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산업연구Ⅰ제42권 제4호Ⅰpp. 111 136 시공능력평가방법에 따른 가치관련성 비교연구 * 1) 2)3) 권해숙(Kwon, Hai Sook) ** 오원정(Oh, Won Jung) *** 국문요약 시공능력평가제도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매년 7월말 건설업체의 시공실적, 경영상태, 기술능 력 및 신인도를 기초로 시공능력을 평가하고 공시하는 제도로서 시공능력평가액이라는 지표를 산출하여 보고하고 있다. 시공능력평가액은 각종 공사계약시 공사를 담당하는 기업의 정보를 제 공하는 중요한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다. 본 연구는 개정된 평가방법에 의한 시공능력평가액이 기존 평가방법에 따른 시공능력평가액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를 검증하고 추가로 시공능력평가액이 기업가치와 관련이 있다는 권해숙‧오원정(2016)의 연구를 근거해 시공능력평 가액의 기업가치관련성이 증가했는지를 검증하고자 한다. 실증분석결과, 시공능력평가제도 개정 전․후의 시공능력평가액 간에 차이가 존재한다는 결과 가 나타났고, 시공능력평가제도 개정 이후 시공능력평가액의 기업가치관련성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시공능력평가액을 구성하는 공사실적평가액, 경영평가액, 기술능력평가액, 신인 도평가액도 시공능력평가제도 개정 이후 기업가치와의 관련성이 더욱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 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개정된 시공능력평가제도가 기존의 시공능력평가제도보다 기업가치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결과로 해석된다. | 주제어 | 시공능력평가제도, 시공능력평가액, 기업가치관련성 Ⅰ. 서 론 대한건설정책연구원의 전망에 따르면 2019년 국내 건설수주는 전년도 대비 약 7.9%가 감소한 137조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수주, 기성, 투자, 전문건설업 등 전 부분이 대체적으 로 부진하며 이에 따라 건설수주 감소세가 심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건설 부분에 대 한 수요감소는 경제 전체에 직·간접적으로 미치는 파급효과가 다른 산업들에 비해 크게 작용하며, 고용에 있어서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적정수준의 사회간접자본 (SOC)에 대한 투자가 절대적으로 필요함을 주장하고 있다. 또한 개별 기업은 구조조정과 * 이 논문은 2017학년도 경희사이버대학교 연구년 지원에 의한 결과물임. ** (주저자) 경희사이버대학교 세무회계학과 교수, [email protected]*** (교신저자) 경희사이버대학교 세무회계학과 부교수,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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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산업연구Ⅰ제42권 제4호Ⅰpp. 111~136
시공능력평가방법에 따른 가치관련성 비교연구*1)
2)3)권해숙(Kwon, Hai Sook)**․오원정(Oh, Won J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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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시공능력평가제도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매년 7월말 건설업체의 시공실적, 경영상태, 기술능
력 및 신인도를 기초로 시공능력을 평가하고 공시하는 제도로서 시공능력평가액이라는 지표를
산출하여 보고하고 있다. 시공능력평가액은 각종 공사계약시 공사를 담당하는 기업의 정보를 제
공하는 중요한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다. 본 연구는 개정된 평가방법에 의한 시공능력평가액이
기존 평가방법에 따른 시공능력평가액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를 검증하고 추가로
시공능력평가액이 기업가치와 관련이 있다는 권해숙‧오원정(2016)의 연구를 근거해 시공능력평
가액의 기업가치관련성이 증가했는지를 검증하고자 한다.
실증분석결과, 시공능력평가제도 개정 전․후의 시공능력평가액 간에 차이가 존재한다는 결과
가 나타났고, 시공능력평가제도 개정 이후 시공능력평가액의 기업가치관련성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시공능력평가액을 구성하는 공사실적평가액, 경영평가액, 기술능력평가액, 신인
도평가액도 시공능력평가제도 개정 이후 기업가치와의 관련성이 더욱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
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개정된 시공능력평가제도가 기존의 시공능력평가제도보다 기업가치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결과로 해석된다.
