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원 등 공무국외출장 규정」 강릉원주대학교 교무과 - 1 - ● 강릉원주대학교 교육공무원 등 공무국외출장 규정 규칙 제1493호, 제정 2014.10.30. 규칙 제1525호, 개정 2015. 5.20. 규칙 제1588호, 개정 2016. 4.27. 규칙 제1777호, 개정 2018. 8. 9.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대통령령)」 및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인사 혁신처),「교육부 공무국외여행규정」에 따라 강릉원주대학교(이하 “이 대학교”라 한다) 소속 교육공 무원(「교육공무원법」 제2조 제1항 1호의 교원 및 조교와 기성회조교 등을 말한다) 등의 공무국외출장 심사 ․ 허가 등 공무국외출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4.27., 2018.8.9.>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의 적용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이 대학교 소속 교육공무원 등이 공무의 수행이나 그 밖에 그 직무와 관련하여 국외에 파견되거나 출 장하는 경우 2. 이 대학교 소속 교육공무원이 아닌 자가 이 대학교의 예산으로 공무의 수행을 위하여 국외에 파견되 거나 출장하는 경우 제3조(허가권자) 교육공무원 등의 공무국외출장은 총장이 허가한다.<개정 2018.8.9.> 제4조(심사위원회의 설치․운영) ① 총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무국외출장의 타당 성을 심사하기 위하여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설치․ 운영한다.<개정 2018.8.9.> 1. 출장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무국외출장자의 소속기관 외의 기관 ․ 단체(외국의 정부기관 및 국제기구 는 제외한다) 또는 개인이 부담하는 공무국외출장<개정 2018.8.9.> 2. 각종 시찰, 견학, 참관, 자료수집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공무국외출장(단, 이 대학교 연구비에서 지원받아 연구수행을 목적으로 하는 공무국외출장은 심사 면제)<개정 2018.8.9.> 3. 이 대학교 교육공무원에 대한 포상·격려 등을 위한 공무국외출장<개정 2018.8.9.> 4. 이 대학교가 주관하는 10명 이상의 단체 공무국외출장<개정 2018.8.9.> 5. 제2조 제2호에 규정된 자의 공무국외출장<개정 2018.8.9.> 6. 그 밖에 총장이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공무국외출장<개정 2018.8.9.> ② 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 이상 9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8.8.9.> ③ 심사위원회 위원장은 교무처장, 위원은 학생처장, 기획협력처장, 국제교류원장, 교무과장이 되고, 간 사는 교무과 인사주무자로 한다.<개정 2018.8.9.> ④ 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가부 동수인 경우 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⑤ 심사위원회는 심사대상인 공무국외출장에 대하여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출장의 필요성, 방문국과 방 문기관의 타당성, 출장자의 적합성, 출장시기의 적시성, 출장기간·출장경비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여 공 무국외출장의 타당성을 심사한다.<개정 2018.8.9.> ⑥ 심사위원회에서 공무국외출장에 대한 심사를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의 서식에 따른 심사결과서를 작성 하여 회부하여야 한다.<개정 2018.8.9.> ⑦ 심사위원회 회의는 서면심사 또는 전자결재시스템을 이용하여 심의·의결할 수 있다. 제5조(허가 신청 및 절차) ① 이 대학교에 소속된 교육공무원 등이 공무국외출장을 하고자 할 때에는 총 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개정 2018.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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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공무원 등 공무국외출장 규정」
강릉원주대학교 교무과- 1 -
● 강릉원주대학교 교육공무원 등 공무국외출장 규정
규칙 제1493호, 제정 2014.10.30.
규칙 제1525호, 개정 2015. 5.20.
규칙 제1588호, 개정 2016. 4.27.
