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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연구 2009-07 문화콘텐츠기업 창업활성화 방안 연구 옥성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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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콘텐츠기업 창업활성화 방안 연구 · 창업교육지원은 창업 후 안정적인 운영에 결정적인 정보를 제공 하여 창업성공율을 높이는데

Nov 05,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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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본연구 2009-07

    문화콘텐츠기업

    창업활성화 방안 연구

    옥성수

  • 연구책임:옥성수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책임연구원)공동연구:이승규(LC문화산업연구소 기획실장)연구보조원:노창미(고려대학교 석사 영상문화학 전공)

  • 서 문세계경제는 산업경제를 지나, 지식경제를 거쳐, ‘창조경제

    (creative economy)’로 이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세계경제에서

    우리나라 문화산업의 경쟁력 확보와 우리나라 경제의 위상강화를

    위해서 문화콘텐츠기업의 창업활성화 환경 및 창업지원제도를 개

    선하여 문화산업의 혁신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중소기업 창업지원정책은 중소기업청에서 주관하고

    있으나 중소기업청의 창업지원정책은 철저히 제조업 중심의 분류

    기준을 택하고 있어 문화콘텐츠기업 등 지식서비스 기반 산업의

    창업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미약한 상태입니다. 또한 현재까지

    의 문화산업 정책도 창업지원정책에 대한 관심을 결여하고 있습니

    다.

    따라서 향후 문화콘텐츠기업의 창업지원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는 크게 중소기업청 창업지원정책을 적극 활용하는 방안과 더불

    어, 문화콘텐츠분야의 창업에 필요한 내재적 조건을 반영하는 문

    화체육관광부의 전문성 있는 창업활성화정책이 필요하다고 할 것

    입니다. 본 연구에 제시된 제안들이 문화콘텐츠 산업의 창업활성

    화 정책수립에 적극 반영되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2009년 6월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원장 정 갑 영

  • 요 약 문

    Korea Culture & Tourism Institute

  • iii

    제1장 서 론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1. 연구의 배경○ 세계경제에서 우리나라 문화산업의 경쟁력 확보와 우리나라 경

    제의 위상강화를 위해서 문화콘텐츠기업의 창업활성화가 중요

    한 과제로 대두

    ○ 문화콘텐츠기업의 창업활성화는 최근 들어 특히 문제가 되고 있

    는 청년실업의 해소의 측면에서도 중요한 정책수단으로 대두됨.

    2. 연구의 목적○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창업지원제도의 맥락에 부합하는 문화콘텐

    츠기업의 창업활성화를 위한 구체적인 지원시스템을 모색

    ○ 문화산업정책의 관점에서 부분적으로 개선과 조정이 필요한 정

    책개선방안들을 도출

    ○ 기존의 제조업 중심의 창업지원정책을 보완하는 문화콘텐츠산업

    의 특성에 부합하는 창업지원제도 모색

    제2절 연구방법과 내용1. 연구의 내용○ 현행 창업지원의 제도적, 환경적 기반을 고찰함.

    ○ 현재의 지원 인프라 및 제도적 여건을 감안한 문화콘텐츠기업

    창업활성화의 정책적 개선방안

    - 중소기업청의 제도와 연계방안

  • iv

    - 문화부 지원정책과 연계방안

    - 문화콘텐츠기업 창업활성화를 위한 신규사업

    2. 연구의 방법 ○ 연구문헌조사

    ○ 인터넷 홈페이지 검색

    ○ 전문가 심층면접

    ○ 자문회의 개최

    제2장 문화콘텐츠기업과 창업활성화 제1절 문화콘텐츠기업의 범위1. 문화콘텐츠기업의 개념적 정의 ○ 문화콘텐츠기업에 대한 용어의 정의는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용

    어정의들을 합성하여 [“문화적 요소가 체화된” “부호・문자・음성・음향 및 영상 등의 자료 또는 정보를” 이용한 유형・무형의 재화의 “기획・개발・제작・생산・유통・소비 등과 이에 관련된 서비스를 하는” 기업]으로 정의 할 수 있음.

    2. 문화콘텐츠산업의 경제적 규모 ○ 문화콘텐츠기업 창업활성화 지원정책의 집중적인 대상이 되는

    기업은 주로 문화산업 부가가치 사슬단계에서 창작/제작업체 및

    제작지원업체라고 볼 수 있음

    ○ 문화콘텐츠기업의 경제적 규모는 대략적으로 21조 3천억원으로

    추정

  • v

    제2절 문화콘텐츠기업 창업활성화의 필요성1. 기술혁신과 창업활성화 ○ 세계의 선진국들은 예외 없이 기술혁신의 촉진을 위하여 중소기

    업창업활성화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있음

    ○ 혁신형 중소기업이 창업에 성공하면 산업 내에 건전한 경쟁이

    촉진되어 국가적인 부가가치가 상승하고 국제 경쟁력이 향상

    - 그러나 혁신형 중소기업이 창업하는 단계에서는 기존기업에 비

    하여 정보가 부족하여 우수한 기술 및 높은 생산성에 불구하고

    창업에 실패할 수 있는 리스크가 매우 크게 됨.

    2. 문화산업 창업활성화의 의의○ Porter(1990)의 서비스업 성장의 세 가지 요인에 대한 설명을

    문화콘텐츠산업 창업수요증가에 적용하면,

    - 첫째, 문화콘텐츠의 소비가 증가하면서 문화콘텐츠에 대한 요

    구가 나날이 증가

    - 둘째, 문화콘텐츠산업의 기획/제작/출판/유통의 각 단계의 내

    부적 생산 활동의 일부가 외부의 전문기업으로 분화하는 경향

    - 셋째, 공공서비스의 민영화와 결부된 문화콘텐츠 소비의 증가

    ○ 향후 소득증대에 따라 고속성장이 예상되는 문화콘텐츠분야분야

    로서 산업 내 성장 동력과 역동성을 확보하기 위해 창업활성화

    는 매우 중요한 과제

  • vi

    제3절 문화콘텐츠산업의 특성과 창업유형1. 문화콘텐츠산업의 부가가치사슬과 창업 유형○ 문화콘텐츠산업의 특성을 감안할 경우 문화콘텐츠기업의 창업유

    형은 세 가지로 분류할 수가 있음.

    - 콘텐츠 기획/제작업

    - 전문서비스업 (기획/제작, 출판/유통 지원)

    - 소비 보조프로그램 (CT형)

    2. 문화산업의 연구개발 특성과 창업활성화 가. 연구기반 산업과 시장기반 산업○ 가치사슬관점에서 바이오 산업의 경우는 연구기반 산업이지만,

    문화 및 관광산업은 시장기반 산업이므로 이러한 전제 조건이

    충족되는지 점검하여야 함

    나. 문화산업과 연구개발○ 산업의 특성에 따라 연구개발이 유도되고 생산성의 발전에 기여

    하는 방식에 차이가 나는 점을 창업활성화 지원에서도 고려하여

    야 함. ([그림 2-3] 참조)

    ○ 많은 선진국에서 문화산업의 경우, 기술 및 연구개발이 우선이

    아니라 시장의 형성이 산업의 발전의 선행요건이라는 점을 나타

    내고 있음.

  • vii

    제3장 문화콘텐츠기업 창업환경 및 창업지원 현황 분석

    제1절 창업지원제도 현황 분석 1. 창업지원제도 개요가. 창업지원제도 법적 근거○ 창업지원의 주요한 법적 근거는 크게 두 가지 법률에 집중됨

    - 「중소기업창업지원법」:창법지원의 포괄적 규정-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소상공인의

    창업지원 근거

    나. 창업지원 조직1) 중소기업청의 창업지원○ 창업지원은 정부 내 중소기업청에서 전담하고 있음

    2) 지방중소기업에 대한 행정지원○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49조는 지

    방중소기업에 대한 행정지원을 명기하고 있음

    2. 창업지원제도 현황가. 기술・지식 창업 지원○ 기술・지식창업 지원제도는 대학, 연구소를 주 대상으로 하고 있

    으며, 창업주체로는 교수, 연구원, 학생 등을 지원하고 있음

    ○ 기술・지식창업을 지원하기 위해 단순 융자지원 뿐만 아니라 아

  • viii

    이디어를 보유한 예비 창업자 및 창업초기기업에 대한 시제품

    제작, 사업화 가능성 평가, 기획 등의 상업화

    ○ 세부적으로 기술・지식 창업과 관련된 정책으로는 , , , , 등이 있음

    1) 실험실창업지원2) 신기술창업집적지역 지원 3) 창업동아리 지원제도4) 아이디어 상품화지원사업5) 예비기술창업자 육성사업나. 창업교육 및 컨설팅 지원○ 창업교육지원은 창업 후 안정적인 운영에 결정적인 정보를 제공

    하여 창업성공율을 높이는데 매우 중요한 정책이라고 할 수 있음

    ○ 창업교육지원의 주요 사업으로는 , , , , 등

    1) 창업컨설팅지원사업2) 대학 창업강좌 지원사업3) 기술(주말)창업학교 지원사업4) 창업대학원 운영

  • ix

    다. 창업보육 및 집적시설지원○ 창업보육센터는 창업의 성공 가능성을 높이기 위하여 창업자에

    게 시설 및 장소 등 각종 지원을 제공함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사업장을 말함

    ○ 우리나라의 창업보육센터는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 설립되기

    시작하여 매우 급속한 성장

    ○ 중소기업청 지정 창업보육센터는 민간기업을 포함하여 274개

    (2006년 기준)에 이르고 있음

    ○ 주요한 사업으로는 , , , 등이 있음

    1) 창업보육센터 지원2)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 마케팅 지원3) 창업보육 기술개발지원4) 창업보육센터 창업기업 공동기술개발 지원5) 벤처기업집적시설 지원제도라. 자금/조세 및 기타 창업인프라조성제도○ 이밖에 특정기능과 특정 산업분야, 특정 목적을 두지 않고 산업

    전반의 창업인프라를 조성하기 위한 다양한 지원사업이 있음.

