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 엔론 이후 미국의 임시보고서 개편에 따른 수시공시 규제체제의 변화와 시사점 성희활 * I. 서언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 이하 '위원회' 또는 SEC)’는 2004. 3월, 약 2년 가까이 입법예고 되었던 임시보고서 (Form 8-K) 개편안을 1) 최종 확정하고 공표하였다. 2) 이러한 임시보고서 개편은 엔론사태에 대한 기업개혁차 원에서 제정된 사베인스-옥슬리법 3) 에 기초하여 이전에 간과되었던 수시공시 규제를 본격화하는 차원에서 추진된 것이다. 수시공시와 관련하여 2002년의 사베인스-옥슬리법(Sarbanes-Oxley Act: SOA)에 서 주목할 점은 “실시간 공시 ”라는 급진적인 공시규제철학의 채택이다. 4) 기존의 '34 년법이 기 제출된 “등록신청서 ” 5) 등에 있는 정보가 ‘합리적 수준에서 최신의 상태’를 * 증권거래소, 법학박사뉴욕주변호사. 본고의 내용은 필자의 개인의견이며 증권거래소의 공식견 해와는 무관함을 알려드립니다. 본고는 완결발표되지 않은 초안이므로, 본문중 일부를 인용하고자 하 시는 분은 사전에 필자와 상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SEC, Additional Form 8-K Disclosure Requirements and Acceleration of Filing Date, Release Nos. 33-8106; 34-46084, 67 F.R. 42,914 (2002. 6. 17) (이하, 임시보고서 개정안). Also available at http://www.sec.gov/rules/proposed/33-8106.htm. 2) SEC, Additional Form 8-K Disclosure Requirements and Acceleration of Filing Date, Release Nos. 33-8400; 34-49424, 69 F.R. 15,594 (2004. 3. 16). Also available at http://sec.gov/rules/final/33-8400.pdf. 효력발생일은 2004. 8. 23일. 3) Public Company Accounting Reform and Investor Protection Act of 2002, Pub. L. No. 107-204, 116 Stat. 745 (11 U.S.C., 15 U.S.C., 18 U.S.C., 및 29 U.S.C.의 관련 조문들에 추가 내지 수정 됨). 4) Sarbanes-Oxley Act § 409 Real Time Issuer Disclosure Section 13 of the Securities Exchange Act of 1934, as amended by this Act, is amended by adding at the end the following: (l) Real Time Issuer Disclosures.--Each issuer reporting under section 13(a) or 15(d) shall disclose to the public on a rapid and current basis such additional information concerning material changes in the financial condition or operations of the issuer, in plain English, which may include trend and qualitative information and graphic presentations, as the Commission determines, by rule, is necessary or useful for the protection of investors and in the public interest. 5) 여기서의 등록신청서(registration statement)는 증권발행을 위한 유가증권신고서(regist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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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론 이후 미국의 임시보고서 개편에 따른
수시공시 규제체제의 변화와 시사
성희활*
I. 서언
미국 ‘증권거래 원회(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 이하 ' 원회' 는
SEC)’는 2004. 3월, 약 2년 가까이 입법 고 되었던 임시보고서(Form 8-K) 개편안을1)
채택하고 있는 자율규제기 의 ‘ 시공시’외에는, SEC에의 제출이라는 방법을 채택하고 있는 법정 공
시 모두 ‘공시’가 아니라 ‘신고’이다. 그러나 동 신고사항은 즉시 투자자에게 공표된다는 에서 구태여
‘신고’라고 엄격히 분리를 안 하고 공시와 혼용하여 쓰기로 한다. 이는 우리나라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법 으로는 융감독원과 자율규제기 에 ‘신고’하는 것이지만 통상 ‘공시’라고 하고 있다.10) ‘Reporting company’라고 하여 거래소와 나스닥 상장법인, 천만불 이상의 자산과 500명 이상
의 주주를 가진 기업, 증권공모를 하고 증권보유자가 300명 이상인 기업등이 있다. 자세한 근거에
하여는 각주 99)와 100) 참조.11) 17 C.F.R. § 240.13a-11. 12) SEC, Form 8-K. Information to included in the report. Available at
http://www.sec.gov/about/forms/form8-k.pdf (2003. 11. 3 재).13) SEC, Disclosure Required by Sections 406 and 407 of Sarbanes-Oxley Act, Release Nos. 33-8177A;
34-47235A, 2003. 3. 31. 14) Regulation BTR (Blackout Trading Restriction)은 연 기 의 '거래 지기간 (blackout
period)' 내부자의 거래를 지하는 사베인스-옥슬리법 제306(a)에 의거 채택되었다. 동 Regulation
은 Rule 100~Rule 104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에서 Rule 101은 제306(a)의 거래 지가 어떻게 작동하
는지를 명확히 하고 있으며 그 지에 한 여러가지 외를 규정하고 있다. 17 C.F.R. § 245.100-104.
