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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유해화학물질 관리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 [불산의 피해를 입은 은행나무, www.cbinews.co.kr] 2014. 4. 17 녹색청주협의회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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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유해화학물질 관리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cjcb.ekfem.or.kr/wp-content/uploads/sites/2/2014/05... · 2014. 7. 22. · 시간식순 주제 및 발표자 page

Oct 20,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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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충북 유해화학물질 관리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

    [불산의 피해를 입은 은행나무, www.cbinews.co.kr]

    2014. 4. 17

    녹색청주협의회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 개 요

    충북 유해화학물질 관리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추 진 배 경○ 2013년 산업공정에 사용되는 유해화학물질 누출사고가 빈번하게 일어났고, 청원군의

    경우 발암물질인 디클로메탄의 최대 취급, 배출지역으로 발표되는 등 유해화학물질에 의한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일이 증가

    ○ 유해화학물질 관리방안은 해당 지자체와 환경부에서 관할하고 있으나 예산 및 인력부족 등으로 시민의 불안을 해소할 만큼의 관리방안이 나오지 않고 있음

    ○ 이에 충북지역 유해화학물질의 취급, 이동량과 국내외 화학물질누출사고 사례를 통해 합리적이고 안전하게 유해화학물질을 관리할 수 있는 방안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고자 함

    사 업 개 요○ 제 목 : 충북 유해화학물질 관리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 일 시 : 2014. 4. 17(목) 오후 2시○ 장 소 : 충북NGO센터 대회의실○ 주 최 : 녹색청주협의회,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 주 관 : 녹색청주협의회 생태환경위원회

    세부일정

    시간 식순 주제 및 발표자 page ~ 14:00 ○ 접 수 자료집 배부 14:00 ~ 14:10 (10) ○ 개 회 김경중 청주충북환경연합 사무처장

    ○ 인사말씀 연 방 희 청주충북환경연합 상임대표 14:10 ~ 15:00 (50) ○ 주제발표 1. 충청북도 유해화학물질 취급현황 및 합리적 관리방안

    - 배 명 순 충북발전연구원 연구위원 3

    2. 국내외 유해화학물질 누출사고를 통해 본 시사점 - 김 정 수 (협)환경안전건강연구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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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0 ~ 16:20 (80) ○ 지정토론 이재은 충북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 이재영 오창유해화학물질 주민감시단- 신동혁 청주충북환경연합 유해화학물질대책위원장- 김남균 충청리뷰 기자- 허창원 청주산업단지관리공단 관리부장- 홍현대 충청북도 환경정책과 환경지도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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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20 ~ 16:40 (20) ○ 종합토론 8016:40 ~ ○ 폐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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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제발표 1.

    충청북도 유해화학물질 취급현황 및 합리적 관리방안배 명 순

    충북발전연구원 연구위원

    Ⅰ. 서론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연구 배경○ 2012년 9월 구미 휴브글로브, 2013년 화성 삼성전자의 불산(HF)1) 누출사고

    를 계기로 전국적으로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으며, 충북에서도 2013년 청주산단의 ㈜GD 불산 누출사고(2013.1.15.)를 시작으로 ㈜심텍 화재사고(2013.2.), ㈜SK이노베이션 디클로로메탄(DCM, CH2Cl2)2) 누출(2013.2.18.), ㈜대명화학 이산화황 누출사고(2013.4.10.) 등 화학물질 관련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음(충청리뷰, 2013.9.27.)

    ○ 충청북도 청원군의 더블유스코프코리아㈜는 전국 발암물질의 1/5에 해당하는 1,633톤/년을 배출하고 있으며, 이는 전국 DCM 배출량(약 3,200톤/년)의 1/2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지역주민들은 이에 대하여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음(환경부, 2011년도 화학물질 배출량 조사결과 보고서, 2013.4)

    ○ 환경부는 지속적인 화학물질 안전사고에 대한 개선대책을 수립하고자 정부합동으로 전국적으로 유독물 취급사업장 전수조사(총 3,846개소)를 실시하였으며(‘13.3.19-5.31), 이 조사에서 약 42%에 달하는 사업체가 시설 노후화, 화학사고 대비태세 미흡 등 화학 사고에 취약한 것으로 나타남(관계부처합동, 화학물질 안전관리 종합대책, 2013.7.5.)

    ○ 충청북도는 발암가능물질 배출 전국 1위라는 오명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금강유역환경청, 청주시, 청원군, 증평군, 시민단체 및 지역 5개 사업장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SMART3) 프로그램을 협약하였으며, 이 협약에 따라 5개 사업

    1) (HF): 불화수소 또는 불산(弗酸) 이라고도 함. 발연성이 강하고 상온에서 무색 액체. 유리와 금속을 녹이기 때문에 플라스틱 병에 보관하며, 신체에 닿을 경우 신체의 수분과 수소 결합을 하면서 뼈 속까지 침투하여 심하면 신체를 절단해야하는 상황까지 이르게 할 수 있는 매우 유독한 화학물질.

    2) DCM(CH2Cl2): 이염화메틸렌 또는 염화메틸렌이라고도 하며, 염화메칠을 염소화하거나 클로로폼을 아연과 아세트산으로 환원하면 얻어지는 화합물로서 유기화합물의 추출 및 반응용제, 냉매 등에 널리 이용. 인체에 노출될 경우 신경계를 녹여서 암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는 2급 발암물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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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은 2013년 12월말까지 향후 5년간 배출저감 목표를 설정하고 업체 스스로 이 목표를 달성해 갈 계획임(충청북도, 2013.5.23.)

    ○ 그러나 충청북도에는 이 5개 사업장 이외에도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할 것으로 추정되는 제조업시설이 약 520여개가 되며, 최근 청주권과 진천・음성 지역에 산업단지 급격하게 증가4)하고 있어 화학물질에 대한 위험성은 점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중앙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수립한 화학물질 안전관리 종합대책에서는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고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하여 통합지도점검 협의체 구성, 스마트폰 기반의 편리한 유지・정비정보 제공, 화학물질 정보 통합공개 등 대책을 제시하고 있으나 이는 관계기관, 전문가, 중앙정부, 기업체에 한정된 대책이어서 정작 주변의 위험물질에 대한 알권리를 가지고 있는 지역주민을 위한 대책은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 이러한 환경문제는 생명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영향권 내에 있는 주민의 알권리는 반드시 보장되어야 하며, 선진국일수록 이러한 알권리는 더욱 투명하게 보장되고 있음

    ○ 본 과제는 충청북도의 화학물질에 대한 취급현황을 조사하고 이를 기반으로 시군별 위험도를 평가하였으며, 정부의 종합대책을 기반으로 한 충북의 대응방안을 제시하고자 수행하였음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연구 범위○ 공간적 범위 : 충청북도○ 시간적 범위 : 통계 및 관련자료(2011년)○ 유해화학물질의 범위 - 유해화학물질관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화학물질 중 유독물질과 발암성물질

    (IARC 분류기준 1 – 2B) - 환경부 화학물질배출・이동량(PRTR) 정보시스템의 조사대상 화학물질 3) SMART : stewardship-based management for area-specific risk reduction target. 미국, 일본, 영국 등 일부 선진 국가에서

    도입하고 있는 화학물질 배출저감 프로그램으로서, 지역별 건강영향을 고려하고 과학적 기법을 사용한 위해성 평가를 실시하는 체계적인 화학물질 저감 프로그램. 국내에는 대산, 여수, 울산 산업단지에서만 추진하고 있음. 충북은 환경부(금강유역환경청),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군, 증평군,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더블유스코프코리아(주), (유)셀가드코리아, SK이노베이션(주)청주공장, SK이노베이션(주)증평공장, ㈜LG화학 오창2공장이 참여하여 협약식 체결(2013.5.30.)

    4) 현재 충청북도에는 조성완료, 조성 중 또는 준비 중인 산업단지가 101개임. 강원도 66개, 충남 150개, 경기도 130개 등(산업입지정보시스템: industryland.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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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구 방법○ 현황조사 - 국가 및 충청북도 통계, 정책, 보도자료 조사 - 환경유독물질 관련 민간단체 방문 및 관련자료 조사 - 관계기관(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 환경정책평가연구원, 금강/원주지방황경

    청, 환경관련 NGO 등) 자료 협조○ 국내·외 사례조사 - 관련 문헌, 정책자료, 사고사례 관련 언론보도 등 - 미국 EPA 관련 인터넷 사이트○ 유독물질 관리 현황 및 취급량 - 환경부 2011년 화학물질배출량 조사결과 자료 및 보고서 - 환경부 ‘화학물질배출․이동량(PRTR)정보시스템’, 화학사고응급대응정보시스

    템(CEIS), 화학물질정보시스템(NCIS)○ 위험도평가 : 충청북도 시군 단위로 위해화학물질 및 발암물질 취급량을 기

    준으로 평가

    3. 기대 효과□ 기대 효과○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지역주민의 알권리를 제고시키고 사업체의 경각심을 부