    - 금융, 경쟁촉진, 조세지원, 기타 창업에 필요한 인프라적 지원제도

    ○ 주요 사업으로는 , , , , , , , ,

    , 등이 있으며

  • x

    1) 창업투자보조금 지원2) 창업육성자금 지원3) 창업투자회사 대손처리승인제도4) 모태펀드 운영5) 조세지원6) 대한민국 창업대전 개최7) 창업경진대회8) 창업계획승인지원9) 벤처기업 확인제도

    3. 문화콘텐츠기업 창업 지원제도가. 문화체육관광부의 중소기업 지원 ○ 2006년 9월 기준으로 정부의 각 부처 및 지자체의 중소기업 지

    원정책은 총 1,516개로 집계되며, 문화관광부는 96개의 지원정

    책을 시행하는 것으로 집계됨.

    - 이는 중앙부처로서는 중소기업청과 산업자원부 다음으로 많은

    숫자임

    - 지원분야는 판로/수출(44), 기술(22), 자금(19), 인력(10)의 순

    으로 집계됨.

    나. 문화콘텐츠 학과 현황○ 2008년 전국 문화콘텐츠관련 학과 및 연구소 현황조사에서 많은

  • xi

    대학에서 전국적으로 1,611개의 문화콘텐츠관련 학과가 개설되

    어 있으며 대학연구소 또한 441개소로 창업활성화 기반은 확보

    하고 있음

    다. 지역 문화산업지원센터○ 문화체육관광부는 지역의 문화산업 육성을 위해 2000년~2002년

    에 10개 지역 지역문화산업지원센터 설립에 총 200억원을 지원

    ○ 문화산업지원센터는 「문화산업진흥기본법(제21조)」에서 문화산업진흥시설로 그 설립근거를 가지고 있으며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8조에 따른 벤처기업집적시설로 지정하고 있음

    ○ 문화산업지원센터의 주요 기능으로는 입주공간지원, 제작지설

    지원, 마케팅 및 홍보지원, 인력양성지원, 수출지원 등 종합적인

    지원을 통해 지역문화산업의 거점 역할을 수행

    ○ 그러나, 문화산업지원센터의 창업지원에 대한 역할은 미미한 수

    준이며 창업초기기업의 입주 및 창업활성화에는 큰 도움을 주지

    못하는 실정

    4. 기타 문화콘텐츠기업 창업 지원과 창업 유형○ 지방자치단체에 의한 창업지원과 대학 등에 의한 창업박람회,

    창업강좌 등이 있음

    ○ 다양 한 창업 공식적인 자료를 통하여 집계되기 어려움.

    가. 지방자치단체 및 창업 박람회 지원1) 광주시 ‘문화콘텐츠 기획창작스튜디오 운영지원사업’2) 대구디지털산업진흥원(DIP) 캐릭터지원센터 지원

  • xii

    나. 분사 및 창의력에 입각한 성공적인 창업 사례 1) 열정으로 분사한 아이코닉스 엔터테인먼트2) ‘바른손’에서 분사한 ‘위즈크리에이티브’ 3) ‘기획창작스튜디오사업’ 창업 (주)마로스튜디오 4) SBS 프로듀서 출신 초록뱀미디어

    제2절 정책적 시사점1. 정부의 창업활성화 정책방향가. 중소기업청으로 창업정책 일원화○ 우리나라 창업지원은 현재 중기청으로 일원화 되어 있음. 일반

    적으로 산업부처에서는 창업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대부분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음.

    ○ 따라서 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중기청의 역할과 연계하는

    것이 필요하며 문화체육관광부 뿐만 아니라 모든 산업부처는 동

    일한 여건에 놓여 있음

    나. 기술・지식창업과 창업보육센터 중심 ○ 현재까지의 중소기업청의 창업지원정책은 지원수단 면에서는 기

    술・지식기반 창업, 지원경로 면에서는 창업보육센터를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음

    ○ 대학・연구기관의 첨단기술을 창업시장으로 유인하여 기술 및 지식기반 기업의 창업활성화 지향하는 중요한 정책과제 선정

  • xiii

    다. 창업보육 인프라의 핵심은 대학○ 2009년 기준 중소기업청에 등록된 창업보육센터는 총 271개로

    집계되고 있는데, 이중 대학이 설립한 창업보육센터는 총 222개

    로써 전체의 81.9%에 이르고 있음.

    ○ 대학이 창업보육의 핵심적인 주체이며 창업보육의 실효성 확보

    와 성과를 창출하는 데는 대학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함. 창업

    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대학과의 긴밀한 협력관계가 필요

    라. 창의적 지식서비스 창업지원 추진 ○ 최근 들어 지식기반사회에 걸맞게 지식서비스업의 창업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는 논의가 확산되고 있으며 정책적인 보완작업이

    기획재정부를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음

    ○ 이에 따라 중소기업청의 창업지원제도도 점차 지식서비스업 육

    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을 모색하고 있음

    2. 문화콘텐츠기업 창업지원 정책에 대한 시사점가. 문화콘텐츠기업 창업지원 활동이 부족○ 최근 문화부의 창업지원에 대한 관심은 점차 높아지고 있음. 그

    러나, 문화부 차원에서 체계적인 창업지원시스템은 운용되고 있

    지 못함

    ○ 즉 문화산업에 대한 창업지원을 법적인 해석으로는 할 수 있으

    나 그 역할이 매우 제한적이라 할 수 있음

    나. 문화부와 중소기업청과의 협력이 필요○ 즉, 문화부는 문화산업을 성장시키는 역할이 중심업무이며 중소

    기업청은 중소기업의 창업과 경영안정을 지원하는 부이므로, 창

  • xiv

    업활성화라는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중기청과의 협력

    이 이루어져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음.

    다. 중소기업청의 창업지원 분야에 문화콘텐츠산업 명시 필요 ○ 문화콘텐츠기업은 지적재산권인 저작권을 창출하여 초기상품화

    를 통하여 시장을 형성하는 과정이므로 제조업의 신기술 창업화

    와 동등한 단계라고 할 수 있음

    ○ 그러나 창업지원의 제도는 제조업 중심의 프레임하에 운영되고 있음

    ○ 문화콘텐츠 분야에서의 창업활성화를 위해서는 문화콘텐츠기반

    창업에 대한 지원이 기술・지식 창업지원에 포함되도록 별도의 분류로 명시되어야 함

    라. 문화콘텐츠 특화보육사업에 대학의 참여가 필수적○ 문화콘텐츠기업의 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문화콘텐츠 관련

    학과를 두고 있는 대학과의 공조를 통해 문화콘텐츠 특화창업보

    육센터 설치를 활성화할 수 있는 대책마련이 필요함

    마. 문화콘텐츠관련 창업교육이 필요○ 현재 문화부의 인력양성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은 대부분 제작인

    력양성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창업과 관련된 체계적인 교육

    프로그램은 매우 취약한 상황

  • xv

    제4장 문화콘텐츠기업 창업활성화를 위한 개선방안 제1절 문화콘텐츠기업 창업활성화 기본방향1. 중소기업정책과의 연계○ 문화콘텐츠기업의 창업지원을 위한 재원확보의 차원에서 기존의

    중소기업청이 주도하는 창업지원정책의 많은 범주에 문화콘텐

    츠 분야의 창업에 대한 지원을 명확하게 명기할 필요

    ○ 문화콘텐츠기업의 특성을 감안하여 가능하면 예산은 중소기업청

    의 지원예산을 사용하되 지원정책은 문화채육관광부에 위임하

    는 방식을 구체적 지원수단 별로 확보하는 노력이 필요함

    2. 기존 문화콘텐츠정책과의 연계○ 문화콘텐츠기업 창업활성화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새롭고 독

    립적인 정책개발 보다는 현재 추진 중인 문화산업정책 내 창업

    과 연계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 내는 것이 필요함

    3. 문화콘텐츠분야의 특수성을 고려한 새로운 정책개발○ 문화콘텐츠분야는 각 산업 내 고용형태가 제조업과는 매우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으며 창업에 필요한 내재적 조건이 다르기 때

    문에 그에 맞는 세밀한 접근이 필요한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의

    전문성 있는 창업활성화정책이 필요

  • xvi

    제2절 창업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개선 방안1. 중소기업청과 연계방안가. 특화 창업보육센터 문화콘텐츠분야 추가○ 문화콘텐츠분야는 18개 특화분야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유사

    한 분야라 할 수 있는 오락/문화서비스업 분야에서는 지정된 보

    육센터가 없는 상황

    ○ 대학의 창업보육센터지정신청 기준이 되는 업종분류 개선이 필

    요하며 이를 위해 시급히 중소기업청과의 협의가 추진되어야 할

    것임

    나. 중소기업청의 기술・지식 창업 범주에 문화콘텐츠 분야를 명시○ 제3장의 현황 및 문제점에서 서 살펴본 바처럼, 중소기업청의 창

    업지원의 핵심적인 정책인 기술・지식 창업지원정책의 지원 범위에 문화콘텐츠 분야는 누락되어 있음

    - 과제평가를 위한 8개 분야 구분에 문화콘텐츠 분야가 완전 누

    락됨.

    ○ 따라서, 문화콘텐츠분야를 독립된 기술・지식 창업 지원의 범주로 명시적으로 포함하는 조치를 취하는 것이 필요함

    다. 창업컨설팅 사업 중 문화콘텐츠 분야 시드배정 협의○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은 “중소기업상담회사”의 창업컨설팅 비

    용의 일부를 지원하고 있으나, 문화콘텐츠분야는 일반 제조업과

    는 다른 산업구조를 가지고 있어 실질적인 도움을 얻기 어려운

    문제가 있음.

