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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년도 표준화활동 결과보고서 발간등록번호 : TTA-14106-SA ITU-T SG2 서비스 제공, 통신운용관리 분야 ITU-T SG2 서비스 제공, 통신운용관리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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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화활동결과보고서 - committee.tta.or.kr 제2장 itu-t sg2 연구반중점과제연구결과 제3장 itu-t sg2 국제회의참가및기고서제출결과 제4장 itu-t

Oct 29,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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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년도표준화활동 결과보고서

    발간등록번호 : TTA-14106-SA

    ITU-T SG2

    서비스제공, 통신운용관리 분야

    ITU-T SG2

    서비스제공, 통신운용관리 분야

  • 연구결과 요약

    총 괄 표

    세부수행결과

    제1장 ITU-T SG2 연구과제 분석 및 대응방안 연구

    제2장 ITU-T SG2 연구반 중점과제 연구결과

    제3장 ITU-T SG2 국제회의 참가 및 기고서 제출 결과

    제4장 ITU-T SG2 회람문서 검토 결과

    제5장 ITU-T SG2 연구반 회의 및 워크숍 개최 결과

    부록1 ITU-T SG2 국제회의 제출 기고서

    부록2 ITU-T SG2 회람문서 검토의견서

    2014년도 표준화활동 결과보고서

    ITU-T SG2 서비스제공 및 통신운용관리 분야

    3

    4

    7

    23

    29

    61

    65

    79

    83

    목차

  • ITU-T SG2 (서비스제공 및 통신운용관리 분야)Ⅰ3

    연구결과 요약

    □ 총괄표

    연 구 과 제 명 국제공식표준화기구(ITU등) 협력 및 대응연구

    담당 위원회명 한국ITU연구위원회 ITU-T SG2(서비스 제공 및 통신 운용 관리)

    연 구 책 임 자(연 구 반 장)

    성 명 박정식 전 화 031-724-0080

    소 속 단 체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직 위 부장

    부 서 명 통신융합부 전 문 분 야 ICT표준화

    연 구 기 간 2014년 1월 ~ 2014년 12월(12개월)

    활 동 내 용 구 분 계 획 실 적 완료율 비 고

    연 구 활 동

    주요 Question 연구 5 건 6 건 120% ※ ITU 총 7개

    연구반 중점과제 총 3 건 총 3 건 100% ※ ITU 총 권고 : 902 건

    - 일반 과제 (국내 규정과 비교 검토)

    3 건 3건 100%

    - 심화 과제 (기준/정책/표준 제안)

    - - -

    - 기타 연구 과제 - - -

    용역 과제 - - -

    회람문서 검토 - 3건 100% ※ 수시 진행

    위원회 활동

    국제회의 참가 1 회 1 회 100%

    기고서 제출 2 건 2건 100% ※ 국가 기고서 : 2건

    연구반 회의 2(4) 회 2(4) 회 100%※ E.161 특별반 4회

    (괄호)포함

    연구반 워크숍 - - -

    공 동 연 구 연구반원 18 명

  • 4Ⅰ2014년도 ITU-T 표준화활동 결과 보고서

    2. 세부수행결과

    가. 주요 Question 연구 결과

    NO.ITU

    과제번호과 제 명 담당WP

    우선순위

    연구위원

    진행상태(완료/계속)

    1 Q.1

    (국문) 유무선 통신 서비스를 위한 번호, 이름, 주소 및 식별 계획 어플리케이션

    1 - 이민아 계속(영문) Application of numbering, naming, addressing and identification

    plans for fixed and mobile

    telecommunications services

    2 Q.2

    (국문) 유무선 네트워크 라우팅 및 상호연동 계획

    1 - - 계속(영문) Routing and interworking plan for fixed and mobile networks

    3 Q.3

    (국문) 서비스 정의를 포함한 통신 서비스 및 운용 측면

    1 - 김현우 계속(영문) Service and operational aspects of telecommunications, including service

    definition

    4 Q.4

    (국문) 국제 통신을 통한 삶의 질 향상 이슈에 관련된 인적 요소

    1 - 최미란 계속(영문) Human factors related issues for improvement of the quality of life

    through 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s

    5 Q.5

    (국문) 통신 관리 및 OAM(Operation, Administration and Maintenance)

    권고안의 요구사항, 우선순위 및 계획2 - 이영민 계속(영문) Requirements, priorities and

    planning for telecommunication

    management and OAM

    Recommendations

    6 Q.6

    (국문) 관리 구조 및 보안2 - 이민아 계속(영문) Management Architecture and

    Security

    7 Q.7

    (국문) 인터페이스 세부사항 및 세부사항 방법론

    2 - 김종우 계속(영문) Interface specifications and specification methodology

  • ITU-T SG2 (서비스제공 및 통신운용관리 분야)Ⅰ5

    나. 연구반 중점과제 수행 결과

    1) 일반 과제(국내 규정과 비교 검토)

    NO. 권고번호 권 고 명 담당WP 연구위원

    1 M.3710

    (국문) 비용 효과적인 통신 서비스 보장 지원을 위한 자동화된 서비스 테스트 개요

    2 이영민(영문) Overview of automated service test to support cost-efficient telecom service assurance

    2 M.3349

    (국문) B2B 인터페이스에서 서비스 및 상품 주기 관리 요구사항

    2 김종우(영문) Requirements for service and product lifecycle management across the business to business

    interfaces

    3 M.3706

    (국문) 공통 관리 서비스 – 테스트 관리 – 프로토콜 중립 요구사항 및 분석

    2 김종우(영문) Common management services - Test Management - Protocol Neutral Requirements and

    Analysis

    2) 심화 과제 (기준/정책/표준 제안) : 해당사항 없음

    다. 국제회의 참가 및 기고서 제출 결과

    NO. 회 의 명 기 간 장 소 참가자기고서

    제출/반영(건)

    1 SG2 2014.05.28.~06.06 스위스 제네바 김봉석 외 5명 2/2

    라. 회람문서 검토 결과

    NO. 회람문서 번호 제 목 검토/회신(건)

    1 Circular 072 한국어(한글) 문자 및 기호, 숫자 배열 1/1

    2 AAP-36 분석 템플레이트에서 이름에 대한 속성 지시 등 2/0

    마. 용역과제 수행 결과 : 해당사항 없음

  • 6Ⅰ2014년도 ITU-T 표준화활동 결과 보고서

    바. 회의 개최 내역

    - ITU-T SG2

    NO. 회의차수 일 시 장 소 참가자수 주요 회의안건

    1 2014-1차2014.04.25.(금)

    ~ 04.29.(화)서면회의 6명

    ◦ 5월 국제회의 국가대표단 구성◦ 2014년 활동 계획서 검토 등

    2 2014-2차2014.12.22.(월)

    ~ 12.26.(금)서면회의 -

    ◦ SG2 주요 이슈 검토◦ 2015년 활동 계획서 검토 등

    - ITU-T E.161 권고개정특별반

    NO. 회의차수 일 시 장 소 참가자수 주요 회의안건

    12014-1차 정기회의

    2014.02.18.(화) RRA 6명◦ E.161 Annex A 개정 TAP 검토◦ 차기 국제회의 대응방안 논의 등

    22014-2차 정기회의

    2014.03.18.(화) RRA 7명◦ 5월 국제회의 기고서 작성방안 논의◦ 국제회의 참가 계획 논의 등

    32014-3차 정기회의

    2014.04.18.(금) RRA 7명◦ 5월 국제회의 제출 기고서 검토◦ 국제회의 이슈 검토 등

    42014-4차 정기회의

    2014.09.25.(목) RRA 8명◦ E.161 Amd 1 표준 제정 성과 보고◦ 2015년 활동 계획 논의 등

    사. 워크숍 개최 내역 : 해당사항 없음

  • 2014년도 표준화활동 결과보고서

    ITU-T SG2 연구과제 분석 및 대응방안 연구

    제1장

    AANNSSII

  • ITU-T SG2 (서비스제공 및 통신운용관리 분야)Ⅰ9

    □ 주요 Question 연구

    NO.ITU

    과제번호과 제 명 담당WP

    우선순위

    연구위원

    진행상태(완료/계속)

    1 Q.1

    (국문) 유무선 통신 서비스를 위한 번호, 이름, 주소 및 식별 계획 어플리케이션

    1 - 이민아 계속(영문) Application of numbering, naming, addressing and identification

    plans for fixed and mobile

    telecommunications services

    2 Q.2

    (국문) 유무선 네트워크 라우팅 및 상호연동 계획

    1 - - 계속(영문) Routing and interworking plan for fixed and mobile networks

    3 Q.3

    (국문) 서비스 정의를 포함한 통신 서비스 및 운용 측면

    1 - 김현우 계속(영문) Service and operational aspects of telecommunications, including service

    definition

    4 Q.4

    (국문) 국제 통신을 통한 삶의 질 향상 이슈에 관련된 인적 요소

    1 - 최미란 계속(영문) Human factors related issues for improvement of the quality of life

    through 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s

    5 Q.5

    (국문) 통신 관리 및 OAM(Operation, Administration and Maintenance)

    권고안의 요구사항, 우선순위 및 계획2 - 이영민 계속(영문) Requirements, priorities and

    planning for telecommunication

    management and OAM

    Recommendations

    6 Q.6

    (국문) 관리 구조 및 보안2 - 이민아 계속(영문) Management Architecture and

    Security

    7 Q.7

    (국문) 인터페이스 세부사항 및 세부사항 방법론

    2 - 김종우 계속(영문) Interface specifications and specification methodology

  • 10Ⅰ2014년도 ITU-T 표준화활동 결과 보고서

    NO. 01 연구과제번호 Q.1/2 연구위원 이민아 진행상태 계속

    과 제 명(영문)

    Application of numbering, naming, addressing and identification plans for fixed and mobile telecommunications services

    (국문)유/무선 통신서비스 제공을 위한 넘버링, 네이밍, 주소 등 및 식별 체계

    구축

    1. 배경

    ◦ ITU-T SG2 Q.1은 유/무선 통신서비스에 대한 번호 자원, 주소체계, 식별 코드 등에 대한 연구 및 권고안을 개발하고 있음. 2014년에는 6월 첫째 주에 Plenary를 포함하여 5일 간 회의가

    개최되었음

    ◦ 특히 Q.1은 국가 번호, 모바일 식별 코드 등의 할당 관련 권고를 다루고 있어 각 국가별 통신 정책 담당자들의 참여와 논의가 진행되고 있으며, 2014년에는 번호자원 할당 관련 이슈가 전권

    회의의 주요 의제로 상정되면서 더욱 활발한 논의가 있었음

    2. 주요 쟁점사항

    ◦ 유럽 ECO에서 E.212 권고의 활용 방법 및 변경 사항을 제안하였고 이는 CEPT/ECC’s Working Group Numbering and Networks (NaN)의 회의 결과를 기반으로 한 것임. 제안사항은

    '공공 통신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 망' 보다는 시장 플레이어의 요구를 고려(M2M 사업자 등

    을 위해 MNC 할당의 유연성 제공), Shared MCC(90X) 활용, 이미 할당된 MCC 아래 MNC의

    2digit과 3digit의 혼용 사용 등을 포함하고 있음

    - 해당 제안에 이탈리아 텔리콤은 ECO의 제안이 최적의 해결책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고, 번호

