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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마켓 소상공인 수수료 체계실태 및 정책적 시사점 연구 소상공인학회 2014.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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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마켓 소상공인 수수료 체계실태 및 정책적 시사점 연구...2015/03/06  · 4) 패션인사이트, ‘옥션, 지마켓 등 오픈마켓 수수료 논란,’

Jul 17,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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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마켓 소상공인 수수료 체계실태

및 정책적 시사점 연구

소상공인학회

2014.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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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Ⅰ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2. 연구의 목적

Ⅱ 본론

1. 국내 주요 오픈마켓 업태 현황

가. 오픈마켓

나. 소셜커머스

다. 사이버미디어리

2. 국내 오픈마켓 수수료 현황

가. 업태 내 수수료 현황

나. 카드 수수료 현황

다. 카드 수수료 체계 현황

3. 국내 오픈마켓 실태조사

가. 전체 응답자 구성 현황

나. 오픈마켓 현황

다. 소셜커머스 현황

라. 사이버미디어리 현황

4. 연구 추진 전략 및 세부방안

Ⅲ 결론

1. 결과 및 시사점

2. 정책적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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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 소매업태의 변화

ㅇ 인터넷의 보급으로 인해 온라인을 기반으로 하는 새로운 소

매업이 등장, 이에 따른 소비자의 구매패턴도 다양하게 변화

하고 있음.

ㅇ 이에 온라인을 기반으로 하는 다양한 인터넷 쇼핑몰이 증가

하고 있는 추세임.

* G마켓, 옥션, 인터파크, 11번가, 쿠팡, 티몬, 위메프, 배달통, 배달의 민

족, 요기요 등

<오픈마켓>

오픈마켓은 거래판매가 가능한 플랫폼 시스템을 제공하는 대가로 상품

을 등록한 사용자에게 수수료 수익을 제공받는 소매업태의 한 형태임.

ㅇ 이에 일반적인 쇼핑몰 판매방식을 벗어나, 개인과 소규모 판

매업체 등이 온라인상에서 자유롭게 상품을 거래하는 ‘중개’

형 인터넷 쇼핑몰이 증가*

* 전체 소매시장 내 온라인 쇼핑시장 비중 : (‘10) 11% → (‘12) 14%

(정보통신정책연구원, 국내 온라인 쇼핑시장 현황 및 전망, 2013)

* ‘12년 기준, 국내 전체 소매시장(349.4조원)의 약 14%(47.6조원)가 온

라인 쇼핑시장에서 거래

ㅇ 특히 국내 종합몰을 통한 거래액은 2013년 기준 29조 8,135억

원으로 전체 거래액의 77.4%를 차지했으며, 전문몰을 통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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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액은 8조 6,844억 원으로, 이는 전체 거래액의 22.6%를

차지하는 것으로 확인

- 구체적으로 온·오프라인 병행 업체보다 온라인 쇼핑몰을

통한 거래액이 2배 이상 상회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이러한 현상은 향후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추정됨.

<표 1> 온라인 쇼핑몰 거래액

단위: 십억 원

구분취급상품범위별 운영형태별

총계 종합몰 전문몰 Online On/Offline2001년 3,347.1 2,259.7 1,087.4 1,390.7 1,956.42002년 6,029.9 4,389,1 1,640.8 1,973.7 4,056.22003년 7,054.8 5,108.1 1,946.7 2,401.1 4,653.72004년 7,768.1 5,620.7 2,147.4 3,824.9 3,943.22005년 10,675.6 7,415.0 3,260.6 5,913.3 4,762.32006년 13,459.6 9,570.7 3,888.9 8,285.4 5,174.22007년 15,765.6 11,121.7 4,643.8 10,006.9 5,758.72008년 18,145.5 12,964.2 5,181.3 12,061.4 6,084.22009년 20,643.0 15,444.7 5,198.3 14,005.5 6,637.42010년 25,203.0 19,041.7 6,161.3 16,960.8 8,242.22011년 29,072.5 21,835.8 7,236.6 18,991.0 10,081.42012년 34,068.2 25,858.2 8,210.0 22,130.6 11,937.62013년 38,497.9 29,813.5 8,634.4 24,611.1 13,886.7

□ 온라인 쇼핑시장 확대

ㅇ 국내 전자상거래 시장규모는 2001년 이후, 해마다 연평균

21.8%씩 성장하여 2013년 기준, 약 1,204조 원의 규모로 확대

됨1).

ㅇ 이 가운데 기업과 소비자간(B2C) 전자상거래 거래량은 2001

년 기준, 약 3조 원이었으나 인터넷 및 모바일 시장의 발달

과 이에 따른 인터넷 쇼핑을 추구하는 이용자의 증가로 인해

1) 국무총리 소속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2014), 인터넷서비스분야 규제개선과제 발굴 연구 -전자지급결제시스템을 중

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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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기준, 약 25조 원으로 최근 10년 간 약 10배 이상 급

성장한 것으로 확인됨.

<표 2> 국내거래주체별 전자상거래 시장규모(2001~2013)

단위: 십억 원

구분전자상거래

총규모

기업 대

기업

거래(B2B)

기업 대

정부

거래(B2G)

기업 대

소비자

거래(B2C)

소비자 대

소비자

거래(C2C)

2001년 118,976 108,941 7,037 2,580 418

2002년 177,809 155,707 16,632 5,043 427

2003년 235,025 206,854 21,634 6,095 442

2004년 314,079 279,399 27,349 6,443 888

2005년 353,450 319,202 29,036 7,921 2,292

2006년 413,584 366,191 34,436 9,132 3,826

2007년 516,514 464,456 36,801 10,226 5,032

2008년 630,087 560,255 52,266 11,660 5,907

2009년 672,478 592,965 59,455 12,045 8,012

2010년 824,392 747,090 52,772 16,005 8,524

2011년 999,582 912,883 58,378 18,533 9,788

2012년 1,146.806 1,051.162 62,478 21,160 12,006

2013년 1,204.091 1,095.696 70,649 24,331 13,414

자료: 통계청

ㅇ 특히 전자상거래의 일부인 온라인 쇼핑몰은 의류 및 패션상

품, 여행, 예약서비스 등의 제품군을 토대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추세임.

ㅇ 이렇듯 온라인 쇼핑몰 시장의 확대는 오픈마켓이라는 중개형

쇼핑몰의 증가를 가져옴.

ㅇ 오픈마켓은 판매자(소상공인)를 대신하여 상품 등록부터 배

송까지 일련의 거래활동을 대행, 그에 따른 수수료를 통해

수익을 창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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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이에 마케팅 능력 및 판로개척의 애로를 겪고 있는 영세 소

상공인들은 오픈마켓을 활용하여 매출확대에 노력

ㅇ 2012년 기준, 국내 소매시장 규모는 349.4조 원으로, 이 가운

데, TV홈쇼핑, 인터넷 및 모바일 쇼핑, 카탈로그 쇼핑을 포함

하는 온라인 쇼핑 시장이 47.6조 원이며, 이는 전체에서 약

14%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됨.

* 2010년 기준, 전체 소매시장 내 온라인 쇼핑이 차지하는 비중이

11%였던데 비해 다소 증가한 수치로 확인됨.2)

ㅇ 즉 국내 쇼핑시장의 매출액을 살펴보면, 2004년부터 2013년

까지는 대형할인점이 우리나라 전체 소매매출액 중 가장 많

은 비중을 차지했지만, 2014년부터는 소매매출액이 대형할인

점 매출액을 추월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3)

□ 온라인 쇼핑몰 활동 소상공인에 대한 불공정 수수료 등 경영 악화

ㅇ 온라인 쇼핑몰과 거래하는 업체들의 경우, 오프라인 상에서

거래하는 업체보다 임대료, 인건비 등에 대한 부담감이 상대

적으로 적은 이점이 있음.

ㅇ 따라서 온라인상에서의 거래는 비용의 효율성 및 효과적인

측면에서 확인했을 때 오프라인 거래보다 더 다양한 이점이

있으므로 온라인상의 거래를 확대하는 것은 영세상인 입장에

서 이득을 훨씬 빠르게 체감할 수 있음.

ㅇ 그러나 온라인 쇼핑시장 규모의 확대에도 불구, 온라인 쇼핑

2) 정보통신정책연구원(2013), 국내 온라인 쇼핑 시장 현황 및 전망, 25(13).

3) 연합뉴스, ‘소상공인, 온라인쇼핑몰 수수료 인하 촉구,’ 2014년 5월 13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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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 내 판매자로 활동하는 소상공인에 대한 불공정한 수수료

부과 행태는 점점 더 악화되고, 수수료 인상에 관한 여러 가

지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ㅇ 2012년 기준, 인터넷 오픈마켓의 시장점유율 1, 2위인 옥션과

G마켓은 판매자의 판매수수료를 인상하였으며, 이에 따라 여

성의류 기준, 기존 8%에서 12%로 약 4%의 수수료율을 인상

하였음.4)

□ 오프라인 쇼핑몰 시장의 경영 상황 개선

ㅇ 온라인 쇼핑몰 시장 현황과 달리, 오프라인 시장의 환경은 다

방면에서 많은 개선이 되어, 상대적으로 온라인 쇼핑몰 시장

의 사업 환경이 악화되는 것으로 확인됨.

ㅇ 특히 오프라인 영세 가맹점의 카드수수료는 2014년 5월 기준,

금융위원회가 입법 예고한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및 감독

규정 개정안에 따르면 카드 우대수수료율을 적용받는 영세한

중소가맹점의 범위는 연 매출 2억 원 이하에서 3억 원 이하

로 확대됨.5)

□ 온라인 쇼핑몰 시장 내 높은 카드 수수료

ㅇ 국내 온라인 쇼핑 거래의 주요 지불결제수단은 신용카드가

전체 거래량의 약 72.7%로 가장 거래가 활발한 것으로 확인

됨.

- 이어서 계좌이체 3.2%, 전자화폐 약 2.5%로 나타남.

4) 패션인사이트, ‘옥션, 지마켓 등 오픈마켓 수수료 논란,’ 2012년 8월 13일자.

5) 이데일리, ‘온라인 영세사업자 수수료 부담 급증, ‘개선책 시급,’’ 2014년 8월 21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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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전체 거래량 가운데, 신용카드로 인한 카드거래량이 거의 대

다수를 차지하는데 반해 오픈마켓 이용 사업체들의 카드사에

대한 수수료 비중이 다소 높은 것으로 확인됨.

<그림 1> 온라인 쇼핑 지불결제수단의 비중(‘12년 1분기 기준)

단위: %

72

23

22 신용카드전자화폐계좌이체기타

자료: 동양증권(2012), 결제수단의 진화

ㅇ 온라인 쇼핑몰 시장 내 카드수수료 부과는 대형 가맹점의 경

우, 우월한 협상력을 바탕으로 1%대의 우대 수수료율을 적용

받는데 비해, 영세 사업자들은 3%대의 높은 수수료율을 부담

하고 있음.

ㅇ 또한 결제대금 지급기일이 오프라인 대비 늦는다는 점과 연

매출액 규모에 따른 수수료율 인하 혜택이 없음.

□ 오픈마켓 시장 내 높은 카드 수수료

ㅇ 이에 오픈마켓 측은 오픈마켓 내 공동구매와 같은 낮은 수수

료를 적용하는 특가마켓의 비중을 늘리는 등의 대량 판매자

들에게 보다 유리한 사업 환경을 제공하겠다고 제시하였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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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인상된 수수료로 인해 판매가를 올려야하는 영세사업자

들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임.

ㅇ 소상공인연합회는 온라인 쇼핑몰, 소셜커머스, 유통업체의 온

라인몰 등이 소상공인에게 가맹비나 연회비, 판매 수수료 및

카드수수료를 과도하게 요구한다는 주장을 제기하였으며, 금

융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온라인 쇼핑 수수료의

담합 여부를 조사해줄 것을 요구함.6)

2. 연구의 목적

□ 온라인 쇼핑몰 업체와 거래하는 무점포 소상공인에 대한 현황 파악

및 분석의 기초적인 틀 제공

ㅇ 본 연구는 온라인 쇼핑몰 업체와 거래하는 무점포 소상공인

들의 경영 환경을 파악하는 기초적인 연구라는 점에 의미가

있음.

ㅇ 즉 온라인 시장 내에서 거래하는 업체들의 경영환경에 대한

전반적인 파악과 특히, 수수료 현황을 확인함으로써 무점포

소상공인들을 위한 기초적인 지원 틀을 마련할 수 있는 토대

가 될 것으로 기대됨.

□ 온라인 쇼핑몰 수수료 현황에 대한 확인과 수수료 인하를 위한 방안

모색

ㅇ 이를 위해 오픈마켓, 소셜커머스, 사이버미디어리 업체의 거

6) 세계파이낸스, ‘소상공인측, 온라인쇼핑몰 수수료 과도,’ 2014년 5월 13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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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 수수료 및 부가 서비스 수수료 비중에 대한 현황을 파악

함.

ㅇ 또한 추가적으로 오픈마켓, 소셜커머스, 사이버미디어리 업체

의 카드사 수수료 비중과 카드사 수수료 체계 현황에 대한

파악을 진행함.

□ 온라인 쇼핑몰 시장 확대를 위한 향후 방안에 대한 방향 제시 필요

ㅇ 온라인 쇼핑몰 수수료 및 카드 수수료 인하를 위한 효과적인

정책 수립에 따라 향후 온라인 쇼핑몰을 이용하는 중소상인

들의 자생력 확보를 위한 정책 수립 방향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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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본론

1. 국내 주요 오픈마켓 업태 현황

가. 오픈마켓

□ 오픈마켓의 개념 및 특징

ㅇ 오픈마켓은 기존의 온라인 쇼핑몰과 다르게 개별 판매자들이

인터넷 상 가상의 공간에 제품의 이미지를 업로드하고 소비

자들과의 매매가 이루어지는 곳으로 정의됨.

ㅇ 판매자에 대한 특정 규정이 있지 않으며, 중간 유통의 이윤을

생략하고 플랫폼을 제공하여 판매자와 구매자의 직접적인 매

매가 이루어지므로, 기존의 쇼핑몰 형태보다 저렴한 가격으

로 제품의 판매가 가능함.

ㅇ 즉 회원이면 누구나 상품을 자유자재로 사고 팔수 있는 ‘온

라인상의 자유 시장 공간’을 의미함.

- 국내의 대표적인 오픈마켓으로는 옥션, G마켓, 11번가, 인

터파크 등이 포함됨.

ㅇ 오픈마켓의 운영은 개별 판매자들이 오픈마켓 업체에 일정의

수수료를 지불하면 판매자로 가입이 가능하며, 직접 판매할

상품을 온라인 상 등록하면 해당 업체를 이용하는 구매자가

구입할 수 있는 대표적인 C2C 서비스임.

ㅇ 구매자이면서 동시에 판매자가 될 수 있으며, 판매자의 자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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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판단 및 결정에 의하여 운영됨.

ㅇ 뿐만 아니라 다수의 판매자들이 존재하며, 영업이익으로 수

수료 이익을 인식 하는 등으로 인해 기존의 온라인 쇼핑몰과

차이점이 있음.

□ 오픈마켓의 시장규모

ㅇ 국내 온라인 쇼핑몰의 시장 규모는 2010년 이후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으며, 2010년 25조 원, 2011년 29조 원, 2012년

34조 원, 2013년 40조 원으로 확인, 2014년에는 약 48조 원으

로 추정됨.

ㅇ 이렇듯 온라인 쇼핑몰의 고성장 요인으로는 모바일 쇼핑의

확산과 합리적 소비패턴 확산 등으로 인하여 전통적인 유통

업태들이 온라인 사업에 투자 및 진출함에 따라 전체적인 시

장의 규모가 확대됨.

<표 3> 온라인 쇼핑몰 시장 규모

단위: 조 원

0

10

20

30

40

50

60

2010 2011 2012 2013 2014(예상)

3440

48

2529

자료: 통계청, 신영증권 리서치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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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이렇듯 국내 온라인 쇼핑 시장의 확대에 따라 오픈마켓의 시

장규모도 꾸준히 증가 중인 것으로 확인됨.

ㅇ 국내 오픈마켓 시장규모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

음.

ㅇ 2009년 9조 7,000억 원이었던 매출액은 2010년 12조 3,000억

원으로 약 2조 6,000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2011년에는 전년

대비 24%의 성장률을 나타내며 15조 3,000억 원으로 확인,

2012년에는 18조 6,000억 원으로 2011년 대비 21%의 성장률

을 보였음.

