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특허의 보호. M44. 특허분쟁대응 ( 특허심판 , 소송 , 대응전략 ). 1-1. 특허보호에 대한 입장차이. 잘사는 정도. PRO-PATENT. 선진국. ANTI-PATENT. 후진국. 특허보호의 정도. 후진국은 생계유지도 어려우므로 특허보호가 어려운 반면에 , 선진국은 타국에 비해 먼저 개발된 신기술 보호를 위해 특허보호에 적극적임 PRO-PATENT 정책의 악영향. PATENT TROLL 등장 (INVENTION CAPITAL) 강제실시권 발동 어려움 예외 ) 타미플루. - PowerPoint PPT Presen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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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44. 특허분쟁대응
카테고리 교육모듈 No. 교육모듈명 난이도 교육방법
지식재산
관리법
(C12)
M44 특허분쟁대응 ( 특허심판 , 소송 , 대응전략 ) 고급 이론
M53특허 라이선스 협상 및 계약
( 계약서 작성 포함 )고급
이론 /실습
M121지식재산경영
( 지식재산 관리체계 , IP 리스크관리 , IP 사업화 및
자산화 )
고급 이론
M15영업비밀의 보호 및 관리
( 영업비밀보호제도 및 관리방안 )고급 이론
2. 지식재산 관리법
1-1. 특허보호에 대한 입장차이
잘사는 정도
특허보호의 정도
후진국
선진국
PRO-PATENT
ANTI-PATENT
후진국은 생계유지도 어려우므로 특허보호가 어려운 반면에 , 선진국은 타국에 비해 먼저 개발된 신기술 보호를 위해 특허보호에 적극적임PRO-PATENT 정책의 악영향
PATENT TROLL 등장 (INVENTION CAPITAL)강제실시권 발동 어려움 예외 ) 타미플루
3. 특허라이센스 계약가처분신청 부당시 특허권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전가 (2007 나 105732, 2007 나 105749)→ 특허권자의 고의과실 추정 ( 가처분 법적행사 위험 )
해당 가처분의 피보전권리 부존재가 밝혀진 경우특허무효판결시피보전권리와 동일한 내용의 권리범위확인심판청구에 대해 소극적 권리범위확인 취지의 판결 확정시
LED 납품
2-6. 가처분신청 및 특허심판의 예
2-7. 본안소송 및 특허심판
등록특허
특허침해금지청구
특 허 권 의 대 항 을 받 는 자
무효심판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
특허발명을 실시할 정당한 권한이 없을 것특허권의 보호범위에 속할 것특허발명을 업으로서 실시할 것
특허침해성립요건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
무효심판
( 특허법 제 133 조 )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
( 특허법 제 135 조 )
특허청구범위
등록특허
최초 출원일 전에 공개된 선행문헌에 의한 신 규 성 진 보 성 결 여 에 의 한 무 효 주 장 이 ∙일반적기재불비에 의한 무효주장은 부수적으로 주장이 해 관 계 인 에 한 해 무 효 심 판 청 구 가 가 능 하 지 만 , 특 허 권 의 설 정 등 록 이 있 는 날 부 터 등 록 공 고 일 후 3 월 이 내 에 는 누구든지 可
선행문헌각 청구항마다
등록특허
확인대상발명( 실시내용 )
⊃ 주장/
구 성 요 소 상 이 , 특 허 발 명 이 공 지 기 술 , 확인대상발명이 자유실시기술에 해당함을 주장확인대상발명의 특정 필요권리 대 권리에 대한 권리범위확인심판은 일반적으로 불인정하나 이용발명에 대해서는 인정됨
특허청구범위
2-8. 특허분쟁시 주요대응방안
완성품업체
부품업체
타이어특허권
특허권자
납품
완성품업체가 선의를 주장하여도 소용없음 → 특허침해행위는 과실을 추정 ( 특허법 제 130 조 )
양측 모두 특허침해소송 可
완성품업체에서 특허보증을 요구하는 이유 특허보증을 하더라도 미래까지 보장한 것은 아니므로 한계완성품업체가 특허권을 가진 부품업체를 오히려 좋아하지 않는 경향이 있음 (∵ 부품 공급 차질 우려 )설비납품업체는 수리 등을 위해 공장출입시 타사납품설비를 쉽게 볼 수 있으므로 타사는 특허침해소송에 무방비로 노출될 수 있음
2-9. 부품업체의 완성품 업체에 대한 특허소송
2-10. 완성품 업체에 대한 특허분쟁사례
부품업체
완성품업체
다국적 기업 (PCB 제조 )
특허회피 어려움
PCB 납품
1
PCB 에 대한 경고장 발송 2
3
특허분쟁 해결을 위해 거래처를 바로 다국적 기업으로 변경시영업 목적이 아닌 특허료 획득이 목적 , 오히려 공세 심화
반드시 침해증거요구 필요
검토사항
부품업체의 특허보증 (patent indemnity) 조항의 유무 : 부품업체에 통보 필요 PCB 특허에 대한 라이센스 현황 대응특허의 발굴 및 매입 ( 보유하고 있는 특허들 중 대응특허를 검토중 ) 비침해 / 무효 논리의 개발 특허료의 조정논리 개발
