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성 Ⅰ 위해관리계획 이해 . Ⅱ 위해관리계획서의 . 지자체 검토항목 절차 방법 · · . Ⅲ 위해관리계획 관련 규정 지방자치단체를 위한 위해관리계획서 비상대응분야 검토안내서 구성 위해관리계획 이해 . 지자체의 검토항목 절차 방법 . · ·
구성
Ⅰ 위해관리계획 이해.
Ⅱ 위해관리계획서의.
지자체 검토항목 절차 방법· ·
.Ⅲ 위해관리계획 관련 규정
지방자치단체를 위한
해 리계
비상 야
검 안내
구성
위해관리계획 이해.
지자체의 검토항목 절차 방법. · ·
목차
위해관리계획 이해.Ⅰ
도입배경1. 2
그 간의 경과2. 2
대상 및 구성요소3. 3
단계별 절차4. 4
경과규정5. 6
지자체의 검토항목 절차 방법. · ·Ⅱ
검토항목1. 8
검토절차2. 10
항목별 검토방법3. 13
- 2 -
1 도 경
ㅇ
2 그 간 경과
ㅇ
ㅇ
ㅇ
ㅇ
화학물질관리법 위해관리계획서의 지방자치단체 검토「 」
제 조 위해관리계획서의 작성제출41 ( · ) 환경부장관은 제 항에 따른 검토를 위하여4⑤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협의를 요청할
수 있으며 협의를 요청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위해관리계획서를 검토한,
후 그 검토의견을 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3 -
3 상
ㅇ
예시* ( ) 연간 불화수소 톤 제조사용 또는 톤 이상 저장보관150 · 1 · ,
연간 염소가스 톤 이상 제조사용 또는 톤 이상 저장보관 등450 · 10 ·
ㅇ
위해관리계획서 구성요소【 】
기본 정보
취급물질정보
취급시설정보
방제(안전)시설 정보
입지정보
공정안전 정보
운전절차(가동중지)
위험성평가
설비 배치(공정도면)
사고 시나리오 선정(응급조치 계획 반영)
영향범위 산정 영향범위 내 주민 확인
비상 대응
체계 구축
비상대응
조직
비상연락
체계
1. 사고예방 분야
2. 장외평가 분야
3. 비상대응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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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관기관
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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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피 경로
및 장소
주민소산계획피해 최소화 계획
초동 대처능력
향상 계획
대응기관과 협력
및 공조 계획
전문방제 능력
향상 계획
피해복구
계획
•사고조사계획
•사고복구계획
안전 관리계획
시설 관리
취급시설
방제시설
작업자 관리
취급자
안전환경요원
협력업체
∙ 사고예방 분야는 취급물질설비의 기본정보 공정안전정보 및 안전관리· , 계획 등
사고예방에 필요한 내용을 포함
∙ 장외평가 분야는 사고시나리오를 선정하고 그에 따른 향범위 산정 및 향
범위 내 주민 및 환경에 미치는 향을 평가
∙ 비상대응 분야는 비상대응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자체 방제능력 확보, 및 주민
소산계획 등 화학사고 피해의 최소화제거 및 복구를· 위한 조치계획 반
- 4 -
4 단계별 차
ㅇ ․
변경 제출 업 변경허가 위해관리계획서의 주요사항 변경 등: ,※
ㅇ
ㅇ
* 매년 회 이상 변경 시 개월 이내1 , 1
※ 고지방법 서면통지 개별설명 집합전달주민협의체 등 대표전달 등( ) , , ( )
위해관리계획서 고지【 】
대표전달(주민협의체)
서면통지 주민공청회 및 설명회
매년1회이상고지
홈페이지 게재(안전원 등)
•사업장정보
-상호,위치,대표전화
•유해화학물질취급정보
-유해성
-사고위험성등
•사고발생시대응정보
- 향범위,방제장비보유현황
-경보전달방법,행동요령
-비상연락기관및전화번호
지역사회고지내용 [ 화학사고위험및응급대응정보요약서]
- 5 -
위해관리계획서 단계별 절차【 】
〈취급자〉“수정?보완”
〈안전원〉“수정?보완 요청”
<안전원 → 취급자>“검토결과 통보”
<안전원 및 지방환경관서→ 취급자>“이행점검"
<취급자 → 안전원>“위해관리계획서 제출”
•기존 및 신규 제출•변경 시 제출•매 5년마다 제출
<사고대비물질 취급자>“위해관리계획서 작성”
•사고대비물질(69종)을지정수량 이상 취급하는 사업장
<취급자 → 지역사회>“정보 지역사회 고지”
•사실여부 확인(필요 시)
•현장 이행점검(필요 시)
<안전원>“위해관리계획서 검토”
- 8 -
1 검토항목
ㅇ
ㅇ 「 」
작성규정 별지 제 호서식19【 】
위해관리계획서 비상대응분야 요약서 구성항목
사업장 일반정보①
최악의 사고시나리오 보호대상 목록 및 명세②
사업장 주변지역 향 평가③
최악의 사고시나리오 사고대비물질별 대안의 사고시나리오- ,
유관기관목록 및 유관기관과의 사고신고 체계④
응급 의료계획 및 연락처⑤
사고발생 시 대피경보⑥
사업장 내외 대피경보 방법 지자체협의체를 통한 경보전달 방법- · , ·
주민 대피장소⑦
주민고지의 방법⑧
화학사고 대비 긴급구조계획⑨
- 9 -
작성규정 별지 제 호서식22【 】
대
상
사
업
장
상호 명칭( ) 사업자등록 호
성명 대표자( )담당자 성명
연락처
주소 사업장( )전화 호( : )
검
토
기
기 명 성명 기 장( )
담당부서담당자 성명
연락처
검
토
내
용
검토 결과1.
