변호사는 여러분들의 한참 후배일 수 있기 때문이다.그는 대법관을 마치고, 2010년부터 변호사가 되었기 때문이다.

김용담 변호사 인터뷰●인터뷰/정리 : 박형연 본보 편집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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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August_9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1970)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졸업(법학석사)(1972)

미국 Harvard Law School(Visiting Scholar)(2009~2010)

사법시험 제11회(연수원 1기)

춘천지법 판사(1972~1975)

제주지법 판사(1975~1977)

서울지법 인천지원 판사(1977~1978)

서울지법 남부지원 판사(1978~1980)

독일 Sttutgart 법원 연수(1979~1980)

서울민사지법 판사(1980~1982)

서울고법 판사(1982~1985)

대법원 재판연구관(1985~1986)

부산지법 부장판사(1986~1988)

사법연수원 교수(1988~1990)

서울민사지법 부장판사(1988~1993)

인천지법 수석부장판사(1993)

부산고법 부장판사(1993~1995)

서울고법 부장판사(1995~1998)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1998~2000.7)

법원행정처 차장(2000.7~2003.2)

광주고등법원장(2003.2~2003.9)

대법원 대법관(2003.9~2009.9)

법원행정처장(2008.1~2009.6)

규제개혁위원회 위원장(2012.6~2014.2)

법무법인 세종(2010~현재)

한국법학원장(2012.2~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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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_서울지방변호사회

이왕 법학원 이야기가 나온 김에 그렇다면 한국법학원은 현재 어떤 존재의 의미와 당위성을 지니는 것입니까.

개인적으로는 전임 회장인 이재후 변호사님으로부터 법학원장이 되어달라는 부탁을 받았을 때

영광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저에게 있어 한국법학원은 그만큼 한국 법학을 이끌어 온 단체로 인식

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막상 원장이 되어 보니, 현실적으로 법학원은 여러 가지 관점에서

기로에 서 있다는 것을 실감하게 됩니다. 솔직히 제가 난파선의 마지막 선장이 되지 않을까 두렵기

도 합니다. 그렇지만 저는 지금이야말로 법학원이 법조계에서 바로 서서 해야 할 역할이 몇 개 있

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개인적으로는 로스쿨 제도가 우리와 맞지 않다고 반대했던 사람이지만, 로스쿨을 통하여

법조인이 양성되는 현재의 체재에서는 신규 법조인들의 법조윤리를 담당할 적당한 기관이 없습니다.

변호사윤리라는 관점에서 보면 변호사단체에서 담당하면 되겠지만, 예전과 달리 법조인들 사이의

공감대와 유대의식이 희박해지는 로스쿨 시대에는 한국법학원이 법조윤리교육이나 법조윤리의

연구를 담당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법학원이 전체 법조계를 통틀어 공익적인 기능을 눈치 보지 않고 수행할 수 있는 유일한 단

체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변호사단체가 예전에는 공익적인 기능을 많이 수행했지만, 이제는 직능

단체, 변호사의 권익보호단체로 발전하고, 전체 법조계를 위한 공적인 업무는 법학원이 담당하는

것이 옳다는 것이 저의 견해입니다. 그런 점에서 법학원은 국가보조금이 아니라 회원들의 회비로

떳떳하게 운영이 되어야 하는데 그것이 여의치 않아 답답합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 『저스티스』가 예전에는 법률가들에게 큰 의미가 있었으나 지금은 솔직히,

특히 젊은 법조인들에게 그렇게 의미있게 받아들여지고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요즘 법학

계에 좋은 학술잡지가 많고, 또 책을 별로 탐하지 않은 세대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래서 제 입장에서 더 중요하고, 의미 있는 일은 법학원에서 매년 이론 법학자 한 분, 실무 법조인

한 분을 선정해 두 분씩 법학논문상을 시상하는 행사입니다. 쉽게 예를 들면 2013년에 서울대의 로마

법을 연구하는 최병조 교수에게 이 상을 주었는데, 남들이 하지 않는 분야를 연구하는 학자들에 대

한 지원, 저는 이것이 “정의의 붓으로 인권을 쓰는” 변호사들의 인권수호기능 정도로 중요한 법조인

의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돈을 버는 것이 최우선인 변호사이지만 내가 낸 회비로 운영되는

단체가 위와 같은 일을 하는 것’이 매력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대법관 출신 변호사들이 다들 돈을 많이 버는 것도

아니고, 과연 돈을 많이 버는 것이 좋은 것인지도 솔직히

의문입니다. 제가 대법관을 마치면서 출간한 책에도 썼지만,

판사들도 예전에 정말 박봉에 고생할 때 더 자신감과 소신을

가지고 재판에 임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때가 더 행복하였다는

생각도 듭니다.

김용담 변호사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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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August_11

전체적으로 이제 우리 법조계가 사회에서 공익적 역할과 기능을 잘 감당하고 있다고 생

각하는 사람들은 점점 줄어든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법조인들이 존경을 받으려면

공공성과 공익성을 버릴 수는 없는 일이지요. 이러한 현실을 생각하면 법학원이 앞으로

법조계의 최첨단 공익기관으로 성장, 발전하는 것이 저의 바람입니다.

한국법학원 진흥육성법을 보면 재정적으로 국가가 보조할 수 있다는 근거규정은 있던데, 변호사나 판사, 검사들의

회비가 아닌 국가재정으로 운영되어야 하는 것이 아닌지요.

제 후임으로 훌륭한 법학원장이 정부, 국회와 협상하여 국가예산을 받아올 수 있다면

무엇을 더 바라겠습니까.(웃음) 그런데 솔직히 제 개인적인 생각은 제가 조금 전에 말씀

드린 국민들에게 존경을 받을 만한 공익적인 역할과 기능을 수행하려면 대기업이든, 국가

든, 그 보조로 운영되는 것이 아니라 회원들의 회비로 즉, 간섭할 수 있는 사람들의 도움

없이 법학원이 운영되어야 소신있게 옳은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인터뷰를 한 김에, 우리 서울지방변호사회의 변호사님들이 법학원에 대하

여 애정을 많이 가져 주시고, 내가 해야 할 변호사의 공익활동을 법학원이 대신해 달라는

의미로 법학원 회비를 내는 문화가 확립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회원들이 그런 생각

을 해 주시면, 서울지방변호사회의 다음 집행부에서는 법학원의 회비를 일괄징수하여 납

부하는 전통이 살아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웃음) 저의 소박한 바람입니다.

요즘 대법관 출신 변호사님들의 고액수임료가 큰 사회문제가 되기도 하고, 대한변호사협회에서는 대법관 출신들의

변호사 개업을 일정기간 제한하자는 성명도 발표하였습니다. 민감할 수도 있는 문제지만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모든 대법관 출신 변호사들이 다들 돈을 많이 버는 것도 아니고, 과연 돈을 많이 버는 것

이 좋은 것인지도 솔직히 의문입니다. 제가 대법관을 마치면서 출간한 책1)에도 썼지만,

판사들도 예전에 정말 박봉에 고생할 때 더 자신감과 소신을 가지고 재판에 임했다는 생

각이 듭니다. 그때가 더 행복하였다는 생각도 듭니다.

이 말을 듣고 젊은 법조인들이 오해하지 말았으면 합니다. 저는 조선시대 선비들이 강

조했던 “청빈”이라는 가치가 이 시대에도 살아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가난한 법조인은

기죽을 것이 아니라 자신감을 가져야 합니다. 대법관 출신이든, 아니면 생계를 걱정하여

야 하는 청년변호사이든 우리 법조인들은 “가난하게 살 용기”를 가질 필요가 있다는 것이

평소 제 소신입니다. 대형 로펌에서 대표변호사로 일하고 있는 제가 이런 말을 하면 말발

이 서지 않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대법관을 마치고 바로 변호사를 하지 않고 1년간 하버드에 가서 미국판례를 열심히 읽

고 와서 책2)도 한 권 냈지만 솔직히 평생 판사만 하다 보니 변호사를 해 보고 싶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하급심 사건은 맡지 않겠다는 결심을 하급심 판사를 하던 예전에 하였습니

다. 제가 하급심 판사를 할 때 대법관 출신 변호사님이 들어오셔서 우리들도 다 알고 있는

법이론을 30분 이상 변론하는데 자를 수도 없고 곤란했던 기억 때문입니다.(웃음)

1) 『김용담 대법관의 판결 마지막 이야기』, 누를돌, 2009.2) 『미국 연방 대법원판결로 읽는 우리 법원』, 누를돌,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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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_서울지방변호사회

그가 낸 책을 보면, 청년시절 판사가 되기로 결정을 했을 때 그를 아끼던 서울대의 김증한, 황적인, 이한기 교수가 무척 아쉬워 했다는 내용이 나온다.그를 만나서 인터뷰해 보고 그 원로 교수님들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할 것 같다. 그는 변호사가 어울리는 사람이 아니라 학자적 기풍을 지닌 선비였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는 법무법인 세종의 대표변호사보다는 한국법학원의 원장이 더욱 어울리는 우리들의 자랑스러운 선배이다.

그래서 로펌에 들어와서도 저는 대법원 사건만 하겠다고 하였고, 그렇지만 후배들에게 그

들이 수행하고 있는 사건의 법리적인 면과 관련하여서는 저와 토론도 하고 법리검토도 시키

는 등 많이 이용해 달라고 했는데, 현실은 그렇게 돌아가지 않더군요. 솔직히 저에게 사건을

위임하려는 사람들은 저의 인격이나 제가 전개하는 법이론 때문에 의뢰하려는 것이 아니라

제가 전직 대법관이란 이유만으로 사건을 위임하려고 하는 듯하고, 제가 사실적인 면이나

법리적인 면에서 이런 사건은 맡지 않겠다고 하면 의뢰인들이 돈이 적어서 그렇냐고 수임료

를 더 주겠다고 역제안하는 현실을 직면하면서, 현실과 이상의 차이와 그 벽을 실감합니다.

이제 법조일원화가 확립되어 가고 있어서, 젊은 변호사들 중에서 판사를 지망하면서 준비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들에게 조언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솔직히 무슨 말을 하여야 할지 당황스럽습니다. 세월이 흘러감에 따라 법조환경이 너무

달라지고 있기 때문이지요. 그래도 한마디 하자면 실력을 키우라는 말밖에 드릴 것이 없습

니다. 우리의 전통은 유럽의 개념법학에서 왔기 때문에 경험도 중요하지만 법조인이 우선

법과 판례에 대한 지식과 실력을 키우는 것이 더 긴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배심재판에 있어서는 사실인정은 배심원의 역할이고, 판사의 역할은 배심원들에 대한

교통정리의 역할이기 때문에 경륜을 갖춘 나이 많은 판사가 교통정리를 더 잘하고,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믿습니다. 그렇지만 유럽의 개념법학의 전통을 이어받은 우리의 법문화 속

에서는 판사가 그런 경험보다는 법률과 판례에 대한 지식과 냉철한 판단력 등이 더 중요하

다고 믿기 때문에 사회경험을 많이 한 변호사 중에 판사를 뽑는 것이 과연 옳은지, 의문이 없

지 않은 사람입니다.

결국 미국법제와 유럽의 개념법학의 절충을 시도할 수밖에 없는데 예전에는 그 절충국가

로서 세계가 일본을 주목했다면, 요즘에는 우리나라를 더욱 주목하고 있고, 그런 만큼 창조

적으로 제도를 창안하고 운영해서 혼합국가의 모범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변호사님의 올해의 가장 큰 일은 무엇인지요.

2년마다 열리는 한국법률가대회가 올 10월 24일, 25일 성균관대학교 로스쿨에서 개최됩니다.

이번에는 예산 때문에 접근가능성이 높은 1급 호텔이 아닌 성균관대학교에서 열립니다.

거품을 뺀 행사라는 느낌도 있지만 우리 전체 법률가의 축제와 같은 모임인데 크고, 멋있게

행사를 치를 수 없어서 조금은 죄송하고, 아쉽기도 합니다. 하여튼 이번 행사를 잘 치러내고

법학원이 나아갈 방향에 대하여 많은 조언과 의견을 들어 한국법학원장으로서 소임을 잘 해

보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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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August_13

Conception

이회덕 변호사

●사법시험 제49회(연수원 39기)

상념

주제가 있는 에세이,마음을 녹여 주는 글 한 잔.

염치 지키기

| 벌써 7월이다. 시간이 정말 빠르게 흐른다. 돌

아보면 2014년은 유독 세월이 빨리 지나가는 것 같다.

이왕 가는 시간 좀 더 보람 있고 알차게, 주변 사람들에

게 도움이 되면서 보낼 수 있으면 좋으련만 그렇지 못하

다. 하루하루가 뭔가 아쉽고 힘들다. 아들로서, 변호사란

직업인으로서, 아빠로서, 친구, 동료로서 그리고 이 나라

의 평범한 시민으로서 살아가는 일이 쉽지만은 않다.

왜 이렇게 아쉽고 힘든 것일까? 가만히 자문해 보다

가 문득 그 근저에는 스스로에 대한 부끄러움이 도사리

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아마도 그 부끄러움은 지금

이대로 사는 것이 옳은 것인가? 그저 나의 일에만 매몰되

어 살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부끄러움인 듯하다. 결혼

했을 때, 사법시험을 준비하던 때, 첫 아이를 낳았을 때,

사법연수원에서, 변호사 생활을 시작할 때, 개업했을 때,

항상 다짐하곤 했던 일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 말이다. 좋은 남편, 좋은 변호사, 좋은 아들, 좋

은 시민이 되고 싶지만 그리 쉽지 않다.

부모님을 찾아뵙기는커녕 전화 한 통도 제대로 드리

지 못한다. 의뢰인에게도 충분한 시간을 할애하여 상담

과 설명을 해 주지 못한다. 아이들에게, 아내에게도 원하

는 만큼 놀아 주거나 대화하지 못한다. 친구들과도 매번

언제 한번 보자는 말만 할 뿐 막상 만나지 못한다.

시민으로서는 더욱 가관이다. 역시 바쁘다는 핑계로,

먹고 살아야 한다는 핑계로 그저 심정적 지지만을 보낼

뿐, 아무런 행동도 하지 못한다. 그저 마음만 공감하면

서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일은 하나도 하지 못하는 것이

다. 사회의 공적인 일에 기여하시는 많은 동료변호사님

들에게 몹시 부끄럽다.

그렇게 스스로를 반성하면서 생각이 꼬리를 물다가

는 갑자기 화가 난다. 나는 그래도 공감하되 행동하지

못함에 부끄러워라도 하는데, 가만히 보면 어떤 사람들

은 사건의 실질과 실체를 다 알고 있으면서도 자신의 지

극히 사적인 목적을 위해서 사건의 진실과 실체에 대해

서 눈을 감고, 사실을 왜곡하고, 의도적으로 속이고, 혹

세무민하는 일이 비일비재하다는 사실에...

재판에서도 이런 일은 가끔 일어난다. 소송을 하다 보

면 상대방 대리인이나 나나 다 같이 공감하는 사건의 실

체적 진실이 있음에도 상대방은 슬쩍 모르는 척 부인하

고 증거특히 서증의 부족으로 부득이 실체관계와는 다른

결론이 내려질 때가 있다. 이럴 때도 화가 나기는 한다.

하지만 이런 경우는 그래도 변론주의, 당사자주의라는

민사소송의 대원칙에 비춰 보거나 재판도 결국 사적인

다툼이라는 면에서는 충분히 이해할 만하다.

그런데 작금의 사회로 눈을 돌리면 이는 단순한 문제

가 아니다. 국격을 논하는 문명사회에서, 수많은 생명

이 고스란히 눈앞에서 사라져 가는 천인공노할 참사 앞

에서 우리 사회의 일부는 어떻게 하고 있는 것인가? 누

구나 아는 사실, 누구나 공감하는 사실에 대해서 그들은

자신들의 지위나 세속적 목적을 위해서 애써 눈을 감고

있고 오히려 왜곡하고 숨기는 일에 적극 나선다.

| 아! 어찌해야 하는가? 우선 혹시 나도 같은 잘못

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고 나라도 절대 그러지 말

아야겠다. 그리고 조금 더 행동해야겠다. 행여나 일어나는

내 주변의 이 몰염치한 작태를 가만히 지켜보지는 말아야

겠다. 그것이 그나마 염치廉恥를 지키는 일이라고 믿는다.

그래도 사회정의의 실현을 사명으로 하는 변호사 아닌가!

다시 한 번 세월호 희생자의 명복과 유가족들에게 깊은 위

로와 성원을 보내고, 같은 변호사로서 유가족들의 지원에 애

쓰고 계시는 동료변호사님들에게 마음 깊이 경의를 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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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_서울지방변호사회

김형준 변호사

●사법시험 제45회(연수원 35기) 법무법인 대호

나의소송이야기

선거에 있어서의 적극적 평등 실현조치헌법재판소 2014. 5. 29. 선고 2012헌마913 사건

01“변호사님 청구기각이에요.” 헌법재판소

에 선고를 들으러 갔던 직원으로부터 문자가

그리 왔다. 50만 시각장애인의 권리 찾기를

위해 시작하였던 작은 움직임은 2년 동안의

판단 기간을 거쳐 청구 기각이 되었다. 합헌의

견 5인, 헌법불합치 취지의 위헌의견 4인.

가끔 일을 하고 있는 장애우권익문제연구

소에서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연락이 왔다. 시

각장애인에 대하여 점자형 선거공보를 작성

하는 것과 관련하여 작성 여부를 후보자의 임

의 사항으로 하고 점자형 선거공보의 면수도

책자형선거 공보의 면수 이내에서 작성하도

록 하고 있는 공직선거법 제65조 제4항에 대

하여 헌법소원을 제기하자고. 검토해 봤더니

해 볼 만했다. 그리고 이미 수년 전 국가인권

위원회는 해당 부분에 대하여 장애인 차별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결정을 하였다. “원고정확

히는 청구인는요?” , “시각장애인 1급인 분이 원고

를 하기로 하였습니다.” 좋다. 원고는 한 사람

만으로도 충분하다. 어차피 헌법소원이란 한

사람만 있어도 할 수 있으니까.

‘법률 규정에 대한 헌법소원으로 갈까 말

까.’ 늘 부딪히는 각하의 두려움. ‘어쩌겠나 모

아니면 도인 것을. 법률 규정에 대한 헌법소원

으로 하자.’ 그리고 청구서를 작성하였다. 시

작과 함께 국회에서 기자 회견을 하였다. 그때

청구인이 아닌 시각장애인 몇 분이 오셨는데

그들의 이야기가 기억난다. “선거 할 때마다

누가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저희는 점자로 읽어야 알 수 있지 않

겠어요?”. 생각해 보자. 내가 시각장애인이라

면 인터넷도 시각적인 것이라 알 수 없고, 현

수막도 화려한 그림도 없다. 오직 알 수 있는

것은 소리와 점자뿐.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장애인에 대하여 형

식적 평등이 아닌 실질적 평등을 추구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선거와 관련하여는 장애인이

선거권 등을 행사함에 있어서는 차별하여서

는 아니 된다고 규정되어 있다. ‘그래, 이 조항

이다. 비장애인에 대하여 선거공보를 제공하

는데 장애인에게도 당연히 제공하여야 하고

비장애인만큼 정보를 제공해야지.’ 키보드를

잡고 있는 내 손가락은 재빨리 움직였고 나름

결과 03전개

04장애인차별금지법

02발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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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August_15

특별했던 소송 사건, 회원들과 나누고 싶은소송이야기 코너입니다.

논리를 갖추었다고 생각했다. 관련 부처의 합

헌 주장 의견은 없었다. 이미 국가인권위원회

의 결정이 있었으니. 그래 드디어 살면서 위헌

결정 받는구나.

헌법재판소에서 연락이 왔었다. 청구인이

투표는 했었느냐고. 청구인은 물론 투표를 했

다. 별것 아니었다. 소적법요건을 편하게 넘어

갈 수 있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소적법

요건을 넘어갔는데,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차별

이라는 취지의 결정이 있었는데, 그리고 관련

부처도 의견이 없는데 두려울 이유가 없었다.

나도 선거공보를 받는데 시각장애인들이야 당

연히 받아야 하는 것이고 당연히 내가 받는 내

용만큼 점자로 작성해야 하지. 뿌듯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합헌 5인의 의견으로

청구기각 결정을 하였다. 이유를 찾아 보면 ①

방송에 의한 선거운동의 경우 가장 효율적으로

선거정보를 얻을 수 있는 선거운동 방법이고,

② 점자를 해독할 수 있는 시각장애인을 위하

여 국가나 공직후보자에게 선고공보 작성 및

제공의무를 부과할 필요성이 더욱 줄고 있으

며, ③ 점자형 선거공보의 작성과 제출 의무는

선거운동에 대한 지나친 간섭이 되고, ④ 시각

장애인이 선거공보를 통하여 비장애인에 비하

여 적은 양의 선거정보를 취득하는 것이 평등

권을 침해한 것도 아니고, ⑤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한 것도 아니라는 것이다. 모르

겠다. 왜? 장애인과 비장애인을 차별하지 말라

면서, 장애인을 비장애인과 동등한 정도로 취

급하여야 한다면서, 오히려 비장애인보다 장애

인에 대한 정보가 더 적은데 합헌이라는 결정

이 나왔다.

나의 뿌듯했던 마음은 소수의견 4인에 담겨

져 있었다. ① 시각장애선거인에게 실질적인

차별 및 불평등이 초래된 경우에는 선거권이

침해되고, ② 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선거권 영

역에서의 적극적 조치라는 이유만으로 그 방법

의 선택이 입법자의 재량 영역은 아니며, ③ 점

자형 선거공보를 통한 정보 제공 제한은 심각

하고, ④ 후보자에 대한 체계적인 정보 제공을

못하며, ⑤ 점자형 선거공보를 통해 정보를 취

득할 수 있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실질적으

로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

이다.

2년간의 순간은 한 순간의 결정으로 그렇게

끝나고 말았다. 몇 번의 헌법소원은 모두 기각

또는 각하였지만 그래도 세상에 대하여 작은

돌팔매질을 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그 돌팔매

질을 합리적인 논리로 풀어내는 것이 변호사의

본분 아니겠는가. 무엇보다도 시각장애인분들

에게 고맙다는 마음과 미안하다는 마음을 이

글을 통하여 전하고 싶다. 서울지방변호사회

보는 점자로 발행되지는 않지만 이심전심이 중

요한 것이니까.

05진행 과정 07소수의견 4인

08결어06다수의견 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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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_서울지방변호사회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과 소통하고 서로 따뜻한 정을 나눌 수 있는 모두에게 열린 공간입니다.

손미정 과장

●예술의 전당 고객지원부

Open communication

자신이먼저

감동하라

| 공연기획자로 일을 시작하여 전시

기획, 공연마케팅 일을 하며 극장에서 근무

한 지 20여 년이 지난 지금... 아직도 주변의

많은 사람들로부터 기획자의 삶에 대해 호기

심 어린 질문을 많이 받는다. 특히 대학 입시

가 가까워올수록, 대학원 입시철이 다가올수

록 자신의 진로와 꿈 그리고 현실 사이에서

고민하는 청춘들의 물음이 넘쳐난다.

조금이라도 자신의 적성에 맞는 일, 한평

생 즐겁게 할 수 있는 일을 선택하려는 기특

한 몸부림이지만 한편으로는 요즘 젊은이들

이 ‘꿈’ 강박증에 사로잡힌 것은 아닌지 조금

은 걱정이 앞선다. 학교에서도 주변 어른들

도 다양한 정보나 경험의 기회를 제공해 주는

대신 꿈이 무엇인지, 인생의 목표가 무엇인

지 이제 막 걷기 시작하는 아기에게 풀코스

마라톤을 요구하는 것 같은 질문을 강요하곤

하니 말이다.

| 몇 년 전 예술의전당 한가람 미술관

에서 열렸던 <오르세 미술관 특별전>이라는

미술 전시를 기획했을 때의 일이다. 마침 그

날은 프랑스로부터 작품이 들어오는 날이어

서 전시장의 모든 스태프들이 이른 아침부터

긴장하며 기다리고 있었다. 전시 작품이 처

음 전시장으로 들어오면 그 많은 작품들을 하

나하나 꼼꼼히 살펴보고 운반 도중 작품에 흠

집이 생기지는 않았는지 온도와 습도의 변화

로 작품에 손상이 생긴 것은 아닌지, 돋보기

로 들여다보며 체크하는 전문가를 프랑스와

한국 양측에서 각각 대기시킨다. 그렇게 해

야 가입되어 있는 보험이 보상해야 할 범위도

명확히 정해지고 국보급인 작품도 보호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때 우리 쪽 전문가로 모신

분은 미술계의 복원미술 전문가로서 평소 책

이나 기사로 많이 접해서 내심 존경하던 분이

었다. 드디어 전시기획을 하게 되어 존경하

던 분을 직접 뵐 수 있다는 사실에 이른 아침

출근하는 발걸음도 설랬다.

전시장에 도착해서 그분을 만나 인사를 나

누고 전문가다운 태도로 본인의 업무에 집중

하시는 것을 보고 이 분야에서 그분이 존경을

받는 이유를 알 것 같았다. 그런데 그분 주위

를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는 푸른 눈의 외국인

여학생이 있어 누군지 여쭈어 보았다. “저 학

생은 프랑스에서 복원미술을 공부하고 있는

학생이에요. 제가 이번 전시에 참여하게 되

었다는 소식을 프랑스에서 전해 듣고 일면식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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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August_17

”“

없는 저에게 메일을 보내어 전시기간 중 제

옆에서 참관할 수 있는지 물어보더군요. 참관

하고 곁에서 보는 것만으로도 본인에겐 큰 도

움이 될 거라면서요. 하도 기특해서 이번에 제

조수로 쓰기로 했습니다. 하하하.”

학생들을 가르치는 사람으로서 그런 배움

의 태도를 갖고 있는 그녀가 무척이나 예쁘게

보였다. 그녀는 바다 건너 프랑스로부터 날아

와 자신의 미래 롤 모델 옆에서 하나라도 더

배우고 싶었을 것이다. 그러나 정작 그분의 옆

자리에 우리나라 대학생은 단 한 명도 보이지

않았다.

| 우리는 종종 “이런 일을 정말 원해.

이런 일 정말 잘 할 수 있어. 이런 일을 할 수

있다면 아무리 힘들어도 좋아.” 이렇게 말하

곤 한다. 하지만 정말 원하는 일을 하기 위해

우리는 어떤 노력을 했는지, 단순히 감상적으

로 막연하게 그 일을 하고 싶어서 남보다 자주

열망한 것이 전부는 아니었는지 좀 더 적극적

이고 구체적으로 자기 자신을 감동시킬 만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인생을 살다 보면 많은 난관에 봉착할 때가

있다. 그런 어려움이나 고비 앞에서 자기 자신

이 최선을 다했는가에 스스로 답할 수 있으려

면 진정 자신만의 바로미터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세상 사람들이 뭐라 해도 자기 자신이

인정한다면 설사 결과적으로 목표를 이루지

못해도 스스로에게 떳떳할 테니 말이다.

그런 면에서 예술가와 함께 대중이 좋아할

만한, 또는 시대에 획을 그을 만한 공연 전시

를 만들어낸다는 것은 각자 최선을 다해 원하

는 지점에 도달한 사람들이 모여서 만드는 하

나의 하모니를 경험하는 숭고한 작업이다. 그

러한 하모니가 하나씩 모여 역사에 길이 남을

예술작품으로 전해지는 것이다. 나는 20년 넘

게 종사했던 나의 일이 그런 하모니를 만들어

가는 작은 음표나 쉼표 정도의 의미를 갖는다

고 생각한다. 그 결과물이 희대를 풍미하는 마

스터피스가 될 수도 있고 어느 이름 모를 작곡

가의 잊혀진 작품이 될 수도 있지만 우리는 지

금도 그 숭고한 작업을 계속하고 있다. 결국

인생의 꿈, 목표를 찾는다는 것은 자기 자신이

지치지 않고 할 수 있는 일, 의미를 찾아가며

때때로 행복을 느끼며 할 수 있는 일을 찾아가

는 여정이다.

