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머리말 독일의 ‘저임금근로자’는 단지 낮은 임금수준의 근로자 계층을 나타내는 용어가 아니라 2000년대 초반 슈뢰더 정부에서 시작된 노동시장의 개혁 과정에서 고용촉진을 목표로 개정 되어 활성화된 고용형태를 지칭한다. 소위 ‘미니잡(Minijob)’ 1) 과 ‘미디잡(Midijob)’ 2) 으로 대표 되는 이러한 저임금 고용제도는 경기침체기의 단기적인 고용 유인책으로서 그 역할을 마감한 것이 아니라 10년이 지난 지금에도 노동시장의 한 부분을 담당하고 있다. 저임금 고용제도가 노동시장의 개혁내용에 포함되었을 당시 이를 두고 ‘독이 든 선물’이라 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3) 미니잡 시장이 정규직 노동시장을 잠식할 것이라는 우려와 사회보장 체계의 약화와 같은 여러 가지 부작용에 기초한 이와 같은 비판에도 불구하고 하르츠 개혁 이 후인 2004년부터 저임금 고용인구는 꾸준히 600만 명 이상을 유지하고 있다(그림 1 참조). 유연화 정책에 기초해 개정된 저임금 고용제도는 시행된 지 10년이 지나는 동안 처음 우려 하였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노정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상대적으로 낮은 비용의 지출 이승현 (독일 프랑크푸르트대학교 박사과정(노동법)) 2013년 6월호 pp.44~55 한국노동연구원 독일 저임금 고용제도의 개정 내용과 전망 국제노동동향 ② - 독일 44_ 2013년 6월호 << International Labor Trends 1) 사회법전 제4권(SGB IV) 제8조; 미니잡(Minijob)의 법률상 정식 명칭은 ‘저임금 고용(Geringf ü gige Besch ä ftigung)’임. 2) 사회법전 제4권(SGB IV) 제20조; 미디잡(Midijob)의 법률상 정식 명칭은 ‘진입구간(Gleitzone)’이며 이 는 저임금 고용에서 정규직으로 진입하도록 하는 가교역할을 강조한 것임. 3) Griese/Preis/Kruchen, Neuordnung der geringf ü gigen Besch ä ftigung, NZA 2013, S. 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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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저임금 고용제도의 개정 내용과 전망 International Labor Trends · 2015. 10. 21. · 2013년 6월호 pp.44~55 한국노동연구원 독일 저임금 고용제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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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리말
독일의 ‘저임금근로자’는 단지 낮은 임금수준의 근로자 계층을 나타내는 용어가 아니라
2000년대 초반 슈뢰더 정부에서 시작된 노동시장의 개혁 과정에서 고용촉진을 목표로 개정
되어 활성화된 고용형태를 지칭한다. 소위 ‘미니잡(Minijob)’1)과 ‘미디잡(Midijob)’2)으로 대표
되는 이러한 저임금 고용제도는 경기침체기의 단기적인 고용 유인책으로서 그 역할을 마감한
것이 아니라 10년이 지난 지금에도 노동시장의 한 부분을 담당하고 있다.
저임금 고용제도가 노동시장의 개혁내용에 포함되었을 당시 이를 두고 ‘독이 든 선물’이라
는 비판이 제기되었다.3) 미니잡 시장이 정규직 노동시장을 잠식할 것이라는 우려와 사회보장
체계의 약화와 같은 여러 가지 부작용에 기초한 이와 같은 비판에도 불구하고 하르츠 개혁 이
후인 2004년부터 저임금 고용인구는 꾸준히 600만 명 이상을 유지하고 있다(그림 1 참조).
유연화 정책에 기초해 개정된 저임금 고용제도는 시행된 지 10년이 지나는 동안 처음 우려
하였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노정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상대적으로 낮은 비용의 지출
이승현 (독일 프랑크푸르트대학교 박사과정(노동법))
2013년 6월호 pp.44~55한국노동연구원
독일 저임금 고용제도의
개정 내용과 전망국제노동동향 ② - 독일
44_ 2013년 6월호 <<
International Labor Trends
1) 사회법전 제4권(SGB IV) 제8조; 미니잡(Minijob)의 법률상 정식 명칭은 ‘저임금 고용(Geringfügige Beschäftigung)’임.