<표 4> 오픈마켓 매출 현황

단위: 조 원

02468101214161820

2009 2010 2011 2012

9.7

12.3

15.3

18.6

자료: 온라인 쇼핑 협회, 이베이 자료

□ 국내 오픈마켓의 매출규모 및 점유율 현황

ㅇ 오픈마켓의 지속적인 성장에 따라 국내 주요 오픈마켓 업체

의 성장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실정임.

ㅇ 국내 오픈마켓 시장은 주로 G마켓, 옥션, 11번가, 인터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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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의 업체를 토대로 그 시장의 규모가 확대되고 있는 추세

임.

ㅇ 국내 오픈마켓의 대표적인 업체인 옥션, G마켓, 11번가, 인터

파크의 합산 매출규모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ㅇ 2008년 7조 6,700억 원, 2009년 9조 6,000억 원으로 나타났으

며, 2010년부터 10조 원대를 돌파하며 2010년 12조 5,900억

원, 2011년 15조 1,000억 원, 2012년 18조 1,000억 원으로 지

속적인 증가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남.

<표 5> 오픈마켓 계열별 매출 추이

단위: 천억 원

0

20

40

60

80

100

120

140

160

180

200

2008 2009 2010 2011 2012

0.8 1 1.3 1.5 5

76.7

96

125.9

151

181

주요 4사

기타사

ㅇ 주요 4사를 제외한 나머지 기타사의 경우, 매출액이 2008년

800억 원, 2009년 1,000억 원, 2010년 1,300억 원, 2011년

1,500억 원, 2012년 5,000억 원으로 집계되었음.

ㅇ 이렇듯 주요 4사의 매출규모는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는데

비해, 기타사는 매출 증가율이 미미하며 시장에서의 영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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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약한 것으로 추정됨.

ㅇ 국내 오픈마켓 시장의 대표업체인 이들의 구체적인 시장점유

율 현황을 살펴보면, 2014년 기준으로 G마켓 34%, 11번가

30%, 옥션28%, 인터파크 3%, 기타 5% 순으로 나타남.

ㅇ 즉 국내 오픈마켓은 G마켓, 11번가, 옥션, 인터파크가 전체의

95%를 점유하면서 국내 오픈마켓 시장의 대표적인 업체로

확인됨.

<그림 2> 2014년 국내 오픈마켓 시장점유율 현황

단위: %

34

28

30

3 5 G마켓

옥션

11번가

인터파크

기타

자료: (주)업코리아, 2014.10.07

□ 국내 오픈마켓 업체별 매출규모 현황

ㅇ 오픈마켓 주요 4사의 업체별 매출액 현황을 살펴보면 2013년

을 기준으로, G마켓이 4조 7,000억 원으로 가장 높은 매출

규모를 보인 것으로 확인됨.

ㅇ 이어서 옥션 3조 1,000억 원, 11번가 1조 6,483억 원, 인터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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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

크 1조 4,830억 원 순으로 확인됨.

ㅇ 특히 국내 오픈마켓 시장 내에서 G마켓과 옥션의 매출규모

는 다른 업체와 비교했을 때 월등히 높은 것으로 확인됨.

<그림 3> 2009년 국내 4대 오픈마켓 매출액 현황

단위: 억 원

47000

31000

16483

14830G마켓옥션11번가인터파크

자료: 인터넷 쇼핑몰 시장 현황 및 광고 집행 분석(2014), DMC MEDIA

나. 소셜커머스

□ 소셜커머스의 개념 및 특징

ㅇ 소셜커머스(Social Commerce)는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

를 활용하는 새로운 형태의 전자상거래 일종으로, 국내에서

는 소셜커머스의 유형 가운데 주로 공동구매형 전자상거래를

의미함.

ㅇ 소셜커머스는 오픈마켓과 동일하게 개별 소비자들이 소셜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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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

머스 업체 내 사이트에 판매하고자 하는 제품을 공동구매형

으로 업로드하여 상거래가 진행됨.

ㅇ 이를 통해 소비자는 해당업체가 제품별로 규정한 일정한 양

이상의 구매 수량을 채우게 되면 다양한 할인 혜택을 통해

해당 제품을 구입할 수 있음.

- 이와 더불어, 소비자들로 하여금 소셜네트워크를 통해 적

극적으로 주변 사람들을 공동구매에 참여시키도록 독려, 이

를 위한 다양한 마케팅 전략을 제시함.

ㅇ 또한 소비자들이 구입한 제품 및 구입에 관한 경험은 페이스

북이나, 트위터 등과 같은 소셜네트워크를 이용하여 홍보 및

확산을 촉진함.

ㅇ 즉 전반적으로 특정 제품에 관한 정보 파급력이 매우 빠르며,

많은 소비자의 구매효과를 유도할 수 있다는 차원에서 다양

한 업체가 판매에 이용하고 있음.

□ 국내 소셜커머스의 매출규모 및 점유율 현황

ㅇ 2010년 2월, 국내에 소셜커머스 시장이 형성된 이후, 티켓몬

스터라는 업체를 시작으로 국내 소셜커머스 시장은 지속적으

로 확대되고 있는 실정임.

ㅇ 구체적으로 소셜커머스의 시장 규모는 2010년 500억 원으로

시작하여, 이후 급성장하면서 2011년부터 시장 규모가 큰 폭

으로 확대된 것으로 확인됨.

ㅇ 특히 2011년 기준, 전체 소셜커머스 시장은 약 1조 원으로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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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 -

타났으며, 2012년은 2조 원, 2013년 3조 4,000억 원으로 확인

되었고, 2014년에는 약 4조 8,0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

됨.

<표 6> 소셜커머스 시장 규모의 추이

단위: 천억 원

0

10

20

30

40

50

60

2010 2011 2012 2013 2014E

0.5

10

20

34

48

자료: 2014 하반기 산업전망: 유통(2014), 유진투자증권

ㅇ 국내 소셜커머스 시장의 증가에 따라 이들 업태의 대표적 업

체 또한 매출규모가 증가하는 것으로 확인되는데,

ㅇ 국내 소셜커머스의 주요 업체별 시장점유율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ㅇ 2013년 기준으로 국내의 대표적인 소셜커머스의 업체는 쿠팡

이 전체 시장의 35%를 차지하며 가장 큰 비중으로 확인되었

으며, 이어서 티몬 33%, 위메프 28%, 기타 4% 순으로 나타

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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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 -

<그림 4> 소셜커머스 시장점유율 현황

단위: %

33

35

28

4티몬

쿠팡

위메프

기타

자료: 2013/2014 쇼핑업종자료(2014), Mezzo Media

ㅇ 국내 소셜커머스 시장도 오픈마켓 시장과 마찬가지로, 대표

되는 업체를 중심으로 해당 업태의 규모를 확대시키고 있는

실정임.

ㅇ 특히 국내 소셜커머스의 주요 3사인 쿠팡, 티몬, 위메프는 전

체 소셜커머스 거래액의 96%를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

됨.

ㅇ 점차적으로 국내 소셜커머스 시장이 확대됨에 따라 3개사의

독점현상으로 인한 과점시장 체제를 유지함에 따라, 향후 국

내 소셜커머스 시장은 더욱 업체 간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전망됨.

□ 국내 소셜커머스의 거래규모 현황

ㅇ 국내 소셜커머스 시장 내 주요 3사의 업체별 거래액 변화 추

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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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 -

ㅇ 주요 3사 가운데, 쿠팡의 누적 거래액이 가장 높은 것으로 확

인됨.

<표 7> 소셜커머스 주요 3사 거래액 변화 추이

단위: 억 원

0

2000

4000

6000

8000

10000

12000

14000

쿠팡 티몬 위메프

12000 12000

10000

80007284

40003000 2978

2000

201120122013

자료: 소셜커머스 성장과 전망 보고서(2014), DMC MEDIA

ㅇ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쿠팡의 2011년 거래액은 3,000억 원,

2012년 8,000억 원으로 확인되었으며, 2013년 연간 거래액은

전년대비 65% 증가한 약 1조 2,000억 원으로 나타남.

* 배송비 제외

ㅇ 이어서 티몬은 2011년 2,978억 원, 2012년 7,284억 원으로 확

인되었으며, 2013년에는 전년대비 50% 증가한 약 1조 2,000

억 원으로 확인됨.

* 배송비 포함

ㅇ 마지막으로 위메프의 거래액은 2011년 2,000억 원, 2012년

4,000억 원, 2013년 약 1조 원에 근접한 것으로 추정됨.

ㅇ 이와 같이 소셜커머스 주요 3사의 거래액은 2011년 이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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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 -

꾸준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으며, 세 업체 모두 거래규모 약

1조 원으로 향후 지속적인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추정됨.

다. 사이버미디어리

□ 사이버미디어리의 개념 및 특징

ㅇ 최근 1인 혹은 2인 가구의 증가로 인해 배달 시장이 추세적

성장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가족 단위 가구에 비해 1인 가

구, 2인 가구는 상대적으로 직접 음식을 조리하여 식사를 하

는 비중보다 배달 서비스의 이용이 잦은 형태를 띠고 있음.

ㅇ 뿐만 아니라 요식업에 대한 소비자의 요구가 점차적으로 다

양해짐에 따라, 기존의 오픈마켓 또는 소셜커머스를 이용한

요식업 관련 업체들의 다양한 프로모션 혜택을 주는 형태에

서 최근 다양한 업체를 하나로 통합하여 주문 및 관리를 용

이하게 하는 배달 어플리케이션, 즉 사이버미디어리 시장이

활성화 되고 있음.

ㅇ 즉 거래판매가 가능한 플랫폼 시스템을 제공하는 대가로 가

입한 업체에게 수수료 수익을 제공받는 소매업태의 한 형태

로 정의됨.

ㅇ 따라서 사이버미디어리는 기존의 오픈마켓이나 소셜커머스

를 업체를 이용한 할인 혜택 제공과 프로모션을 위한 목적이

아닌, 조금 더 소비자 차원에서의 편의성을 추구하는 형태의

서비스 업태를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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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사이버미디어리 주요 업체 점유율 현황

ㅇ 국내 사이버미디어리 시장은 2010년을 시작으로 최근 그 규

모가 점차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추세임.

ㅇ 대표적인 국내 사이버미디어리 업체로는 배달의 민족, 배달

통, 요기요 등 주요 3사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들 업체의 매

출 규모 또한 큰 폭으로 증가함.

ㅇ 국내 사이버미디어리의 연간 시장 규모는 거래대금을 기준으

로 약 1조 원으로 추정되며, 2014년 사이버미디어리 주요 3

사(배달의 민족, 요기요, 배달통)의 매출액은 1,500억 원 내외

로 추산됨.

ㅇ 사이버미디어리 주요 3사의 시장점유율 현황을 살펴보면,

2013년 1월 기준으로, 배달의 민족이 전체 사이버미디어리

시장의 66%를 차지하며 가장 높은 점유율을 보임.

- 이어서 요기요 16%, 배달통 18%로 나타남.

<그림 5> 사이버미디어리 시장점유율 추이

단위: %

6616

18

45

39

16 배달의 민족요기요배달통

자료: 닐슨 코리안 클릭, 신한금융투자(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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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그러나, 2014년 2월 기준, 국내 사이버미디어리 시장의 점유

율 현황은 배달의 민족이 45%로 2013년 대비 약 21% 하락하

였으며, 요기요가 39%로 2013년 대비 약 23% 상승한 것으로

나타남.

ㅇ 또한 배달통은 전체 사이버미디어리 시장의 16%로 확인되어,

이는 2013년 대비 약 2% 하락한 수치로 확인됨.

ㅇ 최근 2년간의 사이버미디어리 업체 내 점유율 현황을 통해

살펴보면 주요 3사는 큰 폭의 유동성을 보이는 것으로 확인

되나, 국내 사이버미디어리 업태는 주로 이들 업체가 대표적

으로 전체 시장을 독과점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ㅇ 특히 2013년 초 전체 시장의 66%를 점유하였던 배달의 민족

은 여전히 업계에서 가장 큰 시장점유율을 나타내고 있으나,

2014년 2월의 시장점유율은 45%로 전년보다 21%의 큰 감소

폭을 보였으며, 이러한 이유에는 후발주자인 요기요의 급격

한 성장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볼 수 있음.

ㅇ 반면, 요기요의 경우 2013년 16%로 주요 3사 가운데 가장 낮

은 시장점유율을 보였으나, 급성장을 통하여 2014년 2월 전

년대비 23% 증가한 39%를 나타내며 단기간에 업계 2위로

올라선 것으로 확인됨.

ㅇ 배달통은 2013년 1월 18%로 업계 2위로 영업을 시작하였으

나, 2014년 2월 전년대비 2% 감소한 수치인 16%로 업계 3위

의 자리로 내려오게 되었으며, 비슷한 수준의 시장점유율을

유지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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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이버미디어리 주요 업체 현황

ㅇ 국내 사이버미디어리 업태 주요 업체의 시장규모 현황을 살

펴보면 다음과 같음.

ㅇ 주요 업체 가운데, 배달의 민족은 2010년 주요 3사 가운데,

가장 먼저 사업 시작, 2014년을 기준으로 어플리케이션의 총

누적 다운로드 수 약 1,100만 건으로 확인됨.

- 이어서 월 주문량은 약 340만 건으로 나타났으며, 일평균

성사되는 주문건은 약 11만 건으로 추정됨.

ㅇ 또한 월 거래 규모는 2014년 기준, 총 600억 원으로 확인되었

으며 등록 업체 수는 13만 7,000개로 나타남.

ㅇ 배달통의 경우, 2010년 4월부터 서비스를 시작하여, 2014년

기준, 약 400만 건의 다운로드 수를 나타냈으며, 이용자 수는

75만 명으로 확인됨.

ㅇ 또한 일평균 이용자수는 15만 명으로 집계되었고, 또한 2012

년 7월 기준으로 월 매출은 평균 약 2억 원으로 확인됨.

ㅇ 마지막으로 경쟁사보다 2년 늦게 시작한 요기요는 TV광고를

진행하면서 인지도가 급격히 상승하였고, 2013년 기준으로

확인했을 때, 2012년에 비해 약 64%이상의 방문자 수가 증가

한 것으로 나타남.

ㅇ 이와 더불어 월 평균 25%를 상회하는 주문 성장률, 가맹점

수 3~4만 여개, 방문자수 112만 명, 뿐만 아니라 2012년 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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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은 약 50배의 매출 성장세를 보인 것으로 확인됨.

□ 향후 성장 추이

ㅇ 현재 사이버미디어리의 시장 규모는 약 1조 원으로 추산되나

온라인뿐만 아니라 오프라인 대체 수요와 소규모 가구의 증

가 등으로 인하여, 사이버미디어리 업태의 향후 성장세 또한

꾸준히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

ㅇ 주요 3사가 향후 5년 내에 전체 사이버미디어리 시장의 1/3

을 대체한다고 가정하였을 경우, 이들은 21.7%의 연 평균 성

장률을 보이며 2019년 합계 매출액을 4,000억 원까지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7).

ㅇ 주요 3사의 합계 매출액 추정치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2014

년 약 1,500억 원, 2015년 약 1,800억 원, 2016년 약 2,100억

원, 2017년 약 2,700억 원, 2018년 약 3,500억 원, 2019년 약

4,000억 원으로 전망됨.

<표 8> 사이버미디어리 주요 3사의 합계 매출액의 추정

단위: 억 원

0

500

1000

1500

2000

2500

3000

3500

4000

4500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15001800

2100

2700

35004000

자료: 2013/2014 쇼핑업종자료(2014), Mezzo Media

7) Daily 신한생각(2014.08.28), 신한금융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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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이버미디어리의 수수료 체계

ㅇ 사이버미디어리 업체 이용에 대한 수수료는 바로결제를 통해

주문할 때만 발생

ㅇ 사이버미디어리 앱으로 전화를 걸어 주문만 할 경우엔 수수

료는 발생하지 않음.

ㅇ 구체적인 수수료 체계는 아래와 같음.

