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토론회 자료 서비스산업 선진화를 위한 공개토론회 - 교육 분야 - 일시: 2009년 3월 19일(목) 16:00 ~18:00 장소: 교원소청심사위원회 대강당 교육과학기술부 한국개발연구원 동 자료는 서비스산업 선진화 T/F 교육반에서 준비한 자료로서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은 아님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개토론회 자료
서비스산업 선진화를 위한 공개토론회
- 교육 분야 -
일시: 2009년 3월 19일(목) 16:00 ~18:00
장소: 교원소청심사위원회 대강당
교육과학기술부
한국개발연구원
동 자료는 서비스산업 선진화 T/F 교육반에서 비한 자료로서 정부의
공식 인 입장은 아님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프 로 그 램
2009년 3월 19일 (목요일)
15:30~16:00 등록 및 네트워킹
16:00~16:10 개회식
축 사 :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차 )
16:10~16:45 발제
우수 외국교육기 의 략 유치방안
발 표 : 이 (한양 학교 교수)
16:45~17:35 Panel 토론
사 회 : 천세 (충남 학교 교수)
토 론 : 김종태 (인천경제자유구역청
투자유치본부 교육 장)
류혜숙 (교육과학기술부 인재정책총 과장)
목 해 (신라 학교 교수)
신종익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안 센터장)
양 철 (제주 학교 교수)
양한주 (동양공업 문 학 기획처장)
채재은 (경원 학교 교수)
* 가나다순
17:35~17:55 질의응답 및 총평
17:55~18:00 폐회사
목 차
1. 서론 ·········································································································································· 1
2. 우수 외국교육기관 유치 관련 현황 ······················································································ 2
(1) 유치 현황 ························································································································· 2
(2) 과련 법규 현황 및 추이 ··································································································· 5
3. 해외 사례 ······························································································································· 10
4. 정책 발전 방향 ····················································································································· 12
5. 교육서비스 선진화의 기대효과 ··························································································· 19
- 1 -
우수 외국교육기관의 전략적 유치방안1)
발제자: 이 (한양 )
1. 서 론
□ 주요 여건 변화
ㅇ 내 으로 우리나라 교육 서비스는 양 확 단계를 마무리하고
질 개선을 통한 국제 경쟁력 확보가 요청되는 단계에 진입
ㅇ 고령화에 따른 학령 인구 감소로 학의 과 공 이 2012년 이후
더욱 심화
ㅇ 국제 으로도 고등교육을 심으로 국가간 교육서비스의 교류가
폭 증가
□ 우수 외국교육기 의 유치의 필요성
ㅇ 낮은 경쟁력으로 정규교육에 한 만족도가 낮고, 사교육과 해외
유학이 팽창
- 국내 학교육 경쟁력은 매우 낮은 수 으로 평가
※ 학교육경쟁력 비교(IMD, ’08) : 싱가포르(1 ), 캐나다(2 ), 미국(5 ), 호주(11 ),
홍콩(15 ), 한국(53 )
- 사교육비가 지속 으로 증가하여 20-30조원 수 에 달하고 있으며,
사교육비 부담이 사회 경제 문제로 까지 비화
- 해외 유학 팽창으로 유학 수지는 만성 인 자 시
< 유학수지 황 > (단 : 백만달러)
구 분 1994 1996 1998 2000 2002 2004 2006 2008
수 입(A) 23.1 24.3 42.8 23.0 16.9 15.9 28.0 60.5
지 (B) 944.6 1,128.0 829.7 957.9 1,426.6 2,493.8 4,514.6 4,483.6
비교(B/A) 40.9 46.4 19.4 41.6 84.4 156.8 161.2 74.1
※ 출처 : 한국은행
1) 본 발제문은 교육과학기술부, 기획재정부, 민간 T/F가 함께 진행 인 「서비스산업
선진화-교육분야」 정책연구에 기반하고 있음. 하지만, 발제자의 개인 인 주장을 포
함하고 있기 때문에 부처의 공식 입장을 보이는 문건은 아님.
