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행·편집·인쇄인 박세환 대표이사 김찬수 편집국장 김명득 2004년 3월 30일 창간 2004년 3월 24일 등록번호 경북가-00003호 <日刊>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편집부 283-8100 기획특집부 283-8146 사회부 283-8146 뉴미디어부 283-8146 지역사회부 283-0555 총무부 283-8100 문화관광부 283-8146 광고부 281-0003 경 제부 283-8145 판매부 273-7200 경북본부(054)842-6900 대구본부(053)956-1800 서울본부 (02)719-7984 (우)37809 경북 포항시 남구 중앙로 66-1 대표전화 (054)283-8100 기사 제보 및 불편 불만 처리센터 (054)283-8146 FAX 283-6336 e-메일 : people@hidomin.com 광고접수 281-0003 FAX 283-5335 대구본부 (053)954-5100 구 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외부기고는본보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한국신문협회 한국기자협회 회원사 TBN 교통방송 복지TV 제휴 부수공사기구 한국ABC 가입 지난 26일 오후 한라산 국립공원 천아계곡 주변에 단풍이 붉게 물들었다. 사진 속으로 단풍 절정 18 2019년 10월 28일 월요일 제 3974 호 오피니언 칼럼 흥부가 기가 막혀. <흥부전>에서 흥부 의 비극은 상속을 형 놀부에게 모두 빼앗 겼다는 데서 시작됩니다. 놀부는 부모가 물려준 재산을 독차지하고 아우 흥부를 집에서 내쫓아 버립니다. 그 시대는 이런 일이 종종 있었나 봅니다. 그래서 상속을 못 받고 힘들게 삶을 꾸려가는 차남들이 흥부전을 읽으며 위로 받았는지 모릅니 다. 불과 반세기 전에도 사정은 크게 다르 지 않았습니다. 평균수명이 짧다 보니 부 모는 일찍 세상을 떠나고 어린 자녀들만 남아 있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일 부의 경우 상속을 모두 받은 장남이 동생 들을 돌보지 않아 어린 나이에 뿔뿔이 흩 어져 힘들게 살게 되었습니다. 1977년 민 법에서유류분(遺留分) 제도를 만든 배경 이기도 합니다. 유류분 제도는 법정상속 분의 절반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예를 들어, 자녀 둘과 배우자가 있다면 법 정상속비율은 1:1:1.5입니다. 여기서 자 녀는 1/3.5의 절반인 14.3%를 유류분으 로 받을 권리가 있고 배우자는 21.4%를 받을 수 있습니다. 유류분이 있었으면 흥 부가 기가 막힐 일은 없었을 겁니다. 상속은 윗대로부터 받거나 아래 세대 에 주거나 둘 모두 삶에 중대한 영향을 줍니다. 19세기 유럽은 부(富)의 형성에 상속 이 지배적이었습니다. 상속을 잘 받으면 흥하고 잘 못 받으면 몰락했습니다. 상속 세가 없고 일을 해서 버는 돈도 뻔한 지 라 재산을 받는 게 부를 형성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었기 때문입니다. 프랑 스 작가 발자크가 1834년에 발표한 고 리오 영감 은 거액의 지참금과 상속에 관 한 얘기들이 주를 이룹니다. 소설 중에 보트랭이란 인물은 하숙집의 법학도에 게 법관이 되어 돈을 버는 것보다 상속녀 (2순위)와 결혼하는 게 훨씬 나은 전략 이라고 설득합니다. 대학생을 좋아하는 상속녀의 오빠만 죽으면 1순위가 되니 그 오빠를 청부 살해해주겠다는 제안까 지 합니다. 21세기 한국에서는 재테크의 최고는 효(孝)테크라는 말이 있습니다. 젊을 때 절약해서 돈을 모아 봐야 한계가 있는데 상속을 잘 받으면 목돈을 번다는 것입니 다. 그래서 젊어서 원하는 만큼 소비하고 대신 시간 좀 내서 부모님 찾아 뵙고 식 사 자주 하면서 상속 받는 게 더 현명한 재테크라는 거죠. 여자들끼리 차를 마시 는 중에 시부모님 전화를 받자 바로 달려 가기도 한답니다. 효가 재테크로 연결되 는 셈입니다. 게다가 속마음이야 어떻든 간에 윈윈(win-win) 게임이지 않습니 까? 상속 전략을 잘못 짜서 실패하기도 합 니다. 부모들이 집 등의 재산을 미리 자 녀에게 주고 자신의 노후를 자녀에게 의 탁했다가 낭패를 보는 경우입니다. 오죽 했으면 국회에서 불효자 방지법 까지 발 의되었겠습니까? 현재도 범죄행위나 부 양의무 위반시 증여재산을 돌려받을 수 있지만, 불효자 방지법은 학대나 부당한 대우를 받을 경우도 반환을 청구할 수 있 게 강화한 것입니다. 어쨌든 효도계약서 를 쓸 때는 구체적인 사항까지도 하나하 나 명시해야 뒤탈이 없다고 합니다. 이런 상속 이야기를 하면 일부 돈 많 은 사람의 얘기지 내 일이 아냐 라는 분 들이 많습니다. 오해입니다. 상속 관련된 세금 문제는 돈 많은 사람의 얘기지만 상 속은 보통 사람의 문제입니다. 50억, 100억원으로 다투는 거나 5000만원, 1 억원으로 다투는 거나 양상은 같습니다. 최근 상속의 인식도 변하고 있습니다. 일 부 재벌들의 가업승계라는 인식을 넘어 서, 중산층들이 자녀에게 생활기반을 마 련해주면서 나의 노후 자산관리도 잘 할 수 있는 방안들을 찾아 보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노후자산의 효율적 관리대상 으로 보는 것입니다. 