20세기 최고의 신화학자로 칭송받았던 조

지프 캠벨1904~1987은 계산적인 삶 대신 자신의

기쁨과 희열을 따르는 삶을 살 것을 강조한다.

당신을 황홀하게 만드는 걸

따라라. 그러면 우주가

오직 벽만 있던 곳에 문을

열어줄 것이다.

적어도 자신이 원하는 삶을 살고 있는 멘토를

만나기 위해 무작정 비행기를 타고 바다 건너

날아올 만큼의 열정은 있어야 하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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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_서울지방변호사회

화제의 인물탐방

● 발생한 범죄에 대해 범죄심리학을 활용하여 판단 및 해결을 돕고 연구하는 사람. 일반적으로 ‘범죄심리분석관’이라고 해석한다.

요즘 근황은 어떤지요.

그동안 강의하고 책도 쓰고 방송에 출연하며 프리랜

서로 지내왔는데 뭔가 정착할 때가 되었다는 생각이

들어 연구소를 차렸어요. 오래도록 자유롭게 있다는

게, 장점도 있지만 단점도 있고, 연구소 운영이 오랜

꿈이었거든요.

소장님은 93년 영국으로 유학을 가, 그 무렵에는 다소

생소한 범죄학, 범죄심리학, 프로파일링 등을 공부했는데

그 분야에 특별히 관심을 가진 계기가 있었나요.

제가 가장 관심을 가졌던 분야가 범죄수사예요. 경

찰대학을 가게 된 이유이기도 하고요. 1980년대에 경

찰대학에서 그 쪽을 배웠지만 실제 수사할 때 큰 도움

을 받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좀 제대로 배우고 싶다.

제대로 하고 싶다.’ 하는 갈증이 있는 터에 ‘화성 연쇄

살인 사건’ 이 터졌고, 제가 화성경찰서에 근무하면서

그 사건을 접하게 되었어요. 범행 행태나 장소나 수법

으로 봐서는 대단한 지능범도 아닌데 범인 꼬리조차

못 잡는 스스로를 보면서 ‘도대체 나는 뭔가?’하는 자

괴감이 상당히 크게 들었습니다. 지금의 경찰 과학기

술 수준이 그대로 1980년대로 옮겨 간다면 두 번째 정

도 사건에서 범인을 잡을 수 있는 사건이었기에 더욱

안타깝습니다.

그러던 중에 제가 부천경찰서로 발령이 났고 ‘입시

시험지 도난 사건’ 을 맡게 돼요. 시험 전날 고사장까

지는 시험지가 배송이 되었는데 밤사이 누가 침입해서

시험지를 훔쳐간 거예요. 절도 가액만 따지면 얼마 안

되는데 그로 인해 전국에 입시 자체가 무기한 연기가

된 엄청난 사건이었죠. 간첩 잡는 정보과까지 가세해

별의별 것을 다 해 용의자를 특정하긴 했지만 대부분

무죄 판결이 났고, 그 사이에 유력 용의자 한 사람은 자

살해 버렸어요. 이런 일들을 겪으면서 주먹구구식 경

험과 직관에 의존하는 수사기법만으로는 안 된다는 것

을 느꼈고, 그로 인해 유학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 이 분야에 대해 누구보다도 많이 연구하고 활동을

하셨는데 소회라고 할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사실 제가 영국에서 공부를 마치고 97년 말 귀국을

했을 때는 좀 건방졌습니다. 대한민국에서 범죄문제

나 경찰문제에 대해 나만큼 아는 사람은 없다는 우월

감이었죠. 그러면서 ‘우리나라는 왜 이러지? 법도 엉망

이고 제도도 엉망이고...’ 그렇게 불만을 계속 토로했

고, 비판적인 글들도 많이 썼습니다. 그러다가 인권, 경

찰 실무, 법조, 학문 등 각 분야에서 자기 길을 꾸준히

개척하고 최선을 다하는 분들을 만나게 되면서 ‘내가

너무 몰랐구나. 너무 건방졌구나. 꼭 외국 나가서 보는

것만이 더 나은 것은 아니구나.’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표창원 소장

인터뷰Profiler

●인터뷰/정리 : 김진수 본보 편집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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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August_19

그는 범죄심리학자이자 프로파일러profiler●다. 경찰대학을 나와 영국 엑서터 대학교에서 범죄학을 전공하고,

이후 국내 최초의 범죄심리분석관으로 많은 범죄해결에 기여했다. 경찰관, 경찰대학 교수로 재직하다가

현재는 방송인, 저술가 등 다방면에 활동하고 있다. 자신의 분야에서 새로운 지평을 열어가고 있는 그를,

그가 소장으로 일하는 <범죄과학연구소> 근처 카페에서 만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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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_서울지방변호사회

그리고 많이 배우고 많이 반성했죠. 우리 분야의 핵심

키워드가 ‘편견을 깨자.’ 입니다. 편견을 깨야만 객관

과 사실이 보이고, 반드시 범인이 있다거나 해결해야

겠다는 집착을 버려야만 사건의 본질이 보여요. ‘ 이런

유형의 사건은 이런 거야’ 라는 정형적 접근과 편견, 선

입견을 깨뜨리는 작업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간 이걸

위해 노력한 시간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보이지 않는 범죄 내면의 세계를 파헤치다 보면 사람의

본성에 대해 많이 알게 될 것 같습니다.

사람 본성은 신만 알죠. 의학에서도 인간의 DNA

구조를 모두 들여다보는 연구를 실행했지만 인간의 본

성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답을 못 얻었어요. ‘계속 범

죄를 들여다보면 인간의 깊은 내면을 볼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하겠지만,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개인들이

각 환경에서 획득한 인식이나 행동양식을 가지고 어떻

게 행동하고 반응하는지, 그리고 그런 반응의 동기는

무엇인지에 관한 것이지, 인간의 본성을 꿰뚫는 것과

는 상당히 다릅니다. 예를 들어 의사가 수술을 해서 매

번 환자의 뱃속을 들여다봐도 모든 사람의 신체적 내

면을 알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과 똑같다

볼 수 있습니다.

최근 보편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사건들이 종종

벌어지고 있습니다. 사회구조의 문제인가,

개인의 문제인가 어려운 문제인데요.

단답으로 말씀드리자면, 환경이 가장 중요한 원인이

라고 생각합니다. 본성의 문제라고 할 경우, 우리는 문

화, 교육 등의 영향은 포기하는 꼴이 되죠. ‘인간이 나

면서부터 악한 습성을 가지고 있는가? 정말 태어날 때

부터 아예 범죄자로 태어난 인간이 있는가?’ 는 실제로

18세기 이래로 인류가 가졌던 의문이에요. 모든 과학

기술을 다 동원해서 그 실체와 근거를 찾아내려 했지만

다 실패했어요. 염색체, DNA, 호르몬 어떤 것도 실제

로 태어났을 때부터 범죄자로 만드는 요소는 없어요.

아버지, 할아버지, 증조부 내내 살인자였던 사례는 전

세계적으로 한두 사례밖에 없어요. 한두 사례도 본성

이라기보다는 그 집안의 분위기나 문화 내력이 후천적

으로 계속 학습되기 때문인 것으로 보는 거죠. 이렇게

본다면 최근 우리 사회의 이상범죄를 태생적 문제로는

볼 수 없겠죠.

범죄에 있어 환경적 요인이 큰 것 같은데, 범죄와 관련하여

사회의 어떤 부분이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요.

위에서 말씀드린 답이 원인 진단이라고 한다면, 지

금 제가 해 드려야 할 답은 방향성이겠죠. 무엇보다 국

가의 철학이라고 해야 하나요. 즉 대한민국이 어떤 곳

이며 어떤 사회를 지향하는가,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

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 입장에서 섬뜩한 것은

사람 본성은 신만 알죠. 의학에서도 인간의 DNA 구조를 모두 들여다

보는 연구를 실행했지만 인간의 본성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답을 못

얻었어요. ‘계속 범죄를 들여다보면 인간의 깊은 내면을 볼 수 있겠구

나’라고 생각하겠지만,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개인들이 각 환경에서

획득한 인식이나 행동양식을 가지고 어떻게 행동하고 반응하는지, 그

리고 그런 반응의 동기는 무엇인지에 관한 것이지, 인간의 본성을 꿰

뚫는 것과는 상당히 다릅니다.

profiler표창원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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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August_21

나라가 계속해서 집단주의적으로 ‘대大를 위해서 소小

를 희생하라. 물질적인 풍요가 중요하다. 경쟁해야 한다.’

이런 메시지를 국가 전체에 펼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식의 국가 운영방식에서는 소외되는 사람이 많이

나올 수 있고, 결국 사회적 스트레스가 어느 곳에서 터져

나와 강력범죄나 폭력범죄로 연결될 수 있으니 긴장이

됩니다.

요즘 강력범죄나 성범죄 등을 대처하는 방법으로

강벌주의로 흐르는 경향을 비판하는 목소리도 많은데요.

네. 비례의 원칙과 보충성의 원칙이 지켜져야 하는데,

이 형벌론의 원칙을 지키고 있느냐 하는 것은 의문입

니다. 일반 대중은 강벌주의 관념을 가질 수 있지만 법

을 만들거나 집행하는 사람들은 형벌만큼은 대단히 냉

철하게 원칙에 맞게끔, 특히 평등과 비례의 원칙에 맞

게끔 행해야 하죠. 보안처분으로 다뤄지고 있는 전자

발찌, 신상공개, 약물치료, 화학적 거세 등의 부분에서

도 합의나 실효성에 대한 검증보다는 여론이나 정치적

인 의도에 따라서 행해지고 있는 현실이 안타깝습니

다. 실질에 있어 형벌이나 다름없는데 보안처분이라

는 이름으로 형식만 탈피하여 실질적으로 이중처벌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더 큰 문제는 그 과정에서 피해

자를 이용한다는 것이죠. 그들의 명분은 피해자잖아요.

‘피해자 인권보다 가해자 인권이 중요하냐?’ 이 논리

만 나오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요즘 사회현상에 비추어 프로파일러의 역할이 중요해

보이는데 우리나라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프로파일러가 초창기이기도 해서 안타까운 면이 많

습니다. 2004년 유영철 사건 이후 사회가 충격을 많이

받고 ‘더 이상 이런 상태로는 안 된다.’고 해서 경찰청

에서 프로파일러를 모집했어요. 그런데 무엇이 프로

파일링이고 어떻게 인력을 뽑아서 어떻게 양성해야 할

지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 으레 프로파일링 분야는

심리학, 사회학이겠거니 하고 두 분야 전공자들을 뽑

고 6개월간 경찰교육을 시키고는 현장에 내보낸 거죠.

선발한 이후에 그 사람들이 실제로 프로파일러로서 활

동할 수 있도록 해 줘야 하는데 이질적인 경찰 현장을

잘 모르고 수사를 해 본 적이 없으니 경찰서나 일선에

서는 ‘뭐야 이 사람들은?’ 이렇게 된 거죠. 서로 잘만

협동하면 도움을 줄 수 있지만, 현장에는 경험이 없고

낯설다 보니깐 아직까지 정착을 제대로 못 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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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_서울지방변호사회

그런데 대중매체에서는 프로파일러를 드라마

틱하게 그리다 보니 요새 학생들 중에 프로파일

러가 되고 싶다고 하는 사람이 많아요. 중요한

것은 정책적 의지예요. 프로파일러라는 전문

인력들이 경찰 조직 내에 뿌리를 내리고 활동할

수 있겠끔, 처음에는 좀 실수도 있고, 불협화음

이 있더라도 끝까지 갈 수 있는 배려를 해 주면

좋겠습니다.

경찰대학에서 교수로 재직하다가 자신의 발언

때문에 경찰대의 정치적 중립성을 침해할 수 있다는

이유로 사직하셨는데,

그 후 삶의 변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불편한 것 없이 자유롭고 좋아요. 공직

생활 24년 동안 적응을 참 잘 하기도 하면서, 또

다른 한편으로는 ‘나’ 라는 존재를 버리고 박제

된 듯한 조직과 지위에 요구되는 일만 하면서 살

아왔기 때문에 거기에서 벗어난다는 것 자체가

너무 좋더라고요. 다만 이제 불편함보다는 고정

수입이 딱 끊어진 데에서 오는 불안감이 좀 있죠.

앞으로의 계획은 무엇인가요.

지금 하고 있는 연구소 일을 제 필생의 사업

으로 하고 싶어요. 일단은 제가 몸담고 있는 분

야가 아무것도 없었고, 저는 외국에서 배워왔지

만 늘 외국에 의존할 수도 없습니다, 또한 사실

의 진위를 가르는 치열한 과정을 아직까지는 국

가가 독점하고 있죠. 쟁점되는 사건에 있어서

법리적 논쟁보다 더 중요한 게 ‘과연 실제로 이

사안을 어떻게 봐야 하는가? 물리적 과학적 증

거는 무엇인가?’ 인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국가

통제가 꼭 좋은 것만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

요. 다른 곳에서 검증할 수 있는 어떤 대칭점이

있어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교육적으로는

명탐정 코난, 셜록 홈즈가 꿈인 친구들에게 비

전과 길을 제시하며 연구와 분석, 교육과 훈련,

문화적 콘텐츠를 만들어 나가는 분야의 역할을

해 주고 싶어요. 다른 분들도 많이 하시다 보면

조금 더 규모 있는 분야로 성장하지 않을까 하

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저는 이제껏

살아온 것이 어느 한쪽 편에 서서 싸우는 것보

다는 독립적이고 중립적으로 무엇이 옳은가 이

것을 치열하게 탐구해왔어요. ‘실수는 할 수 있

을지 모르지만 의도적으로 속이거나 거짓말 하

지 않는다.’ 라는 믿음으로 사람들이 필요로 할

때 제 의견을 통해서 나름대로 이해도 하고 이

사회에 대한 공감도 하게 하는 역할, 그게 제가

해야 할 역할이지 정치적으로 한쪽 편에 서서

다른 쪽과 싸우고 그렇게 해서 이겨내는 것은

제 역할이 아닙니다.

소장님께서 범죄와 사회문제에 관련된 일뿐만

아니라 사회참여 또한 왕성하게 하고 계시는데,

변호사들에게 해 주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제가 이 분야에서 일을 하다 보니 굉장히 아

쉬운 게 ‘특히 형사사건에서 정말 의뢰인을 위

해서 전력을 다해서 다퉈 보겠다.’ 라기보다는

쉬운 타협을 하시는 분들이 여전히 계시더라고

요. 그게 의뢰인을 위해서 바람직하다는 인식

과 관념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걸 깨뜨리

는 문화가 정착이 되고, 정말 진실을 가지고 다

퉈 봤으면 해요. 정말 의뢰인이 억울해하고, 할

말이 있고 다툴 만한 여지가 있다면 한번 도전

하고 다퉈 보는 거죠. 그것이 힘없고 약한 피해

자들이 변호사에게 기대하는 모습이 아닌가요?

그런 치열함을 가지셨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표창원 소장 인터뷰Profil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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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August_23

Special Series

중동아프리카는내 마당

두바이 입성 4년, 제6편

이란테헤란

대국의 면모, 꺾이지 않는 자존심

미국과 유럽의 이란 재제가 지난 35년간 이란의 목을 죄

고 있지만, 이슬람 시아파 종주국으로서의 이란은 미국과

유럽의 압박에 굴하지 않고 있다. 페르시아 제국의 위용을

자랑하며, 인구 8천만 명 이상의 국토 내에서 농수축산품

자급자족이 가능한 대국이다. 하메네이를 중심으로 한 종

교지도자 집단은 독재 이상의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으며,

정부기관 역시 종교 지도자를 비롯한 소수의 인원들이 독

점하고 있다.

대국의 면모만큼이나 이란 사람들은 똑똑하고 합리적

이라는 인상을 받았다. 테헤란 공항에 도착해서 입국 비자

를 받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기 때문에 빨리 나가는 것

은 아예 포기상태다. 입국하는 사람이 많지 않기 때문이기

도 하지만, 비자 창구에 직원이 한 명뿐이다. 시스템을 보

자면 답답하기 그지 없지만, 일을 처리하는 직원의 업무능

력이나 태도는 다른 어느 아랍 국가의 직원보다도 뛰어나

다는 인상을 받았다. 35년째 이어져 오는 재제와 정부의

통제에 많은 이란인들이 해외로 나갔으며, 국내에 있는 국

민들도 불만이 턱밑까지 차오른 것 같다. 출장 중 만난 회

사 직원에게 이란에서 술을 먹을 수 있냐고 물었는데, 이

란 사람들 중 90% 이상이 술을 마신다고 하고, 술을 공급

하는 암시장도 매우 큰 시장이라는 말에 적잖이 놀랐다.

수차례 이란을 방문했지만, 한마디로 표현하기에는 긴

역사와 정치 현실이 대충 이해하고 넘어가려던 나를 위압

한다. 원화 결제 시스템 운용, 채권 담보를 위한 부동산 저

당, 채권을 자본금으로 전환하는 생산지 전략 등을 연구했

지만, 이란법제에 대해서 아직은 잘 모른다고 하는 것이

솔직할 것이다.

이라크에르빌

불행한 운명을 타고 난 비옥한 초승달 지역

방탄차를 타고 방탄조끼를 입고 정부로부터 여행허가

를 받아야 한다는 이라크를 방문한 것은 행운이었다. 바그

다드는 조금 위험하지만, 작년에 방문한 에르빌은 안전한

곳이었다. 최근에 폭탄 테러가 한 번 있었다는 이야기를 들

으니 오싹 했지만 당시에는 방탄차나 방탄조끼를 입을 필

요도 없었다. 공항 시설도 마음에 들었다. 에르빌 방문 중

현지 변호사와 면담을 하면서 일장 연설을 듣고 나니, 이라

크가 정말로 복 받은 지역이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UAE 이외 출장국가들을 다니면서 배우고 느낀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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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_서울지방변호사회

석유가 발견되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라크는 수

메르 문명, 티그리스/유프라테스 강을 중심으로 한

메소포타미아 문명, 고대 바빌론 제국 등 역사와 전

통의 부국이었다. 하지만 석유 자원의 개발은 부족

을 나누고, 시아파와 수니파의 골을 깊게 하고, 열강

에 휘둘리는 정치 현실을 낳았다. 스스로를 지킬 만

한 힘이 없었던 후세인은 테러리스트라는 누명을 쓰

고 역사에서 지워져 갔다.

백인들은 너무나도 오만했다. 패자를 전혀 고려

하지 않은 국경 설정으로 국가, 지역, 인종 간 분쟁은

끊이지 않고 있으며, 이라크의 경우에도 시아파와

수니파의 분열, 쿠르드족의 독립 요구, 주변국들의

이권 개입으로 하루도 조용한 날이 없다. 하루에도

수십, 수백 명의 사람들이 죽어 나가는 것이 현실이

다. 비옥한 초승달 지역은 분쟁이 끊이지 않고 전 세

계에서 가장 위험하고 불행한 지역 중의 한 곳이 되

어 버렸다.

쿠웨이트석유를 통한 흥망

인구 6백만 명의 작은 나라이지만 석유 자원을 기

반으로 안정적인 왕정을 유지하고 있다. 아랍의 봄

때에 봉기의 기운이 있었지만, 수니파 왕정의 위기

를 인지한 사우디 왕정이 군대를 지원해서 혁명의

불씨를 잠재웠다. 쿠웨이트에서 발주하는 대형 프

로젝트에 한국 기업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현지 변호사를 통해 듣고 나니 우리에게는 좋

은 시장이고 내가 할 일이 많겠다는 생각도 들었다.

하지만 정부는 개혁을 통해 발전을 한다기보다는

왕정 유지를 위해 최소한의 변화를 수용하고 왕족

또는 귀족의 부를 창출하기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힘을 쓴다. 매우 보수적인 이슬람 국가이고, 법제

역시 상당히 허술한 편이다. 로펌 면담을 위해 찾은

오래된 것이기는 하지만건물의 엘리베이터에 재떨이가 설

치되어 있는 것을 보고는 눈이 휘둥그래졌다.

터키이스탄불

동서양 문명과 종교의 교차점 보스포러스 해협

오스만 투르크의 찬란했던 역사만큼이나 잘 보존

되고 있는 이스탄불 주변의 유적지들과 모스크들.

비잔틴 제국의 기독교 역사에 오스만 투르크가 세계

를 지배하던 역사를 덧입히다 보니, 유럽에서 발견

하는 전형적인 성당이나 교회가 아닌 모스크 양식이

접목된, 야릇하지만 독특한 매력을 발산하는 성당

이나 모스크들이 인상적이었다. 공식적으로는 이

슬람 국가이지만 국민들은 유럽의 일원이 되고 싶

어한다.

이스탄불변호사협회를 방문했을 때 적잖이 놀랬

던 것은, 대한변호사협회나 서울지방변호사회와는

달리 시설이나 규모가 너무 초라했다는 것이다. 인

구 8천만 명의 대국이고, 인구 2천만 명의 사람들이

살고 있는 이스탄불에 있는 변호사협회의 예산이 거

의 없다니. 한국 변호사단체와 교류하고자 하지만

예산이 가장 큰 걸림돌이라고 했다. 했던 일은 전혀

기억에 남지 않고, 아름다운 보스포러스 해협에 흐

르는 역사만 잔상으로 남아있다.

이집트카이로

이집트를 위해 기도하게 하소서

많은 사람들이 이집트의 피라미드는 외계인이 만

들었을 것이라는 농담을 한다. 이집트가 융성했던

것은 나일강의 범람 때문이었고, 관계사업을 하면

서부터 이집트는 쇠퇴하기 시작했다는 분석도 일리

는 있어 보인다. 인구 8천 5백만 명의 인류 문명 발상

지, 피라미드와 스핑크스, 태양신의 절대적인 권력

을 누렸던 고대 강국이 그리스, 로마, 투르크의 지배

를 받고, 근대에 와서도 프랑스, 영국 등의 지배를 받

아 오다가 독립을 한 이후에 중동의 맹주가 되기 위

해 부단히 노력했던 나라. 무바라크의 독재 이후 정

체된 국가, 아랍의 봄을 타고 무바라크가 물러났으

나, 무르시 정권은 또다시 2013년 군사정권의 쿠데

타에 무너지고 말았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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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August_25

(중동지역의 법을 수출하고 법관과 정치인을 주변국

으로 배출했던 나라, 지금도 법 자체는 잘 정비가 되어

있고 언제든 정비를 할 준비가 되어 있는 변호사만 약

50만 명에 달하는 나라, 훌륭한 위인 역시 많이 배출된

나라이다. 그런데 지금은 법집행의 투명성이 너무 떨

어지고, 부패 때문에 사법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렵

고, 재판을 하면 몇 년이고 끝이 안 나는, 국민들이 어

떻게든 떠나고 싶어 하는 그런 나라가 되어 버렸다.

남아공요하네스버그

아프리카너의 남아공

부족형태의 전형적인 아프리카였던 남아프리카공

화국은 150년 이상의 유럽인들의 정복 및 아파르트헤

이트인종차별정책으로 유럽과 유사한 외관을 가지고 있다.

요하네스버그 시내를 지나면서 암스테르담과 유사하

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다. 인구의 대부분은 흑인9:1이

나 경제는 백인들이 장악하고 있다. 그 백인 중에는 스

스로를 남아공의 주인이라 생각하는 “아프리카너더치어

를 쓰는 유럽에서 초기 이주하여 정착한 세력”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

넬슨 만델라의 동상 앞에서 그의 얼굴을 유심히 지

켜보았다. 멋진 변호사, 27년을 복역한 정치범, 아프

리카 그리고 흑인들의 대통령이었던 그의 얼굴이 인

고의 세월도 아름다웠다는 듯한 미소로 나를 반겼다.

프랑스파리

세계는 파리로 통했었다

프랑스 파리 시내는 200년 전에 만들어진 아름다운

건물들로 빼곡하다. 놀라운 것은 200년 전에 지어진

건물들이 너무나도 잘 관리되고 있다는 것이다. 아프

리카 각국을 돌아다녀 보지만 프랑스식 건물을 흉내

내는 수준 이상은 없다. 그리고 현존하는 건물들을 보

더라도 200년 전 파리의 건물보다 못하다. 예술과 철

학이 사회의 기반이고, 명품과 관광으로 수입을 올

리는 나라.

하지만 모든 것의 출발은 제국주의 수탈이었다. 프

랑스 식민지였던 나라들은 아직도 가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지만 프랑스는 세계의 중심이었다. 하지만

세상이 바뀌었다. 프랑스는 사업하기 가장 힘든 나라

중의 하나가 되었고, 노동유연성이 가장 떨어진다. 기

본권의 발상지라고 하는 자존감으로 버티고 있지만,

오래 못 갈 것 같다. 동력이 없다.

김현종변호사

●사법시험 제47회(연수원 39기)

젊은 시절에 오지를 다닐 수 있다는 것은 하늘이 주신 축복이다. 중동과 아프리카를 다니면서 그들의 역사, 문화, 사회, 경제, 종교를 공부하고 그 사람들의 인생을 경험한 것은 행운이자 행복이다. 그리고 이 경험을 통해 사람을 더 잘 이해하는 사람이 되면 좋겠다.오지를 즐기는 청년 변호사가 많이 나왔으면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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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성 변호사

●사법시험 제48회(연수원 38기)CJ 주식회사

하루 15분을 정리하는 데 사용하면 누구나 성공할 수 있다.

㈜한국리더십센터 프랭클린 플래너 상품기획 팀장

을 역임한 저자는 하루 24시간의 1%밖에 되지 않는 15

분을 공간, 시간, 인맥을 정리하는 데 투자함으로써 누

구나 성공의 기회를 가질 수 있다고 역설한다. 저자는

1999년경 직장생활을 시작하면서 ‘10년 후 CEO가 되

겠다.’는 목표가 생기면서 정리를 시작하게 되었다. 10

년이라는 시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시간을 조금

이라도 더 남들과는 다르게, 열심히 살아야만 했다는

것이다.

아이젠 하워의 법칙과 책상정리

아이젠하워는 역사상 최대의 군사작전인 노르망디

상륙작전을 이끈 사령관이었고 이후 미국의 대통령 자

리에까지 오른 인물이다. 미국의 여러 대통령이 집무

의 원칙으로 삼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아이

젠 하워의 법칙’이다. 이 법칙은 어지러운 상태를 간단

히 정돈해 주는 방법으로 유명한데, 구체적인 내용은

이와 같다. 먼저 빈 책상이나 바닥을 4등분으로 나눈

다. 그 다음 책상에 있는 물건들을 하나씩 4등분한 공

간 중 한 곳에 놓는다. 정리하는 동안 다른 것에는 신경

쓰지 말고 하나씩 내려놓다 보면, 처음에는 절대로 불

26_서울지방변호사회

Wow, look at this book!!어머, 이런 책이

하루

15분

정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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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할 것 같았던 골치 아픈 일이라도 처리될 수

있다는 믿음이 생기기 시작한다. 4등분은 버려

야 할 것,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 할 것, 지금

당장 해야 할 것 그리고 기타 전화나 메일, 정리

정돈을 통해 처리하면 될 것이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이 바로 버려야 할 것이다. 이 책을 읽

고 나서 당장 회사와 집에 있는 내 책상에서 버

려야 할 것들을 정리했더니 책상이 깨끗해지고

업무에 집중할 수 있는 공간도 확보되었다.

