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 기 업 지 배 구 조 리 뷰 외국인 지분율과 상장법인의 경영 및 지배구조 실태 최 실 근 | 한국거래소 부장 Ⅰ. 서 1998년 증권시장이 외국인에게 완전 개방된 이후 외국인의 국내 상장주식 보유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한때는 외국인의 상장주식 보유비중이 40%를 초과한 적이 있는 등 외국인의 국내 상장주식에 대한 투자가 급증하였으며, 외국인의 국내 상장주식에 대한 투자는 주가 변동성의 확대와 투자행태의 변화를 초래하는 등 국내증시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물론이고 주권상장법인의 지배구조에도 상당한 변화를 가져다주는 것과 관련 하여 외국인의 국내 상장주식에 대한 투자제도에 대해 개략적으로 살펴보고, 유가증권 시장 주권상장법인들에 대한 외국인의 주식 보유현황을 파악하며, 외국인의 상장주식 보유비중이 높거나 낮은 주권상장법인들을 대상으로 경영 및 지배구조에 대한 실태 분석 을 통하여 외국인의 지분율과 주권상장법인들의 경영 및 지배구조와의 관계 등을 짚어 보고자 한다. Ⅱ. 외국인의 주권상장법인 주식투자제도의 개요 외국인의 국내 상장주식에 대한 투자를 규제하는 기본법인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 관한법률」에 따르면외국인ʼ은국내에 6개월 이상 주소 또는 거소를 두지 아니한 개 인ʼ(제168조)으로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9조 제16항에서는외국법인등ʼ을 외국법령에 의해 설립된 외국기업 등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본고에서는 외국인에 외국법인등이 포함 된 개념으로 사용하고자 한다. CSR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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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지분율과 상장법인의 경영 및 지배구조 · 2018-04-18 · 1997.05.02 23.0 6.0 1997.11.03 26.0 7.0 1997.12.11 50.0 50.0 1997.12.30 55.0 50.0 1998.05.25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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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지분율과 상장법인의 경영
및 지배구조 실태
최 실 근 | 한국거래소 부장
Ⅰ. 서
1998년 증권시장이 외국인에게 완전 개방된 이후 외국인의 국내 상장주식 보유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한때는 외국인의 상장주식 보유비중이 40%를 초과한 적이 있는 등
외국인의 국내 상장주식에 대한 투자가 급증하였으며, 외국인의 국내 상장주식에 대한
투자는 주가 변동성의 확대와 투자행태의 변화를 초래하는 등 국내증시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물론이고 주권상장법인의 지배구조에도 상당한 변화를 가져다주는 것과 관련
하여 외국인의 국내 상장주식에 대한 투자제도에 대해 개략적으로 살펴보고, 유가증권
시장 주권상장법인들에 대한 외국인의 주식 보유현황을 파악하며, 외국인의 상장주식
보유비중이 높거나 낮은 주권상장법인들을 대상으로 경영 및 지배구조에 대한 실태 분석
을 통하여 외국인의 지분율과 주권상장법인들의 경영 및 지배구조와의 관계 등을 짚어
보고자 한다.
Ⅱ. 외국인의 주권상장법인 주식투자제도의 개요
외국인의 국내 상장주식에 대한 투자를 규제하는 기본법인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
관한법률」에 따르면�외국인ʼ은�국내에 6개월 이상 주소 또는 거소를 두지 아니한 개
인ʼ(제168조)으로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9조 제16항에서는�외국법인등ʼ을 외국법령에
의해 설립된 외국기업 등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본고에서는 외국인에 외국법인등이 포함
된 개념으로 사용하고자 한다.
CSR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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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에 대해서는 1992년부터 국내주식에 대한 투자를 허용(일반법인 상장주식 종목
당 한도 10%, 1인당 한도 3%)하여 증권시장을 개방하기 시작하였고, 그 후 수차례에 걸친
단계적인 개방 확대를 거쳐서 1998년 5월 25일부터는 국내주식에 대한 외국인의 투지
제한이 철폐되어 증권시장이 완전 개방되었다(표-1 참조).
