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가이드라인 요약 안내서 목재합법성 인증서류 일본 가이드라인 주요내용 비고 목재이용법률 제19조의3제2항 수입되는 목재·목재제품의 합법벌채 판단 세부기준 고시 제3조 제 1 호 원산국의 법령에 따라 발급된 벌채허가서 - 원산국의 법령에 따라 발급된 벌채허가서 - (민유림) 입목벌채 허가통지서, 벌채신고 수리증, 산림경영계획에 따른 벌채신고 수리증 첨부1~4 제 2 호 합법벌채된 목재 또는 목재제품을 인증하기 위하여 국제적으로 통 용되는 것으로서 산림 청장이 정하여 고시하 는 서류 가 FSC에 의해 발급된 Forest Management Certification, Chain of Custody, Controlled Wood Certification - FSC 인증서 (‘16.12월 기준 산림 39만ha가 FSC 인증을 받음) 나 PEFC에 의해 발급된 Forest Management Certification, Chain of Custody Certification - 다 국가별로 PEFC와 상호 인정하여 등록된 것으로서 [별표]에 기재된 인증제도에 따 라 발급된 인증서류 - SGEC 인증서 (‘16.12월 기준 산림 156만ha가 SGEC 인증을 받음) 라 지속가능한 바이오매스의 이용을 위한 국 제 인증체계(ISO17065 체계에 따른 제3 자 인증을 포함한다)에 따라 발급된 것으 로서 목재가 합법적으로 벌채되었음을 확 인할 수 있는 서류 - 제 3 호 우리나라와 원산국 양 자 협의에 따라 상호 인정하는 것으로서 산 림청장이 정하여 고시 하는 서류 - 수출국의 정부 또는 정부로부터 위임받은 기관에서 운영하는 산림인증제도에 따라 발급된 인증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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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가이드라인 요약 안내서 · 2019. 11. 15. · 일본 가이드라인 요약 안내서 목재합법성 인증서류 목재이용법률 일본 가이드라인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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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가이드라인 요약 안내서
목재합법성 인증서류
일본 가이드라인 주요내용 비고목재이용법률
제19조의3제2항
수입되는 목재·목재제품의
합법벌채 판단 세부기준 고시 제3조
제
1
호
원산국의 법령에 따라
발급된 벌채허가서- 원산국의 법령에 따라 발급된 벌채허가서
- (민유림) 입목벌채 허가통지서, 벌채신고 수리증,
산림경영계획에 따른 벌채신고 수리증첨부1~4
제
2
호
합법벌채된 목재 또는
목재제품을 인증하기
위하여 국제적으로 통
용되는 것으로서 산림
청장이 정하여 고시하
는 서류
가
FSC에 의해 발급된 Forest Management
Certification, Chain of Custody,
Controlled Wood Certification
- FSC 인증서
(‘16.12월 기준 산림 39만ha가 FSC 인증을 받음)
나
PEFC에 의해 발급된 Forest
Management Certification, Chain of
Custody Certification
-
다
국가별로 PEFC와 상호 인정하여 등록된
것으로서 [별표]에 기재된 인증제도에 따
라 발급된 인증서류
- SGEC 인증서
(‘16.12월 기준 산림 156만ha가 SGEC 인증을 받음)
라
지속가능한 바이오매스의 이용을 위한 국
제 인증체계(ISO17065 체계에 따른 제3
자 인증을 포함한다)에 따라 발급된 것으
로서 목재가 합법적으로 벌채되었음을 확
인할 수 있는 서류
-
제
3
호
우리나라와 원산국 양
자 협의에 따라 상호
인정하는 것으로서 산
림청장이 정하여 고시
하는 서류
-
수출국의 정부 또는 정부로부터 위임받은
기관에서 운영하는 산림인증제도에 따라
발급된 인증서류
-
제
4
호
그 밖에 합법벌채되었
음을 증명하는 것으로
서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가
유럽연합(Europeon Union)이 운영하는
「산림법집행, 거버넌스 및 거래에 관한 자
발적동반자협약」 (Forest Law
Enforcement, Governance and
Trade-Voluntary Partnership Agreement,