규칙 제1777호, 개정 2018. 8. 9.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대통령령)」 및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인사
혁신처),「교육부 공무국외여행규정」에 따라 강릉원주대학교(이하 “이 대학교”라 한다) 소속 교육공
무원(「교육공무원법」 제2조 제1항 1호의 교원 및 조교와 기성회조교 등을 말한다) 등의 공무국외출장
심사 ․ 허가 등 공무국외출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4.27., 2018.8.9.>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의 적용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이 대학교 소속 교육공무원 등이 공무의 수행이나 그 밖에 그 직무와 관련하여 국외에 파견되거나 출
장하는 경우
2. 이 대학교 소속 교육공무원이 아닌 자가 이 대학교의 예산으로 공무의 수행을 위하여 국외에 파견되
거나 출장하는 경우
제3조(허가권자) 교육공무원 등의 공무국외출장은 총장이 허가한다.<개정 2018.8.9.>
제4조(심사위원회의 설치․운영) ① 총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무국외출장의 타당
성을 심사하기 위하여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설치․ 운영한다.<개정
2018.8.9.>
1. 출장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무국외출장자의 소속기관 외의 기관 ․ 단체(외국의 정부기관 및 국제기구
는 제외한다) 또는 개인이 부담하는 공무국외출장<개정 2018.8.9.>
2. 각종 시찰, 견학, 참관, 자료수집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공무국외출장(단, 이 대학교 연구비에서
지원받아 연구수행을 목적으로 하는 공무국외출장은 심사 면제)<개정 2018.8.9.>
3. 이 대학교 교육공무원에 대한 포상·격려 등을 위한 공무국외출장<개정 2018.8.9.>
4. 이 대학교가 주관하는 10명 이상의 단체 공무국외출장<개정 2018.8.9.>
5. 제2조 제2호에 규정된 자의 공무국외출장<개정 2018.8.9.>
6. 그 밖에 총장이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공무국외출장<개정 2018.8.9.>
② 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 이상 9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8.8.9.>
③ 심사위원회 위원장은 교무처장, 위원은 학생처장, 기획협력처장, 국제교류원장, 교무과장이 되고, 간
사는 교무과 인사주무자로 한다.<개정 2018.8.9.>
④ 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가부 동수인 경우
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⑤ 심사위원회는 심사대상인 공무국외출장에 대하여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출장의 필요성, 방문국과 방
문기관의 타당성, 출장자의 적합성, 출장시기의 적시성, 출장기간·출장경비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여 공
무국외출장의 타당성을 심사한다.<개정 2018.8.9.>
⑥ 심사위원회에서 공무국외출장에 대한 심사를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의 서식에 따른 심사결과서를 작성
하여 회부하여야 한다.<개정 2018.8.9.>
⑦ 심사위원회 회의는 서면심사 또는 전자결재시스템을 이용하여 심의·의결할 수 있다.
제5조(허가 신청 및 절차) ① 이 대학교에 소속된 교육공무원 등이 공무국외출장을 하고자 할 때에는 총
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개정 2018.8.9.>
「교육공무원 등 공무국외출장 규정」
강릉원주대학교 교무과- 2 -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당해 부서에서 교육공무원 등의 국외출장을 교무과장의 협조를 받아 총장
의 결재를 받으면 공무국외출장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이 경우에는 당해 부서의 장이 결재 결과를
교무과로 출국하기 1주일 이전에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8.8.9.>
③ 공무국외출장 허가 신청은 별지 제1호의 공무국외출장계획서에 의해 최소한 출국예정일 15일 이전(국외
파견은 30일 이전)에 교무과로 다음과 같은 절차에 의거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18.8.9.>
1. 교육공무원 등의 경우: 학과장을 경유하여 학장에게 신청하고 학장은 공문으로 교무과에 공무국외출
장 허가를 신청한다.<개정 2018.8.9.>
2. 보직교수인 경우: 교무위원과 국제교류원장은 당해 부서에서 교무과로 공무국외출장 허가를 신청한
다.<개정 2018.8.9.>
3. 총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시에는 당해 부서에 직접 허가 신청을 명할 수 있다.
④ 제4조의 제1항에 의한 심사대상 공무국외출장의 경우에는 허가 이전에 별지 제2호의 공무국외출장 심
사 및 허가 기준에 의거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개정 2018.8.9.>
⑤ 총장 또는 소속 부서의 장은 별표 2에 의한 국외출장자 사전교육안을 참고하여 출장자를 교육하고, 별지 제3호 서식의 서약서와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제69조에 의한 별지 제4호 서식의 공무(외)국외출장(여행)시 보안교육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신설 2018.8.9.>
