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MAGAZINE OF THE KOREAN SOCIETY OF CIVIL ENGINEERS 84 │ Technology Ⅱ │ 기술기사 2 표 1. 고속도로 건설현장 사고유형 분석 (단위: 명) 그림 1. 주요 사망사고 사례 VR(가상현실) 기술을 활용한 건설안전 교육 혁신 Innovation in Construction Education Using VR Technology 장기영 | Gi Young Chang | 한국도로공사 건설안전팀장 양용환 | Yong Hwan Yang | 한국도로공사 대리 1. 서 론 현재 고속도로 건설현장을 비롯한 전국의 수많 은 건설현장에서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많 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 에도 불구하고 건설현장에서의 안전사고는 여 전히 줄어들지 않고 있다. 한국도로공사에서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고속도로 건 설현장에서는 24명이 사망하였고 152명이 부 상을 입었다. 이러한 건설현장 안전사고는 개 인의 생명뿐 아니라 한 가족이 붕괴되는 참으 로 안타까운 일임과 동시에 사회적 문제로 건 설현장에서 풀어야할 큰 숙제이다. 이러한 문제해결을 위하여 새 정부는 지난 8.17 국정현안 점검조정회의에서 모든 일하는 사람의 생명과 안전을 도모하고 산업재해를 획 기적으로 감소시키기 위한 혁신 방안으로써 중 대 산업재해 예방대책을 발표하였는데, “사람 이 먼저다”라는 문재인 정부의 의지를 볼 수 있 는 정책이었다. 위 정책은 산재를 선진국 수준으로 감소시키기 위하여 산업안전 패러다임의 전환을 강조하면 서 특단의 대책을 제시하였는데, 이 중에서 3D, VR 등을 통한 체험교육 확대 방안은 본 기술기 사와 일맥상통하는 내용으로서 교육혁신이 사 회·산업·경제분야에서 중요한 관심사임을 알 수 있다. 본 기술기사에서는 건설현장 안전사고를 예방 하기 위한 VR(가상현실) 기술을 접목한 안전교 육혁신에 대하여 기술하고자 한다. 우선 최근 5 년간 고속도로 건설현장에서의 사고 현황을 분 석하고, 기존의 안전교육 현황 및 문제점에 대 하여 기술하였으며, 이를 개선한 VR 재해체험 교육에 대하여 기술하였고 앞으로 나아가야할 방향에 대한 의견을 결론에 언급하였다. 2. 안전사고 현황 분석 한국도로공사에서 발주한 건설공사 중 최근 5년간(2012년~2016년) 안전사고 발생현 황을 유형별로 분석해 본 결과 표 1과 같은 결 과를 얻게 되었다. 조사결과 전체 사망사고의 100%가 추락, 낙하, 협착에서 발생하였으며, 이중 대표적인 사고사례는 다음 그림1과 같다. 구 분 계 추락 낙하 협착 전도 기타 계 176 53 27 44 30 22 사망자 24 11 5 8 - - 부상자 152 42 22 36 30 22 코핑 거푸집 해체중 추락 굴삭기 버킷낙하 포장 작업 중 타이어롤러 후진에 의한 협착
4
Embed
Innovation in Construction Education Using VR Technology · 지 분류에 의한 비교는 표4를 참고하기 바란다. 가상현실 속 조작이 가능하고 실감나는 체험이
This document is posted to help you gain knowledge. Please leave a comment to let me know what you think about it! Share it to your friends and learn new things together.
Transcript
THE MAGAZINE OF THE KOREAN SOCIETY OF CIVIL ENGINEERS
84 │ Technology Ⅱ │ 기술기사 2
표 1. 고속도로 건설현장 사고유형 분석 (단위: 명)
그림 1. 주요 사망사고 사례
VR(가상현실) 기술을 활용한 건설안전 교육 혁신
Innovation in Construction Education Using VR Technology
장기영 | Gi Young Chang | 한국도로공사 건설안전팀장 양용환 | Yong Hwan Yang | 한국도로공사 대리
1. 서 론
현재 고속도로 건설현장을 비롯한 전국의 수많
은 건설현장에서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많
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
에도 불구하고 건설현장에서의 안전사고는 여
전히 줄어들지 않고 있다. 한국도로공사에서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고속도로 건
설현장에서는 24명이 사망하였고 152명이 부
상을 입었다. 이러한 건설현장 안전사고는 개
인의 생명뿐 아니라 한 가족이 붕괴되는 참으
로 안타까운 일임과 동시에 사회적 문제로 건
설현장에서 풀어야할 큰 숙제이다.
이러한 문제해결을 위하여 새 정부는 지난
8.17 국정현안 점검조정회의에서 모든 일하는
사람의 생명과 안전을 도모하고 산업재해를 획
기적으로 감소시키기 위한 혁신 방안으로써 중
대 산업재해 예방대책을 발표하였는데, “사람
이 먼저다”라는 문재인 정부의 의지를 볼 수 있
는 정책이었다.
위 정책은 산재를 선진국 수준으로 감소시키기
위하여 산업안전 패러다임의 전환을 강조하면
서 특단의 대책을 제시하였는데, 이 중에서 3D,
VR 등을 통한 체험교육 확대 방안은 본 기술기
사와 일맥상통하는 내용으로서 교육혁신이 사
회·산업·경제분야에서 중요한 관심사임을 알
수 있다.
