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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9. 27. 금융감독원 사모투자전문회사 감독실무 - 운용 설립 관련 FAQ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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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모투자전문회사 감독실무 - ksla.orgksla.org/sinye_another6/1413357743-1.pdf · 신기술사업투자조합 한국벤처투자조합 부품∙소재전문투자조합

Sep 03,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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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9. 27.

금융감독원

사모투자전문회사 감독실무

- 운용 및 설립 관련 FAQ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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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모투자전문회사(PEF) 감독의 주요 내용

우리나라와 미국 PEF 감독제도 비교 I

II

차 례

PEF 설립 및 운용 관련 자주 받는 질문(FAQ)I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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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우리나라와 미국 PEF 감독제도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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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우리나라와 미국 PEF 감독제도 비교

◆ 사모펀드 관련 공적 감독 대상

► (우리나라) 펀드 운용자 및 펀드 자체 모두 공적 감독의 대상

- 공ㆍ사모 펀드 운용자(인가), 사모투자전문회사 운용자(등록)

► (미 국) 펀드 운용자만 공적 감독의 대상

- 사모펀드는 운용자와 투자자간 사적 계약이므로 공적 감독대상에서 제외

- 다만, ’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사모펀드(주로 헤지펀드)의 운용행위가 시스템리스크의 주요 요인으로 지목됨에 따라 운용자에 대한 공적감독 실시 ☞ AUM 1.5억 달러 이상의 사모펀드 운용자는 SEC 등록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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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우리나라와 미국 PEF 감독제도 비교

◆ 우리나라 사모펀드 감독제도

► (운용자) 펀드 운용자 및 펀드 자체 모두 공적 감독의 대상

► (펀 드) 운용자 인가수준, 투자대상 자산, 설립 근거법령 등에 따라

각기 다른 규제 적용

- 운용업자 인가 단위별 설립ㆍ설정 및 운용 가능한 펀드가 제한

☞ 운용 가능한 펀드 유형에 따라 운용자가 투자할 수 있는 대상자산이 제한

예) 부동산 자산운용업 인가 취득 운용업자 → 부동산펀드만 운용 가능(증권, 특별자산 펀드 불가)

- 동일한 투자대상 자산이라도 펀드 설립 근거법이 자본시장법이 아닌 경우 자본시장법과 수위가 다른 규제를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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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자목적에 따른 사모펀드 분류(국내)

I. 우리나라와 미국의 PEF 감독제도 비교

단순투자목적

사모펀드 단순투자

증권·부동산·특별자산 사모투자신탁(자본시장법)

증권·부동산·특별자산 사모투자회사(자본시장법)

전문사모투자기구(헤지펀드, 자본시장법)

특수목적

사모펀드

기업인수 사모투자전문회사(PEF, 자본시장법)

벤처캐피탈

창업투자조합(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신기술사업투자조합(여신전문금융업법)

한국벤처투자조합(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부품∙소재전문투자조합(부품소재전문기업등의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기업구조조정

CRV(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기업구조개선 PEF(산업발전법) (CRC를 대체, ‘09년)

CR-REITs(부동산투자회사법)

기업재무안정 PEF(자본시장법)

해외 자원개발 해외 자원개발 PEF(해외자원개발사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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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과 국내 사모펀드의 업무 범위 비교

I. 우리나라와 미국 PEF 감독제도 비교

► 미국은 사모펀드 형태 및 운용에 대한 별도의 규제가 없기 때문에 운용전략에 따라 펀드 유형(헤지펀드, PEF, 부동산펀드 등) 구분

운용 목적 국 내 미 국

단순투자 사모집합투자기구

Hedge Fund 전문사모집합투자기구(헤지펀드)

기업인수 사모투자전문회사(PEF)

PEF(VC 포함)

벤처투자

창업투자조합

신기술사업투자조합

한국벤처투자조합

부품∙소재전문투자조합

기업구조조정

CRV

기업구조조정 PEF

CR-REITs

기업재무안정 P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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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사모투자전문 회사(PEF) 감독의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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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사모투자전문회사(PEF) 감독의 주요 내용

◆ 사모투자전문회사(PEF) 제도 도입

► 미국 PEF 형태 중 가장 보편적인 것을 표준화하여 Buy-out PEF를 국내 사모펀드 유형 중 하나로서 도입(’04년)

- 제도화된 사모펀드로서 PEF가 도입되어 형식 및 운용의 경직성이 높아졌음

Carried interest

Return

투자대상기업 2

유한책임사원: 투자자

(Limited Partners)

투자대상기업 3투자대상기업 1

P E F

투자 위원회

무한책임사원

(General Partner)매니저(Manager)

S P C S P C S P C

L.L.C.

