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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는 사례가 발생하므로 국민연금공단 지사 담당자와 상담 필요 국민연금법은 민법과 달리 직계비속이나 직계존속이 있더라도 배우자를
사망관련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는 최우선 순위로 규정(국민연금법 제73조lsquo유족의 범위 등rsquo)
대습상속인(예 손자녀)은 사망자의 최근친 상속인(예 자녀)이 있는 경우는 국민연금법상 사망관련급여를 받을 수 없으므로 상담 시 주의 요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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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국민연금 사망관련 급여를 신청 시 구비서류는 무엇입니까
답변
국민연금 사망 관련 급여는 사망자의 가입상태 사망의 원인 유족의
신분관계 및 생계유지 여부 등에 따라 구비서류가 다르므로 가입이력
있음으로 안내를 받은 경우 국민연금공단 지사 담당자와 상담 필요
질의 국민연금 사망관련 급여는 관할지사에서만 신청 가능합니까
답변국민연금 급여 신청은 관할지사제도가폐지되어 전국 어디서나 가까운지사에
신청 가능함
공무원연금 관련
질의 lsquo공무원연금 수급자이셨다rsquo는 문자 안내는 무슨 뜻인지
답변
문자 또는 메일 수신 시점에 사망자가 공무원 연금을 수급하거나
수급했던 경우를 말하며 지급받을 급여 유무 및 청구대상자(민법상
유족과 상이함) 관련사항은 공무원연금 콜센터(1588-4321) 또는
각 지부(센터) 상담 안내
질의 lsquo공무원연금 가입자이셨다lsquo라는 문자 안내는 무슨 뜻인지
답변
문자 또는 메일을 수신한 시점에 사망자가 재직상태이거나 퇴직하였으나
미처 급여를 청구하지 않은 자 또는 이미 퇴직하여 일시금으로 수령한
자를 말하며 급여지급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공무원연금 콜센터
(1588-4321) 또는 각 지부(센터) 상담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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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공무원연금 가입 이력이 없다는 안내는 무슨 뜻 인지
답변
문자 또는 메일 수신하 시점에 사망자의 공무원연금 가입 이력이
없는 사람으로 공무원연금법 급여 대상자가 아니라는 것으로 자세한
사항은 공무원연금 콜센터(1588-4321) 또는 각 지부(센터) 상담 안내
질의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유족급여 신청 대상 유족의 범위는
답변
공무원연금법상 유족은 민법상 상속인과 달리 적용됨
유족급여를 받을 수 있는 유족으로는 배우자자녀손자녀부모
조부모만 해당되며 이중 자녀와 손자녀는 19세미만 자녀이어야 하고
19세이상 자녀의 경우에는 공무원연금법에서 규정된 장애등급 1등급
내지 7등급이내 자이어야 함
자세한 사항은 공무원연금공단 콜센터(1588-4321) 또는 각 지부(센터)에서
상담 안내
질의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유족 모두 신청 대상인지 순위가 있는지
답변
공무원연금법상 유족 모두 신청대상은 아님
유족순위는 민법상 유족순위와 같음 유족이 다수인 경우 자녀gt손자녀gt
부모gt조부모순이고 배우자는 우선순위와 동순위임
자세한 사항은 공무원연금공단 콜센터(1588-4321) 또는 각 지부(센터)에서
상담 안내
질의 공무원연금 사망관련 유족급여 신청시 구비서류는 무엇입니까
답변
공무원연금 사망 관련 유족급여는 우선 순위 유족의 신분관계 및
생계유지 여부 등에 따라 구비서류가 다르므로 공무원연금 가입 대상으로
안내를 받은 경우 공무원연금공단 콜센터(1588-4321) 또는 각 센터에서
상담 안내
급여청구서식인 공무원연금공단 홈페이지 민원gt각종서식gt에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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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공무원연금 사망관련 유족급여는 어디로 신청해야 하는지
답변
공무원연금 급여 신청은 주소 관할 지부(센터)에 방문하시거나 우편으로
신청하면 됨 청구서식은 공무원연금공단 홈페이지 민원gt각종서식에
있으며 지부(센터)주소 및 전화번호는 서식 뒷면에 있음 안내
사학연금 관련
질의 사학연금 급여 유무의 판단기준은
답변
사학연금 가입사실이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 사망자의 가입사실이
있는 경우에 급여유무를 판단하며 사학연금 관련 급여의 지급이 가능하거나
지급중 일 경우 ldquo급여있음rdquo으로 안내하며 그 외 지급권이 종료되어
더 이상 지급될 급여가 없는 경우 ldquo급여없음rdquo으로 안내합니다
질의 사학연금 사망자의 급여상세 조회 방법은
답변
사학연금 사망자의 급여는 사망 시점의 재직기간 사망원인 유족의
신분 관계 등에 따라 급여의 종류 및 지급 절차가 각각 다르므로
ldquo급여있음rdquo으로 안내를 받은 경우 사학연금공단 지부 담당자와 전화
또는 방문을 통한 상담이 필요합니다
사학연금공단 연금드림 콜센터(1588-4110)
군인연금 관련
질의 lsquo군인연금 수급자입니다rsquo는 문자 안내는 무슨 뜻인지
답변
사망자가 군인연금을 수급권자였음을 말하며 유족연금 수급권자
유무 및 청구대상자(민법상 유족과 상이함) 관련사항은 개인별로
상이하기 때문에 국방민원콜센터(1577-9090)로 상담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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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군인연금법 상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는 유족의 우선순위는
답변
직계비속(자녀 손자녀) 중 19세 미만자(장애인의 경우 연령요건 없음)
rarr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순이며 배우자는 우선순위와 동순위임 군인
연금법상 유족의 순위와 민법상 상속인의 순위가 일치하지 않은바
민법상 상속인이라 하더라도 군인연금을 받을 수 없는 사례가 발생하므로
국방민원콜센터(1577-9090) 상담 필요 대습상속인(예 손자녀)은 사망자의 최근친 상속인(예 자녀)이 있는 경우는군인연금법상 유족연금을 받을 수 없으므로 상담 시 주의 요망
질의 군인 유족연금 청구는 어떻게 하는지
답변
군인 유족연금 신청은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청구서 양식 다운로드
받아 우편으로 신청
군인연금 인터넷 홈페이지 접속 (httpswwwmpsmilkr)
홈페이지 상단 gt [민원서비스] gt [연금서식] gt [유족급여]
01 유족연금 청구서(별지 제12호) + 첨부서류(통장사본 등)
행정정보공동이용망 동의시 통장사본만 첨부(기타 서류 재정단 발급 대행) 행정정보공동이용망 미동의시 첨부서류 직접 발급 후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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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1)
관련 법령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 (금융실명거래) ① 금융회사등은 거래자의 실지명의(이하 실명이라한다)에 의하여 금융거래를 하여야 한다②~⑦ (생략)
제4조 (금융거래의 비밀보장) ① 금융회사등에 종사하는 자는 명의인(신탁의
경우에는 위탁자 또는 수익자를 말한다)의 서면상의 요구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는 그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정보 또는 자료(이하 ldquo거래정보등rdquo
이라 한다)를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누구든지 금융
회사등에 종사하는 자에게 거래정보등의 제공을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사용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거래정보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법원의 제출명령 또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따른 거래정보등의 제공
2 조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출의무가 있는 과세자료 등의 제공과 소관 관서의
장이 상속middot증여 재산의 확인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의 확인
체납자의 재산조회 「국세징수법」 제1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조세에 관한 법률에 따른질문middot조사를 위하여필요로 하는 거래정보등의 제공
3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정조사에 필요한 자료로서 해당
조사위원회의 의결에 따른 금융감독원장(「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금융감독원의 원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예금보험공사사장
(「예금자보호법」제3조에 따른 예금보험공사의 사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거래정보등의 제공
4 금융위원회(증권시장middot파생상품시장의 불공정거래조사의 경우에는 증권선물
위원회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금융감독원장 및 예금보험공사 사장이
금융회사등에 대한 감독middot검사를 위하여 필요로 하는 거래정보등의 제공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제3호에 따라 해당 조사위원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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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하기 위한 경우
가 내부자거래 및 불공정거래행위 등의 조사에 필요한 경우
나 고객예금 횡령 무자원(無資源) 입금 기표(記票) 후 현금 인출 등 금융
사고의 적발에 필요한 경우
다 구속성예금 수입(受入) 자기앞수표 선발행(先發行) 등 불건전 금융거래
행위의 조사에 필요한 경우
라 금융실명거래 위반 장부 외 거래 출자자 대출 동일인 한도 초과 등
법령 위반행위의 조사에 필요한 경우
마「예금자보호법」에 따른 예금보험업무 및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예금보험공사사장이 예금자표(預金者表)의 작성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동일한 금융회사등의 내부 또는 금융회사등 상호간에 업무상 필요한
거래정보등의 제공
6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장이 그에 상응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외국
금융감독기관(국제금융감독기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다음 각 목의
사항에 대한 업무협조를 위하여 필요로 하는 거래정보등의 제공
가 금융회사등 및 금융회사등의 해외지점middot현지법인 등에 대한 감독middot검사
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37조에 따른 정보교환 및
조사 등의 협조
7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거래소허가를 받은 거래소
(이하 거래소라 한다)가 다음 각 목의 경우에 필요로 하는 투자매매업자middot
투자중개업자가 보유한 거래정보등의 제공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04조에 따른 이상거래(異常
去來)의 심리 또는 회원의 감리를 수행하는 경우
나 이상거래의 심리 또는 회원의 감리와 관련하여 거래소에 상응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외국거래소 등과 협조하기 위한 경우 다만 금융위원회의 사전
승인을 받은 경우로 한정한다
8 그 밖에 법률에 따라 불특정 다수인에게 의무적으로 공개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해당 법률에 따른 거래정보등의 제공
②~⑥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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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시행령
제7조(명의인의 요구에 의한 거래정보등의 제공)① 제5조에 따른 금융회사등에 종사하는 자(이하 금융회사등종사자라 한다)는명의인으로부터 거래정보등의 제공을 요구받은 경우에는 그 요구자가 명의인인지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금융회사등종사자는 명의인의 상속인 또는 유증에 의한 수증자 등 명의인의금융자산에 대하여 법률상 명의인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가거래정보등의 제공을 요구하는 때에는 그 권한의 유무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금융회사등은 명의인의 확인 또는 거래정보등의 제공 과정에서 거래정보등이 다른 사람에게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명의인의 확인과 거래정보등의 제공에 관한 방법 및 절차를 정하여야 한다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①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 또는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위하여 불가피한 경우「개인정보 보호법」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른 유전정보 또는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같은 영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다만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제18조제1호에 따른 유전정보는 제4호의 사무로 한정한다1 (생략)1의2 법 제17조및 제37조에 따른 사무 중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민원의 처리에 관한 사무2~13 (생략)② (생략)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ldquo민원rdquo이란 민원인이 행정기관에 대하여 처분 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것을 말하며 그 종류는 다음 각 목과 같다(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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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2)
상속인 금융거래조회서비스 안내문
상속인 금융거래조회 서비스는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금융재산 및 채무를 확인하기 위하여 금융회사를
일일이 방문하여야 하는 번거로움을 덜어드리고자 금융감독원이 각 금융협회 및 금융회사의 협조를
얻어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동 서비스는 조회신청일 기준으로 피상속인 명의의 모든 금융채권(명칭
사망사망자 주민번호 기재된 사망진단서 또는 기본증명서(사망일 기재)사망자 기준 가족관계증명서(3개월내 발급 주민번호 기재)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열람(지자체)
또는 제적등본(2008년 이전 사망자 또는 필요시)
실종 법원심판문(실종선고) 및 확정증명원 또는 판결내용이 기재된 기본증명서
후견 성년(한정)후견개시 심판문 및 확정증명원 또는 후견등기사항전부증명서
상속재산관리
법원심판문(상속재산관리인선임) 및 확정증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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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국세청 국민연금 군인연금)
위 신청인(상속인 또는 대리인)은 상속인 조회서비스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자가 「전자정부법」제36조제2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이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상속인 또는 대리인) (서명 또는 날인)
위 신청인(상속인 또는 대리인)은 휴대폰 인증 등을 통해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서 통합조회서비스를제공받고 접수시 제출한 구비서류의 내용을 개별 금융회사가 상속인 확인시 활용할 것을 요구하고 이에 동의하며 위와 같이 사망자 등의 금융거래(CB사의 비금융상거래채무정보 포함) 신용정보관리규약에 규정한 공공정보 및 상조회사 가입여부 제공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상속인 또는 대리인) (서명 또는 날인)
조회완료시 각 금융협회에서 문자메시지 등을 이용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하고 각 금융협회홈페이지에 조회결과를 게시합니다 접수 후 3개월까지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httpwwwfssorkr)또는 금융민원센터(httpwwwfcsckr)에서 일괄조회 할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또는 금융민원센터에서 일괄조회를 하기 위해서는 휴대폰 번호 전자우편주소 중 한 가지는 반드시 기재하셔야 합니다
상속인의 위임을 받아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조회결과는 대리인에게 통지됩니다 한편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국민연금 군인연금의 경우 상속인 본인에게만 결과가 제공됩니다
상조회사는 선수금을 은행에 예치(또는 지급보증)하여 보전하고 있는 업체만 조회대상이며상조회사 가입사실은 신청서상의 피상속인의 성명 생년월일 휴대폰번호 3개 정보가 상조회사가입시 제출한 정보와 모두 일치하는 경우에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 신청을 하시게 되면 조회대상자가 ldquo사망자rdquo인 경우 금융회사에서금융계좌의 지급정지 조치를 취할 수 있으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lsquo상속인 금융거래조회서비스 안내문rsquo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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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4)
위 임 장
금 융 감 독 원 귀중
위임하는사람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위임받는사람
성 명 생 년 월 일
주 소 전 화 번 호
사망자등 성 명 주민등록번호
위와 같이 위임받는 사람에게 사망자 등(사망자middot실종자middot금치산자middot
없는 사례가 발생하므로 국민연금공단 지사 담당자와 상담 필요 국민연금법은 민법과 달리 직계비속이나 직계존속이 있더라도 배우자를
사망관련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는 최우선 순위로 규정(국민연금법 제73조lsquo유족의 범위 등rsquo)
대습상속인(예 손자녀)은 사망자의 최근친 상속인(예 자녀)이 있는 경우는 국민연금법상 사망관련급여를 받을 수 없으므로 상담 시 주의 요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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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국민연금 사망관련 급여를 신청 시 구비서류는 무엇입니까
답변
국민연금 사망 관련 급여는 사망자의 가입상태 사망의 원인 유족의
신분관계 및 생계유지 여부 등에 따라 구비서류가 다르므로 가입이력
있음으로 안내를 받은 경우 국민연금공단 지사 담당자와 상담 필요
질의 국민연금 사망관련 급여는 관할지사에서만 신청 가능합니까
답변국민연금 급여 신청은 관할지사제도가폐지되어 전국 어디서나 가까운지사에
신청 가능함
공무원연금 관련
질의 lsquo공무원연금 수급자이셨다rsquo는 문자 안내는 무슨 뜻인지
답변
문자 또는 메일 수신 시점에 사망자가 공무원 연금을 수급하거나
수급했던 경우를 말하며 지급받을 급여 유무 및 청구대상자(민법상
유족과 상이함) 관련사항은 공무원연금 콜센터(1588-4321) 또는
각 지부(센터) 상담 안내
질의 lsquo공무원연금 가입자이셨다lsquo라는 문자 안내는 무슨 뜻인지
답변
문자 또는 메일을 수신한 시점에 사망자가 재직상태이거나 퇴직하였으나
미처 급여를 청구하지 않은 자 또는 이미 퇴직하여 일시금으로 수령한
자를 말하며 급여지급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공무원연금 콜센터
(1588-4321) 또는 각 지부(센터) 상담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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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공무원연금 가입 이력이 없다는 안내는 무슨 뜻 인지
답변
문자 또는 메일 수신하 시점에 사망자의 공무원연금 가입 이력이
없는 사람으로 공무원연금법 급여 대상자가 아니라는 것으로 자세한
사항은 공무원연금 콜센터(1588-4321) 또는 각 지부(센터) 상담 안내
질의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유족급여 신청 대상 유족의 범위는
답변
공무원연금법상 유족은 민법상 상속인과 달리 적용됨
유족급여를 받을 수 있는 유족으로는 배우자자녀손자녀부모
조부모만 해당되며 이중 자녀와 손자녀는 19세미만 자녀이어야 하고
19세이상 자녀의 경우에는 공무원연금법에서 규정된 장애등급 1등급
내지 7등급이내 자이어야 함
자세한 사항은 공무원연금공단 콜센터(1588-4321) 또는 각 지부(센터)에서
상담 안내
질의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유족 모두 신청 대상인지 순위가 있는지
답변
공무원연금법상 유족 모두 신청대상은 아님
유족순위는 민법상 유족순위와 같음 유족이 다수인 경우 자녀gt손자녀gt
부모gt조부모순이고 배우자는 우선순위와 동순위임
자세한 사항은 공무원연금공단 콜센터(1588-4321) 또는 각 지부(센터)에서
상담 안내
질의 공무원연금 사망관련 유족급여 신청시 구비서류는 무엇입니까
답변
공무원연금 사망 관련 유족급여는 우선 순위 유족의 신분관계 및
생계유지 여부 등에 따라 구비서류가 다르므로 공무원연금 가입 대상으로
안내를 받은 경우 공무원연금공단 콜센터(1588-4321) 또는 각 센터에서
상담 안내
급여청구서식인 공무원연금공단 홈페이지 민원gt각종서식gt에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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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공무원연금 사망관련 유족급여는 어디로 신청해야 하는지
답변
공무원연금 급여 신청은 주소 관할 지부(센터)에 방문하시거나 우편으로
신청하면 됨 청구서식은 공무원연금공단 홈페이지 민원gt각종서식에
있으며 지부(센터)주소 및 전화번호는 서식 뒷면에 있음 안내
사학연금 관련
질의 사학연금 급여 유무의 판단기준은
답변
사학연금 가입사실이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 사망자의 가입사실이
있는 경우에 급여유무를 판단하며 사학연금 관련 급여의 지급이 가능하거나
지급중 일 경우 ldquo급여있음rdquo으로 안내하며 그 외 지급권이 종료되어
더 이상 지급될 급여가 없는 경우 ldquo급여없음rdquo으로 안내합니다
질의 사학연금 사망자의 급여상세 조회 방법은
답변
사학연금 사망자의 급여는 사망 시점의 재직기간 사망원인 유족의
신분 관계 등에 따라 급여의 종류 및 지급 절차가 각각 다르므로
ldquo급여있음rdquo으로 안내를 받은 경우 사학연금공단 지부 담당자와 전화
또는 방문을 통한 상담이 필요합니다
사학연금공단 연금드림 콜센터(1588-4110)
군인연금 관련
질의 lsquo군인연금 수급자입니다rsquo는 문자 안내는 무슨 뜻인지
답변
사망자가 군인연금을 수급권자였음을 말하며 유족연금 수급권자
유무 및 청구대상자(민법상 유족과 상이함) 관련사항은 개인별로
상이하기 때문에 국방민원콜센터(1577-9090)로 상담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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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군인연금법 상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는 유족의 우선순위는
답변
직계비속(자녀 손자녀) 중 19세 미만자(장애인의 경우 연령요건 없음)
rarr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순이며 배우자는 우선순위와 동순위임 군인
연금법상 유족의 순위와 민법상 상속인의 순위가 일치하지 않은바
민법상 상속인이라 하더라도 군인연금을 받을 수 없는 사례가 발생하므로
국방민원콜센터(1577-9090) 상담 필요 대습상속인(예 손자녀)은 사망자의 최근친 상속인(예 자녀)이 있는 경우는군인연금법상 유족연금을 받을 수 없으므로 상담 시 주의 요망
질의 군인 유족연금 청구는 어떻게 하는지
답변
군인 유족연금 신청은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청구서 양식 다운로드
받아 우편으로 신청
군인연금 인터넷 홈페이지 접속 (httpswwwmpsmilkr)
홈페이지 상단 gt [민원서비스] gt [연금서식] gt [유족급여]
01 유족연금 청구서(별지 제12호) + 첨부서류(통장사본 등)
행정정보공동이용망 동의시 통장사본만 첨부(기타 서류 재정단 발급 대행) 행정정보공동이용망 미동의시 첨부서류 직접 발급 후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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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1)
관련 법령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 (금융실명거래) ① 금융회사등은 거래자의 실지명의(이하 실명이라한다)에 의하여 금융거래를 하여야 한다②~⑦ (생략)
제4조 (금융거래의 비밀보장) ① 금융회사등에 종사하는 자는 명의인(신탁의
경우에는 위탁자 또는 수익자를 말한다)의 서면상의 요구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는 그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정보 또는 자료(이하 ldquo거래정보등rdquo
이라 한다)를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누구든지 금융
회사등에 종사하는 자에게 거래정보등의 제공을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사용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거래정보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법원의 제출명령 또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따른 거래정보등의 제공
2 조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출의무가 있는 과세자료 등의 제공과 소관 관서의
장이 상속middot증여 재산의 확인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의 확인
체납자의 재산조회 「국세징수법」 제1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조세에 관한 법률에 따른질문middot조사를 위하여필요로 하는 거래정보등의 제공
3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정조사에 필요한 자료로서 해당
조사위원회의 의결에 따른 금융감독원장(「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금융감독원의 원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예금보험공사사장
(「예금자보호법」제3조에 따른 예금보험공사의 사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거래정보등의 제공
4 금융위원회(증권시장middot파생상품시장의 불공정거래조사의 경우에는 증권선물
위원회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금융감독원장 및 예금보험공사 사장이
금융회사등에 대한 감독middot검사를 위하여 필요로 하는 거래정보등의 제공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제3호에 따라 해당 조사위원회에
- 34 -
제공하기 위한 경우
가 내부자거래 및 불공정거래행위 등의 조사에 필요한 경우
나 고객예금 횡령 무자원(無資源) 입금 기표(記票) 후 현금 인출 등 금융
사고의 적발에 필요한 경우
다 구속성예금 수입(受入) 자기앞수표 선발행(先發行) 등 불건전 금융거래
행위의 조사에 필요한 경우
라 금융실명거래 위반 장부 외 거래 출자자 대출 동일인 한도 초과 등
법령 위반행위의 조사에 필요한 경우
마「예금자보호법」에 따른 예금보험업무 및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예금보험공사사장이 예금자표(預金者表)의 작성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동일한 금융회사등의 내부 또는 금융회사등 상호간에 업무상 필요한
거래정보등의 제공
6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장이 그에 상응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외국
금융감독기관(국제금융감독기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다음 각 목의
사항에 대한 업무협조를 위하여 필요로 하는 거래정보등의 제공
가 금융회사등 및 금융회사등의 해외지점middot현지법인 등에 대한 감독middot검사
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37조에 따른 정보교환 및
조사 등의 협조
7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거래소허가를 받은 거래소
(이하 거래소라 한다)가 다음 각 목의 경우에 필요로 하는 투자매매업자middot
투자중개업자가 보유한 거래정보등의 제공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04조에 따른 이상거래(異常
去來)의 심리 또는 회원의 감리를 수행하는 경우
나 이상거래의 심리 또는 회원의 감리와 관련하여 거래소에 상응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외국거래소 등과 협조하기 위한 경우 다만 금융위원회의 사전
승인을 받은 경우로 한정한다
8 그 밖에 법률에 따라 불특정 다수인에게 의무적으로 공개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해당 법률에 따른 거래정보등의 제공
②~⑥ (생략)
- 35 -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시행령
제7조(명의인의 요구에 의한 거래정보등의 제공)① 제5조에 따른 금융회사등에 종사하는 자(이하 금융회사등종사자라 한다)는명의인으로부터 거래정보등의 제공을 요구받은 경우에는 그 요구자가 명의인인지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금융회사등종사자는 명의인의 상속인 또는 유증에 의한 수증자 등 명의인의금융자산에 대하여 법률상 명의인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가거래정보등의 제공을 요구하는 때에는 그 권한의 유무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금융회사등은 명의인의 확인 또는 거래정보등의 제공 과정에서 거래정보등이 다른 사람에게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명의인의 확인과 거래정보등의 제공에 관한 방법 및 절차를 정하여야 한다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①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 또는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위하여 불가피한 경우「개인정보 보호법」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른 유전정보 또는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같은 영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다만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제18조제1호에 따른 유전정보는 제4호의 사무로 한정한다1 (생략)1의2 법 제17조및 제37조에 따른 사무 중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민원의 처리에 관한 사무2~13 (생략)② (생략)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ldquo민원rdquo이란 민원인이 행정기관에 대하여 처분 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것을 말하며 그 종류는 다음 각 목과 같다(이하 생략)
- 36 -
(참고 2)
상속인 금융거래조회서비스 안내문
상속인 금융거래조회 서비스는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금융재산 및 채무를 확인하기 위하여 금융회사를
일일이 방문하여야 하는 번거로움을 덜어드리고자 금융감독원이 각 금융협회 및 금융회사의 협조를
얻어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동 서비스는 조회신청일 기준으로 피상속인 명의의 모든 금융채권(명칭
사망사망자 주민번호 기재된 사망진단서 또는 기본증명서(사망일 기재)사망자 기준 가족관계증명서(3개월내 발급 주민번호 기재)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열람(지자체)
또는 제적등본(2008년 이전 사망자 또는 필요시)
실종 법원심판문(실종선고) 및 확정증명원 또는 판결내용이 기재된 기본증명서
후견 성년(한정)후견개시 심판문 및 확정증명원 또는 후견등기사항전부증명서
상속재산관리
법원심판문(상속재산관리인선임) 및 확정증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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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국세청 국민연금 군인연금)
위 신청인(상속인 또는 대리인)은 상속인 조회서비스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자가 「전자정부법」제36조제2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이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상속인 또는 대리인) (서명 또는 날인)
위 신청인(상속인 또는 대리인)은 휴대폰 인증 등을 통해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서 통합조회서비스를제공받고 접수시 제출한 구비서류의 내용을 개별 금융회사가 상속인 확인시 활용할 것을 요구하고 이에 동의하며 위와 같이 사망자 등의 금융거래(CB사의 비금융상거래채무정보 포함) 신용정보관리규약에 규정한 공공정보 및 상조회사 가입여부 제공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상속인 또는 대리인) (서명 또는 날인)
조회완료시 각 금융협회에서 문자메시지 등을 이용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하고 각 금융협회홈페이지에 조회결과를 게시합니다 접수 후 3개월까지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httpwwwfssorkr)또는 금융민원센터(httpwwwfcsckr)에서 일괄조회 할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또는 금융민원센터에서 일괄조회를 하기 위해서는 휴대폰 번호 전자우편주소 중 한 가지는 반드시 기재하셔야 합니다
상속인의 위임을 받아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조회결과는 대리인에게 통지됩니다 한편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국민연금 군인연금의 경우 상속인 본인에게만 결과가 제공됩니다
상조회사는 선수금을 은행에 예치(또는 지급보증)하여 보전하고 있는 업체만 조회대상이며상조회사 가입사실은 신청서상의 피상속인의 성명 생년월일 휴대폰번호 3개 정보가 상조회사가입시 제출한 정보와 모두 일치하는 경우에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 신청을 하시게 되면 조회대상자가 ldquo사망자rdquo인 경우 금융회사에서금융계좌의 지급정지 조치를 취할 수 있으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lsquo상속인 금융거래조회서비스 안내문rsquo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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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4)
위 임 장
금 융 감 독 원 귀중
위임하는사람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위임받는사람
성 명 생 년 월 일
주 소 전 화 번 호
사망자등 성 명 주민등록번호
위와 같이 위임받는 사람에게 사망자 등(사망자middot실종자middot금치산자middot
없는 사례가 발생하므로 국민연금공단 지사 담당자와 상담 필요 국민연금법은 민법과 달리 직계비속이나 직계존속이 있더라도 배우자를
사망관련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는 최우선 순위로 규정(국민연금법 제73조lsquo유족의 범위 등rsquo)
대습상속인(예 손자녀)은 사망자의 최근친 상속인(예 자녀)이 있는 경우는 국민연금법상 사망관련급여를 받을 수 없으므로 상담 시 주의 요망
- 29 -
질의 국민연금 사망관련 급여를 신청 시 구비서류는 무엇입니까
답변
국민연금 사망 관련 급여는 사망자의 가입상태 사망의 원인 유족의
신분관계 및 생계유지 여부 등에 따라 구비서류가 다르므로 가입이력
있음으로 안내를 받은 경우 국민연금공단 지사 담당자와 상담 필요
질의 국민연금 사망관련 급여는 관할지사에서만 신청 가능합니까
답변국민연금 급여 신청은 관할지사제도가폐지되어 전국 어디서나 가까운지사에
신청 가능함
공무원연금 관련
질의 lsquo공무원연금 수급자이셨다rsquo는 문자 안내는 무슨 뜻인지
답변
문자 또는 메일 수신 시점에 사망자가 공무원 연금을 수급하거나
수급했던 경우를 말하며 지급받을 급여 유무 및 청구대상자(민법상
유족과 상이함) 관련사항은 공무원연금 콜센터(1588-4321) 또는
각 지부(센터) 상담 안내
질의 lsquo공무원연금 가입자이셨다lsquo라는 문자 안내는 무슨 뜻인지
답변
문자 또는 메일을 수신한 시점에 사망자가 재직상태이거나 퇴직하였으나
미처 급여를 청구하지 않은 자 또는 이미 퇴직하여 일시금으로 수령한
자를 말하며 급여지급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공무원연금 콜센터
(1588-4321) 또는 각 지부(센터) 상담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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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공무원연금 가입 이력이 없다는 안내는 무슨 뜻 인지
답변
문자 또는 메일 수신하 시점에 사망자의 공무원연금 가입 이력이
없는 사람으로 공무원연금법 급여 대상자가 아니라는 것으로 자세한
사항은 공무원연금 콜센터(1588-4321) 또는 각 지부(센터) 상담 안내
질의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유족급여 신청 대상 유족의 범위는
답변
공무원연금법상 유족은 민법상 상속인과 달리 적용됨
유족급여를 받을 수 있는 유족으로는 배우자자녀손자녀부모
조부모만 해당되며 이중 자녀와 손자녀는 19세미만 자녀이어야 하고
19세이상 자녀의 경우에는 공무원연금법에서 규정된 장애등급 1등급
내지 7등급이내 자이어야 함
자세한 사항은 공무원연금공단 콜센터(1588-4321) 또는 각 지부(센터)에서
상담 안내
질의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유족 모두 신청 대상인지 순위가 있는지
답변
공무원연금법상 유족 모두 신청대상은 아님
유족순위는 민법상 유족순위와 같음 유족이 다수인 경우 자녀gt손자녀gt
부모gt조부모순이고 배우자는 우선순위와 동순위임
자세한 사항은 공무원연금공단 콜센터(1588-4321) 또는 각 지부(센터)에서
상담 안내
질의 공무원연금 사망관련 유족급여 신청시 구비서류는 무엇입니까
답변
공무원연금 사망 관련 유족급여는 우선 순위 유족의 신분관계 및
생계유지 여부 등에 따라 구비서류가 다르므로 공무원연금 가입 대상으로
안내를 받은 경우 공무원연금공단 콜센터(1588-4321) 또는 각 센터에서
상담 안내
급여청구서식인 공무원연금공단 홈페이지 민원gt각종서식gt에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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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공무원연금 사망관련 유족급여는 어디로 신청해야 하는지
답변
공무원연금 급여 신청은 주소 관할 지부(센터)에 방문하시거나 우편으로
신청하면 됨 청구서식은 공무원연금공단 홈페이지 민원gt각종서식에
있으며 지부(센터)주소 및 전화번호는 서식 뒷면에 있음 안내
사학연금 관련
질의 사학연금 급여 유무의 판단기준은
답변
사학연금 가입사실이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 사망자의 가입사실이
있는 경우에 급여유무를 판단하며 사학연금 관련 급여의 지급이 가능하거나
지급중 일 경우 ldquo급여있음rdquo으로 안내하며 그 외 지급권이 종료되어
더 이상 지급될 급여가 없는 경우 ldquo급여없음rdquo으로 안내합니다
질의 사학연금 사망자의 급여상세 조회 방법은
답변
사학연금 사망자의 급여는 사망 시점의 재직기간 사망원인 유족의
신분 관계 등에 따라 급여의 종류 및 지급 절차가 각각 다르므로
ldquo급여있음rdquo으로 안내를 받은 경우 사학연금공단 지부 담당자와 전화
또는 방문을 통한 상담이 필요합니다
사학연금공단 연금드림 콜센터(1588-4110)
군인연금 관련
질의 lsquo군인연금 수급자입니다rsquo는 문자 안내는 무슨 뜻인지
답변
사망자가 군인연금을 수급권자였음을 말하며 유족연금 수급권자
유무 및 청구대상자(민법상 유족과 상이함) 관련사항은 개인별로
상이하기 때문에 국방민원콜센터(1577-9090)로 상담 안내
- 32 -
질의 군인연금법 상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는 유족의 우선순위는
답변
직계비속(자녀 손자녀) 중 19세 미만자(장애인의 경우 연령요건 없음)
rarr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순이며 배우자는 우선순위와 동순위임 군인
연금법상 유족의 순위와 민법상 상속인의 순위가 일치하지 않은바
민법상 상속인이라 하더라도 군인연금을 받을 수 없는 사례가 발생하므로
국방민원콜센터(1577-9090) 상담 필요 대습상속인(예 손자녀)은 사망자의 최근친 상속인(예 자녀)이 있는 경우는군인연금법상 유족연금을 받을 수 없으므로 상담 시 주의 요망
질의 군인 유족연금 청구는 어떻게 하는지
답변
군인 유족연금 신청은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청구서 양식 다운로드
받아 우편으로 신청
군인연금 인터넷 홈페이지 접속 (httpswwwmpsmilkr)
홈페이지 상단 gt [민원서비스] gt [연금서식] gt [유족급여]
01 유족연금 청구서(별지 제12호) + 첨부서류(통장사본 등)
행정정보공동이용망 동의시 통장사본만 첨부(기타 서류 재정단 발급 대행) 행정정보공동이용망 미동의시 첨부서류 직접 발급 후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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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1)
관련 법령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 (금융실명거래) ① 금융회사등은 거래자의 실지명의(이하 실명이라한다)에 의하여 금융거래를 하여야 한다②~⑦ (생략)
제4조 (금융거래의 비밀보장) ① 금융회사등에 종사하는 자는 명의인(신탁의
경우에는 위탁자 또는 수익자를 말한다)의 서면상의 요구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는 그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정보 또는 자료(이하 ldquo거래정보등rdquo
이라 한다)를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누구든지 금융
회사등에 종사하는 자에게 거래정보등의 제공을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사용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거래정보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법원의 제출명령 또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따른 거래정보등의 제공
2 조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출의무가 있는 과세자료 등의 제공과 소관 관서의
장이 상속middot증여 재산의 확인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의 확인
체납자의 재산조회 「국세징수법」 제1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조세에 관한 법률에 따른질문middot조사를 위하여필요로 하는 거래정보등의 제공
3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정조사에 필요한 자료로서 해당
조사위원회의 의결에 따른 금융감독원장(「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금융감독원의 원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예금보험공사사장
(「예금자보호법」제3조에 따른 예금보험공사의 사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거래정보등의 제공
4 금융위원회(증권시장middot파생상품시장의 불공정거래조사의 경우에는 증권선물
위원회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금융감독원장 및 예금보험공사 사장이
금융회사등에 대한 감독middot검사를 위하여 필요로 하는 거래정보등의 제공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제3호에 따라 해당 조사위원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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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하기 위한 경우
가 내부자거래 및 불공정거래행위 등의 조사에 필요한 경우
나 고객예금 횡령 무자원(無資源) 입금 기표(記票) 후 현금 인출 등 금융
사고의 적발에 필요한 경우
다 구속성예금 수입(受入) 자기앞수표 선발행(先發行) 등 불건전 금융거래
행위의 조사에 필요한 경우
라 금융실명거래 위반 장부 외 거래 출자자 대출 동일인 한도 초과 등
법령 위반행위의 조사에 필요한 경우
마「예금자보호법」에 따른 예금보험업무 및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예금보험공사사장이 예금자표(預金者表)의 작성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동일한 금융회사등의 내부 또는 금융회사등 상호간에 업무상 필요한
거래정보등의 제공
6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장이 그에 상응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외국
금융감독기관(국제금융감독기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다음 각 목의
사항에 대한 업무협조를 위하여 필요로 하는 거래정보등의 제공
가 금융회사등 및 금융회사등의 해외지점middot현지법인 등에 대한 감독middot검사
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37조에 따른 정보교환 및
조사 등의 협조
7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거래소허가를 받은 거래소
(이하 거래소라 한다)가 다음 각 목의 경우에 필요로 하는 투자매매업자middot
투자중개업자가 보유한 거래정보등의 제공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04조에 따른 이상거래(異常
去來)의 심리 또는 회원의 감리를 수행하는 경우
나 이상거래의 심리 또는 회원의 감리와 관련하여 거래소에 상응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외국거래소 등과 협조하기 위한 경우 다만 금융위원회의 사전
승인을 받은 경우로 한정한다
8 그 밖에 법률에 따라 불특정 다수인에게 의무적으로 공개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해당 법률에 따른 거래정보등의 제공
②~⑥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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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시행령
제7조(명의인의 요구에 의한 거래정보등의 제공)① 제5조에 따른 금융회사등에 종사하는 자(이하 금융회사등종사자라 한다)는명의인으로부터 거래정보등의 제공을 요구받은 경우에는 그 요구자가 명의인인지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금융회사등종사자는 명의인의 상속인 또는 유증에 의한 수증자 등 명의인의금융자산에 대하여 법률상 명의인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가거래정보등의 제공을 요구하는 때에는 그 권한의 유무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금융회사등은 명의인의 확인 또는 거래정보등의 제공 과정에서 거래정보등이 다른 사람에게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명의인의 확인과 거래정보등의 제공에 관한 방법 및 절차를 정하여야 한다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①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 또는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위하여 불가피한 경우「개인정보 보호법」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른 유전정보 또는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같은 영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다만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제18조제1호에 따른 유전정보는 제4호의 사무로 한정한다1 (생략)1의2 법 제17조및 제37조에 따른 사무 중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민원의 처리에 관한 사무2~13 (생략)② (생략)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ldquo민원rdquo이란 민원인이 행정기관에 대하여 처분 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것을 말하며 그 종류는 다음 각 목과 같다(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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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2)
상속인 금융거래조회서비스 안내문
상속인 금융거래조회 서비스는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금융재산 및 채무를 확인하기 위하여 금융회사를
일일이 방문하여야 하는 번거로움을 덜어드리고자 금융감독원이 각 금융협회 및 금융회사의 협조를
얻어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동 서비스는 조회신청일 기준으로 피상속인 명의의 모든 금융채권(명칭
사망사망자 주민번호 기재된 사망진단서 또는 기본증명서(사망일 기재)사망자 기준 가족관계증명서(3개월내 발급 주민번호 기재)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열람(지자체)
또는 제적등본(2008년 이전 사망자 또는 필요시)
실종 법원심판문(실종선고) 및 확정증명원 또는 판결내용이 기재된 기본증명서
후견 성년(한정)후견개시 심판문 및 확정증명원 또는 후견등기사항전부증명서
상속재산관리
법원심판문(상속재산관리인선임) 및 확정증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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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국세청 국민연금 군인연금)
위 신청인(상속인 또는 대리인)은 상속인 조회서비스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자가 「전자정부법」제36조제2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이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상속인 또는 대리인) (서명 또는 날인)
위 신청인(상속인 또는 대리인)은 휴대폰 인증 등을 통해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서 통합조회서비스를제공받고 접수시 제출한 구비서류의 내용을 개별 금융회사가 상속인 확인시 활용할 것을 요구하고 이에 동의하며 위와 같이 사망자 등의 금융거래(CB사의 비금융상거래채무정보 포함) 신용정보관리규약에 규정한 공공정보 및 상조회사 가입여부 제공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상속인 또는 대리인) (서명 또는 날인)
조회완료시 각 금융협회에서 문자메시지 등을 이용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하고 각 금융협회홈페이지에 조회결과를 게시합니다 접수 후 3개월까지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httpwwwfssorkr)또는 금융민원센터(httpwwwfcsckr)에서 일괄조회 할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또는 금융민원센터에서 일괄조회를 하기 위해서는 휴대폰 번호 전자우편주소 중 한 가지는 반드시 기재하셔야 합니다
상속인의 위임을 받아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조회결과는 대리인에게 통지됩니다 한편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국민연금 군인연금의 경우 상속인 본인에게만 결과가 제공됩니다
상조회사는 선수금을 은행에 예치(또는 지급보증)하여 보전하고 있는 업체만 조회대상이며상조회사 가입사실은 신청서상의 피상속인의 성명 생년월일 휴대폰번호 3개 정보가 상조회사가입시 제출한 정보와 모두 일치하는 경우에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 신청을 하시게 되면 조회대상자가 ldquo사망자rdquo인 경우 금융회사에서금융계좌의 지급정지 조치를 취할 수 있으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lsquo상속인 금융거래조회서비스 안내문rsquo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40 -
(참고 4)
위 임 장
금 융 감 독 원 귀중
위임하는사람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위임받는사람
성 명 생 년 월 일
주 소 전 화 번 호
사망자등 성 명 주민등록번호
위와 같이 위임받는 사람에게 사망자 등(사망자middot실종자middot금치산자middot
없는 사례가 발생하므로 국민연금공단 지사 담당자와 상담 필요 국민연금법은 민법과 달리 직계비속이나 직계존속이 있더라도 배우자를
사망관련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는 최우선 순위로 규정(국민연금법 제73조lsquo유족의 범위 등rsquo)
대습상속인(예 손자녀)은 사망자의 최근친 상속인(예 자녀)이 있는 경우는 국민연금법상 사망관련급여를 받을 수 없으므로 상담 시 주의 요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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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국민연금 사망관련 급여를 신청 시 구비서류는 무엇입니까
답변
국민연금 사망 관련 급여는 사망자의 가입상태 사망의 원인 유족의
신분관계 및 생계유지 여부 등에 따라 구비서류가 다르므로 가입이력
있음으로 안내를 받은 경우 국민연금공단 지사 담당자와 상담 필요
질의 국민연금 사망관련 급여는 관할지사에서만 신청 가능합니까
답변국민연금 급여 신청은 관할지사제도가폐지되어 전국 어디서나 가까운지사에
신청 가능함
공무원연금 관련
질의 lsquo공무원연금 수급자이셨다rsquo는 문자 안내는 무슨 뜻인지
답변
문자 또는 메일 수신 시점에 사망자가 공무원 연금을 수급하거나
수급했던 경우를 말하며 지급받을 급여 유무 및 청구대상자(민법상
유족과 상이함) 관련사항은 공무원연금 콜센터(1588-4321) 또는
각 지부(센터) 상담 안내
질의 lsquo공무원연금 가입자이셨다lsquo라는 문자 안내는 무슨 뜻인지
답변
문자 또는 메일을 수신한 시점에 사망자가 재직상태이거나 퇴직하였으나
미처 급여를 청구하지 않은 자 또는 이미 퇴직하여 일시금으로 수령한
자를 말하며 급여지급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공무원연금 콜센터
(1588-4321) 또는 각 지부(센터) 상담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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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공무원연금 가입 이력이 없다는 안내는 무슨 뜻 인지
답변
문자 또는 메일 수신하 시점에 사망자의 공무원연금 가입 이력이
없는 사람으로 공무원연금법 급여 대상자가 아니라는 것으로 자세한
사항은 공무원연금 콜센터(1588-4321) 또는 각 지부(센터) 상담 안내
질의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유족급여 신청 대상 유족의 범위는
답변
공무원연금법상 유족은 민법상 상속인과 달리 적용됨
유족급여를 받을 수 있는 유족으로는 배우자자녀손자녀부모
조부모만 해당되며 이중 자녀와 손자녀는 19세미만 자녀이어야 하고
19세이상 자녀의 경우에는 공무원연금법에서 규정된 장애등급 1등급
내지 7등급이내 자이어야 함
자세한 사항은 공무원연금공단 콜센터(1588-4321) 또는 각 지부(센터)에서
상담 안내
질의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유족 모두 신청 대상인지 순위가 있는지
답변
공무원연금법상 유족 모두 신청대상은 아님
유족순위는 민법상 유족순위와 같음 유족이 다수인 경우 자녀gt손자녀gt
부모gt조부모순이고 배우자는 우선순위와 동순위임
자세한 사항은 공무원연금공단 콜센터(1588-4321) 또는 각 지부(센터)에서
상담 안내
질의 공무원연금 사망관련 유족급여 신청시 구비서류는 무엇입니까
답변
공무원연금 사망 관련 유족급여는 우선 순위 유족의 신분관계 및
생계유지 여부 등에 따라 구비서류가 다르므로 공무원연금 가입 대상으로
안내를 받은 경우 공무원연금공단 콜센터(1588-4321) 또는 각 센터에서
상담 안내
급여청구서식인 공무원연금공단 홈페이지 민원gt각종서식gt에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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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공무원연금 사망관련 유족급여는 어디로 신청해야 하는지
답변
공무원연금 급여 신청은 주소 관할 지부(센터)에 방문하시거나 우편으로
신청하면 됨 청구서식은 공무원연금공단 홈페이지 민원gt각종서식에
있으며 지부(센터)주소 및 전화번호는 서식 뒷면에 있음 안내
사학연금 관련
질의 사학연금 급여 유무의 판단기준은
답변
사학연금 가입사실이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 사망자의 가입사실이
있는 경우에 급여유무를 판단하며 사학연금 관련 급여의 지급이 가능하거나
지급중 일 경우 ldquo급여있음rdquo으로 안내하며 그 외 지급권이 종료되어
더 이상 지급될 급여가 없는 경우 ldquo급여없음rdquo으로 안내합니다
질의 사학연금 사망자의 급여상세 조회 방법은
답변
사학연금 사망자의 급여는 사망 시점의 재직기간 사망원인 유족의
신분 관계 등에 따라 급여의 종류 및 지급 절차가 각각 다르므로
ldquo급여있음rdquo으로 안내를 받은 경우 사학연금공단 지부 담당자와 전화
또는 방문을 통한 상담이 필요합니다
사학연금공단 연금드림 콜센터(1588-4110)
군인연금 관련
질의 lsquo군인연금 수급자입니다rsquo는 문자 안내는 무슨 뜻인지
답변
사망자가 군인연금을 수급권자였음을 말하며 유족연금 수급권자
유무 및 청구대상자(민법상 유족과 상이함) 관련사항은 개인별로
상이하기 때문에 국방민원콜센터(1577-9090)로 상담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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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군인연금법 상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는 유족의 우선순위는
답변
직계비속(자녀 손자녀) 중 19세 미만자(장애인의 경우 연령요건 없음)
rarr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순이며 배우자는 우선순위와 동순위임 군인
연금법상 유족의 순위와 민법상 상속인의 순위가 일치하지 않은바
민법상 상속인이라 하더라도 군인연금을 받을 수 없는 사례가 발생하므로
국방민원콜센터(1577-9090) 상담 필요 대습상속인(예 손자녀)은 사망자의 최근친 상속인(예 자녀)이 있는 경우는군인연금법상 유족연금을 받을 수 없으므로 상담 시 주의 요망
질의 군인 유족연금 청구는 어떻게 하는지
답변
군인 유족연금 신청은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청구서 양식 다운로드
받아 우편으로 신청
군인연금 인터넷 홈페이지 접속 (httpswwwmpsmilkr)
홈페이지 상단 gt [민원서비스] gt [연금서식] gt [유족급여]
01 유족연금 청구서(별지 제12호) + 첨부서류(통장사본 등)
행정정보공동이용망 동의시 통장사본만 첨부(기타 서류 재정단 발급 대행) 행정정보공동이용망 미동의시 첨부서류 직접 발급 후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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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1)
관련 법령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 (금융실명거래) ① 금융회사등은 거래자의 실지명의(이하 실명이라한다)에 의하여 금융거래를 하여야 한다②~⑦ (생략)
제4조 (금융거래의 비밀보장) ① 금융회사등에 종사하는 자는 명의인(신탁의
경우에는 위탁자 또는 수익자를 말한다)의 서면상의 요구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는 그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정보 또는 자료(이하 ldquo거래정보등rdquo
이라 한다)를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누구든지 금융
회사등에 종사하는 자에게 거래정보등의 제공을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사용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거래정보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법원의 제출명령 또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따른 거래정보등의 제공
2 조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출의무가 있는 과세자료 등의 제공과 소관 관서의
장이 상속middot증여 재산의 확인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의 확인
체납자의 재산조회 「국세징수법」 제1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조세에 관한 법률에 따른질문middot조사를 위하여필요로 하는 거래정보등의 제공
3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정조사에 필요한 자료로서 해당
조사위원회의 의결에 따른 금융감독원장(「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금융감독원의 원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예금보험공사사장
(「예금자보호법」제3조에 따른 예금보험공사의 사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거래정보등의 제공
4 금융위원회(증권시장middot파생상품시장의 불공정거래조사의 경우에는 증권선물
위원회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금융감독원장 및 예금보험공사 사장이
금융회사등에 대한 감독middot검사를 위하여 필요로 하는 거래정보등의 제공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제3호에 따라 해당 조사위원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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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하기 위한 경우
가 내부자거래 및 불공정거래행위 등의 조사에 필요한 경우
나 고객예금 횡령 무자원(無資源) 입금 기표(記票) 후 현금 인출 등 금융
사고의 적발에 필요한 경우
다 구속성예금 수입(受入) 자기앞수표 선발행(先發行) 등 불건전 금융거래
행위의 조사에 필요한 경우
라 금융실명거래 위반 장부 외 거래 출자자 대출 동일인 한도 초과 등
법령 위반행위의 조사에 필요한 경우
마「예금자보호법」에 따른 예금보험업무 및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예금보험공사사장이 예금자표(預金者表)의 작성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동일한 금융회사등의 내부 또는 금융회사등 상호간에 업무상 필요한
거래정보등의 제공
6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장이 그에 상응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외국
금융감독기관(국제금융감독기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다음 각 목의
사항에 대한 업무협조를 위하여 필요로 하는 거래정보등의 제공
가 금융회사등 및 금융회사등의 해외지점middot현지법인 등에 대한 감독middot검사
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37조에 따른 정보교환 및
조사 등의 협조
7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거래소허가를 받은 거래소
(이하 거래소라 한다)가 다음 각 목의 경우에 필요로 하는 투자매매업자middot
투자중개업자가 보유한 거래정보등의 제공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04조에 따른 이상거래(異常
去來)의 심리 또는 회원의 감리를 수행하는 경우
나 이상거래의 심리 또는 회원의 감리와 관련하여 거래소에 상응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외국거래소 등과 협조하기 위한 경우 다만 금융위원회의 사전
승인을 받은 경우로 한정한다
8 그 밖에 법률에 따라 불특정 다수인에게 의무적으로 공개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해당 법률에 따른 거래정보등의 제공
②~⑥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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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시행령
제7조(명의인의 요구에 의한 거래정보등의 제공)① 제5조에 따른 금융회사등에 종사하는 자(이하 금융회사등종사자라 한다)는명의인으로부터 거래정보등의 제공을 요구받은 경우에는 그 요구자가 명의인인지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금융회사등종사자는 명의인의 상속인 또는 유증에 의한 수증자 등 명의인의금융자산에 대하여 법률상 명의인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가거래정보등의 제공을 요구하는 때에는 그 권한의 유무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금융회사등은 명의인의 확인 또는 거래정보등의 제공 과정에서 거래정보등이 다른 사람에게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명의인의 확인과 거래정보등의 제공에 관한 방법 및 절차를 정하여야 한다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①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 또는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위하여 불가피한 경우「개인정보 보호법」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른 유전정보 또는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같은 영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다만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제18조제1호에 따른 유전정보는 제4호의 사무로 한정한다1 (생략)1의2 법 제17조및 제37조에 따른 사무 중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민원의 처리에 관한 사무2~13 (생략)② (생략)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ldquo민원rdquo이란 민원인이 행정기관에 대하여 처분 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것을 말하며 그 종류는 다음 각 목과 같다(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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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2)
상속인 금융거래조회서비스 안내문
상속인 금융거래조회 서비스는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금융재산 및 채무를 확인하기 위하여 금융회사를
일일이 방문하여야 하는 번거로움을 덜어드리고자 금융감독원이 각 금융협회 및 금융회사의 협조를
얻어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동 서비스는 조회신청일 기준으로 피상속인 명의의 모든 금융채권(명칭
사망사망자 주민번호 기재된 사망진단서 또는 기본증명서(사망일 기재)사망자 기준 가족관계증명서(3개월내 발급 주민번호 기재)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열람(지자체)
또는 제적등본(2008년 이전 사망자 또는 필요시)
실종 법원심판문(실종선고) 및 확정증명원 또는 판결내용이 기재된 기본증명서
후견 성년(한정)후견개시 심판문 및 확정증명원 또는 후견등기사항전부증명서
상속재산관리
법원심판문(상속재산관리인선임) 및 확정증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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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국세청 국민연금 군인연금)
위 신청인(상속인 또는 대리인)은 상속인 조회서비스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자가 「전자정부법」제36조제2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이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상속인 또는 대리인) (서명 또는 날인)
위 신청인(상속인 또는 대리인)은 휴대폰 인증 등을 통해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서 통합조회서비스를제공받고 접수시 제출한 구비서류의 내용을 개별 금융회사가 상속인 확인시 활용할 것을 요구하고 이에 동의하며 위와 같이 사망자 등의 금융거래(CB사의 비금융상거래채무정보 포함) 신용정보관리규약에 규정한 공공정보 및 상조회사 가입여부 제공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상속인 또는 대리인) (서명 또는 날인)
조회완료시 각 금융협회에서 문자메시지 등을 이용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하고 각 금융협회홈페이지에 조회결과를 게시합니다 접수 후 3개월까지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httpwwwfssorkr)또는 금융민원센터(httpwwwfcsckr)에서 일괄조회 할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또는 금융민원센터에서 일괄조회를 하기 위해서는 휴대폰 번호 전자우편주소 중 한 가지는 반드시 기재하셔야 합니다
상속인의 위임을 받아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조회결과는 대리인에게 통지됩니다 한편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국민연금 군인연금의 경우 상속인 본인에게만 결과가 제공됩니다
상조회사는 선수금을 은행에 예치(또는 지급보증)하여 보전하고 있는 업체만 조회대상이며상조회사 가입사실은 신청서상의 피상속인의 성명 생년월일 휴대폰번호 3개 정보가 상조회사가입시 제출한 정보와 모두 일치하는 경우에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 신청을 하시게 되면 조회대상자가 ldquo사망자rdquo인 경우 금융회사에서금융계좌의 지급정지 조치를 취할 수 있으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lsquo상속인 금융거래조회서비스 안내문rsquo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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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4)
위 임 장
금 융 감 독 원 귀중
위임하는사람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위임받는사람
성 명 생 년 월 일
주 소 전 화 번 호
사망자등 성 명 주민등록번호
위와 같이 위임받는 사람에게 사망자 등(사망자middot실종자middot금치산자middot
없는 사례가 발생하므로 국민연금공단 지사 담당자와 상담 필요 국민연금법은 민법과 달리 직계비속이나 직계존속이 있더라도 배우자를
사망관련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는 최우선 순위로 규정(국민연금법 제73조lsquo유족의 범위 등rsquo)
대습상속인(예 손자녀)은 사망자의 최근친 상속인(예 자녀)이 있는 경우는 국민연금법상 사망관련급여를 받을 수 없으므로 상담 시 주의 요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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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국민연금 사망관련 급여를 신청 시 구비서류는 무엇입니까
답변
국민연금 사망 관련 급여는 사망자의 가입상태 사망의 원인 유족의
신분관계 및 생계유지 여부 등에 따라 구비서류가 다르므로 가입이력
있음으로 안내를 받은 경우 국민연금공단 지사 담당자와 상담 필요
질의 국민연금 사망관련 급여는 관할지사에서만 신청 가능합니까
답변국민연금 급여 신청은 관할지사제도가폐지되어 전국 어디서나 가까운지사에
신청 가능함
공무원연금 관련
질의 lsquo공무원연금 수급자이셨다rsquo는 문자 안내는 무슨 뜻인지
답변
문자 또는 메일 수신 시점에 사망자가 공무원 연금을 수급하거나
수급했던 경우를 말하며 지급받을 급여 유무 및 청구대상자(민법상
유족과 상이함) 관련사항은 공무원연금 콜센터(1588-4321) 또는
각 지부(센터) 상담 안내
질의 lsquo공무원연금 가입자이셨다lsquo라는 문자 안내는 무슨 뜻인지
답변
문자 또는 메일을 수신한 시점에 사망자가 재직상태이거나 퇴직하였으나
미처 급여를 청구하지 않은 자 또는 이미 퇴직하여 일시금으로 수령한
자를 말하며 급여지급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공무원연금 콜센터
(1588-4321) 또는 각 지부(센터) 상담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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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공무원연금 가입 이력이 없다는 안내는 무슨 뜻 인지
답변
문자 또는 메일 수신하 시점에 사망자의 공무원연금 가입 이력이
없는 사람으로 공무원연금법 급여 대상자가 아니라는 것으로 자세한
사항은 공무원연금 콜센터(1588-4321) 또는 각 지부(센터) 상담 안내
질의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유족급여 신청 대상 유족의 범위는
답변
공무원연금법상 유족은 민법상 상속인과 달리 적용됨
유족급여를 받을 수 있는 유족으로는 배우자자녀손자녀부모
조부모만 해당되며 이중 자녀와 손자녀는 19세미만 자녀이어야 하고
19세이상 자녀의 경우에는 공무원연금법에서 규정된 장애등급 1등급
내지 7등급이내 자이어야 함
자세한 사항은 공무원연금공단 콜센터(1588-4321) 또는 각 지부(센터)에서
상담 안내
질의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유족 모두 신청 대상인지 순위가 있는지
답변
공무원연금법상 유족 모두 신청대상은 아님
유족순위는 민법상 유족순위와 같음 유족이 다수인 경우 자녀gt손자녀gt
부모gt조부모순이고 배우자는 우선순위와 동순위임
자세한 사항은 공무원연금공단 콜센터(1588-4321) 또는 각 지부(센터)에서
상담 안내
질의 공무원연금 사망관련 유족급여 신청시 구비서류는 무엇입니까
답변
공무원연금 사망 관련 유족급여는 우선 순위 유족의 신분관계 및
생계유지 여부 등에 따라 구비서류가 다르므로 공무원연금 가입 대상으로
안내를 받은 경우 공무원연금공단 콜센터(1588-4321) 또는 각 센터에서
상담 안내
급여청구서식인 공무원연금공단 홈페이지 민원gt각종서식gt에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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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공무원연금 사망관련 유족급여는 어디로 신청해야 하는지
답변
공무원연금 급여 신청은 주소 관할 지부(센터)에 방문하시거나 우편으로
신청하면 됨 청구서식은 공무원연금공단 홈페이지 민원gt각종서식에
있으며 지부(센터)주소 및 전화번호는 서식 뒷면에 있음 안내
사학연금 관련
질의 사학연금 급여 유무의 판단기준은
답변
사학연금 가입사실이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 사망자의 가입사실이
있는 경우에 급여유무를 판단하며 사학연금 관련 급여의 지급이 가능하거나
지급중 일 경우 ldquo급여있음rdquo으로 안내하며 그 외 지급권이 종료되어
더 이상 지급될 급여가 없는 경우 ldquo급여없음rdquo으로 안내합니다
질의 사학연금 사망자의 급여상세 조회 방법은
답변
사학연금 사망자의 급여는 사망 시점의 재직기간 사망원인 유족의
신분 관계 등에 따라 급여의 종류 및 지급 절차가 각각 다르므로
ldquo급여있음rdquo으로 안내를 받은 경우 사학연금공단 지부 담당자와 전화
또는 방문을 통한 상담이 필요합니다
사학연금공단 연금드림 콜센터(1588-4110)
군인연금 관련
질의 lsquo군인연금 수급자입니다rsquo는 문자 안내는 무슨 뜻인지
답변
사망자가 군인연금을 수급권자였음을 말하며 유족연금 수급권자
유무 및 청구대상자(민법상 유족과 상이함) 관련사항은 개인별로
상이하기 때문에 국방민원콜센터(1577-9090)로 상담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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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군인연금법 상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는 유족의 우선순위는
답변
직계비속(자녀 손자녀) 중 19세 미만자(장애인의 경우 연령요건 없음)
rarr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순이며 배우자는 우선순위와 동순위임 군인
연금법상 유족의 순위와 민법상 상속인의 순위가 일치하지 않은바
민법상 상속인이라 하더라도 군인연금을 받을 수 없는 사례가 발생하므로
국방민원콜센터(1577-9090) 상담 필요 대습상속인(예 손자녀)은 사망자의 최근친 상속인(예 자녀)이 있는 경우는군인연금법상 유족연금을 받을 수 없으므로 상담 시 주의 요망
질의 군인 유족연금 청구는 어떻게 하는지
답변
군인 유족연금 신청은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청구서 양식 다운로드
받아 우편으로 신청
군인연금 인터넷 홈페이지 접속 (httpswwwmpsmilkr)
홈페이지 상단 gt [민원서비스] gt [연금서식] gt [유족급여]
01 유족연금 청구서(별지 제12호) + 첨부서류(통장사본 등)
행정정보공동이용망 동의시 통장사본만 첨부(기타 서류 재정단 발급 대행) 행정정보공동이용망 미동의시 첨부서류 직접 발급 후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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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1)
관련 법령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 (금융실명거래) ① 금융회사등은 거래자의 실지명의(이하 실명이라한다)에 의하여 금융거래를 하여야 한다②~⑦ (생략)
제4조 (금융거래의 비밀보장) ① 금융회사등에 종사하는 자는 명의인(신탁의
경우에는 위탁자 또는 수익자를 말한다)의 서면상의 요구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는 그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정보 또는 자료(이하 ldquo거래정보등rdquo
이라 한다)를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누구든지 금융
회사등에 종사하는 자에게 거래정보등의 제공을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사용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거래정보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법원의 제출명령 또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따른 거래정보등의 제공
2 조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출의무가 있는 과세자료 등의 제공과 소관 관서의
장이 상속middot증여 재산의 확인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의 확인
체납자의 재산조회 「국세징수법」 제1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조세에 관한 법률에 따른질문middot조사를 위하여필요로 하는 거래정보등의 제공
3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정조사에 필요한 자료로서 해당
조사위원회의 의결에 따른 금융감독원장(「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금융감독원의 원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예금보험공사사장
(「예금자보호법」제3조에 따른 예금보험공사의 사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거래정보등의 제공
4 금융위원회(증권시장middot파생상품시장의 불공정거래조사의 경우에는 증권선물
위원회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금융감독원장 및 예금보험공사 사장이
금융회사등에 대한 감독middot검사를 위하여 필요로 하는 거래정보등의 제공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제3호에 따라 해당 조사위원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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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하기 위한 경우
가 내부자거래 및 불공정거래행위 등의 조사에 필요한 경우
나 고객예금 횡령 무자원(無資源) 입금 기표(記票) 후 현금 인출 등 금융
사고의 적발에 필요한 경우
다 구속성예금 수입(受入) 자기앞수표 선발행(先發行) 등 불건전 금융거래
행위의 조사에 필요한 경우
라 금융실명거래 위반 장부 외 거래 출자자 대출 동일인 한도 초과 등
법령 위반행위의 조사에 필요한 경우
마「예금자보호법」에 따른 예금보험업무 및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예금보험공사사장이 예금자표(預金者表)의 작성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동일한 금융회사등의 내부 또는 금융회사등 상호간에 업무상 필요한
거래정보등의 제공
6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장이 그에 상응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외국
금융감독기관(국제금융감독기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다음 각 목의
사항에 대한 업무협조를 위하여 필요로 하는 거래정보등의 제공
가 금융회사등 및 금융회사등의 해외지점middot현지법인 등에 대한 감독middot검사
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37조에 따른 정보교환 및
조사 등의 협조
7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거래소허가를 받은 거래소
(이하 거래소라 한다)가 다음 각 목의 경우에 필요로 하는 투자매매업자middot
투자중개업자가 보유한 거래정보등의 제공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04조에 따른 이상거래(異常
去來)의 심리 또는 회원의 감리를 수행하는 경우
나 이상거래의 심리 또는 회원의 감리와 관련하여 거래소에 상응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외국거래소 등과 협조하기 위한 경우 다만 금융위원회의 사전
승인을 받은 경우로 한정한다
8 그 밖에 법률에 따라 불특정 다수인에게 의무적으로 공개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해당 법률에 따른 거래정보등의 제공
②~⑥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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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시행령
제7조(명의인의 요구에 의한 거래정보등의 제공)① 제5조에 따른 금융회사등에 종사하는 자(이하 금융회사등종사자라 한다)는명의인으로부터 거래정보등의 제공을 요구받은 경우에는 그 요구자가 명의인인지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금융회사등종사자는 명의인의 상속인 또는 유증에 의한 수증자 등 명의인의금융자산에 대하여 법률상 명의인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가거래정보등의 제공을 요구하는 때에는 그 권한의 유무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금융회사등은 명의인의 확인 또는 거래정보등의 제공 과정에서 거래정보등이 다른 사람에게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명의인의 확인과 거래정보등의 제공에 관한 방법 및 절차를 정하여야 한다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①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 또는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위하여 불가피한 경우「개인정보 보호법」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른 유전정보 또는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같은 영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다만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제18조제1호에 따른 유전정보는 제4호의 사무로 한정한다1 (생략)1의2 법 제17조및 제37조에 따른 사무 중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민원의 처리에 관한 사무2~13 (생략)② (생략)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ldquo민원rdquo이란 민원인이 행정기관에 대하여 처분 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것을 말하며 그 종류는 다음 각 목과 같다(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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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2)