다만, 국민경제적으로 중요성이 큰 기간산업에 속한 일부 기업에 등에 대해서는 여전히
제한적으로 외국인의 투자한도를 적용하고 있다.
<표 1> 증권시장 개방 일정(일반법인 상장주식 대상)
일자 종목 한도 (%) 1인당 한도 (%)
1992.01.03 10.0 3.0
1994.12.01 12.0 3.0
1995.07.01 15.0 3.0
1996.04.01 18.0 4.0
1996.10.01 20.0 5.0
1997.05.02 23.0 6.0
1997.11.03 26.0 7.0
1997.12.11 50.0 50.0
1997.12.30 55.0 50.0
1998.05.25 100.0 100.0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제168조)에서는 상장주식을 포함한 증권 등에
대한 외국인의 매매거래에 대하여 일반적인 제한규정을 두고 있는데, 외국인은 누구의
명의로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공공적 법인(국가기간산업 등 국민경제상 중요한 산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동법 시행령 제162조에서 규정하는 상장법인)이 발행한 증권 등을
종목별 1인당 취득한도(당해 공공적 법인의 정관에서 정한 한도)와 외국인 전체 취득
한도(해당 종목 지분증권 총수의 40%)를 초과하여 취득할 수 없고, 금융위원회는 증권
시장의 안정과 투자자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상기 종목별 취득
한도 제한 외에 업종별 ․종류별로 취득한도를 정하여 고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외국인에 의한 공공적 법인의 주식취득에 관하여는 동 법률에 따른 제한에 추가
하여 공공적 법인의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따로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공공성이 강한 법인의 경우 해당 법인의 설치 법령이나 관련분야를 규제하는 법령 등에
서 개별적으로 외국인의 투자한도가 제한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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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은 상장증권 또는 상장예정증권을 취득․처분하려는 경우 미리 본인의 인적사항
등을 금융위원회에 등록(투자등록)하여야 하고, 외국인이 상장증권을 매매거래하려는
경우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증권시장을 통하여 매매거래
하여야 하며 매매거래계좌 개설, 매수증권 보관, 국내대리인의 신청 및 매매내역 보고
등에 관해서는 금융위원회가 정해 고시하는 기준을 충족하도록 되어 있다.
외국인의 국내 상장주식의 취득 ․ 처분 등 매매거래와 관련하여 한국거래소의 상장규정
및 공시규정에서는 따로 관련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며, 현재 주권상장법인별로 외국인
의 지분보유 현황 등이 따로 공시되지 않고 있다.
Ⅲ. 상장법인의 외국인 주식보유 현황
2009년 말 시가총액을 기준으로 유가증권시장 주권상장법인(외국주권, 투자회사주권,
부동산투자회사․선박투자회사 주권상장법인을 제외한 일반 주권상장법인 대상)의 보통주
에 대한 외국인의 주식보유 현황을 살펴보면 외국인은 전체 주권상장법인 711사 중
96.1%에 해당하는 683사의 상장주식을 보유하여 외국인이 거의 대부분의 주권상장법인
들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시가총액 기준으로 외국인이 총 276조
119억원의 주식을 보유하여 전체 시가총액(863조 9,873억원) 대비 31.9%의 주식보유
비중(외국인 지분율)을 보였다(표-2 참조).
