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문서용 전자수입인지 연계 개요 및 기대효과 1. 개요 제도 도입목적 정부는 전자문서가 확대 사용되는 추세에 맞추어 전자 문서에 적용할 수 있는 전자적 형태의 수입인지 를 도입 (지류(紙類) 전자수입인지 한계 보완) 종이형태의 전자수입인지를 스캔하여 전자문서에 첨부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복사, 스캔문서 위․변조 등의 문제를 전자적 형태의 전자수입인지를 도입하여 보완 기획재정부 국고국 는 전자문서용 전자수입인지 조기 정착을 위해 국세청과 협력하여 인지세법 시행령 개정 납부방법을 전자문서용 전자 수입인지로 일원화 이를 근거로 공공기관 및 민간건설사의 전자문 서용 전자수입인지 확산 추진 시행 민간 건설업체 에 대한 실효성 있는 홍보 마케팅을 위해 유관 부처인 국토교통부 공정거래위원회과의 협조방안 추진 건설업자간 상호협력에 관한 권장사항 및 평가기준 적용 제도 시행 경과 ‘16.12월 전자문서용 전자수입인지 업무대행기관 선정 ‘17.6.31일 전자문서용 전자수입인지 시스템 개발 및 연계 사업 수행 - 조달청 나라장터, 한국전력, 철도공사, 학교장터, 지역난방공사, GKL 등 공공기관과 삼성물산, 태영건설 등 민간업체 전자조달시스템과의 연계 ‘17.7.1일 제도 시행 이후 지속적 연계 추진 - 한전, 방위사업청, 대법원, 도로공사, 한수원, 철도공사, 지역난방공사, LH공사, 국토정보공사, 교통안전공단 등 공공기관 18개 연계 - 삼성물산, 대림산업, 태영건설, 롯데건설, 동부건설, 한라건설, 대명건설, 두산건설, 신세계건설, KCC건설, 녹십자EM, 서한, 건설공제조합, 나이 스다큐, 한국경영원, 싸인오케이 등 40여개 민간업체 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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