    자원 부족의 증거가 부족하며 권고안 수정 전에 로밍 및 통신사에 끼칠 영향을 연구가 필요

    함을 주장함

    - 이에 영국, 스웨덴 등은 새로운 번호자원의 필요성과 관계없이 E.212 업데이트는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견을 제시함에 따라, 차기 회의에서 기고서 제출을 독려하고 관련 기관에

    문서를 송부하여 E.212 개정을 위한 옵션들을 제시하며, CG를 구성하여 지속적으로 논의하기로 함

    ※ E.212 : The international identification plan for public networks and subscriptions

    E.164 : Country Codes & International Shared Country Codes

    ◦ 번호 할당 시 수수료 부과에 따른 장단점 및 E.164, E.212 번호자원 할당을 위한 멤버십 자격 논의

  • ITU-T SG2 (서비스제공 및 통신운용관리 분야)Ⅰ11

    - 해당 논의는 ’14.04 ITU 이사회에서 ITU 재정 확충 계획의 일환으로 번호자원 할당에 따른 수수

    료 부과 문제를 ITU-T SG2에서 검토하도록 요청하였고, 이에 따라 ITU-T SG2에서 이사회의

    권고 및 TSB 국장의 SG2 번호 자원 전문가 그룹 구성과 리포트 요청에 대한 검토를 진행함

    - 회의 진행을 위해 제시된 SG2의장의 TD-370 문서에서는, E.164, E.212 번호 자원 할당 대상

    이 현재는 ITU 전 분야의 섹터멤버이나, ITU-T 섹터멤버로 제한할 것을 제안하는 문서였음

    - 번호 자원 할당 자격 및 범위 관련 권고 개정을 시작하더라도, ’14년 10월 전권회의 전까지

    는 불가능 하다는 의견이 있었으나, TSB에서는 번호 자원 관련 권고 개정으로 인해 이득이

    생길 수 있는 가능성을 찾는 것이 목적이므로 현재로서는 이에 따른 리포트를 제공해줄

    것을 요청함

    - 회의 결과, 전문가 Ad-hoc 그룹의 목적을 명확하게 기술하고 모든 의견을 고려하여 회의

    결과를 TD문서로 업로드하고 향후 이에 따른 피드백을 받기로 함. 또한 전문가 그룹의 최종

    결과를 9월 말에 TSB 국장에 제출하기로 함

    3. 국내외 동향

    ◦ Q.1 회의 시 아랍국가에 반하여 미주/유럽 국가와의 의견 충돌이 빈번히 발생하는 경향이 있음. 국내에서는 번호 자원 전문가가 참여하지 않고 있어 회의 시 한국의 이익을 대변하여

    대응하기 어려운 상황임

    ◦ 2014년 부산에서 개최된 전권회의에서 번호 자원 과금 이슈를 본격적으로 다룬 만큼, 향후 각 국가의 통신 정책 관련자들의 참여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4. 추진방향(우리나라 대응방안)

    ◦ 현재 ITU-T SG2 관련 번호자원 전문가의 참여가 부재한 상황이나, 전권회의에서 번호 자원 관련 이슈가 논의 된 만큼 한국에 직접적인 영향이 있는 번호 자원 관련 권고의 수정 작업이

    지속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임. 따라서, 국내외 회의에 전문가가 참여하여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12Ⅰ2014년도 ITU-T 표준화활동 결과 보고서

    NO. 02 연구과제번호 Q.3/2 연구위원 김현우 진행상태 계속

    과 제 명(영문)

    Service and operational aspects of telecommunications, including service definition

    (국문) 서비스 정의를 포함한 통신의 서비스 및 운영 측면

    1. 배경

    ◦ 이미 FG에서 모든 시스템(TV 방송, 라디오 방송, 아마추어 라디오 등)을 대상으로 재난 통신에 대한 의제를 다루고 있으며, 재난 메시지를 포함한 모바일을 통한 재난 시스템 표준화는 아직 마련

    되지 않은 상황이므로 향후 추이를 참고할 필요가 있음.

    2. 주요 쟁점사항

    ◦ 재난 메시지 보드 요구사항에 자기 안전정보 등록을 위한 쿼리 처리 안전시스템에 대한 정보를 추가하자는 1건의 기고서가 제출되어 검토됨.

    ◦ NTT에서 재난 메시지 보드 요구사항에 ‘self-safety 정보 등록을 위한 사용자 쿼리 처리 안전 확인 시스템’에 대한 정보를 추가할 것을 제안하였으며, TAP로 진행하자는 의견과 함께 차기 회의

    이전까지 신중히 검토하여 관련 기고서 제출 독려 및 일본 기고서와 관련 TD문서를 통합하여 베이스

    라인 문서로 개발을 시작하기로 논의함.

    ◦ ITU-T SG5에서 과학적 센서를 갖춘 해저 중계기의 기후 모니터링 및 재난 위기 감지용으로 사용할 수 있을지에 대한 검토를 진행하였으나, ITU-T SG2 재난 관련 문제와 연관성이 더욱 큰

    것으로 판단하여 SG2에서 해당 과제를 담당해 줄 것을 요청함(TD-358). SG5의 정확한 요구사항이

    불분명하여 추가 정보 요청 및 공동 연구그룹 생성을 제안하기로 함.

    ◦ Telecom Finance 연구 결과 리포트를 검토함(TD-375). Telecom Finance는 통신 네트워크 기술을 통해 금융 서비스(e-money 등)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도심 및 지방, 선진국 및 개발도상국

    간의 격차를 줄이고 글로벌 인프라 구성 등을 목적으로 하는데, 이미 TSAG에 Digital Financial

    Services Focus Group 생성 요청(TSAG-C29) 기고서가 제출되었으므로, TSAG에서 Telecom Finance

    이슈를 함께 고려할 수 있도록 현재까지 개발된 Telecom Finance 문서를 송부하기로 함.

    ◦ 기타 논의로 FG DR&NRR(Focus Group on Disaster Relief Systems, Network Resilience and

  • ITU-T SG2 (서비스제공 및 통신운용관리 분야)Ⅰ13

    Recovery) 활동 종료에 따라 SG2는 FG DR&NRR의 리드 그룹으로서, FG 활동 종료에 따른 결과물

    및 향후 이를 SG2의 새로운 Question으로 진행할 것인지 혹은 기존 Question에서 포함할 것인지 등

    에 대해 논의함.

    3. 국내외 동향

    ◦ 최근 자연재해 및 인위적 재난으로 인한 피해가 커지면서 전 세계적으로 체계적인 재난 통신 인프라 구축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으나, 재난 통신은 미국과 유럽의 주도로 표준기술을 정립해 가고

    있는 상황임.

    4. 추진방향(우리나라 대응방안)

    ◦ 우리나라는 인근 국가의 재난 사례를 참고하고, 또한 특별한 안보상황을 고려할 때 어떤 국가보다도 재난 통신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재난 통신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

    ◦ 향후 국제 표준화 동향을 지속적으로 참고하면서 국내 표준 개발 및 국내 경험의 국제 표준 반영에 보다 관심을 가져야 할 것임.

  • 14Ⅰ2014년도 ITU-T 표준화활동 결과 보고서

    NO. 03 연구과제번호 Q.4/2 연구위원 최미란 진행상태 계속

    과 제 명(영문)

    Huaman factors related issues for improvement of the quality of life through 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

    (국문) 국제 통신을 통한 삶의 질 향상 이슈에 관련된 인적 요소

    1. 배경

    ◦ ITU-T SG2 (Operational aspects)는 국제 전기통신서비스 제공 및 통신운용관리에 관한 국제 표준을 개발하는 연구반임.

    ◦ SG2 WP1에서는 서비스 정의, 넘버링 및 라우팅과 재난 통신과 관련된 연구 및 권고안을 개발하고 있음

    ◦ Q.4는 국제 통신을 통한 삶의 질 향상 이슈에 관련된 인적 요소에 관한 권고안을 개발하고 있음

    ◦ ITU-T Q4/SG2는 인적 요소, 접근성, 유니버설 디자인 등의 정책을 포함하고 있음

    2. 주요 쟁점사항

    ◦ 2013년~2016년, 주요 쟁점사항 중 하나는 전화 기기 문자판 관련 표준화로, 한국에서 E.161 표준의 개정안을 제안하여 초안이 승인 여부를 논의함. 한국은 E.161 권고에 라틴문자 이외의 문자

    입력세트 표준화를 위해 한국의 문자판을 반영하여 최종 개정 승인됨

    ◦ 또한 한국은 스마트폰, 태블릿PC 등 다양한 ICT 기기들이 등장함에 따라 소프트웨어(S/W) 방식으로 이용할 수 있는 방법 및 문자판에 대한 표준화 추진이 필요함으로 이에 대한 연구를 추진할

    것을 제안하여 신규 표준항목으로 승인됨

    ◦ 한국은 또한 미디어 접근성 표준은 지금까지 주로 장애인에 초점을 맞춰왔으나 외국인을 위한 다양한 언어의 자동통역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관점에서 편리성을 강조한 표준의 필요성을 제안하여

    신규 표준항목으로 승인됨

  • ITU-T SG2 (서비스제공 및 통신운용관리 분야)Ⅰ15

    3. 국내외 동향

    ◦ ITU-T는 WTSA-12의 결과에 따라 현재 라틴문자만 규정하고 있는 E.161 표준에 다른 언어의 문자판을 추가하는 개정작업을 추진할 것을 제안하여, 유럽(ETSI), 미국(AT&T, Verizon, RIM) 등의

    관심 및 지지를 받아 신규과제로 승인되었고 2013년 9월 회의에서 개정안 초안이 승인(determined)

    됨. 권고안 작업을 위한 에디터로 Floris van Nes(TUE), 공동 에디터로 이민아(TTA), 라포쳐로 최미

    란(ETRI)을 선임함. E.161은 최종 개정이 완료됨에 따라 한국은 총 2개의 표준화 아이템을 진행하고

    있음

    ◦ ITU-T는 또한 스마트폰 등 다양한 기기에 적용하기 위한 소프트웨어 방식의 문자판 표준화를 신규 아이템으로 승인되어 차기 회의부터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하기로 하고, 기고서 제출을 독려하

    기로 함

    · JCA-AHF에서는 국제적으로 보편적인(universal) 디자인으로서 적용하기에 좋은 아이템이며,

    JCA-AHF에 지속적으로 리포트를 해주기를 요청함. 해당 아이템 관련 기고서 및 의견을 청취하여 더

    발전시킬 수 있고 접근성 측면에 있어서 좋은 협력의 예로 판단된다는 의견을 표명함

    ◦ ITU-T의 Q4/2에서는 편리한 음성 통역서비스 표준항목이 신규로 승인되었으며 멀티미디어 연구 그룹인 SG16과의 논의를 통하여 상호 협력할 수 있도록 하며 SG2에서는 인적요소와 관련된

    음성 통역서비스 내용을 표준화하는 방향으로 표준 적용 영역을 조정하도록 논의됨

    4. 추진방향(우리나라 대응방안)

    ◦ 우리나라는 ITU-T SG2 회의에서 한국이 제안한 세 개의 표준항목이 승인되어 Q4/2에서의 국제 표준화 활동의 선도 기반을 마련함. 또한 한국이 Q4/2의 라포처쉽을 확보하였으므로 이러한 유리한

    환경을 최대한 활용하고, 국제 통신을 통한 삶의 질 향상 이슈에 관련된 인적 요소 관련 분야의 경

    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정부 및 사업자들의 보다 지속적인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가 요구됨

