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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National Evidence-based Healthcare Collaborating Agency 7 ‘근거와 가치’ 특집 평원)의 진료비청구자료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의 검진자료, 통계청 의 사망자료, 국립암센터의 암등록자료 및 각 병원의 EMR자료 등 정형화된 많은 데 이터들이 데이터베이스로 구축되었다(그림 1). 미국의 Sentinel Initiative, 유럽의 ENCePP 등 보건의료분야 선진국가에서는 일찌감치 보건의료분야의 빅데이터를 적극 활용하기 시작하였으나(Platt, et al., 2009; Blake, et al,. 2012), 우리나라에 서는 최근에야 보건의료분야의 빅데이터를 활용하는 방안을 수립하고자 적극적으 로 나서고 있다. 보건의료연구개발사업의 일환으로 보건의료빅데이터 R&D사업 기 획연구과제를 제시하였고, 심평원은 의료보험청구자료를 이용하여 2010년부터 전 국 입원 및 외래환자를 대표하는 표본자료를 제공하기 시작하였고, 건보공단은 최근 가입자의 진료내역, 검진결과, 거주지 및 보험료, 요양기관정보 등을 바탕으로 전국 민건강정보를 대표하는 연구용 코호트DB를 구축하여 이를 연구자들에게 제공하고 자 한다. 빅데이터를 분석함으로써 의료분야에 필요한 과학적 근거를 저비용 고효율적으 로 생산할 수 있으나, 한편으로는 빅데이터 분석의 역기능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즉, 민감한 진료정보가 노출되는 경우 해당 환자가 심각한 피해를 입을 수 있 다는 국민들의 우려와 더불어 의사의 진료기록이 공개됨으로써 의사들이 권익을 침 해당할 수 있다는 의료계의 우려도 커지고 있다. 또한 현재 개인정보보호법 등으로 다른 기관간 환자정보의 원활한 연계가 법적으로 규제되어 있고 보건의료분야 관련 정보 공개가 어려워 실제 분석에 필요한 데이터가 원활히 제공되지 않고 있다. 그림 1. 보건의료 및 의약품 평가에 빅데이터 활용 박병주 서울의대/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최근 빅데이터의 활용은 국제적으로 주요한 화두가 되고 있다. 빅데이터가 국가의 미래경쟁력을 좌우할 수 있는 핵심적인 요인으로 주목받기 시작하면서 빅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여 적극 활용하고자 미국과 유럽의 선진국은 물론 우 리나라에서도 여러 분야에서 관심을 갖기 시작하였다. 가트너, 맥킨지 등 글로벌 컨 설팅 기관에서는 빅데이터를 ‘21세기의 원유’에 비유하며, 다가오는 미래사회에서 는 가치창출이 가능한 데이터가 폭증함에 따라 정보의 생산과 활용이 중요해지고 빅 데이터의 영향력이 증대할 것이라고 내다보았다(Manyika, et al., 2011). 특히 보 건의료분야에서의 빅데이터는 활용가능성과 파급효과면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어 정부는 물론 의료계와 공학 및 자연과학분야 등에서 빅데이터의 활용을 위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본 고에서는 우리나라 보건의료분야에 활용가능한 빅데이터 현황 및 문제점, 해결책 등을 알아보고, 국가차원의 빅데이터 연계·통합 플랫폼의 구축을 제안하고자 한다. 1. 보건의료분야에 활용가능한 빅데이터 우리나라는 짧은 시간에 IT강국으로 발전하면서 보건의료분야의 자료들이 짧은 기간에 신속하게 전산데이터베이스로 구축되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 특집 보건의료분야에서 빅데이터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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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분야에서 빅데이터 활용 · 활성화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미래창조과학부, 안전 행정부, 보건복지부,

Jul 20,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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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ge 1: 보건의료분야에서 빅데이터 활용 · 활성화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미래창조과학부, 안전 행정부, 보건복지부,