| 주제어 | 시공능력평가제도, 시공능력평가액, 기업가치관련성5
Ⅰ. 서 론
대한건설정책연구원의 전망에 따르면 2019년 국내 건설수주는 전년도 대비 약 7.9%가
감소한 137조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수주, 기성, 투자, 전문건설업 등 전 부분이 대체적으
로 부진하며 이에 따라 건설수주 감소세가 심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건설 부분에 대
한 수요감소는 경제 전체에 직·간접적으로 미치는 파급효과가 다른 산업들에 비해 크게
작용하며, 고용에 있어서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적정수준의 사회간접자본
(SOC)에 대한 투자가 절대적으로 필요함을 주장하고 있다. 또한 개별 기업은 구조조정과
* 이 논문은 2017학년도 경희사이버대학교 연구년 지원에 의한 결과물임.** (주저자) 경희사이버대학교 세무회계학과 교수, [email protected]*** (교신저자) 경희사이버대학교 세무회계학과 부교수,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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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관리가 절대적으로 요구되므로 선택과 집중을 통해 생산성 제고 등에 관심을 가져야
하며, 선별된 수주를 통해 수익성 중심의 내실경영을 추구할 것을 제시하고 있다(박선구,
2018). 이러한 건설산업에 대한 환경변화는 건설수요의 불안정을 초래하게 되며 건설기업
의 수주물량을 감소시켜 전반적인 건설경기침체를 유발할 뿐만 아니라, 나아가 원도급 업
체인 종합건설업체와 하도급 업체인 전문건설업체의 경영상태를 악화시키는 원인이 된
다(김난식‧이동욱, 2014).
건설업의 경우 다른 산업과는 달리 선(先)주문-후(後)생산이라는 수주산업의 특성을 지
니며, 발주금액이 크고 생산기간이 상대적으로 길어 공사 진행 중에 수많은 위험에 직면
할 수 있다. 또한 공사기간에 대한 미 준수, 부실공사 또는 업체 부도 등 생산과정에서 다양
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발주자가 건설공사에 따른 위험
과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기술이나 경영측면에서 우수하고 능력 있는
건설업체를 선정하는 것이 중요하며, 발주자는 목표한 공사를 적시에 원하는 성과를 달성
하고 공사위험을 최소화시키기 위해 건설공사를 수행하는 건설업체에 대한 정보가 필요
하다. 즉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공공공사의 수행업체인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뿐 만 아니라
채권자, 주주를 비롯한 투자자들의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위해서는 개별건설업체에 대한
수익성을 비롯한 경영분석자료 뿐만 아니라 관련 정보가 필요하다(김성연, 2013).
이와 관련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제23조1)에 근거한 시공능력평가제도는 국토교통부 장
관이 매년 7월말 건설업체의 시공실적, 경영상태, 기술능력 및 신인도를 기초로 시공능력
을 평가하고 공시하는 제도로서, 시공능력평가액이라는 지표를 산출하여 보고하고 있다.
시공능력평가제도는 발주자가 적정한 건설업자를 선정하기 위한 자료를 제공함을 목적
으로 한다. 또한 시공능력평가액을 활용하는 수주방식이나 각종 계약을 검토해볼 때, 시
공능력평가액은 대기업보다는 중소건설사를 보호하고 육성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예를 들어 일정규모이하의 공공공사에 대해서는 대기업이 수주하지 못하도록 중소기업
의 수주영역을 보호해주는 제도라든지, 시공능력평가액을 근거로 공사입찰 계약에 대한
제한 사항을 명시하는 제한경쟁입찰 등의 기준을 결정하고자 할 때 시공능력평가액이 직
접 적용되므로, 재무제표 정보 등 기업평가자료를 쉽게 이용할 수 없는 중소 규모의 비상
장 기업들에 대한 평가자료로 유용하다고 할 수 있다.
