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경제, 데이터, 알고리즘 충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이상용
데이터경제, 데이터, 알고리즘
충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이상용
발표자 소개
• 前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 충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한국인공지능법학회 회장
• 4차산업혁명위원회 사회제도혁신위원
• www.Facebook.com/SangYongLee.Colin
데이터경제
데이터경제
알고리즘
데이터
바람직한 데이터 경제란?
효율성과공평성
주류경제학과정책학
시장개입과재분배
행동경제학과정책실험
경제적관점을넘어서
효율성과 공평성
후생경제학의제1정리
• 일정조건하에서일반경쟁균형의배분은파레토효율적
• ‘보이지않는손’의현대적해석
후생경제학의제2정리
• 일정조건하에서파레토효율적인배분은일반경쟁균형
• But 분배의효율성이공평성을보장하지는않음
• 재분배의방식은시장개입이아니라세금등소득이전방식에의해야
* Edgeworth BoxA : 현재균형상태B : 재분배후의상태E : 공평하면서도효율적인분배상태
사회후생함수
* Arrow’s Impossibility Theorem : 합리성과민주성을모두충족하는사회후생함수는존재하지않음.
시장실패의 요인
불완전경쟁
• 공급량제한및가격인상→자원배분비효율
외부효과
• 유익한재화→과소공급 / 유해한재화→과잉공급
공공재
• 비경합성과배제불가능성→과소공급
정보비대칭
• 도덕적해이(moral hazard)→자원배분비효율
데이터 DATA
DATA 데이터
데이터의 영향
데이터➜빅데이터
• 규모(Volume) / 다양성(Variety) / 분석속도(Velocity)
순기능
• 정적측면 : 데이터경제의주요자원이자재화
• 동적측면 : 지식생성을통한혁신➜더이상현상을대표하는것이아니라분석도구를통하여현상/지식을생성 (Trute, 2015)
역기능
• 프라이버시
• 차별과불평등
데이터의 유형
기본적분류
1차적데이터
개인정보
비개인정보
지식재산권의대상인데이터
권리의대상이아닌데이터
2차적데이터
그밖의분류
공공데이터
민간데이터
인간이생성한데이터
기계가생성한데이터
“누가데이터를소유하는가(Who-Owns-the-Data)”“어떤유형의데이터인가(What-Type-of-Data)”
재산권의 헌법적 기초
재산권의보장
시민혁명 / 개인주의 / 자유평등
근대사법의 3대원칙소유권절대의원칙
사적자치의원칙
과실책임의원칙
재산권보장규정헌법제23조제1항, 제22조제2항
재산권의범위와제한
재산권의사회적기속성재산권의내용과한계는법률로정하며, 그행사는공공복리에적합하여야 (헌법제23조제1항)
적법한수용.제한과보상법률에의한정당한보상 (헌법제23조제3항, 불가분조항)
위법한침해와권리구제불법행위 / 수용유사침해
침해의배제 vs. 손해배상
위법성판단기준 : 절대권 vs. 상대권 / 이익형량론
재산권의 설정과 법경제학
코우즈정리(Coase Theorum)
• 거래비용이없는경우라면법이누구에게재산권을부여하는지에상관없이개인들사이의협상은효율적인결과를도출함.
• 거래비용이사회적잉여보다높은경우거래가안되어자원배분의비효율초래.
