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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 미사용 공공시설용지 용도변경에 따른 장기 미사용 공공시설용지 용도변경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도시관리계획 (대전가오지구 지구단위계획) (대전가오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도서 및 지형도면 고시 도서 문화집회시설용지→도시형생활주택(다세대,연립) 문화집회시설용지→도시형생활주택(다세대,연립) 201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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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관리계획(대전가오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및 지형도면 … 고시문 및 고시도면 변경사유 및 내용 ... 단독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용지

Feb 24,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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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ge 1: 도시관리계획(대전가오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및 지형도면 … 고시문 및 고시도면 변경사유 및 내용 ... 단독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용지

장기 미사용 공공시설용지 용도변경에 따른장기 미사용 공공시설용지 용도변경에 따른

도시관리계획도시관리계획(대전가오지구 지구단위계획) (대전가오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결정(변경)및 지형도면 고시 도서및 지형도면 고시 도서

문화집회시설용지→도시형생활주택(다세대,연립)문화집회시설용지→도시형생활주택(다세대,연립)

2012. 12.

대전광역시 고시 제 2012 - 245호

2012. 12. 28.

Page 2: 도시관리계획(대전가오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및 지형도면 … 고시문 및 고시도면 변경사유 및 내용 ... 단독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용지

목 차

■ 고시문 및 고시도면

■ 변경사유 및 내용

Ⅰ.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Ⅱ. 계획설명서

계획의 개요

계획의 기본구상

부문별 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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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문 및 고시도면

대전광역시 고시 제2012-245호

(2012. 12. 28)

Page 4: 도시관리계획(대전가오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및 지형도면 … 고시문 및 고시도면 변경사유 및 내용 ... 단독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용지

대전광역시 고시 제2012 – 245호

도시관리계획(대전가오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정정고시

1. 대전가오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 구역 내 장기미사용 공공시설용지 용도

변경을 위한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입안에 대하여

2. 주민의견청취, 관계부서 협의, 대전광역시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붙임 조서와 같이 도시관리계획을 변경 결정하고 같은법 제32조 및「토지

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을 고시하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을 따로

고시하지 아니하고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고시로써 지형도면 고시를 갈음

합니다.

3. 관계도서는 대전광역시청 주택정책과(☎042-270-6402) 및 동구청 원도심사

업단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 및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12. 12. 28

대 전 광 역 시 장

가. 도시관리계획(대전가오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조서 : 별첨

나. 도시관리계획(대전가오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도면 : 별첨

다. 도시관리계획(대전가오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 지형도면 : 게재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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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도시관리계획(대전가오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조서

1. 용도지역·용도지구에 관한 지구단위계획(변경없음)

2. 도시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사항(변경없음)

3.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지구단위계획(변경)❍ 공동주택용지 조서(변경)

가구번호 획지번호 면적(㎡) 비 고 가구번호 획지번호 면적(㎡) 비 고A1 - 42,709.0 A5 - 35,252.0A2 - 24,949.0 A6 - 76,771.0A3 - 29,697.0 A7 - 3,972.2 신설A4 - 15,478.0 계 228,828.2

❍ 공동주택 결정(변경) 사유서가구번호 면적(㎡) 결정(변경)내용 결정(변경)사유

A7 3,972.2 신 설최근 1~2인 가구 증가 및 소형주택 부족

등에 따른 정부의 서민주거안정정책 반영

❍ 공공건축물 및 기타시설용지 조서(변경)구분 도 면

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세분 위 치면 적(㎡)

기정 변경 변경후기정 업1 업무시설 업무 및 부속 22,768.0 - 22,768.0기정 교1 교육연구시설 교육연구시설 3,966.9 - 3,966.9

소 계 11,035.2 감3,972.2 7,063.0기정 문1 문화집회시설 문화집회시설 817.0 - 817.0기정 문2 문화집회시설 문화집회시설 639.0 - 639.0기정 문3 문화집회시설 문화집회시설 5,607.0 - 5,607.0폐지 문4 문화집회시설 문화집회시설 가오동 559 3,972.2 감3,972.2 -

❍ 문화집회시설(변경) 사유서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결정(변경)내용 결정(변경)사유

문4 문화집회시설 문화집회시설 폐 지

향후 관계기관의 공공시설용지로

활용계획 없어 장기 미사용 지속

예상 됨에 따라 활용방안 마련

4. 건축물에 관한 지구단위계획(변경)

❍ 공동주택, 문화집회시설

시설명가구번호

용 도용적률(%) 최고층수 건축한계선

비 고기 정 변 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공동주택 - A7 도시형생활주택 - 190 - 5 - 2m 신설문화집회시설 문4 - 문화집회시설 200 - 5 - 2m -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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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구 및 주택계획블럭번호 세대수(호) 인구수(인) 용적률(%) 평 형 비 고

A1 734 2,128 220% X2, X3A2 502 1,456 220% X2A3 789 2,288 220% X1A4 314 911 180% X1A5 709 2,056 220% X2A6 1,310 3,799 220% X2, X3A7 150 435 190% X1

(X1 : 60㎡이하, X2 : 60~85㎡이하, X3 : 85㎡초과)

5.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 제2장 공동주택용지 일부 변경(A7신설)

<공동주택 A7 (신설) 건축물에 대한 지구단위계획>

가 구 번 호

위 치(획지번호) 구 분 계 획 내 용

A7 -

용 도

◦ 허용용도 -「주택법」제2조 제4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의 도시형생활주택

중 단지형 다세대, 단지형 연립에 한함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의 부대복리시설 ◦ 불허용도 - 허용용도 외의 용도 -「학교보건법」등 기타 법령에 의해 당해 토지에 불허되는 용도

건폐율 ◦ 50 %이하

용적률 ◦ 190 %이하

최고층수

◦ 5층 이하 ※ 단, 1층의 바닥면적 2분의 1이상을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 및

도로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외의 용도로 쓰는 경우에는 해당층을 층수에서 제외

배 치 ◦ 건축물에 관한 지구단위계획결정도에서 건축한계선이 지정된 경우 지정된 부분에 한하여 지정된 폭만큼 후퇴하여 건축

형 태

◦ 지붕형태는 경사지붕으로 계획 ◦ 실외기, 안테나 등 각종 설비는 공중 또는 외부(특히, 근린공원과 접하는 부분)에서 보이지 않도록 하거나 차폐하여 계획함 ◦ 옥외계단 등은 건축물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다양한 재료와 색채를 이용하여 건축물과 일체감 있게 계획

색 채

◦ 건축물 외벽색채는 주조색, 보조색, 강조색 3가지로 유형화하여 조정 ◦ 건축물의 외벽과 지붕의 색깔은 상호간 및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루도록 함

건축한계선 ◦ 서측도로변 - 건축한계선 2m

·주1 : 용적률 산출시 부대복리시설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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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도시관리계획(대전가오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도면

1. 용도지역·용도지구에 관한 결정(변경)도 : 변경없음(생략)

2.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결정(변경)도 (S=1:1,200)

3. 획지계획 결정(변경)도 (S=1:1,200)

4. 건축물에 관한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도 (S=1:1,200)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관리계획

결정의 고시로써 지형도면고시를 갈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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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사유 및 내용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1

계획설명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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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용도지역 ․ 용도지구에 관한 지구단위계획 (변경 없음)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지구단위계획 (변경 없음)

1) 교통시설

① 도로 (변경 없음)

② 주차장 (변경 없음)

2) 공간시설

① 녹지 (변경 없음)

② 공원 (변경 없음)

③ 공공공지 (변경 없음)

3) 유통 및 공급시설

① 수도시설 (변경 없음)

4) 공공 ․ 문화체육시설

① 학교 (변경 없음)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지구단위계획

가. 용지별 가구계획

1) 단독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용지 (변경 없음)

2) 공동주택용지 (변경 없음)

3) 준주거용지 (변경 없음)

4) 상업용지 (변경 없음)

나. 용지별 획지계획

1) 단독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용지 (변경없음)

2) 공동주택용지 (변경 없음)

3) 준주거용지 (변경 없음)

4) 상업용지 (변경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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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구 및 획지의 규모 등에 관한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조서 >

1. 단독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용지 (변경 없음)

2. 공동주택용지 (변경)

가구

번호

획지

번호면 적 (㎡) 비 고

가구

번호

획지

번호면 적 (㎡) 비 고

A1 - 42,709.0 A5 - 35,252.0

A2 - 24,949.0 A6 - 76,771.0

A3 - 29,697.0 A7 - 3,972.2 신설

A4 - 15,478.0 계 228,828.2

3. 준주거용지 (변경 없음)

4. 상업용지 (변경 없음)

5. 공공건축물 및 기타시설용지 (변경)

구분 도 면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세분 위 치

면 적(㎡)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업1 업무시설 업무 및 부속 22,768.0 - 22,768.0

기정 교1 교육연구시설 교육연구시설 3,966.9 - 3,966.9

소 계 11,035.2 감3,972.2 7,063.0

기정 문1 문화집회시설 문화집회시설 817.0 - 817.0

기정 문2 문화집회시설 문화집회시설 639.0 - 639.0

기정 문3 문화집회시설 문화집회시설 5,607.0 - 5,607.0

폐지 문4 문화집회시설 문화집회시설 가오동 559 3,972.2 감3,97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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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에 대한 용도 ․ 건폐율 ․ 용적률 ․ 높이 ․ 배치 ․ 형태 ․ 색채 ․ 건축선에 관한 지구단위계획

1. 단독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용지 (변경 없음)

2. 공동주택용지

2-1. A1 ~ A6 (내용 변경 없음)

2-2. A7 (신설)

도 면

번 호

위 치

(획지번호)구 분 계 획 내 용

A7 -

용 도

◦ 허용용도

-「주택법」제2조 제4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의 도시형생활

주택 중 단지형 다세대, 단지형 연립에 한함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의 부대복리시설

◦ 불허용도

- 허용용도 외의 용도

-「학교보건법」등 기타 법령에 의해 당해 토지에 불허되는 용도

건폐율 ◦ 50% 이하

용적률 ◦ 190% 이하

최고층수

◦ 5층 이하

※ 단, 1층의 바닥면적 2분의 1이상을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 및

도로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외의 용도로 쓰는 경우에는

해당층을 층수에서 제외

배 치 ◦ 건축물에 관한 지구단위계획결정도에서 건축한계선이 지정된 경우

지정된 부분에 한하여 지정된 폭만큼 후퇴하여 건축

형 태

◦ 지붕형태는 경사지붕으로 계획

◦ 실외기, 안테나 등 각종 설비는 공중 또는 외부(특히, 근린공원과

접하는 부분)에서 보이지 않도록 하거나 차폐하여 계획함

◦ 옥외계단 등은 건축물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다양한 재료와 색채를

이용하여 건축물과 일체감 있게 계획

색 채

◦ 건축물 외벽색채는 주조색, 보조색, 강조색 3가지로 유형화하여

조정

◦ 건축물의 외벽과 지붕의 색깔은 상호간 및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루도록 함