    ○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위해서는 중소기업청으로부터 일정부

  • xvii

    분의 시드를 배정받아 한국콘텐츠진흥원에서 컨설팅을 대행하

    는 방안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 한국콘텐츠진흥원은 중소기업청과 협의를 통하여 시드를 배정받

    아 창업컨설팅 지원사업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운영 및 관리시스

    템의 수립이 필요할 것임.

    ○ 더불어 지자체 및 지역 기관들과의 협력을 통해 지역별 창업컨

    설팅 지원사업을 수행할 필요가 있음.

    2. 문화부 지원정책 연계○ 문화부가 지원하고 있는 정책 CT연구소지원사업, CRC 지원사

    업, 지역문화산업지원센터 등을 적극적으로 창업과 연계하는 것

    이 바람직함.

    - 이들 정책 목표에 창업에 대한 정량적 또는 정성적인 목표를

    제시하도록 함으로써 동일한 정책으로 다양한 성과를 낼 수 있

    도록 유도

    가. CT 연구소육성 사업과 연계○ CT연구소 신청단계에서부터 창업 또는 기술이전 목표를 구체적

    으로 명시하여 이를 고려한 기술개발이 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필요함.

    나. 지역 문화산업지원센터 창업보육기관 지정 추진○ 문화산업지원센터는 지역의 문화산업 관한 전반적인 지원을 하

    고 있으며 문화산업단지와 차별화의 관점에서 “창업지원”에 초

    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음

    ○ 따라서 창업보육센터로 지정될 수 있는 법적인 근거를 확보하고

    창업보육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시설 및 시스템을 보강하여

  • xviii

    각 지역의 창업활성화거점으로 활용이 필요함.

    다. CRC 사업 중 창업(기술창업) 목표 설정○ 2008년까지의 CRC사업성과를 보면 CRC사업을 통한 기업유치

    및 창업이 26건이며 기술이전도 37건에 이르고 있음. 이러한 긍

    정적인 산업유발효과를 더욱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필요함

    - 창업활성화를 위해서는 좀더 구체적으로 창업 또는 기업유치에

    대한 목표를 제시하도록 기준을 제시함으로서 사업초기부터

    이를 고려한 사업추진이 되도록 유도하는 것이 필요

    라. 문화산업진흥시설 입주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개선○ 현행 문화산업진흥기본법은 문화산업진흥시설을 조성하는 사업

    시행자에 대해서는 세제혜택이 있으나 입주기업에 대한 세제 혜

    택은 없음

    ○ 유사입법례 및 개선방안:조특법 제64조 (농공단지입주기업 등

    에 대한 세액감면), 동법 제121조의8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입

    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의 경우와 같이 ‘문화산업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조세감면을 위한 조특법 개정 필요

    3. 문화콘텐츠기업 창업활성화를 위한 신규사업가. 창업교육 지원○ 창업교육은 창업성공률제고에 매우 중요한 지원으로서 문화콘텐

    츠창업교육기관지정 및 대학 창업강좌를 지원하는 정책마련이

    필요함

    ○ 특정지역에 편중되기보다는 주요거점에 창업교육을 할 수 있는

  • xix

    인프라를 확충하여 전국적으로 창업교육인프라를 조성하는 것

    이 바람직함

    1) 문화콘텐츠 창업교육기관 지정2) 문화콘텐츠 창업교육 프로그램 지원나. 1인 창조기업 인센티브 부여방안 수립○ 문화콘텐츠분야의 비정규직 비율이 높은 것은 프로젝트별로 팀

    을 구성하여 콘텐츠를 개발하는 것이 관행의 정착에 기인하는

    측면이 큼. 따라서, 이러한 전문가들의 1인 창조기업 창업은 좀

    더 안정적인 사업구조와 새로운 사업기회를 만들어주는데 도움

    이 될 수 있음

    ○ 전문직의 1인 창조기업 활성화를 위한 방안으로는 정부의 지원

    사업 선정 시 1인 창조기업 컨소시엄 가산점 부여방안, 공동작

    업실 지원사업, 1인 창조기업 기반구축 지원 등

    1) 1인 창조기업 컨소시엄 가산점 부여 2) 공동작업실 지원방안3) 1인 창조기업 기반구축 지원다. 지역 문화산업 비즈니스생태계 구축 지원○ 실질적으로 창업기업을 위한 교육, 경영컨설팅, 기술개발, 마케

    팅 등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비를 문화산업진흥기관에 지원

    5. 요약 및 결론

  • xxi

    목 차

    제1장 서 론 ·····························································································1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3

    1. 연구의 배경·····················································································3

    2. 연구의 목적·····················································································3

    제2절 연구방법과 내용···········································································41. 연구의 내용·····················································································4

    2. 연구의 방법·····················································································5

    3. 연구의 개요·····················································································5

    제2장 문화콘텐츠기업과 창업활성화 ··················································7제1절 문화콘텐츠기업의 범위·································································9

    1. 문화콘텐츠기업의 개념적 정의······················································9

    2. 문화콘텐츠산업의 경제적 규모····················································10

    제2절 문화콘텐츠기업 창업활성화의 필요성········································111. 기술혁신과 창업활성화·································································11

    2. 문화산업 창업활성화의 의의························································12

    제3절 문화콘텐츠산업의 특성과 창업유형···········································131. 문화콘텐츠산업의 부가가치사슬과 창업 유형·····························13

    2. 문화산업의 연구개발 특성과 창업활성화····································15

    제3장 문화콘텐츠기업 창업환경 및 창업지원 현황 분석 ············17제1절 창업지원제도 현황 분석·····························································19

    1. 창업지원제도 개요········································································19

    2. 창업지원제도 현황········································································23

    3. 문화콘텐츠기업 창업 지원제도····················································46

    4. 기타 문화콘텐츠기업 창업 지원과 창업 유형·····························51

  • xxii

    제2절 정책적 시사점·············································································551. 정부의 창업활성화 정책방향························································55

    2. 문화콘텐츠기업 창업지원 정책에 대한 시사점····························59

    제4장 문화콘텐츠기업 창업활성화를 위한 개선방안 ····················65제1절 문화콘텐츠기업 창업활성화 기본방향········································67

    1. 중소기업정책과의 연계·································································68

    2. 기존 문화콘텐츠정책과의 연계····················································68

    3. 문화콘텐츠분야의 특수성을 고려한 새로운 정책개발·················69

    제2절 창업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개선 방안········································691. 중소기업청과 연계방안·································································69

    2. 문화부 지원정책 연계···································································74

    3. 문화콘텐츠기업 창업활성화를 위한 신규사업·····························80

    제5장 요약 및 결론 ···············································································87참고문헌 ···································································································94ABSTRACT ······························································································97

  • xxiii

    표 차례

    문화콘텐츠기업 창작/제작 및 제작지원 기업의 비중·············10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주요 내용················································20

    중소기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23

    창업보육센터설치 근거법 조항················································33

    창업보육센터 전국분포 현황····················································35

    창업보육센터 지정 업종구분····················································36

    부처별 분야별 중소기업 지원 현황·········································46

    전국 문화콘텐츠 연관학과 및 연구소 개설현황······················47

    문화산업지원센터 설치현황······················································49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창업지원관련 조항··································60

    제조업 신기술 창업과 문화콘텐츠기업의 비교······················62

    창업보육센터 운영성과·····························································70

    문화기술(CT)연구소 육성사업··················································75

    2006~2007년 CRC 사업 지원현황···········································78

    2008년까지의 CRC 사업성과···················································78

    1인 창조기업 추진체계·····························································83

  • xxiv

    그림 차례

    [그림 2-1] 부가가치사슬과 문화콘텐츠기업 창업유형····························14

    [그림 2-2] 가치사슬에서의 클러스터·······················································15

    [그림 2-3] 산업별 발전의 원동력 비교···················································16

    [그림 3-1] 중소기업청 직제·····································································22

    [그림 3-2]> 기술창업지원제도 각 사업별 포지션···································25

    [그림 3-3] 창업교육 각 사업별 포지션···················································30

    [그림 3-4] 창업보육지원 각 사업별 포지션············································34

    [그림 3-5] 기타 창업인프라지원 각 사업별 포지션································39

    [그림 3-6] 창업보육센터 운영주체별 현황··············································57

    [그림 4-1] 창업활성화 정책의 기본구상·················································67

    [그림 4-2] 창업컨설팅 지원체계 - 기본구상··········································73

  • 제1장 서 론

    Korea Culture & Tourism Institute

  • 제1장 서 론 3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1. 연구의 배경○ 세계경제는 산업경제를 지나, 지식경제를 거쳐, ‘창조경제

    (creative economy)’로 이행하고 있으며,

    ○ 이에 따라 선진국들은 ‘생산요소로서의 창조성’이야말로 미래 사

    회에서 경제발전의 원동력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인식하고 있음

    ○ 따라서 세계경제에서 우리나라 문화산업의 경쟁력 확보와 우리

    나라 경제의 위상강화를 위해서 문화콘텐츠기업의 창업활성화

    환경 및 창업지원제도를 개선하여 문화산업의 혁신환경을 지속

    적으로 개선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임

    ○ 한편, 2008년 이후 세계경제의 침체와 더불어 우리나라도 경기

    침체가 가속화되어 실업률이 증가되고 있으므로 창업활성화는

    산업전반에 걸친 당면과제임.

    ○ 문화콘텐츠기업의 창업활성화는 최근 들어 특히 문제가 되고 있

    는 청년실업의 해소의 측면에서도 중요한 정책수단으로 대두됨.

