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ertified Public Accountant 공인회계사 July vol_266 2015. 07 회계 · 감사 · 세무 · 경영 종합전문지 월 간 Certified Public Accountant 공인회계사 July vol_266 2015. 07 회계 · 감사 · 세무 · 경영 종합전문지 전세계가 아시아를 주목하는 이 시기에 아시아의 회계전문가들이 한 자리에 모여 동 시대의 트렌드를 주도하고 미래 전략을 논의함으로써, 경제 성장과 회계 투명성의 중 심이 아시아로 이동하고 있음을 확인하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CAPA는 아시아태평양회계사연맹 (Confederation of Asia Pacific Accountants : CAPA)으로 아시아·태평양 지역 및 회계발전과 협력 강화를 위해 1976년 설립된 기구로, 23개국의 34개 회계 전문가 단체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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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ly vol 266 2015 · 2015-07-08 · 국세기본법상 재조사결정에 ... 빈센트 반 고흐 - 광기 뒤의 고흐. 04 KICPA ⁄ juLY 2015 juLY 2015 ⁄ KIC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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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
Certified Public Accountant
공인회계사
July vol_266
2015.07
회계 · 감사 · 세무 · 경영 종합전문지
월간
Certified Public Accountant
공인회계사
July vol_266
2015.07
회계 · 감사 · 세무 · 경영 종합전문지
전세계가 아시아를 주목하는 이 시기에 아시아의 회계전문가들이 한 자리에 모여 동
시대의 트렌드를 주도하고 미래 전략을 논의함으로써, 경제 성장과 회계 투명성의 중
심이 아시아로 이동하고 있음을 확인하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CAPA는 아시아태평양회계사연맹 (Confederation of Asia Pacific
Accountants : CAPA)으로 아시아·태평양 지역 및 회계발전과
협력 강화를 위해 1976년 설립된 기구로, 23개국의 34개 회계
전문가 단체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청포도
-이육사
내고장칠월은
청포도가익어가는시절
이마을전설이주절이주절이열리고
먼데하늘이알알이꿈꾸며들어와박혀
하늘밑푸른바다가가슴을열고
흰돛단배가곱게밀려서오면
내가바라는손님은고달픈몸으로
청포를입고찾아온다고했으니
내그를맞아이포도를따먹으면
두손을함뿍적셔도좋으련
아이야우리식탁엔은쟁반에
하이얀모시수건을마련해두렴
삶이 고달픈 자들아, 밥은 굶어도 희망은 굶지 말라고 했다. 희망을 품지 않는 자는 절망할 수도 없는 법. 절망에 대한 가장
확실한 해독제는 믿음이다. 믿음은 두려움이 가장 두려워하는 적. 어둠 속에서도 눈감지 말라. 마음의 등불하나 갖고 갈 일이다.
믿음과 기다림의 절정이 7월 청포도의 싱그러움으로 다가오도록, 인고의 시간을 감내하는 내공이 쌓이면 하늘길도 열릴 것이다.
드디어 8월에 청포 입고 해방이 오지 않았던가. 그래 그렇게 희망을 곱씹으며 한 시절을 건너가 보자.
자 명단은 AT 자격시험 홈페이지(https://at.kicpa.or.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다음 AT 자격시험은 오는
9월 20일(일) 전국 고사장에서 실시된다.
※ 문의_ 검정사업팀(02-3149-0222~5)
법조전문자격사 포럼 창립식 현장
제61회 본회 정기총회 및 심포지엄 개최
본회는 지난달 17일, 63컨벤션센터에서 ‘제61회
정기총회 및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날 정기총회
에서는 FY2014 주요사업 추진실적, 감사보고, 결
산 및 수지차액 처분(안), 회칙 개정, FY2015 사업
계획(안) 및 예산(안) 등을 승인받았고, 77명의 회
원들에게 표창을 수여했다. 또한 본회 김세환 감사
가 퇴임하고, 새 감사로 안진회계법인 이홍섭 부대
표가 선출되었다. 앞서 개최된 ‘감사환경 개선과 감사품질 제고’ 및 ‘XBRL 기반 재무정보 구축 및 활용’ 심포
지엄에서는 전문가들의 주제발표와 토론이 이루어졌다. <관련기사 14~19쪽>
제61회 정기총회 현장
KICPA news
22 KICPA ⁄ july 2015 july 2015 ⁄ KICPA 2322 KICPA ⁄ july 2015 july 2015 ⁄ KICPA 23
InsIde KICPA
Brian Blood CAPA 사무총장 본회 방문
지난달 1일, CAPA(아시아·태평양 회계사연맹)
의 Brian Blood 사무총장(Chief Executive)이 본
회를 방문했다. Brian Blood 사무총장은 오는 10
월 27~29일 사흘간 서울에서 개최되는 ‘CAPA
Seoul 2015’ 컨퍼런스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하여
안영균 본회 상근연구교육부회장과 논의했다.
▶ 왼쪽부터 강성원 본회 회장, Brian Blood CAPA 사무총장,
박영진 본회 국제부회장, 안영균 본회 상근연구교육부회장
▲ 한양여자대학교와 MOU 협약식
본회, 기재부와 ‘회계·결산지원단 간담회’ 개최
본회는 지난달 1일, 세종시 행정지원센터에서 기획재정부
(장관 최경환)와 함께 ‘회계·결산지원단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중앙관서에 배치된 회계·결산지원단 30여
명이 참석했다. 참가자들은 결산시스템에 대한 자유토론과
업무사례 발표를 통해, 향후 재무결산의 업무효율성 제고를
위해 논의했다.
본회, 각급 학교와 ‘AT 자격시험’ 관련
MOU 체결
본회는 지난달 22일 한양여자대학교(총장 노
덕주), 23일 인천비즈니스고등학교(교장 양낙
수)와 ‘AT(Accounting Technician) 자격시험’
의 인지도 확산과 관련 교육과정 개설, 취업지
원, 시험운영 협조 등을 위한 산학협력 MOU를
체결했다. 향후 ‘AT 자격시험’의 확산과 운영 등
을 위해 각급 학교와 협력해나갈 계획이다.
회계·결산지원단 간담회 현장
22 KICPA ⁄ july 2015 july 2015 ⁄ KICPA 23
알찬 정보를 드리는 한국공인회계사회 뉴스
22 KICPA ⁄ july 2015 july 2015 ⁄ KICPA 23
한국회계기준원▶ www.kasb.or.kr | 서울 중구 세종대로 39 대한상공회의소빌딩 4층 | 02-6050-0150
감사원▶ www.bai.go.kr | 서울특별시 종로구 북촌로 112 | 02-2011-2114
회원등록 갱신 및 등록사항 변경 관련 안내
공인회계사 등록증은 유효기간 5년으로, 유효기간 만료일 30일 전까지 등록갱신을 해야 한다. 등록
갱신 미필 시에는 등록이 소멸된다. 주소, 연락처, 이메일 등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공인회계사 등
록사항변경신고’를 작성하여 본회 회원서비스팀(02-3149-0214)으로 신고 바란다.
한국회계기준원 ‘원칙중심 K-IFRS 교육 : Framework-based Approach’ 개발 진행
한국회계기준원은 6월 18일, 부여에서 개최된 2015 한국회계학회 하계 국제학술대회에서 개발 중인 ‘원
칙중심 K-IFRS 교육 : Framework-based Approach’의 개발 취지와 내용을 설명했다. FBT(Framework-
based K-IFRS Teaching)는 K-IFRS 시대에 필요한 원칙중심 사고로의 전환을 위해 회계 관계자가 스스로
답을 찾아가는 능력을 기를 수 있는 회계교육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개발되었다.
한국회계기준원은 이의 개발을 위해 2014년부터 FBT 교육전문위원회를 발족시켰다. 이 교재는 오는 8월
중 발간될 예정이고, 하반기 FBT 워크숍도 개최할 계획이다.
감사원, 2014회계연도 국가결산 확인 및 감사활동 결과 발표
감사원에서는 지난 5월 29일, 헌법 제99조 등에 따라 2014회계연도의 세입·세출 결산, 국가 재무제표, 성
과보고서 등에 대한 검사 결과와 국가기관에 대한 감사결과를 수록한 ‘결산검사보고서’를 작성하여 국회에
제출하였다. 이에 따르면 회계법인 공인회계사의 지원을 받아 실시한 재무제표 검사 결과, 자산·부채 관련
11조9천억원, 재정운영 관련 26조4천억원의 오류사항(총 139건)을 확인·수정하고 성과보고서 상 문제
점을 지적하여 개선토록 하였다.
한편, 감사원은 2014회계연도에 9,857개 기관에 대해 서면감사를 실시하였고 2014년 5월부터 2015년
4월까지 총 182개 사항에 대해 실지감사를 하여 총 3,680건의 위법·부당사항을 적발했다고 발표하였다.
24 KICPA ⁄ july 2015
KICPA 초대석InsIde KICPA
박희춘 금융감독원 전문심의위원
“회계투명성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지난 2월, 금융감독원 회계 담당 전문심의위원으로 박희춘 위원이 선임되었다. 약 30년간
공인회계사로서 회계법인과 금감원에서 근무한 경험을 바탕으로, 감독당국 회계부문을 총괄하고
있는 박희춘 전문심의위원을 만났다.(편집자)
july 2015 ⁄ KICPA 25
박희춘 금융감독원 전문심의위원
Q1 금감원 회계 담당 전문심의위원(부원장
보)으로 선임되신 걸 축하드립니다. 우선
소감을 말씀해 주시고, 맡게 된 업무와 포부에 대
해서도 부탁드립니다.
금감원에 입사한 후 이렇게 회계담당 임원이 되
어 개인적으로 너무 큰 영광이라 생각하고 있습
니다. 이런 영광스런 자리에 올 수 있도록 그동
안 도와주신 분들, 사람으로 만들어 주신 학창
시절 은사님들, 사회인으로 역할을 할 수 있도
록 지도해 주신 선배 회계사님들, 공직자로서의
자세를 가르쳐 주신 금감원 선후배님들께 이 자
리를 빌려 감사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맡게 된 업무는 재무제표에 대한 회계
감리, 감사인에 대한 품질관리감리, 회계제도
(회계기준, 감사기준, 감사계약, 감사보고서, 감
사인 지정 등)의 관리, 공인회계사시험관리 등
외감법에 따른 회계감독과 관련된 업무입니다.
동 업무에 대한 실무적인 결정과 집행을 담당
해야 하므로 어깨가 무척 무겁습니다.
그러나 저의 어깨를 더욱 무겁게 하는 것은
우리나라 회계투명성의 현실입니다. 아시다시
피 해외에서 평가하는 우리나라 회계 및 감사
의 적절성은 매년 최하위권에 머물러 있어 국
가경쟁력을 떨어뜨리는 대표적인 지표로 인식
되고 있습니다. 평가 방법, 표본의 대표성 등에
문제가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우리나라의 현실
이 어느 정도는 반영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금감원 감리 지적비율이 여전히 높게 나타나
고, 일부 대기업의 횡령·배임사고 등과 관련해
회계분식 혐의가 계속해서 제기되는 등 아직
우리나라 기업의 회계투명성에 대한 의식수준
은 미흡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는 이미 선진국 수준으로 만들어 놓은 우
리나라의 회계 관련 제도가 실효성 있게 작동
하지 않으며, 기업가와 외부 감사인들의 의식부
족이 큰 원인으로 생각됩니다. 금감원의 전문
심의위원으로서 제가 할 일은 여기에 있습니
다. 기존 제도의 실효성 있는 정착과 기업·회계
법인의 의식수준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제도가 제대로 정착되도록 감독하고 법과 원칙
에 따라 엄격히 조치하는 책임을 다하여 우리
나라의 회계투명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Q2 회계법인에서 공인회계사로 20년간
근무한 후 10년째 금감원에서 회계감
독 관련 업무를 맡고 계십니다. 약 30년간 회계
관련 업무경험 중 기억에 남는 일화나 에피소드
가 있다면?
금감원의 전문심의위원으로서 제가 할 일은 여기에 있습니다. 기존 제도의 실효성 있는 정착과 기업·회계법인의 의식수준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제도가 제대로 정착되도록 감독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엄격히 조치하는 책임을 다하여 우리나라의 회계투명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InsIde KICPA
26 KICPA ⁄ july 2015
KICPA 초대석
회계법인에서 근무할 때 회계부정을 적발하고
의견거절이나 부적정의견 등의 보고서를 내던
일들, 그리고 금감원에서 품질관리감리를 위해
여러 회계법인을 다니며 많은 분들을 만났던
일들, 재무제표 감리 시 터무니없는 회계부정
을 발견하고 분개하던 일들이 생각납니다.
그 중에서도 호주의 회계법인에서 2년간 근
무했던 경험을 말씀드릴까 합니다. 호주 회계법
인들은 한국보다 훨씬 많은 종류의 일들을 합
니다. 예를 들어 이민자들의 재무상황 확인, 계
약서 검토·평가 등 주로 회계사에 대한 신뢰가
없으면 안 되는 업무들입니다.
호주 회계법인들의 회계감사 과정을 겪어 보
고 알았습니다. 왜 호주 회계법인들이 사회에
서 신뢰를 얻고 있는지를. 우선 담당 회계사가
감사 출장을 가기 전에 Audit Program에 대한
Tailoring을 철저히 합니다. 담당 파트너의 검토
를 받아 가면서 어떤 Test를 할지, Sampling은
어떤 수준으로 실시할지 등을 구체적으로 정합
니다. 그리고 현장에서 감사업무 수행 시에는
Audit Program에 있는 사항들을 하나도 빼지
않고 철저히 이행합니다. 시간이 부족하면 감
사 기간을 연장해서라도 현장에서 Manager와
In-charge 회계사가 Audit Program대로 다 했
는지 검토와 승인이 끝난 후에야 현장에서 철
수합니다.
제가 호주에서 근무하던 때는 1990년대 초입
니다. 지금은 우리나라도 많이 나아졌으리라
생각하지만 그때는 저에게 충격 그 자체였습니
다. 당시 저는 전년도 감사조서를 보고 대충 베
끼고 있거나, 해야 할 감사절차 중 하고 싶은 것
또는 할 수 있는 것만 수행하였고, Sample은 모
집단이 어떻든지 한자리 수에 그쳤으며,
Manager, In-charge의 리뷰는 형식적으로 이
뤄지는 등으로 감사를 수행하고 있었으니 당연
히 충격이었습니다.
아시다시피 회계사 업무는 신뢰와 평판으로
이뤄집니다. 회계사의 기본 업무인 회계감사업
무부터 기본에 충실히 해나가야 사회로부터 신
뢰가 쌓이고 더 많은 역할이 주어지는 것 같습
니다.
Q3 K-IFRS가 도입된 지 4년이 지나 잘 정착
되었다는 평을 듣고 있습니다. 현재까
지 도입 성과와 앞으로 노력해야 할 과제로 무엇
이 있을까요?
그동안 기업, 감사인 그리고 학계 등의 각별한
노력으로 K-IFRS가 비교적 성공적으로 정착
되었다고 인정받고 있습니다. IASB(국제회계기
준위원회)에서의 평가도 그렇고 국제회계기준
도입을 준비하는 나라들도 우리나라의 경험을
본받으려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일각에서는 단순히 회계처리
만을 과거 기준에서 국제기준으로 변환하는 정
도의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시다시피 K-IFRS는 원칙중심의 회계기준으
로 개별 기업과 거래를 보다 잘 나타낼 수 있도
록 회계처리기준과 방법을 별도로 마련하여 적
용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개별 거래의
특성을 분석하고 특성에 맞는 회계처리 방법을
찾아 논리적 근거를 문서화하는 등의 노력을
계속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회계사 업계를 이어 받을 젊은 회계사와 미래 회계사들을 생각하시어 회계사 업계가
서로 합심 협력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july 2015 ⁄ KICPA 27
박희춘 금융감독원 전문심의위원
Q4 최근 금감원에서는 금융혁신과 금융
정보보호, 핀테크 활성화 등 다양한 정
책을 수립하여 실행 중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금
감원의 정책과 회계 관련 감독방향 중에서 공인
회계사들이 주목해야 할 사항으로 어떤 것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최근 금감원은 금융혁신을 위해 업무방식의 다
양한 변화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좀 더 시장으
로 다가가 실무에서 일하는 분들의 애로사항
을 듣고 금감원이 도와줄 수 있는 일을 찾으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시장자율이 존
중되는 감독이 확립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회계부문에서도 금융감독 쇄신방안의 일환
으로 지난 5월 ‘회계감리업무 쇄신방안’을 마련
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동 쇄신방안으로 조
사는 피조사자를 배려하는 자세로 임하되 조
치는 효율적인 감리를 통해 보다 엄정히 하여
회계감리에 대한 시장의 신뢰와 실효성을 함께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공인회계사 여러분들도 금감원 감리업무와
관련하여 고쳐야 할 점이 있으면 언제든지 말
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인회계사 여러분들의
의견을 꼼꼼히 검토하여 금감원의 감리업무 쇄
신을 위해 더 필요한 사항이 없는지 계속 점검
해 나갈 것입니다.
