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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교육 첫걸음 인권교육 활동가를 위한 인권교육 오르락 내리락 고개넘기 워크숍 셋째 주 자료집 때: 2015. 6.26(금)~7.18(토) 곳: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 서울시NPO지원센터 인권교육센터 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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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교육센터 들 - hrecenter-dl.org · [사례 1] 클로데트 콜빈과 버스 보이콧 이야기 ... 년대 미국 인종분리법이 기세를 떨치고 있던 앨라배마

Feb 20,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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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인권교육 첫걸음,

인권교육 활동가를 위한 인권교육 오르락 내리락 고개넘기 워크숍

< 셋째 주 자료집 >

때: 2015. 6.26(금)~7.18(토)곳: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 서울시NPO지원센터

인권교육센터 들http://dlhre.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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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장소 시 간 프로그램

6/

26일

(금)

이룸센터

12:30~13:00 등록

13:00~13:30 몸풀기 마음열기

13:30~18:00 “매력이 방울방울”- 나의 매력을 파헤치는 빙고게임

6/

27일

(토)

이룸센터

10:00~11:30 강연 -“인권감수성, 매력에 딴지 걸다”

11:30~12:30 “매력의 수레바퀴”1 - 매력은 항상 매력적인가

12:30~13:30 점심시간

13:30~15:00 “매력의 수레바퀴”2 - 매력과 차이/차별

15:30~17:00 강연 - “매력, 마음을 훔치다”

7/3일

(금)

서울NPO

지원센터

13:00~13:30 몸풀기 마음열기

13:30~18:00 “다시 가치를 묻다” - 쟁점 중심 사례 토론

7/4일

(토)

서울NPO

지원센터

10:20~12:30 “다시 가치를 묻다” - 쟁점 중심 사례 토론

12:30~13:30 점심시간

13:30~17:00 “다시 가치를 묻다” - 쟁점 중심 사례 토론 / 강연

7/17일

(금)

서울NPO

지원센터

13:00~15:00“변화와 저항을 부르는 주문”

- 매력과 맞서는 인권의 목록과 쟁점

15:00~18:00두근두근 인권교육 탐험을 떠나자

- 인권교육의 의미와 원칙

7/18일

(토)

서울NPO

지원센터

10:20~12:30 인권교육 방법론

12:30~13:30 점심시간

13:30~15:00 인권교육 방법론

15:00~17:00내 친구의 집은 어디인가

-인권교육가의 자세 및 인권교육의 남는 질문과 과제

[인권교육~!! 오르락 내리락 고개넘기 <기초> 일정표]

* 워크숍 세부 흐름은 참여자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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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쪽

진행안 “변화와 저항을 부르는 주문”- 매력과 맞서는 인권의 목록과 쟁점 2

두근두근 인권교육 탐험을 떠나자- 인권교육의 의미와 원칙 4

인권교육 방법론 7

내 친구의 집은 어디인가-인권교육가의 자세 및 인권교육의 남는 질문과 과제 16

읽기자료 인간의 권리를 어떻게 이야기할 것인가-인권의 목록과 쟁점 17

인권 교육의 원칙 22

기획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것들 30

3주차 워크숍(7/17-18) 자료집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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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와 저항을 부르는 주문 -인권의 목록과 쟁점---------------------------------------------------------------------------------------------- *진행: 정주연(루트)

[교육목표]

: 다섯 개의 권리 목록을 토대로 인권을 구성하고 있는 다양한 권리들을 상상할 수 해본다.

: 쟁점적 권리들을 옹호할 수 있는 논리적이거나 감성적인 언어를 찾아본다.

: 구체적인 상황과 맥락 속에서 차별을 야기하는 매력의 요소들에 맞서 어떤 노력과 실천이 필요한지

이야기 해 본다.

: 인권의 상호불가분성을 이해한다.

[진행방법]

① 인권의 목록과 의미를 간단히 소개한다.

② 모둠별로 아래 다섯 가지 열쇳말 가운데 관심 있는 열쇳말을 하나씩 선택한다.

마음(목소리)의 자유 몸의 자유 사회경제적

존엄평화적생존

저항과불복종

③ 우리가 첫날 뽑았던 매력의 요소들을 가지고, 인권의 권리 목록의 각 주제에 따라 그것이 필요한

사람과 그이들의 권리를 떠올려 본 후 모둠별로 텃밭, 숲, 권리밥상, 영화상영표, 노아의 방주 등으

로 한가지씩을 선택한 후 전지에 그림을 그리고 그림 속에 필요한 권리를 써 넣는다.

예를 들어) 인권텃밭에 가꾸고 싶은 작물과 그것을 배치한 그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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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모둠 작업이 어느 정도 끝나면, 다른 모둠의 전지를 넘겨받아 살펴본 뒤 보완한다.

√ 빠진 사람은 없나요?

√ 갸웃거려지는 권리가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 수정하거나 보완하고 싶은 내용은 없나요?

⑤ 다른 모둠의 작업 전지를 모두 살펴보고 보완하는 시간을 갖는다.

⑥ 모둠별 작업 결과를 함께 나누며 사회적으로 구성된 매력의 요소를 해체해보고, 그 요소에 짓눌린

존재들의 해방적 목소리를 구성해본다.

⑦ 진행자가 추가로 던지고픈 쟁점적 권리가 있다면, 추가해서 논의를 진행해 본다.

[준비물]

- 전지 5장, 매직 등 필기도구, 스카치 테이프, 화이트보드, PPT 사용 기자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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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근두근 인권교육 탐험을 떠나자! - 인권교육의 의미와 원칙---------------------------------------------------------------------------------------------- *진행: 정주연(루트)

[교육목표]

: 인권교육이 추구해야할 가치와 인권교육의 의미를 함께 나눈다.

: 실제 인권교육의 기획을 떠올리며 인권교육답게 만드는 정신과 실천원칙을 함께 정리해본다.

[진행방법]

① 모둠토론 : 인권교육 요청을 받았다고 가정하고 교육을 기획하기 위한 질문을 뽑아보고 이에 맞추

어 목표 및 방법을 정해본다.

❶ 참여자 분석을 위해 필요한 질문 뽑기

❷ 참여자 분석을 위한 질문을 통해 파악한 참여자의 상황을 정리해보기

❸ 분석을 통해 파악한 참여자와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교육의 목표 / 남기고자 하는 내용 혹은

가치) 등을 정리하기

❹ 이 교육을 위해 어떤 방법으로 준비할 것인가

② 모둠발표 및 정리 : 모둠에서 논의된 것들을 짚어보며 인권교육의 기획에서 어떤 점들을 고려해야

할지 짚어본다.

③ 정리강연

- 인권교육의 목표는 무엇이 되어야 하나

- 왜 참여자에 대한 질문이 중요한가

- 인권교육이 인권교육답게 되기 위해서 어떤 교육원칙이 필요할까

[준비물]

- 전지 5장, 매직 등 필기도구, 스카치 테이프, 화이트보드, PPT 사용 기자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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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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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교육 방법론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1> 체험형: 차별터널 진행 : 한낱

[목표] 소수자들이 처해 있는 차별 현실을 드러내고 그들의 목소리와 처지에 공감하는 힘을 기른다.

[진행방법]

① 참가자들이 2줄로 터널을 만든다. 터널은 사람이 지날 수 있을 정도의 간격을 유지한다.

② 일차로 터널을 지날 사람을 1~5명 정도 뽑는다. 이들은 특정한 소수자(성소수자, 장애인,

HIV/AIDS 감염인 등)의 역할을 맡는데, 어떤 역할인지는 알려주지 않는다. 이들의 역할은 터널을 구

성한 사람에게만 알려준다.

③ 소수자들은 차례로 천천히 걸어서 터널을 지나가고 터널을 구성하고 있는 사람들은 이 들 소수

자에게 대한 사회적 편견을 드러내는 말을 던진다.

④ 터널을 지난 사람들에게 어떤 말을 들었는지, 자신이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는지 묻고, 어떤

기분이 들었는지 이야기 나눈다.

[주의]

-터널을 지나는 소수자는 터널을 지나며 들리는 이야기를 귀담아 듣고 기억해 두도록 한다.

-터널을 만든 사람들에게 차별과 편견의 말을 생각할 시간을 준다.

-편견의 말들은, 참가자 자신의 생각이 아니라 사회에서 들었던 말/주변에서 하는 말과 생각을 떠

올려 달라고 주문한다.

[준비물]

소수자가 적힌 종이(A4크기), 양면테이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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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체험형: 우리는 어디로(노동) 진행 : 림보

[목표] 신자유주의적 노동정책을 비롯한 여러 정책이 어떻게 노동조건을 후퇴시키고 노동자와 그를

둘러싼 사람들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며, 우리의 삶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확

인한다.

“원하든 원하지 않든 간에 우리는 서로 연결되어 있다.

그래서 나 혼자만 따로 행복해지는 것은 생각할 수도 없다. - 달라이라마”

[진행방법]

① 바닥에 노끈으로 7-9개의 선을 만든다. 중간 선을 기준으로 정하고 아래로 갈수록 노동자들의

인권이 후퇴하는 것, 그 위로 갈수록 인권이 보장되는 것으로 정한다.(기준선에 각자가 생각하는

노동인권 기준을 적어 붙이고 시작하면 좋다.)

② 참여자들에게 다양한 삶이 있는 ‘너는 나다’ 조건카드를 제시한다. 각 조건카드에 설명된 사

람이 되어 기준선을 중심으로 자리를 잡도록 한다. 모두 자리를 잡으면, 자기소개를 하며 그 위

치에 서게 된 이유도 설명한다. 참여자들이 의견을 서로 건네며 위치를 바꿀 수도 있다. 첫 위

치는 표시를 해두면 좋다.

③ 진행자는 미리 준비한 상황카드(뉴스 및 인터뷰 형식이나 사진 슬라이드, 간단한 영상 등 다양

한 형식으로 준비할 수 있다)를 제시한다. 참여자들은 그때마다 조별토론을 통해서 어느 방향으

로 어느 정도 움직일지 정한 후 위치를 옮긴다. 진행자는 참여자들의 움직임을 보며 적절히 이

야기를 끌어낸다.