상속인 금융거래조회서비스 안내문
상속인 금융거래조회 서비스는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금융재산 및 채무를 확인하기 위하여 금융회사를
일일이 방문하여야 하는 번거로움을 덜어드리고자 금융감독원이 각 금융협회 및 금융회사의 협조를
얻어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동 서비스는 조회신청일 기준으로 피상속인 명의의 모든 금융채권(명칭
사망사망자 주민번호 기재된 사망진단서 또는 기본증명서(사망일 기재)사망자 기준 가족관계증명서(3개월내 발급 주민번호 기재)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열람(지자체)
또는 제적등본(2008년 이전 사망자 또는 필요시)
실종 법원심판문(실종선고) 및 확정증명원 또는 판결내용이 기재된 기본증명서
후견 성년(한정)후견개시 심판문 및 확정증명원 또는 후견등기사항전부증명서
상속재산관리
법원심판문(상속재산관리인선임) 및 확정증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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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국세청 국민연금 군인연금)
위 신청인(상속인 또는 대리인)은 상속인 조회서비스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자가 「전자정부법」제36조제2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이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상속인 또는 대리인) (서명 또는 날인)
위 신청인(상속인 또는 대리인)은 휴대폰 인증 등을 통해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서 통합조회서비스를제공받고 접수시 제출한 구비서류의 내용을 개별 금융회사가 상속인 확인시 활용할 것을 요구하고 이에 동의하며 위와 같이 사망자 등의 금융거래(CB사의 비금융상거래채무정보 포함) 신용정보관리규약에 규정한 공공정보 및 상조회사 가입여부 제공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상속인 또는 대리인) (서명 또는 날인)
조회완료시 각 금융협회에서 문자메시지 등을 이용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하고 각 금융협회홈페이지에 조회결과를 게시합니다 접수 후 3개월까지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httpwwwfssorkr)또는 금융민원센터(httpwwwfcsckr)에서 일괄조회 할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또는 금융민원센터에서 일괄조회를 하기 위해서는 휴대폰 번호 전자우편주소 중 한 가지는 반드시 기재하셔야 합니다
상속인의 위임을 받아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조회결과는 대리인에게 통지됩니다 한편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국민연금 군인연금의 경우 상속인 본인에게만 결과가 제공됩니다
상조회사는 선수금을 은행에 예치(또는 지급보증)하여 보전하고 있는 업체만 조회대상이며상조회사 가입사실은 신청서상의 피상속인의 성명 생년월일 휴대폰번호 3개 정보가 상조회사가입시 제출한 정보와 모두 일치하는 경우에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 신청을 하시게 되면 조회대상자가 ldquo사망자rdquo인 경우 금융회사에서금융계좌의 지급정지 조치를 취할 수 있으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lsquo상속인 금융거래조회서비스 안내문rsquo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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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4)
위 임 장
금 융 감 독 원 귀중
위임하는사람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위임받는사람
성 명 생 년 월 일
주 소 전 화 번 호
사망자등 성 명 주민등록번호
위와 같이 위임받는 사람에게 사망자 등(사망자middot실종자middot금치산자middot
없는 사례가 발생하므로 국민연금공단 지사 담당자와 상담 필요 국민연금법은 민법과 달리 직계비속이나 직계존속이 있더라도 배우자를
사망관련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는 최우선 순위로 규정(국민연금법 제73조lsquo유족의 범위 등rsquo)
대습상속인(예 손자녀)은 사망자의 최근친 상속인(예 자녀)이 있는 경우는 국민연금법상 사망관련급여를 받을 수 없으므로 상담 시 주의 요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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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국민연금 사망관련 급여를 신청 시 구비서류는 무엇입니까
답변
국민연금 사망 관련 급여는 사망자의 가입상태 사망의 원인 유족의
신분관계 및 생계유지 여부 등에 따라 구비서류가 다르므로 가입이력
있음으로 안내를 받은 경우 국민연금공단 지사 담당자와 상담 필요
질의 국민연금 사망관련 급여는 관할지사에서만 신청 가능합니까
답변국민연금 급여 신청은 관할지사제도가폐지되어 전국 어디서나 가까운지사에
신청 가능함
공무원연금 관련
질의 lsquo공무원연금 수급자이셨다rsquo는 문자 안내는 무슨 뜻인지
답변
문자 또는 메일 수신 시점에 사망자가 공무원 연금을 수급하거나
수급했던 경우를 말하며 지급받을 급여 유무 및 청구대상자(민법상
유족과 상이함) 관련사항은 공무원연금 콜센터(1588-4321) 또는
각 지부(센터) 상담 안내
질의 lsquo공무원연금 가입자이셨다lsquo라는 문자 안내는 무슨 뜻인지
답변
문자 또는 메일을 수신한 시점에 사망자가 재직상태이거나 퇴직하였으나
미처 급여를 청구하지 않은 자 또는 이미 퇴직하여 일시금으로 수령한
자를 말하며 급여지급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공무원연금 콜센터
(1588-4321) 또는 각 지부(센터) 상담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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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공무원연금 가입 이력이 없다는 안내는 무슨 뜻 인지
답변
문자 또는 메일 수신하 시점에 사망자의 공무원연금 가입 이력이
없는 사람으로 공무원연금법 급여 대상자가 아니라는 것으로 자세한
사항은 공무원연금 콜센터(1588-4321) 또는 각 지부(센터) 상담 안내
질의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유족급여 신청 대상 유족의 범위는
답변
공무원연금법상 유족은 민법상 상속인과 달리 적용됨
유족급여를 받을 수 있는 유족으로는 배우자자녀손자녀부모
조부모만 해당되며 이중 자녀와 손자녀는 19세미만 자녀이어야 하고
19세이상 자녀의 경우에는 공무원연금법에서 규정된 장애등급 1등급
내지 7등급이내 자이어야 함
자세한 사항은 공무원연금공단 콜센터(1588-4321) 또는 각 지부(센터)에서
상담 안내
질의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유족 모두 신청 대상인지 순위가 있는지
답변
공무원연금법상 유족 모두 신청대상은 아님
유족순위는 민법상 유족순위와 같음 유족이 다수인 경우 자녀gt손자녀gt
부모gt조부모순이고 배우자는 우선순위와 동순위임
자세한 사항은 공무원연금공단 콜센터(1588-4321) 또는 각 지부(센터)에서
상담 안내
질의 공무원연금 사망관련 유족급여 신청시 구비서류는 무엇입니까
답변
공무원연금 사망 관련 유족급여는 우선 순위 유족의 신분관계 및
생계유지 여부 등에 따라 구비서류가 다르므로 공무원연금 가입 대상으로
안내를 받은 경우 공무원연금공단 콜센터(1588-4321) 또는 각 센터에서
상담 안내
급여청구서식인 공무원연금공단 홈페이지 민원gt각종서식gt에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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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공무원연금 사망관련 유족급여는 어디로 신청해야 하는지
답변
공무원연금 급여 신청은 주소 관할 지부(센터)에 방문하시거나 우편으로
신청하면 됨 청구서식은 공무원연금공단 홈페이지 민원gt각종서식에
있으며 지부(센터)주소 및 전화번호는 서식 뒷면에 있음 안내
사학연금 관련
질의 사학연금 급여 유무의 판단기준은
답변
사학연금 가입사실이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 사망자의 가입사실이
있는 경우에 급여유무를 판단하며 사학연금 관련 급여의 지급이 가능하거나
지급중 일 경우 ldquo급여있음rdquo으로 안내하며 그 외 지급권이 종료되어
더 이상 지급될 급여가 없는 경우 ldquo급여없음rdquo으로 안내합니다
질의 사학연금 사망자의 급여상세 조회 방법은
답변
사학연금 사망자의 급여는 사망 시점의 재직기간 사망원인 유족의
신분 관계 등에 따라 급여의 종류 및 지급 절차가 각각 다르므로
ldquo급여있음rdquo으로 안내를 받은 경우 사학연금공단 지부 담당자와 전화
또는 방문을 통한 상담이 필요합니다
사학연금공단 연금드림 콜센터(1588-4110)
군인연금 관련
질의 lsquo군인연금 수급자입니다rsquo는 문자 안내는 무슨 뜻인지
답변
사망자가 군인연금을 수급권자였음을 말하며 유족연금 수급권자
유무 및 청구대상자(민법상 유족과 상이함) 관련사항은 개인별로
상이하기 때문에 국방민원콜센터(1577-9090)로 상담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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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군인연금법 상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는 유족의 우선순위는
답변
직계비속(자녀 손자녀) 중 19세 미만자(장애인의 경우 연령요건 없음)
rarr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순이며 배우자는 우선순위와 동순위임 군인
연금법상 유족의 순위와 민법상 상속인의 순위가 일치하지 않은바
민법상 상속인이라 하더라도 군인연금을 받을 수 없는 사례가 발생하므로
국방민원콜센터(1577-9090) 상담 필요 대습상속인(예 손자녀)은 사망자의 최근친 상속인(예 자녀)이 있는 경우는군인연금법상 유족연금을 받을 수 없으므로 상담 시 주의 요망
질의 군인 유족연금 청구는 어떻게 하는지
답변
군인 유족연금 신청은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청구서 양식 다운로드
받아 우편으로 신청
군인연금 인터넷 홈페이지 접속 (httpswwwmpsmilkr)
홈페이지 상단 gt [민원서비스] gt [연금서식] gt [유족급여]
01 유족연금 청구서(별지 제12호) + 첨부서류(통장사본 등)
행정정보공동이용망 동의시 통장사본만 첨부(기타 서류 재정단 발급 대행) 행정정보공동이용망 미동의시 첨부서류 직접 발급 후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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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1)
관련 법령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 (금융실명거래) ① 금융회사등은 거래자의 실지명의(이하 실명이라한다)에 의하여 금융거래를 하여야 한다②~⑦ (생략)
제4조 (금융거래의 비밀보장) ① 금융회사등에 종사하는 자는 명의인(신탁의
경우에는 위탁자 또는 수익자를 말한다)의 서면상의 요구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는 그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정보 또는 자료(이하 ldquo거래정보등rdquo
이라 한다)를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누구든지 금융
회사등에 종사하는 자에게 거래정보등의 제공을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사용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거래정보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법원의 제출명령 또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따른 거래정보등의 제공
2 조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출의무가 있는 과세자료 등의 제공과 소관 관서의
장이 상속middot증여 재산의 확인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의 확인
체납자의 재산조회 「국세징수법」 제1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조세에 관한 법률에 따른질문middot조사를 위하여필요로 하는 거래정보등의 제공
3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정조사에 필요한 자료로서 해당
조사위원회의 의결에 따른 금융감독원장(「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금융감독원의 원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예금보험공사사장
(「예금자보호법」제3조에 따른 예금보험공사의 사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거래정보등의 제공
4 금융위원회(증권시장middot파생상품시장의 불공정거래조사의 경우에는 증권선물
위원회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금융감독원장 및 예금보험공사 사장이
금융회사등에 대한 감독middot검사를 위하여 필요로 하는 거래정보등의 제공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제3호에 따라 해당 조사위원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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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하기 위한 경우
가 내부자거래 및 불공정거래행위 등의 조사에 필요한 경우
나 고객예금 횡령 무자원(無資源) 입금 기표(記票) 후 현금 인출 등 금융
사고의 적발에 필요한 경우
다 구속성예금 수입(受入) 자기앞수표 선발행(先發行) 등 불건전 금융거래
행위의 조사에 필요한 경우
라 금융실명거래 위반 장부 외 거래 출자자 대출 동일인 한도 초과 등
법령 위반행위의 조사에 필요한 경우
마「예금자보호법」에 따른 예금보험업무 및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예금보험공사사장이 예금자표(預金者表)의 작성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동일한 금융회사등의 내부 또는 금융회사등 상호간에 업무상 필요한
거래정보등의 제공
6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장이 그에 상응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외국
금융감독기관(국제금융감독기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다음 각 목의
사항에 대한 업무협조를 위하여 필요로 하는 거래정보등의 제공
가 금융회사등 및 금융회사등의 해외지점middot현지법인 등에 대한 감독middot검사
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37조에 따른 정보교환 및
조사 등의 협조
7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거래소허가를 받은 거래소
(이하 거래소라 한다)가 다음 각 목의 경우에 필요로 하는 투자매매업자middot
투자중개업자가 보유한 거래정보등의 제공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04조에 따른 이상거래(異常
去來)의 심리 또는 회원의 감리를 수행하는 경우
나 이상거래의 심리 또는 회원의 감리와 관련하여 거래소에 상응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외국거래소 등과 협조하기 위한 경우 다만 금융위원회의 사전
승인을 받은 경우로 한정한다
8 그 밖에 법률에 따라 불특정 다수인에게 의무적으로 공개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해당 법률에 따른 거래정보등의 제공
②~⑥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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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시행령
제7조(명의인의 요구에 의한 거래정보등의 제공)① 제5조에 따른 금융회사등에 종사하는 자(이하 금융회사등종사자라 한다)는명의인으로부터 거래정보등의 제공을 요구받은 경우에는 그 요구자가 명의인인지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금융회사등종사자는 명의인의 상속인 또는 유증에 의한 수증자 등 명의인의금융자산에 대하여 법률상 명의인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가거래정보등의 제공을 요구하는 때에는 그 권한의 유무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금융회사등은 명의인의 확인 또는 거래정보등의 제공 과정에서 거래정보등이 다른 사람에게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명의인의 확인과 거래정보등의 제공에 관한 방법 및 절차를 정하여야 한다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①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 또는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위하여 불가피한 경우「개인정보 보호법」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른 유전정보 또는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같은 영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다만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제18조제1호에 따른 유전정보는 제4호의 사무로 한정한다1 (생략)1의2 법 제17조및 제37조에 따른 사무 중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민원의 처리에 관한 사무2~13 (생략)② (생략)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ldquo민원rdquo이란 민원인이 행정기관에 대하여 처분 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것을 말하며 그 종류는 다음 각 목과 같다(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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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2)
상속인 금융거래조회서비스 안내문
상속인 금융거래조회 서비스는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금융재산 및 채무를 확인하기 위하여 금융회사를
일일이 방문하여야 하는 번거로움을 덜어드리고자 금융감독원이 각 금융협회 및 금융회사의 협조를
얻어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동 서비스는 조회신청일 기준으로 피상속인 명의의 모든 금융채권(명칭
사망사망자 주민번호 기재된 사망진단서 또는 기본증명서(사망일 기재)사망자 기준 가족관계증명서(3개월내 발급 주민번호 기재)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열람(지자체)
또는 제적등본(2008년 이전 사망자 또는 필요시)
실종 법원심판문(실종선고) 및 확정증명원 또는 판결내용이 기재된 기본증명서
후견 성년(한정)후견개시 심판문 및 확정증명원 또는 후견등기사항전부증명서
상속재산관리
법원심판문(상속재산관리인선임) 및 확정증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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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국세청 국민연금 군인연금)
위 신청인(상속인 또는 대리인)은 상속인 조회서비스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자가 「전자정부법」제36조제2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이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상속인 또는 대리인) (서명 또는 날인)
위 신청인(상속인 또는 대리인)은 휴대폰 인증 등을 통해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서 통합조회서비스를제공받고 접수시 제출한 구비서류의 내용을 개별 금융회사가 상속인 확인시 활용할 것을 요구하고 이에 동의하며 위와 같이 사망자 등의 금융거래(CB사의 비금융상거래채무정보 포함) 신용정보관리규약에 규정한 공공정보 및 상조회사 가입여부 제공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상속인 또는 대리인) (서명 또는 날인)
조회완료시 각 금융협회에서 문자메시지 등을 이용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하고 각 금융협회홈페이지에 조회결과를 게시합니다 접수 후 3개월까지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httpwwwfssorkr)또는 금융민원센터(httpwwwfcsckr)에서 일괄조회 할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또는 금융민원센터에서 일괄조회를 하기 위해서는 휴대폰 번호 전자우편주소 중 한 가지는 반드시 기재하셔야 합니다
상속인의 위임을 받아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조회결과는 대리인에게 통지됩니다 한편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국민연금 군인연금의 경우 상속인 본인에게만 결과가 제공됩니다
상조회사는 선수금을 은행에 예치(또는 지급보증)하여 보전하고 있는 업체만 조회대상이며상조회사 가입사실은 신청서상의 피상속인의 성명 생년월일 휴대폰번호 3개 정보가 상조회사가입시 제출한 정보와 모두 일치하는 경우에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 신청을 하시게 되면 조회대상자가 ldquo사망자rdquo인 경우 금융회사에서금융계좌의 지급정지 조치를 취할 수 있으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lsquo상속인 금융거래조회서비스 안내문rsquo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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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4)
위 임 장
금 융 감 독 원 귀중
위임하는사람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위임받는사람
성 명 생 년 월 일
주 소 전 화 번 호
사망자등 성 명 주민등록번호
위와 같이 위임받는 사람에게 사망자 등(사망자middot실종자middot금치산자middot
없는 사례가 발생하므로 국민연금공단 지사 담당자와 상담 필요 국민연금법은 민법과 달리 직계비속이나 직계존속이 있더라도 배우자를
사망관련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는 최우선 순위로 규정(국민연금법 제73조lsquo유족의 범위 등rsquo)
대습상속인(예 손자녀)은 사망자의 최근친 상속인(예 자녀)이 있는 경우는 국민연금법상 사망관련급여를 받을 수 없으므로 상담 시 주의 요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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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국민연금 사망관련 급여를 신청 시 구비서류는 무엇입니까
답변
국민연금 사망 관련 급여는 사망자의 가입상태 사망의 원인 유족의
신분관계 및 생계유지 여부 등에 따라 구비서류가 다르므로 가입이력
있음으로 안내를 받은 경우 국민연금공단 지사 담당자와 상담 필요
질의 국민연금 사망관련 급여는 관할지사에서만 신청 가능합니까
답변국민연금 급여 신청은 관할지사제도가폐지되어 전국 어디서나 가까운지사에
신청 가능함
공무원연금 관련
질의 lsquo공무원연금 수급자이셨다rsquo는 문자 안내는 무슨 뜻인지
답변
문자 또는 메일 수신 시점에 사망자가 공무원 연금을 수급하거나
수급했던 경우를 말하며 지급받을 급여 유무 및 청구대상자(민법상
유족과 상이함) 관련사항은 공무원연금 콜센터(1588-4321) 또는
각 지부(센터) 상담 안내
질의 lsquo공무원연금 가입자이셨다lsquo라는 문자 안내는 무슨 뜻인지
답변
문자 또는 메일을 수신한 시점에 사망자가 재직상태이거나 퇴직하였으나
미처 급여를 청구하지 않은 자 또는 이미 퇴직하여 일시금으로 수령한
자를 말하며 급여지급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공무원연금 콜센터
(1588-4321) 또는 각 지부(센터) 상담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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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공무원연금 가입 이력이 없다는 안내는 무슨 뜻 인지
답변
문자 또는 메일 수신하 시점에 사망자의 공무원연금 가입 이력이
없는 사람으로 공무원연금법 급여 대상자가 아니라는 것으로 자세한
사항은 공무원연금 콜센터(1588-4321) 또는 각 지부(센터) 상담 안내
질의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유족급여 신청 대상 유족의 범위는
답변
공무원연금법상 유족은 민법상 상속인과 달리 적용됨
유족급여를 받을 수 있는 유족으로는 배우자자녀손자녀부모
조부모만 해당되며 이중 자녀와 손자녀는 19세미만 자녀이어야 하고
19세이상 자녀의 경우에는 공무원연금법에서 규정된 장애등급 1등급
내지 7등급이내 자이어야 함
자세한 사항은 공무원연금공단 콜센터(1588-4321) 또는 각 지부(센터)에서
상담 안내
질의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유족 모두 신청 대상인지 순위가 있는지
답변
공무원연금법상 유족 모두 신청대상은 아님
유족순위는 민법상 유족순위와 같음 유족이 다수인 경우 자녀gt손자녀gt
부모gt조부모순이고 배우자는 우선순위와 동순위임
자세한 사항은 공무원연금공단 콜센터(1588-4321) 또는 각 지부(센터)에서
상담 안내
질의 공무원연금 사망관련 유족급여 신청시 구비서류는 무엇입니까
답변
공무원연금 사망 관련 유족급여는 우선 순위 유족의 신분관계 및
생계유지 여부 등에 따라 구비서류가 다르므로 공무원연금 가입 대상으로
안내를 받은 경우 공무원연금공단 콜센터(1588-4321) 또는 각 센터에서
상담 안내
급여청구서식인 공무원연금공단 홈페이지 민원gt각종서식gt에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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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공무원연금 사망관련 유족급여는 어디로 신청해야 하는지
답변
공무원연금 급여 신청은 주소 관할 지부(센터)에 방문하시거나 우편으로
신청하면 됨 청구서식은 공무원연금공단 홈페이지 민원gt각종서식에
있으며 지부(센터)주소 및 전화번호는 서식 뒷면에 있음 안내
사학연금 관련
질의 사학연금 급여 유무의 판단기준은
답변
사학연금 가입사실이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 사망자의 가입사실이
있는 경우에 급여유무를 판단하며 사학연금 관련 급여의 지급이 가능하거나
지급중 일 경우 ldquo급여있음rdquo으로 안내하며 그 외 지급권이 종료되어
더 이상 지급될 급여가 없는 경우 ldquo급여없음rdquo으로 안내합니다
질의 사학연금 사망자의 급여상세 조회 방법은
답변
사학연금 사망자의 급여는 사망 시점의 재직기간 사망원인 유족의
신분 관계 등에 따라 급여의 종류 및 지급 절차가 각각 다르므로
ldquo급여있음rdquo으로 안내를 받은 경우 사학연금공단 지부 담당자와 전화
또는 방문을 통한 상담이 필요합니다
사학연금공단 연금드림 콜센터(1588-4110)
군인연금 관련
질의 lsquo군인연금 수급자입니다rsquo는 문자 안내는 무슨 뜻인지
답변
사망자가 군인연금을 수급권자였음을 말하며 유족연금 수급권자
유무 및 청구대상자(민법상 유족과 상이함) 관련사항은 개인별로
상이하기 때문에 국방민원콜센터(1577-9090)로 상담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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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군인연금법 상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는 유족의 우선순위는
답변
직계비속(자녀 손자녀) 중 19세 미만자(장애인의 경우 연령요건 없음)
rarr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순이며 배우자는 우선순위와 동순위임 군인
연금법상 유족의 순위와 민법상 상속인의 순위가 일치하지 않은바
민법상 상속인이라 하더라도 군인연금을 받을 수 없는 사례가 발생하므로
국방민원콜센터(1577-9090) 상담 필요 대습상속인(예 손자녀)은 사망자의 최근친 상속인(예 자녀)이 있는 경우는군인연금법상 유족연금을 받을 수 없으므로 상담 시 주의 요망
질의 군인 유족연금 청구는 어떻게 하는지
답변
군인 유족연금 신청은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청구서 양식 다운로드
받아 우편으로 신청
군인연금 인터넷 홈페이지 접속 (httpswwwmpsmilkr)
홈페이지 상단 gt [민원서비스] gt [연금서식] gt [유족급여]
01 유족연금 청구서(별지 제12호) + 첨부서류(통장사본 등)
행정정보공동이용망 동의시 통장사본만 첨부(기타 서류 재정단 발급 대행) 행정정보공동이용망 미동의시 첨부서류 직접 발급 후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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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1)
관련 법령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 (금융실명거래) ① 금융회사등은 거래자의 실지명의(이하 실명이라한다)에 의하여 금융거래를 하여야 한다②~⑦ (생략)
제4조 (금융거래의 비밀보장) ① 금융회사등에 종사하는 자는 명의인(신탁의
경우에는 위탁자 또는 수익자를 말한다)의 서면상의 요구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는 그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정보 또는 자료(이하 ldquo거래정보등rdquo
이라 한다)를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누구든지 금융
회사등에 종사하는 자에게 거래정보등의 제공을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사용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거래정보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법원의 제출명령 또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따른 거래정보등의 제공
2 조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출의무가 있는 과세자료 등의 제공과 소관 관서의
장이 상속middot증여 재산의 확인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의 확인
체납자의 재산조회 「국세징수법」 제1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조세에 관한 법률에 따른질문middot조사를 위하여필요로 하는 거래정보등의 제공
3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정조사에 필요한 자료로서 해당
조사위원회의 의결에 따른 금융감독원장(「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금융감독원의 원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예금보험공사사장
(「예금자보호법」제3조에 따른 예금보험공사의 사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거래정보등의 제공
4 금융위원회(증권시장middot파생상품시장의 불공정거래조사의 경우에는 증권선물
위원회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금융감독원장 및 예금보험공사 사장이
금융회사등에 대한 감독middot검사를 위하여 필요로 하는 거래정보등의 제공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제3호에 따라 해당 조사위원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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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하기 위한 경우
가 내부자거래 및 불공정거래행위 등의 조사에 필요한 경우
나 고객예금 횡령 무자원(無資源) 입금 기표(記票) 후 현금 인출 등 금융
사고의 적발에 필요한 경우
다 구속성예금 수입(受入) 자기앞수표 선발행(先發行) 등 불건전 금융거래
행위의 조사에 필요한 경우
라 금융실명거래 위반 장부 외 거래 출자자 대출 동일인 한도 초과 등
법령 위반행위의 조사에 필요한 경우
마「예금자보호법」에 따른 예금보험업무 및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예금보험공사사장이 예금자표(預金者表)의 작성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동일한 금융회사등의 내부 또는 금융회사등 상호간에 업무상 필요한
거래정보등의 제공
6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장이 그에 상응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외국
금융감독기관(국제금융감독기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다음 각 목의
사항에 대한 업무협조를 위하여 필요로 하는 거래정보등의 제공
가 금융회사등 및 금융회사등의 해외지점middot현지법인 등에 대한 감독middot검사
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37조에 따른 정보교환 및
조사 등의 협조
7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거래소허가를 받은 거래소
(이하 거래소라 한다)가 다음 각 목의 경우에 필요로 하는 투자매매업자middot
투자중개업자가 보유한 거래정보등의 제공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04조에 따른 이상거래(異常
去來)의 심리 또는 회원의 감리를 수행하는 경우
나 이상거래의 심리 또는 회원의 감리와 관련하여 거래소에 상응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외국거래소 등과 협조하기 위한 경우 다만 금융위원회의 사전
승인을 받은 경우로 한정한다
8 그 밖에 법률에 따라 불특정 다수인에게 의무적으로 공개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해당 법률에 따른 거래정보등의 제공
②~⑥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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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시행령
제7조(명의인의 요구에 의한 거래정보등의 제공)① 제5조에 따른 금융회사등에 종사하는 자(이하 금융회사등종사자라 한다)는명의인으로부터 거래정보등의 제공을 요구받은 경우에는 그 요구자가 명의인인지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금융회사등종사자는 명의인의 상속인 또는 유증에 의한 수증자 등 명의인의금융자산에 대하여 법률상 명의인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가거래정보등의 제공을 요구하는 때에는 그 권한의 유무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금융회사등은 명의인의 확인 또는 거래정보등의 제공 과정에서 거래정보등이 다른 사람에게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명의인의 확인과 거래정보등의 제공에 관한 방법 및 절차를 정하여야 한다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①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 또는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위하여 불가피한 경우「개인정보 보호법」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른 유전정보 또는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같은 영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다만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제18조제1호에 따른 유전정보는 제4호의 사무로 한정한다1 (생략)1의2 법 제17조및 제37조에 따른 사무 중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민원의 처리에 관한 사무2~13 (생략)② (생략)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ldquo민원rdquo이란 민원인이 행정기관에 대하여 처분 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것을 말하며 그 종류는 다음 각 목과 같다(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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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2)
상속인 금융거래조회서비스 안내문
상속인 금융거래조회 서비스는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금융재산 및 채무를 확인하기 위하여 금융회사를
일일이 방문하여야 하는 번거로움을 덜어드리고자 금융감독원이 각 금융협회 및 금융회사의 협조를
얻어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동 서비스는 조회신청일 기준으로 피상속인 명의의 모든 금융채권(명칭
사망사망자 주민번호 기재된 사망진단서 또는 기본증명서(사망일 기재)사망자 기준 가족관계증명서(3개월내 발급 주민번호 기재)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열람(지자체)
또는 제적등본(2008년 이전 사망자 또는 필요시)
실종 법원심판문(실종선고) 및 확정증명원 또는 판결내용이 기재된 기본증명서
후견 성년(한정)후견개시 심판문 및 확정증명원 또는 후견등기사항전부증명서
상속재산관리
법원심판문(상속재산관리인선임) 및 확정증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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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국세청 국민연금 군인연금)
위 신청인(상속인 또는 대리인)은 상속인 조회서비스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자가 「전자정부법」제36조제2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이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상속인 또는 대리인) (서명 또는 날인)
위 신청인(상속인 또는 대리인)은 휴대폰 인증 등을 통해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서 통합조회서비스를제공받고 접수시 제출한 구비서류의 내용을 개별 금융회사가 상속인 확인시 활용할 것을 요구하고 이에 동의하며 위와 같이 사망자 등의 금융거래(CB사의 비금융상거래채무정보 포함) 신용정보관리규약에 규정한 공공정보 및 상조회사 가입여부 제공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상속인 또는 대리인) (서명 또는 날인)
조회완료시 각 금융협회에서 문자메시지 등을 이용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하고 각 금융협회홈페이지에 조회결과를 게시합니다 접수 후 3개월까지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httpwwwfssorkr)또는 금융민원센터(httpwwwfcsckr)에서 일괄조회 할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또는 금융민원센터에서 일괄조회를 하기 위해서는 휴대폰 번호 전자우편주소 중 한 가지는 반드시 기재하셔야 합니다
상속인의 위임을 받아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조회결과는 대리인에게 통지됩니다 한편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국민연금 군인연금의 경우 상속인 본인에게만 결과가 제공됩니다
상조회사는 선수금을 은행에 예치(또는 지급보증)하여 보전하고 있는 업체만 조회대상이며상조회사 가입사실은 신청서상의 피상속인의 성명 생년월일 휴대폰번호 3개 정보가 상조회사가입시 제출한 정보와 모두 일치하는 경우에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 신청을 하시게 되면 조회대상자가 ldquo사망자rdquo인 경우 금융회사에서금융계좌의 지급정지 조치를 취할 수 있으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lsquo상속인 금융거래조회서비스 안내문rsquo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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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4)
위 임 장
금 융 감 독 원 귀중
위임하는사람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위임받는사람
성 명 생 년 월 일
주 소 전 화 번 호
사망자등 성 명 주민등록번호
위와 같이 위임받는 사람에게 사망자 등(사망자middot실종자middot금치산자middot
없는 사례가 발생하므로 국민연금공단 지사 담당자와 상담 필요 국민연금법은 민법과 달리 직계비속이나 직계존속이 있더라도 배우자를
사망관련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는 최우선 순위로 규정(국민연금법 제73조lsquo유족의 범위 등rsquo)
대습상속인(예 손자녀)은 사망자의 최근친 상속인(예 자녀)이 있는 경우는 국민연금법상 사망관련급여를 받을 수 없으므로 상담 시 주의 요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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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국민연금 사망관련 급여를 신청 시 구비서류는 무엇입니까
답변
국민연금 사망 관련 급여는 사망자의 가입상태 사망의 원인 유족의
신분관계 및 생계유지 여부 등에 따라 구비서류가 다르므로 가입이력
있음으로 안내를 받은 경우 국민연금공단 지사 담당자와 상담 필요
질의 국민연금 사망관련 급여는 관할지사에서만 신청 가능합니까
답변국민연금 급여 신청은 관할지사제도가폐지되어 전국 어디서나 가까운지사에
신청 가능함
공무원연금 관련
질의 lsquo공무원연금 수급자이셨다rsquo는 문자 안내는 무슨 뜻인지
답변
문자 또는 메일 수신 시점에 사망자가 공무원 연금을 수급하거나
수급했던 경우를 말하며 지급받을 급여 유무 및 청구대상자(민법상
유족과 상이함) 관련사항은 공무원연금 콜센터(1588-4321) 또는
각 지부(센터) 상담 안내
질의 lsquo공무원연금 가입자이셨다lsquo라는 문자 안내는 무슨 뜻인지
답변
문자 또는 메일을 수신한 시점에 사망자가 재직상태이거나 퇴직하였으나
미처 급여를 청구하지 않은 자 또는 이미 퇴직하여 일시금으로 수령한
자를 말하며 급여지급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공무원연금 콜센터
(1588-4321) 또는 각 지부(센터) 상담 안내
- 30 -
질의 공무원연금 가입 이력이 없다는 안내는 무슨 뜻 인지
답변
문자 또는 메일 수신하 시점에 사망자의 공무원연금 가입 이력이
없는 사람으로 공무원연금법 급여 대상자가 아니라는 것으로 자세한
사항은 공무원연금 콜센터(1588-4321) 또는 각 지부(센터) 상담 안내
질의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유족급여 신청 대상 유족의 범위는
답변
공무원연금법상 유족은 민법상 상속인과 달리 적용됨
유족급여를 받을 수 있는 유족으로는 배우자자녀손자녀부모
조부모만 해당되며 이중 자녀와 손자녀는 19세미만 자녀이어야 하고
19세이상 자녀의 경우에는 공무원연금법에서 규정된 장애등급 1등급
내지 7등급이내 자이어야 함
자세한 사항은 공무원연금공단 콜센터(1588-4321) 또는 각 지부(센터)에서
상담 안내
질의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유족 모두 신청 대상인지 순위가 있는지
답변
공무원연금법상 유족 모두 신청대상은 아님
유족순위는 민법상 유족순위와 같음 유족이 다수인 경우 자녀gt손자녀gt
부모gt조부모순이고 배우자는 우선순위와 동순위임
자세한 사항은 공무원연금공단 콜센터(1588-4321) 또는 각 지부(센터)에서
상담 안내
질의 공무원연금 사망관련 유족급여 신청시 구비서류는 무엇입니까
답변
공무원연금 사망 관련 유족급여는 우선 순위 유족의 신분관계 및
생계유지 여부 등에 따라 구비서류가 다르므로 공무원연금 가입 대상으로
안내를 받은 경우 공무원연금공단 콜센터(1588-4321) 또는 각 센터에서
상담 안내
급여청구서식인 공무원연금공단 홈페이지 민원gt각종서식gt에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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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공무원연금 사망관련 유족급여는 어디로 신청해야 하는지
답변
공무원연금 급여 신청은 주소 관할 지부(센터)에 방문하시거나 우편으로
신청하면 됨 청구서식은 공무원연금공단 홈페이지 민원gt각종서식에
있으며 지부(센터)주소 및 전화번호는 서식 뒷면에 있음 안내
사학연금 관련
질의 사학연금 급여 유무의 판단기준은
답변
사학연금 가입사실이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 사망자의 가입사실이
있는 경우에 급여유무를 판단하며 사학연금 관련 급여의 지급이 가능하거나
지급중 일 경우 ldquo급여있음rdquo으로 안내하며 그 외 지급권이 종료되어
더 이상 지급될 급여가 없는 경우 ldquo급여없음rdquo으로 안내합니다
질의 사학연금 사망자의 급여상세 조회 방법은
답변
사학연금 사망자의 급여는 사망 시점의 재직기간 사망원인 유족의
신분 관계 등에 따라 급여의 종류 및 지급 절차가 각각 다르므로
ldquo급여있음rdquo으로 안내를 받은 경우 사학연금공단 지부 담당자와 전화
또는 방문을 통한 상담이 필요합니다
사학연금공단 연금드림 콜센터(1588-4110)
군인연금 관련
질의 lsquo군인연금 수급자입니다rsquo는 문자 안내는 무슨 뜻인지
답변
사망자가 군인연금을 수급권자였음을 말하며 유족연금 수급권자
유무 및 청구대상자(민법상 유족과 상이함) 관련사항은 개인별로
상이하기 때문에 국방민원콜센터(1577-9090)로 상담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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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군인연금법 상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는 유족의 우선순위는
답변
직계비속(자녀 손자녀) 중 19세 미만자(장애인의 경우 연령요건 없음)
rarr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순이며 배우자는 우선순위와 동순위임 군인
연금법상 유족의 순위와 민법상 상속인의 순위가 일치하지 않은바
민법상 상속인이라 하더라도 군인연금을 받을 수 없는 사례가 발생하므로
국방민원콜센터(1577-9090) 상담 필요 대습상속인(예 손자녀)은 사망자의 최근친 상속인(예 자녀)이 있는 경우는군인연금법상 유족연금을 받을 수 없으므로 상담 시 주의 요망
질의 군인 유족연금 청구는 어떻게 하는지
답변
군인 유족연금 신청은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청구서 양식 다운로드
받아 우편으로 신청
군인연금 인터넷 홈페이지 접속 (httpswwwmpsmilkr)
홈페이지 상단 gt [민원서비스] gt [연금서식] gt [유족급여]
01 유족연금 청구서(별지 제12호) + 첨부서류(통장사본 등)
행정정보공동이용망 동의시 통장사본만 첨부(기타 서류 재정단 발급 대행) 행정정보공동이용망 미동의시 첨부서류 직접 발급 후 제출
- 33 -
(참고 1)
관련 법령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 (금융실명거래) ① 금융회사등은 거래자의 실지명의(이하 실명이라한다)에 의하여 금융거래를 하여야 한다②~⑦ (생략)
제4조 (금융거래의 비밀보장) ① 금융회사등에 종사하는 자는 명의인(신탁의
경우에는 위탁자 또는 수익자를 말한다)의 서면상의 요구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는 그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정보 또는 자료(이하 ldquo거래정보등rdquo
이라 한다)를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누구든지 금융
회사등에 종사하는 자에게 거래정보등의 제공을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사용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거래정보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법원의 제출명령 또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따른 거래정보등의 제공
2 조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출의무가 있는 과세자료 등의 제공과 소관 관서의
장이 상속middot증여 재산의 확인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의 확인
체납자의 재산조회 「국세징수법」 제1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조세에 관한 법률에 따른질문middot조사를 위하여필요로 하는 거래정보등의 제공
3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정조사에 필요한 자료로서 해당
조사위원회의 의결에 따른 금융감독원장(「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금융감독원의 원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예금보험공사사장
(「예금자보호법」제3조에 따른 예금보험공사의 사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거래정보등의 제공
4 금융위원회(증권시장middot파생상품시장의 불공정거래조사의 경우에는 증권선물
위원회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금융감독원장 및 예금보험공사 사장이
금융회사등에 대한 감독middot검사를 위하여 필요로 하는 거래정보등의 제공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제3호에 따라 해당 조사위원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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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하기 위한 경우
가 내부자거래 및 불공정거래행위 등의 조사에 필요한 경우
나 고객예금 횡령 무자원(無資源) 입금 기표(記票) 후 현금 인출 등 금융
사고의 적발에 필요한 경우
다 구속성예금 수입(受入) 자기앞수표 선발행(先發行) 등 불건전 금융거래
행위의 조사에 필요한 경우
라 금융실명거래 위반 장부 외 거래 출자자 대출 동일인 한도 초과 등
법령 위반행위의 조사에 필요한 경우
마「예금자보호법」에 따른 예금보험업무 및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예금보험공사사장이 예금자표(預金者表)의 작성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동일한 금융회사등의 내부 또는 금융회사등 상호간에 업무상 필요한
거래정보등의 제공
6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장이 그에 상응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외국
금융감독기관(국제금융감독기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다음 각 목의
사항에 대한 업무협조를 위하여 필요로 하는 거래정보등의 제공
가 금융회사등 및 금융회사등의 해외지점middot현지법인 등에 대한 감독middot검사
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37조에 따른 정보교환 및
조사 등의 협조
7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거래소허가를 받은 거래소
(이하 거래소라 한다)가 다음 각 목의 경우에 필요로 하는 투자매매업자middot
투자중개업자가 보유한 거래정보등의 제공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04조에 따른 이상거래(異常
去來)의 심리 또는 회원의 감리를 수행하는 경우
나 이상거래의 심리 또는 회원의 감리와 관련하여 거래소에 상응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외국거래소 등과 협조하기 위한 경우 다만 금융위원회의 사전
승인을 받은 경우로 한정한다
8 그 밖에 법률에 따라 불특정 다수인에게 의무적으로 공개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해당 법률에 따른 거래정보등의 제공
②~⑥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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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시행령
제7조(명의인의 요구에 의한 거래정보등의 제공)① 제5조에 따른 금융회사등에 종사하는 자(이하 금융회사등종사자라 한다)는명의인으로부터 거래정보등의 제공을 요구받은 경우에는 그 요구자가 명의인인지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금융회사등종사자는 명의인의 상속인 또는 유증에 의한 수증자 등 명의인의금융자산에 대하여 법률상 명의인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가거래정보등의 제공을 요구하는 때에는 그 권한의 유무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금융회사등은 명의인의 확인 또는 거래정보등의 제공 과정에서 거래정보등이 다른 사람에게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명의인의 확인과 거래정보등의 제공에 관한 방법 및 절차를 정하여야 한다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①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 또는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위하여 불가피한 경우「개인정보 보호법」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른 유전정보 또는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같은 영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다만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제18조제1호에 따른 유전정보는 제4호의 사무로 한정한다1 (생략)1의2 법 제17조및 제37조에 따른 사무 중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민원의 처리에 관한 사무2~13 (생략)② (생략)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ldquo민원rdquo이란 민원인이 행정기관에 대하여 처분 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것을 말하며 그 종류는 다음 각 목과 같다(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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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2)
상속인 금융거래조회서비스 안내문
상속인 금융거래조회 서비스는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금융재산 및 채무를 확인하기 위하여 금융회사를
일일이 방문하여야 하는 번거로움을 덜어드리고자 금융감독원이 각 금융협회 및 금융회사의 협조를
얻어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동 서비스는 조회신청일 기준으로 피상속인 명의의 모든 금융채권(명칭
사망사망자 주민번호 기재된 사망진단서 또는 기본증명서(사망일 기재)사망자 기준 가족관계증명서(3개월내 발급 주민번호 기재)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열람(지자체)
또는 제적등본(2008년 이전 사망자 또는 필요시)
실종 법원심판문(실종선고) 및 확정증명원 또는 판결내용이 기재된 기본증명서
후견 성년(한정)후견개시 심판문 및 확정증명원 또는 후견등기사항전부증명서
상속재산관리
법원심판문(상속재산관리인선임) 및 확정증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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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국세청 국민연금 군인연금)
위 신청인(상속인 또는 대리인)은 상속인 조회서비스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자가 「전자정부법」제36조제2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이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상속인 또는 대리인) (서명 또는 날인)
위 신청인(상속인 또는 대리인)은 휴대폰 인증 등을 통해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서 통합조회서비스를제공받고 접수시 제출한 구비서류의 내용을 개별 금융회사가 상속인 확인시 활용할 것을 요구하고 이에 동의하며 위와 같이 사망자 등의 금융거래(CB사의 비금융상거래채무정보 포함) 신용정보관리규약에 규정한 공공정보 및 상조회사 가입여부 제공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상속인 또는 대리인) (서명 또는 날인)
조회완료시 각 금융협회에서 문자메시지 등을 이용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하고 각 금융협회홈페이지에 조회결과를 게시합니다 접수 후 3개월까지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httpwwwfssorkr)또는 금융민원센터(httpwwwfcsckr)에서 일괄조회 할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또는 금융민원센터에서 일괄조회를 하기 위해서는 휴대폰 번호 전자우편주소 중 한 가지는 반드시 기재하셔야 합니다
상속인의 위임을 받아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조회결과는 대리인에게 통지됩니다 한편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국민연금 군인연금의 경우 상속인 본인에게만 결과가 제공됩니다
상조회사는 선수금을 은행에 예치(또는 지급보증)하여 보전하고 있는 업체만 조회대상이며상조회사 가입사실은 신청서상의 피상속인의 성명 생년월일 휴대폰번호 3개 정보가 상조회사가입시 제출한 정보와 모두 일치하는 경우에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 신청을 하시게 되면 조회대상자가 ldquo사망자rdquo인 경우 금융회사에서금융계좌의 지급정지 조치를 취할 수 있으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lsquo상속인 금융거래조회서비스 안내문rsquo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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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4)
위 임 장
금 융 감 독 원 귀중
위임하는사람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위임받는사람
성 명 생 년 월 일
주 소 전 화 번 호
사망자등 성 명 주민등록번호
위와 같이 위임받는 사람에게 사망자 등(사망자middot실종자middot금치산자middot
없는 사례가 발생하므로 국민연금공단 지사 담당자와 상담 필요 국민연금법은 민법과 달리 직계비속이나 직계존속이 있더라도 배우자를
사망관련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는 최우선 순위로 규정(국민연금법 제73조lsquo유족의 범위 등rsquo)
대습상속인(예 손자녀)은 사망자의 최근친 상속인(예 자녀)이 있는 경우는 국민연금법상 사망관련급여를 받을 수 없으므로 상담 시 주의 요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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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국민연금 사망관련 급여를 신청 시 구비서류는 무엇입니까
답변
국민연금 사망 관련 급여는 사망자의 가입상태 사망의 원인 유족의
신분관계 및 생계유지 여부 등에 따라 구비서류가 다르므로 가입이력
있음으로 안내를 받은 경우 국민연금공단 지사 담당자와 상담 필요
질의 국민연금 사망관련 급여는 관할지사에서만 신청 가능합니까
답변국민연금 급여 신청은 관할지사제도가폐지되어 전국 어디서나 가까운지사에
신청 가능함
공무원연금 관련
질의 lsquo공무원연금 수급자이셨다rsquo는 문자 안내는 무슨 뜻인지
답변
문자 또는 메일 수신 시점에 사망자가 공무원 연금을 수급하거나
수급했던 경우를 말하며 지급받을 급여 유무 및 청구대상자(민법상
유족과 상이함) 관련사항은 공무원연금 콜센터(1588-4321) 또는
각 지부(센터) 상담 안내
질의 lsquo공무원연금 가입자이셨다lsquo라는 문자 안내는 무슨 뜻인지
답변
문자 또는 메일을 수신한 시점에 사망자가 재직상태이거나 퇴직하였으나
미처 급여를 청구하지 않은 자 또는 이미 퇴직하여 일시금으로 수령한
자를 말하며 급여지급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공무원연금 콜센터
(1588-4321) 또는 각 지부(센터) 상담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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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공무원연금 가입 이력이 없다는 안내는 무슨 뜻 인지
답변
문자 또는 메일 수신하 시점에 사망자의 공무원연금 가입 이력이
없는 사람으로 공무원연금법 급여 대상자가 아니라는 것으로 자세한
사항은 공무원연금 콜센터(1588-4321) 또는 각 지부(센터) 상담 안내
질의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유족급여 신청 대상 유족의 범위는
답변
공무원연금법상 유족은 민법상 상속인과 달리 적용됨
유족급여를 받을 수 있는 유족으로는 배우자자녀손자녀부모
조부모만 해당되며 이중 자녀와 손자녀는 19세미만 자녀이어야 하고
19세이상 자녀의 경우에는 공무원연금법에서 규정된 장애등급 1등급
내지 7등급이내 자이어야 함
자세한 사항은 공무원연금공단 콜센터(1588-4321) 또는 각 지부(센터)에서
상담 안내
질의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유족 모두 신청 대상인지 순위가 있는지
답변
공무원연금법상 유족 모두 신청대상은 아님
유족순위는 민법상 유족순위와 같음 유족이 다수인 경우 자녀gt손자녀gt
부모gt조부모순이고 배우자는 우선순위와 동순위임
자세한 사항은 공무원연금공단 콜센터(1588-4321) 또는 각 지부(센터)에서
상담 안내
질의 공무원연금 사망관련 유족급여 신청시 구비서류는 무엇입니까
답변
공무원연금 사망 관련 유족급여는 우선 순위 유족의 신분관계 및
생계유지 여부 등에 따라 구비서류가 다르므로 공무원연금 가입 대상으로
안내를 받은 경우 공무원연금공단 콜센터(1588-4321) 또는 각 센터에서
상담 안내
급여청구서식인 공무원연금공단 홈페이지 민원gt각종서식gt에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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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공무원연금 사망관련 유족급여는 어디로 신청해야 하는지
답변
공무원연금 급여 신청은 주소 관할 지부(센터)에 방문하시거나 우편으로
신청하면 됨 청구서식은 공무원연금공단 홈페이지 민원gt각종서식에
있으며 지부(센터)주소 및 전화번호는 서식 뒷면에 있음 안내
사학연금 관련
질의 사학연금 급여 유무의 판단기준은
답변
사학연금 가입사실이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 사망자의 가입사실이
있는 경우에 급여유무를 판단하며 사학연금 관련 급여의 지급이 가능하거나
지급중 일 경우 ldquo급여있음rdquo으로 안내하며 그 외 지급권이 종료되어
더 이상 지급될 급여가 없는 경우 ldquo급여없음rdquo으로 안내합니다
질의 사학연금 사망자의 급여상세 조회 방법은
답변
사학연금 사망자의 급여는 사망 시점의 재직기간 사망원인 유족의
신분 관계 등에 따라 급여의 종류 및 지급 절차가 각각 다르므로
ldquo급여있음rdquo으로 안내를 받은 경우 사학연금공단 지부 담당자와 전화
또는 방문을 통한 상담이 필요합니다
사학연금공단 연금드림 콜센터(1588-4110)
군인연금 관련
질의 lsquo군인연금 수급자입니다rsquo는 문자 안내는 무슨 뜻인지
답변
사망자가 군인연금을 수급권자였음을 말하며 유족연금 수급권자
유무 및 청구대상자(민법상 유족과 상이함) 관련사항은 개인별로
상이하기 때문에 국방민원콜센터(1577-9090)로 상담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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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군인연금법 상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는 유족의 우선순위는
답변
직계비속(자녀 손자녀) 중 19세 미만자(장애인의 경우 연령요건 없음)
rarr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순이며 배우자는 우선순위와 동순위임 군인
연금법상 유족의 순위와 민법상 상속인의 순위가 일치하지 않은바
민법상 상속인이라 하더라도 군인연금을 받을 수 없는 사례가 발생하므로
국방민원콜센터(1577-9090) 상담 필요 대습상속인(예 손자녀)은 사망자의 최근친 상속인(예 자녀)이 있는 경우는군인연금법상 유족연금을 받을 수 없으므로 상담 시 주의 요망
질의 군인 유족연금 청구는 어떻게 하는지
답변
군인 유족연금 신청은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청구서 양식 다운로드
받아 우편으로 신청
군인연금 인터넷 홈페이지 접속 (httpswwwmpsmilkr)
홈페이지 상단 gt [민원서비스] gt [연금서식] gt [유족급여]
01 유족연금 청구서(별지 제12호) + 첨부서류(통장사본 등)
행정정보공동이용망 동의시 통장사본만 첨부(기타 서류 재정단 발급 대행) 행정정보공동이용망 미동의시 첨부서류 직접 발급 후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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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1)
관련 법령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 (금융실명거래) ① 금융회사등은 거래자의 실지명의(이하 실명이라한다)에 의하여 금융거래를 하여야 한다②~⑦ (생략)
제4조 (금융거래의 비밀보장) ① 금융회사등에 종사하는 자는 명의인(신탁의
경우에는 위탁자 또는 수익자를 말한다)의 서면상의 요구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는 그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정보 또는 자료(이하 ldquo거래정보등rdquo
이라 한다)를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누구든지 금융
회사등에 종사하는 자에게 거래정보등의 제공을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사용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거래정보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법원의 제출명령 또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따른 거래정보등의 제공
2 조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출의무가 있는 과세자료 등의 제공과 소관 관서의
장이 상속middot증여 재산의 확인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의 확인
체납자의 재산조회 「국세징수법」 제1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조세에 관한 법률에 따른질문middot조사를 위하여필요로 하는 거래정보등의 제공
3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정조사에 필요한 자료로서 해당
조사위원회의 의결에 따른 금융감독원장(「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금융감독원의 원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예금보험공사사장
(「예금자보호법」제3조에 따른 예금보험공사의 사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거래정보등의 제공
4 금융위원회(증권시장middot파생상품시장의 불공정거래조사의 경우에는 증권선물
위원회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금융감독원장 및 예금보험공사 사장이
금융회사등에 대한 감독middot검사를 위하여 필요로 하는 거래정보등의 제공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제3호에 따라 해당 조사위원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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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하기 위한 경우
가 내부자거래 및 불공정거래행위 등의 조사에 필요한 경우
나 고객예금 횡령 무자원(無資源) 입금 기표(記票) 후 현금 인출 등 금융
사고의 적발에 필요한 경우
다 구속성예금 수입(受入) 자기앞수표 선발행(先發行) 등 불건전 금융거래
행위의 조사에 필요한 경우
라 금융실명거래 위반 장부 외 거래 출자자 대출 동일인 한도 초과 등
법령 위반행위의 조사에 필요한 경우
마「예금자보호법」에 따른 예금보험업무 및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예금보험공사사장이 예금자표(預金者表)의 작성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동일한 금융회사등의 내부 또는 금융회사등 상호간에 업무상 필요한
거래정보등의 제공
6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장이 그에 상응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외국
금융감독기관(국제금융감독기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다음 각 목의
사항에 대한 업무협조를 위하여 필요로 하는 거래정보등의 제공
가 금융회사등 및 금융회사등의 해외지점middot현지법인 등에 대한 감독middot검사
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37조에 따른 정보교환 및
조사 등의 협조
7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거래소허가를 받은 거래소
(이하 거래소라 한다)가 다음 각 목의 경우에 필요로 하는 투자매매업자middot
투자중개업자가 보유한 거래정보등의 제공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04조에 따른 이상거래(異常
去來)의 심리 또는 회원의 감리를 수행하는 경우
나 이상거래의 심리 또는 회원의 감리와 관련하여 거래소에 상응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외국거래소 등과 협조하기 위한 경우 다만 금융위원회의 사전
승인을 받은 경우로 한정한다
8 그 밖에 법률에 따라 불특정 다수인에게 의무적으로 공개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해당 법률에 따른 거래정보등의 제공
②~⑥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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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시행령
제7조(명의인의 요구에 의한 거래정보등의 제공)① 제5조에 따른 금융회사등에 종사하는 자(이하 금융회사등종사자라 한다)는명의인으로부터 거래정보등의 제공을 요구받은 경우에는 그 요구자가 명의인인지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금융회사등종사자는 명의인의 상속인 또는 유증에 의한 수증자 등 명의인의금융자산에 대하여 법률상 명의인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가거래정보등의 제공을 요구하는 때에는 그 권한의 유무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금융회사등은 명의인의 확인 또는 거래정보등의 제공 과정에서 거래정보등이 다른 사람에게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명의인의 확인과 거래정보등의 제공에 관한 방법 및 절차를 정하여야 한다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①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 또는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위하여 불가피한 경우「개인정보 보호법」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른 유전정보 또는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같은 영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다만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제18조제1호에 따른 유전정보는 제4호의 사무로 한정한다1 (생략)1의2 법 제17조및 제37조에 따른 사무 중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민원의 처리에 관한 사무2~13 (생략)② (생략)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ldquo민원rdquo이란 민원인이 행정기관에 대하여 처분 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것을 말하며 그 종류는 다음 각 목과 같다(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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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2)
상속인 금융거래조회서비스 안내문
상속인 금융거래조회 서비스는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금융재산 및 채무를 확인하기 위하여 금융회사를
일일이 방문하여야 하는 번거로움을 덜어드리고자 금융감독원이 각 금융협회 및 금융회사의 협조를
얻어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동 서비스는 조회신청일 기준으로 피상속인 명의의 모든 금융채권(명칭
사망사망자 주민번호 기재된 사망진단서 또는 기본증명서(사망일 기재)사망자 기준 가족관계증명서(3개월내 발급 주민번호 기재)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열람(지자체)
또는 제적등본(2008년 이전 사망자 또는 필요시)
실종 법원심판문(실종선고) 및 확정증명원 또는 판결내용이 기재된 기본증명서
후견 성년(한정)후견개시 심판문 및 확정증명원 또는 후견등기사항전부증명서
상속재산관리
법원심판문(상속재산관리인선임) 및 확정증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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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국세청 국민연금 군인연금)
위 신청인(상속인 또는 대리인)은 상속인 조회서비스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자가 「전자정부법」제36조제2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이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상속인 또는 대리인) (서명 또는 날인)
위 신청인(상속인 또는 대리인)은 휴대폰 인증 등을 통해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서 통합조회서비스를제공받고 접수시 제출한 구비서류의 내용을 개별 금융회사가 상속인 확인시 활용할 것을 요구하고 이에 동의하며 위와 같이 사망자 등의 금융거래(CB사의 비금융상거래채무정보 포함) 신용정보관리규약에 규정한 공공정보 및 상조회사 가입여부 제공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상속인 또는 대리인) (서명 또는 날인)
조회완료시 각 금융협회에서 문자메시지 등을 이용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하고 각 금융협회홈페이지에 조회결과를 게시합니다 접수 후 3개월까지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httpwwwfssorkr)또는 금융민원센터(httpwwwfcsckr)에서 일괄조회 할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또는 금융민원센터에서 일괄조회를 하기 위해서는 휴대폰 번호 전자우편주소 중 한 가지는 반드시 기재하셔야 합니다
상속인의 위임을 받아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조회결과는 대리인에게 통지됩니다 한편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국민연금 군인연금의 경우 상속인 본인에게만 결과가 제공됩니다
상조회사는 선수금을 은행에 예치(또는 지급보증)하여 보전하고 있는 업체만 조회대상이며상조회사 가입사실은 신청서상의 피상속인의 성명 생년월일 휴대폰번호 3개 정보가 상조회사가입시 제출한 정보와 모두 일치하는 경우에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 신청을 하시게 되면 조회대상자가 ldquo사망자rdquo인 경우 금융회사에서금융계좌의 지급정지 조치를 취할 수 있으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lsquo상속인 금융거래조회서비스 안내문rsquo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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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4)
위 임 장
금 융 감 독 원 귀중
위임하는사람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위임받는사람
성 명 생 년 월 일
주 소 전 화 번 호
사망자등 성 명 주민등록번호
위와 같이 위임받는 사람에게 사망자 등(사망자middot실종자middot금치산자middot
없는 사례가 발생하므로 국민연금공단 지사 담당자와 상담 필요 국민연금법은 민법과 달리 직계비속이나 직계존속이 있더라도 배우자를
사망관련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는 최우선 순위로 규정(국민연금법 제73조lsquo유족의 범위 등rsquo)
대습상속인(예 손자녀)은 사망자의 최근친 상속인(예 자녀)이 있는 경우는 국민연금법상 사망관련급여를 받을 수 없으므로 상담 시 주의 요망
- 29 -
질의 국민연금 사망관련 급여를 신청 시 구비서류는 무엇입니까
답변
국민연금 사망 관련 급여는 사망자의 가입상태 사망의 원인 유족의
신분관계 및 생계유지 여부 등에 따라 구비서류가 다르므로 가입이력
있음으로 안내를 받은 경우 국민연금공단 지사 담당자와 상담 필요
질의 국민연금 사망관련 급여는 관할지사에서만 신청 가능합니까
답변국민연금 급여 신청은 관할지사제도가폐지되어 전국 어디서나 가까운지사에
신청 가능함
공무원연금 관련
질의 lsquo공무원연금 수급자이셨다rsquo는 문자 안내는 무슨 뜻인지
답변
문자 또는 메일 수신 시점에 사망자가 공무원 연금을 수급하거나
수급했던 경우를 말하며 지급받을 급여 유무 및 청구대상자(민법상
유족과 상이함) 관련사항은 공무원연금 콜센터(1588-4321) 또는
각 지부(센터) 상담 안내
질의 lsquo공무원연금 가입자이셨다lsquo라는 문자 안내는 무슨 뜻인지
답변
문자 또는 메일을 수신한 시점에 사망자가 재직상태이거나 퇴직하였으나
미처 급여를 청구하지 않은 자 또는 이미 퇴직하여 일시금으로 수령한
자를 말하며 급여지급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공무원연금 콜센터
(1588-4321) 또는 각 지부(센터) 상담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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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공무원연금 가입 이력이 없다는 안내는 무슨 뜻 인지
답변
문자 또는 메일 수신하 시점에 사망자의 공무원연금 가입 이력이
없는 사람으로 공무원연금법 급여 대상자가 아니라는 것으로 자세한
사항은 공무원연금 콜센터(1588-4321) 또는 각 지부(센터) 상담 안내
질의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유족급여 신청 대상 유족의 범위는
답변
공무원연금법상 유족은 민법상 상속인과 달리 적용됨
유족급여를 받을 수 있는 유족으로는 배우자자녀손자녀부모
조부모만 해당되며 이중 자녀와 손자녀는 19세미만 자녀이어야 하고
19세이상 자녀의 경우에는 공무원연금법에서 규정된 장애등급 1등급
내지 7등급이내 자이어야 함
자세한 사항은 공무원연금공단 콜센터(1588-4321) 또는 각 지부(센터)에서
상담 안내
질의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유족 모두 신청 대상인지 순위가 있는지
답변
공무원연금법상 유족 모두 신청대상은 아님
유족순위는 민법상 유족순위와 같음 유족이 다수인 경우 자녀gt손자녀gt
부모gt조부모순이고 배우자는 우선순위와 동순위임
자세한 사항은 공무원연금공단 콜센터(1588-4321) 또는 각 지부(센터)에서
상담 안내
질의 공무원연금 사망관련 유족급여 신청시 구비서류는 무엇입니까
답변
공무원연금 사망 관련 유족급여는 우선 순위 유족의 신분관계 및
생계유지 여부 등에 따라 구비서류가 다르므로 공무원연금 가입 대상으로
안내를 받은 경우 공무원연금공단 콜센터(1588-4321) 또는 각 센터에서
상담 안내
급여청구서식인 공무원연금공단 홈페이지 민원gt각종서식gt에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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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공무원연금 사망관련 유족급여는 어디로 신청해야 하는지
답변
공무원연금 급여 신청은 주소 관할 지부(센터)에 방문하시거나 우편으로
신청하면 됨 청구서식은 공무원연금공단 홈페이지 민원gt각종서식에
있으며 지부(센터)주소 및 전화번호는 서식 뒷면에 있음 안내
사학연금 관련
질의 사학연금 급여 유무의 판단기준은
답변
사학연금 가입사실이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 사망자의 가입사실이
있는 경우에 급여유무를 판단하며 사학연금 관련 급여의 지급이 가능하거나
지급중 일 경우 ldquo급여있음rdquo으로 안내하며 그 외 지급권이 종료되어
더 이상 지급될 급여가 없는 경우 ldquo급여없음rdquo으로 안내합니다
질의 사학연금 사망자의 급여상세 조회 방법은
답변
사학연금 사망자의 급여는 사망 시점의 재직기간 사망원인 유족의
신분 관계 등에 따라 급여의 종류 및 지급 절차가 각각 다르므로
ldquo급여있음rdquo으로 안내를 받은 경우 사학연금공단 지부 담당자와 전화
또는 방문을 통한 상담이 필요합니다
사학연금공단 연금드림 콜센터(1588-4110)
군인연금 관련
질의 lsquo군인연금 수급자입니다rsquo는 문자 안내는 무슨 뜻인지
답변
사망자가 군인연금을 수급권자였음을 말하며 유족연금 수급권자
유무 및 청구대상자(민법상 유족과 상이함) 관련사항은 개인별로
상이하기 때문에 국방민원콜센터(1577-9090)로 상담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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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군인연금법 상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는 유족의 우선순위는
답변
직계비속(자녀 손자녀) 중 19세 미만자(장애인의 경우 연령요건 없음)
rarr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순이며 배우자는 우선순위와 동순위임 군인
연금법상 유족의 순위와 민법상 상속인의 순위가 일치하지 않은바
민법상 상속인이라 하더라도 군인연금을 받을 수 없는 사례가 발생하므로
국방민원콜센터(1577-9090) 상담 필요 대습상속인(예 손자녀)은 사망자의 최근친 상속인(예 자녀)이 있는 경우는군인연금법상 유족연금을 받을 수 없으므로 상담 시 주의 요망
질의 군인 유족연금 청구는 어떻게 하는지
답변
군인 유족연금 신청은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청구서 양식 다운로드
받아 우편으로 신청
군인연금 인터넷 홈페이지 접속 (httpswwwmpsmilkr)
홈페이지 상단 gt [민원서비스] gt [연금서식] gt [유족급여]
01 유족연금 청구서(별지 제12호) + 첨부서류(통장사본 등)
행정정보공동이용망 동의시 통장사본만 첨부(기타 서류 재정단 발급 대행) 행정정보공동이용망 미동의시 첨부서류 직접 발급 후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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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1)
관련 법령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 (금융실명거래) ① 금융회사등은 거래자의 실지명의(이하 실명이라한다)에 의하여 금융거래를 하여야 한다②~⑦ (생략)
제4조 (금융거래의 비밀보장) ① 금융회사등에 종사하는 자는 명의인(신탁의
경우에는 위탁자 또는 수익자를 말한다)의 서면상의 요구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는 그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정보 또는 자료(이하 ldquo거래정보등rdquo
이라 한다)를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누구든지 금융
회사등에 종사하는 자에게 거래정보등의 제공을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사용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거래정보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법원의 제출명령 또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따른 거래정보등의 제공
2 조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출의무가 있는 과세자료 등의 제공과 소관 관서의
장이 상속middot증여 재산의 확인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의 확인