Q5 감사인으로 업무할 때에 비해 감독기
관에서 근무하면서 달라진 부분이 있
다면? 어떤 점이 좋아졌고, 어떤 점은 불편해졌
는지?
업무의 내용은 크게 다르지 않으나 업무수행
방식에는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감사인은 주로
감사현장을 다니며 기업들과 직접 마주치며 업
무를 처리하지만, 금감원 근무는 일반 직장과
마찬가지로 일정 시간대에 금감원 사무실에서
이뤄집니다.
감사인은 겨울에 폭주하는 업무로 무척 바
쁘고 다른 때는 비교적 한가한 편이지만 금감
원은 연중 고르게 업무를 수행합니다. 이에 따
라 감독원에서는 자기가 세운 계획대로 자기계
발 등을 하기에 보다 좋은 것 같습니다.
다만, 감사인은 새로운 거래나 경제상황을
직접 다루며 보다 활동적으로 업무를 수행하지
만 금감원의 업무는 주로 기업이나 감사인들이
이미 다뤘던 것을 재검토하는 업무라서 상대적
으로 그렇게 역동적이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회계사 업계를 이어 받을 젊은 회계사와 미래 회계사들을 생각하시어 회계사 업계가
서로 합심 협력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InsIde KICPA
28 KICPA ⁄ july 2015
KICPA 초대석
그리고 감사인과 달리 금감원에서는 전반적
인 시장에 미치는 영향, 타 기업과 감사인 등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야 하는 등 공적인 업무
를 수행해야 하므로 어느 정도 부담이 있지만
한편으로는 업무의 성취와 만족도 측면에서 더
큰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Q6 금감원 내부와 현업에 있는 공인회계
사들에게 각각 당부와 격려의 말씀 부
탁드립니다.
금감원에는 약 330명의 공인회계사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금감원 전체 직원 1,800명 중에
서 차지하는 비중도 높고 회계사 업계에서도
적지 않은 숫자입니다. 제가 처음 금감원에 입
사했을 때와 비교해 보면 회계사 비중도 늘었
지만 원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분들 그리고 국
회, 언론 등에서도 회계에 대한 인식과 중요성
이 크게 높아졌다고 생각합니다.
금감원 내의 검사, 감독, 조사 등 다양한 분야
에 회계사들이 근무하고 있으며 다른 임직원들
의 말씀을 들어보면 각 분야에서 회계사들이
탁월한 업무능력을 보여주고 있다고 합니다. 그
리고 이제는 매년 학술연수, 승진 등에서도 회
계사들이 크게 약진하고 있어 원장님을 비롯
한 임원들은 많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당연한 말이지만 회계분야에만 머무르지 말
고 금감원 내 다른 분야, 은행, 금투, 보험 등 많
은 분야에 근무하면서 타 분야의 좋은 제도나
업무방식을 배우고 회계지식·경험을 전파해 주
시기 바랍니다. 이를 통해 금감원 내에서 회계
사들의 위상이 좀 더 높아져 차후에는 회계사
부원장, 회계사 원장이 배출되었으면 하는 바
람이 있습니다.
현업에 계신 공인회계사 분들에게 현업에 있
지 않은 제가 언급하는 것은 조심스럽습니다.
다만 최근의 회계업계의 상황이 좋지 않으므로
이에 대한 것만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진국 등을 보면 회계사 업계의 미래는 밝
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밝은 미래를 맞이하기
위해서는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회계사에
대한 신뢰와 평판의 향상이 중요합니다. 단기적
인 수입과 경쟁에만 너무 치중하지 마시고 회
계사 업계를 이어 받을 젊은 회계사와 미래 회
계사들을 생각하여 회계사 업계가 서로 합심
협력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8 KICPA ⁄ july 2015 july 2015 ⁄ KICPA 29
PB KICPA ⁄ july 2015 july 2015 ⁄ KICPA 29
순수한 아이들에게서 행복을 선물
받았습니다
재능기부를 통한 보람과 에너지
공인회계사와 함께하는 회계·금융교실
현정민
안진회계법인
공인회계사
항상 가르침을 받는 입장에만 있던 저에게 초
등학교 재능기부는 많은 것을 느끼게 한 시간
이었습니다. 30명 가까이 되는 초등학생이 모
여있는 교실 안에서 누군가를 가르친다는 게
어떤 것인지 상상조차 하지 못했고, 겨울 내내
노트북과 씨름하며 야근하던 시기여서 더욱 낯
설기만 하였습니다.
함께 가르칠 선생님과 처음 교실 앞문을 열었
을 때, 아이들은 호기심 가득한 눈빛으로 저희
를 바라 보았습니다. 아이들에게 저희를 소개
하면서 ‘현정민 선생님’이라고 불렀을 때, 그제
올해로 3년째 이어온 재능기부 프로그램 ‘공인회계사와 함께하는 회계·금융교실’이 9개 초등학교와 16개 고등학교에서 1만 여 학생을 대상으로실시되고 있다. 지난 5월 7일 서울 숭곡초등학교에서 진행된 재능기부에 참여한 수습공인회계사들의 소감을 들어본다.(편집자)
InsIde KICPACSR Story
InsIde KICPA
30 KICPA ⁄ july 2015 july 2015 ⁄ KICPA 31
CSR Story
30 KICPA ⁄ july 2015 july 2015 ⁄ KICPA 31
시 한번 생각해볼 수 있었습니다. 이런 경험을
얻을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더 많은 분
들이 재능기부를 통해서 사회에 조금이나마 보
탬이 되고 선생님으로서도 보람과 에너지를 얻
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마음과 마음이 전해지는 좋은 경험
이었습니다
발표를 시켜주지 않았다고 모자를 뒤집어 쓴
채 시무룩해있던 친구의 모습이 아직도 기억납
니다. 쉬는 시간에 화장실 앞까지 따라와 마이
쮸를 달라던 여학생들의 모습도 기억납니다.
수업을 앞두고 얼마나 긴장하고 고민했던지,
아이들에게 조금이라도 좋은 영향을 미치고픈
마음에 혹여 상처를 주지는 않을지 걱정을 많
이 했습니다. 수업 전날 같이 수업을 진행하게
된 현정민 회계사님과 역할을 분담하였습니다.
아이들을 위한 사탕 선물도 준비했습니다. 그
리고 수업 당일 처음 아이들 앞에 섰을 때 어찌
나 설레던지요.
자기소개와 함께 1교시 수업으로 경제교육
서야 하룻동안이나마 이 아이들에게 선생님이
된다는 걸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두
렵고 낯설어서 목소리도 잘 나오지 않았고, 아
이들 이름을 부르는 것조차 어색해서 많이 당
황하였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아이들
과 조금씩 친해지고, 저의 작은 물음에도 아이
들이 크게 대답해주는 것을 보면서 점점 긴장
이 풀렸습니다.
아무도 제 말에 반응 안 해주면 어쩌나 걱정
했는데, 아이들은 정말 활기찼고, 오히려 발표
를 시켜주지 않는다며 서운해하기도 했습니다.
쉬는 시간에는 다같이 모여서 공기놀이도 하
고, 옆에 앉아서 동생 이야기, 옷 이야기, 엄마
이야기를 종알종알 이야기하는 것을 들어주기
도 하였는데, 어린 막내 동생이나 조카가 생기
면 이럴 것 같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제가 떠올린 교실의 모습은 대학교 강의실처
럼 침묵이 가득한 공간이었는데, 초등학교의
교실은 정말 시끌벅적하면서도 생기가 가득한
공간이었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러서 잊고 있었
던 ‘동심의 순수함’을 다시금 느낄 수 있었습니
다. 이런 기회가 아니었다면, 감히 교단에 서서
누군가를 가르쳐볼 기회조차 없었을 것이고,
아이들에게 선생님이라는 존재가 되어보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아이들에게 가르침을 주러
간 재능기부였는데, 오히려 순수하고 어린 아이
들과 대화하면서 제가 아이들에게서 활기찬 에
너지를 전수받고 돌아왔습니다.
또한, 누군가에게 저의 직업을 설명하고 알려
준 것도 특별한 경험이었습니다. 제 직업에 대
한 자부심을 느끼고 직업의 의미에 대해서 다
김의회
안진회계법인
공인회계사
30 KICPA ⁄ july 2015 july 2015 ⁄ KICPA 31
공인회계사와 함께하는 회계·금융교실
30 KICPA ⁄ july 2015 july 2015 ⁄ KICPA 31
은 시작되었습니다. 준비해 간 포스터를 펼치고
주어진 교재와 수업구성에 따라 아이들과 교
감하는 시간은 세상에 더 없이 행복한 시간이
었습니다.
수업에 임하며 내내 놀랐던 것은, 첫째로 아
이들이 제 생각보다 더 순수하고 귀여웠던 것
입니다. 저의 같은 시절을 되돌아 보았을 때, 외
면도 내면도 저렇게 작았었나 하는 생각이 들
었습니다.
둘째로는 아이들의 열정적인 참여였습니다.
질문과 발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아이들의
모습이 그렇게 예뻐 보일 수 없었습니다. 물론
선물의 도움이 있었겠지만 그것이 다는 아닐
것이라 믿고 있습니다.
본 교육이 저희에게 좋은 경험임은 분명했습
니다. 수업 중간에 돌아다니거나 큰 소리로 얘
기하는 등 돌발행동을 하는 친구의 모습도 귀
여워 보였고, 저희가 방문했던 날은 수업 중간
에 체육놀이 시간이 있어 아이들의 체육활동
을 지켜보았습니다. 우유급식을 하는 모습과
점심시간에는 급식차가 각 교실 앞으로 배달되
는 모습 또한 인상적이었습니다. 요요 판매 과
제에 있어서는 아이들의 틀에 박히지 않은 사
고를 엿볼 수 있었는데 이 모든 것이 일상을 벗
어난 귀중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과연 아이들에게 경제교육의 효용
이 얼마나 클까?”하는 회의감도 있던 것이 사
실이었습니다. 수업이 끝난 뒤에는 저희의 미흡
하나마 마음을 담은 수업이 생각보다 아이들에
게 좋은 교육이었고, 새로운 선생님이 방문하
여 색다른 주제로 교육을 하는 시간 역시 아이
들에게 좋은 경험으로 다가갔을 것이라 생각하
였습니다. 모든 학생들에게 영향을 미쳤을 수
는 없겠지만 적어도 그들 중 일부는 이로 인해
분명 좋은 영향을 받았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요즘 우리 사회의 화두는 ‘나누는 삶’이 아닐
까 합니다. 사회에 첫 발을 내딛는 저희 수습공
인회계사들에게는 무엇보다 지식과 경험 등 직
무에 적합한 능력을 쌓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
다. 다만, 이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들을 돌아보고 가진 것을 나누는 것 역시 저
희가 가진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점에서, “지속 가능한 교류를 통해 사회
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공인회계사가 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 일환으로 한
국공인회계사회에서 이러한 연수 프로그램을
만들어 주신 것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하
고, 아이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에
깊이 감사 드립니다.
가르침을 주러 간 재능기부였는데,
제가 순수한 아이들에게서 활기찬 에너지를 전수 받고 돌아왔습니다.
32 KICPA ⁄ JULY 2015 JULY 2015 ⁄ KICPA 3332 KICPA ⁄ JULY 2015 JULY 2015 ⁄ KICPA 33
Certified PubliC ACCountAnt
Chapter 02
32-45 IASB Compass 46-49 KASB Compass 50-59 Case by Case
32 KICPA ⁄ JULY 2015 JULY 2015 ⁄ KICPA 3332 KICPA ⁄ JULY 2015 JULY 2015 ⁄ KICPA 33
Financial RepoRtingIASB Compass
Ⅰ. 주요 IFRS 제 ·개정 일정
❶ 진행 중인 주요 프로젝트
IASB 과제 2015년 2Q 2015년 3Q 2015년 4Q 2016년 1Q
Insurance Contracts 재심의
Leases 공표
Conceptual Framework 공개 초안
Disclosure Initiative- Changes in accounting policies and estimates
공개 초안
Disclosure Initiativ - Materiality Practice Statement 공개 초안
Accounting for Dynamic Risk Management: a Portfolio Revaluation Approach to Macro Hedging
재심의
Rate-regulated Activities 위원회 토론
Disclosure Initiative: Principles of disclosure 토론서
한국회계기준원은 현재 IASB에서 진행하는
IFRS 관련 프로젝트의 주요 내용을 매달 업데
이트합니다. 또 현재 제·개정과정에 있거나 향
후 제·개정될 가능성이 있는 사안을 사전에 파
악하여 국내 이해관계자들의 이해를 넓히고
의견을 수렴하고자 ‘IFRS 동향’을 게재합니다.
(한국회계기준원)
2015년 6월 주요 IFRS 제정 ·개정과제 업데이트
IFRS 국제동향
구 분 발표일 제출기한 국내의견조회 기한(예정) 기준위(예정)
IFRS 15 시행일 연기 2015년 5월 19일 2015년 7월 3일 2015년 6월 16일 2015년 6월 26일
개념체계 개정 2015년 5월 28일 2015년 10월 26일 2015년 9월 18일2015년 7월 24일2015년10월 16일
Financial RepoRting IASB Compa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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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IASB 회의* 결과 * 2015년 5월 18일~20일 영국 런던에서 개최되었다.
⑴ 보험계약
❶ 진행경과
↳ IASB는 ‘보험계약’ 2차 공개초안*(2013년 6
월 20일~10월 25일)을 재심의 중
* 5가지 주요 이슈(①서비스마진 조정, ②배당계약, ③수익
표시, ④할인율 변동효과, ⑤경과규정)에 한정하여 외부검
토의견 요청
❷ IASB 회의 요약
↳ 2014년에는 배당속성이 없는 계약(Non-
participating contracts)과 관련된 대부분
의 잠정의사결정을 내렸으며 현재는 배당
계약(Participating Contracts)에 대한 회계
처리모형을 검토 중이다.
↳ 2015년 5월 IASB회의는 교육세션으로 진행
되었으며 잠정결정 사항은 없다.
↳ (IFRS 9 ‘금융상품’과 보험계약 프로젝트
간 interaction) 유럽을 중심으로 보험업의
경우 IFRS 9 ‘금융상품’의 시행시기를 연기
하여 IFRS 4 ‘보험계약’ Phase II와 같이 시
행하자는 의견이 제기됐다.
• 2015년 5월 EFRAG는 EU에 지체 없이
IFRS 9을 채택할 것을 제안하는 Draft
endorsement advice(DEA)를 발표하였으나,
ASAF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보험업의 경
우에는 IFRS 9의 시행을 연기할 것을 EC
에 제안했다.
• 보험업의 경우에만 IFRS 9의 시행시기를
연기할 경우 기업간 비교가능성이 저해되
고 재무제표 이용자들에게 혼란을 야기할
수 있어 IASB는 이를 우려 중이다.
• 스태프는 IFRS 9의 시행에 따른 영향과 정
보를 더 파악하여 IASB에 보고할 예정이다.
❸ 향후일정
↳ IASB는 당초의 작업일정을 수정하여 2015
년 중 계속 논의할 예정이다.
⑵ 매크로 위험회피
❶ 진행경과
↳ IASB는 2014년 4월 토론서를 발표하고
2014년 10월까지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50
회의 Outreach 활동을 하고 126개의 외부
검토의견을 받았다.