    2. 연구의 목적○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창업지원제도의 맥락에 부합하는 문화콘텐

    츠기업의 창업활성화를 위한 구체적인 지원시스템을 모색

    ○ 현존하는 문화산업 지원체계와 부합하는 정책체계를 위하여 중

    소기업지원정책의 관점에서, 그리고 문화산업정책의 관점에서

    부분적으로 개선과 조정이 필요한 정책개선방안들을 도출

    ○ 문화콘텐츠산업의 특성과 관련하여 기존의 제조업 중심의 창업

    지원정책이 적절하게 지원할 수 없으므로 문화체육관광부가 중

    심이 되어 새로이 추진하여야 할 창업지원제도 모색

  • 4 문화콘텐츠기업 창업활성화 방안 연구

    제2절 연구방법과 내용1. 연구의 내용 ○ 문화콘텐츠기업의 창업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현행 창업지원

    의 제도적, 환경적 기반을 고찰함.

    ○ 중소기업 창업지원 시스템과 지원제도의 법적근거에 대한 고찰

    및 분석

    - 중소기업청과 그 소속기관 및 직제 시행규칙 등 분석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 중소기업및소상공인창업지원법

    ○ 문화콘텐츠 창업지원을 위하여 활용가능한 중소기업청의 창업지

    원 제도 현황과 문화콘텐츠 창업활성화 차원에서의 문제점

    - 기술기반 창업지원

    - 창업교육지원

    - 창업보육지원

    - 기타 창업환정 조성지원

    ○ 문화콘텐츠산업의 창업지원에 활용할 수 있는 지원인프라 고찰

    - 문화산업지원센터

    - 전국 문화콘텐츠 관련학과 현황 등

    ○ 현재의 지원 인프라 및 제도적 여건을 감안한 문화콘텐츠기업

    창업활성화의 정책적 개선방안 모색

    - 중소기업청의 제도와 연계방안

    - 문화부 지원정책과 연계방안

    - 문화콘텐츠기업 창업활성화를 위한 신규사업

  • 제1장 서 론 5

    2. 연구의 방법 ○ 연구문헌조사

    - 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시장친화적인 제도의 모색을 위하

    여 기존의 산업조직론적인 연구 문헌과 중소기업 창업에 대한

    연구문헌들을 심층분석 하였음

    - 기존의 문화산업지원정책의 현황에 대한 검토에도 부분적으로

    적용하였음

    ○ 인터넷 홈페이지 검색

    - 기존 중소기업 지원제도의 법적・제도적 검토- 기존의 문화산업지원정책의 현황에 대한 검토

    ○ 전문가 심층면접

    - 연구과정에 다수의 문화콘텐츠 산업 및 중소기업 창업지원전문

    가들과 심층면접을 통하여 다양한 아이디어와 현실적인 제도

    운용과정의 문제점들을 수집하였음

    ○ 자문회의 개최

    - 원고의 완성단계에서 문화콘텐츠 및 문화기술(CT) 분야 전문

    가 자문회의를 통하여 추가적인 세부정책의 도출을 보완하는

    한편 정책보고서가 제시하는 개선방안의 현실 적합성을 제고

    하였음.

    3. 연구의 개요○ 이하의 연구는 제2장~제4장에 걸쳐 현황분석과 제도적 개선방

    안을 도출하고 제5장에서 요약과 결론으로 마무리하였음

    ○ 제2장은 정책적 목적에 부합하는 연구의 전략적 범위와 문화콘

    텐츠기업 창업활성화의 이론적 기반에 대하여 기술

    ○ 제3장은 문화콘텐츠산업의 특성에서 바라본 문화콘텐츠기업 창

  • 6 문화콘텐츠기업 창업활성화 방안 연구

    업의 특성에 대한 분석과 창업지원제도의 현황에 대한 분석을

    전개

    ○ 제4장은 중소기업청과의 연계, 문화부 지원정책연계, 문화콘텐

    츠기업 창업활성화를 위한 신규사업을 중심으로 문화콘텐츠기

    업 창업활성화 정책의 개선방안을 정리하였으며

    ○ 제 5장은 연구보고서의 요약과 결론으로 마무리하였음.

  • Korea Culture & Tourism Institute

    제2장 문화콘텐츠기업과 창업활성화

  • 제2장 문화콘텐츠기업과 창업활성화 9

    제1절 문화콘텐츠기업의 범위1. 문화콘텐츠기업의 개념적 정의 ○ 문화콘텐츠기업에 대한 용어의 정의는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용

    어정의들을 합성하여 [“문화적 요소가 체화된” “부호・문자・음성・음향 및 영상 등의 자료 또는 정보를” 이용한 유형・무형의 재화의 “기획・개발・제작・생산・유통・소비 등과 이에 관련된 서비스를 하는” 기업]으로 정의 할 수 있음.

    - “문화산업”이란 문화상품의 기획・개발・제작・생산・유통・소비 등과 이에 관련된 서비스를 하는 산업을 말하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포함.1)

    - “문화상품”이란 예술성・창의성・오락성・여가성・대중성(이하 “문화적 요소”라 한다)이 체화되어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유형・무형의 재화(문화콘텐츠, 디지털문화콘텐츠 및 멀티미디어문화콘텐츠를 포함한다)와 그 서비스 및 이들의 복합체를 말함.

    - “콘텐츠”란 부호・문자・음성・음향 및 영상 등의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함.

    - “문화콘텐츠”란 문화적 요소가 체화된 콘텐츠를 말한다.

    ○ 연구의 목적상 기획/제작업체에 집중하며 문화콘텐츠의 소비서

    비스에 종사하는 자영업은 연구의 대상에서 제외

    1) 열거된 해당 범위는 영화・비디오물/ 음악・게임/ 출판・인쇄・정기간행물/ 방송영상물/ 문화재/ 만화・캐릭터・애니메이션・에듀테인먼트・모바일문화콘텐츠・디자인(산업디자인 제외)・광고・공연・미술품・공예품/ 디지털문화콘텐츠, 사용자제작문화콘텐츠 및 멀티미디어문화콘텐츠의 수집・가공・개발・제작・생산・저장・검색・유통 등과 이에 관련된 서비스/ 그 밖에 전통의상・식품 등 전통문화 자원을 활용하는 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 및 간련산업

    들로 규정됨.

  • 10 문화콘텐츠기업 창업활성화 방안 연구

    2. 문화콘텐츠산업의 경제적 규모 ○ 문화콘텐츠기업이 포함되는 문화콘텐츠산업의 경제적 규모는 대

    체로 문화산업통계 의 집계범위와 중복되는 것으로 대략적으

    로 파악할 수 있음

    ○ 문화콘텐츠기업 창업활성화 지원정책의 집중적인 대상이 되는

    기업은 주로 문화산업 부가가치 사슬단계에서 창작/제작업체 및

    제작지원업체라고 볼 수 있음

    ○ 문화콘텐츠기업의 경제적 규모는 대략적으로 21조 3천억원으로

    추정되며, 상대적 규모면에서 출판산업이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

    하고, 방송, 광고, 게임의 순으로 크게 나타남 ( 참조).

    그러나, 업종별 창업지원의 비중과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님.

    - 출판산업 약 8조 420억원

    - 방송산업 약 3조 9,844억원

    - 광고산업 약 3조 7,268억원

    문화콘텐츠기업 창작/제작 및 제작지원 기업의 비중 (단위:백만원, %)

    구분 창작/제작 제작지원합계

    금액 비율

    출판산업 8,018,611 23,807 8,042,418 45.7만화 324,289 2,236 326,525 42.9음악 321,634 79,697 401,331 33.6게임1) 2,982,400 2,982,400 58영화 758,208 327,355 1,085,563 33.9

    애니메이션 244,229 8,300 252,529 87.3방송2) 3,984,350 - 3,984,350 37.8광고3) 1,136,521 2,590,236 3,726,757 39.5

    캐릭터4) 345,316 - 345,316 6.7에듀테인먼트 110,640 45,221 155,861 100.0

    합계 21,303,050 36.3 1) 게임은 제작 및 배급2) 방송은 프로그램 제작공급업3) 광고는 매체대행을 제외한 기획・전략대행, 제작, 서비스, 인쇄, 온라인, 기타 포함4) 캐릭터산업은 캐릭터 개발 및 라이선스업이며 캐릭터상품제조업 제외

  • 제2장 문화콘텐츠기업과 창업활성화 11

    제2절 문화콘텐츠기업 창업활성화의 필요성1. 기술혁신과 창업활성화 ○ 세계의 선진국들은 예외 없이 기술혁신의 촉진을 위하여 중소기

    업창업활성화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있음2)

    ○ 혁신형 중소기업은 높은 생산성과 고부가가치성, 활발한 고용창

    출을 통해 경제성장에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함

    ○ 혁신형 중소기업이 지속적으로 창출되어 산업의 높은 생산성을

    견인하기 위해서는 창업비용을 최대한 낮추어 도전적인 기업가

    정신이 충분히 발휘되도록 사회적・제도적 분위기와 여건을 고려하는 것이 필요함

    ○ 혁신형 중소기업이 창업에 성공하면 산업 내에 건전한 경쟁이

    촉진되어 국가적인 부가가치가 상승하고 국제 경쟁력이 향상되

    므로 혁신형 중소기업에 대하여 국가적인 지원의 외부경제적 유

    인이 존재함

    - 그러나 혁신형 중소기업이 창업하는 단계에서는 기존기업에 비

    하여 정보가 부족하여 우수한 기술 및 높은 생산성에 불구하고

    창업에 실패할 수 있는 리스크가 매우 크게 됨.

    ○ 한편 혁신형 중소기업의 창업은 노동절약적인 기술발전이 지속

    적으로 실업증가의 압력을 가중화시키는 현대사회에서 사회양

    극화의 해소라는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한 정책지표로 작용

    ○ 혁신형 중소기업 창업활성화는 단순히 창업단계의 지원에서 끝

    나는 것이 아니라 창업 후에도 그 기업이 지닌 성장 잠재력을 최

    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기업의 성장단계, 창업자 특성, 기업유형

    등의 다각적 특성을 고려한 창업지원 시스템을 시행하여야 함.