피터 드러커와 시간정리

“가장 희소한 자원인 시간을 관리하지 못하

는 사람은 다른 아무것도 관리하지 못한다. 자

기 시간의 분석은 자신의 업무에서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게 하는 체계적인 하나

의 방법이다.” 현대 경영학의 창시자로 평가받

는 피터 드러커가 한 말이다. 저자는 시간관리

를 위해서 좋은 팁을 하나 제공한다. 바로 타이

머를 이용하여 집중하는 습관을 기르는 방법이

다. 아침에 출근하면 타이머를 15분에 맞추어

놓는다. 15분 동안 오늘까지 마쳐야 하는 일을

모두 적은 뒤, 우선순위대로 정렬해 보는 것이

다. 그런 다음 타이머를 25분에 맞추어 놓고 25

분간 한 가지 일에 집중한다. 타이머가 울리면 5

분간 휴식을 취한 후 다시 타이머를 25분에 맞

추어 놓고 25분간 집중해서 일한다.

히구치 히로타로와 인맥정리

아사히 맥주 회장이었던 히구치 히로타로는

“젊었을 때는 돈을 빌려서라도 훌륭한 인맥을

만들어야 한다. 물은 어떤 그릇에 담느냐에 따

라 모양이 달라지지만 사람은 어떤 친구를 사귀

느냐에 따라 운명이 결정된다.”라고 했다. 저자

는 ‘인맥정리’라고 하면 막연히 부담스럽고 가

식적인 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이

런 인간관계 역시 정리라는 관점에서 보면 어렵

지 않다고 한다. 직장인에게 가장 대중적인 도

구인 명함을 정리하는 법을 예로 들어 보자. 명

함은 단순한 인사치레가 아니라 사용하라고 준

것이다. 따라서 버리기, 보관하기, 숙성하기를

구분하여 불필요한 명함은 과감히 버리고, 그

자리에 사업이나 업무에 도움이 될 사람뿐만 아

니라 외롭거나 힘들 때 다가갈 수 있는 사람, 마

음이 잘 통하여 평생 친구처럼 지내고 싶은 사람

들을 인맥으로 채워 넣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

런 다음 자신만의 시스템을 만들어 잘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한다.

삶을 정리하여 비우고, 나눈 자리에 진짜 소중한

것들을 채워 보자.

이 책은 공간, 시간, 인맥이라는 누구나 가지

고 있는 세 가지 자원을 정리하는 방법을 알려

주고 있다. 이를 잘 실천하면 공간은 비워지고,

일은 인맥과 나눌 수 있으며, 원하는 일들로 시

간을 채울 수 있게 될 것이다. 한번 상상해 보라.

자신의 책상 위에 정말 마음에 드는 노트북과 세

련된 문구만 있는 것을. 핸드폰 연락처를 열어

보면 그 사람을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나에게 에

너지를 주는 인맥들로 가득한 광경을. 잠자리에

들기 전에 ‘오늘도 정말 최선을 다한 시간이었

어.’ 라고 벅찬 느낌을 갖게 되는 순간을.

2014 August_27

책 속에서의 행복한 길 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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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_서울지방변호사회

미술

실크로드 를 가다 Silk Road

최영도 변호사

●고등고시 13회

제6편

4. 간다라 미술의 중심지 탁실라탁실라Taxila는 간다라 미술이 절정에 달했던 도시로, 학문의 중심지였고 순례의 목적지였으며, 그 주변

일대에 무수한 불교사원, 승원, 스투파가 산재해 있었다. 그러나 455년 중앙아시아의 유목민 에프탈

Hephthalites:백흉노의 침략을 받아 남김없이 파괴되었으며, 그때부터 불교는 교세가 기울어지기 시작하여, 8세

기 말에는 거의 사라져 버린다.

오늘날 탁실라에는 기원전 5세기부터 5세기까지 약 1천여 년에 걸쳐 이룩된 비르 마운드BhirMound, 시르

캅Sirkap, 시르수흐Sirsukh라는 세 개의 고대도시유적이 있다. 그 중 시르캅 하나만 가 보자.

도판 28) 쌍두독수리탑 출처 : 위키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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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르캅

북아프가니스탄 발흐에 도읍한 그리스계 박트리아는 기

원전 183년 남쪽으로 쳐 내려와 간다라를 점령하고 시르캅

Sirkap을 건설한다. 시르캅은 그 뒤 샤카saka:스키타이시대와 파

르티아 시대를 거쳐 쿠샨조에 이르러 번영의 절정을 누리며

2세기 중엽 시르수흐로 천도할 때까지 약 300년간 존속한다.

이 도시는 평균 높이 9m, 두께 5~7m, 총 길이 5.6㎞에

달하는 성벽으로 둘러싸여 있다. 북문으로 들어가면 넓이

6m, 길이 약 600여m의 간선도로가 남쪽 끝까지 시원하게

나 있고, 기원전 2세기의 도시라고는 믿기 어려운, 바둑판

모양의 정연한 도시구획이 좌우로 전개된다도판 27, 시르캅 조

감도. 간선도로를 따라 내려가면 좌우로 상점가가 늘어서

있고, 압시달Apsidal사원, 태양의 사원, 쌍두독수리탑, 자이

나 스투파, 왕궁이 차례로 나온다.

쌍두독수리탑雙頭鷲塔,도판 28은 1세기에 그리스 양식과

인도 양식을 혼합하여 건축한 탑원으로, 지금은 스투파

의 기단만 남아 있다. 그 기단 정면에는 중앙 계단을 중심

으로 좌우에 세 가지 양식의 건물 모양이 축조되어 있다.

계단 쪽 벽감에는 삼각형 박공벽 壁의 그리스식 건축

이, 그 다음 벽감에는 인도식 지붕 모양이, 바깥쪽 벽감에

는 초기 인도사원의 탑문 ‘토라나torana’ 모양이 있으며, 그

중 인도식 지붕 위에 힘의 상징인 쌍두雙頭의 독수리가 앉

아 있다. 이 스투파에는 그리스, 인도, 샤카족계 서아시아

의 서로 다른 모티프가 함께 사용되어 있어, 그 당시 이 지

방에서 혼합된 민족의 문화 융합을 반영하고 있다.

시가지 남쪽 끝에 1세기 파르티아의 왕 곤도파레스

Gondophares의 왕궁유적이 있다. 신약성서 「사도행전」의 성 토

마가 기독교를 인도에 전도할 사명을 띤 제비를 뽑고 40년경

노예로 팔려간 곳이 곤도파레스 왕의 궁전일 개연성이 높다

고 한다. 그렇다면 성 토마가 노역한 곳이 여기였단 말인가?

(2) 탁실라 고고학 박물관

입구로 들어서면 중앙홀 가운데 높이 3.6m의 아름다

운 소형 스투파도판 29가 서 있다. 모흐라 모라두Mohr

Mor du승원에 있는 <봉헌 스투파>의 복제품이다. 5단의

원형 대좌 위에 돔을 조형하고 그 위에 방형 상자 모양의

평두平頭를 얹고, 또 그 위에 7단의 산개傘蓋와 맨 끝의 뾰족

한 첨탑까지 얹어 간다라 스투파의 모든 부분을 완벽하

게 보존하고 있다. 5단의 원형대좌는 코끼리, 아틀란티

스, 벽감 속의 불상 등이 거의 완벽한 스투코 조각으로 장

엄되어 있다. 좌측 전시실에는 불상, 부처의 생애를 묘사

한 스투코와 테라코타 조각상들이 전시되어 있는데, 그

중 간다라 양식의 소조불두塑彫佛頭,도판 30들은 상호相好와

표정이 매우 우수하고 아름답다. <소년의 두상>도판 31은물결치는 곱슬머리, 살짝 내리뜬 눈, 미소를 머금은 입매 등

잘생긴 귀공자상으로 간다라 미술의 수작으로 평가된다.

이 박물관은 규모는 작지만 방문객들에게 간다라의

영광스러운 과거를 보여준다. 특히 스투코로 만든 우수

한 불상들은 3~5세기 탁실라에서 번성했던 미술양식의

소산으로, 그리스적 요소를 머금고 있어, 이질적인 동서

문명 융합의 상징이다.

도판 27) 북쪽에서 본 시르캅 조감도 바둑판 모양의 도시구획 출처 : 이주형, 『간다라 미술』 도판 29) 모흐라 모라두 승원 <봉헌 스투파> 복제품출처 : 네이버 블로그 촬영 : 변은숙

도판 30) 간다라 양식의 <불두>조울리안 승원 출토, 탁실라 박물관출처 : 네이버백과

도판 31)<소년의 두상>탁실라 박물관 출처 : Waheed Jan, 『 TAXILA story in st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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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_서울지방변호사회

인문학 두드림

유재원 변호사

●사법시험 제45회(연수원 35기)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입법조사관

가객 송창식

놀애꾼

노래꾼(가수, 歌手)은 타고날까 아니면 만들어질까. 지난번 글에 작가(作家)는 만들어진다는 취지로 이야기를 했던것으로 기억하는데, 가수의 경우는 어떨까. 글이 작가의 어깨에 쌓인 먼지 더께이듯이, 노래가 가수에게도 그럴까?물론 가수의 삶과 경험이 그대로 노래에 묻어 들어가는 것도 맞다. 김소희 명창, 장사익, 빌리 홀리데이, 메르세데스소사같은 분들의 곡조를 듣다보면 노래꾼이 어떤 삶을 살아왔던가를 알 수 있게 되기도 한다. 작가와 가수는 이런점에서 많이 통한다. 그런데 노래 세상에는 가끔씩은 이상한(?) 노래꾼이 있다. 노래에 무슨 한(恨)이 맺혀있는 것도아니고 노래를 아주 매끄럽게 부르는 것도 아닌데, 노래를 가지고 ‘놀고 있는’ 사람이 있다. 노래를 “놀 애(노는 도구)”로 활용하는 예술인이라고나 할까. 대부분의 노래꾼은 노래를 잘하고 노래를 즐기며 노래를 뽐내지만, 이런 “놀애꾼”들은 그냥 노래한다. 밥을 먹으면서 노래하고 망치를 두드리면서 노래하며 자다가 일어나서도 노래한다. “노래 좀 잘해 보자”, “노래로 성공해 보자”라는 것들은 놀애꾼에게 아무 의미가 없다. 어쩌면 놀애꾼에게는 놀이,놀음, 노래가 모두 하나같이 느껴질 것이다. 놀애꾼에게 물어 보자. “사는 게 뭐요? 왜 노래를 하오?” “뭐 있겠소? 잘 놀아 보자는 거 아닌가. 허허”

“사는 게 뭐요? 왜 노래를 하오?”

“뭐 있겠소? 잘 놀아 보자는 거 아닌가. 허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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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August_31

이 시대의 놀애꾼으로 송창식이라는 분을 소개해 본다.

타고난 미성도 아니고 그냥 트여있는 시원한 목소리다.

허나 박자는 늦기 일쑤고, 가락을 잇기보다는 읊조리거

나 흥얼거린달까. 노래의 면면은 더 가관이다. 「고래사

냥」, 「왜 불러」, 「피리부는 사나이」, 「참새의 노래」, 「푸르

른 날」을 들어 보면 이건 뭐 컨츄리도 아니고 포크도 아니

고 타령도 아니다. 더구나 「내 나라 내 겨레」, 「가나다라」,

「선운사」, 「토함산」을 듣다 보면 서유석 과科인지 모를 애국

심, 민족혼 등등 별별 생각이 들게 한다. 그나마 송창식의

작품 중 「우리는」, 「나의 기타 이야기」, 「사랑이야」 같은 곡

에서 말쑥한 발라드의 풍미를 조금 볼 수 있다 할까.

송창식이 궁금하지 않은가. 송창식은 놀애꾼이자 기

인이다. 아직 달달거리는 고물벤츠를 몰고, 오후 2시에

일어나서는 스스로 개발한 돌기운동을 1시간 넘게 한단

다. 물론 삶의 일정도 없다. 공연이 있으면 하고 없으면

쉰다. 그냥 논다. 그리고 혼자 논다.

예전 일이다. 귀공자 댄디보이 윤형주가 ‘쎄시봉’ 유명했던

음악카페에 갔더니 웬 더벅머리가 노래를 하고 있더란다. 노

래는 어디서 배웠는지 조용히 읊조리고 힘껏 내지르는데

‘참 드문 목소리다.’ 라는 생각이 들었단다. 나중에 온 조영

남도 송창식을 보고는 ‘저거 뭐야?’ 할 정도로 신기했던 모

양이다. 부모도 없는 가난한 청년인데 예술고등학교를 관

뒀다는 소개 외에는 그다지 볼 것도 없는 더벅머리가 쎄시

봉의 고정 싱어가 되었다나 뭐라나. 뭐 그런 전설도 있다.

놀애꾼 송창식에게 노래는 그냥 삶이다. 새벽에 혼자

기타를 들고 작곡하는 시간을 즐기고 허허 읊조린다. 어

느 다큐에서 송창식이 했던 말 중에 참 기억이 남았던 것

은 “살면서 내게 안 좋았던 일들은 결국 내게 참 좋았던

일”이라는 거다. 이쯤 되면 그에게 ‘노래하는 신선’이라는

별명이 붙을 만하다. 하지만 놀애꾼의 히트곡인 「고래사

냥」은 풍기문란을 조장하고 데모꾼들의 선동가로 쓰인

다고 해서 금지되었고, 영화 <바보들의 행진>에 삽입된

「왜 불러」는 “왜 불러~, 안 들려~, 부르지마”라는 가사가

반말인 데다가 영화 속에서 경찰관이 부르는데 도망을

가면서 이 곡을 부르는 등 반항적이라는 이유로 금지되

었다. 나중에 놀애꾼은 “억울했다. 그럴 메시지나 의도가

전혀 없었다.”라고 거듭 해명했지만 말이다.

암튼, 이 놀애꾼의 노래 중에 꼭 들을 만한 어느 것을 꼽기

가 쉽지 않다. 하나같이 맛깔스럽다고나 할까. 그래도 한두

곡을 꼽자면, 「담배가게 아가씨」와 「애인」이라는 곡이다.

요즘도 종종 리바이벌되고 있는 「담배가게 아가씨」는

포크라고도 하고 한국적 록이라고도 하는 기괴한 곡이

다. 멜로디라는 것은 따로 없고 ‘아니리’를 읊는 것처럼

가사를 지껄이는 노래랄까. 놀애꾼은 전례도 없는 이런

황당한 곡을 만들었는데 생각보다 팬이 많자 스스로도

무척 당황했으리라. 가사의 내용도 별건 없다. 담배가게

의 아가씨가 예쁘다는 거고, 꼴뚜기와 용팔이가 딱지를

맞았는데 창식이가 기사처럼 나선다는 이야기 정도랄

까. 그런데 무척 중독성이 있다. 나이를 먹지 않고 세월을

타지 않는 드문 곡이다.

「애인」이라는 곡은 가사가 참 애처로운 곡이다. 놀애

꾼이 단지 타령과 넋두리만 늘어놓는 푼수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 준다고나 할까. 진정 놀애꾼이라면 이런 노래

정도는 불러 줘야지 하는 기대를 만족시켜 주는 곡이다.

가사의 내용은 떠나간 연인을 슬퍼하는 노래인데, 여름

장마기간에 듣고 있자면 여운이 참 깊이 남는다.

여름의 문턱을 넘고 있는 시기다. 올해 전반기 업무를 마무

리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늦게나마 휴가를 떠나시는 분도 계

시리라 본다. 이런 시기에 마음 편히 놀애꾼의 한 곡조를 들어

보는 것도 나름의 휴식과 위안이 되시리라 기대하고 싶다.

놀애꾼의 노랫가사를 남겨본다. 사랑을 먹고 살아온

이장희가 쓴 「애인」의 노랫말이다.

●<트윈폴리오 시절 윤형주(좌), 송창식(우)>●●<문제곡 「왜 불러」가 삽입된 영화 『바보들의 행진』>

어제 나는 슬펐네그 여자는 떠났네

떠난다는 말없이사라져가 버렸네

눈이 몹시 커다란 이름 모를 아가씨난 사랑했었네

첫눈에 반해 버렸네어제 나는 울었네

그 여자는 떠났네눈이 몹시 커다란 이름 모를 아가씨

난 사랑했었네첫눈에 반해버렸네

어젠 비가 내렸네종일토록 내렸네

쏟아지는 빗속에 사라져가 버렸네

애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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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_서울지방변호사회

위원회를 소개합니다

노영록 변호사

●사법시험 제24회(연수원 14기)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 법무법인 세광

분쟁조정위원회 소개

분쟁조정위원회는 「회원 상호 간 또는 회원과 회원

이 아닌 사람 사이에 변호사 업무에 관하여 생긴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회칙 제48조에 근거하여 1987. 1. 24.

제정된 분쟁조정규칙에 따라 조직되고 그해 2. 1.부터

활동을 시작한 위원회입니다규칙 제7조. 위원회는 위원장

을 포함하여 8명의 조정위원들로 구성되며, 위원 8명 중

4명 이상은 변호사가 아닌 사람이어야 하는바규칙 제3조,

현재 판사, 검사, 대학교수 및 언론인 각 1명과 위원장을

포함한 4명의 변호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의뢰인들이 변호사를 상대로 진정서를 제출하면 회

장은 그 중 조정에 회부함이 상당하다고 판단되는 사

안을 골라 위원회에 회부하게 되는데, 위원회가 활동

을 시작한 1987년 2월 이래 회원 상호 간 또는 변호사

가 의뢰인을 상대로 진정한 사건은 몇 건에 불과하였

고, 의뢰인들이 변호사를 상대로 진정한 경우가 대부

분이었습니다.

조정사건에서 의뢰인들은 변호사에게 지급한 착수

금이나 성공보수의 일부 또는 전부의 반환을 구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반환 요구의 주된 근거는 ① 변호

사가 성실하게 수임사무를 수행하지 않았고, ② 불친

절하거나 의뢰인을 무시하였으며, ③ 약속한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성실하

지 못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의뢰인들은 변호사가 법

원이나 검찰 등 관계기관에 증거나 각종 서류의 작성

및 제출이 지연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음

을 주로 지적하고 있고, 불친절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는 의뢰인의 질문에 대한 답변이 없거나 성의가 없어

보이거나 말투가 거칠었음을 주장하는 경우가 보통입

니다. 그리고 결과가 기대 이하인 것은 변호사가 성실

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라거나 변호사

가 보수를 받기 위한 욕심으로 자기의 능력을 과장하

거나 거짓말을 하였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위원회는 진정인들에 대하여는 위임사무의 특성을

설명하여 그들이 충분히 납득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피진정인 변호사에 대하여는 약정서 작성 여부와 수

임사무를 위임의 본지와 신의칙에 따라 적정하게 처

리하였는지, 지급받은 보수가 합당한지 등을 면밀히

검토한 다음 조정안을 제시하고 쌍방의 이해와 양보

를 이끌어내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회는 의뢰인들의 주장이 비합리적인 경우라도

그들의 하소연을 들어주고 설득하며 그들의 권익을

찾아줌으로써 궁극적으로 회원들의 대국민 신뢰도를

높이고자 만든 회원들의 자발적인 조직입니다. 이를

위하여 분쟁조정규칙은 앞서 본 방식으로 위원회를

구성하고 나아가 위원들에 대한 제척 기피 회피규칙

제13조규정을 두어 공정성을 확보하고 있고, 진정 내용

에 회원에 대한 징계혐의사유가 포함되어 있거나 피

진정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조정절차에 2회 이상 불출

석한 경우에는 조사요구 의견을 붙여 회장에게 통보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규칙 제10조 제4, 5항. 또 피

진정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조정결정이 된 사항을 이

행하지 아니한 경우 회장으로 하여금 징계혐의의 유

무를 조사하도록 하여규칙 제12조 제1항조정결정에 실효

성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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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서

구 분 서 명 저 자 명 출 판 사 명 출 판 연 도

신 착 도 서 안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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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2013 의료분쟁 상담사례집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2014

2013년도 언론관련판결 분석보고서 언론중재위원회 언론중재위원회 2014

2014 국회 헌법개정 자문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Ⅰ,Ⅱ,Ⅲ 국회 헌법개정 자문위원회 국회 헌법개정 자문위원회 2014

2014 사무직원교육(민사집행) 서울지방변호사회 서울지방변호사회 2014

Supreme Court Law Journal(2014-1) 법원도서관 법원도서관 2014

The Asian Business Lawyer vol.13 FALL 2014 고려대학교 고려대학교 2014

강제징용배상판결 이후의 법, 정책적 과제 서울지방변호사회 서울지방변호사회 2014

계약서 서식총람 김덕원 진원사 2014

국제규범의 현황과 전망 2012 법원행정처 법원행정처 2014

국제법무(6-1)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소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소 2014

대법원판례집 제61권[민사편(상), (하)] 법원도서관 법원도서관 2014

대법원판례집 제61권[특별편·형사편] 법원도서관 법원도서관 2014

대법원판례해설 통권 제97-98호 법원도서관 법원도서관 2014

디자인보호법 공경식 한빛지적소유권센터 2014

민사소송 제18권 제1호 한국민사소송법학회 한국민사소송법학회 2014

민사소송법(제4판) 정동윤 외 법문사 2014

법인등기실무 이론, 실무(제3판) 조순구 법률&출판 2014

법인아닌 사단과 재단의 성립과 해산(개정증보판) 권오복 육법사 2014

법조일원화에 따른 법관선발제도 발전방안에 대한 심포지엄 서울지방변호사회 서울지방변호사회 2014

法學硏究 제41집 전북대학교 법학연구소 전북대학교 법학연구소 2014

사립학교법(개정판) 주영달 세창출판사 2014

외국사법연수논집(재판자료 128집) 법원도서관 법원도서관 2014

외법논집 제38권 제2호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2014

이혼에서 위자료 재산분할까지 가사소송Ⅰ 김동근 외 진원사 2014

제2기 회사법 연수원Ⅰ,Ⅱ 서울지방변호사회 서울지방변호사회 2014

제44기 사법연수생 실무수습지도안내 사법연수원 사법연수원 2014

제44기 사법연수생(을군) 변호사실무수습 종합강의 서울지방변호사회 서울지방변호사회 2014

조세실무연구Ⅳ, Ⅴ 김앤장 법률사무소 조세쟁송팀 김앤장 법률사무소 조세쟁송팀 2014

조세연수원 제17기 (1), (2), (3) 서울지방변호사회 서울지방변호사회 2014

조세편(2014년 제6차 변호사 의무연수) 서울지방변호사회 서울지방변호사회 2014

지적재산권(2014년 제5차 변호사 의무연수) 서울지방변호사회 서울지방변호사회 2014

특허연수원 제11기-Ⅰ,Ⅱ 서울지방변호사회 서울지방변호사회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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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_서울지방변호사회

1. 서론

사내변호사의 법적 지위와 관련된 논의는 지난 대한변호사협회의 윤리장전 개정을 둘러싼 소위

사내변호사에 대한 보고의무 부과 여부에 대한 논란으로 언론에까지 알려졌다. 이 문제는 2002년

서울지방변호사회가 사내변호사에 대한 10건의 수임제한을 겸직허가 시 부관으로 부가하면서 이

후 이 조항의 타당성에 대한 논란이 있었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2014년 6월 독일을 방문하여 독일

변호사협회와의 간담회를 통하여 독일에서의 사내변호사Syndikusanwalts의 법적 지위에 대한 논의를

하였다. 간단히 결론을 먼저 소개하면, 독일에서의 사내변호사의 법적 지위에 대한 논의는 여전히

논란이 있으나, 최소한 사내변호사가 자신을 고용하고 있는 회사의 대리인으로 송무를 할 수 있는

가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할 수 없다”는 것으로 법적으로 정리되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독일에서 사내변호사의 지위에 대하여 송무를 제한하는 독일 연방변호사법 제46조를

중심으로 하여 아래에서 소개하고자 한다.

2. 독일 연방변호사법 제46조가. 규정태도

독일 연방변호사법Bundesrechtsanwaltsordnung, BRAO제46조 제1항은 “상근하는 직무 또는 이와 유사

한 고용관계 속에서 자신의 노동시간과 노동력을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는 변호사는 법원이나 중

재법원에서 자신의 고용주를 위해 변호사의 신분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독일 연방변호사법 제46조는 1934. 12. 20. 처음으로 변호사법 제31조 제1항에 지속적인 고용관계나

브리프서울지방변호사회 법제연구원

독일 연방변호사법 제46조에 따른 사내변호사의 송무訟務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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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August_35

이와 유사한 사업관계에 있는 변호사가 자신의 고용주를 위해 법정에 나서는 것을 금지한 규정에서

연원하고 있다. 독일에서의 사내변호사는 변호사로서의 독립성을 가지지 못하는 근로자로서의 지

위에 있지만, 변호사라는 점이 부인되는 것은 아닌 이중적 지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으

며, 독일 연방변호사법 제46조에 기초하여 송무가 금지되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나. 사내변호사와 외부변호사

독일 연방대법원은 사내변호사와 외부변호사를 구별하는 개념징표는 자유직업성Freiberuflichkeit

내지 독립성Unabh ngigkeit에 있다고 보았다BGHZ 141, 69; BGH, Urteil vom 25. 2. 1999 - IX ZR 384/97; OLG Celle

(lexetius.com/1999, 773, NJW 1999, 1715. 이때의 독립성의 논의는 법률적인 사무를 업으로 하는 고용주가 아

닌 자에게 고용되어 있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로펌과 같은 경우에 고용되어

있는 변호사는 이러한 의미에서의 독립성 논의에서 자유롭게 된다.

3. 사내변호사의 업무제한에 대한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의 태도

연방헌법재판소Bundesverfassungsgericht는 사내변호사가 변호사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주된

직업’ 외에 충분한 법률상담 업무나 대리인 업무를 위한 시간적 여유를 가져야 한다고 요구하는 대

법원의 판결을 계속 지지하고 있다BVerfGAnwBl 1993, 120, 127 = NJW 1993, 317, 319. 실제 이런 요구 때문에 독

일에서 사내변호사를 고용하려는 고용주들은 시간적 여유를 보장하겠다는 서약을 변호사협회에

제출하는 것으로 보인다. 사내변호사의 고용계약서를 평가할 때 변호사적 업무가 아니라 회사 고

유의 업무가 대부분의 근무시간에 요구되는 주된 직무라고 평가될 때에는 변호사 등록이 거절될 수

있고, 이로 인해 변호사란 직업군에서 제외되는 것은 정당하다고 볼 수 있으며, 이와 같이 해석하는

것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

4. 시사점

현재 우리 변호사법은 이런 점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다. 이 상황에서 서울지방변호사회 등 일

부 지방변호사회가 사내변호사의 소송수행을 목적으로 하는 취직을 제한하기 위해서 겸직허가 취

소사유로 수임건수를 10건 초과를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방향은 일종의 타협책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서울지방변호사회의 태도에 대하여는 반론이 제기되고 있다. 우리는 현재 이 문제에 대해

서 어떤 방향으로 규율을 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다. 관련하여, 독일 연방변호사법 제

46조및 독일법원의 태도는 우리나라에서 사내변호사의 법적 지위, 특히 고용주를 위한 소송사건의

대리와 관련하여 비교법적인 사례로 참고가 된다.