<표 9> 사이버미디어리 주요 3사의 수수료 체계

구분 주문접수방식

판매

수수

외부

결제

수수

총수

수료

VAT

포함

치킨/중식/

한식(분식)현재

TIS 시스템

(음성주문시스템/콜센터&단말기X)

4.5

3.5

8.0 8.8

위 3개 이외

카테고리6.5 10.0 11.0

모든

카테고리

현재 콜센터 기본 9.0 12.5 13.8

문자

업소별 기본 8.0

3.5

11.5 12.7

업소별 우대:

전월 주문 취소율

10% 미만

1개월 7.5 11.0 12.1

3 개 월

이상7.0 10.5 11.6

앱/

단말기

업소별 기본 7.0 10.5 11.6

업소별 우대:

전월 주문 취소율

10% 미만

1개월 6.5 10.0 11.0

3 개 월

이상6.0 9.5 10.5

- 0.5% 추가우대 할인(콜센터는

적용되지 않음):

업소별 전월 주문완료 100건

이상 업소는 익월 수수료에서

0.5% 추가 할인됨

최저

5.59.0 9.9

- 문자 주문 접수: 업주 사장님의 휴대폰 문자 이용

- 앱 주문: 전용주문중계 앱 이용

- 단말기 주문: 주문접수 단말기를 업소에 설치(단말기 무료 배포 시작)

자료: 디지털데일리(2014.8.13.), 배달앱 수수료에 대한 약간의 오해와 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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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사이버미디어리 업체 빅3 중에 수수료가 가장 저렴한 곳은

배달통, 배달통의 기본 수수료는 11%(VAT포함)로 확인, 특히

치킨, 중식, 한식(분식) 등 마진이 낮은 업종의 수수료는

8.8%(VAT포함)로 나타남.

- 이 가운데, 결제대행(PG)업체가 가져가는 결제수수료는

3.5%

ㅇ 추가적으로 배달의 민족은 배달통보다 조금 수수료 체계가

복잡, 배달의 민족의 수수료는 13.8%(VAT포함)로 확인되며,

13.8%는 콜센터를 기준으로 적용한 수수료 금액, 문자나 앱

으로 이용한 주문은 12.8%로 책정됨.

ㅇ 콜센터를 이용하면, 배달의 민족 고객센터 전화비용 들기 때

문에 더 높게 책정함.

- 부가세와 결제수수료 3.5%를 빼고, 배달의 민족이 가져가

는 수수료는 9%

- 3개월 이상 배달의민족과 계약을 맺은 음식점은 1% 추가

적으로 할인

ㅇ 마지막으로 요기요는 공식적으로 수수료를 밝히지 않지만,

매출, 수익, 콜수 등 다양한 변수에 의해 계산되며 10~20%

사이에서 수수료가 결정됨.

ㅇ 요기요의 경우 수수료는 비싸지만 광고료가 없다는 점이 장

점일 수 있음, 다른 배달앱의 경우 앱에서 상위노출을 원할

경우 광고료를 지불해야 하는데, 요기요는 따로 광고료를 받

지 않음.

- 최상단 노출 광고인 울트라콜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바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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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를 의무적으로 도입해야 함.

□ 사이버미디어리의 광고비 현황

ㅇ 배달의 민족은 수수료 이외의 광고비로 월 3-5만 원 선으로

책정됨.

- 좋은 자리에 해당 업체 낸 광고비만큼 차등적으로 업체명

이 노출됨.

ㅇ 추가적으로 전단지 광고효과를 측정해주는 ‘전단지 콜멘트

서비스’를 실시함.

- 전단지 상 가상번호 장당 1개씩 부여되며, 가상번호를 말

하고 고객이 주문하면, 들어온 주문건의 가상번호로 전단

지 광고 효과를 측정해주는 시스템

ㅇ 배달통의 경우, 좋은 위치에 업체명이 노출되는 정도를 ‘리스

트’와 ‘프리미엄’ 두가지 방식으로 제시하는데, ‘리스트’ 서비

스는 월 3만원이며, ‘프리미엄’ 서비스는 월 5만원으로 책정

됨.

ㅇ 마지막으로, 요기요는 타업체(평균 8%)보다 기본 수수료(약

10% 초반대)가 비싼 편

- 그러나 추가적으로 별도의 노출을 위한 광고 수수료는 없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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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내 오픈마켓 수수료 현황

가. 업태 내 수수료 현황

□ 온라인 쇼핑몰의 판매 수수료 현황

ㅇ 온라인 쇼핑몰의 판매 수수료의 비중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

음.

ㅇ 온라인 쇼핑몰은 오픈마켓(G마켓, 옥션, 11번가 포함), 소셜커

머스(쿠팡, 티몬 포함), 유통업체의 온라인몰(롯데닷컴, 신세

계몰, 현대H몰, AK몰 포함)의 평균치로 표기함.

ㅇ 대표성을 위해 오픈마켓, 소셜커머스, 유통업체의 온라인 몰

의 세부 항목 가운데, 패션업체의 판매수수료를 기준으로 제

시함.

ㅇ 온라인 쇼핑몰의 판매 수수료 비중은 소셜커머스 몰이 평균

20-30%로 가장 높게 확인되었으며, 이어서 유통업체의 온라

인 몰이 평균 18-25%, 오픈마켓의 판매 수수료 비중이 12%

로 가장 낮게 나타남.

<표 10> 온라인쇼핑몰의 판매 수수료 비중

온라인쇼핑몰 수수료 비중오픈마켓

- G마켓, 11번가, 옥션

12%

(오픈마켓 구매 기준)소셜커머스

- 쿠팡, 티몬20-30%

유통업체의 온라인몰

- 롯데닷컴, 신세계몰, 현대H몰, AK몰18-25%

자료 : 각 업체의 수수료 현황 재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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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픈마켓 쇼핑몰의 판매 수수료 비중

ㅇ 온라인 쇼핑몰 가운데, 오픈마켓의 판매 수수료의 비중을 살

펴보면 다음과 같음.

ㅇ 대표적인 오픈마켓 업체로 G마켓과 11번가의 세부 항목만

포함함.

ㅇ 오픈마켓의 판매 방식에는 오픈마켓 형태와 공동구매 형태가

있음.

ㅇ 오픈마켓 판매 방식은 모든 판매자가 자유롭게 등록, 판매할

수 있는 판매 방식으로 등록 수수료가 무료로 진행되며, 공

동구매 판매 방식은 판매자와 구매자의 자유로운 거래방식이

나 오픈마켓보다 낮은 수수료로 책정됨.

ㅇ 오픈마켓 방식에 비해 공동구매 방식의 판매 수수료 비중이

다소 낮은 것으로 확인되나, 두 업체의 평균 판매 수수료 비

중은 10%를 상회하는 것으로 확인됨.

ㅇ 구체적인 세목 별 판매 수수료 비중은 G마켓의 경우, 오픈마

켓 12%, 공동구매 8% 수준으로 확인되며, 이 가운데 전자 및

컴퓨터 관련 판매 수수료 비중은 각각 8%와 6%대로 상대적

으로 낮게 확인됨.

- 11번가의 오픈마켓 방식의 경우, 가구/생활, 명품/잡화, 스포츠,

식품 및 패션의 경우, 12%의 판매 수수료가 발생하는 것으로 확

인되며, 공동구매 방식은 스포츠 제품의 경우 10%로 가장 높게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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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 오픈마켓(G마켓, 11번가)의 판매 수수료 비중

G마켓 11번가오픈마켓 공동구매 오픈마켓 공동구매

가구/생활 12% 8% 12% 8%도서/음반/DVD 12% 8% 11% 8%

명품/잡화 12% 8% 12% 8%뷰티 12% 8% 10% 7%

스포츠 12% 8% 12% 10%식품 12% 8% 12% 8%여행 12% 8% 8% 8%

유아/아동 12% 8% 9% 7%전자 8% 6% 7% 5%

컴퓨터 8% 6% 7% 5%패션 12% 8% 12% 8%

자동차 12% 8% 10% 8%

자료 : 각 업체의 수수료 현황 재정리

□ 오픈마켓의 부가서비스 수수료 현황

ㅇ 오픈마켓의 부가서비스 수수료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

음.

ㅇ 부가서비스의 종류에는 공동경매 전용리스트, 즉시구매가 설

정, 포토 포커스, 프리미엄등록, 우대등록, Photo Gallery, 선

물코너, 명품코너, 시선집중 표시 등이 포함됨.

ㅇ 오픈마켓에서 사용되는 부가서비스는 판매량의 증대를 위해

필수적이라고 볼 수 있으며, 사용하는 부가서비스에 따라 일

정의 수수료가 지불되어야 함.

ㅇ 부가서비스 가운데, 가장 높은 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은 포토

포커스로, 프리미엄 등록과 물품명 굵게 표시하는 서비스를

함께 사용할 수 있음.

- 등록된 한 건의 상품에 따른 금액으로, 일정기간 동안 해당 부

가서비스가 지속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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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부가서비스를 사용하면 등록 물품이 다른 물품보다 구매자의

눈에 잘 띄도록 하는 효과가 있어, 비용이 발생되더라도 많

은 판매자가 가입하는 실정임.

<표 12> 오픈마켓(ex 옥션)의 일부 부가서비스 수수료 현황

부가서비스수수료

금액사용효과

공동경매전용

리스트5,000원

홈페이지의 공동경매 코너와 중분류 카테고리

페이지 공동경매 tab에서 물품이 보이게 됨.

즉시구매 100원

일반경매등록시 선택가능하며, 이 부가서비스

사용시 홈페이지 전체, 일반경매, 즉시구매 페

이지에 모두 보이게 됨.

포토포커스 20,000원

홈페이지의 포토포커스 코너에 등록되며, 유료

부가서비스 중 프리미엄 등록, 물품명 굵게 표

시 서비스를 동시에 무료로 사용할 수 있음.

프리미엄등록 3,000원

물품 리스트군 중 항상 최상단에 위치하여 가

장 먼저 구매자의 눈에 들어오게 됨(중고장터

코너 제외).

선물 코너 2,000원선물상품에 적합한 아이템을 효과적으로 판매

할 수 있는 선물 전용 전문 코너

명품 코너 2,000원

명품을 선호하는 구매자에게 쉽게 판매할 수

있는 명품 전용 전문 코너

의류/속옷, 신발/가방/패션잡화, 화장품/향수,

쥬얼리/시계 카테고리로 등록된 물품만 이용

이 가능하며, 중고제품만 등록할 수 있음.

단, 사업자회원의 경우 새 제품 등록이 가능

함.시선집중

표시1,000원

물품리스트 좌측에 표시가 붙으며, 리스트 중

에서 눈에 잘 보이게 됨.

* 1일 기준 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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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카드 수수료 현황

ㅇ 위와 같은 판매 수수료뿐 아니라, 온라인 쇼핑몰을 이용하는

영세사업자가 지불해야 하는 수수료로는 카드 수수료도 포함

됨.

ㅇ 카드수수료 역시, 오프라인 업체에 비해 다소 높은 비중으로

부과되는 것으로 나타남.

ㅇ 인터넷 쇼핑몰 활성화를 위해서는 신용카드 수수료의 인하,

수십 개의 법령에 산발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전자상거래 관

련 법령을 시장 현실을 반영하여 정비하는 것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됨.8)

ㅇ 특히, 높은 카드수수료는 인터넷 쇼핑몰의 전반적인 가격인

하의 제한요인으로도 작용하며, 중소 인터넷쇼핑몰 수수료(평

균 약 4%)는 오프라인(2.25%)보다 높고, 미국(2.18%), 프랑스

(1.5%)보다 높은 실정임.

ㅇ 최근(‘14.5월) 금융위원회가 입법 예고한 여신전문금융법 시행

령 미 감독규정 개정안에 따르면, 카드 우대 수수료율을 적

용받는 영세 중소가맹점의 범위가 확대되었음.

* 연매출 2억 원 이하에서 3억 원 이하로 확대9)

ㅇ 또한, 국내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율은 가맹점들의 지속적

인 불만과 정부정책 등에 힘입어 소폭으로 꾸준히 감소되어

왔음.

*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율(평균) : (‘05) 2.3% → (’11) 2.06% → (‘12)

1.8%

8) 산업자원부 전자상거래 총괄과 보도자료, 인터넷쇼핑몰 현황 및 문제점, 2002년 9월 12일자.

9) 2015년 상반기부터 시행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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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카드 수수료 체계 현황

□ 전자지급결제 대행 서비스의 정의 및 현황

ㅇ 전자지급결제 대행(이하 PG: PayGate 서비스)은 일반적으로

전자상거래에서 판매자를 대신하여 지급결제처리를 위한 대

행계약을 체결하고, 구매자가 선택한 은행, 신용카드사, 통신

사업자 등으로부터 결제대금을 지급받아 일정수수료를 공제

하고 판매자에게 지급해주는 서비스 수행기관임.

ㅇ 초기에는 단순히 신용카드를 실시간 온라인 결제형태로 구현하는

수준이었으나, 전자상거래 시장규모가 확대되고 인터넷 사업체들이

증가하면서 통합 전자지급결제대행서비스로 발전함.

<그림 6> 모바일 결제 흐름도

자료: 허원석, 이상진(2012), 안전한소셜커머스카드결제시스템에관한연구, 정보보학회논문집, 22(6),

1337-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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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실제 PG서비스가 본격화된 것은 쇼핑몰의 성장과 함께 기존

의 오프라인 신용카드 거래중계를 담당하던 VAN사업자들이

온라인 신용카드 거래중계사업에 진출하고, 쇼핑몰 대상의

신용카드 거래중계를 전문으로 제공하는 PG서비스 제공업체

가 나타나면서부터임.

ㅇ 또한 무선통신망의 확대로 휴대폰을 이용한 지급결제서비스

를 제공하는 PG업체가 등장하면서 전체 산업이 활성화됨.

ㅇ 전자지급결제가 진행되기 위해서는 카드사, 은행, 이동통신사

등과 개개의 온라인 사업체들이 이용 계약을 맺고 가맹점 등

록을 해야 하며, 전자지급결제를 위한 별도의 시스템을 구축

해야함.

ㅇ 온라인상의 매출관리 시스템 등의 부가적인 부분까지 개별

온라인 사업체들이 준비하는 것은 비용적인 측면이 발생

ㅇ 온라인 사업체들의 다양한 지급결제수단을 소비자에게 마련

하기 위해 모든 금융기관과 계약을 맺기란 간단한 일이 아니

며, 온라인 사업체의 운영자와 금융기관 간의 수수료 협상에

있어서도 불리한 요건에 위치하므로 절차상의 번거로움을 감

수하고 계약을 체결

ㅇ 그러나 이는 사업의 규모나 자원의 크기에 따라 이용의 범위

및 조건에 여러 가지 제약을 받을 수 있음.

ㅇ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반적인 결제업무를 일괄적으

로 대행해주는 산업이 전자지급 결제시스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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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PG서비스의 활성화는 소비자에게는 개인정보의 노출에 대한

위험 없이 다양한 지급결제수단을 통하여 전자상거래 서비스

를 이용할 수 있다는 안전성과 편리성의 측면과,

ㅇ 인터넷 사업체로서는 전자결제 및 자체 정산시스템에 대한

개별 투자 없이 사업을 영위할 수 있다는 경제성과 편리성

추구 차원에서 진행됨.

ㅇ 이에 따라 2011년 기준, PG서비스 이용규모는 신용카드 결제

등 전자상거래 결제 증가의 영향으로 약 36.9조 원인 것으로

확인됨.

* 2007년 이후, 해마다 약 19%의 증가 추세

<표 13> 전자상거래규모의 증가로 전자결제대행서비스 이용 추이

단위: 조 원

0

5

10

15

20

25

30

35

40

2007 2008 2009 2010 2011

18 17.5

23

32

37

자료: 동양증권(2012), 결제수단의 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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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지급결제 대행(PG)서비스의 형태

ㅇ 국내 PG사업자는 크게 PG서비스를 주력사업으로 하고 있는

전문 PG업체, 자체 통신 인프라를 기반으로 PG서비스를 제

공하고 있는 VAN사업자, 통신사업자, 유무선 전화결제를 기

반으로 한 유무선 전화 PG업체로 구분됨.

ㅇ 금융감독원에 전자금융법상 PG업체로 등록한 업체는 약 47

개로 집계됨.

ㅇ 이들 업체 중에는 금융기관이나 통신회사를 대신하여 전자상

거래업체에게 PG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 이외에 옥션, G마

켓 등의 오픈마켓이 자신의 쇼핑몰에 입점한 업체에 대금을

정산하는 업무 수행을 위하여 PG업체로 등록한 업체도 존재

함.

ㅇ 또한 (주)다날, (주)인포허브와 같이 유무선 전화결제를 위한

PG서비스를 전문으로 제공하는 업체도 있음.