  • 16Ⅰ2014년도 ITU-T 표준화활동 결과 보고서

    NO. 04 연구과제번호 Q.5/2 연구위원 이영민 진행상태 계속

    과 제 명(영문)

    Requirements, priorities and planning for telecommunication management and OAM Recommendations

    (국문) 통신 관리 및 OAM 권고안의 요구사항, 우선순위 및 계획

    1. 배경

    ◦ SG2는 통신망에서의 번호 표준화 및 통신망관리 분야의 표준화에 대한 연구과제를 수행하고 있음

    ◦ WP2는 통신 관리 요구사항, 관리 구조,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등에 관련하여 연구 및 권고안을 개발 중임

    ◦ Q5는 통신 관리와 OAM 분야에 대한 연구 그룹임

    ◦ 통신 관리와 OAM은 통신 서비스, 네트워크, 장비에 대한 관리를 포함하며 일반적이거나 기술적인 규칙, 프레임워크, 아키텍처, 기능 요구사항, 정보 모델, 네트워크 장비 간/네트워크 장비와

    관리 시스템 간/관리 시스템 간의 관리 및 OAM 인터페이스 규격에 대한 프로토콜을 다룸

    ◦ 작년부터 주로 클라우드 서비스 프레임워크, 클라우드 컴퓨팅 관리 분야에 대한 기고서가 제출됨

    2. 주요 쟁점사항

    ◦ 주요 쟁점사항은 각 SG에서 클라우드 컴퓨팅 관련 권고안을 작업할 때 서로 다른 이해를 기반으로 권고안을 작업한다는 것임. 진행 중인 권고안 작업의 개념 이해 차이를 줄이기 위해 관련 작업

    문서를 SG13과 SG2 전문가들이 공동으로 통합하여 진행할 필요가 있음

    ◦ SG13에 합동 그룹 생성을 위한 ToR(업무 영역) 제안을 연락 문서로 송부하고 향후, SG2와 SG13 전문가들의 합의 하에 새로운 클라우드 컴퓨팅 관리 모델을 재정립하고자 함

  • ITU-T SG2 (서비스제공 및 통신운용관리 분야)Ⅰ17

    3. 국내외 동향

    ◦ ITU-T SG2의 통신망관리 분야에서는 중국의 독주가 수년 전부터 계속되어 오고 있으며, 한국을 비롯한 기타 국가의 참여는 저조한 편임

    ◦ 중국은 특히 기존에 표준화된 통신망관리 정보 모델, 관리 기능 및 관리 인터페이스에 대한 표준을 구현할 수 있도록 프로토콜 중립적인 방법으로 요구사항, 유즈 케이스 및 시나리오 등을

    표준화하고 있음

    ◦ 한국은 클라우드 컴퓨팅 기반 다양한 서비스가 나오고 있으나 클라우드 환경에서의 자원 관리에 대한 공개적인 표준화 측면에서는 적극적이지 않음

    4. 추진방향(우리나라 대응방안)

    ◦ 해당 연구과제는 통신 관리와 OAM 분야의 서비스/네트워크/장비 관리를 위한 프레임워크, 아키텍처, 기능 요구사항, 정보 모델, 프로토콜에 대해 연구하기 위한 것으로 국내는 이에 대한 추이를

    관찰하고 있는 상황임

    ◦ 통신 관리 및 OAM 분야는 클라우드 서비스, 클라우드 컴퓨팅의 활성화에 따라 가상 자원 관리에 대한 기능이 중요시 되고 있음

    ◦ 따라서 어느 정도 완숙한 단계에 있는 단순한 통신 관리 및 OAM 기능에 대한 표준화 보다는 독자적으로 각기 발전하고 있는 클라우드 환경의 서비스/네트워크/장비 관리 기술에 대해 표준화

    필요성을 도출해 내고 이를 바탕으로 연구활동을 함께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 함

  • 18Ⅰ2014년도 ITU-T 표준화활동 결과 보고서

    NO. 05 연구과제번호 Q.6/2 연구위원 이민아 진행상태 계속

    과 제 명(영문) Management Architecture and Security

    (국문) 관리 구조 및 보안

    1. 배경

    ◦ ITU-T SG2 Q.6은 망관리 분야에서 관리 구조 및 보안 분야를 연구 및 관련 권고안을 개발하고 있음. 2014년에는 5월 마지막 주와 Plenary를 포함하여 약 8일 간 회의가 개최되었음

    ◦ Q.6은 WP2(망 관리)의 Q.5(Requirements, priorities and planning for telecommunication management and OAM Recommendations), Q.7(Interface specifications and specification

    methodology)에 비해 기고서가 매우 적고, WP2 전체 흐름과 동일하게 대다수가 중국 참가자

    로 구성되어 있음

    2. 주요 쟁점사항

    ◦ 지난 회의에서는 망 관리 아키텍처에 에너지 관리 정보 제안 기고서 1건(C-62)이 제출되어 검토됨 - (중국, MIIT) 망 관리 아키텍처에 에너지 관리 정보를 추가할 것을 제안한 기고서로 일반적인

    에너지 관리 범위, 망 관리 정보 모델을 위한 기본 콘텐츠 등을 제공할 것을 강조함(C-62)

    - ITU-T SG5 Q.17에서 해당 아이템의 중복 작업을 우려하는 연락문서(TD-398)를 함께 검토하

    였고, SG2에서는 에너지 관리를 지원하는 망 관리 프레임워크 및 정보 모듈 추가를 제안하는

    것이므로 작업이 중복되지 않을 것이며, 향후 SG5와 임시회의를 개최하여 협력을 논의할 것을

    제안함

    - 그러나 대부분의 참가자기 중국 참가자이며, 라포처와 에디터 또한 중국 참가자로 구성되어

    있어 특별히 논의라고 할 만한 주제는 없었음

    3. 국내외 동향

    ◦ 국내에는 Q.6를 포함하여 WP2(망 관리) 분야에는 특별한 논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음

    4. 추진방향(우리나라 대응방안)

    ◦ 현재 ITU-T SG2 WP2에 참여하는 전문가가 부재하며, 이에 대한 표준화의 필요성 또한 특별히 제기되지 않고 있음. Q.6가 지속적으로 활동이 저조하게 되면 차기 회기 때는 개편이 있을 것

    으로 판단됨

  • ITU-T SG2 (서비스제공 및 통신운용관리 분야)Ⅰ19

    NO. 06 연구과제번호 Q.7/2 연구위원 김종우 진행상태 계속

    과 제 명(영문) Interface specifications and specification methodology

    (국문) 인터페이스 규격 및 규격화 방법론

    1. 배경

    ◦ SG2는 통신망에서의 번호 표준화 및 통신망관리 분야의 표준화에 대한 연구과제를 수행하고 있음

    ◦ 번호 표준화에 관한 연구 결과로 ITU-T E.164, ITU-T E.212를 제정하여 통신망의 번호관리체계 및 이동통신망에서의 번호 이동성을 위한 기반을 구축하였음

    ◦ 또한 통신망관리 분야는 통신망의 서비스, 네트워크 및 장비를 관리하기 위한 연구과제를 수행 하고 있음.

    ◦ 통신망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조직, 시스템 및 장치 사이의 인터페이스가 필요함

    ◦ 특히 도메인 사이의 인터페이스는 B2B, C2B, B2G 등 다른 조직 사이의 관리 정보 교환을 가능하게 함

    ◦ 관리 정보의 교환을 위해서는 관리 기능 및 이에 관련된 관리 정보에 대한 규격의 표준화가 핵심 사항임

    ◦ 관리 인터페이스의 규격을 정하기 위해서는 관리 기능에 대한 요구사항, 하부 통신 프로토콜과는 독립된 관리 정보의 분석 및 정의, 프로토콜 독립적인 정보를 특정 프로토콜에 적합하게 변환하기 위한

    방법 등에 대한 연구가 필요함

    2. 주요 쟁점사항

    ◦ 주요 쟁점사항은 B2B에서의 서비스 및 제품 라이프 사이클 관리를 위한 서비스와 제품의 결합에 대한 정의가 어려움

  • 20Ⅰ2014년도 ITU-T 표준화활동 결과 보고서

    ◦ 클라우드 컴퓨팅에서의 관리 인터페이스와 시스템과의 관계 정의 및 호환성 문제

    ◦ TMForum과의 liaison 등의 단순한 이슈 사항이 있음

    ◦ 참여 인원이 대부분 중국 출신으로 참여자 간의 큰 이슈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

    3. 국내외 동향

    ◦ ITU-T SG2의 통신망관리 분야에서는 중국의 독주가 수년 전부터 계속되어 오고 있으며, 한국을 비롯한 기타 국가의 참여는 저조한 편임

    ◦ '14년 5월 회의(‘14.5.28~6.6, 스위스 제네바)에서는 테스트 관리 및 클라우드 관리 인터페이스 관련 기고문 6건이 제출되어 검토가 이루어짐

    ◦ 중국 ZTE는 M.3020의 수정사항에 대한 기고서에서 naming attribute를 구분하기 위해 별도 기호(‘*’)를 추가할 것을 제안(C-56R1)하였으며, 특별한 의견 없이 승인되었고 금번 회의에서

    Consent됨

    ◦ 중국 ZTE는 M.3160 수정사항에 대한 제안한 기고서에서 Top object class 정의 등을 제안(C-57R1)하였으며, 회의에서는 추가 수정을 거쳐 대부분 의견 없이 승인되었으며, 향후 권고안 개발

    작업을 위해 인터림 미팅을 개최하기로 함

    ◦ 중국 MIIT는 M.3170 시리즈 권고의 MTNM(Multi-Technology Network Management) 인터페이스의 상호적합성 테스트 규격 정보를 제공(C-61)하였으며, 회의 결과 특별한 의견 없이 승인 되었고,

    새로운 아이템으로 승인하고 해당 기고서를 기반으로 권고안 개발을 진행하기로 함(에디터: WANG

    Zhi-li, 중국 MIIT/BUPT)

    4. 추진방향(우리나라 대응방안)

    ◦ 해당 연구과제는 통신망관리 분야의 정보 교환을 위한 프로토콜 중립적인 방법으로 통신망 관리기능 정의, 통신망 관리정보 모델 정의, 관리정보 교환을 위한 인터페이스 등에 대한

    인터페이스를 연구하기 위한 것으로 국내는 이에 대한 추이를 관찰하고 있는 상황임

  • ITU-T SG2 (서비스제공 및 통신운용관리 분야)Ⅰ21

    ◦ 통신망 관리 분야는 통신 서비스의 IP 컨버전스화 되어 관리 기능도 IP 중심으로 단일화 되고 가는 중에 있으며, 서비스 기반의 관리 기능이 중요시 되고 있음

    ◦ 따라서 단순한 통신망의 관리 기능에 대한 표준화 보다는 다양한 컨버전스 서비스를 관리하고 원활히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 기반의 관리 정보 정의 및 인터페이스 정의에 중점을 두고 연구

    하는 것이 바람직 함

  • 2014년도 표준화활동 결과보고서

    ITU-T SG2 연구반 중점과제 연구결과

    제2장

    AANNSSII

  • ITU-T SG2 (서비스제공 및 통신운용관리 분야)Ⅰ25

    □ 일반과제 (국내 규정과 비교 검토)

    NO. 권고번호 권 고 명 담당WP 연구위원

    1 M.3710

    (국문) 비용 효과적인 통신 서비스 보장 지원을 위한 자동화된 서비스 테스트 개요

    2 이영민(영문) Overview of automated service test to support cost-efficient telecom service assurance

    2 M.3349

    (국문) B2B 인터페이스에서 서비스 및 상품 주기 관리 요구사항

    2 김종우(영문) Requirements for service and product lifecycle management across the business to business

    interfaces

    3 M.3706

    (국문) 공통 관리 서비스 – 테스트 관리 – 프로토콜 중립 요구사항 및 분석

    2 김종우(영문) Common management services - Test Management - Protocol Neutral Requirements and

    Analysis

  • 26Ⅰ2014년도 ITU-T 표준화활동 결과 보고서

    1. 권고 주요내용

    o 권고번호 ITU-T M.3710

    o 권 고 명

    (영문) Overview of an automated service test to support cost-efficient telecom service assurance

    (국문) 비용 효율적인 통신 서비스 보장을 위한 자동화된 서비스 테스트 개요

    o 해당분과 ITU-T SG2 연구반

    o 작 성 자 이영민

    o 주요내용

    o 자동화된 서비스 테스트는 선제적으로 비용 효율적인 방법으로 통신 서비스의 서비스 장애나 품질 저하를 탐색할 수 있어 end-to-end 서비스 품질 보장을 위한 해결책이 될 수 있다. 본 권고는 자동화된 서비스 테스트에 대한 개요를 제공한다. 자동화된 서비스 테스트를 위한 범용 모델을 정의하고 고객 지향적인 통신 서비스 테스트를 수행하기 위한 기능적인 요구사항들을 서술하였다.

