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2017년(단기 4350년) 6월 22일 목요일 4 숲속에 버려진 폐중장비 최근 서귀포시 남원읍 신례리 이승이악 인근 한라산 둘레길 인근 숲속에 폐중장비가 버려진채 방치, 숲속 미관을 해치며 탐방객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강희만기자 경찰-불법 게 임 장 업주 유착 의 혹 미 궁 범죄수익으로 추정되는 수억원을 건네 받아 보관하는 등 불법게임장 업주와 유착 의혹이 제기된 현직 경찰이 입건 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그 러나 경찰은 단속정보 누설과 범죄수 익 규모 등을 밝히지 못해 향후 검찰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사건의 전모가 드러날지 주목된다. 제주지방경찰청은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로 입건된 제주서부경찰서 소속 박모(3 9) 경사를 송치했다고 2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박 경사는 제주시 한 림읍 소재 불법 사행성게임장 실제업 주인 김모(36 여)씨로부터 지난 2월 13 일 1억3000만원, 같은 달 1억9900만원 을 받아 보관해 범죄수익의 발견을 어 렵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형사 로 근무하던 박 경사는 김씨의 게임장 이 경찰에 적발된 직후인 2월 20일 이 돈을 모두 돌려준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박 경사가 지난해 11월부터 김씨와 수차례 연락을 주고 받으면서 만난 사실을 확인하고 단속 정보 누설 과 건네받은 돈의 뇌물성 여부 등을 집 중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경 찰은 박 경사와 김씨 간 유착 의혹은 물론 이들이 주고받은 3억2900만원 중 726만원을 제외한 나머지에 대해서는 범죄수익 여부도 밝히지 못해 부실 수 사 오명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 된다. 경찰 관계자는 당사자들이 개인적 친분으로 돈을 일시 보관했다고 혐의 를 전면 부인하는데다 박 경사는 당시 게임장 단속 업무에 종사하지도 않아 뇌물죄 성립 여지는 없다 며 100개 이상의 계좌를 추적한 끝에 차명으로 계좌를 이체하는 등 위장한 사실과 함 께 게임장을 운영해 하루 최대 200만 원의 수익을 챙긴 사실은 확인했지만 이들이 주고받은 돈의 위법성 여부는 밝힐 수 없었다 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실제 업주 김씨와 게임 장을 공동 운영한 김씨의 친인척 김모 (56)씨를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명의사장인 우 모(39)씨 등 2명을 입건했다. 구속된 김씨 등은 지난 2014년 6월 17일부터 2 017년 2월 17일까지 한림중앙상가에서 지속적으로 불법게임장을 운영하며 지 인 등을 바지사장으로 내세워 단속을 피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표성준기자 [email protected] 개장 앞둔 제주해수욕장 청정 개장을 앞둔 제주해수욕장이 청정 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특별자치도 보건환경연구원은 도내 11곳 지정 해수욕장과 4곳 미지 정 해수욕장의 수질과 백사장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실시한 결과 모두 적합 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21일 밝혔다. 수질 조사에서 대장균은 100㎖ 당 8 5개 미만으로, 장구균은 100㎖ 당 31개 미만으로 검출돼 기준치를 충족했다. 해수욕장 백사장 검사에서 15곳 모 두 크롬이 검출되지 않았고, 카드뮴 납 비소 수은 등 4개 중금속은 소량 나타났지만 어린이가 안전하게 모래놀 이를 즐길 수 있는 수준인 것으로 파악 됐다. 이번 조사는 해수욕장의 환경관 리에 관한 지침 에 따라 수질에서 검 출된 대장균 장구균 수치와 백사장에 서 확인된 카드뮴 납 비소 수은 6가크 롬 등 수치가 기준치를 충족하는지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한편 도내 11개 지정해수욕장중협 재 금능 이호 함덕해수욕장은 24일 우 선 개장하고, 나머지 7곳은 7월 1일부 터 순차적으로 문을 열 예정이다. 이상민기자 [email protected] 불법현수막 설치한 한국토지신탁 과태료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출자한 부동 산 투자 신탁회사인 한국토지신탁이 불법 현수막을 대거 설치했다가 과태 료 처분을 받았다. 행정 당국은 올해 들어서만 두 번째로 적발된 한국토지 신탁에 대해 다시 적발되면 양벌규정 을 적용해 형사고발하겠다고 경고했다. 제주시는 지난 14일 제주시내 주요 도로변에 불법 분양 현수막을 설치한 한국토지신탁에 대해 2600만원의 과태 료를 징수했다고 21일 밝혔다. 