최근 3년간(ʼ07~ʼ09년 말 기준) 전체 주권상장법인들 중 외국인이 지분을 보유한 주권
상장법인의 비율이 96%대로 변동이 거의 없고, 외국인의 상장주식 보유비중도 28.2~
31.9%로 큰 변동이 없이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 상장법인의 외국인 주식 보유 현황(보통주 기준) (단위 : 사, 억원, %)
기준일
전 상장법인 외국인 지분보유 상장법인 대비
법인 수(A) 시가총액(B) 법인 수(C)외국인 지분시가총액(D)
C/A D/B
2007년 말 6869,282,175(9,476,819)
6642,948,671(3,073,635)
96.831.8(32.4)
2008년 말 7075,636,302(5,740,250)
6791,589,976(1,652,720)
96.028.2(28.8)
2009년 말 7118,639,873(8,844,189)
6832,760,119(2,892,298)
96.131.9(32.7)
※ ( )는 보통주와 우선주를 합산한 수치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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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 상장법인별로 살펴보면 외국인 지분율의 분포범위가 0%~86.61%로 매우 넓고
외국인의 지분이 전혀 없는 주권상장법인 수가 28사이며, 외국인 지분율이 50% 이상인
주권상장법인의 수도 25사(전체 주권상장법인의 각각 3.9%와 3.5%에 해당)로 나타났으
나 특정 지분율 구간(0% 초과~5% 미만)에 전체 주권상장법인들의 과반수이상인 381사
(53.6%)가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표-3 참조).
외국인의 지분율이 50% 이상인 주권상장법인(25사)들의 업종분포 현황을 살펴보면
금융업이 7사(대상 주권상장법인의 28.0%에 해당)로 가장 많고, 건설업(3사), 자동차
부품제조업(3사), 유리제품제조업(2사), 기타 10개 업종 등에 분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
나는 등 일부 업종에 외국인의 지분율이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난 반면, 외국인의 지분
이 전혀 없는 주권상장법인(28사)들의 경우 자동차부품제조업 및 플라스틱제품제조업이
각각 3사(대상 주권상장법인의 10.7%에 해당)로 가장 많으나 집중된 업종이 없이 널리
분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인 지분율이 50% 이상인 주권상장법인 25사 중 21사가 전년도인 2008년 말에도
외국인 지분율이 50% 이상이고 나머지 4사의 외국인 지분율도 모두 30% 이상인 것으로
나타나는 등 외국인 지분율 50% 이상인 주권상장법인들의 대부분이 높은 지분율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표 3> 외국인 지분율 분포 현황(2009년 말 기준) (단위 : 사, 억원, %)
외국인 지분율 상장법인 수 외국인 보유주식 시가총액
외국인 지분 없음 28(3.94) 0(0.00)
0% 초과 ~ 1% 미만 217(30.53) 706(0.03)
1% 이상 ~ 2% 미만 62(8.72) 1,480(0.05)
2% 이상 ~ 5% 미만 102(14.35) 10,564(0.38)
5% 이상 ~ 10% 미만 98(13.78) 39,158(1.42)
10% 이상 ~ 20% 미만 85(11.95) 251,437(9.11)
20% 이상 ~ 30% 미만 52(7.31) 383,073(13.88)
30% 이상 ~ 50% 미만 42(5.91) 1,193,448(43.24)
50% 이상 ~ 70% 미만 21(2.95) 799,719(28.97)
70% 이상 4(0.56) 80,534(2.92)
합 계 711(100.0) 2,760,119(100.0)
※ 외국인 지분율 : 시가총액 기준(보통주 기준)
※ ( )는 대상 전체 상장법인 수 또는 외국인 보유주식 시가총액 대비 비율(%)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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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외국인 지분율 상 ․ 하위 상장법인의 경영 및 지배구조 실태
1. 분석 범위
외국인 지분율과 주권상장법인의 경영 및 지배구조와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2009년
말 기준으로 외국인의 지분이 매우 낮거나 높은 유가증권시장 주권상장법인을 대상으로
경영 및 지배구조의 실태를 파악해 보았는데 분석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하여 금융업종,
2008년 이후 신규상장법인 및 기업분할 ․합병(소규모 기업분할 ․합병의 경우는 제외) 주권
상장법인과 개별법령 등에서 외국인의 투자가 제한된 주권상장법인은 제외하였다.
외국인 지분율이 50% 이상인 17사(25사중 금융업종 7사 및 기업분할 1사 제외)를 외국인
지분율 상위 주권상장법인으로, 외국인 지분이 전혀 없는 23사(외국인 지분 없는 28사 중
신규상장 3사, 기업분할 1사, 개별법령에서 외국인 투자제한 1사 제외)를 외국인 지분율
하위 주권상장법인으로 보았다.