    2. 국내 관련규정

    o 구 분 □ 기술기준 □ 표준 □ 법/제도 □ 기타( ) ■ 관련규정 없음

    o 관련규정 국내 관련규정 없음

    o 규정내용 해당사항 없음

    o 권고와의 비 교

    해당사항 없음

    3. 향후 처리 방향

    o 국내반영 필요분야

    □ 기술기준 (제/개) ■ 표준(제/개) □ 법/제도(제/개) □ 정책수립 □ 해당사항 없음

    o 필 요 성

    o 통신 서비스의 품질 보장을 위해 각 서비스 제공자별로 품질 관리 조직을 운영하고 품질 관리 활동을 추진하고 있으나 서비스 품질을 자동으로 시험하는 체계적인 방법론이나 표준 규격은 없는 상태임.o 통신 사업자(NO/SO)의 경쟁 구도가 네트워크에서 다양한 서비스 분야로 확장된 만큼 서비스 품질을 비용 효율적인 방법으로 제공하기 위한 기본 구조를 정의하고 있는 본 권고안을 국내 표준안으로 제정하는 것이 필요함o 다만, 이를 위한 표준화 범위가 본 권고안에서 다루는 부분으로 충분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향후 상세 시험 방법과 적용 시나리오에 대한 표준화도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o 추진계획o 2015. 8 : 표준제정 제안o 2015. 12 : 표준작성 완료

    o 기 타 해당사항 없음

    ITU-T 권고와 국내규정과의 비교검토서 (1)

  • ITU-T SG2 (서비스제공 및 통신운용관리 분야)Ⅰ27

    1. 권고 주요내용

    o 권고번호 ITU-T M.3349

    o 권 고 명(영문) Requirements for service and product lifecycle management across the business to business interfaces (국문) B2B 인터페이스에서 서비스 및 상품 주기 관리 요구사항

    o 해당분과 ITU-T SG2 연구반

    o 작 성 자 김종우

    o 주요내용

    o 본 권고는 NGN을 지원하기 위해 B2B 인터페이스를 통한 서비스 및 제품 생명주기 관리 요구사항에 대해 기술한다. 요구사항은 ITU-T M.3020에 기술된 TMN 인터페이스 규격 방법론을 활용하여 기술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서비스 및 제품의 생명주기는 개발, 협상 및 판매, 구현, 수행, 분석, 해제의 과정을 포함한다([ITU-T M.3050.3] 참조). 본 권고는 서비스 제공사업자와 공급자 및 파트너 사이의 인터페이스에 집중하여 기술한다. 생명주기의 각 과정에서 서비스 및 제품정보의 서비스 제공사업자와 공급자 및 파트너는 B2B 인터페이스를 통해 서비스와 제품의 정보를 교환하게 된다. 본 권고는 이러한 모든 과정에 대해 요구사항을 제공한다.

    2. 국내 관련규정

    o 구 분 □ 기술기준 □ 표준 □ 법/제도 □ 기타( ) ■ 관련규정 없음

    o 관련규정 해당사항 없음

    o 규정내용 해당사항 없음

    o 권고와의 비 교

    해당사항 없음

    3. 향후 처리 방향

    o 국내반영 필요분야

    □ 기술기준 (제/개) ■ 표준(제/개) □ 법/제도(제/개) □ 정책수립 □ 해당사항 없음

    o 필 요 성

    o 통신 서비스 및 제품의 제공을 위한 비즈니스 프로세스에서 서비스 제공 사업자와 서비스 공급자/파트너 사이의 서비스 및 제품의 생명주기 정보 교환을 위한 표준 규격은 현재 없는 상태이며, 각 사업자는 개별적인 프로세스를 통해 공급자/파트너와 서비스 및 제품에 관한 생명주기 정보를 교환하고 있으며, 생명주기에 대한 각사의 정의가 공유되지 못하고 있음. 이로 인해 서비스 공급 프로세스 및 시스템이 복잡하고 비효율적으로 운용되고 있음. 이러한 관점에서 서비스의 생명주기를 공유하고 각 과정에서 서비스 및 제품의 정보 교환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음

    o 추진계획o 2014. 6 표준제정 제안 및 과제 채택 완료

    o 2014. 12 표준작성 완료o 기 타 해당사항 없음

    ITU-T 권고와 국내규정과의 비교검토서 (2)

  • 28Ⅰ2014년도 ITU-T 표준화활동 결과 보고서

    1. 권고 주요내용o 권고번호 ITU-T M.3706

    o 권 고 명(영문) Common management services - Test Management - Protocol Neutral Requirements and Analysis (국문) 공통 관리 서비스 - 테스트 관리 - 프로토콜 중립적인 요구사항 및 분석

    o 해당분과 ITU-T SG2 연구반 o 작 성 자 김종우

    o 주요내용

    o 본 권고는 네트워크 관리 분야의 공통관리 서비스 분야 중 하나인 테스트 관리에 대한 요구사항 및 분석을 제공한다. 테스트 관리는 장애관리, 성능관리 등 다양한 상위 관리 기능을 지원하기 위해 사용된다. 테스트의 목적은 테스트를 하고자하는 관리대상 네트워크의 기능과 성능에 대한 정보를 얻고자 하는 것이다. 테스트 관리 인터페이스에서의 기능적 요구사항은 테스트 객체의 제어, 테스트 범주, 테스트 객체의 상태 감시, 테스트 결과 보고 등을 포함하여 제공한다. 본 권고에서는 테스트 관리 및 분석을 위한 전반적인 요구사항을 규정하고 관리 인터페이스를 통한 오퍼레이션의 구문과 파라미터를 정의하고 있다. 분석부분에서는 관리 인터페이스를 통해 테스트 기능을 지원하기 위한 상세 정보 모델을 제공한다.

    2. 국내 관련규정

    o 구 분 □ 기술기준 □ 표준 □ 법/제도 □ 기타( ) ■ 관련규정 없음

    o 관련규정 해당사항 없음

    o 규정내용 해당사항 없음

    o 권고와의 비 교

    해당사항 없음

    3. 향후 처리 방향

    o 국내반영 필요분야

    □ 기술기준 (제/개) ■ 표준(제/개) □ 법/제도(제/개) □ 정책수립 □ 해당사항 없음

    o 필 요 성

    o 네트워크 관리 영역에서 네트워크의 테스트 관리에 관한 표준 규격은 현재 없는 상태이며, 각 사업자는 네트워크의 테스트 관리 영역과 기능은 개별적인 분야에서 수행하고 있다. 네트워크의 성능, 장애, 보안 등의 기능에 대한 정보를 얻기 위한 테스트 기능의 상당 부분은 수동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테스트 관리 기능을 공유하고 테스트를 위한 정보 모델을 표준화하여 비효율성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o 추진계획o 2014. 6 표준제정 제안 및 과제 채택 완료

    o 2014. 12 표준작성 완료

    o 기 타 해당사항 없음

    ITU-T 권고와 국내규정과의 비교검토서 (3)

  • 2014년도 표준화활동 결과보고서

    ITU-T SG2 국제회의 참가 및 기고서 제출 결과

    제3장

    AANNSSII

  • ITU-T SG2 (서비스제공 및 통신운용관리 분야)Ⅰ31

    □ ITU-T 국제회의 참가 및 기고서 제출 결과

    NO. 회 의 명 기 간 장 소 참가자 기고서 제출/반영(건)

    1 SG2 2014.05.28.~06.06 스위스 제네바 김봉석 외 4명 2/2

    □ ITU-T 국제회의 참가 결과

    가. ITU-T SG2 5월 회의 결과

    □ 회의 개요

    o 회의명 : ITU-T SG2(서비스 제공, 통신운용관리 분야) 국제회의

    o 일 자 : 2014년 5월 28일 ~ 6월 6일(10일간)

    o 장 소 : 제네바 (ITU사무국)

    o 참가자 : 한국, 일본, 중국, 미국 등 36개국 94명 참가

    ※ 우리나라는 총 6명 참가 : 김봉석(RRA, 수석대표), 박정식, 이민아(이상 TTA),

    박기식, 최미란, 정혁(이상 ETRI) 총 6명 참가

    o 논의 범위

    - E.161 Annex A 표준화

    - on-screen 문자판, 대면 음성통역 분야 표준화

    - 번호체계 및 망관리 분야 표준화 등

    □ 주요 활동 결과

    (모바일기기 문자판 관련 E.161 권고 개정 최종 승인 추진) ‘13. 9월 SG2 회의에서 E.161 권고에 한국의 문자판을 부록(ANNEX)으로 추가할 것을 제안(C-24R1)하여

    최종 TAP 승인되어 권고 개정

    - 우리나라의 대응활동

    o 관련 전문가 등을 접촉하여 금번 회의에서 국내 문자판 표준 최종 승인 추진 및

    국내에서 제안한 신규 연구의제 반영을 위한 협력활동 전개

  • 32Ⅰ2014년도 ITU-T 표준화활동 결과 보고서

    - 논의내용 및 회의결과

    · Q.4회의에서는 특허 선언 절차에 문제가 없기 때문에 SG2 총회(Closing Plenary)

    에 상정하여 최종 승인(Approve)을 요청

    (On-screen 키보드 레이아웃 신규 아이템 제안) 스마트폰, 태블릿PC 등 다양한 ICT 기기들에서 이용할 수 있는 ‘온-스크린 키보드 레이아웃’ 권고 초안을 제안함(C-46)

    - 각 국가별 입장

    ⇒ (ITU-T SG16) ‘온-스크린 키보드’에 대한 신규 과제 승인이 WP1의 보고서에

    모호하게 정리되어 있기 때문에 정식으로 승인된 것이 아님을 주장함. 또한

    해당 주제는 멀티미디어 응용분야로서 SG16에서 주도해야 하며, ITU-T SG2에서

    표준화를 진행하려면 'human factor'만을 표준화 내용에서 다루어야 한다고

    주장함. 본 주제의 표준화에 대해 SG16과 협력 할 것도 요청함(TD-390)