Bundesrechtsanwaltsordnung § 46 Rechtsanwälte in ständigen Dienstverhältnissen

(1) Der Rechtsanwalt darf für einen Auftraggeber, dem er aufgrund eines ständigen

Dienst- oder ähnlichen Beschäftigungsverhältnisses seine Arbeitszeit und -kraft zur Verfügung stellen

muß, vor Gerichten oder Schiedsgerichten nicht in seiner Eigenschaft als Rechtsanwalt tätig werd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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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ary of precedent

민간투자사업에 있어서 협상대상자 지정행위에 대한 항고소송의 원고적격

- 대구고등법원 2013. 6. 14. 선고 2013누131 판결 -

36_서울지방변호사회

1.사안과 쟁점본 사건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이하 ‘민간투자법’)에 의하여 민간부문에서 금융사, 건설사, 문화방

송사, 운영사 등 5개 참여사로 컨소시엄(이하 ‘원고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대구광역시장(이하 ‘주무관청’)에 뮤

지컬 전용극장 민간투자사업(이하 ‘본건 사업’)을 제안하였고, 이에 따라 주무관청은 원고 컨소시엄을 민간투자법

상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하였고 원고 컨소시엄과 협상을 하던 중 사업조건 문제로 협상결렬통보를 하고 협상대

상자지정취소처분(이하 ‘본건 처분’)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고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일부 회사인 원고가 본

건처분에 대하여 재량권의 일탈남용을 주장하면서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을 행정소송으로 제기한 사

안으로서, 본 사안은 ‘원고 컨소시엄이 장래 민간투자사업시행자의 지위의 획득이라는 공동목적을 가진 민법상

조합체의 성격을 가지는 상황에서 민법상 조합체에 대한 불이익처분에 대하여 민법상 조합체를 구성하는 구성원

일부가 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다.

2.판결 요지법원은 원고적격과 소의 이익을 인정한 원심법원인 제1심과 달리 원고의 청구를 각하하였다. 즉 재판부는

“원고 컨소시엄은 이 사건 사업의 협상대상자로 선정되어 실시협약을 체결할 것을 목적으로 하여 구성된 결합체

이므로, 민법상 조합에 해당한다. 따라서 민법상 조합인 원고 컨소시엄에 대한 이 사건 협상대상자지정취소처분

및 사업지정취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는 필수적 공동소송에 해당하여 원고 컨소시엄의 구성원 전원이

공동으로 제기하거나 원고 컨소시엄의 업무를 집행할 권한을 수여받은 업무집행조합원이 원고 컨소시엄 구성원

전원으로부터 임의적 소송신탁을 받아서 제기할 수 있다 할 것이다. 보건대, 원고는 다른 조합원인 H증권 주식회사

등을 제외한 채 단독으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을 뿐만 아니라, 원고가 원고 컨소시엄의 업무집행조합원의 지위

에서 원고 컨소시엄의 구성원 전원으로부터 임의적 소송신탁을 받아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음을 인정할 증거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당사자적격이 없어 모두 부적법하다.”라고 설시하였다. 본 사건은 상고심에서 판단이

이루어지지 않고 확정되었다.

3.판례평석민간투자사업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한 낙찰자에 대하여 통상 지배되는

국고적 작용의 민사작용과 다르다. 즉 민간투자사업은 사업의 당사자가 되는 주무관청과 사업자와의 실시협약이

라는 공법상 계약의 체결을 통하여 권리의무관계가 이루어지고, 이에 근거하여 사업시행법인은 토지 등 수용사용권,

사용료 징수권 등 공권적 권리를 부여받게 되고 또한 민간투자법에는 사법(私法)적 계약관계에서 인정될 수 없는

공익처분(민간투자법 제47조) 등 주무관청의 일방적 사정변경권에 기한 권한을 규정함으로써 민간투자사업은

공법의 강행규율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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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투자사업은 필수적으로 장래 사업시행자 지정 시 법인설립을 예정하면서, 사업제안단계에서는 사업시

행자의 지위획득이라는 공동목적을 가진 수개의 구성원들로 구성된 조합체로서 사업제안 및 신청을 하게 된다.

이 경우 민간투자사업에 있어서 주무관청이 다른 협상대상자를 선정하여 경원자 관계에서의 후순위자로 전락한

처분에 대하여 취소 등을 구하는 항고소송 내지 협상대상자로 지정되었다가 취소되는 불이익처분에 대한 취소 등을

구하는 항고소송에서의 원고적격이 문제가 된다.

즉, 당해 특정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사업시행자 지위의 취득과 민간투자사업에 참여라는 공동목적을 명확히

가지고 있으므로 그 컨소시엄은 민법상 조합체의 성질을 가지게 된다. 문제는 이러한 점에 착안하여 취소소송과

같은 행정소송의 제기 시 조합의 업무집행행위로서 전원의 소제기 내지 업무집행조합원의 소송신탁을 요구해야

할 것인지 아니면 행정소송 자체의 관점에서 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 있는 자라면 법률상 이익이 있는 것으로 보아서

조합체 구성원의 일부라도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이에 대하여 학계에서 논의되는 바는 없으나,

본 대상판결의 결론처럼 전자를 중시하는 견해는 민간투자사업에 있어서의 컨소시엄은 민법상 조합체의 성질을

갖는 것이 분명하고 또한 협상대상자지정취소와 같은 불이익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은 일종의 사업시행자 지정의

단계로 갈 수 있는 중간의 과정에 있는 법적 지위의 멸실, 훼손을 방지하고 그 지위를 확보해 주는 것이므로 이는

단지 현상을 유지하기 위한 ‘보존행위’로 볼 수는 없고 ‘당해 컨소시엄이 목적하는 바를 달성하기 위한 업무집행’

에해당한다는 점을 논거로 한다.

그러나 본 판결과 같은 결론에는 동의할 수 없다. 사견으로는 위에서 언급한 민간투자법의 공법적 성질과 타

컨소시엄에 대한 협상대상자 지정 내지 지정취소처분이 타방에 대하여는 경원자 관계에 있는 자에 대한 전형적인

불이익 행정처분인 만큼 이에 대하여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은 항고소송의 위법성의 판단을 구하는 성질 및 부

수적 권리구제 기능에 비추어 행정소송법 제12조의 원고적격 즉 처분 등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민사적 관점에서의 보존행위와 같은 이론 구성과 관계없이 법률상 이해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컨소시엄 구성원 전원의 소제기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당사자적격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본건

제1심법원의 태도가 옳다고 본다. 만일 불이익처분에 대하여도 조합체를 구성하는 구성원들의 이해관계가 달라

처분의 합일확정이 문제되는 상황이 발생하는 특별한 사정이 주장·입증되는 경우에 한하여 일부 구성원이 제기

하는 소는 소의 이익이 없는 것으로 결론내리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다만 민간투자사업은 아니지만 민사법원에서 최근 대법원판례에 의하면 주택재개발사업에 있어서 입찰참가를

위하여 구성한 컨소시엄이 공동수급체는 민법상 조합에 해당하는데 다른 컨소시엄을 낙찰자로 선정한 행위에

대하여 민사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를 컨소시엄 구성원 1인이 제기하는 것은 합유재산의 보존행위에 해당하여

적법하다고 설시하고 있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1다80449【낙찰자지위확인등】 판결).

2014 August_37

윤성철 변호사

● 사법시험 제40회(연수원 30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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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상중 계

법조일원화체제하에서의 바람직한 법관임용방안◈이광수 변호사 / 서울지방변호사회 법제이사·법제연구원 부원장

1. 서 론● 지난 2011년, 법원조직법 제42조의 개정으로 10년 경력

이상의 변호사 중에서만 법관을 임용하기로 하는 법조일

원화1)가 구체적으로 법제화됨.

● 법조일원화의 전면적 시행에 맞추어 어떠한 절차를 거쳐

법관을 임용할 것인지에 관한 구체적 기준이 마련되어 있

지 않은 점, 대형 로펌 출신 변호사들이 법관으로 임용되

는 경우 근무하던 로펌이 대리하는 사건에 대해 공정한 판

결이 가능할지의 우려가 초래된다는 점 등의 문제가 있음.

● 이에 대하여 「법관 등의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에 관한 예

규」에서 수임제한규정을 마련하고 있으나 법무법인의 흡

수합병 등 복잡한 경우 등에 대처가 곤란한 한계가 있음.

●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그간의 법조일원화 관련 논의에 대한 경과를 살펴

보고 나아가 바람직한 법관임용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2. 법조일원화를 통한 법관임용방식 논의의 경과가. 사법개혁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의 논의

대통령자문기구로 출범한 위원회는 2000년에 발간

한 보고서에서 “최소한 5년 이상의 경력을 지닌 법

조인 중에서 판사나 검사를 임용하되, 전면적인 실시

이전에 현행 제도와 개선방안을 병행하도록 하였으

며 법학계와의 원활한 교류방안으로 일정한 경력을

지닌 법학교수에 대하여 심사를 거쳐 변호사자격을

부여하도록 한다.”고 하면서, 원론적인 수준의 법조

일원화에 의한 법관임용방식 도입을 제안하였음.

나. 대한변호사협회 21세기 변호사위원회 법조제도실무

연구위원회의 논의

● 그로부터 2년 후인 2002년 대한변호사협회 21세기

변호사위원회는 법조제도개혁연구보고서를 발간하

여 법조일원화를 위한 전제조건, 법조일원화에 의한

법관임용방식에 대하여 망라적으로 집약함.

● 법조일원화를 위한 전제조건으로 1) 우수한 변호사를

법관으로 선발하기 위한 법관 처우의 대폭적인 개선,

2) 변호사단체의 위상 제고, 3) 변호사의 지역편중 해소,

●●● 7월 2일 오후 4시 변호사회관 5층 정의실에서 ‘법조일원화에 따른 법관선발제도발전방안에 대한 심포지엄’이 개최됐다. 다음은 이날 심포지엄의 주요 내용이다.[보다 자세한 토론자료는 우리 회 홈페이지 회원 공지사항 참조 요망]

제1주제발표

38_서울지방변호사회

1)법조일원화에 대하여는, 1) 법조인 자격의 단일화, 2) 법관임용자격요건의 단일화, 3) 법관임용루트의 다양화 등 세 가지 의미가 혼용되는바, 본발표문에서는 ‘법관임용자격요건의 단일화’로 한정하여 사용하기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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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지방변호사회의 소단위 지역 개편, 5) 심급제와 법관

계급제 폐지, 6) 상소권 제한 등을 제시하고 있음.

● 법관임용방식에 대하여는 법원조직으로부터 독립한

자에 의한 법관지명제를 제안하면서, 법관이 될 만한

인사를 적절히 채용하고 임명 후에 외압을 행사할 우

려가 없는 변호사단체가 지명권자이어야 함을 강조함.

다. 사법개혁위원회의 논의

● 대법원 산하 기구로 출범한 사법개혁위원회는 사법 제

도 전반에 관한 개혁 논의를 하면서 법조인 선발 및 양성

제도, 법관임용방식에 대하여도 보고서를 발간하였음.

● 법조일원화의 문제점으로 1) 업무능률 저하, 2) 소요예

산의 급증, 3) 법관의 나태화 우려, 4) 공정성에 대한 의

심 등을 제기하였고 이를 극복할 조건으로 1) 변호사

수의 확대, 2) 법관처우의 개선, 3) 법조인구의 지역적

평준화를 제시함.

● 그러나 사법개혁위원회의 논의는 앞서 언급한 사법개

혁추진위원회 논의수준을 그대로 답습하여 보다 획기

적인 방안을 제시하지 못하였음.

라. 후속 논의

2012년에 구성된 대한변호사협회의 ‘법조일원화위원회’

외에는 산발적인 논의만 이루어졌을 뿐 구체적이고본

격적인 논의는 초보적 단계에 머무르고 있음.

3. 법조일원화에 따른 바람직한 법관임용방안가. 전제조건에 대한 검토

그간의 논의를 통하여 제시된 법조일원화의 전제조건

(성공조건)은 1) 변호사 수의 확대, 2) 법관처우의 개선,

3) 법조인구의 지역적 평준화인바, 변호사 수는 법학전

문대학원 제도의 도입으로 이미 충족되었고, 법관처우

의 개선문제는 현재의 변호사 소득수준을 고려할 때

중요한 전제조건이라고 보기 어렵게 되었고, 다른 한

편으로 높은 소득수준이 변호사의 능력을 가늠하는 척

도가 될 수 있는 것인지 의문이 있음.

나. 법조인의 지역평준화 도모 방안

● 현재 전체 변호사 중 대략 3분의 2의 변호사들이 서울

지방변호사회 관할에 개업하고 있는 상황에서 법조일원

화를 통해 지역평준화를 도모할 수 있을 것인지 우려됨.

● 제1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중 75.8%가 서울에 개업을

한 것으로 나타나는 등 이러한 현상은 법학전문대학원

제도 도입 이후 보다 심화되고 있음.

● 법조일원화에 의한 법관임용이 실시되면 서울을 비롯한 일

부 지역에 편중된 임용이 불가피할 우려가 있음. 지역분포

편차를 줄이기 위하여는 지방 이전 공공기관, 정부부처에 그

지역 로스쿨 출신 변호사를 채용하도록 법제화하는 등 변호

사단체, 법원, 국회가 조속히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다. 임용 단위의 문제

임용 단위 및 임용 이후 전보의 실시범위를 전국단위로

할지, 고등법원이나 그 이하의 법원 단위로 할지 여부도

고려사항인바, 법조일원화에 의한 법관임용은 관료형

법관임용방식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방식이므로 인사권의

집중을 분산할 필요가 있어 고등법원이나 그 이하의 법원

단위의 임용방식을 지향하는 것이 바람직함.

라. 임용 이후 전국단위의 전보인사 실시 문제

이미 한 지역에서 생활기반을 형성하고 있는 변호사가

법관으로 임용된 후 전국단위의 전보로 이동이 되면

생활기반이 흔들려 법관임용을 주저할 우려가 있다는

주장이 있는바, 법조일원화의 취지와 조화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마. 임용 기준의 문제

● 객관적이고 공정한 임용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바, 사법민주화라는 도입취지에 걸맞게 미국처

럼 주민들의 투표에 의한 선출을 제안하기도 하나, 도

입가능성이 낮음.

● 현행 법원조직법은 법관의 임용 기준을 경력 요건과

결격사유만을 규정하고 하위법령인 법관임용규칙에서

법률지식, 공정성, 청렴성 등을 참작하여 임용하되 세

부 사항은 대법원장이 결정하도록 되어있음.

● 대한변호사협회는 자치 법규인 ‘법관임용지원자 평가

지침’을 통해 법관임용 의견을 대법원에 제출하고 있

음. 그 내용과 절차는, 10가지 항목의 평가 기준에 따라 객관

적 평가자료의 제출을 받아 공정한 인사로 구성된 위

원회에서 대상자를 면담하여 심사평가함.

바. 임용 기준 공개의 필요성

● 법관임용을 희망하는 자들이 필요한 자질을 함양할 수

있도록 객관적인 임용 기준을 확립하고 이를 공개할

필요가 있음. 다양한 경험과 연륜으로 균형 감각이 있는

법조인을 법관으로 임용하고자 하는 데 법조일원화의

취지가 있는바, 일률보편적인 성적순 임용은 그 취지

에 부합되지 아니함.

2014 August_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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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상중 계

● 그러나 시험성적으로 평가하는 것 외에 어떠한 선발

방식이 객관적일지에 대하여는 의문이 있음. 무엇보다

사법시험과는 달리 변호사시험 성적을 공개하지 않

도록 법제화한 현 상황에서는 법조권력의 세습 등이

우려된다는 것은 이미 여러 언론에서 기사화하였음.

따라서 법관임용 기준을 공개하여 부작용을 최소화

하여야 함. 일본 역시 폐쇄적 인사시스템에 대한 비

판을 자문위원회와 규칙으로 공개하고 있는 인사평

가 제도로서 극복하였다는 점을 참조할 필요가 있음.

● 법관의 전문화는, 한 지역에 3년 이내로만 근무하여

전문성을 함양할 시간이 부족하고 이에 따라 전문적

인 재판을 할 수 없다는 문제의식에 따라 변호사 경

력자 중 법관임용 시 평가요소로 고려되는 등 점차

일반적인 추세로 자리잡고 있음. 그러나 ‘전문성 있

는 변호사는 대형 로펌 출신’이라는 근거 없는 고정

관념이 존재한다는 우려가 있고 전면적인 법조일원

화에 의한 법관임용의 경우에는 일반 신규법관을 임

용하는 것이므로 전문성을 요구하는 것은 부적절함.

● 따라서 대형 로펌에서 특정 분야의 전문성을 훈련받

은 변호사보다는 법관임용시스템이 변화하게 된 시

대적 요구를 이해하고 이를 반영할 인성과 도덕성을

갖춘 경력 변호사를 법관으로 임용하여야 함. 이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변호사단체의 평가가 무엇보다

중요하며, 변호사단체에의 기여도, 공익활동 여부 등을

구체적인 평가대상으로 고려하여야 함.

사. 법관임용권자의 문제

현재는 법관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고 대법관회

의의동의를 받아 대법원장이 임명하는 방식으로 법관

임용 권한이 집중되어 법관 관료화의 원인으로 비판

을 받고 있음. 따라서 실질적인 임용 과정에서 독립적

인 법관인사위원회와 변호사단체의 역할이 중요함.

아. 변호사단체의 역할

법관임용이 전국적 단위가 아니라 고등법원이나 지

방법원 단위의 임용방식으로 변화된다면 최종적으로

고등법원, 지방법원이나 지방변호사회가 담당하게

될 것임. 따라서 변호사단체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법관

임용 기준을 확립하여 이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역할

을 해야 할 것임.

자. 변호사평가 제도의 도입 필요성

법조일원화에 의한 법관임용을 안정적으로 정착시

키기 위하여는 객관적이고 독립적인 기구에 의한 지속

적인 변호사평가가 필요함. 법관임용을 희망하는 변

호사는 현행법상 수임사건, 수임액을 소속 지방회에

보고하는 의무에 더하여 처리 내용과 성과를 변호사

평가를 하는 기구에 제출, 심사받도록 하여야 함. 나

아가 제출된 자료는 임용 시뿐만 아니라 임용 후 사

건과의 관련성을 판단하는 데에도 활용되도록 데이터

베이스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

차. 법관평가 제도화 필요성

법관평가 제도화로 변호사단체의 지속적인 감시와

관리를 가능케 하여 법조일원화에 의한 법관임용 시

야기될 수 있는 재판의 공정성 우려를 해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이를 법제도화 한 일본과 대만의 예를 참조

할 필요가 있음.

4. 결 론● 법조인의 지역평준화 및 지방 이전 정부부처, 공공기관의

해당 지역 로스쿨 변호사 채용, 법관임용 단위 및 전보인

사를 고등법원 내지 지방법원으로의 분산화, 공정한 임용

기준의 확립과 공개, 임용 대상자의 전반적 능력 검증의

필요성, 변호사단체의 실질적인 역할 제고의 필요성, 법

관평가의 제도화 등을 제시함.

● 사법의 민주화라는 기치아래 도입된 법조일원화에 의한

법관임용 제도가 보다 안정적으로 정착되기 위하여는 법원과

변호사단체의 끊임없는 연구와 활발한 소통으로 구체적

인 임용 기준과 절차를 확립하는 것이 중요함.

법조일원화를 시행하고 있는 외국의 법관선발방식◈김남영 입법조사관 / 국회입법조사처

1. 법조일원화● 법조일원화의 개념에 대하여, 통상적으로 재조와 재야를

구분치 아니하고 법관 또는 검사를 임용함에 있어 법조

경력이 있는 자 중에서 임용하는 것을 의미함.

● 그간의 우리나라와 같은 방식인 경력법관제로 운용하고

40_서울지방변호사회

제2주제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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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국가는 독일, 프랑스, 오스트리아 등이고 법조일원화

체제를 운용하고 있는 국가는 대표적으로 미국, 영국의 영

향을 받은 캐나다, 홍콩 등이라 할 수 있음.

2. 미국가. 연방판사의 임용 절차

● 연방법원은 설치근거법에 의하여 두 가지로 분류되는바,

헌법 제3조에 설치근거가 있는 법원(연방대법원, 연방

지방법원, 연방항소법원, 연방국제통상법원)과 그러하지

아니한 법원으로 구분됨.

● 위의 두 가지 분류는 임용 절차에 있어서도 차이가 있

는바, 헌법 제3조에 설치근거가 있는 법원의 판사

들은 대통령이 지명, 상원사법위원회의 인사청문회

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함. 대통령이 후보자를 선택

하기 전에 예비후보자에 대한 모든 분야에 있어서의 검

증을 거치고 있음. 검증을 함에 있어서 연방수사국

(FBI)과 법무부, 백악관이 협동하고 나아가 여당대표,

이익단체, 언론 등으로부터 자문을 얻음. 헌법에 설치

근거가 없는 법원의 판사들은 파산법원의 법관의 경

우 연방항소법원 판사에 의해 임명되는 등 앞서 소개

한 법관들과는 다른 절차로 임용됨.

나. 연방판사 자격요건

● 헌법상 연방법원 판사에 대한 특별한 자격요건을 규정

하고 있지는 아니하나, 지명과정에 있어서 학문적인 글,

정치적 성향 등을 비롯하여 개인적인 글, 사생활에 이르

기까지 전 분야에 대한 면밀한 조사 절차를 거치게 됨.

● 전미변호사협회(이하 ‘ABA’)의 추천서는 매우 중요한 역할

을 하는바, 후보자의 능력, 태도, 경험에 대한 부분을평가함.

ABA는 적어도 12년 이상의 법조 경력을 요구하고 40인 이

상의 지인에 대한 인터뷰를 통하여 평가를 하며 이 결과는

대통령이 상원에 후보자를 추천하는 경우에 함께 보고됨.

다. 주법원 판사임용

● 2/3이상의 주에서는 선거에 의하여 선출되고 있고 일

부 주에서는 법관지명위원회가 추천한 복수의 후보자

중에서 주지사가 임명하고 있음. 선거를 통하여 선발

하는 형태에 대하여 탈정치화 경향이 발생함에 따라

최근에는 두 제도를 혼합한 방식을 미주리주에서부터

실시, 이를 채택하는 주가 늘어나고 있음.

● 이를 미주리주 방식이라고 일컫는바, 그 특징으로는

정치성향이 없는 독립적인 위원회를 통하여 후보자를

추천받고 주지사가 후보자 등 중에서 임명, 재임 여부

는 선거를 통하여 결정한다는 데 있음.

● 판사의 자격요건에 대하여는 주마다 상이하나, 대체로

미국 시민권자로서 일정 이상의 법조경력을 갖출 것을

요구하고 있음.

3. 영국가. 판사의 임용 절차

● 판사의 임용 절차는 독립기구로 설치된 법관임명위원

회가 주관하고 있음. 법관임명위원회는 법조인, 전문가,

일반인으로 구성되고 법무부장관이 위원회에게 법관

추천에 필요한 절차와 자격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여

운영되고 있음.

● 법관 공석이 발생하면 웹사이트, 이메일 등을 통해 지

원을 받고 이후 사례해결, 법률 적용, 법관의 역할 등에

관한 법학 시험과 지원자에 대한 타인의 평가 등의 서

면조사, 면접, 역할극, 발표 등의 구술시험을 거쳐 평가함.

● 법무부장관은 법관임명위원회에서 추천한 후보자 중

에서 판사로 임명해야 함.

나. 판사의 임용 조건

● 미국과는 달리 법원의 심급에 따라 법관의 임용 자격이

법으로 정해져 있음.

● 법정 요건 이외에 위원회에서는 ‘형평과 다양성’, ‘전

문성 배경’, ‘지원 이유 및 관련 경력 진술’ 등을 요구

하고 이를 바탕으로 1) 뛰어난 지적 능력, 2) 인성, 3) 이해

력과 공정한 일처리 능력, 4) 소통의 기술, 5) 리더십과

관리능력 등을 평가함.

법조일원화 체제하에서의 법관 및 검사 임용 제도◈박찬운 교수 /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 법조일원화는 십수 년 전부터 법조일원화에 대해 일본변

호사연합회와 진지한 토론을 하여왔음. 그때 이루어졌던

논의의 전제가 되었던 법조환경이 많이 변화한바, 오늘의

논의는 그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음.

2014 August_41

제1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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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상중 계

● 법조일원화를 논의하면서 보통은 검사의 임명체계에 대

한 논의가 빠지게 되는데, 검사의 권한과 사회적 영향력

을 고려할 때, 법조일원화를 법관인사 제도로 국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다만 오늘의 밀도 있는 논의를 위

하여 법관임용방안을 중심으로 한 법조일원화에 중심을

두고 토론하려고 함.

● 법조일원화를 위하여는 법관임용 제도의 개선만으로는

단칼에 이룩될 수 없음. 현행의 승진 제도, 순환보직 제도

또한 개선이 필요함. 그 구체적 안으로는 법관종신제 및

정년제를 도입하고, 고법부장으로의 승진 제도 등을 개

선하여야 함을 제시할 수 있음. 지역법관제와 전문법관

제의 도입도 그 한 축임. 현행의 로클럭 제도도 더욱 활

성화시켜 지방법원과 고등법원의 모든 재판부가 재판연

구원의 보좌를 받게 해야 함.

● 앞서 제시한 법관인사 제도에서 중요한 포인트는 법관의

신분을 철저하게 보장하는 대신 이에 대한 자정기능과

외부감시기능의 개발이 필요하다는 점임. 이를 위해 각

급 법원에 시민사회가 참여하는 법원감독위원회를 만들

필요가 있음. 또한 법관인사위원회를 전면적으로 개선하

여 위원회가 실질적인 인사권을 가지고, 대법원장의 인

사권은 형식화할 필요가 있음.

● 법조일원화가 실행된다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는 기존의

관료형 법관인사 제도가 유지될 수밖에 없음. 이러한 형

식적인 법조일원화를 불식시키는 현실적인 방법은 변호

사회가 법조일원화를 위한 현실적인 프로세스에 적극적

으로 개입하는 것임. 추천권 등을 행사하고, 판사들의 근

무행태를 조사하여 판사의 계속 근무에 영향력을 행사하

는 것이 반드시 필요함.

● 영국에서는 비상근재판관 제도를 통하여 법조일원화라

는 법관인사 제도를 확립하고 있음. 이 비상근재판관 제

도는 10년 이상의 법조 자격을 가진 변호사(Solicitor 혹

은 Barrister)를 대상으로 연간 60여 일 동안 재판을 맡

게끔 하는 제도를 일컫는 것으로 풀타임재판관 또한 이

비상근재판관들 중 임명됨. 우리나라에서 바로 도입될

수는 없겠지만, 가까운 법조환경을 가지고 있는 일본의

경우 최근 이러한 비상근재판관 제도를 도입하는 법률을

통과시켰음. 우리나라의 법조환경에 유익한 방향으로 충분

한 숙고를 통해 도입하는 안을 생각하는 것도 좋을 것임.

● 검사는 독임제 단독관청으로 연수원을 갓 수료한 초임검

사 혹은 로스쿨을 갓 졸업한 신규검사에게는 막중한 권

한을 준다고 볼 수 있음. 필자는 10년 미만의 법조경력자

에 대해서는 독임제 단독관청으로서의 검사로 바로 임명

하지 말고 검사보로 임명하여 10년 이상 경력의 검사로

부터 지휘감독을 받으며 수사를 하고 10년이 넘으면 비

로소 검사로 임명(혹은 승진)되어 독자적인 수사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함.

법조일원화 체제하에서 반드시 지켜져야 할 몇 가지◈김한규 변호사 / 서울지방변호사회 부회장

● 법조일원화 제도는 영미법계 국가 특유의 법관임명 제도

인바, 대륙법계 국가인 우리나라에서 이 제도를 도입하

기 위해서는 비교분석을 잘하여 우리 법체계 혹은 우리

법조환경에 맞는 형태로 도입해야 할 것임.

● 앞서 제2발제자가 발표한 대로 미국의 경우 연방판사와

주판사로 이원화된 법관체계를 가지고 있는데, 연방판사

의 경우 법관 한 명 한 명의 임명에 의회가 상세하게 관

여하고 있음.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대법원장의 전권으

로 법관의 임용이 이루어지고 있고, 일반법관의 임용은

법률사항으로 대법원장과 대법관회의에 전권을 부여하

여 왔음. 그러한 전권은 사법시험과 사법연수원을 바탕

으로 하는 공채 제도를 운영한다는 것을 당연한 전제로

하는바, 당연한 전제였던 사법시험과 사법연수원 제도가

변화됨에 따라 법관임용법관인사체제의 변화는 시대적

으로 요구되는 사항이라고 할 수 있음.

