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 제 l 235 ■ 편의점 2012년 18.3%이라는 10년만의 최고 성장률을 기록했던 편의점 업계도 불공정 거래 관행 논란에 휩싸이며 성장세가 절반 넘게 꺾였다. 2013년 편의점 시장은 전년 대비 7.3% 커 진 11조7천억원 규모다. 업계 추산에 따르면 2013년 새로 늘어난 편의점수는 모두 522개로, 2012년(3천279개)이나 2011년(3천687개) 수준의 6분의1에 불과했다. 불황기 소자본 창업 아이템으로 주목받으며 전반적인 불황 에도 소매 유통업 가운데 유일하게 빠르게 세를 불려온 편의 점 시장 성장에 제동이 걸린 것은 무엇보다 사업자와 가맹점 주 간의 계약 관행 문제가 불거졌기 때문이다. 최대 10개월 치 로열티를 한꺼번에 지불해야 하는 편의점 중도해지 계약금이 이른바 ‘노예계약’으로 비판받으며, 공정 거래위원회가 이를 완화한 모범거래 기준을 내놓았다. 이에 더해 BGF리테일과 세븐일레븐 등 주요 편의점 사업 주마다 매출 하위 점포에 대해서는 위약금을 받지 않고 정리 작업을 진행, 수년간 거듭돼 온 편의점 시장의 양적 팽창은 주 춤했다. 2013년 말 기준 편의점수는 CU(씨유) 7천940개, GS25 7천725개, 세븐일레븐 7천59개, 미니스톱 1천948개다. 또 2013년 12월에는 신세계그룹이 편의점 ‘위드미’를 인수 하며 시장에 새로 진출했다. 신세계그룹은 본사가 가맹점에 물품만 공급하는 상품공급형 편의점인 ‘위드미’의 운영방식을 바꿔, 위드미 사업을 기반으로 본격적인 편의점 사업을 시작 할 방침이다. ■ 온라인 쇼핑몰 2013년 온라인 쇼핑몰 규모는 38조원으로 11.4% 성장했 다. 지난 5년간 15% 넘는 팽창을 거듭한 것과 비교하면 성장 세는 다소 꺾였지만, 40조원에 육박하는 수준으로 덩치를 키 웠다. 10대와 20대뿐 아니라 인터넷 문화가 세대를 구분지을 수 없는 수준으로 확대되며 시장 기반 자체가 확대된 데다, 스마 트폰과 태블릿PC 등 모바일 기반으로 온라인 환경이 변화하 며 시장은 더 확대되는 추세다. 특히 개인과 소규모 상품공급자가 자유롭게 상품을 거래하 는 중계형 인터넷몰인 오픈마켓이 시장의 한 축을 형성했고,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를 기반으로 하는 전자상거래인 소셜커머스 시장도 크게 성장했다. 대한상공회의소가 랭키닷컴과 공동으로 조사한 ‘모바일· 인터넷쇼핑 소비자 동향’에 따르면 2013년 상반기 월 평균 1천 553만 명이 모바일 쇼핑앱을 이용해, 2012년 상반기보다 이 용객수가 138.7% 늘었다. 반면 PC를 활용한 인터넷 쇼핑몰 이용자수는 월평균 2천 940만 명으로 2011년 상반기(3천85만 명) 이후 감소세를 이 어갔다. 소셜커머스 업체별로는 시장 1위인 쿠팡의 2013년 연간 거 래액은 1조2천억원으로 2013년보다 50% 가까이 증가했고, 2위인 티켓몬스터도 연간 누적 거래액이 2012년보다 65% 증 가했다. 대형마트와 홈쇼핑 등 오프라인 매체들도 온라인 사업 비 중을 높였고, 상대적으로 시장진출에 보수적인 롯데그룹이 ‘e 프로젝트’를 결성하고 모바일커머스를 중심으로 한 오픈마켓 진출 준비를 시작했다. ■ 롯데그룹 세무조사 유통 대기업 가운데 재계 4위로 가장 덩치가 큰 롯데그룹이 2013년 특별세무조사를 받았다. 서울지방국세청은 2013년 7월 16일부터 120일 기한으로 롯데백화점·롯데마트·롯데 슈퍼·롯데시네마 등 롯데쇼핑 4개 사업본부에 대한 세무조 사에 착수했으며 같은 해 11월에는 조사 기한을 80일 더 연장 했다. 2013년 2월에는 롯데그룹의 지주사 격인 롯데호텔을 대상 으로 세무조사를 진행, 200억원대의 추징금을 부과했다. 세 무조사 결과 롯데시네마의 매점사업권 일부 탈루 등에 대해 총 600억원대의 추징금이 부과됐다. ■ 정용진, 국회 국정감사 출석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이 재벌 총수로는 이례적으로 국 회 국정감사에 출석했다. 