    각시킴으로써 유해화학물질로부터 보다 안전한 정주환경 확보를 위한 계기가 될 것임

    ○ 정부의 화학물질 안전관리 종합대책에 대한 지방정부로서의 실질적인 이행이며, 화학물질 안전관리를 위한 정부 재정지원(2014년 약 7,833억원 예상)을 선제적으로 유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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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Ⅱ. 충청북도 유해화학물질 관리현황1. 화학물질 사고 사례□ 최근 국내 주요 사고사례 ○ 최근의 국내 화학물질 사고사례 - 2012.09.27. : 구미 휴브글로브 불산 누출사고 - 2013.01.12. : 상주 웅진폴리실리콘 염화수소 누출사고 - 2013.01.15. : 청주 ㈜GD 불산 누출사고 - 2013.01.28. : 화성 삼성전자 불산 누출사고 - 2013.01.31. : 용인 삼성반도체 이소프로필알콜 누출사고 - 2013.03.02. : 구미 LG실트론 혼산(불산, 질산, 초산 혼합액) 누출 - 2013.03.05. : 구미 구미케미칼 액화염소 누출사고 - 2013.03.28. : 청주 SK하이닉스 감광액 누출사고

    □ 충청북도 사고사례 ○ 최근 충청북도 화학물질 사고사례 - 2012.08.23. : ㈜LG화학청주공장 폭발사고, 노동자 8명 사망 - 2012.12.29. : 청주 반도체 도금공장 화재 - 2013.01.15. : ㈜GD 불산 누출사고, 노동자 1명 부상 - 2013.02.18. : ㈜심텍 화재사고 발생 - 2013.03.22. : ㈜SK하이닉스 염소 누출사고 - 2013.04.10. : ㈜대명화학 이산화황 누출사고, 노동자 200여명 치료 - 2013.06.05. : ㈜LG화학청주공장 폭발사고 - 2013.08.29. : ㈜베올리아워터코리아, 집수로 배과 파열 - 2013.09.02. : ㈜네페스2공장 질산-염산 혼합액 누출사고

    2. 유해화학물질 관리체계□ 국외 관리체계○ 미국은 시설관리 기준을 설정하여 배출저감에 목표를 두고 관리체계를 추진

    하고 있으며, OECD에서는 자동차 배출기준과 제품 함유 오염물질 삭감에 초점을 둠

    - 미국은 1970년 이후 Clean Air Act를 제정하고 402개 유해물질에 대한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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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성평가(risk assessment)를 실시하여 유해물질을 목록화 하였으며, 국가 배출기준을 설정(1990년 189개 물질로 개정)

    ○ UN, OECD, EU를 중심으로 화학물질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있는 추세 - ‘특정 유해화학물질과 농약의 국제교역에서의 사전통보승인에 과한 노트르

    담 협약’을 통해 유해물질의 수출입 관리 - 다이옥신, PCBs와 같은 잔류성 유기오염물질은 스톡홀름 협약에 의해 사용

    및 배출을 규제 - 2006년 화학물질의 생산과 사용에 따른 건강 및 환경 위해성 최소화를 위

    한 국제적 규범으로 SAICM(strategic approach to international chemical management) 채택. 특히 어린이 건강보호, 위해성 평가 및 관련 인프라 구축․관리를 위한 거버넌스 형성 등 실천 계획을 포함

    - OECD는 화학물질위원회를 두어 화학물질과 농약으로 인한 환경위해를 방지 지침과 정책을 개발

    - EU는 2006년 신화학물질관리제도(REACH)를 도입, 연간 1톤 이상 제조․수입되는 모든 화학물질에 대하여 독성 및 노출 등에 관한 자료를 생산하여 모든 관계국에 등록․평가 및 허가를 받은 후 유통하도록 제한하고 있음

    ○ 미국은 국가단위와 지역단위에 대해 위해성을 평가하였으며, 그 결과 발암성물질은 벤젠(benzene), 비발암성물질은 아크로레인(acrolein)이 가장 위해성이 큰 것으로 판명하고 위해성이 큰 물질에 대해 우선적으로 취급업체, 배출량, 누출영향 범위와 누출 인구 등을 평가하고 시설관리를 강화

    ○ 미국 환경성(EPA)의 ‘비상계획 및 지역사회의 알권리에 관한 법률(EPCRA)5)’에 따라 유해물질 취급사업장의 비상대응계획, 누출 비상경보, 유해물질 저장 정보보고, 유해물질 배출목록(TRI)6) 등을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5) EPCRA : Emergency Planning and Community Right-to-know Act (http://www.epa.gov/oem/)6) TRI : Toxics Release Inventory (http://www2.epa.gov/toxics-release-inventory-tri-pro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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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1. 미국 EPA의 EPCRA 웹 사이트

    그림 2. EPCRA에서 운영중인 유해물질 배출목록(TRI)

    - EPA에서는 환경정의(Environmental Justice)의 개념에서 EJView (http://epamap14.epa.gov/ejmap/)라는 시스템을 운영 중에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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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JView에서는 환경위해시설의 상세한 시설현황과 함께 인구정보, 건강영향, 환경영향, 시설정보 등을 매우 상세하게 인터넷에 공개하고 있으며, 사용자가 직접 공간정보를 구축할 수 있는 개방형 구조를 가지고 있음

    그림 3. 미국 EPA의 EJView 시스템

    □ 우리나라 유해화학물질 관리 제도○ 유해화학물질과 관련한 직접적인 법규는 환경부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이며,

    이 법에서 각종 유해화학물질의 취급, 등록, 영업, 위해성 평가 및 관리 등을 포괄함. 사업장 내에서의 일정 규모 이상의 유해화학물질을 취급․관리하는 경우는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법’에서 담당

    ○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에 따라 환경부는 신규 및 기존 화학물질에 대한 유해성 심사, 관리대상물질의 지정, 전반적인 관리체계의 정비 등을 담당(2015년부터 ‘화학물질관리법’으로 개정 예정)

    ○ 관련법규에서의 용어의 정의 - 유독물 : 유해성이 있는 화학물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환

    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것(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시행령 별표1)7) - 관찰물질 : 유해성이 있을 우려가 있는 화학물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7) : ①설치류에 대한 급성 경구독성 시험에서 시험동물 수의 반을 죽일 수 있는 양(LD50)이 킬로그램당 300밀리그램 이하인 화학물질, ②설치류에 대한 급성 경피독성 시험에서 시험동물 수의 반을 죽일 수 있는 양(LD50)이 킬로그램당 500밀리그램 이하인 화학물질, ③기체나 증기로 노출시킨 경우 설치류에 대한 급성 흡입독성 시험에서 시험동물 수의 반을 죽일 수 있는 농도(LC50, 4hr)가 2,500ppm 이하이거나 리터당 10mg 이하인 화학물질 등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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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것(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시행령 별표1)8)

    - 취급제한물질 : 특정용도로 사용되는 경우 위해성이 크다고 인전되어 그 용도로의 제조, 수입, 판매, 보관․저장, 운반 또는 사용을 금지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지정․고시한 화학물질

    - 취급금지물질 : 위해성이 크다고 인정되어 모든 용도로의 제조, 수입, 판매, 보관ㆍ저장, 운반 또는 사용을 금지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지정ㆍ고시한 화학물질

    - 사고대비물질 : 급성독성(急性毒性)ㆍ폭발성 등이 강하여 사고발생의 가능성이 높거나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그 피해 규모가 클 것으로 우려되는 화학물질로서 사고 대비ㆍ대응계획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화학물질

    - 유해화학물질 : 유독물, 관찰물질, 취급제한물질 또는 취급금지물질, 사고대비물질, 그 밖에 유해성 또는 위해성이 있거나 그러할 우려가 있는 화학물질

    - 유해성(有害性) : 화학물질의 독성 등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좋지 아니한 영향을 미치는 화학물질 고유의 성질

    - 위해성(危害性) : 유해한 화학물질이 노출되는 경우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정도를 말함

    8) 관찰물질 : ①난분해성 물질로서 옥탄을 물 분배계수가 4부터 7까지인 화학물질, ②어류에 대한 생물농축 계수가 500 이상인 화학물질, ③박테리아르르 이용한 유전자변이 시험과 포유류 배양세포를 이용한 염색체 이상 시험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시험에서 모두 양성이거나 어느 하나의 시험에서 강한 양성인 화학물질 등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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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4. 우리나라 유해화학물질 분류체계(자료: 환경부, 화학사고 대비・대응 정책방향, 2013.2)

    표 1. 우리나라 화학물질 관련법률 현황관리대상 관련부처 근거법령 목적

    유해화학물질 환경부 유해화학물질관리법잔류성유기오염물질관리법유해화학물질로 인한 사람의 건강 및 환경보호

    건강장해물질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재해 예방 및 근로자의 안전보건의 유지 및 증진농약․비료․사료 농림수산식품부

    농약관리법비료관리법사료관리법

    농약, 비료, 사료의 품질향상과 수급관리

    의약품, 마약류 보건복지부 약사법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의약품의 적정관리를 통한 국민건강 향상

    식품첨가물 보건복지부 식품위생법 식품으로 인한 위해방지 및 식품영양의 질적 향상화장품 보건복지부 화장품법 화장품의 안전관리

    위험물, 화약류 행정안전부위험물안전관리법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위험물로 이한 위해를 방지하여 공공의 안전 확보화약류 등으로 인한 위험과 재해 방지

    고압가스 지식경제부 고압가스안전관리법 고압가스로 인한 위해방지방사성물질 교육과학 기술부 원자력법 원자력 이용과 안전관리

    ○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자는 환경부장관에게 대상물질(69개 사고대비물질)에 따라 제조 및 수출입 신고, 사고대비물질에 대한 자체방지계획의 제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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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사고대비물질명 CAS 번호 제조ㆍ사용수량 보관ㆍ저장수량 1 포름알데하이드(Formaldehyde) 000050-00-0 1,500,000 200,000 2 메틸 하이드라진(Methyl hydrazine) 000060-34-4 300,000 10,000