한편 동 Regulation에서 '거래 지기간(blackout period)'이란 발행인에 의해 유지되는 모든 개별연
구좌의 합산시, 50%이상의 참가자 는 수익자의 취득, 처분 등의 능력이 동 발행인이나 동 연 기
의 수탁자에 의해 일시 으로 정지되는 기간이 3일을 과하는 경우를 말한다. See SEC, Insider Trades
During Pension Fund Blackout Periods, Release No. 34-47225, 2003. 1. 22.15) 제11항과 제12항에 하여는, see SEC, Filing Guidance Related To: Conditions for Use of
Non-GAAP Financial Measures; and Insider Trades During Pension Fund Blackout Periods, Release Nos.
33-8216; 34-47583, 2003. 1. 28 (68 F.R. 4337)과 2003. 1. 30 (68 F.R. 4819).16) Id. General Instruction B. Events to be reported and Time for filing of repor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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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사실의 발생 후 15월력일(calendar day) 이내에 공시되어야 하며, 제4항, 제6항,
그리고 제10항은 5 업일(business day) 이내, 제8항은 결정 후 15월력일 이내에 공
시되어야 한다. 그리고 제11항의 경우 Regulation BTR의 Rule 104(b)(2)에 따라 이
사와 집행임원에게 통지가 달되도록 규정되어 있는 날 이 에 공시되어야 하며,
마지막으로 제12항은 발생 후 5 업일 이내에 공시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나. 신고수단
보고기업은 임시보고서를 EDGAR를 이용하여 무료로 제출할 수 있으며, 동 보
고서는 EDGAR를 통하여 투자자 구에게나 근, 검색, 다운로드가 가능하다. 과
거에는 EDGAR 웹사이트에 최소한 24시간 지연되어 게재되었으나 SEC 원장
Harvey Pitt의 ‘최신공시(current disclosure)’정책에 따라 2002년부터 실시간으로 제
공되고 있다.17) 재 EDGAR 시스템은 1993년부터의 모든 SEC 제출 보고서를 수용
하고 있어 투자자들에게 한곳에서 종합 인 정보를 제공하는 거 한 공시자료실이
되었다.
한편 SEC의 웹사이트에서 운 되는 EDGAR 시스템이 사용이 불편할 경우 보다
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FreeEDGAR18)나EDGAR Online19) 등의 사설서비스를 이용
할 수 있다. 이 일부 유료서비스의 경우 EDGAR의 단 을 극복할 수 있는 보다
강력한 검색기능과 높은 가독성을 제공하고 있다.20)
다. 반에 한 제재조치
임시보고서에 따르는 법 책임은 사업보고서 분기보고서와 동일하게 부실표
시에 한 증권거래소법의21) 반사기조항(법 10b Rule 10b-5) 동법 제18조의
17) 당시 SEC 원장이었던 하비 피트는 이 조치를 투자 단에 필요한 정보를 시에 제공하여
모든 투자자에게 공평한 게임의 장을 제공한다는 증권시장의 오랜 염원을 이룬 것으로 평가한 바 있
다. See SEC, Press release: SEC Announces Free, Real-Time Public Access to EDGAR Database at
www.sec.gov, 2002. 5. 30. Available at http://www.sec.gov/news/press/2002-75.htm. 18) http://www.freeedgar.com. 19) http://www.edgar-online.com. 20) See 3B Harold S. Bloomenthal & Samuel Wolff, Securites & Federal Corporate Law § 10:25.21) '34년 Securities Exchange Act의 번역과 련하여 우리나라는 부분의 경우 정확한 명칭인
‘증권거래소법’이라고 하는 신 우리나라의 증권규제법인 ‘증권거래법’을 본따 그 로 ‘증권거래법’이
라고 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의 증권거래법은 미국에서의 발행시장을 규제하는 증권법(Securities Act)
과 유통시장을 규제하는 증권거래소법을 한 법률로 합친 통합 규제법의 성격을 갖고 있다. 따라서 미
국의 ‘34년법을 단순히 증권거래법이라고 할 경우 그 법의 규제 상이나 성격에 하여 정확한 의미
를 달하지 못할 수 있기 때문에 ’34년법은 ‘증권거래소법’이라고 정확한 명칭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
직하다고 본다. 이의 연장선상에서 미국의 증권거래 원회(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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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을 받는다.22) 그리고 발행인의 증권법상 유가증권신고서의 일부분으로 자동 으로