1986년에 현재의 시공능력평가액의 산정방법인 4가지 평가요소 합산 방식을 도입하여
도급한도액을 산정하였으며, 1997년 8월에 ‘시공능력평가’로 명칭을 변경하고 평가점수를
1) 제23조(시공능력의 평가 및 공시) ①국토교통부장관은 발주자가 적정한 건설업자를 선정할 수 있
도록 하기 위하여 건설업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그 건설업자의 건설공사 실적, 자본금, 건설공사
의 안전․환경 및 품질관리 수준 등에 따라 시공능력을 평가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1. 5. 24., 2013. 3. 23.> ②삭제 <1999. 4. 15.> ③제1항에 따른 시공능력의 평가 및 공시를 받으려는
건설업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년도 건설공사 실적, 기술자 보유현황, 재무상
태,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시공능력평가방법에 따른 가치관련성 비교연구 / 권해숙 ․ 오원정 113
공사실적평가액, 경영평가액, 기술능력평가액, 신인도평가액 항목으로 세분하여 산정하
는 현행 방식을 채택하였다. IMF이후 건설업계의 부도 증가와 경영부실에 따라 시공능력
평가액 산정시 경영평가와 기술평가에 대한 비중을 확대하는 등의 보완이 이루어졌으나,
시공능력평가액을 평가할 때 경영평가액 비중이 지나치게 높게 계상되어 실제 시공실적
보다 시공능력이 과다 평가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연구들(도태호, 2004; 이승복·배
유진, 2012; 이유진, 2013; 김성연, 2013)이 보고되었다. 이에 따라 2015년에 기존의 시공능
력평가액의 개념이 “건설업자가 시공할 수 있는 1건의 공사 예정금액”에서 “건설업자의
상대적인 공사수행 역량을 정량적으로 평가하여 나타내는 지표”로 바뀌었으며, 「건설산
업기본법」시행규칙을 개정하여 시공능력평가액이 과다하게 평가되는 문제점을 개선하
고자 경영평가액 비중을 축소하고 기술능력항목의 비중을 확대하는 등 평가방법이 개정
되었다. 이에 따라 2016년부터 새로운 평가방법에 근거해 시공능력평가액을 산정하고 관
련 기관을 통해 공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시공능력평가제도의 개정효과를 살펴보기 위해 개정된 시공
능력평가방법에 의한 시공능력평가액이 기존 시공능력평가방법에 따른 시공능력평가액
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를 검증하고, 시공능력평가액이 기업가치와 관련이
있다는 권해숙·오원정(2016)에 근거해 개정된 시공능력평가방법에 의한 시공능력평가액
및 시공능력평가액을 구성하는 항목별 금액의 기업가치관련성이 기존의 시공능력평가액
에 비해 증가했는지를 검증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시공능력평가제도의 개정효과와 더불
어 시공능력평가액이 기업가치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여부에 대한 연구가 거의 이루어지
지 않는 상황에서 시공능력평가액의 기업가치관련성을 살펴보았다는데 그 의의가 있다.
본 연구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서론에 이어 제Ⅱ장에서는 시공능력평가제도에 대한 변
천과정 및 활용, 선행연구 등 이론적 배경을 검토하고 연구가설을 도출한다. 제Ⅲ장에서
는 표본의 선정과 연구모형을 제시하며, 제Ⅳ장에서 실증분석 결과, 제Ⅴ장에서 결론을
기술한다.
Ⅱ. 이론적 배경 및 연구가설
1. 시공능력평가제도의 변천과정 및 활용
1) 시공능력평가제도의 변천과정(이승복․이유진, 2012)
우리나라 건설업은 1962년부터 도급한도액제를 도입하여, 매년 “건설업체가 도급받을
수 있는 1건 공사의 최고 한도금액”을 산정하여 발표, 이후 수차례의 개정을 거치면서 현
재 시공능력평가제도로 이어져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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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의 변천과정>
ⓐ 1958년 9월 24일: 청부상하한제 도입 및 등급별 면허제 실시함.
ⓑ 1961년 5월 5일: 도급한도액 제도(입찰한도액제) 도입함.
- 각 업체의 공사 실적과 경영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며, 구체적으로
최근 2년간의 건설공사 실적 연평균액과 유동비율·부채비율 등의 경영 상태, 기술,
개발비규모, 상벌 여부 등을 고려해 도급한도액을 결정함.2)
즉, 건설업자는 1건 공사 예정금액이 최근 2년간의 건설공사실적에 의한 영업세 연
평균액의 300배 이상이거나 납입자본금(또는 개인인 경우 재산한도)이상의 공사를
도급받을 수 없도록 함.
ⓒ 1963년 5월 31일: 입찰한도액을 최근 2년간의 건설업 영업세를 납부한 건설공사실적
을 합산한 금액 또는 건설공사실적이 없거나 실적이 납입자본금보다 적을 때에는 납
입자본금을 그 입찰한도액으로 결정함.
ⓓ 1969년 10월 1일: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던 건설공사 실적신고 의무를 모법(母法)
인 건설업법에 규정함.
ⓔ 1972년 12월 31일: 도급한도액 기준금제를 도입하여 공사도급 실적을 도급 한도액
으로 인정하되, 도급한도액 기준금인 자본금 및 적립금의 10배를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함.
ⓕ 1980년 1월 4일: 단종공사업3)에 대한 도급한도액제도에 대한 도입근거를 신설함.