    의 의무가 있음○ 지방정부는 영업의 등록 및 관리, 시설에 대한 정기 및 수시 검사와 안전진

    단, 각종 관리기준의 준수여부 관리 등을 수행

    □ 사고대비물질 관리목록○ 환경부에서 지정한 사고대비물질 - 급성독성․폭발성 등이 강하여 사고발생의 가능성이 높거나 사고가 발생한

    경우 피해규모가 클 것으로 우려되어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물질을 사고대비물질로 69종을 지정하여 관리

    - 사고대비물질을 취급하고 있는 시설은 ‘지정수량’에서 제시하고 있는 수량 이상으로 취급할 경우 자체방제계획을 수립하여 환경부장관(유독물 영업자 외의 경우) 또는 광역시․도지사(유독물 영업자인 경우)에게 제출

    광역시도

    그림 5. 현행 화학물질관리 흐름과 기관별 역할(자료: 경기개발연구원, 경기도 유해화학물질 관리체계 개선방안, 2013)

    표 2. 유해화학물질관리법의 사고대비물질별 지정수량(단위: k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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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포름산(Formic acid) 000064-18-6 1,500,000 20,000 4 메탄올(Methanol) 000067-56-1 1,500,000 200,000 5 벤젠(Benzene) 000071-43-2 1,500,000 10,000 6 염화메틸(Methyl chloride) 000074-87-3 300,000 10,000 7 메틸아민(Methylamine) 000074-89-5 300,000 10,000 8 시안화수소(Hydrogen cyanide) 000074-90-8 300,000 1,500 9 염화비닐(Vinyl chloride) 000075-01-4 1,500,000 200,00010 이황화탄소(Carbon disulfide) 000075-15-0 300,000 10,00011 산화에틸렌(Ethylene oxide) 000075-21-8 1,500,000 10,00012 포스겐(Phosgene) 000075-44-5 75,000 75013 트리메틸아민(Trimethylamine) 000075-50-3 300,000 10,00014 산화프로필렌(Propylene oxide) 000075-56-9 1,500,000 10,00015 메틸에틸케톤(Methyl ethyl ketone) 000078-93-3 1,500,000 200,00016 메틸 비닐 케톤(Methyl vinyl ketone) 000078-94-4 1,500,000 200,00017 아크릴산(Acrylic acid) 000079-10-7 1,500,000 20,00018 메틸 아크릴레이트(Methyl acrylate) 000096-33-3 1,500,000 200,00019 니트로벤젠(Nitrobenzene) 000098-95-3 1,500,000 20,00020 파라-니트로톨루엔(p-Nitrotoluene) 000099-99-0 1,500,000 20,00021 염화 벤질(Benzyl chloride) 000100-44-7 300,000 10,00022 아크롤레인(Acrolein) 000107-02-8 300,000 10,00023 알릴 클로라이드(Allyl chloride) 000107-05-1 300,000 10,00024 아크릴로니트릴(Acrylonitrile) 000107-13-1 1,500,000 10,00025 에틸렌디아민(Ethylenediamine) 000107-15-3 300,000 10,00026 알릴알코올(Allyl alcohol) 000107-18-6 1,500,000 20,00027 메타-크레졸(m-Cresol) 000108-39-4 1,500,000 20,00028 톨루엔(Toluene) 000108-88-3 1,500,000 200,00029 페놀(Phenol) 000108-95-2 1,500,000 20,00030 노말-부틸아민(n-Butylamine) 000109-73-9 1,500,000 200,00031 트리에틸아민(Triethylamine) 000121-44-8 300,000 10,00032 아세트산에틸(Ethyl acetate) 000141-78-6 1,500,000 20,00033 시안화나트륨(Sodium cyanide) 000143-33-9 300,000 10,00034 에틸렌이민(Ethylenimine) 000151-56-4 1,500,000 20,00035 톨루엔-2,4-디이소시아네이트(Toluene-2,4-diisocyanate(TDI)) 000584-84-9 1,500,000 20,00036 일산화탄소(Carbon monoxide) 000630-08-0 300,000 10,00037 아크릴일 클로라이드(Acrylyl chloride) 000814-68-6 750,000 20,00038 인화 아연(Zinc phosphide) 001314-84-7 300,000 10,00039 메틸에틸케톤 과산화물(Methyl ethyl ketone peroxide) 001338-23-4 750,000 10,000

    40 디이소시안산 이소포론(Isophorone diisocyanate) 004098-71-9 300,000 10,00041 나트륨(Sodium) 007440-23-5 30,000 1,00042 염화수소(Hydrogen chloride) 007647-01-0 1,500,000 20,00043 플루오르화수소(Hydrogen fluoride) 007664-39-3 150,000 1,00044 암모니아(Ammonia) 007664-41-7 1,500,000 20,00045 황산(Sulfuric acid) 007664-93-9 1,500,000 20,00046 질산(Nitric acid) 007697-37-2 2,250,000 300,00047 삼염화인(Phosphorus trichloride) 007719-12-2 300,000 10,000

    - 14 -

    48 플루오린(Fluorine) 007782-41-4 150,000 1,00049 염소(Chlorine) 007782-50-5 450,000 10,00050 황화수소(Hydrogen sulfide) 007783-06-4 150,000 1,00051 아르신(Arsine) 007784-42-1 15,000 50052 클로로술폰산(Chlorosulfonic acid) 007790-94-5 300,000 10,00053 포스핀(Phosphine) 007803-51-2 15,000 50054 옥시염화인(Phosphorus oxychloride) 010025-87-3 750,000 20,00055 이산화염소(Chlorine dioxide) 010049-04-4 150,000 20,00056 디보란(Diborane) 019287-45-7 75,000 75057 산화질소(Nitric oxide) 010102-43-9 75,000 75058 니트로메탄(Nitromethane) 000075-52-5 60,000 20,00059 질산암모늄(Ammonium nitrate) 006484-52-2 90,000 30,00060 헥사민(Hexamine) 000100-97-0 90,000 30,00061 과산화수소(Hydrogen peroxide) 007722-84-1 90,000 30,00062 염소산칼륨(Potassium chlorate) 003811-04-9 15,000 5,00063 질산칼륨(Potassium nitrate) 007757-79-1 90,000 30,00064 과염소산칼륨(Potassium perchlorate) 007778-74-7 15,000 5,00065 과망간산칼륨(Potassium permanganate) 007722-64-7 300,000 100,00066 염소산나트륨(Sodium chlorate) 007775-09-9 15,000 5,00067 질산나트륨(Sodium nitrate) 007631-99-4 90,000 30,00068 사린(O-Isopropyl methyl phosphonofiuoridate) 000107-44-8 15,000 50069 염화시안(Cyanogen chloride) 000506-77-4 75,000 750

    1. “제조ㆍ사용수량”이란 사고대비물질을 설비에서 1년간 제조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최대수량2. “보관ㆍ저장수량”이란 저장소, 저장탱크 등 사고대비물질을 보관ㆍ저장하는 시설에서 보관ㆍ저장할

    수 있는 최대수량

    위험유형 사고대비물질 관리방법화재ㆍ폭발 메틸 하이드라진, 메탄올, 벤젠, 염화메틸, 메틸아민, 시안화수소, 염화비닐, 이황화탄

    1) 소화기 및 취급하는 사고대비물질의 특성에 맞는 개인 보호장구 비치

    ○ 사고대비물질 관리기준 - 사고대비물질을 취급하는 경우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대책을 마

    련하고, 사고 발생시 응급조치를 할 수 있는 방재장비와 약품을 갖추어야 함

    - 사고대비물질 취급시설 유지․관리 및 관련 설비의 부식 등으로 인한 누출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관리하고, 사고대비물질 출입량을 정확히 파악하여 재고량 및 기록량과 항상 일치하도록 유지하는 등의 관리기준 준수

    - 사고대비물질을 위험 유형별로 구분하여 추가적으로 관리

    표 3. 위험 유형별 사고대비물질 및 관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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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험(31종)

    소, 산화에틸렌, 트리메틸아민, 산화프로필렌, 메틸에틸케톤, 메틸비닐케톤, 메틸 아크릴레이트, 아크롤레인, 알릴 클로라이드, 아크릴로니트릴, 알릴알코올, 톨루엔, 노말-부틸아민, 트리에틸아민, 아세트산에틸, 에틸렌이민, 일산화탄소, 아크릴일 클로라이드, 인화아연, 메틸에틸케톤과산화물, 나트륨, 플루오린, 황화수소, 이산화염소

    2) 보관ㆍ저장시설에는 적절한 환기시설을 갖추어야 하고, 온도계와 습도계를 갖추어 사고대비물질의 특성에 맞는 적정한 온도와 습도가 유지되고 있는지를 수시로 측정3) 불티ㆍ불꽃ㆍ고온체와의 접근이나 과열ㆍ충격 또는 마찰을 피하여야 하며, 차량에 싣거나 내릴 때에는 차량동력장치를 정지하여야 함

    독성위험(23종)

    포름알데하이드, 포름산, 포스겐, 아크릴산, 파라-니트로톨루엔, 염화 벤질, 에틸렌디아민, 메타-크레졸, 페놀, 시안화나트륨, 톨루엔-2,4-디이소시아네이트, 디이소시안산 이소포론, 염화수소, 플루오르화수소, 암모니아, 황산, 삼염화인, 염소, 아르신, 클로로술폰산, 포스핀, 옥시염화인, 디보란