    2) 김세종외(2006) 참조

  • 12 문화콘텐츠기업 창업활성화 방안 연구

    2. 문화산업 창업활성화의 의의○ 문화콘텐츠산업은 사업서비스업 및 소비자 서비스업에 속함.

    Porter(1990)는 최근 들어 서비스업의 급속한 성장에 대한 이론

    적인 설명을 제공하고 있음

    ○ Porter(1990)의 서비스업 성장의 세 가지 요인은 문화콘텐츠산

    업의 성장 및 창업수요증가에도 적용할 수 있음. 이하는

    Porter(1990)의 내용을 문화콘텐츠산업에 맞추어 정리한 것임.

    - 첫째, 문화콘텐츠의 소비가 증가하면서 문화콘텐츠에 대한 요

    구가 나날이 증가하여 점점 다양한 내용과 세련된 콘텐츠, 복

    잡한 기능을 요구하고 있음

    - 둘째, 문화콘텐츠산업의 기획/제작/출판/유통의 각 단계의 사

    업체들의 규모가 증가하고, 세련된 수요에 부응하기 위하여 노

    력하는 과정에 내부적 생산 활동의 일부가 외부의 전문기업으

    로 분화하는 경향이 나타남. 또한 전문장비 및 시설의 유지・관리서비스 등

    - 셋째, 공공서비스의 민영화와 결부된 문화콘텐츠 소비의 증가

    를 들 수 있는데, 이는 앞의 두 가지의 결과로서 초래되는 것임.

    ○ 그러나, 생산 및 소비과정에서 이전에 분리되었던 사업서비스

    및 소비자서비스가 상품에 체화된 자가서비스로 대체되는 과정

    과 더불어 문화콘텐츠기업의 창업활성화가 나타날 수도 있는데,

    이는 전형적으로 기술창업의 유형에 포함되는 것임.

    - 특화된 분석기술을 내장한 소프트웨어에 의한 자가 점검이 컨

    설팅서비스를 대체

    ○ 문화콘텐츠산업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자유로운 시장진입과 퇴출

    이 산업의 역동성을 보장하며, 이러한 촉매 역할을 하는 것이 창

    업이라고 할 수 있음.

    ○ 문화콘텐츠분야 또한 지속적으로 미래성장동력으로서 주목받고

  • 제2장 문화콘텐츠기업과 창업활성화 13

    있으며 향후 소득증대에 따라 고속성장이 예상되는 분야로서 산

    업 내 성장 동력과 역동성을 확보하기 위해 창업활성화는 매우

    중요한 과제라 할 수 있음

    제3절 문화콘텐츠산업의 특성과 창업유형1. 문화콘텐츠산업의 부가가치사슬과 창업 유형○ 문화콘텐츠산업은 제작 및 창작된 콘텐츠가 출판되어 유통되고

    소비되는 전형적인 과정을 거치는 특성을 지니고 있음. 이는 부

    가가치 사슬과도 일치함

    - 기획/제작 (개발 및 창작 포함)

    - 출판 (Publishing)

    - 유통 (Windowing)

    - 소비 (국내 및 해외)

    ○ 구체적인 콘텐츠의 내용과 전달 미디어의 특성에 따라 각 단계

    에 종사하는 사업체의 규모, 형태 및 숫자는 다양한 모습을 나타

    내게 됨

    - 전달미디어가 온라인이거나 전용관을 통한 서비스일 경우 유통

    관련 기업들이 독점적인 지위를 소수의 대기업으로 압축 (영

    화, 방송, 온라인/모바일게임, 음원)

    - 오프라인상으로 전달되는 컨텐츠의 경우 유통업체는 숫자가 많

    고 영세하며 소상공인적인 성격을 가짐 (서적, 음반, DVD)

    ○ 결과적으로 전달미디어의 온/오프라인에 관계없이 기획/제작업

    체들이 생산한 문화콘텐츠는 출판 및 유통단계의 게이트키퍼

    (gate-keeper)를 통하여 소비자에게 전달되는 것이 일반적임.

    - 그러나 소형 문화콘텐츠 제작업체가 콘텐츠를 직접 전달하는

  • 14 문화콘텐츠기업 창업활성화 방안 연구

    경우는 예전부터 존재해 왔으며 인터넷의 발달로 가능성은 증

    가하고 있으나 그 비중은 미미함

    ○ 문화콘텐츠산업의 특성을 감안할 경우 문화콘텐츠기업의 창업유

    형은 세 가지로 분류할 수가 있음. ([그림 2-1] 참조)

    - 콘텐츠 기획/제작업

    - 전문서비스업 (기획/제작, 출판/유통 지원)

    - 소비 보조프로그램 (CT형)

    [그림 2-1] 부가가치사슬과 문화콘텐츠기업 창업유형

    ○ 콘텐츠 기획/제작업은 더 이상의 설명이 필요없는, 문화콘텐츠

    의 다양성을 제고하여 문화콘텐츠산업의 혁신을 선도하는 전략

    적 지원대상임.

    ○ 전문서비스업은 다양한 영역에 걸쳐 문화콘텐츠산업의 혁신을

    지지하고 국제경쟁력을 제고하는 역할을 수행함

    - 문화콘텐츠산업의 기획/제작 및 출판/유통을 지원하는 소프트

    웨어, 정보단말 및 관련 서비스 플랫폼의 개발 제공하는 등의

    서비스 제공

    - 문화콘텐츠산업의 투자. 금융 지원서비스

    - 시장조사, 마케팅, 인력관리 등 지원서비스

  • 제2장 문화콘텐츠기업과 창업활성화 15

    ○ 인터넷을 이용한 문화콘텐츠 소비의 편리성을 제고하는 프로그

    램 및 서비스 제공업체는 소규모 창업으로 수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음 (번역서비스, 구동프로그램 등)

    2. 문화산업의 연구개발 특성과 창업활성화3) 가. 산업별 기반 부가가치 사슬○ 산업별로 기반이 되는 부가가치사슬이 다르므로 창업활성화 지

    원에도 이 점을 고려하여야 함.

    - 가치사슬관점에서 바이오 산업의 경우는 연구기반 산업이지만,

    문화 및 관광산업은 시장기반 산업임([그림 2-2] 참조)

    [그림 2-2] 가치사슬에서의 클러스터

    출처:IKED(2004)

    나. 문화산업과 연구개발○ 산업의 특성에 따라 연구개발이 유도되고 생산성의 발전에 기여

    하는 방식에 차이가 나는 점을 창업활성화 지원에서도 고려하여

    야 함. ([그림 2-3] 참조)

    3) 이 부분은 청강대학교 이병민교수의 자문원고에 의거하여 추가한 내용임.

  • 16 문화콘텐츠기업 창업활성화 방안 연구

    - 즉 BT 산업에서는 연구소가 먼저 설립된 후, 이를 기반으로 제

    품이 개발된 후 이를 기반으로 공장이 설립되고, 유통 채널이

    구축되는 반면

    - 자동차 산업에서는 생산공장이 먼저 설립되고, 유통 채널이 구

    축된 후, 자동차 품질 개선 및 신차개발을 위한 연구소가 설립

    되는 것이 일반적임

    - 한편 문화산업에서는 소비를 기반으로 생산활동이 시작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연구개발이 이루어지게 되어 있음

    ○ 많은 선진국에서 문화산업의 경우, 기술 및 연구개발이 우선이

    아니라 시장의 형성이 산업의 발전의 선행요건

    - 예를 들어 호주에서 문화산업은 일반 산업의 가치 사슬로 보면

    생산 및 유통 중심의 클러스터가 중심이 됨.

    - 즉 콘텐츠 제작 기술, 콘텐츠 구현 기술 등은 창조산업을 지지

    하는 기술로서, 이 기술의 발전은 창조산업 발전의 필요조건이

    지 충분조건은 아닌 것으로 지적

    - 따라서 문화산업의 창업활성화의 방향도 창조성에 투자하고,

    문화상품을 제작하며, 시장을 형성하는 것에 치중하는 것이 관

    건으로 인식됨

    [그림 2-3] 산업별 발전의 원동력 비교

  • Korea Culture & Tourism Institute

    제3장 문화콘텐츠기업 창업환경 및 창업지원 현황 분석

  • 제3장 문화콘텐츠기업 창업환경 및 창업지원 현황 분석 19

    제1절 창업지원제도 현황 분석 1. 창업지원제도 개요가. 창업지원제도 법적 근거○ 창업지원의 주요한 법적 근거는 크게 두 가지 법률에 집중됨

    - 「중소기업창업지원법」:창법지원의 포괄적 규정-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소상공인의

    창업지원 근거

    ○ 이 외에 다음의 법률도 중소기업 창업지원의 법적 근거를 제공

    하고 있음

    -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지역 중소기업종합지원 설립 및 운영 근거

    -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벤처기업으로의 전환과 벤처기업의 창업을 촉진을 위한 사업 근거:벤처기업 집적시

    설 지정 포함

    ○ 본 보고서에서는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지

    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을 중심으로 지원제도를 정리하였음.

    - 대부분의 지원수단에 대한 설명을 포괄하고 있으며, 개선방안

    과 직접 연계됨.