Management Fee

투자

Leverage

Instit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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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사모투자전문회사(PEF) 감독의 주요 내용

◆ PEF 및 투자목적회사(PEF의 SPC) 법적 형태의 경직성 ► 합자회사 (명목회사, paper company)

► 최소 사원요건 (무한책임사원 최소 1인, 유한책임사원 최소 1인)

► 투자목적회사는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 중 선택

► 투자목적회사는 PEF와 동일한 운용규제 적용

◆ PEF 및 투자목적회사(PEF의 SPC) 운용의 경직성

► 경영권 참여목적 투자

► 차입, 채무보증 금지(투자목적회사를 통해 차입, 채무보증 가능)

► 여유자산(PEF 재산의 5%) 운용제한 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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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사모투자전문회사(PEF) 감독의 주요 내용

◆ 경영권 참여 목적 투자

► 투자대상기업의 의결권 있는 주식ㆍ출자 지분의 10% 이상 투자

► 10% 미만 투자의 경우 투자대상기업의 이사 임면이 가능한 투자

► 경영참여 목적으로 하는 증권 투자(지분증권 제외)

► 경영참여 목적의 증권 투자에 대한 헷지 목적의 파생상품거래

► 사회기반시설투융자회사 * (인프라펀드)에 대한 투자

* SOC 사업에 투ㆍ융자를 하고 그 수익을 배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투자회사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 투자목적회사* 대한 투자 * 투자 대상기업의 경영권 참여 투자를 목적으로 설립한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 형태의 명목회사

► 투자대상기업의 구조조정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동산, 금전채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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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사모투자전문회사(PEF) 감독의 주요 내용

◆ 대기업집단(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계열 PEF에 대한 규제 ► 계열 PEF가 인수한 계열사 주식에 대한 의결권행사 금지 ► 인수기업의 지분 5년내 처분의무(동일 계열사 매각 금지)

☞ 공정위는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인 기업집단을 대기업집단을 매년 지정

◆ 대기업집단 계열 PEF 분류 기준 ► GP가 대기업집단 계열사인 경우 → 대기업집단 계열 PEF (O)

► LP 중 대기업집단 계열사가 PEF 총 출자약정금액의 30% 이상 출자

→ 대기업집단 계열 PEF (X)

☞ 기업결합신고 가이드라인, 공정위 '12.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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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PEF 설립 및 운용관련 자주 받는 질문(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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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PEF 설립 및 운용관련 자주 받는 질문(FAQ)

◆ 신설법인에 대한 투자 제한 (1)

► 집합투자업 인가를 받은 자(자산운용회사)만 집합투자기구(펀드) 설립․운용이 가능

- 자산운용회사는 공모 또는 사모방법으로 자금을 모집하여 증권, 부동산, 특별자산에 투자하는 펀드를 운용

► 다만, 운용방법에 일정한 제한을 받는 PEF는 집합투자업자가 아닌 운용자(집합투자업 인가를 받지 않은 자)도 설립․운용 가능

- 법령에서 정하는 운용방법*으로만 PEF 운용토록 하여 집합투자업 인가제도가 훼손되지 않도록 보완

☞ 경영권 참여 투자(10% 이상 지분투자) 및 경영권 참여 투자비율(2년내 출자금액의 50%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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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PEF 설립 및 운용관련 자주 받는 질문(FAQ)

◆ 신설법인에 대한 투자 제한 (2)

► 현행 법령은 PEF의 투자대상 및 투자방법은 물론 투자 후 발생하는 수익의 운용방법, 사용 가능한 SPC까지 제한

- 입법과정에서 PEF가 SPC(명목회사)를 통해 대기업의 계열사 확장, 지원, 지분은폐 수단으로 전용될 소지가 있다는 반대 여론을 반영 ► PEF의 신설법인 투자는 연계거래를 통한 규제회피 수단으로 전용 될 가능성이 높아 ’04년 PEF 제도 도입 이래 불허

- PEF 투자가 제한되는 신설(창업)회사에 대한 투자는 창업투자조합 (벤처캐피탈, VC) 제도를 통해 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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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PEF 설립 및 운용관련 자주 받는 질문(FAQ)

◆ 신설법인에 대한 투자 제한 (3)

► 명목회사(SPC)와 구분이 불가능한 신설법인 투자가 허용될 경우 신설법인을 연계한 2차 투자를 통해 운용규제 회피 가능

- 명목회사를 통한 연계거래를 통해 상호출자제한, 계열사지원 금지, 공시·인허가 등 대기업 규제 ·자본시장 관련 규제 대부분을 형해화

투자목적회사PEF와 동일한 운용규제 적용

PEF 투자대상회사 (예: 삼성전자)

