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87 - 1) 저작권 국제소진: 미국 연방대법원 교과서 병행수입 판결 International Copyright Exhaustion: Parallel Importation Case Before the U.S. Supreme Court 황의산* ․ 정차호** < 목 차 > Ⅰ. 서론 Ⅱ. 대상 판결의 사실관계, 쟁점 및 판결요지 Ⅲ. 판결의 분석 Ⅳ. 판결의 시사점 V. 결론 Ⅰ. 서론 저작권자가 저작물을 판매하는 경우 해당 저작물에 대한 그 저작권자의 권리는 소진되고 구매자는 그 저작물을 자유롭게 사용, 처분할 수 있다. 1) 이러한 저작권 법의 법리를 최초판매원칙(first sale doctrine) 또는 소진원칙(exhaustion doctrine)이라고 칭하며, 이것은 대부분의 국가에서 공통으로 인정하는 법리이 다. 그런데, 저작권자가 해외에서 판매한 저작물을 구매한 자가 그 저작물을 국내 로 수입하는 경우가 있고, 그러한 수입을 병행수입(parallel importation)이라고 논문접수일 : 2013. 04. 06 수정본제출 : 2013. 06. 07 게재확정일 : 2013. 06. 09 * 제1저자,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법학박사과정 수료,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계남로 196, 627동 1208호, E-mail: [email protected]** 교신저자,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서울시 종로구 성균관로 25-2, 법학관 313호, E-mail: [email protected]1) Kirtsaeng v. John Wiley & Sons, Inc., --- S.Ct. ----, 2013 WL 1104736, at 4 (March 19, 2013)(“ In copyright jargon, the ‘first sale’ has ‘exhausted’ the copyright owner's § 106(3) exclusive distribution right.” ). 국제통상연구 제18권 제2호 2013년 6월 pp.87~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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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국제소진: 미국 연방대법원 교과서 병행수입 판결rp368.bver.co.kr/img_up/shop_pds/rp368/contents/my... · 고(커트생)는 미국에서 대학교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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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저작권 국제소진:
미국 연방대법원 교과서 병행수입 판결
International Copyright Exhaustion:
Parallel Importation Case Before the U.S. Supreme Court
황의산* ․ 정차호**
< 목 차 >
Ⅰ. 서론
Ⅱ. 대상 판결의 사실관계, 쟁점 및 판결요지
Ⅲ. 판결의 분석
Ⅳ. 판결의 시사점
V. 결론
Ⅰ. 서론
저작권자가 저작물을 판매하는 경우 해당 저작물에 대한 그 저작권자의 권리는
소진되고 구매자는 그 저작물을 자유롭게 사용, 처분할 수 있다.1) 이러한 저작권
법의 법리를 최초판매원칙(first sale doctrine) 또는 소진원칙(exhaustion
doctrine)이라고 칭하며, 이것은 대부분의 국가에서 공통으로 인정하는 법리이
다. 그런데, 저작권자가 해외에서 판매한 저작물을 구매한 자가 그 저작물을 국내
로 수입하는 경우가 있고, 그러한 수입을 병행수입(parallel importation)이라고
(a)항은 제602조(a)항의 범위를 제한한다. 연방대법원의 결정이 중요하다는 점에서 L'anza
Research International, Inc. v. Quality King Distributors 판례와는 차이가 있다.
19) 연방대법원의 Ginsburg 대법관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오늘날 해외에서 제작된 저작권침해
수입 저작물의 사례를 해결하는 것이 쉽지 않다고 인식하는 연방대법원의 의견에 동의한다.
다수의견이 해외에서 제작된 저작물은 저작권법 제109조(a)항이 적용될 수 있는지에 대한 문
제를 직접적으로 언급하지는 않고 있다. 특히, 연방대법원은 저작권법 제109조(a)항 및 제
602조(a)항의 규정을 적용하느냐 하지 않느냐의 법리를 설명하는데 고민한다. 연방대법원이
설명한 바와 같이, 최초판매원칙이 저작권법 제109조(a)항에 포함되고, 제602조(a)항의 예외
가 어떤 상황에서 적용될 수 있을지라도 전자는 후자를 포함시킬 수 없다. 이 규정들은 중요
한 독립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기 때문이다.
