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 스위스(Switzerland)의 연금제도 개요 1. 사회보험제도 개요 가. 소득보장제도 ○ 스위스의 사회보장은 19세기 말부터 독자성이 강한 캔튼(26개, 州)을 중심으로 발전하여 왔으며, 연방정부에 의한 사회보장제도의 효시는 1948년에 도입된 노령 유족보험임 ○ 1972년에는 국민투표에 의해 헌법에 『공적보장, 기업보장, 자조노력의 3층보장 원칙』이 규정되어 최저한도 급여가 헌법에 의하여 보호받게 되었고, 세계 최초로 3층 노후보장의 원리도 도입되었음 ○ 스위스의 노후소득보장제도는 다음과 같이 3층체계로 구성되어 있음 ▣ 1층(공적연금제도) - 관련법령 ․The Federal Law on Old-Age and Survivors' Insurance of December 20, 1946(LAVS) ․The Federal Law on Invalidity of June 19, 1959(LAI) - 도입목적 : 노령․유족․장애사고에 대한 적절한 방법으로 기초소득 보장 제공 (연방헌법 제112조에 근거) ▣ 2층(기업연금제도) - 관련법령 : The Federal Law on Occupational Benefit Plans concerning Old-age, Survivors and Invalidity of June, 25, 1982 (LPP) - 도입목적 : 노령․유족․장애보험(1층)과 함께 적절한 방법으로 가입자의 과거 생활수준 보장(연방헌법 제113조에 근거) ▣ 3층(개인연금제도) - 관련법령 ․Article 82, para.2, of the LPP and the Ordinance on Tax Relief Allowed for Contributions Paid to Recognised Providence Forms of November 13, 1985(OPP 3) ※ 퇴직시 노후보장 수준은 1층과 2층제도를 합하여 최종보수의 60%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3층을 포함할 경우 70% 확보가 목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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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 스(Switzerland)의 연 제도 개요
1. 사회보험제도 개요
가. 소득보장제도
○ 스 스의 사회보장은 19세기 말부터 독자성이 강한 캔튼(26개, 州)을 심으로
발 하여 왔으며, 연방정부에 의한 사회보장제도의 효시는 1948년에 도입된 노령
유족보험임
○ 1972년에는 국민투표에 의해 헌법에 『공 보장, 기업보장, 자조노력의 3층보장
원칙』이 규정되어 최 한도 여가 헌법에 의하여 보호받게 되었고, 세계 최 로
3층 노후보장의 원리도 도입되었음
○ 스 스의 노후소득보장제도는 다음과 같이 3층체계로 구성되어 있음
▣ 1층(공 연 제도)
- 련법령
․The Federal Law on Old-Age and Survivors' Insurance of December 20, 1946(LAVS)
․The Federal Law on Invalidity of June 19, 1959(LAI)
- 도입목 : 노령․유족․장애사고에 한 한 방법으로 기 소득 보장 제공
(연방헌법 제112조에 근거)
▣ 2층(기업연 제도)
- 련법령 : The Federal Law on Occupational Benefit Plans concerning Old-age,
Survivors and Invalidity of June, 25, 1982 (LPP)
- 도입목 : 노령․유족․장애보험(1층)과 함께 한 방법으로 가입자의 과거
생활수 보장(연방헌법 제113조에 근거)
▣ 3층(개인연 제도)
- 련법령
․Article 82, para.2, of the LPP and the Ordinance on Tax Relief Allowed for
Contributions Paid to Recognised Providence Forms of November 13, 1985(OPP 3)