건축한계선 ◦ 서측도로변 - 건축한계선 2m

주1 : 용적률 산출시 부대복리시설 포함

3. 준주거용지 (변경 없음)

4. 상업용지 (변경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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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물에 관한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조서 >

1. 단독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용지 (변경 없음)

2. 공동주택용지 (변경)

블럭번호 세대수(호) 인구수(인) 용적률(%) 평 형 비 고

A1 734 2,128 220% X2, X3

A2 502 1,456 220% X2

A3 789 2,288 220% X1

A4 314 911 180% X1

A5 709 2,056 220% X2

A6 1,310 3,799 220% X2, X3

A7 150 435 190% X1

(X1 : 60㎡이하, X2 : 60~85㎡이하, X3 : 85㎡초과)

3. 준주거용지 (변경 없음)

4. 상업용지 (변경 없음)

5. 공공건축물 및 기타시설용지 (변경)

시설명 획지번호 용 도 용적률(%) 최고층수 건축한계선 비고

업무시설 업1 의료시설 및 부속시설 300% 10층 -

문화 및 집회시설

문1 종교시설 및 부속시설 200% 5층 1m

문2 종교시설 및 부속시설 200% 5층 2m

문3 문화 및 집회시설 200% 5층 2m

기정 문4 문화 및 집회시설 200% 5층 2m

변경 - - - - - 폐지

주차장

주141

주차장용 건축물과 부속시설 -

5층

2m

주142 5층

7층주143

7층주144

주145 5층

교육연구시설

초133,초134, 중94, 고93

초,중,고등학교 및 부속시설 200% 5층 2m

교1 교육연구시설 200% 5층 2m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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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제 1 장 총 칙 (변경 없음)

제 1 조 (목적)

본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이하 지침이라 한다)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에 의해 지정된 지구단위계획구역내의 도시환경을 쾌적하게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궁극적으로는 토지이용을 합리화․구체화하고 도시의 기능․미관 및 환경을 효율적으로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대전가오 택지개발사업지구내의 용도지역․지구, 도시계획시설 및 건축물, 대지의 규모, 용도,

형태와 공간의 활용에 관한 사항을 관리하기 위한 시행 원칙 및 기준을 마련하고 그것을 지침화하는데

있으며 또한 지구단위계획결정도에 표시된 내용을 설명하고, 결정도에 표시되지 아니한 사항을 별도로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지침의 적용범위)

본 지침은 대전가오 택지개발사업지구내의 지구단위계획구역에 한하여 적용한다.

제 3 조 (지침의 구성)

본 지침은 7개의 장으로 구성되며 제1장 총칙과 제7장 지구단위계획 운용에 관한 사항은 모든 건축

용지에 공통으로 적용되며, 제2장은 공동주택용지, 제3장은 단독주택용지, 제4장은 준주거용지, 제5장은

상업용지, 제6장은 공공건축물 및 기타시설용지에 각각 적용한다.

제 4 조 (지침적용의 기본원칙)

① 각종 영향평가 및 에너지사용계획 등 택지개발계획 추진과정에서 협의완료, 승인된 내용 중 본 계획과

관련된 사항은 수용하여야 하며, 시행지침에서 별도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관련법규나 당해지역

관련조례 및 규정에 따른다.

② 시행지침의 일부 규제내용이 기존의 법, 시행령, 시행규칙 등 관련법령의 내용과 서로 다를 경우에는

이들 중 그 규제내용이 강화된 것을 따른다.

③ 본 지침서의 규제내용과 지구단위계획결정도의 규제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지구단위계획결정도를

우선한다.

제 5 조 (용어의 정의)

① 본 지침에서 공통으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지구단위계획구역”이라 함은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일단의 지역적 범위를 말한다.

2. “지정용도”라 함은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지정한 용도로서 지정용도이외의 용도는 건축할 수 없

도록 특정한 용도만을 정한 것을 말한다.

3. “불허용도”라 함은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허용되더라도 지구단위계획에 의해 건축할 수 없도

록 지정된 용도를 말한다.

4. “권장용도”라 함은 대상지역의 효율적인 발전을 위하여 설치를 권장하는 용도를 말한다.

5. “건축한계선”이라 함은 그 선의 수직면을 넘어서 건축물의 지상부분이 돌출하지 못하는 선을 말

한다.

6. “대지분할가능선”이라 함은 개발촉진을 위하여 일정규모이상 대형필지에 대하여 지구단위계획 내

용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분할할 수 있는 위치를 지정한 선을 말한다.

7. “전면공지”라 함은 지구단위계획으로 지정된 건축한계선 등으로 인하여 인접 전면도로 경계선과

건축선 후퇴 공간 사이에 생기는 공지로서 일반대중에게 상시 개방되는 대지안의 공간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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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공개공지”라 함은 건축법 제67조, 동법시행령 113조 및 대전시건축조례 제37조 규정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일반대중에게 상시 개방되는 대지안의 공지를 말한다.

9. “건축물 전면”이라 함은 건축물을 이용하는 사람을 위해 주된 출입구를 설치하는 면을 말한다.

10. “최고층수”라 함은 지구단위계획에 의하여 지정된 층수 이하로 건축하여야 하는 층수를 말한다.

11. “용적률”이라 함은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물의 연면적(대지에 2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이들 연면적의 합계로 한다)의 비율을 말한다.

12. “건폐율”이라 함은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면적(대지에 2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이들 건

축면적의 합계로 한다)의 비율을 말한다.

13. “차량출입 허용구간”이라 함은 대지 안으로의 차량출입이 허용되는 구간을 말한다.

14. “차량출입 불허구간”이라 함은 그 구간에 접하는 도로로부터 대지로 차량출입구를 설치할 수 없

는 구간을 말한다.

15. "투시형셔터"라 함은 전체의 2분의 1이상이 투시가 가능하도록 제작된 셔터를 말한다.

16. “주택단지”라 함은 주택건설기준에 관한 규정 제2조 제1호에서 정하고 있는 주택을 건설하는 일

단의 대지를 말한다.

17. “탑상형 아파트”라 함은 주변으로 열린 경관 및 상징적 이미지 연출과 단지의 조망감, 개방감이

충분히 확보될 수 있도록 단변과 장변의 비율이 1:2 이하가 되는 아파트를 말한다.

18. “근린생활시설”이라 함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공동주택용지내에서 주민편의를

위해 설치하는 시설을 말한다.

19. “담장설치 불허구간”이라 함은 도시기능과 미관향상을 위해 담장설치가 금지되는 구간을 말한다.

20. “차폐조경”이라 함은 지구단위계획에서 지정된 폭원만큼 서로 상충되는 용도사이를 시각적으로

차단시키고, 공간적으로 구분하기 위하여 지정된 곳으로 지침이 정한 식수방법에 따라 조경하는

것을 말한다.

21. “부대복리시설 집약배치구간”이라 함은 공동주택 단지내 주민의 부대복리시설 중 2개소이상을 집단화

하여 설치하여야 하는 장소를 말한다.

22. “단지출입구”라 함은 공동주택용지에서 도로로부터 단지내로 차량 및 보행자의 통행을 가능하게 하는

주출입구를 말한다.

23. “공공조경”이라 함은 지구단위계획에서 지정한 위치에 지정된 식수방법에 따라 조경하는 것을 말한다.

24. “복합주택”이라 함은 주거용 건축물의 일부를 근린생활시설 등 주거이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주택을

말한다.

25. “보행자우선도로”라 함은 지구단위계획에서 차량보다 보행자가 우선하여 통행할 수 있도록 지정된

도로를 말한다.

26. “주조색”이라 함은 건축물의 외벽에서 유리면적을 제외한 벽면적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색을 말

한다.

27. “보조색”이라 함은 건축물의 외벽에서 유리면적을 제외한 벽면적의 20% 이상 30% 미만을 차지하는

색을 말한다.

28. “강조색”이라 함은 건물의 외벽에서 유리면적을 제외한 벽면적의 10% 미만을 차지하는 색을 말한다.

② 이 지침에서 정의되지 않은 용어로서 각종 법규에 정의된 용어는 그에 따르며 기타용어는 관습적인

의미로 해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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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건축물의 유형 X1

X1

단지번호

제 2 장 공동주택용지 (변경)

제 6 조 (주택유형의 지정)

① 공동주택용지로 지정된 주택단지에는 택지개발계획에서 지정된 유형이외의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을

건축할 수 없다.

② 본 지침에 적용되는 주택유형은 다음 각호와 같으며 “주택유형 및 세대수 기준표(별표 1)”에 의거하여

건축하여야 한다.

1. X1 : 전용면적 60㎡이하의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A7블록의 경우「주택법」에 의한 도시형생활

주택 중 단지형 다세대, 단지형 연립 포함)

2. X2 : 전용면적 60㎡초과 85㎡이하의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3. X3 : 전용면적 85㎡초과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③ 지구단위계획결정도에서 건축물의 유형은 아래와 같이 그림의 좌측 하단부에 명기한다.

<별표1> 공동주택유형 및 세대수 기준

구 분 면적(㎡) 세대수(호) 인구수(인) 용적률(%) 평형 비고

A1 42,708.9 734 2,128 220 X2,X3 일반

A2 24,948.8 502 1,456 220 X2 일반

A3 29,697.3 789 2,288 220 X1 임대

A4 15,478.0 314 911 180 X1 임대

A5 35,252.0 709 2,056 220 X2 일반

A6 76,771.0 1,310 3,799 220 X2,X3 일반

A7 3,972.2 150 435 190% X1 일반

(X1 : 60㎡이하, X2 : 60~85㎡이하, X3 : 85㎡초과)

제 7 조 (용적률에 관한 사항) - 변경 없음

① 공동주택단지의 용적률의 기준은 택지개발계획에서 정한 용적률의 범위내에서 지구단위계획에 의하

여 정한 비율이하로 한다.

② 지구단위계획결정도에서 용적률은 아래와 같이 그림의 우측 하단부에 명기한다.

