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고시 제2016 ‐ 90호 송림초교주변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지정 변경 고시 인천광역시 동구 송림동 185번지 일원 송림초교주변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의 시행을 위해 인천광역시고시 제2008-62호(2008.4.21.)로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하고, 인천광역시고시 제2009호-284호(2009.9.14.), 인 천광역시고시 제2010-241호(2010.8.16.)로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 변경한 송림초교주변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해「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법」제4조에 따라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변경하고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위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변경에 대해「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제6항,「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제6항, 같은 법 제32조 제4항,「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함께 고시합니다. 2016년 5월 2일 인 천 광 역 시 장 ■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 변경 1. 정비사업의 명칭 (변경 없음): 송림초교주변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2. 정비구역 및 그 면적 (변경 없음) ○ 정비구역 지정(변경)조서 (㎡) 185 72,666.2 - 72,666.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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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고시 제2016 ‐ 90호
송림초교주변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지정 변경 고시
인천광역시 동구 송림동 185번지 일원 송림초교주변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의 시행을 위해 인천광역시고시 제2008-62호(2008.4.21.)로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하고, 인천광역시고시 제2009호-284호(2009.9.14.), 인
천광역시고시 제2010-241호(2010.8.16.)로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
변경한 송림초교주변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해「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법」제4조에 따라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변경하고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위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변경에 대해「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제6항,「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제6항, 같은 법 제32조
제4항,「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함께 고시합니다.
2016년 5월 2일
인 천 광 역 시 장
■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 변경
1. 정비사업의 명칭 (변경 없음): 송림초교주변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2. 정비구역 및 그 면적 (변경 없음)
○ 정비구역 지정(변경)조서
구분 사업의구 분
구역의명 칭 위치
면적(㎡)비고
기정 변경 변경 후
기정 주거환경개선사업
송림초교주변구역
동구 송림동185번지 일원 72,666.2 - 72,666.2 -
3. 용도지역 변경에 관한 계획 (변경)
가. 용도지역 변경에 관한 계획 (변경)
○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
구 분면 적 (㎡)
구성비 (%)기 정 변 경 변 경 후
합 계 72,666.2 - 72,666.2 100.0
주거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72,666.2 감) 72,666.2 - -
준주거지역 - 증) 72,666.2 72,666.2 100.0