정 부회장은 2013년 11월 1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석해 ‘변종 기업형 슈퍼마 켓(SSM)’ 의혹을 받은 상품공급점 사업과 관련한 입장을 스스 로 밝혔다. 애초 정 부회장은 국감 증인 명단에 빠졌으나 허인철 이마 트 사장의 부실답변이 도마에 오르자 추가 증인으로 채택됐 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도 국감 증인으로 신청됐으나 최종 명단에는 빠져 희비가 엇갈렸다. 중소기업 ■ 경제민주화 정책 입법화 새 정부 출범 후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전속 고발권 폐 지 등 경제민주화 정책 입법화로 경제구조가 중소기업 친화 적으로 전환하는 토대를 마련했다. ‘경제민주화 1호 법안’으로 불리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 ▲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이 11월 1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 자원위원회 종합국감에 출석, 증인 선서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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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 제 l 235
■ 편의점
2012년 18.3%이라는 10년만의 최고 성장률을 기록했던
편의점 업계도 불공정 거래 관행 논란에 휩싸이며 성장세가
절반 넘게 꺾였다. 2013년 편의점 시장은 전년 대비 7.3% 커
진 11조7천억원 규모다.
업계 추산에 따르면 2013년 새로 늘어난 편의점수는 모두
522개로, 2012년(3천279개)이나 2011년(3천687개) 수준의
6분의1에 불과했다.
불황기 소자본 창업 아이템으로 주목받으며 전반적인 불황
에도 소매 유통업 가운데 유일하게 빠르게 세를 불려온 편의
점 시장 성장에 제동이 걸린 것은 무엇보다 사업자와 가맹점
주 간의 계약 관행 문제가 불거졌기 때문이다.
최대 10개월 치 로열티를 한꺼번에 지불해야 하는 편의점
중도해지 계약금이 이른바 ‘노예계약’으로 비판받으며, 공정
거래위원회가 이를 완화한 모범거래 기준을 내놓았다.
이에 더해 BGF리테일과 세븐일레븐 등 주요 편의점 사업
주마다 매출 하위 점포에 대해서는 위약금을 받지 않고 정리
작업을 진행, 수년간 거듭돼 온 편의점 시장의 양적 팽창은 주
춤했다.
2013년 말 기준 편의점수는 CU(씨유) 7천940개, GS25
7천725개, 세븐일레븐 7천59개, 미니스톱 1천948개다.
또 2013년 12월에는 신세계그룹이 편의점 ‘위드미’를 인수
하며 시장에 새로 진출했다. 신세계그룹은 본사가 가맹점에
물품만 공급하는 상품공급형 편의점인 ‘위드미’의 운영방식을
바꿔, 위드미 사업을 기반으로 본격적인 편의점 사업을 시작
할 방침이다.
■ 온라인 쇼핑몰
2013년 온라인 쇼핑몰 규모는 38조원으로 11.4% 성장했
다. 지난 5년간 15% 넘는 팽창을 거듭한 것과 비교하면 성장
세는 다소 꺾였지만, 40조원에 육박하는 수준으로 덩치를 키
웠다.
10대와 20대뿐 아니라 인터넷 문화가 세대를 구분지을 수
없는 수준으로 확대되며 시장 기반 자체가 확대된 데다, 스마
트폰과 태블릿PC 등 모바일 기반으로 온라인 환경이 변화하
며 시장은 더 확대되는 추세다.
특히 개인과 소규모 상품공급자가 자유롭게 상품을 거래하
는 중계형 인터넷몰인 오픈마켓이 시장의 한 축을 형성했고,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를 기반으로 하는 전자상거래인
소셜커머스 시장도 크게 성장했다.
대한상공회의소가 랭키닷컴과 공동으로 조사한 ‘모바일·
인터넷쇼핑 소비자 동향’에 따르면 2013년 상반기 월 평균 1천
553만 명이 모바일 쇼핑앱을 이용해, 2012년 상반기보다 이
용객수가 138.7% 늘었다.