제6조(도착신고 및 유의사항) ① 공무국외출장자는 목적지에 도착하면 즉시 총장에게 도착신고를 하여야
하며, 재외공관장으로부터 주의사항 및 참고사항을 들어야 한다.<개정 2018.8.9.>
② 공무국외출장자는 국외에서 그 업무수행 중 특수한 사정이 발생하였거나 지정된 기일 내에 그 목적을
수행하지 못할 경우에는 즉시 재외공관장을 거쳐 총장에게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야 한다.<개정
2018.8.9.>
③ 제1항의 도착신고는 구두 또는 전화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출장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대
표자의 신고로 갈음한다.<개정 2018.8.9.>
④ 공무국외출장자는 출장기간 중 담당부서와 연락을 유지하고, 출장목적과 관련된 자료를 충실히 수집
하고, 사안이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담당부서에 보고하여 사태해결에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18.8.9.>
제7조(보고서 제출 및 등록) ① 공무국외출장자는 귀국 후 30일 이내에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사항이 포
함된 공무국외출장보고서(이하 “보고서”라 한다)를 총장에게 제출하고, 별지 제5호의 등록요령에 따라
가. 각종 시찰·견학·참관·자료수집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공무국외출장등과 소속 공무원에 대한
포상·격려 등을 위한 공무국외출장등은 연간운영계획과 예산에 사전 반영되도록 함
나. 출장경비는 공무원여비규정에 의하여 산출·지급함
○ 허가 심사시 출장자의 공적 항공마일리지 보유현황·활용 가능 여부 및 당해 출장으로 발생·활용한 공적 항공마일리지 등록여부를 확인하여야 함
※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인사혁신처 예규)에서 규정하는 항공운임(공적항공마일리지 활용 포함)·체재비(숙박비·식비·일비) 준비금 지급기준 적용
다. 타 기관으로부터 공무국외출장 경비를 지원받는 경우 항공료·체재비 등의 과다여부에 대하여 심사
함
○ 감독기관 공무원과 산하기관 직원이 동행하는 공무국외출장의 경우 산하기관에 비용을 부담시키거
나 접대 받는 행위 금지
○ 자비 또는 기관과 공무원이 비용을 분담하는 형태의 공무국외출장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금
지함
「교육공무원 등 공무국외출장 규정」
강릉원주대학교 교무과- 6 -
〔별표 2〕<신설 2018. 8. 9.>
국외출장자 사전교육 표준안
【출장 전 준비사항】
· 출장 국가 및 기관의 개황을 숙지하여야 함
· 출장 목적에 따른 논의, 질의, 발표 등에 대한 사항을 철저히 준비해야 함
· 출장 계획에 맞추어 출장팀 구성원의 업무분장을 확정해야 함
· 기타 출장 준비에 만전을 기해야 함
【출장 중 이행사항】
· 출장계획을 필히 준수하며 내실 있는 출장이 되도록 해야 함
· 출장계획의 변경 등 특이사항 발생시 소속 기관에 신속히 보고해야 함
· 재외공관과 연락체계를 유지하고 국위 손상, 품위 훼손 등의 부족절한 행위를 하지 않도록 유의해
야 함
· 기타 내실 있는 출장이 되도록 노력해야 함
【출장 후 조치사항】
· 국외출장보고서를 작성 방법을 준수하여 충실하게 작성해야 함
· 국외출장보고서를 기한 내(귀국 후 30일 이내) 소속 장관에게 제출해야 함
· 기타 출장 중 특이사항이 발생한 경우 보고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함
「교육공무원 등 공무국외출장 규정」
강릉원주대학교 교무과- 7 -
[별지 제1호 서식]<개정 2018. 8. 9.>
공무국외출장계획서1. 출장개요
출장목적
출장기간
출 장 국
방문기관
출 장 자
소속 직급 성명 성별 연령출장경비
금액(천원) 부담기관
계
2. 출장일정
월 일
(요일) 출발지 도착지 방문기관
업무수행내용
(수집할 자료목록, 질의할 내용
등)
접촉예정인물
(직책포함)
※ 2인 이상이 동행하는 경우에는 개인별 업무수행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
3. 출장경비
성명 계항공운임 체 재 비
준비금 교육비 기타GTR 非GTR 일비 식비 숙박비
4. 출장효과
5. 외교부 협조(※ 재외공관 협조여부와 그 내용을 기재)
「교육공무원 등 공무국외출장 규정」
강릉원주대학교 교무과- 8 -
[별지 제2호 서식]<개정 2018. 8. 9.>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 심사결과서
○○대학 ○○학과 ○급 ○○○의 공무국외출장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심사함.
1. 심사건명:
2. 일시 및 장소:
3. 심사결과
가. 심사내용: ○○○의 공무국외출장에 동의(또는 부동의)
나. 위원별 심사결과
구 분 직 위 성 명심사의견
(가,부)서 명 기타의견
위원장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 가부: 찬성 ○, 반대 ×
4. 심사자료
가. 출장자(소속, 직, 성명):
나. 출장기간:
다. 출장국가:
라. 경비부담기관:
마. 심사사유:
「교육공무원 등 공무국외출장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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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국외출장 심사 및 허가기준항목 확인사항 예 아니오
출장의 필요성
1. 공무국외출장 이외의 수단으로 출장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가?
2. 이전에 동일 목적으로 방문한 사례가 있는지?
3. 해외 사무소 또는 외국기관 파견인력으로 해당 업무의 수행이 가능한지?