● 법조일원화에서 법관은 10년 이상 경력의 변호사 중 임

용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경과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3년 경력을 보유하게 되는 로스쿨 1기도 그 대상이 됨.

● 법관임용 과정 및 결과는 공개되어야 함. 제1발제자의 발표

문처럼 법원조직법에서는 10년 이상의 법조경력이라는 형식

적 자격요건 외에는 모두 정성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는데, 이

러한 평가는 형평성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음. 따라서 현행

의 객관적인 시험을 통한 평가를 일정 부분 유지해야 함. 법

조경력 10년 이상의 후보자에게는 정성적인 평가에, 10년 미

만의 후보자에게는 시험을 통한 성적반영비율에 높은 가중

치를 두어서 법관임용 과정에서 반영을 하는 등 경력기간별

로 적정한 평가 기준을 세우는 것도 한 방법이 될 듯함.

42_서울지방변호사회

제2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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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관의 처우개선도 법조일원화의 안착을 위한 필수적 전

제라고 할 수 있음. 독일이나, 프랑스 등 사법시험 제도를

통하여 연소한 나이에 판ㆍ검사에 임관하더라도 전관예우

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것은 판사와 검사의 급료 등의

처우가 상당히 잘 되어 있어 판ㆍ검사가 변호사로 전직할

경우 경제적인 부분이 큰 유인으로 작용하지 않기 때문임.

우리나라의 경우 법관의 급여 및 각종 복지수준이 개선되

어야 함은 당연하며, 개선과정에서 다른 나라와의 비교 분

석 등 실증적인 분석이 밑바탕이 되어야 할 것임.

● 우리나라 판사의 조기퇴직으로 인한 ‘전관’의 발생 문제는

경제적인 부분이 주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데, 이러한

전관예우 문제가 발생하는 제반 조건을 그대로 두면서, 법

조일원화가 평생법관제를 전제하지 않고 있는 현 상태의

제도는 역전관예우의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고, 이는 사법

불신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됨.

법조일원화에 따른 법관선발제도 발전방안을 위한 발제에 대한 약간의 검토◈이재석 부장판사 / 사법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법관임용 제도는 법관인사의 핵심적 요소일 뿐 아니라, 사

법신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법관임용의 기

본 원칙이 능력에 기초한(merit-based) 선발이 되어야 한

다는 것은 즉시임용 제도하에서나 경력법관 제도 혹은 법

조일원화 제도하에서나 공통된 원칙이라고 할 것임. 하지

만 그 능력(merit)이라는 개념 자체가 다양한 의미로 해석

될 수 있는바, 법관임용에 대한 다양한 견해들은 모두 이

능력(merit)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의 문제로 환원된다고 볼

수 있음. 물론 능력(merit)은 실무능력(legal skill)과 인성

(personal qualities)으로 크게 구분할 수 있는데, 제1발제

자는 법관의 자질 중 ‘전문성’을 과도하게 강조하게 되면

상대적으로 대형 로펌 출신 변호사가 유리한 입장에 있게

되는 문제점을 지적하였는데, 우선 전문성은 넓은 의미에

서는 법관 지원자의 전반적인 실무능력을 평가하는 하나

의 요소로 볼 수 있고, 실제로 그동안 법조경력 5년 이상의

법조인을 대상으로 한 법조경력자 임용에 있어서도 지원

자의 실무능력에 대한 평가가 특정 분야에 대한 전문성에

치중하기 보다는 민ㆍ형사 재판을 중심으로 한 실무능력

의 평가에 중점을 두어 왔으므로, 법조일원화가 전면적으

로 실시된 이후에도 지원자의 실무능력을 평가함에 있어

서 전문성에만 초점을 맞춘다거나 지원자가 특정 분야의

전문성을 갖추었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실무능력이 있다

고 평가하거나 우대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임. 또한 제1발

제자의 의견대로 공익활동의 유무 및 정도도 중요한 요소

로 고려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보임.

● 무엇보다 법조일원화하에서 법관의 다양성에 대한 충분한

고려도 반영되어야 할 것임. 다양성에 대한 고려는 사법영

역에 사회의 다양한 구성원의 이해를 반영한다는 정책적

함의를 가지는데, 이를 고려하지 않는다면, 같은 출신, 부

류, 계층, 성별 등에 편중된 사람들이 법관으로 임용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고, 이는 곧 사법 신뢰에 좋지 않은 영

향을 미칠 수도 있기 때문임. 다만, 인위적으로 다양성을

추구하는 데는 역효과도 존재하므로 이러한 부분에 대한

고려도 필요할 것으로 보임. 로스쿨 제도의 도입으로 법조

인의 다양성 또한 확보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법관의 다

양성에 대한 논의가 진지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됨.

● 제1발제자는 법관임용 기준의 공개로 결과 및 과정의 공정성

과 투명성이 담보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현재 수준보다 좀

더 구체적인 임용 기준이 공개되지 않는다고 해서 그로 인하

여 법관임용 절차에 심각한 지장이 초래되거나 법관임용을

둘러싼 신뢰와 공정성이 훼손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수

있음. 물론 임용 기준을 공개하는 것은 절차의 투명성을 높이

고 법관임용이 정실이나 연고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은 아

닌가 하는 오해를 방지할 수 있기는 하지만, 법관임용 기준은

그 자체로 정보로서의 가치가 충분히 완비되어야 하고, 어느

정도로 구체화하는 것이 적정한지도 따져 보아야 할 것임.

● 권역별 임용에 대하여는 법관을 임용하는 방식이 대법원

을 정점으로 하여 오랜 세월 발전하여 온 현행 사법부의

조직체계와 쉽게 조화를 이룰 수 있을지에 대한 숙고를 하

여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생각됨. 로스쿨 출신 변호사

수가 늘어나고 있기는 하지만, 변호사의 80퍼센트 이상이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는 것이 엄연한 현실이고 최근의 경

제상황을 고려하여 볼 때 이러한 현상이 단기간 내에 개선

되기도 어렵다고 보이는바, 해당 권역에서 법관으로 임용

할 변호사의 인적 자원이 충분하지 않다면, 권역별 법관임

용 방식의 실효성에 대해서도 의문이 제기될 수 있음.

2014 August_43

제3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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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상중 계

44_서울지방변호사회

● 발제자는 대법원장에게 신임 법관의 임명 권한이 집중되

는 것은 법조일원화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하

였지만, 현재 모든 법관임용 절차에서 지원자에 대한 임

용 심사는 법관인사위원회에서 하고 있고, 대법원장도

관례적으로 법관인사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존중하여 그

대로 수용하고 있음. 법관인사위원회의 11명의 위원 중

법관은 3명밖에 되지 않고, 6명은 법조의 각 직역을 대표

하는 법무부장관, 대한변호사협회장, 한국법학교수회장

등이 추천하도록 하고 있어, 법조일원화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할 수 없음.

● 다만, 법관임용 과정에서 변호사단체의 역할이 강조되어

야 하는 것은 중요한 지적으로 제2발제자의 발제문에서

도 보듯이 법관임용에 지원한 법조인이 법관으로서 직무

를 담당할 능력과 자질이 있는지에 대한 가장 많은 양질

의 정보를 갖고 있거나, 수집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것

이 바로 변호사단체라고 할 수 있음. 하지만 현행의 ‘대

한변호사협회 법관임용지원자 평가지침’에 의하면 변호

사회에서 제출하는 법관 지원자에 대한 평가의견이 일회

적인 면담 절차에 의존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

도 드는바, 보다 다양한 방법으로 지원자의 능력과 자질

등에 대한 정보를 확보하고 이를 기초로 객관적으로 공

정한 의견을 충실히 제시할 수 있도록 절차를 정비하고

노하우를 축적할 필요가 있음.

변호사단체에 의한법관평가제의 중요성◈탁경국 변호사 / 법무법인 공존

● 법관임용에 대한 법원과 변호사 혹은 시민단체의 입장

차이가 지금의 이러한 논쟁의 바탕이 되고 있음.

● 경력법관제가 처음 도입되었을 때, 법조계 안팎으로 많

은 논란을 가지고 왔으나, 이제는 오히려 긍정적인 효과

가 부각되고 있음. 결국 법조일원화도 동일선상에서 받

아들일 수 있는데, 요는 사회적 요구를 어떻게 수용하느

냐의 측면으로 귀결됨.

● 법조일원화를 통한 법관임용 기준을 정함에 있어서 여성

법관들에 대한 고려도 필요함. 과거 관료형 법관임용 제

도하에서 여성법관은 40%를 상회하였으나, (가령) 법조

일원화 제도하에서 20% 대에 머물게 된다면 법조일원

화를 통한 법관선발 방식은 적임의 법관을 선발한다고

볼 수 없기 때문임.

Floor 의견

●현재의 경력법관채용은 어떠한 기준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제3토론자의 답변

●민 형사 판결문에 대한 검토서를 작성하는 서면시험과

구조화 면접이라고 할 수 있는 면접시험의 단계로 채용

하고 있는데, 구조화 면접시험의 경우에는 미리 케이스

를 배포하고 그에 대한 의견을 듣는 면접시험과 경험 및

인성 등에 대해 묻는 면접시험의 두 단계로 이루어짐.

제1주제 발표자의 추가 발제

●발제문 및 토론문에서 논의되고 있는 내용 외에 2015년

에 첫 로스쿨 출신 법관지원자가 나타나게 되는바, 이에

대한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됨. 토론자 및 플로어

에서는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제1토론자의 답변

●2017년에 10년 법조 경력의 지원자 중 법관을 선발하기

전까지 3년, 5년 등의 경력으로 법관임용에 지원할 수 있

게 한 경과규정 적용시기의 경력법관제는 진정한 의미의

법조일원화라고 볼 수 없음. 하지만 2015년이면 로스쿨

1기 출신 변호사들은 3년 경력을 갖게 되고 이 정도의 기

간은 충분하지는 않더라도 어느 정도 훈련기간으로 작용

할 수 있다고 보임.

제2주제 발표자의 답변

●영미법계통의 경력법관 제도를 대륙법계통인 우리나라

에 도입하는 것과 관련하여, 각 계통의 법관은 선발하고,

육성시키느냐, 육성된 인재를 선발하느냐의 차이가 있을

뿐이라고 생각함. 영국과 미국의 제도 중 개인적으로는

영국의 제도가 더욱 좋은 법관을 선발과 양성하는 데 적

합하다고 생각함.

제4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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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oul Bar Associationnews

6월 23일 오후 3시 서울법원종합청사에서 집행부를 포함한 회원 등 총 145명이 참석한가운데 우리 회와 서울중앙지방법원이 공동으로 주최한“2014 함께하는 조정 포럼-소통,협력 그리고 화해”가 개최됐다.

법관, 변호사 및 당사자가 상호소통하고 절차 내에서의 시민참여를 통하여 협력을 이룰 수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개최한이번 포럼에서는 법관, 변호사,일반시민 등이 한자리에 모여조정 제도에 관한 의견을 교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포럼에 앞서 김영란 전 대법관이 “조정의 미래, 사법의 미래”를 주제로 제프리 존스 미국변호사가 “미국연방법원의 조정 제도”를 주제로 특별강연을 했고, 이어 문광섭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가 “법원의 조정운영 현황과 활성화 노력”, 우리 회 이광수 법제이사가 “민사조정 제도 개선방안관견(管見)”, 양병희 건국대 법과대학 명예교수가 “민사조정의 제도적 현황과 개선 과제”에 대하여 각각주제발표했다.

이어진 지정토론에서는 진형혜 변호사가 “현 민사조정 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관한 보충 제언”,하종대 동아일보 편집국 부국장이 “민사조정 제도 개선 의견”, 배한성 성우(서울예술대학 초빙교수)가 “‘조정운영 현황과 활성화 노력’ 세미나에 참여하면서”, 김자혜 소비자시민모임 회장이 “조정은 소비자 중심으로활성화되어야 한다”를 제목으로 의견을 교환하며 심도 있는 토론을 벌였다.

한편 나승철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이번 포럼은 그동안 대법원이 주창해 온 열린 사법의 정신과도 맥을같이 한다”며, “조정이 단지 사건을 쉽게 처리하는 수단이 아니라 양보와 화해를 통한 합리적 분쟁해결 방식이라는 국민적 공감대를 이끌어 낼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14 함께하는 조정 포럼 개최

우리 회가 세월호 참사의 진상조사를위해 3,000만 원을 지원하여 진행한디지털포렌식(digital forensics) 분석의결과물이 1차 복원되었다.

우리 회는 7월 25일1차로 복원된 피해자휴대폰의 동영상, 사진 등의 자료를 대한변호사협회 세월호 참사 특별위원회에전달하여 진상조사에 박차를 가하기로했으며, 추후에도 분석을 계속 진행할예정이다.

대한변호사협회 세월호

대책특별위원회에 세월호 피해자

휴대폰 복원 자료 전달

2014 August_45

This month story of Seoul Bar Association | 2014. 8 August

우리 회는 6월 23일 제17기 조세연수원 수료식, 6월 24일 제11기 특허연수원 수료식을 갖고 그간의연수과정을 마무리했다.

이번 제17기 조세연수과정은 ‘조세쟁송’, ‘소득세법’, ‘부가가치세법’ 등 회원들에게 직접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이론과 실무를 다양하게 아우르는 주제로 3월 3일부터 6월 23일까지 총 31회에걸쳐 실시됐고, 수강 회원 86명 중 76명이 수료했다.

한편 제11기 특허연수과정은 ‘저작권법’,‘특허침해소송 실무’, ‘지식재산 컨설팅 실무’ 등 다양한 주제로4월 22일부터 6월 24일까지 총 16회에 걸쳐 실시됐으며 수강 회원 90명 중 82명이 수료했다.

제17기 조세연수원,제11기 특허연수원

수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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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oul Bar Associationnews우리 회 나승철 회장, 최승재 국제이사,

손계룡 국제위원회 유럽소위원회 위원은6월 26일 독일 슈투트가르트 Kultur &Kongresszentrum Liederhalle에서‘자유구현(Shaping Freedom)’을 주제로개최된 제65회 독일변호사협회 연례회의에참가했다.

26일 Liederhalle, Hegelsaal에서개최된 개막행사는 Prof. Dr. WolfgnagEwer 독일변호사협회장의 환영인사를 시작으로 독일변호사협회 웅변대회, Dr. FrankSchirmacher(저널리스트, 프랑크푸르트 Allgemeine Zeitung 공동편집자)의 기념 연설 등이 진행됐다.

우리 회 참가단은 위 공식 회의뿐 아니라 독일변호사협회, 재정재판소도 간담회를 가졌다. 먼저26일 개최된 독일변호사협회(회장 Wolfgang Ewer)와의 간담회에서는 “Law made inGermany”, “독일 변호사법상 사내변호사에 대한 규율”을 주제로, 27일에 개최된 재정재판소(Finanzgericht, 법원장 Artur Weckesser)와의 간담회에서는 “독일에서의 증거수집절차 및 채택(디스커버리를 중점적으로)”, “독일에서의 법원 전문화”를 주제로 독일의 법제와 사내변호사 현황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 외에도 방문단은 “법률시장 개방하에서의 토종 로펌의 생존 전략”을 주제로 Gleiss Lutz 로펌과간담회를 가졌고, “국가별 법률 제도의 비교”를 주제로 하는 교육세션에도 참석했다.

제65회 독일변호사협회 연례회의 참가

7월 2일 오후 4시 변호사회관 5층 정의실에서

나승철 회장을 포함한 우리 회 회원과 최송화

사법정책연구원 원장을 비롯한 외부인사 등 총

28명이 참석한 가운데 “법조일원화에 따른 법관

선발제도 발전방안에 대한 심포지엄”이 개최

됐다.

법조일원화의 구체적인 방향과 지향점을

점검하고, 법관임용의 절차와 기준을 정립하여

법관선발제도를 성공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개최한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이광수 변호사

(우리 회 법제이사, 법제연구원 부원장)가 “법조일원화 체제하에서의 바람직한 법관임용방안”을 주제로, 김남영

입법조사관(국회 입법조사처)이 “법조일원화를 시행하고 있는 외국의 법관선발방식”을 주제로 발표했다.

또한 토론자로 참석한 박찬운 교수(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가 “법조일원화 체제하에서의 법관 및 검사임용

제도”에 대하여, 김한규 변호사(우리 회 부회장)가 “법조일원화 체제하에서 반드시 지켜져야 할 몇 가지”에

대하여, 이재석 부장판사(사법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가 “법조일원화에 따른 법관선발제도 발전방안을 위한

발제에 대한 약간의 검토”에 대하여, 탁경국 변호사(법무법인 공존)가 “변호사단체에 의한 법관평가제의

중요성”에 대하여 발표하고 열띤 토론을 벌였다.

법조일원화에 따른 법관선발제도

발전방안에 대한 심포지엄

46_서울지방변호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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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회 전국중학생 생활법 퀴즈대회 시상식 참석6월 27일 오후 3시 30분 심산 김창숙기념관

(반포동 소재)에서 개최된 법무부 주최 제5회전국중학생 생활법 퀴즈대회 서울 예선 시상식에우리 회 김한규 부회장이 참석해 시상했다.

■한국여성변호사회 집행부 내방7월 2일 오후 2시 한국여성변호사회 이명숙

회장, 윤석희 부회장, 차미경 사무총장, 김숙희재무이사, 이지은 변호사가 우리 회를 내방해 나승철회장과 함께 법조현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2014 여성변호사대회 참가나승철 회장, 김한규 부회장, 유정표 사무총장,

변환봉 재무이사, 안병희 감사, 김학자 감사, 박주희사무차장, 박상진 사무국장은 7월 7일 오후 6시30분 양재 엘타워에서 개최된 2014 여성변호사대회에 참가했다.

■법조인 출신 국회의원 초청 간담회 참석나승철 회장은 7월 9일 오후 12시 여의도 렉싱턴

호텔에서 대한변호사협회 주최로 개최된 법조인출신 국회의원 초청 오찬 간담회에 참석했다.

2014 August_47

This month story of Seoul Bar Association | 2014. 8 August

우리 회는 7월 10일 난곡중학교 2학년 학생5명을 대상으로 변호사 명예교사 직장체험을실시했다.

학생들은 오전 9시 30분 변호사회관에 도착하여 우리 회 고윤기 사업ㆍ인권이사로부터서울지방변호사회의 현황 및 역점사업 등에대한 설명을 듣고 김은아 회원으로부터 법원의 종류 및 구성, 검찰 조직과 그 역할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또 행사에 참여한 학생들은 고윤기 사업ㆍ인권이사 인솔하에 형사법정을 참관하는 법정체험에 이어 이국재 변호사명예교사운영위원회 위원장 인솔하에 변호사 사무실을체험하는 등 변호사라는 직업에 대해 상세히 알아보는 유익한 시간을 가졌다.

변호사 명예교사 직장체험 실시

우리 회는 시간적, 지리적 여건으로 인하여의무연수 강의를 수강하기 어려운 회원들의불편함을 덜어주고자 작년에 이어 두 번째로‘찾아가는 윤리연수’를 실시했다.

이번 찾아가는 윤리연수는 우리 회 나승철회장이 ‘변호사, 선비인가 상인인가?’를 주제로강의하며 7월 15일 섬유센터빌딩 5층 아카데미교육장[법무법인(유) 율촌]을 시작으로 10월7일까지 총 7회에 거쳐 각 지역에서 실시될 예정이다.

찾아가는 윤리연수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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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판을 낸 지 다시 1년여 만에 2014. 6. 15.자 판례공보까지 반영하여 증보하였다. 저자가

사법연수원에서 민사재판실무 교수로 재직하던 중 사법연수원논문집에 게재하였던 논문을 대폭

수정 증보한 것으로서, 민법의 주요 조문 순서에 따라 주장·증명책임에 관한 판례를 망라하여

검토하면서 그 조문과 관련된 청구원인과 항변 등의 요건사실을 추출하여 정리하였고, 상법·

민사소송법·민사집행법의 주요 조문별 주장·증명책임에 관한 판례도 일부 더하였다.

저자 최진수(연수원 16기) | 진원사 | 2014. 7. 8.

세계 역사의 큰 물줄기를 바꾼 열두 가지 재판에 대해 이야기한다. 당시의 재판을 보면 사회적인

배경과 정치 체계가 한눈에 들어와, 자연스럽게 세계사를 인식할 수 있다. 또한 아이들에게 사회ㆍ정치

분야는 자칫 딱딱하게 받아들여질 수 있는데, 이를 재판이라는 드라마틱한 상황을 통해 더 쉽고

현장감 있게 알 수 있도록 한다.

신현배, 유재원(연수원 35기) ㅣ 그림 임혜경 ㅣ 살림어린이 ㅣ 2014. 4. 18.

눈높이 법 교육, 미리 배우는 어린이 법정 사고력과 논리력을 키우는 법정 체험,고전, 세계명작, 한국사, 세계사, 어린이생활(발간 예정) 총 5편으로 구성. 주변에서도 만날 수 있는 법률들을 역사 지식과 함께 엮어 소개한다. 우리 실생활에적용되는 법률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살펴보면서 현대를 살아갈 아이들에게도움이 될 교훈을 가르쳐 준다. 특히 한국사 로스쿨은 안중근 재판을 다루고 있다.

어린이 로스쿨 1 (고전) 글 유재원(연수원 35기), 정은숙 | 그림 김지선 | 아울북 | 2013. 11. 22.어린이 로스쿨 2 (세계 명작) 글 유재원, 정은숙 | 그림 김지선 | 아울북 | 2014. 1. 10.어린이 로스쿨 3 (한국사) 글 유재원, 배정진 | 그림 최현묵 | 아울북 | 2014. 2. 27.어린이 로스쿨 4 (세계사) 글 유재원, 신은경 | 그림 안지혜 | 아울북 | 2014. 5. 29.어린이 로스쿨 5 (생활 속 사건사고) 글 유재원, 배정진 | 그림 이윤정 | 아울북 | 2014. 7.

회원의 저서B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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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August_49

Lawyer’s Card - 신규 협력업체를 소개합니다. 01

우리 회는 회원복지서비스 신규 협력업체로 정철 어학원, 광화문 아띠, 오투리조트, 인피니트 풀빌라등 4곳의 업체들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외에도 우리 회는 건강검진센터, 호텔, 휘트니스, 상조, 금융 등 약 40곳의 다양한 업체들과도 협약되어있으니 세부적인 사항은 우리 회 홈페이지 (서울지방변호사회소개-회원복지-Lawyer’s Card)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사항 : 우리 회 회원팀 ☎ 02-3476-0987

광화문 아띠 최고 10%

오투리조트인피니트 풀빌라광화문 아띠

정철 어학원 수강료 20% 할인(부산지점 제외)

광화문 아띠 식당 이용 시 결제금액의 10% 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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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ASSIC●전망: Ocean View●객실면적: 35평형●침대타입: 퀸+싱글

●보유시설- 노천 Pool- 자쿠지 & 스파-“42”LCD TV

700,000원 350,000원

ACE●전망: Ocean View●객실면적: 35평형●침대타입: 퀸+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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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결제금액의 10% 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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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 진행 예정

안내

※2인 기준 이용 시 요금이며, 최대 4인까지 이용가능 합니다. (추가 인원 요금은 받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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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_서울지방변호사회

안내

서울 웨스틴조선호텔 “썸머 시즌 객실 패키지 행사” 02

우리 회 협약 업체인 서울 웨스틴조선호텔에서는 본격적인 휴가철을 앞두고 51면과 같이 썸머 시즌

객실 패키지 행사를 진행한다고 하니 관심 있는 회원님들의 많은 이용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서울 웨스틴조선호텔은 우리 회 회원들에게 객실, 레스토랑, 예식, 연회 부분에서도 연중 할인

서비스를 제공하니, 이용을 원하시는 회원께서는 Lawyer’s Card를 제시한 후에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우리 회 사무국(회원팀, 담당 정민우 주임, ☎ 02-3476-0987) 또는 서울

웨스틴조선호텔(객실예약과, ☎ 02-317-0404)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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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er Relaxation Package가. 기간 : 2014년 7. 4. ~ 8. 31.

나. 대상 :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원 및 임직원

다. 혜택 : Business Deluxe Room 1박 + 3만 원 식음 이용권 ※ 3만 원 바우처 사용 후 잔액에 대해 서울지방변호사회 제휴 F&B 15% 중복 할인 가능

라. 가격 : 201,400원(세금 및 봉사료 별도)

마. 문의 및 예약 : 객실예약과 ☎ 02-317-0404

●서울 웨스틴조선호텔 상시 회원우대서비스가. 위 치 : 서울 웨스틴조선호텔(특1급), 서울시 중구 소공동 87

나. 대 상 :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원 및 임직원

다. 할인 기간 : 2014. 1. 1.~ 2014. 12. 31.

라. 문의 및 예약 : 대표번호 ☎ 02-771-0500

마. 우대서비스 내용

연회 서울 웨스틴조선호텔 웨딩 진행 시 식사 부분 5% 할인(음료, 부대비용 제외)

객실 서울 웨스틴조선호텔 객실 30% 할인(공시 요금 기준 / 일반 패키지 상품 제외)

레스토랑

1. 서울 웨스틴조선호텔 내 레스토랑 10% 할인(단, 베키아 에 누보의 테이크 아웃 와인 및 수입제품 구입 시에는 할인 적용 불가 / 12월 할인 혜택 적용 불가)

2. 서울지방변호사회 Lawyer's Day Promotion상시 운영-기본 할인율 제공 外 추가 혜택 제공

MONARIA 점심 & 저녁 20% 할인 +

4인 이상 방문 시 와인 1병 제공

VeN 저녁 20% 할인

TUE Sushi Cho 점심 & 저녁 20% 할인

FRI Hong Yuan 점심 & 저녁 20% 할인

SATARIA 점심 15% 할인

The Circle 15% 할인

SUNARIA 저녁 15% 할인

The Circle 15% 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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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_서울지방변호사회

안내

암살라 코리아의 웨딩 컨시어지 서비스를 안내해 드립니다. 03

AMSALE세련된 뉴욕 맨하튼 신부를 대표하는‘암살라(Amsale)’전통적인 고전미에 우아한 여성스러움, 현대적인 실루엣, 감각적인 컬러, 최고급 원단, 세련된 디테일

KENNETHPOOL헐리우드 셀러브리티 룩을 위한‘케네스풀(Kennethpool)’정교함과 화려함, 드라마틱함, 부유함, 섹시함, 매혹적인 면을 결합하여 궁극적인 여성미가 브랜드를 대변.최고급 원단과 수려한 비딩의 드레스는 꾸띄르적인 터치에 의해 예술작품으로 승화되어 결혼을 앞둔 신부에게그녀만을 위한 스포트라이트를 선사

CHRISTOS클래식하고 페미니한 신부를 상징하는‘크리스토스(Christos)’전통과 현대적인 감성의 결합, 로맨스, 여성스러움, 동화 같은 감성을 표현.오간자, 실크, 프렌치 레이스, 16세기에 프랑스의 지방에서 생산하기 시작한 알렌 콩 레이스가 현재 크리스토스의 클래식하고 로맨틱한 드레스를 표현

드러내는 사치보다감춰진 가치를 아는 브랜드

Amsale(암살라)Christos(크리스토스)Kennethpool(케네스풀)

세계적인 수많은 상류층과 유명인을 통해 전세계 패션 매거진을 화려하게 장식했으며, 현재에도 국내외 상류층,부유층의 사랑을 받고 있다.

