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학생정원 조정 2 강의평가 4 교과과정 편성과 변경 6 강의시간표 편성 11 가상강의 개발 14 수강신청 및 정정 16 학점교류 20 외국대학 교환학생 교양학점 인정 23 강의시수 산정 25 정기시험(중간/기말고사) 29 계절학기 30 재입학 32 휴학 33 복학 34 전과 35 복수전공 이수 36 부전공 이수 38 학위수여 40 편입생 전적교 학점인정 42 제적처리 43 학사제적 44 조기졸업 45 성적처리 46 재적생 상황 보고 및 각 종 통계 47 학력조회 의뢰 48 학력조회 회신 49 졸업유보 50 학적증명서 발급 51 외국인 유학생 학사 안내 및 수강신청 상담 52 외국인 유학생 학적관리 53 대형강의 수업보조조교(T.A.) 운영 54 결·보강 계획 및 확인 56 전자출결시스템 운영 57 e-class system 민원 처리 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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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학생정원 조정 2 가상강의 개발 14 수강신청 및 …외국인 유학생 학사 안내 및 수강신청 상담 52 외국인 유학생 학적관리 53 대형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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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대학 학생정원 조정 2 강의평가 4 교과과정 편성과 변경 6 강의시간표 편성 11 가상강의 개발 14수강신청 및 정정 16 학점교류 20외국대학 교환학생 교양학점 인정 23강의시수 산정 25정기시험(중간/기말고사) 29계절학기 30재입학 32휴학 33복학 34전과 35복수전공 이수 36부전공 이수 38학위수여 40편입생 전적교 학점인정 42제적처리 43학사제적 44조기졸업 45성적처리 46재적생 상황 보고 및 각 종 통계 47학력조회 의뢰 48학력조회 회신 49졸업유보 50학적증명서 발급 51외국인 유학생 학사 안내 및 수강신청 상담 52외국인 유학생 학적관리 53대형강의 수업보조조교(T.A.) 운영 54결·보강 계획 및 확인 56전자출결시스템 운영 57e-class system 민원 처리 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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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지원팀 - 2
업 무 명 대학 학생정원 조정 부 서 명 교무처 학사지원팀
개 요 학과 및 대학의 개편·통합·명칭변경·학생 수 증원 및 감원 등에 관한 계획을 매년 교육부에 신청하여 인가받는 업무이다.
업무시기 1월, 2월 기록물철 정원 조정철, 학생 정원 조정 서류관련규정 대학학생정원령 제2조, 제3조소요시간 소요인원 협조부서
교무팀, 전략평가팀, 입학관리팀, 경영기획팀, 전체학과
흐 름 도 업 무 내 용
조정원칙 통보(교육부 대학정책과)
의견수렴 및
정원조정(안) 작성
정원조정(안) 확정(교무위원회)
결 재
학칙변경
시 행
1. 교육부의 학생정원조정 원칙을 검토하여 정원조정 기본계획 을 수립한다.
2. 정원조정은 학교의 설립목적, 인력양성수준 등을 고려하여 정 원조정을 하여야 한다.
3. 대학에 조정원칙 및 신청서식을 송부하여 학생정원조정에 관 한 의견을 접수한다.
4. 교육부의 학생정원조정 기본 방향 및 원칙을 토대로 대학과 학과의 의견을 수렴하여 정원 조정(안)을 작성하여 교무위원회에 상정한다.
5. 상정된 정원 조정(안)이 확정되면 학칙에 반영한다.
6. 확정된 내용에 따라 학생정원조정 결과를 입시요강과 교육과정에 반영하여 시행한다.
7. 차기년도(5월경)에 교육부로부터 정원책정기준 이행점검이 요구됨
※ 수도권 대학은 원칙적으로 증원은 불허하고 있으며, 인원 감축을 유도하고 있음
※ 교육부의 원칙 통보 후 1개월 내에 정원조정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므로 인원증원이 있을 경우 사전에 위의 3번까지 작업 진행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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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지원팀 - 3
업무수행 시 유의사항 1. 정원조정은 대학의 설립목적, 인력양성수준 등을 고려하여 대학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하며
대학의 중․장기 발전 방향, 대학 특성화 방향, 사회 인력 수요, 학생 충원율, 교육여건 등을 고려하여 감축 분야 및 감축 인원을 결정하여야 한다.
2. 총 정원 내에서의 조정인 경우에는 자율적으로 학칙에 반영함으로써 정원조정이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반드시 학칙개정 후 그 사항을 입시행정 및 교육과정운영에 반영하여야 한다.
3. 사범계인 경우(교육심리학과) 증원이 불가하며 교원정책과의 인력수급계획에 의하여 통제를 받는다.
4. 업무 수행 시 행,재정 제재조치를 받을 수 있으므로 교육부 공문을 숙지하여 우리 학교의 상황과 교육부의 지침에 맞게 진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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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지원팀 - 4
업 무 명 강의평가 부 서 명 교무처 학사지원팀
개 요
학생들이 한 학기동안 수강한 과목에 대하여 평가한 것을 바탕으로 다음 학기 강의 의 질 제고와 교육환경을 개선하는데 적극 활용하고, 이 설문조사의 결과 자료를 토 대로 합리적인 수업 질 관리 및 운영방안을 강구한다.
업무시기학기말고사 직전 2주간 기록물철 강의평가철
관련규정 수업관리에관한내규 제14조소요시간 소요인원 협조부서 정보전산팀
흐 름 도 업 무 내 용
강의평가 기간 지정
평가 기간 및 방법 공지
강의평가 실시
성적 확정 후 집계처리
집계한 결과 기안
각 해당부서장에게 시간강사및 비전임 교원의 평가결과
안내
강의평가 결과, 하위10%에 해당하는 전임교원에게 결과 알람 및 강의개선계획안 제출
안내
1. 종합정보시스템의 학사일정관리에 강의평가기간을 지정하여 입력한다.
