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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및 시험방법 작성요령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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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및시험방법작성요령 - sites.google.com · 기준및시험방법제출 약사법시행규 제30조(의약품등의기준및시험방법의심사)...

Sep 16,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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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및 시험방법 작성요령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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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등 품목 허가 및 싞고

구분 담당부서 대상품목

허가 본청 의약품품질과의약품심사부바이오생약심사부

허가품목(싞약, 자료제출의약품(개량싞약 등)생동성대상 제네릭의약품공정서 및 의약품집수재품목(최초품목)

싞고 지방청 의료제품안전과유해물질분석과

제네릭의약품(생동성대상 제외)표준제조기준에 적합핚 품목대핚약전 등 공정서 수재품목식약청 고시 수재 품목

- 의약품안전국: 의약품 (한약, 생약, 생물의약품 제외)- 바이오생약국: 생물학제제, 생약(한약)제제, 의약외품, 화장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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싞고 대상 의약품

관렦규정: 약사법시행규칙 제26조제1항의약품품목허가싞고심사규정 제3조제1항

1. 대핚약전, 식약청장 인정 공정서 및 의약품집 (미국,일본,영국,유럽,독일,프랑스)

2. 대핚약전외 핚약(생약)규격집 수재 품목

3. 의약품등 표준제조기준에 맞는 품목

4. 식약청장이 기준 및 시험방법을 고시핚 의약품등

5. 식약청장이 싞고대상 품목으로 고시핚 의약품등

-싞약, 기허가없는싞규의약품, 안전성·유효성 심사 대상품목, 방사성의약품 제외

6. 오남용지정의약품, 생물학적제제등, 국제공통기술문서 허가품목 제외핚 품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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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및 시험방법 제출

약사법시행규칙 제30조(의약품등의 기준 및 시험방법의 심사)

① 법 제31조제9항 또는 법 제42조제5항에 따라 의약품등의 품목허가 또는 품목변

경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그 품목의 제조와 품질관리를 위핚 기준 및 시험방법의 심

사를 받아야 핚다.

약사법시행규칙 제24조(제조판매·수입품목의 허가싞청)

① 법 제31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또는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의약품등의 품목허

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 싞청서(전자문서로 된 싞청서를 포함

핚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핚다)를 첨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에게 제출하여야 핚다.

1. 안전성·유효성 자료

2. 기준 및 시험방법 자료

3. 동등성 자료

4. 수입품에 대핚 생산국의 제조,판매에 대핚 자료

5. 일반의약품 중 단일제의 비교용출자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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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및 시험방법 제출 면제

약사법시행규칙 제24조제1항2호

① 제30조에 따른 기준 및 시험방법 심사결과통지서로서 2년이 지나지 아니핚 것

또는 기준 및 시험방법에 관핚자료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품목은 제출하지 아니핚

다.

- 대핚약젂에 실려 있는 품목

- 대핚약젂외핚약(생약)규격집이 정하여진 품목

- 식약청장이 인정하는 공정서 또는 의약품집에 실려있는 품목 (USP,EP,BP…)

- 식약청장이 따로 기준 및 시험방법을 고시핚 품목 (KPC,KQC…)

의약품품목허가싞고심사규정 제4조제2항 및 제20조

『약사법 시행규칙』제26조제1항제3호(표제기)에 해당하는 싞고대상품목 중 『약사법

시행규칙』제43조제6호(GMP)에 해당하는 의약품은 기준 및 시험방법에 관핚 서류

를 첨부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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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및 시험방법 제출 면제

의약외품품목허가싞고심사규정 제5조제2항

② 신고대상품목의 경우에는 주성분 및 그 함량, 제형, 기준 및 시험방법에 관한 서

류로서

1. 대핚약전 또는 식약청인정 공정서에 실려있는 품목

2. 식약청장이 기준 및 시험방법을 고시핚 품목

3. 식약청장이 고시핚 표준제조기준에 적합핚 품목

에 해당함을 입증하는 근거 또는 자료를 첨부하여야 핚다.

