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88 국내 상장기업의 지속가능성보고서 발간 현황 및 분석 CSR현황Ⅲ 안상아|한국기업지배구조원 연구원 Ⅰ. 서론 ‘지속가능경영’, ‘지속가능한 발전’, ‘지속가능한 경제’…….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 이란 단어는 이제 여기저기서 쉽게 찾아 볼 수 있는 유행 어가 되어버린 듯하다. 포스코, 대한항공이 국내 최초로 1995년 환경보고서를 발간하고 현대자동차, 삼성SDI, 한화석유화학(現 한화케미칼), 대한항공이 2003년 지속가능성보 고서를 발간한 이래 지속가능성보고서를 발간하는 국내 상장기업 수는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2년 1월 1일~2013년 4월 30일, 최근 16개월 동안 77개 상장기업으로부터 약 89개의 지속가능성보고서가 발간되었다. 본고에서는 여러 분야에서 회자되는 지속가능성과 지속가능경영이란 개념이 대두된 전개과정을 살펴본 뒤, 최근 약 5년 4개월간(2008.1~2013.4), 국내 상장기업이 발간한 지속가능성보고서 전체를 토대로 시장별, 발간주기별, 보고서 종류별, 업종별로 차례대 로 나누어 결과를 짚어보기로 한다. 끝으로, 지속가능성보고서가 사회책임투자에 지니는 함의를 도출하며, 국내 지속가능성보고서의 현 주소를 짚어보고자 한다. 가. ‘지속가능성’이라는 개념의 대두 지속가능성보고서에 대해 논하기 전에 우선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이란 개념이 정치, 환경, 산업 등 분야를 막론하고 전 세계적으로 대두하게 된 배경을 짚어볼 필요가 있다. 그 뒤 기업의 지속가능경영을 배태한 배경과 지속가능성보고서가 지니는 의의를 살펴보도록 하자. ‘지속가능성’ 내지 ‘지속가능한 발전’이라는 개념은 근대 서양의 공업화, 도시화가 낳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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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상장기업의 지속가능성보고서 발간 현황 및 분석국내 상장기업의 지속가능성보고서 발간 현황 및 분석 89 | 성장・물질만능주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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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SR현황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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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상장기업의
지속가능성보고서 발간 현황 및 분석
CSR현황Ⅲ
안상아|한국기업지배구조원 연구원
Ⅰ. 서론
‘지속가능경영’, ‘지속가능한 발전’, ‘지속가능한 경제’…….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 이란 단어는 이제 여기저기서 쉽게 찾아 볼 수 있는 유행
어가 되어버린 듯하다. 포스코, 대한항공이 국내 최초로 1995년 환경보고서를 발간하고
현대자동차, 삼성SDI, 한화석유화학(現 한화케미칼), 대한항공이 2003년 지속가능성보
고서를 발간한 이래 지속가능성보고서를 발간하는 국내 상장기업 수는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2년 1월 1일~2013년 4월 30일, 최근 16개월 동안 77개 상장기업으로부터
약 89개의 지속가능성보고서가 발간되었다.
본고에서는 여러 분야에서 회자되는 지속가능성과 지속가능경영이란 개념이 대두된
전개과정을 살펴본 뒤, 최근 약 5년 4개월간(2008.1~2013.4), 국내 상장기업이 발간한
지속가능성보고서 전체를 토대로 시장별, 발간주기별, 보고서 종류별, 업종별로 차례대
로 나누어 결과를 짚어보기로 한다. 끝으로, 지속가능성보고서가 사회책임투자에 지니는
함의를 도출하며, 국내 지속가능성보고서의 현 주소를 짚어보고자 한다.
가. ‘지속가능성’이라는 개념의 대두
지속가능성보고서에 대해 논하기 전에 우선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이란 개념이
정치, 환경, 산업 등 분야를 막론하고 전 세계적으로 대두하게 된 배경을 짚어볼 필요가
있다. 그 뒤 기업의 지속가능경영을 배태한 배경과 지속가능성보고서가 지니는 의의를
살펴보도록 하자.