2. 강의평가 기간은 학기말고사 직전 2주간으로 한다.
3. 평가 기간 및 방법에 대하여 학교 홈페이지, 각 학과 공문,
현수막 등을 통해 공지한다.
4. 학생들이 종합정보시스템에서 강의평가를 하도록 한다.
5. 학생 평가방법
6. 강의평가 종료 후, 종합정보시스템에서 집계한다.
7. 집계한 결과를 기안(총장 결재)한 후, 각 해당부서장에게 시 간강사와 비전임 교원의 강의평가 결과를 인비로 안내한다.
8. 최근 2년간 강의평가 결과 하위10%에 해당하는 횟수가 3회 이상인 전임교원에게는 강의개선계획안을 제출하도록 하며,
하위 10% 해당 사항에 대해 안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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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지원팀 - 5
업무수행 시 유의사항 1. 학기 초 강의평가 설문유형 변경요청 공문을 학과로 발송하며 요청서가 접수되면 교과관리
시스템의 학과별 개설과목 관리에서 강의평가 과목구분을 변경한다.
2. 학기 초 영어강의 등 정책적으로 강의평가 예외 적용이 되는 과목의 강의평가 실시여부 및 집계여부를 확인한다.
3. 매학기 14주~15주 (2주)차에 인터넷을 통하여 평가하며, 이 기간 동안 평가를 하지 않을 경우, 해당 학기 성적조회 및 다음 학기 『수강정정』을 제한한다.
4. 강의평가 전 강의평가 미실시과목, 미집계과목을 시스템에 입력한다. 5. 평가결과는 교수와 강사들의 『재임용』『교수업적평가』등에 반영된다. (관련 부서: 교무팀, 연구지원팀) 6. 스키수업 등 정규수업기간이외의 단기간 수업은 추가강의평가 기간에 강의평가가 진행될 수
있도록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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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지원팀 - 6
업 무 명 교과과정 편성과 변경 부 서 명 교무처 학사지원팀
개 요
각 전공 및 학과의 특성이나 교과목 상호간의 이수순차, 학문동향의 흐름 등을 고려하여 교과과정을 개편 또는 변경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인 교과운영을 통하여 학생들에게 양질의 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이다.
업무시기 매년 1회 기록물철 교과교육과정편성철관련규정 학칙 제25조, 학사에관한시행세칙 제7장소요시간 40일 소요인원 2명 협조부서 각 학부(과) 및 전공
흐 름 도 업 무 내 용
교과과정 변경 신청
변경신청서 접수 및 정리
교과·교육과정위원회 상정
변경 교과과정 심의
심의결과 정리 및 결재
최종 결정사항 통보
신교과과정 시행
요람 전공교과과정 수정
1. 교과과정 변경 계획 수립 교과과정 변경의 목적, 범위 등 일체의 변경계획을 수립하여
공지한다.
2. 교과과정 변경신청서 접수 교과과정 변경사항이 있는 각 학부(과) 및 전공으로부터 교과
과정 변경신청서를 접수한다.
3. 변경신청서 접수 및 정리 접수한 교과과정 변경안을 정리하여 항목별로 작성한 후 검토
한다.
4. 교과·교육과정 위원회 상정 검토 완료된 안을 교과·교육과정위원회에 상정한다.
5. 변경 교과과정 심의 교과·교육과정위원회를 통하여 상정된 안을 심의한다.
6. 심의결과 정리 심의결과를 정리하여 회의록을 작성한다.
7. 교무위원회 상정 교과·교육과정위원회에서 통과된 안건에 대해 교무위원회 결의
를 득한다.
8. 최종 결정사항 통보 교과과정 변경안의 결의결과와 변경에 따른 교과이수요령을
정리하여 신 교과과정 시행 안에 대한 결재를 득한 후 각 학부(과) 및 전공으로 통보한다.
9. 신교과과정 시행
10. 요람 전공교과과정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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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지원팀 - 7
업무 수행 시 유의사항 1. 교과과정 변경지침은 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한다.
2. 학부교육선진화사업(ACE)이나 수도권 특성화 사업(CK )에 선정된 학과의 경우 예외적인 적용이 필요한 사항은 교과·교육과정위원회에서 승인을 득한다.
3. 과도한 교과과정 변경(특히 전공필수의 변경)은 재학생의 학점이수에 혼선은 초래할 수 있으므로 면밀히 검토하여 허용여부를 심사한다.
4. 전공과목의 명칭변경 시 동일과목 여부를 조사하여 동일과목에 해당되면 중복수강을 하지 않도록 준비한다.
6. 과목신설이나 명칭 변경 시 해당과목의 영문과목명과 과목개요를 같이 접수하여 요람 제작 시 필요한 정보를 확보한다.
변경된 전공교과과정에 따라 요람을 수정하기 위하여 학과(전공)로 이전년도 요람을 첨부하여 공문을 발송, 수거하여 정리한다.
첨부 1. 전공 교과과정개편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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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지원팀 - 8
첨부 #1. 전공 교과과정개편 신청서 학과 전공 교과과정개편 신청서
현행 전공 교과과정을 2017학년도 제1학기부터 아래와 같이 개편하여 시행하고자 신청합니다.