○ 용도지역 결정(변경)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위 치
용도지역면적 (㎡) 결정(변경)사유
기 정 변 경
-동구송림동185번지일원
제3종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72,666.2◦관계 법령에 따라 기업형
임대주택 공급계획이 포함된 정비계획을 수립하였으며, 그에 따라 용도지역 상향 계획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군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 (변경)
가. 교통시설(도로)
○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조서
구분규 모
기능 연장(m) 기점 종점 사용형태
주 요경과지
최 초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기정 중로 1 6 20~25 집산도로
2,952(158) 대3-3 만석동2-254 일반도로
기정 중로 2 701 18~21.5 집산도로 230 송림동
중1-6 송현동소1-1 일반
도로송현동49-49도 08.04.21
변경 중로 2 701 18~21.5 집산도로 117 송림동
중1-6 송현동245-4종 일반도로
송현동49-49도 08.04.21
구분규 모
기능 연장(m) 기점 종점 사용형태
주 요경과지
최 초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기정 소로 1 1 10~13.5 국지도로
940(108) 송림동중1-6 대3-17 일반
도로 88.09.22
변경 소로 1 1 10 국지도로 940 송림동
중1-6 대3-17 일반도로 88.09.22
기정 소로 1 3 10~13.5 국지도로 35 송림동
중2-701 송현동소3-22 일반
도로송현동46-51도 88.09.22
변경 중로 3 657 12~13 국지도로 112 송림동
중2-701 송현동소1-1 일반
도로송현동46-51도 88.09.22
기정 소로 3 21 6 국지도로
218(12) 송림동중1-6 송림동
중2-701 일반도로
송현동87-131도 88.09.22
기정 소로 3 22 6 국지도로 141 송림동
중1-6 송림동소1-3 일반
도로송현동49-51 88.09.22
○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사유서
변경전도로명
변경후도로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중로 2-701 중로 2-701 ◦도로 연장축소 230m → 117m ◦소로 1-3호선으로 연결하는 형태로 도로계획 변경에 따른 연장 축소
소로 1-1 소로 1-1 ◦도로 폭원 조정 (폭원 : 10~13.5m → 10m) ◦단지 주 출입도로 변경에 의한 완화차선폐지
소로 1-3 중로3-(1)◦도로 폭원 균일 조정 (폭원 : 10~13.5m → 12~13m ) ◦연장 변경 (35m → 112m)
◦대상지 도로계획 변경에 따른 연장 증대및 도로 폭원 균일 확폭
나. 교통시설(주차장)
○ 도시계획시설(주차장) 결정(변경)조서
구분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위치면적 (㎡) 최 초
결정일 비고기정 변경 변경 후
기정 ① 노외주차장
송현동 50-13번지 일원 427.2 감)427.2 - 08.04.21 -
변경 ① 노외주차장
송현동85-16번지 일원 - 증)4,748.8 4,748.8 - 문화공원지하
중복결정
○ 도시계획시설(주차장) 결정(변경)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주차장 노외주차장위치 변경
(공원지하부중복결정)
◦ 노외주차장 설치 대상사업은 아니나 구역내부 및 인근지역 이용 편의를 위해 공원 지하부로 위치를 변경하여 주차장 설치
다. 공간시설(공원)
○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표시번호 공원명 시설의 종류 위치
면적 (㎡) 최 초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 후
신설 ① 공원 문화공원송현동 85-16번지
일원- 증)4,748.8 4,748.8 -
기정 ① 공원 소공원송현동257-29번지
일원420.3 - 420.3 08.04.21 -
폐지 ② 공원 소공원송림동 209-9번지
일원1,491.6 감)1,491.6 - 08.04.21 -
○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변경)사유서
도면표시번호 공원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① 문화공원 문화공원 신설(면적 : 4,748.8㎡) ◦주거환경 개선 및 지역주민을 위한 휴식공간 및지역 정체성 제고를 위한 문화공원 신설
② 소공원 소공원 폐지 ◦합리적 계획을 위한 토지이용 및 기반시설 재정비에 따라 소공원 폐지
라. 공간시설(녹지)
○ 도시계획시설(녹지) 결정(변경)조서
구분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종류 위치
면적 (㎡)최 초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폐지 ① 녹지 경관녹지 송현동87-131번지 일원 202.9 감)202.9 - 08.04.21 -
