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p Banner
사용자 매뉴얼
34

사용자매뉴얼4 체육시설알리미 사용자 매뉴얼 라.체육시설대표자및관리대리인(신고, 등업) 전용서비스안내 제 1 장 ㅣ 리미 등 ,...

Feb 09, 2020

Download

Documents

dariahiddleston
Welcome message from author
This document is posted to help you gain knowledge. Please leave a comment to let me know what you think about it! Share it to your friends and learn new things together.
Transcript
Page 1: 사용자매뉴얼4 체육시설알리미 사용자 매뉴얼 라.체육시설대표자및관리대리인(신고, 등업) 전용서비스안내 제 1 장 ㅣ 리미 등 , 신고체육시설의대표자및관리대리인(운영관리자)대상으

사용자매뉴얼

Page 2: 사용자매뉴얼4 체육시설알리미 사용자 매뉴얼 라.체육시설대표자및관리대리인(신고, 등업) 전용서비스안내 제 1 장 ㅣ 리미 등 , 신고체육시설의대표자및관리대리인(운영관리자)대상으

체육시설알리미사용자매뉴얼

제1장

체육시설알리미

1. 체육시설알리미소개

2. 민간체육시설의대표자

시설현황관리서비스이용절차

Page 3: 사용자매뉴얼4 체육시설알리미 사용자 매뉴얼 라.체육시설대표자및관리대리인(신고, 등업) 전용서비스안내 제 1 장 ㅣ 리미 등 , 신고체육시설의대표자및관리대리인(운영관리자)대상으

3

제1장ㅣ체육시설알리미

1. 체육시설알리미소개

▪ 사용자 생활주변 체육시설 조회, 체육시설 상세 정보조회 등 실시간 전국 체육시설 현황 조회 및 신뢰성

있는 정보 서비스 제공

▪ 체육시설 정보등록, 시설정보 관리, 운영프로그램 등록, 체육시설 홍보 등록, 보험정보 등록, 자율안전점

검 결과등록, 보수/보강 결과 등의 효율적 시설정보 관리를 위한 신고·등록 체육시설의 시설대표자의 시

설 현황관리 서비스 제공

가) 주요제공서비스

나) 체육시설 현황조회서비스이용절차

다) 체육시설대표자 및관리대리인(신고, 등록업) 회원가입및시설등록절차

STEP.011 2 3 4

홈페이지접속

STEP.02 STEP.03 STEP.04

본인인증 회원가입및 시설등록 체육시설등록완료

체육시설현황조회 신규콘텐츠연동 안전사고사례 체육시설현황관리

▪ 포털지도연동

▪ 맞춤체육시설조회

▪ 주변날씨정보제공

▪ 주변테마정보제공

▪ 안전사고사례동영상

▪ 생활안전행동요령

▪ 자율안전점검결과등록

▪ 보수/보강결과등록

Page 4: 사용자매뉴얼4 체육시설알리미 사용자 매뉴얼 라.체육시설대표자및관리대리인(신고, 등업) 전용서비스안내 제 1 장 ㅣ 리미 등 , 신고체육시설의대표자및관리대리인(운영관리자)대상으

4

체육

시설

알리

미사

용자

매뉴

라. 체육시설대표자 및관리대리인(신고, 등록업)전용 서비스안내

제1장ㅣ체육시설알리미

▪ 등록, 신고체육시설의 대표자 및 관리 대리인(운영관리자)대상으로 간단한 본인인증 및 회원가입만으로

본인 명의의 체육시설의 현황정보 관리가 가능합니다.

▪ 체육시설 정보관리, 운영프로그램, 체육시설 홍보, 보험정보, 자율안전점검검 결과 등록, 보수/보강 결과

등록등의 체육시설 현황정보를 관리 하실 수 있습니다.

Page 5: 사용자매뉴얼4 체육시설알리미 사용자 매뉴얼 라.체육시설대표자및관리대리인(신고, 등업) 전용서비스안내 제 1 장 ㅣ 리미 등 , 신고체육시설의대표자및관리대리인(운영관리자)대상으

체육시설알리미사용자매뉴얼

제2장

회원가입및시설등록

1. 회원가입

2. 로그인

3. 체육시설등록

Page 6: 사용자매뉴얼4 체육시설알리미 사용자 매뉴얼 라.체육시설대표자및관리대리인(신고, 등업) 전용서비스안내 제 1 장 ㅣ 리미 등 , 신고체육시설의대표자및관리대리인(운영관리자)대상으

6

제2장ㅣ회원가입및시설등록

1. 회원가입

체육시설알리미 홈페이지 접속 후 본인인증 후 간단한 회원가입 및 시설등록 만으로 본인 소유의

체육시설 관리업무를 수행 할 수 있습니다.

① 아래 URL로 체육시설알리미 홈페이지로 접속한다.

- 접속 설치 URL: https://www.spoinfo.or.kr

② 회원가입 페이지로 이동

- 상단의 로그인 버튼 클릭 > 회원가입 클릭 > 회원가입 페이지 이동

③ 회원가입 및 시설등록을 위한 회원가입 유형 선택

- 대표자: 체육시설업을 등록하거나 신고한 대상을 대표자라 하며, 회원가입 시 대표자 명의의

체육시설의 모든 현황정보 관리 가능.