반면 PC를 활용한 인터넷 쇼핑몰 이용자수는 월평균 2천
940만 명으로 2011년 상반기(3천85만 명) 이후 감소세를 이
어갔다.
소셜커머스 업체별로는 시장 1위인 쿠팡의 2013년 연간 거
래액은 1조2천억원으로 2013년보다 50% 가까이 증가했고,
2위인 티켓몬스터도 연간 누적 거래액이 2012년보다 65% 증
가했다.
대형마트와 홈쇼핑 등 오프라인 매체들도 온라인 사업 비
중을 높였고, 상대적으로 시장진출에 보수적인 롯데그룹이 ‘e
프로젝트’를 결성하고 모바일커머스를 중심으로 한 오픈마켓
진출 준비를 시작했다.
■ 롯데그룹 세무조사
유통 대기업 가운데 재계 4위로 가장 덩치가 큰 롯데그룹이
2013년 특별세무조사를 받았다. 서울지방국세청은 2013년
7월 16일부터 120일 기한으로 롯데백화점·롯데마트·롯데
슈퍼·롯데시네마 등 롯데쇼핑 4개 사업본부에 대한 세무조
사에 착수했으며 같은 해 11월에는 조사 기한을 80일 더 연장
했다.
2013년 2월에는 롯데그룹의 지주사 격인 롯데호텔을 대상
으로 세무조사를 진행, 200억원대의 추징금을 부과했다. 세
무조사 결과 롯데시네마의 매점사업권 일부 탈루 등에 대해
총 600억원대의 추징금이 부과됐다.
■ 정용진, 국회 국정감사 출석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이 재벌 총수로는 이례적으로 국
회 국정감사에 출석했다. 정 부회장은 2013년 11월 1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석해 ‘변종 기업형 슈퍼마
켓(SSM)’ 의혹을 받은 상품공급점 사업과 관련한 입장을 스스
로 밝혔다.
애초 정 부회장은 국감 증인 명단에 빠졌으나 허인철 이마
트 사장의 부실답변이 도마에 오르자 추가 증인으로 채택됐
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도 국감 증인으로 신청됐으나 최종
명단에는 빠져 희비가 엇갈렸다.
중소기업
■ 경제민주화 정책 입법화
새 정부 출범 후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전속 고발권 폐
지 등 경제민주화 정책 입법화로 경제구조가 중소기업 친화
적으로 전환하는 토대를 마련했다.
‘경제민주화 1호 법안’으로 불리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
▲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이 11월 1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종합국감에 출석, 증인 선서를 하고 있다.
236 l 경 제
한 법률 개정안이 5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납품단가 후
려치기’ 등 대기업의 대표적 불공정 하도급거래에 대한 징벌
적 손해배상액이 3배로 대폭 확대됐다.
개정안은 기존의 기술유용 행위뿐 아니라 하도급 대금의
부당 단가인하, 부당 발주취소, 부당 반품행위 등에 대해 3배
범위에서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부과했다. 또 중소기업협
동조합에 원사업자와의 납품단가 조정 협의권을 부여하고,
협의가 결렬되면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를 통해 조정할 수 있
도록 했다.
이어 6월 공정거래위원회가 단독으로 행사해온 불공정행
위 전속고발권을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공정거래법 개정안
등 3개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전속고발권은 공정거래 사건에서 공정위가 검찰 고발 여부
를 단독으로 결정하는 제도지만, 그동안 공정위가 이 고발권
을 적극적으로 행사하지 않아 시장의 불공정을 제대로 규제
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많았다.
개정법 시행과 함께 감사원장이나 중소기업청장, 조달청장
등이 공정위에 고발을 요청하면 공정위는 의무적으로 검찰에
고발해야 한다.
전속고발권 폐지 후속 조치로 공정거래위원회, 조달청, 중
소기업청은 업무협약에서 공정거래 위반사건 처리 시 자료를
공유하고 협의체를 운영하는 등 협업을 강화하기로 했다.
일감 몰아주기 규제를 내용으로 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과
가맹점주의 권익 향상을 골자로 하는 가맹사업법 개정안, 하
도급 계약 시 부당특약을 금지하는 하도급법 개정안도 8월 국
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 공정거래법은 총수 일가 지분율이 높은 계열사에 일
감을 몰아주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았다.