폐지 ② 녹지 완충녹지 송림동 187-12번지일원 2,625.2 감)2,625.2 - 08.04.21 -
폐지 ③ 녹지 연결녹지 송림동 239-12번지일원 2,823.1 감)2,823.1 - 08.04.21 -
○ 도시계획시설(녹지) 결정(변경)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① 경관녹지 경관녹지 폐지 ◦협소한 규모로 녹지 기능 감소 및 종교용지 정형화를 위한 폐지
② 완충녹지 완충녹지 폐지 ◦효율적인 토지이용을 위한 폐지 (건축한계선 12m확보)③ 연결녹지 연결녹지 폐지 ◦공동주택 단지와 송림초교의 지형 격차에 의한 녹
◦50세대 이상 경우, 10+(세대수-50)×0.05㎡ 이상 확보. 100㎡을 초과할 경우, 100㎡로설치가능
132.65㎡ 기준면적이상 확보 -
주민공동시설
◦1,000세대 이상 경우, 500제곱미터에 세대당 2제곱미터를 더한 면적 이상 확보◦500세대 이상의 주택을 건설할 경우 주민공동시설 내 포함하여야 하는 시설은 아래와 같음
시설 합계5,506㎡ 이상 설치
기준면적이상 확보 -
- 경로당, 어린이놀이터, 어린이집, 주민운동시설, 작은도서관
유치원
◦2천세대 이상 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에는 유치원 설치 가능한 대지를 확보하거나, 유치원을 건축하여야 함◦주택단지 통행거리 300m 이내 유치원이 있는 경우나 통행거리 200m 이내 「학교보건법」제6조제1항 각호의 시설이 있는 경우유치원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음
-송림초 병설유치원 및
한울유치원등인근 지역에유치원 다수
입지
-
6. 건축물의 주용도ᆞ건폐율ᆞ용적률ᆞ높이에 관한 계획 (변경)
○ 기정결정구분
구 역 구 분 가구 또는 획지구분위 치 주 용 도 건폐율(%) 용적률(%) 층수(층)명칭 면적(㎡) 명 칭 면적(㎡)
기정
송림초교주변구역
72,666.2공동주택용지A-① 9,758.8 송림동84-6번지 일원
공동주택 및부대․복리시설
50이하
240이하
30층이하
공동주택용지B-② 47,469.0 송림동185번지 일원
공동주택 및부대․복리시설
50이하
240이하
35층이하
주택의 규모 및규모별 건설비율
․ 공급주택의 최대규모 : 전용면적 117.79㎡ ․ 전용면적 40㎡ 이하 건설비율(세대수) : 8% 이상 (계획 : 9.0%) ․ 전용면적 85㎡ 이상 건설비율(세대수) : 10% 이하 (계획 : 9.2%) ․ 건설비율 : 건교부고시 제 2005-528호 - 85㎡초과는 전체세대수의 10%이하 - 임대주택을 20%이상을 건설 하여야 하며 임대주택의 40%이상 또는 전체건설세대수의 8%이상을 40㎡ 이하 규모의 임대주택으로 건설
임대주택 건설에관한 사항
◦건설비율 - 건교부 고시 제2005-528호에 의하여 임대주택의 40%이상 또는 전체 건설세대수의 8%이상을 40㎡이하의 규모를 건설해야 하므로 125세대를 공급◦임대주택 세대수 - 전용면적 40㎡이하 건설비율(세대수) : 9.03%(125세대) - 전용면적 40~60㎡이하 건설비율(세대수) : 13.51%(187세대)
완화기준 적용 -○ 변경
결정구분
구 역 구 분가구 또는 획지
구분 위치 주용도건폐율(%)
용적률(%)
높이(m) 비고
명칭면 적(㎡) 명칭
면 적(㎡)
변경
송림초교주변구역
72,666.2
획지1 61,220.9 송림동238-2번지일대
공동주택, 부대복리시설
20이하 350이하 150이하
획지4 250.0 송현동84-16번지일대
사회복지시설 50이하 250이하 30이하
획지5 850.0 송현동84-9번지일대
공공청사 50이하 250이하 30이하
획지6 195.4 송현동87-131 외 종교시설 50이하 250이하 30이하
획지7 108.0 송림동245-3 종교시설 50이하 250이하 30이하
주택의 규모 및규모별 건설비율 ◦건설하는 주택 전체 세대수의 90퍼센트 이상을 85제곱미터 이하로 건설
임대주택 건설에관한 사항
◦건설하는 주택 전체 세대수의 20퍼센트 이상을 임대주택(공공임대주택)으로 건설 - 전체 임대주택 세대수의 40퍼센트 이상 또는 건설하는 주택 전체 세대수의 8퍼센트 이상을 주거전용면적이 40제곱미터 이하 규모의 임대주택으로 건설◦기업형 임대주택(민간임대주택) 공급
◼ 송림초교주변구역은 전체 계획세대수 중 토지등소유자 분양주택을 제외한 잔여 분양주택 전부를 기업형 임대주택으로 공급(기업형임대사업자에게 매각) - 주택전체세대수의 20% 이상을 기업형 임대주택으로 공급계획◼ 기업형 임대 사업자는 매입한 기업형 임대주택을 8년이상 임대
완화기준적용 ◦기업형 임대주택 공급에 따른 용도지역 상향 및 용적률 완화 적용
7. 환경보전 및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 (변경 없음)
가. 환경보전에 관한 계획
○ 사업지구내외의 지역에 대해 주요 환경 항목별로 평가대상을 설정하고 현
황조사 및 결과 등을 적극 활용하여 종합적인 환경계획 수립
분야 저 감 방 안
기상․기후및 에너지
◦본 사업지구 지역특성상 개별난방을 통하여 청정연료 사용◦도시가스(LNG)를 계획하고 설계단계에 에너지 절약형 설계 기반을 최대한 반영
토양 포장및 지형
◦토양- 폐유, 폐윤활유 등의 교체는 일정장소에서 실시, 교체유는 위탁처리- 투수성포장재 및 녹지조성으로 포장율 최소화◦지형- 절,성토 법면 구배기준(현장여건에 따른 변경을 적용하여 사면을 처리하고, 사면붕괴 방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