포함되어 ‘33년 증권법상의 무거운 책임조항인 제11조23)와 제12(a)(2)조에 구속된
다.24)
임시보고서상 특이한 은 공정공시를 하여 두가지 항목이 있어서 발행인은
각 항목에 따라 때로는 ‘신고(filing)’를 때로는 ‘제공(furnishing)’을 할 수 있다는
이다. 만약 발행인이 제5항에 따라 ‘신고’를 한다면 SEC에 제출하는 다른 보고서와
동일한 책임을 부담하게 된다. 그러나 제9항에 의거 ‘제공’을 한다면, SEC에 신고하
는 보고서나 임장 서류, 유가증권신고서에 동 공시사항을 포함시키지 않는 한, 증
권법 제11조나 증권거래소법 제18조상의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25)
한편 EDGAR 시스템을 통하여 자 으로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에 특별한 제
재가 있다. 우선, 특별히 곤란한 사유가 없다면 문서에 의한 신고는 수가 거부된
다.26) 다음으로 일정 자격요건을 갖춘 발행인이 사용할 수 있는 약식 유가증권신고
서인 S-2나 S-3를 사용할 수 없다.27) 마지막으로 요한 은 자 제출요건을
따르지 않고 문서로 제출된 신고사항은 “인용에 의한 기재(incorporation by
reference)”28)가 허용되지 않는다.29)
3. 임시보고서의 기본 문제
임시보고서의 제한된 역할에도 불구하고 SEC는 과거, 임시보고서가 “기업정보의
계속 공 으로 투자자를 보호하도록 설계된 정기공시체제에서 핵심 인 역할을 한
경우도 정확하게 쓰자면 ‘증권과 거래소 원회’로 하여야 하나, SEC가 발행시장과 유통시장을 망라하
는 통합규제기 임을 고려하면 ‘증권거래 원회’로 번역한다 하더라도 의미상 별 문제 없다고 본다.22) 증권거래소법 제18조는 연방증권법규에 따라 제출된 모든 보고서나 서류에 허 내지 오해를
유발하는 표시행 를 한자는 이러한 표시가 허 내지 오해를 유발하는 것임을 모르고 동 표시를 신
뢰하여 이 표시에 의해 향받은 가격으로 증권을 매매한 사람에 하여 민사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원문은 지면 계상 생략하기로 한다.23) '33년 증권법 제11조는 연방증권법에서 가장 엄격하고 무거운 책임을 부과하고 있다. 를 들
어 발행인의 경우 증권공모와 련하여 사실상 무과실 책임을 부과하고 있다.24) '33년 증권법 제12(a)(2)는 허 내지 오해를 유발하는 사업설명서나 구두설명에 책임을 부과
하고 있다.25) SEC, Selective Disclosure and Insider Trading, Release Nos. 33-7881, 34-43154, 65 F.R. 51,716,
51,723, 2000. 8. 24. 26) Regulation S-T, Rule 14, 17 C.F.R. § 232.14. 27) Form S-3, General Instruction I.A.8; Form S-2, General Instruction I.H. Available at
http://www.sec.gov/about/forms/secforms.htm#1933forms (2004.6.14 재).28) “인용에 의한 기재”란, 새로 제출하는 신고서에 기존에 제출된 신고서의 내용과 동일한 부분
이 있다면 그 내용을 반복하여 기재하지 않고, 기존에 제출된 신고서에 한 인용만 표시함으로써 기
재한 것과 동일한 효과를 얻도록 하는, 신고서 작성을 간편하게 하는 기법이다.29) Regulation S-T, Rule 303(a)(1), 17 C.F.R. § 232.303(a)(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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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며 투자자에게 유용하다고 평가하 다.30)
그러나 임시보고서는 여러가지 장 , 특히 EDGAR를 통한 효율 정보 달체계
효과 제재수단에도 불구하고, 한 실체 결함이 있다. 무엇보다도 임시보고
서는 모든 요정보의 공시를 요구하는 자율규제기 의 시공시에 비해 극히 제한
된 신고사항만 가지고 있다. 한 신고되는 사항도 5일~15일의 신고기간으로 인해
시성을 히 결여하고 있어 수시공시의 수단으로 바람직하다고 보기 어렵다.
SEC는 임시보고서의 개편을 통하여 다양한 신고항목을 추가하고 신고시한도
히 단축하 으나 여 히 이상 인 수시공시매체에도 미치지 못할 뿐더러 이러한
개편은 다른 심각한 문제를 야기한다. 바로 시공시와 복이다. 이 문제는 나
에 자세히 다루기로 한다.31)
이러한 문제로 인하여 임시보고서는 수시공시 규제에 있어서 처음부터 그 역할
이 제한될 수 밖에 없었다. 그리고 이러한 임시보고서의 한계를 인식하여, SEC는 유
통시장에서의 자율규제기 과 수시공시의 역할을 극 으로 수용한 것으로 보인
다.32) 따라서 임시보고서는 강력한 법 제재수단으로 집행력이 떨어지는 수시공시
를 보완하는 보조 역할이 상정되어 왔다.33) 이러한 배경은 왜 그동안 SEC가 지속
30) SEC, Accounting Series Release No. 306, 1982. Mary Ellen Carter, The Relevance of Form
8-K Reports, 1999 에서 재인용.