- 관리 대리인: 체육시설의 실제 운영관리 업무를 진행하는 대상을 관리 대리인이라 하며,

회원가입 완료 후 실 대표자의 체육시설 현황정보 관리 가능.

✓ 단, 체육시설 관리 대리인은 대표자의 승인이 필요하며, 대표자 승인 없이 회원가입 시 체육시설의 일부 관리 기능

(운영프그램, 체육시설 홍보등록)만 가능합니다.

나) 체육시설알리미 홈페이지 접속 및 회원가입 유형선택

가) 체육시설알리미 회원가입 대상

① 체육시설(신고, 등록업) 신고서 상의 대표자

② 체육시설(신고, 등록업) 대표자외 체육시설 관리 대리인(체육시설 운영자)

✓ 회원가입 및 기타 문의사항은 콜센터 (02-410-1489) 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Page 7: 사용자매뉴얼4 체육시설알리미 사용자 매뉴얼 라.체육시설대표자및관리대리인(신고, 등업) 전용서비스안내 제 1 장 ㅣ 리미 등 , 신고체육시설의대표자및관리대리인(운영관리자)대상으

7

체육

시설

알리

미사

용자

매뉴

① 회원가입 유형 확인 후 하단의 회원가입 버튼 클릭

② 회원가입을 위한 본인인증 방법선택

- 휴대폰본인인증: 휴대폰 본인인증은 본인명의로 발급된 휴대폰으로만 인증이 가능.

- 아이핀본인인증: 아이핀 본인인증은 주민등록번호를 제공하지 않고 본인인증을 받을 수 있음.

✓ 본인인증은 해당 체육시설의 대표자 또는 관리 대리인의 휴대폰으로 본인인증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다) 회원가입을 위한 본인인증 진행

제2장ㅣ회원가입및로그인

Page 8: 사용자매뉴얼4 체육시설알리미 사용자 매뉴얼 라.체육시설대표자및관리대리인(신고, 등업) 전용서비스안내 제 1 장 ㅣ 리미 등 , 신고체육시설의대표자및관리대리인(운영관리자)대상으

8

③ 본인인증 실행

아래의 순서대로 본인인증을 진행합니다.

1. NICE 휴대폰 본인인증 팝업 출력(통신사 선택)

2. 개인정보 입력 및 약관동의 3. 입력 휴대폰의 인증번호 입력

1 2 3

휴대폰본인인증

아이핀본인인증

1. 아이핀 아이디/비빌번호 입력 2. 본인확인 절차 완료

1 2

제2장ㅣ회원가입및시설등록

Page 9: 사용자매뉴얼4 체육시설알리미 사용자 매뉴얼 라.체육시설대표자및관리대리인(신고, 등업) 전용서비스안내 제 1 장 ㅣ 리미 등 , 신고체육시설의대표자및관리대리인(운영관리자)대상으

9

체육

시설

알리

미사

용자

매뉴

아이핀신규발급

1. 아이핀 신규발급 선택 2. 이용약관 및 기타 동의 3. 사용자 정보 입력

4. 신원확인 인증수단 선택 5. 아이핀 발급완료

1 2 3

4 5

제2장ㅣ회원가입및로그인

Page 10: 사용자매뉴얼4 체육시설알리미 사용자 매뉴얼 라.체육시설대표자및관리대리인(신고, 등업) 전용서비스안내 제 1 장 ㅣ 리미 등 , 신고체육시설의대표자및관리대리인(운영관리자)대상으

10

① 본인인증 시 입력한 이름 자동 출력(이름)

② 본인인증 시 입력한 휴대폰번호 자동 출력(연락처)

③ 사용하실 아이디 입력(영문+숫자만 가능)

④ 아이디 입력 후 중복확인 버튼 클릭(입력 아이디 중복사용 확인)

⑤ 사용하실 비밀번호 입력

(영문+숫자=10자리이상또는영문+숫자+특수문자=8자리이상조합 )

⑥ 사용하실 비밀번호 재 입력

제2장ㅣ회원가입및시설등록

라) 회원가입 정보입력 및 체육시설 등록_대표자 회원가입

1

2

3 4

5

6

⑦ 본인인증 시 입력한 이름 자동 출력(대표자명)

⑧ 본인인증 시 입력한 휴대폰번호 자동 출력(대표자 휴대폰번호)

7

8

Page 11: 사용자매뉴얼4 체육시설알리미 사용자 매뉴얼 라.체육시설대표자및관리대리인(신고, 등업) 전용서비스안내 제 1 장 ㅣ 리미 등 , 신고체육시설의대표자및관리대리인(운영관리자)대상으

11

체육

시설

알리

미사

용자

매뉴

⑨ 체육시설 등록을 위한 [체육시설 조회] 버튼 클릭

- 본인 소유의 체육시설 선택 팝업 출력

라) 회원가입 정보입력 및 체육시설 등록_ 대표자 회원가입(계속)

제2장ㅣ회원가입및로그인

9

⑩ 체육시설대표자 명의의 등록하실 체육시설을 선택.