❷ IASB 회의 요약
↳ 다수의 의견제출자들로부터 지지를 받았으
나 프로젝트의 전반적인 목적에 대한 다양
한 관점이 존재한다.
↳ 2015년 5월 IASB는 동적위험관리와 관련
하여 이해관계자가 필요로 하는 정보가 무
엇인지를 먼저 식별하고 이에 따라 인식과
측정에 대해 검토하기로 결정했다.
❸ 향후일정
↳ DP에 대한 의견을 토대로 재심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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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FRS 국제동향 - 2015년 6월 주요 IFRS 제정 · 개정과제 업데이트
34 KICPA ⁄ JULY 2015 JULY 2015 ⁄ KICPA 35
수정이 필요하거나 다른 기준서에 영향이
있는 부분은 추가 고려(예: IFRS 2)
↳ IAS 32의 주요 문제(challenges)를 다음의
두 가지 관점에서 식별
• 개념적 문제(Conceptual challenges)
: IAS 32와 conceptual framework에 따른
부채와 자본의 구분의 기본개념, 접근과 관
련된 문제점으로, ① 부채 · 자본의 경제적
특성 ② 부채 · 자본의 분류로 양극화되는
재무보고 효과로 인해 발생
• 적용 문제(Application challenges)
: 실무에서 특정 거래유형에 대한 IAS 32 규
정 적용에 따른 문제점으로, 적용에 따른 일
관성, 완전성, 명확성, 효익 · 비용 관점에서의
적정성, 예외 적용의 이슈 발생과 관련된 사항
↳ 스태프는 IAS 32의 현행 규정의 관점에서
문제점을 고려하고, 필요할 경우 다른 기준
서로 확대할 것을 제안했다.
❷ IASB 회의 요약
↳ ‘자본의 특성을 가진 금융상품’ 프로젝트의
범위, 접근법에 대해서 대체적으로 동의했다.
❸ 향후일정
↳ 회의에서 구체적인 프로젝트의 진행 일정
을 논의하지 않았으나,
• IASB Work plan에 따르면 연구 프로젝
트의 일환으로 토론서의 발행을 2015년으
로 계획하고 있다.
⑶ ‘ 자본의 특성을 가진 금융상품’
프로젝트
❶ 진행경과
↳ ‘자본의 특성을 가진 금융상품’의 프로젝
트 범위
• IAS 32의 부채와 자본분류와 관련된 문
제(challenges) 파악
• 필요한 경우, 새로운 대안, 부채와 자본과
관련된 기타 이슈사항에 대해 파악
• 새로운 답안의 도출 보다는 현행의 다른
IFRS 기준의 개념의 적용이 가능한지 파악
• 다른 IFRS의 문제점을 파악하지는 않을
것이나 ‘Conceptual framework project’의
Financial RepoRting IASB Compass
36 KICPA ⁄ JULY 2015 JULY 2015 ⁄ KICPA 3736 KICPA ⁄ JULY 2015 JULY 2015 ⁄ KICPA 37
⑷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❶ 진행경과
↳ IASB는 Revenue TRG*회의에서 제기된
‘본인 대 대리인’ 고려사항의 이슈를 해결하
기 위하여 IFRS 15를 개정할지에 대하여
논의했다.
* Transition Resource Group
❷ IASB 회의 요약
↳ 기업이 고객과의 거래에서 본인인지 대리인
인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고객에게 재화
나 용역이 이전되기 전에 기업이 이를 통제
하는지 판단해야 하며, 이 때 재고위험, 신
용위험 등 기준서 부록에 제시된 지표를 참
고해야 하는 것이다.
• 용역을 제공하는 계약에서 제삼자가 관
여하는 경우에 기업이 용역을 통제할 수 있
는지를 판단하는 것이 더 어려울 수 있다.
↳ IASB는 용역이 관련된 계약에서 본인을 판
단할 때 참고할 수 있는 내용을 기준서에
추가하기로 결정했다.
❸ 향후일정
↳ IASB는 2015년 7월에 IFRS 15의 개정 공
개초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⑸ 요율규제활동
❶ 진행경과
↳ IASB는 2014년 9월 토론서 ‘요율규제의 재
무적 영향 보고’를 발표하고, 이에 대한 외부
이해관계자들의 검토의견서 및 Outreach
활동을 통하여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토대
로 2015년 3월 Consultative Group Meeting
36 KICPA ⁄ JULY 2015 JULY 2015 ⁄ KICPA 37
IFRS 국제동향 - 2015년 6월 주요 IFRS 제정 · 개정과제 업데이트
36 KICPA ⁄ JULY 2015 JULY 2015 ⁄ KICPA 37
과 5월 IASB Board Meeting을 진행했다.
❷ IASB 회의 요약
↳ IASB는 토론서에 대한 검토의견서 및
Outreach 활동을 통하여 의미있는 의견들
을 수렴하였으며, 요율규제프로젝트의 이
슈를 아래와 같이 정했다.
• ‘정의된 요율규제’의 범위
• 요율규제활동으로부터 발생하는 권리와
의무의 재무회계 개념체계에 따른 자산/부
채 정의 충족 여부
• 요율규제활동의 재무적 효과 보고 방식
↳ 토론서에 대한 외부이해관계자들의 검토의
견과 2015년 3월 Consultative Group
Meeting을 통하여 분석한 요율규제활동에
대한 주요 이슈 및 실무 운영상 적합하고
수용 가능한 회계처리 모형의 테스트를 목
적으로 두 번째 토론서 개발이 필요하다.
↳ 2014년 9월 발표한 토론서 ‘요율규제의 재
무적 영향 보고(Reporting the Financial
Effects of Rate Regulation)’에 대하여 다수
의 지지자들이 IFRS 15 ‘고객과의 계약에
서 생기는 수익’에 기반한 수익인식 접근방
식 검토를 제안하였으나,
↳ IFRS 15에서는 요율규제자의 존재와 규제
협약 등을 설명하기에 불충분하며 요율규
제활동에 동 기준서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수정 또는 새로운 해석이 필요하다.
↳ 또한 US GAAP에서도 규제사업 기준서
(Topic 980 Regulated Operation)와 관련
하여 기업은 우선적으로 비요율규제기업에
게 적용하는 일반 회계기준을 적용하고, 일
반 회계기준과 요율규제의 회계처리가 상
충되는 상황에서 규제사업 기준서를 적용
하도록 한다.
↳ 따라서 IFRS 15에 기초하여 동 관계를 설
명할 경우, 혼란과 불확실성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새로운 모형을 개발함으로써 요
율규제활동에 대한 경제적 효과를 설명하
는 것이 바람직하다.
❸ 잠정결정 사항
↳ IASB는 요율규제활동 프로젝트를 연구단
계로 유지하고 두 번째 토론서를 발표하고,
현행 IFRS 기준을 수정하기 보다는 요율규
제 활동에 대한 별도의 회계처리 모형을 개
발하는 것에 동의한다.
❹ 향후일정
↳ IASB는 요율규제활동 프로젝트 주요 이슈
논의를 위한 두 번째 토론서를 발표할 예정
이다.
⑹ 공시개선
❶ 진행경과
↳ IASB는 IFRS 재무보고의 ‘공시’를 개선하
기 위한 공시개선 프로젝트(Disclosure
Initiative)를 개시하였으며, ① ‘중요성
Financial RepoRting IASB Compass
38 KICPA ⁄ JULY 2015 JULY 2015 ⁄ KICPA 3938 KICPA ⁄ JULY 2015 JULY 2015 ⁄ KICPA 39
(materiality) 적용’, ② ‘공시원칙’ ③ ‘기준서
(예 : IAS 1 ‘재무제표 표시’, IAS 7 ‘현금흐름
표’ 및 IAS 8 ‘회계정책, 회계추정의 변경 및
오류’) 수준의 공시 재검토’ 등을 위한 종합
프로젝트이다.
• 여기서는 2015년 5월에 개최된 IASB 회
의에서의 잠정결정사항을 정리하였다.
❷ IASB 회의 요약
↳ (회계정책의 공시) 일반 공시기준서(예: IAS
1)는 회계정책이 언제 공시되어야 하는지에
대해 더 많은 지침을 제시하도록 하며, 일
반 공시기준서나 교육자료에 다음 내용을
담도록 한다.
• 회계정책의 공시위치에 대한 여러 대안을
설명
• 중요하지 않은 회계정책은 재무제표 밖
에서 상호참조(cross-referencing)를 허용
하도록 한다.
• 판단, 가정, 회계추정에 대한 공시는 다른
위치가 더 적절하지 않는 한 관련 회계정책
과 함께 나타나도록 한다.
• ‘선택할 수 있는 회계정책’, ‘변경된 회계
정책’, ‘판단, 가정, 회계추정이 필요한 회계
정책’을 재무제표에서 명확히 식별되도록
한다.
↳ (정보의 위치) 어떤 정보가 명시적으로 주
요재무제표 또는 주석에 제시되어야 하는
지는 ‘공시개선(Disclosure Initiative)’의 프
로젝트 중 ‘기준서 수준의 공시 재검토’에서
수행하도록 한다.
❸ 향후일정
↳ IASB는 2015년 3/4분기에 중요성 관련 실
무서(안) 및 4/4분기에 공시원칙에 대한 토
론서(DP)를 발표할 예정
⑺ IFRS 2014-2016 연차개선
❶ 진행경과
↳ IASB는 IFRS 2014-2016 연차개선에 다음
의 두 가지 이슈를 추가하기로 결정
• (2013년 12월 개정 잠정 결정) IFRS 1 한
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최초채택
: 최초채택자의 단기 면제규정
-(개정 ED) IFRS 7 문단 44R에서 중간
기간에 관한 내용을 삭제함으로써, 개정
내용이 시행일(2013년 1월 1일) 이후에
시작하는 연차기간에 적용해야 함을 분
명히 하였으며, IFRS를 최초 적용하는 경
우에도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IFRS 1도
일관되게 개정하는 것을 제안
• (2015년 1월 개정 잠정 결정) IAS 28 관계
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
: 개별기준(investment-by-investment basis)
38 KICPA ⁄ JULY 2015 JULY 2015 ⁄ KICPA 39
IFRS 국제동향 - 2015년 6월 주요 IFRS 제정 · 개정과제 업데이트
38 KICPA ⁄ JULY 2015 JULY 2015 ⁄ KICPA 39
검토(PIR)에 대한 Feedback Statement를
발행하였으며, Feedback Statement에는 개
정이 필요하다고 파악된 여러 가지 사항이
포함되어 있다.
• 이와 관련하여 스태프는 추가적으로
IFRS 8 제정 원칙을 강조하기 위해 IFRS 8
을 개정할 것을 제안했다.
❷ IASB 회의 요약
↳ 아래 사항에 대한 IFRS 8 기준을 개정하는
것을 잠정적으로 결정했다.
• IFRS 8 제정 원칙을 강조하기 위한 추가
지침 제공
• 최고영업의사결정자(Chief Operation
Decision-Maker; CODM)의 정의 명확화
• CODM의 특성 공시
• 문단 12에 ‘경제적 특성이 유사한(similar
economic characteristics)’에 대한 사례 추가
• 보고부문별로 공시하는 사례에 대한 추
가적인 지침 제공
❸ 향후일정
↳ IASB는 PIR에서 식별된 영역에 대하여 충
분히 조사되었다고 잠정적으로 결정하였으
며, 스태프에게 다음 회의에서 좁은 범위의
개정(안)을 상정해 줄 것을 요청했다.
⑼ 주식기준보상
❶ 진행경과
↳ 2011 안건협의(Agenda Consultation)에서
IFRS 2가 효과적으로 실무에 적용되는지
선택 허용
-(IAS 28) IAS 28 문단 18에 따라 벤처
캐피탈 투자기구 등*이 관계기업이나 공
동기업에 대한 투자를 보유하거나 이 같은
기업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보유하는 경우,
기업은 개별기준으로 이러한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를 공정가치측정 당
기손익인식항목으로 선택할 수 있다.
* 뮤추얼펀드, 단위신탁 및 이와 유사한 기업(투자와 연계
된 보험펀드 포함)
❷ IASB 회의 요약
↳ IASB는 상기 두 가지 이슈에 대한 IFRS 2014-
2016 연차개선 공개초안을 90일 동안의 외
부의견조회 기간과 함께 발표하기로 결정
❸ 향후일정
↳ 2015년 3분기에 IFRS 2014-2016 연차개
선 공개초안을 발표할 예정
⑻ 영업부문
❶ 진행경과
↳ IASB는 IFRS 8 ‘영업부문’의 기준서시행후
Financial RepoRting IASB Compass
40 KICPA ⁄ JULY 2015 JULY 2015 ⁄ KICPA 4140 KICPA ⁄ JULY 2015 JULY 2015 ⁄ KICPA 41
에 대하여 의문이 제기되었고 기준서가 복
잡하고 IFRS 해석위원회에 해석에 대한 요
청이 많았다는 불만에 따라, IFRS 2 리서
치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 여기서는 2015년 5월에 개최된 IASB 회
의에서의 잠정결정사항을 정리하였다.
❷ IASB 회의 요약
↳ (목적) IASB Staff는 IFRS 2의 주요 실무적
용이슈를 파악한 후, 기준서에서 복잡성
(complexity)을 일으키는 부분과 그 원인을
파악하려고 한다.
• IASB Staff는 IFRS 2 리서치 결과를 보고
서로 작성하여 IASB가 2015 Agenda
Consultation을 통해서 IFRS 2 프로젝트 진
행 여부 등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 (진행 순서) IASB Staff가 계획한 프로젝트
진행순서는 다음과 같다.
• 리서치 수행
• 작성된 research paper를 외부에 공개하
기 전에 IASB에 제출
• 2015 Agenda Consultation에서 참고자
료로 research paper를 사용
• 2015 Agenda Consultation 결과에 따라
IASB는 IFRS 2 프로젝트를 계속 진행할지
여부를 결정
↳ (검토 범위) IASB Staff는 IFRS 2와 관련된
외부에 공개된 자료들을 검토할 예정이고
그 자료는 다음과 같다.
• 2011 Agenda Consultation 의견
• 해석위원회에 제출된 질의
• Global Preparers' Forum(GPF)회의
(2015년 3월 5일)에서 재무제표 작성자와의
논의사항
• 회계법인의 가치평가 전문가 및 IASB 위
원과의 논의사항
• FAS 123(R)의 PIR 결과와 FASB 프로젝
트 Employee Share-Based Payment
Accounting Improvements의 진행사항
• 2010년에 프랑스회계제정기구(ANC)에
서 IFRS AC에 제출한 문서
• IFRS 2 공시와 관련된 기업이 제출한 자료
↳ (적용 이슈) 지금까지 파악된 공통된 IFRS
2의 적용 이슈는 다음과 같고, IASB Staff
는 이슈에 대하여 추가적인 업무를 할 예정
이다.
• 연결실체 주식기준보상거래에 대한 별도
재무제표에서의 회계처리
• 가득조건과 비가득조건 분류의 복잡성
• 일부 거래의 회계처리의 비일관성(counter-
intuitive results)
• 두 가지 측정모델이 존재함에 따라 발생
하는 복잡성
• 부여일 공정가치에 따라 측정되어야 하
는 주식기준보상거래의 복잡성
• 인식되는 비용에 기업의 영업성과 미반영
가능
• 자본이나 부채로의 분류
• 주석 공시의 양
40 KICPA ⁄ JULY 2015 JULY 2015 ⁄ KICPA 41
IFRS 국제동향 - 2015년 6월 주요 IFRS 제정 · 개정과제 업데이트
40 KICPA ⁄ JULY 2015 JULY 2015 ⁄ KICPA 41
❸ 향후일정
↳ (향후 진행방향) IASB Staff는 2015년
Agenda Consultation에서 의견을 취합한
후, IFRS 2 리서치 프로젝트의 향후 진행
가능한 대안으로 다음을 고려 중이다.
• Post Implementation Review(PIR)을 수행
• IFRS 2의 전면개정(revise)
• IFRS 2의 좁은 범위 개정 (narrow-scope
amendment)
• IFRS 2가 전반적으로 잘 적용된다고
(operational) 보아, 기준서를 그대로 유지
Ⅲ. IFRS 해석위원회
⑴ 매각예정비유동자산과 중단영업
❶ 진행경과
↳ 해석위원회는 IFRS 5 적용 시 매각예정의
분류 및 중단영업 판단 기준을 명확히 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Outreach를 진행하였
으며, 2014년 11월 및 2015년 3월에 해당
안건에 대하여 논의했다.