ITC
납품ITC 에 특허침해제소
삼성전자 ( 완성품업체 ) 및 퀄컴 ( 납품업체 )퀄컴이 브로드컴에 의해 ITC 에 특허침해로 제소되어 퀄컴칩의 수입금지결정이 내려짐퀄컴칩을 사용하는 삼성전자의 휴대폰의 미국수입이 금지됨
수출
2-11. 부품업체 및 완성품업체의 특허소송사례
납품하는 부품에 대한 지적재산권 확보
출원인명 ( 사장 or 회사 ) 으로 확인 可 특허검색 DB 를 이용해 조사
A 납품업체
B 납품업체
피납품업체특허권 확보에 의한 market share
조절
납품
경쟁사의 경쟁 제품에 대한 특허권 존재 여부 확인
특허권 존재시 이에 대응하기 위한 선행기술조사를 실시 경쟁사의 특허권 존재시 변리사를 통한 특허회피설계추진 납품하는 부품에 대한 감정서 등을 통해 특허보증 ( 고의적 침해 사전차단 ) 설계도 등의 자료를 피납품업체에 제공시 NDA(non disclosure agreement) 작성 피납품업체와의 우호관계 유지
2-12. 부품업체의 특허전략
2-13. KTC 무역구제제도
특허침해품수출
특허침해품수입
지식경제부 산하 무역위원회 (www.ktc.or.kr) 지적재산권 침해에 의한 불공정무역행위 관세제도 WTO/TRIPs 51 조에 근거상표권 · 저작권 침해물품은 반드시 통관보류를 적용하고 다른 지재권에 대해서는 통관보류를 임의로 적용 可
단기간 (5.5 개월 ), 저비용이나 손해배상 ⅹ
조사신청 접수
서면신청 or 직권조사
조사개시 여부 결정
신청 후 30 일 이내
잠정조치
회복불가능한 피해 우려시 (1 개월이내 )
지재권 침해행위 조사
서면 · 현지조사 , 전문가 감정
심의 · 의결
출석위원 50% 이상 찬성시
제재조치 시행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
2-14. 무역구제제도 특허분쟁사례
동경세관
1
23
1-1. 마 쓰 시 타 전 기 가 특 허 권 침 해 를 이 유 로 동 경 세 관 에 LG 전 자 의 PDP 를 통 관 보 류 신 청 (04.11.01)
2-1. LG 전 자 는 특 허 권 침 해 를 이 유 로 KTC 에 파나소닉코리아의 PDP 에 대한 불공정무역행위 조사신청 (2004.11.02)
2-2. KTC 의 조사개시 (2004.11.04)
1-2. 동경세관이 LG 전자의 PDP 통관보류결정 (04.11.11)
2-3. LG 전자가 파나소닉코리아의 PDP 에 대한 잠정조치를 KTC 에 신청 (04.11.12)
2-4. KTC 는 파나소닉코리아 PDP 에 대한 수입 및 국내판매를 금지하는 잠정조치결정 (04.11.29)
3. 이후 LG 전자와 마쓰시타전기가 cross-license 계약을 체결하고 양사관련 소송 및 KTC/ 동경세관 제소를 취하하기로 합의 (05.04)
KTC
지재권 관련소송수입제품에 대한 특허소송
연방지방법원 (94 개소 )
연방순회항소법원 (CAFC) 항소법원 (12 개소 )
국제무역위원회 (ITC)
대법원
특허관련분쟁
행정기관
저작권ㆍ상표권ㆍ불공정무역
2-15. 미국특허소송구조
3-1. 손해배상개요
특허등록 침해입증 손해배상
손해배상요건
침해자의 고의 ·과실 ( 특허법 제 130 조에 의해 특허침해는 과실을 자동 추정 ) 특허권 침해행위의 존재 특허권자에게 손해가 발생했을 것 특허침해행위와 손해발생에 인과관계가 있을 것
특허권자
3-2. 손해배상 청구액의 계산방법
특허법 제 128 조 ( 손해액의 추정 등 )
1 항 : 침해자의 판매수량 ⅹ 특허권자의 단위수량당 이익액 2 항 : 침해자의 이익액 ( 추정 ) 3 항 : 실시료 상당액 4 항 : 초과손해 청구 가능 (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이를 참작 ) 5 항 : 법원의 재량적 손해액
3-3. 특허소송 TIP
특허침해자가 복수인 경우 전부에게 특허침해금지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것이 좋은가 ?
NO (∵ 공동대응우려 및 대리인의 업무량이 늘어남 )
전국에 있는 모든 법원의 특허소송처리 실무역량이 동일한가 ?
예외적으로 , 제조자 , 판매자 , 유통자로 이루어진 침해자는 전부에게 소를 제기하는 것이 좋을 수도 있음 (∴ 항변사유가 공통되고 , 자중지란을 유도 可 )승소 가능성만 높다면 자금력이 열악한 부품업체보다는 자금력이 풍부한 완성품 업체에 특허침해금지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것이 바람직
NO (∵ 원활한 재판절차진행을 위해서 서울중앙지방법원이 바람직 )서울중앙지방법원 11-13 부 , 서울고등법원 4 ㆍ 5 부 : 지재권 전담 재판부서울중앙지방법원 11-13 부 : 지재권 가처분 전담 재판부
특허침해소송의 관할
가처분 : 피고 소재지 법원 관할특허금지침해청구 , 손해배상청구 : 피고 소재지 및 불법행위지 법원 관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