    ⇒ (네덜란드) 한국 의견을 지지함. E.161이 SG2의 영역이고 신규 아이템이

    E.161과 유사한 주제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SG2에서 다루는 것이 타당하

    다는 의견을 제시함

    - 우리나라의 대응활동

    · 한국이 제안한 표준화 아이템은 레이아웃이나 키 배치에 대한 지침을 다루고 있으

    며, 구체적인 구현방법을 다루고 있지 않기 때문에 SG2의 표준화 영역이라고 주장

    함. 또한 이미 유사한 주제를 다뤘던 E.161도 SG2의 영역이기 때문에 SG2에서

    해당 아이템을 다루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함

    - 논의내용 및 회의결과

    · 제출된 기고서는 이견 없이 승인 및 신규과제(E.OKID)로 채택됨. 차기 회의부터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하기로 하고, 기고서 제출을 독려하기로 함. 또한 ITU-T

    SG16에 연락문서를 송부하여 해당 아이템은 ITU-T SG2에서 표준 개발을 지속할

    것이며 협력할 것을 요청함

  • ITU-T SG2 (서비스제공 및 통신운용관리 분야)Ⅰ33

    (대면 자동통역 서비스 신규 아이템 제안) 미디어 접근성 표준은 지금까지 주로 장애인에 초점을 맞춰왔으나 외국인을 위한 다양한 언어의 자동통역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관점에서 편리성을 강조한 표준의 필요성을 제안함 (C-47R1)

    - 각 국가별 입장

    ⇒ (ITU-T SG16) SG16에서 제정된 기존의 네트워크 기반의 음성 통역시스템과의

    중복성이 없도록 인적요소의 관점에서 표준화를 추진해줄 것을 요구함.

    시스템과 프로토콜과 같은 SG16 연구범위에 해당되는 주제에 대해서는

    SG16의 해당 연구반에서 표준화를 추진해줄 것을 요청함(TD-389)

    ⇒ (네덜란드) 접근성 관련 의제는 인적요소연구반에서 오래전부터 진행해

    오던 표준화 연구의제이므로 SG16의 접근성 연구반과 긴밀한 협력을

    통해 발전시킬 수 있는 주제임

    ⇒ (JCA-AHF 의장) SG2와 SG16은 협력을 통하여 더욱 발전된 음성통역표준

    을 진행할 것을 요청함

    - 우리나라의 대응활동

    · 각 연구반의 연구의제 범위에 맞도록 조정하여 표준화 작업을 추진할 계획임을

    명시함

    · 또한 기존의 통역표준과 달리 신규표준은 글로벌 네트워크와 연결되지 않은 상태

    로도 가능하므로 한단계 발전된 편리한 시스템임

    - 논의내용 및 회의결과

    · 제출된 기고서가 이견 없이 승인되어 신규 표준화 항목(E.FAST)으로 수립되었으며

    차기 회의부터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하기로 하고, 기고서 제출을 독려하기로 함

    □ 주요 논의 결과

    1. 번호체계 분야(WP1)

  • 34Ⅰ2014년도 ITU-T 표준화활동 결과 보고서

    o 번호자원인 INR(International Numbering Resources)에 대해 이사회 회의 결과 등

    을 고려하여 번호 부여 기준 등의 검토를 위한 전문가 그룹을 구성하여 논의하기

    로 함

    o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Caller ID spooping 관련 워크숍을 개최하여 주요 국가의

    피해 현황 소개 및 주요 기구의 표준화 추진 현황 등을 소개하고 향후 문제해결을

    위해 국가간의 협력 필요성을 강조함

    2. 망관리 분야

    o 웹기반 관리 시스템 관련 가이드 라인(X.783)과 관리 인터페이스 규격(M.3020

    amd 1) 관련 권고안의 제정 및 개정 작업을 진행하고 2건의 권고 초안에 대한

    승인절차(AAP) 추진

    o WP2에서 추진하고 있는 클라우드 컴퓨팅 관련 표준화 작업에 대해 세부 내용의

    일관성 유지 및 기술적 논의를 위해 SG 13과의 협업을 추진하기로 함

    □ 세부 회의 결과

    (Question 1) Application of numbering, naming, addressing and identification

    plans for fixed and mobile telecommunications services

    o 금번 회의에서는 E.101, E.164, 번호 오남용 및 합동 연구반의 연구 내용 등 총 11

    건의 기고서가 제출되어 검토됨

    - 기고서 번호 : 43, 44, 48, 53R1, 54, 55, 59, 60, 63, 64, 65, 66

    o 주요 회의결과

    - (영국) E.164 권고안에 새로운 subsection을 제안한 것으로, 해당 subsection은

    E.164의 번호자원이 고갈 상황인 경우에만 할당 평가를 진행해야함을 강조

  • ITU-T SG2 (서비스제공 및 통신운용관리 분야)Ⅰ35

    • closed dialling plan: A dialling plan where the national (significant) numbers [N(S)N] are used.• open dialling plan: A dialling plan where both numbers on the local level (subscriber numbers (SN) without area code) and numbers on the national level are used.

    • closed dialling plan: A dialling plan where the national (significant) numbers [N(S)N] are used.• open dialling plan: A dialling plan where both numbers on the local level (subscriber numbers (SN) without area code) and numbers on the national level are used.

    (C-43)

    ※E.164: The international public telecommunications numbering plan

    ․주요국가 의견

    ⇒ (UAE) 코드 할당에 있어서는 과거에 할당된 것이나 앞으로 할당될 것이나

    동일한 기준 및 권고에 의해야 한다고 생각함

    ⇒ (러시아) 제안한 내용중에 국가코드의 역사적인 할당이라는게 무슨 의미인지

    이해가 안가며 항상 일정한 방식과 권고에 의거해 할당하는 게 맞음

    ․회의 결과

    ⇒ CG를 구성하여 E.164.1 권고의 개정 필요성 및 과거와 현재의 번호 할당방식이

    무엇인지 등을 차기회의까지 논의하기로 함

    - (러시아) E.101 권고안 'E시리즈에서 공공 통신 서비스 및 네트워크 식별자를 위한

    용어 정의 사용'의 수정 제안으로, closed, open dialling plan의 용어를 좀 더

    기술 중립적이며 보편적인 용어로 변경할 목적으로 제안함(C-60)

    · 주요국가 의견

    ⇒ (스웨덴) 기존 용어를 수정하는 경우 새로운 용어를 쓰지 않는 곳에서는 혼란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의견 제시

    · 회의 결과

    ⇒ 러시아에서 제안을 기반으로 수정을 거쳐 일부 승인됨

    - (스웨덴) 번호 관련 E시리즈 권고안 향상을 위한 기고서로 편집적 수정, reference

    업데이트 등을 제안함(C-64)

    · 주요국가 의견

    ⇒ (미국) 시대 흐름에 따른 변화이므로 수정 의견을 지지함

  • 36Ⅰ2014년도 ITU-T 표준화활동 결과 보고서

    ⇒ (의장) 수정 제안에 동의함

    · 회의 결과

    ⇒ 대부분 반영되었으나 ROAs(Recognized Operating Agencies) 관련 부분은

    번호자원 전문가 그룹에서 추가 논의하기로 함

    - ITU-R M.585-6(Assignment and use of identities in the maritime mobile

    service)의 개정 초안 문서 검토 및 SG2에서 6 digit만 바꿀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국제 PSTN(public switched telephone networks)이 있는지 여부 문의

    등에 대한 논의(TD-344)

    ․ 회의 결과 ⇒ 본 회람문서는 E.210, E.217에 대해 개정작업이 진행됨을 알리며 검토

    답변 회람문서를 작성하기로 함

    - (영국) 선박 통신 관련 번호 할당 현황 등 정보가 변경되었으나 아직 관련 권고

    안(E.210, E.217)은 개정되지 않았으므로 이에 대한 업데이트를 제안함(C-44)

    ※ E.210: Ship station identification for VHF/UHF and maritime mobile-satellite

    service

    ※ E.217: Maritime communications - Ship station identity

    ․ 주요국가 의견 ⇒ (영국) 차기회의까지 권고안 개정을 완료하기 위해 CG를 구성하여 관련 권고

    안 수정을 진행할 것을 제안하며 개정 초안을 같이 첨부함

    ⇒ (Q.1 라포처, 프랑스) 다른 섹터에 연락문서를 보내 개정이 적절한지를 문의

    할 것을 제안함.

    ⇒ (일본) ITU-R과 연관이 있는 권고인데 ITU-T SG2에서 독자적인 개정이 가능한

    지 질의함(논의를 통해 번호할당 부분이므로 SG2에서 작업이 가능하다는

    결론이 도출됨)

    ․ 회의 결과 ⇒ CG를 구성하여 개정작업을 진행하기로 하고, 타 섹터에 연락문서를 보내어

  • ITU-T SG2 (서비스제공 및 통신운용관리 분야)Ⅰ37

    제출된 의견을 모두 검토하기로 함. 또한 필요시 E.210 및 E.217 권고의 통합도

    검토하고, 차기 회의에서 최종 결정하기로 함

    - (일본, KDDI) 이전에 Contribution-25 “Evolution in the case of E.212 Mobile

    Network Codes (MNCs)“ (ECO) 에서 제시한 새로운 E.212 의 접근 방식 중,

    non-operators에 MNC(Mobile Network Code) 할당에 대한 케이스가 있었는데,

    이는 E.212 권고의 원칙을 기반으로 신중하게 고려되어야 함을 강조는 기고서임

    (C-54)

    ※ E.212: The international identification plan for public networks and subscriptions

    - (스웨덴) 스웨덴에서 사용중인 MCC(Mobile Country Code) 240을 기반으로 2개

    혹은 3개 digit을 혼용하여 사용 중인 현황을 정보성으로 제공함(C-63)

    - (유럽, ECO) E.212 권고의 활용 방법 및 변경 사항 제안 기고서로, CEPT/ECC’s

    Working Group Numbering and Networks (NaN)의 회의 결과를 정리하여 SG2

    에 제안한 것임. 제안사항은 '공공 통신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 망' 보다는 시장

    플레이어의 요구를 고려(M2M 사업자 등을 위해 MNC 할당의 유연성 제공),

    Shared MCC(90X) 활용, 이미 할당된 MCC 아래 MNC의 2digit과 3digit의 혼용

    사용 등이 있음(C-65)

    - (유럽, ECO) E.212 MNC(Mobile Network Codes) 사용 관련하여 향후 혁신적인

    사용을 위한 리포트로, C65 ECC에서 제안한 E.212의 활용을 위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리한 리포트임 (C-66)

    ․ 주요국가 의견 ⇒ (이탈리아) 해당 제안은 최적의 솔루션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며, M2M 단말들은