항 목 적합 여부 비 고
① 화학사고 생시 신고 대응을 위한· 자
치단체 유 기 의 목록과 연락처가
적절히 작성되었는 여부
적합[ ]
조건부 적합[ ]
부적합[ ]
② 응급 전문 의료기 의 선정 의료· 기 의
연락처가 적절히 작성되었는 여부
적합[ ]
조건부 적합[ ]
부적합[ ]
③ 화학사고 생시 주민 경 전달 이
해당 역여건을 고려하여 적절하게 선정
되었는 여부
적합[ ]
조건부 적합[ ]
부적합[ ]
④ 주민대피 필요시 대피 장소 시설 가( ) 비상시
활용할수 있는곳으로 선정되었는 여부
적합[ ]
조건부 적합[ ]
부적합[ ]
⑤ 자치단체의 비상대응계획을 영하여
화학사고시 유 기 의 임무를 적절하게
영하였는 여부
적합[ ]
조건부 적합[ ]
부적합[ ]
비고란에는 조건부 적합 또는 부적합 사유를 작성*
기타 의견 해당시2. ( )
항 목 의 견
화학사고 생으로 인한 피해 영향 위①
내 추가적으로 영되어야 할 호대상
역여건을 고려하여 자치단체에서②
장하는 주민고
상297 ×210 [ 80g/ ]㎜ ㎜ ㎡
- 10 -
2 검토 차
ㅇ
차 지 체가 비상 야 검토1.
①
②
③
* 사고시나리오 향범위에 개 이상의 지자체가 포함되는 경우 안전원은2 ,
향범위에 포함된 지자체에게 추가 검토를 요청할 수 있고 검토를 요청,
받은 지자체는 관할 지역의 해당사항만 검토
④
⑤
⑥
⑦
주의사항
‘ㅇ 비상대응분야 요약서를 검토하는 자는 검토과정에서 알게 된’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지 않도록 주의작성규정 제 조( 8 )
ㅇ 또한 위해관리계획서는 사업장의 업비밀 등의 자료를 포함하고 있어,
안전원에서 제공한 비상대응분야 요약서가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관리 필요
- 11 -
절차 지자체의 비상대응분야 검토1【 】
사업장 안전원
기초지자체
사전 검토②
최종 검토⑥지자체 검토의견 반( )
비상대응분야③
검토 요청
검토의견 통보⑤일 이내(15 )
비상대응분야④
검토
검토결과 통보⑦
위해관리계획서 작성제출·①수정보완 요청을 받은 경우·※
수정보완된 위해관리계획서 제출·
- 12 -
차 지 체 비상 야 료 용2.
①
* 비상대응분야 작성에 필요한 자료는 지자체의 주기적으로 갱신관리가 필요·
②
③
* 사업장과 지자체가 사전 협의한 것으로 간주하여 지자체의 위해관리계획서
검토단계를 생략하되 안전원에서 검토과정 중 추가적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지자체에게 검토를 요청할 수 있음
④
절차 지자체의 비상대응분야 자료 활용2【 】
사업장 안전원
기초지자체
검토③비상대응분야 포함( )
비상대응분야 자료 제공①
검토결과 통보④
지자체 자료를 토대로②
위해관리계획서 작성제출·수정보완 요청을 받은 경우·※
수정보완된 위해관리계획서 제출·
- 13 -
3 항목별 검토
사업장 보1.
사업장 일반정보1.