ㅇ 이렇듯 지급결제대행은 비금융기관의 참여가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부문으로, 전자상거래 규모가 확대되고 각

종 IT 기기 보급 확산으로 다양한 신규채널이 확보되면서 전

자지급결제대행이 필요한 비즈니스 영역이 점차 증가되고 있

음에 기인함.

ㅇ 47개 업체 이외에,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전자금융업자는 아

니지만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

률」에 의거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 등록 후 유·무선 PG서비

스를 제공하고 있는 29개의 통신과금서비스 제공사업자가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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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

ㅇ 국내 PG 서비스는 지급수단에 따라 다음과 같이 5가지 형태

로 구분됨.

<표 14> 지급수단별 PG서비스 비교

구분주요 역할

수수료정산

기일10))데이터 송수신 정산 대행

신용카드

PG

VAN사를 통해 카드사와

카드정보 및 승인결과

실시간 중계

매입청구 후 카드사로부터

지급받은 대금에 대해 가맹점

앞 정산·입금

구매금액의

3.3~4.0%3~10일

계좌이체

PG

은행과의 직접 또는

간접 접속을 통해 계좌

정보 및 이체결과를

실시간 중계

- 전자금융업자로서의 계좌

이체PG

⦁ 자사 계좌에 자금을

수취한 후 정산 대행

- 전자금융보조업자로서의

계좌이체PG11)

⦁ 구매자 계좌에서 가맹점

계좌로 직접 자금이 이체

됨으로써 별도의 정산

대행 없음

구매금액의

1.8~2.5%1~5일

가상계좌

PG

자사의 모계좌 보유

은행으로부터 부여받은

구매자별 가상계좌번호

전송12) 및 추후 이체

결과 가맹점 통지

자사 모계좌에 집금된 대금에

대해 가맹점 앞 정산·입금

건당

300~500원1~5일

상품권

PG

상품권 발행업체와

상품권 인증번호 및

승인결과 실시간 중계

상품권 발행업체로부터 지급

받은 대금에 대해 가맹점 앞

정산·입금

구매금액의

10~18%1개월

통신과금

(유무선PG)

통신사업자와의 본인

인증 데이터 전송 및

소유인증을 위한 인증

번호 송수신

후불합산 청구결과 통신

사업자로부터 지급받은 대금에

대해 가맹점 앞 정산·입금

구매금액의

5~13%2~3개월

10) 사업자별, 가맹점별로 상이하나 평균적인 정산 기일을 기준으로 함.

11) 지급결제정보만을 전달할 뿐 자사 명의로 자금을 수취하는 행위가 없어 전자금융보조업자로 분류되며, 금융결제원의

계좌이체 PG서비스가 이에 해당

12) 실제 지급은 구매자가 별도 채널(인터넷뱅킹, 창구, CD/ATM 등)에서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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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지급결제 대행 서비스 이용에 따른 문제점

ㅇ 그러나, 오픈마켓시장에서는 신용카드사와 가맹점간의 결제

서비스 체결이 곤란하여 PG社*가 가맹점을 대신하여 결제

및 지불을 대행하고 있으나, 오프라인에서의 수수료보다 높

은 실정

* PG서비스 : 인터넷 쇼핑몰상의 지급결제를 대행하는 서비스(소비자

→ 쇼핑몰 → PG사 → VAN사 → 카드사 등의 과정을 통해 결제)

* VAN서비스 : 인터넷 쇼핑몰이 아닌 일반 오프라인 가맹점에서 카

드 단말기를 통해 이루어지는 신용카드 지급결제를 중계하는 서비

ㅇ 현재 PG업무 수수료는 평균 3.3%~4.0% 수준이며, 이중 실제

PG사가 받는 수수료는 0.4%~1.0%, 나머지는 카드사 가맹점

수수료로 지급

ㅇ 만약, PG사가 없을 경우,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

- 온라인 쇼핑몰 사이트는 모든 결제수단에 대비하여 가맹

점을 등록 필요

- VAN사를 통해 카드 승인을 요청하고, 정보를 받기 위한

별도의 시스템 구축 필요

- 보안문제, 주기적인 정산 등 결제에 필요한 모든 기능을

직접 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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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지급결제 대행 서비스 규제와 관련된 법안

ㅇ 국내 전자지급결제 규율과 관련된 법률로 여신전문금융업법,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전자금융거래법이 있음.

ㅇ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하면, 종래 전자결제대행업자는 신용

카드가맹점에 포함되지 않았으나, 전자결제대행업자의 법적

지위와 관련, 동 법을 개정함.

- 제2조 5항 나목에 의하면 ‘신용카드업자와의 계약에 따라 신

용카드회원 등에게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하는

자를 위하여 신용카드 등에 의한 거래를 대행하는 자(이하

“결제대행업체”라고 한다)’로 정의됨13).

ㅇ 오프라인 상거래를 전제로 제정된 기존의 여신전문금융업법

은 신용카드 불법거래 방지를 위해 신용카드 가맹점에게 다

른 업체의 가맹점 역할을 대행할 수 없도록 규정,

ㅇ 따라서 신용카드 PG업체는 인터넷 쇼핑몰과 신용카드사 사

이에 신용카드 거래를 중계하는데 보통 PG업체가 신용카드

사의 가맹점으로 등록

* 대표가맹점 혹은 PG가맹점이라고 함.

ㅇ 인터넷쇼핑몰 업체는 PG업체의 하위가맹점으로 계약하는 방

식을 취함.

ㅇ 그러나 여신전문금융업법은 오프라인 상거래를 전제로 하여

온라인 상거래에 근거를 둔 PG서비스 자체가 법에 어긋난다

13) 2001년 10월 경찰청은 신용카드 가맹점 명의를 소규모 인터넷 쇼핑몰 사업자에게 빌려준 PG업체를 여신전문금융

법상 신용카드 가맹점 명의 대여 금지 조항(제19조 4항) 위반 혐의로 입건하자, 관련업계와 소비자단체들 사이에서

소비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전자지급결제대행업을 합법화하도록 여전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 제기, 이에 여신전문

금융업법은 이후 PG사를 신용카드 가맹점의 한 유형으로 포함시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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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됨.

ㅇ 또한 신용카드 가맹점 불법거래 방지를 위한 타 업체의 가맹

점 대여금지 조항으로 인해 PG업체가 신용카드사와 가맹점

계약을 체결하고 하위가맹점을 두는 것은 실정법 위반이라는

제기가 꾸준히 지속됨.

ㅇ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라인 특성상 신용카드 거래에 따른 본

인 확인의 어려움, 리스크 증가, 중소형 쇼핑몰의 보안 솔루

션 부재 등의 이유로 신용카드 거래의 안전성을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왔음.

ㅇ 이에 신용카드사는 쇼핑몰과 직접 계약이 아닌, PG업체를 대

표가맹점으로 하여 하위가맹점을 관리하는 방식으로 신용카

드 거래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

ㅇ 2002년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을 통해 신용카드업자와의 계

약에 따라 신용카드 회원 등에게 물품의 판매, 용역의 제공

등을 대행하는 자를 결제대행업체라 하고, 이를 신용카드 가

맹점에 포함시킴.

ㅇ 또한 이와 더불어, 전자금융거래법에 의하면 전자지급결제

대행업무인 PG서비스는 전자금융 업무에 해당되고, PG업체

는 PG서비스라는 전자금융 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전자금융

업자의 지위를 갖게 됨.14)

ㅇ 전자금융거래법에 의해 금융기관의 업무영역인 전자금융업무

중 비금융기관이 경쟁력을 가지고 수행할 수 있는 PG서비스

14) 건전한 금융거래 질서의 유지 및 전자금융거래의 활성화 촉진을 위해 전자지급결제를 포함한 전자금융거래를 포괄

적으로 규율할 수 있는 전자금융거래법을 재정하여 2007년 1월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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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같은 일부 전자금융 업무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자가 금

융위원회에 전자금융업자로 등록하면 수행 가능함.

□ 금융기관 전자금융업자 감독규정 시행세칙

ㅇ PG업체가 하위가맹점에서 자금정산을 제때하지 못하여 쇼핑

몰이 자금난을 겪는 사태가 종종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

고, PG업체를 감독하는 감독기관이 없어 사회적인 문제가 될

우려가 높음.

ㅇ 전자상거래 업계는 금융감독원에 PG업체에 대한 감독 권

한을 부여하여 대금 지급 불이행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고, 일부 PG업체의 불법행위로 인해 나머지 건전한

PG업체의 이미지가 손상되지 않도록 관련 법률의 조속한 입

법화를 추진함.

ㅇ 그러나 금융감독원 전자금융업무 감독규정 시행세칙에는 금

융기관으로 하여금 업무 제휴관계에 있는 PG업체의 시스템

에 대하여 보안 관리를 하도록 명시하고 있을 뿐, 실제 PG업

체에 대한 직접적인 감독 권한은 명시되어 있지 않음.15)

15) 국무총리 소속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2014), 인터넷서비스분야 규제개선과제 발굴 연구 -전자지급결제시스템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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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내 오픈마켓 실태조사

가. 전체 응답자 구성 현황

ㅇ 본 조사는 국내 오픈마켓의 경영환경 및 수수료 현황을 알아

보기 위해 진행됨.

ㅇ 이를 위해 오픈마켓(G마켓, 11번가, 옥션, 인터파크 등)과 소

셜커머스(쿠팡, 위메프, 티몬 등), 사이버미디어리(배달통, 배

달의 민족, 요기요 등) 업체와 거래하고 있는 영세소상공인

업체가 본 조사에 포함됨.

ㅇ 본 조사에 응답한 업체 수는 세 업태와 거래하고 있는 총

408개 업체가 포함되었으며, 이들 업체의 일반적인 사항은

다음과 같음.

□ 취급품목별 현황

ㅇ 본 조사에 포함된 전체 응답자 표본은 현재 오픈마켓, 소셜커

머스, 사이버미디어리 업체와 거래하고 있는 업체로서, 이들

이 주로 취급하고 있는 품목별 현황은 다음과 같음.

ㅇ 전체 표본 가운데, 패션(악세서리 및 의류)을 취급하는 업체

가 가장 많은 것으로 확인됨.

ㅇ 이는 기존 온라인 내 거래 업태 가운데, 특히 오픈마켓과

소셜커머스 업체에서 패션 품목에 대한 수요가 상대적 수요

가 많음이 반영된 결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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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그 다음으로는 기타(72개), 자동차 용품(50개), 식품 및 외식

업(48개) 업체로 확인되었으며 주로 온라인 상 거래 업체 가

운데 수요가 가장 높은 순으로 확보된 것으로 판단됨.

<표 15> 응답 업체별 취급품목 현황

단위: 개

0 50 100 150 200

취급품목

472

64

1910

5013

148

1747

생필품

패션

식품 및 외식업

가구 및 DIY

생활용품

자동차용품

한식

중식

일식

양식

기타

기타(사이버미디어리)

ㅇ 특히 본 조사에 포함된 사이버미디어리에 관한 응답 업체 현

황은 한식 10업체, 중식 19업체, 일식 4업체, 양식 6업체 등

으로 총 39개 업체가 포함되었으며, 기타 업체로는 4개 업체

가 본 조사에 참여함.

□ 근로자 현황

ㅇ 본 조사에 참여한 업체의 근로자 수 파악을 통해 해당 응답

업체의 전체 규모를 파악하기 용이함.

ㅇ 일반적으로 소상공인에 포함되는 업체의 근로자 특성으로는

전체 업체 내 상주하는 근로자 5인 미만이 포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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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3 -

<그림 7> 응답 업체 별 근로자 현황

단위: 명

050100150200250300350400

1-5명 미만 5-10명 미만 10-15명 미만 15-20명 미만 기타

326

6211 7 2

ㅇ 본 조사 응답 업체의 근로자 수 현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ㅇ 본 조사에 참여한 408개 업체 가운데, 326개의 업체는 현재

상주하는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으로 확인되어 본 조사의 목

적에 따라 대부분의 응답자가 소상공인으로 분류되어 대표성

을 확보한 것으로 판단됨.

ㅇ 전체 표본의 약 79.9%가 근로자 수 5인 미만의 업체로 확인

되었으며, 이어서 5-10명 미만의 근로자수 62개(15.2%), 10-15

명 미만의 근로자수 5개(2.7%), 15명-20명 미만의 근로자 수

7개(1.7%)로 확인됨.

□ 주요 거래 오픈마켓 현황

ㅇ 전체 표본 408개 가운데, 거래하고 있는 오픈마켓 현황을 업

체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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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4 -

ㅇ 이들 전체 표본이 모두 거래하고 있는 오픈마켓 현황으로, 중

복 처리된 결과들이 함께 제시됨.

ㅇ 전체 표본 408개 가운데, 거래하고 있는 오픈마켓 현황을 살

펴보면 다음과 같음.

<표 16> 응답 업체별 오픈마켓 거래업체 현황

단위: 개

0 50 100 150 200 250 300 350

거래업체현황

41

1

66

62

64

25

41

28

180

271

274

283

G마켓

11번가

옥션

인터파크

배달통

배달의 민족

요기요

쿠팡

티몬

위메프

기타

기타

ㅇ 전체 표본 408개 가운데 오픈마켓 업태인 G마켓과 거래하고

있는 업체가 283개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확

인되었으며, 11번가 274개, 옥션 271개, 인터파크 180개로 확

인됨.

ㅇ 대부분 거래하고 있는 오픈마켓의 업체는 두 군데 이상인 것

으로 나타남.

ㅇ 또한 사이버미디어리 업체인 배달통, 배달의 민족, 요기요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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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5 -

거래하고 있는 업체 현황을 살펴보면 배달의 민족이 전체 표

본 가운데 41개 업체가 거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가장

많은 업체가 거래 중인 것으로 확인됨.

ㅇ 이어서 배달통 28개 업체, 요기요는 25개 업체가 거래하고 있

는 것으로 확인됨.

ㅇ 마지막으로 소셜커머스(쿠팡, 위메프, 티몬)와의 거래 현황을

살펴보면, 위메프가 66개 업체, 쿠팡과 티몬이 각각 64개, 62

개 업체가 거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전체 표본의 업태별 현황

ㅇ 위와 같이 확인된 본 조사에 참여한 408개의 업체 현황을 오

픈마켓, 사이버미디어리, 소셜커머스의 각 업태별 거래현황으

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음.

<그림 8> 응답 업체별 주거래 오픈마켓 거래 현황

단위: 개

050100150200250300350

오픈마켓 사이버미디어리 소셜커머스

288

4377

ㅇ 전체 표본 가운데, 288개 업체가 현재 G마켓, 옥션, 11번가,

인터파크 등 오픈마켓 형태의 업태와 거래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이는 전체 표본 가운데 약 70.6%를 차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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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6 -

ㅇ 이어서 소셜커머스와 거래하고 있는 업체는 77개 업체

(18.9%)이며, 사이버미디어리는 43개 업체(10.5%)인 것으로

확인됨.

□ 거래 오픈마켓과의 거래기간

ㅇ 전체 표본의 현재 거래하고 있는 오픈마켓별 거래기간을 살

펴보면 다음과 같음.

ㅇ 본 조사에 응답한 오픈마켓, 사이버미디어리, 소셜커머스와

거래하고 있는 업체들의 해당 업태와의 거래시작 시점은 대

체적으로 2010년 이후부터 시작된 것으로 확인됨.

<표 17> 응답 업체별 거래 오픈마켓과의 거래시작 시점

단위: 개

0 20 40 60 80 100 120

1995년 미만

1995년-2000년 미만

2000년-2005년 미만

2005년-2010년 미만

2010년-2014년97.5

2.6

0

0

0

95.4

2.3

2.3

0

0

58.4

30.9

8.9

0.9

0.3

오픈마켓

사이버미디어리

소셜커머스

ㅇ 특히 사이버미디어리와 소셜커머스의 경우, 대부분 2000년 이

후부터 거래가 처음 시작되었으며, 특히 소셜커머스는 전체

의 약 97.5%가 2010년 이후부터 거래를 시작한 것으로 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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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7 -

남.

ㅇ 그러나 온라인 쇼핑몰의 활성화와 함께 가장 먼저 업태의 활

성화가 시작된 오픈마켓의 경우, 2005년부터 2010년까지 기

간 내 거래를 시작한 업체가 전체 표본의 약 30.9%를 차지하

는 것으로 확인됨.

<표 18> 응답 업체별 거래 오픈마켓과의 거래기간

단위: 년(평균)

0

1

2

3

4

5

6

오픈마켓 소셜커머스 사이버미디어리

4.85

2.141.43

ㅇ 이와 더불어 오픈마켓, 사이버미디어리, 소셜커머스 업태와

거래한 총 기간을 확인하면 다음과 같음.