- 체육시설은 단일 등록만 가능하며 체육시설 추가 등록은 회원가입 완료 후 마이페이지에서 가능

⑪ 체육시설 선택 후 확인 버튼을 클릭 하시면 체육시설 등록이 완료 됩니다.

10

11

Page 12: 사용자매뉴얼4 체육시설알리미 사용자 매뉴얼 라.체육시설대표자및관리대리인(신고, 등업) 전용서비스안내 제 1 장 ㅣ 리미 등 , 신고체육시설의대표자및관리대리인(운영관리자)대상으

12

라) 회원가입 정보입력 및 체육시설 등록_대표자 회원가입(계속)

⑫ 회원약관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약관의 동의를 체크.

- 회원약관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는 필수 동의 항목임.

⑬ 약관동의 완료 후 확인 버튼을 클릭 하시면 최종 회원가입 및 시설등록이 완료됨.

제2장ㅣ회원가입및시설등록

12

12

13

Page 13: 사용자매뉴얼4 체육시설알리미 사용자 매뉴얼 라.체육시설대표자및관리대리인(신고, 등업) 전용서비스안내 제 1 장 ㅣ 리미 등 , 신고체육시설의대표자및관리대리인(운영관리자)대상으

13

체육

시설

알리

미사

용자

매뉴

라) 회원가입 정보입력 및 체육시설 등록_관리 대리인

제2장ㅣ회원가입및로그인

① 본인인증 시 입력한 이름 자동 출력(이름)

② 본인인증 시 입력한 휴대폰번호 자동 출력(연락처)

③ 사용하실 아이디 입력(영문+숫자만 가능)

④ 아이디 입력 후 중복확인 버튼 클릭(입력 아이디 중복사용 확인)

⑤ 사용하실 비밀번호 입력

(영문+숫자=10자리이상또는영문+숫자+특수문자=8자리이상조합 )

⑥ 사용하실 비밀번호 재 입력

1

2

3 4

5

6

⑦ 해당 체육시설의 대표자명 및 핸드폰 번호 입력

- 관리 대리인으로 회원가입을 진행 시 운영 체육시설의 대표자명과 핸드폰번호를 입력하여야

합니다.

⑧ 체육시설 등록을 위한 [체육시설 조회] 버튼 클릭

- 해당 체육시설 대표자의 체육시설 선택 팝업 출력

7

7

8

Page 14: 사용자매뉴얼4 체육시설알리미 사용자 매뉴얼 라.체육시설대표자및관리대리인(신고, 등업) 전용서비스안내 제 1 장 ㅣ 리미 등 , 신고체육시설의대표자및관리대리인(운영관리자)대상으

14

제2장ㅣ회원가입및로그인

⑨ 체육시설대표자 명의의 등록하실 체육시설을 선택.

- 체육시설은 단일 등록만 가능하며 체육시설 추가 등록은 회원가입 완료 후 마이페이지에서 가능

⑩ 체육시설 선택 후 확인 버튼을 클릭 하시면 체육시설 등록이 완료 됩니다.

9

10

라) 회원가입 정보입력 및 체육시설 등록_관리 대리인(계속)

Page 15: 사용자매뉴얼4 체육시설알리미 사용자 매뉴얼 라.체육시설대표자및관리대리인(신고, 등업) 전용서비스안내 제 1 장 ㅣ 리미 등 , 신고체육시설의대표자및관리대리인(운영관리자)대상으

15

체육

시설

알리

미사

용자

매뉴

얼제

2장ㅣ회원가입및로그인

⑪ 대표자 [승인요청 버튼] 클릭.

- 대표자 승인요청 진행(체육시설 정보의 입력된 대표자 정보 자동 출력

11

✓ 관리 대리인으로 회원가입을 진행 시 대표자 승인이 필요하며 대표자 승인 완료 시 관리 대리인은[시설정보관리, 운

영프로그램등록, 체육시설홍보등록, 보험정보등록, 자율안전점검결과등록, 보수/보강결과등록] 등의 모든 관리

기능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대표자 미승인 시(대표자 승인요청 처리시간 5분초과)도 회원가입이 가능하며 관리 대리인은 [운영프로그램등록,

체육시설홍보등록]등의 일무 관리기능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⑬ 회원약관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약관의 동의를 체크.

- 회원약관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는 필수 동의 항목임.

⑭ 약관동의 완료 후 확인 버튼을 클릭 하시면 최종 회원가입 및 시설등록이 완료됨.