    1) 해당 물질을 취급하는 자는 사고대비물질에 적합한 개인보호장구를 착용 가) 피부 등에 자극성이 있는 사고대비물질을 취급할 때는 보호안경, 보호의, 보호장갑, 보호신발 등을 착용 나)흡입독성의 사고대비물질을 취급할 때에는 해당 사고대비물질 특성에 따른 호흡용보호구를 착용2) 보관ㆍ저장시설에는 적절한 환기시설을 갖추어야 하고, 온도계와 습도계를 갖추어 사고대비물질의 특성에 맞는 적정한 온도와 습도가 유지되고 있는지를 수시로 측정하여야 함

    도난ㆍ전용위험(15종)

    니트로벤젠, 질산, 산화질소, 니트로메탄, 질산암모늄, 헥사민, 과산화수소, 염소산칼륨, 질산칼륨, 과염소산칼륨, 과망간산칼륨, 염소산나트륨, 질산나트륨, 사린, 염화시안

    1) 보관시설 출입문에는 잠금장치와 보안시설을 갖추어야 함 가)옥내 보관시설 중 창문이 있는 경우 창문에는 보호철망이 있어야 함 나)옥외 보관시설에는 관계자가 아닌 자의 출입을 통제할 수 있는 울타리 등을 설치하여야 함2) 보관ㆍ저장시설에는 외부인의 출입을 엄격히 통제하여야 함

    □ 정부 정책방향○ 제18대 정부의 국정과제 중 유해물질과 관련하여 선진국형 장외영향평가제

    도9) 도입․시행○ 삼진아웃제, 피해배상책임제도를 도입하여 책임 있는 관리를 정착○ 생활용품의 위해성 평가대상을 확대하여 제2의 가습기 살균제 사고예방○ 2013년 말까지 제도 도입을 위한 특별법(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할 계획○ 환경부(화학물질과)에서는 화학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장이 스스로 책임성 있는

    목표를 설정하여 배출량을 줄여나가는 SMART 프로그램 적극 운영 유도○ 환경부에서는 최근의 사고를 계기로 화학물질안전TF팀을 구성하고 ‘화학물질 9) : 화학물질 누출, 폭발 등 유사시 사업장 외부에 미치는 악영향을 평가하여 취급시설의 설계단계에서부터

    안정하게 설계 및 설치하도록 하는 제도(off-site consequence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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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관리 종합대책’을 수립(2013.7). 종합대책의 주요 추진전략으로는 기업의 자발적 안전관리 강화, 중소업체 및 취약분야 정주지원 확대, 촘촘한 안전망 마련과 엄정한 법 집행, 국믹․기업․정부간 협업과 소통 강화이며, 세부 추진과제는 다음과 같음

    - 노후․취약 시설 개선 및 투자 확대 - 사고 예방․대응시스템 확충 - 원청업체 책임 강화 - 현장 작업 안전문화 정착 - 중소 영세업체 시설개선 지원 확대 - 안전환경 전문인력 양성, 안전교육 강화 - 전문장비․관리기술 개발 - 화학물질 및 시설 안전관리제도 구체화 - 화학물질별 특화된 취급기준 마련 - 운송차량 실시간 안전관리 - 신속한 사고 대응체계 구축 - 안전한 사후 관리체계 구축 - 협업에 기반한 전검 강화 - 화학사고 공동 대응 네트워크 구축 - 정보 공유 및 공개

    ○ 이 종합대책에서 주목할 만한 사항은 그동안 정부와 기업체의 한정된 범위에서 공개되었던 기업체의 화학물질 취급 관련 정보를 지역의 전문가, 대학교수들을 포함하는 화학안전지원단을 구성하여 대응하기로 한 것이며, 스마트폰을 기반으로 한 화학물질 사고 대응정보 검색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하는 시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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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6. 화학물질 안전관리 종합대책의 단계별 세부과제(자료: 관계부처합동, 화학물질 안전관리 종합대책, 2013.7)

    3. 유해화학물질 배출 및 취급 현황□ 국내 화학물질 유통량 현황(2011년 현황)○ 유해화학물질관리법에 의하여 조사한 국내 화학물질 유통은 배출과 이동량으

    로 집계되고 있음- 18 -

    ○ 화학(20류), 석유정제(19류) 등 34개 업종의 3,159업체에서 화학물질 배출․이동량 조사표를 제출

    ○ 화학물질은 저장․이송시설, 제품제조공정, 환경오염방지시설 등 16개의 취급공정에서 배출되며, 환경 중으로 배출된 양은 52,289톤이고 위탁처리시설로 이동된 양은 629,741톤

    ○ 대상사업장(174업체), 보고물질 수(29종) 증가 및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등의 취급량 증가(2010년 대비 5.2% 증가)

    - 취급량(143.0→150.5백만톤, 5.2% 증가), 배출량(50,034→52,289톤, 4.5% 증가)

    - 보고물질(213종→242종) 및 대상업체(2,985업소→3,159업소) 증가

    □ 배출 및 이동 특성○ 배출 특성 - 배출량의 99.6%가 대기로 배출되었고, 0.4%는 수계로 배출 - 배출물질은 자일렌(33.4%), 톨루엔(13.3%), DCM(7.1%)이 가장 많이 배출

    되었고, 상위 10개 화학물질이 전체 배출의 84.2%를 차지 - 업종별로는 운송장비(33.8%), 고무(13.6%), 화학(8.9%) 업종순으로 배출되

    었고, 상위 5개 업종에서 전체 배출량의 69.9%를 차지 - 지역별로는 경남(18.9%), 울산(17.4%), 경기(16.2%), 충북(11.2%), 전남

    (7.4%) 등 5개 지역에서 전체 배출량의 71.1%를 차지 - 전체 배출량의 72.9%가 산업단지에서 배출되었고, 울산미포(14.9%), 청원오

    창(5.1%), 거제옥포(4.4%), 영암삼호(3.7%) 순 - 환경 중으로 배출된 발암물질은 52종이었고, 배출량은 7,930톤으로 전체 유

    해화학물질 배출량의 15.2% 차지

    ○ 이동 특성 - 위탁처리시설(폐기물, 폐수처리시설)로 이동된 양은 629,741톤으로 취급량의

    0.42%에 해당 - 이동된 양의 85.8%는 폐기물처리업체로, 14.2%는 폐수처리업체로 이동되었

    으며, 폐기물처리업체로 이동된 화학물질의 58.0%는 재활용 처리되며, 폐수처리업체로 이동된 화학물질의 71.0%는 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장 또는 폐수공동처리장에서 종합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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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역별 배출량○ 광역시․도별 배출량 - 경남(18.9%), 울산(17.4%), 경기(16.2%), 충북(11.2%), 전남(7.4%) 등 5개

    지역에서 전체 배출량의 71.1%를 차지 - 경남은 강선건조업에서 다량 배출, 울산은 대규모(대기업 중심) 산업단지,

    경기는 업체수가 많음 - 충북은 2011년 추출용제로 주로 사용하는 특정 사업장(오창산단의 더블유스

    코프코리아(주), 2,137톤/년)의 신규 가동으로 DCM의 취급량이 급증하여 총 배출량이 많은 것으로 나타남

    그림 7. 광역자치단체별 유해화학물질 배출량(단위: 톤/년)(자료: 환경부, 2011년 화학물질배출량 조사결과 자료 및 보고서)

    □ 발암물질 배출량○ 환경으로 배출된 발암물질(IARC 분류기준10))은 총 52종 7,930톤이 배출 - 배출량 7,930톤은 전체 배출량의 15.2%에 해당되며, '10년(7,536톤) 보다

    5.2% 증가하고, 취급량은 38,894천톤으로 전년(36,875천톤) 대비 5.5% 증가

    - 주요 취급량 증가 발암물질은 벤젠(1급, 625천톤), 에틸벤젠(2B급, 465천톤), DCM(2B급, 304천톤), 1,2-디클로로에탄(2B급, 201천톤)

    ○ 주요 배출지역은 충북의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추출용제)과 경남의 운송장비 제조업 및 울산, 전남(여수) 등 중화학 산단에서 배출(전체 배출량의 76.8%)

    10) IARC : 국제암연구소(IARC)에서 발암물질의 위험정도와 밝혀진 관계에 따라 나눈 등급으로 인체발암 확인물질(1급), 인체발암 추정물질(2A급), 인체발암 가능물질(2B급)으로 구분됨. 1급에는 담배연기, 알코올, 젓갈, 그을음, 엑스선, B형간염바이러스, 석면, 라돈, 디젤배기가스 등 75종이며, 2A급은 시스플라틴(항암제), 간디스토마 등 59종. 2B급은 납, 나프탈렌, 휘발유, 유리섬유, 커피 등 227종이 해당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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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충북은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종 등에서 추출용제로 사용되는 DCM(발암물질 2B급)의 취급량(약 17,093톤)증가로 배출량 증가

    표 4. 발암물질 배출 주요 광역자치단체별 배출량구 분 계 충북 경남 울산 전남 경기 기타

    배출량(톤)

    '11년 7,930 3,109 1,142 1,127 712 387 1,453'10년 7,536 2,476 1,456 1,036 548 327 1,693

    취급량(천톤)

    '11년 38,894 295 444 12,804 14,071 420 10,861'10년 36,875 47 329 11,501 13,650 407 10,941