ⓖ 1986년 2월: 도급한도액 평가시 현행 4가지 합산 방식 도입함.
- 도급한도액 계산시 기존의 단순 실적 및 자본금에 의한 기준에서 실적평가액, 경영
평가액, 기술투자액, 상벌액으로 세분화하여 4가지 평가요소별 산정방식 형태로
개정함.
ⓗ 1994년 1월 7일: 공공공사로서 PQ적용공사에 대해 도급한도액 적용을 배제함.
ⓘ 1996년 12월 30일: 시공능력공시제도를 도입함.
- 도급한도액제를 시공능력공시제도로 전환하고, 국토부 장관은 건설업자의 시공능
력을 평가·공시하고 발주자는 이를 참고해 건설업자를 선정함.
ⓙ 1997년 8월: 시공능력평가제 도입함.
- 도급하한제도를 ‘시공능력평가’로 명칭 변경 및 시공능력평가 점수를 공사실적평
가액, 경영평가액, 기술능력평가액, 신인도평가액 항목으로 세분하여 산정하는 형
태를 사용함.
ⓚ 1999년 4월 15일: 시공능력공시 의무제도를 임의제도로 전환함.
ⓛ 2000년 7월: 경영평가 비중 확대함.
2) 매일경제 용어사전3) 1981년 12월 31일: 단종공사업을 전문공사업으로 명칭을 변경함.
시공능력평가방법에 따른 가치관련성 비교연구 / 권해숙 ․ 오원정 115
- IMF사태로 인한 건설업계의 부도증가에 따라 경영부실이 시공능력에 중요한 요소
로 대두됨에 따라 실적평가액을 축소하고 경영평가액을 확대함. 이에 따라 실적평
가액은 과거 70%에서 60%로, 경영평가액은 50%에서 100% 반영으로 조정됨.
ⓜ 2010년 2월: 기술평가 비중 확대함.
- 기술평가액 확대 및 경영평가액 비중을 축소해 시공능력평가액을 계산하는 방법으
로 반영비율이 조정됨에 따라 경영평가액을 기존의 100%에서 75%로, 기술능력 생
산액은 30%로 상향 조정하여 평가액을 계산함.
ⓝ 2015년 : 시공능력평가액 개념을 개정하고, 산정방법을 개선함.
- 기존의 시공능력평가액의 개념이 “건설업자가 시공할 수 있는 1건 공사의 예정금
액”에서 “건설업자의 상대적인 공사수행 역량을 정량적으로 평가하여 나타낸 지
표”로 개정됨.
- 또한 시공능력평가 항목별 비중에 대한 조정, 공사실적평가액·경영평가액·기술능
력평가액 및 신인도 산정방법을 개선하였으며, 시공능력평가시 부도·법정관리 등
부실화 미반영4), 일부 평가지표의 미흡 등의 문제점 개선을 위해 「건설산업기본
법 시행규칙」을 개정함.
2) 시공능력평가제도의 활용
시공능력평가 결과에 대한 활용은 조달청 등을 비롯한 발주기관들이 등급별 유자격자
의 명부를 작성·운영하며, 제한경쟁입찰기준, 중소건설업체 보호를 위한 대형건설업체의
공사수주에 대한 제한, 건설업체의 시공여유율 평가 등에 활용하고 있다(이승복․배유진,
2012).
<표 1> 시공능력평가액 활용 현황
자료: 김민형(2006) “시공능력평가·공시제도 개선 방안”
4) 부도 업체의 시공능력 재평가 등 (제23조 제6항 내지 제8항 신설)
부도·법정관리·워크아웃이 발생할 경우 시공능력평가를 재평가하되, 경영평가액을 0으로 함 .
구 분 주관 부처
등급별 유자격자 명부 운영(1∼7등급) 조달청
제한 및 지명경쟁 입찰 참가 제한(국가계약법) 기획재정부
공사대금 하한 적용대상 결정(건설산업기본법) 국토해양부
공사수주 자격제한(건설산업기본법) 발주자
건설재해율 산정(산업안전보건법) 고용노동부
하도급업법 적용 업체 규정(하도급거래공정화 법률) 공정거래위원회
공동계약시 공동수급체 운영 기준 기재부, 조달청, 행안부
시공여유율 평가 조달청, 행안부
민간발주자 및 신용평가기관의 업체평가 자료로 활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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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등급별 유자격자 명부 운영
종합건설업체(토건, 토목, 건축)간 균등한 입찰기회를 보장하는 ‘등급별 유자격자명부
등록 및 운영기준에 의하면, 등급별 제한경쟁입찰제도는 종합건설업체를 시공능력평가
액에 따라 7개 등급으로 분류하고 등급별로 공사배정범위를 정한 다음 동일 등급 업체 간
에 경쟁하도록 하는 제도로, 업체규모별로 균등한 입찰기회가 보장되므로 중소업체의 수
주기회가 높아지는 효과가 있다(충남일보, 2018).