다만 『의약품 등 표준제조기준』에 적합핚 의약외품 중 내용고형제 및 내용액제는

기준 및 시험방법에 관핚 서류를 첨부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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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청 의약품 품질심사 업무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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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재항목의 설정 [별표 10] 기준 및 시험방법 기재항목 (규정 제31조 제1항)

번호 기 재 항 목 원료의약품 완제의약품

1 명 칭 ○ ×

2 구조식 또는 시성식 △ ×

3 분자식 및 분자량 ○ ×

4 기원 및 제법 △ ×

5 함량기준 ○ ○

6 성 상 ○ ○

7 확인시험 ○ ○

8 시 성 치 (물리화학적 성질 등) △ △

9 순도시험 ○ △

10 건조감량, 강열감량 또는 수분 ○ △

11 강열잔분, 회분 또는 산불용성회분 △ ×

12 제제시험 × ○

13 특수시험1) △ △

14 기타시험2) △ △

15 정량법 (완제의약품은 함량시험) ○ ○

16 표준품 및 시약․시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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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재항목의 설정 [별표 13] 제제학적 시험항목(규정 제34조 제3항)

제형

시험항목

경피흡

수제과립제 산제

안연

고제

액상

제제1)

(내용)

액상

제제2)

(외용)

에어로

솔제

외용

반고형

제제3)

점안제

정량

분무용

제제4)

정제,

캡슐제좌제

주사

첩부제,

카타플라

스마제

트로

키제환제

금속성이물시험5) × × × ○ × × × × × × × × × × × ×

무균시험8) × × × ○ × × × × ○ × × × ○ × × ×

미생물핚도시험9) × △ △ × ○ △ △ ○ × ○ △ ○ × △ △

불용성미립자시험10) × × × × × × × × ○ × × × ○ × × ×

불용성이물시험11) × × × × × × × × ○ × × × ○ × × ×

붕해 또는 용출시험12) ○ ○ △ △ △ △ × × △ △ ○ ○ △ △ △ ○

엔도톡싞 또는 발열성물

질시험14)× × × × × × × × × × × × △ × × ×

점착력시험17) ○ × × × × × × × × × × × × ○ × ×

질량(용량)편차 (또는 실

용량시험18)), 제제균일성

시험19)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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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재항목의 설정(의약외품) (규정 제2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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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재항목의 설정(의약외품) (규정 제2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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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규격기준의 설정(의약품) (규정 제3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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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규격기준의 설정(의약외품) (규정 제2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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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원료의약품 별첨규격 작성 (규정 제33조, 별표11)

※핚 시험항목에 기준 및 시험방법을 병기

『한 글 명 』

『영 명 』

『구 조 식 』

신명조, 15포인트, 진하게, 가운데정렬

『 별 명 』 ← 1 2 포 인 트 , 나 눔 정 렬 → 『 분자식 : 분자량 』

『기원및 함량규정』

이 약은 정량할 때 환산한 건조물에 대하여 한글명(분자식 : 분자량) 99.0 % 이상을 함유한다.

제 법(항목명은 중고딕, 13포인트, 진하게)

성 상

확인시험

시성 치

순도시험 1) 용해상태

2) 중금속 이 약 2.0 g을 달아 「대한약전」일반시험법의중금속시험법 제 2 법에 따라 조작하여 시험한다. 비교액에는 납표준액 2.0 mL를 넣는다(10 ppm 이하).

건조감량 (강열감량 또는 수분)

강열잔분 (회분 또는 산불용성회분)

특수시험

정량 법

저장방법

시약․시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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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원료의약품 별첨규격 작성 (규정 제33조, 별표11)

1, 명칭

- 핚글명 : 규정 제12조3항(원료약품 성분명과 규격), 의약품명명법 가이드라인

- 영 명 : 국제일반명칭(INNPS), 의약품명명법 가이드라인

2. 구조식 : KP 예에 따라 기재

3. 분자식/분자량 : KP 분자식 및 국제원자량표기법에 따른 분자량(00.00)

4. 기원 및 제조방법

- 화학구조가 결정된 합성의약품 기재 불필요

- 단백장기추출물, 효소, 생약추출물은 기재 필수

- 최종제품이 동물유래성분 함유 또는 제조과정 중 동물유래성분 사용핚 경우 기

원동물, 사용부위를 기재

- 광학·기하이성체, 고분자화합물 등 분리·정제 곤란핚 경우 비율로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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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원료의약품 별첨규격 작성 (규정 제33조, 별표11)

5. 성분함량: %로 표시하고 ( )안에 분자식, 분자량 기재 (예, 00.0%(분자식,분자량))

6. 성 상- 색, 형상은 품질적부판정의 기준

7. 확인시험- 특이성 있는 화학시험 중심으로, 정색, 침전, 유도체생성, IR스펙트럼 등

- 크로마토그램상의 동일RT로 확인 시 특이성 검출기(PDA 등) 사용

- 염화합물일 경우 염확인 시험법 반드시 설정

- 타 시험항목에서 확인이 가능핚 경우 중복 기재하지 않고 인용하여 기재

7. 시 성 치- 굴절률, 비선광도, 융점, pH, 흡광도 등

- 시험법: KP 일반시험법 원칙으로 하고 그렇지 않으면 공정서명과 시험법명 병기

시험법 또는 장치가 2개 이상인 경우 시험법과 장치명 기재

(예. 대핚약전 일반시험법 00시험법 제0법에 따라 시험핚다.)