- 2 -
ㅇ 우수 외국교육기 이 국내에 진입하는 경우
- 직 으로 해외 유학 수요를 체하는 효과
- 간 으로 경쟁으로 인한 국내 고등교육기 의 효율성 제고 노력도
유도됨
□ 본 발제문은 우수 외국교육기 고등교육 기 유치에 을
두고 논의를 개할 것임
2. 우수 외국교육기 유치 련 황
(1) 유치 황
□ 체 으로 외국 우수 교육기 유치 성과가 매우 미진.
ㅇ 인천경제자유구역 제주특별자치도 등이 극 으로 외국교육기
유치를 해 노력해 왔으나, 아직까지 개교된 성과는 없음
ㅇ 재 국내에 유치된 외국교육기 은 양 경제자유지역에 설립된
네덜란드 국제물류 학(STC-KOREA)이 유일
ㅇ 인근 아시아국가인 싱가폴, 말 이시아, 국 등도 우수 외국교육기
유치를 통해 자국 교육서비스의 국제경쟁력 강화 여건 마련
ㅇ 국내 학과 외국 학과의 교육과정 공동운 은 양 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외국어 용강의 비율이 낮고 교육과정 해외진출 성과 미흡
※ ‘국내 학과 외국 학과의 교육과정 공동운 에 한 규정’ 개정(’08.1)을 통해
외국과의 복수 공동학 수요가능
ㅇ 국제 통용성 제고를 한 교육과정의 국제표 도입이 아직은 기 단계
※ 공학의 경우 워싱턴어코드 가입으로 국제화 기반 마련
□ 인천경제자유구역의 외국교육기 유치 추진 황
ㅇ 등교육에 있어서 송도 국제학교는 외국인 학생 부족으로 개교 지연
※ 재 송도경제자유구역의 등록 외국인은 744명이며, 이 학교에 다닐
만한 90년 이후 출생자는 50여명에 불과
- 3 -
- 송도국제학교는 2009년 상반기 외국교육기 으로 개교 정이
었으나, 도로 등 기반공사 미비 외국인 학생 수 부족으로
교과부에 설립승인 신청 지연
- 인천경제자유구역 외에 서울 등 수도권 지역의 외국인 학생
모집을 한 용 기숙사 건립을 추진이 바람직하고, 아 트
공사 등 주변부 공사를 조기에 완료해야 함.
ㅇ 뉴욕주립 (Stony Brook) 노스캐롤라이나주립 (NSCU) 등
6개 학과 ’10년 개교 정으로 상 진행
- 유치 정 외국교육기 개요
구분 NCSU Stony Brook USCMissouri
Univ.Duke(MBA)
학생수 2~3천명 2~3천명 2천명 내외 2~3천명 200명 내외
진행경과
비 약체결 완료
MOU 체결(’07.10)
MOU(’09 상반기 정)
MOU 체결 (’08.10)
MOU (’09 상반기 정)
공생명과학,
공학문리, 술,
공학경 ,커뮤니
이션공학,문화 ,
경MBA
개교 정 ’10.9월 ’10.9월 - - ’10.9월
□ 제주특별자치도의 외국교육기 유치 추진 황
ㅇ 랜다이스 학(비 리법인)은 국내 리법인과 합작하여 분교
설립을 희망
※ 국인재들을 유치하는 spring board로 활용한다는 략 고려에서
제주진출에 극 인 입장
※ 컨설턴트社(하우스만) 유치교섭경비 약 10-20억 요구에 해 제주도청과
JDC(Jeju Development Center: 국토해양부산하 제주개발센터)간 합의 지연
ㅇ 제주 어교육도시 내 공립국제학교 설립 정(’11년 개교 정,
532억원 재정지원) 국내외 유명사립학교 유치 추진
※ 교섭 인 英 King's College School(KCS), North London Collegiate
School(NLCS) 등에서 학교부지, 건물, 기 운 비 등 지원요구
ㅇ 랜다이스 학 유치 실패 경우 향후 제주도내 미국 학 유치는
매우 어려워질 망
- 4 -
※ 제주 어교육도시 학존(university zone에 10개 학 유치 계획 )
< 외국교육기 유치 추진 황>
지 역 외국 교육기 추진 황유치
추진주체
인
천
송
도
유 고 송도국제학교
- 외국학교법인 ISS (International School Service)와 MOU 체결 (’05.10)
- ’06. 3. 8 착공 (2,100명 규모)- ’09. 3월 교사 공 정