④ 상황이 모두 전개된 다음 처음 있었던 자리와 어떻게 달라졌는지 또는 상황에 따라 위치를 옮

길 때 느낌이 어땠는지 등을 참여자들과 이야기 나눈다.

[주의]

- 이야기 하고 싶은 주제와 큰 관련이 없어보이는 문제들도 상황으로 제시하도록 한다.

- 참가자의 입장 보다는 조건카드의 인물의 입장에서 다양한 이야기를 나눌 모둠 토론 시간을 제

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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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를 졸업하고

취업준비를 하고 있는

24세의 이미연씨

자동차 제조 공장에서

정규직노동자로

일하고 있는 45세

최민욱씨

대형마트 계산대

계약직인 엄마와 살며,

패스트푸드점에서

알바하는 고2 청소년

도경수씨

지체장애가 있는

19세의 아들과 살고

있으며, 회사 경비

일을 하고 있는

55세의 민동진씨

IT회사

프로그램개발팀에서

대리로 일하고 있으며,

임신 6개월의 29세

설성희씨

중소기업에 다니는

남편과 함께 살고

있으면서 간병인 일을

하고 있는 53세

손숙자씨

[준비물]

‘너는 나다’ 조건카드, 상황지(A4크기), 노끈 5~6개, 테이프

[조건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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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1] 클로데트 콜빈과 버스 보이콧 이야기

* 1950년대 미국 인종분리법이 기세를 떨치고 있던 앨라배마 주 몽고메리. 15살의 클로데트

콜빈은 인종차별 현실에 분노하면서 저항을 모색한다. 결심과 훈련 끝에 콜빈은 백인에게 좌석

양보를 거부하면서 경찰에 연행된다.

<참고: 필립 후즈, 『열다섯 살의 용기』, 돌베개

러셀 프리드먼, 『그들은 자유를 위해 버스를 타지 않았다』, 책으로 여는 세상)

3> 연극적 요소 활용 진행: 한낱

0. 연극적 세계 속으로

○ 걷기-접속-몸으로 표현하기

1. 몸은 말한다

1) 몸에도 언어가 있다 : ‘사회적 몸짓’의 의미

- 몸짓은 기억, 장면, 관계를 불러온다

○ 사회적 몸짓 표현하기

○ ‘나의 하루’ 체험 : 청소노동자/ 광부 등

2) 정지 장면(스틸 컷) 만들기 → 동영상 만들기(묵음, 효과음)

○ 억압의 릴레이 조각상

○ 보고 싶은 인권뉴스, 인권박물관

2. 도구를 활용한 장면 만들기

1) 의자 변형

- 의자의 배치가 어떠하냐에 따라 떠오르는 공간의 의미와 서사가 달라진다

○ 의자를 활용한 장면 만들기

예) 제왕의 자리는 어디인가

○ 공간 재구성하기

예) 회의 공간, 법정 공간, 교실 공간 등

2) 도구 변형

- 다양한 도구를 변형하여 새로운 장면이나 이야기를 불러올 수 있다

예) 공의 변형/ 막대 변형

3. 서사가 있는 장면 만들기

1) 인권의 역사 속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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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콜빈의 저항 이후, 로자 파크스의 저항이 잇따랐고 결국 몽고메리의 흑인들은 버스 승차 거

부로 맞섰다. 몽고메리의 하루 버스 승객 가운데 흑인은 4만여 명. 거리에서의 테러 위협, 해고

위협 등에도 굴하지 않고 버스 이용을 거부했던 흑인들은 어떤 마음이었을까?

2) 인권의 현장 속으로

○ 장면 실험 : 당신의 선택은?

* 생활 속 인권 장면 하나를 구성하여 참여자들의 반응을 살펴본다.

[사례] 관타나모 섬에 위치한 수용소. 이곳엔 ‘테러리스트’로 찍힌 이라크인 포로들이 미군에 의

해 갇혀 있다. 미군들은 포로들에 대한 통제와 질서 유지를 위해 어떠한 일도 문제삼지 않겠다는

당국의 백지 위임장을 받은 상태이다. 때마침 포로 한 명이 ‘식사가 형편없다.’며 배식 개선을 요구

하며 감옥 문을 두드리는 저항을 시작했다. 이 감옥의 보안 책임을 맡은 당신의 선택은?

4. 그 밖에

1) 보이지 않는 연극

○ 휴대전화 퍼포먼스

○ 수업 퍼포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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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문제적 인간 또는 문제적 상황을 불러오다! (쟁점토론의 극화)

○ 인권침해 사례의 가해자 소환하기

○ 선도위원회 개최 상황 등 상황극 재현하기

3) 전문가의 망토

○ 유아들에게 어린이집 교사의 망토를!

* 상현이는 편식이 심해요. 콩이랑 야채는 손도 대지 않고요. 상현이 엄마는 억지로라도 골고루

먹도록 어린이집 선생님들한테 지도를 해달라고 부탁하시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 청소년에게 상담가의 망토를!

* 또래들에게 여자애 같다면서 계속 놀림받던 중학생 정수가 상담실을 찾아왔어요. 얼마 전 빼빼

로데이에 친구들의 마음을 얻어 보려 같은 반 여학생들에게 빼빼로를 하나씩 사서 돌렸는데, ‘야,

게이가 왜 저러냐?’면서 받지를 않았다네요. 정수의 고민 좀 해결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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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친구의 집은 어디인가-인권교육가의 자세 및 인권교육의 남는 질문과 과제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진행 :양미

“친구의 집을 가고자 할 때 나는 그이를 떠올려야 하고, 그이에게 필요한 것을 생각하게 되고, 내가 현재 있는 곳을 생각하며 친구의 집을 갈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을 고민하게 된다. 인권교육도 마찬가지. 나는 인권교육은 친해질수록 그이에게 닿기 어렵고 고민된다. 새삼, ‘인권교육이란?’ 이라고 떠올린 후 막막함을 느낄 때 가끔 나에게 이정표가 되는 질문과 과제를 만들어 보는 건 어떨까?”

〔교육목표〕

: 지금까지의 시간을 통해 인권교육에 대해 새롭게 깨닫게 되었거나 새삼 중요하게 깨닫게 된 점, 혹

은 의문을 가지게 되었거나 고민하게 된 점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 스스로에게 남는 질문과 과제를 이

야기 해 본다.

: 인권교육가로서의 자신을 돌아보고 점검해 보는 시간을 가진다.

〔진행방법〕

1. 각자가 생각하는 인권교육가에 대해 이야기 하는 시간을 가진다.

① 나누어준 색지에 다음 질문에 대한 생각을 적어본다.

질문 : 나는 왜 인권교육가가 되었는가? 혹은 되려 하는가?

- 인권교육이 내게로 왔던 순간 떠올리기

인권교육가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 인권교육가에게 요구되는 것은?

내가 매력 있다고 생각했던 인권교육가는 어떤 부분이 좋았고, 왜 좋았는가?

- 어떤 인권교육가가 되고 싶은가? 혹은 되려하는가?

② 쪽지를 칠판에 붙이고 분류한 후 내용을 정리하고 이야기 하는 시간을 가진다.

2. 전체 토론과 질문 : 이번 교육을 통해 새롭게 생각하게 되었거나 새삼 중요함을 깨닫게 된 점,

고민하게 된 지점이 있는지 생각해 보고 이야기 하는 시간을 가진다.

3. 정리강의 : PPT

〔준비물〕

색지 또는 포스트 잍 (개인별 3~5장), 스카치테이프, 매직 등 필기도구, 화이트보드, 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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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읽기자료]

인간의 권리를 어떻게 이야기할 것인가- 인권의 목록과 쟁점

인권교육센터 ‘들’(www.hrecenter-dl.org)

흔히 자유, 평등, 연대를 인권의 3대 기둥이라고 말한다. 자유, 평등, 연대가 있어야 인권이 실현 가

능하고, 자유, 평등, 연대를 이루어내기 위해서도 인권이 요청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자유, 평등,

연대를 일구어내기 위한 권리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그 답을 구하기 위해 사람들은 세계인권선

언이나 헌법과 같은 문서들을 뒤적인다. 생명권, 신체의 자유, 의사·표현의 자유, 노동권, 교육권 등

등. 이들 문서에 나열된 개별 권리들은 각각의 고유한 맥락 속에서 출현했고, 구체적 인권침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개별 권리의 보장을 독자적으로 요구할 필요가 있기도 하다. 정보인권이나 평화

권처럼 오래 전 만들어진 인권문서에는 포함되지 못했지만, 역동하는 인권현실 속에서 새롭게 떠오

르는 권리들도 있다.

그러나 이들 권리는 결코 다른 권리들과 외따로 존재하지는 않는다. 가난은 기본적 생존은 물론 학

업과 주거, 건강 등 모든 삶의 기초를 뒤흔든다. 가난은 사람과의 관계도 끊어놓고 미래를 계획할

여유마저 앗아간다. 그리고 가난한 자들의 목소리는 사회적으로 평가 절하되거나 아예 들릴 기회가

없고, 가난한 자들 역시 먹고 살기 바빠 생각할 겨를마저 빼앗긴다. 그래서 가난은 힘겹고 불안한

동시에 치욕적이기도 하다. 이렇듯 인권침해의 상황은 일시적이든 장기적이든 사람들의 존엄에 총

체적 영향을 미친다.

다양한 권리들을 엮는 5가지 열쇠말

개별 권리들 사이의 연관성, 그 권리들을 출현시키는 밑바탕을 이해하기 위해 우리는 5가지 열쇠말

을 꼽아보았다.