우리 회 제휴업체인 ‘암살라 코리아’에서는 바쁘신 회원님들이 직접 매장을 방문하지 않고도 결혼에관한 전반적인 내용을 전화로 상담받으실 수 있도록 웨딩 컨시어지 서비스 팀을 마련했다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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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전 10:00 ~ 오후 7:00(화요일 ~ 토요일), 오전 11:00 ~ 오후 7:00(일요일)라. 암살라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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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2호선 역삼역 7번 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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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_서울지방변호사회

안내

공제금을 찾아가지 않으신 68세 이상된 공제회 회원께서는 공제금을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04

지난 2014. 1. 27. 개최된 2014년도 정기총회에서 공제회 가입으로 인한 혜택이 전혀 없는 현행 공제

제도를 순차적으로 청산하기 위해 공제신용사업회규칙을 개정하였습니다.

개정된 공제신용사업회규칙에 의하면 공제금 지급연령이 75세 이상에서 2014년도 68세 이상으로

아래와 같이 순차적으로 낮아지고, 그 공제금의 청구권 시효는 해당 연령에 도달한 일로부터 5년으로 되

어있습니다.

※ 연령에 따른 공제금 지급 적용 연도표

따라서 2014년도에 68세 이상 되시는 공제회원께서는 55면의 공제금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작성

(잉크가 번질 위험이 있으니 반드시 복사한 후 작성바람)하여 우리 회 사무국 재무팀으로 등기우편 또는

직접 제출하여 주시면 해당 회원의 공제금을 공제신용사업회 운영위원회 결의를 거쳐 해당 회원 명의의

금융기관 계좌로 입금해 드리겠습니다(우편번호 137-885 서울시 서초구 법원로1길 21 변호사회관 3층

재무팀, ☎ 02-3476-0984).

※ 공제회원이란 1998년 이전에 입회한 회원 전원과 1999년부터 2012년까지 입회금 500만 원 이상을

납부한 회원을 말하며, 공제회 가입 여부와 해당 회원의 공제금은 우리 회 홈페이지를 통해 열람하시거나

우리회 사무국 재무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2014년 68세 이상 5 2018년 50세 이상

2 2015년 65세 이상 6 2019년 45세 이상

3 2016년 60세 이상 7 2020년 40세 이상

4 2017년 55세 이상 8 2021년 39세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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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August_55

공 제 금 신 청 서

본인은 서울지방변호사회 공제신용사업회규칙 제6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제금을 신청합니다.

아 래

1. 회 원 명 :

1. 생년월일 :

1. 지급사유 : 만 68세 이상

1. 공 제 금 :

1. 수령권자 : 위 회원 본인

1. 연 락 처 : 휴대전화 :

1. 위 회원명의의 금융기관 계좌번호 :

※ 2014년도 공제금액표 작성으로 추가 공제금이 발생할 경우 그 추가 공제금을 위 금융기관 계좌를 통해 입금해 주시기 바람.

* 첨부서류 : 1. 본회 또는 주민자치센터 발행 인감증명서 1부

1. 신분증 사본(주민등록증 등) 1부

1. 통장 사본(계좌번호 표시된 부분) 1부

2014. . .

위 신청인 (인)

서울지방변호사회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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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_서울지방변호사회

안내

‘KTK아카데미’에서 캘리포니아주 변호사시험(CA)과 일리노이주 변호사시험(IL)을 준비하는 신규회원을 모집합니다. 05

우리 회 협력 업체인 ‘KTK 아카데미’에서는 2015년 7월에 있을 캘리포니아 변호사시험(CA)와 일리노

이주 변호사시험(IL)을 준비하시는 회원님들을 위해 11개월 과정의 ‘미국변호사시험 대비 준비과정 강좌’를

개설했다고 합니다. 관심 있으신 회원님께서는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신 회원

님께서는 KTK 아카데미(대표 김기태, ☎ 02-565-1552)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캘리포니아주 변호사시험(CA) 가. 시행시기 : 2014년 8월부터 적용

나. 지원대상 : 우리 회 소속 변호사(개업/휴업/준회원 모두 포함)

대한민국 변호사 자격증 소지 시 미국 JD/LL.M 졸업 여부와 상관없이 캘리포니아

주 변호사시험 응시 가능

다. 회원우대서비스 내용

라. 강의장소 : 서울시 강남구 봉은사로30길 43 (역삼동 666-15 홍인빌딩 5층)

마. 강의문의 : KTK 아카데미 (대표 김기태, ☎ 02-565-1552, H.P 010-5395-3943)

바. 홈페이지 : (1) http://ktkacademy.com

(2) http://cafe.naver.com/ktkacademy

강의과정 2015년 7월 캘리포니아주 변호사시험 대비 과정

강의기간 2014. 8. 18. ~ 2015. 7. 18. (11개월 과정) 수시 등록 가능

강의시간 월/수/금(20:00~22:00), 토(14:00~17:00) 주 4 회 강의

강의과목

(MBE) Torts, Contracts, Real Property, Criminal Law & Procedure, Evidence,Constitutional Law(ESSAY) Agency & Partnership, Civil Procedure, Community Property, Corporations,CA Evidence, Professional Responsibility, Remedies, Trusts, Wills

강의교재Torts, Contracts, Real Property, Criminal Law & Procedure, Evidence, ConstitutionalLaw (영/한본 각 6권), Essay이론서/기출문제정리본 (각 1권), MBE문제집 5권,Performance Test 1권 (총 20권 무상제공)

강의방법 온/오프라인 강의 동시 수강 가능

수강료 500만 원[우리 회 변호사 할인율 25% 적용 시 375만 원(부가세 포함)]

납입방법 카드 결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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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August_57

2. 일리노이주 변호사시험(IL) 가. 시행시기 : 2014년 8월부터 적용

나. 지원대상 : 5년차 이상의 한국변호사(개업/휴업/준회원 모두 포함)

5년차 이상 경력의 대한민국 변호사 자격증 소지 시 미국 JD/LL.M 졸업 여부와 상관

없이 일리노이주 변호사시험 응시 가능

다. 회원우대서비스 내용

라. 강의장소 : 서울시 강남구 봉은사로30길 43 (역삼동 666-15 홍인빌딩 5층)

마. 강의문의 : KTK 아카데미(대표 김기태, ☎ 02-565-1552, H.P 010-5395-3943)

바. 홈페이지 : (1) http://ktkacademy.com(2) http://cafe.naver.com/ktkacademy

강의과정 2015년 7월 일리노이주 변호사시험 대비 과정

강의기간 2014. 8. 18.~ 2015. 7. 18. (11개월 과정) 수시 등록 가능

강의시간 월/수/금(20:00~22:00), 토(14:00~17:00) 주 4 회 강의

강의과목

(MBE) Torts, Contracts, Real Property, Criminal Law & Procedure, Evidence,Constitutional Law(ESSAY) Administrative Law, Agency, Commercial Paper, Conflict of Laws,Corporations, Equity, Family Law, Federal Jurisdiction & Procedure, Federal Taxation,IL Civil Procedure, Partnerships, Personal Property, Sales, Secured Transactions,Suretyship, Trusts & Future Interests, Wills (Decedents Estates)

강의교재 Torts, Contracts, Real Property, Criminal Law & Procedure, Evidence, ConstitutionalLaw (영/한본 각 6권), Essay이론서/기출문제정리본 (각 1권), MBE문제집 5권, (총 19권 무상제공)

강의방법 온/오프라인 강의 동시 수강 가능

수강료 500만 원[우리 회 변호사 할인율 25% 적용 시 375만 원(부가세 포함)]

납입방법 카드 결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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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_서울지방변호사회

(2014. 7. 1. ~ 7. 31.)

Association Diary

Conference News

7. 21.(월) 16:00 제19차 조사위원회7. 23.(수) 10:00 제2차 스포츠 에이전트 제도 도입연구 TF팀7. 25.(금) 09:00 제3차 법제연구원 제2소위원회 각국의 변호사제도

연구팀7. 25.(금) 11:00 제12차 법제연구원 제1소위원회 회규정비 연구팀 7. 28.(월) 09:30 제25차 법제연구원 원장단회의7. 28.(월) 13:30 제16차 심사위원회

[기타]7. 1.(화)~3.(목) 제10기 영어 리스닝 강좌7. 1.(화) 08:00 제4기 중국어 강좌7. 2.(수)~31.(목) 제5기 중국어 강좌7. 2.(수)~4.(금) 2014 사무직원교육(민사집행)7. 2.(수) 16:00 법조일원화에 따른 법관선발제도 발전방안에 대한 심포지엄7. 2.(수) 19:00 제11차 노동 커뮤니티(청년변호사 노동분과 소위원회)7. 4.(금)~31.(목) 제11기 영어 리스닝 강좌7. 7.(월) 19:00 제16차 건설·부동산 커뮤니티 강연회7. 8.(화) 09:00 2014년도 2/4분기 감사7. 10.(목) 19:00 제13차 지적재산권 커뮤니티 강연회7. 11.(금)~13(일) 제4회 한일법조지도자대회7. 15.(화) 12:00 제1차 찾아가는 윤리연수7. 16.(수) 19:00 제34차 국제거래 커뮤니티 강연회7. 17.(목) 09:30 제2차 찾아가는 윤리연수7. 19.(토) 09:30 제7차 의무연수7. 21.(월) 13:20 제21회 오사카변호사회와의 교류회의7. 22.(화) 19:00 제15차 보험 커뮤니티 강연회7. 23.(수) 12:00 제3차 찾아가는 윤리연수7. 25.(금) 11:00 2014년도 임시총회7. 25.(금) 19:00 제15차 가사 커뮤니티 강연회7. 28.(월) 10:00 제4차 찾아가는 윤리연수7. 31.(목) 12:00 제5차 찾아가는 윤리연수

[이사회]7. 10.(목) 11:00 제8차 이사회

[상임이사회]7. 1.(화) 07:30 제64차 상임이사회7. 7.(월) 07:30 제65차 상임이사회7. 14.(월) 07:30 제66차 상임이사회7. 21.(월) 07:30 제67차 상임이사회7. 28.(월) 07:30 제68차 상임이사회

[위원회]7. 1.(화) 09:30 제21차 법제연구원 원장단회의7. 3.(목) 16:00 제12차 아동인권개선에 관한 연구팀7. 7.(월) 09:30 제22차 법제연구원 원장단회의7. 7.(월) 11:00 제12차 여성변호사특별위원회7. 7.(월) 11:00 제4차 공익활동심사위원회7. 7.(월) 17:00 제11차 법제연구원 제1소위원회 회규정비 연구팀7. 7.(월) 17:00 제5차 법제연구원 제2소위원회 변호사 적정 수

연구팀7. 10.(목) 12:00 제11차 인권위원회7. 10.(목) 11:30 제28차 형사법 검토소위원회7. 14.(월) 09:30 제23차 법제연구원 원장단회의7. 14.(월) 10:00 제4차 법제연구원운영위원회7. 14.(월) 10:00 제1차 스포츠 에이전트 제도 도입 연구 TF팀7. 14.(월) 11:00 제15차 변호사명예교사운영위원회7. 14.(월) 11:00 제10차 중소기업고문변호사단 특별위원회7. 14.(월) 14:00 제15차 심사위원회7. 14.(월) 18:00 제18차 회보편집위원회7. 16.(수) 11:30 제15차 민사법 검토소위원회7. 21.(월) 09:30 제24차 법제연구원 원장단회의7. 21.(월) 10:00 제16차 분쟁조정위원회7. 21.(월) 10:00 제3차 법제연구원 제1소위원회 표준회의규칙

제정 연구팀

▶ 상임이사회우리 회는 2014년 6월 16 23일, 2014년 7월 1 7일 제62 63 64 65차 상임이사회를 열고 상정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제62차 상임이사회 주요 결의사항

1. 총무이사 소관 회무 ●전차 회의록 검토의 건 제61차 회의록에 대해 총무이사의 설명을 들은 후, 원안대로 승인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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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재무이사 소관 회무 ●불용집기 및 비품 폐기의 건

파손 및 노후로 인하여 사용이 불가능한 집기 및 비품을 폐기하고자 한다는 재무이사의 설명을 들은 후, 원안대로승인하고 차기 이사회에 부의하기로 하다.

3. 법제이사 소관 회무●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에 대한 의견서 검토의 건

제27차 형사법 검토소위원회에서 작성한 아래 검토의견서에 대하여 법제이사의 설명을 들은 후, ①~② 의견서는수정 의견, ③~⑤ 의견서는 원안대로 승인하고 이를 국회에 송부하기로 하다.

- 아 래 -①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10761, 김재원 의원) ②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10762, 김재원 의원)③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10753, 이자스민 의원)④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10760, 김재원 의원) ⑤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10763, 김재원 의원)

4. 회원이사 소관 회무 가. 공익활동 미이행 회원에 대한 조사위원회 회부 검토의 건

지난 2014. 2. 3.자 대한변협으로부터 ‘공익활동 미이행자에 대한 징계개시신청 요청 문서’를 접수하였고, 이후공익활동 미이행 회원들에게 문서, 이메일, 유선상으로 공익활동결과보고서 제출을 수차례 요청하였으나 현재까지52명의 회원이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는 총무이사의 설명을 들은 후, 변호사법 제27조에 의거한 공익활동을 2년이상 이행하지 않은 회원 52명에 대해 변호사법 등 관련 규정 위반으로 조사위원회에 회부하기로 하다.

나. 진정사건 처리의 건진정사건에 대해 총무이사의 설명을 들은 후 원안대로 처리하기로 하다.

제63차 상임이사회 주요 결의사항

1. 총무이사 소관 회무 ●전차 회의록 검토의 건 제62차 회의록에 대해 총무이사의 설명을 들은 후, 원안대로 승인하다.

2. 사업ㆍ인권이사 소관 회무 가. 임기만료 국선변호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임기만료 국선변호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안)에 대해 사업ㆍ인권이사의 설명을 들은 후, 원안대로 승인하고 차기이사회에 부의하기로 하다.

나. 임기만료 형사당직변호사운영위원회 운영위원 선임의 건 임기만료 형사당직변호사운영위원회 운영위원 선임(안)에 대해 사업ㆍ인권이사의 설명을 들은 후, 원안대로 승인

하고 차기 이사회에 부의하기로 하다.

3. 회원이사 소관 회무 가. 예비조사위원 선임의 건

예비조사위원 선임(안)에 대해 회원이사의 설명을 들은 후, 진정서처리규정 제5조의2 제8항에 의거하여 사무차장은 별도의 선임 절차 없이도 예비조사위원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으므로 선임하지 않기로 하다.

나. 테니스동호회 지원금 신청의 건 테니스동호회(회장 권원용)가 신청한 2/4분기 동호회 지원금에 대해 회원이사의 설명을 들은 후, 원안대로 하계

변호사테니스대회 개최를 위해 신청한 75만 원을 지원해 주기로 하다.

다. 진정사건 처리의 건진정사건에 대해 회원이사의 설명을 들은 후, 원안대로 처리하기로 하다.

2014 August_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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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_서울지방변호사회

라. 변호사법 위반 사건 처리의 건변호사법 위반 사건에 대해 회원이사의 설명을 들은 다음 추후 조사 완료 후, 다시 논의하기로 하다.

4. 교육이사 소관 회무●제7차 변호사 의무연수 계획(안) 검토의 건제7차 변호사 의무연수 계획(안)에 대해 교육이사의 설명을 들은 후, 아래와 같이 원안대로 승인하다.

- 아 래 -(1) 일시 및 장소 : 7. 19.(토) 09:30~18:50, 회관 5층 회의실(2) 주제 : 보전소송 및 강제집행(3) 수강료 : 70,000원

제64차 상임이사회 주요 결의사항

1. 총무이사 소관 회무 가. 전차 회의록 검토의 건

제63차 회의록에 대해 총무이사의 설명을 들은 후, 원안대로 승인하다.

나. 회칙, 임원선거규칙, 임원선거규칙시행규정 개정(안) 검토의 건 임원선거 제도 개편에 따른 회칙, 임원선거규칙, 임원선거규칙시행규정 개정(안)에 대해 총무이사의 설명을 들은

후, 회칙은 원안대로 승인하되, 규칙 및 규정은 일부 수정하여 승인하고 차기 이사회에 부의하기로 하다.

2. 법제이사 소관 회무 가. 서울고등법원과의 법조간담회 관련 우리 회ㆍ법원 요청사항 검토의 건

7. 7.(월) 개최되는 서울고등법원과의 법조간담회에서 논의되는 양측의 요청사항에 대해 법제이사의 설명을 들은 후,일부 수정하여 승인하다.

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에 대한 의견서 검토의 건제10차 특별법 검토소위원회에서 작성한 아래 검토의견서에 대하여 법제이사의 설명을 들은 후, ① 의견서는 수정

의견, ② 의견서는 일부 반대, 일부 찬성의견, ③~⑥ 의견서는 원안대로 승인하고 이를 국회에 송부하기로 하다.- 아 래 -

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10828, 서기호 의원) ② 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법무부공고 제2014-137호) ③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10839, 윤재옥 의원)④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10829, 정부) ⑤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10852, 정부)⑥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10866, 정부)

제65차 상임이사회 주요 결의사항

1. 총무이사 소관 회무 가. 전차 회의록 검토의 건

제64차 회의록에 대해 총무이사의 설명을 들은 후, 원안대로 승인하다.

나. 기구조직규칙 개정(안) 검토의 건임원선거와 관련하여 부회장 연서 제도를 폐지함에 따라 제1부회장, 제2부회장으로 분리된 규정을 통합하는 기구

조직규칙 개정(안)에 대해 총무이사의 설명을 들은 후, 원안대로 승인하고 차기 이사회에 부의하기로 하다.

다. 이사회운영규칙 개정(안) 검토의 건 임원선거와 관련하여 부회장 연서 제도를 폐지함에 따라 이사회의 부의장은 제1부회장이 아닌 연장자인 부회장이

되도록 개정하는 이사회운영규칙 개정(안)에 대해 총무이사의 설명을 들은 후, 원안대로 승인하고 차기 이사회에 부의하기로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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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총회운영규칙 개정(안) 검토의 건 회칙 제17조(종류 및 소집)의 개정에 따라 그 체계를 맞추고, 임원선거와 관련하여 부회장 연서 제도를 폐지함에

따라 총회의 부의장은 제1부회장이 아닌 연장자인 부회장이 되도록 개정하는 총회운영규칙 개정(안)에 대해 총무이사의 설명을 들은 후, 원안대로 승인하고 차기 이사회에 부의하기로 하다.

마. 임원등의보수에관한규정 개정(안) 검토의 건 임원선거와 관련하여 부회장 연서 제도를 폐지함에 따라 제1부회장, 제2부회장으로 분리된 규정을 통합하는 임원

등의보수에관한규정 개정(안)에 대해 총무이사의 설명을 들은 후, 원안대로 승인하고 차기 이사회에 부의하기로하다.

2. 재무이사 소관 회무●전산 관련 불용비품 폐기의 건

파손 및 노후로 인하여 사용이 불가능한 전산 관련 비품을 폐기하고자 한다는 재무이사의 설명을 들은 후, 원안대로승인하고 차기 이사회에 부의하기로 하다.

3. 회원이사 소관 회무 가. 산사랑동호회 지원금 신청의 건

산사랑동호회(회장 김종도)가 신청한 2~3분기 동호회 지원금에 대해 회원이사의 설명을 들은 후, 원안대로 150만 원을지원해 주기로 하다.

나. 진정사건 처리의 건 진정사건에 대해 회원이사의 설명을 들은 후, 원안대로 처리하기로 하다.

4. 기획이사 소관 회무 가. 2014년도 여성변호사대회 지원금 지급 검토의 건

한국여성변호사회가 2014년도 여성변호사대회를 개최함에 따라 본회에 지원금을 신청해 왔다는 총무이사의 설명을듣고 아래와 같이 논의한 후, 전년도와 동일하게 400만 원을 지원하기로 하고, 행사 이후에 지원금 사용내역을 보고받기로 하다.

- 아 래 -(1) 찬성의견 : 회 차원에서 해야 할 여성회원들에 대한 교육이나 사업들을 여성변호사회가 일정 부분 분담해 주고

있으며 재정적으로 자립할 때까지 어느 정도의 후원은 필요하다. 다만 법조원로변호사회, 사내변호사회, 한국여성변호사회 등과 같이 각 직역이나 성별, 세대를 대표하는 모임은 앞으로도 많이 생길수 있으므로 지원과 관련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고, 지원금에 대한 사용내역을 제출하도록 해야할 것이다.

(2) 반대의견 : 여성변호사회만 지원을 한다면 사내변호사회 등 다른 단체와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으므로 지원하는것은 부적절하다.

나. 임기만료 여성변호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임기만료 여성변호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안)에 대해 총무이사의 설명을 들은 후, 원안대로 승인하고 차기 이

사회에 부의하기로 하다.

5. 공보이사 소관 회무 ●임기만료 회보편집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임기만료 회보편집위원회 위원(장) 선임(안)에 대해 공보이사의 설명을 들은 후, 원안대로 승인하고 차기 이사회에부의하기로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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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_서울지방변호사회

보/도/자/료우리 회가 처한 상황과 사회공익에 기여하는 참모습을 언론에 적극 알리기 위해 우리 회는 보도기능을 강화하고

꾸준히 보도자료를 작성·배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14년 6~7월 중 각 언론사에 배포했던 보도자료입니다.

(2014 - 23, 2014. 6. 23.)

법조일원화에 따른 법관선발제도 발전방안에 대한 심포지엄 개최

서울지방변호사회는 2014년 7월 2일(수) 오후4시부터 변호사회관 5층 정의실에서 “법조일원화에 따른법

관선발제도 발전방안”을 주제로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김광년 변호사를 좌장으로 하여 이광수 변호사는 “법조일원화 체제하에서의 바람

직한 법관임용방안”을 주제로, 김남영 입법조사관(국회 입법조사처)은 “법조일원화를 시행하고 있는 외국

의 법관선발방식”을 주제로 발표한다. 또한 이날 종합토론은 박찬운 교수, 김한규 변호사, 이재석 부장판사

(사법정책연구원), 탁경국 변호사가 참여한다.

특히 제1주제 발표를 맡은 이광수 변호사는 일정 경력 이상의 변호사 중에서만 법관을 임용하도록 하는

방식을 의미하는 법조일원화 체제에서 법관임용방식이 안착되기 위한 방안으로 1)객관적이고 공정한 임용

을 위한 임용 기준의 공개, 2)임용대상 변호사의 자질 평가의 중요성, 3) 대법원장에 집중된 임용권 분산, 4)

법관임용에 있어서 변호사단체 역할의 실질화 등을 제시할 예정이며, 제2주제 발표를 맡은 김남영 입법조

사관은 현재 법조일원화를 전면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미국, 영국, 캐나다, 홍콩, 호주, 뉴질랜드, 아일랜드

각국의 법조일원화에 주된 영향을 미치고 있는 미국과 영국의 사법제도와 그에 따른 법관임용방식을 소개

할 예정이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이번 심포지엄에서 각계 전문가들의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입법 및 정책대안을 모

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향후에도 법조일원화의 바람직한 발전 방향을 제시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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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August_63

- 아 래 -

1. 일 시 : 2014. 7. 2.(수) 16:00 ~18:30

2. 장 소 : 변호사회관 5층 정의실[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소재]

3. 주 최 : 서울지방변호사회

4. 좌 장 : 김광년 변호사(서울지방변호사회 법제연구원 원장)

5. 계획안

16:00~16:05 개 회 유정표 사무총장(서울지방변호사회)

16:05~16:10 인 사 나승철 회장(서울지방변호사회)

16:10~16:15 참석자 소개 및 진행안내 김광년 변호사(서울지방변호사회 법제연구원 원장)

16:15~16:35 주제발표 1 이광수 변호사(서울지방변호사회 법제이사/법제연구원 부원장)

16:35~16:55 주제발표 2 김남영 입법조사관(국회 입법조사처 법제사법팀)

16:55~17:15 휴식

17:15~17:25 제1토론 박찬운 교수(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17:25~17:35 제2토론 김한규 변호사(서울지방변호사회 부회장)

17:35~17:45 제3토론 이재석 부장판사(사법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17:45~17:55 제4토론 탁경국 변호사(법무법인 공존)

17:55~18:30 질의응답 및 자유토론

18:30 폐 회 김광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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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_서울지방변호사회

(2014 - 24, 2014. 7. 21.)

제21회 오사카변호사회와의 교류회의 개최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오는 7월 21일(월) 오후 1시 20분부터 서초동 변호사회관에서 오사카변호사회와

‘제21회 교류회의’를 개최한다.

서울지방변호사회(이하 ‘서울회’)와 오사카변호사회(이하 ‘오사카회’)는 1993년 10월 4일 교류협약을

체결한 이래, 매년 양 측이 번갈아 주최하여 교류회의를 개최하고 있다.

이번 제21회 교류회의는 특별히 전체회의와 더불어 두 개의 다른 주제에 대한 분과회의도 추가로 진행할

예정이어서 학술적으로 더욱 풍성하고 실속 있는 행사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전체회의 주제는 “법조계에서 여성의 진출 및 활약”이고, 서울회 측 발표자로는 우리 회 여성변호사특별위원

회 위원장인 허윤정 변호사가, 오사카회 측 발표자로는 올해 오사카회 최초의 여성 회장으로 당선된 이시다 노

리코(石田法子) 회장을 비롯하여 양성평등추진본부(男女共同 推進本部) 위원인 이이지마 나에(飯島奈 )

변호사, 타이헤이 노부(太平信 ) 변호사가 나선다.

분과회의 주제는 “한일 국제중재”와 “한일 개인정보 보호의 법제 및 현실”의 두 가지이다. “국제중재”에 대

해서는 서울회 윤병철 변호사와 오사카회 국제위원회 고바야시 카즈히로(小林和弘) 위원이 발표를 맡기로 하

였고, “개인정보 보호”에 대해서는 서울회 국제위원회 일본소위원회 허중혁 위원과 오사카회 정보문제대책위

원회(情報問題 策委員 ) 사카모토 마도카(坂本 ) 위원, 토요나가 야스오(豊永泰雄) 위원이 발표자로 예정

되어 있다.

전체회의 및 분과회의에서 다뤄지는 주제가 모두 현재 우리나라의 법조현안이니만큼, 이번 제21회 교류회

의가 일본의 법제 및 법조계 현황과 비교하며 우리 법조의 현실과 앞날을 새로운 시각으로 비춰볼 수 있는 뜻

깊은 시간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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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August_65

- 아 래 -

1. 일 시 : 2014. 7. 21.(월) 13:20~17:20

2. 장 소 : 전체회의 - 변호사회관5층 정의실[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소재]

분과회의1(국제중재) - 변호사회관 1층 회의실

분과회의2(개인정보 보호) - 변호사회관 5층 인권실

3. 주 최 : 서울지방변호사회

4. 계획안

13:20~13:25 개 회 유정표 사무총장(서울지방변호사회)

13:25~13:35 인 사나승철 회장(서울지방변호사회)

이시다 노리코 회장(오사카변호사회)

13:35~13:50 참석자 소개 및 기념품 교환

13:50~15:40 전체회의 사회 : 최승재 국제이사(서울지방변호사회)

15:40~15:50 휴 식

15:50~17:20 분과회의사회 : 분과회의1 - 임동번 변호사(서울지방변호사회)

분과회의2 - 송영욱 변호사(서울지방변호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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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_서울지방변호사회

(2014 - 25, 2014. 7. 21.)

법원의 ‘2015년도 상반기 법관임용 계획’에 반대한다

지난 7월 17일 법원은 대한변협을 통해 ‘2015년도 상반기 법관임용 계획’을 공고했다. 그러나 이번

법관임용계획 중 (1) 법조경력 3년 이상 5년 미만이어야 하고, (2) 1차 서류전형을 실시하며, (3)법학전문

대학원(이하, 로스쿨) 출신에게만 필기시험을 부과한다는 부분은 상당한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2015년도 상반기 법관임용 계획’에 반대함을 밝힌다.