• 논의 결과 해석위원회는 IFRS 5의 범위
이슈가 해석위원회의 해석을 통해 다뤄질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IFRS 5의 폭 넓은
개정이 필요한지 결정하기 위하여 IFRS 5
의 범위에 대해 폭넓은 조사에 착수할 것을
스태프에게 요청하였다.
↳ 또한, 해석위원회는 IFRS 5의 요구사항의
다양한 관점과 관련되어 받은 새로운 이슈
에 대하여 논의했다.
❷ IFRS 해석위원회 회의 요약
↳ (매각예정 분류의 범위) 현행 IFRS 5의 요
구사항에 따르면 매각예정으로 분류하기
위해서는 매각(sale)거래가 발생해야만 하
는 것으로 여겨진다. 그러나 해석위원회는
거래의 형식과는 상관없이(폐기 제외) 기업
이 비유동자산에 대한 통제를 상실하게 되
는 경우 이를 매각예정으로 분류할 수 있다
고 판단했다.
Financial RepoRting IASB Compass
42 KICPA ⁄ JULY 2015 JULY 2015 ⁄ KICPA 4342 KICPA ⁄ JULY 2015 JULY 2015 ⁄ KICPA 43
↳ (계속영업과 중단영업 간 거래의 제거) 해
석위원회는 회사가 계속영업과 중단영업
의 표시를 결정하기 전에 내부거래 전부를
제거할 필요가 있다고 결정했다.
↳ (매각예정으로 분류된 투자에 대한 IFRS
12의 공시 요구사항의 적용 가능성) IFRS
12에 따르면 종속기업, 공동기업 또는 관계
기업에 대한 지분이 IFRS 5에 따라 매각예
정으로 분류되는 경우, IFRS 12의 문단
B10~B16*은 적용되지 않지만 그 밖의 주
석 요구사항은 적용되는 것처럼 해석됨에
따라 IASB에 문제를 제기할 예정이다.
* 종속기업, 공동기업 및 관계기업의 요약재무정보에 대한
공시요구사항
↳ (처분자산집단에 대한 손상차손의 배분)
IFRS 5에서는 손상차손 배분의 순서에 대해
서는 언급하고 있으나 제한*에 대하여는 언
급하고 있지 않는데, 해석위원회는 IFRS 5에
서 손상차손을 배분할 때에는 IAS 36의 문단
105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 IAS 36 문단 105
105 문단 104에 따라 현금창출단위(또는 현금창출단위집단)의 손상차손을 배분할 때 개별 자산의 장부금액은 다음 중 가장 큰 금액 이하로 감소시킬 수 없다.⑴ 처분부대원가를 차감한 공정가치(측정할 수 있 는 경우)⑵ 사용가치(결정가능한 경우)⑶ 영(0)이러한 제약으로 인해 특정 자산에 배분되지 않은 손상차손은 현금창출단위(또는 현금창출단위집단) 내의 다른 자산에 각각 장부금액에 비례하여 배분한다.
↳ (매각 계획이 변경된 경우의 회계처리) 아
래 사항에 대하여 IASB와 함께 개정의 가
능성에 대하여 논의할 예정이다.
• 매각 계획이 변경된 경우, IFRS 5의 문단
28은 처분자산집단이 종속기업, 공동영업,
공동기업, 관계기업인 경우 재측정효과를
소급하여 인식하도록 요구하는 반면, 종속
기업 등을 제외한 그 밖의 비유동자산으로
구성된 경우 당기에 인식하기를 요구하고
있음에 따라 문단 28의 요구사항이 일관성
이 없다고 지적했다.
• 매각 계획이 변경된 경우 IFRS 5의 문단 28
의 ‘amended accordingly’가 오직 측정에만
적용되는지 아니면 표시에도 적용되는지에
대한 IFRS 5의 요구사항이 명확하지 않다.
❸ 향후일정
↳ (전반적인 해석위원회의 결정사항) 해석위
원회는 논의된 이슈들에 대하여 요약한 보
고서를 IASB에 제출할 예정
• 보고서의 목적은 IFRS 5와 관련된 이슈
들에 대하여 요약하고, IASB가 해당 문제
들을 해석위원회가 다루어야 한다고 생각
하는지 아니면 IASB가 직접 나서서 IFRS
5를 대대적으로 개정하는 프로젝트에 착수
해야 할지를 결정하는 데 필요한 검토자료
를 제공하는 데 있다.
⑵ 환율변동효과
❶ 진행경과
↳ 외화로 표시되는 공급계약에서 재화나 용
42 KICPA ⁄ JULY 2015 JULY 2015 ⁄ KICPA 43
IFRS 국제동향 - 2015년 6월 주요 IFRS 제정 · 개정과제 업데이트
42 KICPA ⁄ JULY 2015 JULY 2015 ⁄ KICPA 43
역의 제공이 있기 전에 기업이 고객으로부
터 반환불가 선수금을 받는 경우 수익의
환산 문제 발생
• 이슈와 관련하여 Outreach 진행 및 해석
서(안) 제안
• 제안된 해석서(안)이 선급금 또는 선수금
등 비화폐성자산과 부채와 관련한 환산 문
제를 다루고 있음에 따라 화폐성 자산 부
채에서 발생하는 환산차이의 손익 분류와
의 상호관계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
• 스태프는 제기된 우려를 해결하기 위해
해석서(안)의 결론도출근거에 화폐성 자산
의 결제나 화폐성 항목의 환산에서 발생하
는 외환차이를 어떠한 손익항목으로 분류
하여 표시해야 하는지를 다루지는 않는다
는 것을 설명하는 내용을 추가할 것을 제
안했다.
❷ IFRS 해석위원회 회의 요약
↳ 해석위원회는 화폐성 항목의 결제 또는 환
산에서 발생하는 환산차이의 표시에 대해
서 해석서(안)의 도출근거에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잠정적으로 결정했다.
• 제안된 해석서(안)은 기능통화로 외화거
래를 최초로 인식할 때 ‘거래일’의 의미를
다루고 있으며, 스태프의 제안사항은 이러
한 이슈와 관련이 없다.
• 최초에 기능통화로 외화거래를 측정하는
날짜와 거래일 이후에 발생한 외환차손익
은 관련이 없다.
❸ 향후일정
↳ 스태프는 해석위원회의 심의결과를 IASB
회의에 보고하고, IASB로부터 특별한 이견
이 없을 경우 서면투표를 위한 해석서(안)
을 준비할 계획
⑶ 특수관계자 공시
❶ 진행경과
↳ IFRS 해석위원회는 기업회계기준서 제
1024호 ‘특수관계자 공시’ 문단 9의 ‘close
member of the family of a person(개인의
가까운 가족)’의 범위와 관련하여,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에 대한 질의를 받았다.
• 2014년 7월 해석위원회는 현행 기준서의
의미가 명확하므로 상기 이슈를 공식안건
으로 상정하지 않기로 잠정 결정
• 2015년 1월 해석위원회는 동 기준서 문
단 9의 내용이 원칙중심의 판단을 요구하
고 개인의 가까운 가족의 범위는 문단 9⑴
~⑶에 한정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렸다.
↳ 이번 회의에서는 잠정적인 안건 결정에 대
한 의견 분석 및 최종 안건 결정에 대한 문
구를 확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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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KICPA ⁄ JULY 2015 JULY 2015 ⁄ KICPA 4544 KICPA ⁄ JULY 2015 JULY 2015 ⁄ KICPA 45
❷ IFRS 해석위원회 회의 요약
↳ 개인의 가까운 가족은 문단 9⑴~⑶에서
예시한 가족뿐만 아니라 당해 기업과의 거
래 관계에서 당해 개인의 영향을 받거나 당
해 개인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것으로 예상
되는 가족으로서 부모 및 조부모도 이에 해
당한다고 판단
• 최종 안건 결정에 대한 문구 중 개인의 가
까운 가족의 정의와 관련하여 원칙 중심(용
어의 정의)과 규정 중심(예를 나열)의 표현
이 혼재됨에 따라 이를 명확히 하기로 했다.
❸ 향후일정
↳ IFRS 해석위원회 공식안건으로 상정하지
않음을 최종 결정
⑷ 공동약정
❶ 진행경과
↳ IFRS 해석위원회는 공동영업에 참여는 하
지만 공동지배력을 보유하지 않은 투자자가
공동영업과 관련된 자산에 대한 권리와 부
채에 대한 의무를 보유한 후, 공동영업에 대
한 추가 지분을 취득하여 공동지배력을 보
유하게 될 때 기존 보유 지분에 대하여
어떻게 회계처리 해야 하
는지에 대한 질의를 받
았다.
• 즉, (견해 1)기
존 보유 지분을
재측정 하여야
하는지?
(견해 2)기존 보유 지분을 재측정 하지 않는지?
❷ IFRS 해석위원회 회의 요약
↳ 해석위원회는 상기 이슈와 관련하여 실무
상 다양성이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하였고,
공동약정 프로젝트의 적절한 범위를 결정
하기 위하여 기존 보유 지분의 재측정 여부
뿐만 아니라 기타 거래를 포함한 분석이 보
다 유용할 것이라 판단한다.
❸ 향후일정
↳ 공동영업에 대한 추가 지분을 취득하여 공
동지배력을 보유하게 될 때, 기존 보유 지
분을 재측정할 경우와 하지 않을 경우에 대
한 회계처리를 비교·분석하고, 이 이슈에
대하여 추가로 고려해야 할 사항을 포함하
여 다음 회의에서 논의할 예정
Ⅳ. 국제동향⑴ 주요국가 및 기관 IFRS 관련 동향
영국공인회계사협회(Institute of Chartered
Accountants in England and Wales)
↳ 영국공인회계사협회(ICAEW)는 유럽연합
국의 상장기업들이 IFRS를 도입한지 10년을
맞이하여 그동안 기업들이 IFRS를 도입
하면서 겪은 경험을 통해 배운 점이
무 엇 인 지 를 다 룬 보 고 서
“Moving to IFRS reporting:
seven lessons learned from
the European experience”
를 발표하였다.
44 KICPA ⁄ JULY 2015 JULY 2015 ⁄ KICPA 45
IFRS 국제동향 - 2015년 6월 주요 IFRS 제정 · 개정과제 업데이트
44 KICPA ⁄ JULY 2015 JULY 2015 ⁄ KICPA 45
↳ 보고서는 7개의 주제로 구성되고 주제별
로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에 대한 요약은
다음과 같다.
① IFRS 도입과 관련된 효익과 비용
- IFRS 도입과 관련된 효익은 비용보다 훨
씬 크다.
② IFRS 적용대상
- IFRS 도입시 differential reporting re-
gime을 도입한 것, 즉 유럽연합국들이 비
상장기업들에게 IFRS도입을 의무화시키지
않은 것은 현명한 선택이었다. 결국, IFRS
는 자본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하고자 하는
기업들과 함께 개발되었다.
③ 국가별 차이점
- IFRS 도입 시 국가별로 원하지 않는 기
준을 carve-out하고 IFRS를 도입하는 것
이 국가입장에서는 쉬운 선택으로 보이나,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국가별 IFRS 차이점
을 파악하고 공부할 수 있는 시간적 또는
자원적 여유가 없어, 국가들이 IFRS를 전
면 도입했다는 확신을 받고 싶어한다.
- 따라서, 국가별로 어쩔 수 없는 문화 또
는 법적인 차이가 있는 부분을 제외하고,
IFRS는 전면 도입되어야 그에 따른 혜택을
누릴 수 있다고 제안한다.
④ 복잡성(complexity)
- IFRS 규정이 복잡하다는 사실 때문에
일부 국가에서는 IFRS 도입을 꺼려할 수
있지만, 복잡하지 않은 회계기준을 근거하
여 투자자입장에서 재무제표에 충분한 정
보가 주어지지 않고 추가적인 정보를 요구
해야 하는 상황은 오히려 바람직하지 않아
보인다.
⑤ 회계제정기구의 역할
- 국제기준이 적립된 시점에서 국가회계제
정기구는 IASB의 필수적인 파트너가 되어
야 한다.
⑥ 회계기준적용에 대한 집행
(enforcement) 필요
- 각 국가회계제정기구 입장은 IFRS 도입
후, IFRS를 어떻게 성공적으로 집행(enfor-
cement)할 것인지를 고려해야 한다. 유럽연
합의 경우는 IOSCO, ESMA 등의 지원을
받았고, 이는 IFRS도입에 따른 혜택을 누
리기 위한 필수 조건이다.
⑦ 합리적인 회계기준 승인절차
- 회계제정기구는 회계기준을 승인할 때
투자자와 기타 이용자의 요구를 다른 경제
적 또는 사회적인 이유 때문에 거부하지 않
도록 노력해야 한다.
↳ 보고서는 글로벌 관점에서 작성되었고,
IFRS를 도입할 예정이거나 최근에 도입한
국가들의 전문가 집단과 정책제정기구에
실무적인 이해와 조언을 주고자 한다.
↳ 또한 보고서를 통해 IFRS 프로젝트를 성공
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중
립적인 관점에서 검토함으로써, IFRS 도입
의 찬반에 대한 전세계적인 논쟁에 긍정적
으로 기여하고자 한다.
KASB Compass
46 KICPA ⁄ JULY 2015 JULY 2015 ⁄ KICPA 4746 KICPA ⁄ JULY 2015 JULY 2015 ⁄ KICPA 47
Financial RepoRting
제10회 회계기준위원회 회의결과 (2015년 5월 26일)
Ⅰ. IASB ED ‘IAS 1 개정 : 부채의 분류’ 검토의견
❶ 공개초안의 주요 내용
↳ 유동부채와 비유동부채의 분류
• 유동부채와 비유동부채의 분류는 보고기
간 말에 존재하는 기업의 권리(보고기간 후
12개월 이상 부채의 결제를 연기할 수 있는
권리)에 근거한다는 점을 명확하게 설명하기
위해 다음을 제안
⑴ 문단 69(4)의 규정과 일관되도록 문단 73에
서 ‘재량권(discretion)’을 ‘권리(right)’로 대체
IFRS 국내동향
제10회 · 제11회 회계기준위원회 회의결과
⑵ 문단 69⑷와 문단 73에서 보고일에 존재
하는 권리만이 이러한 부채의 분류에 영향을
미쳐야 한다는 점을 분명하게 밝힘
⑶ 문단 69⑷에서 ‘무조건의(unconditional)’
를 삭제하여 ‘무조건의 권리(an unconditional
right)’를 ‘권리(a right)’로 대체
↳ 부채 결제의 의미를 추가
• 부채의 결제와 기업 자원 유출의 관계를 명
확하게 설명하기 위해 다음을 제안
- 현금, 지분상품, 그 밖의 자산 또는 그 밖
의 용역을 거래 상대방에 이전한다는 부채
결제의 의미를 문단 69에 추가
한국회계기준원은 국내 이해관계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회계기준위원회의 회의결과를 요약하여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 회의결과는 잠정적인 것으로 최종 결과와 다를 수 있으며, 최종 결과는 정규절차에
따라 발표되는 회계기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국회계기준원)
46 KICPA ⁄ JULY 2015 JULY 2015 ⁄ KICPA 4746 KICPA ⁄ JULY 2015 JULY 2015 ⁄ KICPA 47
❷ 회계기준위원회 논의내용
↳ 회계기준위원회는 국내의견조회 결과를 고
려하여 다음과 같이 IASB에 검토의견을 제
출하기로 결정했다.
• 아래의 사항들을 제외하고는 공개초안의
제안사항에 대하여 동의한다.
• 유동부채와 비유동부채의 분류: 제안사항
⑶에 대한 IASB의 의견*에는 일부 공감하지
만 ‘무조건의(unconditional)’를 삭제할 경우
의도하지 않은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음. ‘무
조건의’를 삭제하기 보다는 제 3의 용어를 개
발할 필요가 있다.
*소정의 차입약관(debt covenant)이 있는 경우 이를 향후
에 계속 준수할 것이 요구된다면 회사의 차입금 연장 권리
는 여전히 ‘조건부’ 권리이다.