ㅇ 전체 표본 가운데 오픈마켓 업태와 거래하고 있는 업체의 수

는 288개로 이들의 평균 거래기간은 약 4.85년인 것으로 확

인됨.

ㅇ 또한 소셜커머스는 1.43년(77개), 사이버미디어리는 2.14년(43

개)인 것으로 나타남.

□ 거래 오픈마켓 현황

ㅇ 전체 표본의 현재 거래 중인 오픈마켓 개수에 관한 현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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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8 -

다음과 같음.

ㅇ 응답 표본의 현재 거래중인 업체의 수는 오픈마켓의 경우, 한

업체당 평균 3.8개의 오픈마켓 업체와 거래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됨.

<표 19> 응답 업체별 거래 오픈마켓 현황

단위: 개(평균)

0.00.51.01.52.02.53.03.54.04.5

오픈마켓 소셜커머스 사이버미디어리

3.8

2.22.5

ㅇ 특히 이러한 결과를 통해 살펴보았을 때, 국내 대표적인 오픈

마켓 4사와의 거래가 한 업체당 동시에 진행되고 있는 것으

로 판단됨.

ㅇ 이어서 소셜커머스 업태와 거래하는 업체의 경우 평균 2.5개

의 소셜커머스 업체와 거래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며, 사이

버미디어리는 평균 2.2개의 업체와 거래하고 있는 것으로 도

출됨.

□ 오픈마켓 통한 월평균 매출액 현황

ㅇ 오픈마켓, 사이버미디어리, 소셜커머스 업태와 거래하고 있는

업체들의 월평균 매출규모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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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9 -

ㅇ 업체의 업종별 월평균 매출규모는 소셜커머스의 월평균 매출

액이 약 11,112.2만 원으로 확인되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

남16).

<표 20> 응답 업체 월평균 매출액

단위: 만 원

0

2000

4000

6000

8000

10000

12000

14000

오픈마켓 소셜커머스 사이버미디어리

7663.8

11112.2

3045

ㅇ 응답한 업체 가운데, 거래하고 있는 모든 오픈마켓을 통한 월

평균 매출규모는 약 7,663.8만 원으로 나타났으며17), 거래하

고 있는 모든 사이버미디어리 업체와의 거래를 통한 월평균

매출액은 약 3,045.0만 원으로18) 세 업태 가운데 가장 낮은

매출규모를 보이는 것으로 확인됨.

ㅇ 구체적으로 취급품목별 월평균 매출액 규모를 살펴보면 다음

과 같음.

ㅇ 매출액을 공개해준 전체 표본 251개 가운데, 식품 및 외식업

품목을 취급하고 있는 업체(37개)의 월평균 매출액이 약

11,994.6만 원으로 가장 높게 확인됨.

16) 쿠팡, 위메프, 티몬, 쿠폰모아, 핫딜 등 모든 소셜커머스 업체를 포함하여 이들 업체와의 거래에서 발생한 매출액

17) G마켓, 옥션, 11번가, 인터파크 등 주요 4사와의 거래에서 발생한 매출액

18) 배달의 민족, 배달통, 요기요 등 3사와의 거래에서 발생한 매출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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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 -

<표 21> 업체 취급품목별 월평균 매출액

단위: 만 원

0 2000 4000 6000 8000 10000 12000 14000

생필품패션

식품,외식업가구,DIY생활용품

자동차,스포츠용품한식중식일식양식기타 1400

800

433.3

349.4

529.2

8508.8

3611.1

3000

11994.6

4371.4

4225

ㅇ 이어서 자동차용품 및 스포츠용품을 취급하고 있는 업체 32

개의 월평균 매출액은 약 8,508.8만 원으로 나타남.

ㅇ 오픈마켓과 소셜커머스 업체 중 비교적 많은 상품으로 취급

되는 패션제품을 취급하는 업체(102개)의 월평균 매출액

4,371.4만 원 순으로 확인됨.

ㅇ 사이버미디어리 업태와의 거래가 빈번한 한식, 중식, 일식, 양

식 등의 요식업에 주로 종사하고 있는 업체의 월평균 매출액

의 경우 800.0만 원을 밑도는 것으로 확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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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 -

나. 오픈마켓 현황

□ 업체별 근로자 현황

ㅇ 전체 표본(408개) 가운데, 오픈마켓 업태와 거래하고 있는 업

체의 근로자 현황은 다음과 같음.

<표 22> 오픈마켓 거래 업체의 근로자 현황

단위: 명

0

10

20

30

40

50

60

70

80

90

1-5명 미만 5-10명 미만 10-15명 미만 15-20명 미만 모름/무응답

83.3

12.22.4 1.7 0.3

ㅇ 오픈마켓 업태와 거래하는 전체 표본 수 288개 업체 가운데,

근로자 수가 1-5명 미만인 경우는 240개(83.3%)으로 가장 높

은 비중을 차지하였고, 이어서 5-10명 미만이 35개(12.2%)으

로 집계됨.

ㅇ 10-15명 미만 7개(2.4%), 15-20명 미만 5개(1.7%), 모름/무응

답 1개(0.3%)으로 확인되었으나 그 비중이 미미한 것으로 나

타남.

ㅇ 이를 통해 오픈마켓 판매자 중 10명 미만의 소상공인이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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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2 -

□ 거래하고 있는 오픈마켓 업체 현황

ㅇ 오픈마켓 판매자의 거래업체의 현황은 다음과 같으며, 본 조

사의 응답은 중복 응답을 포함함.

ㅇ 오픈마켓과 거래하는 전체 표본 288개 가운데, G마켓과 거래

하고 있는 업체는 288개로 이는 전체 비중의 약 98.3%를 차

지하는 것으로 확인됨.

<표 23> 각 오픈마켓 거래 업체 현황

단위: 개

0

50

100

150

200

250

300

350

G마켓 11번가 옥션 인터파크 기타

283 274 271

180

42

ㅇ 또한 11번가와 거래하고 있는 업체는 274개(95.1%) 업체로 나

타났으며, 옥션 271개(94.1%), 인터파크 180개(62.5%), 기타

42개(14.6%) 순으로 확인됨.

ㅇ 이 가운데 G마켓, 11번가, 옥션이 비슷한 수준에서 영향력이

큼을 확인할 수 있음.

□ 취급품목별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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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3 -

ㅇ 오픈마켓과 거래하고 있는 업체들의 취급품목별 현황을 살펴

보면 다음과 같음.

ㅇ G마켓과 거래하는 283개 업체 가운데, 패션(의류 및 악세사

리, 신발)이 41%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고, 이를 토대로

가장 많이 취급하는 품목이 패션(의류 및 악세사리, 신발)임

을 알 수 있음.

ㅇ 뒤이어 기타 18.4%, 자동차용품 및 스포츠용품 17.7%, 식품

및 외식업 15.9%, 생활용품 4.2%, 생필품(가공품) 2.5%, 가구

및 DIY 0.4% 순으로 비중을 나타냄.

ㅇ 11번가와 거래하는 총 274개 업체 가운데 패션(의류 및 악세

사리, 신발)이 42%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고, 뒤이어

자동차용품 및 스포츠용품과 기타가 각각 17.5%의 점유율을

나타냄.

ㅇ 이와 더불어 식품 및 외식업 16.1%, 생활용품 4%, 생필품(가

공품) 2.6%, 가구 및 DIY 0.4% 순으로 확인됨.

ㅇ 옥션의 취급품목별 현황을 살펴보면, 전체 표본 수 271개 가

운데 패션(의류 및 악세사리, 신발)이 39.9%를 점유하면서 가

장 큰 비중을 나타냈고, 이어서 기타 18.1%, 자동차용품 및

스포츠용품 17.7%, 식품 및 외식업 17.3%, 생활용품 4.1%, 생

필품(가공품) 2.6%, 가구 및 DIY 0.4%의 비중을 나타냄.

<표 24> 오픈마켓 거래 업체별 취급품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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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개

0 5 10 15 20 25 30 35 40 45

생필품(가공품)

패션(의류 및 악세사리, 신발)

식품, 외식업

가구 및 DIY

생활용품

자동차용품, 스포츠용품품

기타

2.8

38.3

15.6

0.6

5.6

19.4

17.8

2.6

39.9

17.3

0.4

4.1

17.7

18.1

2.6

42

16.1

0.4

4

17.5

17.5

2.5

41

15.9

0.4

4.2

17.7

18.4

G마켓

11번가

옥션

인터파크

ㅇ 분석결과 생필품(가공품)과 가구 및 DIY, 그리고 생활용품은

그 비중이 매우 작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음.

ㅇ 인터파크와 거래하는 180개 업체 가운데, 패션(의류 및 악세

사리, 신발)을 취급하는 업체가 38.3%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

지함.

ㅇ 이어서 자동차용품, 스포츠용품이 19.4%를 나타냈으며, 기타

17.8%, 식품 및 외식업 15.6%, 생활용품 5.6%, 생필품(가공품)

2.8%, 가구 및 DIY 0.6%의 점유율을 나타냄.

□ 오픈마켓 거래를 통한 매출규모

ㅇ 오픈마켓과 거래하고 있는 업체들의 월평균 매출규모는 다음

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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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5 -

ㅇ G마켓, 11번가, 옥션, 인터파크 등의 오픈마켓 업태와 거래하

고 있는 업체들의 월평균 매출액은 인터파크가 약 8,198.5만

원으로 4사 가운데 가장 높았으며, 이어서 옥션 약 7,936.1만

원으로 확인됨.

ㅇ 또한 11번가가 약 7,716.6만원, G마켓이 약 7,450.4만 원 순으

로 나타남.

ㅇ 이를 통해 응답 업체들의 G마켓, 11번가, 옥션, 인터파크와의

거래에서 발생한 월평균 매출규모는 약 7,825.4만 원으로 확

인됨19).

<표 25> 오픈마켓 거래 업체별 월 평균 매출액

단위: 만 원

0100020003000400050006000700080009000

G마켓 11번가 옥션 인터파크

7450.4 7716.6 7936.1 8198.5

ㅇ 또한 지난 1년 간 오픈마켓과의 거래를 통한 매출 증감 여부

에 관한 내용은 다음과 같음.

ㅇ 오픈마켓과 거래하고 있는 288개 업체 가운데, 지난 1년간 매

출규모가 증가했다는 업체는 전체의 약 20.5%인 것으로 확인

되었음.

19) 오픈마켓 주요 4사와의 거래만을 포함시켜 매출액 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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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6 -

ㅇ 대부분 매출규모가 감소했거나(36.1%), 작년 대비 큰 변화가

없는(40.6%) 것으로 지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표 26> 오픈마켓 거래 업체별 매출액 증감 여부

단위: %

0

5

10

15

20

25

30

35

40

45

증가 감소 차이없음 기타(무응답)

20.5

36.1

40.6

2.8

□ 오픈마켓 거래 시 수수료 현황

ㅇ 오픈마켓 거래 시 수수료 현황 전반에 대한 내용은 다음과

같음.

ㅇ 오픈마켓 거래 계약 시 계약서 상 명시된 수수료 비중과 실

제 지불하는 수수료 비중의 일치 여부에 관한 내용을 살펴보

면, 실제 지불하는 수수료와 계약서 상 명시되어 있는 수수

료가 일치한다는 응답이 전체 가운데 약 68.8%인 것으로 확

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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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7 -

<표 27> 오픈마켓 거래 업체의 수수료 일치 여부

단위: %

0

20

40

60

80

일치 불일치

68.8

13.2

ㅇ 또한 일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약 13.2%로 대부분의 업체들

은 실제 지불하는 수수료와 계약서 상 명시된 수수료 정도가

일치한다고 지각하고 있음.

<표 28> 오픈마켓 거래 업체의 수수료 명세서 제시 여부

단위: %

0

10

20

30

40

50

60

받음 받지않음

50.3 47.9

ㅇ 한편 수수료 지불 시 수수료 내역에 관한 명세서를 실제로

받아보았다는 업체가 전체의 절반 이상인 50.3%를 차지하였

으며, 47.9%는 수수료 전반에 관한 구체적인 내역서를 받아

보지 못한 것으로 확인됨.

ㅇ 특히, 수수료 현황에 대해 구체적으로 카드사 수수료, PG사

수수료, 거래수수료를 파악하고 있는 업체 수도 카드사 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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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8 -

료 인식 업체(33개), PG사 수수료 인식 업체(21개), 거래 수

수료 인식 업체(36개)로, 대부분의 업체들은 수수료의 구체적

인 현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지 못한 것으로 파악됨.

□ 오픈마켓 경영상 어려운 점

ㅇ 첫째, 오픈마켓과 거래하는 전체 표본 288개 업체 가운데 해

당업체를 이용하는데 있어 광고비에 부담을 느끼냐는 질문에

‘매우 그렇다’고 응답한 업체의 비중이 전체의 약 58.3%(168

개)로 가장 높게 나타남.

<표 29> 오픈마켓 업체와의 거래상 광고비에 대한 부담 비중

단위: %

0

10

20

30

40

50

60

70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4.9 4.9

14.2 17.4

58.3

ㅇ 이와 더불어 ‘그렇다’ 17.4%(50개), ‘보통이다’ 14.2%(41개),

‘그렇지 않다’와 ‘전혀 그렇지 않다’ 각각 4.9%(14개) 순으로

확인됨.

ㅇ 둘째, 오픈마켓 업체 이용 시 부가서비스 비용에 부담을 느끼

냐는 질문에 ‘매우 그렇다’고 응답한 사람이 전체의

52.1%(150개)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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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9 -

<표 30> 오픈마켓 부가서비스 이용에 대한 부담 비중

단위: %

0

10

20

30

40

50

60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4.2 4.2

18.1 20.8

52.1

ㅇ 이어서 ‘그렇다’ 20.8%(60개), ‘보통이다’ 18.1%(52개), ‘그렇지

않다’와 ‘전혀 그렇지 않다’ 각각 4.2%(12개) 순의 비중으로

나타남.

ㅇ 응답자 가운데 부가서비스 비용에 부담을 느끼는 비중이 전

체의 72.9%(210개)로 나타남에 따라, 오픈마켓 이용 시 상표

노출 등 부가서비스 이용에 대한 부담이 적지 않은 것으로

확인됨.

ㅇ 셋째, 오픈마켓 해당업체를 이용하는데 있어서 수수료가 비

싼지 여부를 묻는 질문에 ‘매우 그렇다’고 응답한 사람이 전

체의 51%(147개)로 전체의 50% 이상을 점유함.

ㅇ 이와 더불어 ‘보통이다’ 23.3%(67개), ‘그렇다’ 20.5%(59개),

‘전혀 그렇지 않다‘ 2.8%(8개), ’그렇지 않다‘ 2.4%(7개) 순으

로 비중을 차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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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0 -

<표 31> 오픈마켓 이용 상 수수료에 대한 부담 비중

단위: %

0

10

20

30

40

50

60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2.8 2.4

23.320.5

51

ㅇ 이를 토대로 응답자 가운데 수수료가 비싸다고 응답한 비중

이 전체의 71.5%(214개)인 반면, 수수료가 저렴하다고 응답한

비중은 5.2%(15개)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남.

ㅇ 넷째, 상품의 노출 기회의 부족 여부에 관한 질문의 경우, 매

우 그렇다 48.6%(140개)로 확인됨.

ㅇ ‘보통이다’ 26%(75개), ‘그렇다’ 18.1%(52개), ‘전혀 그렇지 않

다’ 3.8%(11개), ‘그렇지 않다’ 3.5%(10개) 순으로 나타남.

ㅇ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전체의 66.7%(192개)가 상품의 노출

기회가 부족하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상품 노출의

기회가 충분하다고 느낀 응답자는 7.3%(21개)로 그 비중이

미미한 것으로 확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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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1 -

<표 32> 오픈마켓 업체와의 상품 노출 횟수 부족에 대한 부담 비중

단위: %

0

10

20

30

40

50

60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3.8 3.5

2618.1

48.6

□ 오픈마켓 거래에 대한 만족도

ㅇ 오픈마켓 판매업체 288개를 대상으로 오픈마켓 거래에 대한

업체별 만족도 비중은 다음과 같음.