‘지속가능성’ 내지 ‘지속가능한 발전’이라는 개념은 근대 서양의 공업화, 도시화가 낳은
국내 상장기업의 지속가능성보고서 발간 현황 및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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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물질만능주의에 대한 반성과 전 지구적 환경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자성적 인식
으로부터 출발한 60년대 말~70년대 초의 ‘환경주의’에 근원을 두고 있다. ‘지속가능성’
이라는 표현은 1972년 6월, <하나뿐인 지구(Only One Earth)>라는 의제 하에 열린
UN 인간환경회의(UNCHE)에서 처음 등장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1973년・1980년
UN 국제자연보존연맹회의(IUCN), 1974년 UN 인간환경회의 등에서도 줄곧 언급되어
왔다. 이 개념이 보다 본격적으로 사용되기 시작하게 된 계기는 1987년, ‘환경과 개발
에 관한 세계위원회(WCED)’가 <우리 공동의 미래(Our Common Future)>1)라는 보고
서를 통해 ‘지속가능한 발전’을 ‘미래 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능력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현재 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개발’로 정의하면서부터이다. 특히 1992
년, ‘지속가능한 발전’을 의제로 열린 UN 환경개발회의(UNCED)에서 채택된 리우 선언
과 아젠다 21, UN 지속가능발전위원회(UNCSD)의 창설 등은 학계・정계・산업계에서
‘지속가능성’이라는 용어가 두루 상용화되는데 기폭제 역할을 하였다. 이로부터 20년
뒤인 작년 6월 리우에서 열린 UN 지속가능발전회의(Rio+20)에서 역시, '녹색 경제'를
주요 의제로 하여 정상 세션으로 기업 지속가능성 포럼(Corporate Sustainability
Forum, CSF)이 열리는 등 지속가능한 발전의 효과적 이행 수단에 대한 논의가 진행
되었다.
UN 주도의 이러한 국제적 선언, 협약들은 각국 정부의 국정 기조 패러다임으로 이어
지기 마련이다. 2000년 김대중 정부는 대통령 직속자문기구로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이
하 지속위)’를 설치하였으며, 노무현 정부 들어서는 ‘경제와 사회, 환경이 균형 있게 발전
하는 선진 국가’라는 지속가능발전 비전 선언 아래, 2007년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이
제정되었다.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제 2조에서는 ‘지속가능성’을 현재 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미래 세대가 사용할 경제・사회・환경 등의 자원을 낭비하거나 여건을
저하시키지 아니하고 서로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또한 ‘지속가능
발전’을 지속가능성에 기초하여 경제의 성장, 사회의 안정과 통합 및 환경의 보전이 균형
을 이루는 발전으로 정의함으로써, 역시 경제・사회・환경 세 분야에서의 균형적인 발전을
지향하고 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 들어 ‘저탄소 녹색성장’으로 국가 비전이 대대적으로 바뀌면서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이 2009년 제정된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으로 사실상 대체되
었다. 또한 지속위가 환경부 장관 산하 위원회로 격하됨과 동시에, 대통령 직속 녹색성장
위원회(이하 녹색위)가 설치되고 이를 통해 원전 확대, 그린벨트 지역에서의 보금자리주
택 건설, 경인 아라뱃길 건설 사업 등 대규모 개발 산업이 추진되었다. 이렇듯, 경제・사
1) 전문은 http://www.un-documents.net/ocf-ov.htm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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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환경의 균형적 발전보다는 환경에 보다 초점을 두었으며, ‘녹색성장’의 ‘녹색’보다는
‘성장’에 초점을 맞춘 듯한 모습을 보여 조직의 의의, 역할 정립에 다소 혼선을 빚었다.