12

13

14

라) 회원가입 정보입력 및 체육시설 등록_관리 대리인(계속)

Page 16: 사용자매뉴얼4 체육시설알리미 사용자 매뉴얼 라.체육시설대표자및관리대리인(신고, 등업) 전용서비스안내 제 1 장 ㅣ 리미 등 , 신고체육시설의대표자및관리대리인(운영관리자)대상으

16

제2장ㅣ회원가입및로그인

2. 로그인

체육시서알리미 홈페이지 회원가입 후 체육시설현황관리를 위한 로그인 진행

가) 로그인

① 로그인 페이지로 이동

- 상단의 로그인 버튼 클릭 > 로그인 페이지 이동

② 회원가입 시 등록한 아이디 입력

③ 회원가입 시 등록한 비밀번호 입력

④ 아이디, 비밀번호 입력 후 로그인 버튼 클릭

⑤ 로그인 완료

2

3

4

Page 17: 사용자매뉴얼4 체육시설알리미 사용자 매뉴얼 라.체육시설대표자및관리대리인(신고, 등업) 전용서비스안내 제 1 장 ㅣ 리미 등 , 신고체육시설의대표자및관리대리인(운영관리자)대상으

체육시설알리미사용자매뉴얼

제3장

체육시설현황관리

1. 시설정보관리

2. 보험정보등록

3. 보수/보강결과등록

4. 자율안전검검결과등록

Page 18: 사용자매뉴얼4 체육시설알리미 사용자 매뉴얼 라.체육시설대표자및관리대리인(신고, 등업) 전용서비스안내 제 1 장 ㅣ 리미 등 , 신고체육시설의대표자및관리대리인(운영관리자)대상으

18

제3장ㅣ체육시설현황관리

1. 시설정보관리

가) 체육시설 추가등록

회원가입 후 최초 등록된 체육시설외의 대표자 본인명이의 체육시설을 추가 등록 가능

1) 체육시설 추가등록

① 마이페이지 내체육시설 관리목록 및 시설추가 등록 클릭

1

② [시설등록] 버튼 클릭

2

Page 19: 사용자매뉴얼4 체육시설알리미 사용자 매뉴얼 라.체육시설대표자및관리대리인(신고, 등업) 전용서비스안내 제 1 장 ㅣ 리미 등 , 신고체육시설의대표자및관리대리인(운영관리자)대상으

19

체육

시설

알리

미사

용자

매뉴

얼제

3장ㅣ체육시설현황관리

1. 시설정보관리

가) 체육시설 추가등록(계속)

회원가입 후 최초 등록된 체육시설외의 대표자 본인명이의 체육시설을 추가 등록 가능

③ 체육시설 등록을 위한 [체육시설 조회] 버튼 클릭

- 해당 체육시설 대표자의 체육시설 선택 팝업 출력

4

5

3

④ 체육시설대표자 명의의 추가 등록하실 체육시설을 선택.

⑤ 체육시설 선택 후 확인 버튼을 클릭 하시면 체육시설 등록이 완료 됩니다.

6

Page 20: 사용자매뉴얼4 체육시설알리미 사용자 매뉴얼 라.체육시설대표자및관리대리인(신고, 등업) 전용서비스안내 제 1 장 ㅣ 리미 등 , 신고체육시설의대표자및관리대리인(운영관리자)대상으

20

제3장ㅣ체육시설현황관리

1. 시설정보관리

나) 시설정보 등록및수정

본인 소유의 체육시설 이미지, 체육지도자 배치현황등의 정보를 등록 및 수정 관리 할 수 있음

1) 체육시설 정보관리

2

2

2 2

2

2

① 시설정보 관리 체육시설 선택

-동일 대표자의 다중 체육시설 등록 가능

② 체육시설정보 수정가능 항목

-사업자번호, 실내외 구분, 부지면적, 연면적, 홈페이지 URL, 시설전화번호

③ 대표자 정보는 신고/변경 항목이므로 변경 불가.

1

3

Page 21: 사용자매뉴얼4 체육시설알리미 사용자 매뉴얼 라.체육시설대표자및관리대리인(신고, 등업) 전용서비스안내 제 1 장 ㅣ 리미 등 , 신고체육시설의대표자및관리대리인(운영관리자)대상으

21

체육

시설

알리

미사

용자

매뉴

얼제

3장ㅣ체육시설현황관리

나) 시설정보 등록및수정 (계속)

④ “추가” 버튼 클릭 시전경사진 및 시설상세 이미지 추가로 등록 가능

⑤ 등록 버튼클릭 시내PC의 체육시설 이미지를 등록할 수있음

4

5

✓ 등록된 체육시설 이미지는 체육시설알라미 체육시설조회 > 체육시설 상세정보 > 체육시설 시설정보 페이지에서 노출됨

6

⑥ “추가” 버튼 클릭 시안전관리원 및간호사 정보를 추가로 등록 가능

⑦ 안전관리원 및간호사 배치관련 정보 입력항목

-이름, 성별, 생년월일, 구분(간호사, 수상안전요원, 간호조무사), 배치일자, 해지일자

✓ 안전관리원 및 간호사 배치는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의거 골프장업, 스키장업, 요트장업,

자동차경주장업, 승마장업, 종합체육시설, 수영장업, 썰매장업, 무도학원업, 빙상장업에 해당됩니다.