(* ‘ 신설’시 전공별 개설학점을 초과하지 않는지 반드시 확인하시고, 2016학년도 요람과 비교하여 신설, 변경, 폐기된 교과목을 기재함)
▶ 아 래 ◀ 신설
학년 학기이수구분
과 목 명(영 문 명)
학점 시간세부시간
과목특성
특이사항 신설사유
1 1 전필(예시) ○○○○개론
3 3(이론) 3시간(실습) 0시간
없음 없음 교과목 개요 및 필요성 기술Introduction to ○○○○
(이론) 시간(실습) 시간
(이론) 시간(실습) 시간
(이론) 시간(실습) 시간
✲이수구분 : 전공필수(전필)와 전공선택(전선)으로 구분하되, 복수 부전공필수로 지정할 경우에는 반드시 ‘복필’, 부필‘도 함께 표시✲세부시간 : 구분에 따른 수업시간을 정확하게 기재. 이론과 실습 모두 기재하는 경우 합한 시간이 총시간과 동일해야 함✲과목특성 : ‘ 전공탐색, 진로탐색, 졸업인증, 인턴십, 기업맞춤형, 캡스톤디자인, 창업, 직업윤리 에 해당될 경우 번호 기재✲특이사항 : 연계전공 요청, 교직과목, 학점과 수업시간 차이 과목, 선수과목 여부 등 교과목 신설과 관련된 특이사항을 사유와 함께 기재✲신설사유 : 교과목 개요를 포함하여 필요성을 상세하게 기재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 ‘해당사항 없음’으로 표시하여 제출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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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지원팀 - 9
폐기
학년 학기 학수번호이수구분
과 목 명(영 문 명)
학점 시간 폐지사유
2016 년 월 일
신청학과(전공)
학과장(전공주임) (인)✲해당사항이 없는 경우 ‘해당사항 없음’으로 표시하여 제출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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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지원팀 - 10
변경
현 행 변 경
변경사유학년 학기
학수번호
이수구분
과 목 명 학점 시간 학년 학기이수구분
과 목 명(영 문 명)
학점 시간세부시간
과목특성
2 1 AB01001 전필 (예시) ○○○○교육개론 3 3 3 1 전필
(예시) ○○○○교육론
3 3(이론) 3시간(실습) 0시간
없음
1)과목명변경þ 2)이수구분변경□3)학점수변경□ 4)개설학기변경þ 5)기타( 과목구분<이론+실습→이론> )Education of ○○○○
(이론) 시간(실습) 시간
1)과목명변경□ 2)이수구분변경□3)학점수변경□ 4)개설학기변경□5)기타( )
(이론) 시간(실습) 시간
1)과목명변경□ 2)이수구분변경□3)학점수변경□ 4)개설학기변경□5)기타( )
(이론) 시간(실습) 시간
1)과목명변경□ 2)이수구분변경□3)학점수변경□ 4)개설학기변경□5)기타( )
(이론) 시간(실습) 시간
1)과목명변경□ 2)이수구분변경□3)학점수변경□ 4)개설학기변경□5)기타( )
(이론) 시간(실습) 시간
1)과목명변경□ 2)이수구분변경□3)학점수변경□ 4)개설학기변경□5)기타( )
✲이수구분 : 전공필수(전필)와 전공선택(전선)으로 구분하되, 복수 부전공필수로 지정할 경우에는 반드시 ‘복필’, 부필‘도 함께 표시(복수 부전공필수 과목에서 제외할 경우에는 현행 이수구분란에 ‘복필’ 또는 ‘부필’을 표기하고 변경 이수구분란에는 ‘제외’로 표기)
✲세부시간 : 구분에 따른 수업시간을 정확하게 기재. 이론과 실습 모두 기재하는 경우 합한 시간이 총시간과 동일해야 함✲과목특성 : ‘ 전공탐색, 진로탐색, 졸업인증, 인턴십, 기업맞춤형, 캡스톤디자인, 창업, 직업윤리 에 해당될 경우 번호 기재✲변경사유 : 해당란에 ☑표시 (전공간동일과목 인정 변경, 졸업인증과목 지정, 학점과 수업시간 차이과목, 선수과목 등 기타 사유는 기타란에 직접 기록)✲변경사항이 없는 경우 ‘변경사항 없음’으로 표시하여 제출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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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지원팀 - 11
업 무 명 강의시간표 편성 부 서 명 교무처 학사지원팀
개 요
매학기별 개설강좌에 대해 강의시간이 중복되지 않도록 적절히 분산, 배정된 강의시간표를 작성하여 학생들의 수강신청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고, 교과목 이수에 필요한 학점을 원활히 취득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업무시기 매학기 1회 기록물철 수업관리철관련규정 학칙, 학사에관한시행세칙, 수업관리에관한내규소요시간 70일 소요인원 2명 협조부서 각 학부(과) 및 전공
흐 름 도 업 무 내 용
전공과목 개설 의뢰
전공시간표 취합정리
기타 시간표 수록자료 작성
강의시간표 책자 제작 및 배부
홈페이지 공지
1. 전공 및 교양과목 개설 의뢰 각 학과(전공)에 전공과목의 개설, 강의시간, 강사배정을 의뢰
한다.(시간표 편성기준 지침 제공)
2. 강의시간표 취합정리 각 학과(전공)에서 입력한 전공 및 교양과목 강의시간표를 취
합 정리하여 강의시간표를 작성한다.
3. 기타 시간표 수록자료 작성 시간표 안내사항 관련 부서 및 학과에 변경사항 유무를 확인 하고, 이를 강의시간표 책자 제작 시 반영한다.
4. 강의시간표 게시 교과과정 이수기준, 수강신청 요령, 공지사항 등을 작성하여
완성된 시간표와 함께 시간표/강의실 조회 메뉴에 게시한다.
5. 본교 홈페이지 공지사항에도 동일 내용 게시하며, 학기 초 전 공 간 동일 유사교과목 내용도 포함하여 공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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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지원팀 - 12
업무수행시 유의사항 [전공과목]
1. 해당 학년별 학부(과) 및 전공 학생들이 수강해야 하는 시간과 중복되지 않도록 전공과목 시간을 배정한다.