현 정부 들어서는 대통령 직속에서 환경부 산하로 위상이 약화되었던 지속위가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가 되고 녹색위가 지속위에 통합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2)
우리나라의 정부주도 지속가능발전이 위와 같은 국제적 합의, 국제 기후변화협약 등
세계 흐름에 동참하기 위한 맥락에서 추진되었다면, 기업에 국한한 지속가능경영
(Corporate Sustainability Management)은 기업의 적극적이고 자발적인 참여와 함께 산
업통상자원부(舊 지식경제부)의 「산업발전법」3)과 환경부의 「녹색성장기본법」에 근거하
여 추진되고 있다. 참고로 2006년 당시, 지경부는 국내 정부기관으로서는 최초로 지속가
능성보고서를 발간한 바 있다.
「산업발전법」 제19조에서는, ‘지속가능경영’을 ‘기업이 경제적 수익성, 환경적 건전성,
사회적 책임성을 함께 고려하는 지속가능한 경영’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녹색성장기본
법」 제2조에서는 ‘녹색경영’을 ‘기업이 경영활동에서 자원과 에너지를 절약하고 효율적
으로 이용하며 온실가스 배출 및 환경오염의 발생을 최소화하면서 사회적, 윤리적 책임
을 다하는 경영’으로 정의하고 있다.
정부 부처 산하의 공공기관 혹은 연구기관으로서 위 내용을 수행하는 대표적인 기관은
다음과 같다. 지경부(現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연구기관인 산업정책연구원(IPS)에서는
지속경영연구센터(CSM)를 두고 이와 관련한 연구, 평가, 교육, 지속가능경영대상 시상
등을 담당하고 있다. 아울러, 같은 부처 산하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인 에너지관리공단
에서는 기업의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 이행을 지원, 평가하고 있다. 끝으로, 환경
부 산하의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인 한국환경산업기술원(KEITI)이나 국무총리실 산하
의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 등에서도 역시 전국 단위의 녹색경영 활성화를 위한
각종 연구, 인증, 교육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나. 기업의 지속가능경영과 지속가능성보고서
기업의 지속가능경영은 종종 기업의 사회적 책임(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이
하 CSR), 사회책임경영 등과 같은 표현과 같이 등장하며, 일부 언론이나 대중에서는 혼
용해 쓰이기도 한다. 허나 기업의 지속가능경영을 CSR과 동일시한다면, 기업의 지속가
능성은 기업 스스로가 사회에 책임을 짐으로써 가능하다는 인상을 주어 거부감이 들 수
있으므로 가려 사용할 필요가 있다. 사회적 책임은 기업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회 구성원
2) 「녹색위, 지속가능발전위원회에 통합될 듯」, 뉴스1, 2013.03.12
3) 「산업발전법」[시행 2013.3.23], 제3장. 지속가능한 산업발전의 기반 구축, 제16조~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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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공동으로 지는 것인데 단지 기업의 사회에 끼치는 역할이 커져감에 따라 주목받는 것
일 뿐, 소비자, 노조, 시민단체 등은 요구하고 기업은 이에 순응해야하는 일방적 관계는
아니기 때문이다.
환경 문제에 대한 성찰로부터 태동하여, 경제・사회・환경이라는 트리플 바텀 라인
(Tripple Bottom Line)4)으로 지속가능경영의 의미가 확장되었다면, CSR은 이해관계자
들과와의 상호 관계를 중시하는 보다 쌍무(雙務)적인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아울러,
CSR은 주주 자본주의와 대응되는 이해관계자 자본주의와도 깊은 연관이 있다. 주주 자
본주의가 주주에게 최대 시세차익과 배당을 주기 위해 경영진에게 스톡옵션을 부여하고
대량 해고를 서슴지 않는 등 주주가치 극대화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라면, 이해관계자 자
본주의는 주주는 물론 기업과 장기적 이해관계를 지닌 임직원, 소비자, 경쟁사, 협력사,
지역사회 등 여러 주체들과의 관계와 소통 속에서 기업을 규정하며 책임감 있는 상생경
영을 지향한다.