Available at http://papers.ssrn.com/sol3/papers.cfm?abstract_id=186129 (2003. 12. 21 재).31) 본문 III.3 참조.32) 한때 SEC의 Assistant General Counsel이었던 Feuerstein은 자율규제기 이 시공시정책을
효과 으로 수행하는한 SEC는 증권거래소법 제10(b)와 제13조에 근거하여 자신의 역할을 강화하기
한 구체 규칙을 만들 필요가 없다고 하 다. See Feuerstein, The Corporation's Obligations of
Disclosure Under the Federal Securities Laws: When It Is Not Trading in Its Stock, 15 N.Y.L.F.
385, 392 (1969). 3C Harold S. Bloomenthal and Samuel Wolff, Sec. & Fed. Corp. Law (2nd ed.
2003), Part VI. § 18:21, at 18-51, n.14 련본문에서 재인용. See also, J. Robert Brown, Jr, The
Regulation of Corporate Disclosure p.2-10 (3rd ed. 2000) ( 원회는 공시제도에서 임시보고서의 극히
제한된 역할을 고려하여 그 기능은 증권거래소와 NASD의 시공시제도를 보조하는 것임을 인정했다
고 기술하고 있음); 3C Bloomenthal and Wolff, id, § 18:15, at 18-31-18-35 (“ 원회는 임시보고서가
수시공시를 강제할 수 있는 한 수단이라고 여긴 이 없으며, 자율규제기 이 수시공시규제에 훨
씬 더 합하다고 여긴다. Rule 10b-5가 극 공시를 요구하지 않고 SEC도 Schedule 14D-9의 제한
된 역 외에는 수시공시를 요구하는 규칙을 채택한 이 없다는 사실은, 부분 으로, 수시공시 규제
책임을 자율규제기 에 임해온 사려깊은 선택임을 보여 다.”) (원각주생략).33) See SEC, Disclosure to Investors: a Reappraisal of Federal Administrative Policies Under
the '33 and '34 Acts 39 (CCH ed. 1969).
원회의 임시보고서는 다른 역할을 하도록 요구된다. 임시보고서는 자율규제기 의
시공시 같은 기능을 하도록 의도 되지도 않았고, 그 게 될 수도 없다. 임시보고서의
역할은 자율규제기 의 시공시제도를 보조하면서 기업들로 하여 보다 극 으로
시장에 정보를 알리도록 재 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한 보도자료 배포시 간과될 수
있는 보다 자세한 사항을 제공하기도 한다.
Bloomenthal & Wolff, id. 18:21, at 18-51, n.13 련 본문에서 재인용. See also, Brow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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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신속하고 한 공시의 요성을 강조하면서도,34) 수시공시분야에 있어서만
큼은 증권시장과 기술의 발 을 수용하는데 있어서 미온 으로 처하여 왔는가를
설명하여 다.35)
III. 임시보고서의 개편 역사와 최근 개편 황
1. 임시보고서의 개편 역사
법정 수시공시는 無 공시에서36) 극히 제한된 임시보고서를 거쳐 엔론이후 최신
공시(current disclosure)철학과 사베인스-옥슬리법상의 ‘실시간 공시’로 이상 인 수
시공시를 향하여 계속 발 하여 왔다.
미국에는 1936년의 임시보고서 도입37)에도 불구하고 지 까지 기업에 한 미공
개 요사실에 한 극 공시 의무는 존재하지 않는다.38) 그러나 ‘34년 증권거래
supra note 32, at p.3-62. (정기공시제도는, 일정부분, 자율규제기 의 시공시를 되풀이하기 보다는
보완하는 임시보고서를 통하여 시공시제도를 강화하도록 만들어졌다고 기술하고 있음).34) See, e.g., SEC, Timely Disclosure of Material Corporate Developments, Securities Act Release No.
5092, 35 F.R. 16,733 (1970. 10. 15) (공개기업은 재무상태에 한 요사항에 하여 완 하고도 신속
한 공시를 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함); Securities Act Release No. 5263, [1972-1973 Transfer Binder] Fed.
Sec. L. Rep. (CCH) P 78,852, at 81,865 (1972. 6. 22) (장기계약을 수행하는 가운데서 발생하는 제반
차 문제들 에서 요한 정보는 호재성 정보뿐만 아니라 악재성 정보도 신속하고 정확하게 공
시되어야 할 필요성을 강조함); Securities Act Release No. 5447, [1973-1974 Transfer Binder] Fed. Sec.
L. Rep. (CCH) P 79,607, at 83,629 (1973. 12. 20) (호재성 정보 뿐만 아니라 악재성 정보도 신속하고
정확하게 공시되어야 한다고 강조함); Securities Act Release No. 5511, [1973-1974 Transfer Binder] Fed.
