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미엄 재테크보험으로 목돈마련 빠르게 “ ” (무)프로미라이프 골드플러스저축보험 1601 판매개시일 2016.1.4 동 상품은 KEB 하나은행이 판매하는 동부화재 “무배당 골드플러스저축보험”입니다. 보험사 판매사 알아두실내용 ■청약시 주의사항 ● 청약서는 보험계약자 본인이 작성하고 서명란에도 보험계약자 본인 및 피보험자가 자필서명을 하셔야 합니다. 자필서명을 하지 않으신 경우 보험계약의 효력 등과 관련하여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보험설계사는 계약자가 청약한 경우 계약자에게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드리고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여 드립니다. ● 회사가 이를 위반한 때에는 보험계약자는 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에 이 계약의 보험계약대출이율로 계산한 이자를 더하여 드립니다. (계약을 체결한 경우 약관과 함께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꼭 보관하십시오) ■계약 전 알릴의무 ● 보험계약 청약시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은 청약서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내용을 빠짐없이 사실대로 회사에 알려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보험금 지급이 거절되거나 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계약 후 알릴의무 ●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계약을 맺은 후 피보험자에게 보험약관에 정한 계약 후 알릴 의무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 지체없이 회사에 알리고 보험증권에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보험금 지급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청약철회 ● 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그 청약을 철회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청약을 한 날로부터 30일을 초과한 경우에는 청약을 철회 할 수 없습니다.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 계약자, 피보험자, 보험수익자의 고의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험약관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보험료 납입연체시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 ● 보험계약자가 제2회 이후의 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는 경우 회사는 14일 이상의 기간을 납입최고(독촉)기간으로 정하여 보험계약자에게 납입최고(독촉)하고 그 때까지 해당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을 경우 계약이 해지됩니다. ■보험료 납입 방법 ● 보험료 납입은 자동이체 또는 보험계약을 체결한 은행 지점을 방문하셔서 납입하시면 됩니다. ■모집질서확립 및 신고센터안내 ● 보험계약 체결과 관련된 특별이익제공 행위는 보험업법에 의하여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금융감독원 모집질서 위반행위 신고센터 - 상담전화 : 국번없이 1332, internet : www.fss.or.kr ■상담 및 보험분쟁조정 안내 ● 저희 회사는 고객 여러분의 권익보호를 위해 본사 및 전국 각 지점에 고객서비스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보험에 관한 분쟁이 있을 때에는 금융감독원에 진정 또는 분쟁조정을 신청하시면 도와 드립니다. ● 본사 연락처 - 상담전화 : 1688-0100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432 동부금융센터 ●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 보호센터 - 상담전화 : 국번없이 1332, internet : www.fss.or.kr ● 한국소비자원 - 상담전화 : 국번없이 1372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용두로 54 ※보험계약자가 기존에 체결했던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보험계약을 체결하면 보험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되거나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험계약 체결 전에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방카슈랑스 부조리 신고센터 ● 금융기관보험대리점이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대출과 연계하여 보험가입을 강요하거나 기존에 가입한 보험계약을 부당하게 해지하도록한 후 새로운 보험계약의 가입을 권유하는 등 부당한 요구를 한 경우, 금융감독원으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금융감독원 (Tel : 국번없이 1332, 홈페이지 : www.fss.or.kr) ■적용이율 ● 보장부분 적용이율- 연복리 2.75% ● 적립부분 적립이율- 저축성공시이율1601 ※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해약환급금 (또는 만기 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단,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 납부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보호하지 