※ 퇴직시 노후보장 수 은 1층과 2층제도를 합하여 최종보수의 60%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3층을 포함할 경우 70% 확보가 목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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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 연 제도는 연방사회보험청(Bundesamt für Sozialversicherung)이 장하며,
연방․주․산업별 보험 고(105개 고 300개 지사)에 의해 리운 되고 있음
<표 1〉 스 스의 노후소득보장제도 체계
구분 1층 제도 2층 제도 3층 제도
운 주체정부에 의한
사회보장기업연 제도 개인 축
보장내용 최 생계보장기존생활의 계속
유지
추가 인 개인
요구
나. 건강보험제도
○ 1911년에 제정되고 1994년에 개정된 건강보험법에 의거 시행되고 있는 스 스 건강
보험제도는 가입이 강제되는 기 건강보험과 가입의 강제성이 없는 임의보충건강
보험으로 구분됨. 스 스는 민간보험의 제 원리를 바탕으로 비 리민간보험자 는
질병 고 등이 보험자가 되는 민간보험 주의 건강보험제도를 운 하고 있음
○ 스 스의 건강보험 가입단 는 원칙 으로 개인이며 피부양자 개념이 존재하지 않
음. 보험료는 칸톤에 따라 그리고 보험자에 따라 상이하나, 보험 여는 어느 지역
을 막론하고 동일함. 기 건강보험과 별도로 상병수당보험이 있으나 가입이 강제
되지는 않음
○ 스 스에 3개월 이상 거주하는 모든 사람은 의무가입 상임. 모든 가족 구성원은
연령에 계없이 개개인이 가입자가 됨. 2003년 10월 재 92개(HMO 제외)의
보험자가 있으며 기 건강보험 운 에 해서는 2004년부터 연방보건청
(Bundesamt für Gesundheit)의 감독을 받음
○ 기 건강보험이 용되는 의료서비스는 의학 효과성, 정성을 유지하고 비용
효과 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외래나 입원기간의 제한은 없음. 질병,
출산, 사고(사고보험에서 지 되는 경우는 제외), 선천성질환(장애보험제도에서
지 되는 경우는 제외) 합법 인 임신 , 의사의 처방이나 지시에 의한
방서비스, 산 ․산후 검사 진찰, 분만, 수유상담, 불가피한 질환에서 기인한
치과진료, 치료목 의 온천비용(최고 21일까지 1일당 10스 스 랑) 물리치료,
의료 필요에 의한 특별이송(실비의 1/2, 연간 500스 스 랑)이 보험 여의
상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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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 스의 건강보험료는 소득, 건강상태와는 무 하게 거주 지역별로 정해짐. 동일
칸톤 거주자라 할지라도 보험자, 면책 액, 연령 에 따라 보험료는 다르며, 보험자
는 연방 사회보장청의 승인을 받아 보험료를 정한다. 연방정부는 매년 11월 에
다음 연도 칸톤별 보험자별 평균보험료를 고시함
○ 건강보험법에서 소득층이나 일정소득 이하인 경우에는 보험료를 낮게 부담시키
도록 규정하고 있어 보험료가 소득의 8~10%를 상회하는 피보험자에 해서는 자
산조사를 거쳐 정부 는 칸톤의 일반조세수입에서 보험료를 직 보조해
○ 연간 면책 (Franchise)은 최 300 랑에서 최고 1500 랑까지 5종류가 있으며
가입자는 높은 면책 을 선택함으로써 더 많은 보험료를 감액 받게 됨. 면책 에
따른 보험료 경감률은 매년 연방정부가 고시(2004년의 경우 성인은 9~30%, 미성
년자는 21~43%)함. 성인가입자는 구를 막론하고 기본 으로 300 랑의 면책
을 부담하여야 함
○ 면책 을 상회하는 액의 10%를 연간 최고 700 랑(미성년자는 연간 350 랑)까지
본인이 부담함. 다만, 독신자는 입원기간에 매일 10 랑씩 입원비를 부담하여야 함
○ 가입자는 외래진료의 경우 거주하는 칸톤에 있는 인증 는 보험자와 계약된 의료
제공자(개업의, 건강유지기구, 개업의 의료망)의 진료를 받을 수 있음. 입원의 경우
에는 칸톤 보건청이 인증한 거주지역(칸톤)내에 있는 병원(주로 공공병원)표 병실
(2인실 이상)에만 입원할 수 있음. 외래의 경우 행 별수가제, 입원의 경우 칸톤에
따라 포 수가제인 DRG(주로 정액제) 는 총액 산제에 의해 진료보수가 지불됨
다. 산재보험제도
○ 스 스의 산재보험제도는 1911년에 도입되었음. 재는 모든 근로자가 당연 용
되고 있으며, 자 자와 기타의 스 스 거주자는 임의가입이 가능함.