20) 2008.9.3. 원고인 스위스 Omega S.A.가 피고 미국 Costco Wholesales Corporation을 상
대로 미국 저작권청에 디자인이 등록된 수입시계에 대하여 인증판매를 위한 승인 없는 수입
및 배포 침해를 주장하여 소매상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사건이다. 미국 캘리포니아 중앙
지방법원의 Terry J. Hatter 판사는 소매상에게 약식판결(summary judgement)을 명령하였
다. 따라서 저작권자인 Omega S.A.는 즉각 항소하게 되었다.
21) 구술심리를 마친 후, 연방대법원의 대법관 Kagan은 “제9순회항소법원에 의하여 결정한 판결
에 동의할 의무가 있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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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09조(a)항에 포함하는 “이 법에 따라 합법적으로 제작된” 이라는 문언의 의
미를 원칙적으로 따르고 있다. 동 규정에서 문제가 되는 법의 문언해석을 통하여
“제작된(made)” 및 “따라서(under)"라는 용어를 해석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이러
한 해석은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요소 때문에 매우 복잡하다. 첫째 "제작된"이라는
말은 저작권법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는 점이고,23) 둘째 "따라서"는 카멜레온과 같
이 여러 의미가 부여될 수 있는 말이라는 점이다. 본 사건에서 윌리는 “이 법에
따라 합법적으로 제작된”의 법 문언이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제작된(lawfully
made in the United States)”으로 해석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Omega v. Costco 판례에서 이러한 해석은 연방대법원의 법정조언자에 의하여 채택된 저작
권법 제109조(a)항의 문언해석과 일치한다.24) 반면, 커트생은 역외적용의25) 일
반 법리로서 제2순회항소법원이 저작권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것을 제시하였다.
따라서 “미국 저작권법은 단지 미국에서만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미국 저작권법의 역외적용은 해외에서 일어나는 행위를 명확하게 고려해야 하는
규정이기26) 때문에 커트생이 생각하는 것보다는 더 복잡한 문제이다. 저작권법
제109조(a)항의 해석에 관한 피 항소인의 주장이 충분하지 못한 또 다른 이유가
있다. 만일, 의회가 국제소진원칙을 미국에서 제작된 저작물의 복제물에만 적용
시킨다고 하였다면 저작권법의 문언을 달리 표현하였을 것이다. 더구나 “이 법에
따라 합법적으로 제작된”은 미국 밖에서 제작된 저작물에 적용하기 위하여 의회
가 이러한 문언을 적용하는 데는 최소한의 논쟁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저작권법
제109조(a)항의 해석이 저작권자의 편을 지지하기에는 충분하지 않은 반면, 배제
하지도 않는다. 동 규정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분명하지 않다. 즉, 첫째, “미국에
서 제작된” 둘째, “이 법에 따라 보호되도록 제작된” 셋째, “이 법에 따라 합법적으
로 제작된” 등의 법리가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이다.27)
22) Universal Church v. Geltzer, 463 F.3d 218, 223 (2d Cir. 2006).
23)“Made"에 대한 권위 있는 사전에서의 정의는 "제조 공정에서 인공적으로 제작된 것.”이라고
되어 있다. Webster's Third New International Dictionary 1356(1976).
24) 미국 연방대법원은 “under"의 의미를 “subject to" 또는 “governed by"으로 해석한 경우가
있었다. See, Ardestani v. INS, 502 U.S. 129, 135 (1991).
25) Morrison v. Nat'l Austl. Bank Ltd., --- U.S.---, 130 S.Ct. 2869 (2010),“의회 입
법에서, 미국의 오랜 전통은 미국의 관할지역 내에서 적용하는 것을 의미한다.”26) 저작권법 제104조(b)(2)항은 “제102조 및 제103조에서 명시한 저작물의 출판 시, 처음으로
미국에서 출판되거나 외국에서 출판될 때, 처음 출판된 날로부터 이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
는 것은 조약이다.”라고 규정한다. 이와 같이 저작권법 제104조(b)(2)항은 저작물의 보호가
외국에서 출판된 경우에도 적용될 수도 있고, 저작권법 제109조(a)항의 “이 법에 따라 합법
적으로 제작된”의 해석은 “이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된다.”로 해석하는 것이 가능하다.