예) 용적률 220%이하

220

단지번호

제 8 조 (높이 및 층수에 관한 사항)

① 본 지침에 적용되는 층수에 대한 유형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초 고 층 : 21층이상

2. 고 층 : 16층~20층

3. 중 층 : 15층이하

4. 저 층 : 10층이하

② 건축물의 높이는 획일적인 계획으로 단지경관이 손상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저층 단독주택밀집지역, 학교용지인접부지 및 주요 경관요소 등을 고려한 높이계획으로 단지내 시각

통로를 최대한 확보하여야 한다.

④ A4블럭 공동주택용지의 경우 남부순환고속도로에서의 소음피해를 고려하여 다음 기준에 의거 최고층수를

제한한다. 단, 건축물이 2개이상의 최고층수 제한구역에 걸치는 경우 저층의 최고층수 제한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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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격거리(m) D≥90 80〈D≤90 70〈D≤80 60〈D≤70 50〈D≤60 40〈D≤50 D≤40

최고층수 15층이하 13층이하 10층이하 9층이하 8층이하 6층이하 5층이하

* D = 남부순환고속도로에서의 이격거리

* 기준층 단위세대 기준

⑤ A7블럭 공동주택용지의 경우 최고층수는 주변 근린공원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5층이하로 적용한다.

※ 단, 1층의 바닥면적 2분의 1이상을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 및 도로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 외의 용도로 쓰는 경우에는 해당층수를 층수에서 제외한다.

⑥ 기타 건축물높이(층수)에 관한사항은 추후 공동주택 사업승인시 건축위원회에서 자문을 받는 것으로 한다.

제 9 조 (건축물의 배치에 관한 사항) - 변경 없음

① 직각배치구간으로 지정된 곳에는 건축물 장변이 주도로 및 인접대지와 직각배치를 하여야하며, 이때

접도방향에 대해 15。이내에서의 변화는 인정한다.

② 탑상형아파트의 경우 단지별로 가구수의 30%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③ 시각적 개방감이 형성될 수 있도록 배려하며 주동사이의 최대한 열린공간 확보로 다른 공간과 유기

적 연계성을 확보하고 평면에서 6호조합일 경우에는 반드시 분절하여 배치하여야 한다.

제 10 조 (공동주택 1동의 길이에 관한 사항)

① 공동주택 1동의 길이는 다음 기준을 초과하여 건축할 수 없다.

1. 초 고 층 : 4호연립이내

2. 중․고층 : 6호연립이내

3. 저 층 : 8호연립이내

4. 도시형생활주택 : 10호연립이내

제 11 조 (차폐조경에 관한 사항) - 변경 없음

① 지구단위계획결정도에서 소음방지 및 주거환경보호 등을 위하여 일정구간 차폐조경을 지정한 경우

건축물의 지상부분이 차폐조경구간 수직면을 넘어서는 아니된다. 단, 생활편익시설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② 차폐조경구간은 다음 각 호에 의거하여 식재 또는 둔덕 등 소음방지를 위한 수림대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1. 지구단위계획결정도에서 지정된 차폐조경의 경우 1.0m이상의 둔덕(mounding)을 조성해야 한다. 2. 수목은 수고 3m이상, 수관폭2m이상의 교목을 0.2본/㎡(상록수40%,낙엽수60%)의 비율로 식재하

고 그 사이에 관목을 0.3본/㎡이상 식재하여야 한다. 3. 20m 도로로부터의 소음대처 및 시각적 차단을 위해 6m의 차폐조경을 설치해야 한다.③ 차폐조경으로서 상기 기준에 적합하게 조성할 경우 당해면적을 조경면적에 산입 할 수 있다.

제 12 조 (차량출입구에 관한 사항)① 차량출입구의 위치와 개소 등은 지구단위계획결정도에서 지정한 곳에 설치하되, 출입구 위치는 결정

도에 표시된 차량출입불허구간외의 구간에서 공동주택 배치에 따라 자유롭게 변경설치할 수 있으나 개소는 지정된 수 이하로 하여야 하며, 차량출입구 전면에 출입구표시를 하여야 한다.

② 다음과 같은 구간에서는 차량출입구를 설치하지 못한다. 다만, 주택법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 승인권자가 관련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지구단위계획결정도에서 차량출입불허구간으로 지정된 곳 2. 완충녹지설치구간, 버스정류장, 어린이공원 등 공공의 시설이 설치된 곳. ③ 단지별 차량 주출입구에는 가감속차선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 13 조 (단지내 도로에 관한 사항) - 변경 없음① 단지내 도로는 차량출입구에서 단지외곽도로와 T자형 교차를 원칙으로 한다. ② 지구단위계획결정도에 표기된 차량동선은 일반적인 동선을 표현한 것으로, 공동주택 배치에 따라 변

경가능한 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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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4 조 (차도율에 관한 사항)- 변경 없음① 주차장을 지하에 배치하는 등 지상부분이 주민을 위한 휴게 및 녹지공간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차도

율은 40% 이하이어야 한다.

※ 차도율 = 차도면적 ÷ 대지면적

※ 차도면적 : 단지내 차량을 위한 도로․지상주차장 면적․지하주차장 출입을 위한 경사로(램프) 면적

등의 합계

제 15 조 (단지내 보행자통로에 관한 사항) - 변경 없음① 지구단위계획결정도에 의해 지정된 단지내 보행동선은 차량동선과 연관하여 가장 일반적인 동선을

표현한 것으로 공동주택 배치에 따라 변경가능한 사항이다.

② 보행자통로의 최소폭은 2m이상이어야 하며, 바닥포장 및 가로시설물은 제23조 ③항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며, 장애자 통행에 불편이 없는 구조로 되어야 한다.

③ 단지내 차량동선과 보행자통로가 교차하는 부분은 단지내 보행자통로가 차량동선보다 우선시되는 구

조로 설치하여야 한다.

④ 보행자통로는 피로티구조로도 설치할 수 있으며 피로티 구조로 할 경우에는 Art Gallery 조성을 위하

여 각 블록의 주제를 반영하는 조형적 요소와 회화적 요소를 적용하여 디자인 할 수 있다.

제 16 조 (주차시설에 관한 사항)① 공동주택단지의 주차시설은「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및「주차장법」,「대전광역시주차장조례」에

따라 확보하되 교통영향평가에서 정하는 경우 이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단, 도시형생활주택의 경우

세대당 1대로 계획한다.)

② 차량 출입시 운전자 측에서 도로쪽으로 확보되어야 할 안전시계 구간내에는 시선에 장애가 되는 어

떠한 시설물도 설치되어서는 아니되며, 지하주차장의 진․출입구에는 도로교통의 안전에 필요한 경보

장치 또는 신호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③ 대지내 자전거 보관소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가. 자전거보관소는 부대복리시설, 주동과 연계하여 설치하며, 필로티 공간을 활용하여 설치 할 것을

권장한다.

나. 세대당 0.15대 이상 규모의 자전거보관소를 주거동에서 이용이 편리한 위치에 설치한다.

다. 자전거 보관소의 구조 및 설치기준은「자전거이용 시설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칙」제16조에

따른다.

제 17 조 (근린생활시설에 관한 사항) - 변경 없음

①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에 의한 근린생활시설의 연면적의 합은 매 세대당 6㎡비율로 산정한 면

적을 초과할 수 없다.

② 근린생활시설과 기타 분양이 가능한 시설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단지내 주거환경에 저해되지 않도록

주차장법에 의한 전용주차장(출입구포함), 쓰레기 적치장 및 기타 부대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충분한

별도의 토지를 물리적으로 구획하여야 한다.

③ 근린생활시설은 주택단지마다 1개소의 배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단지내 모든 아파트의 출입구로

부터 300m이내에 충분한 생활편익시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지구단위계획결정도에서 근린생활시설 위치를 지정한 것은 공동주택 배치에 따라 변경가능한 사항이

다.

⑤ 공동주택단지내 상가를 배치할 경우 단지내 도로의 기준차선에 추가하여 1개 차선을 상가에 면하여

설치하고 그 길이는 상가길이 이상이 되도록 한다.

⑥ 공동주택용지의 근린생활시설에 설치하는 광고물의 경우 공동주택 사업승인 신청시 입면도 및 시설

물 설치계획에 광고물 표시계획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 18 조 (부대복리시설에 관한 사항) - 변경 없음

① 지구단위계획결정도에서 부대복리시설 집약배치구간으로 지정된 곳에는 다음의 부대복리시설중 2가지

이상을 설치해야 하며 주택단지 전체를 대상으로 시설을 적정 배치할 것을 권장하며, 위치는 공동주

택 배치에 따라 변경할 수 있으며 가능한 한 주민들이 이용하기에 편리한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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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어린이놀이터 1개소 2. 주민운동시설

3. 노인정 4. 휴게시설

제 19 조 (담장에 관한 사항) - 변경 없음

① 공동주택단지의 외곽도로에 접한 담장은 재료와 형태를 한가지로 통일시키도록 한다.

② 담장의 형태는 설치위치에 따라 다음 각 호의 형태를 갖추어야 한다.

1. 공동주택단지 외곽도로에 면한 담장 : 투시형 담장으로서 단지내부가 보일 수 있도록 하거나 생

울타리로 하고, 높이는 1.5m이하로 한다.

2. 공원에 면한 담장 : 생울타리로 하며, 높이는 1m이하로 한다.

제 20 조 (건축물의 색채에 관한 사항) - 변경 없음

① 공동주택 외벽의 색채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르도록 한다.

1. 주조색은 밝은색으로 하되 2차색 이상의 혼합색을 사용하고, 순도 높은 색의 사용을 금지한다.

2. 보조색은 2가지 이내로 하되 2차색 이상의 혼합색으로 주조색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색을 사용

한다.

3. 강조색은 원칙적으로 제한이 없으나 가능한 한 주조색과 보조색과는 대조를 이루는 원색 또는 강

한색을 사용한다.

② 색채는 공동주택단지 전체를 종합적으로 계획하여 색채소위원회의 자문을 받아야 한다.

제 21 조 (지붕의 형태에 관한 사항) - 변경 없음

① 공동주택의 지붕은 경사지붕이 되도록 하고 경사지붕의 형태는 다음각호의 기준에 의한다. 다만, 주

택건설사업 승인권자가 인정하는 경우

에는 예외로 한다.

1. 지붕의 형태는 다양하게 변화를 줄 수 있으며 비상시 최상층 또는 옥상으로 대피할 수 있는 구조

로 한다.

2. 지붕의 물매는 1:3이상이 되도록 한다.