○ 보험료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함께 부담하는데, 산업․직업 사고보험은 사용자가
0.1~15.9%에 해당하는 보험료를 부담하고, 산업․직업과 계없는 사고보험은
근로자가 0.8~3%에 이르는 보험료를 부담함
○ 산재보험 여로는 의료치료비(외래 입원치료비 100%), 일일수당(일당 여의
100%), 장애연 (사고 소득의 최 80%), 유족연 (가입자 소득의 40~70%) 등
이 있음
○ 산재보험은 연방보건청(Bundesamt für Gesundheit)의 감독을 받는 스 스산재보험
공단과 공․사 산재보험공단에 의해 리운 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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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실업보험제도
○ 스 스의 실업보험제도는 1924년에 도입되었으며, 모든 근로자를 상으로 당연
용되고 있음
○ 실업보험의 보험료는 2%이며, 근로자와 사용자가 1%씩 부담함. 1996. 1. 1. 이후
고소득자(97,200과 243,000chf)에 해서는 보험료가 1% 추가되는데, 추가 보험료
도 근로자와 사용자가 0.5%씩 부담함
○ 실업보험 여로는 실업 여 부분실업 여 등이 있는데, 12개월 이상 가입자
는 최 400일, 18개월 이상 가입 55세 이상자는 최 520일가지 최종 소득의
70~80%가 지 됨
○ 실업보험은 연방경제부(Staatssekretariat für Wirtschaft)의 감독을 받는 스 스산
재보험공단과 공․사 산재보험공단에 의해 리운 되고 있음
라. 가족수당제도
○ 스 스의 가족수당제도는 1943년(칸튼차원, 비농업부문)과 1952년(연방차원, 농업
부문)에 도입되었으며, 농업부문과 비농업부문의 근로자와 일부 자 자를 상
으로 용되고 있음
○ 가족수당 보험료는 2%(농업부문)와 0.1~5%(비농업부문)로 사용자가 액 부담함
○ 가족수당 여는 가족수당(월 170 랑), 출산수당(600~1,500 랑), 휴가훈련수당
(월 190~444 랑) 등이 있음
○ 가족수당은 연방사회보험청과 칸톤의 가족부양 고에 의해 리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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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금제도 발전과정
가. 제도 도입 경위
○ 스 스의 연방제는 26개의 canton(주정부)에 강력한 입법권을 부여하여 연방차원의
법 제정 개정은 국민투표를 통해 결정하므로 연 법 제정이 지연되었음
⇒ 이는 법률제정가에게는 사려 깊은 정책을 입안하게 하고, 국민들에게는 혜택과
부담을 동시에 결정하여야 하는 압력으로 작용하고 있음
○ 스 스 연 제도의 효시는 1904년 래리스 주가 주내 모든 거주자에 한 의무노령
연 제도를 도입하면서부터임
○ 연방차원의 최 법령은 1925년 12월에 노령․유족연 도입을 해 연방정부에 권한
을 부여하는 헌법 조항으로 국민과 주정부는 수용하 으나, 동 재원을 담배와 주류세
로 조달하는 법률은 1931년 12월 국민투표에서 부결되었음
⇒ 1930년 공황으로 인한 경제 어려움이 노인들에게만 용되는 제도 도입에
한 국민 공감 형성을 어렵게 하 음
○ 제2차 세계 이후인 1946년 연방의회는 노령․유족연 법을 제정하여 국회에서 채택
한 후, 1947년 7월 국민투표에 회부, 80%의 찬성으로 1948년 1월부터 실시되었음
⇒ 2차 세계 후 군복무에 따른 소득상실에 해 일일수당을 지 하기 한 제도
가 국회의 비상법으로 도입된 이후 모든 주에서 소득의 4%를 징수한 후 여를
지 하 는데, 동 제도가 쟁이후 연 제도를 도입하게 되는 계기를 마련하 음
나. 최초제도의 개요