내용
사업 케미칼○○
○○
우편 주/ 경 도 시 리 지00000 / 00○○ ○○ ○○
사업 등록 000-00-000
담당 연락처 , 000-000-0000△△
ㅇ
ㅇ
- 14 -
악 사고시나리 보 상 목록2.
최악의 사고시나리오 보호대상 목록 및 명세2.
보 상 보 상 종 실제거리(m) 비고
등학 폐( )○○ 연 시· 230 갑종
경로당○○ 시 492 갑종
주○○ 험 저 처리시 550 종
동차학원○○ 타 590 종
리 경로당1○○ 시 800 갑종
폭로시험○○ 주택 업 시· 990 종
주△△ 험 저 처리시 1,400 종
보 상 치도
- 16 -
참고보 상( 해 학 질 취 시 벽 로 터 보 상 지 안 거리 고시 련5 )
ㅇ
구 분 보호대상의 종류
문화 ·집회시설
화상 관 공연장 예식장장례식장 전시장 박물관 미술관 과학관, , · , ( , , ,문화관 체험관 기념관 산업전시장 박람회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 , , , ),관람장 동식물원 운동장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로서 명이상, · , , 300
수용할 수 있거나 바닥면적의 합계가 천제곱미터 이상인 것1
종교시설교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종교시설로서 명이상 수용할 수 있는, 300
건축물
판매시설
도매시장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농수산물도매시장 농수산물공판장 소매시장 유통산업발전법, ), (「 」
제 조제 호에 따른 대규모 점포 백화점 쇼핑몰 그 밖에 이와 유사한2 3 ), , ,공간으로 명이상 수용할 수 있거나 사실상 독립된 부분의 연면적이300
천제곱미터 이상인 것1
운수시설여객자동차터미널 철도역사 공항터미널 항만터미널 그 밖에 이와 유사한, , , ,
공간으로 일일 명이상이 이용하는 시설300
의료시설병원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정신병원 및 요양병원과 의원을( , , , ,
포함한다.)
교육·연구시설
학교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전문대학 대학 대학교 그 밖에( , , , , , ,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 교육원 연수원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 ( , ),
도서관 연구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 ,
노유자시설
어린이집 아동복지시설 노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그 밖에 이와, , , ,비슷한 것으로서 명이상 수용할 수 있는 건축물20
숙박시설관광호텔 여관 휴양시설 공중목욕탕 고시원 기숙사 그 밖에 이와, , , , , ,
비슷한 시설로서 명이상 수용할 수 있는 시설300
관광휴게시설
야외음악당 야외극장 어린이회관 공원유원지 또는 관광지에 부수되는, , , ·시설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천제곱미터 이상인 것1
수련시설청소년활동진흥법 에 따른 청소년수련관 청소년문화의집, ,「 」
청소년특화시설 청소년수련원 청소년야 장 및 유스호스텔, ,
주택 등사람을 수용하는 건축물로서 명이상 수용할 수 있거나 바닥면적의300
합계가 천제곱미터 이상인 것1
ㅇ
구 분 보호대상의 종류
건축물
주택업무시설·단독주택 공동주택 명이상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은, (300제외한다 공공업무시설 일반업무시설 교정시설.) , , ,
갱생보호시설
근린생활시설 제 종 근린생활시설 제 종 근린생활시설1 , 2
위험물 저장 및처리시설
주유소 및 석유판매소 액화석유가스 충전소판매소저장소, · · ,고압가스 충전소판매소저장소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시설· · ,
기타사람을 수용하는 건축물로서 독립된 부분의 연면적이
백제곱미터 이상 천제곱미터 미만인 것1 1
생태경관·보호지역
자연환경보전법 제 조제 조에 따라 지정된 생태경관보호지역2 12 ·
- 19 -
최악의 사고시나리오와 대안의 사고시나리오
ㅇ 최악의 사고시나리오
사고대비물질을 보유한 저장용기 또는 배관 등에서 최대량이 화재폭발 및- ·
유출누출되어 사람 및 환경에 미치는 향범위가 최대인 경우의 사고시나리오·
ㅇ 대안의 사고시나리오
최악의 사고시나리오보다 현실적으로 발생 가능성이 높고 사람이나 환경에-
미치는 향이 사업장 밖까지 미치는 경우의 시나리오
ㅇ
ㅇ
화학사고 유형별 시나리오 종류*
화재 액면 화재 고압분출 화재: (Pool fire), (Jet fire)∙
폭발 증기운 폭발: (VCE, Vapor cloud explosion),∙
비등액체폭발(BLEVE, Boiling liquid expanding vapour explosion)
유출누출 독성· : (Toxic)∙
ㅇ
- 21 -
ㅇ
* 화학재난합동방재센터 유역환경청 고용노동부 가스안전공사, , , ,○○ ○○
안전보건공단 군부대 등의 중앙부처나 유관기관은 검토대상에서 제외, △△
ㅇ
①
②
최근 지자체의 담당부서나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
예시
최근 신설된 유관기관이 있거나 유관기관의 명칭이 변경된 경우,
예시
③
- 22 -
료계 연락처5.