6 National Evidence-based Healthcare Collaborating Agency 7

‘근거와 가치’ 특집

평원)의 진료비청구자료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의 검진자료, 통계청

의 사망자료, 국립암센터의 암등록자료 및 각 병원의 EMR자료 등 정형화된 많은 데

이터들이 데이터베이스로 구축되었다(그림 1). 미국의 Sentinel Initiative, 유럽의

ENCePP 등 보건의료분야 선진국가에서는 일찌감치 보건의료분야의 빅데이터를

적극 활용하기 시작하였으나(Platt, et al., 2009; Blake, et al,. 2012), 우리나라에

서는 최근에야 보건의료분야의 빅데이터를 활용하는 방안을 수립하고자 적극적으

로 나서고 있다. 보건의료연구개발사업의 일환으로 보건의료빅데이터 R&D사업 기

획연구과제를 제시하였고, 심평원은 의료보험청구자료를 이용하여 2010년부터 전

국 입원 및 외래환자를 대표하는 표본자료를 제공하기 시작하였고, 건보공단은 최근

가입자의 진료내역, 검진결과, 거주지 및 보험료, 요양기관정보 등을 바탕으로 전국

민건강정보를 대표하는 연구용 코호트DB를 구축하여 이를 연구자들에게 제공하고

자 한다.

빅데이터를 분석함으로써 의료분야에 필요한 과학적 근거를 저비용 고효율적으

로 생산할 수 있으나, 한편으로는 빅데이터 분석의 역기능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즉, 민감한 진료정보가 노출되는 경우 해당 환자가 심각한 피해를 입을 수 있

다는 국민들의 우려와 더불어 의사의 진료기록이 공개됨으로써 의사들이 권익을 침

해당할 수 있다는 의료계의 우려도 커지고 있다. 또한 현재 개인정보보호법 등으로

다른 기관간 환자정보의 원활한 연계가 법적으로 규제되어 있고 보건의료분야 관련

정보 공개가 어려워 실제 분석에 필요한 데이터가 원활히 제공되지 않고 있다.

그림 1. 보건의료 및 의약품 평가에 빅데이터 활용

박병주서울의대/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최근 빅데이터의 활용은 국제적으로 주요한 화두가 되고 있다. 빅데이터가 국가의

미래경쟁력을 좌우할 수 있는 핵심적인 요인으로 주목받기 시작하면서 빅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여 적극 활용하고자 미국과 유럽의 선진국은 물론 우

리나라에서도 여러 분야에서 관심을 갖기 시작하였다. 가트너, 맥킨지 등 글로벌 컨

설팅 기관에서는 빅데이터를 ‘21세기의 원유’에 비유하며, 다가오는 미래사회에서

는 가치창출이 가능한 데이터가 폭증함에 따라 정보의 생산과 활용이 중요해지고 빅

데이터의 영향력이 증대할 것이라고 내다보았다(Manyika, et al., 2011). 특히 보

건의료분야에서의 빅데이터는 활용가능성과 파급효과면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어 정부는 물론 의료계와 공학 및 자연과학분야 등에서 빅데이터의 활용을 위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본 고에서는 우리나라 보건의료분야에 활용가능한 빅데이터

현황 및 문제점, 해결책 등을 알아보고, 국가차원의 빅데이터 연계·통합 플랫폼의

구축을 제안하고자 한다.

1. 보건의료분야에 활용가능한 빅데이터

우리나라는 짧은 시간에 IT강국으로 발전하면서 보건의료분야의 자료들이 짧은

기간에 신속하게 전산데이터베이스로 구축되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

특집

보건의료분야에서 빅데이터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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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National Evidence-based Healthcare Collaborating Agency 9

‘근거와 가치’

에도 각 의료기관에 산재한 EHR정보, 유전체 맞춤치료를 위한 임상자료, 약물오남

용 및 부작용 수집자료, 의료기기, 한약 및 건강기능식품의 관련 자료들이 포괄적으

로 관리될 것이다. 보건분야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기후/환경 등의 데이터 역시