○ 용 상 : 소득활동종사자 고령자와 아동을 포함한 소득활동비종사자
○ 보험료 납부 : 소득활동종사자는 노령․유족연 에 보험료(4%)를 납부할 의무가
있었음. 평균소득 이상자는 추가보험료 납부 가능
○ 용 상 : 소득활동종사자 고령자와 아동을 포함한 소득활동비종사자
○ 최소연 : 완 가입 독신자의 경우 재가치로 약 995 랑에 해당하는 최소연 수
권이 보장되었으며, 가입기간이 부족한 자에게는 1968년까지 재가치
로 390 랑에 해당하는 연간 12 랑의 최소연 수 권이 보장되었음
○ 최고연 : 최소연 최고연 간 비율은 최 1:3.125 으나, 1969년부터는 1:2,
1972년에는 동 비율이 확 되지 않도록 헌법으로 규정하 음
○ 재정방식 : 재정은 1948년부터 부과방식이 채택되었으며, 여 비 은 법령에 의거
연간지출을 과할 수 없도록 규정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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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고보조 : 노령유족보험의 재정을 하여 주 연방정부의 재정지원이 처음부터
이루어졌음
○ 여지 원칙 : 보험료납부에 근거한 여지 원칙(보험 비수요원칙)에 의거,
자산 소득활동 여부 등은 고려되지 않았음
다. 연도별 연금개혁 주요내용
(1) 1954년(AHV(노령유족보험) 제2차 개 )
○ 연 수 연령에 도달한 소득활동종사자의 보험료납부 의무 해제
⇒ 동 의무면제는 재정 인 이유로 연 수 연령에 도달한 자에게 보험료가 부과
되기 시작한 1979년의 제9차 개 시까지 계속 용
(2) 1956년(AHV 제3차 개 )
○ 1948년에 이미 연 연령에 도달하여 연 보험료를 납부할 수 없었던 자에게 소득
자산에 상 없이 경과연 (향후 특별연 ) 지
(3) 1957년(AHV 제4차 개 )
○ 여성의 연 수 개시연령을 65세에서 63세로 단축
(4) 1960년(장애연 도입)
○ 노령유족보험 가입자에게 장애보험이 의무 용 되어, 육체․정신 질병으로 인한
부분․장기 소득 단시 장애연 지
(5) 1964년(AHV 제6차 개 )
○ 여성의 수 개시연령이 63세에서 62세로 단축
○ 장애연 에서 지 하던 가 연 을 노령․유족 여에서도 지 개시
- 배우자 보충연 상 : 남 65세, 여 45~62세 이상의 배우자
- 자녀연 상 : 18세(학생은 25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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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1966년
○ 노령․장애연 여로만 살아가는 노인, 장애자들의 소득보장을 하여 보충 여
(자산조사방식의 비기여제 연 여) 도입
(7) 1969년(AHV 제7차 개 )
○ 최 5년까지 연 수 을 연기하는 제도를 도입하여 소득활동종사자의 여지
시기 연장 - 약 7,000건의 연 유 신청
○ 노령․유족보험 보료율을 4.0%에서 근로자는 5.2%로, 자 자는 4.6%로 인상
⇒ 근로자와 자 자간 상이한 보험료율이 이후 계속 용되었음
(8) 1972년
○ 국민투표를 통해 헌법에 3층보장 원칙을 규정
⇒ 세계 최 로 공 보장(공 연 ), 기업보장(기업연 ), 자조노력(개인연 )에 의한
3층 보장의 원리가 헌법에 규정
(9) 1973년(AHV 제8차 개 )
○ 이혼한 여성배우자에게 부부연 의 1/2을 분리 지
○ 노령․유족보험 보험료율이 근로자는 5.2%에서 7.8%로, 자 자는 4.6%에서 6.8%로
인상
(10) 1975년(제2단계 AHV 제8차 개 )
○ 노령․유족보험 보료율이 근로자는 7.8%에서 8.4%로, 자 자는 6.8%에서 7.3%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