② 부대복리시설의 지붕은 경사지붕으로 하며, 지붕의 형태는 제①항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건축물 형태

상 경사지붕으로 하기에 부적합하다고 주택건설사업 승인권자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③ 지붕과 탑실의 디자인은 각 동마다 차별화하여 리듬감을 부여하고 지붕선이 장대형의 일직선이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 22 조 (조경 및 베란다에 관한 사항) - 변경 없음

① 공동주택 단지의 녹지면적은 다음 각호에서 정한 주택유형별 대지면적에 대한 녹지면적 비율 이상으로

녹지를 확보하여 조경을 위한 식수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한다.(단, 2개의 주택유형이 혼재하는 경우

단지세대수의 50%이상인 주택유형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1. 전용면적 85㎡이하 아파트 : 30% 이상

2. 전용면적 85㎡초과 아파트 : 35% 이상

② 단지내 녹지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식재할 것을 권장한다.

1. 단지외곽도로 경계부녹지 : 수관이 크고 지엽이 치밀한 교목과 하부식생을 조성하여 차폐식재를

한다.

2. 공동주택 주변녹지 : 지면을 피복하는 수목을 식재하고, 계절에 따라 꽃이나 단풍 등으로 계절의

특성을 나타내는 수목을 식재한다.

3. 주차장 주변녹지 : 수엽이 치밀하고, 아랫가지가 잘 자라지 않는 낙엽수로 녹음식재를 한다.

③ 단지내 도로와 보도의 바닥포장은 다음 각호의 기준을 따르도록 권장한다.

1. 단지내도로

가. 변화가 적고 보수가 용이하며, 저속을 유도하는 재료 및 포장패턴 선택

나. 단지내 도로의 위계에 따라 재료와 색상 등을 구분하되, 세종류이상이 되지 않도록 한다.

다. 재료는 투수콘, 콘크리트 등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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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보도

가. 장식적 처리를 통해 경관상의 기여와 보행의 쾌적성 제고

나. 미끄럼 방지를 할 수 있는 질감이 거친 재료 사용

다. 재료는 보도블럭, 인조강화석, 벽돌, 강자갈, 칼라투수콘, 판석 등의 재료 사용

④ 단지내 주요 진입부에 게이트(문), 모뉴멘트(기념탑), 상징수(조경)등으로 진입공간 연출을 권장한다.

⑤ 단지마다 조경공간에는 1개이상의 주제정원 조성을 권장한다.

⑥ 베란다는 사각의 일정한 형태를 배제하고 돌출형이나 후퇴형등 입체효과를 유도하여 입면에 변화를

주고, 꽃이나 화분 등으로 장식하는 것을 권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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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단독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용지 (변경 없음)

제 23 조 (대지의 분할 및 합병에 관한 사항)

① 대지분할가능선이 지정되지 아니한 모든 대지는 2이상의 독립된 대지로 분할할 수 없다.

② 필지의 합병은 규제내용(용적률, 높이 등)이 동일한 2개의 필지간에만 허용하며 합병시 전면도로의

폭이 넓은 대지, 도로의 폭이 같은 경우 넓은대지에 대하여 규정된 규제사항을 따라야 한다.

제 24 조 (건물의 용도에 관한 사항)

① 단독주택용지(R)의 건축물 용도는 아래와 같이 지정한다.

- 지정용도 :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 복합주택

- 복합주택의 경우에 근린생활시설은 바닥면적의 합계가 연면적의 40%를 초과할 수 없으며 1,2층

및 지하층에 한하여 허용한다. 근린생활시설은 건축법상 근린생활시설에 한한다.(단, 단란주점, 안마

시술소, 실내골프연습장 제외)

② 근린생활시설용지(RC)의 건축물의 용도는 건축법상 제1,2종 근린생활시설에 한하여 허용하되 아래와

같이 적용한다.

- 권장용도 : 동사무소, 경찰관파출소, 소방파출소, 우체국등

- 불허용도 :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③ 지하층은 주거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제 25 조 (밀도 및 높이에 관한 사항)

① 건폐율 및 용적률은 지구단위계획결정도에서 지정된 용도에 따라 다음 각호와 같이 적용한다.

- 건폐율 : R 60%이하, RC 50%이하

- 용적률 : R 200%이하, RC 250%이하

② 건축물의 층수는 지구단위계획결정도에서 지정된 용도에 따라 다음 각호와 같이 적용한다.

- R : 3층이하

- RC : 5층이하

③ 지구단위계획결정도에서 건폐율, 용적률, 최고층수는 다음과 같이 표기한다.

예) 200 3 ⇒ 용적률 200%이하, 건폐율 60%이하

60 최고층수 3층이하

제 26 조 (건축물 배치에 관한 사항)

① 지구단위계획결정도에서 건축한계선이 지정된 부분에 한하여 1m이상 후퇴하여 건축하여야 한다. 단,

건축한계선이 2m이상이며, 인도가 있는 필지에 대해서는 건물에 인접한 1m 이내 건축한계선 구간

에 조경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제 27 조 (건축물 외벽에 관한 사항)

① 건축물 외벽의 재료 및 색상은 건물전면과 측․후면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재료 및 색상을 사용하되

최소한 서로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일관성을 지녀야 한다.

② 외벽의 색깔은 원색의 사용을 지양하고, 자연색 또는 3차색 이상의 혼합색을 사용하도록 한다.

③ 지상에 노출되는 지하층의 외벽도 지상층의 외벽과 동일하게 처리하되, 기존건축물 또는 개발예정

건축물로 인해 외부에 노출되지 않는 부분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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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8 조 (지붕에 관한 사항)

① 단독주택용지 건축물에는 경사지붕을 설치하도록 하며, 평지붕은 전체지붕의 10분의 3이내에서 허용

한다.

② 경사지붕의 구배는 10분의 3이상, 10분의 7이하가 되도록 한다.

③ 지붕의 색채는 외벽의 색상과 어울리는 색으로 채도가 높은 계통의 원색이어서는 안된다.

④ 경사지붕설치시 계단실, 물탱크실등의 옥탑구조물과 조화를 이루어야한다.

제 29 조 (담장 및 대문에 관한 사항)

① 담장 및 대문의 높이는 1.5m이하로 한다.

② 재료, 색깔 및 장식은 본 건물의 외벽과 조화되어야 한다.

③ 폭 10M이상의 도로에 면한 건축물의 1층전면에 셔터를 설치할 경우에는 투시형셔터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 30 조 (차량의 진출입에 관한 사항)

① 지구단위계획 결정도에서 차량출입불허구간으로 지정된 곳에서는 차량출입구를 설치할 수 없다.

② 차량출입구 설치시 기본적으로 위계가 낮은 도로 또는 가구의 장변구간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보도가 설치된 도로에서 연결되는 차량출입구는 대지당 1개소, 폭은6m이내에서 설치 가능하며, 별도

의 도로점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 31 조 (주차장 설치기준에 관한 사항)

① 주차장 설치기준은 가구당 1대, 필지당 최소 2대 이상 설치한다.

제 32 조 (보행자우선도로에 관한 사항)

① 지구단위계획에 의해 지정된 보행자우선도로에는 주행시 도로기능을 인식 할 수 있고 안전성 확보를

위해 거친질감의 포장, 특수요철포장, 칼라투수콘 등으로 도로와 구분되도록 한다.

② 보행자우선도로의 입․출구 부분에 차량운전자 및 보행자들의 사전 정보인식을 돕기 위하여 보행자우

선구간임을 표시하는 안내기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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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준주거용지 (변경 없음)

제 33 조 (대지의 분할 및 합병에 관한 사항)

① 대지분할가능선이 지정되지 아니한 모든 대지는 2이상의 독립된 대지로 분할할 수 없다.

② 필지의 합병은 허용하며 합병시 전면도로의 폭이 넓은 대지, 도로의 폭이 같을 경우 넓은 대지에 대

하여 규정된 규제사항을 따라야 한다.

제 34 조 (건축물의 용도에 관한 사항)

① 각 획지별 용도제한은 국토의계획및이용관한법률, 대전시조례에 따르되 “준주거용지 용도분류표(별표

2)”에 의해 불허된 용도는 입지할 수 없다.

<별표2> 준주거용지 용도분류표

구 분 SR1 SR2

불허용도

단 독 주 택 - 전체불허

공 동 주 택 불허(주상복합에 한하여 허용) 전체불허

1종근린생활시설 변전소, 양수장, 정수장 변전소, 양수장, 정수장

2종근린생활시설 안마시술소 안마시술소

문화 및 집회시설 예식장, 식물원, 종교집회장 종교집회장

판매 및 영업시설도매시장, 여객자동차 터미널, 화물터미널,

철도역사, 공항시설, 항만시설, 종합여객시설

여객자동차터미널, 화물터미널철도역사, 공항시설,

항만시설, 종합여객시설

의 료 시 설종합병원, 정신병원, 요양소,

장례식장전체불허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학교, 생활권수련시설,

자연권수련시설전체불허

운 동 시 설 골프연습장 골프연습장

업 무 시 설 - -

공 장 전체불허 전체불허

창 고 시 설 전체불허 -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불허(주유소에 한하여 허용) 전체불허

자동차관련시설불허(주차장,세차장에 한하여

허용)불허(주차장,세차장에 한하여

허용)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전체불허 전체불허

공공용시설 발전소 발전소

주)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및 대전시조례에서는 허용하는 용도이나 지구단위계획에서 불허용도로 지정

제 35 조 (밀도 및 높이에 관한 사항)

① 준주거용지의 건폐율은 60%이하로 적용한다.

② 용적률은 지구단위계획결정도에서 지정된 용도에 따라 다음 각호와 같이 적용한다.

1. SR1 : 400%이하

2. SR2 : 400%이하

③ 건축물의 층수는 지구단위계획결정도에서 지정된 용도에 따라 다음 각호와 같이 적용한다.

1. SR1 : 7층이하

2. SR2 : 7층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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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지구단위계획결정도에서 건폐율, 용적률, 최고층수는 다음과 같이 표기한다.

예) 400 7 ⇒ 용적률 400%이하, 건폐율 60%이하

60 최고층수 7층이하

제 36 조 (건축물 배치에 관한 사항)

① 지구단위계획결정도에서 건축한계선이 지정된 부분에 한하여 2m이상 후퇴하여 건축하여야 한다.단,

건축한계선이 2m이상이며, 인도가 있는 필지에 대해서는 건물에 인접한 1m 이내 건축한계선 구간

에 조경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제 37 조 (전면공지에 관한 사항)

① 건축선이격에 따른 전면공지내에는 주차장과 담장 등의 시설을 설치할 수 없으며, 다음 각호와 같이

조성하여야 한다.