4. 꼭 필요한 출장인가?
방문국과 방문기관의
타당성
1. 업무 목적 수행에 필요한 국가와 기관을 방문하는가?
2. 과거에 다른 출장자가 방문기관을 방문하였거나 또는 지금 또는 향후 다른 출장자가 동일 기관을 방문할 계획이 있는가?
3. 수집하려는 자료가 국외출장연수정보시스템에 수집되어 관리되고 있는지 확인하였는가?
4. 수집하려는 자료가 인터넷을 통해 찾을 수 있는지 확인하였는가?
5. 방문 국가 및 기관의 섭외가 완료되었는가?
6. 1일 최소 1개 기관 이상 방문하는가?
7. 여러 국가(도시) 방문시 불필요한 이동은 없는가?
출장자의 적합성
1. 출장목적과 취지 등에 비추어 출장자 선정이 적합한가?
2. 직무상 이해관계가 있는 기관ㆍ단체ㆍ개인이 출장에 포함되어 있는가?
3. 출장자의 업무분장이 명확한가?
출장시기의 적시성
1. 방문국의 관습, 공휴일 등을 고려하는 등 방문 시기는 적합한가?
2. 국내외 등 출장을 삼가 해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가?
출장경비의 적정성
1. 각종 시찰, 견학, 참관, 자료수집, 포상, 격려가 주된 목적인 공무국외출장의 경우 출장경비가 예산에 반영되어 있는가?
2. 출장경비가 공무원여비규정에 의하여 산출되었는가?
3. 출장자의 공적 항공마일리지의 보유현황ㆍ활용 가능 여부를 확인하였는가?
4. 타 기관으로부터 출장 경비를 지원받는 경우 항공료, 체재비 등을 적정하게 받았는가?
심사위원 또는 확인자 소 속 :
직급(위) :
성 명 : (서명)
「교육공무원 등 공무국외출장 규정」
강릉원주대학교 교무과- 10 -
〔별지 제3호 서식〕<신설 2018. 8. 9.>
서 약 서
본인은 공무국외출장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국외출장계획을 준수하고,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 본인은 국위를 손상하거나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품위를 훼손하는 언행을 하지 않겠습니다.
3. 본인은 국외출장 귀국 후, 출장보고서를 충실히 작성하여 기한 내 제출하겠습니다.
4. 본인은 국외출장 중 발생한 특이사항에 대해서는 신속히 보고하겠습니다.
○○○○년 ○월 ○일
서약자 소 속 : 직급(위) : 성 명 : (서명)
「교육공무원 등 공무국외출장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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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4호 서식〕<신설 2018. 8. 9.>
공무(외)국외출장(여행)시 보안교육 자료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제69조(보안교육)
part 1. 이것만은 꼭 알아두세요!
□ 외국공항 입국하는 순간부터 감시대상 세계 대부분의 정보기관은 자국을 방문하는 주요 인사들을
대상으로 무차별적인 정보수집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입국과 동시에 '나를 감시하는 눈이 있다'는 사실을 항상 명심해야 합니다.
□ 중요 회의자료는 항시 휴대 중요한 문서나 수첩 등은 잠시 자리를 비우는 경우라도 항시
휴대하여야 합니다. 행당국 정보기관 요원이 자료 내용을 보거나 복사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part 2. 외국공항 이용시...
□ 방문국 출입국 규정 준수 '규정에 어긋난다'는 핑계로 정밀한 보안검색을 요구하는 경
우가 종종 있습니다. 검색의 빌미를 제공하지 않기 위해서는 사전에 해당 국가의 출입국 규정을 꼭 확인해야 합니다.
□ 입국심사부터 말조심 외국공항에 도착한 이후에는 평소처럼 얘기하던 습관을 버리고
말 하나하나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입국심사시에도 불필요하게 방문 목적 및 세부일정에 관해 자세히 얘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 탁송 물품은 철저히 시건 휴대하지 않고 탁송하는 물품은 반드시 열쇠로 잠그고 보조
자물쇠를 채우는 등 시건장치를 견고히 해야 합니다. 혹시라도 가방을 열어보려는 의도를 아예 갖지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
□ 세관 검색시 반드시 입회 세관 검색대를 통과할 때에도 본인의 짐에서 한시도 눈을
떼지 말아야 합니다. 세관에서 어떤 핑계로 노트북 등을 확인해 본다며 별도의 장소로 가져가는 경우 반드시 따라가서 자료를 무단 복사하지는 않는지 끝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Part 3. 숙소 이용시...