2. 전공과목 강좌개설시 사전에 전공자와 복수/부전공자 인원을 파악하여 충분히 분반한다.
3. 전공과목 시간배정 시 학년별로 지정된 강의시간 블록을 벗어나지 않도록 한다.
4. 전임교수는 분할 강의로 주4일 이상 출강할 수 있도록 배정하고, 시간강사의 강의나 실험·실습과목은 연속강의로 배정할 수 있다.
5. 수강인원은 교과목구분에 따라 이론은 68명, 이론+실습은 58명 초과 시(자연대 및 실험실습과목의 경우는 예외적용) 분반토록 하며, 실습가능 한 과목은 20명 초과 시 분반토록 한다.
6. 수강인원의 제한이 필요한 강좌는 미리 제한인원을 명시하도록 한다.
7. 시청각기자재 사용강좌나 특수강의실 이용강좌는 사전에 신청하도록 한다.
8. 확정된 강의시간은 부득이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변경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9. 영어강의는 별도 신청서를 함께 제출하도록 한다.
[교양과목]
1. 확정된 강의시간은 부득이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변경을 허가하지 아니하며, 부득이한 사유 발생 시에는 강의시간표 변경신청서를 제출토록 한다.
- 분할강의 수업은 가능한 동일시간대(예: 월1/목1, 화3/금3 등) 준수 - 연속강의 수업은 블록제(예: 월1~2, 금3~4 등) 준수 - 교양 과목이 집중되는 시간대의 경우에는 변경이 불가능할 수 있음 - 금요일 3교시는 커뮤니티타임을 시행하므로 강의시간 배정에서 제외 2. 각 학과 및 전공에서 개설한 전공 성격의 교양과목의 경우 타과학생들의 수강선택권을 침해
하지 않도록 해당학과 학생의 수강제한 등을 검토하도록 안내한다.
3. 수강대상 제한 조건 또는 선이수과목이 있는 교과목도 별도 기재하도록 한다.
4. <독서와 토론>, <Honors 프로젝트> 강좌를 개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초교육원 교학실에 교양강좌 개설 신청서를 제출하도록 안내한다.
5. 전임교원 강의담당비율 지표를 높이기 위해 필요시 아래와 같이 조정을 검토한다.
① 분반 수: 여러 개의 분반으로 개설된 경우 최대한 1개 분반 감소 ② 인원 수: 최대 수용 가능한 인원으로 증원 6. 유예된 강사제도에 대비하여 교양과목은 1,2학기 동일한 교과목이 개설되므로, 전임교원을
제외한 기타 교원의 경우(비전임교원, 강사 포함) 1,2학기 모두 동일하게 담당교수로 지정될 수 있도록 사전에 검토한다.
첨부 1. 학년별 강의시간 블록 지정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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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지원팀 - 13
첨부 #1. 학년별 강의시간 블록 지정표
학년별 강의시간 블록
요일
시간월 화 수 목 금
1 교시 (09:00 10:15) 2군
(2학년)
1·4군
(1,4학년)
3군
(3학년)
2군
(2학년)
1·4군
(1,4학년)2 교시 (10:30~11:45)
3 교시 (12:00~13:15) 3군
(3학년)
2군
(2학년)
1·4군
(1,4학년)3군(3학년)
2군
(2학년)4 교시 (13:30~14:45)
5 교시 (15:00~16:15) 1·4군
(1,4학년)
3군
(3학년)
2군
(2학년)
1·4군
(1,4학년)
3군
(3학년)6 교시 (16:30~17:45)
7 교시 (18:00~18:50)
8 교시 (19:00~19:50)
9 교시 (20:00~20:50)
10 교시 (21:00~21:50)
11 교시 (22:00~2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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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지원팀 - 14
업 무 명 가상강의 개발 부 서 명 교무처 학사지원팀
개 요
오프라인상의 면대면 수업에서 다룰 수 없었던 내용을 가상강의를 통하여 학습자와 교수자 및 학습자간 상호작용을 극대화하여 수업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하여 추진하는 업무이다.
1. 타 대학의 일정 및 절차 안내 가. 일정 및 절차 공지 홈페이지 게재 및 수정 요청(관련부서: 정보전산팀)
나. 학점교류신청 접수 1) 학점교류신청서 작성 2) 학점인정을 위하여 담당부서 및 학과/전공에 승인 (관련부서: 기초교육원 교학실)
3) 신청자의 재학 및 성적 심사
2. 학점교류 신청자 수강신청 가. 타 대학의 수강신청 과목을 본교 수강시스템에 입력 나. 변경된 과목이 있을 경우 변경된 과목으로 수강신청
타교생 → 본교
1. 타 대학에 우리대학의 일정 및 절차 안내 가. 일정 및 절차 안내 나. 학점교류신청자 접수
2. 학점교류 신청자 임시학번 부여 가. 타 대학의 학점교류신청자에게 부여된 임시학번으로 해당
기간에 수강신청 할 수 있도록 안내 나. 수강정정 및 중도포기기간 안내
3. 도서관 이용 협조: 학점교류 신청자 명단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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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지원팀 - 21
업무수행시 유의사항 본교생 → 타 대학 1. 대상자(1학년, 휴학생, 졸업예정자 지원 불가)
가. 해당 학기 재학 중이며, 2개 학기 이상 이수한 자나. 직전학기 평점평균이 3.00 이상인 자다. 편입생은 편입한 첫 학기(5개 학기) 학점교류 불가
2. 신청학점가. 최대 6학점까지 가능, 우리대학 해당학기 수강신청 학점에 포함됨나. 졸업이수학점(130학점)의 1/5(26학점)을 초과하여 교외에서 이수할 수 없음다. 편입생은 본교취득학점(65학점)의 1/5(13학점)을 초과하여 교외에서 이수할 수 없음
3. 이수구분: 교류대학의 이수구분과 관계없이가. 교양학점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교무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함나. 전공학점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학과장(전공주임)의 승인을 받아야 함다. 복수(부)전공학점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복수(부)전공의 학과장(전공주임)의 승인을 받