    □ 광역자치단체별 배출 및 이동량○ 지역별 배출량 순위로 충북은 경남, 울산, 경기 다음으로 많은 양(5,870톤/년)

    을 배출하고 있으며, 유해화학물질의 이동량으로는 9위28,667톤/년)를 차지함

    표 5. 광역자치단체별 배출경로별 배출량 현황(단위: kg/년)순위 시/도 배출량 매체별 배출량 및 자가매립량대기 수계 토양/자가매립

    계 52,288,640 52,105,033 183,607 26,775,8941 경남 9,877,737 9,877,078 659 3,393,4892 울산 9,115,393 9,082,536 32,857 2,670,5103 경기 8,445,029 8,407,428 37,602 -4 충북 5,870,353 5,805,331 65,022 1905 전남 3,859,623 3,839,976 19,648 1,212,7546 경북 3,291,839 3,278,321 13,517 18,801,6687 충남 3,115,552 3,105,351 10,201 16,2678 부산 2,036,297 2,035,580 717 80,0009 대구 1,892,599 1,892,599 - -10 인천 1,549,161 1,548,239 922 457,42711 전북 1,480,886 1,479,255 1,631 143,59012 광주 1,000,824 1,000,816 9 -13 강원 467,508 467,407 101 -14 대전 226,261 225,538 724 -15 서울 59,408 59,408 - -16 제주 171 171 - -

  • - 21 -

    순위 시/도 이동량 처리업체별 이동량폐수처리업체 폐기물처리업체합계 629,740,739 89,607,601 540,133,137

    1 경북 201,186,256 3,561,395 197,624,8612 경기 93,615,062 22,579,625 71,035,4383 충남 66,885,647 24,588,849 42,296,7984 울산 44,161,778 2,762,028 41,399,7495 전남 42,891,653 230,832 42,660,8206 대구 37,670,095 26,757,586 10,912,5097 강원 36,368,644 153,582 36,215,0628 경남 29,436,987 705,859 28,731,1289 충북 28,667,270 5,301,497 23,365,77310 부산 17,504,266 2,067,195 15,437,07111 전북 12,598,394 226,183 12,372,21112 인천 8,918,910 454,841 8,464,06813 대전 5,553,966 113,029 5,440,93814 광주 3,927,065 77,320 3,849,74515 서울 345,419 27,780 317,63816 제주 9,328 - 9,328

    표 6. 광역자치단체별 처리업체별 이동량 현황(단위: kg/년)

    □ 충청북도 유해화학물질 배출량 및 이동량○ 충청북도의 유해화학물질 배출량은 2007년 2,808톤/년에서 2011년 5,870톤/

    년으로 109% 증가함(전국 배출량은 9.5% 증가)○ 충청북도의 유해확학물질 이동량은 2007년 21,482톤/년에서 2011년 28,667

    톤/년으로 33.4% 증가함(전국 이동량은 70.8% 증가)○ 도내 시군별 배출량은 2011년 기준으로 청원군, 음성군, 청주시, 충주시, 증

    평군, 진천군 순으로 각각 2,802톤(47.7%), 1,075톤(18.3%), 946톤(16.1%), 419톤(7.1%), 270톤(4.6%), 199톤(3.4%)으로 나타남

    ○ 유해화학물질 이동량은 2011년 기준으로 청주시, 청원군, 음성군, 진천군, 증평군, 충주시 순으로 각각 15,878톤(55.4%), 4,734톤(16.5%), 2,563톤(8.9%), 1,915톤(6.7%), 1,263톤(4.4%), 944톤(3.3%)임

    - 22 -

    표 7. 충청북도 시군별 유해화학물질 배출량 및 이동량 추이배출량(톤/년) 이동량(톤/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괴산군 95 128 142 169 116 1,193 574 574 833 930 단양군 1 6 3 7 18 17 37 37 37 28 보은군 0 0 0 0 0 53 104 104 144 112 영동군 12 12 10 8 7 75 66 66 62 189 옥천군 17 12 6 11 17 117 75 75 198 93 음성군 871 531 1,220 1,058 1,075 2,023 2,216 2,216 1,739 2,563 제천시 1 2 0 0 0 0 0 0 0 19 증평군 87 41 37 144 270 414 545 545 1,076 1,263 진천군 180 207 240 275 199 1,106 1,278 1,278 1,355 1,915 청원군 158 150 868 1,843 2,802 2,914 2,843 2,843 4,341 4,734 청주시 965 765 1,187 1,586 946 13,340 13,551 13,551 13,858 15,878 충주시 421 621 350 442 419 233 744 744 634 944

    계 2,808 2,476 4,063 5,545 5,870 21,482 22,035 22,035 24,276 28,667 자료: 화학물질 배출․이동량(PRTR) 정보시스템(http://ncis.nier.go.kr/tri).

    0

    500,000

    1,000,000

    1,500,000

    2,000,000

    2,500,000

    3,000,000

    괴산군 단양군 보은군 영동군 옥천군 음성군 제천시 증평군 진천군 청원군 청주시 충주시

    배출

    량(kg/

    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그림 8. 충청북도 시군별 유해화학물질 배출량 추이

  • - 23 -

    배출량(톤/년) 이동량(톤/년)배출업체수 대기배출 수계배출 토양배출 소계 자가매립 폐수이동 폐기물이동 소계

    DCM 2 2,139 - - 2,139 - 0 4 4 디(2-에틸헥실)프탈레이트 7 17 - - 17 - 0 190 190 포름알데히드 3 5 - - 5 - 1 - 1 염화비닐 1 3 - - 3 - - 0 0 스티렌 2 0 - - 0 - - 4 4 납및그화합물 7 0 - - 0 - - 5 5 크롬및그화합물 4 0 - - 0 - 0 0 0 4,4'-디아미노디페닐에테르 1 0 - - 0 - - - - 니켈및그화합물 1 - - - - - - - - 카드뮴및그화합물 2 - - - - - - - -

    계 30 2,165 - - 2,165 - 1 203 204

    0

    2,000,000

    4,000,000

    6,000,000

    8,000,000

    10,000,000

    12,000,000

    14,000,000

    16,000,000

    18,000,000

    괴산군 단양군 보은군 영동군 옥천군 음성군 제천시 증평군 진천군 청원군 청주시 충주시

    이동

    량(kg/

    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그림 9. 충청북도 시군별 유해화학물질 이동량 추이

    □ 발암물질 배출량 및 이동량○ 충청북도의 발암물질 배출량은 2011년 전국화학물질 배출량 조사결과 전국에

    서 가장 많은 3,109톤(전체의 39.2%)○ 충청북도 발암물질의 배출량과 이동량은 2011년 기준 3,109톤, 2,345톤이며,

    이 중에서 DCM 배출량이 3,044톤(97.9%), 이동량은 1,255톤(53.5%)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함

    표 8.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의 발암물질 배출현황

    ○ DCM은 주로 고무 및 플라스틱 제품을 제조하는 공정에서 배출되며, 충북에

    - 24 -

    서는 청원군 오창산업단지의 더블유스코프코리아(주)가 가장 많은 양을 배출하고 있음(2,137톤/년). 이는 충청북도 전체 발암물질의(3,109톤/년) 68.7%에 해당하며, 충청북도 전체 유해화학물질의(5,870톤/년)의 36.4%에 해당함

    표 9. 청주권 지역의 업체별 연간 DCM 배출량업체명 업종

    취급량(톤) 배출량(kg) 증감사유2010년 2011년 증감율(%) 2010년 2011년

    증감율(%)

    합계 3,756 244,805 6,417.4 2,394,849 3,043,999 27.1 -더블유스코프코리아(주) 고무 - 17,093 100.0 - 2,137,049 100.0 신규보고

    SK이노베이션(주)증평공장

    전기장비 - 90,558 100.0 - 194,192 100.0 신규보고

    SK이노베이션(주)청주공장 화학 1,018 67,252 6,506.3 603,391 201,334 -66.6

    방지시설 설치

    (주)셀가드코리아 전기장비 1,648 68,469 4,054.7 1,633,621 452,485 -72.3 방지시설

    설치LG화학(주) 오창2공장 축전지

    ‘12년 다량사용

    4. 충청북도 유해화학물질 관리체계□ 화학물질 관리 및 사고 대응체계○ 유해화학물질과 관련한 담당자는 환경정책과 환경지도팀에 1인이 배정되어

    있으며, 유독물 신고 및 등록 업무를 주로 담당함○ 유해화학물질의 누출 등 재난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는 재난안전대책본부에

    서 총괄함(원인제공과 관리책임이 이원화되어 있음) - 유해화학물질 관련 사고 발생시 사고지점으로부터 최소한 2.5km 이상 떨어

    져야 한다는 대피 행동요령만 명시

  • - 25 -

    그림 10. 충북 재난안전대책본부 조직도

    □ DCM 배출 저감을 위한 SMART 프로그램 협약○ 금강유역환경청,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군, 증평군,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더

    블유스코프코리아(주) 등 5개 사업장이 자발적 배출저감을 위한 협약 체결○ 이 협약에 따라 2013년 12월까지 해당 사업장에 대한 노출평가, 위해성평가

    등을 거쳐 DCM 저감 목표를 수립한 후, 사업장별 향후 5년(2014-2018년)간 매년 배출저감 실적 및 다음년도 이행계획서를 시민단체, 전문가 등과 함께 평가하고 화학물질 배출량을 주민들에게 정기적으로 공개