    대부분 유선 기반 서비스이므로 추가적인 IMSI 번호(E.212) 할당의 필요성에

    공감하지 않으며, 번호자원 부족의 증거도 부족함. 권고안 수정을 진행하기

    전에 로밍 문제 및 통신사에 미칠 영향도 연구할 필요가 있음

    ⇒ (이집트) 해당 이슈에 대해 연구가 필요함

    ⇒ (ECO) 스마트 통신 단말기 등의 등장으로 모바일 번호 자원이 부족하다는

  • 38Ⅰ2014년도 ITU-T 표준화활동 결과 보고서

    증거가 있으며, 향후 반드시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변화는 필요함. 또한

    MNC를 2digit에서 3digit 변화로 인한 가격 문제는 얼마나 될지는 명확하게

    예상되지 않음

    ⇒ (스웨덴) Geographical 부분을 다룬 Annex B 부분은 분명히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 (독일) 이탈리아 의견에 반대하며, 향후 번호자원의 부족을 대비할 필요가

    있음

    ⇒ (영국) 새로운 번호 자원이 필요성 여부와 상관없이 E.212의 업데이트는 필요

    할 것으로 판단됨. 차기 회의에서는 실질적인 진행을 위한 기고서 제출이

    요구되며, 관련 기관에 E.212의 개정이 검토되고 있음을 연락문서를 통해

    알려줄 필요가 있음

    ․ 회의 결과 ⇒ 차기회의에 기고서 제출을 독려하고, 관련 기관에 문서를 송부하여 E.212

    개정을 위한 옵션들을 제시하며, CG를 구성하여 지속적으로 논의하기로 함

    - (일본, NTT) IP 기반 번호 이동성 설명을 위한 번호이동성 Supplement에 대한

    수정안 제안 기고서로 ENUM-like 기술 활용 예제 등을 포함하는 등의 수정을

    제안함(C-48)

    ․ 주요국가 의견 ⇒ (스웨덴) 관련 참조 문서 업데이트가 필요(RFC)하나 이외 의견은 없으며, 금번

    회의에서 승인 가능할 것으로 보임

    ⇒ (영국) Supplement는 정보성 문서이므로 가능하면 승인할 예정임

    ․ 회의 결과 ⇒ 편집적 부분 수정 후 최종 승인됨

    - (이집트) 지난 13년 9월 제출된 가나 기고서(E.157 기고서 수정 제안)를 고려하여

    E.157 권고안 수정 작업이 필요하며, E.164.1 권고안 수정에 있어서 E.157 개정

  • ITU-T SG2 (서비스제공 및 통신운용관리 분야)Ⅰ39

    관점에서 재고려해야하며, E.A-ENUM 권고 초안을 WTSA 결의 49의 관점

    (ENUM)에서 검토하는 것을 촉진할 것 등을 제안함(C-67)

    ※ E.157: International calling party number delivery

    ※ E.164.1: criteria and procedures for the reservation, assignment and reclamation of

    E.164 country codes and associated identification codes (ICs)

    ※ OI: Origin Identification

    ※ CLI: Calling Line Identification

    ※ CPND: Calling Party Number Delivery

    · 주요국가 의견

    ⇒ (미국) 번호남용 문제에 대한 국가간 협력을 지속할 것을 제안

    ⇒ (영국) ’13년 9월 이후 관련 CG 그룹이 구성되어 논의가 진행 중이므로 현재는

    Problem statements에 집중할 필요가 있음

    ⇒ (일본) CG 그룹에서 논의를 진행하였으나, 아직까지 충분한 정보가 부족한

    실정임

    ⇒ (독일) 해당 기고서에서는 ITR을 언급하고 있으나, ITR은 모든 국가가 동의하지

    않은 것임을 지적함

    ⇒ (러시아) 이집트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하며, ITR은 대부분의 국가가 동의한

    것임을 강조함

    ⇒ (사우디아라비아) 이집트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함

    · 회의 결과

    ⇒ CG 그룹을 통해 논의를 계속 진행하기로 함

    - (중국, MIIT) 중국의 Caller ID 전달 분석에 대한 PPT를 소개한 기고서로 첨부

    한 PPT는 Caller ID spoofing 워크숍에 발표될 자료임(C-53R1)

    · 주요국가 의견

    ⇒ (영국) 작년까지 E.157 에디터가 공석이었으나 현재는 에디터가 선정된 상태이

    므로 개정 작업을 진행할 수 있을 것임

    ⇒ (TSB) TSB Caller ID spoofing 워크숍 결과를 기반으로 SG2에서 관련 논의

  • 40Ⅰ2014년도 ITU-T 표준화활동 결과 보고서

    를 진행할 것을 제안

    ⇒ (영국) 연구반은 기고서에 기반하여 논의를 진행해야함을 강조

    · 회의 결과

    ⇒ 특별한 의견은 없으며, CG 그룹을 통해 논의를 계속 진행하기로 함

    - (Caller ID Spoofing 워크숍, 06.04)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Spoofing 관련 주요

    사업자 및 표준화 기구의 활동에 대해 발표하고 ITU에서 추진할 사항 등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짐

    · 워크숍에서는 발신자 ID 위조 사례, 관련 주요 이슈 등에 대해 이집트, 영국,

    중국, Voxbone, SG2, SG16, SG17, Vigilo, Orange, China Mobile, ECO, NTRA

    등에서 자국에서 발생했던 문제 상황 및 주요 표준화 현황 등을 발표함

    ⇒ 발신자 ID 위조 사례 해결을 위해서는 발신번호표시(CLI) 정책 가이드라인

    개발, 국가간 협력 및 위조 방지 노력 등이 필요하다는 이견 등이 발표됨

    ⇒ 그 외에 발신자 ID 위조를 방지하기 위해 현재 사용되고 있는 신호전송방식

    (H.323, SIP 등) 및 보안 이슈(PKI 등)에 대한 발표가 이루어짐

    ※ E.157: International calling party number delivery

    ※ Q.931: ISDN user-network interface layer 3 specification for basic call control

    ※ H.323: Packet-based multimedia communications systems

    - (벨기에, Voxbone) 벨기에 통신사 Voxbone은 국제 통신서비스 제공 사업자로서

    이탈리아에서도 통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이탈리아에서 해킹이 발생하였으며,

    세부 검토결과 이는 Voxbone이 통신사업자로 등록되지 않은 필리핀에서 발생하였

    으며, 이를 차단할 주체 또한 명확하지 않았던 상황 등을 설명하고, 이러한 상황을

    해결할 수 있도록 현재의 E156/Suppl.1(11/2007), best practices to counter misuse

    에서 Voxbone의 사례와 같이 문제의 원인을 구분하기 어려운 사례도 다룰 수 있도

    록 업데이트가 필요함을 제안함(C-55)

    ․주요국가 의견

    ⇒ (벨기에) 기고서에서 제시한 케이스는 번호 자원에 대한 오남용은 아니지만 발신

  • ITU-T SG2 (서비스제공 및 통신운용관리 분야)Ⅰ41

    번호(CLI; Calling Line Identification) 추적이 어려우며 통신 트래픽을 과중

    시키고 있음

    ⇒ (독일) 해킹 관련 보안 문제인지, 번호자원의 문제인지 구분하기 어려우며 현

    시점에서는 해킹 차단 문제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됨

    ⇒ (벨기에) 보안 이슈일수도 있지만 필리핀에서 정보를 제공해주지 않았기 때문

    에 명확하게 밝히기가 어려움

    ⇒ (이집트) 이집트에서도 비슷한 사례가 있었으며, 해당 이슈는 보안 이슈에

    가깝다고 판단됨. 또한 ITU-T SG17에서 관련 문제에 협력이 가능한지 문의할

    것을 제안함

    ⇒ (Q.1 라포처, 프랑스) 향후 이러한 사례를 보고할 방법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

    며, WTO 등과 협력하여 필리핀 관련 기관에 연락하고 협조를 구할 수 있을

    것임

    ⇒ (영국) 독일의 의견과 달리 단순히 보안 문제가 아닌, 보안과 번호 오남용 두

    방향 모두 고려할 필요가 있음. 또한 WTO에서 필리핀에 협조를 구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벨기에) 해당 기고서는 보안 이슈를 보고한 기고서가 아니며, 번호 오남용

    관련 권고안의 범위를 확장하여 기고서의 사례 같은 문제도 다룰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영국) 번호 오남용 문제는 현재 공식 절차가 존재하나 이는 ITU 자체의 절차

    이며, 각 국가별 절차는 아니라는 문제가 있음. 따라서 각 국의 Contact Point

    를 정하여 ITU의 번호 오남용 사례 접수 절차를 동일하게 진행할 수 있도

    록 요청할 것을 제안함

    ⇒ (TSB) 현재 ITU Database에 등록된 Contact Point 정보가 잘못된 경우가

    있으므로 각 국에서 정보를 제공해줄 것을 요청함

    ․회의 결과

    ⇒ 각국에 연락하여 번호 오남용 사례 접수 절차를 진행하는데 협조할 수 있도

    록 요청하기로 함

    (Question 2) Routing and interworking plan for fixed and mobile networks

    o 금번 회의에서는 번호 이동성 관련 기고서 1건(C-48)이 제출되어 Question 1 회의

  • 42Ⅰ2014년도 ITU-T 표준화활동 결과 보고서

    에서 공동으로 검토하였으며 Question 2는 별도의 회의가 개최되지 않음

    (Question 3) Service and operational aspects of telecommunications, including service

    definition

    o 금번 회의에서는 재난 메시지 보드 요구사항에 자기 안전정보 등록을 위한 쿼리

    처리 안전시스템에 대한 정보를 추가하자는 1건의 기고서가 제출되어 검토됨

    - 기고서 번호 : 42R1, 58

    o 주요 회의결과

    - 내용 : 재난 안정 모바일 메시지 서비스를 위한 요구사항, 사용자 쿼리를 등록자

    self-safety 정보로 처리하는 안전 확인 시스템 정보 문서 및 재난 관련 기고서

    검토(TD371, TD356, C-58)

    - (일본, NTT) 재난 메시지 보드 요구사항에 ‘self-safety 정보 등록을 위한 사용자

    쿼리 처리 안전 확인 시스템'에 대한 정보를 추가할 것을 제안함(C-58)

    · 주요 국가 의견

    ⇒ (일본) TAP 혹은 AAP로 진행할 것인지 표준 승인 절차를 미리 결정할 필요가

    있음

    ⇒ (영국) 국제 서비스 이슈는 정책과 관련이 있을 수 있으므로 TAP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 회의 결과

    ⇒ 특별한 의견은 없으며, 차기 회의 이전까지 신중히 검토하여

    관련 기고서 제출을 독려하고 일본 기고서 및 관련 TD문서를 통합하여

    베이스 라인 문서로 개발을 시작하기로 함. 개발된 문서에 대해 특별한 이견이

    없으면 차기 회의 시 승인하기로 함

    - 내용 : ITU-T SG5에서 과학적 센서를 갖춘 해저 중계기의 기후 모니터링 및 재난

  • ITU-T SG2 (서비스제공 및 통신운용관리 분야)Ⅰ43

    위기 감지용으로 사용할 수 있을지에 대한 검토를 진행하였으나, ITU-T SG2 재난

    관련 문제와 연관성이 더욱 큰 것으로 판단되므로 SG2에서 해당 과제를 담당해줄

    것을 요청함(TD-358)