마음(목소리)의 자유 몸의 자유 사회경제적

존엄평화적생존

저항과불복종

이 5가지 열쇠말로는 충분히 포괄되기 힘든 인권현실이 존재한다. 그러므로 이 5가지 열쇠말은 고

정되어 있지 않고, 새로운 열쇠말의 출현은 언제나 열려있다. 각 열쇠말이 추구하는 존엄의 내용이

서로 연결되어 있음도 분명하다. 그러나 각 열쇠말이 내포한 핵심적인 질문들을 나름 깊이 이해하

는 것 또한 인권의 의미를 풍성하게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아래에서는 각 열쇠말이 갖는 의미

를 간략하게 소개하고, 좀더 깊은 이해를 위해 도움이 되는 글을 따로 읽을거리로 덧붙이기로 한

다.

마음(목소리)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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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 권력이나 제도, 국가에 의해 마음(목소리)의 자유를 통제하려 하는 문제는 독재, ‘빅브라더’,

감시사회와 같은 말로 다뤄져 왔다. 사상 전향(이런 생각은 위험하니 생각을 바꾸어야 한다), 침묵

의 강요(생각을 하더라도 표현하거나 떠들어서는 안된다), 정치적 권리의 박탈(바라기만 할 뿐 정치

적인 힘을 갖고 결정하려 해서는 안 된다), 감시감독 혹은 사찰(너만의 독자적인 세계를 가져서는

안 된다. 내가 좀 봐야겠다)’ 등 사람의 마음을 다스리고 통제하려는 양상은 다양하게 나타난다. 오

랫동안 마음(목소리)의 자유 영역은 마음(목소리)에 대한 외부에 의한 압력을 제거하는 것, 곧 제도

(정치)나 권력, 국가의 영향력을 밀어내거나 최소화하여 간섭받지 않을 자유를 확보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후 마음(목소리)의 자유는 세상의 선입견에 의한 압력(예를 들면 누구와든, 어떻게든 사

랑할 수 있을 권리 혹은 사랑하지 않을 권리)이나 요구를 강요받지 않을 권리로 확장되어 왔다. 즉,

대열과 정렬에서 벗어날 자유, ‘지배의 철폐’를 요구했던 것이다.

오늘날에는 자기 검열을 내면화하거나, 오히려 차별을 환영하는 사람들이 출현하고 있다. 지그문트

바우만은 이런 현상을 두고 <친애하는 빅브라더>라는 책을 통해 ‘현대의 감시사회가 ‘빅브라더’로

상징되는 감시권력에 의해 이뤄지고 있기는 하나 현대인들의 ‘자발적 복종’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

다‘고 말한다. 즉 이제는 감시에 대한 공포가 아니라 관리되지 못하거나 주목받지 못함, 방치됨, 추

방에 대한 공포가 감시와 차별을 환영하고 당연시하게 된다는 것이다. 아파트나 동네 주민들은 자

발적으로 CCTV를 설치할 것을 요구하며 소비자는 소비사회에서 살아남기 위해 스스로 신용카드사

나 보험사, 쇼핑몰 등에 자신의 정보나 신용을 넘기며 노동자는 감정까지도 포함하여 노동력을 판

매한다. 서열이 분명하고 높이 올라가지 못할수록 빼앗기고 포기할 것이 많아지는 것이 당연한 사

회에 적응하기 위해 스스로 사회가 할당한 위치를 받아들이고 그러면서 ’내 탓이오‘를 외치고 ’이것

으로 충분하다‘며 자신을 속인다. 자기검열의 내면화와 느낌이나 감정을 속임으로써 이미 자유의

가능성을 자발적으로 제한한다. 또한 자신의 부자유를 내면화한 사람일수록 폭력에 대한 예감으로

침묵하거나 타인에 대한 차별과 희생양 만들기, 가학행위하기를 지켜보거나 비난하거나 행위에 가

담하기 쉽다. 과로노동으로 몸이 아픈 사람에게 그저 ’니 몸이 약할 뿐‘이라고 말하는 동료, 파업하

는 노동자를 보고 ’유별나다‘고 비난하거나 구사대로 나서는 모습을 목격하게 되는 이유다.

“옛날의 빅브라더는 포함 ― 사람들을 대열에 정렬시키고 그곳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하는 통합 ― 하는 데 열중했다. 오늘날의 새로운 빅브라더의 관심은 배제 ― 그들이 있는 자리에 ‘어울리지 않는’

사람들을 골라내, 거기서 쫓아내면서 ‘그들에게 어울리는 곳’으로 추방하거나 (더욱 바람직한 것은)

아예 처음부터 근처에도 오지 못하게 하는 것 ― 이다.”

/ 지그문트 바우만 <쓰레기가 되는 삶들>

* 읽을거리 : 조지 오웰 <1984>, 에티엔느 드 라 보에티 <자발적 복종>, 지그문트 바우만 <친애하

는 빅브라더>, <쓰레기가 되는 삶들> 등

몸의 자유

역사적으로 몸의 속박성이라는 문제는 납치, 실종, 구금, 고문 등의 정치적 속박, 법의 예외상태 등

에 맞서 신체의 자유를 획득하려는 움직임으로 이어졌다. 노예제 철폐라는 움직임이로 대표되듯이,

몸의 자유는 주로 몸의 속박상태, 곧 타인의 힘에 의해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몸을 구속당하거나

위해를 당하거나 몸 자체가 양도되는 문제로 이해되어 왔다. 그러나 노예제도가 철폐된 후에도 많

은 흑인노예들이 노예됨의 상태에서 벗어나기를 두려워했던 것처럼, 몸의 자유는 본인이 처해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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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재기반, 조건의 문제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또한 노예로서의 신체적 속박은 정신의 노예화

를 부르기 쉽다. 몸의 자유는 신체를 부양할 의무와 함께 온다. 그것은 또 다른 형태의 신체의 부

자유, 정신적·경제적 부자유를 받아들이도록 하는 데 좋은 이유가 될 수 있다. 이처럼 몸의 부자유

를 부르는 요소들은 신체의 부자유, 정신의 부자유, 경제적 부자유 등으로 서로 연결되어 있다. 즉

속박성이란 처해져 있는 조건이나 상황을 어떻게 자각하고 개입하느냐에 따라 결정된다. 신체가 구

금된 상태에서 오히려 편안함과 자유를 느끼고, 구금된 상태에서 벗어나기를 두려워한다면? 그이는

정신과 신체가 완벽하게 속박된 상태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혹은 경제적 부자유를 벗어나기 위해

자발적으로 신체와 정신의 부자유 상태를 받아들일 수도 있을 것이다. 이처럼 오늘날에는 임금노예

성, 학생노예성 등 보이지 않는 통제의 사슬로 노예화하는 장치들로 인한 부자유의 문제가 더욱 부

각되고 있다.

또한 나이주의 등 사람들이 내면화한 자기 몸에 대한 통제(구조적 층위 속에서 받아들인 종속성),

임신 출산에 대한 자기결정에 대한 침해, ‘처녀성’을 잃은 여자가족에 대한 다른 가족의 폭력, 폭력

에 노출된 사람을 오히려 비난하는 경우 등은 반차별의 관점으로 볼 수도 있지만 몸의 자유를 침

해하는 문제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자유를 논한다는 것은 인간을 논한다는 것이며, 인간을 논하는 것은 결국 세계(조건)와의 관계를

배제하고서는 그 논의가 불가능할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자유란 ‘조건 지어진 자유’이며, 신체적

지평과 지각의 장에서 펼쳐지는 자유이다. 다시 말하자면 인간의 자유는 세계와의 관계 속에서 실

현된다는 것이다.”/ 심귀연 <신체와 자유>

사회경제적 존엄

근대시민혁명을 통해 인권이 출현할 당시만 해도 먹고사는 문제는 개인이 감당해야 할 운명의 영

역에 불과했다. 기본 생계, 일자리, 건강, 교육 등은 산타클로스나 줄 수 있는 선물이지, 사회적 요

구의 대상일 수 없었다. 장 자크 루소는 이미 18세기에 “어느 누구도 자신을 팔아야 할 정도로 가

난해서는 안 되며, 어느 누구도 다른 시민들의 굴종을 사버릴 정도로 부유해서도 안 된다. 민주공

화국이라면.”라고 썼다. 가난이 자유가 아닌 굴종을 만들어내는 주요 원인임을 꿰뚫어 본 셈이다.

이후 가난과 굴종에 맞선 이들의 싸움 끝에 사회 구성원의 기본적 생존을 보장하는 일은 국가의

책임이 되었다. 그리하여 떠오른 권리의 목록이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이다.

이른바 사회권이라 불리는 경제·사회·문화적 권리는 사회 구성원의 기본적 생존을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복지와 기회를 제공받는 수준으로 출발했지만, 이제는 사회 정의와 분배 정의를 요구하는

수준으로 발전하고 있다. 사회경제적 존엄이 단지 생존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물질적 재화와 서비스

만으로는 실현될 수 없기 때문이다. 대표적으로 최저임금은 여전히 최소한의 기본 생계를 보장하기

위한 임금으로 설명되지만, 임금과 소득의 불평등을 바로잡기 위한 적극적 평등 조치의 일환으로

최저임금을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임금소득을 넘어선 기본소득을 사

회가 보장해야 한다는 주장도 최근 적극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더불어 사회경제적 존엄이 보장되지

않는 한, 자유라는 것이 한낱 바람 앞에 흔들리는 촛불마냥 불안하고 실현 불가능한 존재일 수밖에

없음을 밝혀내는 연구들도 늘어나고 있다. 프랑스 철학자 지그문트 바우만은 “당신은 마음대로 이

나라를 떠날 자유가 있을지 모르지만 비행기표를 살 돈이 없을 수 있다. 당신은 흥미를 끄는 직업

을 갖고 일하고 싶겠지만, 그런 일거리를 얻지 못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비행기표를 살 돈이

없다면 이 나라를 떠날 자유는 있으나마나한 존재임을 우리는 이미 경험으로 알고 있다.