<표 33> 오픈마켓 업체와 거래 전반에 대한 만족도

단위: %

0 10 20 30 40 50 60 70

매우 만족하지 않는다

만족하지 않는다

보통이다

만족한다

매우 만족한다

8.9

10

55.6

22.2

3.3

8.5

12.2

53.9

21.8

3.7

8.8

12.4

52.2

21.9

4.7

8.5

13.1

52.3

21.6

4.6

G마켓

11번가

옥션

인터파크

ㅇ G마켓의 경우, ‘매우 만족하지 않는다’는 8.5%로 이는 ‘매우

만족한다’ 4.6%의 약 2배를 상회하는 수치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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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2 -

ㅇ 11번가는 ‘매우 만족하지 않는다’의 경우 8.8%로 확인되었으

며, ‘매우 만족한다’는 4.7%의 비중을 점유함.

ㅇ 옥션의 만족도는 ‘매우 만족하지 않는다’ 8.5%, ‘매우 만족한

다’는 3.7%로 확인되었으며, 인터파크는 ‘매우 만족하지 않는

다’ 8.9%, ‘매우 만족한다’는 3.3%로 확인됨.

ㅇ 이 가운데 ‘매우 만족한다’ 4.7%로 그 비중이 가장 큰 업체는

11번가로 나타났으며, ‘매우 만족하지 않는다’의 비중이 가장

큰 업체로는 8.9%로 인터파크로 확인됨.

□ 오픈마켓 거래 속성 평가

ㅇ 오픈마켓 판매업체 288개를 대상으로 오픈마켓 거래 속성에

대한 평가는 다음과 같음.

ㅇ 첫째, 높은 판매수수료로 인해 이익을 내기 어려운지에 대한

질문에 ‘매우 그렇다’고 응답한 업체는 38.6%(111개)로 가장

큰 비중을 나타냈으며, 뒤이어 ‘보통이다’ 31.3%(90개), ‘그렇

다’ 21.5%(62개), ‘그렇지 않다’ 5.6%(16개), ‘전혀 그렇지 않

다’ 3.1%(9개) 순으로 확인됨.

ㅇ 판매수수료 대비 이익을 내기 어렵다고 느낀 응답자가 전체

의 60.1%(173개)에 달하는 것으로 보아 이익에 미치는 판매

수수료의 비중이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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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3 -

<표 34> 오픈마켓 업체와 거래 시 높은 판매수수료에 대한 지각 정도

단위: %

0

5

10

15

20

25

30

35

40

45

전혀그렇지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3.15.6

31.3

21.5

38.6

ㅇ 둘째, 동일 유사 상품을 판매하는 업체가 많아, 가격경쟁이

심화하여 이익이 감소하고 있다고 느끼는 응답자의 비중은

‘매우 그렇다’ 60.4%(174개)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그렇다’ 20.1%(58개), ‘보통이다’ 12.2%(35개), ‘전혀 그렇지

않다’ 3.8%(11개), ‘그렇지 않다’ 3.5%(10개) 순으로 확인됨.

ㅇ 상기의 분석을 토대로 유사 상품 판매업체의 증가에 따른 가

격경쟁 심화로 인한 이익의 감소 수준이 커져 판매자에게 부

담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음.

<표 35> 오픈마켓 업체와 거래 시 동일 유사 상품 판매에 따른 어려움

단위: %

0

10

20

30

40

50

60

70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3.8 3.512.2

20.1

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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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4 -

ㅇ 셋째, 고객에게 유리한 서비스에 따른 비용 발생이 많은가에

대한 여부는, ‘보통이다’ 28.5%(82개)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

하였으며, ‘매우 그렇다’ 24.7%(71개), ‘그렇다’ 22.2%(64개),

‘그렇지 않다’ 18.4%(53개), ‘전혀 그렇지 않다’ 6.3%(18개) 순

으로 나타남.

ㅇ 이에 따라 고객에 대한 서비스 비용의 발생은 경우에 따라

그 비중이 다르다고 볼 수 있음.

<표 36> 오픈마켓 업체와 거래 시 고객에게 유리한 서비스로 인한 비용 발생

단위: %

0

5

10

15

20

25

30

35

전혀그렇지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6.3

18.4

28.5

22.224.7

ㅇ 넷째, 광고금액 대비 낮은 광고 효과의 비중을 살펴보면, ‘매

우 그렇다’ 34%(98개)로 가장 큰 점유율을 나타냈으며, 뒤이

어 ‘보통이다’ 33%(95개), ‘그렇다’ 24%(69개), ‘그렇지 않다’

5.6%(16개), ‘전혀 그렇지 않다’ 3.1%(9개) 순으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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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5 -

<표 37> 오픈마켓 업체와 거래 시 광고비용 대비 효과

단위: %

0

5

10

15

20

25

30

35

40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3.15.6

33

24

34

ㅇ 이에 따라 광고금액 대비 광고 효과가 낮다고 지각하는 응답

업체는 전체의 58%(167개)로 그 비중이 약 60%에 달하는 것

으로 보아 광고금액의 인하 혹은 높은 광고 효과를 느끼도록

할 필요성이 있음.

ㅇ 다섯째, 백오피스에서의 상품 관리의 어려움의 경우, ‘보통이

다‘ 31.9%(92개)로 가장 큰 비중을 나타냈으며, 이와 더불어 ’

그렇지 않다‘ 28.5%, ’전혀 그렇지 않다‘ 14.6%(42개)로 확인

됨.

ㅇ 한편 ‘매우 그렇다’와 ‘그렇다’의 경우에는 각각 12.5%(36개)

로 긍정적으로 평가한 응답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그 비중이

작음을 알 수 있음.

ㅇ 이에 따라 백오피스에서의 상품 관리는 수월한 것으로 확인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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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6 -

<표 38> 오픈마켓 업체와 거래 시 백오피스에서의 상품관리의 어려움

단위: %

0

5

10

15

20

25

30

35

전혀그렇지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4.6

28.531.9

12.5 12.5

ㅇ 여섯째, 판매금액에 대한 정산기간의 연장 여부는 ‘보통이다’

33.7%(92개)로 비중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뒤이어

‘그렇다’ 19.4%(56개), ‘그렇지 않다’ 19.1%(55개), ‘매우 그렇

다’ 18.4%(53개), ‘전혀 그렇지 않다’ 9.4%(27개) 순으로 확인

됨.

ㅇ 이는 판매금액에 대한 정산기간이 ‘오래 걸린다’고 응답한 비

중(37.8%)이 ‘그렇지 않다’(28.5%)고 응답한 비중보다 높은 것

을 알 수 있음.

<표 39> 오픈마켓 업체와 거래 시 정산기간의 연장으로 인한 어려움

단위: %

0510152025303540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9.4

19.1

33.7

19.4 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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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7 -

다. 소셜커머스 현황

□ 업체별 근로자 현황

ㅇ 소셜커머스 업체와 거래하고 있는 업체들의 근로자 현황은

다음과 같음.

ㅇ 전체 응답 업체 77개 가운데, 근로자수가 1-5명 미만이 52개

(67.5%)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고, 5-10명 미만 18개

(23.4%), 10-15명 미만 4개(5.2%), 15-20명 미만 2개(2.6%), 모

름/무응답 1개(1.3%)으로 확인됨.

<표 40> 소셜커머스 거래업체의 근로자 수

단위: %

0

10

20

30

40

50

60

70

80

1-5명 미만 5-10명 미만 10-15명 미만 15-20명 미만 모름/무응답

67.5

23.4

5.2 2.6 1.3

ㅇ 소셜커머스 판매업체 가운데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업체

가 전체의 약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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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8 -

□ 거래하고 있는 소셜커머스 업체 현황

ㅇ 소셜커머스 업태와 거래하고 있는 업체들의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ㅇ 소셜커머스 업체와 거래하고 있는 업체들은 대부분 2개 이상

의 업체를 동시에 거래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위메

프가 전체의 85.7%인 66개 업체가 거래, 그 비중이 가장 높

게 확인됨.

ㅇ 이어서 쿠팡 64개(84.1%)과 티몬 62개(80.5%) 각각 비슷한 비

중으로 확인됨.

<표 41> 소셜커머스 거래 업체 현황

단위: 개

0

10

20

30

40

50

60

70

쿠팡 위메프 티몬

64 62 62

□ 소셜커머스 거래를 통한 매출규모

ㅇ 국내 3사 소셜커머스 업태와 거래하는 전체 업체의 월평균

매출액은 약 14,089.87만 원으로 확인되었으며20), 이들 세부

업체별 거래 평균 매출규모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20) 소셜미디어 주요 3사와의 거래만 포함시켜 발생한 매출액 측정 (응답에 참여한 총 32개 업체의 복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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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9 -

ㅇ 본 응답에 참여해준 업체 가운데 소셜커머스 업체인 쿠팡, 위

메프, 티몬과 거래하는 32개 업체의 월평균 매출액은 약

14,089.87만 원으로 확인됨.

ㅇ 이 가운데 쿠팡과 거래하는 26개 업체의 월평균 매출액은 약

13,099.6만 원으로 확인됨.

ㅇ 이어서 위메프와 거래하고 있는 25개 업체의 월평균 매출액

은 13,460.0만 원, 티몬과 거래하고 있는 21개 업체의 월평균

매출액은 약 13,719.0만 원으로 나타남.

<표 42> 소셜커머스 거래 업체별 월평균 매출액

단위: 만 원

020004000600080001000012000140001600018000

쿠팡 위메프 티몬

13099.6 13460

15719

ㅇ 또한 소셜커머스 업체와의 거래를 통해 지난 1년간 매출규모

의 증감 여부에 관한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ㅇ 지난 1년간 소셜커머스 업체와의 거래를 통한 매출이 증가했

다고 지각한 업체는 전체의 약 40.3%로 확인되었으며, 감소

는 16.9%, 차이가 없다고 지각한 업체는 36.4%로 확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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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0 -

ㅇ 대부분의 업체는 소셜커머스 업체와의 거래를 통해 매출액이

증가했다고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남.

<표 43> 소셜커머스 거래 업체별 매출액 증감 여부

단위: %

051015202530354045

증가 감소 차이없음 기타(무응답)

40.3

16.9

36.4

6.5

□ 소셜커머스 거래 시 수수료 현황

ㅇ 소셜커머스 업체와 거래하는데 있어서 각 업체가 계약 상 제

시한 수수료 비중과 실제 지불하는 수수료 정도의 일치 여부

를 확인하면 다음과 같음.

<표 44> 실제 지불 수수료 비중과 계약서 상 수수료 비중

단위: %

0102030405060708090

일치 불일치

79.2

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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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1 -

ㅇ 소셜커머스 업체와 거래하는 전체 표본 가운데 약 79.2%가

실제 지불하는 수수료와 계약서 상 제시되어있는 수수료 비

중이 일치한다고 응답하였음.

ㅇ 이와 더불어 수수료 비중이 지난 1년간 증가했다는 업체는

전체 업체 가운데 약 16.9%로 확인되었으며, 감소했다는 비

중 10.4%, 차이가 없다는 업체는 전체의 약 64.9%로 나타남.

ㅇ 소셜커머스 거래 상 수수료에 관한 세부 명세서 제공 여부에

관한 응답내용을 확인하면, 소셜커머스 업체로부터 명세서를

제공받은 경험이 있다는 업체가 전체 업체 가운데 57.1%를

차지함.

ㅇ 세부명세서를 제공받지 못했다고 응답한 업체가 전체 업체

가운데 약 39.0%로 확인됨.

<표 45> 소셜커머스 업체와의 거래에서 수수료 증가 여부

단위: %

010203040506070

증가 감소 차이없음

16.910.4

64.9

ㅇ 그러나 세부명세서를 제공받은 업체 가운데(59개) 수수료 비

중의 구체적인 내역인 카드사 수수료 인식 업체(8개), PG사

수수료 인식 업체(4개), 거래수수료 인식 업체(7개)로 전반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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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2 -

으로 명세서를 제공받았다고 하더라도 세부적인 명세 내역을

인식하고 있지는 못한 것으로 판단됨.

<표 46> 소셜커머스 업체와의 거래에서 수수료의 세부명세서 제공받은 경험

단위: %

0

10

20

30

40

50

60

70

받음 받지못함 기타

57.1

39

3.9

ㅇ 이를 통해 살펴보았을 때 소셜커머스와의 거래에 있어서 발

생되는 수수료에 대해 세부 명세서 제공이 원활히 되고 있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 소셜커머스 경영상 어려운 점

ㅇ 소셜커머스와 거래하는 총 77개 업체 가운데, 해당업체를 이

용하는데 있어 광고비에 부담을 느끼냐는 질문에 ‘전혀 그렇

지 않다’고 응답한 사람이 50.6%(39개)로 전체의 과반을 넘는

것으로 나타남.

ㅇ 이어서 ‘매우 그렇다’ 18.2%(14개), ‘보통이다’ 15.6%(12개),

‘그렇지 않다’ 9.1%(7개), ‘그렇다’ 6.5%(5개) 순으로 확인됨.

ㅇ 소셜커머스를 이용하는 업체들의 경우 비교적 광고비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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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3 -

부담감은 느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남.

<표 47> 소셜커머스 거래 업체의 광고비 부담 비중

단위: %

0

10

20

30

40

50

60

전혀그렇지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50.6

9.115.6

6.5

18.2

ㅇ 둘째, 부가서비스 비용에 부담을 느끼는지 여부에 관련된 질

문의 경우, ‘전혀 그렇지 않다’의 비중이 전체의 35.1%(27개)

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함.

ㅇ 이어서 ‘매우 그렇다’ 20.8%(16개), ‘그렇다’ 22.1%(17개), ‘보

통이다’ 14.3%(11개), ‘그렇지 않다’ 7.8%(6개) 순의 비중으로

나타남.

ㅇ 이를 토대로 전체 응답자 가운데 부가서비스 비용에 부담을

느끼지 않는 비중이 35.1%로 나타남에 따라, 비용 부담이 크

지 않음을 알 수 있음.

ㅇ 셋째, 해당업체의 이용에 따른 수수료의 가격에 대한 인식 여

부에 대한 질문에 전체 응답자 중 48.1%(37개)가 ‘매우 비싸

다’라고 응답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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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4 -

ㅇ 이어서 ‘그렇다’ 22.1%(17개), ‘보통이다’ 18.2%(14개), ‘그렇지

않다’ 6.5%(5개), ‘전혀 그렇지 않다’ 6.5%(5개) 순의 점유율을

나타냄.

<표 48> 소셜커머스 거래 업체의 부가서비스 비용 부담에 대한 비중

단위: %

0

5

10

15

20

25

30

35

40

전혀그렇지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35.1

7.8

14.3

22.1 20.8

ㅇ 상기의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수수료가 비싸다고 느끼는 응답

자의 비중이 전체의 반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 대

체적으로 소셜커머스 업체와의 거래 상 수수료 비용에 대한

부담이 작용하는 것으로 유추됨.

<표 49> 소셜커머스 거래 업체의 수수료 비용 부담에 대한 비중

단위: %

0

10

20

30

40

50

60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6.5 6.5

18.2 20.8

4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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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5 -

ㅇ 넷째, 상품 노출 기회의 부족 여부에 관한 질문의 경우, ‘매

우 그렇다’로 응답한 업체가 전체의 약 29.9%(23개)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함.

ㅇ 이와 더불어 ‘보통이다’ 26.0%(20개), ‘그렇다’ 20.8%(16개),

‘그렇지 않다’ 11.7%(9개), ‘전혀 그렇지 않다’ 11.7%(9개) 순

으로 응답함.

ㅇ 분석 결과, ‘매우 그렇다’의 비중이 ‘전혀 그렇지 않다’의 2배

를 상회하는 것으로 확인되어 대체적으로 지출 비용 대비 상

품 노출 기회가 부족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확인됨.

<표 50> 소셜커머스 거래 상 상품 노출 기회 부족에 대한 인식

단위: %

0

5

10

15

20

25

30

35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1.7 11.7

26

20.8

29.9

□ 소셜커머스 거래에 대한 만족도

ㅇ 소셜커머스 업태와 거래하는 업체 77개를 대상으로 소셜커머

스 거래에 대한 업체별 만족도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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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6 -

ㅇ 쿠팡의 경우, ‘매우 만족한다’는 비중이 전체의 7.8%로 나타

났으며, ‘매우 만족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약 4.7%로 확인됨.

<표 51> 업체별 만족도 현황

단위: %

0 10 20 30 40 50 60

매우 만족하지 않는다

만족하지 않는다

보통이다

만족한다

매우 만족한다

6.5

6.5

50

27.4

9.7

4.5

6.1

48.5

31.8

9.1

4.7

6.3

50

31.3

7.8

쿠팡

위메프

티몬

ㅇ 이어서 위메프의 경우, ‘매우 만족한다’로 응답한 업체가 전

체의 약 9.1%로 확인되었으며, ‘매우 만족하지 않는다’로 응

답한 업체가 약 4.5%인 것으로 나타남.