    · 주요 국가 의견

    ⇒ (Q.1 라포처, 프랑스) 정확히 해저 중계기의 어떤 내용들을 다루는 것인지

    설명이 필요함

    ⇒ (TSB) 현재로서는 명확하게 어떤 부분이 SG2에 적합한 것인지 설명하는데 어려

    움이 있음

    ⇒ (영국) Q.1 라포처 의견에 동의하며, 관련 내용에 대한 기고서도 없었고 해당

    아이템을 받아서 진행하기에는 아직 정보가 부족하므로 SG5에 추가 정보 요청이

    필요함

    ⇒ (이집트) 공동 그룹 없이는 해당 아이템을 표준으로 개발하는데 어려움이 있음

    · 회의 결과

    ⇒ ITU-T SG5에 연락문서를 송부하여 공동 연구그룹 생성을 제안하기로 함

    - 내용 : Telecom Finance는 통신 네트워크 기술을 통해 금융 서비스(e-money 등)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도심 및 지방, 선진국 및 개발도상국 간의 격차를 줄이고

    글로벌 인프라 구성 등을 목적으로 함. 금번 회의에서는 현재까지의 Telecom

    Finance 연구 결과 리포트를 검토함(Zhao Ping, Telecom Finance

    Convener)(TD-375)

    - 논의 사항

    ․(미국) 리포트 본문 내에 ‘Digital Financial Service’에 대한 정의가 명확하지

    않음

    ․(러시아) 기술 정책 이슈를 현재의 리포트에서 분리할 것과, 다른 그룹에 연락문

    서를 보내어 관심도를 확인할 것을 제안함(Focus Group은 다른 연구반에서도

    많은 관심이 있어야 생성될 수 있음). 또한 해당 Telecom Finance 문서는 SG2

    보다는 ITU-T SG13과 연관된다고 생각됨

  • 44Ⅰ2014년도 ITU-T 표준화활동 결과 보고서

    ․(Q.3 라포처, 사우디아라비아) 향후 Telecom Finance 작업을 지속적으로 추진

    하기 위해 Focus Group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이라면 TSB에 확인이 필요함

    ․(Telecom Finance Convener, 중국) 문서 작업이 아직 완료되지는 않았으나 가능

    하다면 Telecom Finance를 위한 Working Group을 설립하고자 함

    ․(영국) 해당 문서를 TSAG에 송부할 것을 제안함

    - 회의 결과

    ․이미 TSAG에 Digital Financial Services Focus Group 생성 요청(TSAG-C29)

    기고서가 제출되었으므로, TSAG에서 Telecom Finance 이슈를 함께 고려할 수

    있도록 현재까지 개발된 Telecom Finance 문서를 송부하기로 함

    (Question 4) Human factors related issues for improvement of the quality of

    life through 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s

    o 금번 회의에서는 소프트웨어 기반의 On-screen keyboards 등 총 3건의 기고서가

    제출되어 검토됨

    - 기고서 번호 : 38, 46, 47R1

    o 주요 회의결과

    - (배경) 지난 회의에서 승인(Determine)되어 TAP 회람이 완료된 E.161 Annex A

    개정안에 관련된 IPR 선언서를 ITU 특허선언 절차에 따라 TSB에 제출(TD-394)

    - (한국) 스마트폰, 태블릿PC 등 다양한 ICT 기기들에서 이용할 수 있는 ‘온-스크린

    키보드 레이아웃’ 권고 초안을 제안함(C-46)

    ․주요국가 의견

    ⇒ (ITU-T SG16) ‘온-스크린 키보드’에 대한 신규 과제 승인이 WP1의 보고서에

    모호하게 정리되어 있기 때문에 정식으로 승인된 것이 아님을 주장함. 또한

  • ITU-T SG2 (서비스제공 및 통신운용관리 분야)Ⅰ45

    해당 주제는 멀티미디어 응용분야로서 SG16에서 주도해야 하며, ITU-T SG2에

    서 표준화를 진행하려면 'human factor'만을 표준화 내용에서 다루어야 한

    다고 주장함. 본 주제의 표준화에 대해 SG16과 협력 할 것도 요청함(TD-390)

    ⇒ (한국) 한국이 제안한 표준화 아이템은 레이아웃이나 키 배치에 대한 지침을

    다루고 있으며, 구체적인 구현방법을 다루고 있지 않기 때문에 SG2의 표준화

    영역이라고 주장함. 또한 이미 유사한 주제를 다뤘던 E.161도 SG2의 영역이기

    때문에 SG2에서 해당 아이템을 다루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함

    ⇒ (네덜란드) 한국 의견을 지지함. E.161이 SG2의 영역이고 신규 아이템이

    E.161과 유사한 주제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SG2에서 다루는 것이 타당하

    다는 의견을 제시함

    ․회의결과

    ⇒ 제출된 기고서는 이견 없이 승인 및 신규과제(E.OKID)로 채택됨. 차기 회의부터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하기로 하고, 기고서 제출을 독려하기로 함. 또한

    ITU-T SG16에 연락문서를 송부하여 해당 아이템은 ITU-T SG2에서 표준

    개발을 지속할 것이며 협력할 것을 요청함

    - (한국) 미디어 접근성 표준은 지금까지 주로 장애인에 초점을 맞춰왔으나 외국인을

    위한 다양한 언어의 자동통역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관점에서 편리성을 강조한

    표준의 필요성을 제안함 (C-47R1)

    ․주요국가 의견

    ⇒ (ITU-T SG16) SG16에서 제정된 기존의 네트워크 기반의 음성 통역시스템과의

    중복성이 없도록 인적요소의 관점에서 표준화를 추진해줄 것을 요구함. 시스

    템과 프로토콜과 같은 SG16 연구범위에 해당되는 주제에 대해서는 SG16의

    해당 연구반에서 표준화를 추진해줄 것을 요청함(TD-389)

    ⇒ (한국) 각 연구반의 연구의제 범위에 맞도록 조정하여 표준화 작업을 추진할

    계획임을 명시함

    ⇒ (네덜란드) 접근성 관련 의제는 인적요소연구반에서 오래전부터 진행해

    오던 표준화 연구의제이므로 SG16의 접근성 연구반과 긴밀한 협력을

  • 46Ⅰ2014년도 ITU-T 표준화활동 결과 보고서

    통해 발전시킬 수 있는 주제임

    ⇒ (한국) 기존의 통역표준과 달리 신규표준은 글로벌 네트워크와 연결되지 않은

    상태로도 가능하므로 한단계 발전된 편리한 시스템임

    ⇒ (JCA-AHF 의장) SG2와 SG16은 협력을 통하여 더욱 발전된 음성통역표준

    을 진행할 것을 요청함

    ․회의결과

    ⇒제출된 기고서가 이견 없이 승인되어 신규 표준화 항목(E.FAST)으로 수립되었

    으며 차기 회의부터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하기로 하고, 기고서 제출을 독려

    하기로 함

    - (콩고) 개발도상국에 진보된 ICT 도입의 중요성을 강조한 기고서임 (C-38)

    ․주요국가 의견

    ⇒ (네덜란드) 정보성 기고서이므로 해당 내용을 인지했다는 것을 알림

    ⇒ (한국) 지난 회의에 제출된 기고서와 비슷한 내용으로, 콩고의ICT 도입의

    중요성과 인적자원의 개발의 중요성을 강조한 내용으로 인지함

    ․회의결과

    ⇒ Q.4/2 회의에서 기고서 내용을 알리고 향후 액션이 필요한 기고서를 구체화

    하여 추가 기고서 제출이 가능함을 강조함

    (Question 5) Requirements, priorities and planning for telecommunication

    management and OAM Recommendations

    o 금번 회의에서는 클라우드 서비스 프레임워크, 클라우드 컴퓨팅 관리 등 총 5건의

    기고서가 제출되어 검토됨

    - 기고서 번호 : 49, 50R1, 51, 52, 62

    o 주요회의결과

  • ITU-T SG2 (서비스제공 및 통신운용관리 분야)Ⅰ47

    - SG13과의 클라우드 컴퓨팅 아키텍처 개념 이해 차이, 임시회의 (interim) 결과

    및 기타 관련 문서(TD-360-G, TD-380-G, TD-351, TD-337-G, TD-336-G,

    TD-335-G, TD-372) 등의 검토가 이루어짐

    ․주요국가 의견

    ⇒ (SG13 Q.19 라포처) SG2에서 권고안 작업을 별도로 진행하며 연락문서만

    주고받지 말고, 관련 작업문서를 SG13과 SG2 전문가들이 공동으로 개발할

    필요가 있음. 각 SG 간에 서로 다른 이해를 기반으로 진행하고 있으므로

    이를 통합하여 진행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

    (중국) 협동 작업을 위해 SG13 회의 이후 즉, 7월 이후에 SG2의 기고서 진행

    작업을 요구한다면 SG2 내에서 작업이 어떻게 이뤄질 수 있을지 의문임

    (SG13 Q.19 라포처) 클라우드 컴퓨팅 권고는 상호 간 연락하며 공동으로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므로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

    (중국) SG13과 SG2 간에 명확한 작업 분배 및 협동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SG13 Q.19 라포처) 각 SG간 작업분배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까지의 비효율성

    (시간문제 등)을 피하고자하는 것임. 따라서, SG13과 SG2 전문가들이 함께

    작업할 수 있도록 공동 그룹이 필요할 것임. 향후 SG13 총회에서 정식으로

    공동 그룹을 생성하여 ToR을 제시하고 승인받을 예정임

    (중국) SG2에서 작업중인 권고는 전통적인 관리 시스템을 기반으로 개발하고

    있으며, 클라우드 컴퓨팅 모델에서 관리 시스템을 구분할 수 있도록 작업할

    필요가 있음

    (SG13 Q.19 라포처) SG13에서 이미 개발 완료한 관련 표준 및 작업중인 표준

    등을 반드시 참고해야하며, 관리 아키텍처 개념의 이해도 격차가 매우 크므로

    이를 해결해야 함. 또한, 통신사 뿐 아니라 클라우드 컴퓨팅 전체 산업을 포괄

    할 수 있는 표준이 필요할 것을 강조함

    ․회의결과

    ⇒ SG13에 합동 그룹 생성을 위한 ToR을 제안을 연락문서로 송부하고 SG2와

    SG13 전문가들의 합의 하에 새로운 클라우드 컴퓨팅 관리 모델을 재정립함.