Sec. L. Rep. (CCH) P 79,834, at 84,254 (1974. 7. 3) (정보는 기본 으로 호재성, 악재성을 불문하고
신속하고 정확하게 투자자에게 공시되어야 한다고 재차 강조함). 상기 모든 주석은 Wally Suphap,
Getting it Right Versus Getting it Quick: The Quality-Timeliness Tradeoff in Corporate Disclosure, 2003
Colum. Bus. L. Rev. 661 (2003), n.10.에서 재인용. 35) See 3A Bloomenthal & Wolff, supra note 32, § 7:36. (임시보고서를 '계속공시제도(continuous
disclosure system)'의 양자라고 부르면서, 임시보고서는 신고항목에 있어서나 시성 면에서 모두 불
충분한 공시수단이라고 기술하고 있음).36) 1934년 증권거래소법 제정 당시에는 임시보고서 제도가 도입되지 않아 법 으로 요구되는 수
시공시의무는 없었다.37) SEC, Release No. 34-925, 1936. 11. 11.38) See Bloomenthal & Wolff, supra note 35. (의회는 요한 기업정보의 시공시와 시장에 유
포된 정보에 한 규제를 간과한 것이 분명하다고 기술하고 있음). See also, Gallagher v. Abbott
Laboratories, 269 F.3d 806, 808 (7th Cir. 2001). (동 사건에서 Easterbrook 사는 미국은 ‘계속공시제
도(continuous disclosure system)’을 채택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기업의 극 공시의무는 없다고 재
확인 했다. 따라서 법규상 극 요구가 있는 경우가 아니면 기업으로서는 호재는 악재든 공시하지
않고 침묵을 지켜도 된다고 해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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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642) 197743)2002년말
재2004년 개정44)
제3항 산
는 법정 리
제3항 산 는
법정 리
<Section 1 발행인의 사업과
업>
제1.01항 하고 명확한 계
약 체결
제1.02항 하고 명확한 계
약의 종료
제1.03항 산 는 법정 리
8. 자산의 한
재평가
제2항 자산의
취득, 처분
제2항 자산의 취
득, 처분
< Section 2 재무정보 >
제2.01항 자산의 취득, 처분
의 종결
소법은 투자자보호를 하여 기업으로 하여 최신의, 한 정보를 공시하도록 하
는 ‘최신공시(current disclosure)’ 입장을 채택하고 있어서 시공시에 한 이념
Every issuer of a security registered pursuant to section 78l of this title shall file
with the Commission, in accordance with such rules and regulations as the Commission may
prescribe as necessary or appropriate for the proper protection of investors and to insure
fair dealing in the security -
(1) such information and documents (and such copies thereof) as the
Commission shall require to keep reasonably current the information and documents
required to be included in or filed with an application or registration statement filed pursuant
to section 78l of this title, except that the Commission may not require the filing of any
material contract wholly executed before July 1, 1962. (강조는 필자가 부가).40) 각주 34 참조.41) 임시보고서의 개편에 한 자세한 연 은 4 Loss & Seligman, Securities Regulation 1864,
n.33 을 참조.42) 원회의 제3차 연차보고서에 있는 Rule KA7 Current Reports에서 인용. Available at
통한 ‘즉시공시(instantaneous disclosure)’를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하 다고 평
가하고 있다.54)
이후 1995년 2월, SEC는 당시 SEC 원이었던 스티 월만(Steven M. H.
Wallman)이 이끄는 '자본조달 규제 차에 한 자문 원회(월만 원회)'를 발족
하 다.55) 월만 원회 역시, 기존의 간헐 , 비정기 공모에 의한 발행시장 주의
공시시스템에 한 안으로 회사등록제도와 이를 뒷받침하는 '최신공시' 시스템을
제안하 다.56) 보다 구체 으로, 기존의 신고항목에 더하여 주주권의 변경, 집행임원
의 사임 는 해임, 주식의 한 매각 등 다양한 사항들을 임시보고서에 수용할
것과 15일의 신고시한을 5일로 단축할 것을 제안하 다.57)
1998년 SEC는 주로 증권공모 련 최 등록 차에 한 규모 개정작업이었
던 '항공모함(Aircraft Carrier)'58) 규정개정안에서59) 임시보고서에 한 개정의사를
나타내었다. 동 개정안에서 임시보고서의 개선방안은 공시항목의 확 와 신고시한의
단축을 목표로 하고 있었다.60) 한편, 동 항공모함 규정개정안은 비 의견이 많아
시행되지 못했지만 임시보고서 련 개선방안들은 엔론사태 이후 개 분 기를 타
고 마침내 최근의 개편작업에서 거의 반 되었다.