1. 보도가 별도로 설치되어 있는 도로변 전면공지의 바닥은 인접보도의 포장재 및 높이와 같도록 조

성하여 보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되, 부득이하게 높이차를 두는 경우에는 신체장애자용 경사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2. 보도가 별도로 설치되어 있지 않은 도로변에 조성되는 전면공지는 보행자통행에 지장이 없는 구조로 조성하여야 한다.

제 38 조 (건축물 외벽에 관한 사항)

① 외벽의 통일성 : 건축물의 외벽은 전면과 측면의 구별없이 모든 면의 마감을 서로 유사한 재료로 처

리하되 인접대지의 기존 건축물 또는 개발예정 건축물로 인해 외부에 노출되지 않는 부분은 그러하

지 아니한다.

제 39 조 (담장 및 셔터에 관한 사항)

① 담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중의 하나에 적합하여야 한다.

1. 0.6m이하의 식수대

2. 1.0m이하의 투시형담장 또는 생울타리

② 20m이상 도로에 접한 건축물은 이들 도로에 면한 1층에 셔터를 설치할 경우 투시형셔터를 사용하여

야 한다. 다만, 허가권자가 건축물의 용도상 부득이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 40 조 (옥상구조물에 관한 사항)

① 건축물의 옥상 및 지붕위의 시설물은 직접 외부에 노출되지 않도록 한다.

제 41 조 (건물의 색채에 관한 사항)

① 건축물의 외벽 및 지붕의 색채는 아래 기준에 따른다. 다만, 도시경관을 해치지 않는 범위안에서 다

음 기준을 따르지 못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주조색 보조색 강조색

∙ 따뜻한 색 또는 무채색계통의 밝은색 선택∙ 원색과 가까운색(채도가 높은색)은 금지

∙ 주조색과 같은 계통의 색으로 할 것∙ 주조색이 없고 보조색이 여러개 있는 경우 같은계통의 색으로 할 것

제한없음

② 건축물 중 도로에 면한 외벽면의 70퍼센트 이상이 유리로 마감된 경우에는 나머지 벽면색은 상기 기

준에 의한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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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2 조 (차량의 진출입에 관한 사항)

① 지구단위계획 결정도에서 차량출입불허구간으로 지정된 곳에서는 차량출입구를 설치할 수 없다. 다

만 차량진출입이 반드시 필요한 시설(주유소 등)이 차량출입불허구간에 면해 있는 경우에는 지침의

적용을 예외로 한다.

② 대지로의 차량진출입은 그 대지가 면하고 있는 도로의 위계가 가장 낮은 도로에서 하는 것을 원칙으

로 한다.

③ 보도가 설치된 도로에서 차량출입구를 설치할 경우 별도의 도로점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 43 조 (주차장 설치기준에 관한 사항)

① 준주거용지내 주차장은 주차장법 및 대전시 주차장 설치조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제 44 조 (옥외광고물 설치기준에 관한 사항)

① 준주거용지내 옥외광고물은 대전시 옥외광고물등 관리조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② 옥외광고물의 표시방법은 한 건물의 1개업소당 1개간판을 설치해야 한다.

③ 돌출간판 및 가로․세로형 간판설치는 1층으로 제한한다.

④ 한 건물의 2층이상에 간판의 표시는 지주이용 연합간판으로 1개만 설치한다.

⑤ 건물 옥상에는 옥상간판, 애드벌룬 등을 일체 설치할 수 없다.

⑥ 건물외부에 면하는 창에는 창문이용광고물(선팅 등)을 일체 붙일 수 없다.

⑦ 광고물 등의 바탕색은 적색, 노랑, 흑색 등 원색의 사용을 금지한다.

⑧ 건물 4층이상에 설치하는 가로형 간판의 표시방법은 당해 건물명 또는 이를 상징하는 도형에 한하여

건물 상단중 1면에 입체형으로 된 하나의 간판을 설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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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상업용지 (변경 없음)

제 45 조 (대지의 분할 및 합병에 관한 사항)

① 대지분할가능선이 지정되지 아니한 모든 대지는 2이상의 독립된 대지로 분할할 수 없다.

② 필지의 합병은 허용하며 합병시 전면도로의 폭이 넓은 대지, 도로의 폭이 같을 경우 넓은 대지에 대

하여 규정된 규제사항을 따라야 한다.

제 46 조 (건축물의 용도에 관한 사항)

① 각 필지별 용도제한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대전시조례에 따르되, “상업용지 용도분류표(별표3)”

에 의해 불허된 용도는 입지할 수 없다.

<별표3> 상업용지 용도분류표

구 분 C1 C2 C3

불허용도

단 독 주 택 전체불허 전체불허 전체불허

공 동 주 택불허(주상복합에 한하여

허용)불허(주상복합에 한하여

허용)불허(주상복합에 한하여

허용)

1종근린생활시설 - - -

2종근린생활시설 - - -

문화 및 집회시설 동물원, 종교집회장 동물원, 종교집회장 동물원, 종교집회장

판매 및 영업시설 화물터미널, 공항시설,

항만시설,

여객자동차터미널, 화물터미널, 철도역사, 공항시설, 항만시설,

종합여객시설

여객자동차터미널, 화물터미널, 철도역사, 공항시설, 항만시설,

종합여객시설

의 료 시 설 격리병원, 장례식장 격리병원, 장례식장 격리병원, 장례식장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학교, 자연권수련시설 학교, , 자연권수련시설 학교, , 자연권수련시설

운 동 시 설 골프연습장 골프연습장 골프연습장

업 무 시 설 - - -

숙 박 시 설 전체불허 전체불허 전체불허

위 락 시 설 - -특수목욕장, 투전기업소,

카지노업소, 무도장

공 장 전체불허 전체불허 전체불허

창 고 시 설 전체불허 전체불허 전체불허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불허(주유소에 한하여

허용)불허(주유소에 한하여

허용)전체불허

자동차관련시설불허(주차장, 세차장에

한하여 허용)불허(주차장, 세차장에

한하여 허용)불허(주차장, 세차장에

한하여 허용)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전체불허 전체불허 전체불허

공공용시설

불허(방송국, 전신전화국,

통신용시설에 한하여 허용)

불허(방송국, 전신전화국,

통신용시설에 한하여 허용)

불허(방송국, 전신전화국,

통신용시설에 한하여 허용)

관광휴게시설불허(휴게소에 한하여

허용)불허(휴게소에 한하여

허용)불허(휴게소에 한하여

허용)

주)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및 대전시조례에서는 허용하는 용도이나 지구단위계획에서 불허용도

로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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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7 조 (밀도 및 높이에 관한 사항)

① 상업용지의 건폐율은 70%이하로 적용한다.

② 용적률은 지구단위계획결정도에서 지정된 용도에 따라 다음 각호와 같이 적용한다.

1. C1 : 800%이하

2. C2 : 700%이하

3. C3 : 500%이하

③ 건축물의 층수는 지구단위계획결정도에서 지정된 용도에 따라 다음 각호와 같이 적용한다.

1. C1 : 15층이하

2. C2 : 10층이하

3. C3 : 7층이하

④ 지구단위계획결정도에서 건폐율, 용적률, 최고층수는 다음과 같이 표기한다.

예) 800 15 ⇒ 용적률 800%이하, 건폐율 70%이하

70 최고층수 15층이하

제 48 조 (건축물 배치에 관한 사항)

① 지구단위계획결정도에서 건축한계선이 지정된 부분에 한하여 2~3m이상 후퇴하여 건축하여야 한다.

단, 건축한계선이 2m이상이며 인도가 있는 필지에 대해서는 필지 내측 1m 이내 건축한계선 구간에

조경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제 49 조 (전면공지에 관한 사항)

① 건축선후퇴에 따른 전면공지내에는 주차장, 담장 등 시설을 설치할 수 없으며 다음 각호와 같이 조

성하여야 한다.

1. 보도가 별도로 설치되어 있는 도로변 전면공지의 바닥은 인접보도의 포장재 및 높이와 같도록 조

성하여 보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되, 부득이하게 높이차를 두는 경우에는 신체장애자용 경사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2. 보도가 별도로 설치되어 있지 않은 도로변에 조성되는 전면공지는 보행자통행에 지장이 없는 구

조로 조성하여야 한다.

제 50 조 (공개공지에 관한 사항)

① 공개공지의 위치는 일반인의 접근 및 이용에 편리한 장소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공개공지 조성방식은 대전시 건축조례에서 규정된 조성방식에 의거하여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

되 구체적인 형태 및 배치 기준은 아래 각호와 같이 조성하여야 한다.

1. 진입구의 설치

가. 전면도로에 면한 길이의 3분의 1이상에서 일반인의 보행진입 이 가능하여야 한다.

나. 공개공지의 바닥은 접한 보도와 같은 높이로 하되 부득이하여 높이차를 두는 경우 신체장

애자용 경사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2. 공간활용

가. 전체면적의 40% 이상이 보행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포장되어야 한다.

나. 포장재료는 내구성 있는 재료가 선정되어야 하며, 미끄럼과 눈부심이 방지 될 수 있는 재료이어

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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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식재

가. 공개공지내의 식재면적 및 식재기준은 대전시 건축조례를 준용한다.

③ 공개공지로서 조건이 충족되었다고 허가권자가 인정한 경우 공개공지 면적의 2분의 1을 조경면적에

산입한다.

제 51 조 (건물의 전면방향에 관한 사항)

① 너비 20m 이상의 대로변에 면하는 대지의 건축물의 주된 벽면의 방향은 접한 전면도로의 방향과 일

치하여야 한다. 특히 가각부에 접한 대지는 접한 모든 도로의 방향과 건물의 전면방향이 일치되도록

하여야한다.

제 52 조 (건물의 외벽에 관한 사항)

① 외벽의 통일성 : 건축물의 외벽은 전면과 측면의 구별없이 모든 면의 마감을 서로 유사한 재료로 처

리하되 인접 대지의 기존 건축물 또는 개발 예정 건축물로 인해 외부에 노출되지 않는 부분은 그러

하지 아니하다.

제 53 조 (담장 및 셔터에 관한 사항)

① 담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중의 하나에 적합하여야 한다.