❸ 후속절차
↳ 검토의견서(Comment Letter)를 확정하여 이
를 2015년 6월 10일까지 IASB에 제출
Ⅱ.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 개정
❶ 주요 내용
↳ IASB가 IAS 1 ‘재무제표 표시’ 개정을 발표
(2014년 12월)함에 따라, 이에 대응하는 기준
서인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
시’를 개정했다.
↳ (중요성과 통합표시) 재무제표 항목을 공시할
때에는 중요성에 따라 통합 또는 세분화해야
하는 바 이와 관련하여 다음 사항을 더 명확
히 한다.
• 중요하지 않은 정보를 과다하게 제공하여
오히려 중요한 정보를 알지 못하게 해서는 안
된다.
• K-IFRS에서 요구하더라도 중요하지 않을
경우 재무제표(주석 포함)에 공시하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을 명확히 한다.
• K-IFRS에서 요구하지 않더라도 재무제표
를 이해하는데 필요할 경우 공시하도록 한다.
↳ (중간합계) 재무제표에 중간합계를 추가로
표시할 때 유념해야 하는 사항을 구체화
• K-IFRS에 따라 인식, 측정된 항목으로 구
성할 것
• 이해 가능하도록 표시, 명명할 것
• 기간간 일관성을 기할 것
• K-IFRS가 요구하는 중간합계와 합계보다
더 강조되지 않도록 할 것
↳ (주석공시 방법) 주석을 기재하는 방법과 순
서는 체계적 기준에 따르는 한 기업이 자율적
으로 정할 수 있다.
• 중요한 회계정책에 관한 주석을 하나의 그
룹으로 기재하지 않고, 대신 각 재무항목을
설명하는 주석과 함께 기재할 수 있다.
↳ (지분법적용자산의 기타포괄손익) 지분법 적
용대상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의 기타포괄손익
에 대한 지분을 다음 두 항목으로 분리하여
표시하는 것을 명확히 한다.
①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는 항목
② 후속적으로 재분류되지 않는 항목
IFRS 국내동향 - 제10회 · 제11회 회계기준위원회 회의결과
Financial RepoRting KASB Compass
48 KICPA ⁄ JULY 2015 JULY 2015 ⁄ KICPA 4948 KICPA ⁄ JULY 2015 JULY 2015 ⁄ KICPA 49
❷ 회계기준위원회 논의내용
↳ 그간 단계별로 미리 공개한 기초안에 대해 대
형회계법인, 금융감독원, 회계기준자문위원
회, 금융상품전문위원회로부터 수렴한 외부
검토의견의 반영 여부를 주로 논의하였으며,
• 여러 논의 중에서 빈번히 사용되고 중요한
용어의 번역을 아래와 같이 잠정 결정했다.
- Fair value through profit or loss : 당기손
익-공정가치
- Fair value through other comprehensive
income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 Hold to collect business model : 수취 목
적 보유 사업모형
- Hold to collect and sell business model :
수취 · 매도 목적 보유 사업모형
- Lifetime expected credit losses : 전체기
간 기대신용손실
- 12-month expected credit losses : 12개
월 기대신용손실
- Purchased or originated credit-impaired
financial asset : 취득시 신용이 손상되어 있
는 금융자산
❸ 후속절차
↳ 2015년 5월 말에 제정 공
개초안을 발표, 2개월
간 의견수렴을 거
친 후 2015년 8월
말에 회계기준위
원회에서 제정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❷ 회계기준위원회 논의내용
↳ 문맥상 흐름을 위한 자구수정, 기존 번역과
의 일관성 제고, 번역오류 수정 등을 위해
일부 문단에 대한 수정의견을 반영하여 확
정했다.
❸ 후속절차
↳ 2015년 6월 금융위에 보고하고 2015년 하반
기에 공표할 예정
Ⅲ.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제정 공개초안
❶ 주요 내용
↳ (분류, 측정) 금융자산을 사업모형과 계약상
현금흐름 특성에 따라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
자산,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기
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으로 분
류·측정한다.
↳ (손상) 손상 발생의 객관적인 증거가 있는 경
우에만 손상을 인식하였던 발생손실모형에
서 향후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는 기대신용손
실을 인식하는 기대신용손실모형으로 변경
한다.
↳ (위험회피회계) 위험회피회계의 까다로운 적
용요건을 완화하고 위험회피 대상항목과 수
단을 확대한다.
↳ (시행일) 2018년부터 적용하며 조기적용이
가능하다.
48 KICPA ⁄ JULY 2015 JULY 2015 ⁄ KICPA 49
IFRS 국내동향 - 제10회 · 제11회 회계기준위원회 회의결과
48 KICPA ⁄ JULY 2015 JULY 2015 ⁄ KICPA 49
제11회 회계기준위원회 회의결과 (2015년 6월 12일)
Ⅰ. 기업회계기준서 제1036호 ‘자산손상’ 번역 개선 공개초안
❶ 주요 내용
↳ 새로운 번역 원칙과 회계기준 용어와 문장 정
비방안을 반영한 기업회계기준서 제1036호
‘자산손상’의 번역 개선 공개초안을 심의·의결
❷ 회계기준위원회 논의내용
↳ 주요 번역 수정에 대한 내용을 논의
• ‘손상을 암시하는 징후’, ‘손상가능성에 대
한 징후’는 ‘손상(의) 징후’로 수정하고, ‘likely’
는 ‘가능성이 높다’, ‘unlikely’는 ‘가능성이 낮
다’로 수정하여 다른 기준서 번역과 일치
• ‘독립적인 현금흐름’은 수정하지 않기로
한다.
❸ 후속절차
↳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수렴(6월 22일~7월
21일)을 거쳐 번역 개선안을 확정하고 금융
위 보고 후 발표(2015년 말 예상)하기로 한다.
Ⅱ. 기업회계기준서 제1037호 ‘충당부채, 우발부채 및 우발자산’ 번역 개선안
❶ 주요 내용
↳ 외부검토의견을 반영하여 심의 의결 안건
‘제2호 기업회계기준서 제1037호 충당부채,
우발부채 및 우발자산 번역 개선안’을 확정
한다.
↳ 주요 외부검토의견과 반영 여부
• (외부검토의견) 의미 전달이 불분명하거나
이중으로 해석될 소지가 있어 이해하기 어려
운 문구를 추가로 수정
- (조사연구실 재검토) 국제회계기준 원문
의 내용을 충실히 전달할 수 있도록 직역*
하되, 우리말 어문 규범에 맞추어 자연스럽
고 이해하기 쉬운 용어로 문장을 구성한다
는 번역 원칙 준수
*[직역 (直譯)] 외국어로 된 말이나 글을 단어 하나하나
의 의미에 충실하게 번역함. 또는 그런 번역.
[의역 (意譯)] 원문의 단어나 구절에 지나치게 얽매이지
않고 전체의 뜻을 살리어 번역함. 또는 그런 번역
• (외부검토의견) 영어 단어를 그대로 번역하
여 어색해진 문구를 추가로 수정
- (조사연구실 재검토) 직역으로 어색해진
표현을 수정하기 위한 의견이므로 원문의
의미를 왜곡하거나 문맥에 맞지 않는 사항
을 제외하고는 반영
❷ 회계기준위원회 논의내용
↳ 주요 외부검토의견 및 번역 개선안에 대해 논의
❸ 후속절차
↳ 2015년 6월 금융위원회에 보고한 후 발표
(2015년 하반기)하기로 한다.
case by case
50 KICPA ⁄ july 2015 july 2015 ⁄ KICPA 5150 KICPA ⁄ july 2015 july 2015 ⁄ KICPA 51
Financial RepoRting
지배기업이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순자산 장부
금액이 15억인 종속기업 지분 100%를 20% 지
분을 보유한 관계기업에게 20억에 매각하면
지배기업의 연결재무제표에서 이로 인한 당기
손익은 얼마를 인식하게 될까?
(1) 종속기업을 매각한 지배회사 입장에서는
장부금액과 수취한 대가의 차이인 5억을 처분
이익으로 인식하는 것일까? 아니면 (2) 지분법
을 적용하는 관계기업에 매각한 것이니 5억 중
지배기업의 지분인 20% 해당액 1억을 내부거
래손익으로 제거한 4억을 당기손익으로 인식
하게 될까? 현행 기준서는 사실 상기의 사례에
대한 명시적인 답을 제공하고 있지 않다. 왜냐
하면 기준서 간에 규정하고 있는 사항이 상충
되기 때문이다.
기준서 제1110호 문단 25는 다음과 같이 지
c a s e 0 1
투자자와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 간의 자산 매각 또는 출자이수미 회계사 (삼일회계법인 IFRS Group) 02-3781-9548, [email protected]
* 본 코너는 IFRS 관련사례를
소개하고 있다. 소개한 사례가
답이 아닐 수 있으니 본회
또는 집필자에게 문의 바란다.
<편집자>
IFRS 실무사례
50 KICPA ⁄ july 2015 july 2015 ⁄ KICPA 51
IFRS 실무사례
50 KICPA ⁄ july 2015 july 2015 ⁄ KICPA 51
배기업이 종속기업에 대한 지배력을 상실하는 경우 처분손익을 전부 인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5 지배기업이 종속기업에 대한 지배력을 상실한다면, 지배기업은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⑴ 연결재무상태표에서 종전의 종속기업에 대한 자산과 부채를 제거한다.
⑵ 종전의 종속기업에 대한 잔존투자는 지배력을 상실한 때의 공정가치로 인식하고, 그러
한 투자 및 종전의 종속기업과 주고받을 금액에 대해서는 관련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에 따라 후속적으로 회계처리를 한다. 또한 그러한 공정가치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
호 ‘금융상품’에 따른 금융자산의 최초 인식시의 공정가치로 간주하거나, 적절한 경우 관
계기업이나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의 최초 인식시의 원가로 간주한다.
⑶ 종전의 지배지분에 귀속되는 지배력 상실 관련 손익을 인식한다.
반면 기준서 제1028호 문단 28과 30에서는 다음과 같이 기업과 관계기업의 하향 거래에 따른
손익 중 투자자의 몫을 제거한 부분손익을 인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8 기업(기업의 연결대상 종속기업 포함)과 그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 사이의 ‘상향’ 거래나
‘하향’ 거래에서 발생한 손익에 대하여 기업은 그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에 대한 지분과
무관한 손익까지만 기업의 재무제표에 인식한다. ‘상향’ 거래의 예로는 관계기업이나 공동
기업이 투자자에게 자산을 매각하는 거래를 들 수 있다. ‘하향’ 거래의 예로는 투자자가
그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에게 자산을 매각하거나 출자하는 거래를 들 수 있다. 이러한
거래의 결과로 발생한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의 손익 중 투자자의 몫은 제거한다.
30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 지분과의 교환으로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에 비화폐성 자산을
출자하는 경우 기업회계기준서 제1016호 ‘유형자산’에 기술되어 있는 용어로서 상업적
실질이 결여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문단 28에 따라 회계처리를 한다.
따라서 상기의 사례에서 기준서 제1110호를 적용하면 (1) 당기손익 5억이 인식되는 것이고, 기준
서 제1028호를 적용하면 (2) 당기손익 4억이 인식되는 것이다. 이러한 경우 회사는 회계정책을 개
발하여 동일한 방식을 일관되게 적용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실무에서는 (2)의 방식이 훨씬 더
case by caseFinancial RepoRting
52 KICPA ⁄ july 2015 july 2015 ⁄ KICPA 5352 KICPA ⁄ july 2015 july 2015 ⁄ KICPA 53
많이 발견되고 있다.
이러한 기준서 간의 상충을 해결하기 위하여 2014년 9월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는 해당 기
준서들을 개정하며 Amendments to IFRS 10 and IAS 28 - Sale or Contribution of Assets between
an Investor and its Associate or Joint Venture를 발표하였다. 개정된 내용에 따르면, 먼저 투자자가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에게 매각 또는 출자하는 대상이 기준서 제1103호에서 규정하는 ‘사업’의
정의를 충족하는 것인지를 판단하도록 하였다. 이 결과 매각 또는 출자 대상이 사업이라면, 투자자
는 사업에 대한 지배력을 상실하는 것이므로 처분손익을 전부 인식한다. 하지만 매각 또는 출자 대
상이 사업이 아니라면, 투자자는 해당 거래에 따른 처분손익 중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에 대한 투
자자의 지분과 무관한 부분까지만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앞서 소개한 사례를 개정 기준서를 적용하여 회계처리 하면, 지배기업이 매각하는 대상은 사업
을 영위하는 종속기업 지분 100%이므로 이는 사업에 해당된다. 따라서 매각 대상이 사업이므로
감사기준의 준수 여부는 재무제표에 중대한 왜곡이 있는지 여부가 아니라, 적절한 감사절차를 수행하여 그 결과를 적절하게 감사보고서에 기재했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
경영지식정보 법률상담
94 KICPA ⁄ JUly 2015 JUly 2015 ⁄ KICPA 9594 KICPA ⁄ JUly 2015 JUly 2015 ⁄ KICPA 95
방법에 따라 감사업무를 수행한 사실을 인정하
였다.
즉, 피고 감사인은 감사업무의 수행결과로 일
부 대출채권자들에 대해서는 관련 감독규정에
따른 자산건전성 분류와 어긋난다고 보아 추가
적인 대손충당금의 설정을 요구하여 이를 반영
하였고, 감사인에게 모든 대출에 대하여 대출
상환의 출처를 밝혀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하였다. 나아가 상환된 대출에 대하여
일일이 자금을 추적하여야 할 의무나 권한이
없는 감사인이 자산건전성 분류를 왜곡하는 대
환 대출인지 이자상환 대출인지의 여부를 파악
할 수 있는 방법은 각 대출 차주들 사이의 인적
관련성을 파악하는 길 밖에 없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모든 대출에 대한 상환내역에
대해 의심을 품는 것은 ‘전문가적 의구심’이라
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이유로 법원은 피고 감
사인이 감사 업무 수행에 있어 그 임무를 게을
리하지 않았다고 하였다.
피고 감사인이 회계감사를 통해 삼화저축은
행의 분식회계전부를 밝혀내지는 못했지만 ‘전
문가적 의구심’을 품고 회계감사기준에 따라 회
계감사 수행하여 부실 대출의 일부를 밝혀냈고
대손충당금을 추가로 설정하도록 유도한 것이
감사인으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한 것으로 평가
한 것이다.
Ⅲ. 결론그 동안 일부의 판결은 분식회계의 결과가
있었으면 어떤 식으로든 누군가 책임져야 한
다는 편견이 개입되어 결과책임에 대한 추궁
의 성격이 짙었다. 하지만 본 판결은 감사인
이 비록 분식회계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하
더라도 회계감사기준 등 감사에 필요한 제반
기준을 준수했다면 감사인은 주의의무를 다
한 것으로 평가하여 감사인의 입장에서는
어느 수준까지 회계감사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받았다고 할 수 있
다. 다만 회계감사기준도 추상적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감사도중 의문 나는 점이 있다
면 다양한 경로를 통한 검토를 수행하고 확
실한 감사증거를 수집하여 만일의 사태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
손해배상책임에 있어서 회계법인은 딥 포켓
(Deep Poket)으로서 감사인의 과실에 비해 과도
한 책임을 부담하여 왔다는 비판이 있었으나
본 판결은 감사인의 주의의무 기준을 확립해 주
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감사인이 비록 분식회계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회계감사기준 등 감사에 필요한 제반 기준을 준수했다면 감사인은 주의의무를 다한 것으로 평가하여 감사인의 입장에서는 어느 수준까지 회계감사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받았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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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지식정보Special Report
등을 포함한 지배구조 이슈나 사회공헌 등 기
업의 사회·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을 지
속가능보고서라는 형태로 공시하고 있었다. 이
러한 요소는 그동안 기업이 고수해온 재무적
관점에서 비재무적인 요소까지 반영한 보고를
지향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하지만 이러한 비재
무적 요소의 추가는 통합적인 측면보다는 그때
그때의 이슈만을 포함한 단편적인 조치의 성격
이 강하다고 볼 수 있다.