②제한경쟁입찰의 제한기준5)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계약 목적, 성질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발주자가 입찰참가자를 제한하는 경우 시공능력평가액 또는 동종 공사실적으로 제한할
수 있으며, 이때 공사의 추정금액이 종합건설의 경우 30억원, 기타 전문공사의 경우 3억원
이상인 경우 제한경쟁입찰이 가능하다. 관련해 시공능력평가액으로 입찰참가를 제한하
는 경우 추정금액의 2배 이내에서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③공사금액의 도급하한결정6)
중소건설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대기업인 건설업자가 도급받을 수 있는 하한금액을 제
시하는 제도이다. 즉 토목공사업, 건축공사업 및 토목건축 공사업을 시공하는 업종에 등
록한 건설업자로서 해당 업종에 대한 최근 년도 1,200억원 이상 건설업자는 당해 연도 시
공능력평가액의 1% 이하인 공사에 대해서는 참여할 수 없도록 대형건설업체의 소규모 공
사 참여를 제한하는 제도이다.
④공사수주 자격제한7)
⑤입찰참가자 자격기준8)
조달청이 발주하는 공공공사의 경우 입찰자의 시공능력평가액이 해당공사의 추정금액
을 초과해야 함을 규정한 제도이다.
⑥건설 재해율 산정대상 업체 선정9)
시공능력평가액을 참고로 고용노동부장관이 공시하는 건설업자는 산업재해 발생률을
산정하도록 규정한 제도이다. 대상업체는 시공능력평가액 순위 1000위까지의 건설업체
5)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시행령 제21조, 시행규칙 24, 25조6) 건설산업기본법 제47조, 시행령 제39조7) 건설산업기본법 제25조8) 건설산업기본법 제4조9)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의 제1항 & 2(협조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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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해당 재해율 실적을 PQ신인도에 반영해 건설업체의 재해예방활동을 촉진하고 있다.
⑦원사업자 하도급법 적용대상 기준10)
공동수급체를 구성한 경우 하도급법에 의한 원사업자가 되기 위해서는 다른 중소건설
업자 시공능력평가액의 2배를 초과하는 경우에 가능하도록 규정한 제도이다.
⑧시공능력 상위 10개사 공동수급체 구성금지
조달청 ‘일괄입찰 등의 공사입찰특별유의서’ 제8조 제4항에 따르면 주공사가 토목, 건축
공사, 산업․환경설비 공사인 경우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업 토목건축 또는 산업․
환경설비 시공능력평가기준 상위 10위 이내 업체 상호간에는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수 없
음을 규정하고 있다. 다만, 조달청은 기술형 입찰 유찰사태가 심각했던 지난 2015년 내부
지침을 만들어 부득이한 경우 10대 건설사 공동도급을 허용하고 있다. 조달청은 관련지침
에 따라 입찰공고 후 2회 이상 유찰된 경우, 같은 조건으로 입찰공고에도 경쟁 가능성이 희
박한 경우와 수요기관의 요청과 협의가 있는 경우에 한해 10대 건설사 공동도급을 허용했
다(건설경제신문, 2018).
⑨기타 시공능력평가제도의 활용
그 외 민간발주자 및 소비자는 아파트 선분양시 해당 건설회사의 능력을 판단하기 위한
지표로 시공능력평가액을 활용하고 있으며, 주식시장 등 금융시장에서는 건설업체의 투
자지표의 하나로 참고하여 활용하고 있다. 그 외 통계청이나 연구기관 등에서도 업체의
규모를 판단하는 경우나 해외공사 입찰시 해당업체에 대한 정보 활용을 비롯해 신용평가,
부도위험 등 건설업체에 대한 정보로 활용하고 있다.