※ 당 ‘09.9월 개교 정이었으나 도로 등 기
반시설 확보, 학생유치 어려움 문제 등으로 ‘09
년내 개교 여부 불투명
NSIC社
(송도국제도시
유한개발회사)
학
뉴욕주립 ,노스캐롤라이나
주립
- ’07.10 : 인천청과 MOU 체결
- ’10. 9월 노스캐롤라이나 학/뉴욕주립 개
교 목표(’09.6월 설립승인 신청 정)※ 송도지구내 로벌캠퍼스 조성사업의 일환
으로 추진
인천청
청
라학
Knowledge Village 조성
- ’08.9월 단지 조성 개발사업자 선정 정
(선정시 Les Roches 등 3~5개 학 진출 정)※ Knowledge Village는 분야별 다수 학이
소규모 공동입주하는 형태로 조성 정
한국토지공사
양 학
네덜란드
해운물류 학
양분교(STC-K)
- ’04.11 STC, 양FEZ청 MOU 체결
- ’08. 1월 교육부, 설립승인
- ‘08. 3월 개교
해양수산부, 양FEZ청,
양시
부 산 학 獨, FAU - ‘08.2월 부산시, 부산경제청과 MOU 체결 - ‘09.2월, 설립승인 신청 정
부산진해 FEZ청,부산시
제 주 학
핀란드, 헬싱키경제 학
(HSE)
- '08.2월 제주도와 MOU 체결 - '08.6월 설립승인신청
- ‘09.1월 재 설립승인심사
제주특별자치도
※ 출처 : 교육과학기술부 내부자료
- 5 -
(2) 련 법규 황 추이
□ 등 외국 학교 련 규정 황
ㅇ 경자법 시행령 개정안 법제심사 완료(’09.2.) : 외국교육기 의
내국인 입학비율 재학생의 10% → 30%
구분 외국인학교경제자유구역
외국인학교등
외국교육기
개요
목 국내 거주 외국인의
자국민 교육과 귀국자녀 교육
외국인 투자유치ㆍ생활여건 개선
좌동
황 국 : 47교
( 미계 21교, 화교 18교, 기타 8교)
없음 등교육기 : 없음
(송도국제학교 설립
승인 신청 정)
명칭
고 명칭 사용 지 ( 등교육법 제60조제2항) 외국인학교 국제학교 화교소학교 등
좌동 국제학교
근거법령 등교육법 제60조의2 좌동
경제자유구역
제주국제자유도시외국교육기 설립운 에
한 특별법
설립
주체
외국인 → 외국인,
비 리외국법인, 국내학교법인
좌동 외국학교법인(비 리)
지역 국
경제자유구역(인천, 부산, 양, 황해, 군산, 구 6곳)
제주특별자치도 등
좌동
운
내국인입학자격
해외거주 5년이상 내국인 → 해외거주 3년이상
내국인
없음 → 해외거주
3년이상 내국인 없음
내국인 입학비율
없음
→ 30~50% 재학생 2%
→ ( 정) 30~50% 재학생의 10%
→ 재학생의 30%
학력인정 미인정
→ 인정 좌동 인정
- 6 -
□ 외국 학 국내 분교 유치 련 법규 황
《 외국대학 국내분교 유치여건 》
▸ 근거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운 에 한 법률(’03.7.1시행) 제22조 제3항
- 경제자유구역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 설립․운 에 한 특별법(이하 ‘특별법’)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09.3
국회 통과)
▸ 설립주체 자격 : 비 리 외국학교법인
※ 제주특별자지도 영어교육도시내, 영리법인도 학교설립 허용
▸ 설립가능 지역
- 경제자유구역, 제주특별자치도, 기업도시 등 특정지역에 한하여 설립 가능
▸ 행 법령상 외국 학 국내분교 설립․운 특례
- 설립요건 : 교지 교사 임차 허용, 수익용 기본재산 임차 가능
※ ‘08.10월 관련법령 개정으로 외국교육기관 설립 시 수익용기본재산 최소금액 확보 제한 폐지
- 운 : 학사, 선발, 학비, 교육과정 등은 학의 자율사항
※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사립학교법 등 적용배제 원칙
ㅇ 외국교육기 결산상 잉여 송 련 (제12조제2항 신설 추진)
- 재는 결산상 잉여 송 이 불허되어 있음.