7

⑦ 체육시설부가정보 입력 항목

-이용성별(해당 시설주 사용자 성별), 이용연령(해당 체육시설 주 이용연령), 주차가능여부, 셔틀버스

운행여부, 주말이용여부

⑧ 신규등록 및 변경정보 입력 후“확인” 버튼 클릭 시해당 정보가 체육시설정보관리종합시스템에 등록

7

8

Page 22: 사용자매뉴얼4 체육시설알리미 사용자 매뉴얼 라.체육시설대표자및관리대리인(신고, 등업) 전용서비스안내 제 1 장 ㅣ 리미 등 , 신고체육시설의대표자및관리대리인(운영관리자)대상으

22

제3장ㅣ체육시설현황관리

1. 시설정보관리(게속)

다) 운영프로그램 등록

본인 소유의 체육시설에서 진행중인 운영프로그램을 등록,수정 관리할 수 있음.

1) 운영프로그램 등록/수정

① 운영프로그램 등록체육시설 선택

-동일 대표자의 다중 체육시설 등록 가능

② “등록”버튼 클릭

-운영프로그램 등록 페이지 이동

1

2

3

4

③ 필수입력항목: 프로그램명, 교육대상, 교육기간, 신청기간, 프로그램소개,

선택입력항목: 요일/시간, 수강료, 모집인원, 교육장소, 접수안내번호, 예약등록 URL

-예약등록 URL은 입력시 이용자가 입력한 홈페이지로 이동이가능함

④ “확인”버튼 클릭

-필수 입력항목 체크 후시스템 저장됨

✓ 등록된 운영프로그램정보는 체육시설알리미 체육시설조회 > 체육시설 상세정보 > 운영프로그램 페이지에서 노출됨

Page 23: 사용자매뉴얼4 체육시설알리미 사용자 매뉴얼 라.체육시설대표자및관리대리인(신고, 등업) 전용서비스안내 제 1 장 ㅣ 리미 등 , 신고체육시설의대표자및관리대리인(운영관리자)대상으

23

체육

시설

알리

미사

용자

매뉴

1. 시설정보관리(게속)

라) 체육시설 홍보등록

본인 소유의 체육시설의 정보 및 홍보관련 내용을 등록 관리 할 수 있음

1) 체육시설 홍보 등록/수정

① 홍보등록 체육시설 선택

-동일 대표자의 다중 체육시설 등록 가능

② “등록”버튼 클릭

-체육시설 홍보등록 페이지 이동

③ “삭제”버튼 클릭

-등록된 체육시설 홍보등록 글삭제

1

23

④ 제목, 내용첨부파일 등록

⑤ “확인”버튼 클릭

-필수 입력항목 체크 후시스템 저장됨

✓ 등록된 운영프로그램정보는 체육시설알리미 체육시설조회 > 체육시설 상세정보 > 체육시설 홍보 페이지에서 노출됨

4

5

제3장ㅣ체육시설현황관리

Page 24: 사용자매뉴얼4 체육시설알리미 사용자 매뉴얼 라.체육시설대표자및관리대리인(신고, 등업) 전용서비스안내 제 1 장 ㅣ 리미 등 , 신고체육시설의대표자및관리대리인(운영관리자)대상으

24

2. 보험정보등록

가) 보험정보 목록

본인 소유의 체육시설의 보험정보 갱신 및 신규 보험정보 등록이 가능

① 보험정보 등록 체육시설 선택

-동일 대표자의 다중 체육시설 등록 가능

② “정보갱신”버튼 클릭

-기 등록된 보험기간이 만료되었을 경우만 정보갱신 버튼이 노출되며 클릭 시해당 보험의 정보갱신

페이지로 이동됨

③ “보험정보 등록”버튼 클릭

-체육시설의 신규 보험정보 등록 시활성화 되며 클릭시 신규보험정보 등록 페이지로 이동됨

1

2

3

제3장ㅣ체육시설현황관리

Page 25: 사용자매뉴얼4 체육시설알리미 사용자 매뉴얼 라.체육시설대표자및관리대리인(신고, 등업) 전용서비스안내 제 1 장 ㅣ 리미 등 , 신고체육시설의대표자및관리대리인(운영관리자)대상으

25

체육

시설

알리

미사

용자

매뉴

나) 보험정보 갱신및신규등록

④ 필수입력 항목: 보험사, 증권번호, 가입자명, 가입기간, 사망 한도금액, 휴유장애 한도금액, 상해 한도금액

-사망한도금액은 150,000,000원이상

- 휴유장애 한도금액은 150,000,000원이상

- 상해한도금액은 30,000,000원 이상

⑤ 후유장애 구분별 한도금액 관련법령 문서 다운로드 가능

⑥ 상해 구분별 한도금액 관련 법령문서 다운로드 가능

⑦ “파일찾기” 버튼 클릭시 내PC의 보험증권 사본을 등록할 수있음

⑧ “등록” 버튼 클릭 시필수 입력항목 및한도금액 체크후 시스템 저장됨

⑨ 보험정보 등록 완료

7

5

6

8

4

✓ 한도금액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기준임

제3장ㅣ체육시설현황관리

Page 26: 사용자매뉴얼4 체육시설알리미 사용자 매뉴얼 라.체육시설대표자및관리대리인(신고, 등업) 전용서비스안내 제 1 장 ㅣ 리미 등 , 신고체육시설의대표자및관리대리인(운영관리자)대상으