27) 제2순회항소법원이 후자의 두 정의를 채택한다면 항소인은 유리할 것이다. 그러나 최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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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저작권법 제602조(a)(1)항과 L'anza Research v. Quality King 판례
애매모호한 문언해석에 직면해서, 제2순회항소법원은 저작권법 제602조(a)(1)
항과 Quality King 판례에서 연방대법원의 견해와 일치하는 저작권법 제109조(a)
항의 해석을 채택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제602조
(a)(1)항은 저작권자의 승인 없이 해외에서 제작된 저작물의 복제물을 미국으로
수입하는 것을 금지한다. 이러한 규정은 명확하게 국내 및 해외를 다르게 취급하
고 분리하려는 어떤 융통성을 저작권자에게 허용하려는 의도를 내포하고 있다.
만일, 저작권법 제109조(a)항이 국내에서 제작한 저작물의 복제물에만 적용하도
록 입법했다면 저작권자는 더 자유로울 것이다. 하지만, 저작권법 제602조(a)(1)
항에 따라 저작권자의 승인 없이 미국 밖에서 제작된 저작물의 복제물을 배포하기
위한 저작권자의 독점적인 권리를 침해한다는 것은 판례의 대부분에서 “미국 저
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또는 “미국 저작권법이 적용되는 요구에 일치하여” 국제
소진원칙이 해외에서 제작된 모든 복제물에도 적용되도록 해석한다면 그러한 해
석은 지지받지 못할 것이다. 이와 같은 저작권법의 해석은 저작권법 제109조(a)항
이 국내에서 제작된 저작물의 적용에 해당된다는 판례에 영향을 미친다. Costco 판례에서 제9순회항소법원은 다른 항소법원에서 채택하지 않은 선례로 저작권법
제109조(a)항이 저작권자의 승인으로 미국에서 배포되는 것이 해외에서 제작된
복제물에도 적용한다고 판결하였다. 하지만 제9순회항소법원은 저작권법 제602
조(a)(1)항 및 제109조(a)항의 상호작용의 견지에서 미국 내에서 제작된 복제물에
만 적용할 수 있는 것으로 최선의 해석을 해야 한다. 이러한 견해를 채택하는데
있어서 제2순회항소법원은 저작권법 제109조(a)항의 해석이 Quality King 판례에
서 보여준 의도와 같다고 볼 수 있다. 본 사건에서 이러한 원칙이 적용되었고 제2
순회항소법원은 1심법원의 판결과 같이 커트생이 수입한 문제의 교과서가 미국
밖에서 제작되었기 때문에 저작권법 제109조(a)항에 따른 국제소진원칙이 항소인
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결정이 옳다는 결론을 내린다.28) 요약하면 저작권법
제109조(a)항의 “이 법에 따라 합법적으로 제작된”에 대한 법의 문언해석은 해외
가 아닌 미국 지역에서 제작된 특정한 독점적인 복제물을 언급하는 것이다.29)
저작권법 제109조(a)항의 문언해석과 일치할 수 있는지가 문제이다. 더 복잡한 문제는 이렇
게 표현 가능한 문언이 저작권법(17U.S.C.)의 어느 곳에서 명확하게 사용될 수 있느냐에 달
려있다.
28) 제2순회항소법원이 주지하는 바와 같이, 쟁점의 교과서는 해외에서 출판되었고, 또한, 모두
가 미국의 저작권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Omega S.A. v. Costco Wholesales Corporation 판례의 쟁점과도 비슷한 경우이다. 그러나 두 판례의 차이점 중 하나는 본 판례가 미국 저작
권법이 적용될 수 있는 확실한 경고를 포함하는 쟁점에서 서로 다른 출판이란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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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반대의견
제2순회항소법원의 3인 합의체에서 Murtha 판사는 반대의견을 제시하였다.