이에 2011년 2월, 마이클 포터 교수와 마크 크레이머는 2011년 1월 Havard
Business Review를 통해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에서 더 나아간 공유가치 창출
(Creating Shared Value, 이하 CSV)이라는 개념을 제시하였다. 기부나 봉사활동과
같은 전통적 사회공헌 방식을 벗어나서 협력업체, 지역사회 등과 공유할 수 있는 이익
창출을 통해 사회적 이슈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선순환 구조를 지향하자는 것이다.
CSV의 핵심은 기업이 CSR 실현을 위해 주된 비즈니스 외 별도의 노력과 비용을 들
이는 것을 탈피하고, 자사의 핵심 비즈니스 자체를 공유가치 창출의 메커니즘과 직접
적으로 연계시킴으로서 자사 브랜드 정체성(Brand Identity)을 확립하는 데에 있다.
소비자가 신발 한 켤레를 구매할 때 마다 제3세계 아동에게 한 켤레가 기부되는 탐스
신발(Tom's Shoes)의 One-for-One 마케팅 전략이나, 입점 지역의 농부들로부터 농
산물을 구입하고 현지인을 고용해 판매하는 홀푸드 마켓(Whole Foods Market)이 대
표적 사례이다.
기업들은 이처럼 이윤, 주주가치 극대화를 목표로 고용을 창출하고 소비를 진작시키는
것만으로 족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직면한 경제・사회・환경적 이슈를 종합적으로 고려
하는 사회의 일원, 즉, 기업시민(Corporate Citizenship)으로서 이해관계자와의 소통과
상생을 적극적으로 추구하고 있다. 이는 기업의 사회적 영향력이 막대해짐에 따라 다양
한 내・외부 이해관계자들 간 상호 책임과 소통이 자연스레 요구되어진 결과임과 동시에,
4) John Elkington(1997)에 의하면 트리플 바텀 라인이란 기업이 경제적으로 생존가능하고(economically viable), 환경
적으로 건전하며(environmentally sound) 사회적으로 책임을 지도록(socially responsible) 조화를 이루려는 노력을
말하며 줄여서 TBL 또는 3BL라고도 쓰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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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이 이러한 의견 수렴・상호 이해관계 반영 과정이 곧 평판 관리, 수익 창출의 기반이
자 장기 성장의 원동력임을 자각하였음을 시사한다.
지속가능성보고서는 기업의 이러한 지속가능경영 성과를 측정・공개하고 프로세스를
활성화하기 위한 수단인 동시에 대표적인 이해관계자 커뮤니케이션 채널 역할을 한다.
글로벌 리포팅 이니셔티브(Global Reporting Initiative, 이하 GRI)에서는 지속가능성
보고(Sustainability Report)를 조직의 경제・환경・사회・지배구조 4개 영역 성과를 보여
주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 외에도 1996년 ISO 14001(환경경영체제), 1997년
SA8000(윤리・사회책임 경영시스템), 2010년 ISO 26000(기업의 사회적 책임) 등이 발표
되면서 지속가능경영의 뼈대가 되는 국제 표준화 작업이 두루 마련되었다. 특히 UN 주
도 국제 이니셔티브인 UN 환경계획 금융이니셔티브(UNEP FI), UN Global Compact,
영국 주도의 탄소정보 공개프로젝트(Carbon Disclosure Project, CDP) 역시, 서명 기관
을 꾸준히 늘려나가며 지속가능성경영의 전 세계적 확산에 크게 기여하였다.