않습니다. www.idongbu.com 상담 및 문의전화 고객상담센터 1688-0100 (지역번호없이) 보상접수 1588-0100 (지역번호없이) (방카지원파트, 2015년 12월 21일) 방카상품 2016-01-12 방카 1601-30465-012 판매사 보험사 준법감시인확인필_제2015-454호(2015.12.29) (기준 : 상해플랜, 여자 40세, 상해위험등급 1등급, 월납 50만원, 10년납10년만기, 단위 : 원) ※보험은 은행의 저축과 달리 보장을 겸하는 제도로서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부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다른 가입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되며 또 다른 일부는 보험회사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되므로 중도해지시 지급되는 해지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상기 예상해지환급금은 적립부분과 보장부분이 합산된 금액입니다. 적립부분해지환급금은 적립부분 순보험료(적립부분 영업보험료에서 회사 운영경비를 차감한 금액)를 최저보증이율, 평균공시이율(3.5% 적용예시)과 저축성공시이율1601(2.9% 적용예시) 중 작은 이율, 저축성공시이율1601(2.9% 적용예시)을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입니다. 실제 해지시에는 저축성공시이율1601를 적용하며, 공시이율 변동에 따라 해지환급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평균공시이율은 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전체 보험회사 공시이율의 평균으로, 전년도 9월말 기준 직전 12개월간 보험회사 평균공시이율이며 판매시점의 공시이율을 한도로 합니다. ※ 상기 예상 해지환급금이나 환급률은 향후 공시이율 변동, 계약내용 변경, 보험료납입유예, 보험료 실납입일자 등에 의해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상기 예시금액은 세전기준으로, 이자소득세는 관련세법에서 정하는 요건에 부합하는 경우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 상기 예시된 금액 및 환급률 등이 미래의 수익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해지환급금 예시표 경과년수 납입보험료 최저보증이율 Min(공시이율, 평균공시이율) 공시이율 환급금 환급률 환급금 환급률 환급금 환급률 1년 6,000,000 5,350,980 89.2% 5,378,270 89.6% 5,378,270 89.6% 3년 18,000,000 17,116,600 95.1% 17,356,170 96.4% 17,356,170 96.4% 5년 30,000,000 29,350,900 97.8% 30,030,250 100.1% 30,030,250 100.1% 7년 42,000,000 41,715,500 99.3% 43,442,720 103.4% 43,442,720 103.4% 10년 60,000,000 61,258,910 102.1% 65,352,120 108.9% 65,352,120 108.9% 목돈마련과 위험보장을 동시에! 이자자금을 자유롭게 선택 이자지급플랜의 거치기능으로 더욱 유연한 자금활용! ※이자지급플랜의 이자지급 개시전 1년단위로 신청서를 작성하여 거치기간을 선택 유연한 자금 활용 중도인출 기능! 가입 6개월 후부터, 연12회, 보통약관 해지환급금과 보통약관 적립부분 해지환급금 중 적은 금액의 90%이내 - 계약일로부터 10년 이내에 중도인출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점까지의 각 중도인출금의 총 합계액은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초과할 수 없음 - 중도인출이 있는 경우 해당시점의 적립금에서 중도인출금을 차감하므로 만기환급금 또는 해지환급금이 감소 - 이자지급플랜은 중도인출을 할 수 없음 추가적립으로 복리효과 증대 가입 6개월 후부터, 연간 총 기본보험료의 200% × 가입경과년수 - 이미 납입한 추가적립보험료의 합계액 + 중도인출 금액 * 추가적립보험료에 대해서는 소정의 사업비가 공제 보험료납입유예제도를 통한 고객편의 제공 경제적 사정으로 보험료 납입이 어려운 경우 ① 가능시점 ② 유의사항 - 1회 신청당 12개월 한도, 신청횟수 3회 한도로 한함 - 납입유예기간만큼 납입종료시점은 연장되며, 보험기간은 변동없음 - 3년만기 및 2년납, 전기납은 납입유예제도를 사용할 수 없음 - 납입유예 기간동안에는 계약유지를 위해 대체보험료를 공제하므로 실제환급금은 최초예시보다 낮아질수 있음 - 이자지급플랜은 보험료납입유예제도를 사용할 수 없음 든든한 회사의 안정적인 자산운용! 안정적인 지급여력비율 232.92% (2015년 9월말기준) 다우존스 지속가능경영 3년연속 World지수 선정 국제 신용평가 기관 A.M.Best사로부터「A 등급」획득 3년납 2년경과시 5년납 3년경과시 7년납 4년경과시 10년납 5년경과시 보험 계약일로부터 든든한 재테크의 기본! 골드플러스저축보험! 안정적인 연복리 공시이율 적용 시중 실세금리를 반영하여 더욱 안정적인 목돈마련 금리하락시에도 최저보증이율로 안정 보증기간 5년이하 5년~10년 10년초과 최저보증이율 2.0% 1.5% 1.0% 비과세 혜택 관련세법에서 정하는 요건에 부합하는 경우에 보험차익 비과세 혜택 비과세 해당시 금융소득 종합과세에서 제외 3년, 4년, 5년, 7년, 10년, 12년, 15년만기 2년, 3년, 4년, 5년, 7년, 10년납, 전기납, 일시납 월납, 일시납 적립부분 저축성 공시이율1601 보장부분 연복리 2.75% 골프플랜, 상해플랜 만15세~만기연령 80세 저축플랜, 이자지급플랜 만15세~만기연령 100세 3년만기는 전기납 없음 4년납은 4년만기와 5년만기만 가능 이자지급플랜은 10년, 12년, 15년만기만 선택가능 단, 전기납 제외 보 험 기 간 납 입 기 간 납 입 주 기 적 용 이 율 가 입 연 령 유 의 사 항 가입안내 과세 과세 No No No Yes Yes Yes 보험기간 10년 이상 유지 비과세 비과세 납입기간 5년 이상인 월적립식 계약 납입할 보험료의 합계가 2억원 이내 (기존보유계약 합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