금융위기에 대한 반성에서 시작된 통합보고
는 단순히 보고서간 통합이 아니다. 통합보고
는 기업의 가치를 통합하는 프로세스다. 따라
서 통합보고는 기업의 전략, 위험요소, 지배구
조, 환경·사회적 영향, 재무데이터와 결과 등이
통합되고 유기적으로 연결되어야 하고, 단기뿐
만 아니라 중장기적인 가치창출의 내용까지 담
을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국제통합보고위원회(IIRC)1)
는 통합보고(<IR>)2)를 통해 기업이 가치를 창
서론_ 통합보고의 시작은 어디인가?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많은 사람들
은 대다수의 기업들이 기업회계기준을 준수
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공시했음에도 불
구하고 “왜 글로벌 금융위기를 맞이하였는
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기 시작하였다.
기업의 재무성과가 공개되었고, 기업의 모든
자산들에 대해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적절하
게 공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왜 대부분의
기업들이 금융위기를 극복하지 못하였는
가? 이러한 질문에 대해 더 이상 재무제표
의 공시만으로 기업의 가치와 지속가능성을
판단할 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었다.
금융위기 이전에도 기업들은 CEO의 연봉
통합보고<IR> – 기업의 가치창출강동호딜로이트안진회계법인 공인회계사
<그림 1> 통합보고 <IR>의 이해
재무적 보고
비재무적 보고
<IR>가치의 정확한 커뮤니케이션
조직의 전략, 지배, 성과, 전망 주1) 국제통합보고 위원회(The International Integrated
Reporting Council, IIRC)
주2) 통합보고 (Integrated Reporting, <IR>)
경영지식정보 Special Report
96 KICPA ⁄ july 2015 july 2015 ⁄ KICPA 9796 KICPA ⁄ july 2015 july 2015 ⁄ KICPA 97
출할 수 있다고 말한다.3) 즉, 기존의 재무, 관
리, 지배, 환경사회를 통합하여 보고하는 과정
에서 조직의 능력을 하나의 일관성 있는 체계
로 통합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본론1_ 통합보고 어떻게 해야 하는가?
좋은 통합보고는 조직의 단기수익성을 손상시
키지 않으면서, 장기적으로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한 계획을 포함하는 것이 중요하다.4) 통합
보고(<IR>)는 조직의 단기 및 중·장기 가치창
출의 가이드 역할을 할 것이다.
조직은 지속 가능한 가치창출을 위하여 “통
합적 사고(Integrated thinking)”를 기반으로
조직의 전략, 지배, 성과, 전망이 어떻게 지속적
인 가치창출로 이어질 수 있는지에 대한 심도
있는 고민이 필요하다. 여기서 말하는 통합적
사고란 조직의 비즈니스가 과연 단기, 중장기
적으로 지속 가능한 모델인지를 다시 고려하
고, 종합적이고 결합력 있는 조직의 전략, 비즈
니스모델, 가치제안을 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
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고민을 통해 나오
는 조직의 통합보고는 해당조직의 이해관계자,
투자자, 외부평가기관에게 조직 및 조직의 가
치에 대한 진정한 이해를 이끌어낼 수 있는 의
미 있는 정보가 될 수 있다.
이를 위해 통합보고(<IR>)에서는 6대 자본,
가치창출, 가치창출 프로세스라는 3대 핵심개
념을 정립하고 있다.
1) 6대 자본
통합보고(<IR>)에서6대 자본은 재무자본, 제
조자본, 지적자본, 인적자본, 사회·관계자본,
자연자본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는 전통적으
로 나누었던 ‘the 3P’s’인 사람(People-인적자
본), 지구(Planet - 자연자본), 이익(Profit - 재
무자본)외에, 브랜드·브랜드평판·노하우 등의
지적자본, 공장·장비·인프라 등의 제조자본, 공
급자·소비자 또는 기타지역 사회와의 관계를
보는 사회·관계자본까지 광범위하게 포함 시키
고 있다. 이러한 자본들은 조직의 가치 창출의
근본이 되고 있다.
종종 위에서 설명한 6대 자본을 각각의 독립
적인 요소로 보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각각의
자본들은 독립적인 것들이 아니다. 아래의 그
림을 살펴보면, 기존의 재무와 제조자본은 자
연자본과 함께 지적, 사회·관계, 인적자본이 상
호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2) 가치창출
가치창출을 이해하기 전에 가치의 개념정립이
필요하다. 과거에는 가치를 조직의 미래현금흐
름만을 보고 판단하였다. 하지만, 이제는 가치
주3) International Integrated Reporting Committee,
<www.theiirc.org/about>
주4) Deloitte Report (The role of Internal Audit in
Integrated Reporting : A blend of the right
ingredients)
96 KICPA ⁄ july 2015 july 2015 ⁄ KICPA 97
통합보고<IR>–기업의가치창출
96 KICPA ⁄ july 2015 july 2015 ⁄ KICPA 97
의 개념이 재무적인 측면에서 조직과 사회·환
경과의 영향력을 포함한 비재무적 측면까지
범위를 확장하였다.
통합보고(<IR>)에서는 가치창출을 말할 때,
조직의 가치창출 과정과 조직자체와 자본, 이
해관계자에게 미치는 가치창출까지를 포함하
고 있다. 이는 조직의 비즈니스가 다른 주체를
위하여 가치를 창출하였다면, 장기적인 관점
6대 자본의 정의 및 예시
주5) 국제<통합보고 >프레임워크 한국어판
주6,7) Capitals Background Paper for <IR>, the International Integrated Reporting Council
자본 정의5) 예시(보고내용)6)
재무 자본
조직이 제품 생산이나 서비스 제공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자금
•조직의 재무제표•직원 보수•공급업체 지급 내역•지역사회 기부금•배출권
제조 자본
조직이 제품 생산이나 서비스 제공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제조물(자연물과 구별)
•조직이 소유한 제조 자산 내역• 지역 사회에서 조직이 사용하고 있는 인프라 현황
(예. 도로 등)•정부에서 제공해주는 인프라(예. 하수처리시설 등)
지적 자본
조직의 지식 기반 무형자산 •재무제표에 반영된 지적 자산•직원들의 역량 • 특정 공급업체에 의존하고 있는 것들
(예. 외부 기술 활용 등)•조직의 지적 자본 활용 방법
인적 자본
사람의 역량, 능력, 경험, 혁신에 대한 의욕
•직원 보수 •직원 현황• 공급업체의 labor practice에 영향력/가이드라인 제공
(예. 산업 보건 및 안전, 아동노동, 집회·결사의 자유 등)
사회·관계 자본
지역사회, 이해관계자 그룹, 다른 네트워크 간 또는 내에서의 제도 및 관계
• 사회관계 자본의 향상을 위하여 직원들의 활동 (예. 지역 사회 봉사활동 등)
• 공급업체를 위하여 조직이 개발한 관계, 신뢰와 공급업체를 보호하고 발전시키고자 한 노력 등
• 지역 사회 내에서의 조직의 역할, 기능 등(예. 광산 타운 등) •조직 운영에 대한 사회적 허가
자연 자본
조직의 과거, 현재, 미래의 번영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제품 또는 서비스 제공을 위한 재생 가능하거나 재생 불가능한 일체의 환경 자원 및 프로세스
•환경 비용(예. 배출권 등)•자연 자본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조직의 비즈니스 활동 (예. 공장의 오염물질 배출 등)• 자연 자본에 중요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상품의 판매
(예. 자동차 등의 Scope 3(간접배출) 상품)
지적자본
사회·관계 자본
인적자본
자연 자본
재무 자본
제조 자본
<그림 2> 6대 자본의 구성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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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보았을 때 해당 조직의 비즈니스를 위한
가치도 함께 창출될 것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3) 가치창출 프로세스
전통적인 비즈니스 모델은 투입, 비즈니스 활
동, 재화와 서비스 형식의 산출의 3단계로 구
분하였다. 하지만, 통합보고(<IR>)에서의 가치
창출 프로세스를 전통적인 비즈니스 모델의
개념에 통합보고(<IR>)의 6대 자본을 활용한
비즈니스 활동의 결과물까지 고려할 수 있도
록 확장하고 있다. 이러한 프로세스는 고정된
것이 아니며, 자본의 활용과 가치창출 과정에
서 상호작용한다.
아래의 그림은 조직이 6대 자본을 활용하여
시간에 따라 어떻게 가치를 창출하고 있는지
를 보여주고 있다. 먼저 조직은 6대 자본을 활
용(투입)하여 R&D, 계획수립, 생산 등의 비즈
니스 활동을 하게 된다.
이를 통해 재화와 서비스 등의 산출물을 만
들어 내며, 이러한 산출물은 고객만족, 수익,
고용효과, 환경영향 등의 긍정적 또는 부정적
결과를 이끌어 낸다. 이러한 결과는 다시 자본
과 관련된 조직과 사회에 변화(영향)를 주는
가치를 창출하게 된다.
본론2_ 정보의 신뢰성을 어떻게 높이는가?정보의 신뢰성과 관련하여 통합보고를 먼저
도입·운영하고 있는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사례
를 살펴보고자 한다. 남아프리카 공화국 요하
주8) The International <IR> Framework
기회 및 리스크 전략 및 자원분배
성과 미래 전망
투입 비즈니스 활동 산출 결과
비즈니스 모델
미션 및 비전
외부 환경
지배구조
환경
지적 지적
제조 제조
재무 재무
사회·관계 사회·관계
인적 인적
시간에 따른 가치창출
사회
사회
조직
<그림 3> 가치창출 프로세스8)
환경
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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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보고<IR>–기업의가치창출
98 KICPA ⁄ july 2015 july 2015 ⁄ KICPA 99
네스버그 증권거래소(JSE)는 2010년 3월부터
거래소 상장을 위하여 KING Ⅲ(King Code
of Governance Principles) 준수를 의무화 하였
다. KING Ⅲ란 기업의 내부통제 및 내부 재무
관리 시스템의 효율성을 평가·보고하도록 하여
기업의 지배구조를 향상하고자 하는 것이다.
KING Ⅲ에서는 내부통제를 통해 이사회
(Board)와 감사 위원회(Audit Committee)가
조직 리스크 인식, 통제활동 및 인증활동의 관
리, 리스크에 대한 조직의 효율적, 효과적인 자
원 배분여부를 보고하도록 하였다. 최근에는
국제통합보고위원회(IIRC)에서 개발한 통합
보고(<IR>) 프레임워크도 남아프리카 공화국
통합보고위원회(the Integrated Reporting
Committee of South Africa, IRC)에서 승인하
여 활용하도록 하였다. 승인된 통합보고(<IR>)
프레임워크는 KING Ⅲ의 원칙에 따라 통합보
고를 작성하는 방법에 대한 적용지침을 제공
하도록 하고 있다.
1) 통합감사(Combined Assurance)
요하네스버그 증권거래소(JSE)가 KING Ⅲ의
준수를 의무화 하면서 이사회는 내부통제 시스
템의 효율성을, 감사위원회는 내부재무관리 시
스템의 효율성에 보고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기존 재무보고 외의 지배구조를 포함한 보
다 자세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 감사 시 주
요 고려사항은 다음과 같다.
• 내부감사의 직접 및 간접 보고라인
• 조직 내 내부감사에 부여된 접근수준
• 과도한 예산제약의 부재 (또는 기타)
• 자격 및 내부감사 팀의 경험
• 내부감사 방법론의 (표본 크기와 기술 포함)
적용
• 실행감사의 범위
• 관리통제 자체평가의 활용
통합보고를 하는 기업은 기존의 다양한 정
보와 추가적인 정보를 복잡하고 결합된 정보
로 보여지게 된다. 따라서 정보에 대한 확인 및
추적이 어려워져서 정보에 대한 접근이 후퇴
할 수도 있다. 따라서 통합보고는 정보의 신뢰
성을 높이기 위한 인증(Assurance) 활동에 대
Principle 3.6(감사위원회의 책임)
• 감사위원회는 재무통제통합감사 (CA) 모델 적용을 통한 조직적 보증 활동을 보장해야 한다.
내부통제 통합감사(CA) 모델
KING III [내부통계 통합감사(CA) 관련원칙]
경영진
내부인증 제공자
외부인증 제공자
내부통제 통합감사
기업지배구조 및 정보 공시 강화를 위한 상장회사의 KING III 준수 의무화 (2010. 03)
“Apply or Explain”원칙 적용
• 개별 기업 상황에 맞는 기업지배구조 원칙 적용
• 원칙 미 준수 또는 변경적용 시, 사유의 설명
KING III 준수는 자율규제 (self-regulation) 관점으로 적용되어 미 준수에 대한 법적 제재는 없음
요하네스버그 증권 거래소(JSE) 상장 요건
<그림 4> KING III의 내부통제
경영지식정보 Special Report
100 KICPA ⁄ july 2015 july 2015 ⁄ KICPA 101100 KICPA ⁄ july 2015 july 2015 ⁄ KICPA 101
한 요구가 높아지게 될 것이다.
정보의 복잡성, 보고구성의 변화 등에 따라
인증방식도 변화되고 있다. 전통적인 보고구성
에 비해 통합보고 방식은 결합된 복잡한 정보
들이 겹쳐있기 때문에 복합검증방식이 도입되
어야 한다. 아래 그림은 복합정보가 보여지면
서 새롭게 검토되는 영역을 포함한 통합감사모
델을 보여준다.
2) 제3자 인증(Assurance)의 중요성
일반적으로 인증에 대한 표준은 Accountants
(ISAE 3000), AccountAbility (AA 1000 AS)
가 대표적이다.
2013년 통합보고(<IR>) 프레임워크가 발표
되면서 보고원칙에 대한 기준이 확립되었다고
볼 수 있다. 통합보고(<IR>) 프레임워크의 목
적은 통합보고의 내용에 대한 원칙과 콘텐츠
요소를 설정하고 주요 목표인 통합적 사고를
기초로 통합보고 프로세스를 확립하는 것이
다. 기업은 이러한 프레임워크를 충실히 적용
하기 위해 많은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따라서
통합보고 사용자 입장에서는 정보의 신뢰성에
대해 요구가 높아지게 될 것이다.
앞으로 국제통합보고위원회(IIRC)와 국제감
사인증기준위원회(International Auditing and
Assurance Standards Board, IAASB)가 협업
하여 방법론, 기준, 보고메커니즘을 발전시켜
나간다면, 통합보고의 내부적 질관리의 강화
와 현재 재무보고에 이용되는 검증과정, 통합
보고에서 요구하는 추가적 정보의 데이터 컨
트롤 등은 통합보고(<IR>) 의 질을 강화시킬
것이다. 만약 기업이 이러한 정보를 엄격한 기
준에 따라 적용한다면, 경영자가 기업의 리스
크와 기회를 평가할 때 더 좋은정보가 제공될
수 있을 것이다.
결론_ 통합보고, 지향점은 어디인가?통합보고는 다양한 정보를 통합적 사고에서 전
달하고 기업이 가진 가치를 전달하기 위한 방
보고 구성 변화에 따른인증(assurance) 방식의 변화
리스크, 기회요소 등을 포함한 관리 보고
리스크 보고
내부통제 보고
정보 도출 위한 데이터의
정제·변형
정보의 공개 (이해관계자,
이사회, 경영진)
리스크, 기회요소 등을 포함한 관리 보고
리스크 보고
내부통제 보고
전통적인 보고 통합감사(CA) 모델
<그림 5> 통합감사 모델
ISAE 3000과 AA 1000 AS 비교
기준 (Standards)
인증수준 (Level of Assurance)
ISAE 3000 Limited Reasonable
AA 1000 AS Moderate Hig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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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보고<IR>–기업의가치창출
100 KICPA ⁄ july 2015 july 2015 ⁄ KICPA 101
안이다. 기업은 통합적인 사고와 보고를 통해
자연스럽게 다음과 같은 이익을 얻을 수 있다.
• 기관투자자 및 애널리스트와의 관계에서
긍정적인 혜택
• 향상된 데이터 품질, 결과적으로 잘 관리
된 정보와 의사결정이 됨
• 일반적인 비즈니스를 넘어 가치창출 프로
세스를 통해 단기, 중기, 장기가치를 포함
• 통합적인 사고(Integrated thinking)는 분
절된 사고(Silo thinking) 방식에서 벗어나 내
부 전략적 목표를 육성
• 기업 커뮤니케이션의 향상된 품질
• 운영 프로세스를 연결하고 검토하는 기회
• 일반 비즈니스에 지속 가능성과 기업의 사
회적 책임(Corporate Responsibility)을 포함
• 비즈니스에 비재무적 가치요인을 식별하기
위한 새로운 시각
“It's not about speed; It's about the right direction...”