□ 실내 대화시에는 커튼을 쳐야 실내에서 대화할 경우 유리창을 통한 레이저도청에 대비하여
커튼을 항시 쳐두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커튼을 치게 되면 내부 동향이 노출되는 것을 차단하는 효과도 얻을 수 있습니다.
□ 외출 후 숙소로 돌아왔을 때 한번쯤 의심을 숙소에 들어갈 때도 이상한 점은 없는지 확인해 봐야 합니다.
숙소를 나서기 전 내부를 둘러보고 나중에 돌아왔을 때 변한 것은 없는지 요청하지 않은 물품이 들어와 있는지 등을 점검해야 합니다.
part 4. 전화 통화시...
□ 통화는 간단히, 우리만 아는 용어를 암호장비가 없는 일반전화나 휴대폰으로 통화할 경우에는
될 수 있는 대로 용건만 간단히 하고, 다른 사람이 들어도 무슨 뜻인지 잘 알지 못하도록 당사자들만 아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 휴대전화라고 안심은 금물 휴대폰도 도․감청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특히 로밍서비스 이용을 자제하고, 부득이하게 사용시에는 전화번호 및 가입자인증모듈(SIM)번호가 노출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 휴대전화 필요시엔 임대폰 사용 휴대전화가 필요하다면 공중전화나 현지 일회용 선불카드를
구입하여 사용합니다.
part 5. 노트북 사용시...
□ 패스워드 설정은 기본 부팅․로그인․화면보호기 패스워드 설정은 본인 허락없이 노트북
을 사용하는 경우를 막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입니다. 패스워드는 영문․숫자 등을 조합하여 8자리 이상으로 설정합니다.
□ 저장할 때는 무조건 암호화 노트북을 인터넷에 연결한 채 중요문서를 작성하거나 하
드디스크에 저장해서는 안되며 저장할 경우에는 반드시 암호를 설정한 상태로 해야 합니다. 또한 호텔 등에서 무선랜을 이용하여 인터넷을 해서도 안되겠습니다.
□ 보안 프로그램은 최신 버전으로 윈도우즈 업데이트를 통해 주기적으로 보안패치를 설치하고 백
신 프로그램은 항상 최신 버전으로 유지해야 합니다. 또한 도난이나 분실에 대비하여 '위치추적 프로그램'을 설치해야 합니다.
□ 이메일은 조심 또 조심 출처가 분명하지 않거나 첨부파일이 의심스러운 메일은 해킹
프로그램이 자동설치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열어보지 말고 삭제하여야 합니다. 또한 중요내용 이메일 소통시 반드시 암호시스템을 이용하도록 하고 분실 등에 대비, 노트북과 암호자재 USB는 별도 보관해야 합니다.
상기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였습니다. 출장(여행)일정: 20 . . ~ 20 . . 주요출장(여행)국 : 출장자(여행자): 학과(부서)명 직 성 명 :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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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5호 서식〕<개정 2018. 8. 9.>
공무국외출장결과보고서 등록요령
1. 국외출장연수정보시스템의 이용 ○ 국외출장연수정보시스템 홈페이지(http://btis.mpm.go.kr)에 접속 ○ 개인 아이디를 이용하여 로그인 함(아이디가 없을 경우 사용자 등록을 하여야 하
며, 기관관리자가 승인을 하여야 출장결과보고서 등록 가능) ※ 시스템 소개 메뉴의 연락처에서 기관관리자 확인
2. 사용자 등록 ○ 화면 상단 우측에 있는 사용자등록에서 회원가입 수행 ○ 우선, 개인정보보호방침을 살펴보고 동의 선택 ○ 기존 사용자와 중복되지 않는 아이디를 선택 ※ 영문으로 시작하고 영문, 숫자, 길이 제한 없음
○ 비밀번호와 비밀번호 확인을 동일하게 입력 ※ 비밀번호는 숫자와 영문자, 특수문자를 혼용으로 9~20자리 사용
○ 보고서 등록자 개인의 기본정보와 연락처 입력 ※ 이름, 기관, 소속, 전화번호, 이메일
○ 기관사용자는 기관명을 반드시 입력하고 기관관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함
「교육공무원 등 공무국외출장 규정」
강릉원주대학교 교무과- 13 -
3. 보고서 등록 ○ 승인받은 개인 아이디를 이용해서 로그인 하여야 보고서를 등록 할 수 있음 ○ 공무국외출장결과보고서 메뉴의 『보고서등록』에서 내용 입력 ○ 입력내용 및 첨부파일에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작성 ○ 등록정보: 국외출장자의 성명, 동반자 수, 소속기관 및 부서, 방문 국가, 방문기간, 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