체납자의 재산조회 「국세징수법」 제1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조세에 관한 법률에 따른질문middot조사를 위하여필요로 하는 거래정보등의 제공
3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정조사에 필요한 자료로서 해당
조사위원회의 의결에 따른 금융감독원장(「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금융감독원의 원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예금보험공사사장
(「예금자보호법」제3조에 따른 예금보험공사의 사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거래정보등의 제공
4 금융위원회(증권시장middot파생상품시장의 불공정거래조사의 경우에는 증권선물
위원회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금융감독원장 및 예금보험공사 사장이
금융회사등에 대한 감독middot검사를 위하여 필요로 하는 거래정보등의 제공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제3호에 따라 해당 조사위원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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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하기 위한 경우
가 내부자거래 및 불공정거래행위 등의 조사에 필요한 경우
나 고객예금 횡령 무자원(無資源) 입금 기표(記票) 후 현금 인출 등 금융
사고의 적발에 필요한 경우
다 구속성예금 수입(受入) 자기앞수표 선발행(先發行) 등 불건전 금융거래
행위의 조사에 필요한 경우
라 금융실명거래 위반 장부 외 거래 출자자 대출 동일인 한도 초과 등
법령 위반행위의 조사에 필요한 경우
마「예금자보호법」에 따른 예금보험업무 및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예금보험공사사장이 예금자표(預金者表)의 작성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동일한 금융회사등의 내부 또는 금융회사등 상호간에 업무상 필요한
거래정보등의 제공
6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장이 그에 상응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외국
금융감독기관(국제금융감독기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다음 각 목의
사항에 대한 업무협조를 위하여 필요로 하는 거래정보등의 제공
가 금융회사등 및 금융회사등의 해외지점middot현지법인 등에 대한 감독middot검사
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37조에 따른 정보교환 및
조사 등의 협조
7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거래소허가를 받은 거래소
(이하 거래소라 한다)가 다음 각 목의 경우에 필요로 하는 투자매매업자middot
투자중개업자가 보유한 거래정보등의 제공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04조에 따른 이상거래(異常
去來)의 심리 또는 회원의 감리를 수행하는 경우
나 이상거래의 심리 또는 회원의 감리와 관련하여 거래소에 상응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외국거래소 등과 협조하기 위한 경우 다만 금융위원회의 사전
승인을 받은 경우로 한정한다
8 그 밖에 법률에 따라 불특정 다수인에게 의무적으로 공개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해당 법률에 따른 거래정보등의 제공
②~⑥ (생략)
- 35 -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시행령
제7조(명의인의 요구에 의한 거래정보등의 제공)① 제5조에 따른 금융회사등에 종사하는 자(이하 금융회사등종사자라 한다)는명의인으로부터 거래정보등의 제공을 요구받은 경우에는 그 요구자가 명의인인지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금융회사등종사자는 명의인의 상속인 또는 유증에 의한 수증자 등 명의인의금융자산에 대하여 법률상 명의인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가거래정보등의 제공을 요구하는 때에는 그 권한의 유무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금융회사등은 명의인의 확인 또는 거래정보등의 제공 과정에서 거래정보등이 다른 사람에게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명의인의 확인과 거래정보등의 제공에 관한 방법 및 절차를 정하여야 한다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①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 또는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위하여 불가피한 경우「개인정보 보호법」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른 유전정보 또는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같은 영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다만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제18조제1호에 따른 유전정보는 제4호의 사무로 한정한다1 (생략)1의2 법 제17조및 제37조에 따른 사무 중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민원의 처리에 관한 사무2~13 (생략)② (생략)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ldquo민원rdquo이란 민원인이 행정기관에 대하여 처분 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것을 말하며 그 종류는 다음 각 목과 같다(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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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2)
상속인 금융거래조회서비스 안내문
상속인 금융거래조회 서비스는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금융재산 및 채무를 확인하기 위하여 금융회사를
일일이 방문하여야 하는 번거로움을 덜어드리고자 금융감독원이 각 금융협회 및 금융회사의 협조를
얻어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동 서비스는 조회신청일 기준으로 피상속인 명의의 모든 금융채권(명칭
사망사망자 주민번호 기재된 사망진단서 또는 기본증명서(사망일 기재)사망자 기준 가족관계증명서(3개월내 발급 주민번호 기재)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열람(지자체)
또는 제적등본(2008년 이전 사망자 또는 필요시)
실종 법원심판문(실종선고) 및 확정증명원 또는 판결내용이 기재된 기본증명서
후견 성년(한정)후견개시 심판문 및 확정증명원 또는 후견등기사항전부증명서
상속재산관리
법원심판문(상속재산관리인선임) 및 확정증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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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국세청 국민연금 군인연금)
위 신청인(상속인 또는 대리인)은 상속인 조회서비스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자가 「전자정부법」제36조제2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이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상속인 또는 대리인) (서명 또는 날인)
위 신청인(상속인 또는 대리인)은 휴대폰 인증 등을 통해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서 통합조회서비스를제공받고 접수시 제출한 구비서류의 내용을 개별 금융회사가 상속인 확인시 활용할 것을 요구하고 이에 동의하며 위와 같이 사망자 등의 금융거래(CB사의 비금융상거래채무정보 포함) 신용정보관리규약에 규정한 공공정보 및 상조회사 가입여부 제공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상속인 또는 대리인) (서명 또는 날인)
조회완료시 각 금융협회에서 문자메시지 등을 이용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하고 각 금융협회홈페이지에 조회결과를 게시합니다 접수 후 3개월까지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httpwwwfssorkr)또는 금융민원센터(httpwwwfcsckr)에서 일괄조회 할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또는 금융민원센터에서 일괄조회를 하기 위해서는 휴대폰 번호 전자우편주소 중 한 가지는 반드시 기재하셔야 합니다
상속인의 위임을 받아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조회결과는 대리인에게 통지됩니다 한편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국민연금 군인연금의 경우 상속인 본인에게만 결과가 제공됩니다
상조회사는 선수금을 은행에 예치(또는 지급보증)하여 보전하고 있는 업체만 조회대상이며상조회사 가입사실은 신청서상의 피상속인의 성명 생년월일 휴대폰번호 3개 정보가 상조회사가입시 제출한 정보와 모두 일치하는 경우에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 신청을 하시게 되면 조회대상자가 ldquo사망자rdquo인 경우 금융회사에서금융계좌의 지급정지 조치를 취할 수 있으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lsquo상속인 금융거래조회서비스 안내문rsquo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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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4)
위 임 장
금 융 감 독 원 귀중
위임하는사람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위임받는사람
성 명 생 년 월 일
주 소 전 화 번 호
사망자등 성 명 주민등록번호
위와 같이 위임받는 사람에게 사망자 등(사망자middot실종자middot금치산자middot
없는 사례가 발생하므로 국민연금공단 지사 담당자와 상담 필요 국민연금법은 민법과 달리 직계비속이나 직계존속이 있더라도 배우자를
사망관련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는 최우선 순위로 규정(국민연금법 제73조lsquo유족의 범위 등rsquo)
대습상속인(예 손자녀)은 사망자의 최근친 상속인(예 자녀)이 있는 경우는 국민연금법상 사망관련급여를 받을 수 없으므로 상담 시 주의 요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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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국민연금 사망관련 급여를 신청 시 구비서류는 무엇입니까
답변
국민연금 사망 관련 급여는 사망자의 가입상태 사망의 원인 유족의
신분관계 및 생계유지 여부 등에 따라 구비서류가 다르므로 가입이력
있음으로 안내를 받은 경우 국민연금공단 지사 담당자와 상담 필요
질의 국민연금 사망관련 급여는 관할지사에서만 신청 가능합니까
답변국민연금 급여 신청은 관할지사제도가폐지되어 전국 어디서나 가까운지사에
신청 가능함
공무원연금 관련
질의 lsquo공무원연금 수급자이셨다rsquo는 문자 안내는 무슨 뜻인지
답변
문자 또는 메일 수신 시점에 사망자가 공무원 연금을 수급하거나
수급했던 경우를 말하며 지급받을 급여 유무 및 청구대상자(민법상
유족과 상이함) 관련사항은 공무원연금 콜센터(1588-4321) 또는
각 지부(센터) 상담 안내
질의 lsquo공무원연금 가입자이셨다lsquo라는 문자 안내는 무슨 뜻인지
답변
문자 또는 메일을 수신한 시점에 사망자가 재직상태이거나 퇴직하였으나
미처 급여를 청구하지 않은 자 또는 이미 퇴직하여 일시금으로 수령한
자를 말하며 급여지급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공무원연금 콜센터
(1588-4321) 또는 각 지부(센터) 상담 안내
- 30 -
질의 공무원연금 가입 이력이 없다는 안내는 무슨 뜻 인지
답변
문자 또는 메일 수신하 시점에 사망자의 공무원연금 가입 이력이
없는 사람으로 공무원연금법 급여 대상자가 아니라는 것으로 자세한
사항은 공무원연금 콜센터(1588-4321) 또는 각 지부(센터) 상담 안내
질의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유족급여 신청 대상 유족의 범위는
답변
공무원연금법상 유족은 민법상 상속인과 달리 적용됨
유족급여를 받을 수 있는 유족으로는 배우자자녀손자녀부모
조부모만 해당되며 이중 자녀와 손자녀는 19세미만 자녀이어야 하고
19세이상 자녀의 경우에는 공무원연금법에서 규정된 장애등급 1등급
내지 7등급이내 자이어야 함
자세한 사항은 공무원연금공단 콜센터(1588-4321) 또는 각 지부(센터)에서
상담 안내
질의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유족 모두 신청 대상인지 순위가 있는지
답변
공무원연금법상 유족 모두 신청대상은 아님
유족순위는 민법상 유족순위와 같음 유족이 다수인 경우 자녀gt손자녀gt
부모gt조부모순이고 배우자는 우선순위와 동순위임
자세한 사항은 공무원연금공단 콜센터(1588-4321) 또는 각 지부(센터)에서
상담 안내
질의 공무원연금 사망관련 유족급여 신청시 구비서류는 무엇입니까
답변
공무원연금 사망 관련 유족급여는 우선 순위 유족의 신분관계 및
생계유지 여부 등에 따라 구비서류가 다르므로 공무원연금 가입 대상으로
안내를 받은 경우 공무원연금공단 콜센터(1588-4321) 또는 각 센터에서
상담 안내
급여청구서식인 공무원연금공단 홈페이지 민원gt각종서식gt에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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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공무원연금 사망관련 유족급여는 어디로 신청해야 하는지
답변
공무원연금 급여 신청은 주소 관할 지부(센터)에 방문하시거나 우편으로
신청하면 됨 청구서식은 공무원연금공단 홈페이지 민원gt각종서식에
있으며 지부(센터)주소 및 전화번호는 서식 뒷면에 있음 안내
사학연금 관련
질의 사학연금 급여 유무의 판단기준은
답변
사학연금 가입사실이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 사망자의 가입사실이
있는 경우에 급여유무를 판단하며 사학연금 관련 급여의 지급이 가능하거나
지급중 일 경우 ldquo급여있음rdquo으로 안내하며 그 외 지급권이 종료되어
더 이상 지급될 급여가 없는 경우 ldquo급여없음rdquo으로 안내합니다
질의 사학연금 사망자의 급여상세 조회 방법은
답변
사학연금 사망자의 급여는 사망 시점의 재직기간 사망원인 유족의
신분 관계 등에 따라 급여의 종류 및 지급 절차가 각각 다르므로
ldquo급여있음rdquo으로 안내를 받은 경우 사학연금공단 지부 담당자와 전화
또는 방문을 통한 상담이 필요합니다
사학연금공단 연금드림 콜센터(1588-4110)
군인연금 관련
질의 lsquo군인연금 수급자입니다rsquo는 문자 안내는 무슨 뜻인지
답변
사망자가 군인연금을 수급권자였음을 말하며 유족연금 수급권자
유무 및 청구대상자(민법상 유족과 상이함) 관련사항은 개인별로
상이하기 때문에 국방민원콜센터(1577-9090)로 상담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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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군인연금법 상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는 유족의 우선순위는
답변
직계비속(자녀 손자녀) 중 19세 미만자(장애인의 경우 연령요건 없음)
rarr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순이며 배우자는 우선순위와 동순위임 군인
연금법상 유족의 순위와 민법상 상속인의 순위가 일치하지 않은바
민법상 상속인이라 하더라도 군인연금을 받을 수 없는 사례가 발생하므로
국방민원콜센터(1577-9090) 상담 필요 대습상속인(예 손자녀)은 사망자의 최근친 상속인(예 자녀)이 있는 경우는군인연금법상 유족연금을 받을 수 없으므로 상담 시 주의 요망
질의 군인 유족연금 청구는 어떻게 하는지
답변
군인 유족연금 신청은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청구서 양식 다운로드
받아 우편으로 신청
군인연금 인터넷 홈페이지 접속 (httpswwwmpsmilkr)
홈페이지 상단 gt [민원서비스] gt [연금서식] gt [유족급여]
01 유족연금 청구서(별지 제12호) + 첨부서류(통장사본 등)
행정정보공동이용망 동의시 통장사본만 첨부(기타 서류 재정단 발급 대행) 행정정보공동이용망 미동의시 첨부서류 직접 발급 후 제출
- 33 -
(참고 1)
관련 법령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 (금융실명거래) ① 금융회사등은 거래자의 실지명의(이하 실명이라한다)에 의하여 금융거래를 하여야 한다②~⑦ (생략)
제4조 (금융거래의 비밀보장) ① 금융회사등에 종사하는 자는 명의인(신탁의
경우에는 위탁자 또는 수익자를 말한다)의 서면상의 요구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는 그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정보 또는 자료(이하 ldquo거래정보등rdquo
이라 한다)를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누구든지 금융
회사등에 종사하는 자에게 거래정보등의 제공을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사용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거래정보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법원의 제출명령 또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따른 거래정보등의 제공
2 조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출의무가 있는 과세자료 등의 제공과 소관 관서의
장이 상속middot증여 재산의 확인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의 확인
체납자의 재산조회 「국세징수법」 제1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조세에 관한 법률에 따른질문middot조사를 위하여필요로 하는 거래정보등의 제공
3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정조사에 필요한 자료로서 해당
조사위원회의 의결에 따른 금융감독원장(「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금융감독원의 원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예금보험공사사장
(「예금자보호법」제3조에 따른 예금보험공사의 사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거래정보등의 제공
4 금융위원회(증권시장middot파생상품시장의 불공정거래조사의 경우에는 증권선물
위원회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금융감독원장 및 예금보험공사 사장이
금융회사등에 대한 감독middot검사를 위하여 필요로 하는 거래정보등의 제공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제3호에 따라 해당 조사위원회에
- 34 -
제공하기 위한 경우
가 내부자거래 및 불공정거래행위 등의 조사에 필요한 경우
나 고객예금 횡령 무자원(無資源) 입금 기표(記票) 후 현금 인출 등 금융
사고의 적발에 필요한 경우
다 구속성예금 수입(受入) 자기앞수표 선발행(先發行) 등 불건전 금융거래
행위의 조사에 필요한 경우
라 금융실명거래 위반 장부 외 거래 출자자 대출 동일인 한도 초과 등
법령 위반행위의 조사에 필요한 경우
마「예금자보호법」에 따른 예금보험업무 및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예금보험공사사장이 예금자표(預金者表)의 작성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동일한 금융회사등의 내부 또는 금융회사등 상호간에 업무상 필요한
거래정보등의 제공
6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장이 그에 상응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외국
금융감독기관(국제금융감독기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다음 각 목의
사항에 대한 업무협조를 위하여 필요로 하는 거래정보등의 제공
가 금융회사등 및 금융회사등의 해외지점middot현지법인 등에 대한 감독middot검사
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37조에 따른 정보교환 및
조사 등의 협조
7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거래소허가를 받은 거래소
(이하 거래소라 한다)가 다음 각 목의 경우에 필요로 하는 투자매매업자middot
투자중개업자가 보유한 거래정보등의 제공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04조에 따른 이상거래(異常
去來)의 심리 또는 회원의 감리를 수행하는 경우
나 이상거래의 심리 또는 회원의 감리와 관련하여 거래소에 상응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외국거래소 등과 협조하기 위한 경우 다만 금융위원회의 사전
승인을 받은 경우로 한정한다
8 그 밖에 법률에 따라 불특정 다수인에게 의무적으로 공개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해당 법률에 따른 거래정보등의 제공
②~⑥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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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시행령
제7조(명의인의 요구에 의한 거래정보등의 제공)① 제5조에 따른 금융회사등에 종사하는 자(이하 금융회사등종사자라 한다)는명의인으로부터 거래정보등의 제공을 요구받은 경우에는 그 요구자가 명의인인지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금융회사등종사자는 명의인의 상속인 또는 유증에 의한 수증자 등 명의인의금융자산에 대하여 법률상 명의인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가거래정보등의 제공을 요구하는 때에는 그 권한의 유무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금융회사등은 명의인의 확인 또는 거래정보등의 제공 과정에서 거래정보등이 다른 사람에게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명의인의 확인과 거래정보등의 제공에 관한 방법 및 절차를 정하여야 한다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①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 또는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위하여 불가피한 경우「개인정보 보호법」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른 유전정보 또는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같은 영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다만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제18조제1호에 따른 유전정보는 제4호의 사무로 한정한다1 (생략)1의2 법 제17조및 제37조에 따른 사무 중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민원의 처리에 관한 사무2~13 (생략)② (생략)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ldquo민원rdquo이란 민원인이 행정기관에 대하여 처분 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것을 말하며 그 종류는 다음 각 목과 같다(이하 생략)
- 36 -
(참고 2)
상속인 금융거래조회서비스 안내문
상속인 금융거래조회 서비스는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금융재산 및 채무를 확인하기 위하여 금융회사를
일일이 방문하여야 하는 번거로움을 덜어드리고자 금융감독원이 각 금융협회 및 금융회사의 협조를
얻어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동 서비스는 조회신청일 기준으로 피상속인 명의의 모든 금융채권(명칭
사망사망자 주민번호 기재된 사망진단서 또는 기본증명서(사망일 기재)사망자 기준 가족관계증명서(3개월내 발급 주민번호 기재)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열람(지자체)
또는 제적등본(2008년 이전 사망자 또는 필요시)
실종 법원심판문(실종선고) 및 확정증명원 또는 판결내용이 기재된 기본증명서
후견 성년(한정)후견개시 심판문 및 확정증명원 또는 후견등기사항전부증명서
상속재산관리
법원심판문(상속재산관리인선임) 및 확정증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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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국세청 국민연금 군인연금)
위 신청인(상속인 또는 대리인)은 상속인 조회서비스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자가 「전자정부법」제36조제2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이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상속인 또는 대리인) (서명 또는 날인)
위 신청인(상속인 또는 대리인)은 휴대폰 인증 등을 통해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서 통합조회서비스를제공받고 접수시 제출한 구비서류의 내용을 개별 금융회사가 상속인 확인시 활용할 것을 요구하고 이에 동의하며 위와 같이 사망자 등의 금융거래(CB사의 비금융상거래채무정보 포함) 신용정보관리규약에 규정한 공공정보 및 상조회사 가입여부 제공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상속인 또는 대리인) (서명 또는 날인)
조회완료시 각 금융협회에서 문자메시지 등을 이용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하고 각 금융협회홈페이지에 조회결과를 게시합니다 접수 후 3개월까지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httpwwwfssorkr)또는 금융민원센터(httpwwwfcsckr)에서 일괄조회 할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또는 금융민원센터에서 일괄조회를 하기 위해서는 휴대폰 번호 전자우편주소 중 한 가지는 반드시 기재하셔야 합니다
상속인의 위임을 받아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조회결과는 대리인에게 통지됩니다 한편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국민연금 군인연금의 경우 상속인 본인에게만 결과가 제공됩니다
상조회사는 선수금을 은행에 예치(또는 지급보증)하여 보전하고 있는 업체만 조회대상이며상조회사 가입사실은 신청서상의 피상속인의 성명 생년월일 휴대폰번호 3개 정보가 상조회사가입시 제출한 정보와 모두 일치하는 경우에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 신청을 하시게 되면 조회대상자가 ldquo사망자rdquo인 경우 금융회사에서금융계좌의 지급정지 조치를 취할 수 있으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lsquo상속인 금융거래조회서비스 안내문rsquo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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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4)
위 임 장
금 융 감 독 원 귀중
위임하는사람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위임받는사람
성 명 생 년 월 일
주 소 전 화 번 호
사망자등 성 명 주민등록번호
위와 같이 위임받는 사람에게 사망자 등(사망자middot실종자middot금치산자middot
없는 사례가 발생하므로 국민연금공단 지사 담당자와 상담 필요 국민연금법은 민법과 달리 직계비속이나 직계존속이 있더라도 배우자를
사망관련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는 최우선 순위로 규정(국민연금법 제73조lsquo유족의 범위 등rsquo)
대습상속인(예 손자녀)은 사망자의 최근친 상속인(예 자녀)이 있는 경우는 국민연금법상 사망관련급여를 받을 수 없으므로 상담 시 주의 요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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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국민연금 사망관련 급여를 신청 시 구비서류는 무엇입니까
답변
국민연금 사망 관련 급여는 사망자의 가입상태 사망의 원인 유족의
신분관계 및 생계유지 여부 등에 따라 구비서류가 다르므로 가입이력
있음으로 안내를 받은 경우 국민연금공단 지사 담당자와 상담 필요
질의 국민연금 사망관련 급여는 관할지사에서만 신청 가능합니까
답변국민연금 급여 신청은 관할지사제도가폐지되어 전국 어디서나 가까운지사에
신청 가능함
공무원연금 관련
질의 lsquo공무원연금 수급자이셨다rsquo는 문자 안내는 무슨 뜻인지
답변
문자 또는 메일 수신 시점에 사망자가 공무원 연금을 수급하거나
수급했던 경우를 말하며 지급받을 급여 유무 및 청구대상자(민법상
유족과 상이함) 관련사항은 공무원연금 콜센터(1588-4321) 또는
각 지부(센터) 상담 안내
질의 lsquo공무원연금 가입자이셨다lsquo라는 문자 안내는 무슨 뜻인지
답변
문자 또는 메일을 수신한 시점에 사망자가 재직상태이거나 퇴직하였으나
미처 급여를 청구하지 않은 자 또는 이미 퇴직하여 일시금으로 수령한
자를 말하며 급여지급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공무원연금 콜센터
(1588-4321) 또는 각 지부(센터) 상담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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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공무원연금 가입 이력이 없다는 안내는 무슨 뜻 인지
답변
문자 또는 메일 수신하 시점에 사망자의 공무원연금 가입 이력이
없는 사람으로 공무원연금법 급여 대상자가 아니라는 것으로 자세한
사항은 공무원연금 콜센터(1588-4321) 또는 각 지부(센터) 상담 안내
질의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유족급여 신청 대상 유족의 범위는
답변
공무원연금법상 유족은 민법상 상속인과 달리 적용됨
유족급여를 받을 수 있는 유족으로는 배우자자녀손자녀부모
조부모만 해당되며 이중 자녀와 손자녀는 19세미만 자녀이어야 하고
19세이상 자녀의 경우에는 공무원연금법에서 규정된 장애등급 1등급
내지 7등급이내 자이어야 함
자세한 사항은 공무원연금공단 콜센터(1588-4321) 또는 각 지부(센터)에서
상담 안내
질의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유족 모두 신청 대상인지 순위가 있는지
답변
공무원연금법상 유족 모두 신청대상은 아님
유족순위는 민법상 유족순위와 같음 유족이 다수인 경우 자녀gt손자녀gt
부모gt조부모순이고 배우자는 우선순위와 동순위임
자세한 사항은 공무원연금공단 콜센터(1588-4321) 또는 각 지부(센터)에서
상담 안내
질의 공무원연금 사망관련 유족급여 신청시 구비서류는 무엇입니까
답변
공무원연금 사망 관련 유족급여는 우선 순위 유족의 신분관계 및
생계유지 여부 등에 따라 구비서류가 다르므로 공무원연금 가입 대상으로
안내를 받은 경우 공무원연금공단 콜센터(1588-4321) 또는 각 센터에서
상담 안내
급여청구서식인 공무원연금공단 홈페이지 민원gt각종서식gt에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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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공무원연금 사망관련 유족급여는 어디로 신청해야 하는지
답변
공무원연금 급여 신청은 주소 관할 지부(센터)에 방문하시거나 우편으로
신청하면 됨 청구서식은 공무원연금공단 홈페이지 민원gt각종서식에
있으며 지부(센터)주소 및 전화번호는 서식 뒷면에 있음 안내
사학연금 관련
질의 사학연금 급여 유무의 판단기준은
답변
사학연금 가입사실이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 사망자의 가입사실이
있는 경우에 급여유무를 판단하며 사학연금 관련 급여의 지급이 가능하거나
지급중 일 경우 ldquo급여있음rdquo으로 안내하며 그 외 지급권이 종료되어
더 이상 지급될 급여가 없는 경우 ldquo급여없음rdquo으로 안내합니다
질의 사학연금 사망자의 급여상세 조회 방법은
답변
사학연금 사망자의 급여는 사망 시점의 재직기간 사망원인 유족의
신분 관계 등에 따라 급여의 종류 및 지급 절차가 각각 다르므로
ldquo급여있음rdquo으로 안내를 받은 경우 사학연금공단 지부 담당자와 전화
또는 방문을 통한 상담이 필요합니다
사학연금공단 연금드림 콜센터(1588-4110)
군인연금 관련
질의 lsquo군인연금 수급자입니다rsquo는 문자 안내는 무슨 뜻인지
답변
사망자가 군인연금을 수급권자였음을 말하며 유족연금 수급권자
유무 및 청구대상자(민법상 유족과 상이함) 관련사항은 개인별로
상이하기 때문에 국방민원콜센터(1577-9090)로 상담 안내
- 32 -
질의 군인연금법 상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는 유족의 우선순위는
답변
직계비속(자녀 손자녀) 중 19세 미만자(장애인의 경우 연령요건 없음)
rarr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순이며 배우자는 우선순위와 동순위임 군인
연금법상 유족의 순위와 민법상 상속인의 순위가 일치하지 않은바
민법상 상속인이라 하더라도 군인연금을 받을 수 없는 사례가 발생하므로
국방민원콜센터(1577-9090) 상담 필요 대습상속인(예 손자녀)은 사망자의 최근친 상속인(예 자녀)이 있는 경우는군인연금법상 유족연금을 받을 수 없으므로 상담 시 주의 요망
질의 군인 유족연금 청구는 어떻게 하는지
답변
군인 유족연금 신청은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청구서 양식 다운로드
받아 우편으로 신청
군인연금 인터넷 홈페이지 접속 (httpswwwmpsmilkr)
홈페이지 상단 gt [민원서비스] gt [연금서식] gt [유족급여]
01 유족연금 청구서(별지 제12호) + 첨부서류(통장사본 등)
행정정보공동이용망 동의시 통장사본만 첨부(기타 서류 재정단 발급 대행) 행정정보공동이용망 미동의시 첨부서류 직접 발급 후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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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1)
관련 법령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 (금융실명거래) ① 금융회사등은 거래자의 실지명의(이하 실명이라한다)에 의하여 금융거래를 하여야 한다②~⑦ (생략)
제4조 (금융거래의 비밀보장) ① 금융회사등에 종사하는 자는 명의인(신탁의
경우에는 위탁자 또는 수익자를 말한다)의 서면상의 요구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는 그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정보 또는 자료(이하 ldquo거래정보등rdquo
이라 한다)를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누구든지 금융
회사등에 종사하는 자에게 거래정보등의 제공을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사용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거래정보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법원의 제출명령 또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따른 거래정보등의 제공
2 조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출의무가 있는 과세자료 등의 제공과 소관 관서의
장이 상속middot증여 재산의 확인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의 확인
체납자의 재산조회 「국세징수법」 제1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조세에 관한 법률에 따른질문middot조사를 위하여필요로 하는 거래정보등의 제공
3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정조사에 필요한 자료로서 해당
조사위원회의 의결에 따른 금융감독원장(「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금융감독원의 원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예금보험공사사장
(「예금자보호법」제3조에 따른 예금보험공사의 사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거래정보등의 제공
4 금융위원회(증권시장middot파생상품시장의 불공정거래조사의 경우에는 증권선물
위원회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금융감독원장 및 예금보험공사 사장이
금융회사등에 대한 감독middot검사를 위하여 필요로 하는 거래정보등의 제공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제3호에 따라 해당 조사위원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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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하기 위한 경우
가 내부자거래 및 불공정거래행위 등의 조사에 필요한 경우
나 고객예금 횡령 무자원(無資源) 입금 기표(記票) 후 현금 인출 등 금융
사고의 적발에 필요한 경우
다 구속성예금 수입(受入) 자기앞수표 선발행(先發行) 등 불건전 금융거래
행위의 조사에 필요한 경우
라 금융실명거래 위반 장부 외 거래 출자자 대출 동일인 한도 초과 등
법령 위반행위의 조사에 필요한 경우
마「예금자보호법」에 따른 예금보험업무 및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예금보험공사사장이 예금자표(預金者表)의 작성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동일한 금융회사등의 내부 또는 금융회사등 상호간에 업무상 필요한
거래정보등의 제공
6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장이 그에 상응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외국
금융감독기관(국제금융감독기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다음 각 목의
사항에 대한 업무협조를 위하여 필요로 하는 거래정보등의 제공
가 금융회사등 및 금융회사등의 해외지점middot현지법인 등에 대한 감독middot검사
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37조에 따른 정보교환 및
조사 등의 협조
7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거래소허가를 받은 거래소
(이하 거래소라 한다)가 다음 각 목의 경우에 필요로 하는 투자매매업자middot
투자중개업자가 보유한 거래정보등의 제공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04조에 따른 이상거래(異常
去來)의 심리 또는 회원의 감리를 수행하는 경우
나 이상거래의 심리 또는 회원의 감리와 관련하여 거래소에 상응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외국거래소 등과 협조하기 위한 경우 다만 금융위원회의 사전
승인을 받은 경우로 한정한다
8 그 밖에 법률에 따라 불특정 다수인에게 의무적으로 공개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해당 법률에 따른 거래정보등의 제공
②~⑥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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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시행령
제7조(명의인의 요구에 의한 거래정보등의 제공)① 제5조에 따른 금융회사등에 종사하는 자(이하 금융회사등종사자라 한다)는명의인으로부터 거래정보등의 제공을 요구받은 경우에는 그 요구자가 명의인인지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금융회사등종사자는 명의인의 상속인 또는 유증에 의한 수증자 등 명의인의금융자산에 대하여 법률상 명의인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가거래정보등의 제공을 요구하는 때에는 그 권한의 유무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금융회사등은 명의인의 확인 또는 거래정보등의 제공 과정에서 거래정보등이 다른 사람에게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명의인의 확인과 거래정보등의 제공에 관한 방법 및 절차를 정하여야 한다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①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 또는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위하여 불가피한 경우「개인정보 보호법」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른 유전정보 또는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같은 영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다만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제18조제1호에 따른 유전정보는 제4호의 사무로 한정한다1 (생략)1의2 법 제17조및 제37조에 따른 사무 중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민원의 처리에 관한 사무2~13 (생략)② (생략)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ldquo민원rdquo이란 민원인이 행정기관에 대하여 처분 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것을 말하며 그 종류는 다음 각 목과 같다(이하 생략)
- 36 -
(참고 2)
상속인 금융거래조회서비스 안내문
상속인 금융거래조회 서비스는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금융재산 및 채무를 확인하기 위하여 금융회사를
일일이 방문하여야 하는 번거로움을 덜어드리고자 금융감독원이 각 금융협회 및 금융회사의 협조를
얻어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동 서비스는 조회신청일 기준으로 피상속인 명의의 모든 금융채권(명칭
사망사망자 주민번호 기재된 사망진단서 또는 기본증명서(사망일 기재)사망자 기준 가족관계증명서(3개월내 발급 주민번호 기재)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열람(지자체)
또는 제적등본(2008년 이전 사망자 또는 필요시)
실종 법원심판문(실종선고) 및 확정증명원 또는 판결내용이 기재된 기본증명서
후견 성년(한정)후견개시 심판문 및 확정증명원 또는 후견등기사항전부증명서
상속재산관리
법원심판문(상속재산관리인선임) 및 확정증명원
- 39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국세청 국민연금 군인연금)
위 신청인(상속인 또는 대리인)은 상속인 조회서비스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자가 「전자정부법」제36조제2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이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상속인 또는 대리인) (서명 또는 날인)
위 신청인(상속인 또는 대리인)은 휴대폰 인증 등을 통해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서 통합조회서비스를제공받고 접수시 제출한 구비서류의 내용을 개별 금융회사가 상속인 확인시 활용할 것을 요구하고 이에 동의하며 위와 같이 사망자 등의 금융거래(CB사의 비금융상거래채무정보 포함) 신용정보관리규약에 규정한 공공정보 및 상조회사 가입여부 제공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상속인 또는 대리인) (서명 또는 날인)
조회완료시 각 금융협회에서 문자메시지 등을 이용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하고 각 금융협회홈페이지에 조회결과를 게시합니다 접수 후 3개월까지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httpwwwfssorkr)또는 금융민원센터(httpwwwfcsckr)에서 일괄조회 할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또는 금융민원센터에서 일괄조회를 하기 위해서는 휴대폰 번호 전자우편주소 중 한 가지는 반드시 기재하셔야 합니다
상속인의 위임을 받아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조회결과는 대리인에게 통지됩니다 한편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국민연금 군인연금의 경우 상속인 본인에게만 결과가 제공됩니다
상조회사는 선수금을 은행에 예치(또는 지급보증)하여 보전하고 있는 업체만 조회대상이며상조회사 가입사실은 신청서상의 피상속인의 성명 생년월일 휴대폰번호 3개 정보가 상조회사가입시 제출한 정보와 모두 일치하는 경우에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 신청을 하시게 되면 조회대상자가 ldquo사망자rdquo인 경우 금융회사에서금융계좌의 지급정지 조치를 취할 수 있으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lsquo상속인 금융거래조회서비스 안내문rsquo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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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4)
위 임 장
금 융 감 독 원 귀중
위임하는사람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위임받는사람
성 명 생 년 월 일
주 소 전 화 번 호
사망자등 성 명 주민등록번호
위와 같이 위임받는 사람에게 사망자 등(사망자middot실종자middot금치산자middot
없는 사례가 발생하므로 국민연금공단 지사 담당자와 상담 필요 국민연금법은 민법과 달리 직계비속이나 직계존속이 있더라도 배우자를
사망관련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는 최우선 순위로 규정(국민연금법 제73조lsquo유족의 범위 등rsquo)
대습상속인(예 손자녀)은 사망자의 최근친 상속인(예 자녀)이 있는 경우는 국민연금법상 사망관련급여를 받을 수 없으므로 상담 시 주의 요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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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국민연금 사망관련 급여를 신청 시 구비서류는 무엇입니까
답변
국민연금 사망 관련 급여는 사망자의 가입상태 사망의 원인 유족의
신분관계 및 생계유지 여부 등에 따라 구비서류가 다르므로 가입이력
있음으로 안내를 받은 경우 국민연금공단 지사 담당자와 상담 필요
질의 국민연금 사망관련 급여는 관할지사에서만 신청 가능합니까
답변국민연금 급여 신청은 관할지사제도가폐지되어 전국 어디서나 가까운지사에
신청 가능함
공무원연금 관련
질의 lsquo공무원연금 수급자이셨다rsquo는 문자 안내는 무슨 뜻인지
답변
문자 또는 메일 수신 시점에 사망자가 공무원 연금을 수급하거나
수급했던 경우를 말하며 지급받을 급여 유무 및 청구대상자(민법상
유족과 상이함) 관련사항은 공무원연금 콜센터(1588-4321) 또는
각 지부(센터) 상담 안내
질의 lsquo공무원연금 가입자이셨다lsquo라는 문자 안내는 무슨 뜻인지
답변
문자 또는 메일을 수신한 시점에 사망자가 재직상태이거나 퇴직하였으나
미처 급여를 청구하지 않은 자 또는 이미 퇴직하여 일시금으로 수령한
자를 말하며 급여지급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공무원연금 콜센터
(1588-4321) 또는 각 지부(센터) 상담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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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공무원연금 가입 이력이 없다는 안내는 무슨 뜻 인지
답변
문자 또는 메일 수신하 시점에 사망자의 공무원연금 가입 이력이
없는 사람으로 공무원연금법 급여 대상자가 아니라는 것으로 자세한
사항은 공무원연금 콜센터(1588-4321) 또는 각 지부(센터) 상담 안내
질의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유족급여 신청 대상 유족의 범위는
답변
공무원연금법상 유족은 민법상 상속인과 달리 적용됨
유족급여를 받을 수 있는 유족으로는 배우자자녀손자녀부모
조부모만 해당되며 이중 자녀와 손자녀는 19세미만 자녀이어야 하고
19세이상 자녀의 경우에는 공무원연금법에서 규정된 장애등급 1등급
내지 7등급이내 자이어야 함
자세한 사항은 공무원연금공단 콜센터(1588-4321) 또는 각 지부(센터)에서
상담 안내
질의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유족 모두 신청 대상인지 순위가 있는지
답변
공무원연금법상 유족 모두 신청대상은 아님
유족순위는 민법상 유족순위와 같음 유족이 다수인 경우 자녀gt손자녀gt
부모gt조부모순이고 배우자는 우선순위와 동순위임
자세한 사항은 공무원연금공단 콜센터(1588-4321) 또는 각 지부(센터)에서
상담 안내
질의 공무원연금 사망관련 유족급여 신청시 구비서류는 무엇입니까
답변
공무원연금 사망 관련 유족급여는 우선 순위 유족의 신분관계 및
생계유지 여부 등에 따라 구비서류가 다르므로 공무원연금 가입 대상으로
안내를 받은 경우 공무원연금공단 콜센터(1588-4321) 또는 각 센터에서
상담 안내
급여청구서식인 공무원연금공단 홈페이지 민원gt각종서식gt에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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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공무원연금 사망관련 유족급여는 어디로 신청해야 하는지
답변
공무원연금 급여 신청은 주소 관할 지부(센터)에 방문하시거나 우편으로
신청하면 됨 청구서식은 공무원연금공단 홈페이지 민원gt각종서식에
있으며 지부(센터)주소 및 전화번호는 서식 뒷면에 있음 안내
사학연금 관련
질의 사학연금 급여 유무의 판단기준은
답변
사학연금 가입사실이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 사망자의 가입사실이
있는 경우에 급여유무를 판단하며 사학연금 관련 급여의 지급이 가능하거나
지급중 일 경우 ldquo급여있음rdquo으로 안내하며 그 외 지급권이 종료되어
더 이상 지급될 급여가 없는 경우 ldquo급여없음rdquo으로 안내합니다
질의 사학연금 사망자의 급여상세 조회 방법은
답변
사학연금 사망자의 급여는 사망 시점의 재직기간 사망원인 유족의
신분 관계 등에 따라 급여의 종류 및 지급 절차가 각각 다르므로
ldquo급여있음rdquo으로 안내를 받은 경우 사학연금공단 지부 담당자와 전화
또는 방문을 통한 상담이 필요합니다
사학연금공단 연금드림 콜센터(1588-4110)
군인연금 관련
질의 lsquo군인연금 수급자입니다rsquo는 문자 안내는 무슨 뜻인지
답변
사망자가 군인연금을 수급권자였음을 말하며 유족연금 수급권자
유무 및 청구대상자(민법상 유족과 상이함) 관련사항은 개인별로
상이하기 때문에 국방민원콜센터(1577-9090)로 상담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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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군인연금법 상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는 유족의 우선순위는
답변
직계비속(자녀 손자녀) 중 19세 미만자(장애인의 경우 연령요건 없음)
rarr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순이며 배우자는 우선순위와 동순위임 군인
연금법상 유족의 순위와 민법상 상속인의 순위가 일치하지 않은바
민법상 상속인이라 하더라도 군인연금을 받을 수 없는 사례가 발생하므로
국방민원콜센터(1577-9090) 상담 필요 대습상속인(예 손자녀)은 사망자의 최근친 상속인(예 자녀)이 있는 경우는군인연금법상 유족연금을 받을 수 없으므로 상담 시 주의 요망
질의 군인 유족연금 청구는 어떻게 하는지
답변
군인 유족연금 신청은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청구서 양식 다운로드
받아 우편으로 신청
군인연금 인터넷 홈페이지 접속 (httpswwwmpsmilkr)
홈페이지 상단 gt [민원서비스] gt [연금서식] gt [유족급여]
01 유족연금 청구서(별지 제12호) + 첨부서류(통장사본 등)
행정정보공동이용망 동의시 통장사본만 첨부(기타 서류 재정단 발급 대행) 행정정보공동이용망 미동의시 첨부서류 직접 발급 후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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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1)
관련 법령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 (금융실명거래) ① 금융회사등은 거래자의 실지명의(이하 실명이라한다)에 의하여 금융거래를 하여야 한다②~⑦ (생략)
제4조 (금융거래의 비밀보장) ① 금융회사등에 종사하는 자는 명의인(신탁의
경우에는 위탁자 또는 수익자를 말한다)의 서면상의 요구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는 그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정보 또는 자료(이하 ldquo거래정보등rdquo
이라 한다)를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누구든지 금융
회사등에 종사하는 자에게 거래정보등의 제공을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사용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거래정보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법원의 제출명령 또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따른 거래정보등의 제공
2 조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출의무가 있는 과세자료 등의 제공과 소관 관서의
장이 상속middot증여 재산의 확인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의 확인
체납자의 재산조회 「국세징수법」 제1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조세에 관한 법률에 따른질문middot조사를 위하여필요로 하는 거래정보등의 제공
3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정조사에 필요한 자료로서 해당
조사위원회의 의결에 따른 금융감독원장(「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금융감독원의 원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예금보험공사사장
(「예금자보호법」제3조에 따른 예금보험공사의 사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거래정보등의 제공
4 금융위원회(증권시장middot파생상품시장의 불공정거래조사의 경우에는 증권선물
위원회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금융감독원장 및 예금보험공사 사장이
금융회사등에 대한 감독middot검사를 위하여 필요로 하는 거래정보등의 제공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제3호에 따라 해당 조사위원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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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하기 위한 경우
가 내부자거래 및 불공정거래행위 등의 조사에 필요한 경우
나 고객예금 횡령 무자원(無資源) 입금 기표(記票) 후 현금 인출 등 금융
사고의 적발에 필요한 경우
다 구속성예금 수입(受入) 자기앞수표 선발행(先發行) 등 불건전 금융거래
행위의 조사에 필요한 경우
라 금융실명거래 위반 장부 외 거래 출자자 대출 동일인 한도 초과 등
법령 위반행위의 조사에 필요한 경우
마「예금자보호법」에 따른 예금보험업무 및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예금보험공사사장이 예금자표(預金者表)의 작성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동일한 금융회사등의 내부 또는 금융회사등 상호간에 업무상 필요한
거래정보등의 제공
6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장이 그에 상응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외국
금융감독기관(국제금융감독기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다음 각 목의
사항에 대한 업무협조를 위하여 필요로 하는 거래정보등의 제공
가 금융회사등 및 금융회사등의 해외지점middot현지법인 등에 대한 감독middot검사
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37조에 따른 정보교환 및
조사 등의 협조
7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거래소허가를 받은 거래소
(이하 거래소라 한다)가 다음 각 목의 경우에 필요로 하는 투자매매업자middot
투자중개업자가 보유한 거래정보등의 제공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04조에 따른 이상거래(異常
去來)의 심리 또는 회원의 감리를 수행하는 경우
나 이상거래의 심리 또는 회원의 감리와 관련하여 거래소에 상응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외국거래소 등과 협조하기 위한 경우 다만 금융위원회의 사전
승인을 받은 경우로 한정한다
8 그 밖에 법률에 따라 불특정 다수인에게 의무적으로 공개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해당 법률에 따른 거래정보등의 제공
②~⑥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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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시행령
제7조(명의인의 요구에 의한 거래정보등의 제공)① 제5조에 따른 금융회사등에 종사하는 자(이하 금융회사등종사자라 한다)는명의인으로부터 거래정보등의 제공을 요구받은 경우에는 그 요구자가 명의인인지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금융회사등종사자는 명의인의 상속인 또는 유증에 의한 수증자 등 명의인의금융자산에 대하여 법률상 명의인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가거래정보등의 제공을 요구하는 때에는 그 권한의 유무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금융회사등은 명의인의 확인 또는 거래정보등의 제공 과정에서 거래정보등이 다른 사람에게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명의인의 확인과 거래정보등의 제공에 관한 방법 및 절차를 정하여야 한다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①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 또는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위하여 불가피한 경우「개인정보 보호법」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른 유전정보 또는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같은 영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다만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제18조제1호에 따른 유전정보는 제4호의 사무로 한정한다1 (생략)1의2 법 제17조및 제37조에 따른 사무 중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민원의 처리에 관한 사무2~13 (생략)② (생략)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ldquo민원rdquo이란 민원인이 행정기관에 대하여 처분 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것을 말하며 그 종류는 다음 각 목과 같다(이하 생략)
- 36 -
(참고 2)
상속인 금융거래조회서비스 안내문
상속인 금융거래조회 서비스는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금융재산 및 채무를 확인하기 위하여 금융회사를
일일이 방문하여야 하는 번거로움을 덜어드리고자 금융감독원이 각 금융협회 및 금융회사의 협조를
얻어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동 서비스는 조회신청일 기준으로 피상속인 명의의 모든 금융채권(명칭
사망사망자 주민번호 기재된 사망진단서 또는 기본증명서(사망일 기재)사망자 기준 가족관계증명서(3개월내 발급 주민번호 기재)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열람(지자체)
또는 제적등본(2008년 이전 사망자 또는 필요시)
실종 법원심판문(실종선고) 및 확정증명원 또는 판결내용이 기재된 기본증명서
후견 성년(한정)후견개시 심판문 및 확정증명원 또는 후견등기사항전부증명서
상속재산관리
법원심판문(상속재산관리인선임) 및 확정증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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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국세청 국민연금 군인연금)
위 신청인(상속인 또는 대리인)은 상속인 조회서비스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자가 「전자정부법」제36조제2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이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상속인 또는 대리인) (서명 또는 날인)
위 신청인(상속인 또는 대리인)은 휴대폰 인증 등을 통해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서 통합조회서비스를제공받고 접수시 제출한 구비서류의 내용을 개별 금융회사가 상속인 확인시 활용할 것을 요구하고 이에 동의하며 위와 같이 사망자 등의 금융거래(CB사의 비금융상거래채무정보 포함) 신용정보관리규약에 규정한 공공정보 및 상조회사 가입여부 제공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상속인 또는 대리인) (서명 또는 날인)
조회완료시 각 금융협회에서 문자메시지 등을 이용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하고 각 금융협회홈페이지에 조회결과를 게시합니다 접수 후 3개월까지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httpwwwfssorkr)또는 금융민원센터(httpwwwfcsckr)에서 일괄조회 할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또는 금융민원센터에서 일괄조회를 하기 위해서는 휴대폰 번호 전자우편주소 중 한 가지는 반드시 기재하셔야 합니다
상속인의 위임을 받아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조회결과는 대리인에게 통지됩니다 한편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국민연금 군인연금의 경우 상속인 본인에게만 결과가 제공됩니다
상조회사는 선수금을 은행에 예치(또는 지급보증)하여 보전하고 있는 업체만 조회대상이며상조회사 가입사실은 신청서상의 피상속인의 성명 생년월일 휴대폰번호 3개 정보가 상조회사가입시 제출한 정보와 모두 일치하는 경우에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 신청을 하시게 되면 조회대상자가 ldquo사망자rdquo인 경우 금융회사에서금융계좌의 지급정지 조치를 취할 수 있으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lsquo상속인 금융거래조회서비스 안내문rsquo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40 -
(참고 4)
위 임 장
금 융 감 독 원 귀중
위임하는사람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위임받는사람
성 명 생 년 월 일
주 소 전 화 번 호
사망자등 성 명 주민등록번호
위와 같이 위임받는 사람에게 사망자 등(사망자middot실종자middot금치산자middot
없는 사례가 발생하므로 국민연금공단 지사 담당자와 상담 필요 국민연금법은 민법과 달리 직계비속이나 직계존속이 있더라도 배우자를
사망관련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는 최우선 순위로 규정(국민연금법 제73조lsquo유족의 범위 등rsquo)
대습상속인(예 손자녀)은 사망자의 최근친 상속인(예 자녀)이 있는 경우는 국민연금법상 사망관련급여를 받을 수 없으므로 상담 시 주의 요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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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국민연금 사망관련 급여를 신청 시 구비서류는 무엇입니까
답변
국민연금 사망 관련 급여는 사망자의 가입상태 사망의 원인 유족의
신분관계 및 생계유지 여부 등에 따라 구비서류가 다르므로 가입이력
있음으로 안내를 받은 경우 국민연금공단 지사 담당자와 상담 필요
질의 국민연금 사망관련 급여는 관할지사에서만 신청 가능합니까
답변국민연금 급여 신청은 관할지사제도가폐지되어 전국 어디서나 가까운지사에
신청 가능함
공무원연금 관련
질의 lsquo공무원연금 수급자이셨다rsquo는 문자 안내는 무슨 뜻인지
답변
문자 또는 메일 수신 시점에 사망자가 공무원 연금을 수급하거나
수급했던 경우를 말하며 지급받을 급여 유무 및 청구대상자(민법상
유족과 상이함) 관련사항은 공무원연금 콜센터(1588-4321) 또는
각 지부(센터) 상담 안내
질의 lsquo공무원연금 가입자이셨다lsquo라는 문자 안내는 무슨 뜻인지
답변
문자 또는 메일을 수신한 시점에 사망자가 재직상태이거나 퇴직하였으나
미처 급여를 청구하지 않은 자 또는 이미 퇴직하여 일시금으로 수령한
자를 말하며 급여지급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공무원연금 콜센터
(1588-4321) 또는 각 지부(센터) 상담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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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공무원연금 가입 이력이 없다는 안내는 무슨 뜻 인지
답변
문자 또는 메일 수신하 시점에 사망자의 공무원연금 가입 이력이
없는 사람으로 공무원연금법 급여 대상자가 아니라는 것으로 자세한
사항은 공무원연금 콜센터(1588-4321) 또는 각 지부(센터) 상담 안내
질의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유족급여 신청 대상 유족의 범위는
답변
공무원연금법상 유족은 민법상 상속인과 달리 적용됨
유족급여를 받을 수 있는 유족으로는 배우자자녀손자녀부모
조부모만 해당되며 이중 자녀와 손자녀는 19세미만 자녀이어야 하고
19세이상 자녀의 경우에는 공무원연금법에서 규정된 장애등급 1등급
내지 7등급이내 자이어야 함
자세한 사항은 공무원연금공단 콜센터(1588-4321) 또는 각 지부(센터)에서
상담 안내
질의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유족 모두 신청 대상인지 순위가 있는지
답변
공무원연금법상 유족 모두 신청대상은 아님
유족순위는 민법상 유족순위와 같음 유족이 다수인 경우 자녀gt손자녀gt
부모gt조부모순이고 배우자는 우선순위와 동순위임
자세한 사항은 공무원연금공단 콜센터(1588-4321) 또는 각 지부(센터)에서
상담 안내
질의 공무원연금 사망관련 유족급여 신청시 구비서류는 무엇입니까
답변
공무원연금 사망 관련 유족급여는 우선 순위 유족의 신분관계 및
생계유지 여부 등에 따라 구비서류가 다르므로 공무원연금 가입 대상으로
안내를 받은 경우 공무원연금공단 콜센터(1588-4321) 또는 각 센터에서
상담 안내
급여청구서식인 공무원연금공단 홈페이지 민원gt각종서식gt에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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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공무원연금 사망관련 유족급여는 어디로 신청해야 하는지
답변
공무원연금 급여 신청은 주소 관할 지부(센터)에 방문하시거나 우편으로
신청하면 됨 청구서식은 공무원연금공단 홈페이지 민원gt각종서식에
있으며 지부(센터)주소 및 전화번호는 서식 뒷면에 있음 안내
사학연금 관련
질의 사학연금 급여 유무의 판단기준은
답변
사학연금 가입사실이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 사망자의 가입사실이
있는 경우에 급여유무를 판단하며 사학연금 관련 급여의 지급이 가능하거나
지급중 일 경우 ldquo급여있음rdquo으로 안내하며 그 외 지급권이 종료되어
더 이상 지급될 급여가 없는 경우 ldquo급여없음rdquo으로 안내합니다
질의 사학연금 사망자의 급여상세 조회 방법은
답변
사학연금 사망자의 급여는 사망 시점의 재직기간 사망원인 유족의
신분 관계 등에 따라 급여의 종류 및 지급 절차가 각각 다르므로
ldquo급여있음rdquo으로 안내를 받은 경우 사학연금공단 지부 담당자와 전화
또는 방문을 통한 상담이 필요합니다
사학연금공단 연금드림 콜센터(1588-4110)
군인연금 관련
질의 lsquo군인연금 수급자입니다rsquo는 문자 안내는 무슨 뜻인지
답변
사망자가 군인연금을 수급권자였음을 말하며 유족연금 수급권자
유무 및 청구대상자(민법상 유족과 상이함) 관련사항은 개인별로
상이하기 때문에 국방민원콜센터(1577-9090)로 상담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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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군인연금법 상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는 유족의 우선순위는
답변
직계비속(자녀 손자녀) 중 19세 미만자(장애인의 경우 연령요건 없음)
rarr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순이며 배우자는 우선순위와 동순위임 군인
연금법상 유족의 순위와 민법상 상속인의 순위가 일치하지 않은바
민법상 상속인이라 하더라도 군인연금을 받을 수 없는 사례가 발생하므로
국방민원콜센터(1577-9090) 상담 필요 대습상속인(예 손자녀)은 사망자의 최근친 상속인(예 자녀)이 있는 경우는군인연금법상 유족연금을 받을 수 없으므로 상담 시 주의 요망
질의 군인 유족연금 청구는 어떻게 하는지
답변
군인 유족연금 신청은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청구서 양식 다운로드
받아 우편으로 신청
군인연금 인터넷 홈페이지 접속 (httpswwwmpsmilkr)
홈페이지 상단 gt [민원서비스] gt [연금서식] gt [유족급여]
01 유족연금 청구서(별지 제12호) + 첨부서류(통장사본 등)
행정정보공동이용망 동의시 통장사본만 첨부(기타 서류 재정단 발급 대행) 행정정보공동이용망 미동의시 첨부서류 직접 발급 후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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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1)
관련 법령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 (금융실명거래) ① 금융회사등은 거래자의 실지명의(이하 실명이라한다)에 의하여 금융거래를 하여야 한다②~⑦ (생략)
제4조 (금융거래의 비밀보장) ① 금융회사등에 종사하는 자는 명의인(신탁의
경우에는 위탁자 또는 수익자를 말한다)의 서면상의 요구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는 그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정보 또는 자료(이하 ldquo거래정보등rdquo
이라 한다)를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누구든지 금융
회사등에 종사하는 자에게 거래정보등의 제공을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사용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거래정보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법원의 제출명령 또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따른 거래정보등의 제공
2 조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출의무가 있는 과세자료 등의 제공과 소관 관서의
장이 상속middot증여 재산의 확인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의 확인
체납자의 재산조회 「국세징수법」 제1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조세에 관한 법률에 따른질문middot조사를 위하여필요로 하는 거래정보등의 제공
3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정조사에 필요한 자료로서 해당
조사위원회의 의결에 따른 금융감독원장(「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금융감독원의 원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예금보험공사사장
(「예금자보호법」제3조에 따른 예금보험공사의 사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거래정보등의 제공
4 금융위원회(증권시장middot파생상품시장의 불공정거래조사의 경우에는 증권선물
위원회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금융감독원장 및 예금보험공사 사장이
금융회사등에 대한 감독middot검사를 위하여 필요로 하는 거래정보등의 제공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제3호에 따라 해당 조사위원회에
- 34 -
제공하기 위한 경우
가 내부자거래 및 불공정거래행위 등의 조사에 필요한 경우
나 고객예금 횡령 무자원(無資源) 입금 기표(記票) 후 현금 인출 등 금융
사고의 적발에 필요한 경우
다 구속성예금 수입(受入) 자기앞수표 선발행(先發行) 등 불건전 금융거래
행위의 조사에 필요한 경우
라 금융실명거래 위반 장부 외 거래 출자자 대출 동일인 한도 초과 등
법령 위반행위의 조사에 필요한 경우
마「예금자보호법」에 따른 예금보험업무 및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예금보험공사사장이 예금자표(預金者表)의 작성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동일한 금융회사등의 내부 또는 금융회사등 상호간에 업무상 필요한
거래정보등의 제공
6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장이 그에 상응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외국
금융감독기관(국제금융감독기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다음 각 목의
사항에 대한 업무협조를 위하여 필요로 하는 거래정보등의 제공
가 금융회사등 및 금융회사등의 해외지점middot현지법인 등에 대한 감독middot검사
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37조에 따른 정보교환 및
조사 등의 협조
7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거래소허가를 받은 거래소
(이하 거래소라 한다)가 다음 각 목의 경우에 필요로 하는 투자매매업자middot
투자중개업자가 보유한 거래정보등의 제공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04조에 따른 이상거래(異常
去來)의 심리 또는 회원의 감리를 수행하는 경우
나 이상거래의 심리 또는 회원의 감리와 관련하여 거래소에 상응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외국거래소 등과 협조하기 위한 경우 다만 금융위원회의 사전
승인을 받은 경우로 한정한다
8 그 밖에 법률에 따라 불특정 다수인에게 의무적으로 공개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해당 법률에 따른 거래정보등의 제공
②~⑥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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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시행령
제7조(명의인의 요구에 의한 거래정보등의 제공)① 제5조에 따른 금융회사등에 종사하는 자(이하 금융회사등종사자라 한다)는명의인으로부터 거래정보등의 제공을 요구받은 경우에는 그 요구자가 명의인인지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금융회사등종사자는 명의인의 상속인 또는 유증에 의한 수증자 등 명의인의금융자산에 대하여 법률상 명의인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가거래정보등의 제공을 요구하는 때에는 그 권한의 유무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금융회사등은 명의인의 확인 또는 거래정보등의 제공 과정에서 거래정보등이 다른 사람에게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명의인의 확인과 거래정보등의 제공에 관한 방법 및 절차를 정하여야 한다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①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 또는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위하여 불가피한 경우「개인정보 보호법」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른 유전정보 또는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같은 영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다만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제18조제1호에 따른 유전정보는 제4호의 사무로 한정한다1 (생략)1의2 법 제17조및 제37조에 따른 사무 중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민원의 처리에 관한 사무2~13 (생략)② (생략)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ldquo민원rdquo이란 민원인이 행정기관에 대하여 처분 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것을 말하며 그 종류는 다음 각 목과 같다(이하 생략)
- 36 -
(참고 2)
상속인 금융거래조회서비스 안내문
상속인 금융거래조회 서비스는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금융재산 및 채무를 확인하기 위하여 금융회사를
일일이 방문하여야 하는 번거로움을 덜어드리고자 금융감독원이 각 금융협회 및 금융회사의 협조를
얻어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동 서비스는 조회신청일 기준으로 피상속인 명의의 모든 금융채권(명칭
사망사망자 주민번호 기재된 사망진단서 또는 기본증명서(사망일 기재)사망자 기준 가족관계증명서(3개월내 발급 주민번호 기재)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열람(지자체)
또는 제적등본(2008년 이전 사망자 또는 필요시)
실종 법원심판문(실종선고) 및 확정증명원 또는 판결내용이 기재된 기본증명서
후견 성년(한정)후견개시 심판문 및 확정증명원 또는 후견등기사항전부증명서
상속재산관리
법원심판문(상속재산관리인선임) 및 확정증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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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국세청 국민연금 군인연금)
위 신청인(상속인 또는 대리인)은 상속인 조회서비스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자가 「전자정부법」제36조제2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이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상속인 또는 대리인) (서명 또는 날인)
위 신청인(상속인 또는 대리인)은 휴대폰 인증 등을 통해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서 통합조회서비스를제공받고 접수시 제출한 구비서류의 내용을 개별 금융회사가 상속인 확인시 활용할 것을 요구하고 이에 동의하며 위와 같이 사망자 등의 금융거래(CB사의 비금융상거래채무정보 포함) 신용정보관리규약에 규정한 공공정보 및 상조회사 가입여부 제공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상속인 또는 대리인) (서명 또는 날인)
조회완료시 각 금융협회에서 문자메시지 등을 이용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하고 각 금융협회홈페이지에 조회결과를 게시합니다 접수 후 3개월까지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httpwwwfssorkr)또는 금융민원센터(httpwwwfcsckr)에서 일괄조회 할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또는 금융민원센터에서 일괄조회를 하기 위해서는 휴대폰 번호 전자우편주소 중 한 가지는 반드시 기재하셔야 합니다
상속인의 위임을 받아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조회결과는 대리인에게 통지됩니다 한편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국민연금 군인연금의 경우 상속인 본인에게만 결과가 제공됩니다
상조회사는 선수금을 은행에 예치(또는 지급보증)하여 보전하고 있는 업체만 조회대상이며상조회사 가입사실은 신청서상의 피상속인의 성명 생년월일 휴대폰번호 3개 정보가 상조회사가입시 제출한 정보와 모두 일치하는 경우에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 신청을 하시게 되면 조회대상자가 ldquo사망자rdquo인 경우 금융회사에서금융계좌의 지급정지 조치를 취할 수 있으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lsquo상속인 금융거래조회서비스 안내문rsquo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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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4)
위 임 장
금 융 감 독 원 귀중
위임하는사람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위임받는사람
성 명 생 년 월 일
주 소 전 화 번 호
사망자등 성 명 주민등록번호
위와 같이 위임받는 사람에게 사망자 등(사망자middot실종자middot금치산자middot
없는 사례가 발생하므로 국민연금공단 지사 담당자와 상담 필요 국민연금법은 민법과 달리 직계비속이나 직계존속이 있더라도 배우자를
사망관련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는 최우선 순위로 규정(국민연금법 제73조lsquo유족의 범위 등rsquo)
대습상속인(예 손자녀)은 사망자의 최근친 상속인(예 자녀)이 있는 경우는 국민연금법상 사망관련급여를 받을 수 없으므로 상담 시 주의 요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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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국민연금 사망관련 급여를 신청 시 구비서류는 무엇입니까
답변
국민연금 사망 관련 급여는 사망자의 가입상태 사망의 원인 유족의
신분관계 및 생계유지 여부 등에 따라 구비서류가 다르므로 가입이력
있음으로 안내를 받은 경우 국민연금공단 지사 담당자와 상담 필요
질의 국민연금 사망관련 급여는 관할지사에서만 신청 가능합니까
답변국민연금 급여 신청은 관할지사제도가폐지되어 전국 어디서나 가까운지사에
신청 가능함
공무원연금 관련
질의 lsquo공무원연금 수급자이셨다rsquo는 문자 안내는 무슨 뜻인지
답변
문자 또는 메일 수신 시점에 사망자가 공무원 연금을 수급하거나
수급했던 경우를 말하며 지급받을 급여 유무 및 청구대상자(민법상
유족과 상이함) 관련사항은 공무원연금 콜센터(1588-4321) 또는
각 지부(센터) 상담 안내
질의 lsquo공무원연금 가입자이셨다lsquo라는 문자 안내는 무슨 뜻인지
답변
문자 또는 메일을 수신한 시점에 사망자가 재직상태이거나 퇴직하였으나
미처 급여를 청구하지 않은 자 또는 이미 퇴직하여 일시금으로 수령한
자를 말하며 급여지급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공무원연금 콜센터
(1588-4321) 또는 각 지부(센터) 상담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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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공무원연금 가입 이력이 없다는 안내는 무슨 뜻 인지
답변
문자 또는 메일 수신하 시점에 사망자의 공무원연금 가입 이력이
없는 사람으로 공무원연금법 급여 대상자가 아니라는 것으로 자세한
사항은 공무원연금 콜센터(1588-4321) 또는 각 지부(센터) 상담 안내
질의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유족급여 신청 대상 유족의 범위는
답변
공무원연금법상 유족은 민법상 상속인과 달리 적용됨
유족급여를 받을 수 있는 유족으로는 배우자자녀손자녀부모
조부모만 해당되며 이중 자녀와 손자녀는 19세미만 자녀이어야 하고
19세이상 자녀의 경우에는 공무원연금법에서 규정된 장애등급 1등급
내지 7등급이내 자이어야 함
자세한 사항은 공무원연금공단 콜센터(1588-4321) 또는 각 지부(센터)에서
상담 안내
질의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유족 모두 신청 대상인지 순위가 있는지
답변
공무원연금법상 유족 모두 신청대상은 아님
유족순위는 민법상 유족순위와 같음 유족이 다수인 경우 자녀gt손자녀gt
부모gt조부모순이고 배우자는 우선순위와 동순위임
자세한 사항은 공무원연금공단 콜센터(1588-4321) 또는 각 지부(센터)에서
상담 안내
질의 공무원연금 사망관련 유족급여 신청시 구비서류는 무엇입니까
답변
공무원연금 사망 관련 유족급여는 우선 순위 유족의 신분관계 및
생계유지 여부 등에 따라 구비서류가 다르므로 공무원연금 가입 대상으로
안내를 받은 경우 공무원연금공단 콜센터(1588-4321) 또는 각 센터에서
상담 안내
급여청구서식인 공무원연금공단 홈페이지 민원gt각종서식gt에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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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공무원연금 사망관련 유족급여는 어디로 신청해야 하는지
답변
공무원연금 급여 신청은 주소 관할 지부(센터)에 방문하시거나 우편으로
신청하면 됨 청구서식은 공무원연금공단 홈페이지 민원gt각종서식에
있으며 지부(센터)주소 및 전화번호는 서식 뒷면에 있음 안내
사학연금 관련
질의 사학연금 급여 유무의 판단기준은
답변
사학연금 가입사실이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 사망자의 가입사실이
있는 경우에 급여유무를 판단하며 사학연금 관련 급여의 지급이 가능하거나
지급중 일 경우 ldquo급여있음rdquo으로 안내하며 그 외 지급권이 종료되어
더 이상 지급될 급여가 없는 경우 ldquo급여없음rdquo으로 안내합니다
질의 사학연금 사망자의 급여상세 조회 방법은
답변
사학연금 사망자의 급여는 사망 시점의 재직기간 사망원인 유족의
신분 관계 등에 따라 급여의 종류 및 지급 절차가 각각 다르므로
ldquo급여있음rdquo으로 안내를 받은 경우 사학연금공단 지부 담당자와 전화
또는 방문을 통한 상담이 필요합니다
사학연금공단 연금드림 콜센터(1588-4110)