본 기술기사에서는 건설현장 안전사고를 예방
하기 위한 VR(가상현실) 기술을 접목한 안전교
육혁신에 대하여 기술하고자 한다. 우선 최근 5
년간 고속도로 건설현장에서의 사고 현황을 분
석하고, 기존의 안전교육 현황 및 문제점에 대
하여 기술하였으며, 이를 개선한 VR 재해체험
교육에 대하여 기술하였고 앞으로 나아가야할
방향에 대한 의견을 결론에 언급하였다.
2. 안전사고 현황 분석
한국도로공사에서 발주한 건설공사 중 최근
5년간(2012년~2016년) 안전사고 발생현
황을 유형별로 분석해 본 결과 표 1과 같은 결
과를 얻게 되었다. 조사결과 전체 사망사고의
100%가 추락, 낙하, 협착에서 발생하였으며,
이중 대표적인 사고사례는 다음 그림1과 같다.
구 분 계 추락 낙하 협착 전도 기타
계 176 53 27 44 30 22
사망자 24 11 5 8 - -
부상자 152 42 22 36 30 22
코핑 거푸집 해체중 추락 굴삭기 버킷낙하포장 작업 중 타이어롤러
후진에 의한 협착
제65권 제12호 2017년 12월
85Technology Ⅱ │ 기술기사 2 │
표 2. 산업안전 보건법에 따른 법정교육
표 3. 한국도로공사 방침 안전교육
현황에서 보듯이 건설현장 안전사고의 70%
가 3대 사고유형(추락,낙하,협착)에 속한다. 전
체적으로 고속도로 건설공사의 재해율은 감소
하는 추세지만 여전히 3대 사고비율은 줄어들
지 않고 있다. 이에 도로공사는 2017년을 3대
재해 근절의 해로 지정하고 근원적 문제해결을
위하여 제도 및 교육 혁신을 위하여 노력을 쏟
고 있다.
3. 현황 및 문제점
1) 고속도로 건설현장 안전교육 운영 현황
현재 사업주는 근로자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
법에 따른 법정교육을 표 2과 같이 실시하도록
되어있다. 해당 기본교육을 이수한 모든 근로
자는 산업현장에서 일 할 수 있는 자격이 부여
되는 셈이다. 그러나 건설현장 문제점을 분석
하여 표 3와 같은 추가적인 내부 교육을 신설하
였고,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근로자는 현장투
입을 지양하였다.
이 중 건설안전 체험교육은 안전보건공단 교육
장을 활용하여 시행하는 외부위탁교육으로서
건설현장에서 발생될 수 있는 다양한 재해 상
황을 현장감 있게 재현하여 직접 체험함으로
서 안전의식을 고취시키고 안전수칙에 대한 중
요성을 부각시키는 등 안전수칙 미준수로 인한
사고 피해를 최소화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
는 교육이다.
2) 건설안전 체험교육의 문제점
2008년 9월 최초 교육계획을 수립한 이후로,
현재까지 모든 건설현장 근로자를 대상으로 건
설안전체험교육을 진행하였는데, 최근 해당 교
육에 대한 문제점이 부각되어 새로운 대안마련
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건설안전체험교육장은 전국의 모든 건설근로
자를 수용하기엔 그 수가 부족하였으며, 근로
자 업무공백과 원·하도급사간 인건비 비용처
리 등의 문제로 애로 사항이 많이 발생하였다.
평균 7시간 40분의 소요시간(교육시간포함)
으로 건설현장 공정진행에 차질이 발생하였으
며, 인당 13만원의 비용1) 은 원도급사와 하도
급사간 갈등의 원인이 되었다.
교육과정 교육대상 교육시간 관련근거
산업안전
보건법에
따른
법정교육
정기교육근로자 6시간/분기
산업안전
보건법
시행규칙
제33조
관리감독자 16시간/연간
채용 시의 교육일용근로자 1시간
그 외 근로자 8시간
작업내용 변경
시의 교육
일용근로자 1시간
그 외 근로자 2시간
특별교육 주2)일용근로자 2시간
그 외 근로자 16시간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건설 일용근로자 4시간
갈등의 근본적인 원인은 교육장의 위치에 있
다. 대부분의 건설현장이 격오지에 있다 보니
교육장까지의 이동시간이 많이 소요되었는데,
이동시간에 따른 대비 교육효과는 저조한 실정
이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시공사 안전관
리자를 대상으로 개선의견을 수렴하였는데, 대
표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체험교육장의 증설 필요
• 현장 내에서 자체 교육시행
• 업무공백 최소화 필요
교육과정 교육대상 교육시간 비 고
도공방침교육
특화교육
외국인 근로자 모국어 안전교육
외국인근로자 1회/2월이상
건설기계 근로자 안전교육
합동작업 근로자 1회/분기이상
조정원(기중기, 굴삭기)
수시
터널현장 근로자 특별교육
터널공사 근로자매일
1회/2월이상
특별교육
음주근로 예방교육현장근로자,
건설기계조정원1회/년 이상
심폐소생술교육시공사직원,현장근로자
1회/반기
건설안전 체험교육
근로자(6개월 이상)
1회/년
근로자(6개월 미만)
1회
1) 비 용 = 근로자 인건비 + 교통비 + 식비+ 기타
THE MAGAZINE OF THE KOREAN SOCIETY OF CIVIL ENGINEER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