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PCT-PPH에 따른 우선심사 신청절차(2012.3.1.)> - 1 - 한-중 국제특허심사하이웨이에 의하여 『특허청에 우선심사를 신청하는 절차』 Ⅰ. 이 문서의 목적 이 문서는 국제출원의 심사결과를 이용한 한-중 국제특허심사하이웨이(PCT-PPH : Patent Prosecution Highway utilizing Patent Cooperation Treaty Work Products) 시 범실시 프로그램에 의해 신청인이 한국특허청에 우선심사를 신청하는데 필요한 신청요 건, 증빙서류 및 신청방식 등을 안내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신청인은 다음 Ⅲ.의 “구체적인 우선심사 신청 요건 및 절차” 중 「1. 우선심사 대상 이 되기 위한 기본요건」을 만족하는 특허출원의 경우, 「2. 우선심사 신청에 필요한 증빙서류」를 제출함으로써, 국제출원의 심사결과에 근거하여 한국특허청에 우선심사 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Ⅱ. 시범실시 기간 한-중 PCT-PPH 시범실시 프로그램은 2012년 3월 1일부터 시행되며, 2013년 2월 28 일에 종료되게 됩니다. 한국특허청과 중국특허청은 한-중 PCT-PPH 시범실시 프로그 램의 시행 결과를 평가 분석하여 전면시행 등의 구체적 후속 방안을 결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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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국제특허심사하이웨이에 의하여 『특허청에 우선심사를 … › upload › en › download › chinahighway_pctpphguide_kr.pdfPatent Prosecution Highw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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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PCT-PPH에 따른 우선심사 신청절차(2012.3.1.)>
- 1 -
한-중 국제특허심사하이웨이에 의하여
『특허청에 우선심사를 신청하는 절차』
Ⅰ. 이 문서의 목적
이 문서는 국제출원의 심사결과를 이용한 한-중 국제특허심사하이웨이(PCT-PPH :
Patent Prosecution Highway utilizing Patent Cooperation Treaty Work Products) 시
범실시 프로그램에 의해 신청인이 한국특허청에 우선심사를 신청하는데 필요한 신청요
건, 증빙서류 및 신청방식 등을 안내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신청인은 다음 Ⅲ.의 “구체적인 우선심사 신청 요건 및 절차” 중 「1. 우선심사 대상
이 되기 위한 기본요건」을 만족하는 특허출원의 경우, 「2. 우선심사 신청에 필요한
증빙서류」를 제출함으로써, 국제출원의 심사결과에 근거하여 한국특허청에 우선심사
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Ⅱ. 시범실시 기간
한-중 PCT-PPH 시범실시 프로그램은 2012년 3월 1일부터 시행되며, 2013년 2월 28
일에 종료되게 됩니다. 한국특허청과 중국특허청은 한-중 PCT-PPH 시범실시 프로그
램의 시행 결과를 평가 분석하여 전면시행 등의 구체적 후속 방안을 결정하게 됩니다.
<한-중 PCT-PPH에 따른 우선심사 신청절차(20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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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구체적인 우선심사 신청 요건 및 절차
1. 우선심사 대상이 되기 위한 기본요건
PCT-PPH에 따른 우선심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아래 4가지 요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1) 한국 특허출원(이하 ‘본원출원’이라 함)에 대응되는 국제출원(이하 ‘대응국제출원’이
라 함)이 국제단계의 심사에서 ‘긍정적인 심사결과’를 받아야 합니다. ‘긍정적인 심
사결과’란 다음 (1)~(3) 중의 어느 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1) 한국특허청 또는 중국특허청에서 대응국제출원의 국제조사가 수행되고, 국제조
사 견해서(WO/ISA : Written Opinion of International Search Authority)에서 신
규성(Novelty), 진보성(Inventive Step) 및 산업상 이용가능성(Industrial
Applicability)이 모두 있다고 판단 받은 경우
(2) 한국특허청 또는 중국특허청에서 대응국제출원의 국제예비심사가 수행되고, 국
제예비심사 견해서(WO/IPEA : Written Opinion of International Preliminary
Examination Authority)에서 신규성(Novelty), 진보성(Inventive Step) 및 산업상
이용가능성(Industrial Applicability)이 모두 있다고 판단 받은 경우
(3) 한국특허청 또는 중국특허청에서 대응국제출원의 국제예비심사가 수행되고, 국
제예비심사보고서(IPER : Written Opinion of International Preliminary
Examination Report)에서 신규성(Novelty), 진보성(Inventive Step) 및 산업상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