- 경자법 개정안(원유철 의원 등 19명 발의, ’08.6.30.) : 외국교육
기 의 잉여 을 학사운 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 내에서
공인회계사 등의 감사증명서를 첨부하여 외국학교법인의 다른
회계로 출을 허용
- 7 -
행 개 정(시안)
제12조(외국교육기 의 회계처리) ②<신 설>
제12조(외국교육기 의 회계처리) ②외국교육기 은 학사운 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 안에서 학교운 에
필요한 경우 공인회계사 는 회계법인
의 감사증명서를 첨부하여 교육과학기
술부장 에게 신고한 후 학교운 경비
의 일부를 당해 외국교육기 을 설립한
외국학교법인에 송 할 수 있다
- 국회 교육 체토론(’08.12.11.)
(정부 입장) 외국교육기 유치 활성화를 하여 국내 분교와
본교 간 원활한 자원 이동이 필요하므로 수용
(여당 의원) 교육경쟁력 강화를 해 교육개방 필요
(야당 의원) 국부유출, 학교 재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아 발생하는
학교운 부실, 국내 사립학교와의 형평성 문제
등으로 반 입장
- 제주특별자치도법 개정안(정부안, ’09.3 본회의 통과) : 어교육
도시 지정 · 등 국제학교* 설립 허용
※ 국제학교 설립주체로 국내외 리법인 허용, 결산상 잉여 타 회계로 출 불허
ㅇ 정부 추진 련 규제 완화 내용
- 소규모 외국 학 분교 설치 시 교지․교사․교원 등 설립조건
완화 지속 추진
※ 국내분교 설립 희망 외국교육기 의 다수가 학생 수 100명 이하의
소규모 학 형태임
- 외국교육기 설립가능지역 확 : 국가차원 지역발 략을
반 , 경제자유구역 내지 기업도시의 추가 선정 등에 따라
외국교육기 설립가능지역 진 확
- 8 -
현행 외국교육기관 설립가능지역 초중등 대학
경제자유구역
광양, 인천(송도 영종 청라), 부산, 황해 (경기 화성평택, 충남 아산당진),
대구경북(구미영천포항경산), 전북(새만금군산)
○ ○
제주특별자치도 (‘06), 평택시 (‘07) ○ ○
주한미군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06) : 32시·군·구,176읍·면·동 ○ ○
기업도시(‘07) :무안, 청주, 원주, 태안, 무주, 영암 해남 ○
- 외국교육기 의 결산상 잉여 해외송 허용
: 외국교육기 회계상 결산상 잉여 을 학교운 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 에서 당해 외국학교법인의 다른 회계로 출
허용 추진
※ 재 의원입법 내용과 동일
- 외국교육기 의 본교 회계기 용근거 마련
: 국내 설립 외국교육기 분교에 하여 동 기 을 설립한
외국학교법인의 회계기 을 용할 수 있는 근거 마련(‘09.