군인연금 관련
질의 lsquo군인연금 수급자입니다rsquo는 문자 안내는 무슨 뜻인지
답변
사망자가 군인연금을 수급권자였음을 말하며 유족연금 수급권자
유무 및 청구대상자(민법상 유족과 상이함) 관련사항은 개인별로
상이하기 때문에 국방민원콜센터(1577-9090)로 상담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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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군인연금법 상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는 유족의 우선순위는
답변
직계비속(자녀 손자녀) 중 19세 미만자(장애인의 경우 연령요건 없음)
rarr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순이며 배우자는 우선순위와 동순위임 군인
연금법상 유족의 순위와 민법상 상속인의 순위가 일치하지 않은바
민법상 상속인이라 하더라도 군인연금을 받을 수 없는 사례가 발생하므로
국방민원콜센터(1577-9090) 상담 필요 대습상속인(예 손자녀)은 사망자의 최근친 상속인(예 자녀)이 있는 경우는군인연금법상 유족연금을 받을 수 없으므로 상담 시 주의 요망
질의 군인 유족연금 청구는 어떻게 하는지
답변
군인 유족연금 신청은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청구서 양식 다운로드
받아 우편으로 신청
군인연금 인터넷 홈페이지 접속 (httpswwwmpsmilkr)
홈페이지 상단 gt [민원서비스] gt [연금서식] gt [유족급여]
01 유족연금 청구서(별지 제12호) + 첨부서류(통장사본 등)
행정정보공동이용망 동의시 통장사본만 첨부(기타 서류 재정단 발급 대행) 행정정보공동이용망 미동의시 첨부서류 직접 발급 후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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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1)
관련 법령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 (금융실명거래) ① 금융회사등은 거래자의 실지명의(이하 실명이라한다)에 의하여 금융거래를 하여야 한다②~⑦ (생략)
제4조 (금융거래의 비밀보장) ① 금융회사등에 종사하는 자는 명의인(신탁의
경우에는 위탁자 또는 수익자를 말한다)의 서면상의 요구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는 그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정보 또는 자료(이하 ldquo거래정보등rdquo
이라 한다)를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누구든지 금융
회사등에 종사하는 자에게 거래정보등의 제공을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사용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거래정보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법원의 제출명령 또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따른 거래정보등의 제공
2 조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출의무가 있는 과세자료 등의 제공과 소관 관서의
장이 상속middot증여 재산의 확인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의 확인
체납자의 재산조회 「국세징수법」 제1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조세에 관한 법률에 따른질문middot조사를 위하여필요로 하는 거래정보등의 제공
3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정조사에 필요한 자료로서 해당
조사위원회의 의결에 따른 금융감독원장(「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금융감독원의 원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예금보험공사사장
(「예금자보호법」제3조에 따른 예금보험공사의 사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거래정보등의 제공
4 금융위원회(증권시장middot파생상품시장의 불공정거래조사의 경우에는 증권선물
위원회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금융감독원장 및 예금보험공사 사장이
금융회사등에 대한 감독middot검사를 위하여 필요로 하는 거래정보등의 제공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제3호에 따라 해당 조사위원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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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하기 위한 경우
가 내부자거래 및 불공정거래행위 등의 조사에 필요한 경우
나 고객예금 횡령 무자원(無資源) 입금 기표(記票) 후 현금 인출 등 금융
사고의 적발에 필요한 경우
다 구속성예금 수입(受入) 자기앞수표 선발행(先發行) 등 불건전 금융거래
행위의 조사에 필요한 경우
라 금융실명거래 위반 장부 외 거래 출자자 대출 동일인 한도 초과 등
법령 위반행위의 조사에 필요한 경우
마「예금자보호법」에 따른 예금보험업무 및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예금보험공사사장이 예금자표(預金者表)의 작성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동일한 금융회사등의 내부 또는 금융회사등 상호간에 업무상 필요한
거래정보등의 제공
6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장이 그에 상응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외국
금융감독기관(국제금융감독기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다음 각 목의
사항에 대한 업무협조를 위하여 필요로 하는 거래정보등의 제공
가 금융회사등 및 금융회사등의 해외지점middot현지법인 등에 대한 감독middot검사
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37조에 따른 정보교환 및
조사 등의 협조
7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거래소허가를 받은 거래소
(이하 거래소라 한다)가 다음 각 목의 경우에 필요로 하는 투자매매업자middot
투자중개업자가 보유한 거래정보등의 제공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04조에 따른 이상거래(異常
去來)의 심리 또는 회원의 감리를 수행하는 경우
나 이상거래의 심리 또는 회원의 감리와 관련하여 거래소에 상응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외국거래소 등과 협조하기 위한 경우 다만 금융위원회의 사전
승인을 받은 경우로 한정한다
8 그 밖에 법률에 따라 불특정 다수인에게 의무적으로 공개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해당 법률에 따른 거래정보등의 제공
②~⑥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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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시행령
제7조(명의인의 요구에 의한 거래정보등의 제공)① 제5조에 따른 금융회사등에 종사하는 자(이하 금융회사등종사자라 한다)는명의인으로부터 거래정보등의 제공을 요구받은 경우에는 그 요구자가 명의인인지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금융회사등종사자는 명의인의 상속인 또는 유증에 의한 수증자 등 명의인의금융자산에 대하여 법률상 명의인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가거래정보등의 제공을 요구하는 때에는 그 권한의 유무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금융회사등은 명의인의 확인 또는 거래정보등의 제공 과정에서 거래정보등이 다른 사람에게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명의인의 확인과 거래정보등의 제공에 관한 방법 및 절차를 정하여야 한다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①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 또는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위하여 불가피한 경우「개인정보 보호법」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른 유전정보 또는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같은 영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다만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제18조제1호에 따른 유전정보는 제4호의 사무로 한정한다1 (생략)1의2 법 제17조및 제37조에 따른 사무 중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민원의 처리에 관한 사무2~13 (생략)② (생략)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ldquo민원rdquo이란 민원인이 행정기관에 대하여 처분 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것을 말하며 그 종류는 다음 각 목과 같다(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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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2)
상속인 금융거래조회서비스 안내문
상속인 금융거래조회 서비스는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금융재산 및 채무를 확인하기 위하여 금융회사를
일일이 방문하여야 하는 번거로움을 덜어드리고자 금융감독원이 각 금융협회 및 금융회사의 협조를
얻어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동 서비스는 조회신청일 기준으로 피상속인 명의의 모든 금융채권(명칭
사망사망자 주민번호 기재된 사망진단서 또는 기본증명서(사망일 기재)사망자 기준 가족관계증명서(3개월내 발급 주민번호 기재)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열람(지자체)
또는 제적등본(2008년 이전 사망자 또는 필요시)
실종 법원심판문(실종선고) 및 확정증명원 또는 판결내용이 기재된 기본증명서
후견 성년(한정)후견개시 심판문 및 확정증명원 또는 후견등기사항전부증명서
상속재산관리
법원심판문(상속재산관리인선임) 및 확정증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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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국세청 국민연금 군인연금)
위 신청인(상속인 또는 대리인)은 상속인 조회서비스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자가 「전자정부법」제36조제2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이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상속인 또는 대리인) (서명 또는 날인)
위 신청인(상속인 또는 대리인)은 휴대폰 인증 등을 통해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서 통합조회서비스를제공받고 접수시 제출한 구비서류의 내용을 개별 금융회사가 상속인 확인시 활용할 것을 요구하고 이에 동의하며 위와 같이 사망자 등의 금융거래(CB사의 비금융상거래채무정보 포함) 신용정보관리규약에 규정한 공공정보 및 상조회사 가입여부 제공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상속인 또는 대리인) (서명 또는 날인)
조회완료시 각 금융협회에서 문자메시지 등을 이용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하고 각 금융협회홈페이지에 조회결과를 게시합니다 접수 후 3개월까지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httpwwwfssorkr)또는 금융민원센터(httpwwwfcsckr)에서 일괄조회 할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또는 금융민원센터에서 일괄조회를 하기 위해서는 휴대폰 번호 전자우편주소 중 한 가지는 반드시 기재하셔야 합니다
상속인의 위임을 받아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조회결과는 대리인에게 통지됩니다 한편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국민연금 군인연금의 경우 상속인 본인에게만 결과가 제공됩니다
상조회사는 선수금을 은행에 예치(또는 지급보증)하여 보전하고 있는 업체만 조회대상이며상조회사 가입사실은 신청서상의 피상속인의 성명 생년월일 휴대폰번호 3개 정보가 상조회사가입시 제출한 정보와 모두 일치하는 경우에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 신청을 하시게 되면 조회대상자가 ldquo사망자rdquo인 경우 금융회사에서금융계좌의 지급정지 조치를 취할 수 있으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lsquo상속인 금융거래조회서비스 안내문rsquo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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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4)
위 임 장
금 융 감 독 원 귀중
위임하는사람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위임받는사람
성 명 생 년 월 일
주 소 전 화 번 호
사망자등 성 명 주민등록번호
위와 같이 위임받는 사람에게 사망자 등(사망자middot실종자middot금치산자middot
없는 사례가 발생하므로 국민연금공단 지사 담당자와 상담 필요 국민연금법은 민법과 달리 직계비속이나 직계존속이 있더라도 배우자를
사망관련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는 최우선 순위로 규정(국민연금법 제73조lsquo유족의 범위 등rsquo)
대습상속인(예 손자녀)은 사망자의 최근친 상속인(예 자녀)이 있는 경우는 국민연금법상 사망관련급여를 받을 수 없으므로 상담 시 주의 요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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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국민연금 사망관련 급여를 신청 시 구비서류는 무엇입니까
답변
국민연금 사망 관련 급여는 사망자의 가입상태 사망의 원인 유족의
신분관계 및 생계유지 여부 등에 따라 구비서류가 다르므로 가입이력
있음으로 안내를 받은 경우 국민연금공단 지사 담당자와 상담 필요
질의 국민연금 사망관련 급여는 관할지사에서만 신청 가능합니까
답변국민연금 급여 신청은 관할지사제도가폐지되어 전국 어디서나 가까운지사에
신청 가능함
공무원연금 관련
질의 lsquo공무원연금 수급자이셨다rsquo는 문자 안내는 무슨 뜻인지
답변
문자 또는 메일 수신 시점에 사망자가 공무원 연금을 수급하거나
수급했던 경우를 말하며 지급받을 급여 유무 및 청구대상자(민법상
유족과 상이함) 관련사항은 공무원연금 콜센터(1588-4321) 또는
각 지부(센터) 상담 안내
질의 lsquo공무원연금 가입자이셨다lsquo라는 문자 안내는 무슨 뜻인지
답변
문자 또는 메일을 수신한 시점에 사망자가 재직상태이거나 퇴직하였으나
미처 급여를 청구하지 않은 자 또는 이미 퇴직하여 일시금으로 수령한
자를 말하며 급여지급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공무원연금 콜센터
(1588-4321) 또는 각 지부(센터) 상담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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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공무원연금 가입 이력이 없다는 안내는 무슨 뜻 인지
답변
문자 또는 메일 수신하 시점에 사망자의 공무원연금 가입 이력이
없는 사람으로 공무원연금법 급여 대상자가 아니라는 것으로 자세한
사항은 공무원연금 콜센터(1588-4321) 또는 각 지부(센터) 상담 안내
질의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유족급여 신청 대상 유족의 범위는
답변
공무원연금법상 유족은 민법상 상속인과 달리 적용됨
유족급여를 받을 수 있는 유족으로는 배우자자녀손자녀부모
조부모만 해당되며 이중 자녀와 손자녀는 19세미만 자녀이어야 하고
19세이상 자녀의 경우에는 공무원연금법에서 규정된 장애등급 1등급
내지 7등급이내 자이어야 함
자세한 사항은 공무원연금공단 콜센터(1588-4321) 또는 각 지부(센터)에서
상담 안내
질의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유족 모두 신청 대상인지 순위가 있는지
답변
공무원연금법상 유족 모두 신청대상은 아님
유족순위는 민법상 유족순위와 같음 유족이 다수인 경우 자녀gt손자녀gt
부모gt조부모순이고 배우자는 우선순위와 동순위임
자세한 사항은 공무원연금공단 콜센터(1588-4321) 또는 각 지부(센터)에서
상담 안내
질의 공무원연금 사망관련 유족급여 신청시 구비서류는 무엇입니까
답변
공무원연금 사망 관련 유족급여는 우선 순위 유족의 신분관계 및
생계유지 여부 등에 따라 구비서류가 다르므로 공무원연금 가입 대상으로
안내를 받은 경우 공무원연금공단 콜센터(1588-4321) 또는 각 센터에서
상담 안내
급여청구서식인 공무원연금공단 홈페이지 민원gt각종서식gt에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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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공무원연금 사망관련 유족급여는 어디로 신청해야 하는지
답변
공무원연금 급여 신청은 주소 관할 지부(센터)에 방문하시거나 우편으로
신청하면 됨 청구서식은 공무원연금공단 홈페이지 민원gt각종서식에
있으며 지부(센터)주소 및 전화번호는 서식 뒷면에 있음 안내
사학연금 관련
질의 사학연금 급여 유무의 판단기준은
답변
사학연금 가입사실이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 사망자의 가입사실이
있는 경우에 급여유무를 판단하며 사학연금 관련 급여의 지급이 가능하거나
지급중 일 경우 ldquo급여있음rdquo으로 안내하며 그 외 지급권이 종료되어
더 이상 지급될 급여가 없는 경우 ldquo급여없음rdquo으로 안내합니다
질의 사학연금 사망자의 급여상세 조회 방법은
답변
사학연금 사망자의 급여는 사망 시점의 재직기간 사망원인 유족의
신분 관계 등에 따라 급여의 종류 및 지급 절차가 각각 다르므로
ldquo급여있음rdquo으로 안내를 받은 경우 사학연금공단 지부 담당자와 전화
또는 방문을 통한 상담이 필요합니다
사학연금공단 연금드림 콜센터(1588-4110)
군인연금 관련
질의 lsquo군인연금 수급자입니다rsquo는 문자 안내는 무슨 뜻인지
답변
사망자가 군인연금을 수급권자였음을 말하며 유족연금 수급권자
유무 및 청구대상자(민법상 유족과 상이함) 관련사항은 개인별로
상이하기 때문에 국방민원콜센터(1577-9090)로 상담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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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군인연금법 상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는 유족의 우선순위는
답변
직계비속(자녀 손자녀) 중 19세 미만자(장애인의 경우 연령요건 없음)
rarr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순이며 배우자는 우선순위와 동순위임 군인
연금법상 유족의 순위와 민법상 상속인의 순위가 일치하지 않은바
민법상 상속인이라 하더라도 군인연금을 받을 수 없는 사례가 발생하므로
국방민원콜센터(1577-9090) 상담 필요 대습상속인(예 손자녀)은 사망자의 최근친 상속인(예 자녀)이 있는 경우는군인연금법상 유족연금을 받을 수 없으므로 상담 시 주의 요망
질의 군인 유족연금 청구는 어떻게 하는지
답변
군인 유족연금 신청은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청구서 양식 다운로드
받아 우편으로 신청
군인연금 인터넷 홈페이지 접속 (httpswwwmpsmilkr)
홈페이지 상단 gt [민원서비스] gt [연금서식] gt [유족급여]
01 유족연금 청구서(별지 제12호) + 첨부서류(통장사본 등)
행정정보공동이용망 동의시 통장사본만 첨부(기타 서류 재정단 발급 대행) 행정정보공동이용망 미동의시 첨부서류 직접 발급 후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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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1)
관련 법령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 (금융실명거래) ① 금융회사등은 거래자의 실지명의(이하 실명이라한다)에 의하여 금융거래를 하여야 한다②~⑦ (생략)
제4조 (금융거래의 비밀보장) ① 금융회사등에 종사하는 자는 명의인(신탁의
경우에는 위탁자 또는 수익자를 말한다)의 서면상의 요구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는 그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정보 또는 자료(이하 ldquo거래정보등rdquo
이라 한다)를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누구든지 금융
회사등에 종사하는 자에게 거래정보등의 제공을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사용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거래정보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법원의 제출명령 또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따른 거래정보등의 제공
2 조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출의무가 있는 과세자료 등의 제공과 소관 관서의
장이 상속middot증여 재산의 확인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의 확인
체납자의 재산조회 「국세징수법」 제1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조세에 관한 법률에 따른질문middot조사를 위하여필요로 하는 거래정보등의 제공
3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정조사에 필요한 자료로서 해당
조사위원회의 의결에 따른 금융감독원장(「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금융감독원의 원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예금보험공사사장
(「예금자보호법」제3조에 따른 예금보험공사의 사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거래정보등의 제공
4 금융위원회(증권시장middot파생상품시장의 불공정거래조사의 경우에는 증권선물
위원회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금융감독원장 및 예금보험공사 사장이
금융회사등에 대한 감독middot검사를 위하여 필요로 하는 거래정보등의 제공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제3호에 따라 해당 조사위원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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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하기 위한 경우
가 내부자거래 및 불공정거래행위 등의 조사에 필요한 경우
나 고객예금 횡령 무자원(無資源) 입금 기표(記票) 후 현금 인출 등 금융
사고의 적발에 필요한 경우
다 구속성예금 수입(受入) 자기앞수표 선발행(先發行) 등 불건전 금융거래
행위의 조사에 필요한 경우
라 금융실명거래 위반 장부 외 거래 출자자 대출 동일인 한도 초과 등
법령 위반행위의 조사에 필요한 경우
마「예금자보호법」에 따른 예금보험업무 및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예금보험공사사장이 예금자표(預金者表)의 작성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동일한 금융회사등의 내부 또는 금융회사등 상호간에 업무상 필요한
거래정보등의 제공
6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장이 그에 상응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외국
금융감독기관(국제금융감독기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다음 각 목의
사항에 대한 업무협조를 위하여 필요로 하는 거래정보등의 제공
가 금융회사등 및 금융회사등의 해외지점middot현지법인 등에 대한 감독middot검사
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37조에 따른 정보교환 및
조사 등의 협조
7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거래소허가를 받은 거래소
(이하 거래소라 한다)가 다음 각 목의 경우에 필요로 하는 투자매매업자middot
투자중개업자가 보유한 거래정보등의 제공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04조에 따른 이상거래(異常
去來)의 심리 또는 회원의 감리를 수행하는 경우
나 이상거래의 심리 또는 회원의 감리와 관련하여 거래소에 상응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외국거래소 등과 협조하기 위한 경우 다만 금융위원회의 사전
승인을 받은 경우로 한정한다
8 그 밖에 법률에 따라 불특정 다수인에게 의무적으로 공개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해당 법률에 따른 거래정보등의 제공
②~⑥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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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시행령
제7조(명의인의 요구에 의한 거래정보등의 제공)① 제5조에 따른 금융회사등에 종사하는 자(이하 금융회사등종사자라 한다)는명의인으로부터 거래정보등의 제공을 요구받은 경우에는 그 요구자가 명의인인지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금융회사등종사자는 명의인의 상속인 또는 유증에 의한 수증자 등 명의인의금융자산에 대하여 법률상 명의인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가거래정보등의 제공을 요구하는 때에는 그 권한의 유무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금융회사등은 명의인의 확인 또는 거래정보등의 제공 과정에서 거래정보등이 다른 사람에게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명의인의 확인과 거래정보등의 제공에 관한 방법 및 절차를 정하여야 한다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①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 또는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위하여 불가피한 경우「개인정보 보호법」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른 유전정보 또는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같은 영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다만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제18조제1호에 따른 유전정보는 제4호의 사무로 한정한다1 (생략)1의2 법 제17조및 제37조에 따른 사무 중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민원의 처리에 관한 사무2~13 (생략)② (생략)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ldquo민원rdquo이란 민원인이 행정기관에 대하여 처분 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것을 말하며 그 종류는 다음 각 목과 같다(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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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2)
상속인 금융거래조회서비스 안내문
상속인 금융거래조회 서비스는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금융재산 및 채무를 확인하기 위하여 금융회사를
일일이 방문하여야 하는 번거로움을 덜어드리고자 금융감독원이 각 금융협회 및 금융회사의 협조를
얻어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동 서비스는 조회신청일 기준으로 피상속인 명의의 모든 금융채권(명칭
사망사망자 주민번호 기재된 사망진단서 또는 기본증명서(사망일 기재)사망자 기준 가족관계증명서(3개월내 발급 주민번호 기재)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열람(지자체)
또는 제적등본(2008년 이전 사망자 또는 필요시)
실종 법원심판문(실종선고) 및 확정증명원 또는 판결내용이 기재된 기본증명서
후견 성년(한정)후견개시 심판문 및 확정증명원 또는 후견등기사항전부증명서
상속재산관리
법원심판문(상속재산관리인선임) 및 확정증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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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국세청 국민연금 군인연금)
위 신청인(상속인 또는 대리인)은 상속인 조회서비스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자가 「전자정부법」제36조제2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이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상속인 또는 대리인) (서명 또는 날인)
위 신청인(상속인 또는 대리인)은 휴대폰 인증 등을 통해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서 통합조회서비스를제공받고 접수시 제출한 구비서류의 내용을 개별 금융회사가 상속인 확인시 활용할 것을 요구하고 이에 동의하며 위와 같이 사망자 등의 금융거래(CB사의 비금융상거래채무정보 포함) 신용정보관리규약에 규정한 공공정보 및 상조회사 가입여부 제공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상속인 또는 대리인) (서명 또는 날인)
조회완료시 각 금융협회에서 문자메시지 등을 이용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하고 각 금융협회홈페이지에 조회결과를 게시합니다 접수 후 3개월까지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httpwwwfssorkr)또는 금융민원센터(httpwwwfcsckr)에서 일괄조회 할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또는 금융민원센터에서 일괄조회를 하기 위해서는 휴대폰 번호 전자우편주소 중 한 가지는 반드시 기재하셔야 합니다
상속인의 위임을 받아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조회결과는 대리인에게 통지됩니다 한편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국민연금 군인연금의 경우 상속인 본인에게만 결과가 제공됩니다
상조회사는 선수금을 은행에 예치(또는 지급보증)하여 보전하고 있는 업체만 조회대상이며상조회사 가입사실은 신청서상의 피상속인의 성명 생년월일 휴대폰번호 3개 정보가 상조회사가입시 제출한 정보와 모두 일치하는 경우에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 신청을 하시게 되면 조회대상자가 ldquo사망자rdquo인 경우 금융회사에서금융계좌의 지급정지 조치를 취할 수 있으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lsquo상속인 금융거래조회서비스 안내문rsquo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40 -
(참고 4)
위 임 장
금 융 감 독 원 귀중
위임하는사람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위임받는사람
성 명 생 년 월 일
주 소 전 화 번 호
사망자등 성 명 주민등록번호
위와 같이 위임받는 사람에게 사망자 등(사망자middot실종자middot금치산자middot
없는 사례가 발생하므로 국민연금공단 지사 담당자와 상담 필요 국민연금법은 민법과 달리 직계비속이나 직계존속이 있더라도 배우자를
사망관련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는 최우선 순위로 규정(국민연금법 제73조lsquo유족의 범위 등rsquo)
대습상속인(예 손자녀)은 사망자의 최근친 상속인(예 자녀)이 있는 경우는 국민연금법상 사망관련급여를 받을 수 없으므로 상담 시 주의 요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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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국민연금 사망관련 급여를 신청 시 구비서류는 무엇입니까
답변
국민연금 사망 관련 급여는 사망자의 가입상태 사망의 원인 유족의
신분관계 및 생계유지 여부 등에 따라 구비서류가 다르므로 가입이력
있음으로 안내를 받은 경우 국민연금공단 지사 담당자와 상담 필요
질의 국민연금 사망관련 급여는 관할지사에서만 신청 가능합니까
답변국민연금 급여 신청은 관할지사제도가폐지되어 전국 어디서나 가까운지사에
신청 가능함
공무원연금 관련
질의 lsquo공무원연금 수급자이셨다rsquo는 문자 안내는 무슨 뜻인지
답변
문자 또는 메일 수신 시점에 사망자가 공무원 연금을 수급하거나
수급했던 경우를 말하며 지급받을 급여 유무 및 청구대상자(민법상
유족과 상이함) 관련사항은 공무원연금 콜센터(1588-4321) 또는
각 지부(센터) 상담 안내
질의 lsquo공무원연금 가입자이셨다lsquo라는 문자 안내는 무슨 뜻인지
답변
문자 또는 메일을 수신한 시점에 사망자가 재직상태이거나 퇴직하였으나
미처 급여를 청구하지 않은 자 또는 이미 퇴직하여 일시금으로 수령한
자를 말하며 급여지급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공무원연금 콜센터
(1588-4321) 또는 각 지부(센터) 상담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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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공무원연금 가입 이력이 없다는 안내는 무슨 뜻 인지
답변
문자 또는 메일 수신하 시점에 사망자의 공무원연금 가입 이력이
없는 사람으로 공무원연금법 급여 대상자가 아니라는 것으로 자세한
사항은 공무원연금 콜센터(1588-4321) 또는 각 지부(센터) 상담 안내
질의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유족급여 신청 대상 유족의 범위는
답변
공무원연금법상 유족은 민법상 상속인과 달리 적용됨
유족급여를 받을 수 있는 유족으로는 배우자자녀손자녀부모
조부모만 해당되며 이중 자녀와 손자녀는 19세미만 자녀이어야 하고
19세이상 자녀의 경우에는 공무원연금법에서 규정된 장애등급 1등급
내지 7등급이내 자이어야 함
자세한 사항은 공무원연금공단 콜센터(1588-4321) 또는 각 지부(센터)에서
상담 안내
질의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유족 모두 신청 대상인지 순위가 있는지
답변
공무원연금법상 유족 모두 신청대상은 아님
유족순위는 민법상 유족순위와 같음 유족이 다수인 경우 자녀gt손자녀gt
부모gt조부모순이고 배우자는 우선순위와 동순위임
자세한 사항은 공무원연금공단 콜센터(1588-4321) 또는 각 지부(센터)에서
상담 안내
질의 공무원연금 사망관련 유족급여 신청시 구비서류는 무엇입니까
답변
공무원연금 사망 관련 유족급여는 우선 순위 유족의 신분관계 및
생계유지 여부 등에 따라 구비서류가 다르므로 공무원연금 가입 대상으로
안내를 받은 경우 공무원연금공단 콜센터(1588-4321) 또는 각 센터에서
상담 안내
급여청구서식인 공무원연금공단 홈페이지 민원gt각종서식gt에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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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공무원연금 사망관련 유족급여는 어디로 신청해야 하는지
답변
공무원연금 급여 신청은 주소 관할 지부(센터)에 방문하시거나 우편으로
신청하면 됨 청구서식은 공무원연금공단 홈페이지 민원gt각종서식에
있으며 지부(센터)주소 및 전화번호는 서식 뒷면에 있음 안내
사학연금 관련
질의 사학연금 급여 유무의 판단기준은
답변
사학연금 가입사실이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 사망자의 가입사실이
있는 경우에 급여유무를 판단하며 사학연금 관련 급여의 지급이 가능하거나
지급중 일 경우 ldquo급여있음rdquo으로 안내하며 그 외 지급권이 종료되어
더 이상 지급될 급여가 없는 경우 ldquo급여없음rdquo으로 안내합니다
질의 사학연금 사망자의 급여상세 조회 방법은
답변
사학연금 사망자의 급여는 사망 시점의 재직기간 사망원인 유족의
신분 관계 등에 따라 급여의 종류 및 지급 절차가 각각 다르므로
ldquo급여있음rdquo으로 안내를 받은 경우 사학연금공단 지부 담당자와 전화
또는 방문을 통한 상담이 필요합니다
사학연금공단 연금드림 콜센터(1588-4110)
군인연금 관련
질의 lsquo군인연금 수급자입니다rsquo는 문자 안내는 무슨 뜻인지
답변
사망자가 군인연금을 수급권자였음을 말하며 유족연금 수급권자
유무 및 청구대상자(민법상 유족과 상이함) 관련사항은 개인별로
상이하기 때문에 국방민원콜센터(1577-9090)로 상담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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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군인연금법 상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는 유족의 우선순위는
답변
직계비속(자녀 손자녀) 중 19세 미만자(장애인의 경우 연령요건 없음)
rarr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순이며 배우자는 우선순위와 동순위임 군인
연금법상 유족의 순위와 민법상 상속인의 순위가 일치하지 않은바
민법상 상속인이라 하더라도 군인연금을 받을 수 없는 사례가 발생하므로
국방민원콜센터(1577-9090) 상담 필요 대습상속인(예 손자녀)은 사망자의 최근친 상속인(예 자녀)이 있는 경우는군인연금법상 유족연금을 받을 수 없으므로 상담 시 주의 요망
질의 군인 유족연금 청구는 어떻게 하는지
답변
군인 유족연금 신청은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청구서 양식 다운로드
받아 우편으로 신청
군인연금 인터넷 홈페이지 접속 (httpswwwmpsmilkr)
홈페이지 상단 gt [민원서비스] gt [연금서식] gt [유족급여]
01 유족연금 청구서(별지 제12호) + 첨부서류(통장사본 등)
행정정보공동이용망 동의시 통장사본만 첨부(기타 서류 재정단 발급 대행) 행정정보공동이용망 미동의시 첨부서류 직접 발급 후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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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1)
관련 법령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 (금융실명거래) ① 금융회사등은 거래자의 실지명의(이하 실명이라한다)에 의하여 금융거래를 하여야 한다②~⑦ (생략)
제4조 (금융거래의 비밀보장) ① 금융회사등에 종사하는 자는 명의인(신탁의
경우에는 위탁자 또는 수익자를 말한다)의 서면상의 요구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는 그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정보 또는 자료(이하 ldquo거래정보등rdquo
이라 한다)를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누구든지 금융
회사등에 종사하는 자에게 거래정보등의 제공을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사용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거래정보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법원의 제출명령 또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따른 거래정보등의 제공
2 조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출의무가 있는 과세자료 등의 제공과 소관 관서의
장이 상속middot증여 재산의 확인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의 확인
체납자의 재산조회 「국세징수법」 제1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조세에 관한 법률에 따른질문middot조사를 위하여필요로 하는 거래정보등의 제공
3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정조사에 필요한 자료로서 해당
조사위원회의 의결에 따른 금융감독원장(「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금융감독원의 원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예금보험공사사장
(「예금자보호법」제3조에 따른 예금보험공사의 사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거래정보등의 제공
4 금융위원회(증권시장middot파생상품시장의 불공정거래조사의 경우에는 증권선물
위원회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금융감독원장 및 예금보험공사 사장이
금융회사등에 대한 감독middot검사를 위하여 필요로 하는 거래정보등의 제공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제3호에 따라 해당 조사위원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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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하기 위한 경우
가 내부자거래 및 불공정거래행위 등의 조사에 필요한 경우
나 고객예금 횡령 무자원(無資源) 입금 기표(記票) 후 현금 인출 등 금융
사고의 적발에 필요한 경우
다 구속성예금 수입(受入) 자기앞수표 선발행(先發行) 등 불건전 금융거래
행위의 조사에 필요한 경우
라 금융실명거래 위반 장부 외 거래 출자자 대출 동일인 한도 초과 등
법령 위반행위의 조사에 필요한 경우
마「예금자보호법」에 따른 예금보험업무 및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예금보험공사사장이 예금자표(預金者表)의 작성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동일한 금융회사등의 내부 또는 금융회사등 상호간에 업무상 필요한
거래정보등의 제공
6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장이 그에 상응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외국
금융감독기관(국제금융감독기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다음 각 목의
사항에 대한 업무협조를 위하여 필요로 하는 거래정보등의 제공
가 금융회사등 및 금융회사등의 해외지점middot현지법인 등에 대한 감독middot검사
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37조에 따른 정보교환 및
조사 등의 협조
7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거래소허가를 받은 거래소
(이하 거래소라 한다)가 다음 각 목의 경우에 필요로 하는 투자매매업자middot
투자중개업자가 보유한 거래정보등의 제공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04조에 따른 이상거래(異常
去來)의 심리 또는 회원의 감리를 수행하는 경우
나 이상거래의 심리 또는 회원의 감리와 관련하여 거래소에 상응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외국거래소 등과 협조하기 위한 경우 다만 금융위원회의 사전
승인을 받은 경우로 한정한다
8 그 밖에 법률에 따라 불특정 다수인에게 의무적으로 공개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해당 법률에 따른 거래정보등의 제공
②~⑥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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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시행령
제7조(명의인의 요구에 의한 거래정보등의 제공)① 제5조에 따른 금융회사등에 종사하는 자(이하 금융회사등종사자라 한다)는명의인으로부터 거래정보등의 제공을 요구받은 경우에는 그 요구자가 명의인인지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금융회사등종사자는 명의인의 상속인 또는 유증에 의한 수증자 등 명의인의금융자산에 대하여 법률상 명의인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가거래정보등의 제공을 요구하는 때에는 그 권한의 유무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금융회사등은 명의인의 확인 또는 거래정보등의 제공 과정에서 거래정보등이 다른 사람에게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명의인의 확인과 거래정보등의 제공에 관한 방법 및 절차를 정하여야 한다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①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 또는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위하여 불가피한 경우「개인정보 보호법」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른 유전정보 또는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같은 영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다만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제18조제1호에 따른 유전정보는 제4호의 사무로 한정한다1 (생략)1의2 법 제17조및 제37조에 따른 사무 중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민원의 처리에 관한 사무2~13 (생략)② (생략)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ldquo민원rdquo이란 민원인이 행정기관에 대하여 처분 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것을 말하며 그 종류는 다음 각 목과 같다(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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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2)
상속인 금융거래조회서비스 안내문
상속인 금융거래조회 서비스는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금융재산 및 채무를 확인하기 위하여 금융회사를
일일이 방문하여야 하는 번거로움을 덜어드리고자 금융감독원이 각 금융협회 및 금융회사의 협조를
얻어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동 서비스는 조회신청일 기준으로 피상속인 명의의 모든 금융채권(명칭
사망사망자 주민번호 기재된 사망진단서 또는 기본증명서(사망일 기재)사망자 기준 가족관계증명서(3개월내 발급 주민번호 기재)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열람(지자체)
또는 제적등본(2008년 이전 사망자 또는 필요시)
실종 법원심판문(실종선고) 및 확정증명원 또는 판결내용이 기재된 기본증명서
후견 성년(한정)후견개시 심판문 및 확정증명원 또는 후견등기사항전부증명서
상속재산관리
법원심판문(상속재산관리인선임) 및 확정증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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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국세청 국민연금 군인연금)
위 신청인(상속인 또는 대리인)은 상속인 조회서비스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자가 「전자정부법」제36조제2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이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상속인 또는 대리인) (서명 또는 날인)
위 신청인(상속인 또는 대리인)은 휴대폰 인증 등을 통해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서 통합조회서비스를제공받고 접수시 제출한 구비서류의 내용을 개별 금융회사가 상속인 확인시 활용할 것을 요구하고 이에 동의하며 위와 같이 사망자 등의 금융거래(CB사의 비금융상거래채무정보 포함) 신용정보관리규약에 규정한 공공정보 및 상조회사 가입여부 제공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상속인 또는 대리인) (서명 또는 날인)
조회완료시 각 금융협회에서 문자메시지 등을 이용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하고 각 금융협회홈페이지에 조회결과를 게시합니다 접수 후 3개월까지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httpwwwfssorkr)또는 금융민원센터(httpwwwfcsckr)에서 일괄조회 할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또는 금융민원센터에서 일괄조회를 하기 위해서는 휴대폰 번호 전자우편주소 중 한 가지는 반드시 기재하셔야 합니다
상속인의 위임을 받아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조회결과는 대리인에게 통지됩니다 한편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국민연금 군인연금의 경우 상속인 본인에게만 결과가 제공됩니다
상조회사는 선수금을 은행에 예치(또는 지급보증)하여 보전하고 있는 업체만 조회대상이며상조회사 가입사실은 신청서상의 피상속인의 성명 생년월일 휴대폰번호 3개 정보가 상조회사가입시 제출한 정보와 모두 일치하는 경우에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 신청을 하시게 되면 조회대상자가 ldquo사망자rdquo인 경우 금융회사에서금융계좌의 지급정지 조치를 취할 수 있으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lsquo상속인 금융거래조회서비스 안내문rsquo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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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4)
위 임 장
금 융 감 독 원 귀중
위임하는사람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위임받는사람
성 명 생 년 월 일
주 소 전 화 번 호
사망자등 성 명 주민등록번호
위와 같이 위임받는 사람에게 사망자 등(사망자middot실종자middot금치산자middot
없는 사례가 발생하므로 국민연금공단 지사 담당자와 상담 필요 국민연금법은 민법과 달리 직계비속이나 직계존속이 있더라도 배우자를
사망관련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는 최우선 순위로 규정(국민연금법 제73조lsquo유족의 범위 등rsquo)
대습상속인(예 손자녀)은 사망자의 최근친 상속인(예 자녀)이 있는 경우는 국민연금법상 사망관련급여를 받을 수 없으므로 상담 시 주의 요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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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국민연금 사망관련 급여를 신청 시 구비서류는 무엇입니까
답변
국민연금 사망 관련 급여는 사망자의 가입상태 사망의 원인 유족의
신분관계 및 생계유지 여부 등에 따라 구비서류가 다르므로 가입이력
있음으로 안내를 받은 경우 국민연금공단 지사 담당자와 상담 필요
질의 국민연금 사망관련 급여는 관할지사에서만 신청 가능합니까
답변국민연금 급여 신청은 관할지사제도가폐지되어 전국 어디서나 가까운지사에
신청 가능함
공무원연금 관련
질의 lsquo공무원연금 수급자이셨다rsquo는 문자 안내는 무슨 뜻인지
답변
문자 또는 메일 수신 시점에 사망자가 공무원 연금을 수급하거나
수급했던 경우를 말하며 지급받을 급여 유무 및 청구대상자(민법상
유족과 상이함) 관련사항은 공무원연금 콜센터(1588-4321) 또는
각 지부(센터) 상담 안내
질의 lsquo공무원연금 가입자이셨다lsquo라는 문자 안내는 무슨 뜻인지
답변
문자 또는 메일을 수신한 시점에 사망자가 재직상태이거나 퇴직하였으나
미처 급여를 청구하지 않은 자 또는 이미 퇴직하여 일시금으로 수령한
자를 말하며 급여지급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공무원연금 콜센터
(1588-4321) 또는 각 지부(센터) 상담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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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공무원연금 가입 이력이 없다는 안내는 무슨 뜻 인지
답변
문자 또는 메일 수신하 시점에 사망자의 공무원연금 가입 이력이
없는 사람으로 공무원연금법 급여 대상자가 아니라는 것으로 자세한
사항은 공무원연금 콜센터(1588-4321) 또는 각 지부(센터) 상담 안내
질의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유족급여 신청 대상 유족의 범위는
답변
공무원연금법상 유족은 민법상 상속인과 달리 적용됨
유족급여를 받을 수 있는 유족으로는 배우자자녀손자녀부모
조부모만 해당되며 이중 자녀와 손자녀는 19세미만 자녀이어야 하고
19세이상 자녀의 경우에는 공무원연금법에서 규정된 장애등급 1등급
내지 7등급이내 자이어야 함
자세한 사항은 공무원연금공단 콜센터(1588-4321) 또는 각 지부(센터)에서
상담 안내
질의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유족 모두 신청 대상인지 순위가 있는지
답변
공무원연금법상 유족 모두 신청대상은 아님
유족순위는 민법상 유족순위와 같음 유족이 다수인 경우 자녀gt손자녀gt
부모gt조부모순이고 배우자는 우선순위와 동순위임
자세한 사항은 공무원연금공단 콜센터(1588-4321) 또는 각 지부(센터)에서
상담 안내
질의 공무원연금 사망관련 유족급여 신청시 구비서류는 무엇입니까
답변
공무원연금 사망 관련 유족급여는 우선 순위 유족의 신분관계 및
생계유지 여부 등에 따라 구비서류가 다르므로 공무원연금 가입 대상으로
안내를 받은 경우 공무원연금공단 콜센터(1588-4321) 또는 각 센터에서
상담 안내
급여청구서식인 공무원연금공단 홈페이지 민원gt각종서식gt에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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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공무원연금 사망관련 유족급여는 어디로 신청해야 하는지
답변
공무원연금 급여 신청은 주소 관할 지부(센터)에 방문하시거나 우편으로
신청하면 됨 청구서식은 공무원연금공단 홈페이지 민원gt각종서식에
있으며 지부(센터)주소 및 전화번호는 서식 뒷면에 있음 안내
사학연금 관련
질의 사학연금 급여 유무의 판단기준은
답변
사학연금 가입사실이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 사망자의 가입사실이
있는 경우에 급여유무를 판단하며 사학연금 관련 급여의 지급이 가능하거나
지급중 일 경우 ldquo급여있음rdquo으로 안내하며 그 외 지급권이 종료되어
더 이상 지급될 급여가 없는 경우 ldquo급여없음rdquo으로 안내합니다
질의 사학연금 사망자의 급여상세 조회 방법은
답변
사학연금 사망자의 급여는 사망 시점의 재직기간 사망원인 유족의
신분 관계 등에 따라 급여의 종류 및 지급 절차가 각각 다르므로
ldquo급여있음rdquo으로 안내를 받은 경우 사학연금공단 지부 담당자와 전화
또는 방문을 통한 상담이 필요합니다
사학연금공단 연금드림 콜센터(1588-4110)
군인연금 관련
질의 lsquo군인연금 수급자입니다rsquo는 문자 안내는 무슨 뜻인지
답변
사망자가 군인연금을 수급권자였음을 말하며 유족연금 수급권자
유무 및 청구대상자(민법상 유족과 상이함) 관련사항은 개인별로
상이하기 때문에 국방민원콜센터(1577-9090)로 상담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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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군인연금법 상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는 유족의 우선순위는
답변
직계비속(자녀 손자녀) 중 19세 미만자(장애인의 경우 연령요건 없음)
rarr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순이며 배우자는 우선순위와 동순위임 군인
연금법상 유족의 순위와 민법상 상속인의 순위가 일치하지 않은바
민법상 상속인이라 하더라도 군인연금을 받을 수 없는 사례가 발생하므로
국방민원콜센터(1577-9090) 상담 필요 대습상속인(예 손자녀)은 사망자의 최근친 상속인(예 자녀)이 있는 경우는군인연금법상 유족연금을 받을 수 없으므로 상담 시 주의 요망
질의 군인 유족연금 청구는 어떻게 하는지
답변
군인 유족연금 신청은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청구서 양식 다운로드
받아 우편으로 신청
군인연금 인터넷 홈페이지 접속 (httpswwwmpsmilkr)
홈페이지 상단 gt [민원서비스] gt [연금서식] gt [유족급여]
01 유족연금 청구서(별지 제12호) + 첨부서류(통장사본 등)
행정정보공동이용망 동의시 통장사본만 첨부(기타 서류 재정단 발급 대행) 행정정보공동이용망 미동의시 첨부서류 직접 발급 후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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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1)
관련 법령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 (금융실명거래) ① 금융회사등은 거래자의 실지명의(이하 실명이라한다)에 의하여 금융거래를 하여야 한다②~⑦ (생략)
제4조 (금융거래의 비밀보장) ① 금융회사등에 종사하는 자는 명의인(신탁의
경우에는 위탁자 또는 수익자를 말한다)의 서면상의 요구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는 그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정보 또는 자료(이하 ldquo거래정보등rdquo
이라 한다)를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누구든지 금융
회사등에 종사하는 자에게 거래정보등의 제공을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사용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거래정보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법원의 제출명령 또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따른 거래정보등의 제공
2 조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출의무가 있는 과세자료 등의 제공과 소관 관서의
장이 상속middot증여 재산의 확인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의 확인
체납자의 재산조회 「국세징수법」 제1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조세에 관한 법률에 따른질문middot조사를 위하여필요로 하는 거래정보등의 제공
3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정조사에 필요한 자료로서 해당
조사위원회의 의결에 따른 금융감독원장(「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금융감독원의 원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예금보험공사사장
(「예금자보호법」제3조에 따른 예금보험공사의 사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거래정보등의 제공
4 금융위원회(증권시장middot파생상품시장의 불공정거래조사의 경우에는 증권선물
위원회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금융감독원장 및 예금보험공사 사장이
금융회사등에 대한 감독middot검사를 위하여 필요로 하는 거래정보등의 제공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제3호에 따라 해당 조사위원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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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하기 위한 경우
가 내부자거래 및 불공정거래행위 등의 조사에 필요한 경우
나 고객예금 횡령 무자원(無資源) 입금 기표(記票) 후 현금 인출 등 금융
사고의 적발에 필요한 경우
다 구속성예금 수입(受入) 자기앞수표 선발행(先發行) 등 불건전 금융거래
행위의 조사에 필요한 경우
라 금융실명거래 위반 장부 외 거래 출자자 대출 동일인 한도 초과 등
법령 위반행위의 조사에 필요한 경우
마「예금자보호법」에 따른 예금보험업무 및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예금보험공사사장이 예금자표(預金者表)의 작성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동일한 금융회사등의 내부 또는 금융회사등 상호간에 업무상 필요한
거래정보등의 제공
6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장이 그에 상응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외국
금융감독기관(국제금융감독기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다음 각 목의
사항에 대한 업무협조를 위하여 필요로 하는 거래정보등의 제공
가 금융회사등 및 금융회사등의 해외지점middot현지법인 등에 대한 감독middot검사
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37조에 따른 정보교환 및
조사 등의 협조
7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거래소허가를 받은 거래소
(이하 거래소라 한다)가 다음 각 목의 경우에 필요로 하는 투자매매업자middot
투자중개업자가 보유한 거래정보등의 제공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04조에 따른 이상거래(異常
去來)의 심리 또는 회원의 감리를 수행하는 경우
나 이상거래의 심리 또는 회원의 감리와 관련하여 거래소에 상응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외국거래소 등과 협조하기 위한 경우 다만 금융위원회의 사전
승인을 받은 경우로 한정한다
8 그 밖에 법률에 따라 불특정 다수인에게 의무적으로 공개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해당 법률에 따른 거래정보등의 제공
②~⑥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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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시행령
제7조(명의인의 요구에 의한 거래정보등의 제공)① 제5조에 따른 금융회사등에 종사하는 자(이하 금융회사등종사자라 한다)는명의인으로부터 거래정보등의 제공을 요구받은 경우에는 그 요구자가 명의인인지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금융회사등종사자는 명의인의 상속인 또는 유증에 의한 수증자 등 명의인의금융자산에 대하여 법률상 명의인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가거래정보등의 제공을 요구하는 때에는 그 권한의 유무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금융회사등은 명의인의 확인 또는 거래정보등의 제공 과정에서 거래정보등이 다른 사람에게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명의인의 확인과 거래정보등의 제공에 관한 방법 및 절차를 정하여야 한다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①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 또는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위하여 불가피한 경우「개인정보 보호법」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른 유전정보 또는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같은 영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다만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제18조제1호에 따른 유전정보는 제4호의 사무로 한정한다1 (생략)1의2 법 제17조및 제37조에 따른 사무 중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민원의 처리에 관한 사무2~13 (생략)② (생략)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ldquo민원rdquo이란 민원인이 행정기관에 대하여 처분 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것을 말하며 그 종류는 다음 각 목과 같다(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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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2)
상속인 금융거래조회서비스 안내문
상속인 금융거래조회 서비스는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금융재산 및 채무를 확인하기 위하여 금융회사를
일일이 방문하여야 하는 번거로움을 덜어드리고자 금융감독원이 각 금융협회 및 금융회사의 협조를
얻어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동 서비스는 조회신청일 기준으로 피상속인 명의의 모든 금융채권(명칭
사망사망자 주민번호 기재된 사망진단서 또는 기본증명서(사망일 기재)사망자 기준 가족관계증명서(3개월내 발급 주민번호 기재)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열람(지자체)
또는 제적등본(2008년 이전 사망자 또는 필요시)
실종 법원심판문(실종선고) 및 확정증명원 또는 판결내용이 기재된 기본증명서
후견 성년(한정)후견개시 심판문 및 확정증명원 또는 후견등기사항전부증명서
상속재산관리
법원심판문(상속재산관리인선임) 및 확정증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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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국세청 국민연금 군인연금)
위 신청인(상속인 또는 대리인)은 상속인 조회서비스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자가 「전자정부법」제36조제2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이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상속인 또는 대리인) (서명 또는 날인)
위 신청인(상속인 또는 대리인)은 휴대폰 인증 등을 통해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서 통합조회서비스를제공받고 접수시 제출한 구비서류의 내용을 개별 금융회사가 상속인 확인시 활용할 것을 요구하고 이에 동의하며 위와 같이 사망자 등의 금융거래(CB사의 비금융상거래채무정보 포함) 신용정보관리규약에 규정한 공공정보 및 상조회사 가입여부 제공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상속인 또는 대리인) (서명 또는 날인)
조회완료시 각 금융협회에서 문자메시지 등을 이용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하고 각 금융협회홈페이지에 조회결과를 게시합니다 접수 후 3개월까지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httpwwwfssorkr)또는 금융민원센터(httpwwwfcsckr)에서 일괄조회 할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또는 금융민원센터에서 일괄조회를 하기 위해서는 휴대폰 번호 전자우편주소 중 한 가지는 반드시 기재하셔야 합니다
상속인의 위임을 받아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조회결과는 대리인에게 통지됩니다 한편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국민연금 군인연금의 경우 상속인 본인에게만 결과가 제공됩니다
상조회사는 선수금을 은행에 예치(또는 지급보증)하여 보전하고 있는 업체만 조회대상이며상조회사 가입사실은 신청서상의 피상속인의 성명 생년월일 휴대폰번호 3개 정보가 상조회사가입시 제출한 정보와 모두 일치하는 경우에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 신청을 하시게 되면 조회대상자가 ldquo사망자rdquo인 경우 금융회사에서금융계좌의 지급정지 조치를 취할 수 있으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lsquo상속인 금융거래조회서비스 안내문rsquo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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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4)
위 임 장
금 융 감 독 원 귀중
위임하는사람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위임받는사람
성 명 생 년 월 일
주 소 전 화 번 호
사망자등 성 명 주민등록번호
위와 같이 위임받는 사람에게 사망자 등(사망자middot실종자middot금치산자middot
없는 사례가 발생하므로 국민연금공단 지사 담당자와 상담 필요 국민연금법은 민법과 달리 직계비속이나 직계존속이 있더라도 배우자를
사망관련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는 최우선 순위로 규정(국민연금법 제73조lsquo유족의 범위 등rsquo)
대습상속인(예 손자녀)은 사망자의 최근친 상속인(예 자녀)이 있는 경우는 국민연금법상 사망관련급여를 받을 수 없으므로 상담 시 주의 요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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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국민연금 사망관련 급여를 신청 시 구비서류는 무엇입니까
답변
국민연금 사망 관련 급여는 사망자의 가입상태 사망의 원인 유족의
신분관계 및 생계유지 여부 등에 따라 구비서류가 다르므로 가입이력
있음으로 안내를 받은 경우 국민연금공단 지사 담당자와 상담 필요
질의 국민연금 사망관련 급여는 관할지사에서만 신청 가능합니까
답변국민연금 급여 신청은 관할지사제도가폐지되어 전국 어디서나 가까운지사에
신청 가능함
공무원연금 관련
질의 lsquo공무원연금 수급자이셨다rsquo는 문자 안내는 무슨 뜻인지
답변
문자 또는 메일 수신 시점에 사망자가 공무원 연금을 수급하거나
수급했던 경우를 말하며 지급받을 급여 유무 및 청구대상자(민법상
유족과 상이함) 관련사항은 공무원연금 콜센터(1588-4321) 또는
각 지부(센터) 상담 안내
질의 lsquo공무원연금 가입자이셨다lsquo라는 문자 안내는 무슨 뜻인지
답변
문자 또는 메일을 수신한 시점에 사망자가 재직상태이거나 퇴직하였으나
미처 급여를 청구하지 않은 자 또는 이미 퇴직하여 일시금으로 수령한
자를 말하며 급여지급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공무원연금 콜센터
(1588-4321) 또는 각 지부(센터) 상담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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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공무원연금 가입 이력이 없다는 안내는 무슨 뜻 인지
답변
문자 또는 메일 수신하 시점에 사망자의 공무원연금 가입 이력이
없는 사람으로 공무원연금법 급여 대상자가 아니라는 것으로 자세한
사항은 공무원연금 콜센터(1588-4321) 또는 각 지부(센터) 상담 안내
질의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유족급여 신청 대상 유족의 범위는
답변
공무원연금법상 유족은 민법상 상속인과 달리 적용됨
유족급여를 받을 수 있는 유족으로는 배우자자녀손자녀부모
조부모만 해당되며 이중 자녀와 손자녀는 19세미만 자녀이어야 하고
19세이상 자녀의 경우에는 공무원연금법에서 규정된 장애등급 1등급
내지 7등급이내 자이어야 함
자세한 사항은 공무원연금공단 콜센터(1588-4321) 또는 각 지부(센터)에서
상담 안내
질의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유족 모두 신청 대상인지 순위가 있는지
답변
공무원연금법상 유족 모두 신청대상은 아님
유족순위는 민법상 유족순위와 같음 유족이 다수인 경우 자녀gt손자녀gt
부모gt조부모순이고 배우자는 우선순위와 동순위임
자세한 사항은 공무원연금공단 콜센터(1588-4321) 또는 각 지부(센터)에서
상담 안내
질의 공무원연금 사망관련 유족급여 신청시 구비서류는 무엇입니까
답변
공무원연금 사망 관련 유족급여는 우선 순위 유족의 신분관계 및
생계유지 여부 등에 따라 구비서류가 다르므로 공무원연금 가입 대상으로
안내를 받은 경우 공무원연금공단 콜센터(1588-4321) 또는 각 센터에서
상담 안내
급여청구서식인 공무원연금공단 홈페이지 민원gt각종서식gt에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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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공무원연금 사망관련 유족급여는 어디로 신청해야 하는지
답변
공무원연금 급여 신청은 주소 관할 지부(센터)에 방문하시거나 우편으로
신청하면 됨 청구서식은 공무원연금공단 홈페이지 민원gt각종서식에
있으며 지부(센터)주소 및 전화번호는 서식 뒷면에 있음 안내
사학연금 관련
질의 사학연금 급여 유무의 판단기준은
답변
사학연금 가입사실이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 사망자의 가입사실이
있는 경우에 급여유무를 판단하며 사학연금 관련 급여의 지급이 가능하거나
지급중 일 경우 ldquo급여있음rdquo으로 안내하며 그 외 지급권이 종료되어
더 이상 지급될 급여가 없는 경우 ldquo급여없음rdquo으로 안내합니다
질의 사학연금 사망자의 급여상세 조회 방법은
답변
사학연금 사망자의 급여는 사망 시점의 재직기간 사망원인 유족의
신분 관계 등에 따라 급여의 종류 및 지급 절차가 각각 다르므로
ldquo급여있음rdquo으로 안내를 받은 경우 사학연금공단 지부 담당자와 전화
또는 방문을 통한 상담이 필요합니다
사학연금공단 연금드림 콜센터(1588-4110)
군인연금 관련
질의 lsquo군인연금 수급자입니다rsquo는 문자 안내는 무슨 뜻인지
답변
사망자가 군인연금을 수급권자였음을 말하며 유족연금 수급권자
유무 및 청구대상자(민법상 유족과 상이함) 관련사항은 개인별로
상이하기 때문에 국방민원콜센터(1577-9090)로 상담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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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군인연금법 상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는 유족의 우선순위는
답변
직계비속(자녀 손자녀) 중 19세 미만자(장애인의 경우 연령요건 없음)
rarr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순이며 배우자는 우선순위와 동순위임 군인
연금법상 유족의 순위와 민법상 상속인의 순위가 일치하지 않은바
민법상 상속인이라 하더라도 군인연금을 받을 수 없는 사례가 발생하므로
국방민원콜센터(1577-9090) 상담 필요 대습상속인(예 손자녀)은 사망자의 최근친 상속인(예 자녀)이 있는 경우는군인연금법상 유족연금을 받을 수 없으므로 상담 시 주의 요망
질의 군인 유족연금 청구는 어떻게 하는지
답변
군인 유족연금 신청은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청구서 양식 다운로드
받아 우편으로 신청
군인연금 인터넷 홈페이지 접속 (httpswwwmpsmilkr)
홈페이지 상단 gt [민원서비스] gt [연금서식] gt [유족급여]
01 유족연금 청구서(별지 제12호) + 첨부서류(통장사본 등)
행정정보공동이용망 동의시 통장사본만 첨부(기타 서류 재정단 발급 대행) 행정정보공동이용망 미동의시 첨부서류 직접 발급 후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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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1)
관련 법령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 (금융실명거래) ① 금융회사등은 거래자의 실지명의(이하 실명이라한다)에 의하여 금융거래를 하여야 한다②~⑦ (생략)
제4조 (금융거래의 비밀보장) ① 금융회사등에 종사하는 자는 명의인(신탁의
경우에는 위탁자 또는 수익자를 말한다)의 서면상의 요구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는 그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정보 또는 자료(이하 ldquo거래정보등rdquo
이라 한다)를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누구든지 금융
회사등에 종사하는 자에게 거래정보등의 제공을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사용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거래정보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법원의 제출명령 또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따른 거래정보등의 제공
2 조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출의무가 있는 과세자료 등의 제공과 소관 관서의
장이 상속middot증여 재산의 확인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의 확인
체납자의 재산조회 「국세징수법」 제1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조세에 관한 법률에 따른질문middot조사를 위하여필요로 하는 거래정보등의 제공
3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정조사에 필요한 자료로서 해당
조사위원회의 의결에 따른 금융감독원장(「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금융감독원의 원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예금보험공사사장
(「예금자보호법」제3조에 따른 예금보험공사의 사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거래정보등의 제공
4 금융위원회(증권시장middot파생상품시장의 불공정거래조사의 경우에는 증권선물
위원회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금융감독원장 및 예금보험공사 사장이
금융회사등에 대한 감독middot검사를 위하여 필요로 하는 거래정보등의 제공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제3호에 따라 해당 조사위원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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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하기 위한 경우
가 내부자거래 및 불공정거래행위 등의 조사에 필요한 경우
나 고객예금 횡령 무자원(無資源) 입금 기표(記票) 후 현금 인출 등 금융
사고의 적발에 필요한 경우
다 구속성예금 수입(受入) 자기앞수표 선발행(先發行) 등 불건전 금융거래
행위의 조사에 필요한 경우
라 금융실명거래 위반 장부 외 거래 출자자 대출 동일인 한도 초과 등
법령 위반행위의 조사에 필요한 경우
마「예금자보호법」에 따른 예금보험업무 및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예금보험공사사장이 예금자표(預金者表)의 작성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동일한 금융회사등의 내부 또는 금융회사등 상호간에 업무상 필요한
거래정보등의 제공
6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장이 그에 상응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외국
금융감독기관(국제금융감독기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다음 각 목의
사항에 대한 업무협조를 위하여 필요로 하는 거래정보등의 제공
가 금융회사등 및 금융회사등의 해외지점middot현지법인 등에 대한 감독middot검사
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37조에 따른 정보교환 및
조사 등의 협조
7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거래소허가를 받은 거래소
(이하 거래소라 한다)가 다음 각 목의 경우에 필요로 하는 투자매매업자middot
투자중개업자가 보유한 거래정보등의 제공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04조에 따른 이상거래(異常
去來)의 심리 또는 회원의 감리를 수행하는 경우
나 이상거래의 심리 또는 회원의 감리와 관련하여 거래소에 상응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외국거래소 등과 협조하기 위한 경우 다만 금융위원회의 사전
승인을 받은 경우로 한정한다
8 그 밖에 법률에 따라 불특정 다수인에게 의무적으로 공개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해당 법률에 따른 거래정보등의 제공
②~⑥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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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시행령
제7조(명의인의 요구에 의한 거래정보등의 제공)① 제5조에 따른 금융회사등에 종사하는 자(이하 금융회사등종사자라 한다)는명의인으로부터 거래정보등의 제공을 요구받은 경우에는 그 요구자가 명의인인지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금융회사등종사자는 명의인의 상속인 또는 유증에 의한 수증자 등 명의인의금융자산에 대하여 법률상 명의인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가거래정보등의 제공을 요구하는 때에는 그 권한의 유무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금융회사등은 명의인의 확인 또는 거래정보등의 제공 과정에서 거래정보등이 다른 사람에게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명의인의 확인과 거래정보등의 제공에 관한 방법 및 절차를 정하여야 한다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①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 또는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위하여 불가피한 경우「개인정보 보호법」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른 유전정보 또는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같은 영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다만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제18조제1호에 따른 유전정보는 제4호의 사무로 한정한다1 (생략)1의2 법 제17조및 제37조에 따른 사무 중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민원의 처리에 관한 사무2~13 (생략)② (생략)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ldquo민원rdquo이란 민원인이 행정기관에 대하여 처분 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것을 말하며 그 종류는 다음 각 목과 같다(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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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2)
상속인 금융거래조회서비스 안내문
상속인 금융거래조회 서비스는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금융재산 및 채무를 확인하기 위하여 금융회사를
일일이 방문하여야 하는 번거로움을 덜어드리고자 금융감독원이 각 금융협회 및 금융회사의 협조를
얻어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동 서비스는 조회신청일 기준으로 피상속인 명의의 모든 금융채권(명칭
사망사망자 주민번호 기재된 사망진단서 또는 기본증명서(사망일 기재)사망자 기준 가족관계증명서(3개월내 발급 주민번호 기재)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열람(지자체)
또는 제적등본(2008년 이전 사망자 또는 필요시)
실종 법원심판문(실종선고) 및 확정증명원 또는 판결내용이 기재된 기본증명서
후견 성년(한정)후견개시 심판문 및 확정증명원 또는 후견등기사항전부증명서
상속재산관리
법원심판문(상속재산관리인선임) 및 확정증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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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국세청 국민연금 군인연금)
위 신청인(상속인 또는 대리인)은 상속인 조회서비스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자가 「전자정부법」제36조제2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이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상속인 또는 대리인) (서명 또는 날인)
위 신청인(상속인 또는 대리인)은 휴대폰 인증 등을 통해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서 통합조회서비스를제공받고 접수시 제출한 구비서류의 내용을 개별 금융회사가 상속인 확인시 활용할 것을 요구하고 이에 동의하며 위와 같이 사망자 등의 금융거래(CB사의 비금융상거래채무정보 포함) 신용정보관리규약에 규정한 공공정보 및 상조회사 가입여부 제공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상속인 또는 대리인) (서명 또는 날인)
조회완료시 각 금융협회에서 문자메시지 등을 이용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하고 각 금융협회홈페이지에 조회결과를 게시합니다 접수 후 3개월까지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httpwwwfssorkr)또는 금융민원센터(httpwwwfcsckr)에서 일괄조회 할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또는 금융민원센터에서 일괄조회를 하기 위해서는 휴대폰 번호 전자우편주소 중 한 가지는 반드시 기재하셔야 합니다
상속인의 위임을 받아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조회결과는 대리인에게 통지됩니다 한편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국민연금 군인연금의 경우 상속인 본인에게만 결과가 제공됩니다