아야 함라. 교직과목은 수강이 제한될 수 있으며, 교직지원실장의 승인을 받아야 함마. 위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일반선택으로 인정
4. 타 대학에서 수강한 교과목의 재수강은 해당과목을 수강한 대학에서만 가능
첨부 1. 국내대학 학점교류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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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지원팀 - 22
첨부 #1. 국내대학 학점교류 신청서
국내대학 학점교류 신청서20__학년도 ___계절학기 제출처 : 학생누리관 2층 학사지원팀
소속 학과(전공) 학년 학번
성명
주소 (우 - )
연락처 [휴대폰] / [자택] 이메일
총이수학점 평점평균학점교류이수경험
학점교류취득학점
신청대학 대학교 신청학점
수 강 신 청 (예 정) 과 목
일련번호
신청대학 학수번호(이수구분)
분반 교과목명 학점 비고
1
( ) (영문)
서울여대확인란
이수구분학점교류 대학에서 수강신청한 과목에 대해
우리대학에서 인정받고자 하는 이수구분을 작성(예시) 전필, 전선, 교선, 복필, 복선, 부선, 일선 등
전공승인 학과장(전공주임) : (인)
교양승인 학사지원팀 담당 : (인)
2
( ) (영문)
서울여대확인란
이수구분학점교류 대학에서 수강신청한 과목에 대해
우리 대학에서 인정받고자 하는 이수구분을 작성(예시) 전필, 전선, 교선, 복필, 복선, 부선, 일선 등
전공승인 학과장(전공주임) : (인)
교양승인 학사지원팀 담당 : (인)
3
( ) (영문)
서울여대확인란
이수구분학점교류 대학에서 수강신청한 과목에 대해
우리 대학에서 인정받고자 하는 이수구분을 작성(예시) 전필, 전선, 교선, 복필, 복선, 부선, 일선 등
전공승인 학과장(전공주임) : (인)
교양승인 학사지원팀 담당 : (인)
위의 신청과목이 수강불가, 정정, 중도포기 등의 사유로 변경된 경우학사지원팀에 방문하여 수강 중도포기 기간 내에 수정해야 합니다.
<참고> 1. 학기별로 최대 6학점까지 신청 가능 2. 우리 대학 졸업학점의 1/5 이상(26학점)을 초과하여 수강할 수 없으며, 초과 시 학점인정 불가 3. 본교에서 이수한 과목은 교류대학에서 이수할 수 없으며, 학점교류 과목의 재수강은 수강한 대학에서만 가능 4. 우리대학에서 ‘전필/전선, 복(부)필/복(부)선’으로 인정받고자 할 경우 해당 학과장(전공주임)의 승인이 있어야 함 - 우리대학에서 ‘교직’으로 인정받고자 할 경우 교직지원실장의 승인이 있어야 함(학생누리관 2층 기초교육원교학실) - 우리대학에서 ‘교양’으로 인정받고자 할 경우 교무처장의 승인이 있어야 함(학생누리관 2층 학사지원팀)
20 년 월 일
신청인
서울여자대학교 총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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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지원팀 - 23
업 무 명 외국대학 교환학생 교양학점 인정 부 서 명 교무처 학사지원팀
개 요 교환학생, 파견생, 수강생이 외국(협력)대학에서 이수한 교과목을 교양학점으로 인정하는 업무
[예 : 3학점 과목 5주 담당 하면 (5주/15주)×3학점 = 1시수], 단 시간강사의 경우에는 강의 담당 주에 따라 지급. 강사료 지급 월에 해당하는 개인별 주당 강의시수에 해당하는 강사료를 지급한다.
4. 경건회는 교목실장의 시수로 산정한다.
5. 수강인원에 따른 배수처리에 있어 첫 강사료 지급 달(3, 9월)에는 수강중도포기 후의 인원을 기준으로 지급한다.
6. 만 63세 이상 전임교원의 책임시수는 주당 6시간으로 경감하여 적용한다. 단, 초과강사료는 주당 6시간을 초과하는 교양과목 부분만 지급한다.
7. 책임시수의 2배를 초과하여 강의하는 전임교원에 대한 초과강사료는 2배까지만 지급하되, 수강인원의 과다로 인하여 배수 적용된 시수는 지급한다.
첨부 1. 책임시수 연간적용 신청서 2. 팀티칭과목 담당교수 조사
1) 책임시수 연간적용을 신청한 전임교원의 경우 1학기와 2
학기를 합산하여 초과강의시수가 있을 경우 초과강사료를 지급 한다.
2) 초과강사료 지급은 9, 10, 11, 12월에 한다.
4. 강사료 지급의뢰 강의시수산정내역을 재무팀으로 송부하여 강사료지급을 의뢰
한다.
5. 강사변동 처리 및 오류 수정 시수 산정 후 강사변동이나 산정오류에 대한 수정사항 발생
시 익월 자료에 반영하여 수정 자료를 재무팀으로 송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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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지원팀 - 27
첨부 #1. 책임시수 연간적용 신청서
책임시수 연간적용 신청서학과(전공)/소속 :
일련
번호성 명 보 직
연 간
적 용
(○/X)
연 간 적 용 신 청 인 경 우 만
비고
책임시수1학기
담당 시수
2학기
담당 시수
(예정)
1
2
3
4
5
6
7
8
9
10
※ 보직은 처장, 대학장, 학부장, 실장, 부장, 학과장, 전공주임 등을 말 함※ 전임교원만 작성(교수, 부교수, 조교수, 전임강사 만 해당)※ 현재 책임시수 부족분이 있는 경우는 연간적용 신청 불가※ 업적평가시 승진․재임용은 학기단위로 이루어지므로 승진․재임용 대상이 되는 교원은 기간을 확인하시어 책임시수 연간적용 신청여부를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일 : 년 월 일작성자 : (인)
전공주임(학과장)/소속장 :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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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지원팀 - 28
첨부 #2. 팀티칭과목 담당교수 조사
팀티칭과목 담당교수 조사
학과
과 목 명 분반 강의시간
강의담당주
(주단위 기재 :
1주~4주, 8~9주 등)담당교수명
비 고
(대표교수
체크)강의시작주 강의종료주
(예) 과목명 01 수1~2 1 8 ㅇㅇㅇ 대표
9 15 ㅁㅁㅁ
201 . . .