경영권참여투자(운용규제)

1차 투자

2차 투자

경영권참여투자 (운용규제)

모든 종류의 자산

투자대상 자산 및 운용제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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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PEF 설립 및 운용관련 자주 받는 질문(FAQ)

◆ GP와 LP의 지위변경 또는 지분양도 제한

► GP는 무한책임사원이면서 업무집행사원(manager)의 역할

- 자산운용 능력을 인정받은 GP가 투자자인 LP로부터 자금을 모집하여 PEF를 설립 및 등록

☞ 투자자(LP)와 운용자(GP)가 서로 지위를 변경 (X)

☞ 투자자(LP)가 추가적인 운용자(GP)로 지위 변경(O)

☞ 운용자(GP: 무한책임사원)가 투자자(LP: 유한책임사원)로 지위 변경(X)

► GP와 LP간 지분양도 역시 같은 맥락에서 해석

☞ 투자자(LP)가 자신의 지분을 운용자(GP)에게 양도 (O)

☞ 운용자(GP)가 자신의 지분을 투자자(LP)에게 양도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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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PEF 설립 및 운용관련 자주 받는 질문(FAQ)

◆ 동일 계열사인 LP 및 GP가 동시 출자하는 경우 감독방안(1)

► LP가 GP의 대주주인 경우(지배관계)

→ LP가 GP에게 직접적인 영향력 행사

☞ 공정거래법(시행령§3)도 LP가 GP 지분의 30% 이상을 소유한 최다출자자인 경우

사실상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것으로 봄

► LP가 GP의 종속회사인 경우(종속관계)

→ LP는 GP에게 영향력 행사 불가

► LP와 GP가 동일인에 의해 지배받는 경우(수평 계열회사 관계)

→ LP는 GP에게 직접 영향력 행사 불가

☞ 다만, LP와 GP의 대주주가 동일한 경우 PEF 설립요건(최소 1인 GP 및 LP) 위반 및

대주주를 통해 GP에게 간접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음

◆ 동일 계열사인 LP 및 GP가 동시 출자하는 경우 감독방안(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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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PEF 설립 및 운용관련 자주 받는 질문(FAQ)

► 특정 PEF에 계열관계인 2개의 회사가 LP 및 GP로 출자하는 경우 법 위반을 초래하게 되어 법 위반 요인을 해소한 경우만 출자 ► LP는 PEF 재산인 주식 또는 지분의 의결권 행사 금지 및 업무집행 사원의 아래 업무에 대한 관여 금지 (법제269조제4항)

- 투자회사 선정 또는 투자목적회사 설립 또는 선정

- 투자대상기업의 지분증권을 매매시 그 가격ㆍ시기ㆍ방법 등의 결정

- PEF 또는 투자목적회사재산인 지분증권에 대한 의결권 행사

- 투자대상기업에 파견 또는 선임할 임원의 선정 등

◆ 동일 계열사인 LP 및 GP가 동시 출자하는 경우 감독방안(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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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PEF 설립 및 운용관련 자주 받는 질문(FAQ)

◆ 동일 계열사인 LP 및 GP가 동시 출자하는 경우 감독방안(3)

(지배관계) (종속관계) (수평계열 관계)

GP (지배 회사)

LP (종속 회사)

PEF

GP (종속 회사)

LP (지배 회사)

PEF

GP (종속 회사)

LP (종속 회사)

PEF

지주회사, 대주주 (또는 지배 회사)

(X) (O) (△)

◆ 동일 계열사인 LP 및 GP가 동시 출자하는 경우 감독방안(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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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PEF 설립 및 운용관련 자주 받는 질문(FAQ)

◆ 옵션부투자 가이드라인

► 현행법은 PEF 재산운용방법으로 한정 열거하면서 금전대여 방법에 의한 운용을 허용하지 않고 있음

☞ 펀드의 대출은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있으며 부동산펀드에 제한적으로 허용

► 장내∙외 파생상품도 투자대상기업이 발행한 증권에 대한 위험회피 계약만 허용

► 따라서 투자원금 이외에 추가 수익이 보장된 옵션 계약(금전대여

성격의 옵션 계약)은 PEF에 허용된 운용방법이라 할 수 없음 - 다만 국내 중소기업 투자시 금전대여 성격 옵션부 투자계약이 필요 하다는 시장 요구를 반영, 제한적으로 금전대여성 옵션부 투자 허용

☞ 경영권참여투자, 금전대여성 투자금지라는 기본원칙은 유지하되, 최대주주의 책임 경영 유도 및 경영효율성 제고의 담보 수단으로서 일정 요건에 맞게 체결한 경우 금전대여성 옵션부 투자도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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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