이에 지속가능경영보고서 작성・검증 기준을 위한 국제 표준화, 가이드라인 작업 또한 정
보공시의 신뢰성, 비교가능성 제고를 위해 여러 조직을 통해 마련되었다. 작성 기준을 마련
하는 기관으로는 GRI, 지속가능성 회계프로젝트(Accounting for Sustainability, A4S),
그리고 이들이 공동으로 설립한 국제통합보고위원회(The International Integrated
Reporting Council, 이하 IIRC)가 대표적이다. 검증(Assurance) 기준으로는 영국의 어
카운터빌리티(AccountAbility, ACCA) 社가 개발한 AA1000 표준 시리즈가 전 세계적으로
널리 쓰이고 있다.
GRI 기술자문위원회는 올해 5월 G45) 최종본 발표를 앞두고 있으며, IIRC는 2012
년 7월 통합보고 프레임워크 요약본 초안을 발표한 뒤, 100사가 넘는 글로벌 기업들과
의 파일럿 프로그램(Pilot Program)을 통해 통합보고의 적용 사례를 구축하며 여타 글
로벌 작성・공시 기준들과의 융합을 모색하고 있다. 국내에서 또한 비슷한 노력들이 이
루어져왔다. 2002년 환경부에서는 「환경보고서 가이드라인」6)을 제정한 바 있으며,
2006년 산업자원부(現 산업통상자원부)에서는 기존 환경보고서를 포용하는 한국형 지
속경영 보고 가이드라인(B.E.S.T Sustainability Reporting Guidelines, BSR 가이드라
인)7)을 공표하였다.
최근 비재무적 정보 공시 의무화의 단계적 확대 조짐, 녹색기업 지정제・탄소성적표지
5) GRI는 2006년 10월과 2011년 3월 각각, G3(3세대 가이드라인)과 그 개정판인 G3.1을 발표한 바 있으며, 두 번의
의견수렴기간(Public Comment Period)과 이사회의 최종안 승인을 거쳐 4세대 가이드라인(G4) 발간을 앞두고 있다.
6) 이 후 2004년, 2007년 수정본을 발표하여, 「2007 환경보고서 가이드라인」이 가장 최신이다.
7) http://csm.ips.or.kr/site/sm/wedo/bsr.as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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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의 확산, 2015년 1월부터 시행될 국내 탄소배출권 거래제, 온실가스 감축의무가 모든
당사국에 적용되는8) 2020년부터의 新 기후변화체제(더반 플랫폼) 출범, 사내 지속가능
경영・사회공헌・환경경영 관련 부서나 위원회의 신설・활성화, 지속가능성보고서의 통합
보고(Integrated Report)화 등은 기업들이 향후 지속가능성보고의 중요성을 재확인하는
계기로 작용하며 지속가능경영에의 기회 혹은 리스크로 다가올 것이다.
Ⅱ. 본론
가. 조사 대상, 방법과 기간
지속가능성보고서는 지속가능경영보고서, 환경보고서, 사회책임경영보고서, CSR 보
고서 등 다양한 명칭을 띄고 있지만 기업의 환경(E), 사회(S), 지배구조(G) 측면의 비재
무적 성과를 기록하고 있는 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 그럴 경우, 명칭에 구애받지 않고
이를 통산하였다. 또한, ESG 측면을 모두 기록하지 않고, 사회공헌백서, 환경보고서,
사회환경보고서, 안전・환경・품질보고서 등의 제목으로 비재무적 요소 일부만 반영하더
라도 지속가능성보고서로 포함시켰다. 일부 기업의 경우, 기업소개서, 애뉴얼 리포트
(Annual Report)의 일부로서 지속가능성보고서를 대체하고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경우도 통합보고(Integrated Reporting)로 나아가기 위한 과도기 단계의 지속가능성보
고서로 보아 인정하였다. 또한 회사 전체를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사업장 단위로 지
속가능성보고서를 발간한 경우(예를 들어, 삼양사 울산공장이 2010년 발간한 2009 지
속가능성보고서)도 통산하였으며 한국어 버전 없이 영어 버전으로만 보고서를 발간 한
경우(예를 들어, 현대중공업이 2007년부터 매년 영어로 발간하고 있는 Environmental
Report)도 포함하였다.