학과장(전공주임)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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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지원팀 - 29
업 무 명 정기시험(중간/기말고사) 부 서 명 교무처 학사지원팀
개 요매학기 실시되는 중간고사 및 기말고사의 시간 및 장소를 배정하고 시험감독을 선정하여 시험의 원활한 진행을 도모하는 업무이다
3. 성적이의 신청 및 정정이 기간 내에 모두 완료되었는지를 확인하고 미입력 과목의 담당교수에게 입력을 독려한다.
4. 성적을 확정한다.
5. 석차를 산출한다.
6. 성적평가표와 출석부를 수합하여 성적 입력 내용과 상이한 것이 있는지 확인한다.
업무수행시 유의사항
1. 추가시험은 신병, 상고, 기타 부득이한 사정으로 정기시험에 응시할 수 없는 자에게 한하여 실시하며, 대상자는 결시 허가원을 정기시험 기간 후 1주일이내까지 진단서 및 사유서를 첨부하여 학사지원팀에 제출한다. 추가시험의 성적은 B+를 초과할 수 없다.
2. 각 교과목 수업시간 3분의 1을 초과하여 결석한 자는 해당 교과목의 학점을 F로 처리한다.
3. 학업성적은 각 교과목을 100점 만점으로 하고, 출석, 과제 시험성적 및 학습 태도에 따라 종합평가한다.
4. 성적평가는 상대평가를 원칙으로 하되 기타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5. 학업성적의 평점 평균은 소수점 셋째짜리에서 반올림하여 둘째자리까지 표기한다.
6. 학점취득의 인정은 D0이상으로 한다.
7. 취득한 과목의 성적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소정기간 내에 해당 과목 담당교수에게 성적이의 신청을 할 수 있으며 담당교수는 정정처리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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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지원팀 - 47
업 무 명 재적생 상황 보고 및 각 종 통계 부 서 명 교무처 학사지원팀
개 요 우리 학교 재적생 상황에 대해 통계 자료를 작성하여 교육부에 보고하는 업무이다.
업무시기 4월, 10월 기록물철 통계관련규정
소요시간 소요인원 협조부서
흐 름 도 업 무 내 용
재적생 자료 및 각 종 통계자료 작성
결재
통계기관에 발송
1. 매년 4월 1일, 10월 1일 기준으로 재적생의 상황 및 각 종 통계 자료를 작성한다.
2. 작성된 자료를 결재 받는다.
3. 해당 통계기관의 시스템에 자료를 입력하고, 지정된 날에 작 성 자료를 송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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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지원팀 - 48
업 무 명 학력조회 의뢰 부 서 명 교무처 학사지원팀
개 요 편입학(일반, 학사편입)한 학생들의 전적대학교 학적 및 성적에 관한 학력조회를 의뢰하는 업무이다.
업무시기 3월 기록물철 학력조회의뢰관련규정 학사에관한시행세칙 제79조, 제80조소요시간 소요인원 협조부서
흐 름 도 업 무 내 용
편입생 명단 확인
학력조회 의뢰서 출력
결재
해당 대학교 발송
회신 접수
학력조회 수합 결재
1. 편입생 명단을 확인한다.
2. 학력조회 의뢰서를 출력한다.
3. 학력조회 의뢰 기안을 결재 받는다.
4. 학력조회 대상자들의 전적학교에 학력조회의뢰서를 발송한다.
5. 해당 대학교의 학력조회 회신을 접수한다.
6. 수합하여 확인 후 결재 처리한다.
업무수행시 유의사항 1. 회신내용이 상이하거나 허위일 경우 편입학이 취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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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지원팀 - 49
업 무 명 학력조회 회신 부 서 명 교무처 학사지원팀
개 요 각 기관에서 본교대학 재적 및 졸업생에 관한 학력조회를 회신하는 업무이다.
업무시기 연중 기록물철 학력조회철관련규정
소요시간 소요인원 1인 협조부서
흐 름 도 업 무 내 용
학력조회 의뢰공문 접수
학력조회 회신관리 확인
결재
회신
1. 학력조회 의뢰 공문을 접수한다.
2. 학력조회 회신관리를 이용하여 회신명단을 작성한다.
시스템 메뉴 명단조회: 학사관리>학적시스템>학적부관리>학력조회 회신관리 조회명단출력: 학사관리>학적시스템>학적출력>학력조회회신명
단
3. 회신 기안을 작성하여 결재 받는다. (회신명단 첨부)
4. 회신 공문을 의뢰기관에 발송한다.
업무수행시 유의사항 1. 외부 기업체 및 타기관에서 학력조회를 의뢰하는 경우에 정보보호를 위하여 공공기관을 통해
의뢰하도록 유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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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지원팀 - 50
업 무 명 졸업유보 부 서 명 교무처 학사지원팀
개 요4학년 2학기 이상에 재학 중인 학생들이 부전공 이수 또는 교직 이수 등을 이유로 학업을 계속하고자 할 경우에는 졸업유보 신청을 하여야 한다.