1. 0.6m이하의 식수대

2. 1.0m이하의 투시형 담장 또는 생울타리

② 20m이상 도로에 접한 건축물은 이들 도로에 면한 1층에 셔터를 설치할 경우 투시형 셔터를 사용

하여야 한다. 다만, 허가권자가 건축물의 용도상 부득이 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 54 조 (옥상구조물에 관한 사항)

① 건축물의 옥상 및 지붕위의 시설물은 직접 외부에 노출되지 않도록 한다.

제 55 조 (건물의 색채에 관한 사항)

① 건축물의 외벽 및 지붕의 색채는 아래 기준에 따른다. 다만, 도시경관을 해치지 않는 범위 안에서 다

음 기준을 따르지 못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주조색 보조색 강조색

∙ 따뜻한 색 또는 무채색계통의 밝은색 선택

∙ 원색과 가까운색(채도가 높은색)은 금지

∙ 주조색과 같은 계통의 색으로 할 것∙ 주조색이 없고 보조색이 여러개 있는 경우

같은 계통의 색으로 할 것 제한없음

② 건축물 중 도로에 면한 외벽면의 70퍼센트 이상이 유리로 마감된 경우에는 나머지 벽면색은 상기 기

준에 의한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제 56 조 (차량의 진출입에 관한 사항)

① 지구단위계획 결정도에서 차량출입불허구간으로 지정된 곳에서는 차량출입구를 설치할 수 없다. 다

만 차량진출입이 반드시 필요한 시설(주유소 등)이 차량출입불허구간에 면해 있는 경우에는 지침의

적용을 예외로 한다.

② 대지로의 차량진출입은 그 대지가 면하고 있는 도로의 위계가 가장 낮은 도로에서 하는 것을 원칙으

로 한다.

③ 보도가 설치된 도로에서 차량출입구를 설치할 경우 별도의 도로점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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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7 조 (주차장 설치기준에 관한 사항)

① 상업용지내 주차장은 주차장법 및 대전시 주차장 설치조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제 58 조 (옥외광고물 설치기준에 관한 사항)

① 상업용지내 옥외광고물은 대전시 옥외광고물등 관리조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② 옥외광고물의 표시방법은 한 건물의 1개업소당 1개간판을 설치해야 한다.

③ 돌출간판 및 가로․세로형 간판설치는 1층으로 제한한다.

④ 한 건물의 2층이상에 간판의 표시는 지주이용 연합간판으로 1개만 설치한다.

⑤ 건물 옥상에는 옥상간판, 애드벌룬 등을 일체 설치할 수 없다.

⑥ 건물외부에 면하는 창에는 창문이용광고물(선팅 등)을 일체 붙일 수 없다.

⑦ 광고물 등의 바탕색은 적색, 노랑, 흑색 등 원색의 사용을 금지한다.

⑧ 건물 4층이상에 설치하는 가로형 간판의 표시방법은 당해 건물명 또는 이를 상징하는 도형에 한하여

건물 상단중 1면에 입체형으로 된 하나의 간판을 설치한다.

제 6 장 공공건축물 및 기타시설용지 (변경 없음)

제 59 조 (대지의 분할 및 합병에 관한 사항)

① 대지분할가능선이 지정되지 아니한 필지는 분할할 수 없다.

② 대지분할가능선이 지정된 필지는 그 선에 따라 분할할 수 있으나, 필지의 규모나 형태를 다르게 분

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허가권자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정할 수 있다.

제 60 조 (건축물의 용도에 관한 사항)

① 지구단위계획결정도에서 용도가 지정된 경우에는 지정된 용도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예) 초 ⇒ 초등학교

제 61 조 (주차장 용지에 관한 사항)

① 주차장법에 의한 주차전용건축물은 주차장외 타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이 건축법시행령 별표1의 규정

에 의한 제1,2종 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 및 영업시설, 운동시설, 업무시설, 자동차관

련시설인 경우(단, 골프장(실외)은 제외)는 그 면적이 주차장 연면적의 30%를 초과하여서는 안된다.

② 주차전용건축물의 경우 지상1층에는 주차편의를 고려하여 주차장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하며 근린생활

시설 입지를 불허한다.

제 62 조 (밀도 및 높이에 관한 사항)

① 지구단위계획결정도에서 용도에 따라 용적률, 최고층수 등을 지정하며, 특별히 지정되지 않은 경우에

는 관련법규에 따른다.

② 단, 택지개발계획승인 이전에 설치되어 있는 기존 건축물에 대하여는 각 규정에도 불구하고 예외로

한다.

예) ⇒ 용적률 200%이하

200 5 최고층수 5층이하

제 63 조 (건축물 배치에 관한 사항)

① 지구단위계획결정도에서 건축한계선이 지정된 경우 지정된 부분에 한하여 지정된 폭만큼 후퇴하여

건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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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의료시설부지에 장례식장을 설치할 경우 학교시설 및 공동주택용지에서 가시되지 않는 위치에 설치

하여야 한다.

제 64 조 (전면공지에 관한 사항)

① 상업용지 시행지침 제49조를 준용한다.

제 65 조 (공공조경에 관한 사항)

① 지구단위계획 결정도에 공공조경이 지정된 경우에는 제2항의 기준에 따라 공공조경을 해야 한다.

② 공공조경으로 지정된 위치에는 인접 주거환경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기준을 따라 조경하여야

한다.

1. 주변여건에 따라 식수대나 둔덕을 조성하도록 한다.

2. 녹지의 조성은 지표면에 지피식물이나 잔디를 식재하고, 교목의 하 부에 관목류과 화관목류를

적절히 혼식하고 상부에 교목을 식재하 여야 한다.

3. 수목은 수고 3m이상, 수관폭2m이상의 교목을 0.2본/㎡(상록수40%,낙엽수60%)의 비율로 식재하

고 그 사이에 관목을 0.3본/㎡이상 식재하여야 한다.

③ 공공조경으로서 상기 기준에 적합하게 조성할 경우 당해면적을 조경

면적에 산입 할 수 있다.

제 66 조 (건축물 색채에 관한 사항)

① 건축물의 외벽 색깔은 다음 기준에 따른다. 다만, 도시경관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주조색 보조색 강조색

∙ 따뜻한 색 또는 무채색계통의 밝은색 선택∙ 원색과 가까운색(채도가 높은색)은 금지

∙ 주조색과 같은 계통의 색으로 할 것∙ 주조색이 없고 보조색이 여러개 있는 경우

같은 계통의 색으로 할 것제한없음

② 건축물 중 도로에 면한 외벽면이 70퍼센트 이상이 유리로 마감된 경우에는 나머지 벽면색은 제1항

규정에 제한을 받지 않는다.

③ 지붕의 색깔은 3차색 정도의 혼합색을 사용하도록 하며 지나치게 원색에 가까운 자극적인 색상은 피

하도록 한다.

④ 외벽면의 주조색은 명도 5이상의 밝기로 하며, 벽돌을 외장 마감재료로 사용할 경우에도 짙은 색깔

이나 어두운 색깔은 피하도록 한다.

제 67 조 (담장설치기준에 관한 사항)

① 담장의 형태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한다.

1. 폭 12m 이상의 도로에 면한 담장 : 벽돌을 이용한 투시형 담장으로 내부가 보일 수 있도록 높이

는 1.5m 이하로 한다.

2. 공원 및 보행자전용도로에 면한 담장 : 생울타리로 하며 높이는 1m 이하로 한다.

제 68 조 (차량의 진출입에 관한 사항)

① 지구단위계획 결정도에서 차량출입불허구간으로 지정된 곳에서는 차량출입구를 설치할 수 없다.

② 차량출입구에 대한 별도 지침이 없는 대지로의 차량출입구 위치는 임의로 정할 수 있다. 다만, 도로

모퉁이에서 10m이내에는 두지 아니한다.

제 69 조 (주차장 설치기준에 관한 사항)

① 공공건축물의 주차장은 주차장법 및 대전시 주차장 설치조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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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7 장 지구단위계획 운용에 관한 사항 (변경 없음)

제 70 조 (지구단위계획 지침의 적용범위)

① 지구단위계획지침은 다음 각호의 행위시 적용된다.

1. 신축건축물 및 신축구조물

2. 재축 건축물 및 구조물

3. 증축 또는 대수선시의 해당부분

제 71 조 (지구단위계획의 변경)

① 지구단위계획의 변경은 택지개발사업 준공전에는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절차를 따르며 택지개발사

업 준공이후에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의 절차를 따른다.

② 본 지침 시행이후 관계법령의 개정으로 인해 개정된 내용이 본 지침과 상이한 경우 개정된 관계법령

의 내용에 따라야 한다. 이 경우 별도의 변경절차 없이 지구단위계획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부 칙

① 본 시행지침은 고시일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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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계획설명서

계획의 개요

Ⅰ. 계획의 배경 및 목적

1. 과 업 명 : 대전가오지구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변경

2. 위 치 : 대전광역시 동구 가오동 559번지

3. 사업시행자 : 한국토지주택공사

4. 용도지역 : 도시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5. 변경사유 :

○ 향후 관계기관의 공공시설용지로 활용계획 없어 장기 미사용 지속예상

○ 최근 부동산시장 여건 변화(1~2인가구 증가, 소형주택부족) 등에 따른 정부의 「주택시장

정상화 및 서민주거안정 지원 방안(11.12.7)」정책 반영

※ 주택시장 정상화 방안 중 장기간 미사용 공공시설용지 용도변경 등의 활용방안 모색

6. 계획의 범위 :

○ 면적 : 3,972.2㎡

○ 과업의 내용 :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변경, 교통성검토, 환경성검토,

경관성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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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치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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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계획수립 절차

기초조사 (국계법 제27조)

도시관리계획(안)작성 대전광역시장(제안서활용) (국계법시행령 제20조제3항)

주민의견청취 일간신문공고,14일이상 열람 (국계법 시행령 제22조)

대전광역시

도시계획위원회심의(국계법시행령 제23조)

도시관리계획 결정․고시 대전광역시장 (국계법 제30조)

송부/일반 열람 대전광역시장 (국계법 제3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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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계획대상지 현황분석