2) 사회법전 제4권(SGB IV) 제20조; 미디잡(Midijob)의 법률상 정식 명칭은 ‘진입구간(Gleitzone)’이며 이
는 저임금 고용에서 정규직으로 진입하도록 하는 가교역할을 강조한 것임.
3) Griese/Preis/Kruchen, Neuordnung der geringfügigen Beschäftigung, NZA 2013, S. 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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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national Labor Trends
을 통해 이익을 얻고 있는 사용자는 물론, 이 제도의 시행으로 인해 새롭게 일자리를 얻거나
이전의 파트타임 근로보다 실질적 수입이 증가한 노동자의 입장에서도 저임금 고용형태는 단
점보다는 장점이 많은 제도로서 인식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즉 총임금과 실수령임금을 동
일하게 한 이 제도는 일부 근로자들에 대해서는 특권으로 이해되고 있으며, 사용자들에게는
기업의 이익과 부합하는 제도로서 옹호되고 있는 것이다.4)
이와 같이 노사 양 당사자로 하여금 그 제도적 의의를 인정받고 있는 저임금 고용제도는
2013년 연방의회 선거를 앞두고 기민당/기사당 연합 및 자민당의 여당을 중심으로 개정을 도
모하였다.5) 2013년 1월 1일부터 기본적인 제도적 틀은 그대로 유지하는 가운데 사회보험료의
납부의무가 면제되는 저임금 고용의 기준급여를 인상한 것이다.6) 이러한 과정에서 다시 한 번
저임금 고용형태의 제도적 지표가 되는 임금수준과 사회보험의 관계, 여성근로자에 대한 잠
재적 차별, 정규직 고용으로의 진입장벽 등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노동법적으로나 노무 실무
에 있어서 다시금 논의되고 있다.
[그림 1] 독일 저임금 근로자
(단위 : 천 명)
자료 : 독일 연방 노동청(BA)(2013), Arbeitsmarkt in Zahlen - Beschäftigungsstatistik.
6,126 6,116
6,336
6,4876,619
6,7136,807
6,909 6,898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저임금 근로자
4) Bäcker, Gerhard/Neuffer, Stefanie, Von der Sonderregelung zur Beschäftigungsnorm: Minijobs im
deutschen Sozialstaat, WSI-Mitteilung 2012, S. 20.
5) BT-Drucksache 17/10773, 2012. 9. 25.
6) BGBl. I S. 2474(Nr.58), 2012. 1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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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임금 고용의 기본적 구조 및 현황
저임금 고용제도의 의의
독일에서 노동시장을 비롯한 경제영역 전반을 아우르는 개혁정책이 논의되기 시작하였던
2000년대 초반은 통일비용의 지출과 과도한 복지비용, 유로존의 경제단일화에 따른 노동력
유입 등 다양한 요인에 기초한 장기적인 경기침체 상황에 놓여 있었다. 특히 10%에 달하는 높
은 실업률(그림 2 참조)은 이러한 경기침체로 인해 나타난 부작용이었으며 경기회복의 발목을
잡는 주된 요인이 되는 불황의 순환구조 속에 놓여 있었다.
그러한 상황에서 개혁정책의 핵심에 고실업 문제에 대한 해결의 실마리를 제시해 줄 수 있
는 노동시장 개혁 과제가 포함되는 것은 필연적이었다. 파견근로의 규제완화 등과 같이 고용
촉진을 위한 다양한 고용유연화 제도들이 개혁 내용에 포함된 가운데 사회보험료 납부의무의
감면를 통해 사용자에게는 비용절감을, 근로자에게는 새로운 일자리의 창출과 함께 실질적
수입의 증대를 가져올 수 있는 미니잡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높은 실업률을 해소할 수 있는 하