외국인 지분율 상위 주권상장법인들과 외국인 지분율 하위 주권상장법인들을 대상으로
주가수준과 주요 투자지표 등 증권시장의 반응을 먼저 살펴보고, 재무구조와 영업실적
등 경영 현황과 주요 기업지배구조 항목(소유구조, 이사회 운영, 내부통제시스템 운영,
공시제도 운영, 주주권리 보호 등)을 중심으로 지배구조의 실태(지배구조 평가결과 포함)
를 파악하여 서로 비교해 보았다.
분석 자료는 한국거래소의 증권시장 및 주권상장법인에 대한 통계데이터와 상장법인들
이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해 공시한 내용 등을 주로 참고하였다.
2. 외국인 지분율 상 ․ 하위 상장법인에 대한 시장 반응
가. 주가수준
상장법인의 경영성과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와 주주중시경영의 결과로 해석될 수 있는
주가수준(보통주 기준, 액면가 5,000원으로 주가 환산)과 주가변동 현황을 살펴보면
2009년 말 기준으로 외국인 지분율 상위 상장법인들의 사당 평균주가는 115,526원으로
지분율 하위 상장법인들의 사당 평균주가 13,952원에 비하여 매우 높게 형성(약 8.3배)
되었고, 2008년 말과 2009년 말 대비 주가변동(상승)율의 경우에도 외국인 지분율 상위
상장법인들은 27.2%로 지분율 하위 상장법인(19.6%)들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변동 폭이
크게 나타나는 등 외국인의 지분율과 상장법인들의 주가 간에는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표-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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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주가수준 및 주가변동 현황(단위 : 원, %, 배)
구분외국인 지분율
상위 상장법인(A)
외국인 지분율
하위 상장법인(B)전체 상장법인
대비
(A/B)
2008년 말(C) 90.851(18.2) 11,665(2.3) 49,279(9.9) 7.79
2009년 말(D) 115,526(23.1) 13,952(2.8) 70,913(14.2) 8.28
변동률(D-C/C×100) 27.2 19.6 43.9 -
※ 주가는 1사당 평균주가(액면가 5,000원 기준으로 주가 환산), 보통주 기준 임
※ ( ) 는 1사당 평균주가를 액면가(5,000원)로 나눈 수치 임
※ 전체 상장법인 수는 2008년 말 707사, 2009년 말 711사 임(이하 동일)
나. 상장주식회전율
거래의 활발 정도를 나타내는 상장주식회전율(연간 누적거래량/상장주식수×100)을
살펴보면(보통주 기준) 2009년도 기준으로 외국인 지분율 상위 상장법인들의 평균회전
율은 2.59배로 지분율 하위 상장법인들의 평균회전율 2.24배와 별 차이가 없고(2008년
도에는 외국인 지분율 상위 상장법인들의 평균회전율이 하위 상장법인들의 평균회전율
보다 크게 낮음), 상장주식회전율은 지분율 상위 및 하위 상장법인들을 불문하고 개별종
목들 간에 큰 차이가 나며, 지분율 상위 및 하위 상장법인들의 평균회전율이 전체 상장
법인들의 평균회전율에 크게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는 등 상장주식회전율은 증시 수급
상황이나 해당업종 및 개별종목의 실적과 재료 등에 따라 크게 좌우되는 것으로 외국인
지분율과 상장주식회전율 간에 뚜렷한 관련성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표-5 참조).
<표 5> 상장주식회전율 현황(단위 : %, 배)
구분외국인 지분율
상위 상장법인(A)
외국인 지분율
하위 상장법인(B)
전체
상장법인
대비
(A/B)
2008년(C) 0.95 1.93 2.21 0.49
2009년(D) 2.59 2.24 3.21 1.16
증감률(D-C/C×100) 172.6 16.1 45.2 -
※ 상장주식 회전율 = 연간 누적거래량/상장주식수(해당 연도 말 기준)×100(1사당 평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