    - 나머지 두 가지 법률은 지원제도 관련항목에서 언급함

    1)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중소기업”의 범위

    - (제2조, 정의)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 중소기업창업지원에 대하여 문화콘텐츠기업에 대한 차별조항은

    없음

  • 20 문화콘텐츠기업 창업활성화 방안 연구

    - 제3조에 중소기업창업지원의 예외를 규정하고 있으나 문화콘

    텐츠기업은 예외규정에 저촉되지 않음

    ○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서는 창업과 관련된 중요한 정책추진의 근

    거를 담고 있음

    - 중소기업창업지원법의 주요내용은 에 요약하였음

    ○ 범 부처에서 주관하는 모든 산업 중 법 3조에서 제외한 업종 외

    에는 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창업지원법을 근거

    로 하고 있음.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주요 내용제 목 주요 내용 내용 요약

    제4조창업지원계획과

    자금지원 근거

    - 중소기업청장의 중소기업 창업지원계획 고시

    의무

    - 창업 및 창업지원에 대한 투자・출연・보조・융자 등 지원 가능

    제6조 창업보육센터 - 중소기업청장이 창업보육센터 지정 (요건구비)

    제7조 창업 교육- 중소기업청장은 청소년, 대학생, 창업자 등에

    게 창업 교육 가능

    제8조 창업대학원

    - 중소기업청장은 「고등교육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대학원 중에서 “창업대학원을 지정하여

    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

    제30조

    중소기업창업투자

    회사, 중소기업창

    업투자조합

    - 창업투자회사의 설립, 운영 및 창업투자조합

    관련 사항

    제31조

    제32조

    중소기업상담회사

    의 등록과 지원

    - 중소기업상담회사의 사업범위

    - 중소기업상담회사 지원근거

    제39조 창업진흥전담조직 - 중소기업청장은 창업지원 전담조직 설치 가능

    2) 소기업 및 소상공인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 이 법률의 지원대상은 소규모 기업이 주가 됨

    - 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 등은 10인 미만의 기업,

  • 제3장 문화콘텐츠기업 창업환경 및 창업지원 현황 분석 21

    - 그 외 업종은 5인 미만의 매우 작은 기업

    ○ 법의 중요한 규정

    - 소기업에 대한 지원시책 수립

    - 신용보증지원시책의 수립

    - 소기업에 대한 신용보증지원시책을 수립・시행- 소상공인진흥원 설립

    - 소상공인지원센터 설치・운영○ 모든 업종의 소기업에 대하여 동등하게 적용되는 법규이며 대체

    적으로 유통단계의 소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한 법률이므로 본 연

    구와 관련하여 중요한 시사점은 찾기 어려움.

    나. 창업지원 조직1) 중소기업청의 창업지원○ 창업지원은 정부 내 중소기업청에서 전담하고 있음

    - 중소기업청은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기관으로서 1996년

    통상산업부 중소기업국을 확대 개편하여 출범

    - 주요 설립목적으로는 , , , , , 등

    ○ 「중소기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21477호)에 의한 시행규칙에는 창업진흥과를 두어 창업지원을 하도록 명시하고 있

    으며, 창업과 관련된 전반적인 행정사무를 보도록 규정하고 있음

    ○ 광역지자자체별로는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를 설립하여 지역내 중소기업 창업 및 육성 업무를 담당하고 있음

    - 서울산업통상진흥원(SBA),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 22 문화콘텐츠기업 창업활성화 방안 연구

    [그림 3-1] 중소기업청 직제

    2) 지방중소기업에 대한 행정지원○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49조는 지

    방중소기업에 대한 행정지원을 명기하고 있음

    - 중소기업청장은 지방중소기업에 대한 현지지원업무를 효과적

    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방중소기업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의 지방조직이 지역별로 일정한 장소에

    위치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 동법 시행령 제63조에는 지방중소기업종합지원센타의 설치지원

    에 대한 사항을 명시

    - 시・도지사는 지방중소기업종합지원센타의 설치를 위하여 노력지방중소기업종합지원센타 의 기능 중 “창업정보제공과 창업

    보육센타의 운영” 포함

    - 시・도지사는 종합지원센타가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지원기관의 지방조직이 일정한 장소에 위치하도

  • 제3장 문화콘텐츠기업 창업환경 및 창업지원 현황 분석 23

    록 중소기업청장 및 해당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음

    - 중소기업청장 및 시・도지사는 종합지원센타에 입주하는 중소기업지원기관의 지방조직에 대하여 입주 및 운영에 따른 비용

    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음96.2.9>

    중소기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제 9조 5항 창업진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창업지원계획의 수립 및 지원제도의 운영

    2. 창업 및 공장설립절차의 간소화에 관한 사항

    3. 창업사업계획승인제도의 운영

    4.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에 대한 창업자금의 지원 및 관리

    5. 창업박람회 등 예비창업자의 발굴・육성에 관한 사항6. 창업자를 위한 교육에 관한 사항

    7. 창업보육센터의 설립・운영 지원, 지정 및 취소 등에 관한 사항8. 국내외 창업지원 관련 기관 및 단체와의 협조에 관한 사항

    9. 중소기업 창업 관련 통계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10. 중소기업상담회사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11. 연구개발기업의 창업 지원에 관한 사항

    12. 교수・연구원 등 전문인력의 창업촉진에 관한 사항13. 실험실창업 지원을 위한 계획의 수립・시행14. 청소년 및 대학생 등 청년창업 활성화에 관한 사항

    15. 창업 관련 대학원의 지원에 관한 사항

    16. 기업가정신 함양 등에 관한 교육계획의 수립・시행17.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의 운용18. 창업정보의 제공・관리 계획의 수립・시행

    2. 창업지원제도 현황○ 중소기업청이 총괄하고 있는 창업지원제도는 중소기업청의 홈페

    이지에 정책마당/창업벤처지원의 디렉토리에 개별정책의 차원

    에서 지원내용, 지원요건 등이 정리되어 있음4).

    ○ 이러한 중소기업 창업지원제도 현황은 지원대상 및 지원수단을

  • 24 문화콘텐츠기업 창업활성화 방안 연구

    기준으로 편의상 다음의 6개 범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음

    - 기술・지식 창업 지원5) - 창업교육 및 컨설팅 지원

    - 창업보육 및 집적시설지원

    - 창업자금 및 조세지원

    - 기타 창업환경조성지원

    - 소상공인 창업지원

    ○ 본 내용은 제 4장에서 개선방안 도출을 위한 현황파악에 초점

    - 소상공인 창업지원은 본 연구의 주제와 밀접한 관련성이 없으

    므로 생략함

    - 공장설립에 관한 지원 등의 내용은 간략하게 요점만 정리

    가. 기술・지식창업 지원○ 기술・지식창업 지원제도는 대학, 연구소를 주 대상으로 하고 있

    으며, 창업주체로는 교수, 연구원, 학생 등을 지원하고 있음

    ○ 즉, 연구 활동을 통해 생산된 결과물을 산업화하여 새로운 성장

    산업을 만들고자 하는 정책적인 목표가 함의되어 있는 정책이라

    할 수 있음

    ○ 기술・지식창업을 지원하기 위해 단순 융자지원 뿐만 아니라 아이디어를 보유한 예비 창업자 및 창업초기기업에 대한 시제품

    제작, 사업화 가능성 평가, 기획 등의 상업화

    - 예비 창업자가 연구기관의 기술, 인력, 장비 등의 인프라를 활

    용하여 체계적인 창업을 할 수 있도록 멘토링, 교육 등을 지원

    하는 제도를 시행.

    4) 중소기업청 홈페이지(www.smba.go.kr)참조.

    5) “기술・지식 창업”의 용어는 중소기업청(2008), 「중소기업 위기극복과 재도약」에서 분류한 명칭을 차용한 것임.

  • 제3장 문화콘텐츠기업 창업환경 및 창업지원 현황 분석 25

    ○ 열악한 R&D 환경에 있는 창업초기 기업 전용 R&D 자금을 지원

    [그림 3-2]> 기술창업지원제도 각 사업별 포지션

    인프라 창업교육 시제품개발 창업 상용화개발 시장진입(창업초기)

    창업단계

    동아리

    개인

    대학/연구소

    지원대상

    실험실창업지원

    신기술창업집적지역지원

    창업동아리지원제도

    아이디어상품화지원사업

    예비기술창업자육성사업

    ○ 창업에 대한 도전적 문화를 조성

    -교수와 연구원의 기술창업 유도를 위해 종전에는 창업 이후에만

    휴직을 허용하던 것을 창업 준비단계부터 휴직허용 가능

    - 사회전반에 기업가 정신함양이 뿌리 내리도록 어린이에서부터

    성인에 이르기까지 전 생애적인 창업교육을 지원

    ○ 세부적으로 기술・지식 창업과 관련된 정책으로는 , , , , 등이 있음

    ○ 각 사업별 창업단계에 따른 포지션을 분석해 보면 다음 [그림

    3-2]와 같음

    1) 실험실창업지원○ 지원방식:(사)창업진흥원이 중소기업청의 업무를 위임받아 대행

    - 대학・연구기관이 예비창업자를 모집・평가 후, 사업운영계획서를 작성하여 (사)창업진흥원으로 신청

    - (특징):창업을 준비하는 전 과정을 포괄적으로 지원하는 제도

  • 26 문화콘텐츠기업 창업활성화 방안 연구

    로써 창업초기의 어려운 여건을 해소하는데 매우 중요한 정책

    이라 할 수 있음

    ○ 지원대상:교수・연구원・대학(원)생의 기술창업 촉진을 위하여 창업 단계별로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임.