    - 26 -

    Ⅲ. 유해화학물질 위험도 평가1. 위험도 평가 방법□ 위험도 평가 절차 및 영향인자○ 우리나라에서 안전사고에 대한 위험성 평가는 일반적으로 사업장의 처리공정

    이나 관리실태, 안전장비 등을 대상으로 시행되고 있음

    그림 11. 일반 사업장에서의 처리공정과 위험요인 분석과정 사례(자료: 안전보건공단, 위험성평가-유기화학제품 제조업 사례, 2012)

    ○ 위험성을 평가하는 절차는 첫째, 평가대상(작업)을 선정하고 둘째, 안전에 위험이 되는 요인을 도출하고 셋째, 사고의 빈도나 강도 등을 이용하여 위험도를 계산한 후 넷째, 위험도 계산값에 대한 허용범위, 정책적 판단에 의하여 판단함

    □ 지역단위 유해화학물질 위험도 평가 방법○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장 단위로 위험도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사업장

    별 취급량 정보, 영향권 내 거주인구 및 토지이용, 사업장의 관리실태, 취급 화학물질의 특성 및 독성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

    ○ 그러나 현재 사업장별로 공개되는 정보는 취급 화학물질, 배출 및 이동량 뿐이기 때문에 사업장별 평가가 불가능한 실정임. 따라서 기초자료의 확보 가능성 및 특성을 고려하여 지역단위(시・군)의 위험도를 평가함

    ○ 최근에는 지역별 화학물질의 배출량 정보가 공개(‘10.6)됨에 따라 지역별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졌으며, 이에 따라 환경부는 PRTR 시스템의 정보를 이용하여 화학물질 배출로 인한 ‘위해 영향’을 추정할 수 있는 ‘위해추정환경지수’를 개발 중에 있으며 인터넷을 통하여 공개할 방침임

  • - 27 -

    - 위해추정환경지수 = 노출 대체용량 × 독성 가중치 - 노출 대체용량 : 화학물질 배출량을 활용하여 모델링으로 계산된 환경 중

    예측농도와 체중, 호흡량을 근거로 산정한 노출의 크기를 나타낸 수치 - 독성 가중치 : 화학물질의 유해성을 고려하여 상대적인 독성크기를 나타낸

    수치

    그림 12. 환경부의 지역단위 배출량 및 위해영향 수준 평가 사례(자료: 환경부 PRTR 정보시스템)

    2. 충청북도 시군별 유해화학물질 분포특성□ 유해화학물질 배출량 및 이동량 분포○ 도내 시군별 유해화학물질 배출량은 청원군이 2,802톤/년으로 가장 많으며,

    음성군 1,075톤/년, 청주시 946톤/년 순으로 나타남

    표 10. 충청북도 시군별 유해화학물질 배출량(kg/년)시군 계 유독물 발암물질발암1 발암2A 발암2B 발암 계

    괴산군 13 13 - 단양군 18,055 18,018 4,526 4,526 보은군 81 64 - 영동군 7,457 3,291 332 3,276 3,608 옥천군 17,203 16,876 327 327 음성군 1,074,758 1,004,866 3,040 76 20,025 23,141 제천시 371 347 - 증평군 386,770 146,084 1,308 194,192 195,500 진천군 198,638 93,744 29 38,444 38,473 청원군 2,802,489 181,696 87 13,780 2,602,475 2,616,342 청주시 945,655 508,903 1,168 214,466 215,634 충주시 418,873 404,592 11,727 11,727

    자료: 환경부, PRTR 정보시스템의 자료를 시군별로 정리함

    - 28 -

    ○ 시군별 이동량은 청주시가 15,878톤/년으로 대부분을 차지하며, 그 다음으로 청원군(4,734톤/년), 음성군(2,563톤/년) 순으로 나타남

    ○ 유해화학물질의 배출량과 이동량만을 고려한다면 청주시, 청원군, 음성군의 위험성이 가장 크고 제천시, 괴산군은 위험성이 낮음

    표 11. 충청북도 시군별 유해화학물질 이동량(kg/년)시군 계 유독물 발암물질발암1 발암2A 발암2B 발암 계

    괴산군 - 단양군 28,133 28,133 - 보은군 112,440 59,518 - 영동군 188,854 32,122 2,595 7,201 9,796 옥천군 92,892 90,719 131 131 음성군 2,562,523 1,555,569 5 148 425,819 425,972 제천시 18,664 147 - 증평군 2,193,508 744,926 123,715 123,715 진천군 1,914,569 944,518 905 250,574 251,479 청원군 4,733,739 3,257,891 4,283 659,220 663,503 청주시 15,878,144 12,446,689 299,618 566,275 865,893 충주시 943,806 842,637 4,117 4,117

    자료: 환경부, PRTR 정보시스템의 자료를 시군별로 정리함

    그림 13. 시군별 유해화학물질 배출․이동량 분포(2011년)

    □ 유독물질 및 발암물질의 분포○ 인체에 유해한 유독물질의 배출량과 이동량 분포를 고려할 때 위험성이 높은

  • - 29 -

    지자체는 청주시와 음성군이며, 제천시와 괴산군이 낮은 위험도를 보임. 발암물질의 경우는 청주시와 청원군이 가장 높은 위험성을 나타냈으며 제천시, 괴산군, 보은군이 낮은 위험성을 보임

    그림 14. 시군별 유독물질 배출․이동량 분포(2011년)

    그림 15. 시군별 발암물질 배출․이동량 분포(2011년)

    3. 충청북도 시군별 유해화학물질 위험도 분석□ 단위면적당 배출량 및 이동량 분포○ 화학물질은 공간적인 확산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단순한 배출․이동량으로 비

    교하는 것보다 단위면적당 배출밀도를 고려해야 함

    - 30 -

    ○ 단위면적당 배출량과 이동량을 분석한 결과 청주시, 청원군, 음성군 이외에 증평군의 배출밀도가 높게 나타남. 이는 단위면적당 노출되는 위험의 밀도가 높은 것을 의미함

    그림 16. 시군별 유해화학물질 배출밀도(2011년)

    그림 17. 시군별 발암물질 배출밀도(2011년)

    □ 시군별 유해화학물질 종합위험도 평가○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위험도는 지역에서 배출되는 배출량과 이동량을 모두

    고려하였는데, 이동하는 화학물질의 양을 배출량보다 훨씬 많지만 직접적인 배출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위험도는 더 낮음

    - 종합위험도 = 배출밀도×배출가중치 + 이동밀도×이동가중치 ․배출밀도 : 배출량(kg/년)/면적(km2)

  • - 31 -

    ․이동밀도 : 이동량(kg/년)/면적(km2) ․배출가중치 = 0.8, 이동가중치 = 0.2 ○ 충청북도 시군별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종합 위험도를 분석한 결과청주시, 청

    원군, 증평군 위험도가 높게 나타났으며, 제천시, 괴산군, 보은군이 위험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남

    - 가장 위험도가 높은 청주시와 두 번째 높은 증평군은 2.8배 차이 - 괴산군은 소수 2자리에서 유효함(위험도 0.01)

    표 12. 충청북도 시군별 유해화학물질 종합위험도 평가괴산 단양 보은 영동 옥천 음성 제천 증평 진천 청원 청주 충주

    위험도 0 26 39 52 60 2,639 5 9,123 1,331 3,917 25,700 532 순위 12 10 9 8 7 4 11 2 5 3 1 6

    그림 18. 충청북도 시군별 유해화학물질 종합위험도

    □ 시군 내부의 위험도 평가○ 충청북도 시군별 종합위험도 평가에서 가장 위험도가 높은 청주시는 2위 증

    평군보다 위험도가 2.8배 이상 높으며, 청주시의 인구밀도가 높아 사고 발생에 따른 파장이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됨

    ○ 시군단위로 평가한 위험도는 실제 위험요소의 공간적 분포특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하는 한계점이 있으며, 위험도가 해당 시군의 전체 지역에 동일하게 작용하다는 의미는 아님

    - 32 -

    업체명 배출량(kg/년) 이동량(kg/년)대기 수계 토양 총배출량 폐수 폐기물 계SK이노베이션㈜ 201,334 - - 201,334 1 237,926 237,927 일동제약㈜ 10,569 - - 10,569 - 188,435 188,435 ㈜원풍 1,655 - - 1,655 - 43,556 43,556 LG하우시스 774 - - 774 - 5,136 5,136 ㈜심텍 163 - - 163 738 6,066 6,804 LG이노텍 592 - - 592 - 855 855 선영화학㈜ 509 - - 509 844 15 859 LG화학 38 - - 38 - 84,042 84,042 ㈜대원 - - - - 58 408 466 ㈜킹텍스 - - - - 21 376 397 조광피혁㈜ - - - - 310 287,168 287,478 한세이프㈜ - - - - - 9,940 9,940 한국도자기㈜ - - - - - - - 자료: 환경부, PRTR 정보시스템의 자료를 시군별로 정리함

    ○ 충북에서 위험도가 가장 높은 청주시의 경우 유해화학물질을 다루는 사업장이 청주산업단지 부근에 위치하고 있어 그 인근지역에 대한 위험도가 높은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할 것임

    ○ 시군 내부에서의 위험도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장의 공간적 위치와 배출량에 대한 상세한 정보가 요구되나 현실적으로 자료의 확보가 어려운 실정임(기업비밀로 비공개)