제주시 는 지난 4월 27일부터 5월 10일까지 제 주시 주요 도로변의 가로수와 전봇대, 가로등, 교통표지판 등 광고물 설치가 금지된 장소 및 물건에 설치된 한국토 지신탁의 불법 분양 현수막 415장을 현장에서 철거했다. >> 사진 이에 따라 제주시는 5월 24일 한국토 지신탁에 대하여 3300만원의 과태료 부 과를 사전통지하고, 관련 법령에 따른 20일간의 의견 제출 기한을 부여했다. 한국토지신탁은 의견 제출 기한내 자 진 납부함에 따라 관련 법령에 근거해 20% 범위 내에서 과태료를 감경받았다. 이에 앞서 제주시는 지난 2월 28일 에도 불법 분양 현수막을 무단으로 설 치한 한국토지신탁에 대해 1억79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 징수한 바 있다. 제주시 관계자는 시행사인 한국토 지신탁은 불법 현수막 설치와 과태료 비용을 홍보비로 책정해 분양가격에 포함시키는 것으로 보인다 며 앞으로 한번만 더 적발되면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 률 에 근거해 과태료 부과와 함께 형 사고발하는 양벌규정을 적용하겠다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했다 고 말했다. 표성준기자 [email protected] 해경청 부활 가시화에 육경 옮긴 직원들 술렁 총각, 처녀들이야 몸만 가면 되지만, 결혼한 직원들은 배우자의 직장, 자 녀양육 문제 등 고민이 깊습니다. 새정부가 해양경찰청을 다시 부활 하는 방침을 세우면서 해체 이후 육 경으로 넘어갔던 직원들의 거취 문제 가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이미 육 경에서의 업무가 적응됐고, 생활기반 도 자리 잡힌 상황에서 타 지역 전근 이 잦은 해경으로의 복귀가 그리 반 갑지만은 않기 때문이다. 21일 제주해양경비안전본부와 제 주지방경찰청 등에 따르면 지난 2014 년 해경이 해체되면서 정보 수사기 능과 이 부문에 배정된 정원 505명이 육경으로 이관됐다. 이로 인해 당시 해경에서 정보 수사업무를 맡아 오 던 200명의 직원이 육경으로 자리를 옮겼다. 제주에서도 제주해경 정보 수사업무 관련 직원 16명이 옷을 갈 아입었고, 나머지 인원은 함정과 안 전센터 등으로 배치됐다. 그러나 현 정부에서 국민안전처를 폐지하고, 해경을 독립시키기로 함에 따라 해경에서 인력 충원을 위해 육 경으로 이관됐던 인력 200명을 복귀 시키려는 움직임을 보인다는 주장이 제기돼 경찰 내부가 술렁이고 있다. 지난 2014년 당시 제주해경에서 제 주지방경찰청으로 소속이 바뀐 A씨 는 최근 육경으로 이체된 200명의 인원이 다시 해경으로 복귀한다는 소 문이 돌면서 직원들 사이에 분위기가 뒤숭숭하다 며 해경으로 복귀하게 되면 생활 터전인 제주를 떠날 수도 있다는 생각에 막연한 고립감과 가족 과의 생이별이 걱정된다 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제주해경 관계자는 해 경 해체 당시 적지 않은 인력이 육경 으로 자리를 옮겼기 때문에 인력 충 원은 반드시 필요한 상황 이라면서 도 신규 채용 혹은 육경으로 옮긴 직원들을 복귀시키는 방법 등이 거론 되고 있지만, 아직 결정된 사항은 없 다 고 밝혔다. 한편 이와 관련 장신중 경찰인권센 터장은 이날 자신의 SNS를 통해 당사자 의사에 반해 일방적으로 강 제 복귀시키는 것은 인권침해며 기본 권을 유린하는 행위 라며 해경이 인 력을 충원할 필요가 있다면 법절차에 따라 신규로 채용을 하거나 경험자를 필요로 한다면 특정한 조건을 제시한 후 희망자를 특별 채용하는 것이 합 리적인 절차 라고 주장했다. 송은범기자 seb111[email protected]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강재원 부장 판사는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모(27)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 2015년 9월 인터넷을 통 해 알게 된 L씨에게 토익과 텝스 대리 시험을 의뢰한 뒤 800만원을 지급해 같 은 해 11월 텝스시험에 응시하고, 2016 년 10월에는 토익시험에 응시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과정에서 이씨는 L씨와 짜고 서울 모 동주민센터에서 자신과 L씨의 얼굴이 합성된 사진으로 주민등록증을 신규 발급받은 혐의로도 기소됐다. 이씨는 L씨가 응시해 얻은 텝스 점수(842)를 이용해 서울 소재 모 대학에 응시해 88명 중 5명의 합격자에 선발된 것으로 드러났다. 표성준기자 제주서부경찰서는 속칭 투견 도박을 한 혐의로 이모(57)씨 등 13명을 검거 했다고 2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15일 오 후 5시 40분쯤 제주시 노형동 소재 미 리내축구장 인근 자신의 농장에서 투 견 2마리를 이용해 투견 도박장을 운 영한 혐의(도박개장 및 동물보호법 위 반)를 받고 있다. 또한 김모(67)씨 등 12명은 판돈 80만원을 걸고 투견 도박 을 한 혐의(도박 및 동물보호법 위반) 를 받고 있다. 표성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