상조회사는 선수금을 은행에 예치(또는 지급보증)하여 보전하고 있는 업체만 조회대상이며상조회사 가입사실은 신청서상의 피상속인의 성명 생년월일 휴대폰번호 3개 정보가 상조회사가입시 제출한 정보와 모두 일치하는 경우에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 신청을 하시게 되면 조회대상자가 ldquo사망자rdquo인 경우 금융회사에서금융계좌의 지급정지 조치를 취할 수 있으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lsquo상속인 금융거래조회서비스 안내문rsquo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40 -
(참고 4)
위 임 장
금 융 감 독 원 귀중
위임하는사람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위임받는사람
성 명 생 년 월 일
주 소 전 화 번 호
사망자등 성 명 주민등록번호
위와 같이 위임받는 사람에게 사망자 등(사망자middot실종자middot금치산자middot
없는 사례가 발생하므로 국민연금공단 지사 담당자와 상담 필요 국민연금법은 민법과 달리 직계비속이나 직계존속이 있더라도 배우자를
사망관련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는 최우선 순위로 규정(국민연금법 제73조lsquo유족의 범위 등rsquo)
대습상속인(예 손자녀)은 사망자의 최근친 상속인(예 자녀)이 있는 경우는 국민연금법상 사망관련급여를 받을 수 없으므로 상담 시 주의 요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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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국민연금 사망관련 급여를 신청 시 구비서류는 무엇입니까
답변
국민연금 사망 관련 급여는 사망자의 가입상태 사망의 원인 유족의
신분관계 및 생계유지 여부 등에 따라 구비서류가 다르므로 가입이력
있음으로 안내를 받은 경우 국민연금공단 지사 담당자와 상담 필요
질의 국민연금 사망관련 급여는 관할지사에서만 신청 가능합니까
답변국민연금 급여 신청은 관할지사제도가폐지되어 전국 어디서나 가까운지사에
신청 가능함
공무원연금 관련
질의 lsquo공무원연금 수급자이셨다rsquo는 문자 안내는 무슨 뜻인지
답변
문자 또는 메일 수신 시점에 사망자가 공무원 연금을 수급하거나
수급했던 경우를 말하며 지급받을 급여 유무 및 청구대상자(민법상
유족과 상이함) 관련사항은 공무원연금 콜센터(1588-4321) 또는
각 지부(센터) 상담 안내
질의 lsquo공무원연금 가입자이셨다lsquo라는 문자 안내는 무슨 뜻인지
답변
문자 또는 메일을 수신한 시점에 사망자가 재직상태이거나 퇴직하였으나
미처 급여를 청구하지 않은 자 또는 이미 퇴직하여 일시금으로 수령한
자를 말하며 급여지급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공무원연금 콜센터
(1588-4321) 또는 각 지부(센터) 상담 안내
- 30 -
질의 공무원연금 가입 이력이 없다는 안내는 무슨 뜻 인지
답변
문자 또는 메일 수신하 시점에 사망자의 공무원연금 가입 이력이
없는 사람으로 공무원연금법 급여 대상자가 아니라는 것으로 자세한
사항은 공무원연금 콜센터(1588-4321) 또는 각 지부(센터) 상담 안내
질의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유족급여 신청 대상 유족의 범위는
답변
공무원연금법상 유족은 민법상 상속인과 달리 적용됨
유족급여를 받을 수 있는 유족으로는 배우자자녀손자녀부모
조부모만 해당되며 이중 자녀와 손자녀는 19세미만 자녀이어야 하고
19세이상 자녀의 경우에는 공무원연금법에서 규정된 장애등급 1등급
내지 7등급이내 자이어야 함
자세한 사항은 공무원연금공단 콜센터(1588-4321) 또는 각 지부(센터)에서
상담 안내
질의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유족 모두 신청 대상인지 순위가 있는지
답변
공무원연금법상 유족 모두 신청대상은 아님
유족순위는 민법상 유족순위와 같음 유족이 다수인 경우 자녀gt손자녀gt
부모gt조부모순이고 배우자는 우선순위와 동순위임
자세한 사항은 공무원연금공단 콜센터(1588-4321) 또는 각 지부(센터)에서
상담 안내
질의 공무원연금 사망관련 유족급여 신청시 구비서류는 무엇입니까
답변
공무원연금 사망 관련 유족급여는 우선 순위 유족의 신분관계 및
생계유지 여부 등에 따라 구비서류가 다르므로 공무원연금 가입 대상으로
안내를 받은 경우 공무원연금공단 콜센터(1588-4321) 또는 각 센터에서
상담 안내
급여청구서식인 공무원연금공단 홈페이지 민원gt각종서식gt에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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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공무원연금 사망관련 유족급여는 어디로 신청해야 하는지
답변
공무원연금 급여 신청은 주소 관할 지부(센터)에 방문하시거나 우편으로
신청하면 됨 청구서식은 공무원연금공단 홈페이지 민원gt각종서식에
있으며 지부(센터)주소 및 전화번호는 서식 뒷면에 있음 안내
사학연금 관련
질의 사학연금 급여 유무의 판단기준은
답변
사학연금 가입사실이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 사망자의 가입사실이
있는 경우에 급여유무를 판단하며 사학연금 관련 급여의 지급이 가능하거나
지급중 일 경우 ldquo급여있음rdquo으로 안내하며 그 외 지급권이 종료되어
더 이상 지급될 급여가 없는 경우 ldquo급여없음rdquo으로 안내합니다
질의 사학연금 사망자의 급여상세 조회 방법은
답변
사학연금 사망자의 급여는 사망 시점의 재직기간 사망원인 유족의
신분 관계 등에 따라 급여의 종류 및 지급 절차가 각각 다르므로
ldquo급여있음rdquo으로 안내를 받은 경우 사학연금공단 지부 담당자와 전화
또는 방문을 통한 상담이 필요합니다
사학연금공단 연금드림 콜센터(1588-4110)
군인연금 관련
질의 lsquo군인연금 수급자입니다rsquo는 문자 안내는 무슨 뜻인지
답변
사망자가 군인연금을 수급권자였음을 말하며 유족연금 수급권자
유무 및 청구대상자(민법상 유족과 상이함) 관련사항은 개인별로
상이하기 때문에 국방민원콜센터(1577-9090)로 상담 안내
- 32 -
질의 군인연금법 상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는 유족의 우선순위는
답변
직계비속(자녀 손자녀) 중 19세 미만자(장애인의 경우 연령요건 없음)
rarr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순이며 배우자는 우선순위와 동순위임 군인
연금법상 유족의 순위와 민법상 상속인의 순위가 일치하지 않은바
민법상 상속인이라 하더라도 군인연금을 받을 수 없는 사례가 발생하므로
국방민원콜센터(1577-9090) 상담 필요 대습상속인(예 손자녀)은 사망자의 최근친 상속인(예 자녀)이 있는 경우는군인연금법상 유족연금을 받을 수 없으므로 상담 시 주의 요망
질의 군인 유족연금 청구는 어떻게 하는지
답변
군인 유족연금 신청은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청구서 양식 다운로드
받아 우편으로 신청
군인연금 인터넷 홈페이지 접속 (httpswwwmpsmilkr)
홈페이지 상단 gt [민원서비스] gt [연금서식] gt [유족급여]
01 유족연금 청구서(별지 제12호) + 첨부서류(통장사본 등)
행정정보공동이용망 동의시 통장사본만 첨부(기타 서류 재정단 발급 대행) 행정정보공동이용망 미동의시 첨부서류 직접 발급 후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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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1)
관련 법령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 (금융실명거래) ① 금융회사등은 거래자의 실지명의(이하 실명이라한다)에 의하여 금융거래를 하여야 한다②~⑦ (생략)
제4조 (금융거래의 비밀보장) ① 금융회사등에 종사하는 자는 명의인(신탁의
경우에는 위탁자 또는 수익자를 말한다)의 서면상의 요구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는 그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정보 또는 자료(이하 ldquo거래정보등rdquo
이라 한다)를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누구든지 금융
회사등에 종사하는 자에게 거래정보등의 제공을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사용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거래정보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법원의 제출명령 또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따른 거래정보등의 제공
2 조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출의무가 있는 과세자료 등의 제공과 소관 관서의
장이 상속middot증여 재산의 확인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의 확인
체납자의 재산조회 「국세징수법」 제1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조세에 관한 법률에 따른질문middot조사를 위하여필요로 하는 거래정보등의 제공
3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정조사에 필요한 자료로서 해당
조사위원회의 의결에 따른 금융감독원장(「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금융감독원의 원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예금보험공사사장
(「예금자보호법」제3조에 따른 예금보험공사의 사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거래정보등의 제공
4 금융위원회(증권시장middot파생상품시장의 불공정거래조사의 경우에는 증권선물
위원회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금융감독원장 및 예금보험공사 사장이
금융회사등에 대한 감독middot검사를 위하여 필요로 하는 거래정보등의 제공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제3호에 따라 해당 조사위원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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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하기 위한 경우
가 내부자거래 및 불공정거래행위 등의 조사에 필요한 경우
나 고객예금 횡령 무자원(無資源) 입금 기표(記票) 후 현금 인출 등 금융
사고의 적발에 필요한 경우
다 구속성예금 수입(受入) 자기앞수표 선발행(先發行) 등 불건전 금융거래
행위의 조사에 필요한 경우
라 금융실명거래 위반 장부 외 거래 출자자 대출 동일인 한도 초과 등
법령 위반행위의 조사에 필요한 경우
마「예금자보호법」에 따른 예금보험업무 및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예금보험공사사장이 예금자표(預金者表)의 작성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동일한 금융회사등의 내부 또는 금융회사등 상호간에 업무상 필요한
거래정보등의 제공
6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장이 그에 상응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외국
금융감독기관(국제금융감독기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다음 각 목의
사항에 대한 업무협조를 위하여 필요로 하는 거래정보등의 제공
가 금융회사등 및 금융회사등의 해외지점middot현지법인 등에 대한 감독middot검사
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37조에 따른 정보교환 및
조사 등의 협조
7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거래소허가를 받은 거래소
(이하 거래소라 한다)가 다음 각 목의 경우에 필요로 하는 투자매매업자middot
투자중개업자가 보유한 거래정보등의 제공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04조에 따른 이상거래(異常
去來)의 심리 또는 회원의 감리를 수행하는 경우
나 이상거래의 심리 또는 회원의 감리와 관련하여 거래소에 상응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외국거래소 등과 협조하기 위한 경우 다만 금융위원회의 사전
승인을 받은 경우로 한정한다
8 그 밖에 법률에 따라 불특정 다수인에게 의무적으로 공개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해당 법률에 따른 거래정보등의 제공
②~⑥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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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시행령
제7조(명의인의 요구에 의한 거래정보등의 제공)① 제5조에 따른 금융회사등에 종사하는 자(이하 금융회사등종사자라 한다)는명의인으로부터 거래정보등의 제공을 요구받은 경우에는 그 요구자가 명의인인지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금융회사등종사자는 명의인의 상속인 또는 유증에 의한 수증자 등 명의인의금융자산에 대하여 법률상 명의인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가거래정보등의 제공을 요구하는 때에는 그 권한의 유무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금융회사등은 명의인의 확인 또는 거래정보등의 제공 과정에서 거래정보등이 다른 사람에게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명의인의 확인과 거래정보등의 제공에 관한 방법 및 절차를 정하여야 한다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①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 또는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위하여 불가피한 경우「개인정보 보호법」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른 유전정보 또는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같은 영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다만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제18조제1호에 따른 유전정보는 제4호의 사무로 한정한다1 (생략)1의2 법 제17조및 제37조에 따른 사무 중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민원의 처리에 관한 사무2~13 (생략)② (생략)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ldquo민원rdquo이란 민원인이 행정기관에 대하여 처분 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것을 말하며 그 종류는 다음 각 목과 같다(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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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2)
상속인 금융거래조회서비스 안내문
상속인 금융거래조회 서비스는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금융재산 및 채무를 확인하기 위하여 금융회사를
일일이 방문하여야 하는 번거로움을 덜어드리고자 금융감독원이 각 금융협회 및 금융회사의 협조를
얻어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동 서비스는 조회신청일 기준으로 피상속인 명의의 모든 금융채권(명칭
사망사망자 주민번호 기재된 사망진단서 또는 기본증명서(사망일 기재)사망자 기준 가족관계증명서(3개월내 발급 주민번호 기재)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열람(지자체)
또는 제적등본(2008년 이전 사망자 또는 필요시)
실종 법원심판문(실종선고) 및 확정증명원 또는 판결내용이 기재된 기본증명서
후견 성년(한정)후견개시 심판문 및 확정증명원 또는 후견등기사항전부증명서
상속재산관리
법원심판문(상속재산관리인선임) 및 확정증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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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국세청 국민연금 군인연금)
위 신청인(상속인 또는 대리인)은 상속인 조회서비스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자가 「전자정부법」제36조제2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이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상속인 또는 대리인) (서명 또는 날인)
위 신청인(상속인 또는 대리인)은 휴대폰 인증 등을 통해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서 통합조회서비스를제공받고 접수시 제출한 구비서류의 내용을 개별 금융회사가 상속인 확인시 활용할 것을 요구하고 이에 동의하며 위와 같이 사망자 등의 금융거래(CB사의 비금융상거래채무정보 포함) 신용정보관리규약에 규정한 공공정보 및 상조회사 가입여부 제공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상속인 또는 대리인) (서명 또는 날인)
조회완료시 각 금융협회에서 문자메시지 등을 이용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하고 각 금융협회홈페이지에 조회결과를 게시합니다 접수 후 3개월까지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httpwwwfssorkr)또는 금융민원센터(httpwwwfcsckr)에서 일괄조회 할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또는 금융민원센터에서 일괄조회를 하기 위해서는 휴대폰 번호 전자우편주소 중 한 가지는 반드시 기재하셔야 합니다
상속인의 위임을 받아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조회결과는 대리인에게 통지됩니다 한편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국민연금 군인연금의 경우 상속인 본인에게만 결과가 제공됩니다
상조회사는 선수금을 은행에 예치(또는 지급보증)하여 보전하고 있는 업체만 조회대상이며상조회사 가입사실은 신청서상의 피상속인의 성명 생년월일 휴대폰번호 3개 정보가 상조회사가입시 제출한 정보와 모두 일치하는 경우에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 신청을 하시게 되면 조회대상자가 ldquo사망자rdquo인 경우 금융회사에서금융계좌의 지급정지 조치를 취할 수 있으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lsquo상속인 금융거래조회서비스 안내문rsquo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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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4)
위 임 장
금 융 감 독 원 귀중
위임하는사람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위임받는사람
성 명 생 년 월 일
주 소 전 화 번 호
사망자등 성 명 주민등록번호
위와 같이 위임받는 사람에게 사망자 등(사망자middot실종자middot금치산자middot
없는 사례가 발생하므로 국민연금공단 지사 담당자와 상담 필요 국민연금법은 민법과 달리 직계비속이나 직계존속이 있더라도 배우자를
사망관련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는 최우선 순위로 규정(국민연금법 제73조lsquo유족의 범위 등rsquo)
대습상속인(예 손자녀)은 사망자의 최근친 상속인(예 자녀)이 있는 경우는 국민연금법상 사망관련급여를 받을 수 없으므로 상담 시 주의 요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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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국민연금 사망관련 급여를 신청 시 구비서류는 무엇입니까
답변
국민연금 사망 관련 급여는 사망자의 가입상태 사망의 원인 유족의
신분관계 및 생계유지 여부 등에 따라 구비서류가 다르므로 가입이력
있음으로 안내를 받은 경우 국민연금공단 지사 담당자와 상담 필요
질의 국민연금 사망관련 급여는 관할지사에서만 신청 가능합니까
답변국민연금 급여 신청은 관할지사제도가폐지되어 전국 어디서나 가까운지사에
신청 가능함
공무원연금 관련
질의 lsquo공무원연금 수급자이셨다rsquo는 문자 안내는 무슨 뜻인지
답변
문자 또는 메일 수신 시점에 사망자가 공무원 연금을 수급하거나
수급했던 경우를 말하며 지급받을 급여 유무 및 청구대상자(민법상
유족과 상이함) 관련사항은 공무원연금 콜센터(1588-4321) 또는
각 지부(센터) 상담 안내
질의 lsquo공무원연금 가입자이셨다lsquo라는 문자 안내는 무슨 뜻인지
답변
문자 또는 메일을 수신한 시점에 사망자가 재직상태이거나 퇴직하였으나
미처 급여를 청구하지 않은 자 또는 이미 퇴직하여 일시금으로 수령한
자를 말하며 급여지급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공무원연금 콜센터
(1588-4321) 또는 각 지부(센터) 상담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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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공무원연금 가입 이력이 없다는 안내는 무슨 뜻 인지
답변
문자 또는 메일 수신하 시점에 사망자의 공무원연금 가입 이력이
없는 사람으로 공무원연금법 급여 대상자가 아니라는 것으로 자세한
사항은 공무원연금 콜센터(1588-4321) 또는 각 지부(센터) 상담 안내
질의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유족급여 신청 대상 유족의 범위는
답변
공무원연금법상 유족은 민법상 상속인과 달리 적용됨
유족급여를 받을 수 있는 유족으로는 배우자자녀손자녀부모
조부모만 해당되며 이중 자녀와 손자녀는 19세미만 자녀이어야 하고
19세이상 자녀의 경우에는 공무원연금법에서 규정된 장애등급 1등급
내지 7등급이내 자이어야 함
자세한 사항은 공무원연금공단 콜센터(1588-4321) 또는 각 지부(센터)에서
상담 안내
질의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유족 모두 신청 대상인지 순위가 있는지
답변
공무원연금법상 유족 모두 신청대상은 아님
유족순위는 민법상 유족순위와 같음 유족이 다수인 경우 자녀gt손자녀gt
부모gt조부모순이고 배우자는 우선순위와 동순위임
자세한 사항은 공무원연금공단 콜센터(1588-4321) 또는 각 지부(센터)에서
상담 안내
질의 공무원연금 사망관련 유족급여 신청시 구비서류는 무엇입니까
답변
공무원연금 사망 관련 유족급여는 우선 순위 유족의 신분관계 및
생계유지 여부 등에 따라 구비서류가 다르므로 공무원연금 가입 대상으로
안내를 받은 경우 공무원연금공단 콜센터(1588-4321) 또는 각 센터에서
상담 안내
급여청구서식인 공무원연금공단 홈페이지 민원gt각종서식gt에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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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공무원연금 사망관련 유족급여는 어디로 신청해야 하는지
답변
공무원연금 급여 신청은 주소 관할 지부(센터)에 방문하시거나 우편으로
신청하면 됨 청구서식은 공무원연금공단 홈페이지 민원gt각종서식에
있으며 지부(센터)주소 및 전화번호는 서식 뒷면에 있음 안내
사학연금 관련
질의 사학연금 급여 유무의 판단기준은
답변
사학연금 가입사실이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 사망자의 가입사실이
있는 경우에 급여유무를 판단하며 사학연금 관련 급여의 지급이 가능하거나
지급중 일 경우 ldquo급여있음rdquo으로 안내하며 그 외 지급권이 종료되어
더 이상 지급될 급여가 없는 경우 ldquo급여없음rdquo으로 안내합니다
질의 사학연금 사망자의 급여상세 조회 방법은
답변
사학연금 사망자의 급여는 사망 시점의 재직기간 사망원인 유족의
신분 관계 등에 따라 급여의 종류 및 지급 절차가 각각 다르므로
ldquo급여있음rdquo으로 안내를 받은 경우 사학연금공단 지부 담당자와 전화
또는 방문을 통한 상담이 필요합니다
사학연금공단 연금드림 콜센터(1588-4110)
군인연금 관련
질의 lsquo군인연금 수급자입니다rsquo는 문자 안내는 무슨 뜻인지
답변
사망자가 군인연금을 수급권자였음을 말하며 유족연금 수급권자
유무 및 청구대상자(민법상 유족과 상이함) 관련사항은 개인별로
상이하기 때문에 국방민원콜센터(1577-9090)로 상담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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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군인연금법 상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는 유족의 우선순위는
답변
직계비속(자녀 손자녀) 중 19세 미만자(장애인의 경우 연령요건 없음)
rarr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순이며 배우자는 우선순위와 동순위임 군인
연금법상 유족의 순위와 민법상 상속인의 순위가 일치하지 않은바
민법상 상속인이라 하더라도 군인연금을 받을 수 없는 사례가 발생하므로
국방민원콜센터(1577-9090) 상담 필요 대습상속인(예 손자녀)은 사망자의 최근친 상속인(예 자녀)이 있는 경우는군인연금법상 유족연금을 받을 수 없으므로 상담 시 주의 요망
질의 군인 유족연금 청구는 어떻게 하는지
답변
군인 유족연금 신청은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청구서 양식 다운로드
받아 우편으로 신청
군인연금 인터넷 홈페이지 접속 (httpswwwmpsmilkr)
홈페이지 상단 gt [민원서비스] gt [연금서식] gt [유족급여]
01 유족연금 청구서(별지 제12호) + 첨부서류(통장사본 등)
행정정보공동이용망 동의시 통장사본만 첨부(기타 서류 재정단 발급 대행) 행정정보공동이용망 미동의시 첨부서류 직접 발급 후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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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1)
관련 법령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 (금융실명거래) ① 금융회사등은 거래자의 실지명의(이하 실명이라한다)에 의하여 금융거래를 하여야 한다②~⑦ (생략)
제4조 (금융거래의 비밀보장) ① 금융회사등에 종사하는 자는 명의인(신탁의
경우에는 위탁자 또는 수익자를 말한다)의 서면상의 요구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는 그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정보 또는 자료(이하 ldquo거래정보등rdquo
이라 한다)를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누구든지 금융
회사등에 종사하는 자에게 거래정보등의 제공을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사용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거래정보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법원의 제출명령 또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따른 거래정보등의 제공
2 조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출의무가 있는 과세자료 등의 제공과 소관 관서의
장이 상속middot증여 재산의 확인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의 확인
체납자의 재산조회 「국세징수법」 제1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조세에 관한 법률에 따른질문middot조사를 위하여필요로 하는 거래정보등의 제공
3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정조사에 필요한 자료로서 해당
조사위원회의 의결에 따른 금융감독원장(「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금융감독원의 원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예금보험공사사장
(「예금자보호법」제3조에 따른 예금보험공사의 사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거래정보등의 제공
4 금융위원회(증권시장middot파생상품시장의 불공정거래조사의 경우에는 증권선물
위원회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금융감독원장 및 예금보험공사 사장이
금융회사등에 대한 감독middot검사를 위하여 필요로 하는 거래정보등의 제공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제3호에 따라 해당 조사위원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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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하기 위한 경우
가 내부자거래 및 불공정거래행위 등의 조사에 필요한 경우
나 고객예금 횡령 무자원(無資源) 입금 기표(記票) 후 현금 인출 등 금융
사고의 적발에 필요한 경우
다 구속성예금 수입(受入) 자기앞수표 선발행(先發行) 등 불건전 금융거래
행위의 조사에 필요한 경우
라 금융실명거래 위반 장부 외 거래 출자자 대출 동일인 한도 초과 등
법령 위반행위의 조사에 필요한 경우
마「예금자보호법」에 따른 예금보험업무 및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예금보험공사사장이 예금자표(預金者表)의 작성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동일한 금융회사등의 내부 또는 금융회사등 상호간에 업무상 필요한
거래정보등의 제공
6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장이 그에 상응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외국
금융감독기관(국제금융감독기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다음 각 목의
사항에 대한 업무협조를 위하여 필요로 하는 거래정보등의 제공
가 금융회사등 및 금융회사등의 해외지점middot현지법인 등에 대한 감독middot검사
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37조에 따른 정보교환 및
조사 등의 협조
7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거래소허가를 받은 거래소
(이하 거래소라 한다)가 다음 각 목의 경우에 필요로 하는 투자매매업자middot
투자중개업자가 보유한 거래정보등의 제공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04조에 따른 이상거래(異常
去來)의 심리 또는 회원의 감리를 수행하는 경우
나 이상거래의 심리 또는 회원의 감리와 관련하여 거래소에 상응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외국거래소 등과 협조하기 위한 경우 다만 금융위원회의 사전
승인을 받은 경우로 한정한다
8 그 밖에 법률에 따라 불특정 다수인에게 의무적으로 공개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해당 법률에 따른 거래정보등의 제공
②~⑥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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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시행령
제7조(명의인의 요구에 의한 거래정보등의 제공)① 제5조에 따른 금융회사등에 종사하는 자(이하 금융회사등종사자라 한다)는명의인으로부터 거래정보등의 제공을 요구받은 경우에는 그 요구자가 명의인인지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금융회사등종사자는 명의인의 상속인 또는 유증에 의한 수증자 등 명의인의금융자산에 대하여 법률상 명의인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가거래정보등의 제공을 요구하는 때에는 그 권한의 유무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금융회사등은 명의인의 확인 또는 거래정보등의 제공 과정에서 거래정보등이 다른 사람에게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명의인의 확인과 거래정보등의 제공에 관한 방법 및 절차를 정하여야 한다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①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 또는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위하여 불가피한 경우「개인정보 보호법」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른 유전정보 또는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같은 영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다만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제18조제1호에 따른 유전정보는 제4호의 사무로 한정한다1 (생략)1의2 법 제17조및 제37조에 따른 사무 중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민원의 처리에 관한 사무2~13 (생략)② (생략)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ldquo민원rdquo이란 민원인이 행정기관에 대하여 처분 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것을 말하며 그 종류는 다음 각 목과 같다(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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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2)
상속인 금융거래조회서비스 안내문
상속인 금융거래조회 서비스는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금융재산 및 채무를 확인하기 위하여 금융회사를
일일이 방문하여야 하는 번거로움을 덜어드리고자 금융감독원이 각 금융협회 및 금융회사의 협조를
얻어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동 서비스는 조회신청일 기준으로 피상속인 명의의 모든 금융채권(명칭
사망사망자 주민번호 기재된 사망진단서 또는 기본증명서(사망일 기재)사망자 기준 가족관계증명서(3개월내 발급 주민번호 기재)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열람(지자체)
또는 제적등본(2008년 이전 사망자 또는 필요시)
실종 법원심판문(실종선고) 및 확정증명원 또는 판결내용이 기재된 기본증명서
후견 성년(한정)후견개시 심판문 및 확정증명원 또는 후견등기사항전부증명서
상속재산관리
법원심판문(상속재산관리인선임) 및 확정증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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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국세청 국민연금 군인연금)
위 신청인(상속인 또는 대리인)은 상속인 조회서비스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자가 「전자정부법」제36조제2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이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상속인 또는 대리인) (서명 또는 날인)
위 신청인(상속인 또는 대리인)은 휴대폰 인증 등을 통해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서 통합조회서비스를제공받고 접수시 제출한 구비서류의 내용을 개별 금융회사가 상속인 확인시 활용할 것을 요구하고 이에 동의하며 위와 같이 사망자 등의 금융거래(CB사의 비금융상거래채무정보 포함) 신용정보관리규약에 규정한 공공정보 및 상조회사 가입여부 제공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상속인 또는 대리인) (서명 또는 날인)
조회완료시 각 금융협회에서 문자메시지 등을 이용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하고 각 금융협회홈페이지에 조회결과를 게시합니다 접수 후 3개월까지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httpwwwfssorkr)또는 금융민원센터(httpwwwfcsckr)에서 일괄조회 할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또는 금융민원센터에서 일괄조회를 하기 위해서는 휴대폰 번호 전자우편주소 중 한 가지는 반드시 기재하셔야 합니다
상속인의 위임을 받아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조회결과는 대리인에게 통지됩니다 한편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국민연금 군인연금의 경우 상속인 본인에게만 결과가 제공됩니다
상조회사는 선수금을 은행에 예치(또는 지급보증)하여 보전하고 있는 업체만 조회대상이며상조회사 가입사실은 신청서상의 피상속인의 성명 생년월일 휴대폰번호 3개 정보가 상조회사가입시 제출한 정보와 모두 일치하는 경우에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 신청을 하시게 되면 조회대상자가 ldquo사망자rdquo인 경우 금융회사에서금융계좌의 지급정지 조치를 취할 수 있으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lsquo상속인 금융거래조회서비스 안내문rsquo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40 -
(참고 4)
위 임 장
금 융 감 독 원 귀중
위임하는사람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위임받는사람
성 명 생 년 월 일
주 소 전 화 번 호
사망자등 성 명 주민등록번호
위와 같이 위임받는 사람에게 사망자 등(사망자middot실종자middot금치산자middot
없는 사례가 발생하므로 국민연금공단 지사 담당자와 상담 필요 국민연금법은 민법과 달리 직계비속이나 직계존속이 있더라도 배우자를
사망관련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는 최우선 순위로 규정(국민연금법 제73조lsquo유족의 범위 등rsquo)
대습상속인(예 손자녀)은 사망자의 최근친 상속인(예 자녀)이 있는 경우는 국민연금법상 사망관련급여를 받을 수 없으므로 상담 시 주의 요망
- 29 -
질의 국민연금 사망관련 급여를 신청 시 구비서류는 무엇입니까
답변
국민연금 사망 관련 급여는 사망자의 가입상태 사망의 원인 유족의
신분관계 및 생계유지 여부 등에 따라 구비서류가 다르므로 가입이력
있음으로 안내를 받은 경우 국민연금공단 지사 담당자와 상담 필요
질의 국민연금 사망관련 급여는 관할지사에서만 신청 가능합니까
답변국민연금 급여 신청은 관할지사제도가폐지되어 전국 어디서나 가까운지사에
신청 가능함
공무원연금 관련
질의 lsquo공무원연금 수급자이셨다rsquo는 문자 안내는 무슨 뜻인지
답변
문자 또는 메일 수신 시점에 사망자가 공무원 연금을 수급하거나
수급했던 경우를 말하며 지급받을 급여 유무 및 청구대상자(민법상
유족과 상이함) 관련사항은 공무원연금 콜센터(1588-4321) 또는
각 지부(센터) 상담 안내
질의 lsquo공무원연금 가입자이셨다lsquo라는 문자 안내는 무슨 뜻인지
답변
문자 또는 메일을 수신한 시점에 사망자가 재직상태이거나 퇴직하였으나
미처 급여를 청구하지 않은 자 또는 이미 퇴직하여 일시금으로 수령한
자를 말하며 급여지급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공무원연금 콜센터
(1588-4321) 또는 각 지부(센터) 상담 안내
- 30 -
질의 공무원연금 가입 이력이 없다는 안내는 무슨 뜻 인지
답변
문자 또는 메일 수신하 시점에 사망자의 공무원연금 가입 이력이
없는 사람으로 공무원연금법 급여 대상자가 아니라는 것으로 자세한
사항은 공무원연금 콜센터(1588-4321) 또는 각 지부(센터) 상담 안내
질의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유족급여 신청 대상 유족의 범위는
답변
공무원연금법상 유족은 민법상 상속인과 달리 적용됨
유족급여를 받을 수 있는 유족으로는 배우자자녀손자녀부모
조부모만 해당되며 이중 자녀와 손자녀는 19세미만 자녀이어야 하고
19세이상 자녀의 경우에는 공무원연금법에서 규정된 장애등급 1등급
내지 7등급이내 자이어야 함
자세한 사항은 공무원연금공단 콜센터(1588-4321) 또는 각 지부(센터)에서
상담 안내
질의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유족 모두 신청 대상인지 순위가 있는지
답변
공무원연금법상 유족 모두 신청대상은 아님
유족순위는 민법상 유족순위와 같음 유족이 다수인 경우 자녀gt손자녀gt
부모gt조부모순이고 배우자는 우선순위와 동순위임
자세한 사항은 공무원연금공단 콜센터(1588-4321) 또는 각 지부(센터)에서
상담 안내
질의 공무원연금 사망관련 유족급여 신청시 구비서류는 무엇입니까
답변
공무원연금 사망 관련 유족급여는 우선 순위 유족의 신분관계 및
생계유지 여부 등에 따라 구비서류가 다르므로 공무원연금 가입 대상으로
안내를 받은 경우 공무원연금공단 콜센터(1588-4321) 또는 각 센터에서
상담 안내
급여청구서식인 공무원연금공단 홈페이지 민원gt각종서식gt에서 확인
- 31 -
질의 공무원연금 사망관련 유족급여는 어디로 신청해야 하는지
답변
공무원연금 급여 신청은 주소 관할 지부(센터)에 방문하시거나 우편으로
신청하면 됨 청구서식은 공무원연금공단 홈페이지 민원gt각종서식에
있으며 지부(센터)주소 및 전화번호는 서식 뒷면에 있음 안내
사학연금 관련
질의 사학연금 급여 유무의 판단기준은
답변
사학연금 가입사실이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 사망자의 가입사실이
있는 경우에 급여유무를 판단하며 사학연금 관련 급여의 지급이 가능하거나
지급중 일 경우 ldquo급여있음rdquo으로 안내하며 그 외 지급권이 종료되어
더 이상 지급될 급여가 없는 경우 ldquo급여없음rdquo으로 안내합니다
질의 사학연금 사망자의 급여상세 조회 방법은
답변
사학연금 사망자의 급여는 사망 시점의 재직기간 사망원인 유족의
신분 관계 등에 따라 급여의 종류 및 지급 절차가 각각 다르므로
ldquo급여있음rdquo으로 안내를 받은 경우 사학연금공단 지부 담당자와 전화
또는 방문을 통한 상담이 필요합니다
사학연금공단 연금드림 콜센터(1588-4110)
군인연금 관련
질의 lsquo군인연금 수급자입니다rsquo는 문자 안내는 무슨 뜻인지
답변
사망자가 군인연금을 수급권자였음을 말하며 유족연금 수급권자
유무 및 청구대상자(민법상 유족과 상이함) 관련사항은 개인별로
상이하기 때문에 국방민원콜센터(1577-9090)로 상담 안내
- 32 -
질의 군인연금법 상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는 유족의 우선순위는
답변
직계비속(자녀 손자녀) 중 19세 미만자(장애인의 경우 연령요건 없음)
rarr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순이며 배우자는 우선순위와 동순위임 군인
연금법상 유족의 순위와 민법상 상속인의 순위가 일치하지 않은바
민법상 상속인이라 하더라도 군인연금을 받을 수 없는 사례가 발생하므로
국방민원콜센터(1577-9090) 상담 필요 대습상속인(예 손자녀)은 사망자의 최근친 상속인(예 자녀)이 있는 경우는군인연금법상 유족연금을 받을 수 없으므로 상담 시 주의 요망
질의 군인 유족연금 청구는 어떻게 하는지
답변
군인 유족연금 신청은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청구서 양식 다운로드
받아 우편으로 신청
군인연금 인터넷 홈페이지 접속 (httpswwwmpsmilkr)
홈페이지 상단 gt [민원서비스] gt [연금서식] gt [유족급여]
01 유족연금 청구서(별지 제12호) + 첨부서류(통장사본 등)
행정정보공동이용망 동의시 통장사본만 첨부(기타 서류 재정단 발급 대행) 행정정보공동이용망 미동의시 첨부서류 직접 발급 후 제출
- 33 -
(참고 1)
관련 법령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 (금융실명거래) ① 금융회사등은 거래자의 실지명의(이하 실명이라한다)에 의하여 금융거래를 하여야 한다②~⑦ (생략)
제4조 (금융거래의 비밀보장) ① 금융회사등에 종사하는 자는 명의인(신탁의
경우에는 위탁자 또는 수익자를 말한다)의 서면상의 요구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는 그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정보 또는 자료(이하 ldquo거래정보등rdquo
이라 한다)를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누구든지 금융
회사등에 종사하는 자에게 거래정보등의 제공을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사용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거래정보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법원의 제출명령 또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따른 거래정보등의 제공
2 조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출의무가 있는 과세자료 등의 제공과 소관 관서의
장이 상속middot증여 재산의 확인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의 확인
체납자의 재산조회 「국세징수법」 제1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조세에 관한 법률에 따른질문middot조사를 위하여필요로 하는 거래정보등의 제공
3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정조사에 필요한 자료로서 해당
조사위원회의 의결에 따른 금융감독원장(「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금융감독원의 원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예금보험공사사장
(「예금자보호법」제3조에 따른 예금보험공사의 사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거래정보등의 제공
4 금융위원회(증권시장middot파생상품시장의 불공정거래조사의 경우에는 증권선물
위원회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금융감독원장 및 예금보험공사 사장이
금융회사등에 대한 감독middot검사를 위하여 필요로 하는 거래정보등의 제공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제3호에 따라 해당 조사위원회에
- 34 -
제공하기 위한 경우
가 내부자거래 및 불공정거래행위 등의 조사에 필요한 경우
나 고객예금 횡령 무자원(無資源) 입금 기표(記票) 후 현금 인출 등 금융
사고의 적발에 필요한 경우
다 구속성예금 수입(受入) 자기앞수표 선발행(先發行) 등 불건전 금융거래
행위의 조사에 필요한 경우
라 금융실명거래 위반 장부 외 거래 출자자 대출 동일인 한도 초과 등
법령 위반행위의 조사에 필요한 경우
마「예금자보호법」에 따른 예금보험업무 및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예금보험공사사장이 예금자표(預金者表)의 작성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동일한 금융회사등의 내부 또는 금융회사등 상호간에 업무상 필요한
거래정보등의 제공
6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장이 그에 상응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외국
금융감독기관(국제금융감독기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다음 각 목의
사항에 대한 업무협조를 위하여 필요로 하는 거래정보등의 제공
가 금융회사등 및 금융회사등의 해외지점middot현지법인 등에 대한 감독middot검사
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37조에 따른 정보교환 및
조사 등의 협조
7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거래소허가를 받은 거래소
(이하 거래소라 한다)가 다음 각 목의 경우에 필요로 하는 투자매매업자middot
투자중개업자가 보유한 거래정보등의 제공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04조에 따른 이상거래(異常
去來)의 심리 또는 회원의 감리를 수행하는 경우
나 이상거래의 심리 또는 회원의 감리와 관련하여 거래소에 상응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외국거래소 등과 협조하기 위한 경우 다만 금융위원회의 사전
승인을 받은 경우로 한정한다
8 그 밖에 법률에 따라 불특정 다수인에게 의무적으로 공개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해당 법률에 따른 거래정보등의 제공
②~⑥ (생략)
- 35 -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시행령
제7조(명의인의 요구에 의한 거래정보등의 제공)① 제5조에 따른 금융회사등에 종사하는 자(이하 금융회사등종사자라 한다)는명의인으로부터 거래정보등의 제공을 요구받은 경우에는 그 요구자가 명의인인지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금융회사등종사자는 명의인의 상속인 또는 유증에 의한 수증자 등 명의인의금융자산에 대하여 법률상 명의인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가거래정보등의 제공을 요구하는 때에는 그 권한의 유무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금융회사등은 명의인의 확인 또는 거래정보등의 제공 과정에서 거래정보등이 다른 사람에게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명의인의 확인과 거래정보등의 제공에 관한 방법 및 절차를 정하여야 한다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①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 또는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위하여 불가피한 경우「개인정보 보호법」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른 유전정보 또는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같은 영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다만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제18조제1호에 따른 유전정보는 제4호의 사무로 한정한다1 (생략)1의2 법 제17조및 제37조에 따른 사무 중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민원의 처리에 관한 사무2~13 (생략)② (생략)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ldquo민원rdquo이란 민원인이 행정기관에 대하여 처분 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것을 말하며 그 종류는 다음 각 목과 같다(이하 생략)
- 36 -
(참고 2)
상속인 금융거래조회서비스 안내문
상속인 금융거래조회 서비스는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금융재산 및 채무를 확인하기 위하여 금융회사를
일일이 방문하여야 하는 번거로움을 덜어드리고자 금융감독원이 각 금융협회 및 금융회사의 협조를
얻어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동 서비스는 조회신청일 기준으로 피상속인 명의의 모든 금융채권(명칭
사망사망자 주민번호 기재된 사망진단서 또는 기본증명서(사망일 기재)사망자 기준 가족관계증명서(3개월내 발급 주민번호 기재)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열람(지자체)
또는 제적등본(2008년 이전 사망자 또는 필요시)
실종 법원심판문(실종선고) 및 확정증명원 또는 판결내용이 기재된 기본증명서
후견 성년(한정)후견개시 심판문 및 확정증명원 또는 후견등기사항전부증명서
상속재산관리
법원심판문(상속재산관리인선임) 및 확정증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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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국세청 국민연금 군인연금)
위 신청인(상속인 또는 대리인)은 상속인 조회서비스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자가 「전자정부법」제36조제2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이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상속인 또는 대리인) (서명 또는 날인)
위 신청인(상속인 또는 대리인)은 휴대폰 인증 등을 통해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서 통합조회서비스를제공받고 접수시 제출한 구비서류의 내용을 개별 금융회사가 상속인 확인시 활용할 것을 요구하고 이에 동의하며 위와 같이 사망자 등의 금융거래(CB사의 비금융상거래채무정보 포함) 신용정보관리규약에 규정한 공공정보 및 상조회사 가입여부 제공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상속인 또는 대리인) (서명 또는 날인)
조회완료시 각 금융협회에서 문자메시지 등을 이용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하고 각 금융협회홈페이지에 조회결과를 게시합니다 접수 후 3개월까지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httpwwwfssorkr)또는 금융민원센터(httpwwwfcsckr)에서 일괄조회 할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또는 금융민원센터에서 일괄조회를 하기 위해서는 휴대폰 번호 전자우편주소 중 한 가지는 반드시 기재하셔야 합니다
상속인의 위임을 받아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조회결과는 대리인에게 통지됩니다 한편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국민연금 군인연금의 경우 상속인 본인에게만 결과가 제공됩니다
상조회사는 선수금을 은행에 예치(또는 지급보증)하여 보전하고 있는 업체만 조회대상이며상조회사 가입사실은 신청서상의 피상속인의 성명 생년월일 휴대폰번호 3개 정보가 상조회사가입시 제출한 정보와 모두 일치하는 경우에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 신청을 하시게 되면 조회대상자가 ldquo사망자rdquo인 경우 금융회사에서금융계좌의 지급정지 조치를 취할 수 있으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lsquo상속인 금융거래조회서비스 안내문rsquo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40 -
(참고 4)
위 임 장
금 융 감 독 원 귀중
위임하는사람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위임받는사람
성 명 생 년 월 일
주 소 전 화 번 호
사망자등 성 명 주민등록번호
위와 같이 위임받는 사람에게 사망자 등(사망자middot실종자middot금치산자middot
없는 사례가 발생하므로 국민연금공단 지사 담당자와 상담 필요 국민연금법은 민법과 달리 직계비속이나 직계존속이 있더라도 배우자를
사망관련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는 최우선 순위로 규정(국민연금법 제73조lsquo유족의 범위 등rsquo)
대습상속인(예 손자녀)은 사망자의 최근친 상속인(예 자녀)이 있는 경우는 국민연금법상 사망관련급여를 받을 수 없으므로 상담 시 주의 요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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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국민연금 사망관련 급여를 신청 시 구비서류는 무엇입니까
답변
국민연금 사망 관련 급여는 사망자의 가입상태 사망의 원인 유족의
신분관계 및 생계유지 여부 등에 따라 구비서류가 다르므로 가입이력
있음으로 안내를 받은 경우 국민연금공단 지사 담당자와 상담 필요
질의 국민연금 사망관련 급여는 관할지사에서만 신청 가능합니까
답변국민연금 급여 신청은 관할지사제도가폐지되어 전국 어디서나 가까운지사에
신청 가능함
공무원연금 관련
질의 lsquo공무원연금 수급자이셨다rsquo는 문자 안내는 무슨 뜻인지
답변
문자 또는 메일 수신 시점에 사망자가 공무원 연금을 수급하거나
수급했던 경우를 말하며 지급받을 급여 유무 및 청구대상자(민법상
유족과 상이함) 관련사항은 공무원연금 콜센터(1588-4321) 또는
각 지부(센터) 상담 안내
질의 lsquo공무원연금 가입자이셨다lsquo라는 문자 안내는 무슨 뜻인지
답변
문자 또는 메일을 수신한 시점에 사망자가 재직상태이거나 퇴직하였으나
미처 급여를 청구하지 않은 자 또는 이미 퇴직하여 일시금으로 수령한
자를 말하며 급여지급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공무원연금 콜센터
(1588-4321) 또는 각 지부(센터) 상담 안내
- 30 -
질의 공무원연금 가입 이력이 없다는 안내는 무슨 뜻 인지
답변
문자 또는 메일 수신하 시점에 사망자의 공무원연금 가입 이력이
없는 사람으로 공무원연금법 급여 대상자가 아니라는 것으로 자세한
사항은 공무원연금 콜센터(1588-4321) 또는 각 지부(센터) 상담 안내
질의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유족급여 신청 대상 유족의 범위는
답변
공무원연금법상 유족은 민법상 상속인과 달리 적용됨
유족급여를 받을 수 있는 유족으로는 배우자자녀손자녀부모
조부모만 해당되며 이중 자녀와 손자녀는 19세미만 자녀이어야 하고
19세이상 자녀의 경우에는 공무원연금법에서 규정된 장애등급 1등급
내지 7등급이내 자이어야 함
자세한 사항은 공무원연금공단 콜센터(1588-4321) 또는 각 지부(센터)에서
상담 안내
질의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유족 모두 신청 대상인지 순위가 있는지
답변
공무원연금법상 유족 모두 신청대상은 아님
유족순위는 민법상 유족순위와 같음 유족이 다수인 경우 자녀gt손자녀gt
부모gt조부모순이고 배우자는 우선순위와 동순위임
자세한 사항은 공무원연금공단 콜센터(1588-4321) 또는 각 지부(센터)에서
상담 안내
질의 공무원연금 사망관련 유족급여 신청시 구비서류는 무엇입니까
답변
공무원연금 사망 관련 유족급여는 우선 순위 유족의 신분관계 및
생계유지 여부 등에 따라 구비서류가 다르므로 공무원연금 가입 대상으로
안내를 받은 경우 공무원연금공단 콜센터(1588-4321) 또는 각 센터에서
상담 안내
급여청구서식인 공무원연금공단 홈페이지 민원gt각종서식gt에서 확인
- 31 -
질의 공무원연금 사망관련 유족급여는 어디로 신청해야 하는지
답변
공무원연금 급여 신청은 주소 관할 지부(센터)에 방문하시거나 우편으로
신청하면 됨 청구서식은 공무원연금공단 홈페이지 민원gt각종서식에
있으며 지부(센터)주소 및 전화번호는 서식 뒷면에 있음 안내
사학연금 관련
질의 사학연금 급여 유무의 판단기준은
답변
사학연금 가입사실이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 사망자의 가입사실이
있는 경우에 급여유무를 판단하며 사학연금 관련 급여의 지급이 가능하거나
지급중 일 경우 ldquo급여있음rdquo으로 안내하며 그 외 지급권이 종료되어
더 이상 지급될 급여가 없는 경우 ldquo급여없음rdquo으로 안내합니다
질의 사학연금 사망자의 급여상세 조회 방법은
답변
사학연금 사망자의 급여는 사망 시점의 재직기간 사망원인 유족의
신분 관계 등에 따라 급여의 종류 및 지급 절차가 각각 다르므로
ldquo급여있음rdquo으로 안내를 받은 경우 사학연금공단 지부 담당자와 전화
또는 방문을 통한 상담이 필요합니다
사학연금공단 연금드림 콜센터(1588-4110)
군인연금 관련
질의 lsquo군인연금 수급자입니다rsquo는 문자 안내는 무슨 뜻인지
답변
사망자가 군인연금을 수급권자였음을 말하며 유족연금 수급권자
유무 및 청구대상자(민법상 유족과 상이함) 관련사항은 개인별로
상이하기 때문에 국방민원콜센터(1577-9090)로 상담 안내
- 32 -
질의 군인연금법 상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는 유족의 우선순위는
답변
직계비속(자녀 손자녀) 중 19세 미만자(장애인의 경우 연령요건 없음)
rarr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순이며 배우자는 우선순위와 동순위임 군인
연금법상 유족의 순위와 민법상 상속인의 순위가 일치하지 않은바
민법상 상속인이라 하더라도 군인연금을 받을 수 없는 사례가 발생하므로
국방민원콜센터(1577-9090) 상담 필요 대습상속인(예 손자녀)은 사망자의 최근친 상속인(예 자녀)이 있는 경우는군인연금법상 유족연금을 받을 수 없으므로 상담 시 주의 요망
질의 군인 유족연금 청구는 어떻게 하는지
답변
군인 유족연금 신청은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청구서 양식 다운로드
받아 우편으로 신청
군인연금 인터넷 홈페이지 접속 (httpswwwmpsmilkr)
홈페이지 상단 gt [민원서비스] gt [연금서식] gt [유족급여]
01 유족연금 청구서(별지 제12호) + 첨부서류(통장사본 등)
행정정보공동이용망 동의시 통장사본만 첨부(기타 서류 재정단 발급 대행) 행정정보공동이용망 미동의시 첨부서류 직접 발급 후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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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1)
관련 법령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 (금융실명거래) ① 금융회사등은 거래자의 실지명의(이하 실명이라한다)에 의하여 금융거래를 하여야 한다②~⑦ (생략)
제4조 (금융거래의 비밀보장) ① 금융회사등에 종사하는 자는 명의인(신탁의
경우에는 위탁자 또는 수익자를 말한다)의 서면상의 요구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는 그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정보 또는 자료(이하 ldquo거래정보등rdquo
이라 한다)를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누구든지 금융
회사등에 종사하는 자에게 거래정보등의 제공을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사용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거래정보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법원의 제출명령 또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따른 거래정보등의 제공
2 조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출의무가 있는 과세자료 등의 제공과 소관 관서의
장이 상속middot증여 재산의 확인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의 확인
체납자의 재산조회 「국세징수법」 제1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조세에 관한 법률에 따른질문middot조사를 위하여필요로 하는 거래정보등의 제공
3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정조사에 필요한 자료로서 해당
조사위원회의 의결에 따른 금융감독원장(「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금융감독원의 원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예금보험공사사장
(「예금자보호법」제3조에 따른 예금보험공사의 사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거래정보등의 제공
4 금융위원회(증권시장middot파생상품시장의 불공정거래조사의 경우에는 증권선물
위원회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금융감독원장 및 예금보험공사 사장이
금융회사등에 대한 감독middot검사를 위하여 필요로 하는 거래정보등의 제공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제3호에 따라 해당 조사위원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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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하기 위한 경우
가 내부자거래 및 불공정거래행위 등의 조사에 필요한 경우
나 고객예금 횡령 무자원(無資源) 입금 기표(記票) 후 현금 인출 등 금융
사고의 적발에 필요한 경우
다 구속성예금 수입(受入) 자기앞수표 선발행(先發行) 등 불건전 금융거래
행위의 조사에 필요한 경우
라 금융실명거래 위반 장부 외 거래 출자자 대출 동일인 한도 초과 등
법령 위반행위의 조사에 필요한 경우
마「예금자보호법」에 따른 예금보험업무 및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예금보험공사사장이 예금자표(預金者表)의 작성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동일한 금융회사등의 내부 또는 금융회사등 상호간에 업무상 필요한
거래정보등의 제공
6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장이 그에 상응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외국
금융감독기관(국제금융감독기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다음 각 목의
사항에 대한 업무협조를 위하여 필요로 하는 거래정보등의 제공
가 금융회사등 및 금융회사등의 해외지점middot현지법인 등에 대한 감독middot검사
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37조에 따른 정보교환 및
조사 등의 협조
7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거래소허가를 받은 거래소
(이하 거래소라 한다)가 다음 각 목의 경우에 필요로 하는 투자매매업자middot
투자중개업자가 보유한 거래정보등의 제공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04조에 따른 이상거래(異常
去來)의 심리 또는 회원의 감리를 수행하는 경우
나 이상거래의 심리 또는 회원의 감리와 관련하여 거래소에 상응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외국거래소 등과 협조하기 위한 경우 다만 금융위원회의 사전
승인을 받은 경우로 한정한다
8 그 밖에 법률에 따라 불특정 다수인에게 의무적으로 공개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해당 법률에 따른 거래정보등의 제공
②~⑥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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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시행령
제7조(명의인의 요구에 의한 거래정보등의 제공)① 제5조에 따른 금융회사등에 종사하는 자(이하 금융회사등종사자라 한다)는명의인으로부터 거래정보등의 제공을 요구받은 경우에는 그 요구자가 명의인인지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금융회사등종사자는 명의인의 상속인 또는 유증에 의한 수증자 등 명의인의금융자산에 대하여 법률상 명의인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가거래정보등의 제공을 요구하는 때에는 그 권한의 유무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금융회사등은 명의인의 확인 또는 거래정보등의 제공 과정에서 거래정보등이 다른 사람에게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명의인의 확인과 거래정보등의 제공에 관한 방법 및 절차를 정하여야 한다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①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 또는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위하여 불가피한 경우「개인정보 보호법」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른 유전정보 또는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같은 영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다만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제18조제1호에 따른 유전정보는 제4호의 사무로 한정한다1 (생략)1의2 법 제17조및 제37조에 따른 사무 중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민원의 처리에 관한 사무2~13 (생략)② (생략)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ldquo민원rdquo이란 민원인이 행정기관에 대하여 처분 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것을 말하며 그 종류는 다음 각 목과 같다(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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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2)
상속인 금융거래조회서비스 안내문
상속인 금융거래조회 서비스는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금융재산 및 채무를 확인하기 위하여 금융회사를
일일이 방문하여야 하는 번거로움을 덜어드리고자 금융감독원이 각 금융협회 및 금융회사의 협조를
얻어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동 서비스는 조회신청일 기준으로 피상속인 명의의 모든 금융채권(명칭
사망사망자 주민번호 기재된 사망진단서 또는 기본증명서(사망일 기재)사망자 기준 가족관계증명서(3개월내 발급 주민번호 기재)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열람(지자체)
또는 제적등본(2008년 이전 사망자 또는 필요시)
실종 법원심판문(실종선고) 및 확정증명원 또는 판결내용이 기재된 기본증명서
후견 성년(한정)후견개시 심판문 및 확정증명원 또는 후견등기사항전부증명서
상속재산관리
법원심판문(상속재산관리인선임) 및 확정증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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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국세청 국민연금 군인연금)
위 신청인(상속인 또는 대리인)은 상속인 조회서비스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자가 「전자정부법」제36조제2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이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상속인 또는 대리인) (서명 또는 날인)
위 신청인(상속인 또는 대리인)은 휴대폰 인증 등을 통해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서 통합조회서비스를제공받고 접수시 제출한 구비서류의 내용을 개별 금융회사가 상속인 확인시 활용할 것을 요구하고 이에 동의하며 위와 같이 사망자 등의 금융거래(CB사의 비금융상거래채무정보 포함) 신용정보관리규약에 규정한 공공정보 및 상조회사 가입여부 제공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상속인 또는 대리인) (서명 또는 날인)
조회완료시 각 금융협회에서 문자메시지 등을 이용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하고 각 금융협회홈페이지에 조회결과를 게시합니다 접수 후 3개월까지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httpwwwfssorkr)또는 금융민원센터(httpwwwfcsckr)에서 일괄조회 할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또는 금융민원센터에서 일괄조회를 하기 위해서는 휴대폰 번호 전자우편주소 중 한 가지는 반드시 기재하셔야 합니다
상속인의 위임을 받아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조회결과는 대리인에게 통지됩니다 한편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국민연금 군인연금의 경우 상속인 본인에게만 결과가 제공됩니다
상조회사는 선수금을 은행에 예치(또는 지급보증)하여 보전하고 있는 업체만 조회대상이며상조회사 가입사실은 신청서상의 피상속인의 성명 생년월일 휴대폰번호 3개 정보가 상조회사가입시 제출한 정보와 모두 일치하는 경우에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 신청을 하시게 되면 조회대상자가 ldquo사망자rdquo인 경우 금융회사에서금융계좌의 지급정지 조치를 취할 수 있으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lsquo상속인 금융거래조회서비스 안내문rsquo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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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4)
위 임 장
금 융 감 독 원 귀중
위임하는사람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위임받는사람
성 명 생 년 월 일
주 소 전 화 번 호
사망자등 성 명 주민등록번호
위와 같이 위임받는 사람에게 사망자 등(사망자middot실종자middot금치산자middot
없는 사례가 발생하므로 국민연금공단 지사 담당자와 상담 필요 국민연금법은 민법과 달리 직계비속이나 직계존속이 있더라도 배우자를
사망관련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는 최우선 순위로 규정(국민연금법 제73조lsquo유족의 범위 등rsquo)
대습상속인(예 손자녀)은 사망자의 최근친 상속인(예 자녀)이 있는 경우는 국민연금법상 사망관련급여를 받을 수 없으므로 상담 시 주의 요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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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국민연금 사망관련 급여를 신청 시 구비서류는 무엇입니까
답변
국민연금 사망 관련 급여는 사망자의 가입상태 사망의 원인 유족의
신분관계 및 생계유지 여부 등에 따라 구비서류가 다르므로 가입이력
있음으로 안내를 받은 경우 국민연금공단 지사 담당자와 상담 필요
질의 국민연금 사망관련 급여는 관할지사에서만 신청 가능합니까
답변국민연금 급여 신청은 관할지사제도가폐지되어 전국 어디서나 가까운지사에
신청 가능함
공무원연금 관련
질의 lsquo공무원연금 수급자이셨다rsquo는 문자 안내는 무슨 뜻인지
답변
문자 또는 메일 수신 시점에 사망자가 공무원 연금을 수급하거나
수급했던 경우를 말하며 지급받을 급여 유무 및 청구대상자(민법상
유족과 상이함) 관련사항은 공무원연금 콜센터(1588-4321) 또는
각 지부(센터) 상담 안내
질의 lsquo공무원연금 가입자이셨다lsquo라는 문자 안내는 무슨 뜻인지
답변
문자 또는 메일을 수신한 시점에 사망자가 재직상태이거나 퇴직하였으나
미처 급여를 청구하지 않은 자 또는 이미 퇴직하여 일시금으로 수령한
자를 말하며 급여지급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공무원연금 콜센터
(1588-4321) 또는 각 지부(센터) 상담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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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공무원연금 가입 이력이 없다는 안내는 무슨 뜻 인지
답변
문자 또는 메일 수신하 시점에 사망자의 공무원연금 가입 이력이
없는 사람으로 공무원연금법 급여 대상자가 아니라는 것으로 자세한
사항은 공무원연금 콜센터(1588-4321) 또는 각 지부(센터) 상담 안내
질의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유족급여 신청 대상 유족의 범위는
답변
공무원연금법상 유족은 민법상 상속인과 달리 적용됨
유족급여를 받을 수 있는 유족으로는 배우자자녀손자녀부모
조부모만 해당되며 이중 자녀와 손자녀는 19세미만 자녀이어야 하고
19세이상 자녀의 경우에는 공무원연금법에서 규정된 장애등급 1등급
내지 7등급이내 자이어야 함
자세한 사항은 공무원연금공단 콜센터(1588-4321) 또는 각 지부(센터)에서
상담 안내
질의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유족 모두 신청 대상인지 순위가 있는지
답변
공무원연금법상 유족 모두 신청대상은 아님
유족순위는 민법상 유족순위와 같음 유족이 다수인 경우 자녀gt손자녀gt
부모gt조부모순이고 배우자는 우선순위와 동순위임
자세한 사항은 공무원연금공단 콜센터(1588-4321) 또는 각 지부(센터)에서
상담 안내
질의 공무원연금 사망관련 유족급여 신청시 구비서류는 무엇입니까
답변
공무원연금 사망 관련 유족급여는 우선 순위 유족의 신분관계 및
생계유지 여부 등에 따라 구비서류가 다르므로 공무원연금 가입 대상으로
안내를 받은 경우 공무원연금공단 콜센터(1588-4321) 또는 각 센터에서
상담 안내
급여청구서식인 공무원연금공단 홈페이지 민원gt각종서식gt에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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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공무원연금 사망관련 유족급여는 어디로 신청해야 하는지
답변
공무원연금 급여 신청은 주소 관할 지부(센터)에 방문하시거나 우편으로
신청하면 됨 청구서식은 공무원연금공단 홈페이지 민원gt각종서식에
있으며 지부(센터)주소 및 전화번호는 서식 뒷면에 있음 안내
사학연금 관련
질의 사학연금 급여 유무의 판단기준은
답변
사학연금 가입사실이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 사망자의 가입사실이
있는 경우에 급여유무를 판단하며 사학연금 관련 급여의 지급이 가능하거나
지급중 일 경우 ldquo급여있음rdquo으로 안내하며 그 외 지급권이 종료되어
더 이상 지급될 급여가 없는 경우 ldquo급여없음rdquo으로 안내합니다
질의 사학연금 사망자의 급여상세 조회 방법은
답변
사학연금 사망자의 급여는 사망 시점의 재직기간 사망원인 유족의
신분 관계 등에 따라 급여의 종류 및 지급 절차가 각각 다르므로
ldquo급여있음rdquo으로 안내를 받은 경우 사학연금공단 지부 담당자와 전화
또는 방문을 통한 상담이 필요합니다
사학연금공단 연금드림 콜센터(1588-4110)
군인연금 관련
질의 lsquo군인연금 수급자입니다rsquo는 문자 안내는 무슨 뜻인지
답변
사망자가 군인연금을 수급권자였음을 말하며 유족연금 수급권자
유무 및 청구대상자(민법상 유족과 상이함) 관련사항은 개인별로
상이하기 때문에 국방민원콜센터(1577-9090)로 상담 안내
- 32 -
질의 군인연금법 상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는 유족의 우선순위는
답변
직계비속(자녀 손자녀) 중 19세 미만자(장애인의 경우 연령요건 없음)
rarr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순이며 배우자는 우선순위와 동순위임 군인
연금법상 유족의 순위와 민법상 상속인의 순위가 일치하지 않은바
민법상 상속인이라 하더라도 군인연금을 받을 수 없는 사례가 발생하므로
국방민원콜센터(1577-9090) 상담 필요 대습상속인(예 손자녀)은 사망자의 최근친 상속인(예 자녀)이 있는 경우는군인연금법상 유족연금을 받을 수 없으므로 상담 시 주의 요망
질의 군인 유족연금 청구는 어떻게 하는지
답변
군인 유족연금 신청은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청구서 양식 다운로드
받아 우편으로 신청
군인연금 인터넷 홈페이지 접속 (httpswwwmpsmilkr)
홈페이지 상단 gt [민원서비스] gt [연금서식] gt [유족급여]
01 유족연금 청구서(별지 제12호) + 첨부서류(통장사본 등)
행정정보공동이용망 동의시 통장사본만 첨부(기타 서류 재정단 발급 대행) 행정정보공동이용망 미동의시 첨부서류 직접 발급 후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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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1)
관련 법령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 (금융실명거래) ① 금융회사등은 거래자의 실지명의(이하 실명이라한다)에 의하여 금융거래를 하여야 한다②~⑦ (생략)
제4조 (금융거래의 비밀보장) ① 금융회사등에 종사하는 자는 명의인(신탁의
경우에는 위탁자 또는 수익자를 말한다)의 서면상의 요구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는 그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정보 또는 자료(이하 ldquo거래정보등rdquo
이라 한다)를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누구든지 금융
회사등에 종사하는 자에게 거래정보등의 제공을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사용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거래정보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법원의 제출명령 또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따른 거래정보등의 제공
2 조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출의무가 있는 과세자료 등의 제공과 소관 관서의
장이 상속middot증여 재산의 확인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의 확인
체납자의 재산조회 「국세징수법」 제1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조세에 관한 법률에 따른질문middot조사를 위하여필요로 하는 거래정보등의 제공
3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정조사에 필요한 자료로서 해당
조사위원회의 의결에 따른 금융감독원장(「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금융감독원의 원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예금보험공사사장
(「예금자보호법」제3조에 따른 예금보험공사의 사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거래정보등의 제공
4 금융위원회(증권시장middot파생상품시장의 불공정거래조사의 경우에는 증권선물
위원회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금융감독원장 및 예금보험공사 사장이
금융회사등에 대한 감독middot검사를 위하여 필요로 하는 거래정보등의 제공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제3호에 따라 해당 조사위원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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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하기 위한 경우
가 내부자거래 및 불공정거래행위 등의 조사에 필요한 경우
나 고객예금 횡령 무자원(無資源) 입금 기표(記票) 후 현금 인출 등 금융
사고의 적발에 필요한 경우
다 구속성예금 수입(受入) 자기앞수표 선발행(先發行) 등 불건전 금융거래
행위의 조사에 필요한 경우
라 금융실명거래 위반 장부 외 거래 출자자 대출 동일인 한도 초과 등
법령 위반행위의 조사에 필요한 경우
마「예금자보호법」에 따른 예금보험업무 및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예금보험공사사장이 예금자표(預金者表)의 작성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동일한 금융회사등의 내부 또는 금융회사등 상호간에 업무상 필요한
거래정보등의 제공
6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장이 그에 상응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외국
금융감독기관(국제금융감독기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다음 각 목의
사항에 대한 업무협조를 위하여 필요로 하는 거래정보등의 제공
가 금융회사등 및 금융회사등의 해외지점middot현지법인 등에 대한 감독middot검사
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37조에 따른 정보교환 및
조사 등의 협조
7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거래소허가를 받은 거래소
(이하 거래소라 한다)가 다음 각 목의 경우에 필요로 하는 투자매매업자middot
투자중개업자가 보유한 거래정보등의 제공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04조에 따른 이상거래(異常
去來)의 심리 또는 회원의 감리를 수행하는 경우
나 이상거래의 심리 또는 회원의 감리와 관련하여 거래소에 상응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외국거래소 등과 협조하기 위한 경우 다만 금융위원회의 사전
승인을 받은 경우로 한정한다
8 그 밖에 법률에 따라 불특정 다수인에게 의무적으로 공개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해당 법률에 따른 거래정보등의 제공
②~⑥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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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시행령
제7조(명의인의 요구에 의한 거래정보등의 제공)① 제5조에 따른 금융회사등에 종사하는 자(이하 금융회사등종사자라 한다)는명의인으로부터 거래정보등의 제공을 요구받은 경우에는 그 요구자가 명의인인지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금융회사등종사자는 명의인의 상속인 또는 유증에 의한 수증자 등 명의인의금융자산에 대하여 법률상 명의인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가거래정보등의 제공을 요구하는 때에는 그 권한의 유무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금융회사등은 명의인의 확인 또는 거래정보등의 제공 과정에서 거래정보등이 다른 사람에게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명의인의 확인과 거래정보등의 제공에 관한 방법 및 절차를 정하여야 한다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①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 또는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위하여 불가피한 경우「개인정보 보호법」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른 유전정보 또는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같은 영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다만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제18조제1호에 따른 유전정보는 제4호의 사무로 한정한다1 (생략)1의2 법 제17조및 제37조에 따른 사무 중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민원의 처리에 관한 사무2~13 (생략)② (생략)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ldquo민원rdquo이란 민원인이 행정기관에 대하여 처분 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것을 말하며 그 종류는 다음 각 목과 같다(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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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2)
상속인 금융거래조회서비스 안내문
상속인 금융거래조회 서비스는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금융재산 및 채무를 확인하기 위하여 금융회사를
일일이 방문하여야 하는 번거로움을 덜어드리고자 금융감독원이 각 금융협회 및 금융회사의 협조를
얻어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동 서비스는 조회신청일 기준으로 피상속인 명의의 모든 금융채권(명칭
사망사망자 주민번호 기재된 사망진단서 또는 기본증명서(사망일 기재)사망자 기준 가족관계증명서(3개월내 발급 주민번호 기재)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열람(지자체)
또는 제적등본(2008년 이전 사망자 또는 필요시)