1. 지역여건분석 및 자연환경분석

지리적위치

• 행정구역상 대전광역시 동구 가오동에 위치하고 있음

• 대전 도심으로부터 2.5Km 지점에 위치하고 있으며 대상지 인근에 식장산,

대전천 등이 접하고 있음

도시기능

체계상위치

• 도시공간구조상 동구생활권 2006년 택지개발 준공된 지역으로 새로운

시가지가 형성중임

• 대전가오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내 3종일반주거지역에 위치하고 있으며,

공동주택지와 자연녹지(공원) 사이에 위치한 완충적 공간임

교통체계상

위 치

• 계획대상지는 남부 순환고속도로 판암IC와 남대전IC와 인접하여 위치하고 있음

• 계획대상지 대상지 북측에 경부선 철도, 동측에 남부 순환고속도로,

서측에 국도 17호선 통과

• 북측에 경부 고속철도 통과

입지적여건

분 석

• 본 계획대상지는 대전가오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내에 입지하고 있으며,

공동주택지와 근린공원, 문화 및 집회시설이 인접한 대지임

• 대상지는 도시관리계획상 3종일반주거지역임

• 향후 도시형생활주택 중 단지형 다세대, 단지형 연립이 입지하게 되면

인근 공동주택지와의 접근성 및 인근 공원과 연계하여 토지이용의

합리화 가능

2. 도시계획현황

• 대전광역시 동구 가오동에 위치하고 있으며, 용도지역․ 지구․ 구역상 3종일반주거지

역, 대전가오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에 속함

• 대상지 서측으로 25m도로를 접하여 공동주택지가 위치하고 있으며, 대상지 동, 남, 북측

으로 근린공원이 둘러싸고 있음

• 용도지역․ 구역 현황

구분계

비 고면적(㎡) 구성비(%)

계 3,972.2 100.0

3종일반주거지역 3,972.2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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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인문환경분석

• 대상지내 상주인구 및 주거 및 기타 건축물이 없는 나대지이며, 대상지 서측은 공동주택

(아파트)이 위치하고 있고 대상지 남측에 동구국제화센터(문화 및 집회시설)가 위치하고

있음

• 지형 : 대상지는 대전가오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내 토지로서 절토, 성토 등에 의한 추가

적인 토공계획은 미미하게 있을 것으로 판단됨

4. 토지이용현황

○ 지목별 토지이용현황

구 분 계 대 지 비 고

면 적 (㎡) 3,972.2 3,972.2

구성비 (%) 100.0 100.0

○ 소유자별 토지이용현황

• 소유자별 토지이용현황은 전체면적 3,972.2㎡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100% 소유

구 분 계 한국토지주택공사 비 고

면 적(㎡) 3,972.2 3,972.2

구성비(%) 100.0 100.0

5. 교통현황

○ 교통접근성

• 계획대상지는 남부 순환고속도로 판암IC, 남대전IC와 인접하여 위치

• 계획대상지 북측에 옥천행 국도4호선이 위치하고 있으며, 서측으로 연접하여 금산행

국도17호선이 위치

• 2006년 3월 개통된 대전지하철 1호선의 판암역이 대상지 북측에 인접하여 위치하고 있어

대전 시내 중심부와의 접근성 용이

• 대상지 주변은 대부분 근린공원으로 이루어져 있어 대로3-78호선으로부터 진 ․ 출입이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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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관련계획 추진경과

• 1996. 4. 24 : 대전가오지구 택지개발사업지구 지정

• 1999. 12. 22 : 택지개발계획승인(대전광역시고시 제1996-181호)

• 2001. 10. 19 : 택지개발 실시계획 승인(대전광역시고시 제2001-113호)

• 2002. 11. 18 : 예정지구 지정변경,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승인

(대전광역시고시 제2002-152호)

• 2004. 6. 16 : 예정지구 지정변경,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승인

(대전광역시고시 제2004-80호)

• 2005. 8. 11 : 예정지구 지정변경,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승인

(대전광역시고시 제2005-103호)

• 2006. 9. 29 : 예정지구 지정변경,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승인

(대전광역시고시 제2006-133호)

• 2006. 9. 30 : 택지개발사업 준공

• 2007. 10. : 용도변경 (문화 및 집회시설 → 교육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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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상위계획 및 관련계획 검토

1. 2020년 대전권 광역도시계획 (2005. 01)

가. 대전광역권의 미래상

• 국가행정중추기능을 갖춘 중부권 거점도시

• 도시 ․ 지역간의 균형발전된 권역

• 쾌적하고 안전한 정주환경을 갖춘 권역

나. 전략

• 도시 ․ 지역별 적정 기능배분과 균형발전 도모

• 첨단과학기술이 집적된 지식 ․ 정보거점도시권 구현으로 자립경제기반 구축

• 자원절약형 토지이용관리와 공간구조 구축

• 개발제한구역의 적정 관리 ․ 이용으로 쾌적하고 안전하고 편리한 정주환경 구축

- 권역 전체를 포괄하는 녹지 ․ 보전축과 개발축을 설정하여 개발제한구역의 관리와

활용계획에 반영

- 녹지 ․ 보전축에 포함되는 개발제한구역은 보전을 원칙으로 하고, 개발축에 포함되는

개발제한구역은 환경성 검토결과를 토대로 주변 실정에 적합한 공간으로 활용

- 주거단지의 개발단계에서부터 자연친화적으로 개발하고, 이미 파괴된 녹지와 생태

자원에 대한 복원사업을 추진

다. 인구지표

(단위 : 만인)

구 분 2005년 2010년 2015년 2020년 비 고

대전광역도시권 201.5 204.3 253.9 274.6

대전광역시 141.8 145.0 193.8 210.1

충청남도 45.4 45.0 47.2 49.0

충청북도 14.3 14.3 15.2 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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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20년 대전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 (2009. 대전광역시)

가. 도시공간구조

• 2도심 3부도심 13지구중심

구 분 성 격 및 기 능

도 심기존도심

둔 산

∘ 광역교통 및 일반업무 중심지, 동남부지역의 거점

∘ 행정, 업무, 금융의 중심지

부 도 심

유 성

진 잠

신 탄 진

∘ 관광, 위락, 국제교류의 중심지, 서북부지역 및 광역교통의 거점

∘ 물류 ․ 유통의 중심지, 서남부지역 및 광역교통의 거점

∘도시기반산업의 중심지, 청원 ․ 청주지역과 연계한 동북부지역의 거점

나. 생활권 계획

• 대전광역시의 생활권은「대생활권」6개 권역과「중생활권」20개 권역으로 구분

• 보문생활권 : 중심상업, 위락, 문화 물류 ․ 유통

- 도시재생에 따른 토지이용 고도화

- 보문산 전면부의 저밀주거지 유도

- 비도시지역(하소동일대)의 농업중심생활권 설정

도시생활환경 주요지표구 분 단위 2010년 2015년 2020년 비 고

인 구 천인 1,740 1,880 2,000

세 대 당 인 구 인/세대 2.8 2.7 2.7

총 세 대 수 천호 621 696 741

일 반 세 대 수 천호 482 536 564

주 택 보 급 율 % 107.0 109.0 112.7

주 택 수 천호 515 586 636

신 규 주 택 수 요 천호 120 71 51

1 일 1 인 당 급 수 량 ℓ/일 530 550 550

상 수 도 보 급 율 % 98.0 99.0 100.0

자료 : 2020년 대전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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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현황종합분석

구 분 현 황 및 제 약 요 소 기 회 요 소

입지

여건

• 행정구역상 대전광역시 동구 가오동

대전가오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내에

있음

• 도시공간구조상 대전의 외곽지역에

위치하여 인근 공동주택지 및 근린

공원과 접하고 있으며, 3종일반주거

지역임

• 공동주택지와 인접하고 대상지 남측

으로 동구국제화센터가 위치하고 있어

접근성 및 인근 근린공원으로 인한

쾌적성으로 대상지의 활용도를 높일

수 있음

자연

환경

• 2006년 사업 준공 된 대전가오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내에 포함된 토지

로서 택지개발사업 이미 완료

• 대상지 지역인근에 공동주택지 및

근린공원, 문화 및 집회시설이 위치

하고 있음

• 별도의 추가적인 절․ 성토 등의 토공

계획 없이 건축 가능

• 주변의 공동주택지 및 공원이 다수

배치되어 있어 대부분 모든 시설이

입지하기에 유리한 위치임

토지

이용

• 대상지는 도시관리계획상 3종일반

주거지역으로 계획되어있지만 현재

미활용의 나대지 상태임

• 향후 공동주택(도시형생활주택 중

단지형 다세대, 단지형 연립)이 입지

하게 되면 현재 주변의 공동주택지

및 근린공원과 연계한 수행 및 토지이

용 합리화 가능

사회

환경

• 국토부 5.1부동산 대책

- 1~2인가구 증가

- 서민주택공급 부족

• 1~2인 가구 및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소형주택의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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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지 주변 현황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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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의 기본구상

Ⅰ. 계획의 기본방향

기본방향 추 진 전 략

주민들의 편리를 제공할

수 있는 부지로 활용

미집행시설부지에 대하여

공동주택(도시형생활주택 중 단지형 다세대,

단지형 연립)으로 용도 변경하여

적극적인 활용방안 모색

기존계획의

입지시설변경

기존 문화 및 집행시설을

공동주택(도시형생활주택 중 단지형 다세대,

단지형 연립)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용도변경

Ⅱ.도입시설 검토

기존계획 검토 • 기존계획에 의한 조서 및 도면에 의해 본 문화 및 집행시설에서 변경

검토

용도지역,

지구검토

• 제3종일반주거지역에 허용 가능한 건축물에 대한 기존 계획내용과의

상충 검토

Ⅲ.도입시설 결정

공동주택

(도시형생활주택 중

단지형 다세대,

단지형 연립)

• 미집행시설 부지를 용도 변경하여 토지이용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공동주택(도시형생활주택 중 단지형 다세대, 단지형 연립)으로

변경코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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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문별계획(안)

1) 기본구상

1. 기본구상 설정 원칙

• 기 결정된 문화 및 집회시설을 공동주택(도시형생활주택 중 단지형 다세대, 단지형

연립)으로 변경

• 효과적인 토지이용이 가능토록 조정

2. 부문별 기본구상

가. 기본방향

• 현재 미집행 시설인 문화 및 집회시설을 공동주택(도시형생활주택 중 단지형 다세대,

단지형 연립)으로 변경하여 5층 이하로 건축될 수 있도록 추진

• 주변의 교통여건을 고려하고 건축배치에 따른 효과적 토지이용이 가능토록 계획

나. 기본구상

구 분 내 용

토지이용• 미집행 시설로 방치되어 있는 문화 및 집회시설을 폐지하고 공동주택(도시형

생활주택 중 단지형 다세대, 단지형 연립)이 입지 가능하도록 용도를 변경

교통동선• 차량출입불허구간을 일정구간 조정하여 건축계획에 용이하게 대처하고, 주변

가로망체계 및 원활한 지구진출입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조정

기타사항

• 건폐율 및 용적률은 대전광역시 도시계획조례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적용

- 대상지의 당초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 건축밀도 및 높이를 고려하여 제3종