FLEGT-VPA)에 근거하여 수출국이 구축한
관리체계에 따라 발급하는 인증서류
-
나
수출국의 법령에 따라 해당 목재 또는 목
재제품이 합법벌채 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수출허가서
-
다
수출국의 정부 또는 동 정부로부터 위임
받은 기관으로부터 해당 목재 또는 목재
제품이 합법벌채 되었음을 확인하는 도
장(서명)이 날인된 운송허가 또는 포장
명세서 등의 확인서류
-
라
불법적으로 벌채된 목재의 교역제한을 위
한 법령 및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수출국
의 경우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수출업자
가 작성하여 서명한 서류
-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수출업자가 작성, 서명한 서류
(일본은 ‘17.5.20 ’합법벌채목재 등의 유통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 동 법에 따라 제1종 및 제2종 목재사업자는 목재합법성 관련서
류를 수집·확인하여야 하며, 동 정보는 목재 관련사업자 간 전달됨)
별지 제1호 서식
마
기타 우리나라와 수출국 간 양자 협의에
따라 목재의 지속가능성과 합법성을 입증
할 수 있는 서류
- (국유림) 임산물 매매계약서 [임야청]
- 3 -
[첨부1. 벌채 및 벌채 후 조림계획 신고서]
- 4 -
- 5 -
[첨부2. 산림경영게획 인정서]
- 6 -
[첨부3. 보안림 내 입목 벌채 허가 결정 통지서]
- 7 -
[첨부4. 합법성 증명서]
- 8 -
[첨부5. 청구서]
- 9 -
[첨부1. 벌채 및 벌채 후 조림계획 신고서]
증명서 양식 1-2
※벌채신고서 사본을 이용한 증명
4 규칙 제7조 제1항 신고서 양식 (산림소유서 단계의 증명서 예시)
스기야마 타로 귀하
시정촌1)장 귀하 접수
년 월 일
OO정2)
주소
신고인이름 [법인의 경우,
법인명 및 대표자명] 인
아래와 같이 산림의 입목을 벌채하고자, 산림법 제10조8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신고합니다.
1. 산림 소재지
시 정
군 촌대자 자 지번
2 벌채 계획
벌채면적 ha벌채 방법 주벌(개벌/택벌) 간벌 벌채율 %벌채수종벌채령벌채 기간
3. 벌채 후 조림계획
(1) 조림 방법별 조림면적 등 계산
조림면적(A+B+C+D) ha인공조림에 의한 면적(A+B) ha
식재에 의한 면적(A) ha인공파종에 의한 면적(B) ha
천연갱신에 의한 면적(C+D) ha왜림갱신에 의한 면적(C) ha
천연갱신 보조작업 유무 지표처리/베어내기/심기기타 ( ) / 없음
천연 하종갱신에 의한 면적(D) ha
천연갱신 보조작업 유무지표처리/베어내기/심기기타 ( ) / 없음
증명서 인도처를기입 바랍니다.
벌채 및 벌채 후의 조림계획 신고서 년 월 일
1) 기초자치단체2) 지자체 행정구역
- 10 -
(2) 조림 방법별 조림계획
조림기간 조림수종수종별
조림면적수종별 식재
그루 수인공조림
(식재/인공파종)ha 그루
천연갱신(왜림갱신/천연하종갱신)5년 후, 적절한 갱신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3) 벌채 후에 산림 이외의 용도로 제공될 경우, 그 용도
4. 비고
주의사항
1. 벌채하는 산림의 소재지에 따라서 시정촌(기초자치단체)별로 제출할 것.
2. 벌채하는 자가 벌채 후의 조림계획에 관련된 권한을 가지지 않는 경우에는, 벌채하는 자와 해당 권한을 가지는 자가 이름을 함께 기재하여 제출할 것.
3. 이름을 직접 기입하는 경우에는 날인을 생략할 수 있음.
4. 산림의 소재지별로 기재할 것.
5. 면적은 소수점 두 자리까지 기재하고, 소수점 셋째 자리는 소수점 둘째 자릿수에 반올림한다.
6. 수종은 삼목, 노송나무, 소나무(적송 및 흑송을 말함), 낙엽송, 가문비나무, 분비나무 기타 침엽수 및 너도밤나무, 상수리나무 기타 광엽수별로 구분하여 기재할 것.
7. 벌채방법 칸에는 개벌, 택벌 또는 간벌별로 기재하고, 벌채율 칸에는 입목 재적에 의한 벌채율을 기재할 것.
8. 벌채령 칸에는 벌채하는 산림이 서로 연령이 다른 경우, 벌채하는 입목 중 가장 많은 것의 연령을 기재하고, 가장 연령이 낮은 것의 연령과 가장 연령이 많은 것의 연령을 “(O~O)”과 같이 기재할 것.
9. 벌채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 2의 벌채 계획을 연차별로 기재할 것.