실종 법원심판문(실종선고) 및 확정증명원 또는 판결내용이 기재된 기본증명서
후견 성년(한정)후견개시 심판문 및 확정증명원 또는 후견등기사항전부증명서
상속재산관리
법원심판문(상속재산관리인선임) 및 확정증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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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국세청 국민연금 군인연금)
위 신청인(상속인 또는 대리인)은 상속인 조회서비스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자가 「전자정부법」제36조제2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이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상속인 또는 대리인) (서명 또는 날인)
위 신청인(상속인 또는 대리인)은 휴대폰 인증 등을 통해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서 통합조회서비스를제공받고 접수시 제출한 구비서류의 내용을 개별 금융회사가 상속인 확인시 활용할 것을 요구하고 이에 동의하며 위와 같이 사망자 등의 금융거래(CB사의 비금융상거래채무정보 포함) 신용정보관리규약에 규정한 공공정보 및 상조회사 가입여부 제공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상속인 또는 대리인) (서명 또는 날인)
조회완료시 각 금융협회에서 문자메시지 등을 이용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하고 각 금융협회홈페이지에 조회결과를 게시합니다 접수 후 3개월까지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httpwwwfssorkr)또는 금융민원센터(httpwwwfcsckr)에서 일괄조회 할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또는 금융민원센터에서 일괄조회를 하기 위해서는 휴대폰 번호 전자우편주소 중 한 가지는 반드시 기재하셔야 합니다
상속인의 위임을 받아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조회결과는 대리인에게 통지됩니다 한편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국민연금 군인연금의 경우 상속인 본인에게만 결과가 제공됩니다
상조회사는 선수금을 은행에 예치(또는 지급보증)하여 보전하고 있는 업체만 조회대상이며상조회사 가입사실은 신청서상의 피상속인의 성명 생년월일 휴대폰번호 3개 정보가 상조회사가입시 제출한 정보와 모두 일치하는 경우에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 신청을 하시게 되면 조회대상자가 ldquo사망자rdquo인 경우 금융회사에서금융계좌의 지급정지 조치를 취할 수 있으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lsquo상속인 금융거래조회서비스 안내문rsquo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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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4)
위 임 장
금 융 감 독 원 귀중
위임하는사람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위임받는사람
성 명 생 년 월 일
주 소 전 화 번 호
사망자등 성 명 주민등록번호
위와 같이 위임받는 사람에게 사망자 등(사망자middot실종자middot금치산자middot
없는 사례가 발생하므로 국민연금공단 지사 담당자와 상담 필요 국민연금법은 민법과 달리 직계비속이나 직계존속이 있더라도 배우자를
사망관련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는 최우선 순위로 규정(국민연금법 제73조lsquo유족의 범위 등rsquo)
대습상속인(예 손자녀)은 사망자의 최근친 상속인(예 자녀)이 있는 경우는 국민연금법상 사망관련급여를 받을 수 없으므로 상담 시 주의 요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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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국민연금 사망관련 급여를 신청 시 구비서류는 무엇입니까
답변
국민연금 사망 관련 급여는 사망자의 가입상태 사망의 원인 유족의
신분관계 및 생계유지 여부 등에 따라 구비서류가 다르므로 가입이력
있음으로 안내를 받은 경우 국민연금공단 지사 담당자와 상담 필요
질의 국민연금 사망관련 급여는 관할지사에서만 신청 가능합니까
답변국민연금 급여 신청은 관할지사제도가폐지되어 전국 어디서나 가까운지사에
신청 가능함
공무원연금 관련
질의 lsquo공무원연금 수급자이셨다rsquo는 문자 안내는 무슨 뜻인지
답변
문자 또는 메일 수신 시점에 사망자가 공무원 연금을 수급하거나
수급했던 경우를 말하며 지급받을 급여 유무 및 청구대상자(민법상
유족과 상이함) 관련사항은 공무원연금 콜센터(1588-4321) 또는
각 지부(센터) 상담 안내
질의 lsquo공무원연금 가입자이셨다lsquo라는 문자 안내는 무슨 뜻인지
답변
문자 또는 메일을 수신한 시점에 사망자가 재직상태이거나 퇴직하였으나
미처 급여를 청구하지 않은 자 또는 이미 퇴직하여 일시금으로 수령한
자를 말하며 급여지급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공무원연금 콜센터
(1588-4321) 또는 각 지부(센터) 상담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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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공무원연금 가입 이력이 없다는 안내는 무슨 뜻 인지
답변
문자 또는 메일 수신하 시점에 사망자의 공무원연금 가입 이력이
없는 사람으로 공무원연금법 급여 대상자가 아니라는 것으로 자세한
사항은 공무원연금 콜센터(1588-4321) 또는 각 지부(센터) 상담 안내
질의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유족급여 신청 대상 유족의 범위는
답변
공무원연금법상 유족은 민법상 상속인과 달리 적용됨
유족급여를 받을 수 있는 유족으로는 배우자자녀손자녀부모
조부모만 해당되며 이중 자녀와 손자녀는 19세미만 자녀이어야 하고
19세이상 자녀의 경우에는 공무원연금법에서 규정된 장애등급 1등급
내지 7등급이내 자이어야 함
자세한 사항은 공무원연금공단 콜센터(1588-4321) 또는 각 지부(센터)에서
상담 안내
질의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유족 모두 신청 대상인지 순위가 있는지
답변
공무원연금법상 유족 모두 신청대상은 아님
유족순위는 민법상 유족순위와 같음 유족이 다수인 경우 자녀gt손자녀gt
부모gt조부모순이고 배우자는 우선순위와 동순위임
자세한 사항은 공무원연금공단 콜센터(1588-4321) 또는 각 지부(센터)에서
상담 안내
질의 공무원연금 사망관련 유족급여 신청시 구비서류는 무엇입니까
답변
공무원연금 사망 관련 유족급여는 우선 순위 유족의 신분관계 및
생계유지 여부 등에 따라 구비서류가 다르므로 공무원연금 가입 대상으로
안내를 받은 경우 공무원연금공단 콜센터(1588-4321) 또는 각 센터에서
상담 안내
급여청구서식인 공무원연금공단 홈페이지 민원gt각종서식gt에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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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공무원연금 사망관련 유족급여는 어디로 신청해야 하는지
답변
공무원연금 급여 신청은 주소 관할 지부(센터)에 방문하시거나 우편으로
신청하면 됨 청구서식은 공무원연금공단 홈페이지 민원gt각종서식에
있으며 지부(센터)주소 및 전화번호는 서식 뒷면에 있음 안내
사학연금 관련
질의 사학연금 급여 유무의 판단기준은
답변
사학연금 가입사실이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 사망자의 가입사실이
있는 경우에 급여유무를 판단하며 사학연금 관련 급여의 지급이 가능하거나
지급중 일 경우 ldquo급여있음rdquo으로 안내하며 그 외 지급권이 종료되어
더 이상 지급될 급여가 없는 경우 ldquo급여없음rdquo으로 안내합니다
질의 사학연금 사망자의 급여상세 조회 방법은
답변
사학연금 사망자의 급여는 사망 시점의 재직기간 사망원인 유족의
신분 관계 등에 따라 급여의 종류 및 지급 절차가 각각 다르므로
ldquo급여있음rdquo으로 안내를 받은 경우 사학연금공단 지부 담당자와 전화
또는 방문을 통한 상담이 필요합니다
사학연금공단 연금드림 콜센터(1588-4110)
군인연금 관련
질의 lsquo군인연금 수급자입니다rsquo는 문자 안내는 무슨 뜻인지
답변
사망자가 군인연금을 수급권자였음을 말하며 유족연금 수급권자
유무 및 청구대상자(민법상 유족과 상이함) 관련사항은 개인별로
상이하기 때문에 국방민원콜센터(1577-9090)로 상담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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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군인연금법 상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는 유족의 우선순위는
답변
직계비속(자녀 손자녀) 중 19세 미만자(장애인의 경우 연령요건 없음)
rarr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순이며 배우자는 우선순위와 동순위임 군인
연금법상 유족의 순위와 민법상 상속인의 순위가 일치하지 않은바
민법상 상속인이라 하더라도 군인연금을 받을 수 없는 사례가 발생하므로
국방민원콜센터(1577-9090) 상담 필요 대습상속인(예 손자녀)은 사망자의 최근친 상속인(예 자녀)이 있는 경우는군인연금법상 유족연금을 받을 수 없으므로 상담 시 주의 요망
질의 군인 유족연금 청구는 어떻게 하는지
답변
군인 유족연금 신청은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청구서 양식 다운로드
받아 우편으로 신청
군인연금 인터넷 홈페이지 접속 (httpswwwmpsmilkr)
홈페이지 상단 gt [민원서비스] gt [연금서식] gt [유족급여]
01 유족연금 청구서(별지 제12호) + 첨부서류(통장사본 등)
행정정보공동이용망 동의시 통장사본만 첨부(기타 서류 재정단 발급 대행) 행정정보공동이용망 미동의시 첨부서류 직접 발급 후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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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1)
관련 법령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 (금융실명거래) ① 금융회사등은 거래자의 실지명의(이하 실명이라한다)에 의하여 금융거래를 하여야 한다②~⑦ (생략)
제4조 (금융거래의 비밀보장) ① 금융회사등에 종사하는 자는 명의인(신탁의
경우에는 위탁자 또는 수익자를 말한다)의 서면상의 요구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는 그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정보 또는 자료(이하 ldquo거래정보등rdquo
이라 한다)를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누구든지 금융
회사등에 종사하는 자에게 거래정보등의 제공을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사용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거래정보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법원의 제출명령 또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따른 거래정보등의 제공
2 조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출의무가 있는 과세자료 등의 제공과 소관 관서의
장이 상속middot증여 재산의 확인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의 확인
체납자의 재산조회 「국세징수법」 제1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조세에 관한 법률에 따른질문middot조사를 위하여필요로 하는 거래정보등의 제공
3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정조사에 필요한 자료로서 해당
조사위원회의 의결에 따른 금융감독원장(「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금융감독원의 원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예금보험공사사장
(「예금자보호법」제3조에 따른 예금보험공사의 사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거래정보등의 제공
4 금융위원회(증권시장middot파생상품시장의 불공정거래조사의 경우에는 증권선물
위원회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금융감독원장 및 예금보험공사 사장이
금융회사등에 대한 감독middot검사를 위하여 필요로 하는 거래정보등의 제공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제3호에 따라 해당 조사위원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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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하기 위한 경우
가 내부자거래 및 불공정거래행위 등의 조사에 필요한 경우
나 고객예금 횡령 무자원(無資源) 입금 기표(記票) 후 현금 인출 등 금융
사고의 적발에 필요한 경우
다 구속성예금 수입(受入) 자기앞수표 선발행(先發行) 등 불건전 금융거래
행위의 조사에 필요한 경우
라 금융실명거래 위반 장부 외 거래 출자자 대출 동일인 한도 초과 등
법령 위반행위의 조사에 필요한 경우
마「예금자보호법」에 따른 예금보험업무 및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예금보험공사사장이 예금자표(預金者表)의 작성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동일한 금융회사등의 내부 또는 금융회사등 상호간에 업무상 필요한
거래정보등의 제공
6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장이 그에 상응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외국
금융감독기관(국제금융감독기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다음 각 목의
사항에 대한 업무협조를 위하여 필요로 하는 거래정보등의 제공
가 금융회사등 및 금융회사등의 해외지점middot현지법인 등에 대한 감독middot검사
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37조에 따른 정보교환 및
조사 등의 협조
7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거래소허가를 받은 거래소
(이하 거래소라 한다)가 다음 각 목의 경우에 필요로 하는 투자매매업자middot
투자중개업자가 보유한 거래정보등의 제공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04조에 따른 이상거래(異常
去來)의 심리 또는 회원의 감리를 수행하는 경우
나 이상거래의 심리 또는 회원의 감리와 관련하여 거래소에 상응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외국거래소 등과 협조하기 위한 경우 다만 금융위원회의 사전
승인을 받은 경우로 한정한다
8 그 밖에 법률에 따라 불특정 다수인에게 의무적으로 공개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해당 법률에 따른 거래정보등의 제공
②~⑥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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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시행령
제7조(명의인의 요구에 의한 거래정보등의 제공)① 제5조에 따른 금융회사등에 종사하는 자(이하 금융회사등종사자라 한다)는명의인으로부터 거래정보등의 제공을 요구받은 경우에는 그 요구자가 명의인인지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금융회사등종사자는 명의인의 상속인 또는 유증에 의한 수증자 등 명의인의금융자산에 대하여 법률상 명의인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가거래정보등의 제공을 요구하는 때에는 그 권한의 유무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금융회사등은 명의인의 확인 또는 거래정보등의 제공 과정에서 거래정보등이 다른 사람에게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명의인의 확인과 거래정보등의 제공에 관한 방법 및 절차를 정하여야 한다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①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 또는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위하여 불가피한 경우「개인정보 보호법」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른 유전정보 또는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같은 영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다만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제18조제1호에 따른 유전정보는 제4호의 사무로 한정한다1 (생략)1의2 법 제17조및 제37조에 따른 사무 중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민원의 처리에 관한 사무2~13 (생략)② (생략)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ldquo민원rdquo이란 민원인이 행정기관에 대하여 처분 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것을 말하며 그 종류는 다음 각 목과 같다(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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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2)
상속인 금융거래조회서비스 안내문
상속인 금융거래조회 서비스는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금융재산 및 채무를 확인하기 위하여 금융회사를
일일이 방문하여야 하는 번거로움을 덜어드리고자 금융감독원이 각 금융협회 및 금융회사의 협조를
얻어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동 서비스는 조회신청일 기준으로 피상속인 명의의 모든 금융채권(명칭
사망사망자 주민번호 기재된 사망진단서 또는 기본증명서(사망일 기재)사망자 기준 가족관계증명서(3개월내 발급 주민번호 기재)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열람(지자체)
또는 제적등본(2008년 이전 사망자 또는 필요시)
실종 법원심판문(실종선고) 및 확정증명원 또는 판결내용이 기재된 기본증명서
후견 성년(한정)후견개시 심판문 및 확정증명원 또는 후견등기사항전부증명서
상속재산관리
법원심판문(상속재산관리인선임) 및 확정증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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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국세청 국민연금 군인연금)
위 신청인(상속인 또는 대리인)은 상속인 조회서비스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자가 「전자정부법」제36조제2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이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상속인 또는 대리인) (서명 또는 날인)
위 신청인(상속인 또는 대리인)은 휴대폰 인증 등을 통해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서 통합조회서비스를제공받고 접수시 제출한 구비서류의 내용을 개별 금융회사가 상속인 확인시 활용할 것을 요구하고 이에 동의하며 위와 같이 사망자 등의 금융거래(CB사의 비금융상거래채무정보 포함) 신용정보관리규약에 규정한 공공정보 및 상조회사 가입여부 제공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상속인 또는 대리인) (서명 또는 날인)
조회완료시 각 금융협회에서 문자메시지 등을 이용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하고 각 금융협회홈페이지에 조회결과를 게시합니다 접수 후 3개월까지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httpwwwfssorkr)또는 금융민원센터(httpwwwfcsckr)에서 일괄조회 할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또는 금융민원센터에서 일괄조회를 하기 위해서는 휴대폰 번호 전자우편주소 중 한 가지는 반드시 기재하셔야 합니다
상속인의 위임을 받아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조회결과는 대리인에게 통지됩니다 한편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국민연금 군인연금의 경우 상속인 본인에게만 결과가 제공됩니다
상조회사는 선수금을 은행에 예치(또는 지급보증)하여 보전하고 있는 업체만 조회대상이며상조회사 가입사실은 신청서상의 피상속인의 성명 생년월일 휴대폰번호 3개 정보가 상조회사가입시 제출한 정보와 모두 일치하는 경우에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 신청을 하시게 되면 조회대상자가 ldquo사망자rdquo인 경우 금융회사에서금융계좌의 지급정지 조치를 취할 수 있으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lsquo상속인 금융거래조회서비스 안내문rsquo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40 -
(참고 4)
위 임 장
금 융 감 독 원 귀중
위임하는사람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위임받는사람
성 명 생 년 월 일
주 소 전 화 번 호
사망자등 성 명 주민등록번호
위와 같이 위임받는 사람에게 사망자 등(사망자middot실종자middot금치산자middot
없는 사례가 발생하므로 국민연금공단 지사 담당자와 상담 필요 국민연금법은 민법과 달리 직계비속이나 직계존속이 있더라도 배우자를
사망관련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는 최우선 순위로 규정(국민연금법 제73조lsquo유족의 범위 등rsquo)
대습상속인(예 손자녀)은 사망자의 최근친 상속인(예 자녀)이 있는 경우는 국민연금법상 사망관련급여를 받을 수 없으므로 상담 시 주의 요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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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국민연금 사망관련 급여를 신청 시 구비서류는 무엇입니까
답변
국민연금 사망 관련 급여는 사망자의 가입상태 사망의 원인 유족의
신분관계 및 생계유지 여부 등에 따라 구비서류가 다르므로 가입이력
있음으로 안내를 받은 경우 국민연금공단 지사 담당자와 상담 필요
질의 국민연금 사망관련 급여는 관할지사에서만 신청 가능합니까
답변국민연금 급여 신청은 관할지사제도가폐지되어 전국 어디서나 가까운지사에
신청 가능함
공무원연금 관련
질의 lsquo공무원연금 수급자이셨다rsquo는 문자 안내는 무슨 뜻인지
답변
문자 또는 메일 수신 시점에 사망자가 공무원 연금을 수급하거나
수급했던 경우를 말하며 지급받을 급여 유무 및 청구대상자(민법상
유족과 상이함) 관련사항은 공무원연금 콜센터(1588-4321) 또는
각 지부(센터) 상담 안내
질의 lsquo공무원연금 가입자이셨다lsquo라는 문자 안내는 무슨 뜻인지
답변
문자 또는 메일을 수신한 시점에 사망자가 재직상태이거나 퇴직하였으나
미처 급여를 청구하지 않은 자 또는 이미 퇴직하여 일시금으로 수령한
자를 말하며 급여지급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공무원연금 콜센터
(1588-4321) 또는 각 지부(센터) 상담 안내
- 30 -
질의 공무원연금 가입 이력이 없다는 안내는 무슨 뜻 인지
답변
문자 또는 메일 수신하 시점에 사망자의 공무원연금 가입 이력이
없는 사람으로 공무원연금법 급여 대상자가 아니라는 것으로 자세한
사항은 공무원연금 콜센터(1588-4321) 또는 각 지부(센터) 상담 안내
질의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유족급여 신청 대상 유족의 범위는
답변
공무원연금법상 유족은 민법상 상속인과 달리 적용됨
유족급여를 받을 수 있는 유족으로는 배우자자녀손자녀부모
조부모만 해당되며 이중 자녀와 손자녀는 19세미만 자녀이어야 하고
19세이상 자녀의 경우에는 공무원연금법에서 규정된 장애등급 1등급
내지 7등급이내 자이어야 함
자세한 사항은 공무원연금공단 콜센터(1588-4321) 또는 각 지부(센터)에서
상담 안내
질의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유족 모두 신청 대상인지 순위가 있는지
답변
공무원연금법상 유족 모두 신청대상은 아님
유족순위는 민법상 유족순위와 같음 유족이 다수인 경우 자녀gt손자녀gt
부모gt조부모순이고 배우자는 우선순위와 동순위임
자세한 사항은 공무원연금공단 콜센터(1588-4321) 또는 각 지부(센터)에서
상담 안내
질의 공무원연금 사망관련 유족급여 신청시 구비서류는 무엇입니까
답변
공무원연금 사망 관련 유족급여는 우선 순위 유족의 신분관계 및
생계유지 여부 등에 따라 구비서류가 다르므로 공무원연금 가입 대상으로
안내를 받은 경우 공무원연금공단 콜센터(1588-4321) 또는 각 센터에서
상담 안내
급여청구서식인 공무원연금공단 홈페이지 민원gt각종서식gt에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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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공무원연금 사망관련 유족급여는 어디로 신청해야 하는지
답변
공무원연금 급여 신청은 주소 관할 지부(센터)에 방문하시거나 우편으로
신청하면 됨 청구서식은 공무원연금공단 홈페이지 민원gt각종서식에
있으며 지부(센터)주소 및 전화번호는 서식 뒷면에 있음 안내
사학연금 관련
질의 사학연금 급여 유무의 판단기준은
답변
사학연금 가입사실이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 사망자의 가입사실이
있는 경우에 급여유무를 판단하며 사학연금 관련 급여의 지급이 가능하거나
지급중 일 경우 ldquo급여있음rdquo으로 안내하며 그 외 지급권이 종료되어
더 이상 지급될 급여가 없는 경우 ldquo급여없음rdquo으로 안내합니다
질의 사학연금 사망자의 급여상세 조회 방법은
답변
사학연금 사망자의 급여는 사망 시점의 재직기간 사망원인 유족의
신분 관계 등에 따라 급여의 종류 및 지급 절차가 각각 다르므로
ldquo급여있음rdquo으로 안내를 받은 경우 사학연금공단 지부 담당자와 전화
또는 방문을 통한 상담이 필요합니다
사학연금공단 연금드림 콜센터(1588-4110)
군인연금 관련
질의 lsquo군인연금 수급자입니다rsquo는 문자 안내는 무슨 뜻인지
답변
사망자가 군인연금을 수급권자였음을 말하며 유족연금 수급권자
유무 및 청구대상자(민법상 유족과 상이함) 관련사항은 개인별로
상이하기 때문에 국방민원콜센터(1577-9090)로 상담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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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군인연금법 상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는 유족의 우선순위는
답변
직계비속(자녀 손자녀) 중 19세 미만자(장애인의 경우 연령요건 없음)
rarr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순이며 배우자는 우선순위와 동순위임 군인
연금법상 유족의 순위와 민법상 상속인의 순위가 일치하지 않은바
민법상 상속인이라 하더라도 군인연금을 받을 수 없는 사례가 발생하므로
국방민원콜센터(1577-9090) 상담 필요 대습상속인(예 손자녀)은 사망자의 최근친 상속인(예 자녀)이 있는 경우는군인연금법상 유족연금을 받을 수 없으므로 상담 시 주의 요망
질의 군인 유족연금 청구는 어떻게 하는지
답변
군인 유족연금 신청은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청구서 양식 다운로드
받아 우편으로 신청
군인연금 인터넷 홈페이지 접속 (httpswwwmpsmilkr)
홈페이지 상단 gt [민원서비스] gt [연금서식] gt [유족급여]
01 유족연금 청구서(별지 제12호) + 첨부서류(통장사본 등)
행정정보공동이용망 동의시 통장사본만 첨부(기타 서류 재정단 발급 대행) 행정정보공동이용망 미동의시 첨부서류 직접 발급 후 제출
- 33 -
(참고 1)
관련 법령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 (금융실명거래) ① 금융회사등은 거래자의 실지명의(이하 실명이라한다)에 의하여 금융거래를 하여야 한다②~⑦ (생략)
제4조 (금융거래의 비밀보장) ① 금융회사등에 종사하는 자는 명의인(신탁의
경우에는 위탁자 또는 수익자를 말한다)의 서면상의 요구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는 그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정보 또는 자료(이하 ldquo거래정보등rdquo
이라 한다)를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누구든지 금융
회사등에 종사하는 자에게 거래정보등의 제공을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사용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거래정보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법원의 제출명령 또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따른 거래정보등의 제공
2 조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출의무가 있는 과세자료 등의 제공과 소관 관서의
장이 상속middot증여 재산의 확인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의 확인
체납자의 재산조회 「국세징수법」 제1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조세에 관한 법률에 따른질문middot조사를 위하여필요로 하는 거래정보등의 제공
3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정조사에 필요한 자료로서 해당
조사위원회의 의결에 따른 금융감독원장(「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금융감독원의 원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예금보험공사사장
(「예금자보호법」제3조에 따른 예금보험공사의 사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거래정보등의 제공
4 금융위원회(증권시장middot파생상품시장의 불공정거래조사의 경우에는 증권선물
위원회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금융감독원장 및 예금보험공사 사장이
금융회사등에 대한 감독middot검사를 위하여 필요로 하는 거래정보등의 제공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제3호에 따라 해당 조사위원회에
- 34 -
제공하기 위한 경우
가 내부자거래 및 불공정거래행위 등의 조사에 필요한 경우
나 고객예금 횡령 무자원(無資源) 입금 기표(記票) 후 현금 인출 등 금융
사고의 적발에 필요한 경우
다 구속성예금 수입(受入) 자기앞수표 선발행(先發行) 등 불건전 금융거래
행위의 조사에 필요한 경우
라 금융실명거래 위반 장부 외 거래 출자자 대출 동일인 한도 초과 등
법령 위반행위의 조사에 필요한 경우
마「예금자보호법」에 따른 예금보험업무 및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예금보험공사사장이 예금자표(預金者表)의 작성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동일한 금융회사등의 내부 또는 금융회사등 상호간에 업무상 필요한
거래정보등의 제공
6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장이 그에 상응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외국
금융감독기관(국제금융감독기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다음 각 목의
사항에 대한 업무협조를 위하여 필요로 하는 거래정보등의 제공
가 금융회사등 및 금융회사등의 해외지점middot현지법인 등에 대한 감독middot검사
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37조에 따른 정보교환 및
조사 등의 협조
7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거래소허가를 받은 거래소
(이하 거래소라 한다)가 다음 각 목의 경우에 필요로 하는 투자매매업자middot
투자중개업자가 보유한 거래정보등의 제공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04조에 따른 이상거래(異常
去來)의 심리 또는 회원의 감리를 수행하는 경우
나 이상거래의 심리 또는 회원의 감리와 관련하여 거래소에 상응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외국거래소 등과 협조하기 위한 경우 다만 금융위원회의 사전
승인을 받은 경우로 한정한다
8 그 밖에 법률에 따라 불특정 다수인에게 의무적으로 공개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해당 법률에 따른 거래정보등의 제공
②~⑥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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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시행령
제7조(명의인의 요구에 의한 거래정보등의 제공)① 제5조에 따른 금융회사등에 종사하는 자(이하 금융회사등종사자라 한다)는명의인으로부터 거래정보등의 제공을 요구받은 경우에는 그 요구자가 명의인인지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금융회사등종사자는 명의인의 상속인 또는 유증에 의한 수증자 등 명의인의금융자산에 대하여 법률상 명의인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가거래정보등의 제공을 요구하는 때에는 그 권한의 유무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금융회사등은 명의인의 확인 또는 거래정보등의 제공 과정에서 거래정보등이 다른 사람에게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명의인의 확인과 거래정보등의 제공에 관한 방법 및 절차를 정하여야 한다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①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 또는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위하여 불가피한 경우「개인정보 보호법」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른 유전정보 또는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같은 영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다만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제18조제1호에 따른 유전정보는 제4호의 사무로 한정한다1 (생략)1의2 법 제17조및 제37조에 따른 사무 중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민원의 처리에 관한 사무2~13 (생략)② (생략)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ldquo민원rdquo이란 민원인이 행정기관에 대하여 처분 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것을 말하며 그 종류는 다음 각 목과 같다(이하 생략)
- 36 -
(참고 2)
상속인 금융거래조회서비스 안내문
상속인 금융거래조회 서비스는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금융재산 및 채무를 확인하기 위하여 금융회사를
일일이 방문하여야 하는 번거로움을 덜어드리고자 금융감독원이 각 금융협회 및 금융회사의 협조를
얻어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동 서비스는 조회신청일 기준으로 피상속인 명의의 모든 금융채권(명칭
사망사망자 주민번호 기재된 사망진단서 또는 기본증명서(사망일 기재)사망자 기준 가족관계증명서(3개월내 발급 주민번호 기재)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열람(지자체)
또는 제적등본(2008년 이전 사망자 또는 필요시)
실종 법원심판문(실종선고) 및 확정증명원 또는 판결내용이 기재된 기본증명서
후견 성년(한정)후견개시 심판문 및 확정증명원 또는 후견등기사항전부증명서
상속재산관리
법원심판문(상속재산관리인선임) 및 확정증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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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국세청 국민연금 군인연금)
위 신청인(상속인 또는 대리인)은 상속인 조회서비스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자가 「전자정부법」제36조제2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이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상속인 또는 대리인) (서명 또는 날인)
위 신청인(상속인 또는 대리인)은 휴대폰 인증 등을 통해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서 통합조회서비스를제공받고 접수시 제출한 구비서류의 내용을 개별 금융회사가 상속인 확인시 활용할 것을 요구하고 이에 동의하며 위와 같이 사망자 등의 금융거래(CB사의 비금융상거래채무정보 포함) 신용정보관리규약에 규정한 공공정보 및 상조회사 가입여부 제공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상속인 또는 대리인) (서명 또는 날인)
조회완료시 각 금융협회에서 문자메시지 등을 이용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하고 각 금융협회홈페이지에 조회결과를 게시합니다 접수 후 3개월까지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httpwwwfssorkr)또는 금융민원센터(httpwwwfcsckr)에서 일괄조회 할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또는 금융민원센터에서 일괄조회를 하기 위해서는 휴대폰 번호 전자우편주소 중 한 가지는 반드시 기재하셔야 합니다
상속인의 위임을 받아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조회결과는 대리인에게 통지됩니다 한편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국민연금 군인연금의 경우 상속인 본인에게만 결과가 제공됩니다
상조회사는 선수금을 은행에 예치(또는 지급보증)하여 보전하고 있는 업체만 조회대상이며상조회사 가입사실은 신청서상의 피상속인의 성명 생년월일 휴대폰번호 3개 정보가 상조회사가입시 제출한 정보와 모두 일치하는 경우에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 신청을 하시게 되면 조회대상자가 ldquo사망자rdquo인 경우 금융회사에서금융계좌의 지급정지 조치를 취할 수 있으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lsquo상속인 금융거래조회서비스 안내문rsquo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40 -
(참고 4)
위 임 장
금 융 감 독 원 귀중
위임하는사람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위임받는사람
성 명 생 년 월 일
주 소 전 화 번 호
사망자등 성 명 주민등록번호
위와 같이 위임받는 사람에게 사망자 등(사망자middot실종자middot금치산자middot
없는 사례가 발생하므로 국민연금공단 지사 담당자와 상담 필요 국민연금법은 민법과 달리 직계비속이나 직계존속이 있더라도 배우자를
사망관련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는 최우선 순위로 규정(국민연금법 제73조lsquo유족의 범위 등rsquo)
대습상속인(예 손자녀)은 사망자의 최근친 상속인(예 자녀)이 있는 경우는 국민연금법상 사망관련급여를 받을 수 없으므로 상담 시 주의 요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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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국민연금 사망관련 급여를 신청 시 구비서류는 무엇입니까
답변
국민연금 사망 관련 급여는 사망자의 가입상태 사망의 원인 유족의
신분관계 및 생계유지 여부 등에 따라 구비서류가 다르므로 가입이력
있음으로 안내를 받은 경우 국민연금공단 지사 담당자와 상담 필요
질의 국민연금 사망관련 급여는 관할지사에서만 신청 가능합니까
답변국민연금 급여 신청은 관할지사제도가폐지되어 전국 어디서나 가까운지사에
신청 가능함
공무원연금 관련
질의 lsquo공무원연금 수급자이셨다rsquo는 문자 안내는 무슨 뜻인지
답변
문자 또는 메일 수신 시점에 사망자가 공무원 연금을 수급하거나
수급했던 경우를 말하며 지급받을 급여 유무 및 청구대상자(민법상
유족과 상이함) 관련사항은 공무원연금 콜센터(1588-4321) 또는
각 지부(센터) 상담 안내
질의 lsquo공무원연금 가입자이셨다lsquo라는 문자 안내는 무슨 뜻인지
답변
문자 또는 메일을 수신한 시점에 사망자가 재직상태이거나 퇴직하였으나
미처 급여를 청구하지 않은 자 또는 이미 퇴직하여 일시금으로 수령한
자를 말하며 급여지급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공무원연금 콜센터
(1588-4321) 또는 각 지부(센터) 상담 안내
- 30 -
질의 공무원연금 가입 이력이 없다는 안내는 무슨 뜻 인지
답변
문자 또는 메일 수신하 시점에 사망자의 공무원연금 가입 이력이
없는 사람으로 공무원연금법 급여 대상자가 아니라는 것으로 자세한
사항은 공무원연금 콜센터(1588-4321) 또는 각 지부(센터) 상담 안내
질의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유족급여 신청 대상 유족의 범위는
답변
공무원연금법상 유족은 민법상 상속인과 달리 적용됨
유족급여를 받을 수 있는 유족으로는 배우자자녀손자녀부모
조부모만 해당되며 이중 자녀와 손자녀는 19세미만 자녀이어야 하고
19세이상 자녀의 경우에는 공무원연금법에서 규정된 장애등급 1등급
내지 7등급이내 자이어야 함
자세한 사항은 공무원연금공단 콜센터(1588-4321) 또는 각 지부(센터)에서
상담 안내
질의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유족 모두 신청 대상인지 순위가 있는지
답변
공무원연금법상 유족 모두 신청대상은 아님
유족순위는 민법상 유족순위와 같음 유족이 다수인 경우 자녀gt손자녀gt
부모gt조부모순이고 배우자는 우선순위와 동순위임
자세한 사항은 공무원연금공단 콜센터(1588-4321) 또는 각 지부(센터)에서
상담 안내
질의 공무원연금 사망관련 유족급여 신청시 구비서류는 무엇입니까
답변
공무원연금 사망 관련 유족급여는 우선 순위 유족의 신분관계 및
생계유지 여부 등에 따라 구비서류가 다르므로 공무원연금 가입 대상으로
안내를 받은 경우 공무원연금공단 콜센터(1588-4321) 또는 각 센터에서
상담 안내
급여청구서식인 공무원연금공단 홈페이지 민원gt각종서식gt에서 확인
- 31 -
질의 공무원연금 사망관련 유족급여는 어디로 신청해야 하는지
답변
공무원연금 급여 신청은 주소 관할 지부(센터)에 방문하시거나 우편으로
신청하면 됨 청구서식은 공무원연금공단 홈페이지 민원gt각종서식에
있으며 지부(센터)주소 및 전화번호는 서식 뒷면에 있음 안내
사학연금 관련
질의 사학연금 급여 유무의 판단기준은
답변
사학연금 가입사실이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 사망자의 가입사실이
있는 경우에 급여유무를 판단하며 사학연금 관련 급여의 지급이 가능하거나
지급중 일 경우 ldquo급여있음rdquo으로 안내하며 그 외 지급권이 종료되어
더 이상 지급될 급여가 없는 경우 ldquo급여없음rdquo으로 안내합니다
질의 사학연금 사망자의 급여상세 조회 방법은
답변
사학연금 사망자의 급여는 사망 시점의 재직기간 사망원인 유족의
신분 관계 등에 따라 급여의 종류 및 지급 절차가 각각 다르므로
ldquo급여있음rdquo으로 안내를 받은 경우 사학연금공단 지부 담당자와 전화
또는 방문을 통한 상담이 필요합니다
사학연금공단 연금드림 콜센터(1588-4110)
군인연금 관련
질의 lsquo군인연금 수급자입니다rsquo는 문자 안내는 무슨 뜻인지
답변
사망자가 군인연금을 수급권자였음을 말하며 유족연금 수급권자
유무 및 청구대상자(민법상 유족과 상이함) 관련사항은 개인별로
상이하기 때문에 국방민원콜센터(1577-9090)로 상담 안내
- 32 -
질의 군인연금법 상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는 유족의 우선순위는
답변
직계비속(자녀 손자녀) 중 19세 미만자(장애인의 경우 연령요건 없음)
rarr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순이며 배우자는 우선순위와 동순위임 군인
연금법상 유족의 순위와 민법상 상속인의 순위가 일치하지 않은바
민법상 상속인이라 하더라도 군인연금을 받을 수 없는 사례가 발생하므로
국방민원콜센터(1577-9090) 상담 필요 대습상속인(예 손자녀)은 사망자의 최근친 상속인(예 자녀)이 있는 경우는군인연금법상 유족연금을 받을 수 없으므로 상담 시 주의 요망
질의 군인 유족연금 청구는 어떻게 하는지
답변
군인 유족연금 신청은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청구서 양식 다운로드
받아 우편으로 신청
군인연금 인터넷 홈페이지 접속 (httpswwwmpsmilkr)
홈페이지 상단 gt [민원서비스] gt [연금서식] gt [유족급여]
01 유족연금 청구서(별지 제12호) + 첨부서류(통장사본 등)
행정정보공동이용망 동의시 통장사본만 첨부(기타 서류 재정단 발급 대행) 행정정보공동이용망 미동의시 첨부서류 직접 발급 후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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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1)
관련 법령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 (금융실명거래) ① 금융회사등은 거래자의 실지명의(이하 실명이라한다)에 의하여 금융거래를 하여야 한다②~⑦ (생략)
제4조 (금융거래의 비밀보장) ① 금융회사등에 종사하는 자는 명의인(신탁의
경우에는 위탁자 또는 수익자를 말한다)의 서면상의 요구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는 그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정보 또는 자료(이하 ldquo거래정보등rdquo
이라 한다)를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누구든지 금융
회사등에 종사하는 자에게 거래정보등의 제공을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사용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거래정보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법원의 제출명령 또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따른 거래정보등의 제공
2 조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출의무가 있는 과세자료 등의 제공과 소관 관서의
장이 상속middot증여 재산의 확인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의 확인
체납자의 재산조회 「국세징수법」 제1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조세에 관한 법률에 따른질문middot조사를 위하여필요로 하는 거래정보등의 제공
3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정조사에 필요한 자료로서 해당
조사위원회의 의결에 따른 금융감독원장(「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금융감독원의 원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예금보험공사사장
(「예금자보호법」제3조에 따른 예금보험공사의 사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거래정보등의 제공
4 금융위원회(증권시장middot파생상품시장의 불공정거래조사의 경우에는 증권선물
위원회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금융감독원장 및 예금보험공사 사장이
금융회사등에 대한 감독middot검사를 위하여 필요로 하는 거래정보등의 제공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제3호에 따라 해당 조사위원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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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하기 위한 경우
가 내부자거래 및 불공정거래행위 등의 조사에 필요한 경우
나 고객예금 횡령 무자원(無資源) 입금 기표(記票) 후 현금 인출 등 금융
사고의 적발에 필요한 경우
다 구속성예금 수입(受入) 자기앞수표 선발행(先發行) 등 불건전 금융거래
행위의 조사에 필요한 경우
라 금융실명거래 위반 장부 외 거래 출자자 대출 동일인 한도 초과 등
법령 위반행위의 조사에 필요한 경우
마「예금자보호법」에 따른 예금보험업무 및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예금보험공사사장이 예금자표(預金者表)의 작성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동일한 금융회사등의 내부 또는 금융회사등 상호간에 업무상 필요한
거래정보등의 제공
6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장이 그에 상응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외국
금융감독기관(국제금융감독기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다음 각 목의
사항에 대한 업무협조를 위하여 필요로 하는 거래정보등의 제공
가 금융회사등 및 금융회사등의 해외지점middot현지법인 등에 대한 감독middot검사
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37조에 따른 정보교환 및
조사 등의 협조
7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거래소허가를 받은 거래소
(이하 거래소라 한다)가 다음 각 목의 경우에 필요로 하는 투자매매업자middot
투자중개업자가 보유한 거래정보등의 제공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04조에 따른 이상거래(異常
去來)의 심리 또는 회원의 감리를 수행하는 경우
나 이상거래의 심리 또는 회원의 감리와 관련하여 거래소에 상응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외국거래소 등과 협조하기 위한 경우 다만 금융위원회의 사전
승인을 받은 경우로 한정한다
8 그 밖에 법률에 따라 불특정 다수인에게 의무적으로 공개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해당 법률에 따른 거래정보등의 제공
②~⑥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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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시행령
제7조(명의인의 요구에 의한 거래정보등의 제공)① 제5조에 따른 금융회사등에 종사하는 자(이하 금융회사등종사자라 한다)는명의인으로부터 거래정보등의 제공을 요구받은 경우에는 그 요구자가 명의인인지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금융회사등종사자는 명의인의 상속인 또는 유증에 의한 수증자 등 명의인의금융자산에 대하여 법률상 명의인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가거래정보등의 제공을 요구하는 때에는 그 권한의 유무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금융회사등은 명의인의 확인 또는 거래정보등의 제공 과정에서 거래정보등이 다른 사람에게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명의인의 확인과 거래정보등의 제공에 관한 방법 및 절차를 정하여야 한다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①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 또는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위하여 불가피한 경우「개인정보 보호법」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른 유전정보 또는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같은 영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다만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제18조제1호에 따른 유전정보는 제4호의 사무로 한정한다1 (생략)1의2 법 제17조및 제37조에 따른 사무 중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민원의 처리에 관한 사무2~13 (생략)② (생략)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ldquo민원rdquo이란 민원인이 행정기관에 대하여 처분 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것을 말하며 그 종류는 다음 각 목과 같다(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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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2)
상속인 금융거래조회서비스 안내문
상속인 금융거래조회 서비스는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금융재산 및 채무를 확인하기 위하여 금융회사를
일일이 방문하여야 하는 번거로움을 덜어드리고자 금융감독원이 각 금융협회 및 금융회사의 협조를
얻어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동 서비스는 조회신청일 기준으로 피상속인 명의의 모든 금융채권(명칭
사망사망자 주민번호 기재된 사망진단서 또는 기본증명서(사망일 기재)사망자 기준 가족관계증명서(3개월내 발급 주민번호 기재)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열람(지자체)
또는 제적등본(2008년 이전 사망자 또는 필요시)
실종 법원심판문(실종선고) 및 확정증명원 또는 판결내용이 기재된 기본증명서
후견 성년(한정)후견개시 심판문 및 확정증명원 또는 후견등기사항전부증명서
상속재산관리
법원심판문(상속재산관리인선임) 및 확정증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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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국세청 국민연금 군인연금)
위 신청인(상속인 또는 대리인)은 상속인 조회서비스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자가 「전자정부법」제36조제2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이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상속인 또는 대리인) (서명 또는 날인)
위 신청인(상속인 또는 대리인)은 휴대폰 인증 등을 통해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서 통합조회서비스를제공받고 접수시 제출한 구비서류의 내용을 개별 금융회사가 상속인 확인시 활용할 것을 요구하고 이에 동의하며 위와 같이 사망자 등의 금융거래(CB사의 비금융상거래채무정보 포함) 신용정보관리규약에 규정한 공공정보 및 상조회사 가입여부 제공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상속인 또는 대리인) (서명 또는 날인)
조회완료시 각 금융협회에서 문자메시지 등을 이용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하고 각 금융협회홈페이지에 조회결과를 게시합니다 접수 후 3개월까지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httpwwwfssorkr)또는 금융민원센터(httpwwwfcsckr)에서 일괄조회 할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또는 금융민원센터에서 일괄조회를 하기 위해서는 휴대폰 번호 전자우편주소 중 한 가지는 반드시 기재하셔야 합니다
상속인의 위임을 받아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조회결과는 대리인에게 통지됩니다 한편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국민연금 군인연금의 경우 상속인 본인에게만 결과가 제공됩니다
상조회사는 선수금을 은행에 예치(또는 지급보증)하여 보전하고 있는 업체만 조회대상이며상조회사 가입사실은 신청서상의 피상속인의 성명 생년월일 휴대폰번호 3개 정보가 상조회사가입시 제출한 정보와 모두 일치하는 경우에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 신청을 하시게 되면 조회대상자가 ldquo사망자rdquo인 경우 금융회사에서금융계좌의 지급정지 조치를 취할 수 있으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lsquo상속인 금융거래조회서비스 안내문rsquo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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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4)
위 임 장
금 융 감 독 원 귀중
위임하는사람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위임받는사람
성 명 생 년 월 일
주 소 전 화 번 호
사망자등 성 명 주민등록번호
위와 같이 위임받는 사람에게 사망자 등(사망자middot실종자middot금치산자middot
없는 사례가 발생하므로 국민연금공단 지사 담당자와 상담 필요 국민연금법은 민법과 달리 직계비속이나 직계존속이 있더라도 배우자를
사망관련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는 최우선 순위로 규정(국민연금법 제73조lsquo유족의 범위 등rsquo)
대습상속인(예 손자녀)은 사망자의 최근친 상속인(예 자녀)이 있는 경우는 국민연금법상 사망관련급여를 받을 수 없으므로 상담 시 주의 요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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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국민연금 사망관련 급여를 신청 시 구비서류는 무엇입니까
답변
국민연금 사망 관련 급여는 사망자의 가입상태 사망의 원인 유족의
신분관계 및 생계유지 여부 등에 따라 구비서류가 다르므로 가입이력
있음으로 안내를 받은 경우 국민연금공단 지사 담당자와 상담 필요
질의 국민연금 사망관련 급여는 관할지사에서만 신청 가능합니까
답변국민연금 급여 신청은 관할지사제도가폐지되어 전국 어디서나 가까운지사에
신청 가능함
공무원연금 관련
질의 lsquo공무원연금 수급자이셨다rsquo는 문자 안내는 무슨 뜻인지
답변
문자 또는 메일 수신 시점에 사망자가 공무원 연금을 수급하거나
수급했던 경우를 말하며 지급받을 급여 유무 및 청구대상자(민법상
유족과 상이함) 관련사항은 공무원연금 콜센터(1588-4321) 또는
각 지부(센터) 상담 안내
질의 lsquo공무원연금 가입자이셨다lsquo라는 문자 안내는 무슨 뜻인지
답변
문자 또는 메일을 수신한 시점에 사망자가 재직상태이거나 퇴직하였으나
미처 급여를 청구하지 않은 자 또는 이미 퇴직하여 일시금으로 수령한
자를 말하며 급여지급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공무원연금 콜센터
(1588-4321) 또는 각 지부(센터) 상담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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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공무원연금 가입 이력이 없다는 안내는 무슨 뜻 인지
답변
문자 또는 메일 수신하 시점에 사망자의 공무원연금 가입 이력이
없는 사람으로 공무원연금법 급여 대상자가 아니라는 것으로 자세한
사항은 공무원연금 콜센터(1588-4321) 또는 각 지부(센터) 상담 안내
질의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유족급여 신청 대상 유족의 범위는
답변
공무원연금법상 유족은 민법상 상속인과 달리 적용됨
유족급여를 받을 수 있는 유족으로는 배우자자녀손자녀부모
조부모만 해당되며 이중 자녀와 손자녀는 19세미만 자녀이어야 하고
19세이상 자녀의 경우에는 공무원연금법에서 규정된 장애등급 1등급
내지 7등급이내 자이어야 함
자세한 사항은 공무원연금공단 콜센터(1588-4321) 또는 각 지부(센터)에서
상담 안내
질의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유족 모두 신청 대상인지 순위가 있는지
답변
공무원연금법상 유족 모두 신청대상은 아님
유족순위는 민법상 유족순위와 같음 유족이 다수인 경우 자녀gt손자녀gt
부모gt조부모순이고 배우자는 우선순위와 동순위임
자세한 사항은 공무원연금공단 콜센터(1588-4321) 또는 각 지부(센터)에서
상담 안내
질의 공무원연금 사망관련 유족급여 신청시 구비서류는 무엇입니까
답변
공무원연금 사망 관련 유족급여는 우선 순위 유족의 신분관계 및
생계유지 여부 등에 따라 구비서류가 다르므로 공무원연금 가입 대상으로
안내를 받은 경우 공무원연금공단 콜센터(1588-4321) 또는 각 센터에서
상담 안내
급여청구서식인 공무원연금공단 홈페이지 민원gt각종서식gt에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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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공무원연금 사망관련 유족급여는 어디로 신청해야 하는지
답변
공무원연금 급여 신청은 주소 관할 지부(센터)에 방문하시거나 우편으로
신청하면 됨 청구서식은 공무원연금공단 홈페이지 민원gt각종서식에
있으며 지부(센터)주소 및 전화번호는 서식 뒷면에 있음 안내
사학연금 관련
질의 사학연금 급여 유무의 판단기준은
답변
사학연금 가입사실이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 사망자의 가입사실이
있는 경우에 급여유무를 판단하며 사학연금 관련 급여의 지급이 가능하거나
지급중 일 경우 ldquo급여있음rdquo으로 안내하며 그 외 지급권이 종료되어
더 이상 지급될 급여가 없는 경우 ldquo급여없음rdquo으로 안내합니다
질의 사학연금 사망자의 급여상세 조회 방법은
답변
사학연금 사망자의 급여는 사망 시점의 재직기간 사망원인 유족의
신분 관계 등에 따라 급여의 종류 및 지급 절차가 각각 다르므로
ldquo급여있음rdquo으로 안내를 받은 경우 사학연금공단 지부 담당자와 전화
또는 방문을 통한 상담이 필요합니다
사학연금공단 연금드림 콜센터(1588-4110)
군인연금 관련
질의 lsquo군인연금 수급자입니다rsquo는 문자 안내는 무슨 뜻인지
답변
사망자가 군인연금을 수급권자였음을 말하며 유족연금 수급권자
유무 및 청구대상자(민법상 유족과 상이함) 관련사항은 개인별로
상이하기 때문에 국방민원콜센터(1577-9090)로 상담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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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군인연금법 상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는 유족의 우선순위는
답변
직계비속(자녀 손자녀) 중 19세 미만자(장애인의 경우 연령요건 없음)
rarr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순이며 배우자는 우선순위와 동순위임 군인
연금법상 유족의 순위와 민법상 상속인의 순위가 일치하지 않은바
민법상 상속인이라 하더라도 군인연금을 받을 수 없는 사례가 발생하므로
국방민원콜센터(1577-9090) 상담 필요 대습상속인(예 손자녀)은 사망자의 최근친 상속인(예 자녀)이 있는 경우는군인연금법상 유족연금을 받을 수 없으므로 상담 시 주의 요망
질의 군인 유족연금 청구는 어떻게 하는지
답변
군인 유족연금 신청은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청구서 양식 다운로드
받아 우편으로 신청
군인연금 인터넷 홈페이지 접속 (httpswwwmpsmilkr)
홈페이지 상단 gt [민원서비스] gt [연금서식] gt [유족급여]
01 유족연금 청구서(별지 제12호) + 첨부서류(통장사본 등)
행정정보공동이용망 동의시 통장사본만 첨부(기타 서류 재정단 발급 대행) 행정정보공동이용망 미동의시 첨부서류 직접 발급 후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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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1)
관련 법령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 (금융실명거래) ① 금융회사등은 거래자의 실지명의(이하 실명이라한다)에 의하여 금융거래를 하여야 한다②~⑦ (생략)
제4조 (금융거래의 비밀보장) ① 금융회사등에 종사하는 자는 명의인(신탁의
경우에는 위탁자 또는 수익자를 말한다)의 서면상의 요구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는 그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정보 또는 자료(이하 ldquo거래정보등rdquo
이라 한다)를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누구든지 금융
회사등에 종사하는 자에게 거래정보등의 제공을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사용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거래정보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법원의 제출명령 또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따른 거래정보등의 제공
2 조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출의무가 있는 과세자료 등의 제공과 소관 관서의
장이 상속middot증여 재산의 확인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의 확인
체납자의 재산조회 「국세징수법」 제1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조세에 관한 법률에 따른질문middot조사를 위하여필요로 하는 거래정보등의 제공
3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정조사에 필요한 자료로서 해당
조사위원회의 의결에 따른 금융감독원장(「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금융감독원의 원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예금보험공사사장
(「예금자보호법」제3조에 따른 예금보험공사의 사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거래정보등의 제공
4 금융위원회(증권시장middot파생상품시장의 불공정거래조사의 경우에는 증권선물
위원회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금융감독원장 및 예금보험공사 사장이
금융회사등에 대한 감독middot검사를 위하여 필요로 하는 거래정보등의 제공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제3호에 따라 해당 조사위원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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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하기 위한 경우
가 내부자거래 및 불공정거래행위 등의 조사에 필요한 경우
나 고객예금 횡령 무자원(無資源) 입금 기표(記票) 후 현금 인출 등 금융
사고의 적발에 필요한 경우
다 구속성예금 수입(受入) 자기앞수표 선발행(先發行) 등 불건전 금융거래
행위의 조사에 필요한 경우
라 금융실명거래 위반 장부 외 거래 출자자 대출 동일인 한도 초과 등
법령 위반행위의 조사에 필요한 경우
마「예금자보호법」에 따른 예금보험업무 및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예금보험공사사장이 예금자표(預金者表)의 작성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동일한 금융회사등의 내부 또는 금융회사등 상호간에 업무상 필요한
거래정보등의 제공
6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장이 그에 상응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외국
금융감독기관(국제금융감독기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다음 각 목의
사항에 대한 업무협조를 위하여 필요로 하는 거래정보등의 제공
가 금융회사등 및 금융회사등의 해외지점middot현지법인 등에 대한 감독middot검사
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37조에 따른 정보교환 및
조사 등의 협조
7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거래소허가를 받은 거래소
(이하 거래소라 한다)가 다음 각 목의 경우에 필요로 하는 투자매매업자middot
투자중개업자가 보유한 거래정보등의 제공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04조에 따른 이상거래(異常
去來)의 심리 또는 회원의 감리를 수행하는 경우
나 이상거래의 심리 또는 회원의 감리와 관련하여 거래소에 상응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외국거래소 등과 협조하기 위한 경우 다만 금융위원회의 사전
승인을 받은 경우로 한정한다
8 그 밖에 법률에 따라 불특정 다수인에게 의무적으로 공개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해당 법률에 따른 거래정보등의 제공
②~⑥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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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시행령
제7조(명의인의 요구에 의한 거래정보등의 제공)① 제5조에 따른 금융회사등에 종사하는 자(이하 금융회사등종사자라 한다)는명의인으로부터 거래정보등의 제공을 요구받은 경우에는 그 요구자가 명의인인지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금융회사등종사자는 명의인의 상속인 또는 유증에 의한 수증자 등 명의인의금융자산에 대하여 법률상 명의인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가거래정보등의 제공을 요구하는 때에는 그 권한의 유무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금융회사등은 명의인의 확인 또는 거래정보등의 제공 과정에서 거래정보등이 다른 사람에게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명의인의 확인과 거래정보등의 제공에 관한 방법 및 절차를 정하여야 한다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①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 또는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위하여 불가피한 경우「개인정보 보호법」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른 유전정보 또는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같은 영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다만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제18조제1호에 따른 유전정보는 제4호의 사무로 한정한다1 (생략)1의2 법 제17조및 제37조에 따른 사무 중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민원의 처리에 관한 사무2~13 (생략)② (생략)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ldquo민원rdquo이란 민원인이 행정기관에 대하여 처분 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것을 말하며 그 종류는 다음 각 목과 같다(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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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2)
상속인 금융거래조회서비스 안내문
상속인 금융거래조회 서비스는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금융재산 및 채무를 확인하기 위하여 금융회사를
일일이 방문하여야 하는 번거로움을 덜어드리고자 금융감독원이 각 금융협회 및 금융회사의 협조를
얻어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동 서비스는 조회신청일 기준으로 피상속인 명의의 모든 금융채권(명칭
사망사망자 주민번호 기재된 사망진단서 또는 기본증명서(사망일 기재)사망자 기준 가족관계증명서(3개월내 발급 주민번호 기재)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열람(지자체)
또는 제적등본(2008년 이전 사망자 또는 필요시)
실종 법원심판문(실종선고) 및 확정증명원 또는 판결내용이 기재된 기본증명서
후견 성년(한정)후견개시 심판문 및 확정증명원 또는 후견등기사항전부증명서
상속재산관리
법원심판문(상속재산관리인선임) 및 확정증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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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국세청 국민연금 군인연금)
위 신청인(상속인 또는 대리인)은 상속인 조회서비스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자가 「전자정부법」제36조제2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이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상속인 또는 대리인) (서명 또는 날인)
위 신청인(상속인 또는 대리인)은 휴대폰 인증 등을 통해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서 통합조회서비스를제공받고 접수시 제출한 구비서류의 내용을 개별 금융회사가 상속인 확인시 활용할 것을 요구하고 이에 동의하며 위와 같이 사망자 등의 금융거래(CB사의 비금융상거래채무정보 포함) 신용정보관리규약에 규정한 공공정보 및 상조회사 가입여부 제공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상속인 또는 대리인) (서명 또는 날인)
조회완료시 각 금융협회에서 문자메시지 등을 이용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하고 각 금융협회홈페이지에 조회결과를 게시합니다 접수 후 3개월까지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httpwwwfssorkr)또는 금융민원센터(httpwwwfcsckr)에서 일괄조회 할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또는 금융민원센터에서 일괄조회를 하기 위해서는 휴대폰 번호 전자우편주소 중 한 가지는 반드시 기재하셔야 합니다
상속인의 위임을 받아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조회결과는 대리인에게 통지됩니다 한편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국민연금 군인연금의 경우 상속인 본인에게만 결과가 제공됩니다
상조회사는 선수금을 은행에 예치(또는 지급보증)하여 보전하고 있는 업체만 조회대상이며상조회사 가입사실은 신청서상의 피상속인의 성명 생년월일 휴대폰번호 3개 정보가 상조회사가입시 제출한 정보와 모두 일치하는 경우에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 신청을 하시게 되면 조회대상자가 ldquo사망자rdquo인 경우 금융회사에서금융계좌의 지급정지 조치를 취할 수 있으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lsquo상속인 금융거래조회서비스 안내문rsquo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40 -
(참고 4)
위 임 장
금 융 감 독 원 귀중
위임하는사람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위임받는사람
성 명 생 년 월 일
주 소 전 화 번 호
사망자등 성 명 주민등록번호
위와 같이 위임받는 사람에게 사망자 등(사망자middot실종자middot금치산자middot
없는 사례가 발생하므로 국민연금공단 지사 담당자와 상담 필요 국민연금법은 민법과 달리 직계비속이나 직계존속이 있더라도 배우자를
사망관련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는 최우선 순위로 규정(국민연금법 제73조lsquo유족의 범위 등rsquo)
대습상속인(예 손자녀)은 사망자의 최근친 상속인(예 자녀)이 있는 경우는 국민연금법상 사망관련급여를 받을 수 없으므로 상담 시 주의 요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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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국민연금 사망관련 급여를 신청 시 구비서류는 무엇입니까
답변
국민연금 사망 관련 급여는 사망자의 가입상태 사망의 원인 유족의
신분관계 및 생계유지 여부 등에 따라 구비서류가 다르므로 가입이력
있음으로 안내를 받은 경우 국민연금공단 지사 담당자와 상담 필요
질의 국민연금 사망관련 급여는 관할지사에서만 신청 가능합니까
답변국민연금 급여 신청은 관할지사제도가폐지되어 전국 어디서나 가까운지사에
신청 가능함
공무원연금 관련
질의 lsquo공무원연금 수급자이셨다rsquo는 문자 안내는 무슨 뜻인지
답변
문자 또는 메일 수신 시점에 사망자가 공무원 연금을 수급하거나
수급했던 경우를 말하며 지급받을 급여 유무 및 청구대상자(민법상
유족과 상이함) 관련사항은 공무원연금 콜센터(1588-4321) 또는
각 지부(센터) 상담 안내
질의 lsquo공무원연금 가입자이셨다lsquo라는 문자 안내는 무슨 뜻인지
답변
문자 또는 메일을 수신한 시점에 사망자가 재직상태이거나 퇴직하였으나
미처 급여를 청구하지 않은 자 또는 이미 퇴직하여 일시금으로 수령한
자를 말하며 급여지급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공무원연금 콜센터
(1588-4321) 또는 각 지부(센터) 상담 안내
- 30 -
질의 공무원연금 가입 이력이 없다는 안내는 무슨 뜻 인지
답변
문자 또는 메일 수신하 시점에 사망자의 공무원연금 가입 이력이
없는 사람으로 공무원연금법 급여 대상자가 아니라는 것으로 자세한
사항은 공무원연금 콜센터(1588-4321) 또는 각 지부(센터) 상담 안내
질의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유족급여 신청 대상 유족의 범위는
답변
공무원연금법상 유족은 민법상 상속인과 달리 적용됨
유족급여를 받을 수 있는 유족으로는 배우자자녀손자녀부모
조부모만 해당되며 이중 자녀와 손자녀는 19세미만 자녀이어야 하고
19세이상 자녀의 경우에는 공무원연금법에서 규정된 장애등급 1등급
내지 7등급이내 자이어야 함
자세한 사항은 공무원연금공단 콜센터(1588-4321) 또는 각 지부(센터)에서
상담 안내
질의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유족 모두 신청 대상인지 순위가 있는지
답변
공무원연금법상 유족 모두 신청대상은 아님
유족순위는 민법상 유족순위와 같음 유족이 다수인 경우 자녀gt손자녀gt
부모gt조부모순이고 배우자는 우선순위와 동순위임
자세한 사항은 공무원연금공단 콜센터(1588-4321) 또는 각 지부(센터)에서
상담 안내
질의 공무원연금 사망관련 유족급여 신청시 구비서류는 무엇입니까
답변
공무원연금 사망 관련 유족급여는 우선 순위 유족의 신분관계 및
생계유지 여부 등에 따라 구비서류가 다르므로 공무원연금 가입 대상으로
안내를 받은 경우 공무원연금공단 콜센터(1588-4321) 또는 각 센터에서
상담 안내
급여청구서식인 공무원연금공단 홈페이지 민원gt각종서식gt에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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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공무원연금 사망관련 유족급여는 어디로 신청해야 하는지
답변
공무원연금 급여 신청은 주소 관할 지부(센터)에 방문하시거나 우편으로
신청하면 됨 청구서식은 공무원연금공단 홈페이지 민원gt각종서식에
있으며 지부(센터)주소 및 전화번호는 서식 뒷면에 있음 안내
사학연금 관련
질의 사학연금 급여 유무의 판단기준은
답변
사학연금 가입사실이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 사망자의 가입사실이
있는 경우에 급여유무를 판단하며 사학연금 관련 급여의 지급이 가능하거나
지급중 일 경우 ldquo급여있음rdquo으로 안내하며 그 외 지급권이 종료되어
더 이상 지급될 급여가 없는 경우 ldquo급여없음rdquo으로 안내합니다
질의 사학연금 사망자의 급여상세 조회 방법은
답변
사학연금 사망자의 급여는 사망 시점의 재직기간 사망원인 유족의
신분 관계 등에 따라 급여의 종류 및 지급 절차가 각각 다르므로
ldquo급여있음rdquo으로 안내를 받은 경우 사학연금공단 지부 담당자와 전화
또는 방문을 통한 상담이 필요합니다
사학연금공단 연금드림 콜센터(1588-4110)
군인연금 관련
질의 lsquo군인연금 수급자입니다rsquo는 문자 안내는 무슨 뜻인지
답변
사망자가 군인연금을 수급권자였음을 말하며 유족연금 수급권자
유무 및 청구대상자(민법상 유족과 상이함) 관련사항은 개인별로
상이하기 때문에 국방민원콜센터(1577-9090)로 상담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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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군인연금법 상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는 유족의 우선순위는
답변
직계비속(자녀 손자녀) 중 19세 미만자(장애인의 경우 연령요건 없음)
rarr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순이며 배우자는 우선순위와 동순위임 군인
연금법상 유족의 순위와 민법상 상속인의 순위가 일치하지 않은바
민법상 상속인이라 하더라도 군인연금을 받을 수 없는 사례가 발생하므로
국방민원콜센터(1577-9090) 상담 필요 대습상속인(예 손자녀)은 사망자의 최근친 상속인(예 자녀)이 있는 경우는군인연금법상 유족연금을 받을 수 없으므로 상담 시 주의 요망
질의 군인 유족연금 청구는 어떻게 하는지
답변
군인 유족연금 신청은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청구서 양식 다운로드
받아 우편으로 신청
군인연금 인터넷 홈페이지 접속 (httpswwwmpsmilkr)
홈페이지 상단 gt [민원서비스] gt [연금서식] gt [유족급여]
01 유족연금 청구서(별지 제12호) + 첨부서류(통장사본 등)
행정정보공동이용망 동의시 통장사본만 첨부(기타 서류 재정단 발급 대행) 행정정보공동이용망 미동의시 첨부서류 직접 발급 후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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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1)
관련 법령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 (금융실명거래) ① 금융회사등은 거래자의 실지명의(이하 실명이라한다)에 의하여 금융거래를 하여야 한다②~⑦ (생략)
제4조 (금융거래의 비밀보장) ① 금융회사등에 종사하는 자는 명의인(신탁의
경우에는 위탁자 또는 수익자를 말한다)의 서면상의 요구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는 그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정보 또는 자료(이하 ldquo거래정보등rdquo
이라 한다)를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누구든지 금융
회사등에 종사하는 자에게 거래정보등의 제공을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사용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거래정보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법원의 제출명령 또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따른 거래정보등의 제공
2 조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출의무가 있는 과세자료 등의 제공과 소관 관서의
장이 상속middot증여 재산의 확인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의 확인
체납자의 재산조회 「국세징수법」 제1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조세에 관한 법률에 따른질문middot조사를 위하여필요로 하는 거래정보등의 제공
3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정조사에 필요한 자료로서 해당
조사위원회의 의결에 따른 금융감독원장(「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금융감독원의 원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예금보험공사사장
(「예금자보호법」제3조에 따른 예금보험공사의 사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거래정보등의 제공
4 금융위원회(증권시장middot파생상품시장의 불공정거래조사의 경우에는 증권선물
위원회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금융감독원장 및 예금보험공사 사장이
금융회사등에 대한 감독middot검사를 위하여 필요로 하는 거래정보등의 제공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제3호에 따라 해당 조사위원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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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하기 위한 경우
가 내부자거래 및 불공정거래행위 등의 조사에 필요한 경우
나 고객예금 횡령 무자원(無資源) 입금 기표(記票) 후 현금 인출 등 금융
사고의 적발에 필요한 경우
다 구속성예금 수입(受入) 자기앞수표 선발행(先發行) 등 불건전 금융거래
행위의 조사에 필요한 경우
라 금융실명거래 위반 장부 외 거래 출자자 대출 동일인 한도 초과 등
법령 위반행위의 조사에 필요한 경우
마「예금자보호법」에 따른 예금보험업무 및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예금보험공사사장이 예금자표(預金者表)의 작성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동일한 금융회사등의 내부 또는 금융회사등 상호간에 업무상 필요한
거래정보등의 제공
6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장이 그에 상응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외국
금융감독기관(국제금융감독기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다음 각 목의
사항에 대한 업무협조를 위하여 필요로 하는 거래정보등의 제공
가 금융회사등 및 금융회사등의 해외지점middot현지법인 등에 대한 감독middot검사
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37조에 따른 정보교환 및
조사 등의 협조
7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거래소허가를 받은 거래소
(이하 거래소라 한다)가 다음 각 목의 경우에 필요로 하는 투자매매업자middot
투자중개업자가 보유한 거래정보등의 제공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04조에 따른 이상거래(異常
去來)의 심리 또는 회원의 감리를 수행하는 경우
나 이상거래의 심리 또는 회원의 감리와 관련하여 거래소에 상응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외국거래소 등과 협조하기 위한 경우 다만 금융위원회의 사전