ㅇ 마지막으로 티몬과 거래하는 업체들의 응답률은 ‘매우 만족

한다’가 9.7%, ‘매우 만족하지 않는다’가 약 6.5%로 확인됨.

□ 소셜커머스 거래 속성 평가

ㅇ 소셜커머스 업체와 거래하고 있는 업체 77개를 대상으로 소

셜커머스 거래 속성에 전반에 대한 평가 결과를 살펴보면 다

음과 같음.

ㅇ 첫째, 높은 판매수수료로 인해 이익을 내기 어려운지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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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7 -

질문에 대한 응답 결과는 전체 응답자 중 35.1%가 ‘매우 그

렇다’고 응답하였으며, ‘그렇다’ 24.7%, ‘보통이다’ 20.8%, ‘그

렇지 않다’ 14.3%, ‘전혀 그렇지 않다’ 5.2% 순으로 확인됨.

ㅇ 판매수수료 대비 이익을 내기 어렵다고 응답한 비중이 전체

의 약 50%를 상회하여, 전반적으로 판매수수료가 이익에 미

치는 영향이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음.

<표 52> 높은 수수료로 인한 이익의 감소

단위: %

0

5

10

15

20

25

30

35

40

전혀그렇지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5.2

14.3

20.824.7

35.1

ㅇ 둘째, 동일 유사 상품을 판매하는 업체가 많아, 가격경쟁이

심화하여 이익이 감소하고 있다고 느끼는 응답자의 비중은

‘매우 그렇다’가 전체의 51.9%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으

며, ‘그렇지 않다’ 14.3%, ‘그렇다’ 19.5%, ‘보통이다’ 10.4%,

‘전혀 그렇지 않다’ 3.9%으로 확인됨.

ㅇ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확인했을 때, 유사 상품 판매업체의 증

가에 따른 가격경쟁 심화로 인한 이익의 감소하고 있다고 느

끼는 ‘매우 그렇다’의 비중이 ‘전혀 그렇지 않다’의 비중보다

월등히 큰 것으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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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8 -

<표 53> 유사상품 판매업체의 증가에 따른 이익 감소 현황

단위: %

0

10

20

30

40

50

60

전혀그렇지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3.9

14.310.4

19.5

51.9

ㅇ 셋째, 고객에게 유리한 서비스에 따른 비용 발생이 많은가에

대한 여부는, ‘매우 그렇다’라고 응답한 업체가 전체의 약

33.8%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이어서 ‘그렇지 않다’

19.5%, ‘보통이다’ 23.4%, ‘전혀 그렇지 않다’ 19.5%, ‘그렇다’

10.4%로 나타남.

<표 54> 고객에게 유리한 서비스에 대한 비용 상 부담

단위: %

0

5

10

15

20

25

30

35

40

전혀그렇지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319.5

23.4

10.4

33.8

ㅇ 이에 따라 고객에 대한 서비스 비용의 발생은 ‘매우 그렇다’

고 인식하는 업체가 전체의 33.8%로 나타나, 전반적으로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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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9 -

셜커머스 입장에서 고객에게 유리한 서비스에 따른 거래업체

별 비용의 발생이 상대적으로 부담으로 인식되는 것으로 판

단됨.

ㅇ 넷째, 지출하는 광고금액 대비 상대적으로 광고효과가 낮다

고 인식하는 업체별 응답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ㅇ 전체 응답 가운데, ‘보통이다’라고 인식하고 있는 업체가 전

체의 약 40.3%를 차지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전혀 그렇

지 않다’ 32.5%, ‘그렇다’ 9.1%, ‘매우 그렇다’ 9.1%, ‘그렇지

않다’ 9.1% 순으로 확인됨.

ㅇ 전체적으로 소셜커머스와 거래하는 업체들은 지출하는 광고

금액 대비 광고 효과가 낮다고 인식하지는 않는 것으로 추정

할 수 있음.

<표 55> 소셜커머스 거래 업체의 지출 광고비용 대비 광고 효과

단위: %

0510

15202530354045

전혀그렇지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32.5

9.1

40.3

9.1 9.1

ㅇ 다섯째, 백오피스에서의 상품 관리 상 어려움의 경우, ‘보통

이다’ 33.8%, ‘전혀 그렇지 않다’로 응답한 업체 약 26.0%,

‘그렇지 않다’ 18.2%, ‘그렇다’ 11.7%, ‘매우 그렇다’ 10.4%로

확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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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0 -

<표 56> 백오피스에서의 상품 관리 상 어려움 인식 여부

단위: %

0

5

10

15

20

25

30

35

40

전혀그렇지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26

18.2

33.8

11.7 10.4

ㅇ 대체적으로 소셜커머스와 거래하는 업체들은 백오피스에서의

상품 관리 상 어려움을 인식하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되어,

전반적으로 원활한 상품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사

료됨.

ㅇ 마지막으로, 소셜커머스와의 거래 상 판매금액에 대한 정산

기간이 길어져, 판매금액의 입금이 지연되는 문제에 대해 ‘매

우 그렇다’라고 응답한 업체가 전체의 약 44.2%로 확인됨.

<표 57> 판매금액에 대한 정산기간 지연 여부

단위: %

0

5

10

15

20

25

30

35

40

45

50

전혀그렇지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1.7 10.4

18.215.6

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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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1 -

ㅇ 이어서 ‘보통이다’라고 응답한 업체가 전체의 약 18.2%, ‘그렇

다’ 15.6%, ‘전혀 그렇지 않다’ 11.7%, ‘그렇지 않다’ 10.4% 순

으로 확인됨.

ㅇ 전체적으로 확인했을 때, 판매금액에 대한 정산기간이 오래

걸린다고 응답한 ‘매우 그렇다’(44.2%)의 응답 비중이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나, 소셜커머스 업체의 판매자에 대한 정산

기간을 단축시켜야 할 필요성이 대두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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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2 -

라. 사이버미디어리 현황

□ 업체별 근로자 현황

ㅇ 사이버미디어리 업태와 거래하는 업체들의 근로자 현황을 살

펴보면 다음과 같음.

ㅇ 사이버미디어리 업태와 거래하고 있다는 업체 43개 가운데,

근로자 수가 1-5명 미만이 34개(79.1%)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이어서 5-10명 미만이 9개 업체(20.9%)로 확

인되었으나, 표본 가운데 근로자 수 10명 이상의 업체는 없

는 것으로 확인됨.

ㅇ 이를 토대로 본 연구 표본인 사이버미디어리 판매업체 43개

모두 10명 미만의 근로자가 있는 영세 소상공인 업체로 판단

됨.

<표 58> 사이버미디어리 거래 업체의 근로자 수

단위: %

0

10

20

30

40

50

60

70

80

90

1-5명 미만 5-10명 미만 10-15명 미만 15-20명 미만 모름/무응답

79.1

20.9

0 0 0

□ 거래하고 있는 사이버미디어리 업체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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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3 -

ㅇ 사이버미디어리 거래 현황을 살펴보면, 중복 응답을 포함하

여 배달통 65.1%(28개), 배달의 민족 95.3%(41개), 요기요

58.1%(25개)로 나타남.

ㅇ 이 가운데 배달의 민족이 전체 표본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

하였고 이는 거의 모든 판매자가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

됨.

<표 59> 사이버미디어리 거래 업체 현황

단위: 명

0

5

10

15

20

25

30

35

40

45

배달통 배달의 민족 요기요

28

41

25

□ 취급품목별 현황

ㅇ 배달통의 경우 전체 표본 28개 가운데, 중식이 35.7%로 그

비중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고, 뒤이어 한식 28.6%, 양식

21.4%, 기타 14.3%로 확인되었으며, 일식의 경우에는 그 비중

이 나타나지 않았음.

ㅇ 배달의 민족은 전체 표본 41개 가운데, 중식이 46.3%로 그

비중이 50%에 가까웠으며, 한식 22%, 양식 14.6%, 기타

9.8%, 일식 7% 순으로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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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4 -

ㅇ 요기요의 경우 전체 표본 25개로 사이버미디어리 가운데 이

용자 수가 가장 적은 업체로 품목별 비중을 살펴보면, 중식

44%, 한식 32%의 비중으로 두 품목이 전체의 76%를 차지하

였으며, 일식, 양식, 기타는 각각 8%로 그 비중이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표 60> 사이버미디어리 거래 업체별 취급품목 현황

단위: 개

0 5 10 15 20 25 30 35 40 45 50

한식

중식

일식

양식

기타

32

44

8

8

8

22

46.3

7.3

14.6

9.8

28.6

35.7

0

21.4

14.3

배달통

배달의 민족

요기요

□ 사이버미디어리 거래를 통한 매출 규모

ㅇ 사이버미디어리 업체와의 거래를 통해 제시되는 월 평균 업

체 당 매출규모는 다음과 같음.

ㅇ 전체 월평균 매출액은 약 2,591.6만 원으로 확인됨.

ㅇ 이 가운데 배달통을 이용하는 업체 15개의 경우, 월평균 매출

액은 3332.0만 원, 배달의 민족 23개 업체(3120.9만 원), 마지

막으로 요기요 이용 업체 15개(1322.0만 원)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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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5 -

<표 61> 사이버미디어리 거래 업체별 월평균 매출액

단위: 만 원

05001000150020002500300035004000

배달통 배달의 민족 요기요

3332 3120.9

1322

ㅇ 최근 6개월 간 사이버미디어리 업체 이용에 있어서 매출규모

의 증감 여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ㅇ 사이버미디어리와 거래하고 있는 업체 43개 가운데, 약

39.5%는 사이버미디어리와의 거래에 있어서 매출액이 최근 6

개월 간 증가한 것으로 확인됨.

ㅇ 또한 매출액이 감소했다고 응답한 업체는 전체의 약 16.3%로

나타났으며, 차이가 없다고 응답한 업체가 약 44.2%인 것으

로 확인됨.

<표 62> 사이버미디어리 거래 업체별 매출액 증감 여부

단위: %

0

10

20

30

40

50

증가 감소 차이없음

39.5

16.3

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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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6 -

□ 사이버미디어리 거래 시 수수료 현황

ㅇ 사이버미디어리 업체와 거래 시 계약서 상 제시된 수수료 비

중과 실제 지급하는 수수료에 관한 일치 여부를 확인하면 다

음과 같음.

ㅇ 사이버미디어리 업체와 거래하는 43개 업체 가운데 계약서

상 제시된 수수료 비중과 실제 지불하는 수수료 정도가 일치

한다고 응답한 업체가 전체의 약 67.4%를 차지하는 것으로

확인됨.

ㅇ 이와는 달리 계약서 상 제시된 수수료와 실제 지불하는 수수

료 비중이 일치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업체가 약 18.6%로 확

인되어 전체적으로는 실제 지불하는 수수료와 계약서 상 제

시되어있는 수수료가 비교적 일치하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

음.

<표 63> 계약서 상 제시된 수수료 비중 및 실제 지불 수수료 현황

단위: %

01020304050607080

일치 불일치 기타

67.4

18.614

ㅇ 즉 구체적인 수수료 지불에 관한 세부 명세서 제공에 관한

응답에는 전체 업체 가운데, 약 83.7%가 명세서를 제공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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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7 -

경험이 있다고 응답함.

ㅇ 또한 제공받지 못했다는 업체는 전체 응답자 가운데 약

16.3%로, 비교적 사이버미디어리 거래 상 수수료에 관한 세

부 명세서의 제공은 원활하게 되는 것으로 판단됨.

ㅇ 특히 사이버미디어리를 이용하는 업체들의 실제 수수료는 평

균 12.6만 원으로, 이는 계약서 상 지불하기로 한 평균 액수

인 12.1만 원과 거의 비슷한 수준에서 지불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됨.

ㅇ 한편 실제 수수료 비중에 관한 세부적인 명세 내역을 거래수

수료, PG사 수수료, 카드사 수수료 등 구체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업체 또한 전체 표본 43개 가운데, 28개 업체로 나타남.

ㅇ 이들이 인식하고 있는 전체 수수료의 12.2% 가운데, 평균

3.0%정도를 카드사 수수료, 3.3%를 PG사 수수료, 그리고

6.7%를 거래수수료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됨.

ㅇ 마지막으로, 최근 6개월 간 수수료 증감 여부에 관한 업체들

의 현황은 대다수의 업체들이 수수료 비중의 차이가 없는 것

으로(81.4%) 인식하고 있음.

<표 64> 최근 6개월 간 수수료 증감 폭

단위: %

020406080100

증가 감소 차이없음

9.3 9.3

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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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이버미디어리 경영상 어려운 점

ㅇ 사이버미디어리 업체와 거래하고 있는 업체 43개를 대상으로

사이버미디어리와의 거래 상 어려운 점을 살펴본 결과는 다

음과 같음.

ㅇ 첫째, 해당 사이버미디어리 업체를 이용하는데 있어 수수료

가 비싸다고 느끼는지 여부를 묻는 설문에 전체 응답자의

62.8%(27개)가 ‘매우 그렇다’고 응답한 것으로 확인됨.

ㅇ 이어서 ‘그렇다‘ 18.6%(8개), ‘보통이다’ 16.3%(7개), ‘전혀 그

렇지 않다’ 2.3%(1개)순으로 비중을 차지함.

ㅇ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확인했을 때, 사이버미디어리와 거래

하고 있는 대부분의 업체들은 비싼 수수료에 대한 부담감을

지각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됨.

<표 65> 사이버미디어리 업체와 거래 상 수수료에 대한 부담

단위: %

0

10

20

30

40

50

60

70

전혀그렇지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2.3 0

16.3 18.6

62.8

ㅇ 둘째, 사이버미디어리 업체와 거래 상 지불하는 금액 대비 홍

보효과 인식 정도에 관한 설문의 경우, ‘보통이다’로 응답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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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9 -

업체가 전체의 약 30.2%(13개)로 확인되었으며, ‘매우 그렇다’

25.6%(11개), ‘그렇지 않다’ 23.3%(10개), ‘그렇다’ 11.6%(5개),

‘전혀 그렇지 않다’ 9.3%(4개) 순으로 확인됨.

ㅇ 특히 지불금액 대비 홍보효과가 미미하다고 응답한 업체

(37.2%)와 홍보효과가 좋다고 응답한 비중(32.6%)이 비슷한

것으로 나타남.

<표 66> 사이버미디어리 업체와 거래 상 지출 금액 대비 홍보효과 인식

단위: %

0

5

10

15

20

25

30

35

전혀그렇지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9.3

23.3

30.2

11.6

25.6

ㅇ 셋째, 사이버미디어리 홈페이지의 검색창에서의 상품 노출정

도가 어떤지에 관한 설문은 ‘그렇다’와 ‘보통이다’ 각각

30.2%(13개)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이어서 ‘매우

그렇다’와 ‘그렇지 않다’로 응답한 업체가 각각 14.0%(6개),

전혀 그렇지 않다 11.6%(5개) 순으로 확인됨.

ㅇ 분석 결과, 검색창을 통한 상품 노출정도가 미미하다고 응답

한 비중이 전체의 44.2%로 나타나, 사이버미디어리 업체는

판매자의 상품 노출정도를 조정할 필요성이 대두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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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7> 사이버미디어리 업체와 거래 상 상품 노출정도에 대한 인식

단위: %

0

5

10

15

20

25

30

35

전혀그렇지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1.6 14

30.2 30.2

14

□ 사이버미디어리 업체와의 거래 상 만족도

ㅇ 사이버미디어리 업체와 거래하고 있는 업체 43개를 대상으로

사이버미디어리 거래에 대한 업체별 만족도 비중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ㅇ 사이버미디어리 업체 중 배달통의 경우, ‘만족한다’고 응답한

비중이 전체의 약 25.0%로 나타났으며, ‘매우 만족하지 않는

다’고 응답한 업체가 약 7.1%로 확인됨.

<표 68> 사이버미디어리 업체별 거래 만족도

단위: %

0 10 20 30 40 50 60 70

매우 만족하지 않는다

만족하지 않는다

보통이다

만족한다

매우 만족한다

0

50

0

50

0

0

23.1

61.5

7.7

7

7.1

25

42.9

25

0

배달통

배달의 민족

요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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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배달의 민족은 ‘매우 만족한다’의 경우 7.0%로 확인되었으며,

‘매우 만족하지 않는다’의 경우 7.7%로 나타남.