26

3. 보수/보강결과등록

가) 보수/보강 목록

본인 소유의 체육시설의 안전점검에 의한 보수/보강 처분 시 해당 보수/보강의 수행결과를 등록관리 할 수 있음

① 보수/보강 결과등록 체육시설 선택

-동일 대표자의 다중 체육시설 등록 가능

② “결과등록” 버튼 클릭

-체육시설 안전점검에 의한 해당 체육시설의 보수/보강 발생시 해당 보수/보강 상세 내역 및결과 등

록가능.

-버튼 클릭 시보수/보강 결과등록 페이지 이동

③ “수정” 버튼 클릭

-기 등록된 보수/보강 결과에 대한 수정이 가능

단, 해당보수/보강이 해당 체육시설 담당자에 의해최종 완료 처리되면 수정이 불가

-수정 버튼 클릭시 기등록된 보수/보강 수정 페이지이동

④ 해당 보수/보강의 진행상태 확인 가능

1

2 3 4

제3장ㅣ체육시설현황관리

Page 27: 사용자매뉴얼4 체육시설알리미 사용자 매뉴얼 라.체육시설대표자및관리대리인(신고, 등업) 전용서비스안내 제 1 장 ㅣ 리미 등 , 신고체육시설의대표자및관리대리인(운영관리자)대상으

27

체육

시설

알리

미사

용자

매뉴

나) 보수/보강 결과등록

⑤ 해당 보수/보강의 처분내용 확인 가능

5

7

8

9

⑥ “안전점검 상세보기” 버튼 클릭시 해당 보수/보강건에 대한안전점검 상세내용이 팝업 출력됨

-시설물(건축, 토목), 소방시설, 체육시설 관련규정 별점검결과 및 조치방향 확인 가능

⑦ 안전점검 결과등록 시 등록된 증빙사진 다운로드가능(미 등록시 노출안됨)

⑧ 안전점검 결과등록 시 등록된 안전점검표 다운로드 가능

⑨ 안전점검 결과등록 시 등록된 기타 첨부자료 다운로드 가능 (미등록 시노출 안됨)

6

11

10

⑩ 보수/보강 조치계획 입력 정보출력

⑪ 해당 보수/보강의 조치계획의 첨부파일 다운로드가능

제3장ㅣ체육시설현황관리

Page 28: 사용자매뉴얼4 체육시설알리미 사용자 매뉴얼 라.체육시설대표자및관리대리인(신고, 등업) 전용서비스안내 제 1 장 ㅣ 리미 등 , 신고체육시설의대표자및관리대리인(운영관리자)대상으

28

나) 보수/보강 결과등록(계속)

⑫ 해당 보수/보강의 시행기간 입력(최종 보수/보강 처리일)

⑬ 해당 보수/보강의 소요예상비용 입력(숫자만 입력)

⑭ 최종 보수/보강 결과등록일자 입력(미 입력시 금일날짜로 자동 출력됨)

⑮ 안전점검 결과 내역의 시설물(건축)에 의한 보수/보강 처리내역 입력

⑯ 안전점검 결과 내역의 시설물(토목)에 의한 보수/보강 처리 내역입력

⑰ 안전점검 결과 내역의 소방시설 의한 보수/보강 처리내역 입력

⑱ 안전점검 결과 내역의 체육시설관련규정에 의한 보수/보강 처리 내역입력

⑲ 해당 보수/보강을 처리를 증빙할 수있는 첨부파일 등록

-ex) 보수/보강 처리 후체육시설 사진또는 문서

⑳ “등록” 버튼 클릭 시필수 입력항목 및내용 매칭 후해당 보수/보강 결과 등록 내역이 체육시설정보관

리종합시스템에 등록됨

12

13 14

15

16

17

18

19

20

제3장ㅣ체육시설현황관리

Page 29: 사용자매뉴얼4 체육시설알리미 사용자 매뉴얼 라.체육시설대표자및관리대리인(신고, 등업) 전용서비스안내 제 1 장 ㅣ 리미 등 , 신고체육시설의대표자및관리대리인(운영관리자)대상으

29

체육

시설

알리

미사

용자

매뉴

4. 자율안전점검결과등록

본인 소유의 체육시설의 자율안전점검 결과들 등록 수정 할 수 있음

가) 자율안전점검 목록

① 자율안전점검 결과등록 체육시설 선택

-동일 대표자의 다중 체육시설 등록 가능

② “자율안전점검 결과등록” 버튼클릭

-해당 체육시설의 자율안전점검 결과등록 페이지 이동

1

2

체육시설법 시행규칙 제25조 제3항에 따른 소규모 체육시설업의 시설

-소규모 체육시설업인 체육도장업, 골프연습장업, 체력단련장업 및 당구장업은 자율점검시설로 한다.