반대로 사회경제적 존엄 역시 자유의 뒷받침 없이는 실현될 수 없음도 분명하다. 집을 주고 먹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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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을 준다고 해서 인간의 존엄이 곧장 실현되는 것은 아니다. 사람에게는 단지 '살 집'이 아니라, '

살만한 집'이 필요하고 '살만하지 않은 집'을 박차고 나올 자유가 필요하다. 단순한 일자리가 아니

라, 존중받는 일자리가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도 '열악하고 모욕적인 일자리를 거부한 자유'가 필요

하다. 단순히 배울 기회가 아니라, 배우고 싶은 것을 배우고 싶은 방식으로 배울 기회가 필요하고 '

교육답지 못한 교육을 거절할 자유'가 필요하다. 최근 단지 '필요(욕구)에 기반한 복지'에서 '인권에

기반한 복지'라는 패러다임의 전환이 강조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평화적 생존

평화의 문화란 “생명, 자유, 정의, 연대, 관용, 인권, 그리고 남녀의 평등이라는 보편적 가치들에 기

반한 문화”를 말한다. 평화의 문화는 전쟁과 폭력을 향한 문화적 경향을 대화, 존중, 공정함이 지배

하는 사회적 관계로 바꾸는 것이다. 따라서 평화는 단지 전쟁이 없는 상태만이 아니라 구조적 평화

로 확장된다. 즉 평화적 생존의 권리는 침략당하지 않을 권리와 더불어 침략하지 않을 권리, 이런

권리들이 실현될 수 있는 국내적, 국제적 질서에 대한 권리를 요구하며 이를 위해서는 국가 간의

위계를 없애고 폭력을 만들어내는 자본에 대한 통제가 필요하다.

현대에 이르러서는 자본주의가 국제화되면서 자본이 해외에 나가서 희생양을 만들어내는 방식과

구조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또한 국책개발사업. 해외개발사업 수주, 환경 부정의, 투기성 지역개발

등의 문제가 사람들의 평화적 생존을 무너뜨리는 핵심적인 문제가 되고 있다. 최대한의 이윤을 창

출하겠다는 자본의 욕구는 저 멀리 동남아의 한 나라에서 저임금으로 착취 받는 노동자를 만들어

내고 우리가 별 생각 없이 그 옷을 구입할 때 완성된다. 부강한 국가를 위한다는 명목으로 무기를

수출하고 수입하는 것을 묵인할 때 평화는 멀어질 수밖에 없다. 한국의 중장비와 건설업체가 저 멀

리 어떤 나라에서 철거를 하고 거주민들을 쫒아내는 것을 묵인할 때 우리의 평화적 생존은 위협받

게 된다. 전 세계가 자본으로 위계화 되어 있다는 것은 곧 평화롭고 자유로운 위치에 있는 누군가

가 억압받고 착취받는 다수의 누군가를 밟고 서 있을 수도 있음을 의미하고, 이에 대한 자각은 평

화적 생존을 실현하는 데 필수적이다. 평화적 생존에 대한 권리는 나의 생존과 권리를 위해 타인

의 생명과 희생을 담보로 하지 않겠다는 생각을 권리의 언어로 재구성한 것이다. 평화적 생존의 의

미는 확장되고 있고 확장되어야 한다.

저항과 불복종

참을 수 없는 현실에 부딪혔을 때 우리는 보통 두 가지 중 한 가지를 선택한다. 체념하여 받아들이

거나 분노하거나. 체념이 아니라 분노했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저항이며 불복종이다. 그럼

으로 사실상 모든 권리는 저항권이다. 저항과 불복종을 통해 인권의 목록이 역사를 거듭하며 풍부

해졌다. 저항권 없이는 인권도 없다.

그럼으로 '저항'이나 '불복종'은 단지 권리를 얻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그 자체가 권리로서 의미를

가진다. 우리는 비록 실정법이라 하더라도 잘못되었다면 그대로 인정하지 않고(불복종), 잘못을 바

로잡으려는 행동(저항)을 할 수 있다. 스스로 불복종과 저항하기를 선택할 수 있다는 것, 그것은 우

리에게 유일하게 의지가 되고 힘이 된다. 즉 모든 권리를 박탈당하고 무권리 상태가 되었다고 느꼈

을 때조차 나에게는 ‘저항’과 ‘불복종’의 권리가 있다는 것을 깨닫고 희망을 가지게 된다. 따

라서 ‘저항’과 ‘불복종’은 용기와 자유의지를 통해 자기 주권을 선언하는 엄숙한 행위이다.

저항과 불복종은 제도나 법을 보완하여 인권수준을 향상시켜왔지만, 바로 그러하기에 저항과 불복

종을 제도화함으로써 관리하려는 움직임도 존재해 왔다. 우리는 제도와 법이 언제나 저항의 내용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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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식을 일정한 틀 안에 가둬두고 그 틀을 벗어났을 때는 불법이라 낙인찍고 무력화하려 한 많은

사례들을 기억한다. 엄연히 파업권이 있음에도 파업 조건이나 방식을 따져 그 자체를 문제시하거

나, 파업에 대해 감당하기 어려운 정도의 벌금형을 부과하는 것이 대표적이다. 또한 ‘저항’을 부

정적인 것으로 인식하도록 만들기 위해 ‘테러리스트, 도심 테러, 말대꾸, 생떼’등의 이름으로 바

꿔 부르는 일도 있다. 청소년, 어린이, 학생의 저항에 대해 '자격없음', ‘철딱서니없는 행동’이라

는 딱지를 붙이는 것 역시 저항권을 축소하는 일이다.

저항은 크게는 제도와 법, 체제의 변화를 요구하고, 작게는 나 자신의 소소한 일상, 삶의 변화를 요

구한다. 또한 스스로의 용기 없음에 대한 저항과 반인권의 질서에 순응하려는 자신에 대한 불복종

도 함께 요구한다. 그런 측면에서 저항과 불복종은 자기 자신과 세상에 대고 외치는 자유의 선언이

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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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읽기자료]

인권교육의 원칙인권교육센터 ‘들’(www.hrecenter-dl.org)

“인권에 대해 배우는 것 자체가 권리이다.

무지를 강요하는 것, 내버려두는 것은 인권침해이다.

교육은 인권과 자유의 주춧돌이다.”

- 유엔, 『인권, 새로운 약속』 중에서

한국사회에서 인권교육이 실험된 지 10여 년의 세월이 훌쩍 지났습니다. 처음에는 소수의 인권단체들만이 척

박한 땅을 갈아 씨앗을 뿌리는 고단함을 감수해야 했습니다. 다행히 최근에는 인권교육의 풀씨가 이곳저곳에서

싹을 틔우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뿌리를 굳건히 내렸다고는 할 수 없지만 말입니다. 인권교육이 다양한 곳에

싹트기 시작한 것은 분명 환영할 만한 일입니다. 한편으로는 걱정스럽게도 오해와 혼란도 커지고 있는 게 사실

입니다. 인권교육을 ‘착한’ 사람, ‘교양있는’ 시민을 만들기 위한 하나의 유행 교육으로 잘못 이해하는 이들도

있고, 재미있는 교육기법 정도로 부분적으로 받아들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인권교육의 의미와

원칙을 다시 한 번 꼼꼼히 따져보고 중심을 잡는 일이 중요하겠습니다.

중립적인 교육은 없습니다. 중립성을 내세우는 교육은 대체로 기존의 질서를 유지하는 데 기여하는 편파적인

교육인 경우가 많습니다. 모든 교육의 밑바탕에는 가치가 깔려있기 마련입니다. 인권교육도 마찬가지로 지향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인권교육이 진정 가치 있는 교육이 되기 위해서는 명확한 지향을 가져야 합니다.

불평등과 야만이 낳은 상처로 얼룩진 이 세계에서 인권교육은 어떤 지향을 가져야 할까요? ‘바로 여기 지금’

일어나고 있는 구체적 억압을 건드리지 않고 문서 속의 권리 목록만을 기계적으로 학습시키는 인권교육은 ‘죽

은 교육’입니다. 기존의 질서 안에서 인권을 안전하게 다루고자 하는 교육은 무기력과 체념의 문화를 굳건히

하는 ‘지배의 도구’가 되기 쉽습니다. 그런 까닭에, 인권교육을 착한 사람, 법과 질서를 잘 지키는 사람, 갈등을

피하고 다른 사람을 불편하게 만들지 않는 소양을 갖춘 사람 등을 길러내는 교육과 동일시하는 흐름을 단호히

거부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1. 인권교육이 추구하는 것

: 소수자 권한 강화와 인권 교육

인권교육은 불평등하고 야만적인 질서로 인해 배제되고 소외된 사람들을 정면으로 바라봅니다. 그들이 자신의

해방을 위한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인권에 기초하여 새로운 질서를 구축할 수 있도록 변화의 힘과 열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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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무질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인권은 모든 사람들이 누려야 하는 보편적인 권리임에도 불구하고, 현실에서는 특정 집단의 전유물인 양 여겨

져 온 게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주류사회에서 배제되고 소외되어 왔던 사회적 약자, 소수자들을 권

리의 주체가 아닌 시혜와 동정의 대상으로 전락시키기도 했습니다. 인권교육이 사회적 약자, 소수자에 주목하

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인권교육의 목적이 당사자의 실질적 ‘권한강화’(Empowerment)-‘역량강화’,

‘자력화’-라는 점에서 사회적 약자, 소수자 교육은 인권교육의 본질에 한 걸음 더 가까이 서 있다고 할 수 있습

니다.

권한강화는 자신의 권리를 아는 것부터 시작됩니다. 다시 말해 자신이 소중하다는 것을 알고 자기 존엄에 확

신을 갖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이 굳이 ‘권리’로 표현되지 않더라도 ‘자기 언어’와 ‘목소리’를 갖게 됨으로써

일종의 ‘힘’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때 ‘권한=힘’은 권력을 가지고 누군가를 지배하며 부리는 힘이 결

코 아닙니다. 부림을 당하지 않기 위해, 또는 부리기 위해 형성하는 권력 관계를 완전히 해체하고 새로운 관계

를 맺으려는 힘, 그것이 바로 인권교육에서 말하는 ‘권한강화’입니다.