ㅇ 마지막으로 요기요의 경우, ‘만족한다’와 ‘만족하지 않는다’라

고 응답한 업체 비중이 각각 50%로 확인됨.

ㅇ 상기 사이버미디어리 업체 가운데 배달통의 경우, ‘매우 만족

한다’고 응답한 업체가 25.0%로 가장 큰 비중을 보였으며,

‘매우 만족하지 않는다’의 경우 배달의 민족이 7.7%로 가장

큰 비중을 보임.

ㅇ 뿐만 아니라 요기요의 경우에는 ‘만족한다’와 ‘만족하지 않는

다’의 비중이 각각 50%로 확인, 기업 차원에서 보다 더 만족

도를 제고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의 모색이 필요함.

□ 사이버미디어리 거래 속성 평가

ㅇ 사이버미디어리 업태와 거래하고 있는 업체 43개를 대상으로

사이버미디어리 거래 전반의 속성 평가 결과를 살펴보면 다

음과 같음.

ㅇ 첫째, 높은 거래수수료로 인해 이익을 내기 어려운지에 관한

질문의 경우, 전체 응답 업체 중 39.5%(17개)가 ‘매우 그렇다’

고 응답하였으며, ‘그렇다’ 30.2%(13개), ‘보통이다’ 20.9%(9

개), ‘그렇지 않다’와 ‘전혀 그렇지 않다’의 경우 각각 4.7%(2

개) 순으로 확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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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거래수수료 대비 이익을 내기 어렵다고 응답한 비중이 전체

의 69.7%(30개)로 확인되어, 전체적으로 사이버미디어리 업체

의 거래수수료 인하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음.

<표 69> 거래 수수료로 인한 이익 실현의 어려움

단위: %

051015202530354045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4.7 4.7

20.9

30.2

39.5

ㅇ 둘째, 동일 유사 상품을 판매하는 업체가 많아, 가격경쟁이

심화하여 이익이 감소하고 있다고 느끼는 응답자의 비중은

‘매우 그렇다’고 응답한 업체가 전체의 약 30.2%(13개)로 가

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그렇다’ 23.3%(10개), ‘보통이다’

18.6%(8개), ‘그렇지 않다’ 16.3%(7개), ‘전혀 그렇지 않다’

11.6%(5개) 순으로 확인됨.

<표 70> 유사상품 판매업체 증가에 따른 이익의 감소

단위: %

0

5

10

15

20

25

30

35

전혀그렇지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1.6

16.318.6

23.3

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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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분석 결과, 유사 상품 판매업체의 증가에 따른 가격경쟁 심화

로 인한 이익의 감소하고 있다고 느끼는 ‘매우 그렇다’ 응답

업체와 ‘그렇다’고 응답한 업체의 비중이 전체의 53.5%를 차

지하는 것으로 나타남.

ㅇ 셋째, 광고비 대비 낮은 광고 효과의 비중의 경우, ‘그렇다’고

응답한 업체가 32.5%(14개), ‘보통이다’ 25.6%(11개), ‘매우 그

렇다’ 18.6%(8개), ‘그렇지 않다’ 16.3%(7개), ‘전혀 그렇지 않

다’ 7.0%(3개) 순으로 확인됨.

ㅇ 전반적으로 광고비 대비 광고 효과가 ‘매우 낮다’고 응답한

비율이 전체의 18.6%, ‘전혀 그렇지 않다’고 응답한 비율이

7.0%로 두 비율 간의 2.5배 이상의 점유율 차이가 있는 것으

로 확인됨.

ㅇ 또한 사이버미디어리 업체를 이용하는 업체들의 월평균 전단

비 비용은 약 40만원으로 나타남.

ㅇ 특히 월평균 매출액 1,000-1,500만원 기준, 이 가운데 전단 판

촉 비중은 약 2.6%에서 4%대인 것으로 확인됨.

<표 71> 광고비 대비 광고효과 정도

단위: %

05101520253035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7

16.3

25.632.5

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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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그러나 업체별 상품의 노출 횟수, 노출 정도에 따른 효과 수

준이 상이하므로 지출비용 대비 효과에 대한 보다 정밀한 조

사가 필요함.

ㅇ 넷째, 사이버미디어리의 어플 결제창 및 시스템 활용상의 불

편함에 관한 설문의 응답으로는 ‘보통이다’라고 응답한 업체

가 전체의 약 44.2%(19개)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남.

ㅇ 이어서 ‘그렇지 않다’와 ‘전혀 그렇지 않다’가 각각 20.9%(9

개), ‘그렇다’와 ‘매우 그렇다’가 각각 7.0%(3개)로 확인됨.

ㅇ 전체적으로 사이버미디어리 어플 결제창 및 시스템 활용상의

불편함을 심하게 인지하고 있는 상태는 아닌 것으로 판단됨.

<표 72> 어플 결제창 및 시스템 활용 상 불편함

단위: %

05101520253035404550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77

44.2

20.920.9

ㅇ 마지막으로, 판매금액에 대한 정산기간이 길어서 어려움을

느끼는 업체 응답을 살펴보면 ‘보통이다’라고 응답한 업체가

34.9%(15개)로 확인되었으며, ‘매우 그렇다’와 ‘전혀 그렇다’라

고 응답한 업체가 각각 23.3%(10개)로 같은 비중을 나타내며

전체의 46.6%를 차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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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3> 판매금액의 긴 정산기간에 대한 인식

단위: %

0

5

10

15

20

25

30

35

40

전혀그렇지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23.3

9.2

34.9

9.3

23.3

ㅇ 이어서 ‘그렇지 않다’라고 응답한 업체는 9.3%(4개), ‘그렇다 ’

라고 응답한 업체는 약 9.2%(4개)로 확인됨.

ㅇ 전반적으로 판매금액에 대한 정산기간이 오래 걸린다고 응답

한 업체와 신속히 진행된다고 응답한 업체의 비중이 약

23.3%로 동일하였으며, 이는 판매자의 품목별에 따라 조금

상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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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구 추진전략 및 세부방안

연구의 기본방향 설정Ÿ 연구의 목적/범위Ÿ 연구의 필요성 및

당위성

세부 연구계획 수립Ÿ 추진 일정Ÿ 조사 방법

실태조사Ÿ 온라인 쇼핑몰의 판매

수수료 비중 현황 검토Ÿ 온라인 쇼핑몰의 카드

수수료 현황 검토Ÿ 오픈마켓 가입업체

200개 대상

국내 온라인 쇼핑몰 적정 수수료 체계

요인 추출

기존 국내 온라인 쇼핑몰지원정책 고찰

수수료 인하정책방안 개발

Ÿ 국내 중소상인의 자생력 및 경쟁력 확보 방안 개발

결론 및 건의Ÿ 수수료 인하 정책방안

위해 중소상인들 입장에서 타당성 검토 후 보완 제시

Ÿ 후속 연구문제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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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쇼핑몰 수수료 인하를 위한 실태 파악

ㅇ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온라인 쇼핑몰을 이용하는 소상

공인들이 지각하는 수수료는 경제적 측면에서 여러 가지의

부정적 문제를 포함함.

ㅇ 이에 대한 파악을 위해 각종 온라인 쇼핑몰 수수료 문제에

대한 광범위한 실태조사 실시

* 오픈마켓 이용 중소상인을 대상(263개 표본 샘플)으로 한 실태조사

실시

ㅇ 실태조사에 포함되는 업체는 오픈마켓 업태 가운데 오픈마

켓, 소셜커머스, 사이버미디어리 업체에 가입한 영세 소상공

인을 표본으로 진행

* 오픈마켓(152개), 소셜커머스(68개), 사이버미디어리(43개)

□ 판매 수수료 및 부가서비스 수수료 인하의 필요성 확인

ㅇ 오픈마켓, 소셜커머스, 사이버미디어리와 거래하고 있는 업체

들 대부분은 판매 수수료 및 부가서비스 수수료가 비싸다고

인식

ㅇ 특히 온라인거래의 특성 상 상품의 노출이 보다 중요하게 작

용하는데, 이에 대한 비용 지불에 부담감을 느끼고 있음.

ㅇ 업체 차원에서 이들을 위한 판매 수수료 및 부가서비스 수수

료에 대한 부담을 완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필

요성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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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드 수수료 인하의 필요성 확인

ㅇ 주요 오픈마켓에서 구매자 신용카드로 상품 구매시 판매자가

지불하게 되는 신용카드 수수료율의 파악

ㅇ 온라인 시장의 경우, 카드 수수료율이 매출에 미치는 영향이

상대적으로 큼.

ㅇ 정부 차원에서 카드수수료에 대한 소상공인들의 부담완화를

위한 조치에 대한 현황 및 검토

□ 온라인-오프라인 쇼핑몰의 신용카드 결제구조 체계 비교

ㅇ 이와 더불어, 온라인과 오프라인 쇼핑몰에서의 신용카드 결

제구조 체계의 비교를 통한 원인 규명

* 신용카드 결제서비스를 제공하는 PG서비스와 VAN서비스간의 상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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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결론

1. 결과 및 시사점

□ 오픈마켓 이용 업체의 경영실태 파악 및 이에 대한 지원 필요

ㅇ 중개업 형태의 업태인 오픈마켓, 사이버미디어리, 소셜커머스

업체를 이용하는 대부분의 상인들은 업체 내 근로자 수가 5

인 미만인 영세업체가 대부분인 것으로 확인됨.

ㅇ 이들을 위한 전반적인 지원방안은 적은 인력에도 온라인 상

거래를 통한 이익 실현이 보다 더 효과적으로 가능토록 하는

모델의 개발이 필요함.

ㅇ 특히 오픈마켓 업태 이용을 통해 수수료에 대한 부담 및 판

매금액에 대한 정산기간의 지연으로 인해 오픈마켓과의 거래

를 통한 매출 증대는 사실상 체감하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

됨.

ㅇ 이에 오픈마켓 차원에서 수수료 인하 및 판매금액에 대한 정

산금액이 신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각 업체별 인프라 구축

이 우선시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ㅇ 즉 오픈마켓을 이용하는 영세업체들을 위한 효율적인 시스템

을 마련, 이를 활용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을 모색해야 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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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픈마켓 이용 업체의 부가서비스 수수료에 대한 인하 방안

모색 필요

ㅇ 이와 더불어 업체별로 조금씩 상이하지만 대체적으로 광고비

에 대한 부담을 느끼며 지불하는 광고비 대비 지각하는 효과

는 미비한 것으로 확인됨.

ㅇ 특히 지속적으로 오픈마켓 업체 이용 영세업체들이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가격경쟁이 심하며, 이는 곧 이익의 감소로

이어진다는 견해가 많음.

ㅇ 이러한 구조 속에서 영세업체들은 주이용 오픈마켓 업체의

광고 및 부가서비스 이용은 자사 제품의 홍보 및 노출을 위

해 필수불가결한 선택임.

ㅇ 이는 곧 영세업체들의 거래 수수료 이외에 광고비 및 부가서

비스 이용에 대한 추가적인 수수료를 지불, 이중 수수료로

인해 최종적으로는 오픈마켓 업태를 이용하는 전반적인 수수

료가 높다고 인지하는 형태로 확대됨.

ㅇ 오픈마켓 업체 차원, 그리고 정부 차원에서 보다 효율적인 지

원 방안의 모색이 필요한 실정임.

□ 오픈마켓 이용 업체의 수수료 현황 파악 및 지원 방안 모색

ㅇ 오픈마켓, 사이버미디어리, 소셜커머스를 이용하는 업체의 거

래 수수료 전반에 대한 인식은 대체적으로 수수료 비중이 높

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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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그러나, 오픈마켓, 사이버미디어리, 소셜커머스를 이용하는 업

체의 계약서 상 수수료와 실제로 수수료를 제하고 업체로부

터 지급받는 총 금액은 차이가 없는 것으로 대부분 지각함.

* 조사결과, 계약서 상 수수료와 실제 지불하는 수수료의 일치 여부

에 대한 문항에 대부분의 업체들은 일치한다고 언급

ㅇ 그러나 수수료에 관한 세부 내역을 파악하고 있는 업체는 극

히 소수인 것으로 확인됨.

ㅇ 특히 수수료 비중에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카드사 수수

료, PG사 수수료에 관해서 명확히 거래수수료와 별개로 인식

하고 있는 업체는 전무한 것으로 확인

ㅇ 오픈마켓 업체 차원에서 단순히 수수료의 명세서의 제공 뿐

아니라, 보다 더 구체적인 세부 명세서의 제공이 필요할 것

으로 사료됨.

ㅇ 전반적으로 수수료 증감 여부에 대해서는 오픈마켓의 경우는

지난 1년 간 수수료가 증가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사이버

미디어리는 동일한 수준의 수수료 지불, 소셜커머스의 경우

소폭 감소한 것으로 확인됨.

ㅇ 조사에 포함된 세 개 업태 가운데, 특히 오픈마켓 이용에 대

한 업체들의 매출 비중이 감소, 이와는 달리 수수료 비중은

증가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으므로 영세상인들을 보다 더 보

호할 수 있는 제도권의 마련이 필요한 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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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책적 제언

□ 오픈마켓 업태와 이를 이용하는 소상공인 간 상생을 위한 지

원 강화

ㅇ 오픈마켓 업태와 이를 이용하는 업체 모두 상생할 수 있는

법적인 틀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ㅇ 즉 오픈마켓 업체들은 업체 차원에서는 오픈마켓 업태의 활

성화를 위해, 소상공인 차원에서는 보다 효과적인 경영환경

을 위한 방안이 제시되어야 함.

* 네이버(주)의 경우, 중소기업중앙회, 소상공인연합회창립준비위원회

와 2014년 10월 17일 ‘상생협력기구 설립준비위원회’를 개최, 중소

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사업을 추진할 상설기구로 500억 규모의 '

중소상공인 희망재단'의 연내 설립을 통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과의 동반성장과 상생협력을 강화하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

□ 카드사와 소상공인 간 구조적 문제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

의 모색이 필요

ㅇ 카드사들의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계획 발표 이후, 평균적으

로 소폭 인하하였으나, 실제 적용에 있어서 온라인 쇼핑몰

업태를 이용하는 소상공인은 최저치 수준에서 적용되고 있

음.

ㅇ 이에 따라 공시율 최고치 수준에서 적용하거나 그 이상의 수

수료를 적용하도록 정책적 지원방안 마련이 필요함.

ㅇ 소상공인과 카드사 간의 불신을 해소하고, 상호 협력을 통해

상생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이 시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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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정부의 오픈마켓 업태를 이용하는 소상공인을 위한 강력한

카드수수료 인하 정책의지가 필요함.

ㅇ 특히 이러한 문제는, 궁극적으로 카드사에 대한 정부 차원에

서의 관리감독체계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

됨.

□ 오픈마켓 업태를 이용하는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 방안 필요

ㅇ 오픈마켓 업태를 이용하는 업체는 대부분 영세한 규모의 업

체들로 파악됨.

ㅇ 이들 대부분은 오픈마켓 업태를 이용하는데 있어서 거래 수

수료, 카드수수료, 부가서비스 수수료 등에서 대부분 큰 부담

을 안고 있는 것으로 확인됨.

ㅇ 그러나 정부 차원에서 오픈마켓 업태를 이용하는 영세한 업

체에 대한 사실상 지원방안이 부족한 실정이며, 특히 온라인

중개형 업태의 판매 수수료가 부담된다는 의견이 대체적으로

많음.

ㅇ 이에 따라 정부 차원에서 온라인 상 거래 업체들을 위한 별

도의 정책적 지원 방안 마련이 모색되어야 함.

ㅇ 이와 더불어 오픈마켓 업태 차원에서도 소규모 영세업체들을

위한 거래 상 수수료 인하에 관한 방안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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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드사와 PG사, 그리고 소상공인 간의 공정한 거래를 위한 인

프라 구축 필요

ㅇ 오픈마켓 업태를 이용하는 대다수의 소상공인의 결제 및 정

산 방식은 카드사와 PG사를 통해 지급되는 것으로 파악됨.

ㅇ 그러나 조사에 의하면, 소상공인 대부분은 PG사의 역할과 수

수료 체계 구조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

ㅇ 카드사와 PG사에게 지불되는 이중 구조의 수수료체계를 보

다 효율적으로 개선시킬 수 있는 정부 차원에서의 방안이 제

시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ㅇ 즉 카드사, PG사, 오픈마켓 이용 소상공인의 전반적인 현황

분석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인프라 구축이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