마지막으로, 엔론사태 이후 당시 SEC 의장이었던 하비 피트(Harvey Pitt)는61)
52) Steven E. Bocher, The Duty To Update And Disclosure Reform: The Impact Of Regulation FD
And Current Disclosure Initiatives, 7 Stan. J. L. Bus. & Fin. 225, 241 (2002).53) ALI, supra note 51. §602(a)(4).54) Id. at 295 in Vol.1, Comment (4).55) Wallman, supra note 51, at 429.56) Id. at 440. 57) Id. at 465.58) 항공모함이라는 이름은 동 규정개정안의 방 한 양과(600쪽 이상) 복잡성으로 인하여 붙여졌
다.59) SEC, The Regulation of Securities Offerings, Securities Act Release No. 7606A, 1998 WL 792508
(1998. 11. 17). 그러나 동 규정개정안은 이견이 많아 채택되지 못하 다. Also available at
http://www.sec.gov/rules/proposed/337606a1.txt, ~/337606a2.txt, and ~337606a3.txt.60) 원회는 구체 으로 임시보고서의 신고항목을 6개 추가하고, 신고시한을 일부항목에 하여
는 5월력일 여타 항목에 하여는 1 업일로 단축하는 것을 제안하 다. 추가항목들은 연간 분
기 결산 결과와 주주권리의 한 변경 최고경 자, 최고재무책임자, 최고운 책임자의 사임 내지
해임 등이었다. Id. 1998 WL 792508, at 1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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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의, 실시간 공시시스템을 향하여 인상 으로 개 을 주도하 다. 그는 임시보고
서에 기반한 행의 법정 수시공시에 하여 아주 비 이어서 진정한 ‘최신의 공
시(current disclosure)’ 시스템으로 갈 것을 주장하 다. 구체 으로 기존 모델을 “진
부하고 무감각한 정보를 달하는 정태 인 정기공시”로 규정하는 한편,62) “최신의
정보가 가장 실했던 시기에 그것을 제공하는데 실패한, 구시 의 유물”이라고 비
난했다.63) 따라서 그는, 기업들이 극 공시의무 하에서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제
공하는 최신공시 는 시공시 모델을 행의 임시보고서의 안이자 원회의 궁
극 목표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다.64) 이러한 최신공시라는 목표를65) 향한 첫걸음
으로서 원회는 새로운 임시보고서를 제안하게 되었다.
2. 2002년의 임시보고서 개정안과 2004년의 최종 확정안
2002년 임시보고서 개정안은 공시항목을 히 확 하고 신고시한을 단축하
다. 동 개정안의 개요는 다음과 같다.
첫째, 11개의 새로운 항목이 추가되었다.
둘째, 2002년 행 사업보고서 분기보고서상의 2개 항목을 임시보고서로 이
하 다.
셋째, 2002년 행 임시보고서의 여러 항목들을 수정하 다.
넷째, 신고시한을 기존의 5일~15일에서 2 업일로 단축하 다.66)
61) 2001.8.3~2003.2.17 기간 SEC 원장으로 재임.62) Harvey L. Pitt, Remarks at the SEC Historical Society Major Issues Conference, 2001. 11. 14.
Available at http://www.sec.gov/news/speech/spch523.htm.63) Harvey L. Pitt, Remarks at 29th Annual Securities Regulation Institute, 2002. 1. 23. Available at
http:// www.sec.gov/news/speech/spch536.htm.64) See Harvey L. Pitt, Testimony Concerning Legislative Solutions to Problems Raised by
Events Relating to Enron Corporation, 1324 PLI/Corp 825, 828-29 (2002); See also, Harvey L. Pitt,
Written Testimony of Chairman Harvey L. Pitt, Before Senate Committee Banking, Housing and
Urban Affairs Re: Concerning Accounting and Investor Protection Issues Raised by Enron and Other Public
어야 한다. 기업은 의미있고, 련되고, 종합 이고, 시에 제공되는, 신뢰성 있는 정보를 제
공할 극 의무에 따라야 한다. . . . 마지막으로, 우리는 가장 요한 정보들이 보다 시
에 공시될 수 있도록 공시시스템을 화하는 것을 모색하고 있다. . . . 65) Bocher, supra note 52, at 226-27. 엔론사태에 자극받아, SEC 원장 피트 등은 재의 정기
공시 제도의 성에 한 재검토를 요구하는 한편, 최신공시시스템으로의 환을 제안하여 논쟁을
격화시켰다. 이러한 환작업의 첫 조치가 보다 다양한 기업 련 정보를 요구하는 임시보고서상 공시
항목의 확 와 신고시한의 단축을 한 개편 작업이다.66) 신고시한은 데드라인이 없는 7.01항과 Regulation FD와 련된 6.01항 이외에는 모두 사안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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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tion 1 사업과 운
제1.01항 한 계약의 체결
제1.02항 한 계약의 종료
제1.03항 고객과의 사업 계의 종료 내지 축소 삭제
Section 2 재무정보
제2.01항 자산의 취득, 처분의 완료
제2.02항 산 는 법정 리 제1.03항으로 치
이동
제2.03항 한 채무의 직 는 조건부 부담
제2.04항한 채무의 직 는 조건부
부담을 야기하는 사건
제2.05항 한 결손처분 등을 포함한 사업폐쇄 조치
제2.06항 한 손실
Section 3 증권과 유통시장
제3.01항 신용평가기 의 결정 삭제
제3.02항상장폐지, 상장유지조건 충족실패, 상장이 의
고지
제3.03항 비등록 주식의 매각
제3.04항 주주권리의 한 변경
제3.05항 내부자거래 신고를 한 항목 확보 삭제
Section 4 회계감사인과 련된 요사항
제4.01항 발행인의 회계감사인의 변경
제4.02항기존에 공표된 재무제표의 불승인 내지 련
감사보고서
마지막으로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제때 임시보고서를 제출하지 못하는 기업
이 양식 12b-25에 의한 고지를 할 경우 자동 으로 신고시한을 2 업일 연장되
도록 허용하 다.