그는 “이 법에 따라 합법적으로 제작된”이라는 표현은 해당 저작물이 미국 저작권
법에 의하여 합법하게 제작되었는지를 묻는 점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서 태국에서
배포되었더라도 미국 저작권법에 따라 판단하여 합법하게 배포된 것이라면 그 배
포로 인하여 저작권자의 권리가 소진된다고 주장하였다.30)
2. 연방대법원 판결31)
1) Quality King v. L'anza Research32)
연방대법원은 먼저 Quality King 판결을 살펴보았다. 그 판결에서 연방대법원은
제602조(a)(1)항이 제109조(a)항에 의하여 제한을 받는다고 판시하였다. 그런 견
지에서는 해외에서 합법하게 구매한 저작물을 병행 수입하여 배포하는 행위는 관
련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Quality King 사건은 미국에서
최초 제작된 후 해외에서 배포된 저작물에 관한 것이어서 대상 판결의 사실관계와
다르다. 그런 사실관계의 다른 점이 대상 판결에서는 중요한데, 왜냐하면 제109
조(a)항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이 법에 따라 합법적으로 제작된(lawfully made
under this title)”것이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대상 판결에서 태국에서
(저작권자의 승인 아래) 제작된 저작물은 미국 저작권법에 의하여 합법하게 제작
된 것인가? 연방대법원은 이 점에 대하여 긍정하며, 아래와 같이 설명한다.
29) 저작권자는 공공정책의 문제로서 국내배포를 위하여 미국으로 선적한 교과서가 해외에서 제
작되어야 하는 최초판매가 커트생에게 허용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판결이 달갑지 않음을
논하고 있다.
30) Kirtsaeng, at 6 (“dissenting judge thought that the words ‘lawfully made under this
title’ do not refer‘to a place of manufacture’but rather ‘focu[s] on whether a partic-
ular copy was manufactured lawfully under’America's copyright statute, and that‘the lawfulness of the manufacture of a particular copy should be judged by U.S. copy-
right law.’Id., at 226 (opinion of Murtha, J.)”).31) Kirtsaeng v. John Wiley & Sons, Inc., --- S.Ct. ---, 2013 WL 1104736 (March
19, 2013).
32) Quality King Distributors, Inc. v. L'anza Research Int'l, Inc., 523 U.S. 135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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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커트생의 주장
상고인(커트생)은 “이 법에 따라 합법적으로 제작된”이라는 표현은 해당 제작이
미국 저작권법에 따라(“in accordance with” or “in compliance with”) 합법한지
여부를 묻는 것이라고 주장한다.33)
3) 윌리의 주장
피상고인(윌리), 제2순회항소법원 판결, 제9순회항소법원 판결, 미연방정부 송
무수행자 등은 국내소진원칙을 주장하였다.34) 즉, 최초판매원칙은 지리적인 한계
가 있는 것이어서 외국에서 제작된 저작물에 대하여는 해당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
다는 것이다.35)
4) 문언 해석
연방대법원은 첫째, 사전의 해석에 따라서 “이 법에 따라(under this title)”라는
박익환(2000), 병행수입과 저작권: L'anza Research International, Inc. v. Quality King Distributors, Inc., 사건을 중심으로, 法學硏究, 제3권, 6, 16-17,
배금자(2003), 저작권에 있어서의 병행수입 문제, 창작과 권리, 제30권, 153-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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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yan L. Vinelli(2009),"Bringing Down the Walls: How Technology Is Being Used to Thwart Parallel Importations Amid The International Confusion Concerning Exhaustion of Rights,”Cardozo Journal of International and Comparative Law, Yeshiva University, 7-9.
저작권 국제소진: 미국 연방대법원 교과서 병행수입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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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national Copyright Exhaustion:
Parallel Importation Case Before the
U.S. Supreme Court
86)Eui san Hwang*ㆍCha ho Jung**
Abstract
At this paper, plaintiff publisher, John Wiley & Sons, Inc. ("Willey")
brought a copyright violation action against defendant, Supap Kirtsaeng
("Kirtsaeng") who purchased lawful textbooks in Thailand and imported
and sold them in the U.S.A. Copyright owner Willey permitted Willey Asia
to manufacture and sell certain textbooks in Asia including Thailand.
Section 109(a) of the U.S. Copyright Act permits parallel importation of
goods, "lawfully made under this title", the U.S. Copyright Act.
Willey proclaimed that because the textbooks were not made in the
U.S.A, but in Thailand, section 109(a) is inapplicable to the given
situation. Without being persuaded, the U.S. Supreme Court decided that
the textbooks were lawfully made in Thailand under the U.S. Copyright
Act. This decision by adopting international copyright exhaustion
doctrine, may facilitate more international trading activities.
Keywords: First Sale Doctrine, Copyright, Exhaustion Doctrine, Parallel
Importation, International Exhaustion, National Exhaustion
* Primary Author: Ph. D Candidate, School of Law, Sungkyunkwan University, Seou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