첫째, 굳이3~5년 단기 경력자를 따로 선발하는 것은 법조일원화의 취지에 어긋난다. 법원조직법 제42조 제

2항은 판사는 법조경력 10년 이상인 사람 중에서 임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물론 법원조직법 부칙 제2조에

서 법조경력 3년 이상 경력자 중에서 임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반드시 3~5년의 단기 경

력자를 임용하라는 취지는 아니다. 법원조직법 개정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할 당시에도 위 부칙에 대해서는 충

분한 사회적 경험과 연륜을 갖춘 법관으로부터 재판을 받도록 하려는 취지를 달성하기에 적합하지 않다는 소

수의견이 있었다. 그러므로 법조일원화의 취지를 생각한다면 원칙적으로 법조경력 10년 이상인 사람 중에서

판사를 임용해야 한다. 그리고 10년 이상 법조경력자만으로 필요한 법관 수를 채우지 못할 경우에 법조경력이

높은 순서대로 법관을 임용하는 것이 법조일원화의 취지에 부합한다. 따라서 법관 임용 3~5년 경력자를 별도

로 임용하는 이번 법관임용 계획은 법조일원화의 취지에 어긋나는 일이다.

둘째, 1차 서류전형의 목적이 무엇이며, 서류전형의 기준은 무엇인지 알 수가 없다. 서류전형을 통해 사법연

수원 혹은 로스쿨 성적이 낮은 사람을 걸러내기 위한 것인가 아니면 학벌을 보기 위한 것인가. 혹은 남성을 더

많이 임용하려는 것인가. 그것도 아니라면 법원이 내부적으로 판사로 임용해서는 안 될 사람의 목록을 만들어

놓고, 서류전형에서 그런 사람들을 떨어뜨리기 위한 것인가. 법원이 서류심사에서 사법연수원 또는 로스쿨 성

적을 요구하는 것에 비추어 볼 때 서류전형은 기본적인 법률지식을 갖추지 못한 사람을 걸러내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3~5년 전의 과거 성적을 현재의 법률지식으로 추정한다는 것 자체가 상식에 어긋나는 일이며,

기본적인 법률지식을 측정하는 것이 목적이라면 사법연수원 출신 및 로스쿨 출신들에게 모두 동일한 필기시험

을 보게 하는 것으로도 충분하다. 만약 서류전형을 통해 성적 이외의 요소를 평가하고자 한다면, 이는 매우 자

의적인 평가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법원은 유념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서류전형은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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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August_67

셋째, 로스쿨 출신에게만 추가로 법률서면작성 시험을 부과하는 것은 법원이 사법연수원 출신에게만 특혜를

부여하는 일이다. 법률지식은 법관에게 요구되는 가장 기본적인 자질이고, 법관인사규칙 제6조 역시 법관

선발 시 법률지식 및 법적 사고능력을 참작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사법연수원 출신에게도 로스쿨 출신과

‘동일한’ 법률서면작성 시험을 보게 하여야 한다. 동일한 임용계획 공고에 따라 법관을 선발하면서 출신에 따라

다른 절차를 거치게 하는 것은 헌법상 평등원칙에 위배될 소지마저 있다.

넷째, 법원의 계획에 따르면 중간임용심사 대상자를 선발하는 과정에서 로스쿨 출신에게만 필기시험을 부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는 출신에 따라 서로 다른 임용절차를 거친다는 것이고, 결국 출신에 따른 쿼터를 두고

있다는 의미이다. 하지만 쿼터제를 시행하는 것은 명백히 형평에 어긋난다. 예를 들어 중간임용심사 대상자를

100명 선발하는데, A그룹에서50명, B그룹에서 각50명을 선발한다고 하자. 이때 A그룹에서 51등을 한

사람이 B그룹 1등보다 우수할 수 있다. 그런데도 A그룹에서 50명만 선발하기로 미리 쿼터를 설정했다는 이유로

A그룹 51등을 탈락시키는 것은 누가 봐도 공정경쟁의 원칙에 어긋나는 일이다.

현재 법원은 사법연수원 출신과 로스쿨 출신 사이에 쿼터는 없다고 항변한다. 물론 최종선발에서는 쿼터제가

아닐 수 있다. 그러나 중간임용심사 대상자를 선발하는 과정에서 로스쿨 출신은 법률서면작성 시험을 보고,

사법연수원 출신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중간임용심사 대상자 선발에 필연적으로 쿼터제가 포함되게 된다. 만

약 쿼터제가 아니라면 중간임용심사 대상자를 선발하는 과정에서 서면시험을 거친 로스쿨 출신과 이를 거치지

않은 사법연수원 출신을 동일한 기준으로 비교.평가해야 하는데, 서로 다른 절차를 거친 두 집단을 어떤 방법

으로 동등하게 비교.평가하겠다는 것인지 이해하기 어렵다.

법원은 지난 7월 1일 사법정책연구원 주최하에 법조일원화 체제에서 바람직한 법관선발 기준을 모색하는

심포지엄을 열었다. 그리고 심포지엄이 끝난 지 불과3주도 되지 않아 내년도 법관임용 기준을 발표하였다. 지난

7월 1일의 심포지엄은 그야말로 요식행위에 불과하였던 것이다. 법원은 지난 7월 18일 대한변협에서 ‘2015년도

상반기 법관임용 계획’에 대해 설명하는 자리를 마련하였는데, 이 자리에서도 법관임용 계획에 대해 위에서

지적한 것과 동일한 문제점들이 지적되었다.

따라서 우리는 법원이 법관임용을 함에 있어서 (1)서류전형을 폐지하고, (2)사법연수원 출신에게도 로스쿨

출신과 동일한 법률서면작성 시험을 부과하며, (3) 쿼터제를 폐지할 것을 요구한다. 법원은 이번에 발표한

‘2015년도 상반기 법관임용 계획’을 철회하고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새로운 법관임용 계획을 마련하여 이를

공개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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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수현 회원 강남구 수서동 734 KT수서전화국 3층(광평로47길 28) 전화 3410-5129 팩스 3411-5515

김빛나 회원 서초구 양재동 14-12 구민빌딩 5층(강남대로 196) 전화 3462-4888 팩스 3462-3888

김은혜 회원 서초구 양재동 67-6 제이브이엠빌딩 4층(강남대로27길 7-19) 전화 031-270-4183 팩스 031-270-4614

민우기회원 (1983.06.05.) 강남구 논현동 231-9 PAX Tower 5층(언주로 609) 전화 538-6208 팩스 538-6211

원성혁 회원 종로구 내자동 223(사직로8길 39) 전화 3703-1114 팩스 737-1114

윤학영 회원 서초구 서초동 1309-2 강남역 아이파크 2차 1101호

이세주 회원 서초구 서초동 1321-15 삼성생명서초타워 35층 삼성중공업 법무팀(서초대로74길 4) 전화 031-871-7797 팩스 031-871-7797

임시정 회원 강남구 역삼동 677-25 큰길타워 6층(테헤란로 223) 전화 561-7123 팩스 561-7166

임지영회원 (1975.10.06.) 서대문구 미근동 267 임광빌딩 본관 17층(통일로 81) 전화 360-6758 팩스 360-3559

조일영회원 (1982.09.14.) 서초구 서초동 1576-10 서울빌딩 105호(서초대로50길 67)

준회원 중개업

김남현 회원 서초구 양재동 74, c-5(바우뫼로25길 9) 전화 582-5014 팩스 585-5014

김은미 회원 강남구 대치동 945-27 바른빌딩(테헤란로92길 7) 전화 3476-5599

김홍철 회원 강남구 역삼동 824-12 메가시티 302호(테헤란로4길 15) 전화 3452-4141 팩스 3452-4144

손정준 회원 강동구 암사1동 456번지 301호 전화 382-6096

유국렬 회원 강남구 역삼동 648-23 여삼빌딩 12층(테헤란로 123) 전화 3453-8200 팩스 3453-8230

윤지수 회원 중구 북창동 21 해남빌딩 12층 전화 779-1891

이길승 회원 중구 회현동2가 88 스테이트타워 남산 8층 법무법인 세종(퇴계로 100) 전화 316-4114 팩스 756-6226

이시원 회원 종로구 내수동 167 KB국민카드빌딩 8층(새문안로3길 30)

정 은 회원 서초구 서초동 1553-5 오퓨런스빌딩 12층(서초대로 254) 전화 3477-3900 팩스 3477-3286

조성재 회원 서초구 서초동 1666-12 대한금속재료학회관 2층(서초대로56길 38) 전화 525-3001 팩스 525-3002

조홍준 회원 서초구 양재동 153 우성아파트 105-102(바우뫼로 91) 전화 530-2764 팩스 236-5046

주광덕 회원 서초구 서초동 1709-4 영포빌딩 401호(법원로3길 15) 전화 592-2800 팩스 592-2851

최성현 회원 종로구 원서동 165 원서빌딩(창덕궁1길 13) 전화 397-9800 팩스 725-8727

휴업 중개업

68_서울지방변호사회

김나은 회원 서초구 서초동 1635-6 준원빌딩 505호(서초대로64길 55) 전화 522-1001 팩스 582-1009

김일희 회원 서초구 반포동 44-1 장학재단빌딩 4층(서초중앙로 199) 전화 537-8400 팩스 533-3746

김진환 회원 (1980.01.16.) 서초구 서초동 1543-6 건설기계협회 2층(서초대로42길 54) 전화 3481-3700 팩스 594-7545

김효주 회원 서초구 서초동 1719-3 태흥빌딩 3층(법원로3길 25) 전화 532-0178 팩스 532-0179

박문수 회원 (1982.04.09.) 영등포구 여의도동 20 LG트윈타워 25층(여의대로 128) 전화 3777-1114

박상룡 회원 구로구 구로동 155-75 해맑은미소빌딩(도림로26길 10) 전화 866-6800 팩스 866-6837

박소언 회원 (1985.03.28.) 송파구 방이동 22-3 송파빌딩 11층(오금로 81) 전화 1588-4640 팩스 457-4640

박현주회원 (1976.11.30.) 서초구 서초동 1320-10 삼성전자 21층 준법지원팀 해외법무그룹(서초대로74길 11) 전화 031-8006-3193 팩스 031-8006-3179

변계원 회원 용산구 한남동 737-28(이태원로 217)

봉기태 회원 서초구 서초동 1717-6 대신빌딩 301호(서초대로 265) 전화 3476-1276 팩스 3476-1274

심혜란 회원 서대문구 현저동 1019 독립문파크빌아파트 104동 1002호(통일로 279-75) 전화 6380-4083

이경민 회원 (1985.10.02.) 영등포구 여의도동 13-6 한국기계산업진흥회 신관 6층(국회대로76길 22) 전화 3489-2239 팩스 3489-2223

이석민 회원 성동구 옥수동 250 삼성아파트 105동 609호(독서당로 218)

이성미 회원 중구 신당동 844(다산로 32)

이수진 회원 (1981.09.02.) 서초구 우면동 142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717-1호(태봉로 114) 전화 3460-0101 팩스 3461-0236

이승환 회원 (1973.11.23.) 서초구 서초동 1574-6 대진빌딩 7층 법무법인 제이(반포대로28길 91) 전화 585-8200 팩스 585-8206

이정용 회원 서초구 서초동 1706-3, 209호(법원로3길 6-9) 전화 591-2600 팩스 591-2603

이현주 회원 (1981.01.21.) 서초구 서초동 1697-5 코우하우징 101-1호(서초대로53길 20-24)

임승은 회원 강남구 역삼동 683-14 루비나빌딩 B1(선릉로 561) 전화 070-4161-1731 팩스 6442-9932

임혜림 회원 서초구 서초동 1697-5 코우하우징 101-1호(서초대로53길 20-24)

정진원 회원 서대문구 현저동 1019(통일로 279-75)

한재범 회원 중구 황학동 2545 롯데캐슬 메가몰동 1층 1184호(청계천로 400) 전화 2048-5457 팩스 2048-5475

신규개업

회원현황 (2014. 7. 14. 기준)총회원 13,175 | 개업회원 11,046 | 휴업회원 1,453 | 준회원 676Member’s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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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August_69

강주영회원 7. 2. 경기북부회에서 서초구 서초동 1624-14, 2층 200호(서초중앙로 68) 전화 588-9770 팩스 588-9778

김진영 회원 (1979.01.08.) 6. 26. 대구회에서 종로구 당주동 160 변호사회관 1202호(새문안로5길 13) 전화 736-8741 팩스 732-9741

김진우 회원 (1983.03.05.) 7. 8. 경기중앙회에서 서초구 서초동 1554-5 한승아스트라 11층 전화 2055-1919 팩스 2055-1414

법무법인 을지(서초대로 266)

백민주 회원 6. 27. 대전회에서 강남구 논현동 91-10 주식회사 전화 2106-4303 팩스 2106-4303

종합건축사사무소동일건축(도산대로46길 8)

장한각회원 7. 3. 대전회에서 서초구 서초동 1554-2 순영빌딩 406(서초대로 260) 전화 587-7410 팩스 597-7410

황병돈회원 6. 30. 제주회에서 관악구 봉천동 1568-2 프라비다162, 909호(쑥고개로 125)

소속변경입회

휴 업김나나회원 2014.06.27.

김보영 회원 (1985.05.01.) 2014.06.23.

김윤호회원 (1974.11.08.) 2014.06.30.

김지혜회원 (1982.12.24.) 2014.06.25.

김춘식회원 2014.06.26.

나수진회원 2014.06.30.

박재원 회원 2014.06.30.

박정환 회원 (1978.03.26.) 2014.06.30.

박창수회원 (1962.01.05.) 2014.06.02.

박현제회원 2014.06.30.

소병환회원 2014.06.18.

신석민회원 2014.07.02.

안상수 회원 2014.06.27.

양정은 회원 2014.06.27.

연승재 회원 2014.05.21.

원희룡회원 2014.06.24.

이경진회원 (1971.10.22.) 2014.06.30.

이민재회원 (1974.09.04.) 2014.06.23.

이영희회원 (1981.12.14.) 2014.07.08.

이주영회원 (1986.05.10.) 2014.06.27.

이효은 회원 (1980.05.27.) 2014.06.19.

장명훈회원 2014.06.27.

정효인 회원 2014.06.18.

조창호회원 (1976.02.10.) 2014.06.23.

한윤정회원 2014.06.27.

함석재회원 2014.07.10.

허보윤 회원 2014.06.26.

황도연 회원 (1934.02.09.) 2014.06.30.

황정희회원 2014.07.09.

강 성 회원 2014.06.25. 경기중앙회로

곽주연회원 2014.06.11. 경기중앙회로

권순명 회원 2014.06.03. 인천회로

김보성회원 (1978.01.20.) 2014.06.10. 인천회로

김진영 회원 (1977.09.02.) 2014.06.02. 경기중앙회로

박선화회원 2014.06.11. 인천회로

신동철회원 (1974.11.15.) 2014.06.10. 대전회로

안병지 회원 2014.06.19. 부산회로

안재훈회원 (1972.05.23.) 2014.06.11. 광주회로

엄대용 회원 2014.06.19. 광주회로

이병호 회원 (1973.02.03) 2014.06.16. 대구회로

이세영회원 (1963.07.04.) 2014.06.25. 대전회로

이중재 회원 (1963.05.19.) 2014.06.30. 인천회로

장성운회원 2014.06.13. 경기중앙회로

정창웅회원 2014.06.19. 광주회로

소속변경전회

법무법인 가평 구성원 탈퇴 : 김지훈

법무법인 건우 소속변호사 채용 : 안형진

법무법인 경연 소속변호사 탈퇴 : 박제연

소속변호사 채용 : 박동수, 이창규

법무법인 골든윈 소속변호사 채용 : 임정엽

법무법인 공간 소속변호사 탈퇴 : 권재선

법무법인 광윤 소속변호사 채용 : 허윤정

법무법인 광장 소속변호사 채용 : 강세영, 이화성

법무법인 광평 구성원 가입 : 조성재

법무법인 남명 대표변호사 사임 : 이한동

대표변호사 선임 : 강인구

법무법인 넥서스 분사무소 개설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왕판교로

645번길 12 공공지원센터 4층

법무법인 넥스트로 구성원 탈퇴 : 이상건

분사무소 폐쇄 : 서초구 서초동 1699-9 남계빌딩

602호

법무법인 뉴 구성원 탈퇴 : 김세현, 김우석

법무법인 다올 소속변호사 채용 : 박제연

주사무소 이전 : 서초구 반포대로94, 5층

(서초동, 남양빌딩)

법무법인 대영 소속변호사 탈퇴 : 임윤정

법무법인 더펌 소속변호사 탈퇴 : 이권호

법무법인 동우 구성원 탈퇴 : 손지혜

법무법인 두우 소속변호사 채용 : 최찬욱

법무법인 로뎀 구성원 가입 : 소순진

구성원 탈퇴 : 김병석

대표변호사 사임 : 김병석

대표변호사 선임 : 소순진

법무법인 로앤파트너스 구성원 가입 : 이희권

구성원 탈퇴 : 우아롬

법무법인 로이씨 구성원 탈퇴 : 변주은

수원 분사무소 폐쇄

주사무소 이전 : 서초구 반포대로 24길 95

가향빌딩 2층

법무법인 마루 소속변호사 채용 : 김남현

구로 분사무소 폐쇄

구성원 탈퇴 : 김대광

법무법인 명지 소속변호사 채용 : 구동윤, 김상현

법무법인 문성 소속변호사 채용 : 한태일

법무법인 미래 구성원 탈퇴 : 이경민

대전 분사무소 폐쇄

법무법인 민 구성원 가입 : 박종수

구성원 탈퇴 : 권용일, 신헌준

소속변호사 채용 : 박정화

법무법인 및 공증인가

합동법률사무소 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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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우 주사무소 확장 : 서초구 서초대로 49길 5, 3층(서초동,

승보빌딩)에서 서초구 서초대로

49길 7, 301호(서초동, 오성빌딩) 추가

법무법인 민후 구성원 탈퇴 : 오정민

소속변호사 채용 : 김동현, 김혜수, 안세환, 최민정

법무법인 법흥 구성원 가입 : 이건방

법무법인 비케이 소속변호사 채용 : 김창건

법무법인 사람과 사람 구성원 탈퇴 : 김영술

법무법인 서광 소속변호사 채용 : 정 은

소속변호사 탈퇴 : 민보미

법무법인 서울센트럴 소속변호사 탈퇴 : 조윤미

소속변호사 채용 : 이빛나

법무법인 서정 소속변호사 탈퇴 : 김성훈

법무법인 선명 소속변호사 채용 : 이유호

법무법인 선우 소속변호사 채용 : 김효준

법무법인 세광 소속변호사 탈퇴 : 이종광

구성원 가입 : 김영애, 이종광

법무법인 세종 소속변호사 채용 : 이길승

소속변호사 탈퇴 : 김동우, 심혜섭

법무법인 소헌 소속변호사 채용 : 이시안

법무법인 송원 구성원 가입 : 김지혜

구성원 탈퇴 : 정수미

법무법인 수 소속변호사 탈퇴 : 감병욱

법무법인 승지 구성원 가입 : 정경준

분사무소 개설 :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대로 862, 2층

법무법인 시공 소속변호사 채용 : 임시정

법무법인 시내 소속변호사 탈퇴 : 유헌영, 정 은

구성원 가입 : 유헌영, 전용탁

분사무소 개설 : 대구광역시 달서구 장산남로21,

909호(용산동, 법조빌딩)

법무법인 신촌 소속변호사 채용 : 정진경

소속변호사 탈퇴 : 정진경

구성원 가입 : 정진경

구성원 탈퇴 : 황도연

법무법인 신한 소속변호사 탈퇴 : 이덕열

법무법인 양헌 소속변호사 채용 : 유국렬

소속변호사 탈퇴 : 박건호

법무법인 어진 구성원 탈퇴 : 김태중

법무법인 에스엔 소속변호사 채용 : 신천지

법무법인 에이디엘 주사무소 이전 : 서초구 반포대로 98, 5층

법무법인 엘케이비앤파트너스구성원 탈퇴 : 이경진

법무법인 여는 소속변호사 탈퇴 : 오세정

법무법인 여울 구성원 가입 : 박동민

분사무소 개설 : 서초구 서초대로 254

오퓨런스빌딩1405호

법무법인 여일 구성원 탈퇴 : 권정나

서초 분사무소 폐쇄

법무법인 열린사람들 분사무소 개설 : 서초구 서초대로 250

스타갤러리브릿지 1102호

법무법인 예율 소속변호사 탈퇴 : 김민승

법무법인 우면 소속변호사 채용 : 조용희

법무법인 우인 구성원 탈퇴 : 이건방

법무법인 웅지 소속변호사 채용 : 박영생

법무법인 위드 소속변호사 채용 : 조석근

법무법인 윈앤윈 소속변호사 탈퇴 : 박정화

구성원 탈퇴 : 이현철

구성원 가입 : 장윤미

법무법인 율 소속변호사 탈퇴 : 김지영

법무법인 을지 소속변호사 탈퇴 : 배삼순

소속변호사 채용 : 김진우

법무법인 인 소속변호사 채용 : 주광덕

법무법인 일신 소속변호사 채용 : 조현일

법무법인 자유라이프 소속변호사 채용 : 박기혁

법무법인 장강 소속변호사 탈퇴 : 박병하

구성원 탈퇴 : 오경택

구성원 가입 : 박병하

법무법인 정곡 소속변호사 채용 : 이상준

법무법인 정동국제 소속변호사 탈퇴 : 김성구

구성원 가입 : 김성구

법무법인 정성 구성원 탈퇴 : 김영범

법무법인 정세 소속변호사 탈퇴 : 정진경

법무법인 제율 구성원 탈퇴 : 윤동욱

법무법인 제이 소속변호사 탈퇴 : 박 혁

구성원 가입 : 한상현 / 구성원 탈퇴 : 김낭규

법무법인 제현 소속변호사 채용 : 김수아

법무법인 지평 소속변호사 탈퇴 : 이범열, 주성훈

법무법인 지향 소속변호사 탈퇴 : 이상훈

법무법인 진리 소속변호사 채용 : 김지형, 이지수

법무법인 창 여의도 분사무소 폐쇄

법무법인 창조 구성원 탈퇴 : 김동우

대표변호사 사임 : 이인람, 황길현

대표변호사 선임 : 박오순

법무법인 천우 소속변호사 채용 : 이능규

소속변호사 탈퇴 : 이능규

구성원 가입 : 이능규

법무법인 청림 소속변호사 탈퇴 : 신천지

법무법인 청신 분사무소 개설 : 경기도 의왕시 이미로 40 A동 208호

(포일동, 인덕원IT밸리)

법무법인 청운 주사무소 이전 : 강남구 테헤란로 313, 810호, 1712호

(역삼동, 성지하이츠1차)

대표변호사 선임 : 박재용

신도림 분사무소 폐쇄

법무법인 충무 소속변호사 탈퇴 : 한태일

법무법인 충정 소속변호사 탈퇴 : 이승효

법무법인 케이알 소속변호사 채용 : 오경택

법무법인 케이앤씨 구성원 가입 : 유원석

법무법인 코리아 주사무소 이전 : 서초구 서초대로 42길 53

대한건설기계회관 2층

소속변호사 탈퇴 : 인자한

소속변호사 채용 : 김지미, 김진환

법무법인 태담 소속변호사 탈퇴 : 김정동

구성원 가입 : 김정동

구성원 탈퇴 : 박수종

대표변호사 사임 : 박수종

대표변호사 선임 : 강재상

법무법인 태원 구성원 탈퇴 : 주철현

구성원 가입 : 이병주

분사무소 확장 : 전라남도 순천시 왕지로 30

거형빌딩 301호-> 503호 추가

법무법인 및 공증인가

합동법률사무소 변동

70_서울지방변호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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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August_71

법무법인 태일 소속변호사 채용 : 이상옥

법무법인 태청 구성원 탈퇴 : 박동수, 이창규

법무법인 통문 구성원 가입 : 형창우

대표변호사 선임 : 형창우

분사무소 개설 : 인천광역시 남구 학익소로 60,

301호

법무법인 푸른 소속변호사 탈퇴 : 김용국

법무법인 필 소속변호사 탈퇴 : 이정미

소속변호사 채용 : 정수미

구성원 탈퇴 : 고일석

서초 분사무소 폐쇄

법무법인 한림 분사무소 이전 : 서초구 서초동 1658-1, 5층 502호

-> 서초구 서초중앙로 142

삼하빌딩 7층

대표변호사 연임 : 권규대, 김종무, 오 훈

법무법인 한중 소속변호사 채용 : 권정효, 배삼순

법무법인 현대 분사무소 개설 :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단대동 95-

3, 4층

구성원 가입 : 안유세

법무법인 현인 소속변호사 탈퇴 : 김동욱

소속변호사 채용 : 박호현

법무법인 현재 구성원 가입 : 감병욱

법무법인 화인 소속변호사 탈퇴 : 최인한

법무법인 화평 구성원 탈퇴 : 이현성

법무법인(유) 강남 소속변호사 채용 : 민보미

법무법인(유) 대륙아주 소속변호사 탈퇴 : 윤여주

소속변호사 채용 : 김동우

법무법인(유) 로고스 소속변호사 탈퇴 : 정경선, 정명희, 조민정

구성원 가입 : 정명희

법무법인(유) 바른 소속변호사 채용 : 김병주, 김은미, 박수종

법무법인(유) 백상 구성원 탈퇴 : 강창일

법무법인(유) 세한 소속변호사 채용 : 류지혜

소속변호사 탈퇴 : 박진원, 조혜원

구성원 탈퇴 : 윤보성

수원 분사무소 폐쇄

법무법인(유) 에이펙스 소속변호사 탈퇴 : 김동우, 정경선

법무법인(유) 우송 소속변호사 채용 : 김태중

소속변호사 탈퇴 : 이유호

법무법인(유) 율촌 소속변호사 탈퇴 : 김영지, 유형영

소속변호사 채용 : 김경호

법무법인(유) 정평 소속변호사 탈퇴 : 임성택

법무법인(유) 제이피 소속변호사 채용 : 임성택

법무법인(유) 주원 소속변호사 채용 : 김민승

법무법인(유) 지안 대표변호사 사임 : 이명상

법무법인(유) 태평양 구성원 탈퇴 : 변희경

소속변호사 탈퇴 : 김주연

법무법인(유) 푸르메 소속변호사 탈퇴 : 장인성, 정창웅, 최 민

구성원 가입 : 장인성, 정보성, 최 민

법무법인(유) 한결 소속변호사 채용 : 김민진

분사무소 이전 : 경기 성남시 분당구 대왕판교로

645번길 12 공공지원센터 4층

법무법인(유) 화우 소속변호사 탈퇴 : 홍소연

소속변호사 채용 : 김준규

성심종합 법무법인 분사무소 폐쇄 : 강남구 역삼동 642-19 역삼하이츠

1403호

법무법인 및 공증인가

합동법률사무소 변동

법률사무소이전

감병욱 회원 강남구 역삼동 823-22 성곡빌딩 3층

(테헤란로 128)

전화 2693-3004 팩스 2693-8307

강세영 회원 중구 소공동 32-7 한진빌딩(남대문로 63)

전화 772-4000 팩스 772-4001

강창일 회원 서초구 서초동 1717-4 서호빌딩 201호(법원로1길 1)

전화 595-9525

경문선 회원 종로구 내자동 223(사직로8길 39)

전화 3703-1114 팩스 737-9091

권용일 회원 서초구 서초동 1554-10 덕촌빌딩 9층

(반포대로30길 39)

전화 595-8874 팩스 588-7600

기미진 회원 강남구 역삼동 737 강남파이낸스센터

(테헤란로 152)