업무시기 6월, 12월 기록물철 졸업관리관련규정 학사에관한시행세칙 제94조의2
소요시간 소요인원 1인 협조부서
흐 름 도 업 무 내 용
졸업유보 신청기간 공고
신청서 접수
결재
졸업유보 신청처리
1. 학교 홈페이지에 졸업유보 신청기간을 공고한다.
2. 졸업유보신청서를 작성하여 학사지원팀에 제출한다.
3. 신청자 명단을 작성하여 기안을 결재 받는다.
4. 졸업시스템 졸업유보신청자관리에서 입력하고 관리한다.
업무수행시 유의사항 1. 단순 졸업유보 신청제도는 폐지되었으므로, 졸업유보 신청 가능 대상을 제한한다.
가. 졸업요건은 충족하였으나 부전공 및 교직(평생교육사 포함) 이수가 미충족인 경우 나. 졸업요건은 충족(예정)하였으나 교환학기를 진행 중인 경우 다. 총 평점평균이 2.0 이하인 경우 2. 졸업유보 학기에는 1과목(경건회 제외, 단 6회 이상 미이수한 학생은 신청 가능) 이상 이수
해야 하며, 해당 학점당 등록금을 납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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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지원팀 - 51
업 무 명 학적증명서 발급 부 서 명 교무처 학사지원팀
개 요 대학에 재학생, 졸업생 및 제적생의 학적부 및 성적표에 의거 졸업예정증명서, 수료예정증명서, 기타증명서를 발급하는 업무이다.
1. 매학기별 외국인 신입학 명단을 확인하여 학번 부여 및 학사안내 오리엔테이션 일정을 안내한다.
2. 오리엔테이션 안내 내용: 대학생활 안내, 졸업이수학점 등을포함한 기본 학사정보 제공, 수강신청 안내
3. 수강신청 시 유의사항 및 수강신청 시스템 사용방법 등을 교육한다.
4. 수강신청기간 중 수강신청 관련 상담을 통해 수강신청을 돕고 발생하는 문제 등을 해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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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지원팀 - 53
업 무 명 외국인 유학생 학적관리 부 서 명 교무처 학사지원팀
개 요 외국인 유학생 학적변동 및 성적확정시 관련시스템 입력한다업무시기 수시 기록물철 학적관련철
관련규정
학칙 제21조, 제23조~제24조, 제33조~제34조 학사에관한시행세칙 제23조~제25조, 제75조(성적이의 신청 및 정정)
성적관리에관한내규소요시간 수시 소요인원 2명 협조부서 국제교류팀
흐 름 도 업 무 내 용
외국인 유학생 학적변동신청서 접수
학적상담 및 접수사항 확인
시스템 반영
외국인 유학생 정보시스템에학적변동 및 성적 확정사항
입력
1. 학사일정에 의거 휴학/자퇴원서 접수기간을 홈페이지에 공지한다.
2. 외국인 유학생이 휴학/자퇴원서 제출 시 접수한다.
가. 휴학원서 출력 전 국제교류팀과 1차 상담할 수 있도록 안 내한다.
나. 국제교류팀과 상담이 완료되면 학사지원팀에서 휴학원서를 출력한다.
다. 휴학원서에 본인, 보호자(가능 시), 학과장 확인을 받은 후 학사지원팀에 제출한다.
3. 접수한 휴학/자퇴원서를 결재 받는다.
4. 결재 후 승인된 휴학/자퇴원서를 종합정보시스템에서 처리한다.
5. 2주에 한 번 또는 성적확정시 외국인학생의 학적변동사항 및 성적을 유학생 정보시스템에 입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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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지원팀 - 54
업 무 명 대형강의 수업보조조교(T.A.) 운영 부 서 명 교무처 학사지원팀
개 요
대형강의 교과목의 원활한 수업진행을 돕고 양질의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적극적이고 우수한 학생을 수업보조조교로 선발하여 학교생활을 장려하고 장학금을 지급
업무시기매년 4회
(매 학기 초) 기록물철 수업보조조교(T.A.)철관련규정
소요시간 90일 소요인원 1명 협조부서 학생처 학생지원팀
흐 름 도 업 무 내 용
수업보조조교 지원 교과목 확인 및 지원자 모집 공고
수업보조조교 신청서 접수
수업보조조교
선발 확정 및 발표
수업보조조교 활동사전교육 및 안내
중간활동보고서 수합 후
피드백 반영
수업보조조교장학금 지급 의뢰
수업보조조교 관리 및 활동 지원
1. 수강신청 마감 후의 수강인원을 기준으로 하여 수업 보조조 교 지원 교과목을 확인하고, 수업보조조교 지원자 모집공고 를 한다.
2. 공지에 안내된 양식의 신청서를 접수받는다.
3. 공지한 교과목에 해당하는 수업보조조교 선발자를 확정하여 공고한다.(모집기간 중 수강정정으로 인해 추가로 선발해야 하는 교과목은 2차 모집공고를 내어 선발 한 후 개별안내를 한다.)
4. 선발된 학생들에게 장학금 지급을 위한 제출서류(통장 사본, 학생증 사본)를 제출하도록 하고, 활동에 대한 간단한 사전교 육을 실시한다.
5. 종합정보 시스템에서 선발된 학생들의 장학금 지급을 위한 정보를 입력한다.
6. 중간고사 이후에 중간활동보고서를 수합 후, 관련 학과 및 부 서와 협조하여 수업보조조교의 피드백을 반영한다
7. 학생처 학생지원팀에 장학금 지급을 요청한다.