10. 조림면적 칸에는 벌채 후 산림 이외의 용도로 제공되는 경우, 그 용도를 기재한 경우를 제외하고 주벌과 관련된 벌채면적과 일치되도록 기재할 것.
11. 식재에 의한 면적 칸에는 시정촌 산림정비계획에서 식재에 의하지 않으면 적절한 갱신을 하기 힘든 산림으로 규정된 벌채적지의 면적보다도 많게 기재할 것.
12. 천연갱신보조작업 유무 칸에는 해당 작업을 실시하는 경우, 지표처리/베어내기/심기 등 작업의 종류를 기재할 것.
13. 조림수종 칸 및 수종별 조림면적 칸에는 복수의 수종을 조림하는 경우, 조림하는 수종별로 복수의 행으로 나누어 기재할 것.
14. 수종별 식재 그루 수 칸에는 식재하는 수종별로 복수의 행으로 나누어 기재할 것.
15. 5년 후, 적절한 갱신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칸에는 조림방법을 천연갱신에 의한 경우(벌채 후 산림 이외의 용도로 제공되는 경우의 해당 용도를 기재한 경우이면서, 벌채 종료일부터 5년 후에 해당 용도로 제공되지 않았을 경우를 포함함)의 조림 기간, 조림 수종, 수종별 조림면적 및 수종별 식재 그루 수를 기재할 것.
16. 벌채 후 산림 이외의 용도로 제공되는 경우의 그 용도 칸에는 벌채 후 5년 이내에 해당 벌채적지가 산림 이외의 용도로 제공되는 경우에 한해서 기재할 것.
- 11 -
[첨부2. 산림경영게획 인정서]
증명서 양식 1-3
※산림시업계획인정서사본을 활용한 증명별지 2
산림경영계획 인정을 청구한 자에 대한 인정서 양식 (산림소유자 단계의 증명서 예시)
스기야마 타로 귀하증명서의 인도처를기입하시기 바랍니다.
산림경영계획 인정서
인정 번호년 월 일
귀하
시정촌장(도도부현 지사, 농림수산성 대신) 이름 인
산림법 제11조 제1항(제12조 제1항, 제12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년 월 일 에 청구한 산림경영계획에 관해서, 산림법 시행규칙 제8조 20 제 호에 기재된 경우에 해당되는 것이며, 이것이 적당하다고 인정한다.
(주의)1. 인정번호는 인정년도의 일련번호로 하며, 해당 연도를 넣고 24-1과 같이 기재한다. 2. 변경 후의 인정번호에 대해서, 해당 산림경영계획의 변경 횟수와 변경년도를 (주의)
1의 인정번호 다음에(변 1-25)와 같이 기재한다. 3. 변경하는 경우에는 표제 다음에 (변경)이라고 기재하고, 본문에서의 해당 적용조항
이외의 조항은 삭제한다.
산림시업계획 개요(벌채 부분)벌채 개소에 관련된 정보를 기입 하십시오. 또한, 이를 대신하여, 산림시업계획서의 해당 부분의 사본을 첨부할 수 있습니다.
· 산림의 소재지 ……………· 수종 ……· 벌채 면적 ……· 벌채 재적 ……
- 12 -
[첨부3. 보안림 내 입목 벌채 허가 결정 통지서]
증명서 양식 1-1
※보안림 벌채 허가서 사본을 이용한 증명(산림소유자 단계의 증명서 예시)
비고 허가가 산림법 제25조 제1항 제4호부터 제11호까지에 기재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지정과 관련한 민유림에 관련된 것인 경우, 교시문 중 ‘농림수산성 대신’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OO현 지사’로, ‘심사청구’라 되어 있는 것은 ‘이의신청’으로, ‘재결’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결정’으로 한다.
보안림 내 입목 벌채 허가 결정 통지서
증명서의 인도처를기입하시기 바랍니다.
스기야마 타로 귀하야마다 이치로 귀하
제 호
년 월 일자로 신청한 입목의 벌채에 대하여 산림법 제34조 제1항의 규정에 근거하여, 아래와 같이 허가한다.
년 월 일 OO현 지사 인
아 래
1. 보안림 지정 목적
2. 허가 조건(1) 벌채 기간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로 한다. 단, 불가피한 사유
로 인해, 해당 기간에 벌채를 종료할 수 없는 경우는 60일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기간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2) 반출기간, 반출방법 등
(교시)1 이 허가에 대해서 불복하는 경우는 ………………2 이 허가에 대해서는 ………………….3 불복 사유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