- 적부판정기준이 아닐 경우는 성상항에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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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원료의약품 별첨규격 작성 (규정 제33조, 별표11)

9. 순도시험

1) 유연물질

- 불순물(출발물질, 중간물질, 부생성물, 분해생성물)

- 핚도시험(특이성, 검출핚계), 정량시험(검증자료 제출)

※ 표준품 미사용시 면적측정범위, 정량핚계, RRT, RRF를 기재

- 핚도치를 원료의약품에 대핚 백분율(%) 또는 질량으로 기재(예, 0.0% 이하)

2) 이성체(광학이성체 등)

- 이성체가 분리된 경우 목적하지 아니핚 이성체도 설정해야함, 이성체비

3) 잒류용매

- 제조공정 중 사용 용매, KP “의약품잔류용매기준지침”에 따라 설정

- KPC 3개정 추보7 일반시험법 중 잔류용매시험법

- 의약품잒류용매기준 지침 개정(20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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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원료의약품 별첨규격 작성 (규정 제33조, 별표11)

4) 중금속

- 생약추출물은 반드시 설정

10. 건조감량 (수분시험)

- 건조물(무수물)에 설정, 함량규정은 건조물로서의(무수물로서의)함량을 기재

11. 특수시험

- 제산제 원료의약품: 제산력시험 (※완제의약품에도 설정)

- 소화제 원료의약품: 소화력시험 (※완제의약품에도 설정)

12. 기타시험

- 생약추출물: 미생물핚도, 잒류용매, 잒류농약시험 설정

13. 정 량 법

- 정확성, 정밀성, 특이성이 높은 시험법 설정

- 계산식 기재

14. 저장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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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완제의약품 기준및시험방법 작성(규정 제34조, 별표12)

※기준 및 시험방법을 분리기재, 시험항목 및 순서 동일하게맞춤

기 준

1. 성 상 (항목명은 중고딕, 13포인트, 진하게) : OO색의 원형 필름코팅정

2. 확인시험 : 다음 시험법에 따라 시험할 때 이에 적합하여야 한다.

3. 용출시험 : 다음 시험법에 따라 시험할 때 45분간의 용출률이 75 % 이상이어야 한다.

4. 순도시험 :

5. 제제균일성시험 :

6. 함량시험 :

시험방법

1. 성 상 : 육안으로 관찰한다.

2. 확인시험 :

3. 용출시험 :

4. 순도시험 :

5. 제제균일성시험 :

6. 함량시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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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완제의약품 기준및시험방법 작성(규정 제34조, 별표12)

<기 준>

1, 성상: 색, 형상, 제형

2. 확인시험:

3. 순도시험:

가. 혼재될 가능성 있는 유연물질, 중금속, 용매, 무기염, 시약 등 필요항목

1) 개별유연물질(구조규명), 기타유연물질, 총 유연물질 각각 구분 기재

2) 잔류용매: 제제의 제조공정 중 사용된 용매에 대하여 기준설멍

3) 중금속: 생약제제 설정, 일반의약품과 혼합된 경우 설정하지 않음

나. 제제화 과정 또는 보존 중에 변화가 예상되는 경우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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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완제의약품 기준및시험방법 작성(규정 제34조, 별표12)

4. 제제학적 시험

- 제제균일성시험: 1)함량균일성시험 2) 질량편차시험

- 용출시험: “경구용의약품의 용출규격 설정 가이드라인”에 따라 설정

붕해시험 설정 시 타당핚 사유 제출

- 엔도톡싞시험: 주사제

- 미생물핚도시험: 생약추출물, 생약제제, 내용액제 등

5. 특수시험

- 제산제(제산력시험), 소화제(소화력시험)

6.함량시험

- 모든 주성분 표시량에 대하여 백분율(%)표시, ( )안에 분자식, 분자량 기재

7. 보존제 시험

- 백분율%로표시, ( )안에 분자식과 분자량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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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방법>

1. 성 상: 육안적 관찰

2. 확인시험:

3. 순도시험: 1) 유연물질

4. 제제학적 시험

- 제제균일성시험법

- 용출시험법

- 엔도톡싞시험법(주사제)

- 미생물핚도시험, 무균시험(주사제)

5. 함량시험

6. 보존제 시험

- 의약품 중 보존제 기준 및 시험방법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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