    - (공통요건) 사업협약일로부터 1년 이내에 창업을 목표로 하는

    예비창업자 또는 6개월 이내 창업한 창업초기기업

    - (개별요건) 아래의 요건 중 어느 하나를 만족하는 자

    □대학 또는 연구기관의 교수・연구원□대학에 재학(휴학) 중인 대학(원)□공예・디자인 분야 창업을 위해 교수와 대학(원)생이 구성한 팀

    - (우대지원) 특허・실용신안 등 지식재산권을 보유자, 여성・장애인, 중기청이 실시한 창업교육 이수자・창업경진대회 입상자

    ○ 분야별 과제평가 및 최종선정

    - 분야별 과제평가:(사)창업진흥원은 8개 기술분과*별 평가위

    원회를 개최하여 지원과제의 분야별로 평가 실시

    □8개 분과:①기계・재료, ②전기・전자, ③정보・통신, ④화공・섬유, ⑤생명・식품, ⑥환경・에너지, ⑦공예・디자인, ⑧기타 분야

    - 최종선정:주관기관 과제평가(35점)와 지방청의 주관기관 평가

    (15점),분야별 과제 평가(50점)를 토대로 지원과제 선정 및 지

    원금액 조정

    ○ 주요 지원내용

    - 사업계획 수립・시장성평가 컨설팅 등 창업준비비- 시제품개발・시험평가 및 인증・특허출원 비용 등 창업초기 사업

    화 비용

    - 온라인쇼핑몰 입점비・전시회 참가비 등 판로개척 비용- 일부 소모성 기기 및 소액 측정장비 구입비

  • 제3장 문화콘텐츠기업 창업환경 및 창업지원 현황 분석 27

    2) 신기술창업집적지역 지원 ○ 대학・연구소 내 일정지역을 중소기업청장이 신기술창업집적지

    역으로 지정하고 창업・벤처기업의 입주 및 도시형공장 설치 등을 허용

    - 대학 및 연구소에서 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시설구축 시 필요

    한 자금을 지원하는 제도

    - 3인 면적에 건립하는 경우, 각종 공사비, 조사비, 설계비, 공동

    시설구축비 등 지원

    - 신기술창업집적지역 조성에 소요되는 총사업비의 30% 이내

    (20억원 한도, ‘09년 총 예산 75억원)

    - 대학・연구기관은 전체 사업비 중 70% 이내로 현물 또는 현금 투자 인정 (현금 10%이상)

    ○ 지원대상 및 지정요건

    - 신기술창업집적지역 조성을 희망하는 대학・연구기관- (지정요건)

    □전체 부지 연면적 대비 지정면적 비율 30% 이하 □지정면적 3,000㎡ 이상□집적지역개발계획 타당할 것

    3) 창업동아리 지원제도○ 대학교나 고등학교의 창업동아리 내에서 시제품을 개발하여 창

    업이 가능한지 판단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아이디어를 산업화로

    연계시킬 수 있도록 기반을 제공하는 제도

    - 대학교는 대학 총(학)장 또는 산학협력단장이, 고등학교는 학

    교장이 추천하는 동아리

    ○ 지원규모는 창업교육, 멘토, 시제품 제작, 아이템개발비 및 운영

    비 등 약 300~800만원 수준으로써 총 비용의 30% 한도 내에서

    지원

  • 28 문화콘텐츠기업 창업활성화 방안 연구

    - 선지급(70%), 중간점검시(8월) 아이템 개발 및 활동상황 평가

    후 지급 (30%), 당초 계획대비 70%미만 달성한 동아리 지원

    중단

    4) 아이디어 상품화지원사업○ 대학・연구기관(주관기관)이 보유한 창업인프라를 통해 성공 가

    능성이 높은 우수 아이디어를 발굴하여 상품화제작, 마케팅 등

    을 원스톱으로 지원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

    - 대학, 국공립・정부출연 연구기관 등이 주관기관으로 신청- ‘09년 예산:275억원

    ○ 예비창업자 및 창업 초기기업(3년 미만)을 대상으로 전체 사업비

    의 70% 범위 내(과제별 50백만원 내외)에서 정부에서 지원하고

    나머지 비용은 예비창업자 등이 부담

    - 예비창업자 또는 주관기관은 현금 또는 현물로 부담 (예비창업

    자는 총사업비의 10% 이상을 현금으로 부담)

    - 아이디어 발굴, 상품화제작, 소비자 반응평가, 자금조달연계 등

    창업부터 사업 안정화까지 전담코치를 지정하여 일괄 지원

    ○ 지원 대상은 3년 이내의 창업 초기기업 및 창업이 가능한 예비

    창업자로서

    - 아이디어:새로운 개념의 아이디어, 또는 기존제품에 비해 성

    능 및 기능이 개선될 수 있는 아이디어로서 사업기간 내에 개

    발이 완료되어 실물로서 결과가 도출될 수 있어야 함

    - 연구개발 과정 없이 바로 상품화 진행이 가능한 사업아이디어

    또는 연구개발 완료된 기술을 이용한 파생형 신제품 아이디어

    를 가진 자

    5) 예비기술창업자 육성사업○ 대학 및 연구기관이 보유한 창업인프라를 활용하여 예비 기술창

    업자의 창업준비 활동(창업교육, 시제품개발, 기술지도)을 체계

  • 제3장 문화콘텐츠기업 창업환경 및 창업지원 현황 분석 29

    적으로 지원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

    - 정부출연(연), 대학(산학협력단 포함) 등으로서 장비, 멘토, 창

    업준비공간, 창업교육 환경 등예비 기술창업자 10명이상을 보

    육할 수 있는 여건을 보유한 기관을 주관기관으로 선정

    - 2009년도 예산:300억원(예비창업자 820명 내외 지원 예정)

    ○ 정부출연금은 전체 사업비의 70% 범위 내에서 예비창업자당 평

    균 35백만원 내외를 지원하고 30% 이상은 예비창업자 등이 부

    담하여 진행

    - 예비창업자 또는 주관기관은 현금 또는 현물로 부담 (예비창업

    자는 반드시 총사업비의 10%이상을 현금으로 부담)

    ○ 예비창업자는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자 중 주당 3일이상(1일 4

    시간 이상) 주관기관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창업을 준비하고 협

    약일로부터 1년 이내 창업 예정인 자

    - (기 창업자) 사업공고일 기준 창업한지 6개월 이내인 대표자

    - (재학생) 사업공고일 기준 10개월 이내 졸업 가능한 자.

    나. 창업교육 및 컨설팅 지원○ 창업교육지원은 창업 후 안정적인 운영에 결정적인 정보를 제공

    하여 창업성공율을 높이는데 매우 중요한 정책이라고 할 수 있음

    - 사업 운영자가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사업 경영에 필요한 지식

    및 기술과 기업가에게 독특하게 요구되는 태도 및 가치관을

    갖추지 못한 채 사업을 시작하는 경우 창업실패의 가능성이

    높아짐

    ○ 창업교육지원의 주요 사업으로는 , , , , 등이 있으며 각 사업별 포지션은 [그림 3-3]과 같음.

  • 30 문화콘텐츠기업 창업활성화 방안 연구

    [그림 3-3] 창업교육 각 사업별 포지션

    일반교육 초급교육 전문교육 초급컨설팅 전문컨설팅 타사업과연계

    교육분야

    자영업

    기술창업

    일반창업

    지원분야

    창업컨설팅지원사업대학 창업강좌 지원사업

    기술(주말)창업학교 지원사업 창업대학원 운영

    성공창업 패키지 교육

    1) 창업컨설팅지원사업○ 예비창업자 및 창업초기기업을 대상으로 창업전반에 필요한 정

    보를 제공하여 창업초기 겪을 수 있는 어려움을 개선해주기 위

    해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은 “중소기업상담회사”의 등록자격을

    지정하여 컨설팅비용의 일부를 지원하고 있음(31조, 32조).

    - 중소기업의 설립 촉진과 중소기업의 창업자의 성장・발전을 위하여 사업타당성검토, 창업절차, 창업공장설립, 경영・기술지도, 사업화컨설팅 등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

    - 총 비용의 70% 까지를 지원하고 있음

    ○ 지원대상 및 규모

    - 예비창업자 및 7년 이내의 창업 초기기업

    - 2009년도 정부지원 예정액:30억원

    ○ 창업초기 중소기업의 경우 경영전반 및 산업동향, 경제환경, 경

    영기법 등에 대한 자세한 정보와 동향을 접하기 어려운 만큼, 전

    문 컨설팅기업의 도움이 매우 필요한 상황이므로

    ○ 본 사업은 창업 초기 격을 수 있는 경험부족으로 인한 어려움을

    미연에 방지하는 측면에서 기업경영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

    한 사업임

  • 제3장 문화콘텐츠기업 창업환경 및 창업지원 현황 분석 31

    2) 대학 창업강좌 지원사업○ 대학생들의 기업가정신 함양과 중소기업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

    고, 창업교육을 통한 기술사업화을 유도하기 위해 대학 내 정규

    창업강좌 개설을 지원

    - 외부강사료, 현장견학 및 실습비, 운영비(지원금의 30%이내)로

    강좌당 4~5백만원 차등지원

    - ‘09년 예산:5억원 (‘09학년도 1학기 40개 강좌, 2학기 60개 강좌)

    ○ 신청대상은 창업관련 과목을 전공 또는 교양과목(2~3학점 인정)

    으로 개설하고자 하는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

    ○ 신청기간 및 접수처

    - 신청기간:학기별 신청 접수하며 1,2학기 연속하여 강좌 개설 가능

    - 접수처:소재지 지방중소기업청

    3) 기술(주말)창업학교 지원사업○ 지역별로 기술창업학교(주말창업학교 함께 운영)를 지정하여 교

    육기관이 교육생을 모집하여 교육을 실시하고, 이에 소요되는

    비용(기관당 50백만원 내외)을 정부에서 지원

    - 창업교육 역량 및 인프라을 보유하고, 수료생의 창업보육센터

    입주 연계, 전문 멘토를 10인 이상 확보한 기관이 지원자격

    ○ 기술력을 보유한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창업교육을 실시하고

    수료생에 대해 기술평가 지원, 창업자금 및 컨설팅을 알선・연계하여 창업성공률 제고가 목적

    - 교육대상은 기술창업을 희망하는 예비창업자 또는 창업 1년 이

    내의 창업자

    ○ 기술창업학교, 주말창업학교 등 두 가지 형태가 있으며 교육기

    관으로 지정된 경우 기관 당 5,000만원까지 지원

    ○ 2009년의 경우 전체 예산은 16억원으로 총 32개 기관을 지정할

    계획

  • 32 문화콘텐츠기업 창업활성화 방안 연구

    4) 창업대학원 운영○ 전국의 5개 창업 특성화 대학원을 통해 전문화된 창업교육 콘텐

    츠 개발

    - 시행주체:5개 대학교(중앙대, 호서대, 한밭대, 예원예술대, 진

    주산업대)

