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사업 안내 지원 대상자 본인명의 은행계좌로 입금 지급절차 지원신청일로부터 4주 이내에 지급 지급기간 구비서류 목록 1. 의사진단서 1부(질병명 및 질병코드 포함) 2. 입퇴원진료확인서 및 진료비 영수증 각 1부(입원횟수별) 3. 출생보고서 또는 출생증명서(단, 사산의 경우 사산증명서*) 4. 주민등록등본 1부(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할 경우 생략 가능) 5. 의료비 지원금 입금계좌 통장사본 1부(지원대상자 명의) 6. 건강보험증 사본 및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부고지서 (단, 맞벌이부부일 경우, 부부 모두 첨부) 7. 설문조사서 1부. 8.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1부. 9. 지원대상자 신청인 신분증 사본 1부 (대리신청시 대리인 신분증 사본 1부 추가) * 사산증명서는 해당 내용을 직시한 의사 진단서로 대체 가능 ▹예시 조기진통 고위험 임산부 환자의 비급여 본인부담금 진료비 총액 300만원 중 후원금 100만원을 수령하여 환자가 실제로 부담한 비급여 본인부담급 진료비가 200만원 경우, 환자의 비급여 본인부담금 300만원에서 후원금 10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200만원에 대해 일반적인 출산 분만관련 비급여 본인부담금 수준 50만원을 제외한 150만원에 대해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수준(90%)를 적용하여 135만원을 지원할 수 있음 ※ 기타 문의사항은 관할 보건소 모자보건사업 담당부서 또는 보건복지콜센터(12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후원금 또는 공단 환급금이 있는 경우, 지원신청 금액에서 제외되므로 지원신청서에 반드시 작성하여야 하고, 동 의료비 지원을 받은 후에 환수 사유가 발생할 경우, 관할 보건소에 고지하고 환급해야 함 미국 산과학 교과서 구 분 내 용 사회경제적 사회경제적 상태, 배우자 직업, 사회환경, 결혼상태(미혼모), 정신학적 요소 인구통계학적 산모의 나이(20세 미만, 35세 이상), 임신 간격 8년 이상, 출산 이후 3개월 이내의 임신, 교육정도, 신장, 몸무게, 몸무게의 증가 이전 임신 기왕력 불임의 과거력, 자궁외 임신 및 자연유산, 사산아 분만력 및 신생아 사망, 자궁 및 자궁경부 이상, 조기분만진통의 과거력, 이전 거대아 분만력, 다산부 산모의 기저질환 만성 고혈압, 심장질환, 폐질환, 당뇨, 갑산성 질환, 위장관 및 간담췌질환, 신장질환, 요로감염 현재 임신의 상태 산전관리를 받지 않은 경우, 영양 불량비만, 산전 출혈, 다태아 임신, 임신성 고혈압, 조기양막파열, 자궁내 성장 지연, RH 부적합성 생활 습관 흡연, 음주, 약물복용 대한모체태아학회(2012) 구 분 내 용 산과적 위험 요소 이전의 사산 기왕력, 이전의 신생아 사망 기왕력, 용혈성 질환으로 인한 태아 수혈 내과적 위험 요소 만성고혈압, NYHA(New York Heart Association) class Ⅱ-Ⅳ 심부전, 당뇨병, 중등도 및 중증 신 질환 신체적 위험 요소 자궁경관 무력증, 자궁기형, 산모의 나이 40세 이상 현재의 임신 위험 요소 조기분만진통, 조기양막파수, 자궁내 성장제한, 거대아, 임신성 고혈압, 다태임신, 태반조기박리, 전치태반, 자궁파열, 산후출혈, 색전증 * 고위험 임신을 경증, 중등도, 중증으로 구분하여 정의하고 있으며, 나열된 사항은 중증에 해당되는 질환을 나열함 고위험 임신의 정의 일반적 정의에 따른 고위험임신은 다양한 요인으로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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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험 임산부 - gangseo.seoul.kr · 3대 고위험임신 질환별 세부지원 기준 ┃조기진통┃ 지원기간:임신주수 20주 이상, 34주 미만 지원기준:조기진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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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사업 안내
지원 대상자 본인명의 은행계좌로 입금지급절차
지원신청일로부터 4주 이내에 지급 지급기간
구비서류 목록1. 의사진단서 1부(질병명 및 질병코드 포함)
2. 입퇴원진료확인서 및 진료비 영수증 각 1부(입원횟수별)
3. 출생보고서 또는 출생증명서(단, 사산의 경우 사산증명서*)
4. 주민등록등본 1부(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할 경우 생략 가능)
5. 의료비 지원금 입금계좌 통장사본 1부(지원대상자 명의)
6. 건강보험증 사본 및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부고지서 (단, 맞벌이부부일 경우, 부부 모두 첨부)
7. 설문조사서 1부.
8.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1부.
9. 지원대상자 신청인 신분증 사본 1부 (대리신청시 대리인 신분증 사본 1부 추가)
* 사산증명서는 해당 내용을 직시한 의사 진단서로 대체 가능
▹예시
조기진통 고위험 임산부 환자의 비급여 본인부담금 진료비 총액 300만원 중 후원금 100만원을 수령하여 환자가 실제로 부담한 비급여 본인부담급 진료비가 200만원 경우, 환자의 비급여 본인부담금 300만원에서 후원금 10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200만원에 대해 일반적인 출산 분만관련 비급여 본인부담금 수준 50만원을 제외한 150만원에 대해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수준(90%)를 적용하여 135만원을 지원할 수 있음
※ 기타 문의사항은 관할 보건소 모자보건사업 담당부서 또는 보건복지콜센터(12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후원금 또는 공단 환급금이 있는 경우, 지원신청 금액에서 제외되므로 지원신청서에 반드시 작성하여야 하고, 동 의료비 지원을 받은 후에 환수 사유가 발생할 경우, 관할 보건소에 고지하고 환급해야 함
미국 산과학 교과서
구 분 내 용
사회경제적사회경제적 상태, 배우자 직업, 사회환경, 결혼상태(미혼모), 정신학적 요소
인구통계학적산모의 나이(20세 미만, 35세 이상), 임신 간격 8년 이상, 출산 이후 3개월 이내의 임신, 교육정도, 신장, 몸무게, 몸무게의 증가
이전 임신 기왕력
불임의 과거력, 자궁외 임신 및 자연유산, 사산아 분만력 및 신생아 사망, 자궁 및 자궁경부 이상, 조기분만진통의 과거력, 이전 거대아 분만력, 다산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