나아가 권한강화란 기존의 지배질서를 유지한 채 강자와 약자의 자리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지배질서를 재편

하고, 새로운 변화로 나아가기 위해 차별의 구조와 부당한 관계를 읽어내는 힘을 길러내는 것입니다. 자신이

처한 상황과 현실을 구조적인 맥락에서 바라볼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것이 권한강화의 핵심입니다. 또한 인권

교육에서 말하는 권한강화는 개인 하나 하나의 삶과 힘에 주목하면서도 그 개인에만 머무르지 않습니다. 개인

을 넘어 그 사회의 반인권적인 요소들을 없애고 보편적인 인권 실현에 방해가 되는 걸림돌을 제거하는 과정이

곧 권한강화가 가고자 하는 목적지 중의 하나입니다.

사회에서 개별적인 존재로 고립되어 있던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들은 인권교육을 계기로 자기 자신을 사회적

인 존재로 인식하게 됩니다. 소수자들이 자신의 삶을 탐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그동안 지배의 논리와 규범

에 갇혀 자신조차 부정했던 삶을 인권의 잣대로 새롭게 조명해 봄으로써 자신의 분노를 정당하게 드러낼 수

있도록 돕는 과정이어야 합니다. 즉, 인권침해 현실이 개인이 짊어져야 할 운명이 아니라 구조의 문제라는 것

을, 그리하여 함께 해결해야 할 과제라는 것을 알 수 있도록 인권교육 과정이 설계되어야 합니다. 이때 인권교

육가는 소수자의 권한강화가 마치 당장의 필요나 자기가 속한 집단의 권리 찾기에만 머무르는 것을 경계해야

합니다. 인권교육은 현실의 구체적 문제들이 특정 소수자만이 직면한 어려움이 아니라 다른 소수자들과 어떻게

연결돼 있는지 알 수 있도록 시야를 확장해 가는 과정이어야 합니다. 담장을 넘는 담쟁이들의 연대를 일구어내

기 위해서 차이를 구별하는 권력에 함께 문제제기하고 연대의식을 일깨울 수 있는 프로그램이 필요합니다.

물론 인권교육은 만병통치약이 아닙니다. 인권교육만으로는 세상이 바뀌지 않습니다. 하지만 인권교육 없이

인권이 꿈꾸는 세상도 오지 않습니다. 인권이 열망하는 바로 그 세상을 당겨올 힘을 기르기 위해서는 인권교육

실천이 뒤따라야 합니다. 그 실천의 뿌리는 인권교육이 가진 힘과 가능성, 아니 인권교육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가진 힘에 대한 신뢰와 존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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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에 대한 교육(about)

인권교육

(권한강화)

인권을 위한 교육(for) 인권을 통한 교육(through)

<그림 1> 삼박자를 고루 갖춘 인권교육

인권교육은 교육에 참여하는 이들이 빼앗겨왔고 억눌려왔던 힘을 되찾아 길러줍니다. 사회적 약자들의 권한을

강화하는 인권교육 과정은 변화를 위한 주춧돌일 뿐 아니라 이미 변화의 시작입니다. 억압적인 체제에 의해 고

통 받고 있는 이들이 단지 피해자, 약자에 머무르지 않고 권리주체로서 자신의 목소리를 되찾을 때, 자신과 다

른 이들의 삶을 옥죄는 질서에 저항해야 할 필요성을 자각할 때, 세상은 이미 거대한 전환의 싹을 틔우기 시작

한 것이니까요. 눈에 보이는 당장의 결실을 얻지 못하더라도 긴 호흡으로 인권교육을 꾸준히 실천할 수 있는

힘은 이와 같은 신념에서 나옵니다.

2. 인권교육의 삼박자

: 인권에 대한, 인권을 위한, 인권을 통한 교육

흔히 인권교육은 인권에 대한 교육이면서, 인권을 위한 교육이자 인권을 통한 교육이 되어야 한다고 이야기합

니다. 이 삼박자가 고루 갖추어지지 않으면 인권교육이 가진 힘과 가능성도 제한될 수밖에 없습니다.

인권을 되찾고 지키기 위해서는 필요한 정보와 지식을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관련 법률, 국제기구와 국제법

에 대한 정보, 인권보장체계, 인권의 역사, 주요 인물과 단체 등이 여기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인권교

육은 단지 지식과 정보를 학습자들에게 일방적으로 전달하는 ‘인권에 대한 교육’에 그쳐서는 안 됩니다. 삶을

인권적으로 재구성하고자 하는 열망을 실천에 옮기는 ‘인권을 위한 교육’이 되어야 합니다. 인권의 가치를 존중

하고 인권을 위한 실천에 헌신하는 태도를 북돋아야 합니다. 인권침해를 구조적으로 양산하는 기존 질서를 비

판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힘, 주체적으로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는 힘, 그리하여 이미 마련된 인권기준을 아는

데 그치지 않고 새로 쓸 수 있는 힘, 변화를 꿈꾸고 표현할 수 있는 힘, 새로운 관계와 질서를 그려내고 실천

할 수 있는 힘을 길러주어야 합니다.

‘무엇을 배우는가’는 ‘어떻게 배우는가’의 문제와 결코 떨어질 수 없습니다. 행동은 말보다 크게 말합니다. 공

식적인 교육과정에서 말로만 인권의 가치를 강조해서는 안됩니다. 인권을 존중하고 존중받는 경험이야말로 인

권의 가치에 대한 신뢰를 형성하는 살아있는 교육의 과정입니다. 인권을 무시하는 방법으로는 인권을 가르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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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에 대한’ 싱그러운 이야기

∙ 정보 : 법, 역사, 인권보장기구, 인권단체 등 인권과 관련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자. 다양한 정보는 새로

운 인권 세계로의 여행을 즐겁게 만들 수 있는 가이드가 될 수 있다.

∙ 만남 : 다양한 사람, 생활 속의 생생한 인권 사례들, 다채로운 삶의 방식들과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

자. 살아있는 만남은 인권에 대한 의지와 상상력을 북돋우는 거름이 된다.

∙ 질문 : 호기심을 유발할 수 있는 계기, 다르게 생각해볼 수 있도록 만드는 질문을 던지자. 좋은 교육은 좋

은 정답이 아니라 좋은 질문이 있는 교육이다.

∙ 분석 : 사람들 사이의 관계, 인권문제 등을 둘러싼 구조와 맥락을 읽어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자. 얕은

인권감수성을 자극하는 수준을 넘어 구조적 안목을 길러줄 수 있을 때 인권감수성은 더욱 깊어질 수 있다.

■ ‘인권을 위한’ 실천의 기회를

∙ 실천을 맛볼 기회 : 인권교육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도 좋고 인권교육이 끝난 이후에도 좋고 변화를 성취

할 수 있는 실천의 기회를 제공하자. 물론 실천의 수준은 다양할 수 있다.

∙ 네트워크 : 인권교육을 통해 만난 주제에 대한 고민을 발전시키거나 지속적인 실천을 꾀할 수 있도록 다

양한 인적, 물적 자원과 만날 수 있게 하자. 네트워크는 실천에 필요한 용기의 원천이자 기반이다.

■ 온몸으로 느끼는 ‘인권을 통한’ 교육

∙ 솔직하게 내 이야기를 풀어낼 수 있는 분위기 : 망설임을 이겨내고 자기 느낌이나 생각, 경험을 솔직하게

털어놓을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자. 비웃음이나 무시, 비난은 현실에 흘러넘친다. 경청, 공감, 소통이 있는 교육

은 자존감을 회복하고 연대감을 기르는 저수지가 된다.

∙ 활력과 긍정 : 활기차고 자신감 있는 인권교육가의 표정과 행동, 참여자들과의 역동적인 대화, 덩더쿵 머

리를 맞대고 서로에게 힘을 불어넣는 경험을 제공하자. 인권을 이야기하는 시간은 어둡고 우울하기만 한 시간

이 아니라 활력이 넘치는 시간일 수 있고 그래야 변화에 대한 긍정도 자라날 수 있다.

∙ 조바심을 뺀 여유 : 생뚱맞은 이야기가 터져 나올 때, 인권에 대한 불편함이나 반감을 호소할 때 그 마음

을 들어주고 여유 있게 대처하는 인권교육가의 모습을 보여주자. 인권교육가는 섣불리 정답을 선포하기보다는

참여자들이 충분히 탐색하며 길을 찾을 수 있도록 신뢰를 갖고 대해야 한다.

∙ 두루두루 살피는 눈 : 교육과정에서 일어나는 작은 변화도 놓치지 않고 두루두루 살피면서 참여자들과 호

흡을 맞추자. 참여자들의 작은 반응, 스치듯 던진 이야기, 떠도는 분위기 속에서도 인권에 관한 이야기는 숨어

있다. 인권교육가는 그런 이야기들을 놓치지 않고 교육의 자원으로 불러들일 수 있어야 한다.

수 없습니다. 공식적으로는 인권을 강조하면서 숨겨진 교육과정을 통해서는 인권을 무시한다면 위선에 대한 반

감과 체념만 키울 뿐입니다. 그래서 인권교육은 폭력, 명령, 강제, 지시, 권위주의, 위계와 명확한 선을 긋지 않

으면 안됩니다. 솔직하게 생각과 경험과 열망을 털어놓고 서로의 의견에 귀 기울이며 진실되게 답하면서 인간

으로서의 존엄성과 권리를 ‘존중받는다’는 게 어떤 것인지 직접 체험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려면 전통

적인 교사-학습자의 관계, 규율, 의사결정체계, 교수방법 등 교육공간의 구조와 문화를 인권적으로 재구성하려

는 노력이 뒤따라야 합니다.

<표 1> “삼박자를 고루 갖춘 인권교육” 구체적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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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흔들리지 않는 가치 : 인권이 지향하는 가치를 콕콕 짚어주고 길을 잃지 않도록 안내하자. 인권교육은 매

우 역동적인 과정이기 때문에 교육을 진행하다 보면 불편함을 드러내는 의견이나 차별적인 언어를 쏟아내는

참여자들을 만날 수 있다. 인권교육가는 이런 반응들을 회피하지 말고 인권의 가치와 기준을 단호하게 짚어줄

수 있어야 한다. 참여자를 신뢰하고 존중한다는 것이 모든 의견에 동의하는 것은 아니다. 인권교육의 지향을

놓치지 않도록 단호할 줄 아는 마음을 챙겨가야 한다.