8. 학기 중 수업보조조교 학생들의 요청사항 처리, 출석부 출력, SMS, 담당교수와의 연락 등의 활동 지원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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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지원팀 - 55
업무수행시 유의사항 1. 선발인원: 수강인원이 80명 이상일 때 1명이 지원됨을 원칙으로 한다. 예) 80명 이상 : 1명 / 160명 이상 : 2명 / 240명 이상 : 3명 선발 2. 지원자격 가. 2~4학년의 재학생으로 해당 수업시간에 업무가 가능한 자 나. 지원하는 해당과목을 이미 수강하였거나 금 학기 수강하지 않고 있는 자 다. 교직 이수자 우대 라. 장학금 결격 사유가 없는 학생 (장학금 지급 기준 : 직전학기 14학점 이수, 2.0/4.5이상 취득한 8학기 이내 재학생) 3. 선발시기 방학 기간에 수강신청이 일차적으로 완료된 후, 개강 첫 주에 수업보조조교를 모집하여 수강
정정이 끝난 후 선발 및 공고한다. 4. 제출서류 가. 수업보조조교 선발된 본인 명의의 통장 사본 나. 학생증 사본 ※ 선발 확정 공고 시 직접 사무실을 내방하여 제출서류를 받도록 하며 사전교육안내를 한다. 5. 수업보조조교가 해야 할 일 가. 수업의 출석관리 나. 수업에 사용될 시청각 기자재 준비 및 활용 다. 기타(선발된 과목의 담당교수를 보조하여 수업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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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지원팀 - 56
업 무 명 결·보강 계획 및 확인 부 서 명 교무처 학사지원팀
개 요 각 학과 및 전공 담당교원에게 결‧보강 발생 시 처리사항에 대해 안내하고, 실제 발생한 결 보강에 대한 계획서 접수 및 보강확인서를 접수 및 관리하는 업무이다.
업무시기 학기 중 기록물철 관련규정 학칙 제9조, 제26조소요시간 소요인원 1명 협조부서 각 학과 및 전공
흐 름 도 업 무 내 용
자율보강일 및 결‧보강 신청안내 공문 발송
결‧보강계획 신청서
및 해외여행신청서 검토
교수별 결‧보강계획목록 정리
보강확인서 제출 안내 및 독려
보강 확인서 접수
1. 학기별로 지정된 자율보강일 및 결‧보강 신청 방법을 각 학과 및 전공에 공문으로 안내한다.
2. 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신청된 결‧보강계획 신청내역과 해외 여행신청서에 기재된 결‧보강계획을 검토한다. 15주에 대한 수업이 학점과 비례하여 온전히 이루어지는지 면밀히 검토 한다.
3. 신청서를 통해 확인된 결‧보강계획 목록을 정리한다.
4. 결‧보강계획신청서에 명시된 보강일정 이후 접수되지 않은 보강확인서에 대하여 제출할 수 있도록 안내 및 독려한다.
5. 종합정보시스템으로 보강확인서를 접수하고 결‧보강계획 신청 목록을 업데이트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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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지원팀 - 57
업 무 명 전자출결시스템 운영 부 서 명 교무처 학사지원팀
개 요 교수와 학생들이 강의 중 이용하는 전자출결 시스템이 정상 운영될 수 있도록 모니터링, 발생하는 문제를 접수하고 해결한다.
업무시기 수시 기록물철 전자출결관련규정
소요시간 수시 소요인원 1명 협조부서 정보전산팀
흐 름 도 업 무 내 용
전자출결시스템 운영 안내 및신청서 접수
시행학과 현황 파악
전자출결 모니터링,
발생 문제점 접수 및 해결
전자출결시스템 이용자문의 해결
전자출석부 출력 제출
한 학기 시스템 현황 및 문제점, 개선방안 정리
1. 학기 초 각 학과실에 전자출결시스템 운영 안내, 전자출결시스템 운영 신청서, 전자출결 T.A. 신청서, 시스템 설치 방법 매뉴얼 공문을 발송한다.
2. 각 학과가 전자출결 운영 과목 신청서와 T.A. 신청서를 제출 시 접수한다.
가. 신청학과 외 수도권대학 특성화사업단 선정학과는 반드시 필수 참여해야한다.
나. T.A.는 기 지원 학과를 제외한 신규 운영학과에 한해 지원. 선발 인원에 관해 학과로 개별 연락 안내한다.
3. 신청서를 바탕으로 해당 학기 시행학과 현황을 학과별 강좌 수, 과목명, 직전학기 대비 시행여부 항목으로 정리한다.
4. 전자출결 운영 중 시스템 사용 방법 및 기기 초기화 등 문의는 즉시 해결한다.
가. 학기 초 이용방법 문의에 대해서는 교수, 학생에 따라 안내한다. (정보전산팀이 공지사항에 매뉴얼 공지)
나. 학생이 기기를 변경한 경우 http://sclass.swu.ac.kr/ 에 로그인, 권한관리-사용자관리-성명 검색-학과, 학번 확인 - 학생기기초기화 버튼 클릭
다. 그 외 발생하는 시스템적 문제의 경우 현상 접수 - 정보전산팀(5307)에 상세히 보고 - 정보전산팀에서 문제 파악 및 해결 - 담당자 확인 후 이용자에게 재연락.
5. 학사일정에 의거하여 출석부 제출 기간, 전자출결 시행 과목은 해당 전자출석부를 출력하여 제출할 것을 안내한다.
종합정보시스템-개설과목출력-출석부 (전자출결 V체크 확인)
6. 학기 말, 시스템 운영 현황과 문제점과 이용자 건의사항 및 개선방안 등을 정리하여 보고 후 정보전산팀에 전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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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지원팀 - 58
업무수행시 유의사항 1. 전자출결시스템 T.A.는 신규 운영학과에 한해 지원하며 전임교원 담당 수업에 한한다. 선발인
원은 ‘전자출결 시행수업수/2(소수점 아래 절삭, 상한 7명)’이며 1명=200,000원으로 학사지원팀이 학과로 개별 연락하여 안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