상반기 추진 정)
ㅇ 과실송 허용과 불허의 장단
허 용 불 허
과실송 불허시 외국교육기 유치에 어려움
기 투자비용 회수를 하여 허용 필요
비 리 법인이나, 해외에 분교 설립
시에는 기 시설비·운 비 등 투자
회수를 한 리법인 과실송
허용 필요
제주특별자치도, 경제자유구역 등 일부
지역에 한하여 용
해외 송 으로 국부 유출
국내 사립학교와의 형평성 문제
우수한 외국교육기 은 비 리 법인
으로 운
※ 본국에서는 비 리법인에 한하여
비과세 혜택
제주특별자치도, 경제자유구역 등 일부
지역에 허용하면 국 단 로 확산 우려
ㅇ 앙정부 차원의 외국교육기 유치에 한 지원 미흡
- 9 -
- 외국교육기 설립·운 비 지원 등 유치에 필요한 재정 인
센티 가 경쟁국에 비하여 부족한 실정
※ 지경부 경제자유구역지원단 외국교육·연구기 유치 지원(400억원, ’09)
: 설립 비비· 기운 비(96억원), 송도 로벌 캠퍼스 건축비(254억원), 경제
자유구역 내 등 외국교육기 설립비 지원(50억원)
* 싱가포르 : Duke(3억불), MIT(1억불), UNLV(220만불) 등 지원
* 두바이 : 외국 학 입주를 한 Knowledge Village 조성(7천5백만불 투자)
* 카타르 : 코넬의 등 5개 미국 학의 분교설립을 조건으로 10억불 지원
- 10 -
3. 해외 사례
□ 싱가포르
◦ 유치목
- 유학생 흡수를 통해 싱가포르를 세계 교육시장 심으로 육성
하기 한 교육허 략 수립
- EDB (Economic Development Board) 주 으로 ‘07년 약 8만명의
외국유학생 유치, 2015년까지 15만명 외국 유학생 유치 목표로
추진( 등, 학생 포함)
◦ 유치 황
- INSEAD, Duke, 네바다주립 등 7개의 해외 학 분교 유치
- UBS, 도이체방크 등 다국 융기업들이 싱가포르 학의
우수인재 유치를 해 아시아 본부를 싱가포르로 이동
◦ 정부지원조건
- 규제완화(해외송 허용, 리법인 허용), 부지알선 무상
제공, 정부보증 재정지원
※ INSEAD( 학투자 상당액), Duke(3억불), 네바다주립 (3년간 230만불),
MIT(7년간 1억불) 등을 보조 으로 지원
□ 두바이
◦ 유치목 : 비즈니스 허 를 한 Knowledge Village 설립
◦ 유치 황
- 미국 미시간 , 호주 울릉공 등 20여개 유명 단과 학을 한
캠퍼스에 유치
※ 경 는 미국, 공 는 독일, 음 는 랑스 교육기 이 담당하는 식으로
해외 학을 한자리에 모아 거 한 종합 학을 조성
- 학생 수 해마다 2~3배씩 증가추세
※ ‘03년 2천명 →’07년 1만명 → ‘12년 2만5천명 상
- 11 -
◦ 정부지원조건
- 리법인 허용, 등록 수입 해외 송 허용, 세 면제, 토지
무상제공, 인근 기업들의 자 제공 등
□ 카타르
◦ 코넬의 등 5개 미국 학의 분교설립을 조건으로 10억불 지원
□ 국
◦ 유치 목
- 국거주 외국인과 서구식 교육을 지향하는 자국 국민을 해
외국 학 유치
- 소도시의 경우 도시로 학생 유출을 막기 해 해외분교 유치
◦ 유치 황
- ’94년 국 노 험 를 시작으로 유럽, 미국, 캐나다 지역 유수
학(원) 유치 가속화
- 이낸셜 타임즈 선정 세계 100 MBA 아시아권에서는 국
에서 유치한 2개 학만이 선정
※ ’05년 CEIBS(China Europe International Business School, ’94) 22 ,
노스웨스턴 MBA( 로그스쿨)는 44 에 선정
◦ 지원조건