    - 청주시에는 발암물질 관련 13개 사업장과 유독물 관련 37개 사업장이 있으며, 대부분 청주산업단지 인근에 위치하고 있음

    그림 19. 청주시 발암물질(좌), 유독물질(우) 배출사업장 분포

    표 13. 청주시 발암물질 취급업체의 배출․이동량(2011년)

  • - 33 -

    ○ 청주시에서 발암물질을 가장 많이 배출하는 업체는 SK이노베이션(주)이며 이동량이 가장 많은 업체는 조광피혁(주)로 조사됨

    그림 20. 청주시 발암물질 취급업체의 배출량 현황(2011년)

    그림 21. 청주시 발암물질 취급업체의 이동량 현황(2011년)- 34 -

    업체명 배출량(kg/년) 이동량(kg/년)대기 수계 계 폐수 폐기물 계일동제약㈜ 1,607 1,607 149,921 149,921 ㈜원풍 44,324 44,324 3,329 3,329 LG하우시스 26,239 26,239 149,464 149,464 ㈜심텍 13,088 13,088 78,484 828,709 907,193 LG이노텍 3,509 3,509 41,924 41,924 선영화학㈜ 10,743 10,743 845 14,542 15,387 LG화학 8,665 8,665 16,695 16,695 ㈜대원 - - 58 408 466 ㈜킹텍스 - - 21 376 397 조광피혁㈜ 4,412 4,412 21,203 294,210 315,413 한세이프㈜ - - - 9,940 9,940 한국도자기㈜ - - - 43,414 43,414 LG전자㈜ 96 96 - 1,079 1,079 (주)LG생활건강 - - 14 1,272 1,286 한국도자기㈜인쇄1부 3,502 3,502 - 1,262 1,262 한국도자기㈜본차2부 - - - 27,552 27,552 ㈜성일화학 293,898 293,898 - 1,622 1,622 덕수산업㈜ 25,000 25,000 - - - ㈜유니온케미칼 98 98 - - - ㈜하이닉스반도체 22,907 22,907 1,287,096 1,353,477 2,640,573 ㈜하이닉스반도체청주3공장 28,710 28,710 88,692 5,049,049 5,137,741 매그나칩반도체(유) 13,703 13,703 1,522,644 2,132 1,524,776 베올리아워터㈜ 5,442 278 5,720 - 1,017 1,017 베올리아워터㈜청주2지점 194 194 2,011 - 2,011 베올리아워터㈜청주3지점 426 426 41,493 - 41,493 한국지역난방공사청주지사 - - - - - ㈜지디 - - - 1,175,273 1,175,273 동아오츠카㈜ 533 533 - - - 인듐코퍼레이션코리아(유) 408 408 - - - ㈜신흥강판 1,120 1,120 - - - 신흥기업㈜ - - - 57 57 ㈜롯데햄 - - - - - ㈜정식품 - - - - - ㈜한국존슨앤존슨 - - - - - 코스모정밀화학㈜ - - - 197,026 197,026 한국네슬레㈜ - - - - - ㈜낫소골프 - - 15 40,369 40,384 자료: 환경부, PRTR 정보시스템의 자료를 시군별로 정리함

    ○ 청주시에는 37개의 유독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장이 있으며, 이 중 대부분은 청주공단에 위치하고 있음. 유독물질에 대한 배출량이 가장 많은 사업장은 ㈜성일화학(293톤/년)이며, 이동량이 가장 많은 사업장은 ㈜하이닉스반도체3공장(5,049톤/년)으로 나타남

    표 14. 청주시 유독물질 취급업체의 배출․이동량(201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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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22. 청주시 유독물질 취급업체의 배출량 현황(2011년)

    그림 23. 청주시 유독물질 취급업체의 이동량 현황(2011년)

    □ 충청북도 제조업 분포현황○ 이상의 분석은 환경부 PRTR 정보시스템에서 조사하고 있는 사업장을 대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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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 분석한 결과이며, 소규모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소기업에 대한 정보는 제외되어 있음

    ○ 그러나 유해화학물질은 아주 소량의 누출만으로도 인명피해를 끼칠 수 있기 때문에 관리의 사각지대에 있는 사업장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임

    ○ 충청북도에는 유해화학물질의 취급할 것으로 추정되는 제조업 시설이 약 520여개가 있으며, 대부분 충청북도의 서북부 지역에 집중되어 있음. 북서풍의 영향을 많이 받는 우리나라의 기상조건을 고려하면 제조업 시설의 영향은 보다 넓은 지역에 미칠 것으로 예상됨

    그림 24. 충청북도 제조업 사업장 분포현황

    4. 결과 및 고찰□ 시군별 위험도 평가○ 본 연구에서 수행한 위험도 평가는 정밀한 자료 확보가 어렵고, 공간적 범위

    가 넓은 시군 단위의 평가라는 한계점이 있음에도 정부정책에 선도적으로 대응하고 우선적으로 대처해야할 지역을 분석할 수 있었다는데 의의를 둘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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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배출밀도 분석을 통하여 충청북도의 시군별 유해화학물질의 위험도를 평가한 결과 배출량 부문에서는 청주시가 가장 위험도가 높고 그 다음은 증평군, 청원군, 음성군 순으로 나타남. 이동량 부문에서도 청주시, 증평군, 청원군, 음성군, 진천군이 높게 나타남

    ○ 발암물질에 대한 배출량을 기준으로 할 경우에는 청원군, 증평군, 청주시 순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발암물질의 이동량 부문에서는 청주시, 증평군, 음성군, 청원군, 진천군 순으로 나타남

    ○ 유해화학물질의 시군별 배출량과 이동량에 대한 단위면적당 밀도량을 기준으로 종합위험도를 평가하였으며, 배출량과 이동량에 대한 가중치를 각각 0.8과 0.2로 설정하였음

    - 분석결과 청주시의 위험도가 다른 지역에 비하여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증평군, 청원군, 음성군 순으로 나타남

    - 2014년부터 통합시로 출범하는 청주․청원의 경우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의 수립이 시급한 실정임

    ○ 충청북도에서 가장 높은 위험도를 나타낸 청주시를 대상으로 사업장의 공간적 분포를 분석하여 평가한 결과 대부분의 유해화학물질 취급 사업장이 청주산업단지 내에 위치하고 있어 특정지역에 위험도가 편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었음

    - 흥덕구 송정동과 향정동이 직접적인 영향을 가장 크게 받을 것으로 예상되며, 기상조건 등을 고려할 때 봉명동, 복대동, 사창동 지역에도 위험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됨

    - 청주시는 이러한 지역에 대한 적절한 사고대응 대책을 수립하고 체계적인 관리와 사고대응체계를 마련해야 할 것임

    5. 충청북도 유해화학물질 관리 정책방향□ 환경부 정책방향○ 환경부는 2017년의 화학물질 사고를 2012년의 1/2 수준으로 줄인다는 목표

    로 ‘화학물질 안전관리 종합대책’을 수립하였는데, 이 종합대책에서는 기업의 자발적 안전관리 강화, 중소업체 및 취약분야 정부지원 확대, 촘촘한 안전망 마련과 엄정한 법 집행, 국민-기업-정부간 협업과 소통 강화라는 4가지 추진전략을 수립하고 이에 따른 세부 과제를 제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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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 9월에는 이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화학물질 관련 사고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주요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전문가 및 대학 화공과 교수 등과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화학안전지원단’을 구성하였음. 화학안전지원단은 사고 발생시 현지 초동상활 등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대응함으로써 화확물질 사고의 확산을 초기에 방지할 목적으로 운영될 계획임

    - 화학안전지원단은 환경부의 유역환경청(지방환경청)을 중심으로 설치․운영되며, 충청북도는 금강유역환경청과 원주지방환경청의 관할에 속함

    - 금강유역환경청 화학안전지원단 ․금강권역의 대산산단, 청주산단, 세종시, 천안시 등 6개권역 구분 ․화학물질, 공정안전 및 안전관리 분야에서 전문가 45명으로 구성 ․충북은 청주권의 청주산단, 오창산단만 관리대상에 포함됨

    사고상황 접수(119 종합상황실)

    상황전파금강유역환경청

    (화학물질관리과)상황전파 화학안전지원단(신설)

    - 현지합류

    사고수습 및 현장조정 사고수습 지원물질대응정보 제공사고현장 탐지측정

    오염수 수계 유입차단 등사고 원인물질 파악

    방제인력 및 장비 지원그림 25. 사고발생시 화학안전지원단의 운영조직도

    (자료: 금강유역환경청 보도자료, 2013.9.10.)