응급 의료계획 및 연락처5.
○○ ○○ ○○
○○ ○○ ○○
○○ ○○ ○○
○○ ○○ ○○
○○ ○○ ○○
○○ ○○ ○○
△△ △△ △△
주) ① 란에는 료 차 료 차 료 전 병원 등 로 하여 한다1 , 2 , .
ㅇ
①
②
③
- 23 -
사고 유형별 재해위험 구분*
구분 사고 유형 재해위험
화재액면 화재(Pool fire)
고압분출 화재(Jet fire)화상
폭발증기운 폭발(VCE)
비등액체폭발(BLEVE)화상 골절 등,
유출누출· 독성(Toxic) 응급처치 해독 등,
ㅇ
ㅇ
①
②
인근 활용 가능한 의료기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거리의 병원을
선정한 경우
예시
- 24 -
화재액면 화재 고압분출 화재의 위험을 대안의 사고시나리오로( , )
선정하 으나 화상 치료병원에 대한 정보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
예시
최근 사업장 인근에 응급의료시설을 갖춘 의료기관이 생긴 경우
예시
사업장에서 선정한 의료기관이 최근 응급의료시설을 폐쇄한 경우
예시
③
- 25 -
사고 생 시 피경보6.
사고발생 시 대피경보6.
사업장 내외 대피경보 방법6-1. ·
상 피경보 연락처 담당
○○
○○○○
○○
○○
△△
주) ① 란에는 피경보 상 사업 내 근로 근 사업 향 내 주민 등 로, ,
하여 한다.
지자체협의체를 통한 경보전달 방법6-2. ·
지 체 체· 담당 상 피경보 연락처
○○
○○○○
ㅇ
①
- 27 -
지자체를 통한 경보전달 방법으로 사이렌을 선정하 으나 지자체의‘ ’
사이렌 발령 기준과 다른 경우
예시
③
지자체를 통하여 주민에게 마을방송을 한다고 하 으나 해당‘ ’ ,
지역에 마을방송 설비가 없는 경우
예시
협의체를 통하여 주민에게 전달한다고 하 으나 해당 지역에 구,
성된 협의체가 없는 경우
예시
- 29 -
①
* 대피장소는 대안의 사고시나리오 향범위 밖의 장소를 선정하여야 하나,
대안의 사고시나리오 향범위가 클 경우에는 향범위 내에 안전한 장소를
임시 대피장소로 선정 가능
사고시나리오 향범위 밖의 인근에 지자체에서 지정운 하는 대피소가* ·
있는 경우 지자체의 대피소를 대피장소로 선정하여야 하나,
지자체의 대피소가 원거리에 있거나①
② 사고 유형과 수용인원을 고려하여 지자체의 대피소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한 경우
인근의 안전한 장소를 대피장소로 선정 가능
②
활용 가능한 지자체에서 지정운 하는 대피소가 사고 향범위·
밖 인근에 있으나 사업장에서 원거리의 대피장소를 선정한 경우,
예시
- 30 -
지자체의 대피소를 대피장소로 선정하 으나 최근 지자체의 대피소가,
변경되어 사업장이 선정한 대피장소는 활용이 불가하고 인근 대피소를,
이용하여야 하는 경우
예시
향범위 밖 인근 초등학교 강당을 선정하 으나 최근 초등학교가,
폐교된 경우
예시
③
- 33 -
ㅇ
* 소방본부 경찰서 화학재난합동방재센터 유역환경청, , , ,○○ ○○ ○○ ○○
고용노동부, 가스안전공사, 안전보건공단 군부대 등의 중앙부처나 유관, △△
기관은 검토대상에서 제외
ㅇ
①
②
③
지 치단체 한
해 리계 비상 야 검 안내
행 :
펴 낸 곳 :
펴 낸 :
월2017 5 30
경 학 질안전원 사고 심사과
균 헌 심승우 병훈, , ,
돈 정 경 연 신수빈, , ,
경 학 질안전원
전 역시 가정 로 우90 ( )34111
전 팩스042-605-7050, 042-605-7007
페 지 : http://nics.me.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