- 과실송 허용, 리법인 허용, 세 면제, 부지 무상제공, 건설 비용
제공, 해외인재 유치 장려 지 (베이징시) 등
- 12 -
<주요국 해외 학 유치사례 비교>
싱가포르 국 두바이 한국
과실송 가능 가능 가능 불가
리학교
법인설립가능 가능 가능 불가
세 세 면제 세 면제 세 면제▪수익사업에 한
세 부과
기타 혜택
▪부지 무상제공
▪연구비 50% 지원
▪정부가 비용차입
보증 등 행정
편의제공
▪부지 무상제공
▪건설비용 제공
▪민간기업과의
합작설립
▪부지 무상제공
▪졸업 후 입사를
제로 장학 을
주는 기업 스폰서
제도 운
▪지자체가 홍보
학생 유치 지원
▪설립비용
부분지원 가능
성과
▪스탠퍼드, MIT,
존스 홉킨스 등
35개 학 유치
▪스탠퍼드, 노 엄
등 100개 이상
해외 학
유치․교류
▪미시간, 호주공
등 20개 학유치
▪87개국 출신의
유학생 유입
▪ 양 네덜란드
물류 학 분교
설립
※ 자료 : 국회 교육과학기술 원회 검토보고(’09.12)
4. 정책 발 방향
□ 과실 송 과 리 법인 허용 련
ㅇ 특별자치도와 경제자유구역 내 결산상 잉여 송 과 리법인
허용이 지속 으로 이슈가 되고 있음
- 학사운 에 지장이 없는 범 내에서 회계법인의 감사증명
서 첨부하고, 송 허용
- 송 허용 비율 제한( : 잉여 의 50%) 등 보완장치를 마련
하여 송 허용하는 방안
- 하지만, 제주특별자치도법은 리법인은 허용하고 과실 송 은
불허하는 내용으로 개정됨(2009.3).
※ 리법인을 허용하고 과실송 을 불허하는 것은 우수 학교 유치를
- 13 -
한 국제 경쟁에 불리한 여건을 제공. 이와 반 로 리법인은 불허
하고 과실송 은 허용하는 것은 논리 으로 맞지 않음.
ㅇ 리 법인 허용과 과실 송 불허의 의미.
- 재 외국 학 유치에 있어서 과실 송 과 리법인 불허
보다 근본 인 제약은 리법인 불허에 있음.
- 과실 송 에는 두 가지 안이 존재
∙ 첫째로, 비 리 외국 학들은 과실 송 의 안으로 로얄
티를 사용할 수 있음
∙ 둘째로, 캠퍼스 건립을 한 기 투자 비용을 민간 부문
이 아닌 공공 부문에서 부담하는 경우 과실 송 문제를
우회할 수 있음
∙ 재 과실 송 문제가 지속 으로 제기되는 이유는 기 시
설투자 재원을 민간 리법인의 투자로 마련하려는데 있
음. 민간 투자를 유치한 경우 이에 한 수익제공을 해서
과실 송 형태의 다른 회계로의 출이 필요하게 됨
∙ 인천 경자지역의 외국 학교 유치의 경우 과실 송 이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은 기 시설 투자가 정부와 지역 개
발이익으로 조달되고 있어서 민간 재원이 필요하지 않음에
기인하는 것임.
- 인천 경자지역의 등 교육기 유치의 경우 민간이 시설
투자에 재원을 투자하면서 민간의 유인구조가 사업을 왜곡
하는 단 이 래
※ 송도국제학교의 경우 개발업자는 주변에 건립될 주거시설에
한 수요를 증 시키기 해 학교에 기숙사를 건립을 반 한 것
으로 알려지고 있음. 기숙사 미비는 외국인 정주자가 부족한
실 하에서 학생 모집의 주요 제약 으로 작용하고 있음.
- 외국 우수 학 유치를 해 규모의 정부 지원이 이루어지는 것은
싱가포르, 두바이, 카타르와 같은 우수 사례에서 공통 으로
- 14 -
발견되는 특징으로, 향후 논란이 있는 과실 송 문제에 집
착하기 보다는 기 시설 확보에 한 정부의 재정지원을
확 하는 것이 우수 외국 학 유치의 단 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단됨.