  • 48Ⅰ2014년도 ITU-T 표준화활동 결과 보고서

    - (중국) 차이나텔레콤, 클라우드 컴퓨팅 관리 권고안의 수정된 내용을 제안한

    기고서로 참조 권고안 업데이트 등이 주요 변경 사항임(C-49)

    - (중국) 차이나텔레콤, 클라우드 컴퓨팅 관리 개요(M.occm) 권고초안 관련 수정사항

    을 설명한 기고서임(C-51)

    ※ M.occm: Overview of Cloud Computing Management

    ․주요국가 의견

    ⇒ (ITU-T SG13 Q.19 라포처) 단순히 어떤 부분적인 문제가 아니라 클라우드 컴퓨

    팅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판단되므로 SG13 전문가들과

    공동작업 필요

    - (중국) 차이나텔레콤, M.rcsm 클라우드 서비스 관리 요구사항 권고안의 수정안을

    제시한 기고서로 필수사항, 옵션 사항 구분 및 용어 정의 등에 대한 내용을 제안

    함(C-50R1)

    - (중국) 차이나텔레콤,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요구사항(M.rcsm) 권고 초안 관련 수정

    사항을 설명한 기고서임(C-52)

    ※ M.rcsm: Requirements for Cloud Service Management

    ․회의결과

    ⇒ 향후 SG2, SG13 클라우드 컴퓨팅 공동 그룹 회의 결과에 따라 관련 권고안을

    수정하기로 함

    - OAM 프로젝트 관련하여 모든 연구반에 관련 권고의 진행 사항 업데이트를

    요청하였고, 이에 대한 연락문서 검토

    ※ OAM: Operation, administration and maintenance

    ․회의결과

    ⇒ 관련 연락문서를 모두 검토하여 OAM 프로젝트에 반영할 예정이며, ITU-T

  • ITU-T SG2 (서비스제공 및 통신운용관리 분야)Ⅰ49

    SG12에서 TM&OAMPP에 대한 다른 개념을 가지고 있음을 발견함

    ※ TM&OAMPP: Telecommunication Management and OAM Project Plan

    (Question 6) Management Architecture and Security

    o 금번 회의에서는 망 관리 아키텍처에 에너지 관리 정보 제안 기고서 1건(C-62)이

    제출되어 검토됨

    - (중국, MIIT) 망 관리 아키텍처에 에너지 관리 정보를 추가할 것을 제안한 기고서

    로 일반적인 에너지 관리 범위, 망 관리 정보 모델을 위한 기본 콘텐츠 등을 제공

    할 것을 강조함(C-62)

    ․회의결과

    ⇒ ITU-T SG5 Q.17에서 해당 아이템의 중복 작업을 우려하는 연락문서(TD-398)

    를 함께 검토하였고, SG2에서는 에너지 관리를 지원하는 망 관리 프레임워크

    및 정보 모듈 추가를 제안하는 것이므로 작업이 중복되지 않을 것이며, 향후

    SG5와 임시회의를 개최하여 협력을 논의할 것을 제안함

    (Question 7) Interface specifications and specification methodology

    o 금번 회의에서는 테스트 관리 및 클라우드 관리 인터페이스 관련 기고문 6건이

    제출되어 검토가 이루어짐

    - 기고서 번호 : 39, 40, 56R1, 57R1, 61, 62,

    o 주요회의 결과

    - (프랑스, 오렌지텔레콤) M.1400 권고의 기가비트 이더넷 기능 코드중 불확실하거

    나 불일치한 부분의 수정을 제안한 기고서임(C-39)

    ※ M.1400: Designations for interconnections among operators' networks

    - (프랑스, 오렌지텔레콤) M.1400 권고의 광 전송망의 기능 코드 관련 새로운 clause

    를 제안한 기고서로 현재 제안되어있는 광 채널 전송 유닛(OTUk)을 따르게 되면

  • 50Ⅰ2014년도 ITU-T 표준화활동 결과 보고서

    사업자간에 해석 에러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 등을 지적함(C-40)

    ※ M.3706: Common management services - Test management - Protocol neutral requirements and analysis, 최종 문서는 TD-285/GEN

    ․회의결과

    ⇒ OTU4, ODUF, ODU0 – OTU4 의 기능 코드를 추가하고 편집적인 수정을

    하였으나, 프랑스에서 제안한 기능 코드 수정 제안 문제는 결론을 도출하지

    못하여 향후 추가 논의를 진행하기로 함. 또한 이를 새로운 아이템(M.1400

    revision)으로 승인함(에디터-Olivier Dubuisson, 프랑스 오렌지 텔레콤)

    - (중국, ZTE) M.3020의 수정사항을 제안한 기고서로 naming attribute를 구분하기 위해

    별도 기호(‘*’)를 추가할 것을 제안함(C-56R1)

    ※ M.3020: "Management interface specification methodology

    ․회의결과

    ⇒ 특별한 의견 없이 승인되었으며 금번 회의에서 Consent됨

    - (중국, ZTE) M.3160 수정사항을 제안한 기고서로 Top object class 정의 등을 제안

    함(C-57R1)

    ※ M.3160: Generic, protocol-neutral management information model

    ․회의결과

    ⇒ 추가 수정을 거쳐 대부분 의견 없이 승인되었으며, 향후 권고안 개발 작업을

    위해 인터림 미팅을 개최하기로 함

    - (중국, MIIT) M.3170 시리즈 권고의 MTNM(Multi-Technology Network

    Management) 인터페이스의 상호적합성 테스트 규격 정보를 제공함(C-61)

    ※ M.3170: Multi-technology network management(series)

    ․회의결과

    ⇒ 특별한 의견 없이 승인 되었으며, 새로운 아이템으로 승인하고 해당 기고서를

    기반으로 권고안 개발을 진행하기로 함(에디터: WANG Zhi-li, 중국

    MIIT/BUPT)

  • ITU-T SG2 (서비스제공 및 통신운용관리 분야)Ⅰ51

    □ 기타 논의 결과

    o 번호 할당 시 수수료 부과에 따른 장단점 및 E.164, E.212 번호자원 할당을

    위한 멤버쉽 자격 논의 (TD-378, TD-370)

    o 배경

    - ’14.04 ITU 이사회에서 ITU 재정 확충 계획의 일환으로 번호자원 할당에 따른

    수수료 부과 문제를 ITU-T SG2에서 검토하도록 함

    - ’14.06 ITU-T SG2에서 이사회의 권고 및 TSB 국장의 SG2 번호 자원 전문가 그룹

    구성과 리포트 요청에 대한 검토를 진행함

    o 내용 : ITU 이사회 논의에 따른 후속 조치로, TSB 국장이 SG2에 INR(International

    Numbering Resource) 관련 전문가를 구성하고 번호 할당에 따른 이익을 활용하는 경우

    의 장단점을 분석한 리포트를 제공할 것을 요청 (TD-378)

    - 논의 사항

    ․(Q.1 라포처, 프랑스) 번호자원 할당 자격 및 범위 관련 권고 개정을 시작

    하더라도 11월 전에는 완료가 불가능하며, 번호 할당을 통한 이익 문제는

    권고안과는 별개의 문제임

    ․(TSB) 해당 그룹에서는 시간제한으로 인해 범위 변경을 결정하기는 어려울

    것임. 그러나 범위 변경으로 인해 이득이 생길 수 있는 가능성을 찾는 것이

    필요하며, SG2가 번호자원의 리드그룹임. 최종 연구 결과가 추가 이익 발생이

    불가능하다고 하더라도 이에 따른 리포트가 필요함

    ․(미국) TSB 국장이 요청한 전문가 그룹 설립 목적은, 번호 자원 할당 범위를

    검토하고 번호자원에 따른 수수료가 어떻게, 어디서 발생될 수 있는지 등에

    대한 논의 및 결과보고서를 요청한 것임. 해당 이슈는 이사회에서 완전히 논의된

    것은 아니므로 번호 자원 할당 시 수수료를 부과할 것인지, 어떻게 부과할 것인지,

    해당 수수료에 따른 잉여자금은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등을 연구하는 것이 목적임

    ․(영국) 만일 권고안 수정을 논의할 것이라면, 기고서를 기반으로 논의해야 함

    ․(SG2 의장, 이집트) 번호자원은 매우 오래전에 할당된 상황이며, 최근 번호 남용

    등의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재검토가 필요함. 따라서 SG2에서 TSB 국장에

    가이드라인을 제공할 필요가 있으며, 전문가 그룹 결과는 SG2에서 승인될 필요가

    있음

  • 52Ⅰ2014년도 ITU-T 표준화활동 결과 보고서

    ․(Q.1 라포처, 프랑스) 현재 존재하는 번호 전문가 그룹 이메일링 리스트를 활용

    하여 논의를 진행할 것을 제안

    ․(영국) 전문가 그룹의 ToR을 정하고 이후 다른 SG에 연락문서 송부 및 이메일

    을 통해 논의 할 것을 제안하였으며, 해당 전문가 그룹 의장을 자원함

    ․(TSB) 영국 제안대로 짧은 시간 내에 대면 미팅은 현실적으로 어려우므로,

    전자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할 것을 제안

    ․(미국) 영국 의견에 동의하며, 해당 그룹에서 여러 가지 해결방안이 도출될

    것으로 예상됨. 먼저 이사회에서 검토한 문서 정보가 정확한지부터 검토하고, ToR

    을 만들 것을 제안

    - 회의 결과

    ․Ad-hoc 그룹(전문가 그룹)에서 ToR을 만들고 향후 이메일 등으로 논의하기로 함

    o 내용 : E.164, E.212 번호 자원 할당 대상이 현재는 ITU 전 분야의 섹터멤버이나,

    ITU-T 섹터멤버로 제한할 것을 제안. 이는 ITU 이사회에서 SG2에 번호자원 할당

    에 따른 별도의 비용 부과를 위해 SG2에 연구를 지시한 바에 따른 논의임(TD-370)

    - 논의 사항

    ․(영국) INR(International Numbering Resources) 전문가가 참여하는 Ad-hoc

    그룹을 구성하기로 하였으므로, 해당 전문가 그룹에서 TD-370 내용을 논의할

    것을 제안함. 또한 만일 수정된 범주(ITU-T 멤버쉽)에 해당되지 않으나 이미

    할당된 번호의 처리방법에 대한 검토가 필요

    ․(미국) 영국 제안에 동의함

    ․(TSB) Q.1/2에서 해당 문서를 고려할 것을 제안하였고, 현재 ITU-T 멤버쉽이

    없는 기업에서 번호 할당 요청이 제출된 상황임을 고려하여 신속한 논의를

    요청

    ․(Q.1 라포처) 전문가들이 모여서 논의할 필요가 있으므로 현재 검토되고 있는

    전문가 그룹에서 논의할 것을 제안함. 또한 멤버쉽 범위에 대한 변경이 완료되

    지 않았기 때문에 미리 자격 조건을 적용할 수 없으므로 해당 그룹에서는

    그 여부를 결정할 수 없다고 판단됨

  • ITU-T SG2 (서비스제공 및 통신운용관리 분야)Ⅰ53

    - 회의 결과

    ․번호 자원 전문가가 참여하는 Ad-hoc 그룹에서 논의하기로 함

    o 내용 : ITU이사회의 권고와 TSB 국장의 리포트 요청에 따라 국제 번호 자원

    전문가 Ad-hoc 그룹 구성을 위해 필요한 ToR 초안 작성 방향 검토 등을 위한

    임시 회의를 개최함

    - 논의 사항

    ․(미국) 번호 할당에 따른 수수료 부과 문제는 단순히 ITU 회원국 뿐만 아니라,

    통신사는 비용을 소비자에게 부과하므로 통신사에미치는 영향도 고려해야함.

    ․(SG2 의장, 이집트) 전 세계적으로 통신비용은 증가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현상은

    자연스럽다고 판단됨

    ․(프랑스) 번호 자원 할당에 따른 수수료와 통신비용은 상관관계가 있으므로 이를

    비교할 필요가 있음

    ․(영국) 금액부과와 번호자원 할당 수수료는 반드시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며,

    번호자원 할당 시 부과하는 수수료를 증가시킬 경우 사용자가 계속 사용할

    의지가 있는지 등을 문의하여 수수료 부과에 따른 결과를 예측할 필요가

    있음

    ․(TSB) WIPO 등에서도 80% 정도가 자체 수익을 가지고 있고 기타 국제기구에

    서도 자체 수익이 있으므로 논의 시 이러한 상황들도 고려해줄 것을 요청함

    - 회의 결과

    ․전문가 Ad-hoc 그룹의 목적을 명확하게 기술하고 모든 의견을 고려하여 회의

    결과를 TD문서로 업로드하고 향후 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