승인을 받은 경우로 한정한다
8 그 밖에 법률에 따라 불특정 다수인에게 의무적으로 공개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해당 법률에 따른 거래정보등의 제공
②~⑥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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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시행령
제7조(명의인의 요구에 의한 거래정보등의 제공)① 제5조에 따른 금융회사등에 종사하는 자(이하 금융회사등종사자라 한다)는명의인으로부터 거래정보등의 제공을 요구받은 경우에는 그 요구자가 명의인인지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금융회사등종사자는 명의인의 상속인 또는 유증에 의한 수증자 등 명의인의금융자산에 대하여 법률상 명의인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가거래정보등의 제공을 요구하는 때에는 그 권한의 유무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금융회사등은 명의인의 확인 또는 거래정보등의 제공 과정에서 거래정보등이 다른 사람에게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명의인의 확인과 거래정보등의 제공에 관한 방법 및 절차를 정하여야 한다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①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 또는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위하여 불가피한 경우「개인정보 보호법」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른 유전정보 또는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같은 영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다만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제18조제1호에 따른 유전정보는 제4호의 사무로 한정한다1 (생략)1의2 법 제17조및 제37조에 따른 사무 중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민원의 처리에 관한 사무2~13 (생략)② (생략)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ldquo민원rdquo이란 민원인이 행정기관에 대하여 처분 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것을 말하며 그 종류는 다음 각 목과 같다(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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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2)
상속인 금융거래조회서비스 안내문
상속인 금융거래조회 서비스는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금융재산 및 채무를 확인하기 위하여 금융회사를
일일이 방문하여야 하는 번거로움을 덜어드리고자 금융감독원이 각 금융협회 및 금융회사의 협조를
얻어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동 서비스는 조회신청일 기준으로 피상속인 명의의 모든 금융채권(명칭
사망사망자 주민번호 기재된 사망진단서 또는 기본증명서(사망일 기재)사망자 기준 가족관계증명서(3개월내 발급 주민번호 기재)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열람(지자체)
또는 제적등본(2008년 이전 사망자 또는 필요시)
실종 법원심판문(실종선고) 및 확정증명원 또는 판결내용이 기재된 기본증명서
후견 성년(한정)후견개시 심판문 및 확정증명원 또는 후견등기사항전부증명서
상속재산관리
법원심판문(상속재산관리인선임) 및 확정증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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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국세청 국민연금 군인연금)
위 신청인(상속인 또는 대리인)은 상속인 조회서비스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자가 「전자정부법」제36조제2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이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상속인 또는 대리인) (서명 또는 날인)
위 신청인(상속인 또는 대리인)은 휴대폰 인증 등을 통해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서 통합조회서비스를제공받고 접수시 제출한 구비서류의 내용을 개별 금융회사가 상속인 확인시 활용할 것을 요구하고 이에 동의하며 위와 같이 사망자 등의 금융거래(CB사의 비금융상거래채무정보 포함) 신용정보관리규약에 규정한 공공정보 및 상조회사 가입여부 제공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상속인 또는 대리인) (서명 또는 날인)
조회완료시 각 금융협회에서 문자메시지 등을 이용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하고 각 금융협회홈페이지에 조회결과를 게시합니다 접수 후 3개월까지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httpwwwfssorkr)또는 금융민원센터(httpwwwfcsckr)에서 일괄조회 할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또는 금융민원센터에서 일괄조회를 하기 위해서는 휴대폰 번호 전자우편주소 중 한 가지는 반드시 기재하셔야 합니다
상속인의 위임을 받아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조회결과는 대리인에게 통지됩니다 한편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국민연금 군인연금의 경우 상속인 본인에게만 결과가 제공됩니다
상조회사는 선수금을 은행에 예치(또는 지급보증)하여 보전하고 있는 업체만 조회대상이며상조회사 가입사실은 신청서상의 피상속인의 성명 생년월일 휴대폰번호 3개 정보가 상조회사가입시 제출한 정보와 모두 일치하는 경우에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 신청을 하시게 되면 조회대상자가 ldquo사망자rdquo인 경우 금융회사에서금융계좌의 지급정지 조치를 취할 수 있으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lsquo상속인 금융거래조회서비스 안내문rsquo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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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4)
위 임 장
금 융 감 독 원 귀중
위임하는사람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위임받는사람
성 명 생 년 월 일
주 소 전 화 번 호
사망자등 성 명 주민등록번호
위와 같이 위임받는 사람에게 사망자 등(사망자middot실종자middot금치산자middot
없는 사례가 발생하므로 국민연금공단 지사 담당자와 상담 필요 국민연금법은 민법과 달리 직계비속이나 직계존속이 있더라도 배우자를
사망관련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는 최우선 순위로 규정(국민연금법 제73조lsquo유족의 범위 등rsquo)
대습상속인(예 손자녀)은 사망자의 최근친 상속인(예 자녀)이 있는 경우는 국민연금법상 사망관련급여를 받을 수 없으므로 상담 시 주의 요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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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국민연금 사망관련 급여를 신청 시 구비서류는 무엇입니까
답변
국민연금 사망 관련 급여는 사망자의 가입상태 사망의 원인 유족의
신분관계 및 생계유지 여부 등에 따라 구비서류가 다르므로 가입이력
있음으로 안내를 받은 경우 국민연금공단 지사 담당자와 상담 필요
질의 국민연금 사망관련 급여는 관할지사에서만 신청 가능합니까
답변국민연금 급여 신청은 관할지사제도가폐지되어 전국 어디서나 가까운지사에
신청 가능함
공무원연금 관련
질의 lsquo공무원연금 수급자이셨다rsquo는 문자 안내는 무슨 뜻인지
답변
문자 또는 메일 수신 시점에 사망자가 공무원 연금을 수급하거나
수급했던 경우를 말하며 지급받을 급여 유무 및 청구대상자(민법상
유족과 상이함) 관련사항은 공무원연금 콜센터(1588-4321) 또는
각 지부(센터) 상담 안내
질의 lsquo공무원연금 가입자이셨다lsquo라는 문자 안내는 무슨 뜻인지
답변
문자 또는 메일을 수신한 시점에 사망자가 재직상태이거나 퇴직하였으나
미처 급여를 청구하지 않은 자 또는 이미 퇴직하여 일시금으로 수령한
자를 말하며 급여지급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공무원연금 콜센터
(1588-4321) 또는 각 지부(센터) 상담 안내
- 30 -
질의 공무원연금 가입 이력이 없다는 안내는 무슨 뜻 인지
답변
문자 또는 메일 수신하 시점에 사망자의 공무원연금 가입 이력이
없는 사람으로 공무원연금법 급여 대상자가 아니라는 것으로 자세한
사항은 공무원연금 콜센터(1588-4321) 또는 각 지부(센터) 상담 안내
질의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유족급여 신청 대상 유족의 범위는
답변
공무원연금법상 유족은 민법상 상속인과 달리 적용됨
유족급여를 받을 수 있는 유족으로는 배우자자녀손자녀부모
조부모만 해당되며 이중 자녀와 손자녀는 19세미만 자녀이어야 하고
19세이상 자녀의 경우에는 공무원연금법에서 규정된 장애등급 1등급
내지 7등급이내 자이어야 함
자세한 사항은 공무원연금공단 콜센터(1588-4321) 또는 각 지부(센터)에서
상담 안내
질의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유족 모두 신청 대상인지 순위가 있는지
답변
공무원연금법상 유족 모두 신청대상은 아님
유족순위는 민법상 유족순위와 같음 유족이 다수인 경우 자녀gt손자녀gt
부모gt조부모순이고 배우자는 우선순위와 동순위임
자세한 사항은 공무원연금공단 콜센터(1588-4321) 또는 각 지부(센터)에서
상담 안내
질의 공무원연금 사망관련 유족급여 신청시 구비서류는 무엇입니까
답변
공무원연금 사망 관련 유족급여는 우선 순위 유족의 신분관계 및
생계유지 여부 등에 따라 구비서류가 다르므로 공무원연금 가입 대상으로
안내를 받은 경우 공무원연금공단 콜센터(1588-4321) 또는 각 센터에서
상담 안내
급여청구서식인 공무원연금공단 홈페이지 민원gt각종서식gt에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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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공무원연금 사망관련 유족급여는 어디로 신청해야 하는지
답변
공무원연금 급여 신청은 주소 관할 지부(센터)에 방문하시거나 우편으로
신청하면 됨 청구서식은 공무원연금공단 홈페이지 민원gt각종서식에
있으며 지부(센터)주소 및 전화번호는 서식 뒷면에 있음 안내
사학연금 관련
질의 사학연금 급여 유무의 판단기준은
답변
사학연금 가입사실이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 사망자의 가입사실이
있는 경우에 급여유무를 판단하며 사학연금 관련 급여의 지급이 가능하거나
지급중 일 경우 ldquo급여있음rdquo으로 안내하며 그 외 지급권이 종료되어
더 이상 지급될 급여가 없는 경우 ldquo급여없음rdquo으로 안내합니다
질의 사학연금 사망자의 급여상세 조회 방법은
답변
사학연금 사망자의 급여는 사망 시점의 재직기간 사망원인 유족의
신분 관계 등에 따라 급여의 종류 및 지급 절차가 각각 다르므로
ldquo급여있음rdquo으로 안내를 받은 경우 사학연금공단 지부 담당자와 전화
또는 방문을 통한 상담이 필요합니다
사학연금공단 연금드림 콜센터(1588-4110)
군인연금 관련
질의 lsquo군인연금 수급자입니다rsquo는 문자 안내는 무슨 뜻인지
답변
사망자가 군인연금을 수급권자였음을 말하며 유족연금 수급권자
유무 및 청구대상자(민법상 유족과 상이함) 관련사항은 개인별로
상이하기 때문에 국방민원콜센터(1577-9090)로 상담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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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군인연금법 상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는 유족의 우선순위는
답변
직계비속(자녀 손자녀) 중 19세 미만자(장애인의 경우 연령요건 없음)
rarr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순이며 배우자는 우선순위와 동순위임 군인
연금법상 유족의 순위와 민법상 상속인의 순위가 일치하지 않은바
민법상 상속인이라 하더라도 군인연금을 받을 수 없는 사례가 발생하므로
국방민원콜센터(1577-9090) 상담 필요 대습상속인(예 손자녀)은 사망자의 최근친 상속인(예 자녀)이 있는 경우는군인연금법상 유족연금을 받을 수 없으므로 상담 시 주의 요망
질의 군인 유족연금 청구는 어떻게 하는지
답변
군인 유족연금 신청은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청구서 양식 다운로드
받아 우편으로 신청
군인연금 인터넷 홈페이지 접속 (httpswwwmpsmilkr)
홈페이지 상단 gt [민원서비스] gt [연금서식] gt [유족급여]
01 유족연금 청구서(별지 제12호) + 첨부서류(통장사본 등)
행정정보공동이용망 동의시 통장사본만 첨부(기타 서류 재정단 발급 대행) 행정정보공동이용망 미동의시 첨부서류 직접 발급 후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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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1)
관련 법령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 (금융실명거래) ① 금융회사등은 거래자의 실지명의(이하 실명이라한다)에 의하여 금융거래를 하여야 한다②~⑦ (생략)
제4조 (금융거래의 비밀보장) ① 금융회사등에 종사하는 자는 명의인(신탁의
경우에는 위탁자 또는 수익자를 말한다)의 서면상의 요구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는 그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정보 또는 자료(이하 ldquo거래정보등rdquo
이라 한다)를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누구든지 금융
회사등에 종사하는 자에게 거래정보등의 제공을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사용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거래정보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법원의 제출명령 또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따른 거래정보등의 제공
2 조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출의무가 있는 과세자료 등의 제공과 소관 관서의
장이 상속middot증여 재산의 확인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의 확인
체납자의 재산조회 「국세징수법」 제1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조세에 관한 법률에 따른질문middot조사를 위하여필요로 하는 거래정보등의 제공
3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정조사에 필요한 자료로서 해당
조사위원회의 의결에 따른 금융감독원장(「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금융감독원의 원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예금보험공사사장
(「예금자보호법」제3조에 따른 예금보험공사의 사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거래정보등의 제공
4 금융위원회(증권시장middot파생상품시장의 불공정거래조사의 경우에는 증권선물
위원회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금융감독원장 및 예금보험공사 사장이
금융회사등에 대한 감독middot검사를 위하여 필요로 하는 거래정보등의 제공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제3호에 따라 해당 조사위원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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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하기 위한 경우
가 내부자거래 및 불공정거래행위 등의 조사에 필요한 경우
나 고객예금 횡령 무자원(無資源) 입금 기표(記票) 후 현금 인출 등 금융
사고의 적발에 필요한 경우
다 구속성예금 수입(受入) 자기앞수표 선발행(先發行) 등 불건전 금융거래
행위의 조사에 필요한 경우
라 금융실명거래 위반 장부 외 거래 출자자 대출 동일인 한도 초과 등
법령 위반행위의 조사에 필요한 경우
마「예금자보호법」에 따른 예금보험업무 및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예금보험공사사장이 예금자표(預金者表)의 작성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동일한 금융회사등의 내부 또는 금융회사등 상호간에 업무상 필요한
거래정보등의 제공
6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장이 그에 상응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외국
금융감독기관(국제금융감독기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다음 각 목의
사항에 대한 업무협조를 위하여 필요로 하는 거래정보등의 제공
가 금융회사등 및 금융회사등의 해외지점middot현지법인 등에 대한 감독middot검사
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37조에 따른 정보교환 및
조사 등의 협조
7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거래소허가를 받은 거래소
(이하 거래소라 한다)가 다음 각 목의 경우에 필요로 하는 투자매매업자middot
투자중개업자가 보유한 거래정보등의 제공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04조에 따른 이상거래(異常
去來)의 심리 또는 회원의 감리를 수행하는 경우
나 이상거래의 심리 또는 회원의 감리와 관련하여 거래소에 상응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외국거래소 등과 협조하기 위한 경우 다만 금융위원회의 사전
승인을 받은 경우로 한정한다
8 그 밖에 법률에 따라 불특정 다수인에게 의무적으로 공개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해당 법률에 따른 거래정보등의 제공
②~⑥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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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시행령
제7조(명의인의 요구에 의한 거래정보등의 제공)① 제5조에 따른 금융회사등에 종사하는 자(이하 금융회사등종사자라 한다)는명의인으로부터 거래정보등의 제공을 요구받은 경우에는 그 요구자가 명의인인지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금융회사등종사자는 명의인의 상속인 또는 유증에 의한 수증자 등 명의인의금융자산에 대하여 법률상 명의인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가거래정보등의 제공을 요구하는 때에는 그 권한의 유무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금융회사등은 명의인의 확인 또는 거래정보등의 제공 과정에서 거래정보등이 다른 사람에게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명의인의 확인과 거래정보등의 제공에 관한 방법 및 절차를 정하여야 한다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①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 또는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위하여 불가피한 경우「개인정보 보호법」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른 유전정보 또는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같은 영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다만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제18조제1호에 따른 유전정보는 제4호의 사무로 한정한다1 (생략)1의2 법 제17조및 제37조에 따른 사무 중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민원의 처리에 관한 사무2~13 (생략)② (생략)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ldquo민원rdquo이란 민원인이 행정기관에 대하여 처분 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것을 말하며 그 종류는 다음 각 목과 같다(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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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2)
상속인 금융거래조회서비스 안내문
상속인 금융거래조회 서비스는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금융재산 및 채무를 확인하기 위하여 금융회사를
일일이 방문하여야 하는 번거로움을 덜어드리고자 금융감독원이 각 금융협회 및 금융회사의 협조를
얻어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동 서비스는 조회신청일 기준으로 피상속인 명의의 모든 금융채권(명칭
사망사망자 주민번호 기재된 사망진단서 또는 기본증명서(사망일 기재)사망자 기준 가족관계증명서(3개월내 발급 주민번호 기재)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열람(지자체)
또는 제적등본(2008년 이전 사망자 또는 필요시)
실종 법원심판문(실종선고) 및 확정증명원 또는 판결내용이 기재된 기본증명서
후견 성년(한정)후견개시 심판문 및 확정증명원 또는 후견등기사항전부증명서
상속재산관리
법원심판문(상속재산관리인선임) 및 확정증명원
- 39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국세청 국민연금 군인연금)
위 신청인(상속인 또는 대리인)은 상속인 조회서비스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자가 「전자정부법」제36조제2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이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상속인 또는 대리인) (서명 또는 날인)
위 신청인(상속인 또는 대리인)은 휴대폰 인증 등을 통해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서 통합조회서비스를제공받고 접수시 제출한 구비서류의 내용을 개별 금융회사가 상속인 확인시 활용할 것을 요구하고 이에 동의하며 위와 같이 사망자 등의 금융거래(CB사의 비금융상거래채무정보 포함) 신용정보관리규약에 규정한 공공정보 및 상조회사 가입여부 제공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상속인 또는 대리인) (서명 또는 날인)
조회완료시 각 금융협회에서 문자메시지 등을 이용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하고 각 금융협회홈페이지에 조회결과를 게시합니다 접수 후 3개월까지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httpwwwfssorkr)또는 금융민원센터(httpwwwfcsckr)에서 일괄조회 할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또는 금융민원센터에서 일괄조회를 하기 위해서는 휴대폰 번호 전자우편주소 중 한 가지는 반드시 기재하셔야 합니다
상속인의 위임을 받아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조회결과는 대리인에게 통지됩니다 한편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국민연금 군인연금의 경우 상속인 본인에게만 결과가 제공됩니다
상조회사는 선수금을 은행에 예치(또는 지급보증)하여 보전하고 있는 업체만 조회대상이며상조회사 가입사실은 신청서상의 피상속인의 성명 생년월일 휴대폰번호 3개 정보가 상조회사가입시 제출한 정보와 모두 일치하는 경우에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 신청을 하시게 되면 조회대상자가 ldquo사망자rdquo인 경우 금융회사에서금융계좌의 지급정지 조치를 취할 수 있으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lsquo상속인 금융거래조회서비스 안내문rsquo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40 -
(참고 4)
위 임 장
금 융 감 독 원 귀중
위임하는사람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위임받는사람
성 명 생 년 월 일
주 소 전 화 번 호
사망자등 성 명 주민등록번호
위와 같이 위임받는 사람에게 사망자 등(사망자middot실종자middot금치산자middot
신청 및 접수업무를 ldquo을rdquo에게 위탁함에 있어 다음과 같이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계약의 목적) 본 계약서는 ldquo갑rdquo이 ldquo을rdquo에게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의
신청 및 접수업무를 위탁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 (업무범위) 위탁업무의 범위는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 신청 및 접수
업무로서 신청서류의 접수 신청인의 상속인 적격여부 확인 접수내용의
금융정보교환망(FINES)를 통한 ldquo갑rdquo에게 송부 및 기타 상속인 금융 거래
조회서비스와 관련하여 ldquo갑rdquo이 요청하는 업무로 한다
제3조 (업무처리방법) 금융거래 조회서비스 신청 및 접수를 위한 구체적인 업무
처리절차는 다음에 정하는 바에 의하며 업무처리절차가 변경되는 때에는
ldquo갑rdquo은 지체없이 이를 ldquo을rdquo에게 통지한다
① ldquo갑rdquo이 정한 신청서류에 의하여 조회대상자의 조회사유 및 신청인의 상속인
자격여부 심사확인
② 접수번호 부여 후 접수증 및 안내문 교부
③ 상속인의 피상속인 금융거래조회 관리대장의 기록 및 유지
④ ldquo갑rdquo의 금융정보교환망(FINES)에 접속하여 접수내용을 입력 및 저장하는
방식으로 ldquo갑rdquo에게 송부
제4조 (위탁기간) ldquo을rdquo은 ldquo갑rdquo이 정하는 날로부터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
업무를 개시하며 위탁기간의 중단 또는 종료를 원하는 때에는 중단 또는
종료 1 개월 전에 그 사실을 상대방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 (준수사항) ldquo을rdquo은 위탁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성실히 준수
하여야 한다
① 금융거래조회 접수시 상속인 자격 및 실명 확인 이행
- 42 -
② 관리대장 기록유지 및 취급점 책임자의 확인
③ 신청인 및 조회대상자의 개인정보 및 금융거래정보 누설 금지
④ 금융거래조회 신청서류 및 안내문의 객장 비치
⑤ 신청서류의 보관 철저
⑥ 업무총괄부서의 담당책임자 지정
제6조 (책임소재) ldquo을rdquo은 위탁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적절한 내부통제절차를 마련
하는 등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위탁업무 범위 내에서
ldquo갑rdquo이 요구하는 준수사항의 불이행이나 부당행위 등으로 인하여 초래되는
분쟁 등에 대하여는 책임을 부담한다
제7조 (업무협의) ldquo을rdquo은 위탁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법적분쟁 등의 문제를 야기할
소지가 있거나 판단이 곤란한 경우 접수를 유보 또는 거부할 수 있고 이와
관련하여 ldquo갑rdquo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8조 (사후관리 및 점검) ldquo갑rdquo은 ldquo을rdquo의 위탁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업무처리의
적정성 여부를 점검할 수 있다
20
금 융 감 독 원 장 ㅇㅇ금융회사 대표
- 43 -
(참고 6)
상속인의 피상속인 금융거래조회 관리대장
순번 접수번호 접수일자결재
비고직원 책임자
- 44 -
(참고 7)
후견개시 상속재산관리인선임 등 각종 법원 심판문(샘플)
1 후견등기사항전부증명서(샘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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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6 -
- 47 -
- 48 -
2 성년middot한정후견개시 심판문(샘플)
1) 성년후견 심판문
가 정 법 원
심 판
사 건 20 느단 성년후견개시심판 청 구 인 홍길동 (000000-0000000) 주소 서울 강남구 논현동 등록기준지 서울 서초구 서초동 사 건 본 인 김갑순 (000000-0000000) 주소 서울 강남구 논현동 11 등록기준지 서울 종로구
주 문
1 사건본인에 대하여 성년후견을 개시한다2 사건본인의 성년후견인으로 000(주민등록번호 주소 )을 선임한
다3 취소할 수 없는 사건본인의 법률행위의 범위 성년후견인의 법정대리권의 범위 및 성년
후견인이 사건본인의 신상에 관하여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의 범위는 각 별지 기재와 같다
4 성년후견인은 이 심판확정일로부터 2월 이내에 사건본인의 재산목록[기준일 이 심판 확정일 상속인(후견인) 금융거래조회서비스 또는 안심상속(후견인)원스톱서비스 조회 결과를 첨부할 것]을 작성하여 이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5 성년후견인은 매년 9 30을 기준으로 하여 10 31까지 후견사무에 관한 보고서를 이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유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심판한다20
판 사 O O O
- 49 -
2) 한정후견 심판문
가 정 법 원
심 판
사 건 20 느단 한정후견개시심판청 구 인 홍길동 (000000-0000000) 주소 서울 강남구 논현동 등록기준지 서울 서초구 서초동사 건 본 인 김갑순 (000000-0000000) 주소 서울 강남구 논현동 11 등록기준지 서울 종로구
주 문
1 사건본인에 대하여 한정후견을 개시한다2 사건본인의 한정후견인으로 000(주민등록번호 주소 )을 선임한
다3 사건본인이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행위의 범위 한정후견인의 대리권의 범위
및 한정후견인이 사건본인의 신상에 관하여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의 범위는 각 별지 기재와 같다
4 한정후견인은 이 심판확정일로부터 2월 이내에 사건본인의 재산목록[기준일 이 심판 확정일 상속인(후견인) 금융거래조회서비스 또는 안심상속(후견인)원스톱서비스 조회 결과를 첨부할 것]을 작성하여 이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5 한정후견인은 매년 9 30을 기준으로 하여 10 31까지 후견사무에 관한 보고서를 이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유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심판한다
20 판 사 O O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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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확정증명원(샘플)
- 51 -
4 상속재산관리인선임 심판문(샘플)
- 29 -
질의 국민연금 사망관련 급여를 신청 시 구비서류는 무엇입니까
답변
국민연금 사망 관련 급여는 사망자의 가입상태 사망의 원인 유족의
신분관계 및 생계유지 여부 등에 따라 구비서류가 다르므로 가입이력
있음으로 안내를 받은 경우 국민연금공단 지사 담당자와 상담 필요
질의 국민연금 사망관련 급여는 관할지사에서만 신청 가능합니까
답변국민연금 급여 신청은 관할지사제도가폐지되어 전국 어디서나 가까운지사에
신청 가능함
공무원연금 관련
질의 lsquo공무원연금 수급자이셨다rsquo는 문자 안내는 무슨 뜻인지
답변
문자 또는 메일 수신 시점에 사망자가 공무원 연금을 수급하거나
수급했던 경우를 말하며 지급받을 급여 유무 및 청구대상자(민법상
유족과 상이함) 관련사항은 공무원연금 콜센터(1588-4321) 또는
각 지부(센터) 상담 안내
질의 lsquo공무원연금 가입자이셨다lsquo라는 문자 안내는 무슨 뜻인지
답변
문자 또는 메일을 수신한 시점에 사망자가 재직상태이거나 퇴직하였으나
미처 급여를 청구하지 않은 자 또는 이미 퇴직하여 일시금으로 수령한
자를 말하며 급여지급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공무원연금 콜센터
(1588-4321) 또는 각 지부(센터) 상담 안내
- 30 -
질의 공무원연금 가입 이력이 없다는 안내는 무슨 뜻 인지
답변
문자 또는 메일 수신하 시점에 사망자의 공무원연금 가입 이력이
없는 사람으로 공무원연금법 급여 대상자가 아니라는 것으로 자세한
사항은 공무원연금 콜센터(1588-4321) 또는 각 지부(센터) 상담 안내
질의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유족급여 신청 대상 유족의 범위는
답변
공무원연금법상 유족은 민법상 상속인과 달리 적용됨
유족급여를 받을 수 있는 유족으로는 배우자자녀손자녀부모
조부모만 해당되며 이중 자녀와 손자녀는 19세미만 자녀이어야 하고
19세이상 자녀의 경우에는 공무원연금법에서 규정된 장애등급 1등급
내지 7등급이내 자이어야 함
자세한 사항은 공무원연금공단 콜센터(1588-4321) 또는 각 지부(센터)에서
상담 안내
질의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유족 모두 신청 대상인지 순위가 있는지
답변
공무원연금법상 유족 모두 신청대상은 아님
유족순위는 민법상 유족순위와 같음 유족이 다수인 경우 자녀gt손자녀gt
부모gt조부모순이고 배우자는 우선순위와 동순위임
자세한 사항은 공무원연금공단 콜센터(1588-4321) 또는 각 지부(센터)에서
상담 안내
질의 공무원연금 사망관련 유족급여 신청시 구비서류는 무엇입니까
답변
공무원연금 사망 관련 유족급여는 우선 순위 유족의 신분관계 및
생계유지 여부 등에 따라 구비서류가 다르므로 공무원연금 가입 대상으로
안내를 받은 경우 공무원연금공단 콜센터(1588-4321) 또는 각 센터에서
상담 안내
급여청구서식인 공무원연금공단 홈페이지 민원gt각종서식gt에서 확인
- 31 -
질의 공무원연금 사망관련 유족급여는 어디로 신청해야 하는지
답변
공무원연금 급여 신청은 주소 관할 지부(센터)에 방문하시거나 우편으로
신청하면 됨 청구서식은 공무원연금공단 홈페이지 민원gt각종서식에
있으며 지부(센터)주소 및 전화번호는 서식 뒷면에 있음 안내
사학연금 관련
질의 사학연금 급여 유무의 판단기준은
답변
사학연금 가입사실이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 사망자의 가입사실이
있는 경우에 급여유무를 판단하며 사학연금 관련 급여의 지급이 가능하거나
지급중 일 경우 ldquo급여있음rdquo으로 안내하며 그 외 지급권이 종료되어
더 이상 지급될 급여가 없는 경우 ldquo급여없음rdquo으로 안내합니다
질의 사학연금 사망자의 급여상세 조회 방법은
답변
사학연금 사망자의 급여는 사망 시점의 재직기간 사망원인 유족의
신분 관계 등에 따라 급여의 종류 및 지급 절차가 각각 다르므로
ldquo급여있음rdquo으로 안내를 받은 경우 사학연금공단 지부 담당자와 전화
또는 방문을 통한 상담이 필요합니다
사학연금공단 연금드림 콜센터(1588-4110)
군인연금 관련
질의 lsquo군인연금 수급자입니다rsquo는 문자 안내는 무슨 뜻인지
답변
사망자가 군인연금을 수급권자였음을 말하며 유족연금 수급권자
유무 및 청구대상자(민법상 유족과 상이함) 관련사항은 개인별로
상이하기 때문에 국방민원콜센터(1577-9090)로 상담 안내
- 32 -
질의 군인연금법 상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는 유족의 우선순위는
답변
직계비속(자녀 손자녀) 중 19세 미만자(장애인의 경우 연령요건 없음)
rarr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순이며 배우자는 우선순위와 동순위임 군인
연금법상 유족의 순위와 민법상 상속인의 순위가 일치하지 않은바
민법상 상속인이라 하더라도 군인연금을 받을 수 없는 사례가 발생하므로
국방민원콜센터(1577-9090) 상담 필요 대습상속인(예 손자녀)은 사망자의 최근친 상속인(예 자녀)이 있는 경우는군인연금법상 유족연금을 받을 수 없으므로 상담 시 주의 요망
질의 군인 유족연금 청구는 어떻게 하는지
답변
군인 유족연금 신청은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청구서 양식 다운로드
받아 우편으로 신청
군인연금 인터넷 홈페이지 접속 (httpswwwmpsmilkr)
홈페이지 상단 gt [민원서비스] gt [연금서식] gt [유족급여]
01 유족연금 청구서(별지 제12호) + 첨부서류(통장사본 등)
행정정보공동이용망 동의시 통장사본만 첨부(기타 서류 재정단 발급 대행) 행정정보공동이용망 미동의시 첨부서류 직접 발급 후 제출
- 33 -
(참고 1)
관련 법령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 (금융실명거래) ① 금융회사등은 거래자의 실지명의(이하 실명이라한다)에 의하여 금융거래를 하여야 한다②~⑦ (생략)
제4조 (금융거래의 비밀보장) ① 금융회사등에 종사하는 자는 명의인(신탁의
경우에는 위탁자 또는 수익자를 말한다)의 서면상의 요구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는 그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정보 또는 자료(이하 ldquo거래정보등rdquo
이라 한다)를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누구든지 금융
회사등에 종사하는 자에게 거래정보등의 제공을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사용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거래정보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법원의 제출명령 또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따른 거래정보등의 제공
2 조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출의무가 있는 과세자료 등의 제공과 소관 관서의
장이 상속middot증여 재산의 확인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의 확인
체납자의 재산조회 「국세징수법」 제1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조세에 관한 법률에 따른질문middot조사를 위하여필요로 하는 거래정보등의 제공
3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정조사에 필요한 자료로서 해당
조사위원회의 의결에 따른 금융감독원장(「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금융감독원의 원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예금보험공사사장
(「예금자보호법」제3조에 따른 예금보험공사의 사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거래정보등의 제공
4 금융위원회(증권시장middot파생상품시장의 불공정거래조사의 경우에는 증권선물
위원회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금융감독원장 및 예금보험공사 사장이
금융회사등에 대한 감독middot검사를 위하여 필요로 하는 거래정보등의 제공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제3호에 따라 해당 조사위원회에
- 34 -
제공하기 위한 경우
가 내부자거래 및 불공정거래행위 등의 조사에 필요한 경우
나 고객예금 횡령 무자원(無資源) 입금 기표(記票) 후 현금 인출 등 금융
사고의 적발에 필요한 경우
다 구속성예금 수입(受入) 자기앞수표 선발행(先發行) 등 불건전 금융거래
행위의 조사에 필요한 경우
라 금융실명거래 위반 장부 외 거래 출자자 대출 동일인 한도 초과 등
법령 위반행위의 조사에 필요한 경우
마「예금자보호법」에 따른 예금보험업무 및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예금보험공사사장이 예금자표(預金者表)의 작성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동일한 금융회사등의 내부 또는 금융회사등 상호간에 업무상 필요한
거래정보등의 제공
6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장이 그에 상응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외국
금융감독기관(국제금융감독기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다음 각 목의
사항에 대한 업무협조를 위하여 필요로 하는 거래정보등의 제공
가 금융회사등 및 금융회사등의 해외지점middot현지법인 등에 대한 감독middot검사
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37조에 따른 정보교환 및
조사 등의 협조
7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거래소허가를 받은 거래소
(이하 거래소라 한다)가 다음 각 목의 경우에 필요로 하는 투자매매업자middot
투자중개업자가 보유한 거래정보등의 제공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04조에 따른 이상거래(異常
去來)의 심리 또는 회원의 감리를 수행하는 경우
나 이상거래의 심리 또는 회원의 감리와 관련하여 거래소에 상응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외국거래소 등과 협조하기 위한 경우 다만 금융위원회의 사전
승인을 받은 경우로 한정한다
8 그 밖에 법률에 따라 불특정 다수인에게 의무적으로 공개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해당 법률에 따른 거래정보등의 제공
②~⑥ (생략)
- 35 -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시행령
제7조(명의인의 요구에 의한 거래정보등의 제공)① 제5조에 따른 금융회사등에 종사하는 자(이하 금융회사등종사자라 한다)는명의인으로부터 거래정보등의 제공을 요구받은 경우에는 그 요구자가 명의인인지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금융회사등종사자는 명의인의 상속인 또는 유증에 의한 수증자 등 명의인의금융자산에 대하여 법률상 명의인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가거래정보등의 제공을 요구하는 때에는 그 권한의 유무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금융회사등은 명의인의 확인 또는 거래정보등의 제공 과정에서 거래정보등이 다른 사람에게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명의인의 확인과 거래정보등의 제공에 관한 방법 및 절차를 정하여야 한다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①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 또는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위하여 불가피한 경우「개인정보 보호법」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른 유전정보 또는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같은 영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다만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제18조제1호에 따른 유전정보는 제4호의 사무로 한정한다1 (생략)1의2 법 제17조및 제37조에 따른 사무 중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민원의 처리에 관한 사무2~13 (생략)② (생략)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ldquo민원rdquo이란 민원인이 행정기관에 대하여 처분 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것을 말하며 그 종류는 다음 각 목과 같다(이하 생략)
- 36 -
(참고 2)
상속인 금융거래조회서비스 안내문
상속인 금융거래조회 서비스는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금융재산 및 채무를 확인하기 위하여 금융회사를
일일이 방문하여야 하는 번거로움을 덜어드리고자 금융감독원이 각 금융협회 및 금융회사의 협조를
얻어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동 서비스는 조회신청일 기준으로 피상속인 명의의 모든 금융채권(명칭
사망사망자 주민번호 기재된 사망진단서 또는 기본증명서(사망일 기재)사망자 기준 가족관계증명서(3개월내 발급 주민번호 기재)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열람(지자체)
또는 제적등본(2008년 이전 사망자 또는 필요시)
실종 법원심판문(실종선고) 및 확정증명원 또는 판결내용이 기재된 기본증명서
후견 성년(한정)후견개시 심판문 및 확정증명원 또는 후견등기사항전부증명서
상속재산관리
법원심판문(상속재산관리인선임) 및 확정증명원
- 39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국세청 국민연금 군인연금)
위 신청인(상속인 또는 대리인)은 상속인 조회서비스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자가 「전자정부법」제36조제2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이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상속인 또는 대리인) (서명 또는 날인)
위 신청인(상속인 또는 대리인)은 휴대폰 인증 등을 통해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서 통합조회서비스를제공받고 접수시 제출한 구비서류의 내용을 개별 금융회사가 상속인 확인시 활용할 것을 요구하고 이에 동의하며 위와 같이 사망자 등의 금융거래(CB사의 비금융상거래채무정보 포함) 신용정보관리규약에 규정한 공공정보 및 상조회사 가입여부 제공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상속인 또는 대리인) (서명 또는 날인)
조회완료시 각 금융협회에서 문자메시지 등을 이용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하고 각 금융협회홈페이지에 조회결과를 게시합니다 접수 후 3개월까지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httpwwwfssorkr)또는 금융민원센터(httpwwwfcsckr)에서 일괄조회 할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또는 금융민원센터에서 일괄조회를 하기 위해서는 휴대폰 번호 전자우편주소 중 한 가지는 반드시 기재하셔야 합니다
상속인의 위임을 받아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조회결과는 대리인에게 통지됩니다 한편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국민연금 군인연금의 경우 상속인 본인에게만 결과가 제공됩니다
상조회사는 선수금을 은행에 예치(또는 지급보증)하여 보전하고 있는 업체만 조회대상이며상조회사 가입사실은 신청서상의 피상속인의 성명 생년월일 휴대폰번호 3개 정보가 상조회사가입시 제출한 정보와 모두 일치하는 경우에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 신청을 하시게 되면 조회대상자가 ldquo사망자rdquo인 경우 금융회사에서금융계좌의 지급정지 조치를 취할 수 있으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lsquo상속인 금융거래조회서비스 안내문rsquo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40 -
(참고 4)
위 임 장
금 융 감 독 원 귀중
위임하는사람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위임받는사람
성 명 생 년 월 일
주 소 전 화 번 호
사망자등 성 명 주민등록번호
위와 같이 위임받는 사람에게 사망자 등(사망자middot실종자middot금치산자middot
신청 및 접수업무를 ldquo을rdquo에게 위탁함에 있어 다음과 같이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계약의 목적) 본 계약서는 ldquo갑rdquo이 ldquo을rdquo에게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의
신청 및 접수업무를 위탁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 (업무범위) 위탁업무의 범위는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 신청 및 접수
업무로서 신청서류의 접수 신청인의 상속인 적격여부 확인 접수내용의
금융정보교환망(FINES)를 통한 ldquo갑rdquo에게 송부 및 기타 상속인 금융 거래
조회서비스와 관련하여 ldquo갑rdquo이 요청하는 업무로 한다
제3조 (업무처리방법) 금융거래 조회서비스 신청 및 접수를 위한 구체적인 업무
처리절차는 다음에 정하는 바에 의하며 업무처리절차가 변경되는 때에는
ldquo갑rdquo은 지체없이 이를 ldquo을rdquo에게 통지한다
① ldquo갑rdquo이 정한 신청서류에 의하여 조회대상자의 조회사유 및 신청인의 상속인
자격여부 심사확인
② 접수번호 부여 후 접수증 및 안내문 교부
③ 상속인의 피상속인 금융거래조회 관리대장의 기록 및 유지
④ ldquo갑rdquo의 금융정보교환망(FINES)에 접속하여 접수내용을 입력 및 저장하는
방식으로 ldquo갑rdquo에게 송부
제4조 (위탁기간) ldquo을rdquo은 ldquo갑rdquo이 정하는 날로부터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
업무를 개시하며 위탁기간의 중단 또는 종료를 원하는 때에는 중단 또는
종료 1 개월 전에 그 사실을 상대방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 (준수사항) ldquo을rdquo은 위탁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성실히 준수
하여야 한다
① 금융거래조회 접수시 상속인 자격 및 실명 확인 이행
- 42 -
② 관리대장 기록유지 및 취급점 책임자의 확인
③ 신청인 및 조회대상자의 개인정보 및 금융거래정보 누설 금지
④ 금융거래조회 신청서류 및 안내문의 객장 비치
⑤ 신청서류의 보관 철저
⑥ 업무총괄부서의 담당책임자 지정
제6조 (책임소재) ldquo을rdquo은 위탁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적절한 내부통제절차를 마련
하는 등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위탁업무 범위 내에서
ldquo갑rdquo이 요구하는 준수사항의 불이행이나 부당행위 등으로 인하여 초래되는
분쟁 등에 대하여는 책임을 부담한다
제7조 (업무협의) ldquo을rdquo은 위탁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법적분쟁 등의 문제를 야기할
소지가 있거나 판단이 곤란한 경우 접수를 유보 또는 거부할 수 있고 이와
관련하여 ldquo갑rdquo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8조 (사후관리 및 점검) ldquo갑rdquo은 ldquo을rdquo의 위탁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업무처리의
적정성 여부를 점검할 수 있다
20
금 융 감 독 원 장 ㅇㅇ금융회사 대표
- 43 -
(참고 6)
상속인의 피상속인 금융거래조회 관리대장
순번 접수번호 접수일자결재
비고직원 책임자
- 44 -
(참고 7)
후견개시 상속재산관리인선임 등 각종 법원 심판문(샘플)
1 후견등기사항전부증명서(샘플)
- 45 -
- 46 -
- 47 -
- 48 -
2 성년middot한정후견개시 심판문(샘플)
1) 성년후견 심판문
가 정 법 원
심 판
사 건 20 느단 성년후견개시심판 청 구 인 홍길동 (000000-0000000) 주소 서울 강남구 논현동 등록기준지 서울 서초구 서초동 사 건 본 인 김갑순 (000000-0000000) 주소 서울 강남구 논현동 11 등록기준지 서울 종로구
주 문
1 사건본인에 대하여 성년후견을 개시한다2 사건본인의 성년후견인으로 000(주민등록번호 주소 )을 선임한
다3 취소할 수 없는 사건본인의 법률행위의 범위 성년후견인의 법정대리권의 범위 및 성년
후견인이 사건본인의 신상에 관하여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의 범위는 각 별지 기재와 같다
4 성년후견인은 이 심판확정일로부터 2월 이내에 사건본인의 재산목록[기준일 이 심판 확정일 상속인(후견인) 금융거래조회서비스 또는 안심상속(후견인)원스톱서비스 조회 결과를 첨부할 것]을 작성하여 이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5 성년후견인은 매년 9 30을 기준으로 하여 10 31까지 후견사무에 관한 보고서를 이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유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심판한다20
판 사 O O O
- 49 -
2) 한정후견 심판문
가 정 법 원
심 판
사 건 20 느단 한정후견개시심판청 구 인 홍길동 (000000-0000000) 주소 서울 강남구 논현동 등록기준지 서울 서초구 서초동사 건 본 인 김갑순 (000000-0000000) 주소 서울 강남구 논현동 11 등록기준지 서울 종로구
주 문
1 사건본인에 대하여 한정후견을 개시한다2 사건본인의 한정후견인으로 000(주민등록번호 주소 )을 선임한
다3 사건본인이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행위의 범위 한정후견인의 대리권의 범위
및 한정후견인이 사건본인의 신상에 관하여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의 범위는 각 별지 기재와 같다
4 한정후견인은 이 심판확정일로부터 2월 이내에 사건본인의 재산목록[기준일 이 심판 확정일 상속인(후견인) 금융거래조회서비스 또는 안심상속(후견인)원스톱서비스 조회 결과를 첨부할 것]을 작성하여 이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5 한정후견인은 매년 9 30을 기준으로 하여 10 31까지 후견사무에 관한 보고서를 이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유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심판한다
20 판 사 O O O
- 50 -
3 확정증명원(샘플)
- 51 -
4 상속재산관리인선임 심판문(샘플)
- 30 -
질의 공무원연금 가입 이력이 없다는 안내는 무슨 뜻 인지
답변
문자 또는 메일 수신하 시점에 사망자의 공무원연금 가입 이력이
없는 사람으로 공무원연금법 급여 대상자가 아니라는 것으로 자세한
사항은 공무원연금 콜센터(1588-4321) 또는 각 지부(센터) 상담 안내
질의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유족급여 신청 대상 유족의 범위는
답변
공무원연금법상 유족은 민법상 상속인과 달리 적용됨
유족급여를 받을 수 있는 유족으로는 배우자자녀손자녀부모
조부모만 해당되며 이중 자녀와 손자녀는 19세미만 자녀이어야 하고
19세이상 자녀의 경우에는 공무원연금법에서 규정된 장애등급 1등급
내지 7등급이내 자이어야 함
자세한 사항은 공무원연금공단 콜센터(1588-4321) 또는 각 지부(센터)에서
상담 안내
질의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유족 모두 신청 대상인지 순위가 있는지
답변
공무원연금법상 유족 모두 신청대상은 아님
유족순위는 민법상 유족순위와 같음 유족이 다수인 경우 자녀gt손자녀gt
부모gt조부모순이고 배우자는 우선순위와 동순위임
자세한 사항은 공무원연금공단 콜센터(1588-4321) 또는 각 지부(센터)에서
상담 안내
질의 공무원연금 사망관련 유족급여 신청시 구비서류는 무엇입니까
답변
공무원연금 사망 관련 유족급여는 우선 순위 유족의 신분관계 및
생계유지 여부 등에 따라 구비서류가 다르므로 공무원연금 가입 대상으로
안내를 받은 경우 공무원연금공단 콜센터(1588-4321) 또는 각 센터에서
상담 안내
급여청구서식인 공무원연금공단 홈페이지 민원gt각종서식gt에서 확인
- 31 -
질의 공무원연금 사망관련 유족급여는 어디로 신청해야 하는지
답변
공무원연금 급여 신청은 주소 관할 지부(센터)에 방문하시거나 우편으로
신청하면 됨 청구서식은 공무원연금공단 홈페이지 민원gt각종서식에
있으며 지부(센터)주소 및 전화번호는 서식 뒷면에 있음 안내
사학연금 관련
질의 사학연금 급여 유무의 판단기준은
답변
사학연금 가입사실이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 사망자의 가입사실이
있는 경우에 급여유무를 판단하며 사학연금 관련 급여의 지급이 가능하거나
지급중 일 경우 ldquo급여있음rdquo으로 안내하며 그 외 지급권이 종료되어
더 이상 지급될 급여가 없는 경우 ldquo급여없음rdquo으로 안내합니다
질의 사학연금 사망자의 급여상세 조회 방법은
답변
사학연금 사망자의 급여는 사망 시점의 재직기간 사망원인 유족의
신분 관계 등에 따라 급여의 종류 및 지급 절차가 각각 다르므로
ldquo급여있음rdquo으로 안내를 받은 경우 사학연금공단 지부 담당자와 전화
또는 방문을 통한 상담이 필요합니다
사학연금공단 연금드림 콜센터(1588-4110)
군인연금 관련
질의 lsquo군인연금 수급자입니다rsquo는 문자 안내는 무슨 뜻인지
답변
사망자가 군인연금을 수급권자였음을 말하며 유족연금 수급권자
유무 및 청구대상자(민법상 유족과 상이함) 관련사항은 개인별로
상이하기 때문에 국방민원콜센터(1577-9090)로 상담 안내
- 32 -
질의 군인연금법 상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는 유족의 우선순위는
답변
직계비속(자녀 손자녀) 중 19세 미만자(장애인의 경우 연령요건 없음)
rarr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순이며 배우자는 우선순위와 동순위임 군인
연금법상 유족의 순위와 민법상 상속인의 순위가 일치하지 않은바
민법상 상속인이라 하더라도 군인연금을 받을 수 없는 사례가 발생하므로
국방민원콜센터(1577-9090) 상담 필요 대습상속인(예 손자녀)은 사망자의 최근친 상속인(예 자녀)이 있는 경우는군인연금법상 유족연금을 받을 수 없으므로 상담 시 주의 요망
질의 군인 유족연금 청구는 어떻게 하는지
답변
군인 유족연금 신청은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청구서 양식 다운로드
받아 우편으로 신청
군인연금 인터넷 홈페이지 접속 (httpswwwmpsmilkr)
홈페이지 상단 gt [민원서비스] gt [연금서식] gt [유족급여]
01 유족연금 청구서(별지 제12호) + 첨부서류(통장사본 등)
행정정보공동이용망 동의시 통장사본만 첨부(기타 서류 재정단 발급 대행) 행정정보공동이용망 미동의시 첨부서류 직접 발급 후 제출
- 33 -
(참고 1)
관련 법령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 (금융실명거래) ① 금융회사등은 거래자의 실지명의(이하 실명이라한다)에 의하여 금융거래를 하여야 한다②~⑦ (생략)
제4조 (금융거래의 비밀보장) ① 금융회사등에 종사하는 자는 명의인(신탁의
경우에는 위탁자 또는 수익자를 말한다)의 서면상의 요구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는 그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정보 또는 자료(이하 ldquo거래정보등rdquo
이라 한다)를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누구든지 금융
회사등에 종사하는 자에게 거래정보등의 제공을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사용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거래정보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법원의 제출명령 또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따른 거래정보등의 제공
2 조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출의무가 있는 과세자료 등의 제공과 소관 관서의
장이 상속middot증여 재산의 확인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의 확인
체납자의 재산조회 「국세징수법」 제1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조세에 관한 법률에 따른질문middot조사를 위하여필요로 하는 거래정보등의 제공
3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정조사에 필요한 자료로서 해당
조사위원회의 의결에 따른 금융감독원장(「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금융감독원의 원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예금보험공사사장
(「예금자보호법」제3조에 따른 예금보험공사의 사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거래정보등의 제공
4 금융위원회(증권시장middot파생상품시장의 불공정거래조사의 경우에는 증권선물
위원회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금융감독원장 및 예금보험공사 사장이
금융회사등에 대한 감독middot검사를 위하여 필요로 하는 거래정보등의 제공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제3호에 따라 해당 조사위원회에
- 34 -
제공하기 위한 경우
가 내부자거래 및 불공정거래행위 등의 조사에 필요한 경우
나 고객예금 횡령 무자원(無資源) 입금 기표(記票) 후 현금 인출 등 금융
사고의 적발에 필요한 경우
다 구속성예금 수입(受入) 자기앞수표 선발행(先發行) 등 불건전 금융거래
행위의 조사에 필요한 경우
라 금융실명거래 위반 장부 외 거래 출자자 대출 동일인 한도 초과 등
법령 위반행위의 조사에 필요한 경우
마「예금자보호법」에 따른 예금보험업무 및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예금보험공사사장이 예금자표(預金者表)의 작성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동일한 금융회사등의 내부 또는 금융회사등 상호간에 업무상 필요한
거래정보등의 제공
6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장이 그에 상응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외국
금융감독기관(국제금융감독기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다음 각 목의
사항에 대한 업무협조를 위하여 필요로 하는 거래정보등의 제공
가 금융회사등 및 금융회사등의 해외지점middot현지법인 등에 대한 감독middot검사
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37조에 따른 정보교환 및
조사 등의 협조
7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거래소허가를 받은 거래소
(이하 거래소라 한다)가 다음 각 목의 경우에 필요로 하는 투자매매업자middot
투자중개업자가 보유한 거래정보등의 제공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04조에 따른 이상거래(異常
去來)의 심리 또는 회원의 감리를 수행하는 경우
나 이상거래의 심리 또는 회원의 감리와 관련하여 거래소에 상응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외국거래소 등과 협조하기 위한 경우 다만 금융위원회의 사전
승인을 받은 경우로 한정한다
8 그 밖에 법률에 따라 불특정 다수인에게 의무적으로 공개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해당 법률에 따른 거래정보등의 제공
②~⑥ (생략)
- 35 -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시행령
제7조(명의인의 요구에 의한 거래정보등의 제공)① 제5조에 따른 금융회사등에 종사하는 자(이하 금융회사등종사자라 한다)는명의인으로부터 거래정보등의 제공을 요구받은 경우에는 그 요구자가 명의인인지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금융회사등종사자는 명의인의 상속인 또는 유증에 의한 수증자 등 명의인의금융자산에 대하여 법률상 명의인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가거래정보등의 제공을 요구하는 때에는 그 권한의 유무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금융회사등은 명의인의 확인 또는 거래정보등의 제공 과정에서 거래정보등이 다른 사람에게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명의인의 확인과 거래정보등의 제공에 관한 방법 및 절차를 정하여야 한다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①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 또는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위하여 불가피한 경우「개인정보 보호법」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른 유전정보 또는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같은 영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다만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제18조제1호에 따른 유전정보는 제4호의 사무로 한정한다1 (생략)1의2 법 제17조및 제37조에 따른 사무 중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민원의 처리에 관한 사무2~13 (생략)② (생략)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ldquo민원rdquo이란 민원인이 행정기관에 대하여 처분 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것을 말하며 그 종류는 다음 각 목과 같다(이하 생략)
- 36 -
(참고 2)
상속인 금융거래조회서비스 안내문
상속인 금융거래조회 서비스는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금융재산 및 채무를 확인하기 위하여 금융회사를
일일이 방문하여야 하는 번거로움을 덜어드리고자 금융감독원이 각 금융협회 및 금융회사의 협조를
얻어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동 서비스는 조회신청일 기준으로 피상속인 명의의 모든 금융채권(명칭
사망사망자 주민번호 기재된 사망진단서 또는 기본증명서(사망일 기재)사망자 기준 가족관계증명서(3개월내 발급 주민번호 기재)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열람(지자체)
또는 제적등본(2008년 이전 사망자 또는 필요시)
실종 법원심판문(실종선고) 및 확정증명원 또는 판결내용이 기재된 기본증명서
후견 성년(한정)후견개시 심판문 및 확정증명원 또는 후견등기사항전부증명서
상속재산관리
법원심판문(상속재산관리인선임) 및 확정증명원
- 39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국세청 국민연금 군인연금)
위 신청인(상속인 또는 대리인)은 상속인 조회서비스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자가 「전자정부법」제36조제2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이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상속인 또는 대리인) (서명 또는 날인)
위 신청인(상속인 또는 대리인)은 휴대폰 인증 등을 통해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서 통합조회서비스를제공받고 접수시 제출한 구비서류의 내용을 개별 금융회사가 상속인 확인시 활용할 것을 요구하고 이에 동의하며 위와 같이 사망자 등의 금융거래(CB사의 비금융상거래채무정보 포함) 신용정보관리규약에 규정한 공공정보 및 상조회사 가입여부 제공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상속인 또는 대리인) (서명 또는 날인)
조회완료시 각 금융협회에서 문자메시지 등을 이용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하고 각 금융협회홈페이지에 조회결과를 게시합니다 접수 후 3개월까지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httpwwwfssorkr)또는 금융민원센터(httpwwwfcsckr)에서 일괄조회 할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또는 금융민원센터에서 일괄조회를 하기 위해서는 휴대폰 번호 전자우편주소 중 한 가지는 반드시 기재하셔야 합니다
상속인의 위임을 받아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조회결과는 대리인에게 통지됩니다 한편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국민연금 군인연금의 경우 상속인 본인에게만 결과가 제공됩니다
상조회사는 선수금을 은행에 예치(또는 지급보증)하여 보전하고 있는 업체만 조회대상이며상조회사 가입사실은 신청서상의 피상속인의 성명 생년월일 휴대폰번호 3개 정보가 상조회사가입시 제출한 정보와 모두 일치하는 경우에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 신청을 하시게 되면 조회대상자가 ldquo사망자rdquo인 경우 금융회사에서금융계좌의 지급정지 조치를 취할 수 있으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lsquo상속인 금융거래조회서비스 안내문rsquo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40 -
(참고 4)
위 임 장
금 융 감 독 원 귀중
위임하는사람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위임받는사람
성 명 생 년 월 일
주 소 전 화 번 호
사망자등 성 명 주민등록번호
위와 같이 위임받는 사람에게 사망자 등(사망자middot실종자middot금치산자middot
신청 및 접수업무를 ldquo을rdquo에게 위탁함에 있어 다음과 같이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계약의 목적) 본 계약서는 ldquo갑rdquo이 ldquo을rdquo에게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의
신청 및 접수업무를 위탁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 (업무범위) 위탁업무의 범위는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 신청 및 접수
업무로서 신청서류의 접수 신청인의 상속인 적격여부 확인 접수내용의
금융정보교환망(FINES)를 통한 ldquo갑rdquo에게 송부 및 기타 상속인 금융 거래
조회서비스와 관련하여 ldquo갑rdquo이 요청하는 업무로 한다
제3조 (업무처리방법) 금융거래 조회서비스 신청 및 접수를 위한 구체적인 업무
처리절차는 다음에 정하는 바에 의하며 업무처리절차가 변경되는 때에는
ldquo갑rdquo은 지체없이 이를 ldquo을rdquo에게 통지한다
① ldquo갑rdquo이 정한 신청서류에 의하여 조회대상자의 조회사유 및 신청인의 상속인
자격여부 심사확인
② 접수번호 부여 후 접수증 및 안내문 교부
③ 상속인의 피상속인 금융거래조회 관리대장의 기록 및 유지
④ ldquo갑rdquo의 금융정보교환망(FINES)에 접속하여 접수내용을 입력 및 저장하는
방식으로 ldquo갑rdquo에게 송부
제4조 (위탁기간) ldquo을rdquo은 ldquo갑rdquo이 정하는 날로부터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
업무를 개시하며 위탁기간의 중단 또는 종료를 원하는 때에는 중단 또는
종료 1 개월 전에 그 사실을 상대방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 (준수사항) ldquo을rdquo은 위탁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성실히 준수
하여야 한다
① 금융거래조회 접수시 상속인 자격 및 실명 확인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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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관리대장 기록유지 및 취급점 책임자의 확인
③ 신청인 및 조회대상자의 개인정보 및 금융거래정보 누설 금지
④ 금융거래조회 신청서류 및 안내문의 객장 비치
⑤ 신청서류의 보관 철저
⑥ 업무총괄부서의 담당책임자 지정
제6조 (책임소재) ldquo을rdquo은 위탁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적절한 내부통제절차를 마련
하는 등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위탁업무 범위 내에서
ldquo갑rdquo이 요구하는 준수사항의 불이행이나 부당행위 등으로 인하여 초래되는
분쟁 등에 대하여는 책임을 부담한다
제7조 (업무협의) ldquo을rdquo은 위탁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법적분쟁 등의 문제를 야기할
소지가 있거나 판단이 곤란한 경우 접수를 유보 또는 거부할 수 있고 이와
관련하여 ldquo갑rdquo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8조 (사후관리 및 점검) ldquo갑rdquo은 ldquo을rdquo의 위탁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업무처리의
적정성 여부를 점검할 수 있다
20
금 융 감 독 원 장 ㅇㅇ금융회사 대표
- 43 -
(참고 6)
상속인의 피상속인 금융거래조회 관리대장
순번 접수번호 접수일자결재
비고직원 책임자
- 44 -
(참고 7)
후견개시 상속재산관리인선임 등 각종 법원 심판문(샘플)
1 후견등기사항전부증명서(샘플)
- 45 -
- 46 -
- 47 -
- 48 -
2 성년middot한정후견개시 심판문(샘플)
1) 성년후견 심판문
가 정 법 원
심 판
사 건 20 느단 성년후견개시심판 청 구 인 홍길동 (000000-0000000) 주소 서울 강남구 논현동 등록기준지 서울 서초구 서초동 사 건 본 인 김갑순 (000000-0000000) 주소 서울 강남구 논현동 11 등록기준지 서울 종로구
주 문
1 사건본인에 대하여 성년후견을 개시한다2 사건본인의 성년후견인으로 000(주민등록번호 주소 )을 선임한
다3 취소할 수 없는 사건본인의 법률행위의 범위 성년후견인의 법정대리권의 범위 및 성년
후견인이 사건본인의 신상에 관하여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의 범위는 각 별지 기재와 같다
4 성년후견인은 이 심판확정일로부터 2월 이내에 사건본인의 재산목록[기준일 이 심판 확정일 상속인(후견인) 금융거래조회서비스 또는 안심상속(후견인)원스톱서비스 조회 결과를 첨부할 것]을 작성하여 이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5 성년후견인은 매년 9 30을 기준으로 하여 10 31까지 후견사무에 관한 보고서를 이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유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심판한다20
판 사 O O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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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한정후견 심판문
가 정 법 원
심 판
사 건 20 느단 한정후견개시심판청 구 인 홍길동 (000000-0000000) 주소 서울 강남구 논현동 등록기준지 서울 서초구 서초동사 건 본 인 김갑순 (000000-0000000) 주소 서울 강남구 논현동 11 등록기준지 서울 종로구
주 문
1 사건본인에 대하여 한정후견을 개시한다2 사건본인의 한정후견인으로 000(주민등록번호 주소 )을 선임한
다3 사건본인이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행위의 범위 한정후견인의 대리권의 범위
및 한정후견인이 사건본인의 신상에 관하여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의 범위는 각 별지 기재와 같다
4 한정후견인은 이 심판확정일로부터 2월 이내에 사건본인의 재산목록[기준일 이 심판 확정일 상속인(후견인) 금융거래조회서비스 또는 안심상속(후견인)원스톱서비스 조회 결과를 첨부할 것]을 작성하여 이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5 한정후견인은 매년 9 30을 기준으로 하여 10 31까지 후견사무에 관한 보고서를 이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유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심판한다
20 판 사 O O O
- 50 -
3 확정증명원(샘플)
- 51 -
4 상속재산관리인선임 심판문(샘플)
- 31 -
질의 공무원연금 사망관련 유족급여는 어디로 신청해야 하는지
답변
공무원연금 급여 신청은 주소 관할 지부(센터)에 방문하시거나 우편으로
신청하면 됨 청구서식은 공무원연금공단 홈페이지 민원gt각종서식에
있으며 지부(센터)주소 및 전화번호는 서식 뒷면에 있음 안내
사학연금 관련
질의 사학연금 급여 유무의 판단기준은
답변
사학연금 가입사실이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 사망자의 가입사실이
있는 경우에 급여유무를 판단하며 사학연금 관련 급여의 지급이 가능하거나
지급중 일 경우 ldquo급여있음rdquo으로 안내하며 그 외 지급권이 종료되어
더 이상 지급될 급여가 없는 경우 ldquo급여없음rdquo으로 안내합니다
질의 사학연금 사망자의 급여상세 조회 방법은
답변
사학연금 사망자의 급여는 사망 시점의 재직기간 사망원인 유족의
신분 관계 등에 따라 급여의 종류 및 지급 절차가 각각 다르므로
ldquo급여있음rdquo으로 안내를 받은 경우 사학연금공단 지부 담당자와 전화
또는 방문을 통한 상담이 필요합니다
사학연금공단 연금드림 콜센터(1588-4110)
군인연금 관련
질의 lsquo군인연금 수급자입니다rsquo는 문자 안내는 무슨 뜻인지
답변
사망자가 군인연금을 수급권자였음을 말하며 유족연금 수급권자
유무 및 청구대상자(민법상 유족과 상이함) 관련사항은 개인별로
상이하기 때문에 국방민원콜센터(1577-9090)로 상담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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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군인연금법 상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는 유족의 우선순위는
답변
직계비속(자녀 손자녀) 중 19세 미만자(장애인의 경우 연령요건 없음)
rarr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순이며 배우자는 우선순위와 동순위임 군인
연금법상 유족의 순위와 민법상 상속인의 순위가 일치하지 않은바
민법상 상속인이라 하더라도 군인연금을 받을 수 없는 사례가 발생하므로
국방민원콜센터(1577-9090) 상담 필요 대습상속인(예 손자녀)은 사망자의 최근친 상속인(예 자녀)이 있는 경우는군인연금법상 유족연금을 받을 수 없으므로 상담 시 주의 요망
질의 군인 유족연금 청구는 어떻게 하는지
답변
군인 유족연금 신청은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청구서 양식 다운로드
받아 우편으로 신청
군인연금 인터넷 홈페이지 접속 (httpswwwmpsmilkr)
홈페이지 상단 gt [민원서비스] gt [연금서식] gt [유족급여]
01 유족연금 청구서(별지 제12호) + 첨부서류(통장사본 등)
행정정보공동이용망 동의시 통장사본만 첨부(기타 서류 재정단 발급 대행) 행정정보공동이용망 미동의시 첨부서류 직접 발급 후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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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1)
관련 법령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 (금융실명거래) ① 금융회사등은 거래자의 실지명의(이하 실명이라한다)에 의하여 금융거래를 하여야 한다②~⑦ (생략)
제4조 (금융거래의 비밀보장) ① 금융회사등에 종사하는 자는 명의인(신탁의
경우에는 위탁자 또는 수익자를 말한다)의 서면상의 요구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는 그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정보 또는 자료(이하 ldquo거래정보등rdquo
이라 한다)를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누구든지 금융
회사등에 종사하는 자에게 거래정보등의 제공을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사용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거래정보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법원의 제출명령 또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따른 거래정보등의 제공
2 조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출의무가 있는 과세자료 등의 제공과 소관 관서의
장이 상속middot증여 재산의 확인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의 확인
체납자의 재산조회 「국세징수법」 제1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조세에 관한 법률에 따른질문middot조사를 위하여필요로 하는 거래정보등의 제공
3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정조사에 필요한 자료로서 해당
조사위원회의 의결에 따른 금융감독원장(「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금융감독원의 원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예금보험공사사장
(「예금자보호법」제3조에 따른 예금보험공사의 사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거래정보등의 제공
4 금융위원회(증권시장middot파생상품시장의 불공정거래조사의 경우에는 증권선물
위원회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금융감독원장 및 예금보험공사 사장이
금융회사등에 대한 감독middot검사를 위하여 필요로 하는 거래정보등의 제공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제3호에 따라 해당 조사위원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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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하기 위한 경우
가 내부자거래 및 불공정거래행위 등의 조사에 필요한 경우
나 고객예금 횡령 무자원(無資源) 입금 기표(記票) 후 현금 인출 등 금융
사고의 적발에 필요한 경우
다 구속성예금 수입(受入) 자기앞수표 선발행(先發行) 등 불건전 금융거래
행위의 조사에 필요한 경우
라 금융실명거래 위반 장부 외 거래 출자자 대출 동일인 한도 초과 등
법령 위반행위의 조사에 필요한 경우
마「예금자보호법」에 따른 예금보험업무 및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예금보험공사사장이 예금자표(預金者表)의 작성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동일한 금융회사등의 내부 또는 금융회사등 상호간에 업무상 필요한
거래정보등의 제공
6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장이 그에 상응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외국
금융감독기관(국제금융감독기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다음 각 목의
사항에 대한 업무협조를 위하여 필요로 하는 거래정보등의 제공
가 금융회사등 및 금융회사등의 해외지점middot현지법인 등에 대한 감독middot검사
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37조에 따른 정보교환 및
조사 등의 협조
7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거래소허가를 받은 거래소
(이하 거래소라 한다)가 다음 각 목의 경우에 필요로 하는 투자매매업자middot
투자중개업자가 보유한 거래정보등의 제공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04조에 따른 이상거래(異常
去來)의 심리 또는 회원의 감리를 수행하는 경우
나 이상거래의 심리 또는 회원의 감리와 관련하여 거래소에 상응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외국거래소 등과 협조하기 위한 경우 다만 금융위원회의 사전
승인을 받은 경우로 한정한다
8 그 밖에 법률에 따라 불특정 다수인에게 의무적으로 공개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해당 법률에 따른 거래정보등의 제공
②~⑥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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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시행령
제7조(명의인의 요구에 의한 거래정보등의 제공)① 제5조에 따른 금융회사등에 종사하는 자(이하 금융회사등종사자라 한다)는명의인으로부터 거래정보등의 제공을 요구받은 경우에는 그 요구자가 명의인인지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금융회사등종사자는 명의인의 상속인 또는 유증에 의한 수증자 등 명의인의금융자산에 대하여 법률상 명의인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가거래정보등의 제공을 요구하는 때에는 그 권한의 유무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금융회사등은 명의인의 확인 또는 거래정보등의 제공 과정에서 거래정보등이 다른 사람에게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명의인의 확인과 거래정보등의 제공에 관한 방법 및 절차를 정하여야 한다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①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 또는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위하여 불가피한 경우「개인정보 보호법」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른 유전정보 또는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같은 영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다만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제18조제1호에 따른 유전정보는 제4호의 사무로 한정한다1 (생략)1의2 법 제17조및 제37조에 따른 사무 중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민원의 처리에 관한 사무2~13 (생략)② (생략)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ldquo민원rdquo이란 민원인이 행정기관에 대하여 처분 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것을 말하며 그 종류는 다음 각 목과 같다(이하 생략)
- 36 -
(참고 2)
상속인 금융거래조회서비스 안내문
상속인 금융거래조회 서비스는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금융재산 및 채무를 확인하기 위하여 금융회사를
일일이 방문하여야 하는 번거로움을 덜어드리고자 금융감독원이 각 금융협회 및 금융회사의 협조를
얻어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동 서비스는 조회신청일 기준으로 피상속인 명의의 모든 금융채권(명칭
사망사망자 주민번호 기재된 사망진단서 또는 기본증명서(사망일 기재)사망자 기준 가족관계증명서(3개월내 발급 주민번호 기재)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열람(지자체)
또는 제적등본(2008년 이전 사망자 또는 필요시)
실종 법원심판문(실종선고) 및 확정증명원 또는 판결내용이 기재된 기본증명서
후견 성년(한정)후견개시 심판문 및 확정증명원 또는 후견등기사항전부증명서
상속재산관리
법원심판문(상속재산관리인선임) 및 확정증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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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국세청 국민연금 군인연금)
위 신청인(상속인 또는 대리인)은 상속인 조회서비스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자가 「전자정부법」제36조제2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이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상속인 또는 대리인) (서명 또는 날인)