ㅇ 리법인의 학교 설립 허용 논리
- 리법인의 허용의 논리는 크게 두 가지 임
- 첫째로, 국내 진입 가능한 외국 교육기 상을 외국 리
학교법인까지 넓히는 의미가 있음
※ 외국 리 학교법인들은 아주 우수한 교육기 으로 평가되고 있
지는 못하나 기 투자재원을 제공할 수 있는 여력을 지니고 있
으며 보다 수요에 보다 탄력 으로 응할 가능성이 큼
- 둘째로, 외국에서는 비 리법인의 학교법인이나 해외 진출시
별도의 리법인으로 취 될 수도 있는 법인을 설립하여야
하는 경우, 리법인을 허용함으로써 이에 따른 문제를 해결
할 수 있음
ㅇ 리법인의 학교 설립 반 논리
- 외국 리법인을 허용하는 경우 국내 사학에 한 역차별로
작용하여 국내 리법인들의 학교 설립 허용 요구가 강화될
가능성이 있음
∙ 따라서, 외국 리법인을 (지역 으로) 한정하여 허용하거
나, 국내 리법인의 학 설립을 제한 으로 허용하는 계
획을 가지고 추진하는 것이 필요
- 외국의 리법인들이 운 하는 학교들이 아주 우수한 교육
기 들이 아니기 때문에, 이들 학교를 유치하는 것이 우수
외국 교육기 유치를 통한 교육 선진화에 효과 이지 않을 수
- 15 -
있음
※ 각종 세계 학 순 상 권에서 리 학이 없을 뿐 아니라 평가기
구로부터 인증받지 않은 외국 리 학이 다수 존재
- 외국 리법인들이 운 하는 학교의 경우 운 의 안정성이
부족한 부분들도 찰되고 있음. 학교의 운 이 어려워지는 경우
재학생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사회 문제가 될 수도 있음.
ㅇ 과실송 과 리법인 련 정책 방향
- 과실송 과 리법인과 련하여 정책 안은 한 가지가 아님.
가능한 정책 조합들을 표로 정리함
- 외국 리 학의 국내 진출 허용은 외국교육기 유치를 가
속화하는 등 그 자체의 효과보다 국내교육에 미치는 장이
더 클 것임. 경쟁을 진하여 경쟁력을 강화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 되는 반면에 역차별 주장을 근거로 국내 리법인의
학 설립 허용 주장이 탄력을 받아 비 리법인에 의한 교육
이라는 국내 교육의 원칙이 변경되어야 할 가능성도 큼.
- 리법인에 의해 운 되는 교육기 은 아주 우수한 기 은
아님. 미국내 리 학 사례에 따르면, 평가기구로부터 인증
받지 않은 외국 리 학이 다수 있으며 각종 세계 학 순
상 권에서 리 학이 없는 등 외국 리 학의 질은 아주
우수하지는 못함
- ( 황: 제한 허용) 제주특별자치도 내 어교육도시에 한하여
외국교육기 설립·운 주체로 리법인 허용. 과실 송 은 불허.
경자지역의 경우 리법인과 과실 송 이 둘다 불허.
- (방향1: 리법인 허용 범 확 ) 향후 리법인 허용의 지역
범 가 경제자유구역까지 지역 으로 확 될 필요가 있음.
한, 장기 으로 국내 학교법인의 경우에도 문 학에
해서 제한 으로 리법인의 진입을 허용하는 것을 검토
- 16 -
- (방향2: 정부의 재정투자 확 ) 과실 송 허용 여부 보다 더
요한 사안은 기시설 투자에 있어서 보다 극 인 정부의
역할임. 제주에 해서도 인천경자지역에 한 지원과 유사한
수 으로의 앙정부의 재정 지원이 주어지는 것이 바람직.
교육경쟁력 강화와 장기 인 성장동력 확보 차원에서 교육
뉴딜의 항목으로 외국 우수 교육기 유치를 한 시설투자를
포함하는 것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방향3: 과실 송 허용 검토) 과실 송 허용도 다시 검토할
필요가 있음. 극 인 개방이라는 상징 인 의미를 해서
라도 과실 송 허용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음
ㅇ 외국교육기 설립기 완화 등 제도 개선 병행
- 소규모 외국 학의 설립이 가능하도록 교지·교사·교원 기
완화 지속 추진
※ 교사·교지 임차 허용, 수익용기본재산 보증보험 인정 등 설립기 특례
(’05.11.) → 학원 학의 경우 교사·교지 부분임차, 교사확보 최소기
완화(’07.5.) → 수익용기본재산 최소기 용 배제(’08.10.)