최근 여러 기업에서 지속가능보고서를 통합
보고로 확대하여 공개하는 사례가 늘어가고
있다. 여기서 표현의 범위, 내용, 기준 등은 국
제통합보고위원회(IIRC)의 프레임워크를 기준
으로 작성되고 있으나, 통합적 사고에서 출발되
었는지는 조금 더 고민이 필요할 것 같다. 기업
이 가진 가치창출을 위해 기업이 가진 노력과
정보를 정확한 방향에서 제시할 필요가 있다.
“Can or Should...”
이제 통합보고 프레임워크가 공개되고 다수
의 기업이 다양한 정보를 공개하고 있다. 이와
함께 정보의 신뢰성에 대한 요구도 높아지고
있다. 요하네스버그 증권거래소(JSE)와 같이
보고 의무화가 되거나, 잘못된 정보가 공개되
거나 할 경우 정보의 신뢰성은 더욱 필수적이
된다. 때문에 앞으로 통합보고의 인증(Assu-
rance)도 선택이 아닌 필수요건이 되어 정보의
신뢰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현대인은 정보의 홍수 속에서 산다고 한다.
이제 기업은 재무·비재무적 정보의 단편적인
보고의 통합이 아닌 통합보고(<IR>)의 3대 핵
심개념인 6대 자본, 가치창출, 가치창출 프로
세스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고, 분절된 사고에
서 벗어나 통합적 사고로 가치를 판단하고 창
출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 더불어, 정보사
용자에게 신뢰를 주기 위해 인증이 동반된다
면, 기업은 지속적으로 가치창출이 가능해질
것이다.
“<IR> gives an opportunity to clearly communicate your strategic message
what is our business model? how do we create value? what is our relationship with a broad view of stakeholders? and critically why is our business model sustainable in the long term? ... and we think that this is a question that a number of users are challenging corporates to be able to answer.” — Russell Picot, Chief Accounting Officer, HSBC
<그림 6> 인증(Assurance) 방향
2008 보고 2015보고 미래
From focus on what CAN
be assured
To focus on what SHOULD
be assured
102 KICPA ⁄ july 2015 july 2015 ⁄ KICPA 103102 KICPA ⁄ july 2015 july 2015 ⁄ KICPA 103
경영지식정보 국제동향
진도 4의 지진이 도쿄 시내를 흔들던 2015년 5
월 30일. 도쿄의 한 호텔에서 본회 윤정원 국제
업무팀장은 난생 처음 느끼는 땅의 진동에 놀
란 가슴을 쓸어내렸다. 지난 5월 28일부터 일
본공인회계사협회(JICPA)에서 주최한 아시아·
태평양회계사연맹(CAPA) 이사회 및 연례회의
에 참가하고자 도쿄를 방문하여, 공식 일정 외
에 특별히 추가된 CAPA Seoul 2015 홍보 활동
을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오는 전날에 벌어진
일이다. 다시 떠올리고 싶지 않은 당혹스러운
경험임에도 불구하고, 해외 CAPA 회원국 대표
와 그 회원들이 CAPA Seoul 2015에 대한 높
은 기대와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돌아와서 매우 힘이 난다며 에피소드를 들려주
었다.
CAPA Seoul 2015 해외홍보 활동이번 CAPA Seoul 2015는 일본, 중국, 몽골 등
아시아 국가들의 회계사들이 대거 참여할 예정
이다. 좀 더 많은 CAPA 회원국 회계사들이 이
번 대회에 참여하고 동 컨퍼런스에 스폰서와
전시행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본회는 CAPA
Seoul 2015 해외홍보 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
하고 있다. 작년 9월 일본 JICPA 연례세미나를
시작으로, 올해 1월에는 몽골, 5월에는 중국을
방문하여 홍보활동을 했다.
해외홍보에서는 주로 해외 회계사협회가 주
최하는 큰 행사에 본회 임직원이 방문하여
CAPA Seoul 2015에 대한 프레젠테이션, 홍보
동영상 상영, 홍보 브로슈어 및 기념품 배포 등
의 활동을 수행한다. 방문할 때마다 해당 국가
회계사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 특히 아시아
국가들에서는 요즘 뜨거운 한류 덕택에 한국
의 서울에서 열리는 CAPA Seoul 2015에 대한
기대와 관심으로 이어지고 있어 매우 고무적이
었다. 이에 본회도 아시아 회계사들을 위하여
의료관광, 한류관광 등 맞춤 관광 프로그램을
구성하여 제안하는 등 좀 더 많은 해외 회계사
들이 CAPA Seoul 2015에 참가할 수 있도록 최
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2015년 5월, 일본 홍보 리포트2015년 5월 28일부터 30일까지 도쿄에서 열린
CAPA 이사회 및 연례회의에는 본회 박영진 국
제부회장, 윤정원 국제업무팀장, 최유경 국제업
무팀원과 특별히 주인기 조직위원장이 참석하
해외에서도 뜨거운 CAPA Seoul 2015의 열기
본회 국제업무팀
102 KICPA ⁄ july 2015 july 2015 ⁄ KICPA 103
해외에서도 뜨거운 CAPA Seoul 2015의 열기
102 KICPA ⁄ july 2015 july 2015 ⁄ KICPA 103
여 CAPA Seoul 2015에 대한 홍보활동을 수행
하였다. 이미 대회 등록이 시작된 시점이기 때
문에 CAPA 회원국 대표들에게 대회 등록을
알리고 홍보하는 좋은 기회였으며, 특히 해외
회계사회에서 CAPA Seoul 2015 스폰서쉽에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함으로써 좋은 성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한다.
이번 방문에서는 CAPA Seoul 2015 홈페이
지(www.capaseoul2015.org)와 페이스북
(www.facebook.com/capaseoul)에서도 만나
볼 수 있는 새로운 홍보 동영상을 상영하였으
며, 대회 일정 및 세션 프로그램과 투어 프로그
램에 대하여 소개하는 프레젠테이션에는 참가
자들이 큰 호응을 보여주었다. 자리에 참석한
각국의 CAPA 회원국 대표들은 자국 회원들의
대회 참석뿐만 아니라 스폰서 및 전시 참여 등
다양한 형태로 CAPA Seoul 2015에 대한 적극
참여를 약속하였다.
이러한 대회 홍보와 더불어 프로그램의 완성
도를 높이는 논의도 이루어졌다. 3개의 전체 세
션과 12개의 동시 세션 중 아직 연사가 정해지
지 않은 세션에 연사로 참여하고자 하는 해외
회계사회의 추천이 이어졌다. 이번 대회는 아시
아태평양 지역에 국한된 연사뿐만 아니라 세계
회계사연맹(IFAC)에서 추천하는 연사를 비롯
하여 전 세계적으로 저명한 유명 인사들이 후
보로 거론되고 있어 CAPA Seoul 2015의 수준
높은 세션을 기대하게 한다.
CAPA 사무총장 Brian Blood 본회 방문이번 CAPA 이사회 회의에 이어 지난 6월 1일
에는 CAPA 사무총장 Brian Blood가 본회를
방문하였다. 방문 일정은 회장단과 오찬, 실무
회의 및 행사 장소인 코엑스 답사 순으로 진행
되었다. Mr. Blood 사무총장은 회장단과의 오
찬에서 CAPA Seoul 2015의 의미와 이러한 행
사를 착오 없이 준비해 나가고 있는 한국공인
회계사회의 노력에 감사를 표했으며, 실무회의
에 참석하여 해외 참여 독려 및 스폰서쉽 확충
을 위한 방안을 논의하였다. 이후 CAPA Seoul
2015가 펼쳐진 장소인 코엑스를 답사하는 자리
에서는 세션이 진행되는 장소를 모두 돌아보고
식당 메뉴, 무대 배치 등 대회 진행과 관련된 요
소들을 꼼꼼하게 챙기고 효율적인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의견을 제시하였다. 특히 각 국의 연
사와 해외 참가자들이 묵게 될 호텔을 답사할
때에는 코엑스 행사장으로부터 호텔까지 직접
걸어가며 소요시간을 점검하는 등 열정적으로
답사에 임했다. 이러한 노력들이 CAPA Seoul
2015를 만들어 가고 있는 것이다.
CAPA Seoul 2015가 의미 있는 축제가 되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과 정성이 필요하다. 그러나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참가자들의 뜨거운
관심과 적극적 참여다. 해외에서 불어오는 뜨
거운 기대와 관심은 CAPA Seoul 2015 성공을
예감하게 하는 좋은 징조다. 이제 그 열기
를 우리 회원들이 이어 받아 다
가오는 10월에 아시아·태평
양 회계사들이 서울에 모
여 대한민국 회계 업계 역
사에 의미 있는 결실을 맺
게 되기를 기대한다.
104 KICPA ⁄ july 2015 july 2015 ⁄ KICPA 105104 KICPA ⁄ july 2015 july 2015 ⁄ KICPA 105
경영지식정보 회계 Talk 세무 Talk
되레 부실하다고 지적했다. 엉터리 외부감사에
비용을 낭비할 게 아니라 자체감사를 하자는
것이다.
실제 이 단체는 650세대의 A 아파트가 외부
감사 비용을 80만원 가량 집행한 반면, 또 다른
B 아파트 단지(514세대)는 1,200만원의 감사비
를 지불했다는 사례도 적시했다. 후자의 경우
외부감사보고서가 기대에 못 미치자 입주자 대
표들이 자체 감사를 실시해 ‘입주자 동의 없는
공사’ 등 더 많은 지적사항을 발견했다는 것이
다. 일부 언론들이 이를 그대로 보도했다.
그렇다면 이 단체의 주장은 과연 타당할까.
먼저 아파트 외부감사가 형식적이고 부실하다
는 주장부터 보자. 이는 일견 타당한 지적일 수
있다. 사실 아파트 외부감사는 그동안 의무가
아닌 ‘임의감사’였다. 입주자 10분의 1이 요구한
나라가 어수선할수록 지난 선거를 되새기게 된
다. “그 때 그 사람을 뽑지 말았어야했는데…”
후회가 앞서지만 버스는 떠났고, 선택의 책임은
국민 개개인이 지게 된다. 실제 당시엔 최선이
라고 생각했던 선택이 최악으로 판명되는 경우
가 많다. 이상에 현혹돼 현실을 보지 못한 탓이
다. 그래서 선택의 갈림길에선 차선이나 차악
을 먼저 찾는 게 결과적으로 합리적인 선택이
되는 경우가 많다.
올해부터 아파트 외부감사 의무화가 시행되
면서 곳곳에서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나온다.
일부에선 이상론을 앞세운 주장도 있다. 이달
초 한 아파트 입주자대표 단체의 주장이 대표
적이다. 이 단체는 보도자료를 통해 아파트 외
부회계감사가 의무화되자 감사비는 종전보다
3~5배 인상됐으나 감사내용은 자체감사보다
※ ‘회계 Talk, 세무 Talk’코너는 본회 출입기자들이 경제·금융부문 취재 현장에서 경험한 기자 칼럼입니다.
아파트 외부감사 실시로 관리비의 투명화 실현
조성훈 머니투데이 기자
104 KICPA ⁄ july 2015 july 2015 ⁄ KICPA 105
아파트 외부감사 실시로 관리비의 투명화 실현
104 KICPA ⁄ july 2015 july 2015 ⁄ KICPA 105
경우(대개 관리비 비리나 분쟁발생시)만 이뤄
졌다. 그러다보니 외부감사의 범위나 대상에 대
한 명확한 규정도 이뤄지지 않았다. 외감비용
은 공인회계사 하루 인건비에도 못 미치는 수
십 만원 선에 불과했다. 결과적으로 재무재표
숫자 맞추기식 겉핥기 감사가 이뤄질 수밖에 없
었다. 그렇다고 이에 대한 책임을 외부감사인에
게만 돌리기는 어렵다. 애당초 정상적인 외부감
사를 위한 필요충분조건이 만들어지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이다. 실제 일부 지자체들이 관
리비 분쟁 아파트에 대해 공공감사에 나선 결
과 계약서류 조차 없는 경우가 허다했다.
나아가 자체감사가 더 합리적이라는 주장도
모순투성이다. 물론 자체감사는 입주자의 직접
거버넌스가 이뤄지는 최선의 선택으로 보일 수
있다. 그러나 이상과 현실은 다르다. 내가 사는
동 대표가 누구인지도 모를 정도로 하루하루
생업에 바쁜 입주민들이 과연 자체감사에 적극
나설 수 있을까. 일부 분쟁 아파트의 사례에서
보이듯, 비리 문제를 제기한 입주민
들은 입주자 대표들과의 대립
하다 결국 포기하고 아예 아
파트 문제에 관심을 끊어버리
기 일쑤다. ‘0원 난방비’를 사
회적 이슈로 부각시킨 김부선
씨의 사례는 극히 이례적일 뿐, 우리 사회에서
용감한 비판은 외면당하기 쉬운 게 현실이다.
백번 양보해 자체감사의 당위성이 있다하더
라도 해당 단체의 주장은 엉터리다. 기본적으
로 아파트 관리주체이자 피감대상인 입주자 대
표들이 자신들이 행한 의사결정에 대해 스스
로를 감사한다는 것 자체가 모순이다. 해당 단
체가 주장한 대로 외부감사에서 찾아내지 못
한 ‘입주자 동의 없는 공사’는 과연 누가 행한
것인가. 보여주기식 1회성 자체감사는 가능하
겠지만 누가 봐도 지속가능성이 없고 타당하지
도 않다.
정부가 300세대 이상 아파트 단지의 외부감
사를 의무화한 것도 이 때문이다. 일각의 비판
에도 불구하고 차선책인 외부감사를 채택할
수밖에 없는 이유이기도 하다.
일각에선 공인회계사회가 제시한 100시간의
최소감사 시간을 비판하고 나섰다. 일단 이 기
준 자체는 문제될 게 없다고 본다. 오히려 정부
의 공적 기능을 위임받는 공인회계사가 감사를
엄격하게 하지 않는 게 문제다. 다만 감사비용
에 대한 아파트 입주민들의 부담이 커지고 불
필요한 논쟁이 촉발된다면 정부나 지자체가 나
서 최소한의 투명성을 담보할 수준에서 적절한
감사방식과 범위, 투입시간에 대한 공적 가이
드라인을 제시하는 것도 해법이 될 수 있다.
이에 앞서 외부감사는 요식절차가 아닌
관리비 투명화를 위한 필수요건이라
는 국민들의 인식도 중요하다. 시행 첫
해를 맞은 아파트 외부감사제도가 시
행착오를 딛고 안착하길 바란다.
정부나 지자체가 나서 최소한의 투명성을 담보할
수준에서 적절한 감사방식과 범위, 투입시간에 대한 공적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것도 해법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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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MANChapter 05
106-109 이코노북카페 110-113 그림읽기
“내가 궁금한 건 은박지가 별인지, 별이 은박
지인지 모르겠다는 거야.”
영국 작가 트래버스의 동화 <메리 포핀스>에
서, 유모 메리 포핀스는 장난꾸러기 남매에게
과자가게에서 은박지로 만든 별이 붙은 빵을
사준다. 아이들이 잠든 사이 메리는 은박지 별
을 가지고 나간다. 긴 사다리를 언덕에 고정시
키고 하늘의 빈 공간에 풀칠을 한 뒤 그 자리에
은박지 별을 붙인다.
아름다운 동화이긴 하지만, 사실 별이 ‘내부
에너지 복사로 스스로 빛을 내는 천체’라는 것
은 당연한 사실로 받아들여진다. 하지만 불과
500년 전만 해도 사람들은 밤하늘의 별이 아
름답게 장식된 거대한 돔 천장에 박힌 보석이
라고 생각했다. 별이 은박지라고 생각한 트래버
스의 상상력과 별 차이가 없었던 셈이다.