실제 우리나라 상속시장을 보면 2017 년 한 해 상속 금액은 36조원이고 피상속 인(사망으로 인해 재산을 물려주는 사 람)수는 23만명에 달합니다. 앞으로 사 망자가 수가 증가하면서 더 확대되겠죠. 그중 과세미달이라 상속세를 안내는 사 람이 97%를 차지하고 금액으로는 19조 원입니다. 그러니 전체 피상속인 중 3% 가 17조원의 재산을 상속하고 세금을 내 는 셈입니다. 이 통계에서 보듯이 2017 년 현재 상속세는 3%(7000명)의 문제 지만 상속 문제는 전체(23만명)에 걸쳐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상속은 재산 형성뿐 아니라 노후 자산 관리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지금 아껴서 자녀에게 상속재산을 남기느냐, 지금 충 분히 쓰고 상속재산은 남기지 않느냐, 유 산은 증여를 통해 미리 주느냐 아니면 사 망시에 상속재산으로 주느냐, 자녀 세대 에 남긴다면 배분은 어떻게 할 것인가 등의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전략을 쓰느 냐에 따라 본인의 노후 후생과 자녀의 후 생 그리고 가족의 화목이 달려 있습니 다. 상속시장에는 주의해야 할 것들이 많 습니다. 유서도 정확하게 써야 분쟁의 소 지가 없습니다. 주민등록번호, 이름을 다 적어도 주소가 없으면 안되고 날인 대신 서명을 해도 안됩니다. 녹음을 할 때는 공 증인을 옆에 두어야 합니다. 유류분 제도 가 암초로 작용할 때도 많습니다. 부모가 원하는 대로 상속재산을 처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어떤 자녀는 장남에게 모두 주겠다고 유언하면 잘 알겠습니다. 받들 어모시겠습니다 하고는돌아가시자마자 바로 유류분 청구를 하기도 합니다. 이러다 보니 부모를 잘 부양하는 자식 에게 상속재산을 많이 주겠다는 전략적 상속 도 쉽지 않습니다. 그뿐 아닙니다. 자칫하면 남겨진 배우자가 집에서 쫓겨 날 수도 있습니다. 상속재산인 집을 자녀 와 나누다 보면 부득이 현금이 없어 집을 팔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일본은 2018년에 배우자 거주권 을 인정하여 일정 조건이 충족되면 자택은 유산분할 에서 제외하여 남겨진 배우자가 거주할 권리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상속(증여)은 노후 자산관리의 중요 한 축입니다. 본인의 후생, 자녀의 후생, 가족의 화목이 달려 있는 종합예술입니 다. 조사에 따르면 상속을 할 때 꼭 필요 한 요소가 가족의 화목과 균등한 재산배 분이라고 합니다. 이 둘이 동시에 지켜지 기 쉽지 않기에 갈등이 내재해 있습니 다. 이래저래 상속은 노후 자산관리의 끝판왕 입니다. 노 후 자 산관리의 끝 판 왕, 상 속 김경록 미래에셋 은퇴연구소장 국토교통부는 임차인 보호 강화를 위 해 오는 24일부터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을 개정해 시행한다고 최 근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지난 4월23일 민 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민간임대주 택법)이 개정됨에 따라 법 시행일에 맞 춰 세부 기준 등을 마련한 것이다. 법 개정에 따라 앞으로 임대사업자의 부도 등으로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 지 못하는 경우 보증기관(주택도시보증 공사 등)이 임대보증금을 반환하는 보 증을 서게 된다.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가입 의무는 모 든 민간건설임대주택과 분양주택 전부를 우선 공급받아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 택으로 한정했다. 하지만 이번 개정을 통 해 보증가입 대상을동일단지내100세대 이상의 매입임대주택(시행일 이후 신규 등록 분부터 적용)으로 확대했다. 임대사업자가임대의무기간중민간임대 주택을임대하지않거나양도한경우, 임대 료 증액제한(5% 이내) 등 임대조건을 위 반한경우에는과태료를기존1000만원이 하에서 최대 3000만원으로 상향했다. 이외에 분양계약서로 임대등록을 할 때 세부 기준도 마련됐다. 국토부는 임 대등록 신청일을 기준으로 분양계약서 에 따른 잔금지급일이 3개월 이내이거 나 잔금지급일 이후인 경우에만 신청을 받기로 했다. 임대 등록 후 소유권을 취 득해야 하는 기간도 현행 3년 이내에서 1년 이내로 단축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임대보증금 보증가 입 의무대상을 확대하고, 임대사업자의 의무 위반에 따른 제재를 강화함에 따라 임차인의 거주 안정성이 보다 강화될 것 이라며 임대등록시스템 자료 일제 정비 및 정기조사 등도 차질 없이 추진 하겠다 고 설명했다. 정 부 ,임 대보 증 가 입 의무 확 대 임 대 조건 위반 과 태 료 상 향 알아두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