∙ 인권적인 교육 환경 : 인권교육은 인권교육가의 ‘옳은 말씀을 듣고 끝나는 자리’가 아니므로 참여자들의

다양하고도 역동적인 참여와 활동, 쉼을 보장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자. 계단식 붙박이 의자들이 가득 들어

선 교육장, 억압적인 규율은 인권교육과 어울리지 않는다. 수평적인 자리 배치, 쉼이 필요한 사람이나 다른 용

무가 급한 사람들이 허락을 구하지 않고도 드나들 수 있게끔 열려 있는 문은 필수적이다. 충분한 휴식시간과

맛있는 간식이 마련된 자리라면 더 좋다.

3. 주인공을 맞이하는 인권교육가의 자세

: 참여자의 삶을 엮는 인권교육

인권교육에서 주인공은 참여자이지 교육가가 아닙니다. 감동적인 강연과 인권교육의 차이를 짚어보면 이 말의

의미가 좀 더 분명해집니다.

청중의 삶에 대한 이해와 존중에 기초하면서 재치 있는 입심과 날카로운 분석, 명확한 전망 제시, 열정이 돋

보이는 강연을 만나는 건 다행한 일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훌륭한 강연도 청중을 수동적인 위치에 일반적으로

묶어두고 강연자가 교육의 주인공이라는 특성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반면 인권교육에서는 강연자의 멋들어진

입담이나 열정적인 주장이 아니라 참여자들끼리의 소통과 토론을 강조합니다. 강연자가 청중을 감동시키는 과

정이 아니라 참여자들이 도움닫기를 통해 성장하는 과정에 더 큰 의미를 부여합니다. 물론 인권교육도 강연을

원천 배제하지는 않습니다. 인권교육에서 강연은 심화된 토론을 위한 자극이나 교육 내용의 종합을 위한 기법

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강연이 가진 교육적 가치와 효과가 부인되어서도 안됩니다. 그렇지만 인권교육

은 참여자들이 교육의 주인공이 되어야 하며, 교육의 지향을 포기하지 않으면서도 참여자들이 스스로 학습하고

탐색하는 과정을 지지할 때 원하는 변화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믿습니다.

참여자를 주인공으로 맞이하기 위해 인권교육가가 기억해야 할 자세가 있습니다. 인권교육가는 가르치는 사람

과 배우는 사람의 중간에 자리를 잡아야 합니다. 전문성을 내세우며 가치의 심판자 역할을 자임하면서 가르치

려 드는 태도를 버려야 합니다. 참여자들의 교육적 탐험을 함께 하는 동료이자 안내자로서, 주인공이 아닌 연

출자로서 참여자들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합니다. 인권에 대한 잘못된 이해와 기존 사회의 편견이

스스로에게도 존재할 수 있음을 인정하면서 자신을 끊임없이 성찰하고, 잘못을 저질렀을 때 기꺼이 인정하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인권교육가는 또한 참여자들의 욕구와 기대를 읽어내고 공감할 수 있는 능력, 교육의 흐름에 따라 애초의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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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무엇이 좋은 인권교육가를 만드는가?

• 사람들의 감정에 대해 민감하기 : 존중과 신뢰의 분위기를 만들어내고 유지시키는 데는 사람들이 이야

기의 화제와 다른 사람들의 의견과 반응, 이 두 가지에 어떻게 반응할지를 아는 것이 필요하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들의 불편함, 상처받은 마음, 심지어 분노조차도 분명하게 표현하지 않을 것이다. 대신 그들은

조용히 대화에서, 그리고 종종 그 모둠에서 뒤로 빠진다. 사람들이 어떤 감정을 느끼는지 감지하는 것과 특

정 상황에 어떻게 대응할지 이해하는 것은 인권교육가의 일에서 가장 핵심적인 기술이다.

• 모둠의 감정에 민감하기 : 어떤 모둠이든, 그 총체는 부분들의 합보다 더 크다. 그리고 모둠의 “화학작

용”은 일반적으로 공유되는 감정을 반영한다. 열망, 침착하지 못함, 분노, 지루함, 열광, 의심, 또는 심지어

어리석음까지. 모둠의 움직임을 인지하고 대응하는 것은 능숙한 인권교육가 일에서 필수적이다.

• 듣는 능력 : 사람들과 모둠의 감정을 느끼는 힘을 기르기 위해서는 말의 명시적인 의미와 그 어조, 함축

적 의미까지 모두를 주의 깊게 듣는 것이다. 사실, 인권교육가는 일반적으로 모둠에서 가장 말을 조금 하는

사람이다. 그리고 종종 인권교육가가 하는 말들은 다른 사람들이 말한 것들을 반복하거나 요약하거나 그 말

에 직접적으로 반응해주는 것이다.

획을 기꺼이 생략하거나 수정할 수 있는 융통성과 창조성, 진지하지만 활력과 유쾌함을 잃지 않는 교육 분위기

를 조성할 수 있는 기지, 옳고 그름을 일방적으로 판단하지 않고 도전적인 문제제기를 던질 수 있는 인내심과

지혜 등을 갖추기 위해서도 노력해야 합니다.

인권교육이 요구하는 자질을 갖추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불가능하지도 않습니다. 인권교육

에 참여하는 이들에 대한 존중과 신뢰를 놓치지 않으면 가능한 일입니다. 사람의 존엄성에 대한 신념이 인권의

역사를 일구어왔듯, 참여자의 힘과 가능성에 대한 신념이 인권교육의 역사, 인권교육가의 변화를 낳는 거름입

니다.

<표 2> 무엇이 좋은 인권교육가를 만드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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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치 : 가끔 인권교육가들은 모둠에 기여하기 위해 불편한 행동을 해야 하거나 불편한 말을 해야 한다.

조심스럽고 상냥하게 그런 일을 하는 능력은 중요하다. 더군다나 인권 문제와 관련된 화제는 강한 감정과

고통스러운 기억들을 환기시킬 수 있다. 도우미에게는 감정적인 상황을 정중하게, 때로는 단호하게 다루는

특별한 재치가 필요하다.

• 협동에 대한 헌신 : 협동 과정은 때때로 두렵고 비효율적으로 보일 수 있고, 그럴 때면 모든 인권교육가

들은 조력의 역할보다는 전통적인 교사의 익숙한 역할을 취하거나 모둠을 리드할 유혹을 느낀다. 하지만,

협동의 진가 -사람들에게 힘을 주는 것-에 대해 진심으로 확신하는 것은 인권교육가가 지배적인 역할에 저

항하는 것에 도움이 될 것이다. 마찬가지로 인권교육가는 모둠의 다른 사람들과 기꺼이 그 일을 나누는 것

이 필요하다.

• 타이밍 감각 : 인권교육가는 교육시간에 대한 “육감”을 키울 필요가 있다. 이야기가 끝나게 할 때, 화제

를 바꿀 때, 너무 길게 말하는 사람의 말을 자를 때, 할당된 시간 안에 이야기를 다 하도록 할 때, 그리고

침묵이 좀 길게 계속될 때.

• 융통성 : 인권교육가는 미리 계획을 짜둬야 하지만, 그들은 상황에 맞춰서 그 계획들을 기꺼이 내던질

수도 있어야 한다. 종종 모둠은 예측하지 못한 방향의 세션으로 들어가거나 특정 화제를 탐구하는 데 더 많

은 시간을 필요로 하곤 한다. 인권교육가는 모둠의 요구를 가늠하고 그것에 어떻게 대응할지 결정할 수 있

어야 한다. 비록 모든 세션들이 중요하지만, 가끔 인권교육가는 다른 더 알찬 방법을 제공하기 위해서 어떤

주제를 생략할 것을 결정해야 한다.

• 유머 감각 : 대개의 인간의 노력이 그렇듯이, 가장 중요한 순간에도 자기 자신을 웃게 하고 다른 사람들

의 웃음을 공유하는 능력이 모든 사람들을 위한 경험의 질을 높인다는 것에서, 인권교육가는 삶의 아이러니

한 진가를 느낀다.

• 기지, 창조적인 것 : 각각의 모둠은 그 모둠을 구성하는 사람들만큼이나 다양하다. 좋은 인권교육가는

총체적인 프로그램과 목표를 필요로 할 뿐 아니라 그것을 상황과 기회에 맞게 바꿀 줄 알아야 한다. 예컨

대, 모둠이나 공동체의 사람들에게 재능이나 경험을 요청할 수도 있고, 또는 참가자들이 기지를 요구할 수

도 있다.

● 인권교육가를 위한 개인 체크 리스트 ●• 역할을 아주 명확하게 하라 : 당신의 말보다는 당신의 행동이 당신이 가르치는 사람이 아니라 함께 배우

는 사람이라는 점을 전달해줄 것이다.

• 시선에 주의하라 : 참가자들과 계속해서 눈을 마주쳐라.

• 목소리에 주의하라 : 너무 크거나, 너무 부드럽게 말하거나 너무 많이 말하지 않도록 노력하라.

• “몸짓 언어”에 주의하라 : 당신이 어디에 앉거나 서는지, 당신이 무의식적으로 적절치 못한 권위를 표현

할 수도 있는 여러 방식들에 대해서 고려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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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신의 책임을 인식하라 : 모든 사람들이 평등하게 대우받고 평등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

는 것을 확인하라. 의견의 차이들은 권장하되 논쟁은 억제하라. 지배하려는 사람을 억제하라. 망설이는 사람

을 끌어들여라.

• 체계가 필요할 때를 인식하라 : 필요할 때는 설명하고 요약하라. 언제 논의를 확장하고 언제 다음 화제

로 넘어갈지 결정하라. 모둠이 화제를 벗어났을 때는 다시 화제를 떠올리게 하라.