규범적코우즈정리
• 거래비용을최소화하도록법제도를형성해야
• 권리의설정, 즉재산권의맥락에서거래비용을감소시키기위하여가장중요한것은재산권을간단하고명확하게규정하는것
규범적홉스정리
• 효율성에기초한재산권배분기준마련해야→공리주의
• 효율성 ≠ 공평성 (예. 농장주의권리 vs. 목장주의권리)
데이터의 경제적 특성
동적효율성과정적효율성
•동적효율성 : 정보는혁신을매개로소비자잉여를발생
•정적효율성 : 시장균형
동적효율성과정적효율성의상충
•정보의비전유성(nonappropriatbility) →과소생산
•인센티브로서의배타적권리부여(독점권인정) : 동적효율성증대 / 정적효율성 저하
데이터와 시장실패 – 공공재
문제점
• 데이터는비전유성(nonappropriability)으로인하여시장에만맡길경우과소생산될가능성 (알고리즘의경우에도같은문제점)
해결방안
• 지식재산권보호실질화
• 데이터베이스제작자권리요건완화
• 데이터자체에대한권리인정여부검토
• 정부생산 (공공데이터생산및개방) 또는보조금지급 (민간데이터생산촉진)
데이터와 시장실패 - 독점
문제점
• 정보는한계비용이 0에가까워자연독점이생기기쉽고, 플랫폼사업의경우네트워크효과로인해독점이발생하기쉬움
• 데이터에관한권리의불명확성으로인해데이터를조직내에모아두는경향(data hoarding)
해결방안
• 제도적틀 : 시장만으로는부족 / 자율규제 / 공정거래법
• 데이터이동성과호환성
• 특허법상 FRAND 법리의확장가능성
• 데이터에관한권리및거래에관한법리의명확화
데이터와 시장실패 - 거래비용
문제점
•데이터에관한권리및거래에관한법리의불명확성으로인해거래비용증가
해결방안
•권리의명확화를통하여거래비용을낮추어데이터거래를촉진함으로써소비자후생증대
•특히개인정보보호법제를개선할필요가있음
심화 주제 - 개인정보보호법제의 개선
문제점
• 데이터의상당부분이현행법상개인정보에해당➜개인정보자기결정권은제도적근거에비하여과장되어있을뿐만아니라불명확함(거래비용증가) ➜데이터과소공급초래 / 빅데이터의가치를높이는데이터결합어려움
해결방안
• 개인정보개념의명확화 : 4차산업혁명위원회개인정보해커톤합의(2018)
• 동의를요하지않는개인정보활용에관한법적근거명확화 : 개인정보의재산권적성격에착안하여재산권의사회기속성으로정당화하거나 / 이익형량법리에의하여정당화가능
• 동의에기반한개인정보활용효율화방안마련 : 중앙집중방식 (K-MyData와같은데이터거래소) vs. 분산방식 (메디블록이나마이크레딧체인과같은블록체인기술활성화)
• 개인정보활용의합법적구성방안연구지원및보급 : 개인정보로서활용 / 가명정보로서활용 / 익명정보로서활용
심화 주제 - 권리의 대상이 아닌 데이터의 거래
권리의이전
• 불가능 / 권리의대상이아님
• 매매유사의계약과사실상지배의이전에의할수밖에없음
• 영업양도에수반하는경우많음
계약에의한이용권부여
• 재산권의대상이아니더라도계약에의해이용관계규율가능
• 계약에의한이용권의취약성 : 상대방에대한계약위반책임만추궁가능
• 다른서비스제공계약에부수하는경우많음 (AI 스피커등)
향후과제
• 표준계약서
• 데이터에관한재산권설정및그이전이나이용권의설정등의제도검토
알고리즘
알고리즘의 영향
알고리즘➜인공지능
•특성 : 자율성 / 합리성 / 유사성
•유형
• GOFAI (symbolic manipulation) vs. Connectionism (simulating brain)
• AI > machine learning > deep learning
• supervised vs. unsupervised vs. reinforcement
• Explainable AI (decision tree) vs. black box (deep learning)
순기능
•판단과의사결정의자동화 (분석, 지식증강, 생성, 예측)➜생산성증대
•공급측면 : 혁신제고(동적효율성) / 품질향상및비용절감(정적효율성) / dynamic pricing
•수요측면 : 시장투명성제고에따라정보격차해소 / 소비자합리성제고 (digital butler) / 집단적의사결정으로협상력강화 / 신규기업진입용이화에따른경쟁촉진
알고리즘의 영향 - 역기능
자율성
• 책임귀속문제➜책임성(accountability)
• 차별과편향문제➜공정성
• 책임성과공정성의전제➜투명성(transparency)
합리성
• 적법행위측면 : 합리성격차➜후견적접근(신의칙, 소비자법) / 자율적접근(digital butler) 합리성과잉➜다양성상실로인한혁신및다원주의저해
• 위법행위측면 : 위법의도구(ex. 담합, 넷봇) ➜알고리즘의규제
유사성
• 거래상대방보호➜사법상외관법리및형법상사기죄
• 윤리문제➜ 윤리준칙
기타