-자율점검시설은 해당 시설업자가 안전관리표준매뉴얼을 참고하여 안전관리를 실시하고, 안전점검지침에 따라 자체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안전점검결과를 시·군·구청장에게 제출한다.

-다만, 골프연습장업과 체력단련장업의 경우 단독건물로 운영하거나 시설물 연면적의 50퍼센트 이상을 사용하는 시설업의 시설은

‘소형1종’에 해당하는 안전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자율안전점검관련체육시설별시행규칙

제3장ㅣ체육시설현황관리

Page 30: 사용자매뉴얼4 체육시설알리미 사용자 매뉴얼 라.체육시설대표자및관리대리인(신고, 등업) 전용서비스안내 제 1 장 ㅣ 리미 등 , 신고체육시설의대표자및관리대리인(운영관리자)대상으

30

나) 자율안전점검 결과등록(계속)

③ 해당 체육시설의 정보 노출

④ 해당 체육시설의 자율안전점검일자 등록(미 등록 시금일 날짜로 출력)

⑤ 해당 체육시설의 자율안전점검자 이름 입력(미 등록 시회원가입시 대표자명 출력)

3

4

5

6

⑥ 자율안전점검 항목의 양호, 보통, 불량, 해당 없음 체크

-점검항목: 소방시설, 체육시설법 관련 규정준수 여부(시설기준, 지도자배치, 안전.위생기준)

-해당 항목은 모두 필수체크 항목임

⑦ “등록” 버튼 클릭 시해당 입력항목 체크 후체육시설정보관리종합시스템에 저장됨

7

제3장ㅣ체육시설현황관리

Page 31: 사용자매뉴얼4 체육시설알리미 사용자 매뉴얼 라.체육시설대표자및관리대리인(신고, 등업) 전용서비스안내 제 1 장 ㅣ 리미 등 , 신고체육시설의대표자및관리대리인(운영관리자)대상으

체육시설알리미사용자매뉴얼

제4장

체육시설관련법령

1. 지도자배치관련법령

2. 휴/폐업관련법령

3. 안전점검관련법령

4. 자율안전점검관련법령

5. 보수/보강관련법령

6. 보험등록관련법령

Page 32: 사용자매뉴얼4 체육시설알리미 사용자 매뉴얼 라.체육시설대표자및관리대리인(신고, 등업) 전용서비스안내 제 1 장 ㅣ 리미 등 , 신고체육시설의대표자및관리대리인(운영관리자)대상으

32

제4장ㅣ체육시설관련법령

1. 체육시설지도자배치관련법령

체육시설법 제23조

제23조(체육지도자의 배치)①체육시설업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체육시설에 체육지도자를 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②제1항에 따른 체육지도자의 배치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체육시설법 시행규칙 제22조

제22조(체육지도자 배치기준) ① 법 제23조에 따라 체육지도자를 배치하여야 할 체육시설의 규모와 그 배치기준은 별표 5와 같다.② 제1항에 따른 체육시설에는 「국민체육진흥법」 제11조에 따른 체육지도자를 배치하여야 한다.

2. 체육시설휴/폐업관련법령

체육시설법 제29조

제29조(휴업 또는 폐업 통보 등)①제20조제1항에 따른 체육시설업자가 3개월 이상 휴업하거나 폐업한 경우에는 휴업 또는 폐업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9.3.18., 2016.2.3.>②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체육시설업자가 제1항에 따른 기간에 휴업 또는 폐업 사실을 통보하지 아니하면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휴업 또는 폐업 처리를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09.3.18., 2016.2.3.>

체육시설법 시행규칙 제26조

제26조(휴업 또는 폐업의 통보 등)①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휴업 또는 폐업(이하 "휴·폐업"이라 한다)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휴업(폐업) 통보서를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수영장업자(실외수영장업만 해당한다)나 썰매장업자가 계절 변화에 따라 휴업을 하는 경우에는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12.13.>②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체육시설업자가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기간 내에휴·폐업 통보를 하지 아니하면 제세공과금 납부 여부 등 사실 조회와 현장 실사 등을 거쳐 휴·폐업처리를 할 수 있다. <개정 2011.12.13.>

Page 33: 사용자매뉴얼4 체육시설알리미 사용자 매뉴얼 라.체육시설대표자및관리대리인(신고, 등업) 전용서비스안내 제 1 장 ㅣ 리미 등 , 신고체육시설의대표자및관리대리인(운영관리자)대상으