그 대상에서 빠질 수 없을 것이다. 특히, 국가빅데이터센터에서는 MOIC 플랫폼을

통하여 관계중심의 데이터, 즉 구글, 트위터, 페이스북 등 SNS를 통하여 수집되는

비정형데이터를 활용하여 중대한 보건문제를 인지하고 보건분야 정책수립에 반영

할 것을 제안하였다. 이를 잘 활용할 경우, 보건의료정책 수립에 필요한 의사결정이

국민의 여론을 제대로 반영하여 이루어지는 혁신적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국가빅데이터센터의 또 다른 중요한 역할은 각 기관에서 산발적으로 관리되고 있

는 데이터에 대한 타당도 검증이 될 것이다.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라는

말이 있지만, 보배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구슬에 대한 철저한 검증이

선행되어야 한다. 현재 유행같이 번지고 있는 빅데이터의 범주에는 구조화되지 않

은 방대한 데이터가 포함되어 있고, 각 기관별로 데이터 구조가 매우 복잡하여 다루

기 힘들고, 오랜시간 해당분야 연구경력을 가지고 있는 전문가에 의한 통찰력을 바

탕으로 한 분석능력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면밀한 계획에 근거한 종합적 추진이 필

요하다(박병주, 2013).

그림 3. 의료분야 개방형 및 혁신형 연계플랫폼 (MOIC Platform)(안)

2. 국가차원의 빅데이터센터 및 MOIC플랫폼 제안

지난 10월 30일 국회의원회관 회의실에서 대한민국의학한림원과 국회 보건복지

위원장 오제세의원실이 공동으로 개최한 빅데이터포럼에서 필자는 “보건의료분야

에서 빅데이터 활용”이라는 제목으로 보건의료분야에서의 빅데이터 활용의 필요

성과 사례에 관한 소개와 더불어 심평원, 공단, 통계청 등의 정형화된 데이터 뿐아

니라 비정형화된 빅데이터 자료를 연계하여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구체적

인 추진방안으로 국가빅데이터센터(National Big Data Center)를 설립하여 “의

료분야 개방형 및 혁신형 연계(Medical Open Innovation Connectivity, MOIC)

플랫폼”을 구축하여 관리하도록 하자고 주장하였다(그림 2, 그림 3).

그림 2. 국가빅데이터센터의 구성 및 역할(안)

국가빅데이터센터는 우리나라 각 기관 및 학계에 흩어져서 관리되고 있는 데이터

를 연계 통합하여 관리하고 분석함으로써 그 결과를 국가 정책수립에 반영하는 기

구의 역할을 담당할 수 있을 것이다. 앞서 기술한 심평원, 건보공단 등 빅데이터 외

특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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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와 가치’ 특집

맺는말

본 고에서 제안한 국가빅데이터센터 설립과 MOIC플랫폼의 운영을 통하여 보건

의료분야의 신뢰할만한 국가통계를 생산하여 정책수립에 필요한 근거로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데이터에 기반한 일 잘하는 정부가 되는데 기여하는 것과 동시에, 이

를 전세계적으로 공유하여 국가브랜드 가치를 상승시킬 수 있을 것이다. 보건의료

분야의 공급자인 의료기관과 연계하여 진단 및 치료방법의 유효성, 안전성, 경제성

평가를 수행하는데 활용할 수 있고, 데이터에 기반한 맞춤형 의료서비스를 제공하

고, 국제화시대에 걸맞게 우리나라 의료경쟁력를 강화시키는데도 기여할 것이다

(허대석, 2009). 궁극적으로는 대한민국 국민에게 빅데이터 기반의 맞춤형 의료서

비스를 제공해야 할 것이다. 특히 약물부작용 및 보건의료 안전에 대한 불감증을 최

소화하여 안전한 국민보건환경을 조성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현재 보건의료분야에서 거세게 불어닥치고 있는 빅데이터 바람이 한낮 거품으로

끝나지 않기 위해서는, 국가빅데이터센터에서 수행하게 될 업무의 범위와 역할, 인

프라에 대한 내실있는 중장기계획이 먼저 수립되어야 한다. 또한 빅데이터 활용이

환자안전의 미래를 좌우할 새로운 패러다임이 되기 위해서는 국회, 정부와 관련 공

공기관, 의료계 및 산업체 등에서 이러한 변화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국민에게 최