위 신청인(상속인 또는 대리인)은 휴대폰 인증 등을 통해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서 통합조회서비스를제공받고 접수시 제출한 구비서류의 내용을 개별 금융회사가 상속인 확인시 활용할 것을 요구하고 이에 동의하며 위와 같이 사망자 등의 금융거래(CB사의 비금융상거래채무정보 포함) 신용정보관리규약에 규정한 공공정보 및 상조회사 가입여부 제공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상속인 또는 대리인) (서명 또는 날인)
조회완료시 각 금융협회에서 문자메시지 등을 이용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하고 각 금융협회홈페이지에 조회결과를 게시합니다 접수 후 3개월까지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httpwwwfssorkr)또는 금융민원센터(httpwwwfcsckr)에서 일괄조회 할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또는 금융민원센터에서 일괄조회를 하기 위해서는 휴대폰 번호 전자우편주소 중 한 가지는 반드시 기재하셔야 합니다
상속인의 위임을 받아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조회결과는 대리인에게 통지됩니다 한편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국민연금 군인연금의 경우 상속인 본인에게만 결과가 제공됩니다
상조회사는 선수금을 은행에 예치(또는 지급보증)하여 보전하고 있는 업체만 조회대상이며상조회사 가입사실은 신청서상의 피상속인의 성명 생년월일 휴대폰번호 3개 정보가 상조회사가입시 제출한 정보와 모두 일치하는 경우에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 신청을 하시게 되면 조회대상자가 ldquo사망자rdquo인 경우 금융회사에서금융계좌의 지급정지 조치를 취할 수 있으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lsquo상속인 금융거래조회서비스 안내문rsquo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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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4)
위 임 장
금 융 감 독 원 귀중
위임하는사람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위임받는사람
성 명 생 년 월 일
주 소 전 화 번 호
사망자등 성 명 주민등록번호
위와 같이 위임받는 사람에게 사망자 등(사망자middot실종자middot금치산자middot
신청 및 접수업무를 ldquo을rdquo에게 위탁함에 있어 다음과 같이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계약의 목적) 본 계약서는 ldquo갑rdquo이 ldquo을rdquo에게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의
신청 및 접수업무를 위탁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 (업무범위) 위탁업무의 범위는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 신청 및 접수
업무로서 신청서류의 접수 신청인의 상속인 적격여부 확인 접수내용의
금융정보교환망(FINES)를 통한 ldquo갑rdquo에게 송부 및 기타 상속인 금융 거래
조회서비스와 관련하여 ldquo갑rdquo이 요청하는 업무로 한다
제3조 (업무처리방법) 금융거래 조회서비스 신청 및 접수를 위한 구체적인 업무
처리절차는 다음에 정하는 바에 의하며 업무처리절차가 변경되는 때에는
ldquo갑rdquo은 지체없이 이를 ldquo을rdquo에게 통지한다
① ldquo갑rdquo이 정한 신청서류에 의하여 조회대상자의 조회사유 및 신청인의 상속인
자격여부 심사확인
② 접수번호 부여 후 접수증 및 안내문 교부
③ 상속인의 피상속인 금융거래조회 관리대장의 기록 및 유지
④ ldquo갑rdquo의 금융정보교환망(FINES)에 접속하여 접수내용을 입력 및 저장하는
방식으로 ldquo갑rdquo에게 송부
제4조 (위탁기간) ldquo을rdquo은 ldquo갑rdquo이 정하는 날로부터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
업무를 개시하며 위탁기간의 중단 또는 종료를 원하는 때에는 중단 또는
종료 1 개월 전에 그 사실을 상대방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 (준수사항) ldquo을rdquo은 위탁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성실히 준수
하여야 한다
① 금융거래조회 접수시 상속인 자격 및 실명 확인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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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관리대장 기록유지 및 취급점 책임자의 확인
③ 신청인 및 조회대상자의 개인정보 및 금융거래정보 누설 금지
④ 금융거래조회 신청서류 및 안내문의 객장 비치
⑤ 신청서류의 보관 철저
⑥ 업무총괄부서의 담당책임자 지정
제6조 (책임소재) ldquo을rdquo은 위탁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적절한 내부통제절차를 마련
하는 등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위탁업무 범위 내에서
ldquo갑rdquo이 요구하는 준수사항의 불이행이나 부당행위 등으로 인하여 초래되는
분쟁 등에 대하여는 책임을 부담한다
제7조 (업무협의) ldquo을rdquo은 위탁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법적분쟁 등의 문제를 야기할
소지가 있거나 판단이 곤란한 경우 접수를 유보 또는 거부할 수 있고 이와
관련하여 ldquo갑rdquo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8조 (사후관리 및 점검) ldquo갑rdquo은 ldquo을rdquo의 위탁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업무처리의
적정성 여부를 점검할 수 있다
20
금 융 감 독 원 장 ㅇㅇ금융회사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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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6)
상속인의 피상속인 금융거래조회 관리대장
순번 접수번호 접수일자결재
비고직원 책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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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7)
후견개시 상속재산관리인선임 등 각종 법원 심판문(샘플)
1 후견등기사항전부증명서(샘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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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성년middot한정후견개시 심판문(샘플)
1) 성년후견 심판문
가 정 법 원
심 판
사 건 20 느단 성년후견개시심판 청 구 인 홍길동 (000000-0000000) 주소 서울 강남구 논현동 등록기준지 서울 서초구 서초동 사 건 본 인 김갑순 (000000-0000000) 주소 서울 강남구 논현동 11 등록기준지 서울 종로구
주 문
1 사건본인에 대하여 성년후견을 개시한다2 사건본인의 성년후견인으로 000(주민등록번호 주소 )을 선임한
다3 취소할 수 없는 사건본인의 법률행위의 범위 성년후견인의 법정대리권의 범위 및 성년
후견인이 사건본인의 신상에 관하여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의 범위는 각 별지 기재와 같다
4 성년후견인은 이 심판확정일로부터 2월 이내에 사건본인의 재산목록[기준일 이 심판 확정일 상속인(후견인) 금융거래조회서비스 또는 안심상속(후견인)원스톱서비스 조회 결과를 첨부할 것]을 작성하여 이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5 성년후견인은 매년 9 30을 기준으로 하여 10 31까지 후견사무에 관한 보고서를 이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유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심판한다20
판 사 O O O
- 49 -
2) 한정후견 심판문
가 정 법 원
심 판
사 건 20 느단 한정후견개시심판청 구 인 홍길동 (000000-0000000) 주소 서울 강남구 논현동 등록기준지 서울 서초구 서초동사 건 본 인 김갑순 (000000-0000000) 주소 서울 강남구 논현동 11 등록기준지 서울 종로구
주 문
1 사건본인에 대하여 한정후견을 개시한다2 사건본인의 한정후견인으로 000(주민등록번호 주소 )을 선임한
다3 사건본인이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행위의 범위 한정후견인의 대리권의 범위
및 한정후견인이 사건본인의 신상에 관하여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의 범위는 각 별지 기재와 같다
4 한정후견인은 이 심판확정일로부터 2월 이내에 사건본인의 재산목록[기준일 이 심판 확정일 상속인(후견인) 금융거래조회서비스 또는 안심상속(후견인)원스톱서비스 조회 결과를 첨부할 것]을 작성하여 이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5 한정후견인은 매년 9 30을 기준으로 하여 10 31까지 후견사무에 관한 보고서를 이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유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심판한다
20 판 사 O O O
- 50 -
3 확정증명원(샘플)
- 51 -
4 상속재산관리인선임 심판문(샘플)
- 32 -
질의 군인연금법 상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는 유족의 우선순위는
답변
직계비속(자녀 손자녀) 중 19세 미만자(장애인의 경우 연령요건 없음)
rarr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순이며 배우자는 우선순위와 동순위임 군인
연금법상 유족의 순위와 민법상 상속인의 순위가 일치하지 않은바
민법상 상속인이라 하더라도 군인연금을 받을 수 없는 사례가 발생하므로
국방민원콜센터(1577-9090) 상담 필요 대습상속인(예 손자녀)은 사망자의 최근친 상속인(예 자녀)이 있는 경우는군인연금법상 유족연금을 받을 수 없으므로 상담 시 주의 요망
질의 군인 유족연금 청구는 어떻게 하는지
답변
군인 유족연금 신청은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청구서 양식 다운로드
받아 우편으로 신청
군인연금 인터넷 홈페이지 접속 (httpswwwmpsmilkr)
홈페이지 상단 gt [민원서비스] gt [연금서식] gt [유족급여]
01 유족연금 청구서(별지 제12호) + 첨부서류(통장사본 등)
행정정보공동이용망 동의시 통장사본만 첨부(기타 서류 재정단 발급 대행) 행정정보공동이용망 미동의시 첨부서류 직접 발급 후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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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1)
관련 법령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 (금융실명거래) ① 금융회사등은 거래자의 실지명의(이하 실명이라한다)에 의하여 금융거래를 하여야 한다②~⑦ (생략)
제4조 (금융거래의 비밀보장) ① 금융회사등에 종사하는 자는 명의인(신탁의
경우에는 위탁자 또는 수익자를 말한다)의 서면상의 요구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는 그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정보 또는 자료(이하 ldquo거래정보등rdquo
이라 한다)를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누구든지 금융
회사등에 종사하는 자에게 거래정보등의 제공을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사용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거래정보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법원의 제출명령 또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따른 거래정보등의 제공
2 조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출의무가 있는 과세자료 등의 제공과 소관 관서의
장이 상속middot증여 재산의 확인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의 확인
체납자의 재산조회 「국세징수법」 제1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조세에 관한 법률에 따른질문middot조사를 위하여필요로 하는 거래정보등의 제공
3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정조사에 필요한 자료로서 해당
조사위원회의 의결에 따른 금융감독원장(「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금융감독원의 원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예금보험공사사장
(「예금자보호법」제3조에 따른 예금보험공사의 사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거래정보등의 제공
4 금융위원회(증권시장middot파생상품시장의 불공정거래조사의 경우에는 증권선물
위원회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금융감독원장 및 예금보험공사 사장이
금융회사등에 대한 감독middot검사를 위하여 필요로 하는 거래정보등의 제공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제3호에 따라 해당 조사위원회에
- 34 -
제공하기 위한 경우
가 내부자거래 및 불공정거래행위 등의 조사에 필요한 경우
나 고객예금 횡령 무자원(無資源) 입금 기표(記票) 후 현금 인출 등 금융
사고의 적발에 필요한 경우
다 구속성예금 수입(受入) 자기앞수표 선발행(先發行) 등 불건전 금융거래
행위의 조사에 필요한 경우
라 금융실명거래 위반 장부 외 거래 출자자 대출 동일인 한도 초과 등
법령 위반행위의 조사에 필요한 경우
마「예금자보호법」에 따른 예금보험업무 및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예금보험공사사장이 예금자표(預金者表)의 작성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동일한 금융회사등의 내부 또는 금융회사등 상호간에 업무상 필요한
거래정보등의 제공
6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장이 그에 상응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외국
금융감독기관(국제금융감독기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다음 각 목의
사항에 대한 업무협조를 위하여 필요로 하는 거래정보등의 제공
가 금융회사등 및 금융회사등의 해외지점middot현지법인 등에 대한 감독middot검사
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37조에 따른 정보교환 및
조사 등의 협조
7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거래소허가를 받은 거래소
(이하 거래소라 한다)가 다음 각 목의 경우에 필요로 하는 투자매매업자middot
투자중개업자가 보유한 거래정보등의 제공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04조에 따른 이상거래(異常
去來)의 심리 또는 회원의 감리를 수행하는 경우
나 이상거래의 심리 또는 회원의 감리와 관련하여 거래소에 상응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외국거래소 등과 협조하기 위한 경우 다만 금융위원회의 사전
승인을 받은 경우로 한정한다
8 그 밖에 법률에 따라 불특정 다수인에게 의무적으로 공개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해당 법률에 따른 거래정보등의 제공
②~⑥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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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시행령
제7조(명의인의 요구에 의한 거래정보등의 제공)① 제5조에 따른 금융회사등에 종사하는 자(이하 금융회사등종사자라 한다)는명의인으로부터 거래정보등의 제공을 요구받은 경우에는 그 요구자가 명의인인지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금융회사등종사자는 명의인의 상속인 또는 유증에 의한 수증자 등 명의인의금융자산에 대하여 법률상 명의인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가거래정보등의 제공을 요구하는 때에는 그 권한의 유무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금융회사등은 명의인의 확인 또는 거래정보등의 제공 과정에서 거래정보등이 다른 사람에게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명의인의 확인과 거래정보등의 제공에 관한 방법 및 절차를 정하여야 한다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①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 또는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위하여 불가피한 경우「개인정보 보호법」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른 유전정보 또는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같은 영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다만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제18조제1호에 따른 유전정보는 제4호의 사무로 한정한다1 (생략)1의2 법 제17조및 제37조에 따른 사무 중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민원의 처리에 관한 사무2~13 (생략)② (생략)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ldquo민원rdquo이란 민원인이 행정기관에 대하여 처분 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것을 말하며 그 종류는 다음 각 목과 같다(이하 생략)
- 36 -
(참고 2)
상속인 금융거래조회서비스 안내문
상속인 금융거래조회 서비스는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금융재산 및 채무를 확인하기 위하여 금융회사를
일일이 방문하여야 하는 번거로움을 덜어드리고자 금융감독원이 각 금융협회 및 금융회사의 협조를
얻어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동 서비스는 조회신청일 기준으로 피상속인 명의의 모든 금융채권(명칭
사망사망자 주민번호 기재된 사망진단서 또는 기본증명서(사망일 기재)사망자 기준 가족관계증명서(3개월내 발급 주민번호 기재)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열람(지자체)
또는 제적등본(2008년 이전 사망자 또는 필요시)
실종 법원심판문(실종선고) 및 확정증명원 또는 판결내용이 기재된 기본증명서
후견 성년(한정)후견개시 심판문 및 확정증명원 또는 후견등기사항전부증명서
상속재산관리
법원심판문(상속재산관리인선임) 및 확정증명원
- 39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국세청 국민연금 군인연금)
위 신청인(상속인 또는 대리인)은 상속인 조회서비스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자가 「전자정부법」제36조제2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이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상속인 또는 대리인) (서명 또는 날인)
위 신청인(상속인 또는 대리인)은 휴대폰 인증 등을 통해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서 통합조회서비스를제공받고 접수시 제출한 구비서류의 내용을 개별 금융회사가 상속인 확인시 활용할 것을 요구하고 이에 동의하며 위와 같이 사망자 등의 금융거래(CB사의 비금융상거래채무정보 포함) 신용정보관리규약에 규정한 공공정보 및 상조회사 가입여부 제공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상속인 또는 대리인) (서명 또는 날인)
조회완료시 각 금융협회에서 문자메시지 등을 이용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하고 각 금융협회홈페이지에 조회결과를 게시합니다 접수 후 3개월까지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httpwwwfssorkr)또는 금융민원센터(httpwwwfcsckr)에서 일괄조회 할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또는 금융민원센터에서 일괄조회를 하기 위해서는 휴대폰 번호 전자우편주소 중 한 가지는 반드시 기재하셔야 합니다
상속인의 위임을 받아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조회결과는 대리인에게 통지됩니다 한편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국민연금 군인연금의 경우 상속인 본인에게만 결과가 제공됩니다
상조회사는 선수금을 은행에 예치(또는 지급보증)하여 보전하고 있는 업체만 조회대상이며상조회사 가입사실은 신청서상의 피상속인의 성명 생년월일 휴대폰번호 3개 정보가 상조회사가입시 제출한 정보와 모두 일치하는 경우에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 신청을 하시게 되면 조회대상자가 ldquo사망자rdquo인 경우 금융회사에서금융계좌의 지급정지 조치를 취할 수 있으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lsquo상속인 금융거래조회서비스 안내문rsquo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40 -
(참고 4)
위 임 장
금 융 감 독 원 귀중
위임하는사람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위임받는사람
성 명 생 년 월 일
주 소 전 화 번 호
사망자등 성 명 주민등록번호
위와 같이 위임받는 사람에게 사망자 등(사망자middot실종자middot금치산자middot
신청 및 접수업무를 ldquo을rdquo에게 위탁함에 있어 다음과 같이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계약의 목적) 본 계약서는 ldquo갑rdquo이 ldquo을rdquo에게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의
신청 및 접수업무를 위탁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 (업무범위) 위탁업무의 범위는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 신청 및 접수
업무로서 신청서류의 접수 신청인의 상속인 적격여부 확인 접수내용의
금융정보교환망(FINES)를 통한 ldquo갑rdquo에게 송부 및 기타 상속인 금융 거래
조회서비스와 관련하여 ldquo갑rdquo이 요청하는 업무로 한다
제3조 (업무처리방법) 금융거래 조회서비스 신청 및 접수를 위한 구체적인 업무
처리절차는 다음에 정하는 바에 의하며 업무처리절차가 변경되는 때에는
ldquo갑rdquo은 지체없이 이를 ldquo을rdquo에게 통지한다
① ldquo갑rdquo이 정한 신청서류에 의하여 조회대상자의 조회사유 및 신청인의 상속인
자격여부 심사확인
② 접수번호 부여 후 접수증 및 안내문 교부
③ 상속인의 피상속인 금융거래조회 관리대장의 기록 및 유지
④ ldquo갑rdquo의 금융정보교환망(FINES)에 접속하여 접수내용을 입력 및 저장하는
방식으로 ldquo갑rdquo에게 송부
제4조 (위탁기간) ldquo을rdquo은 ldquo갑rdquo이 정하는 날로부터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
업무를 개시하며 위탁기간의 중단 또는 종료를 원하는 때에는 중단 또는
종료 1 개월 전에 그 사실을 상대방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 (준수사항) ldquo을rdquo은 위탁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성실히 준수
하여야 한다
① 금융거래조회 접수시 상속인 자격 및 실명 확인 이행
- 42 -
② 관리대장 기록유지 및 취급점 책임자의 확인
③ 신청인 및 조회대상자의 개인정보 및 금융거래정보 누설 금지
④ 금융거래조회 신청서류 및 안내문의 객장 비치
⑤ 신청서류의 보관 철저
⑥ 업무총괄부서의 담당책임자 지정
제6조 (책임소재) ldquo을rdquo은 위탁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적절한 내부통제절차를 마련
하는 등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위탁업무 범위 내에서
ldquo갑rdquo이 요구하는 준수사항의 불이행이나 부당행위 등으로 인하여 초래되는
분쟁 등에 대하여는 책임을 부담한다
제7조 (업무협의) ldquo을rdquo은 위탁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법적분쟁 등의 문제를 야기할
소지가 있거나 판단이 곤란한 경우 접수를 유보 또는 거부할 수 있고 이와
관련하여 ldquo갑rdquo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8조 (사후관리 및 점검) ldquo갑rdquo은 ldquo을rdquo의 위탁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업무처리의
적정성 여부를 점검할 수 있다
20
금 융 감 독 원 장 ㅇㅇ금융회사 대표
- 43 -
(참고 6)
상속인의 피상속인 금융거래조회 관리대장
순번 접수번호 접수일자결재
비고직원 책임자
- 44 -
(참고 7)
후견개시 상속재산관리인선임 등 각종 법원 심판문(샘플)
1 후견등기사항전부증명서(샘플)
- 45 -
- 46 -
- 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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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성년middot한정후견개시 심판문(샘플)
1) 성년후견 심판문
가 정 법 원
심 판
사 건 20 느단 성년후견개시심판 청 구 인 홍길동 (000000-0000000) 주소 서울 강남구 논현동 등록기준지 서울 서초구 서초동 사 건 본 인 김갑순 (000000-0000000) 주소 서울 강남구 논현동 11 등록기준지 서울 종로구
주 문
1 사건본인에 대하여 성년후견을 개시한다2 사건본인의 성년후견인으로 000(주민등록번호 주소 )을 선임한
다3 취소할 수 없는 사건본인의 법률행위의 범위 성년후견인의 법정대리권의 범위 및 성년
후견인이 사건본인의 신상에 관하여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의 범위는 각 별지 기재와 같다
4 성년후견인은 이 심판확정일로부터 2월 이내에 사건본인의 재산목록[기준일 이 심판 확정일 상속인(후견인) 금융거래조회서비스 또는 안심상속(후견인)원스톱서비스 조회 결과를 첨부할 것]을 작성하여 이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5 성년후견인은 매년 9 30을 기준으로 하여 10 31까지 후견사무에 관한 보고서를 이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유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심판한다20
판 사 O O O
- 49 -
2) 한정후견 심판문
가 정 법 원
심 판
사 건 20 느단 한정후견개시심판청 구 인 홍길동 (000000-0000000) 주소 서울 강남구 논현동 등록기준지 서울 서초구 서초동사 건 본 인 김갑순 (000000-0000000) 주소 서울 강남구 논현동 11 등록기준지 서울 종로구
주 문
1 사건본인에 대하여 한정후견을 개시한다2 사건본인의 한정후견인으로 000(주민등록번호 주소 )을 선임한
다3 사건본인이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행위의 범위 한정후견인의 대리권의 범위
및 한정후견인이 사건본인의 신상에 관하여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의 범위는 각 별지 기재와 같다
4 한정후견인은 이 심판확정일로부터 2월 이내에 사건본인의 재산목록[기준일 이 심판 확정일 상속인(후견인) 금융거래조회서비스 또는 안심상속(후견인)원스톱서비스 조회 결과를 첨부할 것]을 작성하여 이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5 한정후견인은 매년 9 30을 기준으로 하여 10 31까지 후견사무에 관한 보고서를 이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유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심판한다
20 판 사 O O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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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확정증명원(샘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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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상속재산관리인선임 심판문(샘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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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1)
관련 법령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 (금융실명거래) ① 금융회사등은 거래자의 실지명의(이하 실명이라한다)에 의하여 금융거래를 하여야 한다②~⑦ (생략)
제4조 (금융거래의 비밀보장) ① 금융회사등에 종사하는 자는 명의인(신탁의
경우에는 위탁자 또는 수익자를 말한다)의 서면상의 요구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는 그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정보 또는 자료(이하 ldquo거래정보등rdquo
이라 한다)를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누구든지 금융
회사등에 종사하는 자에게 거래정보등의 제공을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사용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거래정보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법원의 제출명령 또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따른 거래정보등의 제공
2 조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출의무가 있는 과세자료 등의 제공과 소관 관서의
장이 상속middot증여 재산의 확인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의 확인
체납자의 재산조회 「국세징수법」 제1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조세에 관한 법률에 따른질문middot조사를 위하여필요로 하는 거래정보등의 제공
3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정조사에 필요한 자료로서 해당
조사위원회의 의결에 따른 금융감독원장(「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금융감독원의 원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예금보험공사사장
(「예금자보호법」제3조에 따른 예금보험공사의 사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거래정보등의 제공
4 금융위원회(증권시장middot파생상품시장의 불공정거래조사의 경우에는 증권선물
위원회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금융감독원장 및 예금보험공사 사장이
금융회사등에 대한 감독middot검사를 위하여 필요로 하는 거래정보등의 제공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제3호에 따라 해당 조사위원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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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하기 위한 경우
가 내부자거래 및 불공정거래행위 등의 조사에 필요한 경우
나 고객예금 횡령 무자원(無資源) 입금 기표(記票) 후 현금 인출 등 금융
사고의 적발에 필요한 경우
다 구속성예금 수입(受入) 자기앞수표 선발행(先發行) 등 불건전 금융거래
행위의 조사에 필요한 경우
라 금융실명거래 위반 장부 외 거래 출자자 대출 동일인 한도 초과 등
법령 위반행위의 조사에 필요한 경우
마「예금자보호법」에 따른 예금보험업무 및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예금보험공사사장이 예금자표(預金者表)의 작성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동일한 금융회사등의 내부 또는 금융회사등 상호간에 업무상 필요한
거래정보등의 제공
6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장이 그에 상응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외국
금융감독기관(국제금융감독기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다음 각 목의
사항에 대한 업무협조를 위하여 필요로 하는 거래정보등의 제공
가 금융회사등 및 금융회사등의 해외지점middot현지법인 등에 대한 감독middot검사
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37조에 따른 정보교환 및
조사 등의 협조
7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거래소허가를 받은 거래소
(이하 거래소라 한다)가 다음 각 목의 경우에 필요로 하는 투자매매업자middot
투자중개업자가 보유한 거래정보등의 제공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04조에 따른 이상거래(異常
去來)의 심리 또는 회원의 감리를 수행하는 경우
나 이상거래의 심리 또는 회원의 감리와 관련하여 거래소에 상응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외국거래소 등과 협조하기 위한 경우 다만 금융위원회의 사전
승인을 받은 경우로 한정한다
8 그 밖에 법률에 따라 불특정 다수인에게 의무적으로 공개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해당 법률에 따른 거래정보등의 제공
②~⑥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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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시행령
제7조(명의인의 요구에 의한 거래정보등의 제공)① 제5조에 따른 금융회사등에 종사하는 자(이하 금융회사등종사자라 한다)는명의인으로부터 거래정보등의 제공을 요구받은 경우에는 그 요구자가 명의인인지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금융회사등종사자는 명의인의 상속인 또는 유증에 의한 수증자 등 명의인의금융자산에 대하여 법률상 명의인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가거래정보등의 제공을 요구하는 때에는 그 권한의 유무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금융회사등은 명의인의 확인 또는 거래정보등의 제공 과정에서 거래정보등이 다른 사람에게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명의인의 확인과 거래정보등의 제공에 관한 방법 및 절차를 정하여야 한다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①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 또는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위하여 불가피한 경우「개인정보 보호법」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른 유전정보 또는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같은 영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다만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제18조제1호에 따른 유전정보는 제4호의 사무로 한정한다1 (생략)1의2 법 제17조및 제37조에 따른 사무 중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민원의 처리에 관한 사무2~13 (생략)② (생략)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ldquo민원rdquo이란 민원인이 행정기관에 대하여 처분 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것을 말하며 그 종류는 다음 각 목과 같다(이하 생략)
- 36 -
(참고 2)
상속인 금융거래조회서비스 안내문
상속인 금융거래조회 서비스는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금융재산 및 채무를 확인하기 위하여 금융회사를
일일이 방문하여야 하는 번거로움을 덜어드리고자 금융감독원이 각 금융협회 및 금융회사의 협조를
얻어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동 서비스는 조회신청일 기준으로 피상속인 명의의 모든 금융채권(명칭
사망사망자 주민번호 기재된 사망진단서 또는 기본증명서(사망일 기재)사망자 기준 가족관계증명서(3개월내 발급 주민번호 기재)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열람(지자체)
또는 제적등본(2008년 이전 사망자 또는 필요시)
실종 법원심판문(실종선고) 및 확정증명원 또는 판결내용이 기재된 기본증명서
후견 성년(한정)후견개시 심판문 및 확정증명원 또는 후견등기사항전부증명서
상속재산관리
법원심판문(상속재산관리인선임) 및 확정증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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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국세청 국민연금 군인연금)
위 신청인(상속인 또는 대리인)은 상속인 조회서비스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자가 「전자정부법」제36조제2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이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상속인 또는 대리인) (서명 또는 날인)
위 신청인(상속인 또는 대리인)은 휴대폰 인증 등을 통해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서 통합조회서비스를제공받고 접수시 제출한 구비서류의 내용을 개별 금융회사가 상속인 확인시 활용할 것을 요구하고 이에 동의하며 위와 같이 사망자 등의 금융거래(CB사의 비금융상거래채무정보 포함) 신용정보관리규약에 규정한 공공정보 및 상조회사 가입여부 제공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상속인 또는 대리인) (서명 또는 날인)
조회완료시 각 금융협회에서 문자메시지 등을 이용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하고 각 금융협회홈페이지에 조회결과를 게시합니다 접수 후 3개월까지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httpwwwfssorkr)또는 금융민원센터(httpwwwfcsckr)에서 일괄조회 할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또는 금융민원센터에서 일괄조회를 하기 위해서는 휴대폰 번호 전자우편주소 중 한 가지는 반드시 기재하셔야 합니다
상속인의 위임을 받아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조회결과는 대리인에게 통지됩니다 한편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국민연금 군인연금의 경우 상속인 본인에게만 결과가 제공됩니다
상조회사는 선수금을 은행에 예치(또는 지급보증)하여 보전하고 있는 업체만 조회대상이며상조회사 가입사실은 신청서상의 피상속인의 성명 생년월일 휴대폰번호 3개 정보가 상조회사가입시 제출한 정보와 모두 일치하는 경우에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 신청을 하시게 되면 조회대상자가 ldquo사망자rdquo인 경우 금융회사에서금융계좌의 지급정지 조치를 취할 수 있으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lsquo상속인 금융거래조회서비스 안내문rsquo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40 -
(참고 4)
위 임 장
금 융 감 독 원 귀중
위임하는사람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위임받는사람
성 명 생 년 월 일
주 소 전 화 번 호
사망자등 성 명 주민등록번호
위와 같이 위임받는 사람에게 사망자 등(사망자middot실종자middot금치산자middot
신청 및 접수업무를 ldquo을rdquo에게 위탁함에 있어 다음과 같이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계약의 목적) 본 계약서는 ldquo갑rdquo이 ldquo을rdquo에게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의
신청 및 접수업무를 위탁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 (업무범위) 위탁업무의 범위는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 신청 및 접수
업무로서 신청서류의 접수 신청인의 상속인 적격여부 확인 접수내용의
금융정보교환망(FINES)를 통한 ldquo갑rdquo에게 송부 및 기타 상속인 금융 거래
조회서비스와 관련하여 ldquo갑rdquo이 요청하는 업무로 한다
제3조 (업무처리방법) 금융거래 조회서비스 신청 및 접수를 위한 구체적인 업무
처리절차는 다음에 정하는 바에 의하며 업무처리절차가 변경되는 때에는
ldquo갑rdquo은 지체없이 이를 ldquo을rdquo에게 통지한다
① ldquo갑rdquo이 정한 신청서류에 의하여 조회대상자의 조회사유 및 신청인의 상속인
자격여부 심사확인
② 접수번호 부여 후 접수증 및 안내문 교부
③ 상속인의 피상속인 금융거래조회 관리대장의 기록 및 유지
④ ldquo갑rdquo의 금융정보교환망(FINES)에 접속하여 접수내용을 입력 및 저장하는
방식으로 ldquo갑rdquo에게 송부
제4조 (위탁기간) ldquo을rdquo은 ldquo갑rdquo이 정하는 날로부터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
업무를 개시하며 위탁기간의 중단 또는 종료를 원하는 때에는 중단 또는
종료 1 개월 전에 그 사실을 상대방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 (준수사항) ldquo을rdquo은 위탁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성실히 준수
하여야 한다
① 금융거래조회 접수시 상속인 자격 및 실명 확인 이행
- 42 -
② 관리대장 기록유지 및 취급점 책임자의 확인
③ 신청인 및 조회대상자의 개인정보 및 금융거래정보 누설 금지
④ 금융거래조회 신청서류 및 안내문의 객장 비치
⑤ 신청서류의 보관 철저
⑥ 업무총괄부서의 담당책임자 지정
제6조 (책임소재) ldquo을rdquo은 위탁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적절한 내부통제절차를 마련
하는 등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위탁업무 범위 내에서
ldquo갑rdquo이 요구하는 준수사항의 불이행이나 부당행위 등으로 인하여 초래되는
분쟁 등에 대하여는 책임을 부담한다
제7조 (업무협의) ldquo을rdquo은 위탁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법적분쟁 등의 문제를 야기할
소지가 있거나 판단이 곤란한 경우 접수를 유보 또는 거부할 수 있고 이와
관련하여 ldquo갑rdquo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8조 (사후관리 및 점검) ldquo갑rdquo은 ldquo을rdquo의 위탁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업무처리의
적정성 여부를 점검할 수 있다
20
금 융 감 독 원 장 ㅇㅇ금융회사 대표
- 43 -
(참고 6)
상속인의 피상속인 금융거래조회 관리대장
순번 접수번호 접수일자결재
비고직원 책임자
- 44 -
(참고 7)
후견개시 상속재산관리인선임 등 각종 법원 심판문(샘플)
1 후견등기사항전부증명서(샘플)
- 45 -
- 46 -
- 47 -
- 48 -
2 성년middot한정후견개시 심판문(샘플)
1) 성년후견 심판문
가 정 법 원
심 판
사 건 20 느단 성년후견개시심판 청 구 인 홍길동 (000000-0000000) 주소 서울 강남구 논현동 등록기준지 서울 서초구 서초동 사 건 본 인 김갑순 (000000-0000000) 주소 서울 강남구 논현동 11 등록기준지 서울 종로구
주 문
1 사건본인에 대하여 성년후견을 개시한다2 사건본인의 성년후견인으로 000(주민등록번호 주소 )을 선임한
다3 취소할 수 없는 사건본인의 법률행위의 범위 성년후견인의 법정대리권의 범위 및 성년
후견인이 사건본인의 신상에 관하여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의 범위는 각 별지 기재와 같다
4 성년후견인은 이 심판확정일로부터 2월 이내에 사건본인의 재산목록[기준일 이 심판 확정일 상속인(후견인) 금융거래조회서비스 또는 안심상속(후견인)원스톱서비스 조회 결과를 첨부할 것]을 작성하여 이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5 성년후견인은 매년 9 30을 기준으로 하여 10 31까지 후견사무에 관한 보고서를 이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유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심판한다20
판 사 O O O
- 49 -
2) 한정후견 심판문
가 정 법 원
심 판
사 건 20 느단 한정후견개시심판청 구 인 홍길동 (000000-0000000) 주소 서울 강남구 논현동 등록기준지 서울 서초구 서초동사 건 본 인 김갑순 (000000-0000000) 주소 서울 강남구 논현동 11 등록기준지 서울 종로구
주 문
1 사건본인에 대하여 한정후견을 개시한다2 사건본인의 한정후견인으로 000(주민등록번호 주소 )을 선임한
다3 사건본인이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행위의 범위 한정후견인의 대리권의 범위
및 한정후견인이 사건본인의 신상에 관하여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의 범위는 각 별지 기재와 같다
4 한정후견인은 이 심판확정일로부터 2월 이내에 사건본인의 재산목록[기준일 이 심판 확정일 상속인(후견인) 금융거래조회서비스 또는 안심상속(후견인)원스톱서비스 조회 결과를 첨부할 것]을 작성하여 이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5 한정후견인은 매년 9 30을 기준으로 하여 10 31까지 후견사무에 관한 보고서를 이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유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심판한다
20 판 사 O O O
- 50 -
3 확정증명원(샘플)
- 51 -
4 상속재산관리인선임 심판문(샘플)
- 34 -
제공하기 위한 경우
가 내부자거래 및 불공정거래행위 등의 조사에 필요한 경우
나 고객예금 횡령 무자원(無資源) 입금 기표(記票) 후 현금 인출 등 금융
사고의 적발에 필요한 경우
다 구속성예금 수입(受入) 자기앞수표 선발행(先發行) 등 불건전 금융거래
행위의 조사에 필요한 경우
라 금융실명거래 위반 장부 외 거래 출자자 대출 동일인 한도 초과 등
법령 위반행위의 조사에 필요한 경우
마「예금자보호법」에 따른 예금보험업무 및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예금보험공사사장이 예금자표(預金者表)의 작성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동일한 금융회사등의 내부 또는 금융회사등 상호간에 업무상 필요한
거래정보등의 제공
6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장이 그에 상응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외국
금융감독기관(국제금융감독기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다음 각 목의
사항에 대한 업무협조를 위하여 필요로 하는 거래정보등의 제공
가 금융회사등 및 금융회사등의 해외지점middot현지법인 등에 대한 감독middot검사
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37조에 따른 정보교환 및
조사 등의 협조
7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거래소허가를 받은 거래소
(이하 거래소라 한다)가 다음 각 목의 경우에 필요로 하는 투자매매업자middot
투자중개업자가 보유한 거래정보등의 제공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04조에 따른 이상거래(異常
去來)의 심리 또는 회원의 감리를 수행하는 경우
나 이상거래의 심리 또는 회원의 감리와 관련하여 거래소에 상응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외국거래소 등과 협조하기 위한 경우 다만 금융위원회의 사전
승인을 받은 경우로 한정한다
8 그 밖에 법률에 따라 불특정 다수인에게 의무적으로 공개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해당 법률에 따른 거래정보등의 제공
②~⑥ (생략)
- 35 -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시행령
제7조(명의인의 요구에 의한 거래정보등의 제공)① 제5조에 따른 금융회사등에 종사하는 자(이하 금융회사등종사자라 한다)는명의인으로부터 거래정보등의 제공을 요구받은 경우에는 그 요구자가 명의인인지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금융회사등종사자는 명의인의 상속인 또는 유증에 의한 수증자 등 명의인의금융자산에 대하여 법률상 명의인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가거래정보등의 제공을 요구하는 때에는 그 권한의 유무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금융회사등은 명의인의 확인 또는 거래정보등의 제공 과정에서 거래정보등이 다른 사람에게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명의인의 확인과 거래정보등의 제공에 관한 방법 및 절차를 정하여야 한다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①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 또는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위하여 불가피한 경우「개인정보 보호법」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른 유전정보 또는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같은 영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다만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제18조제1호에 따른 유전정보는 제4호의 사무로 한정한다1 (생략)1의2 법 제17조및 제37조에 따른 사무 중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민원의 처리에 관한 사무2~13 (생략)② (생략)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ldquo민원rdquo이란 민원인이 행정기관에 대하여 처분 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것을 말하며 그 종류는 다음 각 목과 같다(이하 생략)
- 36 -
(참고 2)
상속인 금융거래조회서비스 안내문
상속인 금융거래조회 서비스는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금융재산 및 채무를 확인하기 위하여 금융회사를
일일이 방문하여야 하는 번거로움을 덜어드리고자 금융감독원이 각 금융협회 및 금융회사의 협조를
얻어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동 서비스는 조회신청일 기준으로 피상속인 명의의 모든 금융채권(명칭
사망사망자 주민번호 기재된 사망진단서 또는 기본증명서(사망일 기재)사망자 기준 가족관계증명서(3개월내 발급 주민번호 기재)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열람(지자체)
또는 제적등본(2008년 이전 사망자 또는 필요시)
실종 법원심판문(실종선고) 및 확정증명원 또는 판결내용이 기재된 기본증명서
후견 성년(한정)후견개시 심판문 및 확정증명원 또는 후견등기사항전부증명서
상속재산관리
법원심판문(상속재산관리인선임) 및 확정증명원
- 39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국세청 국민연금 군인연금)
위 신청인(상속인 또는 대리인)은 상속인 조회서비스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자가 「전자정부법」제36조제2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이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상속인 또는 대리인) (서명 또는 날인)
위 신청인(상속인 또는 대리인)은 휴대폰 인증 등을 통해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서 통합조회서비스를제공받고 접수시 제출한 구비서류의 내용을 개별 금융회사가 상속인 확인시 활용할 것을 요구하고 이에 동의하며 위와 같이 사망자 등의 금융거래(CB사의 비금융상거래채무정보 포함) 신용정보관리규약에 규정한 공공정보 및 상조회사 가입여부 제공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상속인 또는 대리인) (서명 또는 날인)
조회완료시 각 금융협회에서 문자메시지 등을 이용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하고 각 금융협회홈페이지에 조회결과를 게시합니다 접수 후 3개월까지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httpwwwfssorkr)또는 금융민원센터(httpwwwfcsckr)에서 일괄조회 할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또는 금융민원센터에서 일괄조회를 하기 위해서는 휴대폰 번호 전자우편주소 중 한 가지는 반드시 기재하셔야 합니다
상속인의 위임을 받아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조회결과는 대리인에게 통지됩니다 한편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국민연금 군인연금의 경우 상속인 본인에게만 결과가 제공됩니다
상조회사는 선수금을 은행에 예치(또는 지급보증)하여 보전하고 있는 업체만 조회대상이며상조회사 가입사실은 신청서상의 피상속인의 성명 생년월일 휴대폰번호 3개 정보가 상조회사가입시 제출한 정보와 모두 일치하는 경우에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 신청을 하시게 되면 조회대상자가 ldquo사망자rdquo인 경우 금융회사에서금융계좌의 지급정지 조치를 취할 수 있으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lsquo상속인 금융거래조회서비스 안내문rsquo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40 -
(참고 4)
위 임 장
금 융 감 독 원 귀중
위임하는사람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위임받는사람
성 명 생 년 월 일
주 소 전 화 번 호
사망자등 성 명 주민등록번호
위와 같이 위임받는 사람에게 사망자 등(사망자middot실종자middot금치산자middot
신청 및 접수업무를 ldquo을rdquo에게 위탁함에 있어 다음과 같이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계약의 목적) 본 계약서는 ldquo갑rdquo이 ldquo을rdquo에게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의
신청 및 접수업무를 위탁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 (업무범위) 위탁업무의 범위는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 신청 및 접수
업무로서 신청서류의 접수 신청인의 상속인 적격여부 확인 접수내용의
금융정보교환망(FINES)를 통한 ldquo갑rdquo에게 송부 및 기타 상속인 금융 거래
조회서비스와 관련하여 ldquo갑rdquo이 요청하는 업무로 한다
제3조 (업무처리방법) 금융거래 조회서비스 신청 및 접수를 위한 구체적인 업무
처리절차는 다음에 정하는 바에 의하며 업무처리절차가 변경되는 때에는
ldquo갑rdquo은 지체없이 이를 ldquo을rdquo에게 통지한다
① ldquo갑rdquo이 정한 신청서류에 의하여 조회대상자의 조회사유 및 신청인의 상속인
자격여부 심사확인
② 접수번호 부여 후 접수증 및 안내문 교부
③ 상속인의 피상속인 금융거래조회 관리대장의 기록 및 유지
④ ldquo갑rdquo의 금융정보교환망(FINES)에 접속하여 접수내용을 입력 및 저장하는
방식으로 ldquo갑rdquo에게 송부
제4조 (위탁기간) ldquo을rdquo은 ldquo갑rdquo이 정하는 날로부터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
업무를 개시하며 위탁기간의 중단 또는 종료를 원하는 때에는 중단 또는
종료 1 개월 전에 그 사실을 상대방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 (준수사항) ldquo을rdquo은 위탁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성실히 준수
하여야 한다
① 금융거래조회 접수시 상속인 자격 및 실명 확인 이행
- 42 -
② 관리대장 기록유지 및 취급점 책임자의 확인
③ 신청인 및 조회대상자의 개인정보 및 금융거래정보 누설 금지
④ 금융거래조회 신청서류 및 안내문의 객장 비치
⑤ 신청서류의 보관 철저
⑥ 업무총괄부서의 담당책임자 지정
제6조 (책임소재) ldquo을rdquo은 위탁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적절한 내부통제절차를 마련
하는 등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위탁업무 범위 내에서
ldquo갑rdquo이 요구하는 준수사항의 불이행이나 부당행위 등으로 인하여 초래되는
분쟁 등에 대하여는 책임을 부담한다
제7조 (업무협의) ldquo을rdquo은 위탁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법적분쟁 등의 문제를 야기할
소지가 있거나 판단이 곤란한 경우 접수를 유보 또는 거부할 수 있고 이와
관련하여 ldquo갑rdquo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8조 (사후관리 및 점검) ldquo갑rdquo은 ldquo을rdquo의 위탁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업무처리의
적정성 여부를 점검할 수 있다
20
금 융 감 독 원 장 ㅇㅇ금융회사 대표
- 43 -
(참고 6)
상속인의 피상속인 금융거래조회 관리대장
순번 접수번호 접수일자결재
비고직원 책임자
- 44 -
(참고 7)
후견개시 상속재산관리인선임 등 각종 법원 심판문(샘플)
1 후견등기사항전부증명서(샘플)
- 45 -
- 46 -
- 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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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성년middot한정후견개시 심판문(샘플)
1) 성년후견 심판문
가 정 법 원
심 판
사 건 20 느단 성년후견개시심판 청 구 인 홍길동 (000000-0000000) 주소 서울 강남구 논현동 등록기준지 서울 서초구 서초동 사 건 본 인 김갑순 (000000-0000000) 주소 서울 강남구 논현동 11 등록기준지 서울 종로구
주 문
1 사건본인에 대하여 성년후견을 개시한다2 사건본인의 성년후견인으로 000(주민등록번호 주소 )을 선임한
다3 취소할 수 없는 사건본인의 법률행위의 범위 성년후견인의 법정대리권의 범위 및 성년
후견인이 사건본인의 신상에 관하여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의 범위는 각 별지 기재와 같다
4 성년후견인은 이 심판확정일로부터 2월 이내에 사건본인의 재산목록[기준일 이 심판 확정일 상속인(후견인) 금융거래조회서비스 또는 안심상속(후견인)원스톱서비스 조회 결과를 첨부할 것]을 작성하여 이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5 성년후견인은 매년 9 30을 기준으로 하여 10 31까지 후견사무에 관한 보고서를 이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유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심판한다20
판 사 O O O
- 49 -
2) 한정후견 심판문
가 정 법 원
심 판
사 건 20 느단 한정후견개시심판청 구 인 홍길동 (000000-0000000) 주소 서울 강남구 논현동 등록기준지 서울 서초구 서초동사 건 본 인 김갑순 (000000-0000000) 주소 서울 강남구 논현동 11 등록기준지 서울 종로구
주 문
1 사건본인에 대하여 한정후견을 개시한다2 사건본인의 한정후견인으로 000(주민등록번호 주소 )을 선임한
다3 사건본인이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행위의 범위 한정후견인의 대리권의 범위
및 한정후견인이 사건본인의 신상에 관하여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의 범위는 각 별지 기재와 같다
4 한정후견인은 이 심판확정일로부터 2월 이내에 사건본인의 재산목록[기준일 이 심판 확정일 상속인(후견인) 금융거래조회서비스 또는 안심상속(후견인)원스톱서비스 조회 결과를 첨부할 것]을 작성하여 이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5 한정후견인은 매년 9 30을 기준으로 하여 10 31까지 후견사무에 관한 보고서를 이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유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심판한다
20 판 사 O O O
- 50 -
3 확정증명원(샘플)
- 51 -
4 상속재산관리인선임 심판문(샘플)
- 35 -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시행령
제7조(명의인의 요구에 의한 거래정보등의 제공)① 제5조에 따른 금융회사등에 종사하는 자(이하 금융회사등종사자라 한다)는명의인으로부터 거래정보등의 제공을 요구받은 경우에는 그 요구자가 명의인인지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금융회사등종사자는 명의인의 상속인 또는 유증에 의한 수증자 등 명의인의금융자산에 대하여 법률상 명의인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가거래정보등의 제공을 요구하는 때에는 그 권한의 유무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금융회사등은 명의인의 확인 또는 거래정보등의 제공 과정에서 거래정보등이 다른 사람에게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명의인의 확인과 거래정보등의 제공에 관한 방법 및 절차를 정하여야 한다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①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 또는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위하여 불가피한 경우「개인정보 보호법」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른 유전정보 또는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같은 영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다만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제18조제1호에 따른 유전정보는 제4호의 사무로 한정한다1 (생략)1의2 법 제17조및 제37조에 따른 사무 중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민원의 처리에 관한 사무2~13 (생략)② (생략)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ldquo민원rdquo이란 민원인이 행정기관에 대하여 처분 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것을 말하며 그 종류는 다음 각 목과 같다(이하 생략)
- 36 -
(참고 2)
상속인 금융거래조회서비스 안내문
상속인 금융거래조회 서비스는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금융재산 및 채무를 확인하기 위하여 금융회사를
일일이 방문하여야 하는 번거로움을 덜어드리고자 금융감독원이 각 금융협회 및 금융회사의 협조를
얻어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동 서비스는 조회신청일 기준으로 피상속인 명의의 모든 금융채권(명칭
사망사망자 주민번호 기재된 사망진단서 또는 기본증명서(사망일 기재)사망자 기준 가족관계증명서(3개월내 발급 주민번호 기재)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열람(지자체)
또는 제적등본(2008년 이전 사망자 또는 필요시)
실종 법원심판문(실종선고) 및 확정증명원 또는 판결내용이 기재된 기본증명서
후견 성년(한정)후견개시 심판문 및 확정증명원 또는 후견등기사항전부증명서
상속재산관리
법원심판문(상속재산관리인선임) 및 확정증명원
- 39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국세청 국민연금 군인연금)
위 신청인(상속인 또는 대리인)은 상속인 조회서비스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자가 「전자정부법」제36조제2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이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상속인 또는 대리인) (서명 또는 날인)
위 신청인(상속인 또는 대리인)은 휴대폰 인증 등을 통해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서 통합조회서비스를제공받고 접수시 제출한 구비서류의 내용을 개별 금융회사가 상속인 확인시 활용할 것을 요구하고 이에 동의하며 위와 같이 사망자 등의 금융거래(CB사의 비금융상거래채무정보 포함) 신용정보관리규약에 규정한 공공정보 및 상조회사 가입여부 제공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상속인 또는 대리인) (서명 또는 날인)
조회완료시 각 금융협회에서 문자메시지 등을 이용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하고 각 금융협회홈페이지에 조회결과를 게시합니다 접수 후 3개월까지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httpwwwfssorkr)또는 금융민원센터(httpwwwfcsckr)에서 일괄조회 할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또는 금융민원센터에서 일괄조회를 하기 위해서는 휴대폰 번호 전자우편주소 중 한 가지는 반드시 기재하셔야 합니다
상속인의 위임을 받아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조회결과는 대리인에게 통지됩니다 한편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국민연금 군인연금의 경우 상속인 본인에게만 결과가 제공됩니다
상조회사는 선수금을 은행에 예치(또는 지급보증)하여 보전하고 있는 업체만 조회대상이며상조회사 가입사실은 신청서상의 피상속인의 성명 생년월일 휴대폰번호 3개 정보가 상조회사가입시 제출한 정보와 모두 일치하는 경우에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 신청을 하시게 되면 조회대상자가 ldquo사망자rdquo인 경우 금융회사에서금융계좌의 지급정지 조치를 취할 수 있으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lsquo상속인 금융거래조회서비스 안내문rsquo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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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4)
위 임 장
금 융 감 독 원 귀중
위임하는사람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위임받는사람
성 명 생 년 월 일
주 소 전 화 번 호
사망자등 성 명 주민등록번호
위와 같이 위임받는 사람에게 사망자 등(사망자middot실종자middot금치산자middot
사망사망자 주민번호 기재된 사망진단서 또는 기본증명서(사망일 기재)사망자 기준 가족관계증명서(3개월내 발급 주민번호 기재)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열람(지자체)
또는 제적등본(2008년 이전 사망자 또는 필요시)
실종 법원심판문(실종선고) 및 확정증명원 또는 판결내용이 기재된 기본증명서
후견 성년(한정)후견개시 심판문 및 확정증명원 또는 후견등기사항전부증명서
상속재산관리
법원심판문(상속재산관리인선임) 및 확정증명원
- 39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국세청 국민연금 군인연금)
위 신청인(상속인 또는 대리인)은 상속인 조회서비스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자가 「전자정부법」제36조제2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이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상속인 또는 대리인) (서명 또는 날인)
위 신청인(상속인 또는 대리인)은 휴대폰 인증 등을 통해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서 통합조회서비스를제공받고 접수시 제출한 구비서류의 내용을 개별 금융회사가 상속인 확인시 활용할 것을 요구하고 이에 동의하며 위와 같이 사망자 등의 금융거래(CB사의 비금융상거래채무정보 포함) 신용정보관리규약에 규정한 공공정보 및 상조회사 가입여부 제공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상속인 또는 대리인) (서명 또는 날인)
조회완료시 각 금융협회에서 문자메시지 등을 이용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하고 각 금융협회홈페이지에 조회결과를 게시합니다 접수 후 3개월까지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httpwwwfssorkr)또는 금융민원센터(httpwwwfcsckr)에서 일괄조회 할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또는 금융민원센터에서 일괄조회를 하기 위해서는 휴대폰 번호 전자우편주소 중 한 가지는 반드시 기재하셔야 합니다
상속인의 위임을 받아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조회결과는 대리인에게 통지됩니다 한편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국민연금 군인연금의 경우 상속인 본인에게만 결과가 제공됩니다
상조회사는 선수금을 은행에 예치(또는 지급보증)하여 보전하고 있는 업체만 조회대상이며상조회사 가입사실은 신청서상의 피상속인의 성명 생년월일 휴대폰번호 3개 정보가 상조회사가입시 제출한 정보와 모두 일치하는 경우에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 신청을 하시게 되면 조회대상자가 ldquo사망자rdquo인 경우 금융회사에서금융계좌의 지급정지 조치를 취할 수 있으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lsquo상속인 금융거래조회서비스 안내문rsquo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40 -
(참고 4)
위 임 장
금 융 감 독 원 귀중
위임하는사람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위임받는사람
성 명 생 년 월 일
주 소 전 화 번 호
사망자등 성 명 주민등록번호
위와 같이 위임받는 사람에게 사망자 등(사망자middot실종자middot금치산자middot
사망사망자 주민번호 기재된 사망진단서 또는 기본증명서(사망일 기재)사망자 기준 가족관계증명서(3개월내 발급 주민번호 기재)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열람(지자체)
또는 제적등본(2008년 이전 사망자 또는 필요시)
실종 법원심판문(실종선고) 및 확정증명원 또는 판결내용이 기재된 기본증명서
후견 성년(한정)후견개시 심판문 및 확정증명원 또는 후견등기사항전부증명서
상속재산관리
법원심판문(상속재산관리인선임) 및 확정증명원
- 39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국세청 국민연금 군인연금)
위 신청인(상속인 또는 대리인)은 상속인 조회서비스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자가 「전자정부법」제36조제2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이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상속인 또는 대리인) (서명 또는 날인)
위 신청인(상속인 또는 대리인)은 휴대폰 인증 등을 통해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서 통합조회서비스를제공받고 접수시 제출한 구비서류의 내용을 개별 금융회사가 상속인 확인시 활용할 것을 요구하고 이에 동의하며 위와 같이 사망자 등의 금융거래(CB사의 비금융상거래채무정보 포함) 신용정보관리규약에 규정한 공공정보 및 상조회사 가입여부 제공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상속인 또는 대리인) (서명 또는 날인)
조회완료시 각 금융협회에서 문자메시지 등을 이용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하고 각 금융협회홈페이지에 조회결과를 게시합니다 접수 후 3개월까지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httpwwwfssorkr)또는 금융민원센터(httpwwwfcsckr)에서 일괄조회 할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또는 금융민원센터에서 일괄조회를 하기 위해서는 휴대폰 번호 전자우편주소 중 한 가지는 반드시 기재하셔야 합니다
상속인의 위임을 받아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조회결과는 대리인에게 통지됩니다 한편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국민연금 군인연금의 경우 상속인 본인에게만 결과가 제공됩니다
상조회사는 선수금을 은행에 예치(또는 지급보증)하여 보전하고 있는 업체만 조회대상이며상조회사 가입사실은 신청서상의 피상속인의 성명 생년월일 휴대폰번호 3개 정보가 상조회사가입시 제출한 정보와 모두 일치하는 경우에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 신청을 하시게 되면 조회대상자가 ldquo사망자rdquo인 경우 금융회사에서금융계좌의 지급정지 조치를 취할 수 있으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lsquo상속인 금융거래조회서비스 안내문rsquo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40 -
(참고 4)
위 임 장
금 융 감 독 원 귀중
위임하는사람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위임받는사람
성 명 생 년 월 일
주 소 전 화 번 호
사망자등 성 명 주민등록번호
위와 같이 위임받는 사람에게 사망자 등(사망자middot실종자middot금치산자middot
사망사망자 주민번호 기재된 사망진단서 또는 기본증명서(사망일 기재)사망자 기준 가족관계증명서(3개월내 발급 주민번호 기재)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열람(지자체)
또는 제적등본(2008년 이전 사망자 또는 필요시)
실종 법원심판문(실종선고) 및 확정증명원 또는 판결내용이 기재된 기본증명서
후견 성년(한정)후견개시 심판문 및 확정증명원 또는 후견등기사항전부증명서
상속재산관리
법원심판문(상속재산관리인선임) 및 확정증명원
- 39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국세청 국민연금 군인연금)
위 신청인(상속인 또는 대리인)은 상속인 조회서비스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자가 「전자정부법」제36조제2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이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상속인 또는 대리인) (서명 또는 날인)
위 신청인(상속인 또는 대리인)은 휴대폰 인증 등을 통해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서 통합조회서비스를제공받고 접수시 제출한 구비서류의 내용을 개별 금융회사가 상속인 확인시 활용할 것을 요구하고 이에 동의하며 위와 같이 사망자 등의 금융거래(CB사의 비금융상거래채무정보 포함) 신용정보관리규약에 규정한 공공정보 및 상조회사 가입여부 제공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상속인 또는 대리인) (서명 또는 날인)
조회완료시 각 금융협회에서 문자메시지 등을 이용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하고 각 금융협회홈페이지에 조회결과를 게시합니다 접수 후 3개월까지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httpwwwfssorkr)또는 금융민원센터(httpwwwfcsckr)에서 일괄조회 할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또는 금융민원센터에서 일괄조회를 하기 위해서는 휴대폰 번호 전자우편주소 중 한 가지는 반드시 기재하셔야 합니다
상속인의 위임을 받아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조회결과는 대리인에게 통지됩니다 한편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국민연금 군인연금의 경우 상속인 본인에게만 결과가 제공됩니다
상조회사는 선수금을 은행에 예치(또는 지급보증)하여 보전하고 있는 업체만 조회대상이며상조회사 가입사실은 신청서상의 피상속인의 성명 생년월일 휴대폰번호 3개 정보가 상조회사가입시 제출한 정보와 모두 일치하는 경우에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 신청을 하시게 되면 조회대상자가 ldquo사망자rdquo인 경우 금융회사에서금융계좌의 지급정지 조치를 취할 수 있으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lsquo상속인 금융거래조회서비스 안내문rsquo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40 -
(참고 4)
위 임 장
금 융 감 독 원 귀중
위임하는사람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위임받는사람
성 명 생 년 월 일
주 소 전 화 번 호
사망자등 성 명 주민등록번호
위와 같이 위임받는 사람에게 사망자 등(사망자middot실종자middot금치산자middot
신청 및 접수업무를 ldquo을rdquo에게 위탁함에 있어 다음과 같이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계약의 목적) 본 계약서는 ldquo갑rdquo이 ldquo을rdquo에게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의
신청 및 접수업무를 위탁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 (업무범위) 위탁업무의 범위는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 신청 및 접수
업무로서 신청서류의 접수 신청인의 상속인 적격여부 확인 접수내용의
금융정보교환망(FINES)를 통한 ldquo갑rdquo에게 송부 및 기타 상속인 금융 거래
조회서비스와 관련하여 ldquo갑rdquo이 요청하는 업무로 한다
제3조 (업무처리방법) 금융거래 조회서비스 신청 및 접수를 위한 구체적인 업무
처리절차는 다음에 정하는 바에 의하며 업무처리절차가 변경되는 때에는
ldquo갑rdquo은 지체없이 이를 ldquo을rdquo에게 통지한다
① ldquo갑rdquo이 정한 신청서류에 의하여 조회대상자의 조회사유 및 신청인의 상속인
자격여부 심사확인
② 접수번호 부여 후 접수증 및 안내문 교부
③ 상속인의 피상속인 금융거래조회 관리대장의 기록 및 유지
④ ldquo갑rdquo의 금융정보교환망(FINES)에 접속하여 접수내용을 입력 및 저장하는
방식으로 ldquo갑rdquo에게 송부
제4조 (위탁기간) ldquo을rdquo은 ldquo갑rdquo이 정하는 날로부터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
업무를 개시하며 위탁기간의 중단 또는 종료를 원하는 때에는 중단 또는
종료 1 개월 전에 그 사실을 상대방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 (준수사항) ldquo을rdquo은 위탁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성실히 준수
하여야 한다
① 금융거래조회 접수시 상속인 자격 및 실명 확인 이행
- 42 -
② 관리대장 기록유지 및 취급점 책임자의 확인
③ 신청인 및 조회대상자의 개인정보 및 금융거래정보 누설 금지
④ 금융거래조회 신청서류 및 안내문의 객장 비치
⑤ 신청서류의 보관 철저
⑥ 업무총괄부서의 담당책임자 지정
제6조 (책임소재) ldquo을rdquo은 위탁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적절한 내부통제절차를 마련
하는 등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위탁업무 범위 내에서
ldquo갑rdquo이 요구하는 준수사항의 불이행이나 부당행위 등으로 인하여 초래되는
분쟁 등에 대하여는 책임을 부담한다
제7조 (업무협의) ldquo을rdquo은 위탁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법적분쟁 등의 문제를 야기할
소지가 있거나 판단이 곤란한 경우 접수를 유보 또는 거부할 수 있고 이와
관련하여 ldquo갑rdquo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8조 (사후관리 및 점검) ldquo갑rdquo은 ldquo을rdquo의 위탁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업무처리의
적정성 여부를 점검할 수 있다
20
금 융 감 독 원 장 ㅇㅇ금융회사 대표
- 43 -
(참고 6)
상속인의 피상속인 금융거래조회 관리대장
순번 접수번호 접수일자결재
비고직원 책임자
- 44 -
(참고 7)
후견개시 상속재산관리인선임 등 각종 법원 심판문(샘플)
1 후견등기사항전부증명서(샘플)
- 45 -
- 46 -
- 47 -
- 48 -
2 성년middot한정후견개시 심판문(샘플)
1) 성년후견 심판문
가 정 법 원
심 판
사 건 20 느단 성년후견개시심판 청 구 인 홍길동 (000000-0000000) 주소 서울 강남구 논현동 등록기준지 서울 서초구 서초동 사 건 본 인 김갑순 (000000-0000000) 주소 서울 강남구 논현동 11 등록기준지 서울 종로구
주 문
1 사건본인에 대하여 성년후견을 개시한다2 사건본인의 성년후견인으로 000(주민등록번호 주소 )을 선임한
다3 취소할 수 없는 사건본인의 법률행위의 범위 성년후견인의 법정대리권의 범위 및 성년
후견인이 사건본인의 신상에 관하여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의 범위는 각 별지 기재와 같다
4 성년후견인은 이 심판확정일로부터 2월 이내에 사건본인의 재산목록[기준일 이 심판 확정일 상속인(후견인) 금융거래조회서비스 또는 안심상속(후견인)원스톱서비스 조회 결과를 첨부할 것]을 작성하여 이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5 성년후견인은 매년 9 30을 기준으로 하여 10 31까지 후견사무에 관한 보고서를 이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유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심판한다20
판 사 O O O
- 49 -
2) 한정후견 심판문
가 정 법 원
심 판
사 건 20 느단 한정후견개시심판청 구 인 홍길동 (000000-0000000) 주소 서울 강남구 논현동 등록기준지 서울 서초구 서초동사 건 본 인 김갑순 (000000-0000000) 주소 서울 강남구 논현동 11 등록기준지 서울 종로구
주 문
1 사건본인에 대하여 한정후견을 개시한다2 사건본인의 한정후견인으로 000(주민등록번호 주소 )을 선임한
다3 사건본인이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행위의 범위 한정후견인의 대리권의 범위
및 한정후견인이 사건본인의 신상에 관하여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의 범위는 각 별지 기재와 같다
4 한정후견인은 이 심판확정일로부터 2월 이내에 사건본인의 재산목록[기준일 이 심판 확정일 상속인(후견인) 금융거래조회서비스 또는 안심상속(후견인)원스톱서비스 조회 결과를 첨부할 것]을 작성하여 이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5 한정후견인은 매년 9 30을 기준으로 하여 10 31까지 후견사무에 관한 보고서를 이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유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심판한다
20 판 사 O O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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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확정증명원(샘플)
- 51 -
4 상속재산관리인선임 심판문(샘플)
- 39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국세청 국민연금 군인연금)
위 신청인(상속인 또는 대리인)은 상속인 조회서비스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자가 「전자정부법」제36조제2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이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상속인 또는 대리인) (서명 또는 날인)
위 신청인(상속인 또는 대리인)은 휴대폰 인증 등을 통해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서 통합조회서비스를제공받고 접수시 제출한 구비서류의 내용을 개별 금융회사가 상속인 확인시 활용할 것을 요구하고 이에 동의하며 위와 같이 사망자 등의 금융거래(CB사의 비금융상거래채무정보 포함) 신용정보관리규약에 규정한 공공정보 및 상조회사 가입여부 제공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상속인 또는 대리인) (서명 또는 날인)
조회완료시 각 금융협회에서 문자메시지 등을 이용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하고 각 금융협회홈페이지에 조회결과를 게시합니다 접수 후 3개월까지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httpwwwfssorkr)또는 금융민원센터(httpwwwfcsckr)에서 일괄조회 할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또는 금융민원센터에서 일괄조회를 하기 위해서는 휴대폰 번호 전자우편주소 중 한 가지는 반드시 기재하셔야 합니다
상속인의 위임을 받아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조회결과는 대리인에게 통지됩니다 한편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국민연금 군인연금의 경우 상속인 본인에게만 결과가 제공됩니다
상조회사는 선수금을 은행에 예치(또는 지급보증)하여 보전하고 있는 업체만 조회대상이며상조회사 가입사실은 신청서상의 피상속인의 성명 생년월일 휴대폰번호 3개 정보가 상조회사가입시 제출한 정보와 모두 일치하는 경우에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 신청을 하시게 되면 조회대상자가 ldquo사망자rdquo인 경우 금융회사에서금융계좌의 지급정지 조치를 취할 수 있으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lsquo상속인 금융거래조회서비스 안내문rsquo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40 -
(참고 4)
위 임 장
금 융 감 독 원 귀중
위임하는사람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위임받는사람
성 명 생 년 월 일
주 소 전 화 번 호
사망자등 성 명 주민등록번호
위와 같이 위임받는 사람에게 사망자 등(사망자middot실종자middot금치산자middo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