• 당신의 힘을 인식하고 그것을 나눠라 : 가능하다면 언제든지 다른 사람들에게 책임감을 요구하라(예 :

필기하는 것, 시간을 지키는 것, 그리고 이상적으로는, 이야기를 이끌어가는 것).

- 출처: Nancy Flowers 외,

The Human Rights Education Handbook: Effective Practices for Learning, Action and Change,

The Human Rights Resource Center and the Stanley Foundation, 2000.

4. 인권교육의 생명력

: 인권현장과의 호흡, 권리로서의 인권교육

위의 원칙들을 아우르는 인권교육의 생명력은 인권현장에서부터 나옵니다. 척박한 조건에서도 인권교육이 가

치를 인정받고 홀씨를 뿌릴 수 있었던 이유는 인권이 침해되는 현장, 사회적 약자들이 고통 받는 현장에서 눈

을 돌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인권현장에 밀착한 교육, 인권의 가치가 박제화되지 않고 살아 뛰는 교육이 되

기 위해서는 좁은 의미의 ‘교실’의 벽을 뛰어넘으려는 시도가 필요합니다. 인권현장의 목소리와 열망을 받아안

는 교육이 될 수 있게끔 귀를 열고 열심히 발품도 팔아야 합니다. 또한 학교나 시설, 병원 등에서 이루어지는

교육은 그 자체를 인권의 현장으로 인식하고 재구성하려는 노력이 요구됩니다.

인권교육은 그 자체로서 하나의 권리이기도 합니다. 자신의 존엄성과 권리를 알아야 권리를 행사하고 지켜낼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 특히 사회적 약자에게 인권교육에 대한 권리는 더 큰 의미로 다가옵니다. 권리를 알

권리, 권리의 실현을 뒷받침하는 권리가 바로 인권교육입니다. 무지를 강요하는 것, 무지 속에 내버려두는 것

자체가 인권침해입니다. 세계인권선언, 유엔아동권리협약 등 국제인권규범이 인권교육을 인권을 위한 주춧돌로

부르고, 교육의 목표가 인권에 대한 존중을 길러내는 데 있음을 강조하고 있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원칙과 이상에 맞게 현실의 인권교육을 잘 다듬는 일은 벅찬 일입니다. 하지만 인권교육을 꿈꾸는 이들이 늘

어난 만큼 그 벅찬 숙제를 풀어나가는 과정이 더 힘있고 신명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인권교육에 대한 관

심과 요구가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는 지금, 인권교육은 새로운 전환을 준비해야 합니다. 인권이 사람의 삶

을 바라보는 실질적인 기준과 가치가 될 수 있도록 그 토대를 닦는 일을 끊임없이 해나가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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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야 하나? 할 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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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계 : 준비 2단계 : 실행 3단계 : 교육 후

자체․외부

요청에 따른

교육 기획

프로그램

도입

본 프로그램

진행

마무리와

정리평가 후속활동

[읽기자료]

기획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것들인권교육센터 ‘들’(www.hrecenter-dl.org)

에베레스트 산을 갔다 온 사람이라면 또다시 산행을 계획하면서 아무런 준비를 하지 않아도 될까? 대답은 당

연히 NO! 오르는 산이 다르거나 똑같은 산을 또 오른다고 하더라도 매번 챙겨야 할 것들은 있게 마련이다. 인

권교육도 마찬가지. 인권교육을 처음 하는 사람도, 경험이 많은 사람도 인권교육을 기획하면서 미리 꼭 점검하

고, 챙겨야 할 것들이 많다. 인권교육 고개를 넘기 위해 미리 챙겨놓은 가방 속에는 무엇이 담겨 있을까? 가방

을 한 번 들여다보자.

이야기 풀기~~

인권교육을 진행했던 경험을 떠올리며, 단계마다 기억해두어야 할 것들이 무엇이었는지 생각해보자. 그리고 각

단계에서 만나는 어려움 중 기획 때 미리 준비하지 못해 교육이 삐걱댔던 순간을 떠올려 보자.

준비부터 실행, 교육 후까지 인권교육 전체 과정을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주~욱 적어보니, 기획에서 꼼꼼히 챙

겨야 할 것들의 목록이 보인다. 인권교육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프로그램을 짜기 위해, 참여자들의 이해를 돕

기 위해, 다음 교육을 준비하기 위해 미리 준비해야 할 것들이 한 꾸러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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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다리도 두드리는 꼼꼼한 체크! 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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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교육을 ‘해야 한다’와 ‘할 수 있나’ 사이에서 고민이 될 때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할 것은 어찌 보면 인권교

육을 기획하고 진행하는 인권교육가 자신일 게다. ‘해야 한다’는 당위감에 밀려 인권교육가가 자신의 역량이나

심신상태, 그리고 교육을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나 여건 등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것!

여느 교육과 마찬가지로 인권교육도 교육하는 사람의 상태와 감정이 교육 전반에 영향을 미친다. 특히 참여자

의 감정을 읽고 공감하며, 교감하기 위해 인권교육가는 매 순간 적극적인 태도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인권교육가 스스로 감당하기 어려운 대상이나 교육 주제는 아닌지, 교육을 진행하는 동안 자신의 심신을 잘 조

절할 수 있는 상태인지 등을 파악하는 것도 중요하다.

더불어 교육 준비를 위한 시간과 여건이 확보되어 있는지도 인권교육을 결정하기 전에 고려해야 할 요소이다.

인권교육은 누군가 원할 때 바로바로 뽑아 먹거나 사용할 수 있는 자판기가 아니다. 똑같은 주제라고 하더라도

각 대상이나 인원, 장소 등에 따라 다르게 바꾸어야 할 것들이 생기기 마련이다. 아무리 생각해도 시간이나 여

건이 충분하지 않을 때에는 인권교육가가 가능한 날을 역으로 제안 해보는 것도 방법일 수 있다.

참여자들의 요구와 맞닿은 인권교육, 참여자들 삶의 경험을 담은 프로그램으로 실천의지를 틔우고 변화의 희망

으로 이어질 수 있는 인권교육이 되기 위해서는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 한둘이 아니다. 인권교육 여부를 결정

하거나 기획하기 전에 미리 알아두어야 할 정보는 무엇일까? 매 교육 마다 꼭 챙겨야 할 것들을 점검표로 만

들어보자.

• 열매(목표) 정하기

기획에서 마지막 평가까지 재차 확인할 것은 목표이다. 무엇을 지향하는지에 따라 교육 내용이나 방법을 결정

할 수 있으며, 전체적인 구성 또한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외부 요청에 의한 교육일 경우 요청자가 원

하는 목표가 무엇인지 확인하고 그것이 인권교육이 추구하는 가치에 적절한지 판단해야 한다. 소녀/년원에서

생활하는 청소녀/년들을 대상으로 인권교육을 해 달라는 요청이 들어왔는데, 교육 목표가 이들이 사회에 나가

서 잘 ‘적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면? 이런 목표는 소녀/년원에 있는 청소녀/년들은 사회부적응자로 보는

데서 기인한다. 이때 인권교육가는 요청자가 원하는 목표를 그대로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인권교육이

추구하는 가치에 맞도록 교육의 목표를 수정할 것을 요구해야 한다. 실제 소녀/년원에 있는 청소녀/년의 경우

권리의 주체로 인정받지 못한 채 가해자로서의 정체성만을 가지고 생활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인권교육은 사

회가 원하는 기준에 따라 적응하며 살아야 한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존중받고, 존중하기 위해 자존

감을 먼저 회복하도록 해야 한다. 누구나 권리의 주체로서 존중받고, 존중해 준다는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도

록 해주어야 한다.

• 참여자에 대한 이해

참여자들을 교육의 주인공으로 초대하기 위해서는 이들의 경험과 상황에 대해 인권교육가가 충분히 알고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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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한다. 대상을 고려하지 못한 인권교육의 경우 참여자를 가해자로 낙인찍는 과정이 돼 이들이 마음의 빗장을

걸게 만들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사회복지시설의 직원들을 대상으로 인권교육을 할 때 그들은 시설생활인들과

의 관계에서 인권침해를 할 우려가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지만, 시설장이나 정부와의 관계에서는 노동자로

서 약자의 입장에 놓인다는 것을 이해하고 프로그램을 기획해야 한다. 더욱이 사회적 약자들이 겪었을 상처와

아픔 등을 고려하지 못할 경우 자칫 인권교육 과정이 이들에게 더 큰 상처를 줄 수도 있다. 정신장애인의 경우

정신병원 등에 입원하거나 생활하면서 결박당한 경험이 있을 수도 있다. 이들 상황에 대해 고려하지 않고 교육

을 기획하면, 인권침해 상황을 간접적으로 체험해보는 프로그램 속에 끈으로 몸을 감는 방법을 선택할 수도 있

는 것이다.

• 참여자의 교육 경험과 참여 동기

참여자의 인권교육 경험여부에 따라 교육의 내용과 주제의 수위를 결정할 수 있다. 물론 참여자들의 교육 경험

이 일률적이지 않을 때도 있다. 이때에는 누구에게 초점을 맞추는 것이 좋을지 요청자와 함께 상의해서 결정하

는 게 필요하다. 또한 참여 동기를 확인하는 것도 중요하다. 억지로 참여해야 하는 경우 교육에 대한 반감이

클 수밖에 없다. 이런 경우 참여자들의 교육에 대한 반감을 줄이고, 동기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방법을 미리

고민해 프로그램에 반영해야 한다.

• 참여인원

교육 방법, 모둠 수, 준비물의 수량 등을 정하려면 참여인원이 몇 명인지 아는 것은 기본!

• 성별, 나이 파악

참여자의 성별이나 나이 또한 인권교육 기획에서 미리 파악해야할 중요한 요소이다. 인권교육에 활용되는 사례

나 자료를 뽑는데 있어 필요수적이다. 인권교육가에게 익숙한 것이 아니라 참여자의 성별이나 나이를 고려해

그들에게 익숙한 자료, 방법 등을 선택해야 한다.