일반주거지역내 입지 가능한 건폐율 50%이하, 용적률 190%이하, 최고층수

5층 이하의 건축물로 관련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한도 내에서 건축

• 주변이 대부분 근린공원으로 되어있는 점과 당초 층수 제한 등 스카이라인을

고려하여 최고층수 5층 이하 계획

2) 토지이용계획

• 용도지역 ․ 지구 ․ 구역의 변경은 없음

• 기 결정된 문화 및 집회시설을 공동주택(도시형생활주택 중 단지형 다세대, 단지형 연립)

으로 변경하여 주변 토지이용계획과 연계하여 효율적인 개발이 될 수 있도록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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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도시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계획

1. 교통 및 가로망계획

• 차량출입구의 위치와 개소 등은「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건축물에 관한

지구단위계획 결정도”에서 지정한 곳에 설치하되, 출입구 위치는 결정도에 표시된 차량

출입불허구간외의 구간에서 건축물 배치에 따라 자유롭게 변경설치할 수 있으나 개소는

지정된 수 이하로 계획

• 단지내 도로는 차량출입구에서 단지외곽도로와 T자형 교차를 원칙으로 하며, 보행로와

교차하는 지점은 보행자 우선구조로 설치

2. 주차장 계획

• 공동주택단지의 주차시설은「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및「주차장법」,「대전광역시

주차장조례」에 따라 확보하되 교통영향평가에서 정하는 경우 이에 따라 설치

(단, 도시형생활주택의 경우 세대당 1대로 계획)

• 차량 출입시 운전자 측에서 도로쪽으로 확보되어야 할 안전시계 구간내에는 시선에

장애가 되는 어떠한 시설물도 설치되어서는 아니되며, 지하주차장의 진․출입구에는 도로

교통의 안전에 필요한 경보장치 또는 신호등을 설치

• 대지내 자전거 보관소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음

- 자전거보관소는 부대복리시설, 주동과 연계하여 설치하며, 필로티 공간을 활용하여 설치

할 것을 권장

- 세대당 0.15대 이상 규모의 자전거보관소를 주거동에서 이용이 편리한 위치에 설치

- 자전거 보관소의 구조 및 설치기준은「자전거이용 시설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제16조에 따름

3. 공급처리시설 계획

• 계획 대상지는 대전가오택지개발과 동시에 상수 및 하수도의 설치가 완료된 지역으로

설치 완료된 상수관로를 통하여 부지내로 공급

• 공급처리계획은 현재 가오지구내 기 조성되어 있는 상하수도의 정비계획을 반영

• 오수와 우수처리는 현재 가오지구내에서 우․오수 분리식으로 계획하여 우수는 대전천으

로 유하시키고 있으며, 오수는 오수관로를 통하여 대전하수종말처리장으로 처리됨

• 하수관거는 집수면적, 기존 시설 및 지하매설물 등을 고려하여 건축계획과 부합하도록

유로의 방향과 매설위치를 결정

→ 계획대상지는 대전 가오지구 택지개발과 동시에 상수, 하수도 등의 기타 기반시설의

설치가 완료된 지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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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계획

1. 기본방향

• 당초 문화 및 집행시설을 공동주택(도시형생활주택 중 단지형 다세대, 단지형 연립)으로

변경

2. 가구 및 획지계획

가. 대지의 분할·합병·교환

• 모든 필지는 원칙적으로 분할하거나 합병할 수 없다.

3.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3-1. 공동주택 (변경)

가구번호 획지번호 면 적 (㎡) 비 고 가구번호 획지번호 면 적 (㎡) 비 고

A1 - 42,709.0 A5 - 35,252.0

A2 - 24,949.0 A6 - 76,771.0

A3 - 29,697.0 A7 - 3,972.2 신설

A4 - 15,478.0 계 228,828.2

▶ 변경사유

도면표시

번호가구번호 변경내용 변경사유

A7 -- 신설

A = 3,972.2㎡

○ 최근 1~2인 가구 증가 및 소형주택 부족 등에 따른 정부의

서민주거안정정책 반영

3-2. 공공건축물 및 기타시설용지 (변경)

구분 도 면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세분 위 치

면 적(㎡)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업1 업무시설 업무 및 부속 22,768.0 - 22,768.0

기정 교1 교육연구시설 교육연구시설 3,966.9 - 3,966.9

소 계 11,035.2 감3,972.2 7,063.0

기정 문1 문화집회시설 문화집회시설 817.0 - 817.0

기정 문2 문화집회시설 문화집회시설 639.0 - 639.0

기정 문3 문화집회시설 문화집회시설 5,607.0 - 5,607.0

폐지 문4 문화집회시설 문화집회시설 가오동 559 3,972.2 감3,97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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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경사유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문4문화 및 집회시설

- 폐지 기정:3,972.2㎡ 변경: -

○ 향후 관계기관의 공공시설용지로 활용계획 없어 장기 미사용 지속 예상됨에 따라 활용방안 마련

5) 건축물에 대한 용도 ‧ 건폐율 ‧ 용적률 ‧ 높이에 관한 계획

1. 기본방향

• 당초 문화 및 집회시설의 건폐율 ․ 용적률 ․ 높이 등을 감안하여 계획

• 공동주택(도시형생활주택 중 단지형 다세대, 단지형 연립)의 입주 성격과 특징을

고려하여 적합하게 용도를 지정

2. 관련계획상 용도 및 규모

• 기 결정된 문화 및 집회시설은 미집행시설로 주변 토지이용계획 등을 고려하여

공동주택(도시형생활주택 중 단지형 다세대, 단지형 연립)으로 변경이 필요

• 용도지역은 3종일반주거지역으로 현재 대전가오지구 지구단위계획상 용적률

200%이나 주변 건축물 등을 고려하여 190%로 지정

• 본 대상지는 주변 스카이라인을 고려하여 최고층수는 5층 이하로 정함

3. 계획기준

가. 용적률계획

• 현재 대전가오지구 지구단위계획에서 제시하는 기존의 용적률(200%)이하인

190% 적용

• 용적률 완화에 대한 부분은 적용하지 않음

나. 높이계획

• 본 지구는 현재 대전가오지구 지구단위계획에서 최고층수(5층)를 정하고 있으나,

주변 아파트(19~21층) 및 동구국제화센터(5층) 높이를 감안하여 공동주택

(도시형생활주택 중 단지형 다세대, 단지형 연립)으로 변경함에 따라 최고층수를

5층 이하로 정함

※ 단, 1층의 바닥면적 2분의 1이상을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 및 도로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외의 용도로 쓰는 경우에는 해당 층을 층수에서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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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용도계획

• 공동주택용지(도시형생활주택 중 단지형 다세대, 단지형 연립)으로 활용

할 수 있도록 변경이 필요

4. 건축물에 대한 용도 ․ 건폐율 ․ 용적률 ․ 높이계획

가. 건축물의 용도 및 건폐율, 용적률 높이에 관한 지구단위계획

도 면

번 호

위 치

(획지번호)구 분 계 획 내 용

A7 -

용 도

◦ 허용용도

-「주택법」제2조 제4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의 도시형생활

주택 중 단지형 다세대, 단지형 연립에 한함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의 부대복리시설

◦ 불허용도

- 허용용도 외의 용도

-「학교보건법」등 기타 법령에 의해 당해 토지에 불허되는 용도

건폐율 ◦ 50 %이하

용적률 ◦ 190 %이하

최고층수

◦ 5층 이하

※ 단, 1층의 바닥면적 2분의 1이상을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 및

도로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외의 용도로 쓰는 경우에는

해당층을 층수에서 제외

배 치 ◦ 건축물에 관한 지구단위계획결정도에서 건축한계선이 지정된 경우

지정된 부분에 한하여 지정된 폭만큼 후퇴하여 건축

형 태

◦ 지붕형태는 경사지붕으로 계획

◦ 실외기, 안테나 등 각종 설비는 공중 또는 외부(특히, 근린공원과

접하는 부분)에서 보이지 않도록 하거나 차폐하여 계획함

◦ 옥외계단 등은 건축물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다양한 재료와 색채를

이용하여 건축물과 일체감 있게 계획

색 채

◦ 건축물 외벽색채는 주조색, 보조색, 강조색 3가지로 유형화하여

조정

◦ 건축물의 외벽과 지붕의 색깔은 상호간 및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루도록 함

건축한계선 ◦ 서측도로변 - 건축한계선 2m

주1 : 용적률 산출시 부대복리시설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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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건축물의 건폐율 ․ 용적률 ․ 높이계획

• 대전광역시도시계획조례상의 건폐율․용적률․높이제한기준 내에서 지구의 쾌적성을 위 해

지구단위계획 지침도에서 규정하고 있는 규모 적용

■ 건축물용도 및 가구

블럭번호 세대수(호) 인구수(인) 용적률(%) 평 형 비 고

A1 734 2,128 220% X2, X3

A2 502 1,456 220% X2

A3 789 2,288 220% X1

A4 314 911 180% X1

A5 709 2,056 220% X2

A6 1,310 3,799 220% X2, X3

A7 150 435 190% X1

(X1 : 60㎡이하, X2 : 60~85㎡이하, X3 : 85㎡초과)

※ 예시도

도시형생활주택 : 단지형 다세대, 단지형 연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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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기타사항에 관한 방향

1. 교통처리방향

가. 기본방향

• 보행자의 안전 및 원활한 보행활동이 보장되는 도로계획 기 수립

• 차량동선은 배치계획에 따라 적절히 조정하되 자연스러운 선형계획으로 인식성 확보

나. 계획내용

•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차량출입불허구간 설정

■ 보행동선계획

구 분 적용대상 계획내용 비 고

보행자 도로 ․ 대상지 외곽․ 대상지 외곽으로 결정된 보행자도로와의 연

계된 동선체계 구성

공공보행통로․ 건물과 건물사이 및

단지내 주요이동 통로

․ 건물과 건물 또는 전면도로와 주요 지점의

보행연결통로 확보

■ 차량동선계획

구 분 적용대상 계획내용 비 고

진출입로계획 ․ 대상지 서측

․ 대상지가 대로3-78호선 1개노선에 접하고

있어 대상지 서측에 진출입을 계획하여 교

통흐름의 원활성 도모

차량출입

불허구간․ 주요교차로

․ 교차로 일정거리 내에서 대지내 차량

출입 불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