    - 원주지방환경청 화학안전지원단 ․원주지방환경청은 강원권, 충북 북부권, 충북 음성권의 3개 권역 ․충북 북부권과 음성권에 18명의 전문가로 구성 ․북부권은 충주․제천시, 음성권은 음성군 관할 지방산업단지내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대상으로 함○ 종합대책에서는 화학사고의 사고 및 처리사례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화학

    안전지원단 및 관련기관에 관련정보를 제공하고 사고발생시 대응방안에 대한 검색이 가능하도록 스마트폰용 앱을 개발할 계획을 수립하는 등 화학물질 관리 및 사고에 대한 정보의 공유를 점차 확대할 방침에 있음

    ○ 또한, 자체적인 안전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기 어려운 영세 사업장 및 산업단지를 지원하기 위하여 산업부, 고용부, 환경부, 중기청 등에서 2014년에 약 7,833억원을 투자할 계획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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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충청북도 화학물질을 전담 관리기구 설치○ 유해화학물질 배출업소는 전국적으로 매우 다양하고 광범위하게 분포하고 있

    기 때문에 중앙정부(환경부, 안전행정부)에서 적절하게 관리․감독하기에 한계가 있음

    - 충청북도에는 유해화학물질의 배출하는 시설이 277개이며, 발암물질 배출 시설만 60개(2011년 기준)이나 현재 환경정책과 환경지도팀의 1인이 담당하기에는 역부족임

    - 유역환경청을 중심으로 운영하는 화학안전지원단은 일부 지역에 국한되어 있음

    - 충청북도 자체적인 민관 거버넌스 형태의 지원단을 구성할 필요가 있음○ 또한, 현장에서의 지도․점검이 실질적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관련 조직 및

    인력이 확충되어야 하며, 공무원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조직체계의 구성도 필요

    - 환경정책과에 화학물질관리팀 신설 - 충청북도 유해화학물질관리위원회(또는 포럼)를 설치하고, 위원회는 외부전

    문가(관련학과 교수, 의사, 소방본부장 등), 관련기관 실무자, 환경부 담당자 등으로 구성

    - 이러한 전문기구에서 주기적으로 유해화학물질 취급 사업장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대 국민 불안감을 해소

    □ 지역단위 SMART 프로그램 확대○ 현재 충청북도에는 화학물질에 대하여 자체적으로 조사, 분석 및 관리하는 체

    계가 없기 때문에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의 ‘화학물질배출․이동량(PRTR) 정보시스템’ 등 중앙정부 체계를 적극 활용

    ○ 청주권 지역에 체결한 자발적 화학물질 배출저감을 위한 SMART 프로그램 협약체결을 충북도 전체로 확대하고 협약체결 배출시설에 대하여 조세감면 등 인센티브 부여

    □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알권리 보장 및 정보체계 구축○ 유해화학물질로부터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해당 사업장의 책

    임 있는 관리와 대응체계가 중요함○ 그러나 지금까지는 사업장에 대한 정보(위치, 취급물질의 종류 및 양, 이동경

    로, 사업장 공사 상황 등)는 극히 제한되어 왔기 때문에 사업장 스스로의 책- 40 -

    임 있는 정보공개를 기대하기는 어려움○ 우리나라의 경우 개별 사업장에 대한 정보의 공개는 영업비밀 보호, 유해물질

    공개에 따른 사회적 불안 가중의 우려 등을 이유로 제한되고 있으나, 선진국은 지역주민의 알권리를 보다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으며 정보공개 후에 생기는 관리상의 이점이나 부대효과 등이 훨씬 큰 것으로 평가받고 있음

    - 현재 운영 중인 환경부의 PRTR 정보시스템을 기반으로 GIS, GPS 등의 기술을 접목하여 실시간으로 유해화학물질의 배출 및 이동을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의 구축이 필요

    - 인터넷 또는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주변의 유해화학물질 사업장에 대한 정보를 검색하거나 불법적인 유출에 대하여 제보할 수 있는 양방향 관리시스템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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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Ⅳ. 결론1. 결론□ 충청북도 유해화학물질 급증○ 최근 충청북도는 유해화학물질의 배출량이 급증하고 있는 추세 있으며(전국

    4위, 전체 배출량 대비 11.2%), 취급시설의 폭발이나 화재로 인한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 청원군 오창산업단지는 울산 미포산업단지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유해화학물질을 배출(전체 배출량 대비 5.1%)하고 있으며, 2010년 634톤에서 2011년 2,643톤으로 급격하게 증가함

    ○ 충청북도는 2007년과 대비하여 2011년 배출량이 109%가 증가하였으며, 이동량도 33.4% 증가함

    ○ 충북 시․군의 배출량은 청원군이 2,802톤(47.7%)으로 가장 많으며, 이동량은 청주시가 15,878톤(55.4%)으로 가장 많음

    ○ 발암물질은 충청북도가 2011년 3,109톤(전국의 39.2%)을 배출하여 전국에서 가장 많으며, 내분비계장애 추정물질도 경기, 충남에 이어 세 번째로 많은 양(18,030kg, 18.6%)을 배출하고 있음

    ○ 청원군 오창읍에서 배출하고 있는 2급 발암물질인 디클로로메탄(DCM)은 전국 발암물질 배출량의 35.2%, 충북 발암물질 배출량의 90%를 차지하고 있음

    □ 충청북도 유해화학물질 위험도 평가○ 충청북도 시군별 위험도를 평가한 결과 유해화학물질에 가장 위험한 지역은

    청주시, 청원군, 증평군, 음성군, 진천군 순으로 나타남○ 청주시 내부에서의 위험도 평가에서는 청주산단이 위치해있는 송정동, 향정동

    과 더불어 바람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고 있는 봉명동, 복대동, 사창동 지역의 위험도가 높은 것으로 검토됨

    ○ 위험도가 높은 지역에 대해서는 자발적 화학물질 감축프로그램인 SMART협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관련정보를 공개함으로써 실행의지를 높일 필요가 있음

    □ 충청북도 유해화학물질 관리 대응방안○ 화학물질 전담 관리기구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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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해화학물질 배출업소는 전국적으로 매우 다양하고 광범위하게 분포하고 있기 때문에 중앙정부(환경부, 안전행정부)에서 적절하게 관리․감독하기에 한계가 있음. 충청북도에는 유해화학물질의 배출하는 시설이 277개이며, 발암물질 배출 시설만 60개(2011년 기준)이나 현재 환경정책과 환경지도팀의 1인이 담당하기에는 역부족임

    - 환경정책과에 화학물질관리팀 신설하고, 충청북도 유해화학물질관리위원회(또는 포럼)를 설치하여 전문가(관련학과 교수, 의사, 소방본부장 등), 관련기관 실무자, 환경부 담당자 등으로 구성

    - 이러한 전문기구에서 주기적으로 유해화학물질 취급 사업장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대 국민 불안감을 해소

    - 유역환경청을 중심으로 운영하는 화학안전지원단은 일부 지역에 국한되어 있어 공간적 한계가 있으므로 충청북도 자체적인 민관 거버넌스 형태의 조직을 구성하여 대응해야 함

    ○ 유해화학물질 관련시설의 관리․감독을 강화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에 대한 지속적인 정보관리 - 현행 제도의 관리체계를 강화하고 관련 조례 개정 - 평상시 화학물질을 전담하여 관리․감독하는 행정조직 구성 - 중앙정부의 화학물질관리시스템(PRTR)을 활용하고 자발적 감축협약인

    SMART 프로그램 확대 - 유해화학물질 운반차량에 대한 규정을 보완하고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

    (GIS, GPS, CVO 등 활용) 구축○ 유해화학물질 정보에 대한 알권리 보장 -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알권리를 보장하고 이를 위한 정보공개시스템 구축(인

    터넷, GIS, 휴대폰 등 활용)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주변에 민감 수목 및 곤충을 이용한 생태모니터링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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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관계부처 합동, 화학물질 안전관리 종합대책, 2013.7.구미시, ㈜휴브글로벌 불산 누출사고 수습 상황, 2012.10.구미시, 불산누출 사고 민관합동조사단 환경영향조사 보도자료, 2012.10.국립환경과학원, 화학물질 배출․이동량(PRTR) 정보시스템(ncis.nier.go.kr/prtr)국립환경과학원, 화학사고 응급대응 정보시스템(ceis,nier.go.kr).국무총리실, 유해물질 사업장 일제 안전점검 계획, 보도자료, 2013.3.김동영 외 3인, 경기도 유해화학물질 관리체계 개선방안, 경기개발연구원, 2013.류필무, 화학물질 사고 예방 및 대응 정책방향, 환경정보 Vol.405, 2013.청주시, 화학물질 사고대응 매뉴얼, 2013.1.충청리뷰, ‘발암물질 1위 충북, 해법 없나?’ 기사, 2013.10.4.충청북도, 화학물질(DCM) 배출저감 자발적 협약체결 추진계획(안), 2013.5.한겨레21, 여수산단 폭발사고 특집기사, 제956호, 2013.환경부, 2011년도 화학물질 배출량 조사결과 보고서, 2013.환경부 보도자료, 국내 유독물 취급업체 42%에서 화학사고 취약사항 발견, 2013.6.환경부 보도자료, 국민 31% 환경부 최우선 해결과제는 유해화학물질 피해, 2012.5.환경부 보도자료, 화학안전 전문가 뭉친다, 2013.9.10. 환경부 보도자료, 화학안전지원단 발족식 개최, 2013.9.24.http://www.epa.gov/oem/content/epcrahttp://epamap14.epa.gov/ejm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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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제발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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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정토론 1.

    이 재 영 오창유해화학물질 주민감시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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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정토론 2.

    신 동 혁 청주충북환경연합 유해화학물질대책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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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정토론 3.

    김 남 균 충청리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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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정토론 4.

    허 창 원 청주산업단지관리공단 관리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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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정토론 5.

    홍 현 대 충청북도 환경정책과 환경지도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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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토론

  • “충북 유해화학물질 관리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

    녹색청주협의회360-805 충북 청주시 상당구 상당로 314 (옛 연초제조창 내)

    T.043-255-2617 F.043-255-5558 E-mail. [email protected]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360-814 충북 청주시 상당구 무심동로 512, 4층

    T.043-222-2466 F.043-222-2479 E-mail.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