자료 수집을 위해서 국내 지속가능성보고서 DB를 구축하고 있는 한국기업지배구조원,
한국표준협회, 한국생산성본부, 대한상의 지속가능경영원, ㈜마크스폰, 한국사회책임투
자포럼(KoSIF) 등의 홈페이지에 업로드된 지난 5년 4개월간의 보고서와 자사 지속가능
성보고서를 게재하는 각 기업 홈페이지를 참조하였다. 조사대상은 유가증권시장, 코스닥
시장에 상장된 전체 기업이며, 비상장사, 공공기관, 지자체, 정부 부처 등 비상장 기관은
조사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그러나 상장폐지나 흡수합병 등의 이유로 현재는 상장사가
8) 이와 달리 교토의정서는 의무/비의무 감축국 구분이 있고 몇몇 선진국이 불참 또는 탈퇴함에 따라 실효성 문제가
제기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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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나, 과거 5년 4개월 내에 상장사 신분으로 발간했다면 포함시켰다.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지주사(LS 등)의 계열사인 비상장 자회사(LS엠트론, LS전선 등)가 보고서를 발
간하였다면 상장된 지주사를 대변하는 것이 아니므로 제외시켰다.
2008년 1월 1일부터 2013년 4월 30일까지 최근 5년 4개월 간 발간된 지속가능경영보
고서를 추산함에 있어 언급하는 시점은 발간년도이지 보고대상년도가 아님을 밝혀둔다.
즉, 2007년 1월~2007년 12월 내용을 바탕으로 2008년에 발간된 보고서라면 통산하였
지만, 2007년 1월~2007년 12월 내용을 바탕으로 2007년에 발간된 보고서라면 2007년
발간 보고서이므로 조사대상에서 제외하였다.
나. 시장별 지속가능성보고서 발간 현황
국내 전체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2008년 1월 1일부터 2013년 4월 30일까
지 최근 5년 4개월 동안 98개 기업(유가증권 95사, 코스닥 3사)으로부터 338개의 지속가
능성보고서가 발간되었으며, 2012년 1월 1일~2013년 4월 30일, 최근 16개월 동안으로
한정할 경우 77개 기업으로부터 89개의 지속가능성보고서가 발간되었다. 12월 결산법인
의 재무제표가 확정되는 3월 말이 지나서야 본격적으로 지속가능성보고서 제작에 들어
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2013년 1~4월에 지속가능성보고서를 발간한 기업은 기아차,
삼성물산, 삼성SDI, 코웨이, SK하이닉스 5개사에 불과했다.
연도별로 나누었을 때, 각 년도에 연 1회 이상 지속가능성보고서를 발간한 기업 수는
2008년 45개사, 2009년 49개사, 2010년 68개사, 2011년 68개사, 2012년~2013년 4월
77개사로 꾸준히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다. 전체 유가증권시장 주권상장법인9)이 721사
임에 비추어 보면 전체 유가증권시장 주권상장법인 중 약 10.68%가 최근 16개월 내 보
고서를 발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들이 발간하는 연도별 발간 보고서 수 역시, 2008년
47개, 2009년 54개, 2010년 74개, 2011년 74개, 2012년~2013년 4월 89개로 나타났으
며, 2011년 약간 주춤했지만 5년 새에 약 1.89배나 증가한 모습을 보였다.
유가증권・코스닥 시장별로 분류했을 경우, 최근 5년 4개월 동안 유가증권시장 주권상
장법인 721사의 13.18%에 해당하는 95개사가 발간하였으며, 이 중 KOSPI200 기업은
69개사로 KOSPI200 기업의 34.50%가 발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코스닥시
장 주권상장법인 전체 981사10) 중에서는 다음, 인선이앤티, 나노엔텍 3개 사만이 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