• 생산성증가로인한이익의불균등한배분과생산조직의급변➜재분배 / 고용 / 교육
• 시장지배적지위남용 / 프라이버시 / 검열 / 조작 / 권리침해
알고리즘과 시장 실패
알고리즘투명성부족으로인한불완전정보
• 소비자는물론규제기관도정보및전문성부족우려
데이터와관련된진입장벽
• 규모의경제(고가의분석도구및데이터센터) / 범위의경제(다양한데이터)
정보/지식과관련된외부효과
• 알고리즘은가장유용한정보만을선택함으로써정보/지식의다양성을감소시키고편견을강화시킬수있음 (“echo chambers”)
• 정적효율성은최적화되는반면혁신과창의에기반한동적효율성은감소할수도
• “Algorithms might fail to internalise the spill-overs that a variety of knowledge and multi-disciplinary approaches could have on the process of innovation”
심화 주제 - 알고리즘 투명성
의의
• 알고리즘의책임성과공정성을담보할수있는중요한수단
한계
• 원인 : 은폐시도 /전문성제한 /인간해석과의불일치(black box)
• XAI(Explainable AI) : 미국국방연구원(DARPA)에서진행하는XAI 프로젝트 / 분석용AI와별도로설명용AI를구성하는방법등
이익형량필요
• 영업비밀침해가능성 / 혁신저해가능성
• 독일연방데이터보호법(FDPA, BDSG)의정보요구권 : 출처등기본정보(일반적인경우)➜일반적용어에의한설명(평가수반시)➜로직까지(자동화된결정수반시)
알고리즘 투명성의 법적 구성
헌법적권리
• 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의한알고리즘통제
• EU GDPR 규정과설명을요구할권리 (Goodman & Flaxman, 2016)
• 12조내지 15조 (접근권) : “자동의사결정의존재,적어도그러한경우에포함된논리(logic)에관한의미있는정보와정보주체에게있어서그러한처리의중요성및예상되는결과”
• 22조 (프로파일링) : 인적개입요구권 / 자신의견해를밝히며해당결정을다툴 정보주체의권리
• 우리헌법상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내용으로서설명을요구할권리 (박상돈, 2017)
• 비판과대안
• 비판 : 사회의일원으로서의개인을과대평가 / 동의없는데이터수집의맥락설명곤란
• 대안 : 이익형량론 / 재산권적구성에의한통제 / 투명성이요구되는근거자체에기한통제(평등권등)
공법적규제가능성
• 알고리즘의규제 : 시장 / 자율조직 / 자율규제 / 법적규제
사법적법률관계에의투영
• 기본권의대사인효
• 신의칙등일반조항을통하여간접적으로영향 / 자유주의와시장경제원칙에부합하고보다효율적
심화 주제 - 알고리즘에 의한 담합의 문제
담합의의의
• 한국법상부당공동행위(공정거래법 19조) : 판례는‘의사연결의상호성’요구
• 미국법상담합(Sherman Act §1) : ‘합의(meeting of minds)’ 필요
• 명시적담합(explicit collusion)과묵시적담합(tacit collusion) : 의식적병행행위(conscious parallelism)만으로는부족
• 회색지대 : parallel conduct + ‘plus factors’ / 정보교환의경우(우리판례는담합부정) / 상당한개연성에기한추정조항(공정거래법 19조 5항)
담합과관련된알고리즘의역할 (OECD, 2017)
• 병행행위알고리즘 : 선도사업자추종 (tit-for-tat strategy) / 가격공유(Uber 사건과비교) / 동일한서드파티알고리즘이용
• 신호알고리즘 : 담합의도신호 / 인간이따라올수없는속도로조정➜담합실패시손실최소화
• 딥러닝알고리즘 : 상호의존성학습 / 담합의의도나형태없어도실질적으로는담합의결과
알고리즘에 의한 담합의 문제
알고리즘이시장구조의특성에미치는영향 (OECD, 2017)
• 시장참여자의수 : 알고리즘에의한조율, 감시및처벌용이화➜과점문제의비과점시장으로의확장
• 시장투명성 : 알고리즘에의한감시용이화
• 상호작용의빈도 : 알고리즘에의한처벌용이화 (신속한의사결정및반응)
대응방안
• 알고리즘의담합에의영향은아직실증되지는않음
• 담합개념의수정요부 : 합의의존부는담합의경제적효과와무관 / 알고리즘에의한신속한조정의결과가격이수렴하게된것은사실상합의에해당하는것은아닌지 / “meeting of algorithms”
• 규제의요부와방식 : 시장 / 자율조직 / 자율규제 / 규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