이에 따라 원회는 임시보고서의 신고항목을 아래와 같이 재배열하 다.
표3: 2002년 개정안의 신고항목 재배열과 2004년 최종 확정안과의 비교
생후 2 업일 이내로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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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tion 5 기업지배구조와 경 진
제5.01항 지배권의 변동
제5.02항이사나 주요 집행임원의 사임; 이사의 선출;
주요집행임원의 임명
제5.03항 정 이나 제규정의 규정; 회계연도의 변경
제5.04항종업원 복지, 퇴직, 주식보유 제도와 련된
요사항삭제
Section 6 공정공시
제6.01항 공정공시사항 Section 7로 변경
Section 7 기타사항
제7.0항 기타 사항 Section 8로 변경
Section 8 재무제표 부속서류
제8.01항 재무제표 부속서류 Section 9로 변경
SEC는 2004. 3월 새로운 임시보고서를 채택하 다.67) 2002년 입법 고한 개정안
일부분의 수정이 있었지만 거의 부분의 내용이 채택되었다. 수정된 내용을 보
면, 첫째, 새로운 임시보고서에 의한 신고시한을 일률 으로 4 업일로 변경하 다.
개정원안에서는 2 업일의 기본 신고시한에 양식 12b-25에 의한 자동 인 2일 연
장을 허용한 바 있다. 둘째, 개정원안의 신고항목 신용평가와 련된 것과 고객과
의 사업 계 종료등의 항목을 배제하 다.
동 임시보고서 개정조치는 기업공시의 시성과 질을 한층 더 제고하기 하여
SEC가 취한 일련의 조치들과 맥락을 같이하고 있다.68) 그 첫번째 조치는 형 공개
기업의 사업보고서 보고시한을 행의 90일로부터 60일로 단축하고 분기보고서의 경
우는 45일로부터 30일로 단축하도록 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이러한 사업, 분기, 임시
보고서들을 자사 웹사이트에 게재여부를 공표하도록 하는 것이다.69) 두번째 조치는
이사와 집행임원들의 거래를 기업이 임시보고서에 의하여 공시하도록 하는 것이었
다.70) 세번째 조치는 요한 회계정책을 공시하도록 하는 것이었다.71)
67) 게 각주 2) 참조.68) 게 각주 1), 67 F.R., at 42,915. 69) SEC, Acceleration of Periodic Report Filing Dates and Disclosure Concerning Website Access to
Reports, Release No. 33-8089, 67 F.R. 19896 (2002. 4. 12). 동 개정안은 2002. 9. 5일 Release No.
33-8128로 최종 확정, 공표되었으며 이후 2003. 4.8일 33-8128A로 수정되었다.70) SEC, Form 8-K Disclosure of Certain Management Transactions, Release No. 33-8090; 34-45742,
67 F.R. 19914 (2002. 4.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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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개편된 임시보고서의 한계와 망
SEC는 새로운 임시보고서가 사베인스-옥슬리법상의 ‘실시간 공시’ 철학을 담보하
여 증권시장에 한 투자자의 신뢰를 제고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72) 그러나 개
편된 임시보고서가 이상 인 수시공시 모델로 기능하기에는 아직도 많은 문제 을
가지고 있다. 우선, 개편 임시보고서는 신고항목을 폭 확 하면서도 자율규제기
의 시공시제도와는 달리 신고항목에 하여 시주의가 아니라 열거주의를 취하고
있다. 이로 인하여 기업 경 상 발생가능한 수 많은 요한 정보들이 열거주의를 취
하고 있는 임시보고서의 경직된 틀로 포섭되지 못하고 있으며, 한 정보의 요성
에 하여, 마치 임시보고서에 열거된 신고항목만 요한 공시사항으로 오인하게 만
드는 잘못된 시그 을 기업에 수 있는 험도 있다. 다음으로 4일이라는 긴 신고
시한으로는 실시간 공시 이념을 구 하기에 터무니 없이 미치지 못한다. 결론 으로
오늘날의 놀라운 정보화 사회의 진 과, 빠른 정보 달 속도, 그리고 공정공시 등 기
업공시에 있어서 임시보고서보다 시공시제도에 따른 보도자료 배포방식이 훨씬
범 하게 사용되고 있는 실을 감안할 때 개편 임시보고서가 시장과 투자자의 투자
단에 요한 향을 미치리라고는 생각하기 힘들다.73)
무엇보다도 개편 임시보고서로 야기될 수 있는 한 문제는 SEC의 수시공시
규제가 자율규제기 의 수시공시 규제와 충돌 내지 복될 수 있다는 이다.