    - 지원조건:매칭펀드 출연(정부 70%, 대학 30%), 4억원 이내

    - 2004년~2008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할 계획이었으나 중소기

    업청은 향후 5년간 추가 지원키로 하고, 18억원을 2009년도에

    지원

    - ‘08년말 269명의 졸업생을 배출

    ○ 혁신형 창업기반 구축을 위해 창업보육전문가, 창업투자전문가,

    예비 기술기반형창업자 등 창업분야의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

    한 석사 특수대학원 석사 학위과정 운영

    - 대학원별 주간, 야간 또는 주말 운영

    - 입학정원:대학원별 30명

    ○ 주요 성과

    - 최근 3년 동안 41명이 신규창업하여 총 490억원 매출(282명 고

    용창출)

    - 기존창업자 69개 기업은 입학전후 연평균 매출액이 3.8억원에

    서 8.9억원 증가(평균 1.5명 추가 고용창출)하는 성과를 보임

    다. 창업보육 및 집적시설지원○ 창업보육지원제도는 전국적으로 지정된 창업보육센터 지정 및

    입주기업에 대한 지원사업

    ○ 창업보육센터는 창업의 성공 가능성을 높이기 위하여 창업자에

    게 시설 및 장소 등 각종 지원을 제공함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사업장을 말하며 창업보육센터 설치는 다음과 같은 근거법에 의

    해 추진

  • 제3장 문화콘텐츠기업 창업환경 및 창업지원 현황 분석 33

    창업보육센터설치 근거법 조항- 조세특례제한법제6조(창업중소기업등에대한세액감면)

    - 지방세법 제280조 (중소기업등의 지원을 위한 감면)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조 (정의)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5조 (창업보육센터사업자의지정)

    - 중소기업의구조개선및경영안정지원을위한특별조치법 제5조 (사업전환에

    관한특례)

    -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제18조의3 (창업보육센터에입주한벤처기

    업에대한특례)

    -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부칙 제2조 (유효기간만료에따른경과조치)

    - 여성기업지원에관한법률 제8조 (여성의창업지원특례)

    - 중소기업창업지원법시행령 제6조 (창업보육센터사업자의지정)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창업보육센터의 시설기준 등)

    -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의설치및운영에관한규정제6조(수출지원대상업체의

    지정)

    -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규칙 제4조 (지원시설의범위)

    ○ 우리나라의 창업보육센터는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 설립되기

    시작하여 매우 급속한 성장

    - 1991년 (구)생산기술연구원에서 지금의 역외방식 (out-of-wall

    type)으로 신기술창업지원사업(TBI)의 전신인 기술인큐베이터

    (Technology Incubator)사업을 시작

    -미국 NASA의 기술이전사업을 벤치마킹한 것으로서

    - 신기술개발단계에서 상업화에 이르기까지 예비창업자 및 창업

    초기단계 기업에게 시제품제작 등 3단계에 걸쳐 지원하는 시스

    템으로서 기술개발지원의 성격이 강함

    ○ 입주방식(tenant type)으로는 1993년 3월부터 (주)중부산업컨설

    팅의 영동창업보육센터가 우리나라에서 처음인 동시에 최초의

    민간 창업보육센터를 설립하여 운영을 시작하였으며

    ○ 창업보육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시점은 중소기업청지정 안산

    창업보육센터(사업자:중소기업진흥공단)가 운영된 1993년 12

  • 34 문화콘텐츠기업 창업활성화 방안 연구

    월로 볼 수 있으나,

    ○ 1997 IMF 외환위기를 겪은 이후 창업보육사업이 본격적으로 확

    산됨.

    - IMF 외환위기를 계기로 전통산업 중심에서 지식기반산업으로

    경제구조를 전환시켜야 할 필요성 제기되고

    - 당시 심각한 실업사태로 고용문제가 당면과제로 부각됨에 따라

    - 중소기업청, 정보통신부 등이 신기술기반기업의 창업활성화를

    통한 경제의 지식기반화와 고용창출을 촉진하고자 창업보육센

    터 설립을 지원하기 시작

    ○ 중소기업청 지정 창업보육센터는 민간기업을 포함하여 274개

    (2006년 기준)에 이르고 있음

    ○ 주요한 사업으로는 , , , 등이 있으

    며 각 사업별 포지션은 [그림 3-4] 참조.

    ○ 창업보육센터의 지역별 분표를 살펴보면 경기도가 가장 많은 46

    개소가 운영 중이며 다음으로는 대구/경북, 대전/충남, 서울 순이

    며, 가장 적은 지역은 제주로써 4개가 운영중임. ( 참조)

    [그림 3-4] 창업보육지원 각 사업별 포지션

    시설비 운영비 기술개발 상품화 마케팅지원분야

    단일기업

    컨소시엄

    창업보육센터

    지원대상

    창업보육센터지원

    입주기업마케팅지원

    창업보육 기술개발지원

    공동기술개발 지원

  • 제3장 문화콘텐츠기업 창업환경 및 창업지원 현황 분석 35

    창업보육센터 전국분포 현황구분 2007 2008 2009 점유율

    서울 30 30 30 11.1%

    부산/울산 23 24 24 8.9%

    대구/경북 37 37 37 13.7%

    광주/전남 25 25 25 9.2%

    대전/충남 35 35 35 12.9%

    경기 44 45 46 17.0%

    인천 6 7 7 2.6%

    강원 17 17 17 6.3%

    충북 11 11 11 4.1%

    전북 15 15 15 5.5%

    경남 20 20 20 7.4%

    제주 4 4 4 1.5%

    합계 267 270 271 100.0%

    ※ 창업보육센터 네트워크시스템 주요통계 인용(2009년 4월 1일 기준)

    1) 창업보육센터 지원○ 일반적으로 창업보육센터의 가장 중요한 서비스로 싼 임대료로

    작업공간을 제공함으로써 창업초기 기업의 초기투자비용을 줄

    이는 것이라 할 수 있음

    ○ 일반적으로 창업보육센터는 입주기업이 창업에 성공할 수 있도

    록 물리적 시설 및 설비 제공, 경영・사업지원, 기술적 지원, 재무적 지원, 법률적 지원, 네트워킹 지원 등 매우 광범위하고 다양

    한 서비스를 지원

    ○ 지원대상과 규모

    - 대학・연구기관 등 중소기업청 지정 창업보육센터- 확장비의 경우 30억원, 운영비의 경우 6,000만원을 지원

    ○ 2009년의 경우에는 총 지원예산이 286억원

    - 이중 확장지원 204억원, 운영지원에 82억원 지원 계획

  • 36 문화콘텐츠기업 창업활성화 방안 연구

    ○ 지원 방식으로는 운영성과를 평가하여 차등지원

    - 특화분야를 한정하고 있는 보육센터의 경우 관련기업 입주 율

    이 70% 초과조건 ()

    - 조건을 미충족의 경우는 지원규모가 차등 지원되며, 최하 등급

    인 C 등급을 받는 경우 지원에서 제외

    창업보육센터 지정 업종구분1차산업, 기계/장비 제조업, 기타 서비스업, 디자인산업, 바이오/환경산업,

    비금속/금속류 제조업, 생활용품제조업, 석유화학제품제조업, 연구개발/과

    학서비스업, 오락/문화서비스업, 운송장비제조업, 의료정밀제조업, 자원에

    너지제조업, 전기관련제조업, 전자부품제조업, 정보처리 및 컴퓨터관련업,

    종이 출판 인쇄업, 컴퓨터 사무기기제조업 등 18개 분야로 구분

    2)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 마케팅 지원○ 보육센터 내 입주한 기업의 경쟁력 있는 상품에 대하여 창업초

    기 열악한 마케팅역량을 해결하고 안정적으로 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

    - 전시판매장 설치 및 운영, 국내외 전시회 및 시장개척단 참가

    지원, 우수상품 카탈로그 제작 지원 등

    ○ 보육센터의 추천을 통해 심사대상을 선정하고 개별 심사를 통해

    선정

    - 완제품을 보유한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과 1년 미만의 졸업기업

    - 산업분류코드에 의거한 생활소비재 및 산업소비재 전 품목

    3) 창업보육 기술개발지원○ 보육센터 내 입주기간 동안(2년) 개발이 가능한 기술을 개발하는

    데 지원하는 사업

    - 선도과제와 실용과제로 구분하여 지원

  • 제3장 문화콘텐츠기업 창업환경 및 창업지원 현황 분석 37

    ○ 선도과제는 창업보육센터의 추천

    - 2년 이내 개발가능한 협력개발 또는 유망기술 개발과제

    - 총사업비의 75%이내 최고 3억원까지 지원

    ○ 실용과제는 창업보육센터에 입주한 기업이나 입주예정인 기업이

    자유 응모

    - 2년 이내 개발가능 과제

    - 총사업비의 75%이내 최고 1억원까지 지원

    ○ 개발 성공 시 정부출연금의 20%를 기술료로 징수

    ○ 지원규모는 2009년 100억원 예정

    ○ 지원대상은 창업보육센터에 입주했거나 입주 예정인 기업 중 업

    력 5년 이내인 창업기업 및 신기술창업전문회사

    ○ 상품화 혹은 상품화에 필요한 기술개발 능력은 보유하고 있으나

    자본력이 부족하여 시장에 진입하지 못하는 예비창업자나 창업

    초기 기업을 대상으로 한 사업으로써 국가차원의 기술경쟁력 확

    보와 이를 산업화시킴으로써 새로운 산업창출을 목표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