33

3. 체육시설안전점검관련법령

체육시설 안전점검의 항목 및 기준(제2조의3제1항 관련)1. 안전점검의 대상 및 항목가. 시설물1) 실시 대상: 법 제5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공체육시설과 건물 등 시설물 연면적의50퍼센트 이상을 사용하고 있는 법 제10조에 따른 등록 및 신고 체육시설업의 시설에 대하여실시하되,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6조에 따른 안전점검 또는 같은 법제7조에 따른정밀안전진단을 받은 시설은 제외한다.2) 점검 항목가) 기둥, 벽, 보, 마감재의 손상 균열 여부나) 지반침하 등에 따른 구조물의 위험 여부다) 절개지(切開地) 및 낙석 위험지역 방지망 등의 안전시설 설치여부라) 노후 축대·옹벽 등 위험시설의 보수·보강 등의 조치 상태마) 시설의 연결, 변형, 청결 상태바) 부대시설의 파손 상태 및 위험물질의 존재 여부나. 소방시설1) 실시 대상: 법 제5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공체육시설과법 제10조에 따른 등록 및신고 체육시설업의 시설에 대하여 실시하되,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최근 1년 이내에 소방특별조사를 받은 시설은 제외한다.2) 점검 항목가) 화재경보기, 스프링클러 등의 정상 작동 여부나) 소화기 등 방화장비의 적정 보유 및 정상 작동 여부다) 피난안내도의 비치 또는 피난안내 영상물의 상영 여부라) 비상구 및 영업장 내부 피난통로의 설치 여부마) 누전차단기 등 전기시설의 정상작동 여부다.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의 관련 규정 준수1) 실시 대상: 법 제5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공체육시설과법 제10조에 따른 등록 및신고 체육시설업의 시설에 대하여 실시한다.[별표 1의2] <신설 2015.8.3.>2) 점검 항목가)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시설 기준(안전관련 시설 기준으로 한정한다) 준수 여부나) 법 제23조에 따른 체육지도자 배치 의무 준수 여부다) 법 제24조에 따른 안전 기준 준수 여부라) 법 제26조에 따른 보험가입 의무 준수 여부라. 그 밖에 체육시설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항목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항목. 이 경우 체육시설의 종류별 특성을고려하여 항목을 달리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2. 안전점검의 기준체육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자는 제1호에 따른 점검 항목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기준에 따라 구분하여 안전점검을 한 후, 체육시설정보관리종합시스템에 입력하는 방법으로관리하여야 한다.가. 양호: 체육시설의 이용자에게 위해(危害)·위험을 발생시킬 요소가 없는 상태나. 수리 필요: 체육시설의 이용자에게 위해·위험을 발생시킬 수는 있으나 경미한 사안으로 즉시수리가 가능한 상태다. 이용제한 필요: 체육시설의 이용자에게 위해·위험을 발생시킬 수 있는 수리가 가능한 요소가있거나 시설물의 주요 부재(部材)에 결함이 발생하여 긴급한 보수·보강이 필요한 상태라. 사용중지 필요: 체육시설의 이용자에게 위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주요부재에 발생한 심각한 결함으로 인하여 체육시설의 안전에 위험이 있어 즉각 사용을 중지하고 보강 또는 개축을 하여야 하는 상태

제4장ㅣ체육시설관련법령

Page 34: 사용자매뉴얼4 체육시설알리미 사용자 매뉴얼 라.체육시설대표자및관리대리인(신고, 등업) 전용서비스안내 제 1 장 ㅣ 리미 등 , 신고체육시설의대표자및관리대리인(운영관리자)대상으

34

4. 체육시설자율안전점검관련법령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체육시설법 시행규칙 제25조 제3항에 따른 소규모 체육시설업의 시설- 소규모 체육시설업인 체육도장업, 골프연습장업, 체력단련장업 및 당구장업은 자율점검시설로한다.- 자율점검시설은 해당 시설업자가 안전관리표준매뉴얼을 참고하여 안전관리를 실시하고, 안전점검지침에 따라 자체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안전점검결과를 시·군·구청장에게 제출한다.- 다만, 골프연습장업과 체력단련장업의 경우 단독건물로 운영하거나 시설물 연면적의 50퍼센트이상을 사용하는 시설업의 시설은 ‘소형1종’에 해당하는 안전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5. 체육시설보수/보강관련법령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4조의4(안전점검 실시결과의 이행)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4조의3제2호에 따라 실시한체육시설의 안전점검 결과를 체육시설의 소유자(체육시설을 위탁받아 운영·관리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와 체육시설업자,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정한다. 이하같다)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결과를 통보받은 체육시설의소유자와 체육시설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결함이 있는 경우에는 시설물의 보수·보강 등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체육시설의 소유자와체육시설업자가 제2항에 따른 시설물의 보수·보강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이에 대하여이행 및 시정을 명할 수 있다.

6. 체육시설보험등록관련법령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17.5.15.] [문화체육관광부령 제286호, 2017.2.14., 일부개정]

제25조(보험 가입)① 법 제26조 본문에 따라 체육시설업자는 체육시설업을 등록하거나 신고한 날부터 10일 이내에「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금액 이상을 보장하는 손해보험에가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험 가입은 단체로 할 수 있다. <개정 2016.3.22>② 제1항에 따라 손해보험에 가입한 체육시설업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다음 각 호의구분에 따라 지체 없이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13>

1. 등록 체육시설업자 : 시·도지사2. 신고 체육시설업자 :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

③ 법 제26조 단서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소규모 체육시설업자"란 체육도장업, 골프연습장업, 체력단련장업 및 당구장업을 설치·경영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08.3.6>

제4장ㅣ체육시설관련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