3) 기존 시공능력평가방법과 개정된 평가방법의 비교
①기존의 시공능력평가방법: 2016년도 이전(국토교통부, 2014)
- 시공능력평가액 = 공사실적평가액 +경영평가액 + 기술능력평가액 ± 신인도평가액
(75%) (75%) (30%) (25%)
여기에서, 공사실적평가액 = 최근 3년간 연평균 공사실적 × 75%경영평가액 = 실질자본금11) × 경영평점12) × 75%기술능력평가액
= 기술능력생산액13) + (퇴직공제불입금14)×10)
+ 최근 3년간 기술개발투자액신인도평가액 : 신기술지정, 협력관계평가, 부도, 영업정지, 재해율 등을 감안해
다 평가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여러 연구들이 보고되었다. 이에 따라 2015년 기존
의 시공능력평가액의 개념이 “건설업자가 시공할 수 있는 1건의 공사 예정금액”에서 “건
설업자의 상대적인 공사수행 역량을 정량적으로 평가하여 나타내는 지표”로 바뀌었으며,
「건설산업기본법」시행규칙을 개정하여 시공능력평가액이 과다하게 평가되는 문제점
을 개선하고자 경영평가액 비중을 축소하고 기술능력항목의 비중을 확대하는 등 평가방
법이 개정되었으며, 2016년부터 새로운 시공능력평가방법에 근거해 시공능력평가액이 산
정되고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개정된 시공능력평가방법에 의한 시공능력평가액
이 기존 평가방법에 따른 시공능력평가액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를 검증하
고, 추가로 시공능력평가액이 기업가치와 관련이 있다는 기존 연구에 근거해 개정된 시공
능력평가방법에 의한 시공능력평가액 및 구성항목별 금액의 기업가치 관련성이 높아지
는지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실증분석결과, 시공능력평가방법 개정 전‧후 금액이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
났으며, 이는 시공능력평가방법의 개정효과를 의미하는 것으로 <가설1>을 지지하는 결
과이다. 또한 <가설2>에서 제시된 것처럼, 시공능력평가방법 개정 이후의 시공능력평가
액이 개정 전에 비해 기업가치와의 관련성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연구결
과는 개정된 시공능력평가제도가 기존의 평가제도에 비해 기업가치와 관련된 정보를 제
공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결과로 해석된다. 본 연구는 시공능력평가방법에 대한 연
구가 부족한 상황에서 시공능력평가방법의 개정효과 뿐만 아니라 기업가치와의 관련성
을 분석하였다는데 그 의의가 있다.
■ 논문투고일 ■ 논문 최종심사일 ■ 논문게재확정일
2019. 10. 082019. 11. 062019. 11. 11
시공능력평가방법에 따른 가치관련성 비교연구 / 권해숙 ․ 오원정 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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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능력평가방법에 따른 가치관련성 비교연구 / 권해숙 ․ 오원정 135
ABSTRACT
A Comparative Study on Value Relevance of Construction Ability Evaluation Method
1)2)Kwon, Hai Sook* · Oh, Won Jung**
Construction ability evaluation method is a system in which the Minister of land and transport evaluates and publishes the construction ability of the construction companies at the end of July every year, and reports the indicators, "estimated value of construction ability evaluation." Estimated value of construction ability evaluation is used as an important means of providing information of the company in charge of construction when contracting various constructions. This study verifies whether the estimated value of construction ability evaluation under the revised evaluation method differs statistically significantly from the estimated value of construction ability evaluation under the existing evaluation method. In addition, based on the study by Kwon Hai-sook, Oh Won- jung(2016), that the estimated value of construction ability evaluation has value relevance, it is required to verify that the value relevance to the estimated value of construction ability evaluation has increased.
The empirical analysis results showed that differences exist between the estimated values of construction ability evaluation before and after the revision of the construction capability evaluation method, and the relevance of the estimated value of construction ability evaluation increased after the revision of the construction capability evaluation method. In addition, it was found that the estimated value of construction performance evaluation, management evaluation, technology ability evaluation, and new technology evaluation that constitute the estimated values of construction ability evaluation after the revision of the construction ability evaluation method also became more relevant to the value of the company. The analysis results are interpreted as a result of the revised construction ability assessment method, which means that it can provide information related to the entity's value rather than the existing construction ability evaluation method.
Keywords : Construction Ability Evaluation Method, Estimated Value of Construction Ability Evaluation, Value Relevance
* (First Author) Professor, Dept. of Taxation and Accounting, Kyunghee Cyber University, [email protected]** (Corresponding author) Associate Professor, Dept. of Taxation and Accounting, Kyunghee Cyber Universi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