• 참여자의 장애 유무와 정도 확인

참여자 중에 장애인이 있는지, 있다면 인원과 장애유형을 파악하고 필요한 지원이 무엇인지 알아보고, 준비해

야 한다. 또한 인권교육 중에 장애를 가진 참여자를 소외시키는 건 아닌지 따져가며 프로그램을 기획해야 한

다. 예를 들어 몸풀기 맘열기에 휠체어를 이용하는 참여자가 다른 참여자들과 함께 할 수 있는 놀이는 무엇인

지, 토론을 할 때 청각장애인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위한 방법은 무엇인지 등에 대한 고민이 반드시 선행되어

야 하는 것이다.

• 문자해독 여부

이주민이나 지역주민 등을 대상으로 인권교육을 할 경우 문자를 해독할 수 있는지도 알아봐야 한다. 문자를 읽

는데 어려움이 있다면 그림이나 영상처럼 글이 아닌 다른 방법을 선택하는 게 좋다.

• 교육장소와 그 외 시설

교육 공간 또한 참여자들의 참여 정도가 좌우될 정도로 중요한 요소이다. 인원에 비해 너무 넓은 공간도 주의

를 산만하게 하지만 비좁은 공간은 교육 방법을 선택할 때에도 제약을 주고, 때로는 참여를 방해하는 결정적인

요인이 된다. 전체 인원이 교육 활동을 할 수 있을 정도로 넉넉한 공간 확보는 필수! 또한 모둠을 구성할 수

있도록 책상과 의자를 옮기는 게 용이한 지, 혹시 계단식 강의실처럼 일방적으로 주고받는 느낌을 주는 공간은

아닌지, 장애인의 접근권이 확보된 곳인지 등을 교육여부 결정전에 살펴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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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 세심하게~ 활동 자료 꾸러미

기획부터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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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시간

인원과 주제, 방식에 따라 필요한 교육 시간은 달라진다. 또 참가자들의 장애 유무나 정도에 따라서도 교육 시

간이 다르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고려해 교육 시간을 따져야 한다. 특히 강의가 아닌 다른 방식으로 교육을

진행할 때에는 참여자들이 인권교육 안에서 꿈틀꿈틀 서로의 고민을 나누고, 느끼고, 생각해볼 수 있는 시간을

충분히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교육 전체 시간 뿐 아니라 각 단계별(몸풀기 맘열기/ 참여자들이 함께 논의

하기/ 그림이나 역할극 등 결과물로 완성하기/ 발표 등 전체 공유/ 마무리와 평가 등)로 시간 안배를 해 놓는

것도 필요하다.

• 교육 전체 흐름에 대한 파악

자칫 인권교육가가 전체 교육에 대한 이해 없이 교육을 준비해갈 경우 예상치 못한 난관에 부딪히게 된다. 인

권교육을 저녁 시간에 해 달라는 요청이었는데, 가서 보니 이미 종일 교육을 받아 참여자들의 피로 정도가 심

각한 상태라면? 혹은 앞서 진행됐던 다른 교육과 내용이 겹친다면, 또 전체 교육 과정을 보니 인권과는 전혀

거리가 먼 교육 내용이었다면? 등등. 따라서 외부요청에 의한 것이든, 자체적으로 기획한 교육이든 해당 교육

에 대한 전체적인 흐름을 파악해 인권교육의 주제나 방법 등을 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무엇보다 바람직한 기획은 교육 요청자나 참여자와 함께 교육을 기획하는 것이다. 물론 이때 요청자나 참여자

가 막연하게 교육에 대한 상을 잡고 있을 수도 있다. 이때 인권교육가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제안하기 전

에 우선 이들이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욕구에 접근할 수 있도록 안내해야 한다. 인권교육이 필요하다고 느꼈을

때가 언제였는지, 인권교육을 통해서 참여자들이나 공동체가 어떻게 변화되기를 원하는지, 인권이 침해된다고

느꼈을 때가 언제였는지 등 교육 목표나 주제를 정하기 위해 요청자와 참여자가 자신의 삶을 다시금 들여다

볼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질문을 하는 것도 좋다.

특히 요청자가 자칫 인권의 가치와 맞지 않는 교육 목표를 가지고 있을 때에도 이런 과정을 통해 설득하고 조

율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조율 과정이 없을 경우에는 교육이 끝나고 나서 목표가 일치하지 않아 요청자가

불만족스러울 수도 있고, 인권교육에 대한 오해를 가지게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기획부터 함께 교육을 준비

할 때 요청자나 참여자는 인권이나 인권교육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고, 인권교육가도

참여자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게 된다.

인권교육은 대체로 많은 활동 자료를 유연하게 활용한다. 세심하게 챙긴 활동 자료들은 참여자들의 고민을 좀

더 풍성하게 만들어준다. 소위 ‘정상’가족에 대한 편견을 깨기 위해 다양한 가족을 구성해 보는 프로그램을 하

면서 다양한 인물이 담긴 그림이나 사진을 준비할 때에도 유명한 연예인이나 캐릭터보다는 우리의 일상에서

볼 수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찾아 자료를 준비한다면 참여자는 보다 진지하게 활동에 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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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 세심하게~ 활동 자료 꾸러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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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교육에 쓰이는 활동 자료도 다양하게 준비하는 게 좋다. 글도 사례를 담은 상황지에서부터 시나 기사, 그

림도 한 컷의 사진뿐 아니라 이야기가 있는 여러 컷의 그림까지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다. 그런데 정작 이런

자료를 쓰려고 하면 찾기가 어렵고, 그렇다고 그때마다 인권교육가가 준비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다. 인권교

육가가 새로 만들어야 하는 자료가 아니라면 기존의 것들을 가공해서 사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그러려면

인권교육가가 좀 더 섬세한 눈을 가지고 교육 자료로 사용할 수 있는 것들을 수집해 놓는 것도 한 가지 대안

일 수 있다. 예를 들어 출퇴근길 지하철에서 봤던 공익광고에서, 아침에 봤던 신문에서, 동화책에서 등등. 인권

교육가가 접하면서 살아가는 일상이 약간의 가공을 통해 훌륭한 활동 자료로 다시 태어날 수 있다.

기존의 활동 자료를 활용할 때에도 그대로 사용하는 게 아니라 참여자들에 맞게 인권교육가가 보완해서 사용

하면 보다 솔직하고 진지하게 참여자들의 이야기를 이끌어 낼 수 있다. 참여자에게 건네는 읽을거리도 인권교

육가의 입맛에만 맞추는 게 아니라 이들이 편하게 볼 수 있는 자료나 흥미를 가질 수 있는 주제들을 선택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교육활동 전반에 활용되는 다양한 자료들은 교육을 위한 단순한 보조물이 아니라, 그 자체로

참여자가 가지고 있는 편견이나 선입견, 불편함을 들여다볼 수 있게 하는 훌륭한 장치이다.

인권교육을 위한 프로그램과 자료 외에도 교육을 시작하기 바로 직전에 확인해야할 것들이 있다.

• 사진이나 동영상에 기록을 남길 경우에는 용도와 보관 방법 등을 참여자에게 동의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거부 의사를 밝힌 경우 참여자의 얼굴이 드러나게 가까이 찍지 않을 것을, 그리고 만약 사진이나 동영상에 담

겼을 경우에는 얼굴이 드러나지 않도록 처리를 해서 사용할 것을 약속해야 한다.

• 교육과정을 기록으로 남기려고 할 때에는 기록 담당자를 미리 정하고, 활동을 통해 나온 결과물들을 꼼꼼하

게 챙기는 것도 필요하다.

• 요청자가 누구냐에 따라 역할을 다양하게 둘 수 있다. 요청자가 교육에 참여하는 것을 참여자들이 불편해

하는 경우라면, 요청자가 교육에 직접 참여하거나 참관하는 것을 피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요청자도 교육

에 함께 참여하거나 인권교육가가 교육을 진행할 때 보조진행을 맡아줄 것을 제안할 수도 있다.

• 교육 전에 참여자간에 함께 지켜야 할 약속들을 정하는 것도 좋다. 예를 들어 모둠 활동 이후에 나온 결과

물에 대해 다른 모둠이 의견을 보태거나 다른 의견을 얘기할 수는 있지만 평가하거나 비난하지 않기, 교육 시

간에 오간 개인적인 이야기에 대해서 필요하다면 함께 비밀을 지켜주기 등을 정해서 인권교육 중에 튀어나올

지도 모를 방해물들을 사전에 제거한다.

• 교육 장소에 CCTV가 설치되어 있을 경우에는 무슨 용도로 사용되는 것이며 교육 동안 촬영이나 녹화가 되

는지 등을 파악해 참여자들의 의사를 확인하는 것도 필요하다.

산을 오르기 전에 마지막으로 등산화 끈을 잘 살피고, 볼 일도 보며 본격적으로 산에 오를 준비를 하듯이, 인

권교육가도 보다 매끄러운 진행을 위해 출발선에서 최종 점검들을 해보는 것이 좋다. 이런 과정 자체가 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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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와 정리를 위한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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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자들에게 인권의 요소를 하나둘 돌아보게 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낳기도 한다.

인권교육가는 준비하는 데 들인 시간과 노력에 비해 평가를 소홀히 하지 않기 위해 교육 요청자와 교육 기획

을 할 때부터 평가의 중요성을 공유하고 교육 이후 이를 위한 별도의 시간을 마련해야 한다. 평가방식에 대해

여전히 고민이 부족하기는 하지만 참여자들이 교육에 참여하면서 들었던 생각이나 느낌을 간단하게라도 정리

할 수 있는 평가시간까지 고려해 교육 시간을 짜야 한다. 평가의 내용 또한 기존의 틀에 갇히지 않도록 해야

한다. 따라서 교육 내용이나 방식, 인권교육가에 대해서 뿐 아니라 참여자 간에 그리고 교육을 요청한 기관이

나 단체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눌 수 있음을 미리 알려주는 것이 좋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