김가연 회원 (1984.05.07.) 구로구 구로동 106-4, 3층 301호(공원로 3)

전화 862-5201 팩스 862-5203

김경렬 회원 강남구 대치동 1002 KT&G타워 8층

(영동대로 416)

전화 6207-1145 팩스 539-4456

김경율 회원 서초구 서초동 1543-6 건설기계회관 2층

(서초대로42길 54)

전화 3481-3700 팩스 594-7545

김낭규 회원 서초구 서초동 1713-1 한승아스트라2차 5층 501호

(서초대로49길 12)

전화 533-6902 팩스 533-6906

김동우 회원 (1981.11.25.) 강남구 역삼동 702-19 동훈타워 11층

(테헤란로 317)

전화 3016-5211 팩스 3016-5301

김동우 회원 (1975.10.05.) 영등포구 여의도동 44-31 잡지회관 6층

(여의대방로67길 11)

전화 3775-3884 팩스 785-1121

김동정 회원 은평구 대조동 88-202(진흥로13길 28)

전화 512-5660 팩스 512-5662

김명철 회원 서초구 서초동 1694-17, 601호(서초중앙로 146)

전화 3471-2277 팩스 3471-2191

김명환 회원 (1976.04.25.) 서초구 방배동 851-3 토니모리빌딩(방배로 180)

전화 593-3191 팩스 6925-6642

김민승 회원 강남구 논현동 71-2 건설회관 6층(언주로 711)

전화 6710-0300 팩스 6710-0310

김봉준 회원 (1982.02.12.) 관악구 남현동 1054-18 정현A 101

(남부순환로256가길 20)

전화 584-1430

김수아 회원 영등포구 여의도동 25 삼성생명 동여의도빌딩

11층(국제금융로2길 17)

전화 517-2700 팩스 517-3700

김아람 회원 강남구 역삼동 823-22 성곡빌딩 3층(테헤란로 128)

전화 2693-3004 팩스 2693-8307

김영애 회원 서초구 서초동 1706-4 변호사교육문화관 2층

(서초대로45길 20)

전화 3482-3900 팩스 537-6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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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이전

김용국회원 (1973.03.23.) 중구 을지로2가 181(을지로 66)

전화 3671-1314 팩스 3671-1443

김재남 회원 서초구 서초동 1699-8 법률센터 805호

(서초중앙로 160)

전화 3477-6626 팩스 3477-6628

김정아회원 (1980.12.06.) 서초구 서초동 1574-13 옥재빌딩 5층

(서초중앙로 121)

전화 6092-5556 팩스 6092-5559

김종덕 회원 서초구 서초동 1714-19, 102호(법원로2길 23)

전화 3482-2233 팩스 458-7282

김주연 회원 (1981.07.01.) 강남구 삼성동 37-7(선릉로112길 12-2)

김준규회원 (1955.10.28.) 강남구 삼성동 159 아셈타워 19층(영동대로 517)

전화 6003-7529

김준환회원 (1984.01.31.) 서초구 서초동 1575-10 백송빌딩 4층

(서초대로50길 41)

전화 585-8457 팩스 585-8459

김지미 회원 (1985.09.08.) 서초구 서초동 1543-6, 2층(서초대로42길 54)

전화 3481-3700 팩스 594-7545

김지훈 회원 (1977.09.05.) 강남구 역삼동 738-6 은혜빌딩 6층

(논현로85길 7)

전화 525-1935 팩스 6008-1935

김태영회원 (1962.08.01.) 서초구 반포동 51-5 대동빌딩 5층

(서초중앙로 217)

전화 3476-3700 팩스 3476-7878

김태완 회원 (1971.06.25.) 종로구 내자동 223(사직로8길 39)

전화 3703-1114 팩스 737-9091

김태정회원 (1941.11.08.) 서초구 서초동 1543-6 건설기계회관 2층

(서초대로42길 54)

전화 3481-3700 팩스 594-7545

김태중회원 (1978.10.02.) 서초구 서초3동 1703-6 춘광빌딩 1, 2층

(법원로4길 13)

전화 598-0123 팩스 595-0108

김현성회원 (1982.07.22.) 도봉구 도봉동 92-59 아테나빌딩 2층

(도봉로152가길 176)

전화 6959-5550 팩스 6959-5515

김현호회원 (1970.01.19.) 서초구 서초동 1572-1 서보빌딩 8층

(서초대로 270)

전화 521-9556 팩스 3473-4991

김혜림 회원 (1985.04.15.) 종로구 내수동 73, 511호(새문안로3길 23)

전화 582-3477 팩스 582-3478

김혜림 회원 (1984.10.23.) 강남구 대치동 1002 KT&G타워 8층

(영동대로 416)

전화 539-2555 팩스 539-4456

김혜영 회원 (1981.06.28.) 중구 을지로2가 11 SK-T 타워(을지로 65)

전화 6100-3473 팩스 6100-7826

김혜영 회원 (1971.08.10.) 강남구 역삼동 102-1201(도곡로57길 12)

전화 703-4842

김효준회원 (1975.08.15.) 서초구 서초동 1554-5 한승아스트라 9층

(서초대로 266)

전화 599-5900 팩스 3487-0560

김희연 회원 (1983.05.15.) 종로구 종로1가 24 르메이에르종로타운 417-1호

(종로 19)

전화 732-1345 팩스 732-1346

나한준 회원 서초구 서초동 1717-9 서원빌딩 5층(서초대로 259)

전화 537-2991 팩스 521-3358

남수진 회원 영등포구 여의도동 36-1 키움파이낸스스퀘어 15층

(여의나루로4길 18)

전화 789-0325 팩스 789-0391

노윤종 회원 강남구 역삼동 828-26 AIP빌딩(테헤란로14길 30-1)

전화 3453-2626 팩스 6153-9330

노재구 회원 서초구 서초동 1717-9 서원빌딩 5층(서초대로 259)

전화 537-2991 팩스 521-3358

문제철 회원 강남구 삼성동 143-37 현대타워 6층

(테헤란로 423)

전화 563-1588 팩스 563-8181

문진탁 회원 서초구 서초3동 1704-1 정곡빌딩 동관 411호

(법원로 16)

전화 534-1800 팩스 534-1804

박경호회원 (1963.11.30.) 강남구 대치동 1002 KT&G타워 8층

(영동대로 416)

전화 539-2555 팩스 539-4456

박광흠 회원 서초구 서초동 1573-10 로이어즈타워 607호

(서초중앙로 125)

전화 6959-5120 팩스 5959-5121

박동수회원 (1972.11.15.) 서초구 양재동 249-4 신양빌딩 6층(마방로 12)

전화 2058-0950 팩스 2058-0074

박상희 회원 서초구 서초동 1713-2 부민빌딩 202호

(법원로4길 32)

전화 862-9905 팩스 862-9597

박성화 회원 서초구 서초동 1543-6 건설기계회관 2층

(서초대로42길 54)

전화 3481-3700 팩스 594-7545

박영생 회원 서초구 서초동 1717-2 우암빌딩 201호(법원로1길 5)

전화 3478-1062 팩스 3478-1064

박재현 회원 (1981.05.05.) 서초구 서초동 1554-5 한승아스트라 1206호

(서초대로 266)

전화 522-4700 팩스 522-4702

박정화 회원 강남구 역삼동 823-21 대공빌딩 6층

(테헤란로 126)

전화 6250-0148 팩스 595-1997

박제연 회원 서초구 서초동 1544-4 남양빌딩 5층

(반포대로 94)

전화 1544-0780 팩스 522-7688

박종수회원 (1972.09.26.) 강남구 역삼동 823-21 대공빌딩 6층

(테헤란로 126)

전화 3477-5550 팩스 3477-9555

박종철회원 (1982.08.27.) 강남구 역삼동 707-34, 2층(테헤란로 322)

전화 2183-0680 팩스 2183-0690

박준용회원 (1976.01.03.) 중구 무교동 77(청계천로 14)

전화 2131-0271 팩스 2131-0309

박지웅 회원 서초구 서초동 1660-26 골드빌딩 1층

(서초중앙로20길 28)

전화 522-3357 팩스 522-3367

박지훈 회원 (1975.12.13.) 서초구 서초동 1575-10 백송빌딩 4층

(서초대로50길 41)

전화 585-8457 팩스 585-8459

72_서울지방변호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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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August_73

법률사무소이전

박해원 회원 종로구 세종로 100 KT 광화문지사 8층

(세종대로 178)

박 혁회원 (1969.10.23.) 서초구 서초동 1713-1 한승아스트라2차 5층 501호

(서초대로49길 12)

전화 533-6902 팩스 533-6906

박혁묵 회원 서대문구 충정로3가 222, 602호(충정로 50)

전화 070-8787-2551 팩스 723-3990

박호현 회원 서초구 서초동 1554-4 법조타워빌딩 15층

(서초대로 264)

전화 595-9907 팩스 3486-0900

박홍식 회원 강남구 역삼동 736-31 중유빌딩 6층

(테헤란로22길 14)

전화 6207-8220 팩스 508-8225

박효선 회원 (1974.02.03.) 서초구 서초동 1706-4 변호사교육문화관 520호

(서초대로45길 20)

전화 3478-8844 팩스 3476-8026

박희운 회원 서초구 서초동 1574-14 전자부품연구원빌딩 11층

(서초중앙로 119)

전화 3481-9800 팩스 3481-9500

배삼순 회원 서초구 서초동 1553-5 오퓨런스빌딩 501호

(서초대로 254)

전화 598-3660 팩스 598-3668

배효정 회원 영등포구 여의도동 34-4 현대증권빌딩

(여의나루로4길 21)

전화 6114-0114 팩스 780-9035

백승철 회원 강남구 역삼동 778-23, 403호(언주로69길 17-4)

전화 6000-7332 팩스 6008-7374

백창수 회원 강남구 청담동 41-2 금하빌딩 4층(학동로 401)

전화 2183-5539 팩스 2183-5588

백현석 회원 서초구 서초동 1699-8 법률센터 1105호

(서초중앙로 160)

전화 532-7765 팩스 537-9641

서기석 회원 서초구 서초동 1699-8 법률센터 B102호

(서초중앙로 160)

전화 525-1555 팩스 583-5520

선종문 회원 용산구 한강로1가 64 대우월드마크 102동 3401호

(한강대로 211)

전화 3445-8787 팩스 3445-8778

성원영 회원 서초구 서초동 1678-4 서초지웰타워 12층

(서초대로 356)

전화 6237-6200 팩스 6237-6236

성지윤 회원 서초구 우면동 717, 312-1404(태봉로2길 60)

손수호 회원 강남구 역삼동 823-22 성곡빌딩 3층

(테헤란로 128)

전화 2693-3004 팩스 2693-8307

송정훈 회원 강남구 역삼동 737 강남파이낸스센터 9층

(테헤란로 152)

전화 2112-1114 팩스 2112-1115

신영무 회원 강남구 대치동 1002 KT&G타워 8층

(영동대로 416)

전화 6207-1145 팩스 539-4456

신은숙 회원 (1983.09.27.) 영등포구 영등포동3가 2 우성타워 B동 2F

(영등포로 256)

전화 2068-1300 팩스 2635-0261

신은재 회원 강남구 대치동 943-27 신도빌딩 4층

(테헤란로88길 14)

전화 565-9881 팩스 565-9887

신헌준 회원 서초구 서초동 1554-10 덕촌빌딩 9층

(반포대로30길 39)

전화 595-8874 팩스 588-7600

심혜섭 회원 영등포구 여의도동 44-31 잡지회관 6층

(여의대방로67길 11)

전화 3775-3884 팩스 785-1121

안승희 회원 서초구 서초동 1574-14 전자부품연구원빌딩 8층

(서초중앙로 119)

전화 3482-0889 팩스 533-3284

안준영 회원 (1972.08.17.) 서초구 서초동 1553-3 스타갤러리브릿지빌딩

1103호(서초대로 250)

전화 595-9800 팩스 595-9801

안형진 회원 (1980.08.27.) 서초구 서초동 1554-4 법조타워 5층

(서초대로 264)

전화 533-7085 팩스 533-7086

양동수회원 (1973.12.12.) 서초구 서초동 1678-2 동아빌라트 2동 4층 403호

(서초대로 350)

전화 3472-7755 팩스 3474-4561

양은영 회원 서초구 반포2동 신반포 23차 은방울아파트 30동

516호(신반포로19길 10)

전화 3481-6889 팩스 3481-6882

엄운용 회원 강남구 역삼동 606-18 휴먼터치빌 2층

(논현로 565)

전화 3490-7538 팩스 3490-7580

염승준 회원 강남구 역삼동 823-22 성곡빌딩 3층

(테헤란로 128)

전화 2693-3004 팩스 2693-8307

오길령 회원 강남구 역삼동 828-26 AIP빌딩

(테헤란로14길 30-1)

전화 3453-2626 팩스 3453-9330

오세정 회원 서초구 서초동 1694-1 화평빌딩 10층 1001호

(서초중앙로 154)

전화 593-5542 팩스 594-5542

오영주 회원 서초구 서초동 1678-4 서초지웰타워 12층

(서초대로 356)

전화 6237-6200 팩스 6237-6236

오준성 회원 영등포구 여의도동 16-3, 7층 법무실

(은행로 14)

전화 787-5055 팩스 787-5095

유성열 회원 서초구 서초동 1553-3 스타갤러리브릿지빌딩

1103호(서초대로 250)

전화 595-9800 팩스 595-9801

유주현 회원 (1982.07.17.) 중구 쌍림동 292 CJ 제일제당센터

(동호로 330)

전화 6740-1114

유희곤 회원 강남구 역삼동 642-6 성지하이츠3차빌 1617호

(논현로 507)

전화 6677-2123 팩스 501-4501

윤동욱 회원 서초구 서초동 1698-2 형남빌딩 4층

(서초중앙로28길 8)

전화 596-9500 팩스 596-9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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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이전

윤혜정 회원 강남구 역삼동 736-31 중유빌딩 6층

(테헤란로22길 14)

전화 6207-8220 팩스 508-8225

윤희숙 회원 서초구 서초동 1713-2 부민빌딩 202호

(법원로4길 32)

전화 862-9905 팩스 862-9597

이근엽 회원 마포구 상암동 1590, 10층 법무팀

(월드컵북로 434)

전화 371-6801 팩스 371-6530

이기은 회원 영등포구 여의도동 23 국제금융센터

Two IFC 14층 마이애셋자산운용

(국제금융로 10)

전화 3774-6138 팩스 3774-6119

이능규 회원 서초구 서초동 1708-1 화인빌딩 3층

(서초대로41길 20)

전화 591-6100 팩스 591-5633

이병훈 회원 서초구 서초동 1678-4 서초지웰타워 12층

(서초대로 356)

전화 6237-6200 팩스 6237-6236

이빛나 회원 서초구 서초동 1705 정곡빌딩 서관 301호

(법원로 15)

전화 6243-7010 팩스 6243-7011

이상옥 회원 서초구 서초동 1719-3 태흥빌딩 4층

(법원로3길 25)

전화 593-7157 팩스 596-7157

이상준 회원 (1984.02.28.) 서초구 서초동 1685-8, 323호

(서초중앙로24길 27)

전화 2258-9300 팩스 2258-9399

이선우 회원 서초구 서초동 1704-1 정곡빌딩 동관 102호

(법원로 16)

전화 584-1743 팩스 6008-8762

이성림 회원 강남구 역삼동 828-26 AIP빌딩

(테헤란로14길 30-1)

전화 3453-2626 팩스 6153-9330

이성문 회원 (1967.11.15.) 서초구 서초동 1557-1 카노빌딩 5층

(서초대로46길 35)

전화 6235-5000 팩스 6235-3300

이소영 회원 (1974.06.10.) 서대문구 미근동 21-1 KT&G 서대문타워 10층

법무법인 지평(충정로 60)

전화 6200-1721 팩스 6200-0811

이수완 회원 (1961.02.13.) 강남구 역삼동 828-26 AIP빌딩

(테헤란로14길 30-1)

전화 3453-2626 팩스 6153-9330

이승효 회원 강남구 논현동 9-21 지유빌딩 1층

(도산대로26길 16)

전화 070-8667-3351 팩스 558-5558

이시안 회원 서초구 서초동 1552-1 대영빌딩 5층

(반포대로30길 6)

전화 525-3981 팩스 6925-3949

이영대 회원(1955.08.15.) 서초구 서초동 1543-6 건설기계회관 2층

(서초대로42길 54)

전화 3481-3700 팩스 594-7545

이영실 회원 서초구 서초동 1713-2 부민빌딩 202호

(법원로4길 32)

전화 862-9905 팩스 862-9597

이유호 회원 강남구 역삼동 706-1 카이트타워 14층

(테헤란로 306)

전화 559-0900 팩스 553-0900

이재순 회원 서초구 반포동 51-5 대동빌딩 5층

(서초중앙로 217)

전화 3476-3700 팩스 3476-7878

이정미 회원 종로구 우정국로 55

전화 2011-1722 팩스 733-6056

이정욱회원 (1976.10.21.) 종로구 수송동 83-1 수송타워빌딩(율곡로2길 19)

전화 2076-6362 팩스 2076-6968

이정훈 회원 (1974.03.27.) 서초구 서초동 1572-9 순영빌딩 3층

(반포대로30길 69)

전화 587-8482 팩스 587-0369

이종광 회원 서초구 서초동 1706-4 변호사교육문화관 2층

(서초대로45길 20)

전화 3482-3900

이종욱 회원 (1939.03.08.) 서초구 서초동 1543-8 서일빌딩 4층

(반포대로 104)

전화 599-0018 팩스 534-4969

이주하 회원 서초구 서초동 1657-4 현정빌딩 5층

법률사무소 연(서초중앙로 120)

전화 522-5805 팩스 522-5838

이지원회원 (1983.12.25.) 강남구 역삼동 736-31 중유빌딩 6층

(테헤란로22길 14)

전화 6207-8220 팩스 508-8225

이창규 회원 서초구 양재동 249-4 신양빌딩 6층(마방로 12)

전화 2058-0950 팩스 2058-0074

이현성회원 (1974.04.11.) 서초구 서초동 1717-2 우암빌딩 4층(법원로1길 5)

전화 3478-0345 팩스 3478-2707

이현철회원 (1979.10.26.) 강남구 삼성동 143-39 신일빌딩 10층

(테헤란로 425)

전화 3468-3855 팩스 3453-7733

이화성 회원 중구 소공동 32-7 한진빌딩(남대문로 63)

전화 772-4000 팩스 772-4001

인자한 회원 강남구 역삼동 649-11 LIG타워 8층 준법감시팀

(테헤란로 117)

전화 6900-2144 팩스 0505-135-1130

임윤정 회원 강남구 역삼동 736-31 중유빌딩 6층

(테헤란로22길 14)

전화 6207-8220 팩스 508-8225

전 원회원 (1972.07.07.) 동작구 상도동 408 삼호아파트 101동 1003호

(상도로 407)

팩스 6499-3554

정경선 회원 강남구 역삼동 825-2 메리츠타워 17-18층

(강남대로 382)

전화 2018-0800 팩스 2018-0850

정원영 회원 강남구 역삼동 828-26 AIP빌딩

(테헤란로14길 30-1)

전화 3453-2626 팩스 6153-9330

정태식 회원 마포구 공덕동 467 롯데캐슬프레지던트

101-2004(마포대로 109)

팩스 6455-9530

조광형 회원 서초구 서초동 1714-17, 3층

(법원로2길 21)

전화 6205-9988 팩스 6205-9995

74_서울지방변호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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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August_75

법률사무소이전

조근호 회원 서초구 서초동 1678-4 서초지웰타워 12층

(서초대로 356)

전화 6237-6200 팩스 6237-6236

조송환 회원 마포구 공덕동 105-61, 202호(마포대로14길 3)

전화 716-7900 팩스 707-3982

조완우 회원 강남구 역삼동 823-22 성곡빌딩 3층

(테헤란로 128)

전화 2693-3004 팩스 2693-8307

조용연 회원 서초구 반포동 51-5 대동빌딩 5층

(서초중앙로 217)

전화 3476-3700 팩스 3476-7878

조원석회원 (1983.11.29.) 종로구 청진동 70 그랑서울(종로 33)

전화 2154-1657 팩스 2154-0833

조현미 회원 (1981.12.04.) 강남구 논현동 71-2 건설회관 10층(언주로 711)

전화 6203-0055 팩스 6203-0119

조혜인회원 (1987.07.27.) 서초구 서초동 1321-9, 911호(강남대로55길 24)

차영욱 회원 용산구 이촌동 399-1 우성아파트 102동 601호

(이촌로 193)

전화 887-3767

천윤석 회원 서초구 서초동 1573-10 로이어즈타워 701호

(서초중앙로 125)

전화 3789-3727 팩스 3789-3728

최순용 회원 서초구 서초동 1678-4 서초지웰타워 12층

(서초대로 356)

전화 6237-6200 팩스 6237-6236

최 인 회원 강남구 역삼동 735(테헤란로 132)

전화 527-5162 팩스 527-5445

최재근 회원 (1961.11.30.) 성동구 성수동2가 19-2 선빌딩 3동 3층

(동일로 123)

최재원회원 (1963.05.20.) 서초구 서초동 1572-7 태양빌딩 3층

(서초대로 280)

전화 534-7744 팩스 534-7787

최지영 회원 (1985.07.15.) 강남구 역삼동 738-6 은혜빌딩 6층

(논현로85길 7)

전화 525-1935 팩스 6008-1935

최 창 회원 광진구 구의동 243-7 덕운빌딩(아차산로 397)

전화 446-0010

하은정회원 (1981.03.05.) 금천구 가산동 680 우림라이온스밸리 2차 1313호

(가산디지털1로 2)

전화 859-2257 팩스 859-2259

한만수 회원 영등포구 여의도동 23 서울국제금융센터

One IFC빌딩 9층(국제금융로 10)

전화 6676-2406 팩스 6674-2530

한명희 회원 영등포구 여의도동 34-10(국제금융로6길 15)

전화 6309-4720 팩스 6309-4730

한상규회원 (1981.06.27.) 중구 광희동2가 319 SW빌딩 8층(퇴계로 320)

전화 598-1212 팩스 2276-1127

한성준 회원 (1977.02.16.) 서초구 서초동 1678-4 서초지웰타워 12층

(서초대로 356)

전화 6237-6200 팩스 6237-6236

한태일 회원 서초구 서초동 1575-2 서용빌딩 4층

(서초중앙로 115)

함선미 회원 중구 쌍림동 292 CJ제일제당센터(동호로 330)

전화 726-8573

허영림 회원 금천구 가산동 371-28 우림라이온스밸리 C동

11층 1111호(가산디지털1로 168)

전화 786-8056 팩스 786-8058

현희철 회원 서초구 서초동 1707-1 정명빌딩(반포대로34길 14)

전화 3476-2100 팩스 3476-5700

홍승찬 회원 서초구 서초4동 1694-1 화평빌딩 10층

(서초중앙로 154)

전화 595-7700 팩스 595-7710

결 혼

박상훈회원 (1972.02.25.) 본인 결혼 : 6. 28.(토) 13:00 서울교회 1층 웨스트민스터홀

김상철 회원 (1968.01.27.) 본인 결혼 : 6. 28.(토) 14:00 서울행정법원 융선당 예식장 1층

이정환회원 (1978.07.09.) 본인 결혼 : 6. 29.(일) 12:00 빌라드베일리

노영록 회원 장녀(하연) 결혼 : 6. 29.(일) 13:00 국회후생관 2층

김주혜 회원 본인 결혼 : 7. 5.(토) 12:30 서울법원종합청사예식장

정상천 회원 (1982.09.13.) 본인 결혼 : 7. 12.(토) 11:30 서울행정법원 1층 융선당

최재식 회원 본인 결혼 : 7. 12.(토) 12:30 노보텔 앰버서더 강남

이영희회원 (1981.12.14.) 본인 결혼 : 7. 12.(토) 14:00 서울행정법원 융선당

송시은회원 본인 결혼 : 7. 12.(토) 15:00 서울대 호암교수회관 무궁화홀

김일영회원 본인 결혼 : 7. 12.(토) 17:00 삼성전자 서초사옥 5층 예식홀

김용균회원 (1942.02.18.) 3남(윤중) 결혼 : 7. 13.(일) 16:00 국방컨벤션 에메랄드홀(1층)

이승진회원 본인 결혼 : 7. 19.(토) 13:00 임마누엘교회 2층 예루살렘성전

남장현 회원 본인 결혼 : 7. 20.(일) 11:30 서울행정법원 융선당 예식장

송은희회원 본인 결혼 : 7. 26.(토) 12:00 연합뉴스 17층

부 고

박효열회원 빙모상 : 6. 23.(월)이승식회원 부친상 : 6. 25.(수)제갈복성 회원 모친상 : 6. 25.(수)김준배 회원 모친상 : 6. 26.(목)박남규 회원 빙부상 : 6. 26.(목)박기성회원 (1967.04.10.) 빙부상 : 6. 29.(일)문장운회원 부친상 : 6. 30.(월)

전 성 회원 빙부상 : 6. 30.(월)장문규 회원 빙부상 : 7. 1.(화)김대현 회원 (1966.07.06.) 빙부상 : 7. 2.(수)배성수 회원 모친상 : 7. 3.(목)이정훈회원 (1978.07.24.) 모친상 : 7. 9.(수)이동직 회원 빙부상 : 7. 10.(목)고민지 회원 부친상 : 7. 12.(토)

김민우회원 (1975.03.12.) 빙부상 : 7. 12.(토)정상환 회원 부친상 : 7. 13.(일)최종민 회원 (1966.05.10.) 빙부상 : 7. 13.(일)최우영 회원 (1961.12.02.) 빙모상 : 7. 21.(월) 계경문 회원 모친상 : 7. 22.(화)

Page 76: Seoul Bar Association 2014. 08. 제521호 · <강원도 동해> Seoul Bar Association 2014. 08. 제521호 회원칼럼전환기의 변호사, 관점을 바꾸어 보자 /소순무

회보 원고 및 표지에 담을 사진작품을

모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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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고 모집 안내가. 소재 : 칼럼, 역사에 남을 사건 소개, 서평, 수필 등 특별한 제한 없이 다른 회원들과 공유할 수 있는 내용으로

회보에 싣기 적당한 소재나. 원고 분량 : 200자 원고지 14매 이내(A4 1~2장), 사진 첨부 가능

● 사진작품 기증 안내회원 여러분이 직접 촬영한 우리나라 계절별 풍경사진(가로형식 요망, 5MB- 해상도300dpi 이상)으로

사진 제목과 설명을 함께 첨부하여 보내주십시오. 채택된 사진은 회보 표지에 실어 멋지게 꾸미겠습니다.

● 접수 기간 상시 접수

● 접수처사무국 공보팀, e-mail : [email protected] ☎ 3476-0988, Fax : 3476-7780※단, 보내주신 원고는 필요한 경우 그 내용이나 분량이 일부 편집될 수도 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지방변호사회보의 재질 변경으로 인한 추가 비용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늘 서울지방변호사회보에 대한 아낌없는 관심 감사드립니다.{

‘회보’는 회원 여러분이 만들어 주시고, 읽어 주시는 회원 여러분의 소식지입니다. 우리 회는 회원님들을위한 정보로 가득 넘치고, 회와 회원님들을 이어 주는 소통의 공간으로 기능하는 회보가 될 수 있도록노력하고 있습니다.

회보를 더욱 빛내줄 회원 여러분의 원고를 모집합니다. 특별한 소재의 제한은 없으며 채택된 원고에대해서는 소정의 원고료를 드립니다.

또한, 회원 여러분께서 직접 촬영한 우리나라 계절별 풍경사진을 보내 주시면 회보 표지에 실어멋지게꾸며 보겠습니다. 회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을 부탁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