경제학은 현실에서 모순투성이
얼라인먼트 인베스터스 최고경영자(CEO) 출
신인 조지 쿠퍼는 <돈, 피, 혁명>이라는 경제·
경영 냄새가 나는 책에서 뜬금없이 과학혁명
이야기를 꺼낸다. 그가 천문학 이야기를 꺼낸
것도 코페르니쿠스 이전 과학이 얼마나 비과
학적이었는지 설명하기 위해서다. 당시 우주의
중심이 지구이며 태양이 지구를 돈다는 것은
‘진리’이자 ‘사실’이었다.
뿐만 아니다. 기백년 전 주류 의학계는 혈액,
점액, 황담즙, 흑담즙 등 4가지 체액이 균형 상
태를 이루면 몸이 건강하다는 일명 ‘체액설’이
통용됐다. 찰스 다윈 이전의 생물학은 모든 종
이 창조 이후 전혀 변하지 않았다고 믿었고, 알
프레드 베게너 이전엔 산이 어떻게 만들어진
것인지 설명하지 못해 답답해했다.
休&HUMAN이코노 북카페
써먹을 데 없는 경제학?그 이유를 알려주마문희철 이코노미스트 기자
JUly 2015 ⁄ KICPA 107
休&HUMAN 이코노 북카페
108 KICPA ⁄ JUly 2015 JUly 2015 ⁄ KICPA 109108 KICPA ⁄ JUly 2015 JUly 2015 ⁄ KICPA 109
미래 경제학의 방향 가늠
지금 경제학의 상황이 과거 과학혁명 이전의
상황과 유사하다면, 과학혁명 이후를 살펴보
면서 미래 경제학의 방향을 가늠해볼 수 있다.
저자는 이제 경제학에도 과학혁명과 유사한
변화의 바람이 불어올 때라고 진단한다.
이런 진단을 바탕으로 그는 과학이라는 프리
즘으로 경제학을 바라본다. 이는 저자가 과학
자 출신의 공학박사이면서 금융 베스트셀러 작
가이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조지 쿠퍼는 학
부에서 물리학을 전공하고 공학으로 박사 학위
를 땄지만 금융계에 입문해 골드만삭스, 도이치
뱅크, JP모간, 블루크레스트자산운용 등에서
자금운용과 투자전략을 담당한 인물이다.
그는 과학자 출신 금융 전문가답게 혼란스러
운 경제학의 지향점을 과학 혁명가들로부터 찾
아낸다. 그래서 이 책의 부제도 ‘경제와 과학의
특별한 지적 융합’이다.
저자는 자칫 딱딱할 수 있는 어려운 경제학
이론을 비유적으로 표현해 가독성을 높였다.
예를 들어 올림픽 육상 100미터 금메달리스트
인 우사인 볼트의 경기 스타일과 신고전학파를
비교한다. 신고전학파 주장대로라면 우사인 볼
트는 결승점에 다다르는 순간까지 가능한 최고
의 속도로 달려야 한다. 신고전학파의 경쟁자
모형에 따르면, 볼트는 선두를 질주하더라도 성
과 극대화를 꾀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실제로 우사인 볼트가 달리는 모습은
그렇지 않다. 그는 다른 주자들보다 살짝 늦게
출발하지만 결승점이 절반 가량 남은 시점에서
갑자기 속도를 높여 다른 주자를 제친다. 이후
이 책이 이처럼 100여 페이지를 할애해 네 가
지 과학혁명을 소개하는 이유는 오늘날 경제
학이 과학혁명 이전과 얼마나 닮아있는지 설명
하기 위해서다. 다시 말해 현대 경제학은 별이
은박지나 보석이라고 생각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것이다.
현대 경제학과 과학혁명 이전 혼란기의 천문
학·의학·생물학·지질학은 도대체 어떻게 닮았
다는 걸까. 우선 네 가지 과학 분야는 정태적이
고 균형에 중심을 둔 기존 패러다임에 집착했
다. 천문학은 지구중심적 사고에, 의학은 체액
균형에, 생물학은 불변의 종이 존재한다는 신
념에, 그리고 지질학은 고체 형태의 지구라는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때문에 과학적
진보는 저지당했다. 그리고 지금 경제학의 독단
적인 집착이 이와 유사하다는 의미다.
경제학이 여전히 ‘별=은박지’라고 믿는 수준
이라는 진단이 충격적이면서도 그럴듯하다. 물
론 경제학은 이론 하나하나를 따져보면 흠잡을
데 없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모두 모아 실물에
적용해보면 양립할 수 없는 모순투성이라는 게
저자의 생각이다. 경제학이 여전히 가벼운 실
물경제의 해법을 제시하지 못하고 ‘매파’니 ‘비
둘기파’니 해묵은 논쟁을 계속하고 있는 것을
보면 말이다.
과학 분야에서 패러다임이 바뀐 것처럼 경제학도 거대한
패러다임 변화를 앞두고 있다. ‘경제학은 일단 과학이 되어야한다’는 저자의 지적은 새겨들을 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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써먹을 데 없는 경제학? 그 이유를 알려주마
108 KICPA ⁄ JUly 2015 JUly 2015 ⁄ KICPA 109
10미터 정도가 남으면 다른 선수와 격차를 확
인하고 여유롭게 숨을 고르며 결승점을 통과
한다. 올림픽 결승전이 아닌 이상, 다른 주자를
제치기만 하면 되기 때문이다. 이런 식으로 경
쟁이 개인주의적 과정이 아니라 상대적인 과정
이라는 점을 설득한 뒤, 신고전학파 의사결정
의 제1원칙인 ‘개인주의’를 비판한다.
당장 체감하고 있는 현상에 대한 설명도 곁
들인다. 예를 들어 세계 금융위기의 원인과 금
융위기 이후 다양한 국가 정책이 경제성장률을
회복할 수 없는 이유를 논리적으로 설명하기도
한다. “알코올 중독자에게 위스키를 마시는 양
을 늘리라고 조언하는 의사는 없을 것이다. 하
지만 위기 직후 다수의 국가는 부채 버블을 또
다른 거대한 부채 버블로 덮어버리는 통화정책
을 내놓았다. 환자에게 위스키 양을 늘려버린
셈이다.”
경제도 과학자에게 배워라
저자가 말하고자 하는 바는 경제학이 진정한
과학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점이다. 그간 경제
학은 사회과학의 한 분야였다. 경제학은 매년
시험 문제가 바뀌지 않는 과목이라는 말이 있
을 정도다. 하지만 저자는 물리학처럼 경제학
도 견고한 통계적 기술과 논박 가능한 결과를
생산하는 과학의 영역이라고 강조한다. 특히
저자는 이런 관점에서 무려 한 챕터를 할애해
찰스 다윈에게 경제학이 배워야할 점을 기술
한다.
과학 분야에서 패러다임이 바뀐 것처럼 경제
학도 거대한 패러다임 변화를 앞두고 있다. 그
간 경제학은 이미 알려진 것 이외에는 아무 것
도 말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존재했다. 이런 측
면에서 ‘경제학은 일단 과학이 되어야한다’는
저자의 지적은 새겨들을 만하다.
조지 쿠퍼 지음 | 송경모 감수
PLS번역 옮김 | 유아이북스 출판
272쪽 | 15,000원
110 KICPA ⁄ july 2015
그림읽기
광산으로 간 고흐평생을 지독한 가난에 시달리다 37세에 자살
한 천재 화가. 자신의 귀를 스스로 잘라 버린
광인. 살아있는 동안 단 한 점 그림 밖에 팔지
못한 불운의 아이콘. 우리에게 반 고흐는 대개
이런 이미지들로 수렴된다. 물론 틀린 이야기는
아니지만 반 고흐가 실제로 돈이 없어 먹을 것
을 사지 못 했다 라기 보다는, 가진 돈을 모두
물감 사는데 쏟아 부었고 그가 사람들을 돕는
일에 병적일 만큼 헌신적이었다는 사실이 알려
지지 않아 그런 것이다.
반 고흐가 본격적으로 화가가 되기 전 목사
가 되려했다는 사실 또한 잘 알려지지 않은 사
실 중 하나다. 반 고흐는 1869년 16세에 고향인
네델란드 준데르트 근처 학교를 졸업한 후 헤
이그에 있는 구필화랑에서 일했으나 손님들과
의 다툼이 잦아 해고되었다. 그 이후 1877년 신
학대학에 들어가기 위해 이모부가 목사로 있었
던 암스테르담으로 갔지만 결국 목사 고시에서
떨어지고 만다.
1878년 신학 공부를 그만두고 대신 한 선교
단체 소속의 전도사가 되어 가난한 광부들에
게 하나님을 전하는 길을 택하기로 한 반 고흐
는 벨기에의 탄광지역인 보리나주로 향하였다.
지금도 광산이라는 곳의 열악한 환경을 쉽게
떠올릴 수 있는 바, 이 시절 역시 광산에서 일하
던 노동자들의 삶이란 그들이 캐내는 석탄만
큼이나 시커멓고 어두운 것이었다. 광부들은
고용주로부터의 착취와 목숨을 담보로 하는
척박한 작업 환경 속에서 말 그대로 먹고살기
위해 인간 이하의 삶을 견뎌내고 있었다. 반 고
빈센트 반 고흐 <슬픔>
광기 뒤의 고흐이혜정 (명화남녀 저자)
슬픔, 빈센트 반 고흐, 1882
休&HUMAN
빈센트 반 고흐 <슬픔> - 광기 뒤의 고흐
july 2015 ⁄ KICPA 111
흐는 광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몸
과 마음이 가난하고 지친 이들을 위로하기 위
해 혼신의 힘을 다하였다.
이때의 반 고흐는 선교단체에서 생활비가 지
원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걸인과 같은 비참
한 행색을 하고 다녔는데 광부들에 비해 자신
의 삶이 사치스럽다 생각해 그들과 똑같은 생
활을 택하였기 때문이었다. 그는 자신의 먹을
것을 나누어 주고 입고 있던 옷까지 벗어주고
는 정작 자신은 배고픔과 추위에 떠는 등 자신
을 학대할 정도로 아낌없이 베풀었다.
반 고흐의 이런 헌신적인 노력은 역설적이게
도 그가 해고당하는 이유가 되고 만다. 현장 점
검을 나온 선교단체의 시찰단은 반 고흐의 이
런 행동을 지나치다고 보았으며 오히려 선교단
체의 품위를 떨어뜨린다고 질책하였다. 종교의
본질을 깨닫지 못하고 형식주의에 빠진 종교인
들의 이 같은 위선에 반 고흐는 또 한 번 좌절
을 겪게 된다. 그는 결국 6개월 만에 전도사 일
에서 해고되었고, 그 이후 얼마간 보리나주에
그대로 남아 보수 없이 일을 지속하다 그림으
로 전향하게 된다.
“이 감옥을 없애는 게 뭔지 아니?
깊고 참된 사랑이다. 친구가 되고 형제가 되고 사랑
하는 것, 그것이 최상의 가치이며, 그 마술적 힘이 감
옥 문을 열어준다.”
-1880년 7월 동생 테오에게 보낸 편지 중에서
위의 편지 내용은 고흐가 전도사 일에 해고
되고 난 이후 동생 테오에게 쓴 편지로 그가 당
시 유럽 최하 빈민층이었던 보리나주 광부들에
게 왜 그토록 희생적이었는지를 짐작케 한다.
매춘부를 안아준 고흐보리나주를 떠나게 된 반 고흐는 1881년 결국
에텐에 있는 부모의 집으로 돌아온다. 반 고흐
는 화가가 되기로 결심하고 이때부터 본격적으
로 그림을 그리기 시작하였는데 하루 종일 인
물 데생에 몰두하였다. 같은 해 여름, 미망인이
었던 케이에게 연정을 느껴 구혼을 했지만 거
절당하는 일도 있었다. 외숙부의 딸이기도 했
던 케이의 단호한 거부는 그에게 깊은 상처를
남김은 물론 이를 계기로 반 고흐는 가족은 물
론 친척들과도 갈등을 겪게 된다.
1881년 그 해 12월 고흐는 화가인 안톤 모브
로부터 그림 수업을 받기 위해 집을 떠나 헤이
그로 갔다. 반 고흐는 모브로부터 얼마간 유화
의 원리를 배우기도 하였으나 모브의 일방적인
절교 선언으로 두 사람은 짧은 스승과 제자 관
계를 마감하게 된다. 친척 관계에 있던 모브가
절교를 공표한 데까지 이른 것은 반 고흐가 한
여자와 동거를 시작했기 때문이었다.
반 고흐는 헤이그로 와서 모브로부터 그림을
배우는 와중에 시엔이라는 여자를 알게 되었
반 고흐는 선교단체에서 생활비가 지원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걸인과 같은 비참한 행색을 하고 다녔는데 광부들에 비해 자신의 삶이 사치스럽다 생각해 그들과 똑같은 생활을 택하였기 때문이었다.
112 KICPA ⁄ july 2015
休&HUMAN 그림읽기
다. 본명은 클라시나 후르니크로 당시 반 고흐
보다 세 살이 많은 32살의 매춘부였다. 시엔과
의 만남은 1882년 1월 헤이그 거리에서의 우연
한 마주침에서 시작되었다. 시엔은 알코올과
마약에 중독돼 있었으며 고흐를 만날 당시 임
신한 몸에 5살짜리 딸까지 데리고 있었다. 하지
만 고흐는 주변의 시선을 아랑곳하지 않고 그
녀를 가엽게 여겨 그녀와 딸까지 모두 집으로
데려왔다. 시엔의 관점에서 이들의 관계는 어려
운 상황을 피할 편리한 해결책 그 이상이 아니
었으나 반 고흐는 그녀와 결혼할 생각까지 하
며 동정과 의무의 마음으로 그녀를 돌봐주기
시작했다.
“예절과 교양을 숭배하는 너희 신사들에화게 물어
보고 싶구나. 한 여자를 저버리는 일과 버림받은 여
자를 돌보는 일 중 어떤 쪽이 더 교양있고, 더 자상
하고, 더 남자다운 자세냐? (중략)
나는 지금보다 더 나은 때에 그녀와 결혼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 그것이 그녀를 계속 도울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이다.”
- 1882년 5월 동생 테오에게 보낸 편지 중에서
그러나 보수파에 속하는 목사였던 그의 아버
지는 이 관계를 알고 엄격하게 반대했으며 심지
어 그의 후원자이자 가장 사랑하는 동생 테오
도 두 사람의 관계에 반대하며 반 고흐를 불안
하게 만들기도 하였다. 이 일로 조금씩 회복되
고 있던 가족들과의 관계에 다시 금이 갔으며
결국 반 고흐는 모브와도 절교하게 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1882년 7월 시엔이 아
들을 출산하고부터 다음해 초 시엔과의 관계
가 악화되기 전까지의 시기를 가장 행복한 시
절로 기억했다. 반 고흐의 이런 절대적인 사랑
에도 시엔은 1년이 지나 “반 고흐가 돈을 제대
로 벌어오지 못한다”는 이유로 다시 매춘을 시
작했으며 그제야 반 고흐는 그녀와 그녀의 아
이들을 감당하기 어렵다는 것을 깨닫고 시엔과
헤어지게 된다. 그 후 반 고흐는 시엔과 그녀의
아이를 버렸다는 자책감에 시달렸으며 시엔은
1904년 자살로 생을 마감한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고흐반 고흐는 생전에 단 한 점의 그림만 팔았다는
일화로도 유명하다. 그러나 그것은 유화에만
국한된 이야기로 그는 화상(畫商)이던 센트 숙
부의 주문을 받고 헤이그 풍경을 담은 열두 점
의 스케치를 그려서 어느 정도 돈을 받았다.
1882년 11월에는 처음으로 석판화를 제작해
특별 주문을 의뢰받는 기쁨을 맛보기도 하였
고, 바로 그 그림의 모델이 시엔이다. <슬픔>은
반 고흐가 시엔을 집으로 데려온 후 시엔이 출
산하기 전에 그려진 것으로 추정된다. 이 그림
에서 반 고흐는 시엔을 삶에 희생당한 여자로
묘사하고자 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메마른 팔
반 고흐가 전도사로서 광부의 삶 아래로 내려간 것이 지나친
일이었다면, 기댈 곳 없는 불쌍한 여자를 집에 데려온 것이 미친 짓이었다면, 지금 이 세상은 오히려 그의 광기가 필요한 세상은 아닐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