대한 도움을 줄 수 있는 성과를 도출하도록 서로 협력하여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는 보건의료분야의 정보들이 대부분 전산화되어 있어 보건의료분야에

서 환자진료와 국민건강증진을 위한 정책수립에 필요한 과학적 근거를 매우 저렴

하고 효율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고 있다. 그러나 개인정보 특히 민감

한 정보인 진료정보를 활용하는 것에 대하여는 아직 국민들은 물론 국회나 정부에

서도 부정적인 시각이 강하여 개인정보보호법을 오히려 강화하자는 움직임이 지지

를 받고 있다. 따라서 개인정보보호를 보장하면서 동시에 빅데이터를 잘 활용하여

환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유용한 정보를 생산할 수 있다는 점을 의료계

의 전문가들이 국회의원, 정부관리 및 국민과 언론을 설득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

면 그렇게 하는 것이 국민과 국가에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의료의 각 분

야를 대표하는 전문학술단체들과 원로와 중견학자들로 구성된 대한민국의학한림

원 및 근거중심 보건의료의 수행을 지향하는 전문연구기관인 한국보건의료연구원

(NECA)에서 빅데이터 활용에 대한 긍정적인 여론을 조성하는데 적극적인 역할을

담당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국회에서는 개인정보보호법 및 관련 특별법을 개정하여 공익적 의학연구를

활성화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미래창조과학부, 안전

행정부,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통계청 등 관련 정부기관들이 협력하여 국

가빅데이터센터를 직접 설립하거나, 아니면 민간전문연구기관에 실치하여 실질적

인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인프라를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심평원, 건보공단, 국립

암센터, 한국보건의료연구원,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등 공공기관의 적극적인 참여

역시 필수적이다. 의료기관에서는 현재 일부 병원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는 EHR

사업의 제반환경을 구축하고 전국적으로 확대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여야 할

것이다. 본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무엇보다 빅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는 ‘인재’의 양

성이 가장 중요함을 인지하고, 이를 주도할 빅데이터전문가, 즉 의료정보학, 역학,

의학통계학, 임상의학 등 관련분야의 지식을 두루 갖춘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

여 교육 및 연구기관에서는 효과적인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훈련된 인

재를 배출하는데 힘써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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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와 가치’

National Evidence-based Healthcare Collaborating Agency 13

특집

참고문헌

•�Manyika�J,�Chui�M,�Brown�B,�et�al.,�Big�Data:�The�Next�Frontier�for�Innovation,�

Competition,�and�Productivity,�McKinsey�Global�Institute,�2011.

•�Platt�R,�Wilson�M,�Chan�KA,�et�al.�The�new�Sentinel�Network--improving�the�evi-

dence�of�medical-product�safety.�N�Engl�J�Med�2009;361:645-7.

•�Blake�KV,�Devries�CS,�Arlett�P,�et�al.�Increasing�scientific�standards,�independence�

and�transparency�in�post-authorisation�studies:�the�role�of�the�European�Network�

of�Centres�for�Pharmacoepidemiology�and�Pharmacovigilance.�Pharmacoepide-

miol�Drug�Saf�2012;21:690-6.

•�박병주.�보건의료기술의�과학적�평가방법.�보건의료기술평가�2013;1:9-15.�

•�허대석.�근거중심�보건의료제도의�확립.�대한의사협회지�2009;52:934-35.�

특집

근거로서의 대용량 자료(Big Data)

김석일가톨릭대학교…의과대학

대용량 자료의 대두

2008년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오바마 대통령은 대용량 자료(Big Data)를 이용하

여 유권자들에게 맞춘 선거 전략을 펼친 결과 승리할 수 있었고, 2012년 재선에도

성공하였다는 이야기(Scola, 2013)는 인터넷을 검색해 보면 쉽게 접할 수 있다.

그림 1. Oracle의 대용량 자료 처리를 위한 시스템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