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근거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제 조 동법 시행규칙 제 조 외국인환자유치 의료기관과 외국인환자 유치업자는 매년 월 말까지 전년도 유치실적을 보건복지부 장관에 제출 외국인환자 유치실적 조사 관련 근거 •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보고의무) • 의료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시정명령) • 의료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1항 9호(등록취소) • 의료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 제2조(과태료) 수집목적 외국인환자 유치사업의 객관적 사업성과 및 시장추이를 분석하여 유치사업 전략 수립을 위한 정책 마케팅의 기초자료로 활용 한국의료를 이용하는 외국인환자 규모 파악 외국인환자 주요 질환 및 이용 진료과 파악 주요 국적별 외국인환자의 한국의료 이용유형 파악 외국인환자 외국인환자 외국인환자 외국인환자 외국인환자 외국인환자 외국인환자 외국인환자 외국인환자 외국인환자 외국인환자 외국인환자 외국인환자 외국인환자 외국인환자 외국인환자 외국인환자 유치실적 유치실적 유치실적 유치실적 유치실적 유치실적 유치실적 유치실적 유치실적 유치실적 유치실적 유치실적 유치실적 유치실적 유치실적 유치실적 유치실적 보고 보고 보고 보고 보고 보고 보고 보고 보고 보고 보고 보고 보고 보고 보고 보고 보고 안내 안내 안내 안내 안내 안내 안내 안내 안내 안내 안내 안내 안내 안내 안내 안내 안내 외국인환자 유치실적 보고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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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환자 유치실적 보고 안내…„... · - 2 - 보고개요 보고기관 전년도월 일 기준 외국인환자 유치사업 등록 기관 보고기간 매년 월 말까지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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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근거
○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
동법 시행규칙 제9조
- 외국인환자유치 의료기관과 외국인환자 유치업자는 매년 2월 말까지
전년도 유치실적을 보건복지부 장관에 제출
* 사업실적 보고의무 미이행 시 보건복지부 장관의 시정명령(동법 제22조),
등록취소(동법 제24조), 과태료(동법 제31조) 등이 부과 가능
외국인환자 유치실적 조사 관련 근거
•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보고의무)* 외국인환자유치 의료기관과 외국인환자 유치업자는 매년 2월 말까지 전년도 사업실적을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의료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시정명령)* 보건복지부장관은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이나 외국인환자 유치업자가 동법 제11조를 위반하여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위반한 사항을 시정하도록 명할 수 있다.
• 의료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1항 9호(등록취소)* 실적보고 미이행에 따라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거나 해당 등록기관 중 2회 이상의 시정명령을받고 새로 시정명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등록 취소할 수 있다.
• 의료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 제2조(과태료)* 동법 제11조를 위반하여 사업실적을 허위로 보고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수집목적
○외국인환자 유치사업의 객관적 사업성과 및 시장추이를 분석하여
유치사업 전략 수립을 위한 정책·마케팅의 기초자료로 활용
- 한국의료를 이용하는 외국인환자 규모 파악
- 외국인환자 주요 질환 및 이용 진료과 파악
- 주요 국적별 외국인환자의 한국의료 이용유형 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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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개요
○보고기관 : 전년도 12월 31일 기준 외국인환자 유치사업 등록 기관
○보고기간 : 매년 2월 말까지 입력 및 저장 완료
○보고내용 : 전년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의 외국인환자 진료(유치)실적
○보고대상 : 한국 의료기관에서 의료서비스를 받은 외국인을 대상
으로 하며 ①번의 요건 중에 하나를 충족하거나 ②번
의 요건에 모두 충족하는 외국인
(의료해외진출법 제2조 제2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2조)
①(중하나)
- 의료사증(메디컬비자) 소지자(단, 외국인등록자와 건강보험가입자 제외)- 외국국적동포(단, 국내거소 신고자 제외)- 주한 미군, 재외공관ㆍ국제기구 직원 및 그의 가족
②(모두)
- 국적이 대한민국이 아닌 자- 국민건강보험법 제109조에 따른 가입자나 피부양자가 아닌 외국인- 국내거소 신고 또는 외국인 등록을 하지 않은 외국인
상병코드 한글명칭KD991 미용성형목적(얼굴부위)KD992 미용성형목적(가슴 및 상체부위)KD993 미용성형목적(하체부위)KD994 미용성형목적(안과성형)KD995 미용성형목적(치아성형)KD996 미용성형목적(한방관리)KD997 기타 미용성형이 필요한 상태KD998 기타 피부질환(미용목적)KD999 미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