- 본국의 회계기 을 용할 수 있는 법 근거 마련
□ · 등 외국교육기 의 내국인 입학비율 완화
ㅇ 황 : 경자법 시행령 제7조제3항 개정
내국인 학생 입학비율 재학생 10% ⇒ 30%까지 허용
(5년이내 한시 허용 삭제)
ㅇ 개선 방안 : 개교 이후 일정 년도 이내에 정원의 일정 비율로
완화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 앙정부 차원의 극 지원·조정 역할 확
ㅇ 우수 외국교육기 의 유치 진을 해서는 앙정부 차원의
- 1
8 -
정책조합
시설투자
담당
수익금
전달
형태장점
단점비고
(1) 영
리법인허
용 +과
실송금
허용
(준)영
리법
인 민간투자
자과실
송금
다양한
학교들의
진입
가능
민간투자
자의 시
설투자
가능정부
의 재정
투자 불
필요경쟁
효과
극대화
우수 학
교가 아
닐 가능
성 국내
대학들
에 대한
강한
역차별
운영의
불안정성
국부유출
주장
제기
가장 적
극적인
정책방안
. 싱가
포르와
두바이
모형은
여기에
대규모
정부투
자를 추
가
(2) 영
리법인허
용 +과
실송금
불허
(준)영
리법
인로얄
티 다양
한 학교
들의 진
입 가능
대규
모 정부
의 재정
투자 불
필요
우수 학
교가 아
닐 가능
성국내
대학들
에 대한
약한
역차별
운영의
불안정성
‘09
.3 통과
된 제주
도특별
법
(3) 영
리법인불
허 +과
실송금
허용민간
투자자
정부 개발이익
과실
송금국내
대학에
대한
역차별
주장 차
단 비영
리법인으
로 제약
민간투자
자유치가
어려울
수도
있음기존
의 정부
안제주
교육도시
내부
방안
(4) 영
리법인불
허 +과
실송금
불허+정
부의 초
기투자
정부 개발이익
로얄티
국내 대
학에 대
한 역차
별 주장
차단
대규모
정부 재
정투자
필요비영
리법인으
로 제약
인천
경자지역
대학
유치
모형
(5) 영
리법인불
허 +과
실송금
불허+정
부의 초
기투자
+개발업
자 투자
정부 개발업자
로얄
티지역
개발수
익국내
대학에
대한
역차별
주장 차
단정부
재정투
자 필요
비영리법
인으로
제약개발
업자의
유인으로
사업
왜곡 가
능 인천
경자지역
국제
학교
유치 모
형
< 과
실송
과
리법
인
련 정
책 방
안 >
- 19 -
5. 교육서비스 선진화의 기 효과
□ 교육산업의 경쟁력 강화
ㅇ 외국 교육기 이 국내에 유치됨에 따라, 이들 외국 교육기 과의
경쟁과 력으로 인해 국내 교육기 의 경쟁력제고
ㅇ 유학생이 폭 확 됨에 따라 교육의 국제화가 진되어 교육의
질이 제고
ㅇ 국제화 지표 개선에 따라 국제 인 학 평가에서 우리나라
학들의 순 개선이 기
□ 교육 만족도 제고
ㅇ 교육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따라 교육 만족도도 제고
ㅇ 국제화된 교육 로그램 운 에 따라 교육 만족도가 제고
□ 서비스 수지 개선
ㅇ 국내 유학생 증가와 해외 유학생 감소에 따라 유학수지 개선
□ 국가 경쟁력 강화
ㅇ 교육의 질이 제고되어 양성된 인력들의 경쟁력이 제고 되어
국가 경쟁력이 제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