한편 중소·중견기업계는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 과세
대상에서 중소·중견기업을 제외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대기업의 경제력 집중과 부의 대물림을 막기 위해 도입한
제도가 취지와 달리 중소·중견기업을 힘들게 한다는 이유
에서다.
실제로 국세청이 10월 올해 처음 적용되는 계열사 등에 대
한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신고·납부를 마감한 결과 정기신고
주주의 98.5%가 중소·중견기업 주주로 나타났다.
■ 제과점업 · 음식점업 등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
제과점업과 음식업이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됐다. 동
반성장위원회는 2월 열린 제21차 위원회에서 제과점업과 음
식업 등 서비스업 14개 업종, 플라스틱 봉투와 기타 곡물가루
등 제조업 2개 업종을 포함해 모두 16개 업종을 중소기업 적
합업종으로 지정했다.
논란이 됐던 제과점업의 경우 확장 자제와 진입 자제를 권
고했다. 적용 범위는 프랜차이즈형과 인스토어형 제과점이
며, 권고 기간은 3월 1일부터 2016년 2월 29일까지다.
우선 동반위는 대기업(중소기업기본법 기준)에 2012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점포수(가맹점과 직영점) 총량을 확장 자제하
도록 했다.
프랜차이즈형의 경우 매년 전년도 말 점포수의 2% 이내
에서 가맹점 신설만 허용하되 이전(移轉) 재출점과 신설 때
인근 중소 제과점과 500m 이내에서의 출점은 자제해야
한다.
음식점업도 점포수의 확장 자제 및 진입 자제를 권고했다.
권고 기간은 4월 1일부터 2016년 3월 31일까지다. 음식점업
에는 한식·중식·일식·서양식·기타 외국식·분식 및 김
밥·그 외 기타 음식점업 등 7개 업종이 포함된다.
제과점업과 음식점업과 더불어 자동판매기 운영업, 자전거
및 기타 운송장비 소매업, 서적 및 잡지류 소매업, 가정용 가
스연료 소매업, 중고자동차 판매업, 화초 및 산식물 소매업 등
의 서비스업이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됐다.
이어 5월에 자동차전문수리업과 이동급식용 식사 등 2개
분야를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했다. 속칭 ‘카센터’로
불리는 자동차전문수리업에 대해선 대기업의 사업축소 및
확장·진입자제를, 기업체·산업체·병원 등에서 급식을
위탁받는 ‘이동급식용 식사’는 사업축소를 각각 권고한 것
이다.
8월에는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을 신청할 수 있는 서비스
업을 확대했다. 운수·숙박·부동산 등 ‘생활밀착형 서비스
업’에 대한 적합업종 지정 신청을 받기로 했다.
생활밀착형 서비스업은 소상공인의 창업이 많고 규모가 영
세해 국민 생활과 밀접한 158개 업종으로 표준산업분류 대분
류 기준으로 보면 운수업, 숙박업, 부동산·임대, 교육서비스,
예술·스포츠·여가 등이 해당된다.
■ 중견기업 연구개발 · 세제지원 길 열려
중소기업청은 9월 중견기업의 성장을 방해하는 걸림돌을
제거하고 성장단계별로 맞춤형 지원체계를 강화해 중견기업
을 세계적 전문기업으로 육성하는 내용을 담은 ‘중견기업 성
장사다리 구축 방안’을 발표했다.
중소기업과 대기업 사이에 모호하게 위치해 정부의 지원정
책에서 상당 부분 제외된 중견기업을 위해 정부가 처음으로
마련한 종합대책이다.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해도 필요한 지원에서 배제
되지 않도록 정책적 지원을 계속 유지하고, 세계적 전문기업
으로 도약하도록 R&D·인력·기술이전·수출금융 등 분야
별 맞춤형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이어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 특별법’이 12월 국
회를 통과해 중견기업에도 중소기업과 마찬가지로 연구개발
▲ 파리크라상 조상호(오른쪽 부터) 대표이사와 대한제과협회 김서중 회장, CJ푸드빌 허민회 대표이사가 2월 27일 오전 서울 구로구 디지털로 동반성장위원회에서 적합업종 제과점업 동반성장을 위한 합의서에 서명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