임시보고서는 설령 그 신고항목이 계속 확 되어 향후 자율규제기 의 수시공시
규정과 거의 동일한 수 이 된다 하더라도 결코 피할 수 없는 약 인, 비효율 인
복을 가지게 된다. 달리 말하자면, 임시보고서가 수시공시 체계에서 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투자자들이 유용한 것으로 받아들이게 되면 자율규제기 의 시공시제도
는 의미가 없어질 것이며, 반면에 임시보고서의 개편에도 불구하고 투자자들에게 유
용한 수단이 되지 못한다면, 기업으로서는 그러한 임시보고서를 비하느라 공연한
부담만 지게 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에서 SEC의 임시보고서에 의한 수시공
71) SEC, Disclosure in Management's Discussion and Analysis about the Application of Critical
Accounting Policies, Release No. 33-8098, 67 F.R. 35620 (2002. 5. 10).72) See supra note 2, 69 F.R., at 15,594, 15,611.73) Langevoort 교수는 임시보고서 개정안에 하여, 신고시한의 단순한 단축은 최근의 기업 부
정 사태에 거의 차이를 가져오지 못했을 것이라며 불만족을 표시한 바 있다. Donald C. Langevoort,
Managing the "Expectations Gap" in Investor Protection: The SEC and the Post-Enron Reform Agenda, 48
Vill. L. Rev. 1139, 1152 (2003). See also, Investor Relation Business, Companies Still Have a Long Way
to Go to Win Back Trust of Institutions, Media, 2003. 6. 9. 동 기사에 따르면 애 리스트, 기 투자자
언론인들로 구성된 설문 상자들은 사베인스-옥슬리법에서 가장 요한 조치들로 독립된 이사회
감사 원회와 회계법인에 한 규제를 꼽았다. 반면에, CEO의 인증과 임시보고서 개편은 투자자의
신뢰 회복에 별다른 향을 미치지 못할 것으로 여긴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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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규제와 자율규제기 의 시공시정책은 효율 양립이 어려운 척 계라 할 수
있다.
임시보고서에 의한 수시공시 규제와 자율규제기 의 시공시정책간의 비효율
갈등과 충돌을 해소하여 효율 인 수시공시체제를 구축하기 하여는 수시공시규제
가 일원화 되어야 하며, 그 주체는 자율규제기 이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
다. 그 이유의 주요 근거로는 수시공시는 매매거래정지등 시장의 공정하고 효율 인
운용과 불가분의 계가 있다는 , 기업과 제일선에서 하는 자율규제기 이 감
독기 보다 문성과 효율성이 앞선다는 , 복잡다단한 기업경 에서 수시로 발생
하는 새로운 요정보에 하여 유연하고 신속한 응이 필요하다는 등을 들 수
있다.
그리고 일원화된 수시공시 규제체제에서는 행과 같은 법 근거 없는 자율규
제기 의 시공시제도가 임시보고서와 같은 법 근거를 갖추어야 하는 것이 바람
직하며 다만 규제 상은 실 규제 할과 역량을 감안하여 국거래소 나스닥
상장법인으로 국한하여야 할 것이다. SEC의 임시보고서는 면 폐지하기 보다는
행 신고의무 법인 거래소와 나스닥 상장법인을 제외한 그 외의 법인들, 즉 일정
한 기업정보를 공개하는 것이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다고 단되는 비상장 기업에
하여 비정기 수시공시 매체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IV. 임시보고서와 공정공시 수시공시와의 역학 계
SEC는 2000년 Regulation FD74)를 공표, 시행하면서 공정공시를 수행하는 매체를
다양화 하 다.75) 특징 인 것은, 공정공시 매체는 투자자 일반에 가장 리 알려 질
수 있는 매체여야 한다는 개념으로 근하여 어느 매체에도 무조건 인 합성은 부
여하지 않는데, 임시보고서에만 독 인 효력을 부여하 다는 것이다.76) 즉 임시보
고서를 통한 공정공시는 투자자 일반에 한 실질 여부에 계없이 무조건 공
정공시를 수한 것으로 본다는 것이다.
기존의 공시에 한 SEC의 기본입장에 비추어 보면 상당히 이례 이라 할 수
있는 이러한 조치의 배경에는 무엇보다도 강력한 정보 달시스템인 EDGAR의 존재
에 한 신뢰에 기인한 바 크다. 그러나 다른 숨은 의미를 들자면 수시공시에
한 SEC의 직 규제가 시작되었다고 해석할 수 있는 이다. EDGAR라는, 수시공시
74) 17 C.F.R. § 243.100-243.103. 동 규칙에 한 자세한 사항을 하여는 SEC, Selectiv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